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0년 9월 9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서민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3.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14.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15.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16.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부의된 안건o 5분 자유발언(황이주·서정숙·변우정·김희원·박성만 의원)
1.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서민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3.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14.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15.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16.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o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한혜련)·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장두욱)·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채옥주)·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박진현) 인사
o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배수향)·서민경제특별위원회 부위원장(홍진규)·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구자근)·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도기욱) 인사

(11시 8분 개의)

○의장 이상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국제친선의원연맹 회장 선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국제친선의원연맹회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9대 전반기 친목단체인 국제친선의원연맹 회장에 문경시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시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를 알려드립니다. 국제친선 교류활동에 이시하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교육감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영우  9월 1일자 인사이동 된 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기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의장 이상효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황이주·서정숙·변우정·김희원·박성만 의원) 

(11시 11분)
○의장 이상효  안건 상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황이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의원  울진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도가 최근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실패했던 방사성 동위원소 수출용 원자로 사업과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기초자자체에 지급하는 지역개발세 80여억 원 미교부와 관련해 도의원이기 이전에 원전 주변지역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나아가 경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꼈던 소회와 함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적지 않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 산하 부서와 관련이 있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유리한 국면에 있음에도 행정력 부재로 실패했던 만큼, 그리고 타 실국에서도 타산지석으로 삼기를 바라는 애정 어린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출용 원자로는 2015년까지 5년간 국비 2500억 원을 들이는 사업으로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동위원소를 직접 생산하여 국내 자급 및 해외수출까지 전담하게 될 중요한 국가시책 중 하나입니다.
  또한 원자력 산업현장과 R&D 연계로 동북아 원자력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우리도의 10대 전략프로젝트인 미래형 원자력 과학산업벨트화와도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지난 7월, 전국 6개 지자체가 유치 신청을 했으며, 우리 도내에서는 울진과 경주, 영덕 등 세 곳에서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하였습니다. 그것도 모두 초반 탈락이라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우리 경북은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원전과 방폐장 등 국내 최대 원자력 관련 시설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때문에 이번 사업유치의 1회전 탈락은 말 그대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 에너지 정책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우리 경북도에 대한 정부 측의 대가와 인식이 겨우 이 정도인가라는 측면에서 본 의원은 슬픔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관련 사업, 특히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보탬이 되는 사업은 우리 경북도에 우선권을 부여해 줄 것을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스스로에게 왜 실패했는지 자성론을 제기해 봅니다. 부산시와 울산시가 담합해 수출용 연구로는 기장군이, 그리고 조만간 추진될 스마트 원자로는 울주군을 민다는 소문이 사전에 공공연하게 나돌았고, 실제 수출용 연구로 유치 공모 시 울산시 울주군이 사업유치를 포기하고 부산시와 함께 기장이라는 단일 지자체에 전력투구를 할 때 우리는 무려 세 곳이나 지원하였습니다. 한 곳에 올인을 해도 유치할까 말까 한 사업에 세 곳이 유치전에 나섰던 만큼 힘이 분산되는 것은 뻔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기초지자체들끼리 무리한 경합으로 시간과 예산 등 행정력을 낭비할 때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는 게 광역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순위를 매겨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했더라면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은 본 의원 혼자만의 지나친 논리 비약일까요?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스마트 원자로와 제2원자력연구원 등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속된 말로 ‘돈 되는 원자력 현안사업’들이 아직 적잖게 남아 있습니다. 이들 사업 유치전에는 시·군 간의 결집력 강화를 바탕으로 유치 타당성 연구개발, 심사위원 대상자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와의 유대 강화,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 지역정치권 활용을 철저히 하는 등 이번의 실패를 교훈삼아 부디 좀더 사전에, 좀더 차분히, 좀더 짜임새 있게, 그리고 좀더 철저히 준비하는 등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전 소재 지자체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는 지역개발세 문제입니다.
  우리도는 작년 6월분부터 울진과 경주에 교부해야 할 원전세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올 6월 현재 미교부액이 울진이 무려 70억 원, 경주가 13억 원에 달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미교부 이유를 예산부족과 조기발주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부응코자 대한민국 법률과 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지키지 않는 우리 경상북도, 민선시대 선진행정을 구현하고 있다는 우리 경북도의 마인드가 겨우 이 정도인가라는 회의와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지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황이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서정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소속 서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나라에는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 그리고 협회자격증이 수도 없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부모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나눔과 배려가 없어지고 윤리와 도덕이 무시되며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총체적인 혼란과 갈등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자살률과 이혼율이 높아지는가 하면 학교폭력 등을 비롯한 청소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아동 성범죄, 엽기적인 패륜행각 등 흉악무도한 범죄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빈번한 범죄를 걱정만 할 뿐 아무도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부모가 먼저 바로 서는 역할 재정립에 해결열쇠가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모가 먼저 행동으로 모범을 보일 때 자녀 역시 그 모습을 모방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행동을 모방하면서 스스로 어른이 되어갑니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 등이 발생하면 학교교육 혹은 사회구조에만 문제점을 찾으려 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올바른 가정교육의 부재에 있습니다. 