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경상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9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12월 16일(목)장소 : 운영·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투자유치본부 소관


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다. 행정지원국 소관


라. 공보관실·감사관실 소관



심사된 안건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투자유치본부 소관
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다. 행정지원국 소관
라. 공보관실·감사관실 소관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이렇게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결위원회에 빠지지 않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이 도민을 위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투자유치본부 소관 

(10시 36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유치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에 관한 제안설명(투자유치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입니다.
  투자유치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부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경산 출신 김영식 위원입니다.
  투자유치본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61쪽에 보면 투자유치 서울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김영식 위원  일자리 지금, 투자유치본부 서울센터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투자유치 서울사무소는 별도로 위치하지 아니하고, 없습니다. 우리가 신년도에 2011년도에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서 서울사무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번 신규사업이네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김영식 위원  그러면 서울에 일자리본부 서울사무실이 또 따로 있지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본부가 아니고 저희들 경상북도 서울사무소가 따로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서울사무소입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거기 이렇게 연계해서 같이 사용하면 안 됩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런 안들이 많이 논의가 되었었고 또 많이 의견도 들어와 있었는데 사실…
김영식 위원  우리 경상북도 서울사무소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서울사무소는 마포구 지방행정공제회관에 소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들이 새로 추진하고자 하는 서울사무소는 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코트라사무소에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들어갈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김영식 위원  코트라사무소도 좋긴 좋지만 또 서울이 그래도 보면 여기 또 지역적으로 좀 멀고 서로 또 의지도 되고 예산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안 그러면 서울사무실을 갖다가 코트라로 같이 옮겨서 서로 쓰는 방법도 있잖아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그 문제가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께 지적이 있었고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들 판단은 일단 투자유치는 이제 좀 전문성을 요하고 아무래도 코트라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기업경영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해외투자가들이 많이 오니까 우선 그렇게 추진을 해 보고 향후 어떤 문제점 분석을 해 보고 향후에 서울사무소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서울사무소와 같이 통합해서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고 서로 또 의견조율도 할 수 있고 정보도 교환할 수 있고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서울지원센터에 직원은 몇 명 정도 파견할 계획입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지금 저희들이 아직 파견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새로이 직원을 증원하지 아니하고 현 우리 투자유치단에 있는 일부 담당을 통합을 해서 거기 생기는 인력으로 해서 5급 사무관을 사무소장으로 하고 그 밑에 한 2명 정도, 그렇게 토털 3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그 외에 우리 정규직 외에 한두 명 여직원을 쓸 계획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김영식 위원  지금 그러면 이번에 사무실 집기하고 이런 것은 이번 예산에 안 올라왔네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같이 올라와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투자유치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한 6억 53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포션(portion)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직원들 숙소가 한 4억 5000만 원 정도.
김영식 위원  그래, 3명이 사용할 숙소네요, 그렇지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주택임차료.
김영식 위원  임차보증금이네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 숙소가 그렇고, 센터는 3600만 원 있고 사무실 임차보증금 3600만 원하고 공공운영비하고 다 들어 있네, 들어 있고.
  하여튼 코트라 쪽에 사무실을 얻어 가신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투자유치본부 사무실 쓰기는 더 효율적이고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서울사무실하고 같이 사용해서 쓰는 방법을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예, 그건 그렇게 하고 175쪽에 해외자매우호도시 교류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도에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가 각각 몇 개입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지금 저희들이 맺고 있는 자매도시 쉽게 말씀드리면 그쪽 도시하고 MOU를 해서 정식 자매도시로 하고 있는 게 9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자매도시가 9개?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김영식 위원  크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큰 단위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지금 우선 중국에 우리가 하남성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에…
김영식 위원  중국에 한 개?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중국에 1개소, 베트남 1개소, 그 다음에 프랑스 1개소, 그 다음에 스페인 1개소, 그 다음에 터키 1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남아공, 러시아, 미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미국… 전부 여기 직원들이 다 파견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소위 교류관을 파견하고 있는 나라는 상호교류를 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 하남성하고는 우리 공무원도 1명 파견 가 있고 그쪽에서도 와 있습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이렇게 자매국가, 자매도시하고 관계없이 우리 주재관을 파견하고 있는 나라는 별개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도쿄라든지 오사카, 미국의 LA, 뉴욕 등은 우리 통상주재관을 별개로 파견을 하고 있고 이렇게 자매결연도시하고 상호교류를 하고 있는 것은 중국 하남성하고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중국 하남성외에는 전부, 그럼 주재관을 파견하게 되면 거기는 근무를 어디서 합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매결연도시라고 다 주재관을 파견하는 것이 아니고 주재관은 이제 통상을 주목적으로 해서 파견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일본 오사카 파견하면 오사카 총영사관에 같이 머무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지역은 별도로 숙소를 얻어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주재관은.
김영식 위원  그러면 우호도시는 몇 개 우호도시로?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 외에 6개 나라 7개 도시하고 경제교류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현재 그렇게 우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국에 영하회족자치구 섬서성, 그 다음에 호주의 서호주, 카자흐스탄의 동카자흐스탄시, 폴란드의 마조비아주, 터키 이스탄불, 그리스 아테네 이렇게 6개국 7개 도시하고는 경제교류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저희들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나중에 우리 본부장님 우호도시하고 자매도시 서면으로 한 장 주십시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아마 해외자매·우호도시 간 교류사업으로 5억 9000이 올라와있는데 지금 우리 중국하고 해서 실제로 이래 통상 쪽에 진행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지금 저희들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매결연도시 외에 파견된 통상주재관들이 저희들이 판단하는 데는 저희들이 평가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자기 몫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지난번 저희들이 FTA총회 같은 걸 할 경우에 우리 통상주재관들이 농산물 관계 그쪽 지역의 바이어들 다 모시고 오고, 거의 한번 그렇게 바이어들이 오면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상당한 수출상담 혹은 계약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 여기서 나가는 우리 경상북도소재 기업들이 현지에 갔을 때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우리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통해서 크게 투자유치를 했다는 걸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저희들이 지금 자매우호도시는 투자유치 쪽보다는 소위 말하면 수출·수입 통상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자매·우호결연도시 자체가 투자유치의 타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별로 저희들이 조금 차별화 해 가지고 우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보다 선진국인 프랑스 알자스라든지 이런 쪽은 저희들 요즘 말하는 재생에너지 쪽 이런 쪽에 좀 교류를 하고 있고, 저희들보다 조금 소득수준이 낮은 베트남, 중국 이런 쪽은 저희들이 투자유치나 통상 쪽보다는 문화교류라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 지방외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지 꼭 자매결연도시가 우리가 말하는 투자유치의 타깃대상이 되고 그렇진 않습니다. 
  가능하면 다른 지역보다는 수·출입통상 쪽은 저희들하고 좀 매칭이 되지만 투자유치, 대규모 투자유치 쪽하고는 저희들이 어떤 기회가 되면 다른 쪽보다는 더 좋겠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부터는, 지금까지는 교류가 조금 평면적이었습니다. 공무원 방문 이런 쪽밖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김영식 위원  이게 또 우리 동북아 쪽에 이쪽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미주 쪽이나 저쪽에 우리가 좀 진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동북아자치단체연합사무국 운영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 어떤 일들을 하는 곳입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의 사무국장님이 오늘 여기 나와 계십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국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김영식 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김영식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박병훈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사무국장 구연길  동북아사무국장 구연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동북아사무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동북아사무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직 생소하다고 그렇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북아사무국은 1993년도에 이제 몇 개의 광역자치단체 도지사님들이 모이다가 회합을 하다가 ‘우리 이러지 말고 동북아에 광역자치단체 여러 사람을 모아가지고 여러 광역자치단체 해 가지고 모임을 해 가지고 서로 경제라든지 또 호혜평등, 또 문화관광 이런 부분을 우리 논해 가지고 서로 자치단체 간에 이득을 창출하도록 우리 노력 한번 해보자’ 이래서 처음에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1996년도부터 해 가지고 이제 결정적으로 돌아가면서 회원단체의 장을 맡자 이래 가지고 했습니다. 
  2004년도에 처음에 경상북도가 사무국을 좀 맡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2004년도에 헤이룽장성(흑룡강성)에서 총회 시에 ‘경상북도가 이제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해라’ 결정이 나서 2008년도에 다시 2011년도까지 경상북도에서 사무국을 유치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 결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70개 회원단체가 과반수이상 참석해서 또 참석회원국 3분의 2 찬성으로 해서 이게 유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맡을 당시에는 2004년도에 맡기로 해서 사무실 설치는 2005년도 5월 2일 날 포항시장 그 당시 정장식 시장님께서 ‘경상북도가 유치를 하니까 우리가 돈 한 3억을 낼게, 포항 테크노파크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사무실이 빈다, 우리가 한 3억 낼 테니까 한 30% 지원하니까 우리가 사무국 유치를 하자’ 이래서 포항 지곡동 테크노파크본부 건물에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북아사무국은 지금 현재 회비제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동북아에는 몽골이라든지 러시아 같은 데 상당히 못삽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은 회비제를 하자고 했습니다마는 중국이 중간에서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중국 측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 결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올해 의장도가 경기도인데 경기도에서 결정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 의장도가 중국 영하회족자치주입니다. 링샤인데 링샤에 7월 15일부터 4일간 실무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때에 시기를 결정하고 예산액을 결정을 하자, 국가소득 수준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무국은 사무국을 유치해 가는 회원단체가 운영비를 대고 또 총회와 실무위원회를 유치하는 의장도는 거의 이제 예산을 갖다가 그쪽에서 댑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총회경비 5억하고 실무위원회 경비 1억 5000을 분담을 했습니다. 
  그 외에 11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가 이제 1년마다 열리는 데가 있고 2년마다 열리는 데가 있는데 그 분과위원회를 가져가는 단체에는 분과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예산을 자기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실질적으로 회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재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동북아 6개국 70개 광역단체에 회합조직으로서 중앙정부가 지금 현재 규제와 법적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을 저희 지방정부에서 보다 쉽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위원장 박병훈  국장님?
김영식 위원  예, 국장님 그 정도면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위원장 박병훈  간단명료하게 답변하라 하는데 오늘 하루 종일 시간 드려도 안 되겠다.
김영식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보다 참,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네요?
○동북아사무국장 구연길  예.
김영식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보니까 예산을 한 3억 정도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이거 사무국에 3억 정도 해도 살림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까?
