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경상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10월 18일(월)장소 : 운영·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감사관실·행정지원국 소관


나. 보건복지여성국·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 소관


다. 공보관실·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 소관


라. 일자리 경제본부·투자유치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1. 2009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감사관실·행정지원국 소관
나. 보건복지여성국·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 소관
다. 공보관실·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 소관
라. 일자리 경제본부·투자유치본부 소관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2009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과 도정업무 추진을 위해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38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줄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근호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참조)
  2009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가. 감사관실·행정지원국 소관 

(11시 10분)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실·국별 결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감사관실과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에 관한 제안설명(감사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직제순으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입니다.
  감사관실,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배수향 위원입니다.
  정병윤 행정지원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도의 전반적인 행정지원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국에 보면 세출부분 4259억 9473만 원 중에서 99.2%인 4225억 8156만 원을 지출하고 34억 1317만 원이 불용 처리되어서 전체 불용률이 0.8%로 타 부처에 비해서 높지는 않지만 이것을 세부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니까 불용률이 50% 이상으로 예산의 절반도 쓰지 않는 것이 자치행정과에 5개 사업이 있고, 인재양성과에 3개 사업, 그리고 새마을봉사과에 10개 사업, 세정과에 1개 사업, 회계계약심사과에 1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시정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며, 특히 행정지원국 자료 42쪽에 보면 인재양성과의 맞춤형 도민교육 재료비 400만 원, 또 51쪽 새마을봉사과의 새마을운동 육성 지원 행사 실비보상 720만 원, 52쪽에 동사업 민간위탁금 1000만 원, 또 63쪽에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 80만 원, 친절하고 신속한 여권 발급사업 공공운영비목의 1519만 3000원, 고객접점기관에 대한 고객만족 행정사업 공공운영비목에 116만 원은 100% 그대로 불용 처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입니다.
  배수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쪽의 재료비 400만 원 불용 관계는 저희들이 여태까지 도에서 집합교육을 했는데 이 때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조금 수정해 가지고 우리가 시·군에 직접 가 가지고 시·군별 순회교육을 하다보니까 여비가 좀 불용 처리되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재료비가… 우리가 원래는 도에 불러 가지고 교육을 하면 재료비가 한 400만 원 드는데 우리가 시·군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교육을 하다보니까 재료비가 그렇게…
배수향 위원  잠시만요, 재료비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런 교재에 대한 재료비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이것 제가 다른 것하고 좀 착각을 했습니다. 착각을 했는데,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군에 도민교육 시에 여러 가지 한방이라든지 수지침 이런 관계로 재료비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작년 같은 경우 이런 것을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다가 나중에 교육 신청이 없어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것을 과정을 제외하다보니까 재료비가 사용되지 않아서 불용 처리되었는 것 같습니다.
배수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홍보 부족에서 유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민들이 실제 그런 교육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도민교육을 실시할 때 좀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이런 교육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수향 위원  예, 여러 가지 불용 처리된 게 몇 건이 더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육성 지원 관계는 당초에 우리가 상·하반기에 2회 실시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원래 새마을운동 혁신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당초에는 계획을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미실시하다보니까 그렇게 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배수향 위원  그리고 52쪽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위원님께서 51페이지 행사 실비보상금 720만원 전액 미실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관계는 작년에 신종플루가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연찬회라든지 그런 교육이 취소되어 가지고 불용 처리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수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이 1년에 한 번밖에 없었던가요? 전액이니까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한 것은 하반기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원래 이게 작년 하반기에 한 번 개최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신종플루가 대유행을 하다보니까…
배수향 위원  시기적으로 놓쳤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배수향 위원  이 새마을운동 육성 같은 경우는 현재 경상북도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 시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제 이 관계도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도입한 지가 한 10년 정도 경과했는데 이행목표가 우리 도가 이미 달성되어 가지고 이행평가가 폐지됨에 따라 가지고 전액 80만원을 미집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수향 위원  우리가 10년 동안 해 보니까 행정서비스가 도민들로 봐서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었다는 그 말씀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러니까 행정서비스헌장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이행이 다 되었다는 그런…
배수향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이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까? 2010년도 예산에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배수향 위원  그 뒤의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공공운영비의 고객접점기관에 대한 고객만족행정 잔액 116만 원 이것도 비슷하게 우리가 당초에 시스템 운영이라든지 오류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스템 오류 고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미집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수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니까 앞으로는 보다 좀더 철저하게 예산 편성을 통해서 불용률을 낮추고 또 재원에 우리가 시기성 있는 사업에 보다 빠르고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배수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식 위원  정병윤 국장님을 비롯한 행정지원국 여러분.
  세입·세출 결산 5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에 세입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어려운 재정에 있어서 2009년도 지방세 미수납이 686억이라고 이렇게나 많이 나왔는데, 이것 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1년에 지방세를 취득세, 등록세 한 8000억 원 정도를 부과합니다. 부과하는데, 그 중에 당해연도, 또 결손 처분을 하는 것은 5년간 저희들이 징수를 하다가 안 되면 5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결손 처분을 합니다만. 이게 우리가 4, 5년 누적되었는 겁니다. 누적되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세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물론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하시고 저희들이 지적도 받습니다만, 많은 징수 노력을 합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무재산이라든지 신용불량자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징수가 되지 않는 금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왕식 위원  그러면 분류별로 보면 어떤 분류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주로 제일 많은 게 재산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소재가 불명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이왕식 위원  그런데 이 미수자 미수납액이 686억 원인데 여기에 개인별로나 사업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있습니다.
이왕식 위원  그러면 개인별로 사업별 1위부터 10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이왕식 위원  그리고 미수납액 중에 20%가 결손 처분되었는데 결손처분 절차를 거쳤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다 거쳐서 일단 결손 처분을 합니다만, 또 향후에 만약에 결손 처분한 그런 지방세일 경우라도 한 5년간은 체납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적을 합니다. 추적하기 때문에 바로 결손 처분되었다고 해서 지방세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한 5년 정도는 우리가 금융 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 조회를 계속해 가지고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식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미수납액 전담반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도 전담반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저희들도 서울시의 3·8기동대라든지 우리가 TV에서도 많이 봅니다만, 그런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지 예산상으로… 하지는 않고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그때그때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왕식 위원  그런데 지방세가 재정에서 세입관리에 가장 중요한데 앞으로 미수납액을 철저히 줄여야 됩니다. 줄여나가는 방법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여러 가지 재산 조회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직접 방문도 하고, 또 우리 시·군 직원과 함께 합동 T/F팀도 구성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식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제출하라고 한 사업별·개인별로 10위까지 이것을 점심시간 이후에 제출해 주시고 지방세 징수관리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이왕식 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우리 큰 행사 중에 광복절 등 행사 운영비 예산 5000만 원 중에 20%인 1000만 원을 남겼다 했는데 행사 실비보상금도 9000만 원 중에 28%인 2500만 원이 잔액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많은 금액을… 잔액 처리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넣어서 그런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아까도 우리 배수향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신종플루 관계가 있어 가지고 이 관계도 행사가 우리가 당초 규모보다 좀 축소를 하다보니까 예산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왕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1페이지에 보면 여기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라고 했는데 1800만 원을 집행했지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18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이왕식 위원  그 1800만 원 예산 집행했는데 12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00만 원 중에 용역 목적과 용역 수행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이왕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우리가 행정지원국 산하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민원 접수를 하면 민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민원을 처리한 데에 대해서 만족을 하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저희들이 설문 인원을 좀 많이 확대하려고 저희들이 3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다른 부서에도 지금 이것과 유사한 그런 고객만족도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다른 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 인원도 좀 줄이고 여러 가지 규모를 좀 줄여 가지고 12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식 위원  잔액이 많을 시에는 정리 추경예산 편성시 감액합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5페이지의 미수납액 이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TV나 신문을 보면 알겠지만 충분하게 있으면서도 안 내는 사람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런 사람도 있지요? 악의적인 사람 많지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악의적인 체납자도 많이 있습니다.
이왕식 위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악의적인 체납자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고액체납자 중에서는 상당히 있으면서도 악성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철저히 가려내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사실 재산 조회를 해 보면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못 하는데 우리가 서울의 3·8기동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서 앞으로 좀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식 위원  그리고 우리가 악성 채무자 정도는 이름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일부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왕식 위원  그런 사람들을 1위에서 10위까지 제출해 가지고… 이것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이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우리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식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가급적이면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이하 과장님, 결산 업무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결산 업무가 한 해 동안 집행한 그런 서류들을 요령 있게 정리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위원입니다만, 교육위원은 우리가 예결위원이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좀 핸들링해 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도 기간이 짧아 가지고 내년 6월까지만 우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나 결산이나 한정된 시간에서 핸들링하기는 정말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들이 조금 몇 가지가 되더라도 좀 이해를 하시고 들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를 한번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5페이지에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를 지금 현재 어느 과에서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회계과에서 합니다.
추재천 위원  회계과에서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봅니다.
  지금 현재 45쪽에 보면 아마 이게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수범사례를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수범사례가 있다라고 이렇게 적어 주셔서 더욱 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사업비가 2009년도에 31건에 380억 73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아마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자료는 아마 집행부에서 내어 주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결산검사가 지금 명시이월액이 맞습니까? 380억 맞습니까?
아까 보고한 사항에 보면 350억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시이월액이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이게 특별회계를 포함하는 경우하고 또 일반회계만 하는 경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추재천 위원  그러면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350억 아닙니까? 특별회계 포함해서 350억인데 여기 명시이월액은 380억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 이것은 누가 착오를 하셔도 착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자료를 내어줄 때에는 이런 사항들을 좀 면밀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옳은 결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다음 재무보고서 39쪽을 한번 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보시면 장기투자증권의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출자금이 경상북도개발공사,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100% 지분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의료원이나 개발공사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업소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우리 도 출자기관입니다.
추재천 위원  출자기관, 100% 출자기관이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추재천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주식을 투자했다는 그 말씀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추재천 위원  경북통상에 22.5%, 한국가스공사 0.31%, 주식회사 케이씨피드 1.49%, 포항영일신항만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뒷장을 한번 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에 보시면 포항의료원이 지금 현재 100% 출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당기순이익이 포항의료원도 그렇고 김천의료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전부 다 적자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상황입니까, 2009년도 상황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 동안 의료원은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의 질책도 받고 합니다만 이게 공공적인 그런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동안 크게 순이익을 못 내는 걸로 그렇게…
추재천 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009년도의 재무 정보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추재천 위원  2009년도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추재천 위원  어떻든 간에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은 적자가 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해당 부서에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그리고 포항영일신항만(주)가 1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지금 현재 피투자기관의 경영 성과를 보면 이것도 지금 90억 정도 적자입니다. 이런 적자 나는 회사에 우리가 10%를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게 어떻습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이것은 포항 영일만 신항만을 그 당시에 포항시와 우리 경상북도, 민간과 같이 그렇게 해서 같이 투자한 겁니다. 사실 항만이 처음에 개장하다보니까 아직까지는 적정 수익까지는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판단컨대 이게 장기적으로 포항신항만이 좀 자리를 잡고 그러면 좀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본을 일부 잠식하고 있습니다. 잠식하고 있는데,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세한 것은 사실 제가 담당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나중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이것은 지금 어느 과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건설도시방재국에서 합니다.
추재천 위원  거기에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포항영일신항만(주)에 10%를 투자하게 된 배경이 뭔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그리고 40쪽의 밑에 보면 회원권이 지금 현재 2억 4628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권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이것은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휴가기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내의 일부 콘도의 회원권을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재천 위원  콘도회원권이라는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추재천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누가 골프회원권이라는 말씀을…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콘도회원권입니다.
추재천 위원  콘도회원권이면 다행입니다마는 골프회원권 이런 게 있으면 정말 모르겠습니다마는 휴가기간이라도 우리 공직자가 골프회원권이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나중에 이 회원권에 대해서도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그리고 장은재 과장님, 제가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출연금하고 제가 자료를 보낸 게 있을 겁니다. 자료를 예결위에 쓰려고 보냈는데 그 자료가 준비 되었습니까?
○회계계약심사과장 장은재  예, 준비되었습니다.
추재천 위원  준비 되었으면 지금이라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 소관입니다.
  감사관실에 4쪽에 기타보상금 당초예산을 1000만 원을 세워놓았다가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을 그냥 1000만 원으로 돌렸습니다.
  이 내용이 당초에 예산내역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사관 장성욱  감사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보상금입니다. 부조리를 신고하면 뇌물·향응 같은 경우 3배 이내에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고보상금입니다.
추재천 위원  그런데 도청의 일반회계에 예산과목이나 이런 사항들을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이게 지금 현재 연구개발비, 사업은 연구개발비 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에… 맞습니까? 연구개발비가 맞습니까? 이게 일반보상금 소관입니까? 공직기강확립에 일반보상금입니까? 당초에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신고 포상금입니까?
○감사관 장성욱  공직자부패방지 항목에 일반보상금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추재천 위원  그것은 뭐,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 너무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행정지원국 6쪽을 한 번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입부분입니다. 6쪽에 사용료에 수수료수입, 기타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수입 미수납액이 1693만 4940원이 본청 구내에 대구은행이나 경찰청 등 사업소 구내매점에 상하수도 및 전기사용료 등 그래 가지고 미수납액이 1694만 원이 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우리 본청 구내에 있는 전기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구내에 대구은행도 있고 경찰청도 같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전기세를 우리 도의 예산으로 지출하고 나중에 추가로 우리가 대구은행이라든가 경찰청에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추재천 위원  이게 세입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게 일단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 예산에서 나가고 또 그 사람들한테 받는 것은 세입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재천 위원  그러면 그게 적산전력계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것은 개별적으로 다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는데…
추재천 위원  경찰청에는 고지서가 별도로 안 나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별도로 안 나오고…
추재천 위원  그러면 도청에 나와 가지고 그것을 나누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추재천 위원  그러면 별도로 되어 있네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것은 되어 있는데, 부과는 한전에서 우리 경상북도로 부과를 하고 그 사용료는 우리가 따로 받기 때문에 세입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추재천 위원  그것이 세입을 잡을만한 사항이 됩니까? 안 그러면 지출할 때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같이 동시에 지출하든지 안 그러면 고지서를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주어야 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세입으로 받는 사항이 아닐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런데 가입자가 우리 도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경상북도 명의로 부과를 전체 일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추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결산하는 데까지 이 미수납액이 있다는 것은 경찰청이나 대구은행이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 있으면서 그런 1600만 원 돈이 없어 가지고 이월했다, 이게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결산 할 때 이것을 마감해서 반납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그다음 7쪽입니다.
  7쪽에 전입금인데,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108억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선거관계 경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이 관계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정말 국장님! 아니, 과장님들도 그렇고 정말 결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십시오. 미리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그렇고 여기에 전 도의원님들도 그렇고 미리 책자를 보고 와서 묻는데, 이것을 다음에… 다음에 언제 보고하시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지금 바로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재천 위원  미리 담당과장님도 모르고 그렇다 해 가지고 지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좀 해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병훈  예, 우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재천 위원  죄송합니다. 이것 집행부에서 제가 공무원을 해 봤기 때문에 제가 조금 주제 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 쪽입니다.
  자치행정과에 15쪽인데, 15쪽에 중간쯤 보면, 국경일행사 등 참가자 실비보상 6439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경일 때 행사 등 참가자 보상비를 주는데 이게 공선법 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이것은 국경일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추재천 위원  법령에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추재천 위원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실비보상을 다 합니다.
추재천 위원  보상을 하는데, 그러면 자체행사만 못하고 국경일에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이게 이제 또 우리가 국경일 같은 경우에는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있고, 선거가 임박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인 행사 이런 것은 일부 제한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경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예정되어 있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추재천 위원  현충일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다 새마을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일부 행사가 제한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국경일은 우리가 국경일이니까 그것은 항상 현충일 같으면 6월 6일, 광복절은 8월 15일 그것은 항상 예정되어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추재천 위원  그러면 실비보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돈을 지급합니까? 무슨…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러니까 이제 참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사에 참가하면 여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일부 거기에 드는 실비를 보상하는 겁니다.
추재천 위원  다음에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15쪽에 보면 지역예비군육성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28쪽에도 보면 예비군육성이 또 있거든요? 28쪽 한번 봐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추재천 위원  28쪽에 여기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서 자치단체에 자본보조 하는데 예비군육성지원 3억 9930만 1510원 여기에도 지금 예비군육성지원이 있고 15쪽에도 예비군… 15쪽에는 도청 지역예비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지역예비군육성입니다.
추재천 위원  도청 구내 지역예비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앞에 것은 일반경상경비로써 예비군 업무에 지원하는 예산이고, 뒤에 것은 자치단체 보조이기 때문에 시·군에 우리가 자본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성격은 지역예비군…
추재천 위원  제가 과목에 있어서 돈… 제가 두 군데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같이 합할 수 없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이것은 우리가 집행하는 성격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편성을 하는 게…
추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행사에 예비군의 날 행사도 그렇고 여러 행사에 실비보상이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공선법과 관련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집행된 것을 보고 이게 뭐, 해도 관계가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16쪽에도 예비군의날 행사참가자 실비보상이 있고, 28쪽에도 예비군 육성지원 해서 있고, 그 다음에 28쪽에 자치단체 경상보조 이·통장 사기진작사업 이렇게 지원한 경비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비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법이 그렇게 허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공선법과 관련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다음에 집행하실 때 좀 심사숙고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그 다음에 36쪽에 한번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6쪽에 지방선거 관련해 가지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 납부가 16억 4924만 9000원 납부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선관위에서 공문이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이것은 자기네들이 경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짜에 납부해 달라는 공문이 우리 도로 옵니다. 오면 우리 도에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재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 6월 달에 선거를 하면서 2009년도 예산으로 지급이 된 것 같아서 2009년도 예산으로 그렇게 주어야 될, 빠르게 6개월 전에 주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 이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사실 돈은 16억입니다마는, 이게 이자를 따져도 상당한 부분이 약 400여만 원 정도의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날짜를 2009년도에 주었는가 해서 이것을 여쭈어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이 관계는 사전에 또 직접적인 경비 말고 홍보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에 집행해야 될 그런 경비가 있기 때문에 2009년도에 그렇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추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현재 우리 결산서에 나타나 있는 서류 중에 교육을 위해서, 그 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을 위해서 집행한 금액 전체 내역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될 수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추재천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자치행정과, 인재양성과, 새마을봉사과 그리고 회계계약심사과에 이렇게 보면, 50% 이상이 자치행정과가 3건이고 91%가 1건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양성과에 50% 이상이 2건이고 100%가 1건이고, 새마을봉사과에 100%가 2건이고 50% 이상이 2건이고 상당히 불용액이 많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앞으로 2011년도 예산을 얼마 안 있으면 심사할 것 같은데 예산이 애시당초에 잘못 짜였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사실 편성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있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가 집행을 하다보면 당초에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이제 편성할 시하고 집행할 시에 시차가 좀 생기니까 그 기간 중에 우리가 편성할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데 그 이후에 집행할 때 집행을 하면 예산적으로 여러 가지 낭비요인도 좀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잔액이 좀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100%가 불용처리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산에 있어서…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게 금액은 사실은…
김기홍 위원  많고 적고 간에 예산을 짤 때 100%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것은 우리가 편성할 때 사전에 면밀하지 못하게 편성한…
김기홍 위원  2011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이런 불용액을, 100% 불용액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이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편성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55쪽에 보면, 새마을봉사과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있어서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등 25억,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60억, 이 두 내용을, 지원한 내용을 시·군별로 상세하게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도에 공무원들이 석사과정이라 할까? 또 박사과정이라 할까? 대학교 다닐 때 연간 얼마정도 지원해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것은 우리가 지원대상자를 선발해 가지고 선발되는 인원에 대해서 학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1인당 연간 얼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한번에 150만 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김기홍 위원  1년에 150만 원입니까? 한 학기에 150만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한 학기에 150만 원입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1년에 300만 원을 무상지원 해 주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총 몇 명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석사과정 총 65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한 1억 7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석사과정 65명에 1억 70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다른 것은 없고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우리가 또 다른 장기교육이라든지 전문교육, 외국어 위탁교육, 사이버교육 이런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학원 석사과정은 우리가 총 65명에 1억 7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 내용을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전체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추재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요청을 할 때는 우리 전체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추재천 위원님, 자료요청 한 게 언제 요청하셨죠?
