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9월 7일(화)장소 : 운영·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 활동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안 준비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교육청 추경예산안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제9대 도의회가 개원하면서 처음으로 교육분야 예산을 심사하는 것으로 국정과제 교육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교육 강화 및 단위학교 교육여건개선, ‘경북 교육 2010’의 비전 및 계획의 지속적 추진 등의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4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간부소개와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제안설명에 앞서 본청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입니다.
  제9대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박병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각 분야에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경북 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근호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이동출 행정지원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단 세입분야부터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누가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제가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특별교부금 내역은 중앙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올립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저희들이 올립니다.
김영식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올립니까, 안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우리들이 평소에 특별교부금 신청들을 합니다. 대규모 한 10억 이상 되는 사업들은 자체재원으로 투자하는 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런 사업들을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김영식 위원  한 가지 먼저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본예산을 편성하고 그 이후에 다른 사안이 발생하면 그 사안에 대처하기 위해서 합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추경은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사항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추경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추경편성 해놓은 것을 저희가 어제, 그저께 한 이틀 동안 계속 봤는데, 이것은 추경예산이 아니고 본예산과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 연수입 이게 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안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거의 안 들어오는 일은 없습니다. 공문으로 서로 주고 받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먼저 우리가 예산편성 여부를 확인하고 합니다.
김영식 위원  안 그래도 대충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도 못하고 이래서 돈을 못 줄 가능성도 많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걸 마련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 사실상 사업집행의 시기를 조절합니다. 사실상 돈이 안 들어오면 나중에 우리 예산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리고 자산수입에 이게 자산매각…
  이것 지금 전부 매각 다 된 상태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자산매각 수입은 주로 도로개설 등으로 해가지고 교육재산이 편입되는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우리가 폐교를 매각하는데 매각이 된 이후에 사실상 수입을 잡습니다. 왜냐 하면 예상해서 잡아놨을 때 요즈음은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유찰이 잘 됩니다. 그래서 언제 수입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확정되고 난 다음에 수입을 잡기 때문에 이런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게 된 이유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매각을 못하거나 유찰이 되어서 금년을 넘기면 어떡할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예 그렇게 예상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을 잡지 않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매각이 다 된 상태란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거의 다 됐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나중에 매각된 자료를 본 위원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건물매각까지 다 됐단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그렇습니다.
  건물매각은요, 사실상 폐교학교 안에 있는 그 건물입니다. 같이 감정해서 같이 입찰을 부치기 때문에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김영식 위원  위원장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포항의 한창화 위원입니다.
  추경에 세입재원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라고 그랬죠?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금회 추경에 687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 중에서 인건비 관련된 부분이 얼마죠?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167억 원 됩니다.
한창화 위원  그것 산출할 때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결산 결과 나타난 겁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 어떻게 계산을 하셨냐구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당초에 계상할 때는 정원으로 해가지고 계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현원 기준으로 확정을 합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현원에다가 하고 보충 계획을 해가지고 정원이라는 게 감소해 갖고 0운영할 수도 있고 더 늘려서 운영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 당초예산을 계획할 때 그때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정원에다가 한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한창화 위원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매년 그렇게 합니다.
한창화 위원  그럼 교육청 잘못 됐죠.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현원에다가 보충인원, 그 다음에 급여인상 예상해 가지고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백 몇 십 억이라는 돈이 잉여가 되죠. 이렇게 예산을 잘못 잡아놓고 이래 갖고 이걸… 이것 창피한 노릇입니다. 이것을 통과시켜 준 의원들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지금 본예산이 말입니다, 순수 인건비만…
한창화 위원  지금 본예산을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교수활동지원에 보면 27개 단위사업, 354억 3212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입니까? 거기에서 지불하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교수학습활동 지원에는 인건비가 포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한 푼도 나가는 게 없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인건비가 나가는 게 없는데, 그 중에는 아마 수당 같은 그런 인건비 성질의…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성질’… 그것 인건비라고 봐야죠, 수당 지급 하는 게.
  그럼 좋아요. 수당이라든가 그런 지급하는 게, 돈으로 지급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한테 가는 것,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돈이 아니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돈이 몇 %입니까, 여기에서?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됩니다.
한창화 위원  그것 좀 한번 파악 좀 해보시고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국장님, 좀 전에 질의하신 정확히 기억 안 나신다는 부분은 빨리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님.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1쪽, 103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08년 결산에 1178억에 대비해서 2009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1898억 원으로 720억 원이나 대폭 증액 됐는데, 이는 당초예산 편성 시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거나 아니면 재정의 건전성을 전혀 고려치 않고 편성한 것은 아닌지 구체적으로 증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사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체 순세계잉여금 결산 결과 1898억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실상 많이 발생된 데 대해서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황을 지금 와서 볼 때는 상당히 쉽게 봅니다. 2009년도에 거의 국가부도위기까지 가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한 98% 정도의 의존수입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과부에서 이야기가 ‘아마 600억에서 1000억까지의 결손이 날 것이다’는 그런 우리한테 전운이 있었습니다. 전운이 있었는데, 하반기에 경기가 어느 정도 풀려가지고 사실상 돈이 다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적자결산을 면하려면 예산을 계속 아껴 나가야 되는 그런 지경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정말 저희들이 너무 너무 잘못 했습니다. 잘못 했지만 그때 그 시점에서 저희들이 교육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상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도 1회 추경 때 사실상 확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결산이 또 끝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결산이 끝이 안 나고 해서 왔고요.
  또 올해 저희들 나름대로 대형프로젝트가 경산 특수학교 신설입니다. 이런 큰 사업과 그 다음 교과부에서 항상 돈을 줄 때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줄 때 그냥 안 줍니다. 항상 ‘너희들 대응투자 할 자신 있나?’ 이런 데 따라 가지고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응투자비도 마련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작년도에 영덕하고 청도교육청사를 이전하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국회에서 행정구역개편 관계가 논란이 돼서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그 예산을 집행 못하고 불용을 시켰습니다. 이번 예산에 올라왔습니다마는 그렇게 한 그런 게 있고요.
  또 기숙형공립고 기숙사 신축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올렸는데, 교과부에서 많이 우리가 올린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벌써 기숙사를 한 군위고등학교, 그 다음에 약목고등학교, 그 다음에 영해고등학교 여기는 우리가 벌써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늦게 돈이 내려와서 그런 큰 163억에 해당되는 액수가 불용이 되었고. 
  기타 사소한 사업들이 사업을 못하고 예비비에서도 상당부분이 작년도에는 특별한 예비비 지출사유가 없어 가지고 예비비만 해도 한 600억 이상 이월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순세계잉여금 내지 불용액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은 10% 이하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1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 사과드립니다.
정영길 위원  국장님 어쨌든 1회 추경에 1210억여 원이 편성이 되었었고 차후에 또 금회 추경에 687억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쨌든 예산편성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정확한 예측이나 이런 것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3년 치를 본다면?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대충 아주 적게 나올 때가 한 5, 600억 나옵니다. 그리고 많이 나올 때가 한 1000억 나오는데, 이런 걸 좀 위원님들도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도청 같은 데는 단위기관이 별로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위기관이 지역교육청만 해도 23개고, 고등학교만 해도 한 100개가 안 넘습니까? 그러니까 기관수가 많기 때문에 기관 기관이 조금씩 남은 것들이 전부 불용액으로 다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청하고 우리하고 불용액을 대비한다고 하면 우리가 항상 할 말이 없어집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하여튼 국장님, 정확한 예측에 의해서 앞으로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사장되지 않도록…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쪽과 126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정규직인건비 425억 6823만 원, 그리고 비정규직인건비가 15억 7573만 원 감액편성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인건비 예산이 정원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회 추경에 감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국장님, 아까 한창화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동일선상에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모든 법정 인원을 전부 산출해서 정원으로,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정원을 다 채워야죠. 그러나 정원을 적게 채우고 그 대신에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이 사실상 수업 시수가 조금 더 나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정원으로 하지 않고 현원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유동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정원으로 했다가 사실상 우리가 한 6개월이 지나면 이제는 확실한 인원이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기 때문에 이때 현원으로 계산해서 인건비의 증감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400억 정도의 예산이 감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보통 교육청 예산이 보면 의존수입이 대체적으로 재정난 아닙니까, 그죠, 교육청 예산은. 의존수입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해가지고 예산편성할 때도 정확한 수치로 교육청 예산이 보면 사장되는 게 좀 많은 편이거든요, 지금 이 추경예산만 봐서는. 그래서 교육재정의 효율성도 기하고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서 교육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귀중한 자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다음부터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저도 왜 여기서 다짐을 할 수 있나 하면 이제까지는 이 예산서도 마찬가지고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옵니다. 그럼 교육위원회를 통하려고 하면 사실상 본예산 같은 경우에 8, 9월달에 시작합니다. 지금쯤 벌써 내년도 2011년도 예산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예산이 불용액이 많고 한데, 내년부터는 교육위원회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발생하거나 도청은 안 하는 추경을 하거나 이런 일은 잘 없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차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시대적 상황을 보면 ‘국가부도위기’라고 했는데 표현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외환위기’라고 했고 또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이것을 ‘국가부도’라고 하는 표현은 맞지 않고.
  그다음 1회 추경 때 결산이 안 돼서 이번에 2차 추경에 그렇게 많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1회 추경 때 결산은 안 됐지만 1회 추경 정도 되면 우리나라가 위기로부터 극복하고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단계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1차 추경할 때 최소한 결산은 안 했지만 결산에 따른 결산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시기는 충분히 됐다, 지금까지 국장님이 답변하신 가운데 도청하고 다른 이유가 당초예산을 할 때 벌써 교육청에서는 8월쯤 되면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위원회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답변하셨던 1차 추경은 몇 월 달에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1차 추경 우리가 3월달에 시작해 가지고…
○위원장 박병훈  3월달이죠. 당초예산이 도청 같은 경우는 한 10월달, 11월달 안 됩니까, 그죠. 준비는 9월달부터 합니다. 한 달 정도 차이 나는데, 이때부터 해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3월달에 1차 추경을 하면서 대응투자비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라는 것은 답변에 좀 인색하다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답변하실 때 답변에 주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위원장 박병훈  그리고 앞으로는 국장님 답변에 교육위원회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철저를 기하시겠다고 했는데, 한번 진짜 실천에 옮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아까 보충해서 인건비 항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항목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한창화 위원  여기 안에 없습니까, 인건비라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명퇴수당 이런 것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한창화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인건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없다고 대답을 해서 그런 거구요.
  그 다음에 아까 정영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대응투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대응투자비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죠, 그냥.
한창화 위원  참,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중앙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는 그 답변내용을 들으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대응투자비라는 것은 말입니다, 그 사업이 연전에 그전에 많이 어떻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매년 대응투자 규모가 조금씩은 다릅니다마는 어느 정도 몇 백 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하지도 않을 사업을 미리 만들어 놔갖고, 또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을 해갖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 아닙니까? 아까 폐지된 교육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그렇게 맞춰서 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은?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그것은 아닙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걸 대응투자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아까 대응투자금만이 아니고 대응투자비는 일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교과부가 특별교부금을 늦게 내려준 163억이라든가, 그 다음 경상북도 학생해양수련원 신축에 216억이 되는 그런 부지매입 지원으로 넘어간다든가, 아까 공립고 기숙사 163억… 이런 식으로 죽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답변할 때는 답변을 좀 고심을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모든 게 그래 갖고 오픈이 되는데 적절치 못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통과시켜 주고, 의원들 다 바보 만들고, 그냥 나오는 대로 다 이야기하고…
  아까도 말씀하신 ‘국가부도위기’, 위원장님이 지적 안 했으면 그것 어떡합니까? 세계금융위기가 오니까 우리가 외환변동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대응하자고 해갖고 금융위기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걸 ‘국가부도사태’라느니 그런 점들… 
  안에 여기 질문할 내용이 수백 가지는 됩니다. 제가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교육청 예산이 왜 이렇게 편성이 되고, 왜 이렇게 운영이 되는가, 정말로 가장 어떻게 보면 엘리트 집단인데 거기서 이렇게 밖에 운영을 못한다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걱정이 심히 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올라온 안을 보면 제가 이것을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동료위원들이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김영식 위원  한꺼번에 이 두꺼운 책을 전부 일괄적으로 질의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세입분야가 일단 대충 어느 정도 이야기 됐으니까 한 건 한 건 당 질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꺼운 책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 하루 종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위원장 박병훈  김영식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각자가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를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한 파트 한 파트를 중심으로 위원님들이 공부해 오신 부분을 질의하고 또 그것을 넘어가고 하면 회의진행은 좀 매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처음 예결위 활동이고 해서 그렇게 공부를 안 해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관심 있고 자신 있는 분야부터 한번씩 하고 오늘 오후부터는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김영식 위원  이렇게 두꺼운 걸 그냥…
  한 파트에 자기 관심 있는 분은 질의를 하고, 그리고 관심 없는 분은 질의 안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이 두꺼운 책을 어떻게 전부 이쪽에 갔다 이쪽에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재석 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한재석 위원님.
한재석 위원  지금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회 자체로 간담회 때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병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김영식 위원  예.
○위원장 박병훈  그것은 우리의 운영의 묘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수향 위원  이동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청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연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관심 있는 분야가 몇 개 있어서 일단 교육청에다 지난 금요일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어떠 어떠한 부분의 자료를 요청했는가 하면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과 방과 후 학교 운영에 관한 자료를 금요일날 문화환경위원회실의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 했는 바, 토요일까지는 올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또 급하고 하니까 서면으로 보냈을 경우에는 서로가 받아보는 시간도 많고 할 것 같아서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했었는데 토요일날 열어보니까 안 왔더라고요. 일단 안 와서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왜 자료가 안 들어왔느냐?”고 했더니 담당자분이 다시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료양이 너무 방대하고 그리고 위원이 알아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방과 후 학교에 관한 것은 정리를 다시 해서 월요일날 아침에 보내주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산어촌 전원학교육성 61억짜리에 대한 보충자료를 보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보내 왔더라고요. 어떤 걸 보내 왔는가 하면 61억짜리에 대해서 보충자료가 (종이를 들어보이며)달랑 이것 A4용지 한 장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받아보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 하면 어떻게 추경예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얼마나 자신이 있기에 이 추경을 내면 바로 다 무조건 통과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봐가지고 아무리 여기 ‘특별교부금 3개년 사업’ 해가지고 온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여기 저기 보고 목적사업에 맞게 사업의 선후를 정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을 하는데, 61억에 대한 자료가 달랑 하나 왔는데 보면서 또 기가 막혔던 것은 지금 우리가 최고 엘리트 집단이라고 했는데 이 마지막 도표에 더하기, 빼기조차도 틀리게 해가지고 이런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한번 돌려 보시겠습니까? 