○동북아사무국장 구연길  절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사무국을 한 5년 유치를 해 오면서 계속해서 10억에 맞춰가지고 계속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3억 가지고는 살림살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것은 그렇고, 그 뒤쪽에 보면 한·일 호쿠리쿠… 이게 표현이 잘 안 됩니다. 경제교류회의 개최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 회의는 본래 중앙 경제부에서 중앙단위에서 계획되어 가지고 일본하고 우호교류 차원에서 이제 순회, 돌아가면서 일본 한번, 우리 지역 한번 이렇게 경제교류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도 차례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경주에서 개최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 밑에 보면 다양한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저희들이 비록 지방에 있지만 지방단위에서 국제교류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앞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매결연단체라든지 아니면 우호도시 그런 지역 외에도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경제회의 같은 게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대비를 하고 아까 지금 동북아자치단체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에 관련되는 부속회의라든지 또 한·중 지방교류 이런 쪽에 저희들이 대비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예,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왔기에 이게 뭐 어떤 예산인가 싶어서 그렇게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위원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춥죠?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우선 먼저 제가 준비한, 본 위원이 준비해 온 걸 질의하기 전에 앞에 우리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서 잠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때 통상에서 문화교류를 말씀하셨는데 문화교류 여기 지금 현재 우리는 투자유치본부입니다. 투자유치본부에서 통상 어떤 교류를 할 때는 문화교류보다는 통상이 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보면 우호도시라든가 결연도시라든가 이런 게 너무나 멀리 있는 데도 많고 실질적인 어떤 우리가 원 맺는 목적이라는 게 국제교류 활성화와 무역통상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문화교류도 중요하지만 국제통상이라는 어떤 실질적인 것까지 같이 얻을 수 있고, 요즘 한참 해외 일자리 찾기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앞으로 좀 더 가까운 쪽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실익을 거둘 수 있는 쪽에 더 새로운 도시를 우호도시나 결연도시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들 직제상의 문제인데 저희들 투자유치본부로 되어 있지만 소위 말하는 국제교류통상 외에 국제교류업무가 저희들 투자유치업무로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개념에서 보면 국제교류라 함은 이런 통상경제 외에도 문화 외에도 여러 가지 교육 여러 다방면이 있습니다. 
  그런 교류를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그렇게 문화교류도 저희들이 한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제교류라든지 우호협력 또 자매결연을 가까운 나라에 하게 되면 좀 더 실속 있고… 
배수향 위원  그렇지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내실 있지 않느냐는 그 지적에 대해 저희들 공감을 하지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그렇게 맞출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 해외교민이라든지 이렇게 나가있는 쪽이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까운 쪽에 편중을 해 버리면 또 그쪽에 어떤 소외감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본이라든지 가까운 쪽에 하되 그것을 너무 그쪽에 또 편중이 되면…
배수향 위원  지금 이미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각국에 펼쳐져 있으니까, 세계 전반에 걸쳐서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진되어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좀 더 실속을 차릴 수 있는 그런 교류를 하자는 얘기고, 현재 2010년 최근에 우리가 새로 개척한 데가 있습니까? 교류 어떤 튼 데가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지금 저희들이 투자유치라든지 그런 쪽은 트고 있지만 소위 말하는 자매결연단체는 이게 너무 남발될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소위 말하는 자매결연은 당분간은 조금 자제를 하고…
배수향 위원  몇 년 동안 자제를 하셨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2005년도 이후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배수향 위원  2005년도 이후에 안 했지요? 2005년도 이후에 안 했으면 지금 현재 5년 이상이 되었는데 지금쯤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기 때문에 투자유치본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그런 파트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은?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것은 동의를 하고 있고요.
배수향 위원  예, 그런데 예산에는 하나도 지금 그런 데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고 현재 기존에 왔던 데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 이상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여기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국제 컨퍼런스라든지 그러한 예산들이 그런 전초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단번에 되지 않으니까 교류라는 게 회의를 통하고 미팅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앞에 하는 다양한 컨퍼런스, 아까 말한 일본 호쿠리쿠 교류라든지 그렇게 해서 전 단계에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우호협정을 맺고 그 외에…
배수향 위원  지금 한 5년 동안 계속 이렇게 초석만 깔고 계시다는 뜻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매결연을 5년 전에 했고 우호교류를 2008년…
○위원장 박병훈  우리 투자유치본부장님, 우리 동료위원님 배수향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이 끝나거든 답변하십시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말씀하시는, 여기 지금 질의하는데 중간에 답변을 하시고 이러면…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죄송합니다.
배수향 위원  충분히 납득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를 우리 본부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습니다.
배수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고 166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공동구매 및 판매네트워크 구축 운영비 지원이 있고 장애인경제인 맞춤형창업 강좌가 있습니다. 
  이 2개가 사업주관이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가 맞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맞습니다.
배수향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자부담이 1800, 도비가 4500인데 여기 말고 다른 투자가 또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대구광역시에서 장애인경제인협회는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대구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배수향 위원  이것 지금 설명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 말고 대구라든가 기타의 부분에 대한 어떤 투자가 안 나와 있어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대구경북지부인데 이게 대구에서 계속 우리하고 일정한 부분에 비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저희 도가 4500만 원, 대구시가 4500만 원 같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배수향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왜냐 하면 설명자료를 찾아봤을 때는 설명조서에는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분명히 같이 투자해야 될 거고 지금 위치도 대구에 위치하고 있지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습니다.
배수향 위원  대구에서 보니까 좀 더 활발하게 이것을 홍보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 홍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만약 이런 경우에는 대구시도 투자가 있다 그러면 같이 중간에 사업설명조서에는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향 위원  예, 그러면 이런 질의가 다시 안 나오게 되지요.
  그 다음 167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24억 4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4개 파트가 있지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배수향 위원  4개 파트가 있는데 이런 24억이나 되는 예산을 청구를 하면서 설명조서에 보면 너무나 무성의하다는, 어떤 자료를 봤을 때 본 위원들이 보고 심의를 할 때 이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4개 파트가 있으면 최소한 파트 파트별로 예산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건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떤 심의가 이루어 질 수가 있다고 보는데 4개 설명을 해 놓고, 그럼 여기 사업에 있어서 24억이 4개 사업에 어떤 식으로 분배가 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표현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고 저희들이 지역에서 소위 말하는 한도액을 정해 놓고 공모를 받아서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수향 위원  그럼 이 특화사업과 포럼사업, 연구사업, 패키지사업 4개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 어느 분야든지 오는 대로 그냥 하고 안 오면 말고 이런다는 얘기십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수향 위원  공모가 없으면 못준다는 얘기잖아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전년도 예를 보면 이게 저희들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전년도, 금년도 예를 보면 대구경북연구원 또 대구사회연구소, 인재개발원 이런 이제 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서 이렇게 공모를 하면 그 공모내용에 따라서 예산이 차등 배정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가 이런 분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특성에 맞도록 이렇게 배정이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가 조금은 탄력적입니다. 
  그 공모내용이 좋으면 국비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가 있고 나중에 가서 공모내용이 부실하다든가 또 지원이 적으면 좀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수향 위원  그러면 이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 일자리창출이면 지역주민에게 어떤 혜택이 가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렇습니다.
배수향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이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충분히 가고 있습니다.
배수향 위원  이런 사업비가 24억이 왔을 때 특화사업 쪽은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에게 혜택이 가게 하기 위해서는 특화사업 같은 쪽으로 많이 배정이 되어야지 도민이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포럼이나 연구사업이나 물론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다른 파트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예산배정이라든가 이런 게 궁금할 수밖에 없고 또 특화사업으로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배수향 위원  이런 쪽으로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향 위원  그 다음은 168쪽입니다.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홍보 및 판로개척지원 여기 보면 4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이 사업은 저희들이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실라리안이라는 그…
배수향 위원  이것 간단하게,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1997년도부터 이 실라리안…
배수향 위원  1997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셨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배수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도비가 4억, 자비가 1억 2000 해 가지고 77 대 23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은 처음부터 이렇게 유지해 왔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변동이 있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것은 이제 자부담은 저희들이 실라리안으로 지정된 업체가 24개 업체입니다. 그 부담능력에 따라 연도별로 조금씩 틀려집니다.
배수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의 비율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까? 물론 자체 내에서 자부담은 23개 공동브랜드니까 차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77 대 23의 이런 비율로 계속 유지를 해 왔는지를 묻는 겁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거의 한 70%, 30% 혹은 60%, 40% 이 정도 선을 유지했습니다.
배수향 위원  이 정도의 비율을 계속 유지해 왔다는 말씀이시네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배수향 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1997년부터 시작됐으면 지금 햇수로 치면 몇 년입니까? 14년째지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렇습니다. 14년째입니다.
배수향 위원  14년 됐으면 실라리안이 어느 정도 이제 나름의 자생력을 가져야 될 때인데 아직도 이렇게 77 대 23의 비율로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
배수향 위원  만약에 14년 동안도 제대로 못 키웠다 그러면 판로개척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 이게 실라리안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동안 매년 4억을 들여도 제 역할을 못했다는 얘기가 되고 지금 실라리안이 제대로 했다고 그러면 이게 자부담, 본인 자부담을 조금 늘려야 할 때가 아닌가? 14년이나 됐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저희들이 이 분야에 실라리안에 지원을 하고 있는 분야는 생산비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배수향 위원  아니, 판로개척이지요. 사실 상품이 나빠서, 지금 현재 상품이 나빠서 못 팔기보다 어떤 판로나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21세기 감성시대기 때문에 이 홍보 판로개척에 매년 4억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14년을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속 우리 도가 이렇게 육성을 해 왔다 그러면 이제는 사람도 14년 키워 놓으면…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브랜드 인지라든지 마케팅은 당해연도, 당해연도에 끝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배수향 위원  14년이 됐잖아요? 그래 14년이 됐기 때문에 제대로 이게 실라리안을 키울 수 있으면, 더 필요하면 금액을 더 해 가지고 왜 계속 똑같이 해 가지고 지지부진하게 가는 것보다는 필요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올려놔야지, 그냥 일정하게 소극적으로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또 하고 내년에 또 하고 이런 예산은 앞으로 조금 지양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겁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이 브랜드 인지도 상승이라든지 마케팅사업은 한꺼번에 일시에 투자한다고 해 가지고 효과가 금방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배수향 위원  당연하지요. 그런데 현재 자, 본부장님 그 말씀은 참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브랜드 가치는 지금 몇 년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육성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기업 보면 모릅니까? 유명했던 브랜드가 한 4~5년 만에 바뀌고 이제는 본부장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요새 트렌드를 보면 4~5년마다 바뀝니다.
  실라리안은 14년 동안 이렇게 해 가지고 왔다는 것은 브랜드 우리가 이미지 부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것을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4년, 1~2년 만에 물론 브랜드는 이것은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요새는 트렌드를 보면 뜨는 브랜드는 몇 년 만에, 5년만에도 충분히 이걸 하면 키울 수도 있고 또 5년 만에 사라질 수도 있고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관점이 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실라리안의 판매금액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향 위원  그럼 꾸준히 상승을 하면 자부담을 조금 늘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인데 만일 성장이 많이 됐으면 자부담을 홍보하는데 조금 더 늘려서 본인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라 그러든지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런 쪽에 자부담률을 높이는 쪽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향 위원  14년이나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온 게 이걸로 계속 갈 수 없으니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노사파트너십교육 및 연수지원에 1억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100% 도비사업입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습니다.
배수향 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금년도에는 1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배수향 위원  예?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1억 4000만 원 아, 죄송합니다. 2010…
배수향 위원  2010년도에?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2010년도…
배수향 위원  예.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1억 2000만 원입니다. 2010년도 금년도는.
배수향 위원  6200만 원, 다시 한번 본 위원도 지금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설명조서 66쪽에 보면 노사파트너십교육 및 연수지원에 2010년 투자가 6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저희들 도비가 6200만 원이고 전체 2010년도 저희들이 노사민정에 투자된 예산은 1억 2100만 원이 맞습니다.