추재천 위원  지난 주 목요일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지난주에요? 담당과의 과장님, 지난주 목요일 날 자료를 요청했는데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꼭 이 자리에 와서 자료요청을 또 얘기해서 이 자리에서 전달하는 방법은 크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유는 얘기 안 하시면 안 드리고 얘기 다시 하면 드리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자료 준비해 놓고 왜 안 줍니까? 지금 이후의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청 하신 것은 전체 위원님들이 다 보시고 판단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동료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심도 있는 질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태환 위원  제가…
○위원장 박병훈  예, 박태환 위원님.
박태환 위원  구미·군위·의성 출신 박태환 위원입니다.
  수고하셨는데,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감사관실에 예산이 3억 8000정도 되는데, 잔액이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한 3% 되는데, 이게 보면 경북에도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언론 상에도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된 것들도 많고, 어떤 의미에서, 1000만 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은 칭찬받을 일도 되지만 직무유기 차원 적인 그런 일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감사관실에 공무원 수가 26명 되어 있고 또 아마 기간제도 있지 싶습니다. 있는데, 인원이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대비하기 위해서 포상금이나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방 차원의 홍보와 교육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 장성욱  예, 감사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이 주민신고에 관해서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포스터 같은 경우 3000부 이상을 시·군하고 전체 다 배부를 했고, 그 다음 신분보장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분자가 신고를 하면 용역기관에서 신고를 받아서 신분자의 신분은 노출하지 않고 우리 감사관실로 통보하면 그 결과를 조사해서 본인한테 통보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 주민신고를 좀 늘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홍보도 했습니다마는 신고 건수는 없습니다.
  이 자체가 결국은 보상 때문에 신고한다는 문화의 어떤 의식차이, 그리고 또 주로 경찰이나 언론에 바로 이렇게 신고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선호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문화의식 이런 게 바뀌어야 되고 이게 바뀌면 상당히 활성화 될 것으로 특히 이 부분은 저희들 예방차원에서 공직자들이 조심하고 또 신중하게 행동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태환 위원  그러면 아까 물은 것 중에 교육에 대해서 사전 예방교육을 어떻게 철저하게 하는…
○감사관 장성욱  예,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직속기관하고 사업소 40개 기관, 600명을 대상으로 제가 직접 5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특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부방위의 부패방지국장을 모시고 청렴에 대한 특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교육에도 상당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박태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상진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미 결산검사를 마친 부분을 다시 짚는다는 것은 좀 어떻게 비추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저는 자료요구를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본보조 해 주는 단체 있죠?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정상진 위원  자본보조 내역을 새마을 부분에 좀 부탁을 드리고, 금액까지 표시해서, 단체가 워낙 많아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래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들이 거의 다 유사합니다, 지적되는 부분이. 불용요인이 예측이 되면 모르겠습니다, 그게 허용되는지 몰라도 예측되는 그 금액이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쓰여 질 수 있는 부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사업 좀 만들어 오세요. 예산 좀 드릴게요.” 해 가지고 좀 융통성 있게 이렇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러면 위원님들도 얼마나 서로 좋습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기로 불용처리 하지 말고 예산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들 수첩에 아마 지역의 현안사업들 꽉 차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정상진 위원  이 일 할 것 태산같이 놓아두고 불용처리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가는 그런 행정을 만듭시다. 예산 목이 맞고 뭐가 맞고 규정은 잘 모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거기에 맞도록 해 주는 것이 아마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가 도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일들이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그렇게 예산 집행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새마을 예산관계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국장님이 하시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제가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오늘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3만 불 수준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국민정신통합운동인 새마을운동으로 인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 새마을운동 발상지 도로서 다시 한번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서 세계경제질서를 이끌어 가고 전 인류의 평화로운, 또 잘 사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과 또 프로그램이 이렇게 운영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난 처음으로 세계새마을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세계새마을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가시적인 묵시적인 성과가 어떤 게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 봅시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새마을박람회 저희들이 작년에 구미시에서, 장소를 이제 구미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사실 새마을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새마을은 우리 도에서 제일 처음 발생을 했고 지금까지도 새마을 중흥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새마을을 우리 도가 그렇게 계속 명맥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MB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또 새마을이 다시 이제 새롭게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구미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새마을에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가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박람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작년에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우리 새마을 발상지가 경북이고, 또 우리 새마을을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발전을 했고, 또 우리가 저개발국이라든지 또 아프리카의 이런 여러 나라에도 우리나라의 정신을 그렇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작년 새마을박람회를 통해서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냐? 장기적으로 계속 그런 행사를…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저희들이 새마을 관계는 장기적으로 계속…
김희수 위원  아니, 박람회 쪽으로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박람회는 일단 추가적으로 지금 계획은 더는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김희수 위원  일회성으로 끝냈다 이것이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일회성이라기보다도 이런 박람회라는 게 어차피 우리가 해마다 계속 한다는 게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효과성 문제에서 다시 검토를 해 보아야 되기 때문에…
김희수 위원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박람회 행사가 실제 예산투입이, 물론 해외에 새마을을 알리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편중된, 지역 별로 어떤 새마을하고 관계가 없는 기업홍보관이 거의 유지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에 좀 아쉬움을 가지고요, 또 어떤 행사이든 연년이 한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될지 모르지만 몇 년에 한번씩 한다든가, 월드컵이나 올림픽처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모티브를 주고 그로 인해 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행사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민간위탁금 새마을박람회를 위해서 사용한 26억 9000만 원에 대한 세부결산에 대해서 보니까 결산관계에서 연구용역비를 2000만 원 들여서 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경운대 새마을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실적과 새마을아카데미에 대한 세부내역, 그 부분 역시 좀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다음 입찰방법에 대해서 잠시 하나… 우리 아까 나와 있었던 것을 보면 우리 입찰방법 개선에서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들이 다른 지역에 가면 자기 지역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써 입찰 제도를 조례로 만들고 또 조례가 아니더라도 입찰공고를 낼 때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종합건설 100억, 일반 전문건설 7억 이런데 7억이 넘어버리는 일들이 전국 발주가 나가게 된다면 도내에 있는 영세업체들은 낙찰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일례로 경기도 쪽이나 다른 쪽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49%까지 지방업체와 컨소시엄을 통한 입찰을 입찰공고에 삽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얘기는 7억이 넘는 액수든 100억이 넘는 액수든 간에 여러 가지 일에서 지역 업체에 그만한 기회를 더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그 입찰 방법을 컨소시엄 방법이나 이런 쪽으로 하는 제도적 개선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묻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이게 저희들이 사실 입찰방법 관계는 항상 지역 업체라든지 안 그러면 전국 업체들에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 지방계약법이나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에 우리 시·도의 여러 가지 입찰방법이 자유스럽지는 않습니다마는 타 도에 그런 사항이 있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컨소시엄 관계,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심으로써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새마을에 보충질의 하나 있습니다.
  65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새마을봉사과에서 인력운영비로 지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인력운영지출 상세내역 부분 역시 자료를 요청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추재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훈  예, 추재천 위원님.
추재천 위원  오늘 오전에 행정지원국 마칩니까?
○위원장 박병훈  예.
추재천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추재천 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결산검사 서류를 죽 받아서 보다보니까 도청에는 지금 현재 민간위탁행사 또 사업 이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99건입니다. 100건, 지금 100건 가까이 됩니다.
  물론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될 그런 사업들은 정말 해야 되겠죠. 그런 행사들도 우리 공무원들이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공무원이 그것을 받아와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도청에서 민간위탁행사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재고할 필요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자치국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간위탁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민간 기관이라든지 단체에 위탁을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물론, 제가 이제 결산 총괄부서 국장으로서 여러 가지로 다른 부서에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대로 민간위탁금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부서라든지 사업부서와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민간위탁금이 여러 가지 예산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리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아까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08억 관계는 자료가 방금 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가족과에서 아동급식비를 우리 교육청 특별회계에서 108억을 전입을 시켜가지고 우리 일반회계에 전입을 해 가지고 아동급식비를 사업비로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전문성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했다고 하시지만 지금 감사관실에서 한 것을 보면 2009년도 시·군감사관 합동연찬회, 연찬회를 2009년 7월 9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하는데 이틀입니다. 이틀 하는데 민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돈은 1460만 원입니다.
  이 감사관실이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위탁할 정도로?
○감사관 장성욱  저희들 1년에 시·군 감사담당 공무원들 전체 모아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라서 사실은 감사업무하고 약간 좀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뭐, 지금 합동연찬회 별 행사 있겠습니까? 외부의 교수님들이나 그 다음에 해당, 잘 한 그런 감사담당 공무원들을 불러서 강의를 하고 연찬회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이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이 절감되지 않습니다. 경비가 많이 나갑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99건 되는 행사 이것을 따져본다고 하면 정말 엄청난 예산이 낭비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외주행사, 사업 가능하면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건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자치국장님 예비비지출은 국장님이 결재해야 승인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저희 국 소관은 제가 결재를 합니다마는 재난이라든지 또 다른 국 소관은 다른 국장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추재천 위원  세정과는 국장님 소관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맞습니다.
추재천 위원  그런데 예비비 지출을 하는데 세정과에서, 물론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조기집행에 따른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을 하기 위해서 이게 31억이나 예비비지출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아마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아마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게 그 당시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있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서 일시 차입을 했습니다. 차입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차입을 하면 우리가 이자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산에 이자가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추재천 위원  이게 지출 날짜가 언제입니까? 2009년도 7월20일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추재천 위원  7월 20일에 결정해서 7월 23일에 했는데 조기집행 해 가지고 조기집행 한다고 해 봐야 6월 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6월 전인데, 거기에 자금이 없어 가지고 일시 차입을 했다 해 가지고 이자를 예비비 가지고 주어야 되겠다, 이게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 당시에 워낙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자금을 조기에 집행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많은 또 독려도 하고 저희 도도 저희 지역경기도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추재천 위원  예,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이자상환을 위해서 예비비를 집행했다, 이자상환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97페이지에 보십시오. 이자상환입니다, 이자상환. 이자상환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집행했다, 그냥 사업을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이자를 주기 위해서 예비비를 집행했다, 예비비 사용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측치 못한 그런 지출을 위해 가지고…
추재천 위원  그런데 이자는 예측치 못한,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비비 집행하는 관계도 정말로 철저하게 예비비의 사항이 되는지를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께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예산결산 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을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사업계획을 짜고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또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는 이 자리 전에 충분한 평가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셔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왜? 2009년도에 우리가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한 평가가 따르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알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좀 더 지원하고 확장해야 될 사업까지 판단하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2011년도 예산이 제대로 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 중에 이렇게 들어 보면 아직까지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아, 이것은 충분히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질의 속에 불용액이 잘못된 부분 속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비 계상해 놓고 연구용역비를 행정적 절차만 거치면 되는데 실제로 연구용역비를 수립할 때 연구용역에 대한 확고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행정적 절차만 거치면 되는데도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지출하지 못했다, 사업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런 예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조금 있으면 또 할 텐데 그 때 예산심의 할 때 충분하게 내년도 사업을 준비해 오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 자료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참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전문성을 인정해서 사업에 효율성을 기하고 예산집행을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좀 선심성이 될 수도 있고, 또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판단한다는 것은 또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사전부터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우리 연찬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이 자료요청은 안 했지만 1박2일 연잔찬회에 예산을, 전체 예산은 크지 않지만 1박2일 예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또 강의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1박2일 동안 주로 강의는 무엇을 했는지? 사업은 무엇을 했는지?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조기집행을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급격하게 세우다 보니까 아마 문제점들이 여기에 계시는 우리 관계공무원 분들이 준비는 철저하게 했겠지만 조기집행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다소 추경예산도 수립하지 못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은 앞으로 철저하게 보완해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그것들이 도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되는지 잘 판단해서 이번 예산에는 좀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복지여성국·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 소관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안) 제안설명(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회계연도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직제 순으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입니다.
  오늘 심사받을 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최관섭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경북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2009년 가을에는 신종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하여서 대책마련에 더욱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관련하여서 제가 잠시 살펴보았는데 금방 인플루엔자 이야기 했는데 126쪽을 보면요, 보건정책과 전염병전문가 교육사업 사무관리비 목에서 보면 예산현액이 1800만 원 중 지출은 288만 원으로 나와 있고 이 지출액은 전염병관리실무자 및 학교 보건교사 교육비로 지출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불용액이 자그마치 84%인데 2009년도에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따른 그 상황하고 생각을 해 봤을 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이게 12월 달에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대 의과대에 위탁교육을 하기로 했는데 원래 70명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때문에 7명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불용이 되었습니다.
배수향 위원  70명 예상했는데 7명이 나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배수향 위원  신종인플루엔자에 걸렸다는 겁니까? 아니면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못 나왔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걱정이 되어서… 학교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교사들의 참석률이 저조했습니다.
배수향 위원  알고 계시겠지만 신종인플루엔자라는 게 본인의 어떤 건강관리라든가 예방이 철저하면 어느 정도 이거는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아예 하지 말았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70명 중에 7명이 나왔으면 10%에 불과한 인원을 가지고 교육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고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지 않았나, 그리고 한 마디 더 붙이자 그러면 좀 빨리 했더라면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기,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 때 바로 실시했더라면 국민들에게 좀 더 홍보효과도 있고 예방차원에서 훨씬 시기적절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대처가 조금 늦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때는 최관섭 국장님은 안 계셨다는 것 알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4쪽 한 번 보겠습니다.
  124쪽에 보면, 원격영상진료시스템운영 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안동의료원을 거점병원으로 해 가지고 봉화에 서벽과 분천, 그리고 청송에 한 군데, 예천에 한 군데 이렇게 해서 4개 보건소에서 원격영상진료시스템이 시범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동안에 더 확대된 곳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2010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수향 위원  2009년도 예산이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안동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다섯 군데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동안에 2009년도 라든가 안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하지 못한 다른 시스템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네 군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주에 두 개소를 더 개설했습니다.
배수향 위원  그것 언제 개설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올해 9월 16일에 했습니다.
배수향 위원  그러면 그것은 2009년도 예산하고 상관은 없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배수향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충청남도에서는 2007년도부터 해 가지고 원격영상진료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투자도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 도처럼 지역적으로 넓고 또 오지 산골마을도 많고 노령인구가 많은 곳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이 사업에 보다 적극성을 띠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초기투자를 얼마로 시작했습니까? 1억 8000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맞습니다.
배수향 위원  그러면 다섯 곳이면 한 곳에 연간 600만 원 정도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간 셈인데 이것은 단순한 프로그램 관리비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장비설치비도 있습니다.
배수향 위원  장비설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배수향 위원  장비설치는 초기투자로써, 1억 8000에서 다 되는 것이고 이것은 유지보수비로 알고 있는데 유지보수비에 장비가 들어가는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유지보수비에는 장비가 안 들어갑니다.
배수향 위원  안 들어가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배수향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인데, 유지보수비가 연간 한 곳에 600만 원 정도 같으면, 이것은 프로그램 관리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좀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연간 이렇게 프로그램 관리할 때 월 20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한 1년 하면 250~300 이 정도면 프로그램 관리비로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특수한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죠? 프로그램 관리하는 데만, 유지보수 하는 데만 지금 연간 3000이 들어간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그렇습니다.
배수향 위원  그 부분 다시 한번 상세한 자료를,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니까 부탁을 드리고, 120쪽 한 번 보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한방지역보건사업이 있죠? 이 중에서 보건기관 한방진료실 운영에서 5370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농촌지역에서는 호응이 아주 좋은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 전역에 이 예산을 가지고 커버가 가능하였는가요? 아니면 일부 어떤 선정, 특별하게 지역적으로 선정을 하여서 이것을 지출을 하였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보건소 22개하고 보건지소 90개… 거의 대부분의…
배수향 위원  5000만 원 남짓한 예산 가지고 23개 시·군에 다 나누어 줄 수 있었는지? 그러면 1개 시·군에 금액이 너무나 적은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해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한방약품하고 의료소모품을 구입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배수향 위원  한방약품, 한약은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한약은 아닙니다.
배수향 위원  한약은 안 들어가고 침이라든가 뜸 이런 것만 순전히 사용이 된 것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침, 뜸, 부항 이런 것…
배수향 위원  침, 뜸, 부항이면, 현재 지금 특히 농촌지역에 보면 보건소에 한의사가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농촌지역에 한의사…
배수향 위원  보건소에 한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곳이 참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누가 이것을 시술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지금 보건소에는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수향 위원  아니, 보건지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보건지소요?
배수향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지금 이 사업 대상이 보건지소 90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향 위원  보건지소까지 다… 한의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이것은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데는 커버가 다 되고요. 아까 그 예산 관련해 가지고 시·군비가 또 들어갑니다.
배수향 위원  아, 시·군비 같이 해 가지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위원님 말씀처럼 이보다는 금액이 더 큽니다.
배수향 위원  이 사업이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는 사업인데, 때로는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그런 것도 간혹 들려가지고 한번 지적겸 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조금 더 질의해도 다른 위원들께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더… 보건정책과에 저출산대책사업의 세부항목을 보면 146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세부항목에서 보면 사무관리비라든가 여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집행잔액이 없이 아주 알뜰하게 잘 썼는데 이것은 아마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좋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요즘 저 출산이 시대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주 유용한 사업들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 146쪽에 있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보면 실질적으로 아주 많이 유용한 사업인데 예산액 21억 3433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잔액은 하나도 없는데 현재 경상북도에서 지역적으로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지금은 자료가 어려울 것이니까 따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한 의도는 언젠가 보도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인기가 많고 호응도가 좋은데 예산이 너무 빨리 바닥이 나서 하반기에는 거의 혜택을 못 봤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올해 예산에 적절히 잘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진짜 마지막 질의, 159쪽입니다. 159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도내 1800여 곳의 모범음식점 가운데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195개의 으뜸음식점을 선정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걸 총괄해서 경상북도 으뜸음식점 가이드북도 편찬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보면 도지사인증 으뜸음식점 표지판 제작에 1497만 21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죽 보면서 경북에는 도지사가 인증한 으뜸음식점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즘 세태가 젊은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표지판 보고 들어가기보다는 인터넷 검색을 해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어딜 간다 하거나 누구랑 약속을 잡을 때 검색을 먼저 한번 해보고 대략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가는데, ‘네이버’에 물어봐도 안 보였습니다.
