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0년 3월 31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위원장 선임보고


 2. 의원 사직의 건


 3.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0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지역상생 발전기금조합 규약안


 8. 경상북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경상북도 개발공사 자본금(현물)출자 계획안


10. 경상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2010년도 공유재산 수시 관리계획안


17. 경상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8.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경상북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22.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26. 제2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7.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박기진·김지수·김영기 의원)
 1. 부위원장 선임보고
 o 부위원장(김지수·이준호) 당선인사
 2. 의원 사직의 건
 3.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0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지역상생 발전기금조합 규약안
 8. 경상북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경상북도 개발공사자본금(현물)출자 계획안
10. 경상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2010년도 공유재산 수시 관리계획안
17. 경상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8.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경상북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22.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26. 제2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7.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

(11시 19분 개의)

○의장 이상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박기진·김지수·김영기 의원) 

○의장 이상천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박기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진 의원  성주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박기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관련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 의원과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김지수 의원과 공동으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3월 24일까지 일조량은 총 227시간으로 전년대비 63시간, 평년대비 무려 101시간이나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올해 3월은 지난 1909년 기상청 일조시간 측정이래 일조량이 가장 낮은 최악의 햇볕없는 3월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도내 시설채소의 생육부진, 생산량 및 품질저하, 병해증가로 이어져 재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의 시설채소 농가들은 착과 및 과실대비 불량 등 생육이 전년도 대비 2~3주정도 지연되고, 기형과 발생증가, 당도저하, 전년대비 30~40%의 생산량 감소, 그리고 무름병, 잿빛 곰팡이병, 덩굴 마름병 등 병해발생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 도내 농민들은 엄청난 손실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참외 생산량의 70%를 점하고 있는 성주군의 피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올해 기상이 고르지 못하면서 개화와 착과·생육지연으로 물찬 참외 즉, 발효과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초기 수확기인 2월 1일부터 3월 25일까지 발생한 발효과만 443톤으로 지난해 보다 6배나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올해 성주 참외의 전체 매출은 지난해 대비 무려 500억 원~700억 원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도차원에서도 성주·고령·칠곡 등 현지확인을 비롯하여 피해에 대해 농식품부 방문을 통한 피해상황 재해인정 건의 등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농식품부에서도 지난 3월 25일 장태평장관께서 피해가 심각한 성주군, 고령군지역 피해현장을 방문한 후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에는 전례없던 이상기후로 우리 농민들의 땀과 노력들이 제대로 결실을 맺기도 전에 병해가 발생하고 과실이 말라죽어가고 이로 인해 농민들의 경제적인 큰 손실과 더불어 이 피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상으로는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업재해 인정기준이 없어 이번 성주군을 비롯하여 막대한 시설채소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토록 하는 노력이 그 무엇보다도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조속히 농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차제에 시설작물의 재해보험 확대 등 제도적 미비점도 함께 보완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정부의 농업재해 인정 및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생육촉진을 위한 농약대 등 제 경비, 농가경영안정 특별지원금에 대하여 예비비의 즉각 집행 등 더욱 발빠른 대처가 함께 병행되어야만 시름에 빠져 있는 우리 농민들의 고통이 하루속히 덜어질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이상기후에 따른 도내 피해농민들의 눈물과 시름을 헤아리시고 도차원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본 의원과 김지수 의원님의 공동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천  박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청송군 출신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김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의원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산색이 아름답고 물이 맑은 청송 출신 김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김화진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제23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보도된 바와 같이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 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청송군민의 한 사람이자 경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17일 법무부는 청송교도소 일부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그곳에 성폭력 등 흉악범을 집중 수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이귀남 법무부장관도 청송 교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청송교도소에 성폭력, 살인 등 흉악범들을 집중 수용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청송교도소에는 3개의 교도소와 직업훈련 교도소가 있는데 직업훈련 교도소는 서울 영등포교도소로 이전하고, 서울, 부산구치소와 대전, 대구, 광주교도소에 분산되어 있는 전국 57명의 사형수들을 모두 청송 한 곳에 모아서 특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로부터 청송은 산자수명(山紫水明)이라고 하여 산색이 아름답고 물이 맑으며, 인심이 순후하고 자연이 가장 잘 보존된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장을 설치하는 것은 지명이나 주변 여건으로 볼 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처사입니다.
  삼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나머지 한쪽은 낙동강 지류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천혜의 요새를 방불케 한다는 지형 하나만으로 전국의 모든 흉악범들을 청송으로 헤쳐 모여 하는 것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청송교도소의 이미지는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탈옥수 신창원, 조양은 등을 비롯하여 최근 어린이 성폭행범 조두순 등 중범죄자들이 수용되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지역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가 행패를 부리거나 사고를 치면 무조건 청송교도소로 보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에는 크고 작은 섬들이 3000개 이상이 있습니다. 차라리 천혜의 요새를 찾고자 한다면 흉악범들을 아예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격리된 최극단에 있는 섬으로 격리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사형집행시설을 청송에 신설하여 흉악범과 성범죄자가 집결하게 되면 지금까지 힘들게 가꾸어 온 청송의 브랜드 가치는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릴 것이고 사람은 살 수 없고 흉악범만 수용하는 지역으로 세간에 인식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 육성과 친환경농산물 판매에도 경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각인되어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뻔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영남의 소금강으로 불리는 국립공원 주왕산을 비롯하여 향토문화 유적이 산재해 있는 청송의 이미지에 걸맞게 사형집행시설 설치를 전면 백지화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청송교도소의 명칭도 경상북도 제1교도소, 제2교도소, 제3교도소 또는 옛 지명을 따서 ‘‘양정교도소’’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청송군과 경상북도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막고 청송을 나쁜 사람들만 있는 열등지역으로 인식되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청송교도소 사형집행시설 설치를 전면 취소하고 청송군민과 3백만 경상북도민들에게 머리 숙여 공식 사죄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법무부장관의 구체적인 반성과 사죄가 있을 때까지 3백만 경북도민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강구하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아울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이 점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천  김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은 도민들의 요구가 강력하기에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도정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보고 

