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2월 5일(금)장소 : 운영·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2. 제2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1.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2. 제2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12시 42분 개의)

○위원장 방유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년 들어 우리 운영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리는 뜻 깊은 날입니다. 각 상임위별 업무보고와 각종 안건처리, 현장 확인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작년 한 해 동안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도민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의정활동 지원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금년 한해도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 없이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201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의 건과 제2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12시 43분)
○위원장 방유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정석  사무처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이동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유봉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신 내용 중에 17쪽을 보시면 의회 홈페이지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2010년 1월 25일자로 개정공포 된 선거법에 의하면 한층 더 선거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의원홈페이지를 잘 활용을 해서 그렇게 때때로 선거운동도 할 수 있고,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공포가 됐는데, 지금 여기에 관련한 예산을 보니까 2000만 원 정도인데, 사실 이것으로는 좀 너무 적지 않느냐?
  지금 개정선거법의 취지는 새로운 신인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 도의원들이 이런 자료를 잘 활용하는 것, 그런 방안을 우리 의회에서 강구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잘 좀 검토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를 좀더 해서 그야말로 다음에 우리 도의원으로 오신 분들이 최대한 홍보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유봉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김지수 위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오정석  김지수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몇 달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와 협의를 했거든요, 했는데, 개인홈페이지를 우리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해서 올리고 이러는 것은 현행법상 좀 곤란하다, 그런데 개정된 이후는 저쪽 선관위 의견을 저희들이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위원님 생각대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번에 1월 25일자로 개정공포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도 종전하고는 전혀 다르게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유봉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숙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향 위원  김숙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보게 되면 쾌적한 의정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무실을 재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무실 재배치 관련해서 조감도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재배치 할 것인가, 그게 나와 있습니까?
○사무처장 오정석  예, 나와 있습니다. 그 설명은 우리 총무담당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향 위원  예.
○총무담당관 김충섭  총무담당관입니다.
  지금 현재 별관하고 본관 사무공간 배치 문제는, 우리 바로 지금 장소가 별관에 설치가 되고 해서, 사무공간을 재배치코자 합니다. 
  도면이 사실은 있습니다만, 도면을 보시면 가장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인데, 도면을 지금…
  지금 본관에 있던 2층 한나라당 사무실을 이쪽 별관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회의실하고 의장님 비서실을 좀 보강을 하고, 또 3층에 입법정책지원팀하고 자치연구실을 통합해서 구 정책위원실로 좀 옮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구 여성의원실을… 
  도면을 일단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배부)
  3층에는 입법정책지원팀, 대화의 방, 또 의원실, 전문위원실, 사무실로 공간을 좀 조정하고, 4층에 국제친선의원연맹실을 통상문화위원장실로, 지금 통상문화위원장실이 별도로 별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실을 별도로 하고 전체적으로 사무실 공간을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관에 예결위 있던 사무실을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위치를 좀 조정을 해서 회의실을 좀 확충하는 쪽으로 그렇게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숙향 위원  청사배치도에 보면 4층 같은 경우에 의원사무실이 2.25m정도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 그림에 보면? 회의실 같은 경우에도 2.25m 이래서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공간을 좀 넓히겠다는 의미로 봐도 되겠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충섭  예, 맞습니다.
김숙향 위원  그리고 3층에도 보게 되면 의원사무실 공간을 좀 넓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지요?
○총무담당관 김충섭  예, 맞습니다.
김숙향 위원  그런데 2층에는 의장실을 넓히겠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부속실을 회의실로 만들고?
○총무담당관 김충섭  의장실 앞에 회의실을, 한나라당의원실 그걸 회의실로 지금 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김숙향 위원  그리고 나머지 1층에는 특별하게 면적이 넓어지거나 하는 것은 없고 리모델링만 하게 되고, 이렇지요?
○총무담당관 김충섭  그렇습니다.
김숙향 위원  본 위원이 지금 2층에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있는데, 우리 위원회 사무실을 보게 되면 타 위원회 사무실보다 굉장히 좁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회 사무실도 좁고 또 전문위원실도 좁고 이래서 실제로 바로 걷지도 못하고 등을 비켜서 서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여기 도면상에 보면 다른 3, 4층은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좀 이렇게 넓혀놨는데, 우리 2층 같은 경우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계획들이 좀 빠져있는 것 같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 도면이 아직 리모델링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수정 가능한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김충섭  예, 가능은 한데, 그게 공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일단 가용공간을 최대한 빼낸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의장님실하고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향 위원  위에처럼, 3층이나 4층 정도만 이렇게 넓히게 되면 조금 여유 있게 복잡하지 않고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의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전문위원실, 위원장실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우리 사무처장님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우리 위원회 사무실에 자주 오셔서 차도 드시고 하시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오정석  예, 맞습니다. 저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위원실하고 전문위원실이 최고 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김숙향 위원  리모델링할 때 이거 바로 잡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지요?