  경상북도지사인증 으뜸음식점이 어디어디에 무엇이 있고, 거기가 왜 유명하고 이런 것을 상세한 자료를, 아마 본 위원이 못 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질책이 아니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보니까 없기에 그 다음에 우리 도청 홈페이지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런 정도 같으면 도청 홈페이지에도 게재될만한 수준이 아닌가 싶어서 도청 홈페이지를 또 한번 봤더니 거기도 본 위원이 눈이 좀 어두웠는지 안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디에 도지사인증 으뜸음식점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저희들이 이번 달에 ‘경북e맛’이라고요, e는 영어로 e입니다. ‘경북e맛’이라는 웹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경북 음식도 소개를 하고 그 중에 모범음식점이나 으뜸음식점을 소개를 해놨는데 그게 네이버에 안 떴다면 저희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네이버에 떠야 되는데…
      (박병훈 위원장, 정영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배수향 위원  어느 파트에서 이 부분을 관장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육성을 하려면 책상에 앉아서 행정적인 생각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육성에 효과적인지를 잘 파악해서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표지판 하나하나 세우는 게 아니라 이 표지판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인터넷으로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빼놓고 육성을 한다 하기에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걸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예산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 예산이 사업목적에 맞게끔 좀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예, 한창화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기금 관리하는 게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있습니다. 일곱 가지…
한창화 위원  일곱 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한창화 위원  거기 182쪽을 봐 주십시오. 각 일곱 개의 금액이 적립금이 나오죠? 전년도까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한창화 위원  그러면 이쪽에 넘어와서 185쪽에서부터 죽 나가면 이자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한창화 위원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이죠, 여기에 수입이라고 나오는 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한창화 위원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이자수입 몇 %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은행이율입니다. 3%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3.3%에서 3.4%까지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식품진흥기금 쪽에는 4.7%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정도 갭이, 차이가 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1% 이상…
한창화 위원  1% 이상이죠? 그러면 일곱 개, 왜 이쪽의 식품진흥기금은 그렇게 이자수입이 높은데 다른 쪽은 왜 그렇게 낮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건 수입이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지금 기금운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자세한 내역은…
한창화 위원  아니, 여기에 있는, 여기에 나온 걸 가지고 계산기 가지고 그냥 두드려 봐도 나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이게 아마 하나는 은행 선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적립시기가 모두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도…
한창화 위원  다른 데도 적립시기는 다 똑같을 것 아닙니까? 조건은 다 똑같을 텐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위원님, 이 사항은 제가…
정상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예, 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상진 위원  한창화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국장님 답변이 성의가 전혀 없습니다. 이대로 회의 진행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이것 도저히 안 되니까 정회를 하든지 안 그러면 담당과장이 하든지 성의 있는 답변을 좀 부탁을 합니다. 도저히 답변이 아닙니다, 이건.
○위원장대리 정영길  예, 정상진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잠깐 좀…
○위원장대리 정영길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이 기금 잔액증명서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 기금관리는 누가 합니까? 최종…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지금 각 소관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잔액증명서 보신 적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결재할 때 봤습니다.
한창화 위원  2009년도요? 잔액증명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2009년도 증명서는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게 무슨 얘깁니까? 돈이 여기 지금 얼마가 쌓여 있는데 그걸… 잔액증명서를 받지 않았다면, 그럼 그 돈이 담당소관 부서에서 사고가 나서 없어졌는데 담당국장 모른다 합니까,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그것 누구 책임입니까? 담당국장 책임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2009년도는 못 봤지만 올해도 계속 기금 관련해서는 계속 저한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에 연장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일단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위원장대리 정영길  위원님들, 정상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요구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회를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두 달 보름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두 달 반, 그리고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하거나 결산을 보고한 것이 몇 번이나 있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전번 주에 처음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처음하시고 난 뒤에 지금 1주일 이상 흘렀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그 정도 흘렀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두 달 반에, 아마 첫 상임위에서 결산 심의하기 전에 충분히 업무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고 숙지를 해야 되고 몸과 마음에 그것을 다 담고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서 앞으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또 사명감도 충실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오늘 우리 동료위원님들 정회시간에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무 무성의하고 자료에 대한 충실한 답변도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셨다는 얘기가 중론인데, 위원장이 알기로는 위에 상위부서에서 충분히 업무를 지금까지 하셨고 또 충분하게 담당국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셨다고 보고 또 인사가 났다고 보는데, 결산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공통적으로 어떻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다고 보는데 오늘… 지금 이후의 시간에는 위원장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첫 번째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질의 내용이 뭔지를 아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기간이 짧았다고 생각하고 주위에 계시는 담당과장님들이나 또 계장님들, 담당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도와서 국장님 답변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자료 요청한 것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아뇨.
○위원장 박병훈  없죠. 최소한 우리 의회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준비하는 것도 최소한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 예의에 충실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집행부에 대한 신뢰나 이런 부분이 미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전적으로 관계기관에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다시 한번 더 질의하실 내용 해 주시고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한창화 위원입니다.
  그 사이에 파악이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한창화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한 위원님께서 일곱 개 기금 중에 여섯 개 기금하고 나머지 식품진흥기금 간의 이자수입 차이가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제외한 여섯 개 기금은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통합관리를 하다보니까 금융기관에 일괄예치를 합니다. 그렇지만 식품진흥기금은 해당 사업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높은 이자를 주는 그런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다 보니까 식품진흥기금이 조금 이자율이 높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과징금 및 기금운용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것은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선택해서 이자율이 높은 데를 선택한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여섯 개 기금은 예산부서에서 통합 관리한다고 그랬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게 근거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지금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에 별도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한창화 위원  아니 아뇨. 이 기금운용 현황이, 보건복지여성국에 소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기금이? 이건 따로 돼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
한창화 위원  기금관리 운용조례에 이게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조례상에? 그 뒤에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박병훈  담당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안효종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금의 관리가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금이율이라든지 각각 다르고요. 그 다음 사고 일어난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잔액이 얼마 있다, 결산할 때도 그쪽에서 통보를 받아서 정리를 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안효종  예, 통보받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럼 뭣 하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그걸 관리합니까? 그냥 예산 관련 부서에 주죠. 조례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안효종  사업집행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기금에 대한 이자가 나오는 것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총만 주고 총알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안효종  왜냐하면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사고라든지, 예금이율도 해당부서마다 이율이 각각 천지 차이로 나니까 어떻게 하면 예금이율도 좀 높게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예산부서에서 통합관리를 합니다.
한창화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기금운용을 칭찬을 해줘야 되겠네요? 4.7%니까 1.3% 더 높은 것은 받았으니까요. 그러면 예산관리부서는, 통합 관리하는 쪽에는 좀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
한창화 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같은 동료직원들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다른 부서를 저것 하는 것이 되니까. 수치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3.4%, 4.7%, 1.3%의 갭. 어떤 부서는 4.7%에 기금을 운용하고 어떤 부서는 3.4%에 기금을 운용한다. 문제가 있죠, 그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아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다른 기금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통합을 해서 관리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재해구호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이것 계속 나가는 돈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일정금액까지는 적립하게끔 되어 있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한창화 위원  그러면 적립되어 있는 금액만큼은 운용을 하면 되잖아요. 3.4%로 운용할 게 아니라 이것을 운용하는 부서는 4.7%로 하면 경상북도 수입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돈이 없는 부서, 또 써야 되는 부서, 그런 데다 더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 받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그렇게 안 합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죠. 단돈 1원이라도 이자를 더 많이 주는 데다 예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은 공공성이 더 앞장서서 그렇게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효종  제가 알기로는 식품위생기금은 매월 과징금에 따라서 계속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매월 변동이율에 따라서 높은 이율을 적용해 나가야 되고, 그 다음 통합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변동률에 적응이 좀 시간이 시차가 좀 걸립니다.
  그래서 과징금에 따른 것은, 지금 얘기하듯이 식품위생기금은 그때그때 즉시 이율에 따라서 바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높은 이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감싸기 하지 마십시오, 타 부서를. 왜 그러냐 하면 정기예금을 들어놓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113억이나. 농협에 66억 7000만 원, 대구은행에 47억 이렇게 해 가지고 113억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드는 것은 뭡니까? 운용하는데 높은 수익을 얻는다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위원장으로서, 죄송합니다, 잠깐만.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집에서 자산을 운용할 때 적금을 넣을 때 이자율이 높은 데 넣을 때 정기예금을 넣습니까, 일반예금을 넣습니까? 정기적금을 넣습니까, 아니면 일반예금을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정기…
○위원장 박병훈  정기하죠. 그러면 좀 전에 답변하신 것하고는 정반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가 은행에 정기적금을 넣을 때는 은행에서 최소한 2년 정도 계약을 하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자기네들도 믿고 어디에 예금을 대출해 줄 때는, 2년 정도 자기네들이 운영을 할 때는 예금을 그만큼 이자율을 높게 주는 겁니다. 일반예금은 수시로 뺐다 넣었다 하니까 믿을 수 없는 예금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일곱 개를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기금 집행을 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위원장 박병훈  관리는 여섯 개는 기획조정실에서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위원장 박병훈  한 개는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대로 여기에서 담당하고 여섯 개는 따로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여섯 개에 대해서 한 개보다 이자율이 최소한 1.4%이상 차이가 나는데 자금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이율은 낮을 수 있어도 자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익적인 측면보다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그쪽에서 그렇게 관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국에서 자금운용이 잘못된 것을, 이자율이 낮은 것을 우리가 운용해 보니까 이렇게 높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여섯 개에 대해서 이렇게 이자율이 낮은데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쪽 담당국하고 협의를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그 사항은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여기에서도 잘못한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맞죠? 이자율이 낮은데, 여기에 지금 한 개 관리하는데 이자율도 높으면서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지금 잘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섯 개에 대해서는 우리 이렇게 해도 잘 관리되고 이자율도 높더라, 이것이 더 바람직하더라, 이 여섯 개 외에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총 관리하는 기금이 열일곱 개이지 않습니까, 그죠? 열일곱 개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위원장 박병훈  열일곱 개인데 만약에 한 개 관리하는데 1.4% 이상 차이나면 열일곱 개에 열여섯 관리에 통합관리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 1년에 이자율이, 그 이자율에 따라서 예산으로 따지면 얼마나 차이 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 총 관리하는 열일곱 개 기금에 대해서, 지금 매년 이자율이 2008년, 2009년, 2010년,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빨리 한번 집행부측에다, 기획조정실 측에다 이 예산을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요구를 하고요.
  평균 이자율이 어떤지, 기금마다 이자율이 전부 똑같은지, 기금마다 이자율이 다른지 확인도 하고, 총 관리하는 기금의 금액이 얼만지 이것까지도 자료를 한번 요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화 위원  그 외에도 질의할 게 많은데 한 텀(term) 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쪽, 세출결산내역 3쪽에 보면 206-01 재료비가 나옵니다. 3700만 원, 예산현액이요. 이 예산 잡을 때 어떻게 잡았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이 뭡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최태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재료비는 전년도 예산수준을 감안해서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에는 좀더 증액요구를 하고 해서 잡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것과 똑같은 물품들이 구매가 되고 했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최태환  예, 대략 비슷합니다. 농약비료구입이라든가 세탁장 재료구입 같은 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그 뒤에도, 뒷장으로 가 보십시오. 4페이지 401-01 시설비, 이것도 전년도 기준을 해서 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최태환  이 관계는 저희들이 기본정비라든지 유지 관리하는 비용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잡고, 나머지 부분은 새로운 공사수요가 발생할 때에는 그 공사수요를 반영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성립시키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어떤 기준을 잡았죠? 여기 보면 운동장 배수로 정비공사, 강당 리모델링, 목민관 난방배관 교체공사, 식당조리실 리모델링, 해서 여러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느냐는 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최태환  저희들이 일반 유지관리 시설비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잡지만 이와 같이 운동장 배수로 정비공사라든가 이것은 매년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 해에 이것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다음연도에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특별하게 내년도에 시설을 개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시설 개·보수비를 요구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요구할 때 금액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최태환  예.
한창화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요구하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거죠.
○위원장 박병훈  원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까? 산출근거가 뭐냐 이 말이죠.
○공무원교육원장 최태환  예, 죄송합니다. 어떤 사업이 있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은 시설공사 품셈표 기준가격이 있습니다. 그 기준가격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품셈표가 없는 경우는요?
○공무원교육원장 최태환  품셈표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기준단가를 적용해서…
한창화 위원  일반 기준단가라는 게 애매하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도 있을 거고 개발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산출해 내느냐 이거죠.
○공무원교육원장 최태환  저희들 공무원 중에도 건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건축직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품셈단가표에 의해서 단비를 산출하고,
한창화 위원  그럼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드린 게 아닙니다.
  무려 98.4%에 낙찰이 됩니다, 예산대비 낙찰률이.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경북도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기술자들입니다. 정말 능력 있는 분들입니다. 98.4%에 갖고 갈 수 있게끔 맞췄다는 것이.
○공무원교육원장 최태환  그것은 이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비를 할 때 기본적인 시설비 단가는 대략 85.6%가 낙찰금액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한 후에 소소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요구 할 때 부기에 다 올리지를 못합니다. 그런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을 가지고 조금 더 시설을 추가로 하는 경우입니다.
한창화 위원  그건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닌데요? 그리고 이것 입찰을 보셨죠?
○공무원교육원장 최태환  예.
한창화 위원  입찰을 봤을 때…
○공무원교육원장 최태환  1000만 원 공사는 전부 전자입찰로 합니다.
한창화 위원  예, 그러니까 전자입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자입찰이나 일반 공개입찰이나 서류로 하든가 수의계약을 하든 간에 98.1%로 떨어집니까? 몇 개 업체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교육원장 최태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큰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지만 잔액이 남는 경우에는, 저희들 교육원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기에는 없지만 잔 공사는 잔액을 가지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한창화 위원  아니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 관련된 과장님 누구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상근  예. 지금 말씀같이 아까 98점몇 %의 정확한 건 어떤 수치에서 나왔느냐는 위원님 말씀…
한창화 위원  아닙니다. 낙찰에 관한 결과물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근  낙찰가격이 100%에서 어떻게 98점몇 %에 낙찰을 잘 받았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한창화 위원  아하!
○공무원교육원장 최태환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잔액으로 소소한 공사는 추가적으로 합니다. 잔액을 갖고 내년도에 다시 부기상 일일이 열거해서 예산 요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게 정당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최태환  같은 부기 내입니다. 부기 내에서 꼭…
한창화 위원  어떤 목적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돈이 남았다 해서 그 남은 돈 가지고 다른 공사 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최태환  큰 공사는 안 되지만 이건 시설비 아닙니까? 시설비에서, 교육원의 시설비 자체가 소소한 시설비도…
한창화 위원  그러면 재료비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시설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무원교육원장 최태환  재료비도, 저희들이 예산이 있으면 알뜰하게 재료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더 많이 구입합니까? 다른 데, 구입하려고 그랬던 것에 다른 품목을 더 구입을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최태환  ……
한창화 위원  참 답답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제가 위원장으로 이렇게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원장님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이유가 우리가 만약에,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첫째, 공사금액의 일정부분 이상이 되어야 낙찰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85, 6%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공무원교육원장 최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85, 6% 이상이 된다는 얘기는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덤핑은 여기 못 들어오도록 하고 잘못된 것을 끊어내고 원래 목적과 취지에 맞는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85.6%인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최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여기에 98.4% 동료위원님의 질의하셨는데 98.4%에 낙찰가가 됐다는 것은 85.6% 이상만 돼도 충분히 양질의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98.4% 했다는 것은 원장님 지금 답변한 것하고 비교하면 뭐냐 하면 13% 정도는 소소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98.4%에 맞췄다 이 얘기밖에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위원장이 알기로는 전문직종이 아니다보니까 현장에서 원장으로서 일에 대한 욕심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공사할 것은 많은데 이 예산 온 것 다시 돌려주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 현장에 있을 때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한다, 이렇게밖에 안 들리니까 우리 담당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다시 한번 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상근  우리가 작년에 여덟 개 공사를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한 잔액을 갖고 소소한 금액의 공사를 수시로… 임의 공사로 열 개 공사를 했습니다. 이래서 그걸 평균해 보니까 아까같이 98점얼마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입찰잔액에 남는 것을 집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 입찰잔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 손을 댈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입찰잔액을… 담당과장님 답변 참… 여기에 책임 있는 자리에 와서 결산심사를 하는데 그런 답변하셔도 돼요? 열 가지 정도를 예산 남았는 것을 소소한 공사… 김용대 경북도립대학교 총장님께서 오늘 와 계시는데 경북도를 이끌어서 오랫동안, 행정에는 달인이라고 모두를 얘기하십니다. 총장님 제가 모셔서 대단히 죄송한데 이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집행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한 말씀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예.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예산편성을 할 때는 물가관리협회에서 나오는 물가단가하고 그 다음에 예산 품셈이 있습니다. 예, 정보지, 정보지에서 나오는 물가하고 단가품셈표에 의해서 예산 책정을 합니다. 책정을 하면 그 예산의 범위를 가지고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입찰을 보면 보통 87.75%, 최저입찰률이 87.75%고 그 이상으로만 해야 되지 그 이하로는 못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보면 1인이 입찰 볼 때하고 여러 사람이 경쟁입찰을 볼 때하고 낙찰률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보통 보면 87.75% 이상인 것 같으면 87.75% 낙찰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90%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93, 4%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10% 내지 12, 3% 나는데 그것은 나중에 공사를 하다 보면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를 하다 보면 당초에는 설계상에 100m정도의 전기공사 설계를 했는데 이게 5m정도 더 들어간다 하면 설계변경을 합니다. 설계변경을 하면 그게 당초 입찰공고 났을 때의 계약금액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그것까지 설계변경금액까지 다 포함되었을 때 교육원에서는 98점몇 %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 잔액이, 결산하니까 잔액이 2% 정도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역시 총장님, 동료 후배님들 생각을 많이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답변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 총장님 말씀은 원론적인 답변이고 통상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 그리고 또 경험해왔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은 지금까지 98.4%가 된 이유는 설계변경에 의한 것도 아니었고 그것을 통해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총장님 말씀과 조금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거기…
한창화 위원  예. 총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잔여부분, 공사의 그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다, 잔여공사 한 것까지 상세하게 다 내놔라 이래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 정도로 가는데 98.4%라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3700만 원 중에서 3642만 6430원에 낙찰했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뭡니까? 낙찰잔액이죠? 57만 3570원이요, 그렇죠?
○공무원교육원장 최태환  몇 페이지입니까?
한창화 위원  재료비 말입니다, 3쪽에. 집행잔액 사유란을 보십시오. 예산절감으로 나와 있죠? 낙찰잔액입니까, 예산절감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최태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료비 관계는 농약과 비료, 세탁장 재료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거기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그 물품만큼 저희들이 예산에 여유가 있을 때는 좀더 구입할 수도 있는 형편입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산이 3700만 원이 더 넘는데 우리가 좀 깎아서, 세워진 예산은 3700만 원인데 우리가 그쪽에 납품단가를 좀 깎고 이렇게 해서 57만 3570원을 절감했다는 얘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최태환  예.
한창화 위원  예.
추재천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창화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데 대해서 집행부에서 대답하시는 게 하도 답답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보충질의?
추재천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 박병훈  동료위원님 양해를…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추재천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겠는데, 한재석 위원님이 좀 대변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한재석 위원님 너무 점잖으셔서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런데, 사실 재료비라는 것은 예산이 3700 서서 예산을 세워놨어도 지출은 3600만 원 했는데 나머지 위의 사항들을 지출하고 나머지 밑에 ‘등’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등’이라고 해 놓은 사항들은 이 외에 나머지 부기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을 지출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96점몇 %가 안 보일 것인데, 답변을 자꾸 여기 한정해서 하시니까 오해를 하게 되시는 겁니다.
  재료비라는 것은 지출하다가 보면 남는 예산을 가지고 그 다음 그 이외 더 썼습니다. 샀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하시고 하시니까 자꾸 3700만 원에 대해서 9십몇점몇 %가 3600만 원이다 이렇게밖에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료비라는 것은 소모성 경비이다 보니까 쓰고 난 뒤에 예산이 있으면, 거기 잔량이 있으면 “우리가 필요한, 공무원교육원에서 나머지를 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넘어가요. 그런데 그것을 답변을 못하시니까 원론적인 것으로 자꾸 넘어가는 겁니다.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도 한창화 위원님께서 이 공사의 부분에 대해서 예산금액과 집행금액을 내라, 아마 자료를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것을 쓰고 난 뒤에 나머지 부분 뒤에 더 썼을 거예요, 틀림없이, 교육원에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하시고 전체 예산현액 대 지출원인액을 따져보니까 9십몇 %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썼다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시니까 자꾸 그렇게밖에 이야기가 안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답변하실 때에 여기 나타나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지 싶어서 제가 말씀 올리는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최태환  예, 잘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어떻게 답변이 위원석에서 답변이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 짚고 넘어가면 ‘강당외벽 홍보문자 디자인 외 칠’ 해 가지고 이미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은요.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여기에 대한 것, 시설비라든지 재료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리라는 것은 예상을 하고 오셨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해 줘야 되고, 그리고 뒤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은 그냥 원장님 혼 좀 나라는 식입니까? 서포트를 해 줘야죠, 왜 안 도와주십니까?