(11시 22분)
○의장 이상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보고를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출신 김지수 의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청도군 출신 이준호 의원님이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위원장 선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부위원장(김지수·이준호) 당선인사 

○의장 이상천  이어서 부위원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성주 출신 김지수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는 한편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천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 의원  청도 출신 이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8대 도의원의 마지막 남은 임기까지 농수산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농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같이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 역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천  이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의원 사직의 건 

(11시 26분)
○의장 이상천  의사일정 제2항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의 김영만 의원, 건설소방위원회의 박영화 의원, 교육환경위원회의 박순범 의원 등 세 분이 6·2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사직함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론 없이 사직을 의결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원 사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0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27분)
○의장 이상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윤창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두 건의 예산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의원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창욱 의원입니다.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예산조기집행,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재투자, 서민생활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투자효과가 도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사전 심사기능을 강화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가장 큰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서민생활 안정지원과 도민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번 추경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입·세출 부분 모두 증·감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도 국정과제 교육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교육 강화 및 단위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교육은 사회발전의 근본초석이 되는 국가의 백년지대계로서 국가시책사업과 교육환경개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입·세출 모두 증·감 변동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하여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보고서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천  윤창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지역상생 발전기금조합 규약안 

 8. 경상북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경상북도 개발공사자본금(현물)출자 계획안 

10. 경상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32분)
○의장 이상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지역상생 발전기금조합 규약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개발공사 자본금(현물)출자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장경식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여섯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포항 출신 장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3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여섯 가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현안사업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수립시행 및 실업대책 업무를 투자통상국에서 행정부지사 직속기관인 새경북기획단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하여 일자리 창출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새경북기획단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행정부지사가 직접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5%를 도세인 지방소비세로 도입함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시·군 재정보전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보전금의 재원 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재원배분 시 일반 재정보전금은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고 있으나, 지방소비세는 국세청에서 징수함에 따라 재정보전금 배분 기준 중 징수실적 부분은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를 지방재정보전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상생 발전기금조합 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인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지방소비세 중 일정 비율을 출연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하고 향후 10년간 운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지역상생 발전기금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상생 발전기금조합의 사무소를 서울시에 설치하며, 전국 16개 시·도를 구성원으로 하고, 조합원은 시·도 기획업무담당실장, 행정안전부 재정담당국장, 행정안전부장관 추천 지방재정전문가 2명 등 19명으로 구성하며, 조합회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합니다. 조합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과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관계기관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및 보조사업지원 등의 용도로 운용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규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지역상생 발전기금조합 규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및 지역상생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개발공사의 수권자본금을 증액하여 이에 따른 주식발행 총수를 증액하는 것으로, 증액사유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및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 등 도의 대형시책사업 추진에 대비하고, 개발공사의 지속적인 성장토대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 개발공사의 현재 수권자본금 1600억 원을 5000억 원으로 증액하며, 이에 따른 주식발행 총수 3200만 주에서 1억 주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도의 대형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권자본금 증액과 주식발행 총수를 증액하는 것은 도청이전 등 대형시책사업 추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개발공사 자본금출자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경상북도 개발공사는 자본금 639억 원으로 도의 각종 사업에 참여하여 왔으나,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및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 등 도의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1695억 원 규모의 현물을 추가로 출자하여 출자총액 2334억 원 정도의 자본금을 마련하여 대형시책사업 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계획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공사의 현물추가 출자액은 1695억 원 정도로 토지 1640억, 건물 55억이 되겠습니다. 출자총액은 2334억 원이며, 출자재산 중 직속기관·사업소 부지는 기관이전 시까지 무상으로 이용하고, 이전이 결정되면 이전지역에 개발공사가 무상으로 청사와 사용부지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발공사가 도청이전신도시조성 등 대형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 공유재산 중 현물출자가 가능한 지역에 소재한 도 공유재산을 우선 출자하는 것은 도청이전추진 등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직접수행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되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현실화하여 소송 수행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포상금 지급대상 공무원을 확대하여 포상지급대상 공무원을 소송대리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하며, 도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 또는 청구내용 중 100분의 60 이상 인용판결로 완화하고, 도 또는 도지사가 피고인 경우 청구내용의 100분의 60 이상 기각판결로 완화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기준도 행정·민사 본안 소송의 경우 건당 20만 원 이내이던 것을 60만 원 이내로, 소액사건은 건당 5만 원 이내를 20만 원 이내로, 신청사건은 건당 5만 원 이내를 10만 원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화한 것은 소송수행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소송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상생 발전기금조합 규약안, 경상북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개발공사 자본금(현물)출자 계획안, 경상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상생 발전기금조합 규약안 심사보고서
  지역상생 발전기금조합 규약의결안
  경상북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개발공사 자본금(현물)출자 계획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개발공사 자본금(현물)출자 계획안
  경상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천  장경식 의원 심사보고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역상생 발전기금조합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지역상생 발전기금조합 규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개발공사 자본금(현물)출자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개발공사 자본금(현물)출자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2010년도 공유재산 수시 관리계획안 