  자, 이것 한번 돌려보시면 되는데, 주요사업내역에서 보면 학교별 사업비 지원과 프로그램운영비 해가지고 농산어촌 전원학교에 대해서 3개년 사업 해가지고 162억 4200만 원 총 사업비가 있다는 것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A타입, B타입, C타입 나눠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는데, 기정예산 이번 추경 증감액 합계해서 도표가 나와 있는데, 도표를 보면 좌우가 맞아야 되는 것은 초등학생 정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700만 원이라는 게 그냥 자기 멋대로 왔다갔다 해버렸는데, 이게 지금 학교지원과에서 넘어온 서류입니다. 이 서류가 하나 있고.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자료는 방대하다고 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월요일날 아침에 온다고 했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온다고 한 자료가 오후 3시 넘어서 왔습니다. 3시 넘어서 왔기에 방대하다고 해서 ‘야, 큰일 났다, 내일이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는 날인데 언제 다 보고 가나’ 싶었더니 방대한 자료가 A4용지 다섯 장 분량이었습니다. 
  물론 바쁘신 건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이 업무 말고도 굉장히 많이 바쁘시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은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 가지고 너무 무성의하거나 아니면 다소 오만한 어떤 그런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걸 기본으로 해서 질의를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력격차에 있어가지고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에 관한 걸 보겠습니다. 61억짜리였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농산어촌 전원학교를 육성하는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농산어촌학교가 자꾸 폐교가 되고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물론 학생수가 자연감소 하는 것도 원인이 되고 있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조차도 그 지역의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이러한 농산어촌 전원학교를 육성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아이들조차도 그 학교를 안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세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교육적인 요인도 상당부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원학교 사업은 사실상 교과부에서 학생수 100명 내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 신청을 받아서 처음에 12개가 지정되었고 올해 또 8개가 지정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통·폐합 학교에 대해서 지정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교과부가 방향이 틀어져 가고 있습니다.
배수향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핵심을 비켜가시는데, 아이들이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 안 가는 이유가 여기 쭉 살펴보니까, 자료를 받았을 때 보니까 학교첨단 e-learning 교실구축 해가지고 전자칠판, 디지털교과서, 테이블PC, 무선인터넷프로그램운영 이런 식으로 쭉 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느꼈는 게 뭐냐 하면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의 입장에서 어떤 전원학교 육성에 대한 그런 반영이 없고,
  물론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게 2개 교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중점적으로 우선 실시해야 될 부분이 교실이 나빠서, 교육 환경이 나빠서 아이들이 안 가는 거고 교육의 질에 문제가 있어서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원학교 육성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많이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전원학교는 사실상 A타입, B타입, C타입 3개로 나눴는데 A타입은 시설이 낙후되었고 또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그다음 B타입은 시설만 안 된 경우, C타입은 프로그램만 안 된 경우 이렇게 해서 금액이 A타입은 교당 2년간 15억이 지원되고, B타입은 교당 2년간 7억 5천이 지원되고, C타입은 3년간 4억 5천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실상 하드적인 그런 개념은 우리 경상북도에 학교시설들은 어느 정도 갖췄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 위주로, 소프트웨어 위주의 그런 걸 통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 학생의 이탈을 방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배수향 위원  맞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했는 게, 바로 본 위원이 대답을 듣고자 했는 게 그 부분이었는데, 그렇다 치면 지금 프로그램 타입이 학교당 C타입이 1개 교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위에 A타입 종합지원이 7개 교가 있긴 있는데 그럼 이러한 부분에 시설은 천천히 지어지더라도 프로그램 구축이 빨리 되고 지원이 돼야 될 텐데 이러한 예산이 뒤로 밀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여기 A타입 속에서는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갑니다.
배수향 위원  들어가고 있다고는 제가 쭉 살펴는 봤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뒤로 갔는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특히 교육청에서 보면 어떤 하드적인 것만 계속적으로 더 많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두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지적해 보고, 다음에 대한 질의는 조금 있다가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석 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교육청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당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세입관계에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도로부터 지원 예산을 해주겠다고 결정 받은 것이 금액이 얼마이며, 언제 지원을 결정 받았는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그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 도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한재석 위원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비율에 의해서 3.6%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248억 정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전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까? 이번에도 추경에 조금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그건 대부분 전액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고, 이게 도세수입에 따른 프로테이지이기 때문에 차액이 또 생기면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같이 반영을 하고 이리 합니다.
한재석 위원  국장님,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건 전년도 세입을 결정지었는 금액에서 3.6%를 계상해가지고 248억을 경상북도가 2010년에 주겠다고 교육지원과에서 아마 교부 결정을 해줬을 겁니다. 돈은 분기별로 교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지원금액 통보는 연초에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재석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했는데,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따르면 발생 예상액을 당초예산에 전액을 계상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장님께서 많은 산하기관이 있어서 세계잉여금 파악에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실무적으로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기본방침에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방침을 정해놓고도 1회 추경이 3월 30일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고 또 이번에도 687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한다는 건 세입을 판단하는 세입예산 판단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다 계상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명심하겠습니다.
한재석 위원  그리고 교육국장님, 각 시·군에 교육비 지원하는 조례가 23개 시·군에 몇 개 시·군이 제정돼 있고 몇 개 시·군이 제정 안 돼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조례는 제가 지금 맡고 있습니다. 지금 8개 시·군이 조례를 미지정 해가지고 있습니다.
한재석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조례가 미지정 됐는 시·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저희들이 사실 시장·군수님들한테 가서 조례라도 좀 제정해 달라고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시·군은 대부분 영세 시·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재석 위원  국장님, 제가 파악하기는요, 재정이 열악한 시·군도 있겠지만 시장·군수 관심도, 또 일선교육청과 시·군 간의 협조관계 이런 것들이 많은 작용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제정되지 않는 시·군에 대하여는 제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세주의에 의해서 모든 국민이 똑같이 세금을 내고 똑같이 교육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시·군은 그 조례에 의해서 교육예산을 수억 지원해 주고 어떤 시·군에는 지원을 전혀 안 해주면 결국 그 재원을 도에서 지원하거나 또 국가에서 그 재원을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공평치 못합니다. 물론 의무적으로 그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지만 교육청과 또 도교육청에서 열심히 노력을 좀 하시고 또 안 될 경우에는 시·군 의회라든지 도의회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미지정 된 시·군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정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알겠습니다.
한재석 위원  이상 오전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한재석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조례 지정이 안 된 데 여덟 군데가 재정이 어려운 지역이라 했는데 여덟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상주시가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의성, 영양, 영덕, 청도, 성주, 예천, 봉화 이리 됩니다.
○위원장 박병훈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여기 여덟 군데를 들었을 때 다른 지역보다 재정이 열악하지 않은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한재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교육청과 시장·군수와의 관계, 시·군과의 관계가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장·군수가 교육에 대한 인식,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마인드 부족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앞으로 경상북도 교육이 제대로 서려고 하면 꼭 필요한 사항이고, 어느 시·군은 되고 어느 시·군은 안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 지금까지 노력의 부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위원 관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분들한테 부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이런 부분도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부탁을 드려갖고 도의회 차원에서 시·군과 협의하는,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안됐을 때는 시·군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 그리고 젊은 학부모들에게 시장·군수가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 문제도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올해 내에는 이 조례안이 다 만들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그렇게 지금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를 만들었는데 그 구성원 속에 도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시의회 의장, 군수, 교육청 관계관들 이렇게 15명 정도 해서 교육발전위원회를 전부 만들도록 해놨습니다. 조례로 만든 건 아니지만 해놨기 때문에 그게 활성화되고, 저희들 지금 사실상 율도 올려야 됩니다. 지금 문경시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 보조를 6% 해줍니다. 그래서 안동이 5%로 올라가고요.
  이렇게 기존의 프로테이지가 2, 3% 되던 것이 5, 6%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도 아직도 8개 시·군은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해서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노력해서 됐을 것 같으면 벌써 됐으니까, 방법론의 문제입니다. 실천하는 과정의 방법론이 문제니까 위원장인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오후 일정이 시작되면 바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배수향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 요청에 따른 잘못된 부분들, 확실히 좀 고치시고, 또 자세도 바꾸시고 또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 배수향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애절하게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셨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겠지만 다음은 중식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아 위원  의성 지역 나현아 위원입니다.
  식사는 다 잘 하셨습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계속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저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필요에 의해서 교육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지역교육청 예산이 어떤 기준으로 편성이 되고 지역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보면 영덕과 청도, 포항교육청사 이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사 이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청사 이전 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시적으로 해놓은 건 없고 청사가 협소하고 또 건물이 노후 되고 이랬을 때 현지에서 필요성을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이전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거쳐서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이후에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나현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4개의 교육청만 했습니다. 9개 구, 군인데도 4개 지역교육청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상북도가 지금 최근 정치권에서 보면 시·군 통합일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지역교육청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그 학교수나 학생수 예산 등 모든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있고, 그래서 굳이 지역교육청을 이전해서 새로 건축하기 보다는 통·폐합을 하고 건축예산을 학습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지원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본 위원은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행정 조직과 청사에 대해서 전면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볼 때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만 이게 사실은 교육자치단체로서의 지역교육청이 행정구역 개편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 자치행정기관들이 통합이 된다면 교육자치기관도 당연히 통합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만 만약에 지역교육청을 통합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양 기관의 행사가 중첩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불편한 게 많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2008년도에 영덕하고 청도하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저희들이 집행 안 한 것은 만약의 경우에 국회의 자치단체 통합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 통합 논의의 추세를 봐가면서 하기 위해서 사실상 예산을 집행 안 했었는데 집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역민들은 안 해 준다고 또 저희들한테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2008년도 예산을 2009년도에 불용을 시켰습니다. 불용을 시키고 다시 금번 추경에 얹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현아 위원  첫 질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예산서 714쪽에 경산특수학교 신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경산특수학교를 설립하게 된 배경이 뭐죠?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지금 경산지역에 특수학급 대상 학생수가 넘쳐납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산지역에 28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경북영광학교라고 있습니다. 그게 영천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이 학교에 지금 현재 38학급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지역에 특수교육 대상아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경산지역에 학교를 하나 설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럼 경산지역 특수교육 대상되는 학생이 2백 몇 명이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특수학급으로 운영하는 데가 209명이 거기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죠? 특수학교에 가는 애들이.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특수아에 대한 판별도구가 있습니다. 그걸 판별해서 특수교육 대상아로 판별되면 특수학급에 재학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됩니다.
한창화 위원  판별은 누가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그건 판별위원이라고…
한창화 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체장애라든가 신체발달 장애아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특수학교에 지금 수용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유치원에서부터 전문대까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유치원에서부터 전문과정까지입니다.
한창화 위원  경산시에는 그 인원밖에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지금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208명입니다.
한창화 위원  그럼 일반학교에서 자폐아들 특수학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지금 자폐아 정도 되면 벌써 특수학교로 갑니다. 그러니까 포항이나 경주나 이런 쪽으로 가는데 금번에 경산에 이 특수학교를 만들면 거기에 그런 학생들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잠깐만요, 자폐아가 포항으로 간다고요? 포항에 명도학교로 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명도학교로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경희학교로도 갈 수 있고…
한창화 위원  그럼 경산에다 이렇게 특수학교를 맡길 필요없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영광학교요?
한창화 위원  예, 영광학교에 그리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지금 영광학교가 학교로서 과대학교입니다. 37~38학급 되기 때문에 과대학교는 지금 분리를 해야 됩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특수학교는 아까 과대라고 그랬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더 이상 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이 있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대학교를 45학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5학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그대로 45학급까지 해줬을 때 더 이상 가기 때문에 학교 신설 요인이 나오는 겁니다.
한창화 위원  지금 지체장애 아동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정말 이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경산에다가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게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저희들은 맞다고 판단합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아까 자폐아는 또 포항으로 간다면서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그러니까 장애의 종류에 따라가지고 여러 장애가 안 있습니까? 자폐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한창화 위원  그럼 다른 지역에서도 이쪽 학교로 올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그렇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지금 수용시설은 백육십 몇 명에 대한 수용시설만 짓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른 데서 올 수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거기 안에 과를, 반을 편성할 때 그렇게 장애별로 반이 편성이 됩니다.
추재천 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지금 위원님은 이 설명자료를 보시고 나서 하는데 국장님은 다른 답변을 하시고 있거든요. 여기 자료를 보세요. 밑에 보면 정신지체는 여기 나와 있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 하니까 위원님이 자꾸 궁금해서 다른 질의를 하시잖아요. 이 자료를 보시라고요.
  그리고 교육국에도 누가 충분한 보충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자꾸 나중에 보충질의 나오도록 하지 말고… 
한창화 위원  장애 영역은 정확하게 정신지체 그래가지고 지체장애자 포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폐아동이 정신지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정신지체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한창화 위원  분류가 되는 건 뭐고, 그러면 또 다르게도 분류가 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아니 장애를 통틀어서 제일 많은 장애가 정신지체로 보는 겁니다. 여기 안에 괄호 했는 건 지체장애자, 그러니까 다른 장애도 있고 지체도 장애되는 그런 아동을 포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창화 위원  여기 기숙시설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우리 기숙시설 합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기숙시설이 명도학교에는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이들이 들어오죠, 그리고 부모들이 주말이나 이런 때 와서 아이들 만나고 그러죠?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전적으로 다 학교에서 책임을 지죠?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영광학교에다 그대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지금 현재 영광학교도 리모델링 중에 있는데요. 영광학교의 학교 규모가 그럼 너무 커져가지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학교 규모가 커가지고 관리에… 그러면 경산 쪽에 지금 현재 사립학교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사립 특수학교는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저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한창화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이걸 관할하고 있는…
○위원장 박병훈  국장님, 본 위원장이 처음에 말씀드릴 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우리 담당과장이 질의에 답변은 할 수 있되 양해를 충분히 구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셔도 된다 할 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한창화 위원  제가 사인을 주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데 불쑥 나타나서 하시면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죄송합니다.