  우리 위원들은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면 그렇구나, 또 칭찬해야 될 부분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옆에서 전혀 도와주시지를 않아요.
○공무원교육원장 최태환  예, 반성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
○위원장 박병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좀 쉬었다 하십시다.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조금 쉬어도 되죠?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예.
○위원장 박병훈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계시면… 예, 김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숙 위원  민주당 비례대표 김창숙입니다.
  먼저 경도대학의 김용대 총장님께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세출결산설명서 7페이지에 보시면 대학발전기금이 있습니다. 대학발전기금에 2억이라는 돈이 출연이 됐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대학발전기금은 기업이나 아니면 동문이나 지역유지가 출연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 대학에서 출연금을 이렇게 지출할 필요가 있었는지?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각 대학마다 동문이라든지 지역의 유력인사들로부터 발전기금을 모금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설립허가를 받는데 거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 자본금 2억이 출연이 되어야 됩니다.
김창숙 위원  그게 공식입니까?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했는 겁니다.
김창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요, 대응투자분이 있는데 국가근로장학금, 이것은 국비도 일부분 같이 대비되는 거죠?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그렇습니다.
김창숙 위원  그러면 국비도 1800만 원, 이건 반반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국비는 4800만 원입니다. 비율이 어떤 경우에는 50% 부담하라, 어떤 경우에는 30% 부담하라, 대응… 매칭펀드…
김창숙 위원  지금 비율은 몇 % 됩니까?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이것은 3분의 1, 그 정도 됩니다.
김창숙 위원  그럼 국비를 많이 받은 거네요?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창숙 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경도대학 홈페이지하고 경북과학대학 홈페이지하고 들어가 보니까, 사실 우리 경도대학은 도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입학금이나 수업료가 13억 정도인데 나머지 58억 정도는 도에서 지원이 되던데, 쉽게 말해서 굉장히 적자인 셈인데요. 학과를 제가 죽 살펴보니까 경북과학대학하고 경도대학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경도대학 같은 경우에는 북부지역에 있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농촌지역에 있는데 농촌지역에 걸맞은 학과가 없고, 여덟 개 학과 중에서 제가 죽 보니까 생활체육학과나 이런 등등의 학과가 취업률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봤거든요. 이게 매년 어려움을 겪는데 학교기업을 설립해서 재정을 충당할 계획이나 생각은 없으신지요?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저희 대학에도 지금 학교기업이 있습니다.
김창숙 위원  안 그래도 산학협력단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평균적으로 취업률로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각 대학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가지고 교과부에서 대학공시로 해서 전 국민에게 언론에 공개를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각 대학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특히 사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엉터리로 공시를 하고 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각 대학에서 제출되는 자료를 가지고 교과부에서, 교육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용역을 줘서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하는데 확인하는 방법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 건보 데이터베이스하고 매치를 시켜서 검증을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작년도의 경우에 저희 대학의 경우에도 91.8%, 92% 정도 취업이 되었는데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로 하니까 올해 61%입니다. 물론 이것은 각 대학마다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가 창업을 해서 나가면 이것은 일반기업에 취업하는 것보다도 더 봉급을 많이 받지만 건보 데이터가 안 되니까 이것은 취업으로 인정을 안 해 주고, 또 시골의 경우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기 집에 가면 소를 서른 마리, 칠십 마리 키우는데도 이것은 직장 건강보험 데이터가 안 되니까 취업으로 인정을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는 교과부도 지금 상당한 예외를 둬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숙 위원  경북과학대학 같은 데는 양파발효 이런 것도 식품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하는 것 같던데 우리 경도대학도 요즘 우리 국민들이 관심 있는 발효나, 쉽게 말하면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는데 우리 대학에서 학과설립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막걸리학과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전통발효학과라든지 이런 학과를 증설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학과를 좀 증설해서 졸업생들 취업도 물론 시키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아니면 학교 수입성에서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총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지금 교과부 정책은 현재 대학정원 범위 내에서 보건계열 2배의 학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정원을 줄여 가지고 학과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하면 새로운 교수를 채용해야 되고 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대학도 지금 8개 학과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의 경우에도 기존에 신입생 모집이 좀 어려운 학과, 이런 학과는 정원을 줄여서 응급구조과를 만들었습니다.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내년도에는 신입생 모집하는 데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이 학과가, 특히 저희는 읍 단위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신입생 모집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 그러면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학과의 정원을 줄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전망 있는 학과를 신설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김창숙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사립이라면 정말 문제 있거든요, 너무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이게 도립이고 하다 보니까,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너무 안주하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도 되고요. 그리고 북부지역 예천에 있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공무원, 물론 특채 빼고는 시험 쳐서 졸업생들이 들어오는 경우는 퍼센티지로 어느 정도 됩니까?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지금 공무원 특채하고 일반경쟁 시험 쳐서 들어가는 것하고 반반 정도 됩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도 13명이 공무원 임용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시험을 쳐서 들어간 사람이 6명이고 7명이 특채 들어가서 반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외교부 특채 문제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물의가 있었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공채로 많이 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숙 위원  요즘에는 공무원 시험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특히 우수한 대학도 공무원 임용률이, 시험에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경도대학은 특성화가 지역에 반해서 너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농산물을 가지고 학과를 개설해서, 이렇게 많은 적자가 되는데, 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계속 적자만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물론 관계자님께서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앞으로 도에서 경상북도에서 내 놓을 만한 특성화된 학과를 증설해서, 쉽게 말해서 학교기업을 만들어서 부족한 재원을 충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가 제출받고 싶습니다. 창업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예.
○위원장 박병훈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상 우리 일정이 2시 40분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좀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예, 간단하게 좀…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도립대학 총장님한테 두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천군에 저희들 도립대학교 분담금이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지금 3억인데 10여 년 동안에 42억인가 그 정도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처음에 계약할 때 분담금이 몇 대 몇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계약상 서류상으로 계약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당초에 대학을 설립할 그 당시에 대학유치, 소위 말해서 예천군으로 대학을 유치하자 하는 범국민위원회라 할까 이런 게 구성이 되어서 그 당시에, 아마 민선 초기 군수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어떻든 간에 예천으로 도립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운영비의, 크게 말해서 상당부분을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최종적으로 예천에 결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41억 100만 원이 지원됐네요.
김기홍 위원  2009년도에 3억 들어왔단 말이죠?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예, 지금은 계속 3억 들어오고, 과거에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는 매년 3억 원, 그 다음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2억 6700만 원이 들어오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는 매년 3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총장님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 반형식 국회의원이 아마 도립대학교 설립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기여를 했지 싶어요. 본 위원이 7대 보니까 몇 %, 몇 % 계약이 있어요.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그게 있습니다.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우리 도에서 경북도립대학교 파견된 공무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21명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렇죠. 총장님 생각에는 앞으로 자체적으로 도립대학교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의향이 없으신지? 왜냐하면 우리 도에도 인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정도는 우리 도에서 파견된 21명의 인적자원을 도에서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총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그런데 지금 도립대학의 경우에 우리 직원들도 전부 도청 소속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직원을 빼 가지고 도청 본청이라든지 새로운 수요에 돌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대학 운영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지금도 사실 한 사람 결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자생적으로 도립대학교에서 행정요원이랄까 그런 인력을 자생적으로 해 가야지,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21명이란 인적자원이 도립대학교에 파견 가 있지 않습니까? 도에도 상당히 많은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자구책이 있느냐고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왜냐? 지금 다른 도립대학교는 저희들처럼 출발이 되었지만 폐교된 학교가 몇 개 있죠?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없습니다.
김기홍 위원  아니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도립대학교가 출발되어서 폐교가 됐습니다.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도립대학이 두 군데 있다가 한 군데로 통합이 된 걸로…
김기홍 위원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전국에 도립대학교 설립되고 안 뒤에 폐교된 학교가 몇 개 있는지?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없는 걸로… 지금 현재 일곱 개 있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자료를 한번 살펴보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자생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도의 공무원들 21명을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 놔둬야 되느냐?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그 부분의 경우에는 앞으로 상당히 깊이 있게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위원님께서도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 예를 들어서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전체 있는 구성원들이 국가공무원이고 도립대학의 경우에는 도청의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산학단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필요한 인력은 자체적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여하튼 심도 있게 총장님께서 도에 의존하지 마시고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자구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 해외나 국내에 입양자수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데이터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지금 입양아동 지원사업으로 ’09년도에 325명을…
김기홍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기를 해외 입양자수, 국내 입양자수를 물었습니다, 지원 금액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위원장님,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훈  예.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해외입양은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현재 못하고 있고 이것은 대구에 있는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저희들은 해외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고 국내만 지금 저희들이…
김기홍 위원  국내에는 입양자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현재 저희들이 한 48명이 됩니다.
김기홍 위원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김기홍 위원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인구정책에 있어서 세자녀갖기운동을 상당히 많은 예산을 정부에서 투자도 하고, 앞으로 인구감소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많으므로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세자녀갖기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김기홍 위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도에서도 해외입양자수나 국내입양자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우리 도민에게 그 실태랄까 앞으로 우리 인구정책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파악을 매년마다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장사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면 장사시설 설치에 대해서 19억 256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김기홍 위원  어느 시·군에 지출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경주화장장 시설설치에 6억 5000만 원이 지출이 되고, 의성에 자연장조성사업에 12억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김기홍 위원  우리 도내에 화장장 시설이 안 된 시·군이 몇 개 시·군이 있습니까? 어느 어느 시·군이 지금 화장장 설치가 안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지금 14개 시·군에서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어느 시·군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김기홍 위원  한 사람 화장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지금 현재 관내와 관외로 구분해서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아니, 그 전에 어느 시·군에 설치가 안 됐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지금 설치가 된…
김기홍 위원  되지 않은 지역을 제가 물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설치가 안 된 곳이 영천, 그 다음에 영양, 영덕, 봉화, 청송, 구미, 칠곡, 청도, 고령, 성주, 그 다음에 울진, 경산, 군위 이렇게 설치가 안 됐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그거 답변해 보십시오. 관내, 관외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지금 사용료 기준으로 관내가 지금 2만 1000원에서 5만원입니다. 그리고 관외 사용자는 60만 원에서 40만 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각 시·군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가까운 곳에는 가서 화장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 인근에 영양이나, 영덕이나 울진 같은 데는 포항에 가야 돼요, 포항에. 그러면 포항시에서는 타 군에 있는 어떤 일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일손이 굉장히 달리는 경우도 많고 그 주민들도 민원이 발생이 많이 돼요. 또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관외 가니까 절차랄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비용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김기홍 위원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지만 꼭 해야 될 일이에요. 각 시·군에 이런 혐오시설을 하기는 힘들지만 우리 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않다고 많은 어떤 홍보도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화장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가지고 화장시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예, 시·군에 어떤 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의 어떤 공문을 보내든지, 우리 도에서 추진할 수 있고, 또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하여튼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훈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식 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성출신 이왕식입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일부 군에 종합병원은 차치하더라도 준종합병원이라도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있어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의성군에서도 준종합병원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얼마 전에 폐쇄됐습니다. 이래서 주민들 응급환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또한 일부 군에는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이왕식 위원  그래서 더더욱 농촌에 있는 분들이 도회지로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준종합병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인구감소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그래서 본 위원은 우선이라도 보건소를 더 확충해서 산부인과 의사나 또한 응급실을 한번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지금 일부 군에 산부인과가 없는 것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지금 9개 군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산부인과’라고 지금 이동진료시스템을 갖춰가지고 매달 해당지역을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식 위원  산부인과 그러면 아기 언제 낳을지 어떻게 알고 언제 갑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진료 다니면서 계속 체크를 합니다.
이왕식 위원  체크를 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이왕식 위원  그런데 사실 응급산모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군 보건소에서 대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급한 산모들과 또한 응급환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데 여기에서 상당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저희들이 아까 산부인과 의사는 지금현재 굉장히 수요보다 공급이 달려가지고 많이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군 지역 보건소 14개소는 내과전문의를 지금 배치를 하고 내년에는 모든 보건소에 내과전문의를 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왕식 위원  그러면 응급환자가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보건소에서 응급환자를 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없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응급센터는 지금 저희들이 14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에 응급실을 설치하는 것은 지금현재 굉장히, 보건소가 지금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왕식 위원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 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기초생활보장법에 잔액이 350억 정도 예산 약 9%로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데 예산편성의 문제를 떠나서 다른 복지분야에도 예산이 부족한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중한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어도 되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이 불용액은 실제 저희들이 정리추경 후에 복지부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정리추경을 미처 하지 못해서 발생한 불용액이고 실제 복지부에서 내려온 돈은 실제 저희들이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추경하고 변경내시와 시차 때문에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이왕식 위원  예, 더 이상 할 것이 많지만 시간관계상,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눈치를 주셔서 제가 더 안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있는 의성뿐만 아니라 오지 시·군에서 응급환자들이 종합병원이 없어서, 응급실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건소에서 법적으로 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래도 시·군민, 도민을 위해서라도 관심을 상당히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여기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질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왕식 위원님 말씀하신 응급환자를 위한, 생명의 어떤 소중함도 알고 또 우리가 인구증가정책을 그렇게 펼치면서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심한 배려가 경상북도에서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님 요구하신 것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우리 다른 위원님, 정영길 부위원장님.
정영길 위원  성주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최관섭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요청을 제가 궁금한 점만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군에 기이 건립된 현황과 지원현황, 그리고 100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현황 및 지원현황, 151쪽에 보면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하고 현재 현황, 지원현황, 그 세 가지 센터에 대한 시·군별 현황과 지원금액, 지원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정영길 위원  102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평가단 운영지원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여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어떤 사업내용인지, 평가단운영지원사업 내용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를, 이게 지금 영남대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줘서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평가를 해서 지원 기준을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국고지원시설입니다, 국고지원시설로서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은 운영비하고 평가위원 수당을 지급을 하는 내용입니다.
정영길 위원  평가단 운영지원사업 내역에 4192만 6000원 정도 되잖아요? 이 사업내용이 그 금액이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영남대에서 어떤 평가단에 대한 지원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평가단에 대한 지원입니다.
정영길 위원  평가단에 대한 지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위탁을 합니다. 업무위탁을 합니다.
정영길 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영남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거기서 지역아동센터를 실제 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실시를 하게 되면 평가단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정영길 위원  우리 경북도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그 시설을 잘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하는 평가단에 대한 지원을 사천 몇 백 만원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그렇습니다. 수당하고 운영비…
정영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결산서를 보다보니까 시·군에 복지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국내여비는 있는데 실질적인 어떤 국외여비 있잖아요? 다른 데는 보면 유공공무원들에 대한 선진지라든지, 해외에 선진복지정책 이런 데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유공공무원들 보내는 그런 예산은 전혀 없는 것 같던데, 이게 원래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지금 해외여비는 타 부서에서 통합관리를 해왔습니다.
정영길 위원  통합관리를?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국제통상과에서 통합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는… 지금 사실 정책을 보면 복지업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도도 업무량이 안 많겠습니까만 시·군에 복지업무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은 실제 밤 11시고 12시고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국장님 좀 노력하셔가지고, 통합시스템으로 가다보면 복지담당이 시·군에서 외국에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사실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건의를 해서라도 복지업무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시·군에 도에서 한 80만 원씩만 줘도 군부에서 부담해서 갈 수 있는 명분이 되는데, 도에서 어떤 그런 것 안 세워놓으면 시·군에서는 그 직렬에서 갈 방법이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예산안을 일단 좀 올려놨습니다. 편성을 해 가지고 3000만 원 지금 올려놨습니다.
정영길 위원  저는 보니까 다른 실과에는 시·군에 불이 일찍 꺼지고 퇴근을 하더라도 주민생활지원과나 이런 데 보면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일 잘하는 데는 그런 처우개선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국장님 좀 노력하셔가지고 예산확보 꼭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의회에 올라오면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올리기만 올려 주십시오.(웃음)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정영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재석 위원님, 그 동안에 꾹 참으시다가…
한재석 위원  꾹 참은 것이 아니고 질의할 게 없어서…
  한 가지만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한재석 위원  최관섭 국장님, 우리 지방행정에 오셔가지고 상당히 잘 접하지 않은 업무를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3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에는 그렇고, 목에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가 있는데 여기에 돈이 약 266억이 시·군별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크게 항목별로 국장님 지금 기억나는 게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요?(웃음)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이게 주로 복지시설 증축, 신축, 개보수 하는 데 주로 쓰였습니다.
한재석 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노인회관이라든지 이거는 신축을 2008년 도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고 난 뒤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선에 지금 실정이 어떠냐 하면 농촌에 노인인구는 줄고 복지회관은 많이 서 있습니다. 노인회관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많이 서 있는데, 그거 유지, 보수, 관리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한재석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관계 과장님하고 잠깐 여담을 했는데, 예산이 별로, 금년이지요, 2010년에 제가 시·군에 알아보니까 한 자치단체에 기천만 원밖에 보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축을 하지 않는 것은 도의 시책이 그렇다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노인회관에 대한 유지 보수관리 문제는 상당히 도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릴 것은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2010년도 예산 2억을 생각하시지 말고 그에 100배 정도 예산요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 개인 힘으로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해 오면 예결위에서 상당한 부분을 증액시킬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예산부서에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예결위의 분위기가 상당한 금액을 증액시킬 계획이더라 이런 것을 좀… 지금 일선의 실정이 그래요. 우리 도의원이 각 시·군에서 오시면서 선거운동 할 때 많은 마을을 돌아봤지만 노인회관이 상당히 노후 되어 있고 노인인구는 상당히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상주에 있는 3·4주공이라고 아주 서민아파트가 있는데, 선거할 때 다녀보니까 남자노인분들은 아파트 주변 양지쪽에 삼삼오오 모여 있어요. 왜 그러냐 물으니까 갈 곳이 없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3주공, 4주공에 노인회관을 크게 지었는데, 제가 선거를 마치고 동장한테 부탁을 해서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조사를 해보라 했더니만 그 3·4주공에 노인인구가 여자분이 261명, 남자분이 78명이었어요. 261명이 마을회관, 노인회관 두 곳에 다 들어가고 남는 공간이 없으니까 남자노인들은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증축을 좀 했으면 싶어서 시로 도로 아무리 이렇게 손을 써 봐도 그 예산 자체가 없다니까 어쩔 도리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컨대 2011년도 노인회관 보수비, 또 개보수비 관계를 예산 상당액을 예산부서와 좀 노력하셔가지고 좀 많이 요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금년 2010년에 항목별로 시·군별로 예산내역을 좀 수고스럽지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한재석 위원  예산요구를 많이 해 주셔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재천 위원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아까 답변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시·군 공무원들도 교육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최태환  예. 주로 시·군공무원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추재천 위원  그러면 시·군공무원들은 지금 돈을 받습니까? 사용료…
○공무원교육원장 최태환  예, 받습니다.
추재천 위원  돈을 받아서 세입은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최태환  세입은 예산에 편성합니다. 수입대체경비로서 약 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추재천 위원  세입을 잡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최태환  예, 저희들 세출예산에 전부 편성하고 있습니다.
