제238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0년 2월 5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조례안


4.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7.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지방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


10. 경상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o 5분 자유발언(권영만·박병훈 의원)
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조례안
4.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7.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지방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
10. 경상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 5분 개의)

○의장 이상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영수  의사담당관입니다.
  긴급한 의안이 접수되어 보고를 드립니다.
  경상북도지사가 2월 4일 제출한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수용 의원 외 12명이 지난 1월 27일 발의한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권영만·박병훈 의원) 

(11시 6분)
○의장 이상천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영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만 의원  봉화 출신 권영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3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내 밭작물 생산기반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북도의 밭작물 생산현황을 2008년 기준으로 보면, 밭작물의 대표작목인 두류는 2만 5961톤으로 전국의 17.7%를 차지하여 전남에 이어 2위이고, 잡곡생산량은 7903톤으로 전국 3위의 생산량을 점유하는 등 농가소득원으로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태자원 다양성 유지와 경관보전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참살이 먹거리 재료로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고, 국내산 안전농산물 공급의 다원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작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밭작물의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해 정부에서는 1994년부터 경지정리, 경작로 및 용수시설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밭 기반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도내 밭 기반정비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전체 밭 면적 13만 4000㏊의 32%인 4만 3009㏊가 개발대상 면적이며, 지난해까지 개발대상 밭 면적의 38%인 1만 6208㏊로 저조한 기반정비 수준에 있습니다.
  개발대상 밭 면적을 기준으로 시·군별 추진실적을 보면 상주 98%, 울진 94%, 문경 85%, 경산 78%, 의성과 칠곡 64%, 군위 56%, 구미 54%, 영덕 53%로 절반이상을 추진한 반면 청도 24%, 김천, 예천, 영양 25%, 안동 29%, 봉화와 청송 33%, 포항, 경주 35%, 영주 38%, 상주 42%로 절반이하의 수준이며 고령과 울릉은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밭 생산기반시설의 중요한 사업내용 중 하나인 용수개발을 통한 관개수로 확보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뭄 피해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94년부터 시작하여 16년간 추진한 결과가 38% 수준으로 저조한 것은 밭작물이 주요 농가소득원인 봉화군 등 북부지역 시·군 밭작물 생산 농업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시책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사에 필수적인 이앙기 5만 6830대, 콤바인 1만 2651대 등 일반 농기계 보유현황에서는 전국 1위의 보유율을 보이는 반면, 밭작물 수확기 보유현황은 도내 전체 2477대로 저조한 수준에 있습니다.
  특히 봉화군의 경우 전체 경지면적 1만 2302㏊ 중 밭이 8508㏊로 70%에 이르는 밭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밭작물 수확기의 보유현황은 109대로 저조한 수준에 있습니다.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님께 촉구합니다.
  밭에 대한 경지정리와 용수개발, 경작로 개설, 밭작물 수확기의 보급 등이 저조한 원인과 대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밭작물 생산 농업인의 요구를 수렴하여 밭작물 생산기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농업에는 논 중심의 쌀 생산도 중요하지만 밭작물 또한 우리 먹거리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농산물입니다. 논농사의 생산기반과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이상으로 밭농사에 대한 생산기반 확대와 지원대책 또한 강화되어야 합니다.
  경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시책과 더불어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밭작물 생산 농업인도 함께 잘 사는 도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도내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과 지원 확대를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천  권영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출신 통상문화위원회 소속 박병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경주 출신 통상문화위원회 소속 박병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합니다.
  현재 나라 안팎의 어려운 경제 사정은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더욱 크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해마다 신학기가 오면 학부모들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 차원의 중고생 교복 공동구매가 적극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주를 포함한 경북 도내 중·고등학교의 교복 공동구매율은 오히려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지난해 일부 교복대리점 업주들이 학생들을 동원해 경쟁업체를 비방하거나 협박과 강요를 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교복구매와 관련한 문제가 해당 교복업체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타 도시에 비해 교복건전구매나 공동구매에 대한 일선학교의 관심은 여전히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도내 중·고등학교 교복 공동구매 학교수는 2007년 중학교 28개교, 고등학교 11개교로 공동구매율이 8.3%이며, 2008년 중학교 45개교, 고등학교 18개교로 공동구매율이 13.4%로 나타나 교복 공동구매율이 다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2008년 현재 전국 중·고등학교 공동구매율이 23.4%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도의 교복 공동구매율은 현저히 낮다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2009년 현재 공동구매율의 경우 서울 61.9%, 경남 47.7%, 대구 39.8% 등인데 비해 경북도의 경우 14.5%에 그치고 있어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 도내 중·고등학교 교복 평균가격은 20만 9540원이며 공동구매가는 15만 2740원으로 교복 공동구매를 통하여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30% 정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 도시의 경우, 더 나아가서 교복가격의 절반 수준까지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만 문제는 경북도의 경우 교복 공동구매율이 타 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다보니 도내 중·고등학생들은 오히려 훨씬 비싼 교복을 입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농산어촌이 많은 경북도의 경우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소규모학교가 많아 원가부담률이 높아 심지어 30만 원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가부담률이 높다보니 당해 교복을 제작치 않는 회사가 있으며, 있다할지라도 전년도 재고품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의 경제상황에 30만 원에 이르는 교복을, 그것도 재고품으로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현재 교과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복 공동구매를 통하여 교복업체와 학부모간의 직거래방식을 통해 양질의 교복을 적정가격에 제공함으로써 공동구매 학교수를 50% 이상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의 경우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가 많아 공동구매를 하기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의 경우 공동구매율이 35.8%에 이르고 있어 우리 경북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교복의 건전한 구매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과 일선 교육청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한 지침을 일선학교에 구체적으로 내려 보내고, 교복 공동구매가 단위학교에서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학생수가 적어서 생기는 어려움은 당장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소규모 학교는 인근 도시 또는 대도시 학교와 결연을 맺어 같은 교복을 사용하도록 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교복을 구입할 수 있고 또 가격까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도시의 경우 진학 대상 중학교의 발표를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앞당기는 등 신입생 교복 착용시기의 탄력적 운영, 교복 및 체육복 물려 입기, 체격이 맞지 않아 교체하여야 하는 학생들에게 교복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등 교복 건전구매를 위한 도와 교육청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천  박병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조례안 