아이들의 인성교육은 학교와 사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자녀를 바로잡지 못하면 학교와 사회도 학생을 감당해 내지 못합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바른 인성을 가진 건강한 자녀가 성장할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지금 부모가 부모다운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제는 우리도 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3년간 경북도의 부모교육 관련 예산은 매년 1500만 원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23개 시·군에서 시행하는 부모교육 관련 예산도 2010년 기준으로 7700만 원 정도에 지나지 않아 관련 예산이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시행되고 있는 부모교육 관련 사업도 위기관리가정 혹은 취약계층가정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시·군에서 자녀와 성장하는 부모교육,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교육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이 2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의 예산으로 시·군마다 천차만별로 이루어져 체계적인 교육이 어려우며 대부분 일회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경북교육청에서 주관하는 2010학년도 학부모 교육 참여 지원사업도 말 그대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위주로 부모역할과 관련된 자녀교육 지도는 과정의 일부로만 이루어지는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하다보니 부모가 그냥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되기 전에 미리 부모교육을 받아서 자신 내부의 미해결 된 부분을 해결하거나 부부들이 가진 갈등을 이해하고 해소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부모교육 과정을 적어도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부터 넣는다면 사후 문제 발생으로 감당해야 하는 개인, 가족, 사회적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일부 교육학자와 전문가들은 부부에게 부모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만 본 의원도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손질하는 데는 미용사자격증이 필요하지만 아이를 온전한 성인으로 만드는 데에는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는 것은 아이를 낳은 것으로 좋은 부모가 된다는 오류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자격증은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모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과정을 수료해 자녀와 따뜻한 관계형성을 훈련시키고 부모 코칭 등을 통해 자녀교육에 있어 부모로서의 자격을 가지도록 하자는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이 가정에서의 부모역할 재정립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를 바탕으로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으로 부모가 부모다운 역할을 해 낼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적극 지원할 것은 물론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부모자격증 제도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상효  예, 서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미시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변우정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 의원  구미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변우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대구취수원을 구미시 도개면 일원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 의원과 구미시 출신 김대호 의원님, 장영석 의원님, 심정규 의원님, 윤창욱 의원님, 전인철 의원님, 구자근 의원님, 박태환 의원님이 공동으로 5분 발언을 하게 됨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현 정부에서는 식수확보, 수질개선, 생태복원, 홍수예방 등 물 부족사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경북·대구 맑은 물 공급’ 이라는 미명하에 대구취수원을 구미시 도개면 일원으로 이전하려는 황당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간 갈등을 초래하고 40만 구미 시민들이 비분강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미는 국내 단일공단으로 전국 수출의 10%, 경북 수출의 75.3%인 300억 불의 수출을 달성하였고, 2000여 개의 입주 기업체, 10만여 명의 근로자가 생업에 종사하는 인구 50만 시대를 열어가는 내륙 최대의 첨단 디지털 산업도시입니다. 
  만약 대구취수원 이전으로 구미에서 1일 95만 톤을 취수할 시는 갈수기 하천유지수 부족으로 구미보는 조형물로 전락하고 해평습지는 사막화되어 생태계는 파괴될 것입니다. 구미시에서 자체 생산하는 생활·공업용수 19만 톤과 농업용수 105만 톤은 수량과 수질악화로 구미 시민과 기업체 가동에 막대한 피해로 국가공단은 더욱 피폐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서 공단입주를 기피하는 도시로 전락할 것입니다. 
  또한 수도요금 인상, 갈수기 하천유지수 부족에 따른 오염총량제 목표수질 초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증가와 각종 개발사업의 제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확대로 주민재산권 침해 등 교각살우의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한 일입니다.
  지난 2008년 대구시에서는 용역비 2억 7000여만 원을 들여 취수원 이전 타당성 용역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낙동강 상류에서 추가방류가 없으면 갈수량 해결이 어렵고, 대구시에서 제시하는 1, 4-다이옥산은 구미 하류지역에서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으며, 퍼클로레이터는 도개 일선교 상류에서도 검출되어 대구 강정보 수질이나 도개면 일선교 수질이 비슷하여 ‘낙동강 오염원 차단에 예산을 투자하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시민 설문조사 내용 중에서도 ‘대구취수원을 상류로 이전하면 수도요금이 인상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전에 찬성합니까?’라는 설문에 대구시민 71%가 반대하여 ‘대구 취수원 이전은 타당성 없음’ 으로 판명됨에 따라 용역결과를 폐기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대구시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는 조령모개 식으로 2014년까지 총 사업비 5420억 원을 투자하여 정치적 이해와 경제살리기 명목으로 짜맞추기 식의 취수원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은 예비타당성 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의 식수확보, 수질개선, 생태복원, 홍수예방 등의 기대효과를 전적으로 불신하는 처사이며, 정부시책을 스스로 부정하고 경북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대구시가 내놓은 취수원 이전문제는 깨끗한 물을 먹는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자기 집 물은 깨끗하게 정화하지 못하면서 남의 집 마당에서 우물을 퍼오겠다는, 대구시민만 맑은 물을 먹고 보자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자가당착에 빠진 위험한 발상입니다. 