한창화 위원  말씀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저는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학교를 신설하는 업무와 또 관리, 판별하는 업무를 우리 초등교육과에 있는 유아교육특수팀이 맡고 있었습니다. 지금 교육과정과로 개편되어 있는데 허락하신다면 교육과정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듯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창화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교육과정과장님.
○교육과정과장 이경희  교육과정과장 이경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판별관계라든지 중복장애라든지 또는 아이들의 장애 정도에 따라가지고 특수학급에 입급을 해가지고 교육하는 대상자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 정도가 심해서 특수학급에서 교육적 처치가 좀 어려운 그런 학생들은 특수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거리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취학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산지역에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장애학생 부모들이 이런 학교를 설립해주기를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필요에 의해가지고 이번에 학교를 신설했으면 합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예산을 신청하면서 사업의 필요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산지역에 특수학교가 없어서 167명의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30km 이상 원거리의 영천에 있는 특수학교로 통학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이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전혀 없습니까? 경산에는 특수교육을 하는 학교가 사립학교도 없습니까?
○교육과정과장 이경희  예, 없고 대부분 특수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학급으로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가 돼 있습니까?
○교육과정과장 이경희  지금 학교 통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만 대부분 중증장애학생들은 원거리에 있는 특수학교로 통학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교육대상이 되는 아이들인데 지금 현재로는 아까 이백 몇 십 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외의 학생 없습니까? 파악이 돼 있는 게.
○교육과정과장 이경희  이외 학생은 정확히 판별해 봐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대상학생이라는 것은 판별 했고 또 판별위원회에서 판별을 해가지고 승인해 주면서 학부모의 동의를 받은 학생들입니다.
한창화 위원  그럼 이백 몇 십 명의 학부모가 이 수용시설을 요구해가지고 이 학교를 짓는 겁니까?
○교육과정과장 이경희  그런 여건이 불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교육적으로 우리가 또 그런 학생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이 학교를 설립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2백 몇 명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추정치를 지금 학교에 안 보내고 그냥 가정에서 하거나 일반 소규모 사설 쪽에 보내거나 아니면 어떤 수용원 같은 데 보내는 학생들이 상당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네들 지금부터 오히려 유치원 과정에서부터 전문과정 전체를 직업훈련과정까지 교육청에서 담당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국가가 이걸 책임을 져 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크면 복지예산에서 다시 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학교에 투자는 180몇 억인가 들여가면서 학생을 수용하는 인원은 161명입니다. 좀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2백 몇 명 중에서 나머지 인원은 수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영광학교 학생들 161명만 수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과정과장 이경희  제가 보건대는 계수적으로 정확히 판별되지 않은 학생들 중에서는 대구시내에 있는 특수학교에 또 입급된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여러 지역적인, 가정적인 형편에 따라 가지고 인근 지역에 있는 특수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학교를 신설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학생들의 교육적 혜택을 받는 그런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또 장기적으로 이 학교를 계속 수용 여건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추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발전적으로 하면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보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인근 대도시로 다 가고,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교육과정과장 이경희  그렇지는 않고요. 대체로 보면 좀 어려운 학생들도 있고, 또 학부모들의 여건에 따라 가지고 학교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증장애 학생들은 어느 학교에 가라고 지정된 학구제가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여러 군데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집요하게 엉뚱한 데에 자꾸 찌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경산 특수학교를 설립하는데 영광학교 161명을 수용하겠다고 지금 이 학교를 짓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를 설립해 가지고 통학거리 30㎞가 넘는다 해서 그래 가지고 지금 학교 새로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광학교에 기숙사 지어서 애들 통학 안 하고 거기에서 숙식을 제공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학교에 다니던 애를 빼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교육과정과장 이경희  지금 봐서는 영광학교가 수용 능력이라든지, 또는 제반 여건이 앞으로 계속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한창화 위원  아니 그것은 그때 가서 할 사정이고요. 지금 거기에 있는 학생들 빼내어 갖고 와서 여기에다 학교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현황을 놓고만 봐서요. 앞으로 더 늘어나서도 안 되지만… 정신지체아가 늘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을 빼다가 경산특수학교라는 것을 지금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창화 위원  잠깐만요.
○교육과정과장 이경희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체감하건대 장애인 학부모들이 상당히 거기에 원거리에서 학생을 보내어놓고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부모들이 가능하면 인접 지역에 여건이 좀 현대화된 그런 교육시설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사립학교 쪽에는 지원해주는 것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교육과정과장 이경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수용시설이라든가 제가 정확하게 현황을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다른 애들도 받고 있지요? 경산지역에. 그러면 걔네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걔네들은 그냥 그대로 거기 다니라고 그러고 영광학교 애들만 이쯕으로 오는 겁니까? 이것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다 같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데.
○교육과정과장 이경희  제가 보건대는 지금 경산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경도장애이기 때문에 대부분 특수학급에 입급되어 있습니다. 교육가능급은 대부분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훈련가능급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특수학교에서 입학을 시켜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제가 질의를 여기에서 중단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훈  예. 우리 한창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겁니까?
  뭐냐 하면 국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영광학교가 경산에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영광학교가 영천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거기에도 지금 리모델링하고 다목적 강당도 짓고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거기의 학생들을 이쪽으로 다 데리고 오면서 거기에 다목적 강당 짓고 여기에 다목적 강당 짓고 지금 한창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쪽분야에 두 가지 예산에… 영광학교하고 리모델링 문제, 다목적 강당 신축문제, 그 다음에 여기 특수하교 신축문제 이 전체 예산이 총 얼마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그쪽에 지금 나가 있는 것이 44억인데요. 지금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지금 경북 영광학교에 다니는 학생 160여 명은 그대로 다닙니다. 단지 그 160여 명 속에 경산지역 출신이 한 50%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 학생들은 그대로 영광학교로 재학하고 지금 경산에 특수 대상 아동이 160여 명이 넘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장애아들을 수용하려고 하면 우리가 27학급짜리 학교를 설립해야 된다.
○위원장 박병훈  몇 명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우리가 167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설학교에.
○위원장 박병훈  신설학교에 앞으로 최대한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을 몇 명으로 생각하고 짓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27학급을 해 가지고 167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지금 50% 같으면 80명쯤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한 80명 정도가 지금 더 들어올 수 있는…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대구에 가 있는 사람들하고 전체 하면 얼마나 된다 했습니까, 경산에?
○교육과정과장 이경희  제가 정확한 학생수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런데 대구에 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교육과정과장 이경희  여러 가지 주변에서…
○위원장 박병훈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얘기드리는 게 뭐냐, 정확하게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와야 최소한 이번에 신축할 때 위에서 국장님이나 교육감이 판단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판단기준을 해 줘서 신축할 때 앞으로를 대비해서 최소한 몇 년 정도는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50% 오고나면 대구에 가 있는 사람, 여기에 와 있는 사람 이렇게 합치면 몇 명 안 남아서 또 신축해야 되고, 또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예산은… 그런 경우가 발생 안 하리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은 전혀 거기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부터가 지금 모르잖아요. 대충 50%될 것이다. 그러면 이래 저래 하면 160명 정도에 27개 학급 정도 하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지금 영광학교 리모델링비하고 다목적 강당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신축하는 경산의 특수학교하고 2개 전체 예산을 합치면 얼마지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지금 전체 합치면 한 50억하고 190억하고 24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병훈  지금 시설비 전체가 얼마입니까? 이번 예산편성에.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시설비 990억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병훈  거기에 300억 가까이 되면 3분의 1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위원장 박병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FTA 발생하면 공무원분들 예산 짜올 때 FTA만 붙이면 다 통과시켜 줍니다. FTA 다 붙여 옵니다. 특수학교라고 이렇게 예산 잡아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특수학교 어려운 학생들 이런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잘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지원해 주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극복해 줘야 되는 책임감을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지금 추경예산 900억 시설비에 300억 정도를 그쪽 두 군데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절차상의 과정이나 예산편성을 봤을 때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신축하는 데에 예를 들어서 영광학교는 60명쯤 나가고 나면 폐교실도 많을 거고 여러 가지로 다목적 강당이 그렇게 큰 규모가… 그 내용을 보니까 주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시설 이용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렇게까지 여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예산을 봤을 때.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이렇게 편중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사실은 그 60명 그 영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경산에 지역을 두고 지금 영광학교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여기 경산에 공립특수학교를 짓는다고 해서 몽땅 빠져 가지고 경산 공립특수학교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여기 시설보호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경산지역의 특수학급에 지금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우리가 계산해 보니 167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경산지역 장애인 학부모 쪽에서 교육의 불평등 때문에 저희들한테 수많은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지역에 특수학교가 없어서 영천지역까지 왜 가야 되느냐, 영천지역의 영광학교를 왜 우리 경산지역 학생으로 전부다 커버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지금 경산에 특수학교를 만들면 초기에 입학할 학생이, 전학 올 학생이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저희들은 지금 아마 설립해서 3월달이 되면 178명을 정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178명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경산에?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위원장 박병훈  그 사람들은 아까 얘기하고 또 다르잖아요. 50% 온다고 60명 정도 온다 했는데…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영광학교의 학생 인적 구성이 경산…
○위원장 박병훈  그 말씀은 안다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178명을 어떤 기준에서 어떤 산출을 했을 때 그렇게 178명이 나오느냐 이거지요.○행정지원국장 이동출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과정 이렇게 해서 27학급을 만듭니다. 27학급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특수교육은 학부모가 학교 선택권이 있습니다. 벌써 경산지역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판단하는 교육여건이 좋은 학교로 전부 진학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돌아온다면 178명 정원을 유지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 충분히 알고 얘기합니다. 지금 내년도에 3월달이 되어서 초·중·고하면 178명이 충분히 입학한다 이말 아닙니까? 전학을 오든지 어떻게 하든간에 178명이 입학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지금 짓는 27학급에 아까 말씀하셨는 160명 기준 아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영광학교의 학생수가 167명이지요.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27개 학급에 아까 제가 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총 몇 명이냐고 제가 여쭈어 봤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우리 정원이 178명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내년되어서 열댓 명 늘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창화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교육청에서 나와 계신 분이나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더러 보시면 내용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잖아요. 답변하시는 분이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정확한 질의 내용이 뭔지를 먼저 파악하신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아까 160 몇 명에 27학급을 기준으로 해서 수용 태세를 갖추어서 앞으로는 충분히 이 인원 규모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년에 입학이 예측되는 인원이 얼마냐 하니 178명… 이 인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니까 초·중·고 다 합치니까 그렇다. 그래서 아까 처음 답변하고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그 답변 167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경산지역에 특수교육을 받아야 될 학생수입니다. 우리가 178명을 정원으로 했는 것은 나름대로 더 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경산지역에서 대구 성보학교나 남양학교로 갔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경산 지역에서 경주 경희학교로 간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포항 명도학교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인원이 만약에 돌아온다면 저희들이 안 받는다 소리를 못합니다. 그런 것이 감안된 겁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다시 제가 정리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산 지역의 특수교육 학생이 모두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전체는 지금 특수학급에 수용된 인원이 32학급 209명이고, 일반학급에 지금 수용되어 있는 학생이 80명입니다.
한창화 위원  경북영광학교는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경북영광학교에 167명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모두 456명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456명 지금 다 수용하고 외부에 있는 사람 데려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정원 178명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한창화 위원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만약에 우리가 수용하게 되면 특수학급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부분 기존 학생이 될 겁니다.
한창화 위원  영광학교는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현원이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242명입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161명이 이쪽으로 빠져나오지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빠져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학교에 계속 아마 유지되고, 다시 자기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갈 때에는 또 이쪽으로 한번…
한창화 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 178명에 경산에 특수학교 짓는 것에는 인원이 없을 수도 있네요? 안 온다면. 그런데 어떻게 민원이 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민원은 지금 여기에 다니는 사람과 타 지역으로 보내는 학부모들이 장애인 학부모를 결성해서 저희들한테 왜 우리가 경산에 사는데 이렇게 타 지역으로 내 아이를 유학을 보내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민원입니다.
한창화 위원  포항에 사는 학부모들이 서울대를 왜 서울에 만들었느냐고, 포항에도 서울대 분교를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것 해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이 장애인 학부모…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저희들이 보호를 해야 되고 의무교육입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해 줘야 됩니다.
한창화 위원  수용을 해 줘야 되는데 경산에 그런 시설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지금 현재 없습니다.
한창화 위원  사립으로 하는 게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없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데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위탁도 없습니다.
한창화 위원  위탁이 없는데 경산지역 특수학급하고 일반학급 아까 209명, 80명은 어디에서 교육 받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해서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것 활성화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이게 수용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 늘어나는 인원을 한 곳에 집중해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한창화 위원  209명, 80명에 관해서는요. 특수학급하고 일반학급은요, 일반 학교에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정신지체하고 지체장애자가 아닙니다. 정신장애자가 지금 일반학급에 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일반학급에는 없습니다. 일반학급에는 없고 특수학급에 일부 있지요.
한창화 위원  답변하시는 것 보면요. 교육현황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것은 이 예산이 적정하고 타당성 있게 지금 집행이 되느냐, 이게 설정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심의하는 그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처음서부터 앞의 것부터 계속 지금 이렇게 끌고 나오거든요, 예산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이전에. 저희들을 설득을 시키십시오.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데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저희들을 편하게 해 주고 설득을 시키고 가야 되는 그런 타당성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위원들이 지금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이경희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요. 경산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특수학급에 입급되는 대상자들은 경도 지체장애입니다. 정신장애도 있고요. 그런 학생들은 교육가능급이라고 해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 분리나 통합교육을 하겠다 합니다. 또 장애의 정도가 낮은 학생들은 일반학급 속에서 통합교육을 또 하겠다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특수학교에 입급해서 교육을 할 아이들은 보통 중증장애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훈련가능급이라고 그래 가지고 특수한 시설이나 어떤 교육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장애인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 가지고 이런 시설을 적극적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고, 또 장애인 학부모들이 지금 이런 불편함, 여러 가지 자녀교육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인접한 지역에 이런 특수학교를 설립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또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실제 그런 학생들이 많은 경산지역에 학교가 필요해서 이번에 설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창화 위원  수요 조사한 데이터 제출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병훈  과장님, 우리 한창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교육과정과장 이경희  예.