배수향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노사파트너십교육 그럼 자료, 본 위원이 이걸 예산안을 심의를 할 때는 이 자료를 보고하는 겁니다. 맞지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맞습니다. 6200만 원 맞습니다.
배수향 위원  6200만 원이지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배수향 위원  6200만 원이고 지금 2011년도에 1억 3000이 되어 있습니다. 1년 사이에 이렇게 2배 이상이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노총에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종전에 저희들이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에 전국택시산업노조, 또 자동차노조 이렇게 참여하는 단체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전국 섬유노조, 또 전국항운노조, 또 환경미화원노조 이렇게 참여하는 단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배수향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요, 현재 지금 왜냐 하면 이런 것을 제시할 때는 막연하게 많이 참여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기보다는 2010년도까지는 몇 개 업체가 한국노총에서 참석을 했고 2011년도에는 몇 개 업체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단체별로…
배수향 위원  개수만 얘기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2010년도에는 한국노총에서 몇 개 업체가 우리가 노사파트너십교육 연수에 참석을 했고 2011년도에는 추가가 몇 개 단체가 더 됐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참여하는 단체가 2010년도 경우는 3개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6개 단체로 3개 단체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배수향 위원  아, 그러면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이런 자료가 없었기 때문 에 이런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고 사실은 그 밑에 보면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연계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성격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든 효율적인 운영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배수향 위원  그 다음 175쪽입니다. 해외동포자녀 한국전통문화 체험연수에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어디를 주로 갑니까, 오게 되면?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지금 주로 이제 저희들 지역에 국학진흥원이라고 안동에 있습니다. 우리 문학을… 국학진흥원, 또 저희들 경주라든지 이런 문화유적지 이런 데를…
배수향 위원  그러니까 오게 되면 안동 국학진흥원에 가고 경주에 가고 이렇게 되지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배수향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사실 국학진흥원에서 이것을 또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현재 거기에서 국학진흥원 자체사업으로도 이게 있습니다.
  해외동포자녀 한국 초청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결국은 이것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똑같은 사업이고 본 위원이 죽 검토를 하면서 봤을 때 국제통상과에서 해외교류강화 물론, 이 해외동포자녀도 앞으로 잠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본부장님께서 폭넓게 교류에 대한 아까 설명을 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 포커스를 해외교류통상, 투자유치본부에서 포커스를 맞춰야 할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생각을 해 보면 이런 사업은 그냥 국학진흥원이나 이렇게 하는 대로 한 쪽으로 몰아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정말 폭넓게, 왜냐 하면 해외 어떤 데서 하다보면 겹칠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사업은 한 쪽으로 몰아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위원님 지적한 그런 방향으로 한번 논의를 해서 어떤 게 합리적인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향 위원  똑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배수향 위원  고맙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입니다. 180쪽입니다.
  여기 보면 우수중소기업제품 특판전 및 로드쇼에 1억이 잡혀있고 20개 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호주와 LA에 2회를 가고, 그 다음 9번에 보면 향토명품 해외전시상담회 참가지원해서 또 1억이 있습니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뉴욕과 오사카 두 군데 가는데 30개사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우선 9번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지금 말씀하신 9번에 저희들이 향토명품 해외전시상담회 참가지원 이것은 주관부서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향 위원  행안부에서?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행안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위에서 말씀하신 8번에 우수중소기업제품 특판전하고 로드쇼는 저희들 도 자체 계획입니다.
배수향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예산서상에는 국비나 시·군비나 이런 게 하나도 안 적혀있고 도비만 나와 있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습니다.
배수향 위원  그러면 도비만 지원을 하고 다른, 행안부 사업인데 우리 지원받는 건 없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이건 이제 행안부에서 주관이지 예산지원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배수향 위원  예산지원은 안 해 주고 그냥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한번 해 보라 이러는 건데 그러면 향토명품 해외전시상담회는 2011년도 신규사업이지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습니다.
배수향 위원  2011년도 신규사업인데 본 위원이 조금 궁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 설명조서에 보면 118쪽입니다.
  그러면 이 30개 업체를 두 번에 나눠가지고 간다는 얘기입니까, 계획은?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15개씩 해서 2회.
배수향 위원  15개씩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배수향 위원  아까 여기 보면 20개 업체에 가는 데도 1억이고 30개 업체가 가는 데도 1억입니다.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최소 우리가 항상 추구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고효율을 높이는 거거든요. 높은 효율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불요불급한 것은 빼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향 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김영식 위원님 보충질의.
김영식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동북아자치단체연합에 우리 국장님 아까 소상하게 설명하셨는데 내가 궁금한 점 몇 가지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대답을 하십시오. 
  동북아자치단체연합 그러면 동북아자치단체에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동북아사무국장 구연길  예, 일본, 한국, 중국, 몽골, 러시아, 북한 그렇게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요? 그럼 국가 대 국가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도시 대…
○동북아사무국장 구연길  지방정부 광역자치단체.
김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동북아사무국장 구연길  예, 회합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그것 나중에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것 포항시에서 얼마 분담하고 있습니까?
○동북아사무국장 구연길  3억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20억쯤 되는데 반으로 줄었는데 올해 금년에 참, 내년 예산에 20억이 10억으로 반했는데 사업을 줄인 겁니까?
○동북아사무국장 구연길  위원님 지난해 배가 는 것은 저희들이 올 10월에 ‘AR’하는 게 유럽자치단체연합협의회입니다. 그게 33개국에 270개 광역자치단체하고 저희들 동북아 6개국 70개 광역자치단체하고 월드포럼을 개최하기 위한 예산이었습니다만 올해 뜻하지 않은 그리스의 경제 한파로 해서 내년 9월 중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김영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북아사무국장 구연길  예.
김영식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우리 도청직원이 15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동북아사무국장 구연길  도청직원은 5명입니다.
김영식 위원  국장님 포함해서 5명의 도청직원이 있고?
○동북아사무국장 구연길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10명은?
○동북아사무국장 구연길  외국 일본, 중국, 몽골, 러시아에서 공무원 4명이 파견이 되어 와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직원이 6명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그 나라에서도, 파견되어 온 나라에서도 예산을 같이 좀 분담합니까?
○동북아사무국장 구연길  일본은 자기들 봉급을 자기 현에서 주고 또 중국, 몽골, 러시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 10억이 저기 사무국 운영비입니까?
○동북아사무국장 구연길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김영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북아사무국장 구연길  예.
김영식 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예산도 반으로 줄었는데 또 삭감이 됐기에, 그리고 아까 제가 부탁드린 자료 우리 위원님들 전부 한부씩 주십시오.
○동북아사무국장 구연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이진관 본부장님.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한창화 위원  투자유치본부에서 2010년도에 도내에 유치한 큰 사업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말씀하십시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LG디스플레이 MOU가 금액이 1조 원입니다. 금년도에 가장 크게 저희들이 유치한 투자유치 건이 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투자유치본부에서는 우리 도내에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주요 목적이지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 분야에 좀 노력해 주시고, 22페이지, 22쪽이지요.
  우리 지금 구미지역에 외투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면적이…
한창화 위원  자, 그러면 입주율이 어떻게 됩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지금 구미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5공단을 제외한…
한창화 위원  아니, 사업 현재 4공단만 갖고 얘기하세요. 입주율이 몇 %입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
한창화 위원  아니, 지금 투자본부에서 입주율이 몇 %인지 모르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아니, 저희들이 입주율이라는 게 개념에 따라서는 계약을 했는데 가동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계약만 하고…
한창화 위원  40.3%입니다. 정부 보고에 의하면…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저희들 자료는 지금 죄송합니다만 66.7%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연도시점의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창화 위원  좀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 지정됐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이게 위원님 제가 잠시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구미…
한창화 위원  아니, 언제 지정됐냐고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구미외투지역이 한 군데가 아닙니다. 단지…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투지역만 얘기하는 겁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2008년도입니다.
한창화 위원  2008년도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아니, 2003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죽 걸쳐서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한창화 위원  지정일자가 2002년 11월 6일이지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저희들이 구미산업 4단지만 보면 부지관련이 2003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분야별로 분야별로 그렇게 지정이 되고 있고 그렇게 또 개발이 되고 있고…
한창화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달성에 있는 대구는 그래도 좀 나은 편입니다. 다른 지역은 그 이후에 지정이 된 지구들이 여기에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게 국회에 보고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구미, 그 다음 다른 지역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구미가 꼴찌에서 세 번째입니다, 입주율이.
  하여튼 이게 외투기업의 높은 지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공동으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외투기업에 임대하기 위한 거지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렇습니다. 국비가 75%고 저희들 지방비 도비 ·시비해서 전액 입주업체에 부담이 없이 100%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50년간 무상임대를 해 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미지역의 외투기업 지정은 외투기업을 한꺼번에 어떤 블록을 다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구미가 지금 저희들이 한 200만㎡ 정도 되는데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 그렇게 이제 지정이 되고 있고, 또 매입을 해서 임대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연도별로 다 다르고 거기 이제 입주율은 시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5단지 또 계획하고 있지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땅만 계속 늘려놓고 입주기업 안 들어오면 의미가 없지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딱히 외투기업 아니고 산업단지 분양률 추이를 보면 물론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분양률이 아무래도 좀 낮고, 대구를 중심으로 한 중서부라든지 포항지역 같은 경우는 향후 1~2년 이내에 산업단지가 완공이 안 되면 저희들 판단으로는 부지가 오히려 모자라지 않느냐 할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포항은 부품단지가 지금 입주율이 지금 몇 %입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지금 포항은…
한창화 위원  10%대 미만이지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지금 12~13%로 아주 낮습니다.
한창화 위원  47쪽 봐 주십시오. 주요사업계획입니다.
  여성기업 해외마케팅사업 지원, 여성기업의 정의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여성경제인이 있고 여성기업이 있습니다. 여성경제인이라 하면 포괄적으로 소상공인을 다 포함해서 하는 경제인을 포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성기업인은 여성이 직접 오너로서 기업체를 경영하는 그런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다시 한번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여성기업은 제조업종에 여성이 직접 경영일선에서 오너로 흔히 말해서 사장으로서 기업을 직접 경영하는 그런 여성이 되겠습니다. 제조업의 하나입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어떤 기업체의 대표이사가 여성이고 종업원 1000명이 있는 회사에 여성은 없고 남성이 1000명이 있으면 대표이사가 여성이면 여성기업입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저희들이 현재 여성기업인협회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너, 사장 중심으로…
한창화 위원  그게 무슨 여성기업입니까? 대표이사, 제가 운영하는 회사도 저희 집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성기업이겠네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일단 분류는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인은 종사자 중심이 아닌…
한창화 위원  그게 어떻게 여성기업입니까? 여기에 그러면 도내 여성기업인 150명이 해외마케팅사업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 줍니다. 여기에 그럼 어느 기준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지금 저희들 하는 건 여성기업인협회라고 별도의 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돈을 이제 여성기업…
한창화 위원  이것 좀 분류를 해야지요?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글쎄 보는 관점에 따라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우선은 저희들이 지금 양성평등 그러지만 아직 기업환경이라든지 경제여건에서는 여성들 숫자가 적은 것도 있지만 어떤 약자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들 전체 기업숫자에 비하면 여성기업인은 상당히 숫자가 적습니다.