  정부의 낙동강살리기 사업이 완료되면 풍부한 수량과 개선된 수질을 대구 달성·강정보에서 자체 취수원 확보가 가능함에도 수질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없이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지역갈등만 초래하는 이러한 작태를 본 의원은 강력히 규탄하며,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의 전면 백지화를 위해 경북도 차원에서 노력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대책마련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산시에도 2008년 경남 남강댐에서 취수원을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경남도가 적극 나서서 타당성 용역 중에도 강력히 반대대응하여 지금도 물 분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도민의 많은 관심과 더불어 경북도 차원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변우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희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칠곡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서울·경기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 44명이 입법·발의한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대한 법률 제정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수도권의 개발행위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수도권의 기업입지, 대학신설, 대규모 개발 등을 규제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철폐로 지방이전 기업에 주어진 각종 인센티브가 없어지면 지방의 기업유치는 더욱 어려워지게 되고, 그 나마 지방에 있는 기업마저 수도권으로 U턴할 가능성이 있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수도권의 블랙홀에 삼켜져 형해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개발 및 공업화 시기 수도권 집중현상은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담론과 김대중 정부의 IMF 극복과정에서 국가경쟁력 확보논리로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정책, 국가균형 발전정책도 수도권도 살리면서 지방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하는 논리이지만 인적자원과 금융의 서울 집중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었습니다. 
  현 정부도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으로 2008년 11월 대폭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하여 수도권으로의 경제적 집중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정보화 격차가 심화되고, 새로운 산업인 IT산업의 70% 이상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방에서 벤처기업 성공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그나마 성공한 벤처기업은 서울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경제규모가 적고 단순했던 과거에는 중앙집중이 효율적이었지만 경제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고도로 복잡하고 다양화되어 있는 오늘날은 각 지역이 자율성을 가지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방분권이 효율적입니다. 자본이 국토의 곳곳을 찾아다니며 투자를 분산시키는 것은 더 많은 자본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며 지방이 서로 서로 경쟁하도록 하여 자본의 생산을 증대시키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자본을 불균등한 지역들을 오고 가며 넘나들 수 있도록 전 국토에 네트워크를 놓아야 할 것입니다. 
  현행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도 노동과 자본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인데 상기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무력화시키는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절대 다수 경북 도민은 반대를 할 것이므로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거두어들이거나 지방 지역 국회의원들도 상기 법안을 보류나 반대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여 우리 경북의 무궁한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더욱 빛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김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영주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성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5분 자유발언을 정상적으로 신청하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다급하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10월에 대한민국 18대 국회는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20년동안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와 공무원노조에서는 줄기차게 국정감사의 폐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대안들을 찾아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어찌 됐는지 20년동안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의원들의 요구를 묵살해 버리고 급기야는 공무원노조에서 헌법소원도 제기했습니다만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간부, 그리고 도청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꼭 함께 하자는 부탁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 지난 30·31일날 제9대 도의회 도정질문을 우리는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우리는 외람되고 부끄럽게도 3백만 도민의 의정단상인 도의회에서 동료의원의 도정질문에 지사님이 보충답변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해프닝을 빚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경상북도 도청을 감사할 때 도지사께서는 그 국회의원들과 수십 시간에 걸쳐서 일문일답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과연 국회의원들이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만 국정감사를 하느냐,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아마 도정 전반을 샅샅이 훑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20년 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국회의원들에게 예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무늬만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이지 아직도 중앙집권적 종속에 놀아나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3백만 도민과 우리 동료의원들은 분개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동료 의원과 의장님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16개 시·도 의장단은 물론이고, 우리 동료의원들 전원이 이제는 지방자치의 반석을 쌓는 데 우리의 힘으로 하겠다는 결의안을 촉구하자라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예속화시키려는 이러한 작태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 울분으로 공감하고 머리를 맞대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권익과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3백만 도민과 도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국정감사에 저자세로 임하지 마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황이주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도민들의 요구와 정책개선을 건의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도정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0분)
○의장 이상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만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봉화 출신 권영만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행정안전부령에 의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08년 9월 개정되어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등급 구분 기준표를 근거로 하여 그 동안 행정안전부령에 의해 지정된 39개 지역 중 35개 지역은 변동사항이 없어 그대로 반영이 되었으며, 7개 지역은 신규로 지정하였으며, 두 개 지역은 을지에서 갑지로 등급을 조정하여 총 44개 지역을 특수지로 지정 하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별표 10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등급구분 기준표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제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 받는 고용창출 우수 기업과 20년 이상 도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향토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신규 투자와 고용창출 확대를 통한 실업률의 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31조의3을 신설하여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 받는 기업이 고용보조금을 지원 받는 기간동안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31조의4는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여 경북도에서 20년 동안 기업을 운영하고 상시고용 인원이 30인 이상인 제조업에 대하여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고용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과 향토기업에 대해 세재감면을 통한 지원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았으며, 입법예고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 드린 두 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권영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48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의원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영길 의원입니다. 