○위원장 박병훈  한창화 위원님, 더 이상…
한창화 위원  지금 이것 끝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동료위원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분명히 얘기했지요, 일반학급에서 해서 다른 시설에서 하는 208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요? 경산 특수학교 설립하는 것하고 문제없지요?
○교육과정과장 이경희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경산 특수학교는 걔네들을 수용 안 할 것 아닙니까? 걔네들은 일반학교에 다니는 게 오히려 더 낫지요? 특수학교로 오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과장 이경희  그런데 일부 학생들 중에서는 판별을 해 가지고 부득이하기 때문에 일반학급에서 특수학교에서 가르치기 어렵지만 부모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수용해서 가르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최상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하면 특수학교에 입급을 시켜 가지고 지도하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에는 바람직한 판단인 걸로 보입니다.
한창화 위원  일반 상담할 수 있는 환자를 정신병원에 넣어 가지고 더 정신병자로 만들겠다는 얘기나 똑 같은 얘기이지요. 그런 학생들은 일반학교에 다닐 수 있으면 일반학교로 가서 스스로 자기네들이 같이 친구들하고 어울려 가지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교육과정과장 이경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교육을 바랍니다, 저희들도요.
한창화 위원  그리고 지금 경산특수학교는 중증장애인들 아닙니까?
○교육과정과장 이경희  예.
한창화 위원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영광에서 이쪽으로 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교육과정과장 이경희  상당수 학생들은 영광학교에서 다니던 학생들이 오고요. 일부 지금 경산 관내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지금 판별을 하면 그 지준으로 봐 가지고는 일반 특수학급에 입급시켜 가지고 교육하기가 조금 부담스런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희망에 따라 가지고 특수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창화 위원  나중에 최종적인 문제는 다른 사안들이 많으니까… 위원장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분명히 짚고 넘어갈 얘기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누구보다 특수학교 장애인들을 위한 마음은 누구보다 크게 갖고 있다.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특별법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라는 답변은 잘못 인식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느낌으로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에 좀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가능하면 한번 안 하셨던 위원님 중심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하실 위원님들 하시도록 그렇게… 예, 우리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최근 3년간 인건비 집행 불용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교육청 인건비 지원 예산은 연간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1조 2천억 정도 되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1조 2천억 정도 되는 예산에서 불용액 100억 단위는 별 것 아닌 것 같은 수치 같습니다만,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거의 200억씩 이렇게 불용처리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가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사실상 전체 1조 7천 정도 되는 예산 중에 인건비에 100억 정도가 불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불용이 그만큼 나오는 것은 우리 기관수가 많고 교원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어떤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실상은 저희들 추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도 이것을 개선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수 위원  그것이 묻지마 예산 편성에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다른 쪽에서 접근해 본다면 교육의 근본 목적이 뭡니까? 사리 분별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한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지식을 주입 시켜서 이 국가의 동량이 되도록 만드는, 사회의 구성원을 만드는 게 교육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그 교육의 본질 중에는 좋은 자료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스승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질이 달라진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동의합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이렇게 책정해 놓았다면 이 불용예산 만큼의 교사라든지 가르치는 분들을 덜 썼기 때문에 어쩌면 부실 교육을 시켰다 그렇게밖에 안 봐지거든요. 임의로 교육예산을, 인건비 예산을 잡았다가… 적재적소에 이 정도의 사람을 더 투입했더라면 더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었지 않았느냐, 지금 정부에서는 젊은 실업 부분도 많이 나옵니다만 그런 맥락은 아니더라도 100명이 들어가서 교육시키는 것하고 120명이 들어가서 교육시키는 것하고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학생 배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지식을 가진 선생들이 그 자리에서 더 많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안 하고 결국은 이렇게 불용 처리했는 그런 부분은 없었느냐 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이것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저희들이 교사를 덜 채용해 가지고 나누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인건비 추계 과정의 문제입니다. 3만여 교직원이 있습니다만
 이 교직원들 인건비를 추계 하는데 한 달치를 추계해서 만약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추계할 때는 어떤 경우도 인건비를 못 주는 상태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추계를 하는 과정에서 좀 과다 추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이것을 너무 과다하게 우리가 계상하지 않았나 하여튼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 부분 말고 예를 들어서 좋은 환경 제공을 하기 위한 교실증축이라든지 기타 여러 사업들이 많은데 정말 많습니다. 세세하게 하나하나 아주 거래명세표까지 들어가 볼 상황은 못 됩니다만, 눈에 보이는 인건비도 교직원 3만 명 나누기 하면 나오는데 이것도 200억 원씩 불용액이 생긴다면 이 속에 들어간 예산이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적정한 가격에 되었는지, 좋은 품질을 사용했는지, 처음부터 다시 뒤져야 할 정도로 잘못하면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것이 이 정도로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더 많은 선생님들을 초빙해서 특별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부분을 소화시켜야 될 부분인데 아예 그냥 대충 이정도 넣자, 남으면 반납하면 되고 모라자면 그때 가서 추경에 가서 받으면 되고 말이지, 이렇게 물론 여기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계시지만 그분들을 떠나서 같은 편에 계신 분들끼리 서로 입장이 곤란하고 해서 예산이 두루뭉실하게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우려스러운 생각인데 저도 다 파악을 못해서 깊은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이런 부분은 정말로 염려스럽고 심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식 위원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기관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교육계에 20년, 30년 내지 40년 동안 재직하고 계시는 분들로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열정이 높은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방만한 것을 며칠 만에 탐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질의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사실상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거부감도 있을 것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감정적이거나 표현을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의원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848쪽을 보면 경북교육 2014 수립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북교육 2014 수립, 2014 수립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행정지원국장 이동출입니다.
  2014 수립 계획은 주민직선 교육감께서 앞으로 4년 동안 펼칠 비전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그런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기획단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왕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2014 수립이 교육감님의 선거공약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공약사항과 나름대로 경북교육의 비전입니다.
이왕식 위원  비전, 그러면 이것은 법적으로나 의무적으로 세워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북도가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왕식 위원  그러면 경북교육 2014 선진국 교육문화 탐방으로 여비가 공무원이 9600만 원, 비공무원이 24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공무원의 대상과 비공무원의 대상은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이것은 기획단을 구성할 때 구성원을 공무원으로 24명으로 구성하고, 각계전문가, 공무원이 아닌 각계전문가 6명을 같이 기획단에 포함시켜서 30명이 2014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왕식 위원  비공무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대학교수 내지 각계의 전문가입니다.
이왕식 위원  그러면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차이가 있으면 여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데 위에 9600만 원은 24명이고 밑에 비공무원은 6명이기 때문에 인원 차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왕식 위원  어느 나라 갔다 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아직까지는 방문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어야 방문이 가능합니다.
이왕식 위원  계획은 아직 안 세웠고, 그러면 며칠쯤 갔다 올지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현재 그 정도 계획은 아니고 이 정도는 들어가지 싶어서 나름대로 산출기초는 유럽 쪽인데 아마도 9박 10일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왕식 위원  9박 10일에 이 정도 예산이면 큰 예산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물론 큰 예산입니다만, 거기에 가서 만약에 얻어 온다면 이보다 더 큰 것을 얻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왕식 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이 우리 이번 의원연수를 봤지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이왕식 위원  우리는 의장단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처음에는 좋은 곳을 수립했다가, 계획을 했다가 사실 구미 선산에다가 하는 것을 봤지요.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해외에 갔다 오시는 것도 알지요? 이번에는 아직 계획 없습니다만, 의원들은 한 번 갔다 오면 이것 뭐 ‘관광으로 갔다 오니’, ‘뭐, 어떠니’ 떠들어 댑니다. 그러나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갔다 오는 것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공무원, 여기에 보면 국장님은 장학관이고 서기관인데 공무원 24명 중에서 그러면 고위직 공무원도 포함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고위직이라고 그렇게 표현은 안 되지만 서기관급 인솔자 한 사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식 위원  비공무원 대상, 보통 6명 중에서 교수로 정해집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대부분 교수와 전문가입니다.
이왕식 위원  경북 2014 계획을 수립해서 선진국으로 탐방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교육분야 선진국이라고 하면 어느 나라를 말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역시 유럽지역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유럽의 독일이라든가 핀란드, 스웨덴, 영국 이쪽으로 나름대로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이왕식 위원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곳은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는 복지시설이나 정치· 행정분야가 잘 되었지 교육문제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교육문제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부모들은 교육에 대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사실 열의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그렇습니다.
이왕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유럽으로 잠정적으로 생각을 했다, 그래서 대부분 교육청이나 시·군에서 보면 국외 관련 여비 예산을 무슨 선진국의 벤치마킹 비교탐방이라는 명목으로 많이 갔다 오는데 이 가기 전에 좋은 계획 으로 다녀와서는 그 자료를 활용을 못합니다. 그런 것이 좀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저희들 공무여행으로 나가면 보고서를 꼭 받습니다.
이왕식 위원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활동도 못하고 활용도 제대로 못하고 담당자가 다른 부서로 옮긴다든지 갔다 온 사람이, 아니면 국외 사업이 여행적 성격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저희들도 그 점을 유의하고 있습니다.
이왕식 위원  이번 교육청 추경예산 재원이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된 것을 아시지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그렇습니다.
이왕식 위원  그런 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하고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질책을 한다거나 무슨 예산을 깎는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북도의 발전과 교육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의원과 집행기관과 의론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교육정책이 지금 볼 때는 영어, 수학에만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조선일보 일면 톱기사가 나왔는데 학생들이 그냥 자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를 봤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봤습니다.
이왕식 위원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교과과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수학 이외에는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우리 나라의 교육이 언제부터인가 영어, 수학으로만 선호가 되어서 도덕, 윤리 즉 인성교육은 간 곳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리 경북에서라도 도덕, 윤리 교과과목을 충실히 해서 인성교육에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매진을 하겠습니다.
이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저는 227쪽 학력신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실수업 개선에 보면 당초예산에 26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2차 추경에. 227쪽입니다. 학력신장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교실수업 개선에 보면 기정예산에 비해서 260%가 이렇게 2차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런데 앞으로 12월말까지 남은 일자가 3개월 남았는데 추경예산을 이렇게 260% 교육정책국 초등교육과는 1044%라는 추경예산이 이렇게 올라 왔습니다. 이것 뭐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밑으로 보면 지역교육청 예산을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꼭 본청 교육정책국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학력향상 중점학교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으로 인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삭감을 해서 본청으로 올렸습니다.
김영식 위원  삭감한 것을 본청에서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날짜가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추경에, 불요불급한 예산만 하는 것이 추경인데 1000% 넘게 예산을 편성하고 전체 260% 기정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을 우리가 3월달부터 시작해서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3개월분 사업도 물론 있습니다. 있고 그 이후에 1회 추경 이후에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이나 또 지방에서 이전된 자체에서 이전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9월 1일부터가 아니고 종전에 이미 성립전 예산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성립전 예산이 의회에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사전에 당겨쓴다는 말입니까? 아니 의회에 예산이 승인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당겨쓴다는 이런 뜻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 관계는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님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기존에 특별교부금을 선집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정예산보다 260%, 1000%가 넘도록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다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예산은 이러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잉여금이 남는 것이 아닙니까? 잉여금 1800억 원 이상을 갖다가 이번에 또 예산을 편성해서 12월말까지 못 사용하면 또 12월말 되면 내년도 불용액 처리액이 또 1800억 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서두에 이야기를 했지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산을 몰라서 어떤 분야인지 모르지만 불요불급한 어떤 사항에 그냥 10% 내지 몇 % 하는 것이지 이것을 당초예산도 아닌데 1000%, 뭐 260%씩 기정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예산상 편성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149쪽입니다. 
  교원 국외연수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정책국 초등교육과에 147%를 교원 국외연수로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외국에 교원연수를, 연수는 어떤 방법으로 보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실수업개선과 학력증진, 다문화 교육, 정부공감 정책과 우리도 역점시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또 외국선진 교육 탐방 기회 확대해서 교육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체험연수를 계획 세웠습니다. 교육실적이 우수한 교원들을 뽑아서 보낼 계획입니다.
김영식 위원  교육정책국 초등교육과에는 처음에 1억 8000만 원 기정예산에서 2억 6600만 원이 올라 왔는데 지금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연수를 다 보내야 되겠네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교실수업 개선에 관련해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전국대회에도 입상한 경력도 많고 해서 그런 우수한 교사들에 대한 보상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영식 위원  국장님, 제가 우리도 책을 보고, 숫자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정예산이 1억 8000만 원인데 추경에 2억 6600만 원을 했으면 이때까지 보낼 사람 보내고 나머지 이 돈을 가지고 다 보내려고 하면 연말까지 전부 해외연수만 가야 되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아직까지 한번도 간적이 없습니다. 보낸 적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김영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잉여금 문제 때문에 국장님 1800만 원 편성을 해 가지고 앞에 것까지 편성을 해가지고 금년말까지 다 예산을 사용 못하면 차라리 예비비로 남겨두는 것이 안 좋습니까? 뻔 한 것이 아닙니까? 날짜도 없는데 편성해 놓으면 또 불용액 처리되어서 잉여금만 남을텐데 차라리 예비비로 남겨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이동출  실제 예산이 1500억 원 정도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 예산 3조 예산 중에 1500억 원을 지금 성안시켜서 사용 못한다는 전제는 저는 사실상 전제하기가 곤란하고요. 다 사용합니다. 그 중에는 일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요.