(11시 44분)
○의장 이상천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0년도 공유재산 수시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시하 행정보건복지위원장 나오셔서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하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문경 출신 이시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예측하기 어려운 급박한 위험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돌보지 않고 타인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해 도 차원에서 예우와 지원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도가 설치 관리하는 문화재 및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과 명절시 위문 등을 규정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경상북도 차원에서 특별위로금과 수당을 규정하여 성년이 된 자식이나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장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슬픔에 대한 위로와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배려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수당 지원 대상을 1인으로 한정하여 관련 법률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조례에 따른 지정 신청은 별도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중증 장애인에 대한 주거안정 및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개·보수의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한 내용을 보면 안 제9조와 안 제10조를 신설하여 생활시설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오기를 희망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규정과 중증장애인의 주거 및 주택 개조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장애인 복지정책이 시설 중심에서 탈시설화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며, 장애인복지법 제27조에서 공공주택을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기존 하나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정부포상과 장관, 도지사 표창, 추천대상자를 심의하던 것을 추천 훈격별로 제1공적심사위원회와 제2공적심사위원회로 분리하여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의를 하기 위하여 제안을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의 2 제1항을 개정하여 제1공적심사위원회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 훈격의 정부포상과 모범공무원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를 하고, 제2공적심사위원회는 도지사 및 장관급 상당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도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방소비세 도입 등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세목의 신설과 용어 정비, 소방공동시설세 세율인하 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반영하는 지방소비세의 신설과 관련 지방세목의 변경, 소방공동시설세 세율 인하 1년간 연장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충과 도민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입법예고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된 내용과 행정안전부에서 감면조례 표준안과 허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도내 시·군의 도시가스 보급사업의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입법 예고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수시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수시관리 계획안의 심사근거는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수시 관리계획안은 경주 건천2 일반산업단지와 천북 일반산업단지 내 부지를 매입하여 세계적인 풍력단지용 베어링제조업체와 전기로 분진 재생업체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기술이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원자재 수입대체 효과와 환경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의성 토속어류 산업화센터 건립사업은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반영한 것으로 토속어류 자원 회복과 내수면 어자원을 이용한 논생태 양식, 휴경지 이용, 종묘생산업, 관상어산업 등으로 농촌지역에 새로운 소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2010년도 공유재산 수시 관리계획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할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 수시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공유재산 수시 관리계획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천  이시하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장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장주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장주입니다.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서 경상북도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맞는 예우와 지원을 통해서 그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의장 이상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를 대신해서 김장주 보건복지여성국장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장주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장주입니다.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주거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을 새로 마련함으로써 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탈시설화에 기여할 것인 바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의장 이상천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0년도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2010년도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경상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8.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시 57분)
○의장 이상천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만용 교육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세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용 의원  교육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의성 출신 김만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제2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교육환경위원회에 회부한 경상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난 2008년 9월 경상북도 조직개편에 따라 경상북도 자연환경연수원을 폐지하여 도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환경교육을 제공하고 환경 보존의식 및 실천마인드를 육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환경연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재단법인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환경위원회에서는 기존의 경상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조례는 그 실효성이 없는 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내 학령아동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에 의하여 초등학교 1개교를 폐지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되는 내용은 경주시 감포읍에 소재한 대본초등학교를 폐지하는 것이며, 2009학년도는 전교생 14명이었고 2010학년도는 9명인데다 신입생이 없는 실정으로 학생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폐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환경위원회에서는 폐지에 따라 연간 학교운영비는 1억 3600만 원을 절감하고 임대차량 지원과 스쿨버스 노선연장 등 폐지 후 학생들의 통학과 학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적법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 법규가 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먼저 신설되는 사항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 구성방법을 변경하고 긴급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위탁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과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임대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또한 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기준을 마련하고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가 