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0년 2월 10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o 5분 자유발언(고우현·박노욱 의원)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o 신상발언(김응규 의원)

(11시 15분 개의)

○의장 이상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고우현·박노욱 의원) 

○의장 이상천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고우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의원  문경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고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먼저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지역, 내 고장에 양돈 1만 마리의 축사를 건축한다면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것도 음식물을 먹다 남은 찌꺼기를 수거하여 만든 습식사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음식으로 먹다 남은 죽을 돼지에게 먹인다고 합니다. 이것은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이 음식물 찌꺼기를 타 지역인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성남시, 포천시와 그리고 서울 강남구에서 1일 5톤 1대, 10톤 2대의 물량을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음식물 찌꺼기를 경상북도에다가, 그것도 자연환경이 수려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청정지역인 백두대간 줄기인 문경시 산북면 이곡리 산 72-3번지 외 6필지, 속칭 달곡이라 합니다. 이 먼 곳까지 가지고 와서 돼지 사료로 먹인다니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경북은 타 지역의 쓰레기 처리장입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연간 3만두의 새끼돼지를 타 지역에서 대부분 구입한다고 합니다. 무슨 질병이 청정지역에서 발생할지,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연간 3만 마리에서 생산되는 많은 배설물은 아무리 건축시설을 현대화한다 해도 70%밖에 정화를 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이곳은 천년고찰인 대승사와 김용사 계곡에서 흐르는 맑은 물, 옛 선인들이 지은 석문정을 비롯한 석문9곡은 봄, 여름, 가을이면 많은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즐겨찾는 아름다운 관광지역입니다. 이곳에 수질오염의 대명사인 기업형 돈사가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표본적인 탁상행정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경시는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어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경상북도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만 관리지역이라 법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여 문경시에 허가 통보를 권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30여 명의 주민 동의만 생각하고 이러한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사업이 진행된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사실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일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임에도 설명회 한번 없이 법의 중요성만 생각하고 차후 발생되는 결과를 생각하지 못한 것인지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습니다. 
  만약 이대로 진행된다면 습식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냄새나는 지역의 농산물을 누가 산다는 말입니까?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현실을 아시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까지 일궈놓은 전답은 가격이 폭락할 것이 예상되고 생계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지금 지역 면민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지키기 위하여 어제도 상복을 입고 상여를 메고 길거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민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현장을 도지사께서는 한번 찾아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불쌍하고 선량한 농민들의 애끓는 삶의 심정을 굽어 살피시어 자연 그대로 간직하여 청정지역을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천  고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박노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욱 의원  봉화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박노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본 의원은 농어촌의 실질적 대중교통 수단이 되고 있는 택시업계에 대한 적절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이중고, 삼중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실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농어촌 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벽지노선에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 주민들에게 택시도 하나의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가 고급 교통수단이라는 구시대적 판단에 따라 버스와 달리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 대중교통인 시내·외 버스는 수익성이 없는 전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액, 버스차량 환경개선사업 및 학생, 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택시업계의 지원은 너무나 미진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택시업계들은 대부분 영세하고 계속되는 인구감소와 유가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도의 경우 농촌지역이 많아 도시지역보다 훨씬 더 경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 봉화지역에는 영업용 27대, 개인택시 41대, 총 68대의 택시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만 인구감소로 인한 승객 감소와 유가 인상 등으로 인하여 1일 사납금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는 등 택시업계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택시업계의 열악한 경영사정은 도내 농어촌 오지 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버스도 들어오지 않는 농어촌지역의 주민들은 5일장과 같은 정기 시장일이나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몇 사람씩 조를 짜서 택시를 불러야 하는 형편이며, 불만의 소리가 높아져가고 있지만 전혀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정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택시업계의 부담이 택시운전자와 이용승객인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어 해마다 택시요금 인상과 서비스 불친절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타 시·도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경남도의 경우 지난 2009년 8월 택시도 노선버스처럼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전남 나주시에서는 지난 3월 조례 제정을 통해 마을택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승강장과 거리가 0.5km 이상이고, 통상 택시의 요금이 3000원 이상인 오·벽지 62개 노선에 대하여 1일 2~4회의 마을택시를 운행하는데 3억 3000만 원의 예산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도의 경우 택시업계 적자보전 관련 지원현황이 2008년의 경우 유가보조금으로 113억 7900만 원 지원 및 기타 부가가치세 환급, 특소세 면제, 차량등록세 면제 등의 통상적인 지원 외에는 별도의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본 의원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내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택시업계에 최소한 대당 일정 규모의 지원을 통해서 택시업계의 환경개선은 물론 대중교통으로서의 지위와 책무를 부여하여 도민들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가 제공되어 택시가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버스를 탈 수 없는 농어촌 사각지대 주민들의 교통수단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관련법규의 개정을 건의하며, 도 차원에서 택시업계의 손실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천  박노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도민들의 요구와 정책개선을 건의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도정 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27분)
○의장 이상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현준 의원이 사임함에 따라 결원된 1명을 선임하는 것으로서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명단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28분)