한창화 위원  여성기업을 여성종사자 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로 다시 정의해야지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정의하기보다는 저쪽 기업인협의회 그쪽에서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떤 법률상, 법령상 그렇게 정의하기는 좀 한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 그럼 그것을 조례라든가 어떤 걸로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로 정해야지요. 기준을 정해야지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 내용은 저희들이 여성기업인협의회 혹은 여성경제인협의회하고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업원 수에 여성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할 때 그쪽 문을 열고 그렇게 하는 방안을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여성기업인협의회는 여성오너인 경제인만 그렇게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저걸 해 주십시오. 어떻게 정의를 내리든 간에 한번 재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저희들이 기업인협의회 혹은 여성기업인협의회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70쪽에 경상북도 근로자복지연수원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이거 누가 운영합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건 지금 한국노총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한국노총에서 하는데 우리가 이걸 지원해 줄 근거가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이 내용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당초에 이 근로자복지연수원을 건립을 할 때 저희들 많은 도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사실상 도비운영이 되지 않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운영이 큰 난관에 봉착해서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부득이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도비가 들어가면 다 지원해 줘야 됩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근로자…
한창화 위원  이거 당장 중지하세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근로자 복지향상이라는 큰 어떤 그게 있으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 관련 근거도 없는 예산을 지원을 해 준다 말입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지금 이…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럼 지원해 줄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든가?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포괄적인 근거는 근로자복지법에 근거는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지원을 해 주는…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이거 그냥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제43조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또 우리 도비보조금 관련 규정에도 이렇게 근로자복지…
한창화 위원  이게 연수원입니다. 연수원, 다른 것도 아니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전체적으로 이 연수원…
한창화 위원  그래 연수원 자기네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그걸 운영하는 운영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노총에서?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리고 자기네들도 근로자들을 위한 거니까 자기네들 돈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왜 도에서 지원을 합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전체적으로 이제 이용하는 근로자수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이용단가 같은 게 저렴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운영비가 수지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창화 위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78쪽에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건물보수 이거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 내용은 우리 한국노총 지역본부는 건물 자체가 우리 도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도 건물입니다.
한창화 위원  건물이 도…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도 건물을 저희들이 임차를…
한창화 위원  소유주가 도로 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임대료 받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임대료는 지금 받지 않습니다.
한창화 위원  왜 안 받습니까? 무상입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근거는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한국노총뿐만 아니라 일반 민주노총 같은 경우도 형평에 맞게 복지관 도비로…
한창화 위원  아,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도 건물은 전부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습니까? 도 소유 건물은?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
한창화 위원  이런 여타 단체들한테 무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일단 저희들이 지금 무상임대를 해 주고 있는 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우리 여기 노동단체 아닌 다른 단체 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요, 일단 우리 노동단체에 대한 어떤 복지측면에서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훈 위원장, 정여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창화 위원  그럼 경제인단체가 도의 소유물에 재산소유에 임차를 하지 않고 ‘우리도 그걸 무상으로 주십시오.’ 그러면 줄 수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건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그 상황을 판단해서…
한창화 위원  아니, 정황이라니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러니까 관련 조례 근거…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요, 다만 소액이라도 임차료는 받아야지요. 무상이 어디 있습니까, 무상이?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일단 보면 타 시·도의 경우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보니까 타 시·도에 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임차료를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청남도 같은 데도 복지회관 사용료 3억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여기 제주도, 울산, 부산, 경남 이런 데도 다 무상으로 노동단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거 주차장까지 보수합니다. 이거 이쪽에서 시설관리 이용측면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한국노총에서 의뢰해서 한 겁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저희들이 보고 시설관리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한국노총에서는 전혀 이것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없었네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회의도 하고 가 보면 이렇게 건물이 노후 되고 또 안에 주차장…
한창화 위원  거기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합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저희들이 한 번씩 노사단체하고 저희들 모임이 여러 방면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창화 위원  자, 그것은 빗나간 얘기이고요. 임대료 소액이지만 받으십시오. 받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산관리부서 또 저희들, 또 그쪽 한국노총하고 해서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이런 게 제기될 수 있으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방안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우선 확인을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요사업설명조서에 22쪽, 23쪽, 24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유상으로 합니까? 무상으로 합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저희들이 무상으로 50년간 임대계약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재천 위원  무상으로 50년간?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 근거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재천 위원  50년간 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는 다시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회수를 하든지 그럴 계획이다, 그렇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습니다.
추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89쪽에 차세대 글로벌리더 해외연수 도내 고교생 20명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한다고 합니다.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3500만 원인데, 이게 학생들 선발할 때 도에서 할 겁니까? 도교육청에 의뢰해서 할 겁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저희들이 이 분야는 도에 여성·청소년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서하고 하면 어차피 교육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추재천 위원  교육청에 의뢰를 할 것인지 도청에서 바로 할 것인지 그것을 묻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선정은 협의를 해서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추재천 위원  도에서 선정을 합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추재천 위원  이제 차세대 글로벌의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고등학생에게 지금 도에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의뢰를 하면, 그 실업계 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도청에는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글로벌리더에 차세대 글로벌리더의 정의가 어떻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이것을 꼭 사전적 의미로 정의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꿈나무, 어린 세대들한테 외국의 어떤 체험을 시킴으로써 외국에 대한 어떤 경험도 공유를 할 것이고, 또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해외자문위원들하고 연계를 합니다. 저희들 단독으로 여행사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자문위원 위촉된 분이 45개국에 90여 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 자문위원들의 가정이라든지, 또 해외 자문위원들 해외모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좀 국가관이라 할까요, 그런 것도 좀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재천 위원  그러니 단순히 이제 거의가 실업계 학교 학생들이겠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꼭 실업계로 한정을 하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할 때는 가능하면 같은 조건일 때는 조금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라든지 가정이 어렵고, 해외에 방문 할 기회가 적은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재독향우회라고 있습니다. 독일에 거주하는 우리 향우회 주관으로 해서 홈스테이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쪽 지역의 학교라든지 그런 쪽으로 아주 이것은 건전한 프로그램을 짜서 그렇게 청소년들에게 좀 글로벌 마인드를 키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글로벌마인드라고 하더라도 이게 실업계가 아니고 일반학생들한테 하면 이게 투자유치 차원에서 앞을 내다보고 차세대 학생들을 해외연수 보낸다 하는데…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투자유치 차원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제교류 차원입니다.
추재천 위원  그런데 왜… 투자유치본부에서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투자유치본부 안에 국제통상과가 있습니다, 교류업무가. 종전에 저희들 부서 명칭이 경제통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선 5기에 들어오면서 투자유치에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이름이 투자유치본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노사 관련하는 기업노사도 저희들 소관이고 국제교류, 국제통상이 저희들 업무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재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고등학생들을 선발해서 가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선발할 때 여러 가지로 좀 이게 특혜성이라든지 이런 선발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잘 알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다음에는 31쪽에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제진흥원이 우리 도에서 출연하는 기관이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습니다.
추재천 위원  지금 현재 몇% 출연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지금 경제진흥원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추재천 위원  예, 그거 말고 제가 묻는 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몇% 지원합니까, 출연합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현재 연간 예산규모가 22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한 8억 1300만 원 정도…
추재천 위원  본부장님,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았는데 출연을 28% 한다고 그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꾸 다른 답변하시니까, 시간이 없는데도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저는 다시 묻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사장님도 김영재 이사장님, 원장도 김영재 원장님 그렇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습니다.
추재천 위원  이것은 그러면 설립은 현재 이사장이 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경상북도가 했습니다.
추재천 위원  도가 해서 법인을 만들면서 이사장을 김영재 이사장으로 해 놓았다, 그러면서 기관장도 그렇게 해 놓았다 그런 말씀이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추재천 위원  1년에 경제진흥원의 운영비가 얼마쯤 소요됩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전체적으로 이제 경상경비가 한 11억, 인건비가 7억, 사업비 4억 예산…
추재천 위원  잠깐만, 좀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경상경비 11억.
추재천 위원  경상경비 11억.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인건비 7억, 사업비 4억 2000 정도 해서…
추재천 위원  사업비 4억?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4억 2600만 원입니다.
추재천 위원  4억 2000.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해서 22억 3800만 원쯤 됩니다.
추재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8억을 지원해 주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추재천 위원  이게 어떤 성격입니까? 경상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전체적인 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그러니까 경상경비네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추재천 위원  경상경비 11억이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추재천 위원  그렇죠? 경상경비 11억인데, 지금 도에서 일자리경제본부에서 그 지역 일자리종합센터 지원하면서 거기에 또 5억을 지원해 줍니다. 거기에서 또 5억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8억하고 5억하고 13억입니다.
  물론 일자리경제본부에 하면서 인력을 조금 더 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쓸는지는 모르겠는데 보세요, 벌써 이게 13억입니다.
  우리가 투자기관에 출연을 28%를 투자를 해 주면서 이렇게 운영비를 전적으로 부담을 해 준다, 이것 문제 있습니다.
  아마 뭐, 이게 전에 김영재 이사장님이 여기 도 본청에 재직을 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한번 고려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에 48쪽 한번 봐 주십시오.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 지원, 이게 도비가 10억, 시·군비 10억, 기타 30억, 기타는 어디에서…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이것은 관련 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금융기관?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대출을 해 주는 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금융기관에서 30억 확보된다, 이게 조직을 보니까 앞으로 본부에, 본부가 구미 임수동에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포항, 경산, 안동에… 지금 현재 설립된 겁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지점은 포항, 경산, 안동은 지금 지점이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재천 위원  포항, 경산지점은 다 운영 중에 있고. 출장소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재천 위원  출장소도 운영 중에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습니다.
추재천 위원  아, 그러면 다 운영 중에 있네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추재천 위원  그러면 기본재산을 조성해서 앞으로 이게 2000억을 조성한다, 목표다 그랬는데, 이게 기구가 자꾸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결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적인 업무가 아주 어려운 중소기업 혹은 소상공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산이 없으면 그런 보증서발급에 애로가 있고, 저희들이 목표로 한 2020년 2000억이 되면 저희들이 어떤 보증서 발급수요를 다 충당할 수 있다고 보고 그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재천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도비보조를 7억씩 이렇게 해 주는데, 여기에 지금 협약한 뭐 그런 게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협약을 했습니다.
추재천 위원  협약해서 그러면 몇 대 몇 이렇게 하자 그렇게 협약한 것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습니다. 협약을 했습니다.
추재천 위원  그 협약서를 한 부 저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알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한창화 위원께서 근로자복지연수원에 대해서는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석 위원  예,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유공민간인보상제도가 있는데, 그 투자유치 유공민간인 보상금액으로 1000만 원, 그리고 유공자 및 기관포상으로 한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7월경에 투자유치보상제로 투자유치 인센티브 최고액을 민간인 5억 원, 그 다음에 공무원 5000만 원으로 투자유치보상제도를 실시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였습니다.