  경상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정과제 교육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교육 강화 및 단위학교 교육여건 개선, 경북교육 2010 비전 및 계획의 지속적인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투자 효과가 일선 교육현장에 골고루 나타날 수 있도록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하여 추경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노력하였으며, 무엇보다도 교육은 사회발전의 근본초석이 되는 국가의 백년지대계로서 국가시책 사업과 교육환경개선에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낭비요소를 줄이는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교육격차 해소 및 공교육 내실화 추진에 최우선 활용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도 존중하여 가능한 많은 부분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중복투자와 과다하게 계상된 사업인 유아교육체험원 조성, 사립학교 시설비 지원 관련 예산 등 14건 삭감 또는 조정하였습니다.
  90억 1175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한 금액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하여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정영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입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1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정숙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의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 서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개정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온라인 민원 수수료 무료화 계획에 따라 수수료 면제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 조항을 개정하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의 표기 방법을 바르게 수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수수료 징수시기를 명확히 하고 증명 수수료 면제 대상 범위에 민원원이 직접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각종 증명서를 추가하며 조례에 인용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수료 면제 고무인 날인 생략 단서조항을 신설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올바르게 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 현행 조례에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징수하기 곤란할 때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 방법을 한정하고 있어 수수료 징수 방법에 전자결재 방법을 추가하고 수수료 면제 대상범위에 민원인이 직접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각종 증명을 추가하면 인터넷 발급 증명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는 기존 조항은 민원인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삭제를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법령 이름 표기를 바르게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서정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서민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 56분)
○의장 이상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민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8항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윤리특별위원회와, 서민경제특별위원회,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경상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그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필요시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전체 9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제9대 의회 전반기가 끝나는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세계경기 회복세의 가시화로 지역의 대부분 업종에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회복속도는 점차 둔화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하여 서민경기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서민경제를 활성화 하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서민경제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전체 9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제9대 의회 전반기가 끝나는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낙동강살리기 사업은 우리 경북의 핏줄과도 같은 낙동강을 살려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에서 벗어나고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강의 가치를 한층 높이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도민의 협조와 성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의회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도민의 뜻을 결집하는 구심체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전체 9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제9대 의회 전반기가 끝나는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경북 발전의 백년대개인 도청이전사업이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회를 비롯한 전 도민의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차원에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집행부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도청의 성공이전을 위한 가교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전체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제9대 의회 전반기가 끝나는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4건의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제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민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이정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민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민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시 2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9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12항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본 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2010년 6월 30일까지 의원의 윤리 징계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위원회로서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 명단과 같이 아홉 분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에 실음)