○의장 이상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만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봉화 출신 권영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도민들의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활동을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우수한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도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영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하고자 개별 조례에 의한 공영시설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을 일괄 개정하여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와 단체에 대하여 도내의 공영시설 입장료 등을 감면하도록 관련 조례 등을 일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개정과 우수자원봉사자와 단체에 대한 인증보상의 근거로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경상북도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경상북도 민물고기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산림과학박물관 입장료 징수 및 관리조례,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의 목적 달성을 위한 내용을 반영하여 일괄 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입안 심사기준에 의하여 정책의 일괄 실시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여러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의를 거쳤으며, 개별 조례의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환경위원회와 농수산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한 시책추진의 계획 수립 및 시스템 마련, 예산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고, 안 제7조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과 안 제8조의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단체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규정하고, 안 제9조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위탁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으며,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경북도의 노인일자리 지원 관련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경북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의장 이상천  권영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장주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장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해서 동의합니다. 
○의장 이상천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1시 35분)
○의장 이상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백천봉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 원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만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봉화 출신 권영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과 평등선거 원칙 위배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하여 금년 6월 2일에 시행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선출할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원의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시·군의회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별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시·군의회의원 총 정수를 지역구 247명, 비례 37명으로 총 284명으로 획정하였습니다. 
  별표의 선거구 개정내용 가운데 포항, 경주, 구미, 경산시 선거구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늘어나는 광역(도)의원 선거구에 따라 시·군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고, 김천, 영천, 상주시 선거구는 헌법상 평등선거 획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성주, 예천, 울진군 선거구는 공직선거법 제26조에 따라 시·군의원 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의 지역구 내에서 획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반영한 것이며, 그밖의 안동시의 경우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비례대표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3조에 따라 개별 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적절하게 획정하였습니다. 
  다만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의 별표 중 구미시의회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도농복합형도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의원정수 기준을 인구편차보다는 지역구가 넓은 읍·면지역에 정수를 확대하여 동(도시)지역과 읍·면지역의 의원정수를 동일하게 배정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이상천  권영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백천봉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봉 의원  구미 출신 교육환경위원회 백천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수정토론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착잡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도의원 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한다는 일념 하나로 의정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또 우리 경상북도의회에 소속된 모든 선배·동료의원님 모두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셨고, 또 이 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임위 중심주의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이룩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발전을 이룩하는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 결정이 그동안 쌓아온 우리 도의회의 명성과 자부심에 먹칠을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기도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번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우리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결정은 배부해드린 비교조사표를 봐주시면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면 한 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구미에 제3선거구는 ‘갑’입니다. 6선거구는 ‘을’입니다. 어제 저녁에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3선거구가 동수가 8개이고 인구가 약 7만 명이고, 6선거구는 읍·면·동이 4개에 불과하고 인구도 5만 2000명입니다. 인구 차이가 약 1만 8000명이 납니다. 배부해드린 별표에 보실 것 같으면 획정위원회에서는 세 차례의 회의를 거쳐 3선거구가 인구편차에 역점을 두어 4명으로 하였고, 6선거구는 3명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수정가결 시킨 이런 부분이 현재 문제가 아주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를 알고도 문제를 제기하여 바로 잡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아주 단순한 논리를 근거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결정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시·군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지난 1월 13일, 1월 18일, 1월 22일, 경상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회의에서 구미시와 구미시의회, 한나라당의 의견을 모두 종합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했음에도 2월 9일 어제,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안타깝게도 수정가결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획정위원회의 안이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어처구니없이 수정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었다는 것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4조 10항을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이며, 시·군의회 의원정수는 경상북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공직선거법령에 바탕하여 만들었습니다. 시·군의회 의원정수 조정기준의 핵심사항은 공직선거법 제23조 제1항  “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에 근거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4조 제1항은 “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법이 정한 시·도별 총 정수의 범위 내에서 시·군별 인구 비율과 읍·면·동 수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미시가 서울특별시보다도 면적이 조금 더 넓습니다. 구미시는 국회의원을 두 명 뽑습니다. 서울시는 4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땅은 더 적은데도 국회의원을 엄청나게 24배나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건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대표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읍·면·동 수를 고려할 때 구미 갑구는 16개이고 구미 을구는 11개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인구수로 보더라도 구미 갑구는 을구에 비해 약 4만 4000명이 많은데다가 행정단위 수로 보더라도 구미 갑구는 을구에 비해 5개가 많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조정기준이 되는 인구 면에서나 행정단위 수에서 구미 갑구가 을구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또 이것이 헌재나 법 정신인 것입니다. 