(11시 18분)
○의장 이상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경식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세 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포항 출신 장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3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세 가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국가사무인 국토해양부 소관 국도관리·해양항만 분야 일부기능이 지방에 위임됨에 따라 관련 사무를 추가로 분장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국도관리 분야 사무 중 위임국도 업무의 총괄·조정은 건설도시방재국으로, 위임국도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종합건설사업소로 분장하고, 해양항만 분야 사무는 환경해양산림국으로 분장하며, 그리고 영천소방서의 위치가 영천시 성내동 148-23번지에서 영천시 조교동 566번지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번에 개정되는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해양부 소관 일부 기능이 지방에 위임됨에 따라 관련 사무를 추가로 분장하고 영천소방서의 위치가 변경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국가사무인 국토해양부 소관 국도관리·해양항만 분야 일부 기능이 지방에 위임됨에 따른 정원책정 및 축산물 안전검사 기능보강과 2008년 9월 조직개편 시 정부에서 권고한 감축목표치 중 일부 미감축한 정원을 추가로 감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정원 총수가 4436명에서 4604명으로 168명이 증원되며, 세부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이 1887명에서 1886명으로 1명 감축, 소방공무원의 정원이 2400명에서 2570명으로 170명 증원, 교육공무원은 정원 41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의회사무처 정원이 98명에서 97명으로 1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직종별·직급별 정원 조정내용은 일반직 공무원이 1383명에서 1380명으로 3명 감축, 5급 이하가 1299명에서 1296명으로 3명 감축, 소방직 공무원이 2400명에서 2570명으로 170명 증원, 소방령 이하가 2382명에서 2552명으로 170명 증원, 기능직 공무원은 353명에서 354명으로 1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번에 개정되는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시책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진현·이상용 의원 외 23명이 발의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에 대규모 점포개설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인의 상권이 위축되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업체 및 소상인 간 상생협력과 소상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통해 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업체 및 소상인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등 유통업상생협력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소상인을 위한 경영개선자금, 소규모시설개선자금 등 자금지원과 공동물류센터를 지원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촉진과 지역 업체의 입점 및 납품확대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업체 및 소상인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소상인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지역주민 고용촉진 및 지역 업체의 납품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 드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조례안
(이상 6건 끝에 실음)