추재천 위원  그리고 지금 외래강사 수당은 지금 어느 정도 줍니까? 만일 우리가 도 본청에서 4급 공무원이 나가서 강의를 할 때?
○공무원교육원장 최태환  우리 도에서 오신 분들은 첫 시간은 7만 원이고 두 번째 시간은 5만 원입니다. 2시간을 하게 되면 한 12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수당 기준은 등급이 여섯 등급 정도가 됩니다.
추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분에게 여비도 줍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최태환  예, 여비도 드립니다. 실비를 드립니다.
추재천 위원  그러면 도 본청에서는 출장 안 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최태환  도청 공무원의 경우에는 여비가 없는…
추재천 위원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원장님 잘 모르고 계셔서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하여튼 여비는 도청 공무원은 없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최태환  예.
추재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도립대학 총장님, 정말 거기 가셔서 고생하십니다. 지금 여기 부지사로 계시다가 거기 가셔서 정말 거리도 먼데 도립대학 운영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현재 신입생 유치가 원활합니까?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금년도, 그러니까 금년 3월 달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108% 초과, 정원이 470명인데 508명으로 입학을 시켰습니다. 작년도에는 98% 했는데 금년도에는 108%가 됐고, 또 2011년 3월 달에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평균 2.8대1이 되고, 금년도에 신설한 응급구조과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지방행정의 경우에는 4.5대1, 현재 수시 1차 모집까지 했는데 한 4.5대1 내지 6대1까지 지금 경쟁률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입생 모집하는데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현재 북부지역에 대학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신입생 유치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도립대학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유치를 위해서 하는데, 작년도 금년도에 결산을 한 것을 보니까 여비가 5700만 원, 업무추진비가 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비는 어느 정도 좀 많이 썼다고 보여지고 업무추진비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입생 유치활동을 하면 사실 업무추진비가 좀더 많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써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장님, 어떻습니까?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사실 저희들은 공립대학이기 때문에 일반 사립대하고 신입생 유치를 위해서 쓰는 예산은 거의 정말 10분의 1 정도도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희 교수들이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하는데, 사립의 경우에는 선물을 5만원 내지 10만원씩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티슈, 휴지통 1개 들고 갈 정도로 그렇게 아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재천 위원  그래서 여비는 그런대로 5700만 원 썼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가서 유치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시고 수고도 하시는데, 이게 경비가 너무 적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립대학에 지금 현재 기금이 2009년도 나간 기금이 약 9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도에서 지금현재 보조해 주는 것이 57억 정도, 60억 가까이 되지요?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예.
추재천 위원  6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도립대학에 9억 정도를 기금에, 물론 그 기금이 소모성경비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기금에 넣어도 문제는 없습니까?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기금이라기보다 장학금으로 되고 있습니다. 장학금이 지금 저희들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한 5억 정도 되고,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게 한 4억 정도 되고, 또 교과부로부터 우리 예산에 잡히지 않는 산학단 예산으로 들어오는 그 경비, 이런 것까지 다하면 한 10억 내지 11억 정도가 장학금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추재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 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추재천 위원  지금 12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에 지방의료원 채무상환출연금 18억 4900만 원 지출됐습니다. 출연금의 성격이, 과목해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출연금은 어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여기에 포항의료원하고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세 곳에…
추재천 위원  그건 묻지 않고, 출연금의 그 과목해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데 출연해야 됩니까? 채무상환하는 데 출연해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원리금 채무상환 지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퇴직금 중간정산, 그 다음에 노인병원 신축건축비, 영안실 증축공사비, 이런 데…
추재천 위원  그런 것을 돈을 빌려와가지고 그것을 갚았다 이 말씀입니까? 갚는데 출연했다 이 말씀입니까? 그거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채무상환… 이거 과목을 보세요. 이게 세부에 사업이 지방의료원 채무상환에 출연금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추재천 위원  그러니까 빚 갚는데 출연했다는 이 말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맞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채무입니다. 그 중에 지역개발기금에서 의료원에 돈을 빌려줬는데 도가 50% 부담하는 조건으로 돈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추재천 위원  아무리 출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출연이 채무상환에, 밑에 출연금이 다른 데 또 있습니다, 뭐 장비보강 지원, 그 다음에 뒤에도 또 출연금이 있고, 이런 데 출연하는 것은 몰라도 채무상환에 출연한다는 이거는, 이거 뭐 과목이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기는 미안한 이야기인데, 이거 내년에 한번 보십시오. 이거 채무가 났는데 또 돈 넣어서 투자하고,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또 채무가 나면 또 투자하고, 계속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상태 같아요. 계속 그럴 것 아닙니까? 채무상환에 출연한다고 생각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훈  예, 담당과장이 답변하시는데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을 좀 제대로 알고 간단명료하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 안 하도록.
추재천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순옥 관계공무원석에서 - 의료원이 지금 도립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우리 직원들의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이 의료원 관리를 행안부에서 하다가 보건복지부로 넘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위원장 박병훈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안 들립니다. 마이크를 어떻게… 안 그러면 서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여기 앞에 나오셔 가지고, 발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순옥  보건정책과장 이순옥입니다.
  3개 의료원이 지금 도립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당초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하다가 중간에 행정안전부로 또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되어서 하다가 보건복지부로 넘어오면서 다시 넘어왔습니다, 2006년도에. 넘어오면서 그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전국적으로 일괄하도록 중앙에서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기채를 냈습니다. 기채를 냈는데, 그거 도비 50%, 자부담 50%로 했습니다. 그 조건으로 우리 도에서 기채를 내줬습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요. 내 주고, 그리고 노인전문병원, 포항 같은 경우에는 노인전문병원 요양병동을 신축을 하면서 또 50% 부담하는 조건으로 내고, 또 경영활성화 자금으로도 또 기채를 내고, 이래서 3개 의료원의 채무상환금을 각 연도별로 지금 기채를 낸 그 금액을 지금 계속, 그 금액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도별로 기채를 지금 갚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추재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출연금이 아니고 기채상환금 납부하는 거네요?
○보건정책과장 이순옥  예, 도비로 기채상환금을 저희들이 납부하는 겁니다.
추재천 위원  그런데 이게 과목이 왜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순옥  도 기관이기 때문에, 의료원이 경상북도의료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조정을 했는 것 같습니다.
추재천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몇 년간 해야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순옥  향후 저희들… 2010년도까지도 있고, 2013년도까지도 있고, 의료원별로 다릅니다. 기채 낸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추재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자는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순옥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내놓은 겁니다.
추재천 위원  이게 이자까지도 물어줘야 될 것 같으면 빠른 시간에 갚아야 될 게 아닙니까? 이게 뭐 3년 거치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까 이자를 그거 하기 위해서 예비비까지 막 쓰고 이러는데…
○보건정책과장 이순옥  예비비는 저희들 쓴 그거는 없고요. 저희들…
추재천 위원  아까 오전에 회의할 때 조기집행을 하면서 돈이 부족해 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해 가지고 이자 갚는데 갚았어요. 이거 이렇게 한다면, 이거 자꾸 이자는 늘어나는데, 이렇게 뭐 할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빨리 조기에, 한해라도 빨리 갚아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 잠깐만 거기 계셔보십시오.
  지금 담당업무를,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되셨죠?
○보건정책과장 이순옥  작년 2월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작년 2월? 작년 2월 같으면 우리 포항의료원이나 3개 의료원이 지금 적자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우리 전 대 8대 담당 상임위에서나 예결위에서 늘 지적된 사항을 잘 알고 계시겠네요, 그지요?
  그런데 포항의료원에 지금 시설보완 한, 아까 말씀하신 노인시설 문제하고 경영활성화기금 문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니까 장례예식장도 크게 또 새롭게 했대요, 그지요? 포항의료원의 원장이 지금 근무하신 지, 우리 도에서 3개 그 기관, 적자 낸 기관의 의료원의 원장이 근무하신 것이 지역마다 평균 얼마씩 됐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순옥  포항의료원은 9년을 했고요.
○위원장 박병훈  포항의료원 9년…
○보건정책과장 이순옥  안동의료원은 18년 됐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안동은 18년…
○보건정책과장 이순옥  김천의료원은 작년 6월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김천은 지금 그 동안에 적자를 내다가 지금 새롭게 원장님 되시고 지금현재 상황이 그 전 대하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순옥  지금 적자규모를 새 원장님 가셔가지고 한 19억 정도를 감소시켰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19억 정도 감소시켰지요? 본 위원장이 그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안동의료원이 18년간 이렇게 적자를 내고 있는데 원장을 구태여 이 원장이, 저는 누군지 모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이 원장이 이렇게 경영이나 의료원 운영을 잘 하고 계신다고 보십니까?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분이 계속 원장으로 하고 계십니까? 적자가 계속 남에도 불구하고.
○보건정책과장 이순옥  지금 안동 같은 경우에는 계속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안동이 적자를 낸다면서요?
○보건정책과장 이순옥  안동은 흑자를 냅니다. 전국 41개 의료원 중에 흑자를 내고 있는 의료원이 6개 정도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유일하게 안동의료원이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아, 그래요?
○보건정책과장 이순옥  최근 3년 간 계속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런데 이 의료원 원장을 선임할 때도 기준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기가 있을 텐데?
○보건정책과장 이순옥  임기는 3년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임기가 3년인데 18년 같으면 여섯 번째 연임됐다, 그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순옥  7번째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대한민국에 어떤 기관의 장이 여섯 번 이상 이렇게 유임되실 정도로 하신 데가 있어요?
  앞으로, 지금까지 흑자를 냈다 하니까, 또 충분히 거기에 대한 생각을 저희들은 하겠습니다만, 원칙을 정하십시오. 요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기관단체장 도지사님 몇 번 하실 수 있습니까? 세 번이죠? 지방자치단체장도 세 번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지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조례안을 만들든지, 원칙을 정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계속 한 분이 하신다면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포항은 의료원이 계속 적자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는 하고, 투자하는데도 기채까지 내서 투자해 주는데, 임기는 또 9년째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 빨리 시정하십시오.
  다음 사업 예산 짜 오실 때는 제대로 짜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원에 성과급을 지급한 게 있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순옥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성과급을 지급한 의료원의 경영상황하고, 흑자를 냈는지, 적자를 냈는지, 그 다음에 성과급 낸 기준, 인센티브를 줄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평가했던 자료, 성과급 지급한 금액, 이 세 가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른 위원님…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지요?
  우리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산결산 하는 자리에서 좀 이래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향후 다음 연도 예산을 좀 면밀히 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우리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중에 지금 지역마다 보면 경로당이 상당히 아파트단지라든지 마을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노인복지회관도 이렇게 있는데, 실제 신체적 노인은 70세가 넘어야 노인이 될 듯 말 듯이고, 제도적으로는 60세가 넘어가면 노인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에 노인들이 가지를 못해요. 60세 정도 되시는 분들이 가서 거기서 당구도 하고 에어로빅도 하고 다 하니까 70세 되신 분들은 자리가 없어서 못 가지요. 그 분들은 또 경로당에 가면 할 게 없습니다. 전국에 있는 경로당이 할 수 있는 게 고스톱 외에는 진짜 없습니다. 그것을 즐기지 않는 노인들은 정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삼오오 모여서 잡담하고, 아주 모습들이 좀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 다 늙는데,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충분한 노인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노인복지회관을 추가로 많이 건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부분도 그렇고, 우리 자원봉사자들, 장애인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제 자원봉사자들이 숭고한 뜻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비 정도부터 해서 실비에 지원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자원봉사 하는데 재정적인 부담 없이 몸으로 가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얘기를 하면서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도 많고 여러 가지 노인들이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저소득층도 있고, 하지만 모두가 다 마찬가지지만 치매관계에서, 자꾸 치매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온 치매환자도 있고 또 연세가 드신 분도 계시는데, 신체 멀쩡하신 분이 치매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노인들을 집에서 다 모셨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전문요양원에서 그 환자들을 모시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동양적인, 또 한국적인, 유교적인 그런 부분에 봐서는 좀 그렇겠습니다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65페이지에 보면 도립노인전문요양원과 공립치매병원 건립이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딥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구미시에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구미가 노인전문요양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노인전문요양원으로 구미에 치매병원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2개 다 구미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아닙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치매병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데 여기 2개가 있잖아요, 65페이지에 보면 도립노인전문요양원 건립 및 장비구입이 있고, 그 밑에 보면 공립치매병원 건립이 있습니다. 노인병원이 치매병원이고, 치매도 노인이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이게 한 도시에 있는지, 따로따로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은 4개소가 있습니다. 포항, 김천, 안동, 경산, 4개소에 지금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공립치매병원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공립치매병원은 지금 구미에…
김희수 위원  구미에 있고요?
  그 앞장에 보면 치매상담센터에서 치매검사도 하고 치매조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것이 이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로 지원을 해 나가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치매상담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희수 위원  치매상담센터하고 치매조기검사?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보건소에서 이루어집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김희수 위원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 때 같이 병합해서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보건소에서 지금 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인지 아닌지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그 업무 다시 좀 파악하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김희수 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김희수 위원  거기에도 치매 조기검사를 지금 도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청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유기적인 관계라든지 보건소하고 관계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김희수 위원  지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멀쩡한 분이 치매증상이 왔을 때 가족들이 받는 고통은, 어느 장애인이 같이 있는 집안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참 큰 고통들이 있습니다. 자꾸 의학이 발달하고 했을 때 치매증상을 우리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조기에 검사를 해서 그게 빨리 진행이 되지 않고 원활한 노후생활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건강보험공단과 같이 협의를 하더라도 치매조기검사 부분을 예산을 확대를 하고 빨리 그런 부분들을 밝혀냄으로서 조기치료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다음연도 예산을 잡아주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김희수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통상적으로, 이게 건강보험공단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연세가 80세가 넘은 분이 치매증상이 왔는데도 등급을 못 받아서 요양시설에 못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도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치매라는 것은 24시간 중에 어느 1시간만 나쁘게 와도 여러 가지 큰 사고가 생길 수 있는데, 복지시설 확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민간요양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예산지원 하는 게 있습니까, 요양병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예산지원 하는 게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어느 쪽으로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
김희수 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우리 도에서 민간요양원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있는지, 있으면 어느 쪽에 어떻게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를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실제 우리가 민간 요양을 가면 한 방에 환자를 4명, 5명, 많게는 10여명을 수용을 합니다. 치매환자에게는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자기 집, 치매환자를 요양원에 보내면 버린 것으로 인식하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다수가 그럽니다. 그런 분들이 유럽처럼 외국처럼 보면, 자기 공간, 5평이 되든 6평이 되든 자기공간에서 자기가 살던, 평소에 가지고 있던 가구를 가져오고, 또 가족들이 면회 왔을 때 자기공간에서 자고 갈 수 있고 이렇게 한다면, 이사를 간 집 개념을 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처럼 병원 입원실처럼 이렇게 한 방에 침대를 간이침대를 좍 놓고 20명씩, 적게는 대여섯 명씩 이렇게 치료를 하고 계시다 보면 거기 기거하시는 분들이 꼭 버림받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요양원 건립에 대해서 도가 허가기준을 그런 부분을 좀 갖췄으면 하고요.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장애인도 그렇고 나머지도 그렇습니다만, 장애인복지, 또 치매병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들은 실제 우리가 사회활동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부모나 형제들, 장애인들을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요양원에 모십니다.
  자기부모 아닌 사람을, 그 분들이 비록 월급을 받고 일합니다, 하지만 자기부모 이상으로 모시는 그 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처우 차원에서 수당 부분이나 이런 것을 조금 상향조정해서 사기를 진작하고 누구나가 당할 수 있지만 당해있는 장애가 발생했을 때 좀더 따뜻하게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회복지기금을 좀더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김희수 위원  기타 아까 교육청 관계에 교육관계 질의할 게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당초 정해진 시간이 100분으로서 2시 40분에 마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위원님들이 궁금증이 더 많이 나타나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좀더 서로 노력하는 가운데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최태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도대학에서 오늘 또 모처럼 총장님 오셨는데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산은 또 새로운 준비를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사업을 집행하고 또 그것을 평가를 통해서 또 우리는 새로운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고 높은 경험에 의한 여러 가지 다양한 질의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세워놓은 사업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올바른 사업예산을 세워서 다음 우리 예결위 때는 더 밝은 모습으로 확고한 자리로서 매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복지여성국,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공보관실·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 소관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설명(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직제순으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기획조정실장 김현기입니다.
  기획조정실, 공보관실, 미래전략기획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한창화 위원  왜 지금 결산심사를 하는데 간부명단이 없습니까?
○위원장 박병훈  간부명단이 없어요?
한창화 위원  예.
○위원장 박병훈  예, 간부명단 지금 바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경산 출신 김영식 위원입니다.
  공보관실부터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좀 짧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께서 바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지요?
○위원장 박병훈  예.
김영식 위원  공보관실 예산 7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중에 유선방송사용료 1237만 9200원, 그리고 연합뉴스 수신료 6000만 원, 그리고 국내방송 전용회선 이용료 1억 좀 더 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유선방송사용료는 우리 도청내의 것을 주는 겁니까?
  감사관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뒤에 계장님께서 바로 하셔도 됩니다.
      (○지방행정사무관 이상무 관계공무원석에서 - 홍보관리담당 이상무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앞에 나와서 하십시오.
      (○지방행정사무관 이상무 발언대에서 - 유선방송사용료는 청내에 설치되어 있는 TV에서 수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내에 TV 1대당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행정사무관 이상무 발언대에서 - 전체 다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전체 다… 청내에 내는 사용료가 한 1200만 원 이상 낸다 이 말입니까?
      (○지방행정사무관 이상무 발언대에서 - 예, 월 108만 6000원 정도 됩니다. 총 173대 정도…)
  그 밑에 연합뉴스 수신료 이거는 6000만 원인데, 이거는?
      (○지방행정사무관 이상무 발언대에서 - 이거는 월 500만원씩, 그래서 12개월분…)
  이거는 연합?
      (○지방행정사무관 이상무 발언대에서 - 연한뉴스에 저희들이…)
  납부하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까?
      (○지방행정사무관 이상무 발언대에서 - 예)
  아, 그래요? 이거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국내방송 전용회선, 우리가 전용회선을 따로 따고 있습니까, 도에서?
      (○지방행정사무관 이상무 발언대에서 - 아, 그거는 저희들이 공영방송에, 저희들이 녹화한 뉴스라든지 도정활동 사진을 KT 유선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선사용료입니다.)
  그게 1억씩이나 합니까?
      (○지방행정사무관 이상무 발언대에서 -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아… 이거 어떤 기준이 방송국에 따라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지방행정사무관 이상무 발언대에서 - KT에 저희들이 전용회선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해외홍보마케팅 1억 5천이 잡혀있는데, 해외홍보마케팅으로 주로 어떤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까?
      (○지방행정사무관 이상무 발언대에서 - 그거는 담당하는 사무관이 따로 있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김창곤  제가…
김영식 위원  예, 공보관님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공보관 김창곤  저희들 도의 문화라든지 우리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인도네시아, 또 중국 광동 TV, 말레이시아 TV, 이 세 군데를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우리 도내 문화재라든지 관광지역이라든지 우리 도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TV로 촬영을 해서 그 나라에서 방영토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식 위원  3개국 분들을 우리나라로 초청해서 우리나라에서 TV로 촬영해 가지고 그 나라 방송에 방영한다 이런 뜻입니까?