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연4회의 범위 내에서 대부료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기준 대상에 대장가격을 현행 2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부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으로는 준공인가에 상관없이 주거형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로 기준을 완화하고 사용·대부료 조정계수를 경작용, 생산연구용, 주거용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70% 상향 조정하였으며, 그 외에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환경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전반적으로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상 나타난 비효율적인 사항들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차후 대부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합당한 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전부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이 제대로 되지 못하였거나 법 기술상 표기가 미흡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천  김만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시 5분)
○의장 이상천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민물고기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준호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본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 의원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청도 출신 이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39회 임시회 기간 중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민물고기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경상북도 민물고기생태체험관이 과학관으로 등록됨에 따라 과학관 육성법 제10조에 정하는 기준범위 안에서 관람료를 조정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조항 정비와 휴관일, 관람시간 조정을 통해 생태체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체험관 관람료를 개인의 경우 일반인은 1000원, 청소년·군인·어린이는 500원, 단체의 경우에는 일괄 500원을 인상하는 것이며, 체험관 운영과 관련하여 명절을 휴관일로 추가하고 관람시간을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하는 한편, 체험관 입장금지 대상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체험장 관람료를 인상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개관 이후 처음으로 인상하는 것이며, 휴관일 추가 지정과 관람시간 및 입장금지자 조정은 생태체험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조치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민물고기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민물고기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천  이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민물고기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민물고기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경상북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22.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12시 8분)
○의장 이상천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택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구미 출신 김영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39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2009년 12월 29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6조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존치 근거가 상실된 경상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폐지에 따른 행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장길화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3월 21일 도로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의 근거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중 징수 목적과 도로점용료의 부과 근거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도로점용료의 감면 근거인 부령의 명칭과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던 징수교부금 지급 대상을 각각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고우현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3월 21일 도로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도와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 연결에 관한 허가·설치기준 등의 근거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중 목적과 적용 범위, 연결허가 신청 등의 근거를 개정된 도로법 조항과 일치하게 개정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규정도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도와 다른 도로·통로 그밖의 시설 연결에 관한 허가와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는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상위법인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중 개정된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상위법인 하천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관한 근거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별표 1」의 점용료 등의 산정 기준 중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하였고, 안 「별표 2」의 점용료 등 감면기준도 상위법령에 맞추어 감면대상을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반환대상과 반환시 이자가산 등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변상금 부과에 따른 절차 및 납부기한 등에 관한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천점용료 등에 대한 감면 사유와 점용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하천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하천 점용·사용료의 징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1월 14일 부산 실내사격장의 화재시 비상구 잠금으로 인하여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거 전국적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실시하여 항상 비상구를 개방함으로써 화재시 신속히 대피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자의 자격 및 신고방법과 신고자의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1회 5만 원으로 지급하고, 전문 신고꾼의 양산을 막기 위하여 동일인에게는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신고포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과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신고인의 신분이 노출되는 문제점을 방지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생명의 문인 비상구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도민의 자발적 신고 유도와 특정 대상물 관계인의 자율 책임의식을 제고하여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천  김영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제2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2시 21분)
○의장 이상천  의사일정 제26항 제2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6항 제2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에 실음)

27.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 

(12시 22분)
○의장 이상천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 당초 출석요구를 4월 1일, 4월 2일 양일간으로 하였으나 4월 8일 하루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4월 8일 11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 의원수 31인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이삼걸
감사관장성욱
새경북기획단장김장호
도청이전추진단장안종록
기획조정실장김현기
경제과학진흥국장김성경
관광산업국장박순보
문화체육국장최영조
농수산국장이태암
환경해양산림국장김남일
보건복지여성국장김장주
건설도시방재국장김장환
행정지원국장김재홍
소방본부장한상대
농업기술원장채장희
보건환경연구원장허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권한대행김화진
교육정책국장이영직
기획관리국장이동출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오정석
의사담당관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