○의장 이상천  장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를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의장 이상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8분)
○의장 이상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만용 교육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용 의원  교육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의성 출신 김만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제2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하여 우리 교육환경위원회에 회부한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2월 20일 전부 개정되면서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협력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바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지역교육행정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되는 내용은 지역교육청 교육장과 시장·군수 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환경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는바, 본 조례안의 제1조인 목적사항과 관련하여 근거법규가 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기초자치단체까지 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목적조항에서 기초자치단체까지 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목적조항은 포괄적이면서 간단·명료하게 기술하는 것이 법기술상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하였으며, 이와 반대로 안 제10조에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각각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유치원 원아 및 학령아동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에 의거하여 과소규모 학교의 유치원 및 초·중학교를 폐지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되는 내용은 유치원의 경우 원아수 감소 및 병설유치원이 속한 초등학교의 폐지로 인하여 세 개 병설유치원이 폐지되고 초·중학교의 경우 학생수가 감소한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통·폐합 계획에 의거하여 초등학교 네 개교, 중학교 두 개교 등 모두 6개교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환경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 통학대책과 관련하여 택시 임차, 소형버스 임차, 하숙비 지원 등 폐지에 따른 통합대책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유치원 원아 및 초·중등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여론수렴을 거친 적법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의장 이상천  김만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7.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지방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 

10. 경상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시 33분)
○의장 이상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지방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택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구미 출신 김영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38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지역 건설경기는 건설공사 조기발주 및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으로 다소 활력을 찾고는 있지만 아직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건설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는 도지사와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추진하여 지역 건설산업의 수주량 증대 및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여 지역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한 지역건설 산업체의 경우 업체간 과당경쟁 자제, 각종 부조리의 근절과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건전한 지역건설 산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하도급 적정성 심사, 지역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 권장, 공동수급체 등 참여를 권장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9조는 자랑스러운 건설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는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자랑스러운 건설업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선정된 자랑스러운 건설인에게는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예우 및 지원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추진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으로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임기에 관한 사항이 일부 미비하여 그에 따른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손진영 의원 외 23인이 발의한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9년 7월 7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위원회 위원 일부 수를 상향 조정하고 회의록 공개 기간을 단축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정수에 관한 사항은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을 종전 20인 이상 25인 이내에서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법령 개정내용을 맞도록 정리하였으며, 안 제12조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의 개의시 토지이용, 건축, 교통, 환경 등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가 반드시 과반수 이상 포함하도록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이에 맞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16조 회의의 비공개와 관련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시점이 종전 1년 이하에서 6개월 이하로 개정됨에 따라 내용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본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측량법이 2009년 6월 9일 폐지되고 새로이 제정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 규정에 맞게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설치 근거 상위법인 측량법에 대해 근거법령을 삭제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조문을 변경함으로써 조례 설치 근거를 명확히 바로 잡고자 함이며, 또한 지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에 있어 일부 내용이 상위법령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모호하여 법령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개정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장병익 의원 외 19인 발의한 경상북도 지방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3월 28일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재해영향평가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존치근거가 상실된 경상북도 지방재해영향평가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폐지에 따른 행정상의 문제점이 없다고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장두욱 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경상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5월 29일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 근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도 조례 근거조항이 삭제되었으며 2002년 12월 30일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동정비 계획을 포함으로써 존치근거가 상실된 경상북도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본 폐지조례안도 폐지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0건 끝에 실음)

○의장 이상천  김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지방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지방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 45분)
○의장 이상천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병훈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본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병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2010년 4월 1일 오전 11시와 2010년 4월 2일 오전 11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천  박병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0일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 의원수 34인
  이상천    이상효    고우현 
  권영만    권인찬    김만용
  김영기    김영택    김지수 
  남종식    박노욱    박병훈 
  박순범    박진현    방유봉 
  백천봉    손덕임    손진영 
  안순덕    윤창욱    이상용 
  이상태    이우경    이종원 
  이준호    장경식    장길화 
  장두욱    장병익    정무웅 
  조동만    채옥주    최윤희
  한혜련 
  
○청가 의원
김종천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이삼걸
정무부지사공원식
공보관이진관
감사관장성욱
새경북기획단장김장호
도청이전추진단장안종록
기획조정실장김현기
정책기획관송경창
문화체육국장최영조
농수산국장이태암
환경해양산림국장김남일
보건복지여성국장김장주
건설도시방재국장김장환
행정지원국장김재홍
소방본부장한상대
공무원교육원장김태웅
보건환경연구원장허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교육정책국장이영직
기획관리국장이동출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오정석
의사담당관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