  홍보 이후에 실제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좀 더 활성화하고 그런 차원에서 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그 근거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급기준은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 민간인 같은 경우에 한 1000만 불 유치가 되면 3600만 원, 또 1억 불 유치가 되면 1억 8000만 원까지도 보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이 이렇게 적은 것은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투자유치 실적이 인정된 민간인이 없었고, 만약에 이렇게 이제 1억 불을 유치해서 그 공이 인정된다면 저희들이 언제라도 추경을 해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이 사장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조금 해 놓은 것이지 그렇게 포상을 실시하지 않고자 이렇게 예산을 적게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은 금액에 관계없이 상한액이 50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1억 불 유치할 때는 특별승진까지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실적이 뛰어나고 많은 민간인이나 공무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석 위원  예, 또 한 가지 질의는 투자유치를 하는 데에 대해서 민간인이나 공무원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공무원에게는 성과급이라든지 인사우대, 표창, 해외연수특전 등 다양한 포상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또 대대적으로 공무원한테 보상금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한 그런 이유가 또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어차피 이것도 저희들이 지역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으로 규정을 했으면, 시·군에서 조금 더 이게 경쟁이 되면 좀 더 많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투자유치성과 실적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석 위원  그러면 하여튼 동기부여나 실질적으로 공로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다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게 공무원이나 민간인들한테 공평하고 실질적으로 공을 쌓은 분한테 적정한 보상이 가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석 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투자유치를 하는 데는 물론 사람이 직접 가서 상대국 바이어들을 만나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미디어를 통한 홍보효과도 상당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투자유치광고 및 홍보로 4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61페이지에 보면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 투자유치 광고의 홍보매체로 동영상 광고, 인터넷 광고, 잡지, 신문 광고 등 구체적으로 홍보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 보고 이 순위를 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광고의 효과를 나름대로 피드백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동영상 광고 그런 쪽이 그래도 일반 대중들한테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은 그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광고든 비슷하지만 일반적으로 좀 관심이 없고 일반적인 대중을 상대했을 때는 동영상 광고가 가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장영석 위원  하여튼 요즘은 다양한 언론매체라든지 광고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어느 방법으로 하는 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면서 많은 광고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잘 알겠습니다.
장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장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숙 위원  김창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조서에 41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있고요, 64페이지 재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비가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 내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하는 것으로 도비가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나서 취업률하고 취업 후 정착하는 퍼센티지가 나와 있죠? 우리가 만약에 230명을 훈련 후 취업률은 대략 몇 % 됩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2010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저희들이 239명을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그 중에 수료를 하신 분이 239명 중에 183명이 됩니다. 그 수료자 중에 취업이 82명으로 취업률은 한 34.3% 됩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이 통계가 11월말을 기준으로 했는데, 교육 중인 인원이 다소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취업률이 34%로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취업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김창숙 위원  이게 지금 재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비 있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김창숙 위원  이게 다 지역실업자나 재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비나 이것 같은 것이라서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밑에 재원부담에서 보면 도비가 50%인데, 시·군비도 50%인데도 시·군비에는 또 도비 30% 시·군비 70%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거든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하고 재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은 큰 맥락에서 실업자를 취업 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재취업지원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한번 직업을 가지고 종사하시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그만두신 분들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경상북도 내에 현재 5개 시 지역에 재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취업 희망자라든지 아니면 전직 희망자 또는 신규창업자까지 포괄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도비 시·군비 부담을 하고 있는데, 2010년도 같은 경우는 도비 50%, 시·군비 50%가 지원이 되어서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게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 시·군에서 추가로 재취업센터를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신규 3개소 운영비를 포함을 해서 하다 보니까 도비지원율이 상대적으로 기존 50%에서 30%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김창숙 위원  예, 본부장님 이게 지금 재취업지원센터가 우리 고용노동부 업무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전체적으로는 뭐, 중복이라는 개념보다는 같은 동일한 업무성격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창숙 위원  이것 너무 중복이 많이 되는 게 지역실업자도 어차피 우리가 취업을 했다가 나온 분이 실업자거든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렇습니다.
김창숙 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도 재취업지원센터 운영비지원도 있고, 너무 중복되고 이게 고용노동부 업무하고 중복되는 게 전부 다 있다는데…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여기 지금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기계조립, 용접 등 취업이 가장 용이한 어떤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취업이 좀 더 용이하도록 그렇게 지역에 있는 각종 예를 들면 이·미용학원이라든지 또는 용접, 혹은 여러 가지 자격증을 좀 취득해서 이 분들에게 좀 더 취업이 용이하도록 알선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재취업지원센터는 상담하고 연결시켜 주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창숙 위원  이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재취업지원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게 구미시, 경주시…
김창숙 위원  8개소 이것입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습니다. 5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신규로 계획 중인 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창숙 위원  이게 어쨌든 지금 우리가 기존 지역실업자 훈련을 받는 생들한테 제가 한번 상담을 해 보면, 요즘에는 어떤 학과도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그런 업체보다는 조금 다양한 업체에서 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계속 무슨 베어링이나 이런 쪽으로 기술쪽으로만 계속 이렇게 시키던데 새로운 어떤, 좀 뭐라 그럴까 IT나 이런 쪽으로는 거의 교육하는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에 조금 프로그램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알겠습니다.
김창숙 위원  예, 그리고요. 이것 취업률 2010년도 2009년도 3년 치 훈련하고 난 훈련생들하고 취업률하고 취업 후 정착하는 그 퍼센티지를 저한테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알겠습니다.
김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잘 사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투자유치 한다고 이진관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집행부 고생 많습니다.
  올해도 또 열심히 하셔서 더 잘사는 경북을 만들기에 매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예산을 터무니없이 이유 없이 깎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김희수 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 유효적절하게 쓰여 지는지를 검사하고,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까 좀 잘못된 일은 바로 잡고 그렇게 하자고 있는 것이 의회의 기능 아닙니까, 그렇죠? 세금이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적어도 상임위에서 예산의 삭감이 있었던 부분에서 예결위에 나왔을 때는 어떤 명확한, 그때 왜 깎였는지, 잘못이 있었으니 깎였다, 그렇죠? 그러면 그 잘못을 반성을 하고 새로 예산을 받아갈 수 있는 자료를 가져와서 답변을 해야지 장황하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대답만, 상임위에서 했던 얘기를 똑같은 대답을 한다면 그 예산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제도 그래요. 그 상임위에서 답변했던 내용보다 여기에서는 더 장황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에서 예산삭감이 이루어졌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그 문제점을 개선을 해서 대안책을 가지고 나와서 “사실 이런데 참 이렇게,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운영이 어렵다.” 이렇게 예결위원이신 다른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검토한 것을 상임위로 돌려서 뭐 예산 계수조정 할 때 살리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변명 아닌 변명조로 자꾸 하는 게… 조금 전에 동북아 얘기할까요? 동북아자치연합 단체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답변하기를, 제가 파악한 대로 얘기를 할게요. 우리 동북아 쪽의 자치단체들 간에 정부가 미치지 못하는 민간단체 간의 교류를 통해서 각 단체 간에 지역 간에 이익을 도모하고 또 서로의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게 그 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국이 경상북도 포항에 있다는 말입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정영길 부위원장, 박병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희수 위원  그 사무국이 포항에 있으면서 경상북도가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봤을 때 경상북도 266만 명 중에 이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또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답변은 그렇게 나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TV광고를 내든지 신문광고를 내든지 일일이 찾아다니든지 이런 단체가 있으니까 참 코트라 정도 크게 무역 업무를 하지 않는, 어떻게 뭐 좀 하고 싶어도 전혀 길을 모르는 기업인들이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하다못해 관광도 좋다는 말입니다.
  어느 지역 그쪽 지역에 가고 싶은데 여행사를 통하기도 그렇고 배낭여행 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동북아자치연합사무국에 가서 도움을 받고 그래 갔다가 옴으로써 홍보가 되고 그 문물을 접하고 그거를 통해서 문화수집도 되고 아까 우리 얘기했습니다마는 통상적인 교류도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러면 그 단체를 위한 단체만 한다는 말입니다. 집행부에 20여 명의 그 사람들을 위한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했는데 답변은 똑같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외에 모든 다른 부분에도 실제 자매결연도시든지 주재원을 파견했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도민들이 알고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무슨 주재관이 있은들 모르면, 집에 금송아지 수백 마리 있으면 뭐합니까? 구슬 서 말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이 도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인데, 꼭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를 무작정, 이유 없이 무작정 예산만 깎기 위한 단체로 보고 자꾸 답변을 하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제가 구태의연한 자세를 탈피해서 정말 기업가 정신을 도입한 공직사회가 되어야 되겠다고 질의를 하고 싶고요.
  지금 김창숙 위원 질의한 재취업센터도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가면 6개월 지나면, 근무 한 6개월 지나면 뭘 줍니까? 실업수당 줍니다, 그렇죠? 실업수당 줄 때 어떻게 줍니까, 그냥 줍니까? 자기가 취업할 수 있는, 다니면서 연구도 하고 그런 자구노력을 통해가지고 재취업하라고 프로그램을 줍니다.
  이것도 재취업센터를 위한 센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거의 모든 예산들이 이렇게 중복이 되니까 제3, 제4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하고 100% 똑같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거기대로 나가고 여기는 여기대로 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되어 지고, 실제 아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답변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임위에서 그렇고, 상임위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정리해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우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환 위원  구미 출신 박태환 위원입니다.
  설명조서에 90쪽하고 91쪽 한번 봐 주십시오.
  해외 도민회원 모국초청 사업이 2000만 원 되어 있고, 그 옆에 90쪽하고 91쪽입니다. 해외 동포자녀 한국전통문화 체험연수, 전통문화 체험연수 같으면 문화관광과 소관이 안 되겠나 싶고, 구태여 여기에 한다면 앞에 쪽하고 뒤에 쪽이 내용상 좀 바뀌었으면 일본 재일도민회 5개 단체 회장단 40명 초청해가지고 경북 출신 향우회원의 동포 사회 구심점 역할수행 토대마련 그 위에 또 있습니다. 목적이 사업의 필요성에 있는데, 이것은 좀 더 미국이나 유럽 쪽의 동포들하고 확대를 해서 비용을 좀 더, 사업비를 좀 크게 하고 해외 동포자녀 한국전통문화 체험연수는 보니까 미국, 스웨덴, 이집트, 우크라이나 있고, 앞으로는 사할린, 우즈베키스탄으로 확대 한다 이랬는데 사실은 사할린하고 우즈베키스탄은 좀 더 배려해 주어야 될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일이 있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박태환 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본부장님께 묻고 싶고요,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이야기한 것을.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저희들 90쪽에 해외 도민회원 모국초청 사업도 죄송합니다마는, 기재가 빠져버렸습니다. 일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2009년도에는 일본 동경하고 오사카 도민을 했고, 2010년도에는 재독 독일에 근무하는 우리 영남향우회를 대상으로 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뒤쪽에 말씀하신 해외 동포자녀 한국전통문화 체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학진흥원 혹은 문화부서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박태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 105쪽에 경북해외자문위원 총회 개최 되어 있는데, 이것 자료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에 사업의 필요성에 해외 자문위원 명단을 저한테 해 주시면 저도 유력한 한 사람을 알기 때문에 추천을 한번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알겠습니다.
박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현아 위원  예, 의성 출신 나현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투자유치 서울센터 운영 예산이 6억 5400만 원이 올해 계상 되었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습니다.