  서민경제특별위원회는 본 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에 따라 2012년 6월 30일까지 지역의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견인차 역할을 다 할 위원회로서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 명단과 같이 아홉 분을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에 실음)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는 본 위원회는 구성 결의안에 따라 2012년 6월 30일까지 낙동강살리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드린 유인물 명단과 같이 아홉 분을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에 실음)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는 본 위원회는 구성 결의안에 따라 2011년 6월 30일까지 도청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 명단과 같이 아홉 분을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에 실음)

  윤리특별위원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와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서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께서는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회의실로 이동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일정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가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시키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퇴장)
  속개시간은 청내방송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6분 회의중지)
(13시 15분 계속개의)

○의장 이상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3.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14.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15.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16.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13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와의사일정 제16항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한혜련 의원, 부위원장에 배수향 의원, 다음은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두욱 의원, 부위원장에 홍진규 의원, 이어서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채옥주 의원, 부위원장에 구자근 의원, 다음은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진현 의원, 부위원장에 도기욱 의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한혜련)·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장두욱)·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채옥주)·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박진현) 인사 

(13시 17분)
○의장 이상효  다음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의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한혜련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의원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영천 출신 한혜련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게 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3백만 도민들의 기대와 신뢰성 있고 바람직한 의원상을 정립해 나가고 의원 스스로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윤리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한혜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두욱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의원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포항 출신 장두욱 의원입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경상수지 흑자와 취업자 수의 증가 등으로 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하나 계속되는 청년실업, 물가상승, 가계 부채 증가 등으로 서민경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위기에 빠져있는 서민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제가 위원장의 중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장두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채옥주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주 의원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포항 출신 채옥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본 사업의 핵심인 물 부족과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친환경적 수생 생태를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특위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채옥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진현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의원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영덕 출신 박진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청이전은 그동안 3백만 도민의 숙원사업으로 지난 8대 도의회에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는 문화도시 경북의 신 성장을 이끌어가는 명품행정 지식산업도시가 계획대로 반드시 추진되어 경북의 수도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박진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o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배수향)·서민경제특별위원회 부위원장(홍진규)·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구자근)·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도기욱) 인사 

(13시 23분)
○의장 이상효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배수향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된 김천 출신 배수향 의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경상북도의회에서 유일하게 여성 위원장과 여성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만큼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의 부드러움과 모성애로써 우리 경상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보다 부드럽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효  배수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민경제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홍진규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의원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민경제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된 군위 출신 홍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서민경제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민경제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이고, 또한 위원장님을 열심히 잘 보필하여서 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홍진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구자근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의원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구자근 의원입니다.
  저를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우리 위원회 정상진 선배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위활동 기간 내내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당초 우리 특위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간 내내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효  구자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도기욱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예천 출신 도기욱입니다.
  본 의원을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위활동 내내 박진현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동료 의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듣고 상의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도기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새로 선임된 4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서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에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243회 제1차 정례회로서 10월 12일 11시에 집회하여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9분 산회)


○출석 의원수 60인
  김영식   김원석   김창숙 
  나현아   도기욱   박기진 
  최우섭   최학철   추재천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정무부지사공원식
공보관김창곤
감사관장성욱
미래전략기획단장박기원
기획조정실장김현기
정책기획관송경창
일자리경제본부장김성경
투자유치본부장이진관
문화관광체육국장최영조
농수산국장박순보
환경해양산림국장김남일
보건복지여성국장최관섭
건설도시방재국장안종록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민병조
행정지원국장정병윤
소방본부장한상대
농업기술원장채장희
공무원교육원장최태환
보건환경연구원장허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김화진
교육정책국장김순기
행정지원국장이동출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오정석
의사담당관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