○사무처장 오정석  예,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숙향 위원  지금 어차피 운영위원회이고 하니까 의장실이라든가 조금만 양해를 구하게 되면, 조금만 이렇게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의원들이 앞으로 9대 의원들이 또 오셔서도 조금 더 나은 조건에서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좀 고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오정석  예, 맞습니다.
김숙향 위원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유봉 예, 김숙향 위원님.
  설계 전문으로 하는 담당직원 안 계세요? 여성분이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김숙향 위원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좁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몇 번을 그쪽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층을 넓히려고 아무리 짜임새를 해본들 이게 안 돼요.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부의장실 두 칸하고 이쪽하고, 그 다음에 전부다를 한 몇 평을 넓히기 위해서, 3층하고 4층은 여유분이 있어가지고 넓힐 수가 있는데, 기술적으로 내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 데, 우리가 2층에 행정보건복지위원실을 넓히려고 세 번 정도 방문을 했거든요. 
  여기 전문가가 없네요?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벽을 치기가, 의장실하고 부의장실 이쪽을 옮겨버려야 이쪽이 좀 남는데, 이 부분이 벽 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자리에서 이걸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만,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다 참고로 해서 넓혀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어 버렸거든요. 기술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나왔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내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안 되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잘 못하겠는데,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요.
  이 부분은 우리 김숙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전문가를 불러서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몇 번을 검토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식 위원  청송 출신 남종식 위원입니다.
  쾌적한 의정환경 조성을 하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오늘 본회의장에 본 위원이 앉아있는 옆에 창문에 바람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한 시간 동안 앉아있는데 완전히 감기 들어버렸는데, 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문풍지 좀 달면 될 것을, 조금 이따가 직원들 다 한번 가 보십시오. 하여튼 바깥보다 더 추울 정도로 바람이 많이 들어옵니다. 조치를 즉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오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유봉  남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촉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의정업무 지원에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 제2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13시 7분)
○위원장 방유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239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영수  의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제239회 임시회 회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39회 임시회 회기는 2010년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1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개회와 폐회, 그리고 도정질문과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5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8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렇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배경은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비롯한 집행부가 제출하는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처리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 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유봉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노욱 위원  위원장님, 회의 마치기 전에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방유봉  예.
박노욱 위원  이번 238회 임시회 폐회가 10일 날인데, 10일 날 5분 자유발언을 없앴습니까?
○의사담당관 김영수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노욱 위원  지금 몇몇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을 왜 없앴느냐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2월 10일 날…
○위원장 방유봉  2월 10일 날? 그 얘기 못 들었는데, 담당관님…
박노욱 위원  그거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의사담당관 김영수  2월 10일 그 안건이, 선거법 관련 안건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년에 봐서 상황이 좀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박노욱 위원  그래도 5분발언을…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 신청하는 것은 일단 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해 줘야지요.
○위원장 방유봉  박노욱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의장님과 한번 상의를 해보고, 아마 어떤 이유로 해서 5분 자유발언을 못하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의장님과 타협해서 그건 적절하게, 저희들이 만약의 경우에 대해서는 박노욱 위원님한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욱 위원  예, 그런데 어차피 우리 의원들이 도정질문이라든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그 기회를 다른 어떤 의안으로 인해서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만큼 2월 10일 날 우리 의사담당관님, 몇 몇 의원님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꼭 일단은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영수  예, 위원님. 2월 10일 본회의 때 5분발언 관계 지금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욱 위원  없어요? 아, 예.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는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유봉  동료위원님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산회)


○출석 위원
  방유봉    박병훈    고우현
  김숙향    김영택    남종식
  박노욱    장경식
    
○출석 전문위원
주근호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오정석
총무담당관김충섭
의사담당관김영수
기획경제위원회전문위원허동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전문위원김지섭
교육환경위원회전문위원남택진
농수산위원회전문위원이상용
통상문화위원회전문위원김재탁
건설소방위원회전문위원구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