김영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잉여금이 이번 1차 추경할 때 그 만큼 되었고 2차 이만큼, 1차 추경에 50% 아닙니까? 또 편성을 해 봤자 12월말까지 다 사용 못할 바에야 불용처리 될 바에야 차라리 예비비로 남겨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맞습니다. 제가 특단의 조치를 해서 내년도에 정말 불용액이 600억 원 내외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 중에 아까 답변하실 때 잘못된 답변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 국비 지원과 관련해서 선집행 후 후 승인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가능하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특별교부금 사업이 우리 도교육청이면 교과부에서 수시로 특별교부금이 내려옵니다. 어떤 목적 사업을 지정해서 사실은 자기네들 국가사업을 우리가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을 내어 주면서 선집행액 성립된 예산을 활용 하고…
○위원장 박병훈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관행이 있을 수 없도록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승인을 해 주고 사전에 검토 심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준 이후에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예결위가 있는데 그것을 먼저 집행하고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를 하셨다시피 교육청에서 삭감을 다해서 그 예산을 모아서 선집행한 예산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삭감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여기에서 업무를 지시해서 충당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청마다 이러이러한 예산에는 최소한 몇 % 삭감을 해라, 그것을 모아서 선집행한 것하고 앞으로 집행할 예산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답변하신 내용하고 지금 답변하신 것하고 종합해 보면 본 위원장이 봤을 때 그렇게 밖에 안 보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사실 이게 예산 원칙에는 어긋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의회하고 협의하고 승인한 이후에 사용하도록 협의된 것을 알지요? 여기 지금 의장님도 와 계시는데…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원칙에 대한 예외조항을 지방재정법에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나 그렇게 예산을 그렇게 경직되게 운영되어서 말이지…
○위원장 박병훈  그것은 맞습니다. 경직되게, 교육이라는 부분에서는 교육이 필요할 때, 학생들이 필요할 때, 학생들이 목이 마를 때, 교육신장을 위해서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불용액이 인건비도 남고 전체적인 예산 집행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계속 질의를 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가운데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융통성이라는 부분, 운용의 능동적인 부분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자와 전체를 비교했을 때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성립전 예산은 교과부로부터 많이 내려오는데 목적이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무슨 사업을 얼마만큼 하라는 얼마만큼 하는 데에 따라서 얼마의 금액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위원장 박병훈  교과부에서 지시를 하더라도 1차 추경 끝나고 2차 추경에 280%라는 예산을 다른 데에 삭감해서 사용하라는 것은 그것 업무지시를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료위원님 질의를 하셨잖아요. 왜, 한 분기 남았는데 예산이야 1000억 원이 더 있어도 집행하려고 마음먹으면 다 쓸 수 있습니다. 다 쓰는데 얼마만큼 준비를 해서 이왕 쓰는 예산,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진짜 교육에 필요한, 지금 과도기적 상황에서 아까 우리 이왕식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는 과도기적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경북교육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북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 제대로 중심을 잡고 써야 되는데 한 분기가 남았는데 예산을 지금 280% 올려 가지고 다른 곳에 삭감해서 여기에 집행을 한다, 이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쓰는 것이야 얼마든지 쓸 수 있지요. 1500억 원이 아니라 3000억 원이 되어도 쓸 수가 있지요. 다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사업목적에 들어가면 이것 세울 때는 교육정책국장님이 세웠지요? 지금 오신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위원장 박병훈  학력신장요? 학력신장은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최소한 내년에 정책으로 학력신장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그전에 사업, 내년의 사업계획을 올해 당초예산 세울 때 학력신장을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서 있고 뚜렷한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학력신장이 되지 후반기에 한 분기 남겨놓고 예산을 갖고 와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해서 학력신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업력 향상과 수업 명인을 통한 수업 장학 선도하고’ 각종 자료 확충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1년 사용하면 그것이 잘못됩니까? 잘못되지 않습니다.
  전년도 준비해서, 연초에 준비해서 확충자료 다 채워서 학생들 이용하면 잘못되는 것입니까? ‘정보공유 체제 구축’ 정보공유 당연히 일찍 준비할 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까?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신장’하는데 어느 것이 틀린 것입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답답해 하고 자꾸 질의를 하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고쳐 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고, 설명을 하고 계속 위원님들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잘못되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이번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확고한 어떤 신념을 보여야지요. 비켜 가려고 하는데 비켜 갈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내어 놓으신 자료에 우리가 답변하는 것을 종합해 보면 그런 결론이 내어 집니다.
  그리고 교원 자격 연수 내용을 여기 우리 경상북도가 모든 면에서 우수한 성적도 내고 다방면에 상을 받은 사람도 많고 해서 보내는 수가 많아졌다 하는데 아무리 보내도 147% 늘었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3개월 남은 시점에 기정예산에서 1억 81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2차 추경에 2억 6600만 원 세웠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 설명이 안 됩니다. 연말에 남은 예산을 가지고 ‘고생한 사람 한번 보내자’ 이렇게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157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50명이 1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니, 150명이 50명 늘어서 2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거의 80명 수준에 가까운 64명이 늘어서 144명이 되었습니다. 맞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자격연수 50명에서 늘었다 이런 것…
○위원장 박병훈  150명에서 50명 안 늘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것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훈  예.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이 건은 교장 자격연수가 초등의 경우 50명, 중등의 경우 64명을 애초의 계획보다 더 많이 시켰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질의하신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저희들 입장은 이렇습니다.
  금년도부터 교장공모제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공모제를 시행할 때에 자격을 가진, 대상학교수가 10개라면 그 10배인 교장자격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시작해 가지고 교장자격을 소지한 숫자가 부족했습니다, 금년 9월 1일자 교장공모제를 시행할 때에.
  그래서 갑자기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리고요, 답변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교장공모제 얘기가 나왔는데 교장공모제를 이전에는 이만큼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많이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증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위원장 박병훈  아까 교과부에서 한 분기에 2백몇십% 쓰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교과부에서 지침이 어떤 방향으로 내려오더라도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우리 경상북도의 교육의 전반적 현실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것이 올바른 교육정책이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교장공모제를, 교장 한 1년 남은 분들 공모제 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1년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몇 년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최소 2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공모제에 다시 되시면 몇 년 더 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러니까 임기가 2년 남은 사람은 2년이 되겠고 정식 임기는 4년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2년 남으신 분들 또 교장공모제 해서 이것이 원래의 취지에 목적에 맞게 할 수도 있지만 잘못되어서 그것을 사립학교에서나 교장 2년밖에 안 남은 사람 공모제 형태로 해서 4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진짜 우수한, 여기에서 얘기하는, 아까 답변하셨듯이 우수하고 이분은 교장을 최소한 2년 더 해서 우리 자라나는 후손들 교육시키는 데 꼭 필요한 분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모집을 하면 참 좋은데 여기에 갑자기 50명을 그 속에 포함시켰다,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이 시점에 9월 1일 이후에 갑자기 그렇게 늘었다 그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비슷한 예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명예퇴직교사 예산 올해 50억인가, 얼마죠? 70억인가?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명예퇴직 숫자가 줄어 가지고 감액된 내용이 91억 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명예퇴직하시는 분들 몇 년 전에 교원 연금제도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분들이 많이 퇴직하셨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때 비교해서 예산 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들은 좀 현실성 있게 준비가 부족… 통계치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 아까 우리 국장님 얘기하는데 경상북도하고 교육청하고 다소 다르다 하시는데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 예산이 더 광대하잖아요. 주민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여기에는 학교, 교육청, 학생 딱 한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얼마든지 더 열심히 하면 더 제대로 된 것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예산에서 147% 늘었다는 것은 이해 안 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 아시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른 위원님들, 예, 배수향 위원님.
배수향 위원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아까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원 국외연수에 대해서 잠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물론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문화교육 유공교원 국외연수가 있는데 각 400만 원씩 해서 12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몇 페이지냐 하면 152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찾았습니다.
배수향 위원  152쪽에 보면,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이렇게 예산을 짠 것 같으면 400만 원 예산 같으면 아까처럼 아마도 모르긴 해도 유럽 쪽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직 설정은 안 됐을 텐데 예산은 400만 원인데 유럽 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것이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다문화가정 유공교원 같으면 적어도 앞으로 다문화가정 아이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유럽 쪽도 물론 좋지만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많이 있는 베트남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이 비용으로 더 많은 교원들에게 연수의 기회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대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적극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은 교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수향 위원  특히 다문화가정 많이 있는 데 가서, 거기 학교에 가서 보고 오면 뭔가 또 다시 느껴지는 게 있고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 돌아올 수 있을 때 교원연수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아 위원  81쪽, 제재금 수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81쪽 보면 제재금 수입이 1억 70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변상금과 위약금과 연체료로 되어 있는데 변상금 4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또 그리고 변상금은 누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이것은 감사를 가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변상하는 겁니다.
나현아 위원  변상 내용은?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내용은 자료를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현아 위원  예, 이것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위약금의 경우가 지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업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저희들도 많이 발생 안 되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업체 사정에 의해서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합니다. 에를 들어 고령이 여기 대부분을 차지하지 싶은데, 고령중학교. 고령중학교에 업체가 계약기간이 끝이 났는데도 공사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3월 1일까지 개학은 시켜야 되고 이래서 상당히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루 500만 원 이상 지체상금을 무는데도 사업자가 공사를 안 하는 겁니다. 답답하기 그지없었는데 이 액수의 대부분은 고령중학교의 지체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현아 위원  이런 걸 보면 해당교육청에서 적절하게 역할을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저희들이 역할을 못했다기보다는 지체상금은 순전히 업차 역할입니다. 업자가 우리와 계약할 때 지정된 기간 내에 사업 완료를 못 시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서 넘어간 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잘못한 것보다는 업체 측 잘못입니다.
나현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감사지적에 의해서 변상금의 징수 후에는 담당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변상금 말입니까?
나현아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행정처분합니다.
나현아 위원  행정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심한 경우에는 경고고 보통 경우에는 주의 조치하고 있습니다.
나현아 위원  주의로 끝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그렇습니다.
나현아 위원  예, 저는 제재금 수입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동료위원님 수고하시는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경과해서 급하신 질의가… 한창화 위원님, 열 좀 식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한 20분 하고 15시 5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제가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해외연수 부분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가는 연수도 있고 포상 형식의 연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직원 분들 연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연수가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 있는 모든 해외연수 목록하고 예산하고 인원하고 여기에 따른 현황을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가능하면 오늘 일정이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산서 515쪽, 교장공모제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예산 3억 6000에서 추경증감액 10억 8000으로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교장제를 실시하는 학교에 이왕 공모가 되어 가지고 가서 학교를 운영할 때에 좀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000만 원, 학교당 4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고 교직원들과 상의해서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창화 위원  시설 보완이 5억이죠? 그 다음 기자재 구입이 2억 5000이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한창화 위원  그 다음에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2억 5000이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한창화 위원  학교 시설보완하고 교장공모제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이런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가능하도록… 전부 합쳐서 한 학교당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한창화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학교 시설보완하고 교육기자재 구입은 학교에서 필요할 때 학교에서 요구해서 또 교육청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적정하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평상시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위원님, 공모제를 실시하는 학교에는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창화 위원  그럼 공모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모제 선발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실시하는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1차 심사를 하고 지역교육청에서 2차 심사를 하게 됩니다.
한창화 위원  학교라 하면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한창화 위원  학교 누가 심사를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학교의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한창화 위원  그게 명문화되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한창화 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다니요? 거기서 선정을 합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1차 심사를 학교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운영위원장이 주도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원도 가능하고 지역주민, 운영위원, 기타 지역의 교육전문가, 이런 분들이 1차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1차 심사위원회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3배수로 선정을 합니다. 2차 심사위원회에 올립니다, 그 명단을.
  그러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2차 심사위원회를 하는데 그것은 또 지역교육청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됩니다.
한창화 위원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과 학부모와 지역의 위원이 있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거기서 새로 선발할 게 뭐 있습니까? 그쪽 자기네들끼리 하겠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렇지 않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 학교에서 할 때 그러면 여태까지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개 교가 실적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초등의 경우 25개 학교를 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25개 교에서 그 학교의 현 교장이 교장공모제에 되어 갖고 지금 현재 교장으로 추천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지금 있는데 초등의 경우 정확한 자료는 지금 제가… 1명입니다.
한창화 위원  그럼 거기에 교감 출신이 된 분은 몇 명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본교의 교감 출신이 교장으로 된 경우 말입니까?
한창화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청송지역에 1개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나머지 23명은 어디서 추천을 받아서 어디에 있던 사람들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본인이 공모를 하니까요, 본인이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출신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 자료를…
한창화 위원  아니, 예산 하면서 각 담당과장이나 계장님들이 예산신청을 할 때 전부 항목별로 다 그게 안 돼 있습니까? 담당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신청했는데 그런 근거자료도 없이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말씀드린 대로 25분이 공모 교장으로 됐으니까, 초등의 경우, 한 학교에 4000만 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 자료는 지금 여기 책에도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 이를 테면 어떤 분이 어느 학교에 공모교장으로 임용되었다 하는 자료는, 직접 자료는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한창화 위원  교육청 직원이 가서 교장 되신 분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중등의 경우에는 장학사님이 된 게 세 분이 됐습니다. 예, 초등도 세 분입니다.
한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잠깐만요, 한창화 위원님. 국장님이 자료가 없을 때는 뒤에 자료를 최대한 우리 위원님이 답답해하지 않도록 빨리 정확한 자료를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분들 교장… 그러니까 제가 그 자료가 있어야 이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것은 허락하신다면, 지금 초등학교 스물… 9월 1일자입니다. 초등학교 25개 학교, 중등학교 18개 학교, 공모교장제를 실시했는데 그 현황을 곧 위원님께 드리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분들의 출신이 어딘가? 그러니까 교육청 근무했던 실적이 있는가, 또 어느 학교의 교장으로 있다가 또는 교감으로 있던 사람들, 바로 직전에… 그것 나올 것 아닙니까? 전부 신청할 때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그래야 이걸 질의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장공모제 했다고 대부분, 우리 그런 얘기가 나와요. 교장공모제를 갖고 돌려 막기라고. 자기네들끼리 돌려 막기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학부모들 입에서 나와요. “그것 해 봐야 뭐 하냐, 우리는 들러리지.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으면 뭐 하냐.” 그런데 그런데다가 또 이렇게 인센티브까지 줍니다. 그 인센티브 주는 명목이 참 웃겨요. 학교 시설보완, 교육기자재 구입, 교육프로그램 개발, 이것은 평상시 늘 본예산에 학교의 학생들의 교육 질적 향상을 위해서 또는 학력신장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이런 등등 해서. 그런데 그걸 또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4000만 원은 4년 동안에 교장선생님이 가서 특별히 쓸 수 있는 예산이라…
한창화 위원  이분들은 또 연수는 안 보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연수는…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한창화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위로한다고 또 보내는 건 아니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건 없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것 자료 오는 대로, 이 예산에 대해서 좀 개선하실 생각이 없는지요? 다른 방법이.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저희들 위원님 지적을 잘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공모제로 가는 것은 교과부에서 몇%를 하라고 하달된 게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9월 1일자 같으면 정년퇴임하는 교장선생님 자리의 절반, 그러니까 50%를 공모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한창화 위원  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임용방법의 다양화가 되겠죠. 교장 임용방법을 다양화해서 그 학교에 맞는,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교장을 임용해서 교육을 더 발전시키겠다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교육이 변하지 않으니까, 교육이 늘 그냥 철밥통이니까 외부인사들을 넣어서 교장공모제를 통해서 교육을 바꿔보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누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일반 사회인들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기업인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이번에 9월 1일자로 했는 내용은 공모 교장은 전부 같습니다. 전국이 같았습니다.