  이미 구미시와 구미시의회, 그리고 한나라당 내 의견까지 모두 종합하여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했음에도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획정위원회 안을 수정하여 통과된다면 제3선거구에서는 인구 7만 명에서 3명을 뽑고, 인구가 1만 8000명이 적은, 4개 동이 적은 제6선거구에서는 인구 5만 2000명에서 4명을 뽑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본 의원은 구미시민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이해시킬 자신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한나라당 조모 사무처장이 행정보건복지위원 모두에게 일일이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의 사무처장이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전화를 한 이유는 사무처장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힘이 작용하였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웅도 경북의 도의회가 한 정당의 사무처장 전화에 움직였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구미 갑, 을 당사자이신 도당위원장께서 설마 중립적 위치에 있는 사무처장에게 직접 지시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정당의 사무처장이나 국회의원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도민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어 의회의 위상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과 관련하여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 설령 잘못 수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자존심과 바른 사고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헌재 결정의 존중, 획정위 안의 존중, 법치주의의 완성,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자존심과 양심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여 제출된 안은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혜안으로 이 곳 본회의장에서 전면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구미에서 구미시 제3선거구는 8개 동에 인구 7만 547명이고 제6선거구는 4개 읍·면 5만 2758명으로 차이는 1만 7789명이므로 제3선거구 3명을 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공단1동, 공단2동, 광평동 6개 동을 제3선거구 “구미시  ‘라’ 선거구”로 2명, 상모사곡동, 임오동을 “구미 ‘마’ 선거구”로 2명, 구미시 제6선거구 옥성면, 무을면, 선산읍과 고아읍은 4명에서 3명으로 “구미시 ‘아’ 선거구”로 당초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원안대로 수정동의 발의하면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냉철하고도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천  백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원안에 대한 질의인지 수정안에 대한 질의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이 원안이고 수정안은 방금 백천봉 의원이 제안설명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 있습니다.)
  김영택 의원, 수정안에 대한 질의이죠? 그걸 밝히고 말씀하세요.
      (김영택 의원 등단하면서 - 원안에 대한 찬성 질의입니다.)
 그건 토론할 테니까 들어가십시오. 그건 제가 토론시간을 드릴 테니까,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다 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들어가 계시고요. 진행은 의장이 보니까 진행에 좀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우리 동료의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됐기 때문에 아마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라 함은 백천봉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부분에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의원  구미 출신 김영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중요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감히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6월 2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될 각 시·군의회 의원선거구를 조정하는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의 의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한 무엇이 진정한 도민의 복리증진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인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지금의 시기는 의회에 출석하여 가지게 되는 의정활동보다는 지역구 활동을 위해 동분서주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인 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 출석한 가운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거구 조정을 위해 늦게까지 고민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종국에는 표결까지 가는 과정을 거쳐 현명한 결정을 이끌어주신 여러 위원님의 열정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의 출신 지역인 구미시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와 관련하여 최근 지역 내에서는 그동안 많은 갈등과 분열의 조짐이 있어왔음은 언론을 통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인구 40만의 구미시는 16개 동지역으로만 구성된 국회의원 ‘갑’ 선거구 즉, 도의원 제1, 제2, 제3선거구 지역과 3개 동 지역과 8개 읍·면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을 선거구 즉, 도의원 제4, 제5, 제6선거구 지역으로 양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수나 법률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구수와 읍·면·동 수만을 50대50으로 반영하여 산출한 단순 숫자만으로 해서는 안 될, 숫자만으로 간과해서는 안 될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이 충분히 감안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문제는 단순히 11대9라는 구미시 의원정수만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 10개 시·군이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5년도에 출범한 10개 도농복합시의 항구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30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제8대 경북의정의 자존심이라 생각하였기에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구미시 의원 선거구가 조정되었다는 점을 백번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는 향후 역동적인 도정 추진과 다양한 지역개발 욕구를 적절히 반영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구)선산군 지역인 8개 읍·면지역이 향후 구미시정과 경북도정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본 의원은 감히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번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이 우리 지역의 자치역량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고 우리 경북이 풍요로운 농촌과 함께 도시지역이 상생 발전하여 낙동강 살리기 등 산재한 여러 가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솔선 참여하는 지역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하면서 어제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되어 상정된 안대로 의결되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천  김영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윤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원안에 대한 토론인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방금 원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셨는데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이면 좋겠다는 겁니다. 원안, 수정안, 원안, 수정안, 원안 이렇게 가야 형평성에 맞으니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 하시겠다는 겁니까? 