나현아 위원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기존의 서울사무소가 있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있습니다.
나현아 위원  그렇다면 뭐, 새롭게 이렇게 또 사무소를 유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지적들을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그런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보니까 투자유치의 효율성을 보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곳이 코트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여러 투자유치 전문가들이 자주 오고 또 상담도 가능하고 장소 자체가 가장 투자유치에 적합한데,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6억 5400만 원의 예산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3명에 대한 숙소가 한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서울사무소하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면 여러 가지 득도 많습니다. 사무실 인력자원 활용문제라든지 효율성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투자유치의 어떤 전문성 그쪽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코트라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적지로 보고 있는데, 향후에 이걸 한번 우선 이렇게 코트라하고 운영을 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서울유치사무소, 나아가서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경상북도 시·군 사무소도 있습니다. 통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현아 위원  아니, 서로 정보력을 공유할 수 있다면 함께 하는 것이, 좀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해서 추진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운영비가 첫째 절감되고, 함께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보다 같이 하면 훨씬 더 정보력을 공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으로 봐서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런 측면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나현아 위원  그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통합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새로 투자유치를 하실 필요가 있나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본부장님 잘 생각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잘 알겠습니다.
나현아 위원  18쪽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투자기업 입지시설 보조금인데, 민선 4기 이후에 경북도가 추진한 투자유치 MOU 체결 건수가 모두 몇 건입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지금 164건에 금액으로는 한 14조 7000억이 되겠습니다.
나현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MOU 체결 이후에 실제 이전한 기업 수는 또 몇 개 업체가 됩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전체적으로 MOU는 여러 가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164개 중에 전체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이 147개소입니다.
나현아 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 9개 업체에 입지시설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지금 31억 3200만 원이 계상 되었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습니다.
나현아 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은 어떤 부분에 지원되는 겁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여기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164개 업체 중에 147개 업체가 정상 진행 중에 들어 있는데, 그 기업체에서 당초 MOU 대로 투자한 내용을 우리가 검증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여기에 주로 지원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 여건에 따라 다른데, 주로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도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 인프라 안에는 그쪽 종업원들의 어떤 후생복지시설 혹은 용수개발 이런 간접시설에 지원을 해 주고 전체적으로 가장 큰 기준은 투자금액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현아 위원  그렇다면 MOU 체결 후에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모두 지원해 주는 겁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일단은 수도권 기업이 저희들 도로 이전해 올 때 그 투자금액에 따라 지원을 해 줍니다. 우리 관내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것은…
나현아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몇 개 업체에 지원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6개 업체에 한 40억 정도 됩니다, 금액이…
나현아 위원  그러면 나중에…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별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현아 위원  예, 그러면 업체별로 자료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19쪽에, 시간이 없으니까 19쪽에 KCC사 투자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김천 일반산업 단지에 입주하는데 어떤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여기는 김천에 KCC는 상·하수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나현아 위원  예, 그렇다면 여기에 투자하는 기업은 이 돈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인센티브를 지원하는지?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전체적으로 우리 기업이 우리 도내에 올 때 사실은 이 인센티브 때문에 오지는 않습니다. 전체 투자액… 저희들이 이렇게 투자되는 금액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전체 투자액 대비하면 사실은 이 인센티브 때문에 그 기업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 밑에 있는 KCC 뿐만 아니고 영주 문수지방기업전용단지, 인프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기업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조기에 해 주는 그런 측면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그 기업이 오는 가장 큰 이유는 그쪽 지역에 어떤 우리가 말하는 원료공급이라든지 전체적인 기업의 활동 영역에 계획에 맞게 부합되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그걸 좀 더 빨리 오고 그런 어떤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나현아 위원  예, 그렇다면 이런 투자유치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됩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저희들이 민선5기 투자유치 20조 목표에 일자리 창출은 6만 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0억 불 투자유치에 일자리 창출은 3명입니다, 직접고용에. 다만 간접고용은 1억 불 1100억 정도 투자되면 간접 고용효과는 한 10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직접고용효과는 10억 불에 3명이 되니까요…
나현아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일자리를 합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이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평생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되죠. 그러니까 그 기업체의 성격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20조 원 투자목표가 달성된다고 보면 6만 개의 임시적 일자리가 아닌 상시 자리가 보장되는 그런…
나현아 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일자리인지 그 서류를 좀 한번 그것은…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 일자리를 어떤 일자리라고 명기하기에는 뭐 한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 들어오면 사무직이 될 수도 있고, 또 생산현장도 될 수가 있는데, 그 일자리의 어떤 성격 별로, 예를 들면 직종별로 분류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한두 군데 저희들이 사례를 통해서 조사를 한 것을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106쪽 한번 보십시오. 106쪽 지방국제화 업무지원 부담금이 올해 얼마가 계상되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1억 2950만 원입니다.
나현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 예산도 계상된다고 하는데 이것 아십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나현아 위원  그것은 얼마입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죄송합니다마는,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나현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9000만 원인 줄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저희들이 왜 투자유치본부에서 시·도지사협의회에 이렇게 부담금을 주느냐는 의혹이 있을 수 있는데, 종전에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국제화 업무를 수행을 했었는데 이 국제화재단이 없어지면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지방국제화 업무지원 부담금을 주는 것은 국제교류 업무라든지 이런 쪽의 업무 때문에 부담금을 하는 것인데, 그 수행하는 기관이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 없어지면서 시·도지사협의회하고 통합이 되면서 할 수 없이 이제 시·도지사협의회에 가지만 성질별로는 국제화교류 업무에 쓰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현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혹여 이것이 직원들의 어떤 해외연수비용으로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직원들 해외연수비용도 다소 포함은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사업이라든지 또 해외시장개척 이런 쪽에도 국제화재단 고유 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 부담하는 기준은 시·도의 공무원 수라든지 재정력 지수 이렇게 감안해서 저희들 도가 앞서 말씀드린 이 금액을 부담하고 있고, 또 예를 들면 저희들 경남 같은 데는 1억 5900만 원 정도 그렇게 공무원 수하고 재정력 지수를 감안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그렇습니다.
나현아 위원  이 두 사업의 성격이 이렇게 다르다고는 볼 수 있으나 지원되는 기관이 같은데 왜 부서를 그렇게 달리했다고 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아까는 업무의 성질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국제화재단이 통합되면서 이렇게 시·도지사협의회를 하다보니까, 이 내용도 앞으로 통합해서 같이 부담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현아 위원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국제화라는 단어 때문에 국제통상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통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나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재석 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구미에 그 외투 법인에 토지매입을 국비와 도비, 시비를 들여서 지금 매입 제공하고 있는데, 이 등기부상의 등기 명의는 누구의 명의로 합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저희들이 외국인 토지매입은 국비가 75%, 그다음 지방비가 25%인데, 그 분담한 금액에 따라 국비부담만큼은 지식경제부 국가, 그리고 우리 도비 12.5%는 도, 그렇게 분할해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 분담률에 따라서…
한재석 위원  그래 지분등기를 한다 이 말입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습니다. 지분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재석 위원  그러면 나중에 매각 할 적에 어떻게 그 금액을 어떻게 배분하겠다는 그런 것도 약정서가 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뭐,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지분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재석 위원  그것을 미리 약정을 해 놓아야 됩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한재석 위원  투자비율에 따라서 75%, 25%, 12.5%씩 그런 식으로 약정을 해 놓는 게 좋겠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석 위원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국비분에 대해서는 도가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알겠습니다.
한재석 위원  그리고 투자유치본부 소관으로 우리 도 산하 기관단체가 경제진흥원과 보증재단이 있는데, 경제진흥원이 하는 것과 보증재단이 하는 것 중요한 업무 세 가지 있으면 한번 단장님 이야기 해 보십시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의 종전의 명칭이 중소기업지원센터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원의 주 업무는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상담이라든지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그런 중소기업 지원 측면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중소기업의 어떤 판로, 시장개척 그것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육성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재석 위원  그에 대한 연간 실적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받고 있습니다.
한재석 위원  그 실적표를 한번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주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대출에 따른 채무보증이 가장 큰 업무가 되겠습니다. 채무보증 보증서 발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의 신용정보관리 업무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재석 위원  그런데 보증을 서 주면 보증을 서 주는 그에 따른 담보를 뭘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일단 일반적인 우리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기업보증서를 할 때 담보는 일반 시중은행에 대출할 때 하는 것보다는 좀 간소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제공받느냐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석 위원  그것을 나중에 사후에 보증 선 부분에 대해서 상환이 안 될 때에는 우리가 보증에 대한 금액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해 놓고 보증을 하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알겠습니다.
한재석 위원  그리고 78쪽에, 한창화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한국노총 건물 소유가 경상북도로 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습니다.
한재석 위원  이것 등기부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알겠습니다.
한재석 위원  그리고 1층부터, 그게 몇 층이 되는 걸로 아는데, 4, 5층, 그 층별로 용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이 층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으로 그렇게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한재석 위원  그러니 각 층에 뭘 하고 있어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지하 1층은 전국연합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가 입주를 하고 있고, 아 이것은 계획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노조관련 지부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층 같은 경우는 전국항운노련 경북지역본부, 또 택시산업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3층 같은 경우는 한국노총 도지역본부가 있고 4층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 경북본부, 또 섬유유통노동조합본부 이렇게 한국노총본부하고 또 관련 산하 단체가 이렇게 입주를 해 있습니다.
한재석 위원  그래 이 단체들에 대해서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습니다.
한재석 위원  무상 임대하는 근거가 있어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저희들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경상북도…
한재석 위원  조례에는 절대로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한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석 위원  무상임대는 절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반공연맹 같은 경우도 무상임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임대금액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주어서 임대를 받고 수입과 그것은 다릅니다. 별개입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한번 단단히 보십시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한재석 위원  무상임대는 상당히 어려운 조항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반공연맹 같은 경우도 정부가 무상임대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단체에 임대료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주어서 또 반대급부로 임대료를 받는 그와 같은 시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알겠습니다.
한재석 위원  이 노총 우리 경북지부 본부가 우리 경상북도 소유라면 각 층별로 다른 단체에 임대한 데 대해서는 반드시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공유재산을 허술하게 관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노총본부에 대해서는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제가 요구하는 등기부 등본과 층별로 임대현황을 저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잘 알겠습니다.
한재석 위원  그래서 이 보수를 6900만 원 보수를 해 준다는데 우리 건물이라면 물론 보수를 해 주어야 되겠지만 그 무상임대 한 거기에 대해서… 이 관리책임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건물의 관리책임은?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일단 전반적인 관리는 저희들 기업노사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조례상에 무상임대 불가여부, 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제약이 있으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석 위원  기업노사지원과장님 여기 관리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기업노사지원과장 이승구  기업노사지원과장 이승구입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는 전체… 재산관리부서에 있는 것 같은데, 분임관리관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재석 위원  이게 틀림없이 재산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다 책임지는 게 아니고 그 실·과별로 분임재산관리관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아마 분임관리관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건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분임재산관리관의 책임소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 노총건물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지만 관리를 깔끔히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점심…」하는 위원 있음)
김기홍 위원  자료요청…
○위원장 박병훈  아, 자료요청 해 놓았어요?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내용 자료를 충실히 좀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본 위원장도 거기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은 한재석 위원님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1페이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운영지원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하고 소상공인 여기에서 다 관리하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렇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위원장 박병훈  원래 중소기업지원센터 아닙니까, 재단법인?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여기에 5년간, 왜 그러냐 하면 항상 우리 경상북도에는 기관이 산하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이 있는 지역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구미에 이 진흥원이 있으면 구미에 기업이 본 위원장이 알기로 중소기업이 한 1700개 정도 됩니다. 포항이 그 이상 될 것이고, 그 외에도 1000개 이상이 몇 개 지역이 될 겁니다.