한창화 위원  전국이 같다고 경북도 그렇게 합니까?
○위원장 박병훈  한창화 위원님, 핵심은 다 질의하셨고 자료 받으시면 되죠?
한창화 위원  예.
○위원장 박병훈  우리 위원님도 철밥통 그런 것은 좀… (웃음) 용어선택에서 좀 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예, 정영길 부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예,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83쪽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학습보조 인턴교사, 세부사업 예산이 15억 1603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그런데 주요사업 내용에 사업량을 보면 수준별 이동수업 학습보조 인턴교사 35명, 사교육 없는 인턴교사 37명, 전문상담 학습보조 인턴교사 75명 등으로 해서 8개 사업의 사업량이 실질적으로 기정예산 사업량하고 변동이 전혀 없거든요. 없는데 예산을 증액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83쪽에 참고하시고 보시면, 기정예산하고 추경 증감액하고 사업량은 똑같은데 예산이 왜 15억여 만 원이 증액되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이 부분은 기간 운영에 관한 겁니다. 기존예산이 2010년 1월부터 8월까지 되어 있고, 이번에 올라가는 것은 기존 인원에 대한 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하는 겁니다.
정영길 위원  한 분기 연장을 해서, 기정예산은 그러면 8월달까지 예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그러니까 이게 교과부 사업이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당초에는, 일자리창출 때문에 나온 그런 직종들입니다. 그래서 8월까지 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교과부에서 이 사람들을 8월달로 마감시키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었는지, 또 필요성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12월까지 간 겁니다.
정영길 위원  사업량은 35명에 대한… 예를 들어 수준별 이동수업 학습보조 인턴교사에 보면 35명을 8월말까지…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고용하도록,
정영길 위원  고용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고 차후에 일자리 창출로 해서 3개월 더 연장을 했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리고 국장님, 보조 인턴교사를 선발할 때, 채용할 때 기준이라든지 채용은 교육청에서 일괄합니까, 아니면 시·군 교육청에서도, 학교장 재량으로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것은 단위학교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단위학교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하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리고 학부모 코디네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인턴, 특히 계약직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부 교장 재량으로 다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계약직을 할 때 공고를 합니까, 아니면 교장이 임의로 채용을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반드시 공고를 합니다.
정영길 위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죠. 일례로 이번에 우리 외교부 유명환 장관님이 사퇴를 하셨죠?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왜 하셨다고 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선정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영길 위원  그렇게 보시죠. 딸 특채 관계 때문에 사퇴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선 시·군의 교장 재량으로 인턴교사를 채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하고 본인하고 가까운, 또 연고가 있고 지연, 학연, 이렇게 얽혀서 실질적으로 A교사가 실력이 낫고 애들 인성교육이나 여러 가지 A계약직이 나은데도 불구하고 B, C의 그분들이 채용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물론 재량으로 교장선생님께서 하시지만 교육청에서도 지도 감독은 정말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 지금 인턴교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교장선생님 입김이 개입 안 됐다고 저는 절대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발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직업을 가져야 되고 거기 정부 정책에 맞는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 이런 방법 개선 방안이 있으시면 충분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의 자율적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철저히 지도, 점검, 감독해서 공정하게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정영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창화 위원  아까 자료 받은 것… 예.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그러면 교장공모제에서 최종 임용자 명단이 총 몇 명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초등 스물다섯 분, 중등…
한창화 위원  초등, 중등 따지지 말고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열여덟 분.
한창화 위원  여기 지금 저한테 온 것은 43명 온 것은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합쳐서 43명입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죠. 43명이죠? 여기 교장 출신이 몇 명입니까?
○위원장 박병훈  한창화 위원님 잠깐만요.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할 때는 다른 위원님들까지 다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한창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또 다른 각도에서 질의할 수도 있고, 뭘 질의하는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모르시는 거거든요. 자료를 요청할 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위원장님, 마침 자료가 2부가 있어서 드렸는데 금방 복사해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복사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교장이 9명이 됩니다, 43명 중에. 임용 예정자 명단이. 교감이 28명, 장학사 5명, 교육연구사 1명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외부 인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교감이 28명이라면 이분들이 교장에 임용이 될 자격을 가져서 교장 되어야 될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공모제를 앞에 두고 예산지원밖에 해주는 게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예산,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부에서 이 교장공모제를 9월 1일자로 확대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결심이 있었느냐 하면 종전의 ‘교장자격증만 있으면 모두 교장발령을 낸다’ 하는 관행을 깨뜨리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수의 열 배까지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없는 사람은 교장 못한다, 이를 테면 그때 말로 교장자격증이 있다고 모두 교장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연마도 하고 연수도 하는 분위기를 만들자, 아까 처음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래도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여기서 교감 선생님들 중에서 교장연수를 받아갖고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 있죠? 그렇지 않고 연수 안 받아갖고 안 갖고 계신 분도 계시죠? 그분들은 연수 받으면 교장자격증 자동적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연수를 받으면 자격증이 나옵니다.
한창화 위원  연수 받은 사람하고 연수 안 받은 사람하고 그러니까 안 받은 사람은 연수 중인 사람들은 교장공모제 하고 임용이 되면 연수 받으면 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안 되어도 여기 공모에 선정되지 않아도 모두 자격증은 받았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연수만 받으면 자격증 따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여기 여성이 몇 명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죄송합니다. 금방 헤아리겠습니다.
  한 분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두 분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두 분입니까?
한창화 위원  아천초하고 저동초…
  교사가 여성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 자료로만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교감될 수 있는 여성이 몇 명입니까? 자격 갖고 계신 분이 몇 명입니까? 우리 경북교육청 관내에…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죄송합니다. 남녀별 자격소지자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여성이라고 배제하는 것은 없죠, 교육청에서요? 불이익 당하는 것은 없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없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아까 과장님한테 이 답은 꼭 듣고 가겠습니다.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일단은 공모제를 계획하고 안내를 할 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학교에 부임해 가지고 자기가 맡고 있는 학교의 발전, 또 나름대로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고 저희들이 이미 약속을 한 것이라서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창화 위원  약속을 한 게 무슨 어떤 근거가 있이 약속을 한 겁니까? 공모제를 활성화 시키려고 그랬던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활성화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냥 그대로 승진발령 낸 거나 똑… 이것 인사발령장하고 똑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창화 위원  더군다나 교장하시는 분이 또 하시고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교감자격증을 금방 받은 사람이 교장에 임용되자면 최소한 1년, 1년 반, 길게는 2년까지 걸리는데, 자격연수를 받으면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자, 그러면 꼭 이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못 마땅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은 사실 이번에는 집행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한창화 위원  못마땅한 것은 아니고요, 그 표현은 좀 안 맞고, 이게 정당하냐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재천 위원  국장님, 그것 공고할 때 인센티브 준다는 공고 안 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했습니다.
추재천 위원  공고했으면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답변을 그렇게 했어야 되죠.
○위원장 박병훈  추재천 위원님 죄송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공모 계획을 발표할 때 약속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입장이 곤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창화 위원  경주방폐장 문제도요,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약속은 꼭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안 지키고 있습니다. 3000억 아직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재천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요, 화나신 것은 아는데, 한창화 위원님 질문 다 하시고 난 뒤에 하시고 싶은 말씀 계시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셔서 하시면 하실 수 있는 시간 한참 드리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집행부 답변하는 것이 너무 기억을 안 하고 그냥 자꾸 일반식 답변하는 것 같아서 충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추재천 위원님께서 교육청 국장님 출신이신 줄 알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저희들 훌륭한 정말 본보기로 삼아야 될 선배 국장님이십니다.
○위원장 박병훈  국장님이 앉으셔 갖고 가능하면 교육청 입장을 대변하려고 저렇게 묵묵히 계시는 분인데, 얼마나 준비가 안 됐고 노력하는 모습이나 준비된 모습이 부족하면 저렇게 하시겠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대신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명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재석 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소관은 어느 국장님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이것이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또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0년에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이 2878억 8598만 5000원이 나와 있는데, 아직 발행은 하지 않고 발행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의회 의결을 받은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의회 의결을 받아가지고 예산총칙에서 승인해 준 겁니다.
한재석 위원  앞으로 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발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일시적인 사유로 인해서 자금공급이 안 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지방채를 발행할 생각이 없습니다.
한재석 위원  그런데 도의회 당초예산에 한도액을 예산 의결할 때만 받았습니까, 의결사항으로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의회 의결 받은 사항입니다.
한재석 위원  의결을 언제 며칠자로 받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당초예산 확정될 때 그때 받았습니다.
한재석 위원  그런데 그건 예산안으로 받은 거고, 의회에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액을 정해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이것은 일시차입금 명목입니다.
한재석 위원  그렇게 할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한재석 위원  그럼 지방채 발행은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일시차입금 명목입니다.
한재석 위원  지방채 발행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지방채 발행은 저희들 1563억 원을 작년도에 발행했었습니다.
한재석 위원  올해는 발행계획이 없느냐고요. 학교신설에 지방채 발행을 2878억 8598만 5000원을 발행하겠다고 현황표에 나와 있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그것은 총칙에 받았는 것이고, 사실상 올해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한재석 위원  그럼 예산편성 총칙으로 받은 것이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받은 사항은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저희들 총칙에 넣어가지고…
한재석 위원  예산을 성립할 때 총칙으로 받은 것과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받은 것과는 성질이 다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그건 아닙니다. 안 받았습니다.
한재석 위원  안 받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발행을 앞으로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으시겠죠?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맞습니다.
한재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서 한두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7쪽에 보시면 중등학습 부진학생 특별지도 쪽에 세부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영천교육청 예산에 상당히 많은 2억 375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는데, 제가 서면질문을 하니까 영천시에서 당초에 계획이 없는 것을 기초자치단체의 전입금으로 학생 학력향상을 위해서 2월 26일자로 영천시장이 지원해 줘서 이번에 얹게 되었다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국장님 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그건 아마 교육국에서…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2월 26일날 그때쯤에는 이미 1회 추경이 시작된 이후입니다. 그래서 영천시청에서 전입금이 와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 같습니다.
한재석 위원  그런데 제가 의회 의원으로 볼 때는 말이죠, 도에서 1회 추경을 의결할 때는 3월 30일입니다. 한 달 전이에요. 그럼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적어도 추경안을 낼 때는 행정관례로 봐서 각 교육청에다가 제1회 추경예산안이 있으면 제출하라 이렇게 지시했을 텐데, 한 달 전에는 벌써 공문이 다 갔을 걸로 아는데 이때 영천시에서 이 자료를 안 냈는 건지 자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제1회 추경에 얹지 않고 누락됐다고 이번에 가져왔는 건지 그것을 제가 알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영천시에서 2월 26일에 영천시장이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이 왔다면 3월 30일 도의회에서 의결된 1회 추경에 도에 예산안을 교육청에서 넘길 때는 3월 9일자로 넘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그것을 수정해서 제1회 추경에다가 올렸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금회 2회 추경에 올리는 것은 조금 사무적으로 미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이 시기를 일실해서 예산안을 추경에 올리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한재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3쪽에 보시면 세부사업에 농어촌학교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 기정예산이 9억 6170만 원인데 이번에 예산에는 62억 3000만 원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로는 약 640%에 가까운 예산을 추경에다 올렸는데, 오전에 김영식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계획하지 못했던 사업이 불가분하게 나왔을 때 부득이해서 올리는 건데 당초예산보다 600%라는 이런 많은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이 사업은 전원학교 사업입니다. 전원학교 사업은 교과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저희들한테 통지가 늦어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로 특별교부금으로 올린 겁니다.
한재석 위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서면질문에 나타난 걸 보면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2010년도 신규학교가 8개교가 지정이 되어서 추가로 편성했다는 내용으로 답변이 왔는 것 같은데, 전원학교 농어촌학교 지원 세부사업도 적어도 예산이 편성될 때는 제가 아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그 기관마다 기본운영계획이 먼저 섭니다. 그 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기본운영계획에 의해서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과부로부터 어떤 사업을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년도 10월 이전에 중앙부서에 기본운영계획에 따른 예산지원 요청을 해놓고 그 결과를 11월이나 12월 중에 받아서 예산을 거의 확정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당초예산보다도 600%에 가까운 추경을 하는 것은 어쨌든 예산편성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 2회 추경예산을 제가 한 두 번 검토해 봤는데, 물론 경상북도교육청 산하에 예산을 편성하는 기관이 학교도 많이 있고, 교육청도 23개나 있고, 여러 가지 단위 행정기관들이 있어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적정을 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전년도 예산대비 특별한 사업이 있나를 면밀히 분석해서 과다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중간에 추경을 많이 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절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셔서 저는 구체적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도 정규인건비 425억 7000만 원, 비정규직인건비 15억 8000만 원, 이와 같이 해서 441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이와 같은 것은 예산편성에 굉장히 모순된 점입니다. 적어도 인건비는 이렇게 감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 근기, 기초 자료가 되는 자료가 충분히 있습니다. 정원 대 결원, 또 충원 예상인원, 이와 같은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연도 중간에 수 백 억에 가까운 인건비가 감액된다든지 증액된다든지 이와 같은 일은 될 수 있으면 없어야 됩니다. 적어도 인건비라는 것은 정확한 수치에 가까운 근거기준이, 근기가 나올 수 있는 자료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은 예산편성 하실 때 조금 더 노력하셔서 추경에 감액이나 과다한 증액이나 이와 같은 것이 없도록 교육청에서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재석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교사 정원이 확정되기를 거의 1, 2월달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작업은 전년도 8, 9월달부터 시작해 나가는데 올해 교과부에서 방침이 학생수 위주의 교사수를 정원을 새로 책정했습니다.