  나오셔서 하십시오.
최윤희 의원  통상문화위원회 소속 최윤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수정안 찬성토론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시·군의회 선거구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지역의 당사자로서, 그리고 지역주민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광역의회 인구 불합치 결정 판결에 근거해서 시·군의회 의원정수는 인구비율과 읍·면·동 수의 비율 등을 고려한다는 규칙이 명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인 도의회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법인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을 무시한 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을 수정가결한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라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광역의회 인구 불합치 결정 판결에 근거해서 구미의 도의원 선거구가 4곳에서 6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만약 여기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백지상태로 구미의 기초의원 지역구를 획정하라고 했다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낸 안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낸 수정안은 바로 제가 있는 구미 제3선거구의 시의원 수를 현재 4명에서 3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행정구역으로는 8개 동이지만 실제로는 통합된 두 동을 포함해서 10개 동으로 인구 7만이 넘는 지역입니다.
  수정안대로라면 구미의 3선거구에는 인구 7만이 넘으면서도 한 동네에 0.3명이 대변하는 반면에 6선거구에는 인구 5만인 4개면에 4명의 시의원이 되는 것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밖에는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 주민들께서 방청석에 와 계십니다. 이분들이 왜 오셨겠습니까? 한때는 구미공단의 중심이었던 공단 1동과 2동, 신평 1, 2동, 그리고 비산, 광평 이 지역은 지금 어느 읍·면보다 더 열악한 곳입니다. 
  경기불황과 공장 수도권 이전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간 채 지금 우리 지역민들의 소원은 방세를 놓는 것이고 제발 좀 먹고살자는 것이 그들의 꿈이고 희망입니다. 
  농촌과 소외지역 배려, 물론 그것도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지요. 하지만 배려도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심하게 한 지역을 왜곡시키는 것은 배려가 아닌 상대되는 지역주민 권리의 박탈입니다. 
  함께 생활하는 이웃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기초의원 선출권과 피선거권은 정치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도의원 선거구는 인구비율이라는 잣대에 의해 정해지면서 시·군의회는 무슨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악법도 법’이라 했습니다.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는 경북도의회라 생각합니다. 웅도 경북의 300만 도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정이 도의회의 위상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양심 있는 도의원으로서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수정안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천  최윤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제가 프리로 시간을 드린다 그랬는데 지금 토론에 임할 의원님들이 많을 걸로 알고 있고 또 다수 의원님들은 이 안에, 기초의원 선거구 안이 구미시에 국한되지만 이것이 ‘뜨거운 감자’라는 걸 알고 의원님들이 깊이 아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원안과 수정안에 더 토론하실 의원이 있다 할지라도 의장으로서 양해를 좀 구하고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창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윤창욱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현재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합니까? 원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려고 합니까? 왜냐 하면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수정안에 찬성토론을 했기 때문에 또 수정안의 찬성토론은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윤창욱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다른 분 받고 제가…)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호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김대호 의원님, 아마 여기 방청석에 우리 구미시민들도 많이 오셨는데 의장으로서는 좀 봉합해야 되고 좀 이렇게 뭉쳐야 되는데 두 의원님께 우리 의원님들, 김대호 의원님도 토론을 신청하셨고 윤창욱 의원도 신청하셨는데 두 분 발언기회를 드릴까요?