  모두가 경상북도에서 이 기관을 설립할 때는 아까 우리 본부장님 답변 하실 때도 어려운 중소기업 채무도 보증해 주고 정보관련 애로사항도 해결해 주고 뭐 정보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근 5년간 교육, 여기 경영정보교육 제공하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위원장 박병훈  실적, 지역별 업체, 산업디자인 개발했으면 개발해서 지원한 업체, 그 다음에 신지식경영 몇 회에 지역을 어디에서 했는지, 참여한 인원이 몇 명인지 그런 내용도 같이 해 주시고, 시장개척을 했으면 상공인들하고 함께 했으면 시장개척 내용하고 이런 전반적인 실적표, 그 다음에 채무보증을 했으면 채무보증업체가 어느 어느 지역에 몇 개 업체에 내용은 어느 업체인지 그 내용까지 확실하게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상담 실적이 있을 겁니다. 상담 실적도 어느 지역에 어느 업체, 연간 딱 뽑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또 다른 위원님 우리 배수향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몇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서울사무소하고 새로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서울지사하고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투자유치센터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투자유치센터하고, 본 위원장도 생각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경비는 똑같이 들고 사무실은 있는데 여기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나가계시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분들이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지금은 나가 있지 않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계획을 하는데 공무원이 나가시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니 공무원분들은 지금 투자유치에 근무하지만 조금 있으면 우리 서울지사로 갈 수도 있는 분들이고 다 그런 분들 아닙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업무를 부여받은 분이지, 그래서 그 분들을 통·폐합하는 방향의 틀로,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거기에서 그런 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세 분이 다 일 나가서, 유치를 위해서 나가셨을 때 그 사무실을 지키고 연락을 할 수 있는 분이 서울사무소에 계시는 분이 계시고 하면 더 효율적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 전문성 하는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 안을,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어서 이번 계수조정 전까지 방향을 확실하게 좀 갖고 오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외국인상담센터하고 여기에 보면 외국인문화행사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문화행사 이것 불법체류자들하고, 근로자라고 해서 정식근로자들하고 여자분, 남자분 다 모아서 하는 행사는 가능하면 지양해야 됩니다. 불법체류자가 정상적으로 온 근로자하고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가면 찾을 수도 없어요.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노동자들 한 군데 모아서 하는 행사, 그리고 이것 시·군비가 2000만 원 있는데, 지원하는 것은 도에서 4000만 원 지원하고 시·군에서 시·군비는 2000만 원인데 지역을 몇 개 지역으로 합니까? 1개 지역에서 합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장소는 한 시·군입니다. 구미에 1개 시·군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런데 왜 경상북도에서 근로자들이 경상북도에서 다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이게 저희들 전체 다 경상북도 전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모이기는 현실적으로 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여기에 경북이주노동자단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도내에 7개 단체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 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참고로 여기 공동대표가 포항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그 다음에 경주 YMCA총장, 또 구미 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이렇게 이제 지역을 달리하고 있지만 사실상 모이는 쪽은 아마 구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다수인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렇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위원장 박병훈  그런데 이 예산지원 방법이 도비가 3분의 2이고 시·군비가…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장소가 구미이지만 전체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포항, 경주, 구미 이렇게 상담센터가 다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래서 아마 여기에 계신 분은 잘 느끼지 못할 겁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다 느끼실 겁니다. 경주에 있는, 산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구미까지 와서 잠시 한번 행사하고 가는데 오라고 그러는 것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구미 쪽인데, 이런 행사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배수향 위원님하고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주로 보면 여기에 홍보하는데 배너광고, 그 다음에 서울에 광고탑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적지도 않아요. 최소한 2억에서 6억입니다.
  우리 농수산국은 농수산국대로, 문화관광은 문화관광대로, 또 기획공보는 공보대로 다 예산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조금 시간을 길게 해서 경북에는 기업하기 좋고 관광하기 좋고 역사·문화가 살아 숨쉬고, 또 이렇게 경북은 친환경농산물이 전 국민을 뭐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뭐 이렇게 조금 시간을 더 길게 해서 하면 얼마든지 홍보하고 더 효과적으로 할 텐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위원장 박병훈  그다음에 행사가 여기는 기업 유치하고 하는 투자본부 아닙니까, 그렇지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위원장 박병훈  문화 행사가 자꾸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문화 쪽에는 또 기업 유치하는 비슷한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것은 뭐냐, 잘 아시겠지만 어느 한 기관에서 여기에만 이 예산을 요구하려고 하니까 곤란하니까 저 부서에도 하나 끼워 놓고 이 부서에도 하나 끼워 놓고 타이틀만 일자리창출이고, 어제 일자리창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비근한 예로, 일자리창출 1000명 한다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뮤지컬 한다 해 놨어요. 뮤지컬 5회, 5회에서 10회 공연합니다. 내용은 다릅니다. 
  그것 어디서 해야 됩니까? 문화에서 해야 되지요? 그게 무슨 일자리창출입니까? 결국에는 끼워넣기 식 예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여기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지양하시길 바라고, 요구한 자료 중식 이후에 바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투자유치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왔습니까? 
김기홍 위원  덜 왔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아직 덜 왔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  예, 추재천 위원입니다.
  단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추재천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 포항 외국인학교 설립에 관해서 좀 물었었는데 21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학교설립에 총사업비가 230억 소요되는데…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습니다.
추재천 위원  국비가 90억, 도비 45억, 시비 45억, 민자 50억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230억으로 할 계획인 모양입니다. 이게 언제 목표로 지금 현재 설립할 계획입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지금 당초 사업계획 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재천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국비 90억 부담을 국가에서 지금 하려고 했었던 모양인데 이게 확보가 안 됐어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국비 90억에 연도별 확보계획은 내년도, 그러니까 2011년도에 10억 원, 2012년도 40억, 2013년도 40억 이렇게 해서 90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재천 위원  2천 몇 연도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2011년도, 내년도 10억.
추재천 위원  10억?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 10억은 지금 확보가 돼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
추재천 위원  지금 현재 내시는 됐지만 국비 이번에 통과된 거 보셨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이건 국비 10억 원 통과되었습니다.
추재천 위원  통과됐어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추재천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나머지 80억은…
추재천 위원  예, 좋습니다. 국비가 10억이 통과됐다면 그 10억 국비 통과됐는 것을 계수 조정할 때 증거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가 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도비를 줘봐야 설립이 안 됩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추재천 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거론해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국비가 됐으면 그것의 증거를 제출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알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식 위원  의성에 이왕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배수향 위원께서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50페이지에 실라리안 홍보영상물 제작 및 홍보지원, 이 실라리안이 발주된 게 얼마 됐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1997년입니다.
이왕식 위원  ’97년 같으면 “대구경북권 중심의 홍보에서 탈피해서 전국적인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한다” 그랬는데 대구경북에서도 사실 실라리안에 대해서 적극 홍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오전에도 말씀 계셨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대표하는 게 실라리안이고 대구시가 쉬메릭인데 저희들 주로 이 타깃은 소위 말하는 국내 소비를 우선 촉진하고 그다음에 해외 수출망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렇게 1억 4천 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가장 그래도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는 KTX, 그러니까 기차 안에 동영상으로 하려고 지금 저희들 이렇게…
이왕식 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브랜드로 인지도를 올리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경북권에서도 아직 실라리안이 잘 인지가 안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구경북을 탈피해서 전국적인 브랜드를 만든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무슨 뜻인지 잘 새겨듣겠습니다만 저희들 그간에 13년간의 성과를 해서 나름대로 실라리안이 물론 대구경북에 완전히 홍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왜 전국적으로 신경을 쓰느냐는 말씀이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제 전국 쪽에 홍보도 시작할 때가 되었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이왕식 위원  그런데 이 실라리안을 전국적인 홍보로 만들려면 이게 어느 정도로 상품가치가 우수 브랜드로 돼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되려면 이 정도는 아직 안된 것 같은데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물론 그런 측면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4개 실라리안 업체가 개별업체별로도 나름대로는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제 경북을 대표하는 대표 브랜드기 때문에 도차원에서 이렇게 묶어서 한꺼번에 실라리안 자체를 홍보하는 것이고 실라리안 안에도 24개 업체 내역에 보면 넥타이업체도 있고 나름대로 업종이 있습니다. 그 업체별로도 개별적인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공동브랜드 인식 제고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도차원에서 도비를 투자해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라리안 업체 전부를 저희 도가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실라리안 브랜드를 인지도를 제고시키자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왕식 위원  그래 인지도를 제고시키려고 하면 제품이 우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지금 현재 24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이걸 더 이상 확대 지정하지 아니하고 소수 정예화,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도 나름대로 화장품 혹은 또 스포츠업종 같은 경우는 수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이 실라리안 참여기업 매출액이 매년 15%에서 18%정도 신장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만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상반기 실적 보면 한 350억 정도, 그래서 2009년도 동기보다는 한 10%정도 더 많이 매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이 실라리안 제품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식 위원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우수해 지려면 소품종 대량 생산해서는 안 됩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해야만 제품이 우수해진다는데 어떻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글쎄,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품종, 특히 품목에 기능성이 있고 좀 차별화된 품목이라고 보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24개 업체에서 이 업체수를 더 늘리는 문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침은 우선 이 24개 업체 중심으로 당분간은 더 업체를 늘리지 않고 추진하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왕식 위원  그런데 49쪽에 보면 6개 업종에 24개 업체라고 나왔는데 스포츠, 침장, 공예, 생활 잡화, 가구, 식품 등에 그게 24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24개 업체의 관리는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지금 이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고 우리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라리안에 관한 모든 홍보라든지 또 업체 지원 이런 쪽은 저희들  이 예산을 도가 직접 집행 안하고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경제진흥원에 돈을 주어서 경제진흥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식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꼭 홍보, 즉 홍보를 많이 해서 제품이 우수해 지는 게 아니고 제품 자체가 우수해야만 홍보에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이왕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실라리안에 대해서 좀더 도에서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제품이 어떤가, 제품가치가 어떤가, 특히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어떤 가치를 생각하고 여기에서 가치가 우수해야만 전국적인 상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알겠습니다.
이왕식 위원  적극적으로 하기 바랍니다.