한재석 위원  그것 언제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그게 아마 1, 2월달쯤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재석 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이것을 정리했어야 되죠.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그때 상황이 우리는 교사감원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교과부에서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말하자면 경상북도 같이 이렇게 학생수가 줄어드는 데의 교사를 줄여가지고 경기도 쪽으로 지금 정원을 추가 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은 제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한재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아 위원  한재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는 예산서 700쪽을 참고하셔서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한 것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700쪽에 보면 사립학교 시설비 지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당초예산 기본운영계획 때 편성해서 조기집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왜 이렇게 하반기에 사립학교 시설비 지원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사실상 모든 사업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모두 계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교육재정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고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각종 교육과정 운영에 따르는 교육활동비를 편성을 합니다. 남은 금액가지고 일부 시설비로 편성합니다마는 그렇게 운영하다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나온다든가 해서 자체 재원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편성하는 이런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만도 아니고 공립학교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됩니다.
나현아 위원  그렇다면 지금 후반기에 9월에서 12월까지 체육관 증·개축이라든지 생활관 증축의 사업예산이 있는데, 금년 내 사업완료가 가능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이게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바로 사업이 집행됩니다마는 10억이상 단위사업, 강당이라든가 기숙사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 한 3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됩니다. 소요되기 때문에 설계도 있고 이래서 사실상 이런 경우에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좀 이월이 됩니다.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이 되어서 그렇게 집행이 됩니다.
나현아 위원  아무래도 건설은 봄에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명심하겠습니다.
나현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지금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위원장 박병훈  예.
한창화 위원  여기 이 돈을 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700쪽이죠. 사립학교 시설비 지원에…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지원근거라고 딱 어디 법규정으로 박힌 것은 없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건 보조금이죠?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올 때도 있고…
한창화 위원  사립학교에 지금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보조금이죠?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럼 학교의 부담은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그러니까 학교 시설종류에 따라 가지고 30% 부담하기도 하고 10% 부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한창화 위원  100%는 없죠? 보조금이 100% 사업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100% 사업은 없습니다.
한창화 위원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십시오. 주는 것은 좋은데…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한창화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것들을 사립학교에서 교육청에다 바라보고 이런 돈들을 받아가지고 엉뚱한 데에다가 이용하고 유용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지금 적발되어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또 눈으로 봐도 확연하게 그런 게 드러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예산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가장 효율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립학교에서 무슨 교육프로그램 운영한다고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하드웨어만 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전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항목이 달라서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사립학교가 회계집행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나름대로 2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공사감독도 하고 설계승인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위원장 박병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위원  김천 출신 배수향 위원입니다.
  아까 발언기회를 놓쳐가지고 한 텀(term)이 늦었는데, 한창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약속이라고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이 교장공모제의 본 취지에 어긋나는, 지금 현재 외부인사가 오지 않을 때는 교육계에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교장공모제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단서조항에서 교육계의 외부인사가 올 때 교장공모한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배수향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 취지가 조금 더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431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 도정질의 할 때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교실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경북이 전국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서비스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조금 의아했는 게 이번에 431쪽에 보면 종일돌봄교실은 5억 7600만 원이 완전히 순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위의 것은 공립초등학교의 초등돌봄교실 운영은 5억 8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감소된 것이 세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모두 합쳐서 20억 7600만 원이 감 됐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해서 구미 외에 7개 시·군에서 교부세 전입금이 지원됐습니다. 따라서 당초 자체편성은 운영비 5억 8000만 원을 먼저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학교별로 돌봄교실 시설구축 사업을 하는데 그 시기가 3월에서 8월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공사를 하려니까. 그래서 운영비가 104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 차등지원으로 잔액이 9억 2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9억 2000만 원도 감액합니다. 
  그다음 2009년도부터 22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종일돌봄교실을 운영했는데, 2010년도에는 확대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지만 교과부의 시책사업으로 2010년도부터는 모든 초등학교 예산이 특교로 지원됨에 따라 당초 자체 편성한 예산 5억 7600만 원, 이 세 건 20억 76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배수향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는 사실 받아봤습니다. 자료는 받아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인근 대구교육청을 보면 방과후돌봄교실을 지금 이번 기회에 확대했다고 얼마 전 뉴스에서까지 나왔습니다. 혹시 본 적이 있는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
배수향 위원  방과후돌봄교실에 대해서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날 뉴스 며칠 자인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지나가면서 봤기 때문에 아마 본 위원이 도정질의한 그날 나왔던가 그 전날 나왔던가 뉴스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돌보미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더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경북도 맞벌이부부도 맞벌이부부지만 농촌지역에서 젊은 부부들이 일을 할 때 아이를 특히 맡겨 놓을 데도 없고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지자체에서 교부금이 들어와서 절감이 되었으면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삭감을 해버린다면 우리 경북에서는 여기에 대한 교육의 의지가 너무 빈약한 것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저희들도 초등학교 6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희망하는 학교 모두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수향 위원  조금 자료가 다릅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던 자료, 초등 돌보미 서비스에서, 아니면 질적으로나 중요한 것은 어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돌보미의 질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조금 상이한 바가 있는데 오늘 본 위원이 깜빡 그 자료를 놓고 왔습니다.(웃음)
  더 이상의 추궁은 그렇지만 이렇게 자료가 돼 있을 때는 현재 양적인 면에서는 팽창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수요자가 학부모나 학생들이 어떤 충분한 그걸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 현장을 나가보면 충분히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을, 교부금으로 해서 절감된 사항을 우리가 지난번에 도정질문 할 때 교육사회적기업에서 행복한 학교의 예를 들어가지고 초등학교 저학년 돌보미 서비스를 확대하자는 얘기를 했었고 답변에도 그런 사업을 확대해보겠다, 도본청과 교육청과 서로 같이 노력해서 그런 걸 해보자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그런 쪽으로 돌려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여성의 경력 단절이라든가 맞벌이부부, 이것이 꼭 저소득층에 한정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맞벌이부부라든가 농어촌의 바쁜 일손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연계가 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고맙습니다. 저희들 단순히 사업을 하는데 수치만 갖고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겸허하게 잘 받아들여갖고 차후로는 단순 삭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한층 더 질적인 면에서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수향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환 위원  박태환 위원입니다.
  교육부의 시책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들어보니까 도교육청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장 공모제의 취지 이런 것에 의해서도 좀 그렇고 한데,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국가시책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공교육 살리기,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우리 설명서에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45쪽을 보면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이것하고, 79쪽에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전에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에 지원되는 돈이 약 27억이고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에 9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을 우리가 좀더 국가시책도 그렇고 우리 경북교육을 경쟁력 있는 교육으로 만들려고 하면 이쪽에 더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김순기 교육정책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교과부에서 금년도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13억 40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교부했는데, 교과부 지정 사교육 없는 학교가 2009년도까지 29개, 2010년도에 10개 또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도 도교육청 지정으로 사교육 없는 학교 20개를 지정해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태환 위원  그게 지금 확대하는 건 많이 확대됐는데요.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에 비해서는 확대가 미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경쟁력 있는 학교, 공교육의 내실화 차원에서는 학력향상 중점학교는 오히려 그 어떤 징계 하면 좀 뭣합니다만 책임추궁 쪽으로 돌아가야 되고, 사교육 없는 학교 이건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해야 될 건데 꼭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것 이런 것을 우리 현장, 도교육청이나 광역시교육청에서 그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교과부에 올려서 개선할 점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교과부가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없애 주자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잘 하는 학생에게 계속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래서 이번에는 그쪽도 물론 지원을 해 줍니다만 아주 기초학력이 모자라는 그런 학생들을 없애는 것이 앞에 우수한 학생을 많이 지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이 우수한 학교는 또 우수한 학교 나름대로 좋은 프로그램을 공모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태환 위원  기초기본 부진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한데 그건 다른 항목으로, 꼭 학력향상 중점학교라는 명칭이 필요 없는 항목으로도 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교육 없는 학교 이건 정말로 도에서 강조를 해서 힘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경쟁력 있고, 사실 학원하고…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도 나와서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존재 본연의 의무는 공교육 쪽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해 보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  집행부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그 자리에 앉았다가 여기에 올라와서 느껴보니 ‘정말 집행부에서 고생이 많구나’ 이런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 정말 공부를 좀 더 하십시오. 공부를 좀 더 하셔서, 물론 교육국에 지금 현재 직제가 바뀌고 그다음에 보직이 바뀌어서 공부할 여가가 없어서 그렇겠지만, 벌써 발령 난 지가 언제입니까? 벌써 발령 나고 그랬는데 이제 추경에 올라가 있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미리 챙겨서 봐 주셨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1페이지에 보시면 경상북도교육청 청사 이전 신축 하고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체가 6000만 원 정도 서 있습니다. 청사이전 추진계획 설명간담회, 추진협의회, 실태조사 이렇게 돼 있는데 청사를 옮기기 위해서 도청과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지역이 어디 간다, 이런 윤곽이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저희들 도교육청 이전은 도청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도청이 행정타운을 지정해서 지금 교육청과 경찰청, 도청이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이라는 정도로만 얘기되고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청에서 수시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운영되고 있고, 저희들은 여기에 따라서 행정적인 절차를 취해놔야 됩니다.
  물론 도청은 도청대로 부지의 타당성, 우리는 우리대로의 타당성을 용역을 하고 이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들입니다. 
추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청사를 이전해서 옮길 적에 그 위치관계를 상당한 연구를 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구미교육청에 청사를 옮길 적에 구미교육청은 청사가 정말 대단히… 시청은 정말 대단히 컸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앞에 좀 튀어나와서 우측 편에 있습니다만 규모가 작고 또 협소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전하게 되면 반드시 종합계획을 세워서 전체 아우트라인을 위치와, 만일 도청이 그렇게 크고 할 때는 좀 떨어져야 한다든지 위치 선정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사님과 교육 협의를 할 적에 그런 것을 잘 협의해서 적정한 부지에 위치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그리고 거기에 만일 중요한 자료 이런 것들은 반드시 교육위원회에, 아까도 여기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라,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중요한 사항, 그런 것에 대해서는 꼭 교육위원회에 앞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직제개편 했을 때도 역시 사실은 조례가 지난번에 통과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한 번도 직제개편 조직이 이렇게 이렇게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기 와서 알았고, 물론 그 조례의 명칭은 나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질의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골격이 있고 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어쨌든 아까부터 논란이 됐습니다만 성립 전 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칙에는 안 맞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과 예산총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성립 전 예산을 이제까지는 폐지된 교육위원회가 있어서 그쪽으로 보고되고 이랬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도의회 교육환경위 상임위원회에 모든 협조를 구하고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시행방법은 교육위원회와 더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된 사업내역 중에 냉난방시설 개선 예산이 4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도내에 냉난방 설치가 된 학교 교실 수가 전체 중에 몇%쯤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2009년도까지 77.9%였습니다. 올해 본 예산에 85%가 되고요. 2회 추경을 마치면 97.2%가 됩니다. 당초에 우리가 5개년계획을 세워가지고 2011년까지 계획을 완료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 이번 추경에 재원이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당겼습니다.
김희수 위원  올해 하면 거의 97% 정도 이대로 된다면 설치가 된다 이 말씀이죠?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도내에 77.5% 정도를 냉난방 설치를 할 동안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포항이 상당히 설치한 학교가 많은데요. 초·중 합해갖고 근 500개 교실이 올해 포항에 설치하는데 지금까지 포항학생들은 그러면 더위에 그냥 선풍기 밑에서 공부했던가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포항이 학교수가 많고 학생수가 많아서 그래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비율로 하다 보니?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하겠는데, 그럼 이 부분에서 예산을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냉난방 설비를 하다 보면 전기 증설을 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대충 들여다보니까 전혀 앞뒤가 또 도시별로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디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산출근거를 따로 어디 견적을 받은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냉난방 시설 말이죠?
김희수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냉난방 시설을 하면서 저희들이 소요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수전설비를 바꾸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전설비까지 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김희수 위원  수전설비는 제가 차후에 또 질의를 드릴 거고요. 에어컨 냉난방 설비가 거의 400만 원대에서 800만 원, 700만 원까지 있을 겁니다. 600만 원짜리도 있을 거고 550도 있을 거고 그건 메이커에 따라 가격차이도 있을 것이고 평수에 따라 좀 있을 것인데, 여기 지금 포항에 500개 교는 거의 대당 설치가 620만 원 정도 잡혔어요. 구미나 영주나 영천, 문경, 경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범주에 들어가는데, 김천을 한번 보실까요?
  김천에는 냉난방 설비 플러스 전기간선 용량 증대비라고 공사비가 또 별도로 내역이 잡혔습니다. 거기에 또 플러스 해서 전기 절전기 설치비까지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가 궁금해 그런데 한번…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이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러면 어쩌면 이것이 도시건설 쪽에서 다뤄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산 심의다 보니 그런데 그 부분은 담당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왜 이 부분을 묻냐 하면요, 다른 여타의 도시에서는 냉난방기를 지금 한 대를 설치하게 됐을 때 전기 인출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교실이 많아지면 수전설비를 바꿔야 할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포항은 어떻게 그 많은 교실들이 하는데 그런 비용이 전혀 안 잡히고, 그럼 포항에 설치했을 때, 포항, 구미, 영주, 영천, 문경에 설치했을 때 결국은 이 부분이 전기용량이 안 돼서 그럼 냉난방설비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찌 본다면. 
  그런데 김천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 설비 비용보다 전기간선 용량 증대설비가 비용이 더 나와요. 상식적으로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후에 또 전기 수전설비를 따로 합니다, 당연히. 