○공보관 김창곤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공보관실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미래전략기획단장님, 3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초등학교 청년 영어강사 채용이라고 그러면서 2억 5000만 원을 썼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영어강사 채용은 어떻게 하며, 또 예산 집행은 어떻게 하는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오지학생에 대한 초등학교 대상 영어 학습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초등학교가 563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벽지·오지나 분교를 포함한 벽지·오지학교가 96개 학교가 있는데,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전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우리가 운영하려고 하는데 학교의 의향이 어떻느냐, 그렇게 해서 강사가 50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50명을 뽑아서 경북외국어대학교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선발기준은 이렇습니다. 첫째, 경북도내의 대학교 졸업생, 두 번째, 대구 소재 대학 졸업생, 세 번째는 대구·경북 소재지는 아니더라도 경북도내에 주소가 있는 자 중에서 토익, 토플, 탭스, 그리고 테솔 이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 갖추고 있는 자를 5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5000만 원이 이렇게 잔액 발생한 이유가…
김영식 위원  그러면 벽지·오지학교 96개 학교의 영어 교육을 위해 가지고 50명을 선발해서 외국어대에서 위탁 교육시켜서 학교로 보내어서 교육시킨다 이런 뜻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채용된 선생님들의 처우는 어떻게 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한 달에 12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교통비하고 다 합쳐서. 수당은 100만 원 정도 되고요.
김영식 위원  그러면 근무기간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근무기간은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처음에는 50명을 뽑았습니다만 최종적으로 31명이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과부에서도 그때 사회적 이슈가 된 일자리 창출 때문에 긴급하게 학습보조 인턴교사를 채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우리가 8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이 추경에 확보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끝까지 하는 교사들도 있고, 중도에 또 교과부에서 시행함으로 인해서 이탈하는 사람이 19명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이탈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 자기가 근무하겠다라는 사람은 영구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이것은 단년도로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과부에서 이 사업에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는 단기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에 의해서…
김영식 위원  그러면 어떤 기간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그때 추경에 긴급하게 저희들이 확보해서 8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지금 현재 3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지금은 아닙니다.
김영식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
  3대 문화권에 대해서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3대 문화권에 대해서 우선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지금 3대 문화권 사업은 저희들 제안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으로.
김영식 위원  이것은 체육국으로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예.
김영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설명하실 필요가 없네요. 예, 일단 미래전략기획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예.
김영식 위원  실장님, 여기에 죽 보니까 예산담당관 쪽에 불용액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집행잔액 이것이 대부분 예비비들입니다. 재해 발생했을 때 쓰고 남은 예비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우리 도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불용액이 제일 많다는 것은 조금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지요?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 재해라는 게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그것을 다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남겼습니다마는.
김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예.
김영식 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많이 줘야 일을 많이 할 수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무조건 많은 것보다 적정한 수준이…
김영식 위원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가 하도 많아서 업무추진비의 성격이나… 제가 알기로는 기관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직책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뭐 뭐가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지사님이 쓰는 업무추진비는 무슨 추진비라고 그럽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아니, 이게 제도적으로 유형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업무추진비 그렇게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기준경비로 이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합니다. 도지사나 실·국장이나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김영식 위원  그 기준이라는 게 금액에 의해서 기준이 만들어집니까? 그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일반적으로 기관규모, 공무원수, 주민수 이런 게 전부 변수로 해 가지고 합산해서 여러 가지 지수를 만들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어떤 기준표가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큰 기준은 그렇게 행정안전부에서 내려 보내는 예산편성 기준에 마련되어 있고, 매년 8, 9월달쯤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위원님들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업무추진비도 좀 많이 드리고 해야 일도 많이 하고 하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주시면 우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예,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국장님이 답변 힘드시면 과장님이 바로 하셔도 됩니다.
  9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많이 있는데 물론 연구용역비가 많겠지만 죽 있는데 보면 독도와 관련해서 두 가지나 있습니다. 독도 천연보호구역 조성 및 독도마을 조성 9300만 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독도를 지키는 사람 조사·연구 7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해서 나왔는 결과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연구용역비는 대부분 중앙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이 있거나 혹은 예비타당성 조사처럼 대규모 사업들을 국비 신청을 위해서 하는 경우, 또 한 가지는 저희들 미리 정책기반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하거나 사전에 연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연구한 내용들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거나 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연구용역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반영한다 이런 뜻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게 할 것도 많은데 꼭 독도를… 독도는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9000만 원하고 7000만 원하고 두 개를 한꺼번에 연구용역 준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거나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도 수호와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 저희들이 많이 촉구하고 있고, 또 외교통상부나 이런 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도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독도는 꼭 해야 될 사업이지만 한꺼번에 두 가지로 연구용역비가 발주되었다는 것은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다음에는 좀 통합적으로 운영하거나 연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리고 그 뒤에 10페이지에 보면 도정 역점시책 추진 우수공무원 포상이라고 해서 1억 69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단체에 주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포상금은 지금 개인에게 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실적 성과가 높아서 개인을 평가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 부서에 부서평가를 해서 부서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개인과 단체에 전부 부서로 해서 총괄 1억 6900이다 이런 뜻입니까? 10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셋째 난에 보면 포상금이 많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예, 맞습니다. 우수기관이 있고 우수공무원도 있습니다.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포상금이 많이 나가는데 이것은 보니까 1억 6900만 원이라는 포상금이 나갔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예.
김영식 위원  그러면 단체하고 개인하고 다 통괄해서 이만큼이다 이런 뜻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포상금은 결국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구체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중앙평가를 받아서 우수한 부서가 나올 수 있고 개인도 나올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것은 지출했는 돈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주고 단체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서면으로 한번 받아봐도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예, 서면으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너무 많이 하면 또…
○위원장 박병훈  김영식 위원님 또 남았습니까?
김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아 위원  의성 지역 나현아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짧게 궁금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행 법률 등 일반 규제사항이 1950년대와 ’60년대의 법규가 지금 현재까지도 사용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촌에서 보면 그 규제의 제약 때문에 생활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특히 산림법이나 도시계획법, 농지법 등이 도시와 농촌이 맞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현 실정에 맞도록 구법이 맞추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특히 농촌지역에서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서 농촌지역을 순회하여서 민원을 수렴하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허동찬  법무담당관 허동찬입니다.
  저희들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가지고 매년 실·국이나 의회의원님들도 발의하는 게 있습니다만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경우에는 100여 건에 대해서 정비를 계속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 규칙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규제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나현아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에는 이 부분의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의사는 없는지 제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허동찬  예, 일부 반영되고 있고요.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현아 위원  예, 그래서 정말 농촌지역도 함께 다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허동찬  예,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나현아 위원  그리고 또 미래전략기획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2009년도의 예·결산인데 도지사 공약사업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저희들이 민선 4기 공약사업을 6월 현재 종합진도 95%로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나현아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효과는 나름대로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일부는 미흡한 사업이 있습니다. 상당수가 어떤 임기 중에 이루어진 사업보다는 임기 후까지 지속되는 계속적인 사업이 많기 때문에 바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순조롭게 되고 있고, 특히 몇몇 사업은 사실 조금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컨대 경북투자펀드 조성이 목표가 2000억이었습니다만 현재 720억 원으로 그것은 국가 전체적인 경제 여건 때문에 못 했고요. 또 사이언스 빌리지 건설 같은 공약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포항의 막스프랑크연구소와 같이 연결되어서 막스프랑크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경북사료관 건립도 도청이전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 과정에서 도청이전과 함께 같이 병행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이런 몇 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쉽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현아 위원  예, 궁금한 것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질문 마쳤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나현아 위원님 질의 다 끝났지요?
나현아 위원  예.
○위원장 박병훈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예, 한창화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10쪽, 대구·경북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금 항목에 24억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대구·경북연구원에 출연금을 매년 이렇게 줍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여기 있는 것은 2009년도이고 금년 2010년 같은 경우는 좀더 확대해서 지원했습니다.
한창화 위원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하는 기능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대구·경북연구원은 지금 대구시, 그리고 경북도의 주요 정책 입안, 그리고 이런 각종 평가 작업에 관련된 연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예.
한창화 위원  대구시에서는 출연금을 얼마 내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저희들보다 한 3, 4억씩 매년 많았습니다. 우리 도보다 출연금이 많습니다.
한창화 위원  3, 4억 정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예, 똑 부러지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3, 4억 정도로 조금씩 더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대구·경북연구원은 이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합니까? 그냥 소멸성 출연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거의 다 대부분이 정책과제, 그 다음에 연구인력 운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예.
한창화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에 가서 2008년도 대구·경북연구원 경영평가 용역은 누가 했습니까? 1550만 원이 지출되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잠깐만 확인 좀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조금 뒤에 확인을 완전히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만.
한창화 위원  예, 그러면 다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31쪽 u-IT 컨버전스 기반 구축 지원 거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경북 조성 지원 이것은 어디에 지원을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유비쿼터스 경북 조성 사업은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해서 u-ICT 기반 융복합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라고 해서 디지스트(DGIST)라고 합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사업을 맡기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결과물이 나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여기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한 내용에 대해서 대구시와 경북도에 보고를 합니다. 저희 도에도 있습니다만.
한창화 위원  결과물을 책자로 받은 것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예, 결과물을…
한창화 위원  그 책자를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가 2억 원을 줘서 유비쿼터스 경북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실시를 합니까, 경북도에서?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모델도 발굴하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림만 그려 가지고 주고 경북도에서는 실행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합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거기와 관련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경북도청 안에 무선 인터넷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무선 인터넷은 지금 대구 전체가 이번에 하는 것이고요.
한창화 위원  경북을 물었습니다, 대구 전체가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행정기관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정보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한창화 위원  유비쿼터스 경북 조성 지원이면 우선 가장 핵심인 도청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제안도 안 나왔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이것은 도청도 도청이지만 관련되는 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고 하는 데에 좀…
한창화 위원  산업을 유치하는 데에 그렇게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예, 거기에 우선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함부로 여기에 갖다붙여 가지고 제가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화상회의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예, 화상회의는 시·군하고 같이 다 화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리고 전자결재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전자결재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그게 기본입니다. 이것은 유비쿼터스보다도 한참 아래의 차원입니다. 차량관리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유비쿼터스는 어디를 가나 직원이 어디 출장을 가도 어디에 가 있다는 위치까지 알 수 있을 정도의 그것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2억 원을 줘 가지고 우리 경북 조성사업이 다 완료될 수가 있느냐는 거지요. 아까 보니까 관련 산업을 유치하는 것을 얘기한다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관련 산업체에 대한…
한창화 위원  그 사람들만 데리고 오면 뭐 합니까? 원래 U-코리아라고 해서 2010년도에 U-코리아를 만들려고 그랬다가 그게 지금 지연되고 있거든요, 정부도. 가장 누가 먼저 하느냐 하면 기업에서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돈이 나간 게 궁금해서 그랬고요. 이따가 답변 자료 오는 대로 해 줄 수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예.
한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수향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김현기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2009년도 결산승인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결산서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각 부처에서 열심히 일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다음 예산을 위한 반성과 준비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을 잠시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김창곤 공보관님께서는 그때 예산이 집행될 당시에는 영덕부군수로 계셨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참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전체 불용액을 보니까 한 4.1%로 도 평균 불용액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용액이 8000만 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불용액이 어디에서 많이 발생했느냐를 죽 살펴봤더니 전체 불용액 8000만 원의 54.6%를 차지하는 것이 사무관리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43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다른 사업에 대해 가지고 예측 가능한 그런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 시부터 좀 너무 느슨하게 책정을 하지 않았느냐, 혹은 또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창곤  예, 저희들 공보관실의 주요 불용액 내용은 도보 발간이라든지 도정지 발간, 또 각종 도정지 점자본 발간 등 모든 게 입찰에 의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잔액이 발생했는 것은 대부분 용역입찰을 하고 입찰잔액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점자본 발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자본 발간하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이것을 맡음으로 인해서 우편료가 이것은 정부 규정에 의해서 우편료가 무료로 발송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감액들이 여기에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배수향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지만 매년 해 오던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비가 불용액이 높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와서 오늘 이 회의 석상에서 심사보고서를 지금 검토해 본 결과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 12쪽에 보면 공보관실에 대한 검토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치홍보물을 통한 홍보사업 중에서 도보 발간 예산이 있고 도정지 발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보 발간 예산은 돈이 부족해서 2차 추경 시에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도정지 발간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3.3%에 해당하는 394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같은 사무실 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한 쪽에서는 이렇게 추경예산을 통해서 확보해야 되고, 또 한쪽은 30 몇 %나 되는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떤 예산 편성에 있어 가지고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공보관 김창곤  예,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도보 발간에서 예산이 부족했던 것은 당초 입찰단가액이 1면당 8.5원이 증액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시에 저희들이 7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5000만 원만 계상이 됨으로 해서 2000만 원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정지 발간에 3000만 원이 1회 추경 시에 현재 여기의 당초예산 기준으로 결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9년도 1회 추경에서 3000만 원을 또 삭감했었습니다. 그래서 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향 위원  예,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숙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김창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숙 위원  예, 민주당 비례대표 김창숙입니다.
  정기채 예산담당관님께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있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 우리 예총 등 80개 단체에 나가는 명단을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기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이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식 위원  의성 출신 이왕식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기획조정실 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지출 내역에 부서평가 결과 시상금 4000만 원이 있는데 부서평가 항목에 사업별 예산집행 잔액 발생 부분이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서평가를 하거나 각종 개인 평가도 합니다만, 정부에서 또 합동평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평가와 관련해서 포상금을 전체적으로 예상해서 줍니다마는, 평가결과는 좀 달라질 수가 있어 가지고 예산 절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 정도 이런 비용을 좀 절감하자 그래서 정부방침에 따라서 절감한 부분도 있고, 또 그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하다보니까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집행 잔액이 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불용액에 일부 좀 남았습니다.
이왕식 위원  다른 데보다는 좀 과다한 것 같은데 연구용역비 잔액이 68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발주도 하지 않은 용역이 있는 모양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대부분 집행하고…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 계약을 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입니다. 집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전부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왕식 위원  내역에 보면 경북도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 등 연구과제가 많은데 그러면 2009년도 연구결과를 도정에 접목시킨 사례가 이것은 몇 건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안 그래도 이것을 한번 따져보려고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산업입지 공급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령이나 이런 데에 의해서 해야 되고, 혁신도시는 당연히 이것은 국책사업을 하니까 저희들이 한 것이고, 해양에너지연구센터 이것은 국가에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건의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용역 중에 상당부분은 국가에 건의가 되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건의는 했습니다만 국가 예산에 미처 채택이 안 된 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이것을 계속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나 이런 데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왕식 위원  구체적으로 그것이 활용이라든가…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예,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왕식 위원  사실 도정에 실제로 접목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채택해야만 내실 있게 운영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유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예,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왕식 위원  그 다음에 공보관실 한번 봅시다.
  여기에는 보니까 7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이 있지요? 자산이나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요?
○공보관 김창곤  예.
이왕식 위원  특히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방송편집용 컴퓨터 구입비 잔액이 예산액의 35%인 260여만 원이고, 또 10페이지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냉장고 등 구입 예산도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액의 35%인 170여만 원이 잔액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공보관 김창곤  예.
이왕식 위원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공보관 김창곤  현재 저희들 7페이지에 있는 방송편집용 컴퓨터 구입입니다. 예산액은 75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집행 잔액이 260만 원 정도가 남았는 것은 방송편집용 컴퓨터 3대를 487만 원에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조달구입을 하고 실제 저희들이 시중가보다 절감된 그런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관련해서 이것은 프레스센터 우리 기자실 운영하는 문제하고 저희들 공보관실에 보면 화장실이 따로 있고, 사무실 구조개선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 사무실이 지금 현재도 다섯 군데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옮기다 보니까 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만, 그것도 조달구입을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남는 그런 금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왕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정리추경에서 잔액을 감액하지 않는 것은 예산편성 시에 충분한 검토와 예산 관리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에 좀더 효율적으로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김창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한재석 위원님. 아까 우리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확인하고 답변하시기로 했는 것은 확인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예, 확인했습니다.
  아까 한창화 위원님께서 대구·경북연구원의 평가를 누가 했으며 어떻게 되었는지 사유를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경영실태 평가를 지금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서울에 소재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구원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이것을 하는데 이게 지금 경북도에 한번, 다음해에는 대구시에 한번 그렇게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산에는 우리 경북도에서 실시하는 해이기 때문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여기 공개석상에서 얘기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미처 요약한 것을 준비를 못 했습니다.
한창화 위원  짤막하게요. 적정하게 운영이 되었음, 적절치 못함, 또는 방만하다라든가, 보통, 불량 등으로…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중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중상이 된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예.
한창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석 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박기원 미래전략기획단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포럼 및 세미나를 하려고 그러다가 안 하신 것 같은데 포럼 및 세미나의 내역이 무엇이며, 왜 실시를 하지 않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 이후에 각 지역마다 이미지 쇄신을 통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종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경북의 경우에도 “프라이드 경북”을 2007년도 6월 20일 확정했습니다. 확정해서 약 1년 정도 이렇게 “프라이드 경북”을 사용하면서 공무원들이나 일반인, 도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미지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포럼 및 세미나를 통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붐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과정에 있어서 보니까 공무원들의 각종 공문서도 그렇고, 우리가 각종 행사를 통해서 프라이드 경북에 대해 많이 홍보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정리추경에서 삭감하지 못한 그런 송구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한재석 위원  2010년 예산에 계상한 것은 없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2010년도에는 없습니다.
한재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현기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우리 선배도의원들에게 주는 돈 같은데 7500만 원의 예산을 경상보조해 주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한재석 위원  2009년에 정산서를 받았습니까? 이것 소관이 어느 과에서 취급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회 담당하는…
한재석 위원  정산서 받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예, 받았습니다.
한재석 위원  정산서를 나중에 저에게 보여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예.
한재석 위원  금년도에 예산 집행이 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지금 집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재석 위원  담당과장님 집행했어요, 7500만 원?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양해해 주시면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재석 위원  예.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그것만…
○정책기획관 송경창  집행했습니다.
한재석 위원  7500만 원 전액 나갔어요?
○정책기획관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한재석 위원  1회에 전액 나갔습니까?
○정책기획관 송경창  올해 7000만 원입니다.
한재석 위원  올해 7000만 원 전액이 1회 한 번에 다 나갔어요?
○정책기획관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한재석 위원  2009년도 정산서는 저에게 개별적으로 좀 보여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송경창  예, 알겠습니다.
한재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태환 위원  예, 교육위원 출신 박태환입니다.
  저의 질의는 서류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예산담당관에게 부탁드립니다. 아까 모의원께서도 예총 산하단체별 예산 지원을 이야기하셨는데 문화원도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각 지역 문화원.
○예산담당관 정기채  예, 있습니다.
박태환 위원  그러면 문화원에 각 지역으로 23개 시·군에 지원하는 지역별 예산안하고요. 그 다음에 예총에도 각 지구별로 아까 부탁을 하셨습니다만, 지역별 예총 산하에 지원하는 금액수하고 또 음협이나 미협이나 문협이나 이런 등등 8개 내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별로 지원한 예산액 그것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의 시·군별로 가정과 자녀수, 그 다음에 지원액 같은 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게 더 편하신데 그렇지요. 자료만 많이 주문하셨네요. 그래도 자료 좀 충실히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예, 김영식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제일 마지막장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 지출에 투자자산이 있는데 불용액 47억하고, 60억이 상주, 문경 융자 취소하고 수해복구 지원사업 미발생 47억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봐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이 융자계획이 취소된 부분은 계획 변경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한 게 있고, 수해복구사업 지원 이것은 사유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사유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예. 수해복구할 지원사업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김영식 위원  상주, 문경시는 신청했다는데 왜 취소가 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이게 저희들이 확인한 걸로는 취소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왜 신청을 했는데 취소되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취소된 이유라든가…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잠깐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실무적으로 확인하면 상주, 문경에서 시에서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융자를 취소한다고 공문을 보내고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김영식 위원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예, 자체적으로 계획이 변경되어서 융자를 받지 않겠다 그래서 취소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김영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아까 하나 빠진 게 있어 가지고요. 출연금이 24억 들어가는데 그것 결과보고 받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여기에 저희들이 매년 보면 정책과제라고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처럼 대규모 국비사업이 아니지만 꼭 작은 사업이라도 조사를 해야 될 사업들은 저희들이 정책연구과제라고 해가지고 대경연구원에 맡기고 있습니다. 심의를 해 가지고 각 부서의 수요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저희들이 다 받고 있고, 좀 큰 과제도 있고 작은 과제도 있고, 결과는 다 받습니다.