      (김영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영택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봐서는 수정안에 대해 먼저 백천봉 의원이 말씀 드렸고, 그 다음 제가 했고, 그 다음 최윤희 의원님이 또 하셨거든요. 그러면 김대호 의원이 지금 하신다 그러니까 김대호 의원님 하는 걸 듣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순서로 하니까 하면 두 분 다 드려야 되는 거니까. 의원님들, 그럼 토론기회를 드릴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윤창욱 의원님…
      (「그만합시다, 다 이해를 하고 있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아니요, 이해를 좀 하시고 의원님들, 잠깐 시간을 좀 드립시다. 
  좀 일목요연하게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본회의장 질서를… 의원님들 발언하고 하시는데…
김대호 의원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저의 지역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데 대하여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세 분 의원님들 구구절절 모두가 다 맞는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원 참 심도있게 논의하고 또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천  김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은 윤창욱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의원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미 갑 출신 윤창욱 의원입니다.
  저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제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있었던 선거구 획정안의 과정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2일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발표된 본 의원이 제안한 11 대 9의 안과 김대호 의원이 제안한 10 대 10의 안에 대해 서로 다른 중재안을 주장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영주 출신 김종천 의원님께서 중재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정개특위와 획정위원회에서 확정된 11 대 9는 존중을 하면서 비례대표 2석을 을에게 양보해서 갑의 동수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갑에서 제안만 해주면 을에서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원안에 동의하겠다는 결론이 오전 간담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 전화해서 요청을 하게 되었고 정개특위 회의가 끝난 후 2시쯤 그 제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갑의 행정보건복지위의 중재안을 을에서 동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후 김대호 의원은 10 대 10을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만들기 시작하였고 제6선거구의 3명을 4명으로 하고 제3선거구 4명을 3명으로 해야 된다는 수정안을 내려고 했습니다.
  저는 인구 2만 차이 등을 주장하면서 지역구 시의원들과 협상도 하지 않았고 협상을 할 수 없다면서 끝까지 2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장께서는 회의속개를 주장하였고 급기야 수정안이 받아들여지면서 수정안이 가결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획정위원회에서 22일 확정 발표된 시의원 지역구를 빼앗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23개 시·군 중 왜 구미만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더 이상 정치를 못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빼앗긴 시의원 지역구는 찾아야 되며 저의 고향인 구미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천  윤창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쯤 되었으니까 의원님들, 어제 상임위원회 회의내용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4년간 우리 의원들이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23개 시·군 중 그래도 경제규모라든가 인구라든가 큰 구미시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우리 타 시·군 출신 동료 의원들이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이제 더 토론에 임하면 골이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의장으로서 토론의 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에 있어서 아마 의원님들 구미 갑·을 서로 내 편이 되어 주십사, 서로 법에, 아까 헌법재판소 이야기도 나오고 지역 민정도 이야기 나오고 했었는데 다 구구절절 맞는 것 같습니다. 판단은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데, 사실 이런 표결은 기립표결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의원 간에 서로 아마 난처한, 또 그간 쌓은 정, 우정 이걸 통해서 의장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를 했으면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의원님들 조용히 해 주십시오.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원님들 좀 진지하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표결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를 물어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에는 안건처리가 종료되나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원안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다고 해서 원안이 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안 또한 이의 유무를 묻겠다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준비를 위해 잠시 동안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표결할 때는 집행부가 본회의장에 있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 관계관은 퇴장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좋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퇴장)  
      (장내소란)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부의장님 좀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자 진행에 좀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빨리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인사는 다음에 하고 얼른 나가주세요.
      (장내소란)
  의원님들 회의질서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찬반투표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우측 투표소에 김대호 의원, 이상용 의원, 좌측 투표소에 조동만 의원, 장길화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된 감표위원께서는 의석 앞에 설치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 문 좀 닫아주세요. 의원님들, 의석을 이석하시지 말고 자리에 좀 앉아 계십시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찬반을 묻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의 호명에 따라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로 기재한 후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투표하는 것은 수정안에 대한 찬성이면 ‘가’, 반대면 ‘부’로 해 주셔야 합니다. 이 결과가 끝나고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참고로 구미 갑 윤창욱 의원, 백천봉 의원 감표위원으로 우리 사무처 공무원이 김대호 의원을 이쪽에 했는데 바꿔드릴까요? 
      (백천봉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지요?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석에 앉아서 질서를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영수  의사담당관입니다.