  안동 같은 경우에 보면 교실 당 1124만 원이 잡힙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름 같은 경우 냉난방 설비해서 차단기 설치해가지고 전원 인출하는 것까지 전기설치비 일부를 포함했을 때 이 정도가 적정가이지 않겠느냐, 이런데 김천 같은 경우에는 3500만 원씩, 4000만 원씩 이 부분에 잡아놨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경주 쪽에는 보면 냉난방설비를 위한 설계비가 5000만 원 있어요. 일반 특수교실 증축 설계비라든지 기타 보면 급식시설이라든지 25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의 설계비가 잡히는데요. 교실 하나 설계하는데 1800만 원인데 냉난방설비 하나를 놓기 위해서 설계비가 5000만 원 잡혔다 하는 건 누가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경주 산내 쪽입니다. 산내초등학교, 거기에 또 덧붙이자면 경주에는 전부 1식으로 나옵니다. 냉난방설비 1식, 전기간선용량 증대설비 1식, 개선설계용역 1식, 1식 이랬을 때 과연 여기에 교실이 몇 개 교실이나 되고… 
  그 부분에 경주 부분을 한번 보시면 산내초도 그렇고 또 그 밑에 외동중도 마찬가지인데 냉난방시설 개선 설계용역 1식 이래서 2억과 2000만 원 이렇게 잡혔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이게 산내초등학교 외 30개 교의 설계비입니다. 30개 학교입니다.
김희수 위원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는데 무슨 설계비가 필요합니까? 그거 설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완성된 제품을 갖다가 설치해가지고 전기 연결해 주면 되는데…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우리 시설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김희수 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 했을 때 아까 수전설비 얘기가 나옵니다. 전기가 30개 교실이라든지 다른 데처럼 몇 개 교실, 몇 개 교실 나누는데 경주라든지 몇 군데는 1식, 1식 이리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1식은 물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몇 개 교실 해서 어떻게 어떻게 나왔겠죠. 이리 돼 있을 경우 근거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1식, 1식 되니까 이게 몇 개 교실인지 어떤지, 비용이 얼마 드는지 이런 것을 전혀 지금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0개 교실에 대해서 냉난방 설비가 들어갔을 때 전기용량이 증설이 됐다, 증설 됐는 전기용량 증설 부분도 물론 정부품셈에 따라서 따로 어떻게 설계를 해가지고 어떻게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500킬로 증설부분에 천차만별의 가격 차이가 생깁니다. 
  일례로 경주고등학교에 2008년도에 했는 500킬로에 1억 2천이 들어왔는데요. 또 그 밑에 하양은 1억 5천이고 이랬을 때 안동에 영명고에는 같은 500킬로인데 처음에 3600 했다가 4800 했다가 3600 추가로 해서 7800에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러면 500킬로가 2008년도보다 값이 올라도 물가가 올라도 올랐는데 2010년도에 같은 500킬로 증설하면서, 물론 거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에 따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때 1억 2천 한 데도 있고 1억 5천 한 데도 있고, 그런데 안동에는 어떻게 실수를 했는지, 이건 분명히 실수겠죠, 4800에 공사를 계약했다가 부족하니까 3천 몇 백을 더 줘서 7800에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같은 용량 500KVA입니다. 그래 절반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동값이라든지 변압기, 전선 이런 부분들의 자재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인건비도 상승폭이 있을 것이고,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안동 영명고가 적정한 공사비였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잘못 측정된 공사비로 작업을 하고 거기에 부족해서 채워졌던 부분가지고 이 업체가 손해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게 증설이 됐다면 앞에 이전에 시설했던 부분들은 과다 설계가 됐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수전설비 설계는 자체에서 합니까? 조달해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금액에 따라서 조달 보낼 때도 있고 자체에서 할 때도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금액이 정해진 게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시설과장님이 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그럽시다.
○교육시설과장 송건수  교육시설과장 송건수입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수전용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계용역은 전문기술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설계를 외주를 내보낼 때 그걸 수의로 내보냅니까?
○교육시설과장 송건수  예.
김희수 위원  그럼 공사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수전설비 같은 경우에 전자입찰로 나갑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나갑니까?
○교육시설과장 송건수  공사 계약은 저희들이 재무정보과에서 하는데 그 계약 금액에 따라 수의계약도 있고…
김희수 위원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입니까?
○교육시설과장 송건수  20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이하 되면 수의계약이고요, 2000만 원 이상 되면…
김희수 위원  수전설비 증설이 2000만 원 이하는 거의가 안 나오죠. 그렇죠?
  물론 경주 계시는 분이나 구미 계시는 분이나 김천 계시는 분이나 그 자격 요건을 갖춘 것에 따라서 설계비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품을 적용할 것이고 물가정보나 물가자료를 적용했을 때 물론 어떤 걸 쓰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상당히 의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전설비 했던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 발주내역, 또 냉난방 설치 마찬가집니다. 그분들이 어느 업체에, 어떻게, 얼마에 나갔는지 이 부분들을 내일 어차피 그 자료를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냉난방 설비가 500만 원, 600만 원인데 이게 850만 원 써놨는 데가 있고 1120만 원 써놓은 데가 있고 이게 대당 전기설비까지 넣는다면 3000만 원까지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참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김천 부분에 김천교육청에 전기절전기 설치비가 1억이 잡혔습니다. 아직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전기절전기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시설과장 송건수  그건 예를 들어서 최고의 정량이 안 있습니까? 그 피크제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여기도 김천 같은 경우에 전기간선 용량 증설 이래 놓고 쭉 나온 중에 그 전기절전기를 쓰면 피크칠 때 전기를 보완해 주는 그런 부분인가요?
○교육시설과장 송건수  아니 피크제를 설치하면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은 1년에 낼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사용량에 따라서 여름철에 냉난방기를 사용 많이 하면 예를 들어서 300킬로가 안 나갑니다. 그러나 이거 안 사용할 때는 200킬로, 그러나 전기요금 낼 때는 300킬로를 기준해서 1년치를 내거든요. 그래서 피크제를 250킬로로 맞춰놓으면 금액이 절약되고…
김희수 위원  그럼 23개 시·군 중에 김천만 전기 절전을 하고 나머지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교육시설과장 송건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희수 위원  글쎄 이 부분이 전기절전기를 사용했을 때 에너지절약을 얼마나 하고 요금절약을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또 그게 에너지절약에 많은 도움이 된다면 다른 지역도 냉난방 설치할 때 어차피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김천에는 그런 설비를 했는 덕분에 에너지 절감도 되고 전기요금 절감도 되는 반면에 다른 23개 시·군에는 적어도 이것보다도 용량이 더 큰데,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설치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요금이라든지 에너지효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기절전기 설치 그 관계 내역이라든지 그 사양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거 설계를 할 때 전기간선 용량 증설 이래서 24만 원 곱하기 미터당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냉난방기를 설치했을 때 어느 분전반에서 냉난방까지 전원 일치를 해 주는 그 부분의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이즈업 시켜주는 부분에 따른 공사비가 같은데 이것이 어떤 기준에서 24만 원이 미터당 나왔는지, 80미터 정도 당기면 24만 원 곱하기 돈이 얼마 이렇게 나와집디다, 여기 보니까. 
  그 상세 내역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 천장 텍스 보낼 경우도 있을 것이고 노출 배관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24만 원이 설계 산출해 나왔던 부분, 그것 역시 내역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들은 자료가 오면 내일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기홍 위원  영덕에 김기홍 위원입니다.
  교과부의 2010년도 예산편성지침서라고 도교육청에 내려왔는 것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교과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은 없습니다.
김기홍 위원  돈 내려주면 자체에서 예산을 멋대로 그러면 예산편성 합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과부에서.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기준은 저희들이 자체로 만든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자치제 전에는 교과부에서 내려왔는데 자치제 이후에는 교과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내리지 않습니다.
김기홍 위원  교과부에서 돈을 내려줄 때 아무 근거 없이 내려주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상북도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그것에 따라 예산을 맞출 따름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보통교부금 내시를 합니다. 보통교부금은 계산방법이 복잡한데 교부금 내시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게 됩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내시하는 아우트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것이 각 예산별마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그러니까 이게…
김기홍 위원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교과부에서 예산지침서를 이 항목에 맞게 경상북도에는 이러 이러한 항목에 따라서 예산을 내려주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그런 식으로 그 매뉴얼에 맞게 예산을 짤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그 매뉴얼에 맞게 짭니다.
김기홍 위원  그런 매뉴얼을 전 위원들한테 내일 아침에 다 주세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예산에 보면 신규사업이 많아요. 신규사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을 말씀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신규사업이 39개 사업입니다.
김기홍 위원  얼마입니까, 그 금액이? 전체 금액이 얼마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잠깐 계산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왜냐하면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을 이렇게 많이 넣을 수 있습니까? 국장님, 예산 편성에 있어서 기본 지침에.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주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들이 많습니다.
김기홍 위원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맞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본예산에 넣어야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교육재정이 본예산 때에는 다른 사업이 우선적으로 계상되다보니까 이 사업이 조금…
김기홍 위원  우리 도에도 마찬가지예요. 39건에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자료로 나중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기홍 위원  지금 대답을 해 보세요. 신규사업으로 넣었을 때에는 신규사업이 그 정도로 급하고 아무리 교부금이 내려와도 우리 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짰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는 국장님이 전체 금액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김기홍 위원  신규사업이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고 이번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꼭 해야 될 사업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의 대부분은 특별교부금 사업이고 우리 자체사업이 일부 있고 이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보면 사립학교 시설 지원내역, 그리고 사립학교 재단전입금 및 재정결함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진량고 교사 개축에 20억 6456만 9000원이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근거에서 이렇게 금액이 책정되었는지 주는 근거라 할까 꼭 필요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3년 전의 것인데 근거를 묻는 겁니다. 또 다른 사학인 청도 모계고등학교 여학생 생활관 증축에 있어서 10억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김기홍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전체에 사립학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김기홍 위원  그러면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서 다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다 못해 줍니다.
김기홍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인 20억이나 10억이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진량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축물 안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하는데, 주로 D등급 내지 C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개축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노후도를 파악한 후에 개축 결정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개축 결정이 되면 학교에 수용시설은 우리가 지원합니다. 기타 시설에 있어 가지고 필수시설이 아닌 권장시설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일부 전출을 해 준다는 조건을 가지고 저희들…
김기홍 위원  그러면 진량고등학교에 재단에서 얼마 정도 지원해 줬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진량고등학교는 사실상 수용시설입니다. 학생 수용시설이기 때문에 학생수용시설은 저희들 재단으로부터…
김기홍 위원  전적으로 도교육청에서 부담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설계는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설계도 해당 재단에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돈을 민간위탁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학교에서 집행을 합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도교육청에서 준단 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많이 남으면 어떻게 해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남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반납이 됩니다, 우리가 정산하기 때문에.
김기홍 위원  남은 예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그게 몇 년 전이 되어서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김기홍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상 부족하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자기들이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20억을 주면 자체에서 설계를 하면 건물을 짓다보면 당연히 설계 변경이 있습니다. 설계 변경을 하다보면 당연히 부족하겠지요. 부족하면 거기에 어떻게 또 지원해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릅니다만,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이고 타당성이 있는 변경이 올 때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김기홍 위원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아마 감사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지원한 학교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우리가 사립학교에…
김기홍 위원  감사에 지적 받은 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지적 받은 학교가 있을 겁니다.
김기홍 위원  사립학교 시설비 지원내역에 있어서, 그리고 사립학교 재단전입금 및 재정결함보조금에 있어서 감사를 갔을 때 지적된 사항이랄까 거기에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수의계약 2000만 원 이상 했는 23개 시·군의 교육청, 본청에 있는 모든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계를 예를 들어서 공립학교에 설계를 하면 경쟁입찰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금액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다릅니다만, 원칙은 저희들 공개로 합니다.
김기홍 위원  금액 기준이 아까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라고 했지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되지요.
김기홍 위원  그 이상은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공개로 합니다.
김기홍 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하지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김기홍 위원  그러면 그 입찰했는 회사와 몇 %에 되었는지 그 자료도 전체 다 주세요. 양은 많지만 다 주세요.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례로 운동장을 인조 운동장을 짓는다, 학교에 창호를 한다 이러면 돈을 주면 교장이나 교육장이 전문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하는 것이 터무니 없이 많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법령에 맞게 했는지 꼭 보고 싶어서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보고 내일 심도 있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비 지원이 지금 현재 우리 지원율이 몇 %쯤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지금 2010년도 지원 계획은 전체 학생의 14.9%가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몇 %까지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퍼센티지는 15.5% 정도 됩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약 0.6% 정도 더 올라가네요? 그러면 지금 대구시에서는 앞으로 40%까지 올리겠다고 얼마 전에 교육감이 이야기를 했는 것 같은데 내년도 전체 지원율을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내년도에는 40%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대구하고 맞췄습니까? 대구도 40%까지 하겠다고 그랬는데…
  경산 특수학교에 대해 우리 국장님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예산은 174억이나 드는 큰 공사인데 제가 명색이 경산 출신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부지나 이런 것은 사전에 답사해 봤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작년도에 우리가 계획을 해 가지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교과부의.
김영식 위원  저도 지역구 도의원인데 제가 모르는 바가 너무 많아서 그렇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들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또 많이 하실 것 계시지만 내일도 일정이 있고 오늘 충분히 하실 것은 또 하셨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인턴교사 모집이나 그 다음에 교장공모제 문제나 이런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제대로 앞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느낌은 진정성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그렇게 또 믿고 싶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 현장에 가서 교장선생님을 지키고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제도적으로 이것을 보완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앞으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신규사업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사실 추경에 새롭게 추가된 순증한 사업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냉·난방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확인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포항에 올해 너무 집중되어 있더라. 그러면 학교가 많아서 그렇게 했겠지만 예산을 세우고 사업 계획을 할 때 지역적으로 좀 균형 있게 균형감각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주 같은 경우도 이제 70%인데 올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하시는데 1시기에 30개 학교해서 올해 90% 이상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개선을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국비 문제는 주로 국비 특별교부금이 많다 했는데 특별교부금 문제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요청해서 교부금이 목적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아닙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저희들 동료위원님들도 다 알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의 전환이 제대로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간관계상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오늘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9월8일 오전 10시 30분의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출석 위원
  박병훈    정영길    김기홍
  김영식    김창숙    김희수
  나현아    박태환    배수향
  이왕식    장영석    정상진
  추재천    한재석    한창화
  
○출석 전문위원
주근호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김순기
행정지원국장이동출
기획홍보담당관문영규
교육정책과장박일희
교육과정과장이경희
교원지원과장권전탁
체육건강과장정진태
총무과장정오용
행정예산과장고중열
학교지원과장권영건
재무정보과장김태원
교육시설과장송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