한창화 위원  출연금이라는 게 그런 과제를…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좀 융통성 있게, 신속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활용하는 데에…
한창화 위원  대구·경북연구원이 자체수입이 없지요?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하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대부분 출연금이 한 70, 80% 되고, 나머지 다른 곳에서 오는 수탁금이 있습니다. 그런 수탁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20, 30% 정도 되고 대부분이 저희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자료를 주면 돈을 또 줘야 되네요? 프로젝트를 더 큰 것을 주면…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큰 프로젝트는 별도로 연구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고, 타 다른 시·군에서 또 대경연구원에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한창화 위원  수의계약 시키지요, 그냥?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대경연구원은 법상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요구하는 대로 이런 프로젝트는 우리가 한 5억 들어가겠습니라고 하면 5억을 줘야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막 그렇게 하지는 않고 대부분 대구·경북이 공동 연구과제도 있을 수 있고, 저희도 별도로 갑자기 국책과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3대 문화권 사업과 관련해서도 맨 처음에 연구를 대경연구원에 맡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적정한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고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지는 않고요.
한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시오. 이것 적은 돈이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게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건복지 그쪽에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7대 기금,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네가 하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금 운용관리하는 것이. 나머지 지금 총 우리 기금 운용하는 게 모두 몇 개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14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까는 17개라는 것 같던데요? 기금 운용하는 것 몇 개인지도 모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14개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14개입니까, 지금하고 있는 것이?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예, 그 중에서 통합운용기금으로 하는 게 7개이고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는 게, 기금 중에서.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통합관리기금은 1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 제외되어 있는 게 4개 있습니다, 통합운용기금이 아닌 것이. 그래서 총 14개입니다.
한창화 위원  그것 관리운용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이 기금운용은 각 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실·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자기네들이 기금을 만지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신청을 해서 기금이 가지요? 기획조정실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통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관리한다고 하면 통장을 갖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통장은 각 실·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통장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예, 기금운용.
한창화 위원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조례법상 그렇지 않다고 그러던데요? 어떻게 아까 그 부서에서 얘기한 것하고 또 틀립니까? 위원장님, 이것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병훈  국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요. 보건복지여성국에 우리 한창화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통합기금 전체가 17개인 줄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 통합관리하는 게 10개이고, 그 다음에 4개로 총 14개라고 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리하는 게 7개인데 그 중에서 식품관리기금만 자기네들이 운용하고, 그 다음에 6개의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리국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라는…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위원님,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기금들이 있으면 어떤 기금은 돈이 막 급하게 빨리 쓰이는 기금이 있고 어떤 기금은 좀 많이 놉니다. 여유가 좀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관리기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자금을 놀릴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면서 다른 기금이나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통합관리 운용기금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데 각 기금별로 여유분을 뽑아서 통합관리한다는 개념이지… 그 기금 자체의 운용주체는 맞습니다, 각 실·국이 맞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통합운용해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다른 기금에 빨리 용도가 필요한 기금에 이 통합운용기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수입을 봤을 때 6개 항목의 기금은 이율이 약 3.4%, 3.5%, 3.3%도 있었고요. 그리고 식품과 관련한 기금은 무려 4.7%입니다. 1.3%, 1.2% 이렇게 갭이 집니다. 이것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아까의 답변 사항을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합운용기금이 지금 지역개발기금에 연동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개발기금은 조례에… 그러니까 의회에서 정해 주신 조례에 3.5%로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이자율을.
  그래서 3.5%로 되어 있는 것은 못을 박아놓고 다른 기금들 단기자금들은 아무래도 이율이 좀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4%나 5%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도 기금 중에서 단기자금 성격은 2.6%이고 장기적인 것은 4.6%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통합운용기금은 여러 기금 중에서 여유가 있는 자금을 운용하면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그 다음에 다른 기금에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민자사업자한테 빌려주거나 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높이 받아버리면 결과적으로 일반회계에 다 부담이 옵니다. 원래 기금이라는 것이 목적에 맞도록 쓰여야 되는데 다른 목적에 쓸 수 있도록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운용기금을 만들어놓고 조례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자율이 지역개발기금처럼 3.5%로 조례상에 못을 박아놓은 것이고, 다른 것은 단기자금은 조금 싸게 하고 장기자금은 비싸게 받고… 그래서 금리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재해구호기금은 그러면 통합 운용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예, 그것은 통합관리기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장애인복지기금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예, 들어가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청소년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들어가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식품진흥기금은…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식품진흥기금하고 공무원주거안정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것은 제외 대상입니다, 통합관리. 그러니까 기금이 빨리 빨리 움직이고 융자성의 성격들은 좀 빼 놓은 것입니다.
한창화 위원  아까 조례로 3.5%로 제한을 해 놓았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그것은 지역개발기금이 3.5%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조례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예,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 조례가 집행부에서 낸 조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그것이 2003년도에 이게 3.5%가 가장 적절한 이율이다라고… 왜냐하면 복리로 따져서도 그렇고 금리변동이나 이런 데에 가장 안정적이라고 해서 3.5%로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지금 기간이 한 7, 8년 정도 흘렀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예, 우리 지역개발기금이 그렇고, 그 다음에 통합관리기금은 2006년도에 거기에 연동하도록 의결이 되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것 조례 개정하실 의향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금융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봐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그 검토 결과를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것 꼭 좀 한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수입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수익인데 통합관리기금은 조금 성격이 틀리는 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우리가 우리한테 빌려주는 것이라서 이게 높아지면 우리 일반회계에 돈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외부에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재정사업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한창화 위원  재정사업에 쓴다 이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왜냐하면 기금이라는 것이 자기의 목적에 맞추어서 기금을 딱 설치해 놓았는데 그것을 떠나서 빌려줘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적에 쓰라고 그것만 딱 있고 안 돌리면 계속 돈이 노니까 돈을 놀리지 말고 알뜰하게 쓰자라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재정사업에 쓰고 단, 이자를 좀 붙이는데 너무 많이 붙이면 일반회계에 부담이 되니까 한 3.5% 정도로…
한창화 위원  그러면 은행에 집어넣지는 않는다 이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은행에 하기는 하는데 이자율은 결국 우리가 일반회계에 돈을 내어 가지고 기금에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겁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은행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자체의 수익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은행에서 수입이 발생한 것도 이자수입이 있고, 우리 자체에서 들어오는 것도 수입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은행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제로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이 부분을 아까 저는 이쪽 우리쪽 생각만 했는데…
한창화 위원  우리가 돈을 은행에 예탁시켜 놓았을 때 그때 발생하는 이자 이것은 수입으로 잡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체 얘기를 왜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저는 이자율이라는 게 빌려주는 이자율을… 그러니까 우리가 빌려주는 이자율로 얘기했는데 그 은행과의 관계는 제가 별도로 다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은행 선정에서부터 기금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기금 전체의 관리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들어오는 이자율이 지금 현재 몇 %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대략 3.5%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5%에서 5.7%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단·장기에 따라서…
한창화 위원  그것 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따져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식품진흥기금은 4.7%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을. 그런데 여기는 3.5%로…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은행하고의 관계는 저희가 다시 그것을 하고, 이 3.5%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4.7%로 하면 식품진흥기금에서 식품업자한테…
한창화 위원  그것 얼마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예,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한창화 위원  115억이 예치금입니다. 이게 4.7%입니다. 융자금 내어 주는데 몇 % 받습니까? 3% 이상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3%입니다. 융자해 준 것에서 높다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3%입니다. 그쪽 그것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치금에서 4.7%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그것은 어차피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심의를 받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지금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기금관리하고 좀 구분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건복지여성국의 식품진흥기금 현황에 대해서 농협이나 대구은행이나 이렇게 입금해 놓은 내용을 죽 받아봤습니다. 2008년하고 2009년하고도 이율 차이가 위원장이 보니까 한 2% 이상 차이가 납니다. 자꾸 줄고 있어요. 기금관리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고 조례안이 한 10년 가까이 되어 가니까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기획조정실은 우리 도의 가장 핵심적인 국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도의 운영 전반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보고요, 특히 여기에는 정책기획관도 계시고 예산 담당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원칙을 또 정하는 법무담당도 계시고 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정보통신도 계시고 또 아무리 일을 해도 홍보 제대로 못하면 안 되는데 홍보 쪽도 계시고 미래전략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보다도 굉장히 소중한 국이다 이렇게 보고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의 역할이 경북도의 미래를 결정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 오늘 또 심도 있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18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라. 일자리 경제본부·투자유치본부 소관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본부·투자유치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관한 제안설명(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투자유치본부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직제 순으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입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경산 출신 김영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김영식 위원  24쪽, 25쪽을 한번 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8억 3000만 원, 이것 보상금 지급하는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보통 2년마다 버스 정기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갖다가 국비, 그 다음에 도비, 시·군비를 부담을 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 그 아래쪽에 보면 농어촌공영버스 구입지원 한다고 2억 8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농어촌에 공영버스를 사준 겁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버스가 이제 9년 이상 오래된 차를 교체하면서 그것을 보통 중형은 한 6000만 원 정도 하고요, 대형은 1억 정도 하는데, 대당 18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는 버스회사에서 자부담을 합니다.
김영식 위원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것도 몇 년 이상 된 기준이…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9년 이상.
김영식 위원  9년입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그렇습니다. 도내에 15대를 이렇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25쪽에 보면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하면서 44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운송회사에 지원해 주는 것이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분권교부세하고 시·군비하고 합해 가지고, 기준은 이제 유류사용량이 50%이고 보유버스 대수가 40%이고 벽지노선이 10% 이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해 줍니다.
김영식 위원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제가 최근 3년 간 도내에 시·군별 시내버스 보조금지급현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김영식 위원  여기에 보면 이것은 뭐, 대수하고 사람숫자 하고 금액이 전혀 안 맞아요. 위에 3년간 실적표 위쪽을 한번 보십시오. 포항시에 신안여객에 직원 수 종사자 423명에 버스대수 190대, 그리고 경주시에 주)천년미소 서병조 씨 279명에 163대, 이게 84억하고 137억하고 차이가 나도 엄청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어떤 기준이 있으면 기준 표를 한번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아까 얘기한 대로 배분 기준은 유류사용량이 50%이고, 버스 보유대수가 40%, 벽지노선이 10%인데, 경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벽지노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남하고 저쪽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많다 보니까 지원금액이 많은 것 같고요, 포항 같으면 시내에 이런 데 하면서 벽지라 하는 어떤 그런 게 좀 적은 편이고, 벽지노선 수에 따라서 조금 금액이 많은데, 경주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굉장히 많고 지역이 넓다 보니까요.
김영식 위원  그런데 저도 이렇게 죽 봤는데, 저는 경산 출신입니다. 경산 출신인데, 지난번에 우리 경산버스하고 시하고 소송도 하고 이랬는데, 굉장히 보조금이 적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일정 기준표를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리고 그 뒤에 27쪽에 보면, 교통연수원 운영비 지원이 7억 5500이 있는데, 이 교통연수원은 우리 도 직할입니까? 도 관할입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도가 직접 운영하고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옛날에 설립할 때 도비를 82% 대고 버스회사하고 택시회사 이런 회사에서 17%를 대서 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교통연수원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구미에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구미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김영식 위원  잘 몰라서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차원에서…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아닙니다. 예.
김영식 위원  그리고 뒤쪽에 49쪽을 보면 뭐, 출연금하고 굉장히 많은데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운영비 지원 이것도 우리 도의 직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이것은 영천에 있는데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런 것이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시장·군수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지금 여기는 주로 뭐, 부품연구원이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주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자동차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하이브리드 그런 기술하고 전기자동차로 넘어가는 그런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차량용임베디드기술혁신센터 건립하는데 이것은 어떤 성향입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그것도 자동차부품의 한 파트인데요, 이것은 임베디드 쪽에 특화된 그런 부품하고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김영식 위원  이것은 센터를 건립하려고 그럽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지금 영천 경제자유구역에 틀을 정해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지금 짓고 있겠네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아직까지 건축은 못 들어갔고요.
김영식 위원  위원장님, 이것 투자유치본부 것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훈  예.
김영식 위원  투자유치본부에 5쪽에 보면 우리 사무관리비에 미디어광고를 3억 4900에 광고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광고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지금 저희들 이 쪽은 주로 저희들 지역보다는 수도권에 하고 있습니다. 주로 KTX에 광고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YTN이라든지 일반 케이블방송 쪽에도 같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KTX에 동영상 광고, 그 다음에 공항 같은데 전광판을 통한 광고, 주로 수도권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서도 저희들 지역에도 일반 신문이라든지 지역방송에도 조금씩 병행해서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것은 광고회사를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당초 예산확보를 할 때는 광고회사를 정하지 않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광고효과라든지 또 전년도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가장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 뒤에 보면 7쪽에 보면요, 자치단체자본보조에 한국니코 광특 이래가지고 3억의 보조금이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일단 저희들이 현재 투자유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수도권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한국니코는 수도권 기업이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는 업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기업이 우리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 투자한 금액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그 재원 자체는 75%가 국비가 되겠습니다. 지방비 부담은 25%인데 통상 시·군하고 그러니까 12.5%씩 매칭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니코는 2008년도 수도권에서 저희들 관내로, 경산으로 이전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2008년도에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습니다. 이전한다고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건립상황을 봐 가면서 실제 투자되는 것을 봐서 저희들이 이제, 이 금액도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투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위원회에서 확정한 이후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도비재원이나 시·군비재원이 많으면 좀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도비지원에 한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경산 어디로 온 겁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제가 알기로는 경산 테크노파크에 TP에 들어와 있습니다. 휴대폰 유리를 제조하는 그런 첨단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것 투자심의위원회는 주로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투자심의위원회는 저희들 전문가그룹도 있고 저희들 기획경제위원회의 위원님도 한 분 계시고, 나머지 경영자총회 여러 가지 관계자 분들 한 2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죽 가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4쪽에 보면 중국 북경 해외사무소 설치운영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중국 북경에 해외투자사무실을 내놓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은 몇 명이나 가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지금 도에서 파견된 직원이 두 명이 있고 현지에 중국인을 두 명 고용해서 총 네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투자사무소는 사실상 우리 도의 연락기능보다는 우리 경상북도에 소재한 기업, 저희들이 대구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북경에 갔을 때, 저희들 규모가 좀 큽니다. 소위 말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처음 갔을 때 사무실이 없고 할 때 한 40명 정도가 동시에 들어가서 인터넷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도 지금 올해 들어서 완비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상품전시관도 만들고 있고, 또 위치가 중국 코트라 하고 같이 있어 가지고 법적인 업무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실적 같은 것은 좀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지금 저희들이 아직 기업유치는 사실 화상기업, 중국기업이 들어와 있는 것은 포항에 주식회사 화청이라 그래 가지고 포스코계열 한 2000만 불 정도 기업이 나와 있고, 나머지는 주로 이제 중국사무소는 기업유치도 있지만 통상 쪽입니다. 우리 농산물을 수출한다든지 그 쪽 농산물을 우리가 수입한다든지 그런 쪽에 기업 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예, 그리고 그 반대편에 45쪽에 보면 유럽통상투자지원센터도 유럽에 사무실을 내고 있는 모양이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지금 저희들이 통상 사무소는 프랑스 파리에 저희들이 직접 사무소를 개설하지 못하고…
김영식 위원  프랑스 파리에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코트라에 재직하시다가 거기에 계신 분을 우리 통상주재원으로 위촉을 해서 거기에 그 분이 하는 무역… 1억 정도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은 아니고 코트라 출신의 통상주재관을 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유럽 쪽은 투자한 만큼 실적이 좀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번에 우리 스페인의 악시오나라든지 영양에 풍력단지, 또 저희들이 프랑스 알자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자매결연도 맺고 있고 저희들이 함부르크박람회라든지 이런 쪽에 열심히 뛰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일본이라든지 그 쪽보다는 조금 투자실적은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식 위원  북경사무실도 그렇고 유럽 쪽도 그렇고 이렇게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 쪽에 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혜택도 되지만 좀 신중을 기해서, 중국에 북경사무실에 3억 가지고 운영이 가능합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지금 여기에서 3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을 보완하고 전시관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금년도부터 하고자 하는 일종의 시설비였습니다. 나머지 이제…
김영식 위원  시설비이고, 사무실 운영비는 따로…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저도 북경사무소를 최근에 갔다 왔습니다. 입지한 데가 아주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세가 굉장히 비쌉니다. 한 1억 정도 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우선 투자가 되어야만 다음에 또 성과가 있겠다 싶어서 지금은 계속 운영비가 들어가더라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잘 하셔 가지고 실적도 좀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해외에 파견 나가 있는 주재관들 있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위원장 박병훈  특히 중국이나 이렇게 투자는 열심히 하고 또 앞으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대로 실적을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정인데, 본 위원장이 벌써 한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내용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가 보셨다고 하는데 진정 이 역할이 제대로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체크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거기 상담하기 위해서 가면 거의 없을 때도 많고 사람 관리, 업무일지라든지 투자실적이라든지 여하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 도의회로 오게 된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새삼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은 선거기간 내도록 지역주민들한테 들은 얘기가 “경제를 살려 달라! 특히 서민경제를 살려달라!”는 얘기를 정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서민경제와 직결되는데 2009년도 우리 도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115억 1810만 51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결산의 분석 이전에 먼저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가 보게 되면 제가 상인아카데미나 시장이나 가보면 명칭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시장에 실질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재래시장보다는 재래시장이라면 재래화장실처럼 좀 이렇게 구식의 느낌이 든다고 변화의 몸부림으로 전통시장으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나누어 주신 유인물에 보면 과목에서는 계속 재래시장 활성화 뭐, 재래시장 이렇게 되어 있고 주요 지출내역에서는 보면 또 전통시장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에서도 뭐라 그럴까 한 가지 방향이 안 나와… 물론 이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불러주는 이름도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에서 어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든지 방향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고, 변화의 의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고, 12쪽을 보면요, 연구개발비로 전통시장 특화상품개발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3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우리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게 마련인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우리는 안동대학하고 계명대학하고 같이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 당시에 몇 개 시장을 선별해서 차별화된 그런 상품을 해 보자 이래서 저희들이 연구용역 그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자료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수향 위원  간단하게 그러면 예를 들면 안동은 특화상품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 결과가?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
배수향 위원  사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이 정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3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지 않은 예산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연구결과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일단 제가 얘기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이것은 용역자료집을 가져와서 추후에 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향 위원  그러면 이 용역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질의를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가장 걱정인 게 안동이라면 우리가 어떤 누구라도 떠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왔을까봐 가장 걱정입니다. 좀 더 심도 있는 어떤 그런 연구용역을, 3600만 원을 들였을 때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와 있어야 되고, 그게 또 시장경제에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향이 궁금하고, 더욱 더 문제는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시설현대화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시설현대화에 있어 가지고 시설을 아무리 우리가 지금 도에서 재래시장에 돈을 퍼붓는다 해도 이마트라든가 어떤 거대한 유통구조의 시설에 대해서는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인정 하시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배수향 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이런 예산을 갖다가 시설현대화에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면에서는 못 따라 간다고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 한 것처럼 특화상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재래시장을 살리는데 3600만 원밖에 안 들은 것은 너무 적은 금액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2011년도 예산을 세움에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개별 상인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경상북도 우리가 도 자체에서 크게 봐 가지고 이 쪽 지역에서는 어떤 것을 할까 바깥 부분에서 보았을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각 시·군 별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이런 것이 바로 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 예산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태환 위원  구미, 군위, 의성 출신 교육위원 박태환입니다.