  투표 순서를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2시 16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천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끝났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고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 26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수와 투표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명패수 및 투표수 점검) 
      (방청객석 박수소리)
  방청객석에서 박수 치고 하는 것 아닙니다. 신성한 의회에서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앉아주세요. 회의진행에 협조 안 하면 제가 전부 퇴청을 시킬 테니까 좀 앉아주세요.
  명패수, 투표수 확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옥주 의원 투표…」하는 의원 있음)
  아까 투표 종료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명패수가 47매, 투표수가 47매로서 명패수와 투표수가 일치합니다. 
  이어서 투표결과를 집계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54명,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27표, 반대 19표, 무효 1표, 기권은 없습니다. 
  찬성의원이 재석의원 과반수에 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신상발언(김응규 의원) 

(12시 32분)
○의장 이상천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한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 출신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김응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의원  먼저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 저의 졸고 “아들아 미안하다” 출판기념회에 우리 의원님들 많이 오셔서 성황리에 마치게 됨을 보고도 드릴 겸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단상에 오르고 보니까 많은 감회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제가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 김천시장직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19일에 예비후보 등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이렇게 임시회 마치는 오늘 여러 동료 의원님들한테 인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싶어서 오늘 이렇게 제가 단상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6대, 7대 도의원을 하고 8대 도의회 와서 그동안 한번도 상임위원장이고 여러 직책을 한번 해보지 못했다가 8대에 너무 과분한 직을 저한테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또 부의장으로서 부족함이 많았지만 그래도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 덕분에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12년 도의원 생활하면서 김천에서 대구를 다닐 때마다 많은 위험과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은 아마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덕으로 생각하고 늘 가슴깊이 새기고 우리 김천과 경북도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러한 분부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이상천 의장님, 저한테 너무 과분한 힘도 실어주셨고 많은 도움도 주셨고, 제가 어떻게 이걸 보답해야 될까라는 생각은 다음 선거에 열심히 해서 김천시장에 당선되는 것이 우리 이상천 의장님의 은혜를 갚는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 동료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갚는 은혜의 보답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모쪼록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6월 2일 지방선거에 여러분들 원하시는 선거에 필승하기를 충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흔한 말로 회자정리요, 이자정회란 말이 있습니다. 제가 비록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사퇴의 인사를 드리고 떠나지만 다른 필드에서 다시 반드시 저는 만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여하튼 건강들 하시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남은 임기동안 우리 경북도와 도민을 위해서 저의 조그마한 공백을 잘 메워주시고 분발해 주시고 열심히 하시기를 다시 기원드리겠습니다. 
  짧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천  김응규 부의장님 거기 좀 서 계세요.
  동료 의원님들 다 잘 아실 텐데 우리 김응규 부의장님은 3선 의원으로서 그동안 운영위원장과 부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의정활동의 중심에 서서 우리 경상북도의회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올해 큰 뜻이 있어 오늘 여러분 앞에 미리 인사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김응규 부의장님께 건승과 행운이 깃들기를 우리 의원님께서는 기립박수로써 한번 보내주시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제안을 합니다. 
      (기립박수)
  우리 김응규 부의장님 성공하십시오. 잘 가십시오. 당당하게 가운데 통로로 걸어가세요.
  제가 아까 한 가지 잊었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더 크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출석 의원수 48인
  이상천    이상효    김응규
  고우현    권영만    권인찬
  김대호    김만용    김수용 
  김숙향    김영기    김영만
  김영택    김지수    남종식
  박기진    박노욱    박병훈
  박순범    박순열    박영화
  박진현    방유봉    백천봉
  손덕임    송필각    안순덕
  윤영식    윤창욱    이상용
  이상태    이시하    이우경
  이재철    이종원    이준호
  장경식    장길화    장두욱
  장병익    장세헌    정경구
  정무웅    조동만    채옥주
  최윤희    한혜련    황상조
  
○청가 의원
김종천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이삼걸
정무부지사공원식
공보관이진관
감사관장성욱
새경북기획단장김장호
도청이전추진단장안종록
경제과학진흥국장김성경
관광산업국장박순보
문화체육국장최영조
환경해양산림국장김남일
보건복지여성국장김장주
건설도시방재국장김장환
행정지원국장김재홍
소방본부장한상대
공무원교육원장김태웅
보건환경연구원장허완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김화진
교육정책국장이영직
기획관리국장이동출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오정석
의사담당관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