  투자유치본부에 19쪽에 보면, 이주노동자문화행사지원 해 놓고 민간행사 보조 란에 이주노동자 문화행사에 미집행 이래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행사인 것 같았는데 왜 미집행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지금 저희들 도내에 현재 외국인 수는 한 3만여 명, 그 중에서 이주노동자가 정확치는 않지만 2만여 명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4000만 원을 계상해서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문화행사를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때 당시 연말경에 소위 말하면 신종인플루가 유행을 해서 정부지침으로 1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축제라든지 각종 행사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고 올해 11월 초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태환 위원  연초 행사계획이 아니고 연말 행사계획으로…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습니다.
박태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배수향 위원하고 같은 계통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것은 아케이드라든가 등등해서 시설보완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역시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재래시장 상인들에 대한 어떤 의지와 의욕, 어떤 마인드 구축을 위해서 특별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태환 위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전통시장의 시장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유명 강사를 초빙하고 또 잘 되는 그런 상인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태환 위원  예, 그것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위원장 박병훈  사실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요, 재래시장활성화에는 여러 가지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스스로가 노력하는 자세가 가장 필요하고요, 스스로가 노력할 때 시설보완이나 환경개선 문제나 그 다음에 리모델링 문제 여러 가지가 따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박태환 위원님께 답변 드린 내용대로 상인대학이나 상인대학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비스나 청결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형마트와 견주어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그런 교육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더 강화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또 다른 위원님? 이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왕식 위원  의성 출신 이왕식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페이지 41페이지에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 수출지원정책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는 수출을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하는데 우리 경북은 지금 2010년도에 수출이 얼마나 됩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지금 저희들이 2009년도 기준하면 수출액이 385억 불 정도 됩니다.
이왕식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기업이 수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게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경북도의 지원정책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수출이 잘 되어야만 국내 내수 진작도 되고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이 수출업무에 대해서 도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무역협회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진흥공단, 또 경북통상 이렇게 민간 수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뭐 코트라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기존의 전문가들도 있고 또 경험이 많고 외국에 지사가 있는 그런 민간조직을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2009년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해외시장개척단이라든지 이게 전체적으로는 24~25회 큰 것만 이렇게 저희들이 수출상담회, 전시회 그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 성과를 보면 224개 업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거의 1억 5500만 불정도 수출상담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이 수출상담이 바로 수출 계약으로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수출상담을 하고 나면 뭐, 여러 가지 품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10~20% 정도가 수출계약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수출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계 각 나라에서 열리는 이런 박람회라든지 전시회 이런 쪽에 민간 전문가들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저희들 어려운 중소기업… 주로 중소기업 제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도 하고 또 수출이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왕식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도는 타 광역단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 도는 중소기업 수출을 위한 우리 도의 투자규모는 어느 수준이 됩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전체적으로 타 시·도를 정확히 제가 본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우리 도 수출금액이 385억 불로 말씀드렸는데 실제 이 금액은 베트남 한 나라가 수출하는 금액에 맘먹을 정도로 많습니다. 다만, 이 수출액수가 지역적으로 구미전자공단에서 한 9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이 계시는 의성이라든지 이런 북부지역의 농수산물 수출은 전체 2억 불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전자, 철강 이런 쪽에 편중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특히 경북이 농도임을 감안해서 금년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북경사무소 확충한 것도 그런 농산물이라든지 어려운 농촌 지역의 이런 제품들도 좀 더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왕식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게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경상북도 구미 등 몇 개 지역을 빼고는 농산물입니다. 이제는 농산물이 상당히 수출이 되어야 되는데, 농산물 수출에도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이것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개척을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경우 또한 농산물을 지원할 경우 실질적인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실질적으로 사후관리시스템이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규정으로 별도로 사후관리 지침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특히 농수산물 수출 같은 경우는 시·군 별로 그 수출하는 품목에 따라 그 수출지원금을 일정금액 톤당 얼마 하는 예를 들면 사과수출 같으면 톤당 얼마의 수출지원금을 주는 제도 같은 것은 정착이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더 많은 수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금 외에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무엇을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이런 농산물의 판로개척 때문에 지난번 FAO 총회 때도 별도로 농수산물전시장을 별도로 만들고 하는 간접지원이고 그래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어떤 도에서 지원금을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상담회, 전람회 갈 때 저희들이 왕복항공료라든지 일부 행사 참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있어도 그러니까 직접 경비, 수출품목에 대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는 아직은 없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서는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 특히 사과 같은 경우에 시·군 조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왕식 위원  그런데 민간경상,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15억 5000만 원 중에서 6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이것은 사유가 간단하지 않다고 봅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이 금액은 저희들 분석을 했는데요. 저희들도 이 15억에 대한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경상보조는 그 민간이 수출하는 당사자가 아닌 무역협회, 또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통상, 코트라 이런 단체에 주기 때문에 세계 도처에서 열리는 박람회, 또 전시회 이런 수요를 정확히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여기에 사업추진에 따른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전체 잔액이 한 4.5% 되어서 다른 해보다 좀 많은데 이 역시 연말에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해외여행이 자제가 되어서 그런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소기업의 경우 독자적인 해외개척 시 비용, 시간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을 개척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또한 농산물 수출, 특히 사과 같은 것은 경북의 사과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사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왕식 위원  또 한 가지 보면, 제가 여기에 일자리경제 여기에 보니까 28페이지에 보면, “화물차 감차보상 등에 대해…” 하는데 화물차 감차는 이게 무엇입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화물차 파업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화물연대에서 화물차가 좀 많으니까 이 화물차를 정부에서 폐차시키는데 어떤 보상을 해 주면, 화물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제도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잉여금을 6개월분의 잉여금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가령 10톤의 경우에 화물차 10톤의 경우에 보상가가 4000만 원인데 시가가 그 당시에 7000만 원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보상가보다 시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폐차를 신청하는 화물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 11억을 받아서 10대를 집행을 했습니다. 3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7억 8000만 원은 잔액으로 남게 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왕식 위원  10톤 이상입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아닙니다. 톤 별로 다 있습니다. 톤 별로 다 있는데 예를 들 것 같으면 10톤의 경우의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왕식 위원  화물차 감차보상 예산의 확보는 당초예산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확보한 금액입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이것은 전액 국비인데 당초예산이죠.
이왕식 위원  당초예산입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이왕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예산이 2009년 8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이라는 말입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당초예산인데 그 당시에 이제 어느 시·군에 차가… 고령군인가 이제 보상 절차를 이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폐차가 계속 들어올까 해서 연말 정리추경에 그것을 못하고 계속 놓아둔 이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고령 같은 경우는 금년 8월에 전부 평가를 해서 사업이 한 대가 마무리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이제 정리추경도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이왕식 위원  그러면 왜 집행액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들 화물차가 1만 9000대인데 정부에서 평가한 것은 계획 대수는 28대입니다. 28대를 갖다가 11억 국비를 세웠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10대밖에 신청을 못 받아서 3억 2000만 집행되고 나머지 7억 8000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왕식 위원  그렇습니다. 이 집행기관의… 우리 박병훈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이 집행기관을 뭐, 철저히 감시·감독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서로 다 도를 위해서 다 힘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면 세출결산에 보면 불용액이나 잔액이 상당히 많은 것은 여러분들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김관용 지사를 못 따르는 것 같습니다. 김관용 지사께서 열심히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예산편성 시 계획수립 시부터 면밀한 검토를 해서 애써 확보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알겠습니다.
이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숙 위원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김창숙 위원  민주당 비례대표로 온 김창숙이라고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결산심사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60쪽에 보시면 자치단체 보조금인데, 전통염색산업화연구소 건립이 있는데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영천입니다.
김창숙 위원  영천입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김창숙 위원  영천이 염색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그 쪽에 아마… 이것은 천연염색인데요, 천연염색이고, 그 당시에 아마 정희수 국회의원이 활동을 좀 많이 해서 국비를 좀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영천으로…
김창숙 위원  제가 영천에 있는 개인적으로 하는 염색하는 업체에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제가 영천으로 간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것만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천에서 얼마 정도 보조가 되었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이게 총 105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46억이고요, 도비 18억, 시비가 40억입니다. 그렇게 해서 105억 정도 전통염색연구소를 해서 이것은 앞으로 천연염색 쪽으로 상당히 많이 사업이 섬유가 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간경상보조로 염색기술연구개발지원에 4억 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다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그것은 대구에 있는 염색기술연구소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대구시비하고 같이 합해서…
김창숙 위원  이게 해마다 지원됩니까? 똑같이 지원됩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그렇습니다.
김창숙 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염색에 대해서 굉장히 방대하게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어서, 63쪽에 보면 이것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데 신라천염… 이것은 물론 경주로 가겠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그것은 경주입니다.
김창숙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한 개 제출받아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천연염색 연구개발 지원은 각 시·군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 각 시·군에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 군데…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천연염색연구소에…
김창숙 위원  이게 경주로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영천…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천연염색은 영천으로 가는 것이고요, 신라천염염색연구개발은 신라염색진흥원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경주에 소재하고 있는, 거기에 도비를 1억 정도 지원하는…
김창숙 위원  이게 만약 여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무슨 소득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문화차원에서 보존하자고 지원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실질적으로 신라천염염색 같은 경우는 제품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의 제품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마케팅도 하고 각종 박람회 때 참여해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마케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영천은 아직까지 건물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숙 위원  지금 제가 이웃하고 있는 청도에 감물염색 아주 유명한데도 청도에는 사실 이런 지원이 굉장히 미약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게 영천은 염색하고 관계가 없는 지역에 이렇게 많이 간다는 것은 아마 자치단체장의 능력인 것도 같지만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앞으로 영천에서 경상북도지사님이 이사장이니까 좀 전체를 커버할 수 있으면 커버를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창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현아 위원  의성 출신 나현아 위원입니다.
  저는 투자유치본부에 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12페이지에 보면, 실업해소지원금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회문제가 실업해소가 되는 것이 사회문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총 예산이 19억 7500만 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잔액이 4억 원으로 남게 된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위원님 그것 죄송한데요, 잔액이 4억이 아니고 4000만 원입니다.
나현아 위원  아니요, 12쪽에…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실업자 해소를 위해서 가장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면 일자리 마련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많이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역별로 경산이라든지 구미라든지 이런 박람회 계획을 개최를 계획했었는데 이게 이제 2009년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저희들이 죽 계획했던 박람회들이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전부 취소되거나 또 이게 직접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내용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나옵니다마는 주로 이제 저희들이 이런 박람회는 상공회의소 이런 쪽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최를 하고 있는데, 위에 나와 있는 일자리창출 취업박람회도 저희들이 25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신종인플루 때문에 개최를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대체를 했고 밑에 나와 있는 박람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5500만 원을 계상해서 경산하고 구미 쪽에 하기로 했는데 전부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그런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나현아 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18쪽에도 근로자복지증진에 있어서 예산에서 한 4000만 원이 잔액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잘 알겠습니다.
나현아 위원  그리고 또 묻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께 묻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지금 보면 우리가 희망근로와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근로와 공공근로에 있어서 대상자가 어떻게 구분 됩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잠깐만 자료를 보고요.
  공공근로는 자격요건이 만 18세 이상이고요, 이것도 희망근로도 마찬가지이고 차이가 나는 것이 1인 1세대이고, 소득이 재산이 희망근로는 1억 3500만 원 이하 자이고, 이렇게 되어 있고 제외대상은 거의 실업급여수급자, 학생, 기초생보자 이런 것은 다 제외대상이고요. 공공근로는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는 제외 대상이고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도 제외 대상이고 희망근로도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가 제외대상이고 기타 정부사업 참여자, 성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나.
나현아 위원  예, 성격이 비슷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나현아 위원  지금 보면 농촌에서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희망근로와 공공근로로 인해서.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일철이 되면 일반품삯을 이것으로 인해서 부추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그리고 많은 자격요건을 보면 돈이 없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농촌사람이 그 재산권을 다 자식에게 물려주고 실제 경작은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경작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정말 이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연구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희망근로는 이제 끝났고요, 공공근로는 지금 뭐 조금 축소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내년도에는 예산이 상당히 금액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나현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촌의 실정이니까 잘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알겠습니다.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현아 위원  그리고 75쪽에 보면 세입결산에 있어서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그 내역을 한번 문서로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알겠습니다.
나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의, 그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시죠? 계십니까?
추재천 위원  제가 한 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없는 줄 알고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이 또 하지 마라 하는 것 같아가지고…
  교육위원 추재천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추재천 위원  24쪽입니다. 공항버스 결손지원이 경주하고 구미에 각각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 4000이 되어 있는데, 공항버스가 지금 안 다니는 곳이다 이 말씀입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공항버스는 구미하고 대구 간 운행하고, 또 경주시에서 버스회사가 경주, 포항, 김해 간 이렇게 노선을 뛰고 있는데, 아마 실질적으로 비행기의 이용률이 떨어지면서 이용자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적자가 많이 나서 도비 1억 4000, 시비 경주하고 구미하고 해서 5000만 원씩 해서 1억 해서 2억 4000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추재천 위원  그러니까 공항버스가 다니는데 그 결손을 지원해 준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추재천 위원  그러면 경주, 구미만 해당이 됩니까? 다른 자치단체는 해당이 안 됩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거기만 공항버스가 운행이 됩니다.
추재천 위원  없다는 말이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손님이 다른 데는 전혀 없으니까…
추재천 위원  다른 데도 공항버스가 있으면 지원해 주겠네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그렇게 검토를… 사실 저희들은 이것을 없애려고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용객이 워낙 적다 보니까요.
추재천 위원  그런데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제고를 해 보아야 안 되겠나 싶어요.
박태환 위원  밀양공항만 되면 됩니다.
추재천 위원  시간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웃음소리)
  30쪽에, 포항지능로봇연구소건립 출연금이 6차 연도에 지금 현재 2009년도에 12억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총 6차 연도에 걸쳐서 했는데 전체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여기에 총 사업비가 386억 해서 200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추재천 위원  마무리 되었어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추재천 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가 출연해 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도비가 12억이고 포항이 8억…
추재천 위원  도비가 12억?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아닙니다. 국비가 170억, 도비 75억, 포항시비 50억, 포항공대 91억 이렇게 해서 170억입니다.
추재천 위원  그러면 현재 연구소를 건립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건립하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추재천 위원  지금 현재 완전히 완성되었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완성되어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재천 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에서 75억을 부담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추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쪽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운영지원 출연 5억 했는데 이게 지금 5억 씩 지금 현재 지금 일자리본부나 그 다음에 투자유치본부나 민간인에 대한 자본 출연금이나 또 보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냥 뭐, 우리 예산 되는 대로 지원합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이것은 보통 보면 설립을 할 때는 국비규모에 따라서 보통 국비가 70% 같으면 지방비 30%를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나누어서 5대5로 부담을 하는 그런 원칙으로 해서 출연을 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시장·군수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으면 도비하고 시·군비를 7대3, 시장·군수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으면 반대로 시장·군수가 7대3 이렇게 대충 잠정적으로 그렇게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재천 위원  지금 현재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영천IC에서 들어가다 보면 산 밑에, 산 중턱에 거기에 있습니다.
추재천 위원  영천에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추재천 위원  그러면 연구원이 우리 지사님께서 이사장이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그렇습니다.
추재천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도 운영비 말고도 좀 했겠네요, 건립비를?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건립비도 되었습니다.
추재천 위원  이러니까 출연금이 엄청나게 출연을 했으니까 이게 경북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천천히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투자유치본부장님, 6쪽에 하단에 보면, 기업 지방이전 촉진사업 해 가지고 한국니코에 도비로 5000만 원 현재 지원되었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는 전체 75%가 국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나머지 25%가 지방비인데, 이 지방비를 도하고 시·군이 매칭해서 전체적으로 도비부담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지원액은 3억이 되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아, 3억이라고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매칭사업비가…
추재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목이 무엇입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잖아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이것은 입주하는 시·군에 이 돈을 저희들이 내려줍니다.
추재천 위원  그러면 한국니코가 어디에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경산시입니다.
추재천 위원  아, 경산시, 경산시에다가 5000만 원 주었다 이 말씀이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렇습니다.
추재천 위원  한국니코에 주었다 해 가지고 그래서 내가 여쭈어 봅니다.
  그 다음에 8쪽에 보시면, 국내투자기업 지원보조금 민간자본보조인데, 케프 외 5개사 27억 1900만 원 주었는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는 주어버리면 끝나는 것이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일단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기업유치를 해서 돈을 줄 때는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내려옵니다. 여기에 주어 버리면 끝난다는 개념보다는 기업에서 투자한 실적에 따라 저희들이 당초에 주겠다고 약속한 금액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기업에서 투자한 실적을 투자실적을 받아서 또 공사 진척을 보고 주기 때문에 이런 도비라든지 시비가 기업에 자칫 헛되게 쓰이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케프라든지 5개사는 저희들 경상북도투자기업지원조례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도 거치고 저희들이 또 현장실사를 해서 엄격하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금액이 적어서 늘 기업체에서는 불만이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습니다.
추재천 위원  이런 데에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폐사되거나 회사가 없어진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MOU를 했다고 바로 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MOU에 따라서 공사 추진진도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추재천 위원  물론 투자유치도 좋고 일자리를 위해서 좋은데, 민간자본보조가 너무 안 많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쭈어 봅니다.
  투자유치본부장님.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추재천 위원  이게 지금 현재 2009년도에 민간에게 준 경상보조, 그 다음에 출연금 말고 자본보조든지 민간경상보조 내역을 자료를 현황을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다 같이 부탁 올리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알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우리 집행부 관계관님들 여기에 다 오셨는데 추재천 위원님 더 걱정이 요즘 자꾸 몸이 약해지는데 걱정 안 하시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시간이 이렇게 급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 없으시죠?
정영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김희수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김희수 위원  예.
○위원장 박병훈  또 한창화 위원님 없죠?
한창화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또 정상진 위원님 없죠?
정상진 위원  예.
○위원장 박병훈  다 없는 관계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님과 투자유치본부장님이 이 자리에 또 계시고 담당 단장님, 과장님들 다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서민경제 지금 서민들 아우성입니다. 난리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한 집 건너 한 집 씩 이렇게 청년실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부서가 지금 계시는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님과 투자유치본부장님과 우리 여러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분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경상북도를 이끌어 가는 중심적 역할로서 크게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세심한 노력과 배려가 필요하지 않은가? 여기에서 하시는 일들은 사회에 어둡고 힘들고 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어려운, 그리고 당면으로 해결해야 될 일들을 해결해 줌으로써 사회가 진짜활력을 되찾고 모두가 행복한 도가 건설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끝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했던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실 때 이번 평가를 기본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획했던 것 중에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또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에서 서민들의 아우성을 이렇게 담아내는, 토해내는 심도 있는 질의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이라도 내년도 예산에 많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올바른 사업계획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본부·투자유치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0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9분 산회)


○출석 위원
  박병훈    정영길    김기홍
  김영식    김창숙    김희수
  나현아    박태환    배수향
  이왕식    정상진    추재천
  한재석    한창화
  
○출석 전문위원
주근호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공보관김창곤
감사관장성욱
미래전략기획단장박기원
기획조정실장김현기
정책기획관송경창
일자리경제본부장김성경
투자유치본부장이진관
문화관광체육국장최영조
농수산국장박순보
보건복지여성국장최관섭
건설도시방재국장안종록
행정지원국장정병윤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민병조
소방본부장한상대
공무원교육원장최태환
경북도립대학총장김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