  몇 가지는 중복된 질의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정상진 위원님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9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해외 자매지역별 맞춤형 교류활성화 사업인데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오전에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9개 국, 9개 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국제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 보니까 사실은 이 전체적인 교류 상태가 아주 평면적이었습니다. 단순한 공무원들 몇 명 방문하고 오고 가고 또 아주 의례적이고 또 특별히 어떤 지역은 1년간 한 번도 교류실적이 없는 지역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 자매결연단체의 교류활성화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활성화 방안에 가장 큰 이슈가 이제 맞춤형으로 우리보다 조금 소득이 높은 프랑스라든가 스페인 이런 나라는 그 나라 실정에 맞는 프로젝트도 개발을 하고, 또 우리하고 비슷한 나라는 나라끼리, 또 우리보다 소득이 낮은 나라는 나라 나름대로의 어떤 그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교류를 하고자 맞춤형 교류라는 이름을 정했고 그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나라별로 한 가지씩 주요사업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녹색성장, 스페인은 재생에너지 이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맞춤형 교류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총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김기홍 위원  본부장님, 잘 들었습니다마만 이게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왜냐, 우리 공무원 국외연수 현황을 보니까 갔다 온 국을 보니까 우리 지금 9개 국 교류 맺은 나라에 다 갔다 왔어요. 대부분 다, 2008년도 우리 도의 공무원이 336건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또 우리 도에 각 기관단체, 자문교수들부터 시작해서 한 970명이 갔다 왔어요. 2009년도는 261건에 공무원들이 554명, 2010년도 12월 현재 329건에 우리 도의 공무원이 760명 정도 갔다 왔어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김기홍 위원  그러면 이 공무원들이 다 우리 도를 위해서 갔다 왔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이걸 보니까 중복된다고 봐요. 이분들이 다 친선교류를 맺고 또 그 나라에 갔다 온다, 그런 연수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중복되지 않나, 여기 보니까 지사님하고 국장님들, 과장님들, 담당직원들 다 갔다 왔어요. 다 쭉 보니까, 인정하십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위원님 말씀이 갔다 온 실적이나 결론은 인정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도청공무원들이 각 실국별로 혹은 또 실과별로 해외에 갔다 온 것은 그 나름대로의 그 실과에 목적이 다 있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가는 나라가 중복이 될 수는 있습니다. 나라는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나라는 중복이 되어 있지만 가는 목적은, 물론 위원님 보시기에 다 공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연수고 교류라는 큰 타이틀에서는,
  그러나 지금 특별히 저희들이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1억을 편성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좀더 입체적인 교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교류를 떠나서 그야말로 서로 경제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외교측면에서 뭔가 좀 결실을 맺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좀 방치되어 왔던 자매결연 도시들하고 좀더 친밀해지고 좀더 어떤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맺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편성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실국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국외연수 혹은 유사한 국외교류 여행 등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걸 좀더 통합하고 어떤 개선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이쪽 저희들…
김기홍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국제통상과에 물론 지사님하고 또 부지사들 또 자문위원들 다 그 나라에 갔다 왔는 내용이 많은데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구체적으로, 또 연수내용을 보면 지사님이 외국에 교류를 맺고 있는 9개 국에 다 갔다 오셨네요. 그렇지요?
  가기 전에 공무원들이 사전에 또 가서 어떻게 지사님이 오시면 어떤 내용에 지금 사업이 수용되고 그것에 또 컨텍이 될 수 있도록 미리 가서 사전에 다 구체적으로 했네요. 보니까 그래 이게 중복적이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신규사업은 그런 것을 염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사업명세서 171쪽을 한번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김기홍 위원  이거 보니까 주로 한국노총에서 노사합동 해외연수기업 노사관계 벤치마킹해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까지 다 해외까지 나갔어요. 2010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2009년도 1억 5000만 원, 2008년도 1억 1000만 원, 대만, 홍콩, 중국, 북경, 중국 곤명, 대만, 태국 인원수는 전체가 2010년도 120명, 2009년도 150명, 2008년도 한 80명 정도 되는데 꼭 해외까지 나가서 노사합동 해외연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저희들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노사합동회의 벤치마킹해서 해외까지 나갈 필요가 있느냐,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저희들 여기에 이제 간 인원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소위 말하는 노사근로자들이 아니고 산업평화대상 수상자 또 모범근로자 이렇게 조금은 일반근로자와 차별화 되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수범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기앙양, 또 다른 여기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쪽을… 
김기홍 위원  너무 선심성 행정을 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글쎄, 다소 선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런 예산을 올린 이유는 이렇게 단순 관람 혹은 관광성보다는 금년도에는 ILO 해가지고 세계노동기구라든지…
김기홍 위원  알차게 프로그램을 잘 짜서 국외보다는 국내에도 좋은 어떤 노사화합을 할 수 있는 장소도 많으니까, 또 실질적으로 노사가 한마음 될 수 있는 좋은 취지입니다만 구태여 꼭 선심성으로 해외에, 나라 사정이 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국민들이 상당히 우리 노사에 대해서 너무 정부가 끌려간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것도 하나의 문제되니까 순수한 도비로 가는데 국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하는 어떤 의견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위원님 뜻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해외는 최소화하고 또 실질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하면서 국내연수로 기울이는 쪽으로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예, 앞으로 좀 지양 좀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김기홍 위원  끝으로 통·번역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3개 대학교에 업무를 맺고 있지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김기홍 위원  주로 어떤 업체가, 어느 학교에 어떤 내용으로 지금 수출상담을 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요즘 회사마다 다 그 나라 수출에 맞게끔 또 직원들도 충분히 번역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꼭 우리 도에서 이렇게까지 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저희들 관내에 중소기업이 1만 500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을 많이 하고 수출금액이 높은 그런 중소기업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자체적으로 그 수출상대국에 대한 언어라든지 이런 게 능통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도비를 6000만 원 확보해 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그래도 기업체가 좀 많은 지역이 포항하고 구미지역입니다.
  그 중소기업들 중에서 수출을 주로 처음 하는 그런 아주 열악한 기업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 그 다음에 구미에 있는 구미1대학 그렇게 두 개 대학이 통·번역 대학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대학에 수출 처음 시도하는 그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통역 혹은 번역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김기홍 위원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10년도에 한동대학교는 어떤 회사에, 어떤 나라에, 몇 개 업체가 번역상담을 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업체별로 상담 건수별로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통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위원장님,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훈  예,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김병삼  국제통상과장 김병삼입니다.
  말씀하신 그 통번역지원사업 현황 실적은 2010년 11월말 현재 한동대학교에서 통역 2건, 번역 350건, 업체 수는 총 7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미1대학에서는 통역 6건, 번역 165건.
김기홍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영어는, 또 일어는, 중국어는, 러시아어는, 포항의 한동대학교는 어떠한 내용의, 어떤 회사에, 무엇을 수출하는데, 중국에 그러면… 한동대학교, 중국어를 했는지 러시아어를 했는지 주로 어떤 회사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그것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병삼  그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한동대 같은 경우는 통번역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주요 중소기업 수출이 제일 많은 곳이 중국입니다. 중국어나 영어, 그리고 그 중소기업체들이 요구하는 그 언어에 맞게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지금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없네요. 그렇지요?
○국제통상과장 김병삼  예.
김기홍 위원  그것을 상세하게 그러면 한동대학교, 영어면 영어, 일어는 일어, 중국어는 중국어, 러시아어면 러시아어 그 한 회사만 하는지 이걸 꼭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규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본 위원한테 어떤 회사가 어떤 제품으로 인해서 통번역을 했는지 구체적인 것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국제통상과장 김병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부족하지는 않나요? 이 예산이, 그렇게 많은 500개 기업체가 있는데 6000만 원이란 돈이 적지는 않나요? 통번역 지원이.
○국제통상과장 김병삼  예,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저희들 6000만 원은 조금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에서는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 언어능력, 그러니까 통역문제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업체가 특별하게 지원을 받지 않도록 업체당 약 2회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다수기업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본부장님, 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했습니다만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 러시아어 등 여러 가지 또 아랍권도 있지 않습니까? 기업체에서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도록 또 유도를 좀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많은 예산을 추가로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생적으로 기업이 스스로 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뭐 하실 것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할 게 있는데 이 자료…
○위원장 박병훈  요청했습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요.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동안에 제가 위원님들 이해도 돋우고 또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도록, 우리 동료위원님이 아까 한국노총…
  한재석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근로자 복지연수원 운영비가 1억 올라왔지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위원장 박병훈  본부장님, 근로자 복지연수원이 탄생하게 된 동기나 운영방법이나 지금 찜질방이나, 운영 영업정지 먹고 있는 상황이나, 그 안에 토지 문제나 이런 걸 다 지금 전반적으로 체크하고 계십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 안에 70평쯤 되는 땅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것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해결됐어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위원장 박병훈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한국노총 측에서…
○위원장 박병훈  예산이 얼마 투여됐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정확한 금액은 죄송합니다. 약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2000만 원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약 2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리고 이 운영비는 언제까지 지원할 예정입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로서도 지나고 보니까 상당히 난제인데 저희들 부서의 판단은 신년도에 들어가면 바로 매각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을 주려고 그러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 운영비 1억은 사실상 좀 심한 표현으로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예산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 운영 자체가 근본적인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기 찜질방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이 되고 하더라도 지리적인 문제, 이용객 절대 수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운영이 정상적으로 수지 타산이, 이문은 남지 않더라도 결손이 되지 않을 정도의 운영은, 물론 용역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아주 특별한 대안이 없는 한 상당히 어려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노총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매각이라든지 전체를 포함한 용역을 주고 난 이후에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조치를 할 계획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 죄송한데 내년도 예산 1억만큼은 한번만 더 지원이 되어야만 이게 큰 무리 없이 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거기 용역비…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래서 내년도 이후에 예산지원 문제는 정말로 저희들도 심각하게 지원을 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용역비는 계상을 해 놨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 용역비는 이게 소규모기 때문에 아주 수천만 원 들어가는 그런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수용비에서도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용역은 아닙니다. 기술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훈  그래서 이게 비단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고요, 본부장님, 언제 오픈하셨는지 아십니까? 시작이 언제 됐고, 오픈이 언제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쭉 한번 말씀드릴까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전체적으로 오픈한 것은 2007년입니다만 그 이전 도부터 건립 계획이 그전부터 거론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2004년부터 출발했는데요, 이게 1차에 19억 5000만 원, 2차 에 41억 5000만 원 해서 한국노총에서는 자부담 1억을 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아시지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래서 폐교 부지를 인수해 가지고 여기에 시설을 하고 2007년 10월 26일 날 개원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찜질방을 다 예산을 얼마 투자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휴게동에 찜질방하고 노래방 이런 쪽에 투자된 예산이 구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이걸…
○위원장 박병훈  한 40억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용도를 변경하면 그 용도 변경에 따라서 건물을 지었을 때 영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 경과해야 영업을 할 수 있지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위원장 박병훈  그런데 영업을 불법으로 운영을 하다 이게 정지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래서 불법으로 하다가 정지되고 이제 내후년 되면 이게 풀리지요? 그때까지 갈 겁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용역해서 결과를 낼 겁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저희들 판단은 영업정지 찜질방, 노래방이 규제에서 풀리더라도 정상 운영은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맞습니다. 그것은요, 5인실, 10인실, 8인실 다 들어가 봐야 60명인가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강당, 소강당, 세미나실, 식당하고 해서 결국에는 사람은 몇 명 못 받고 부대시설은 엄청나게 해 놓고, 아예 그것을 정상화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예산을 다시 투자해야 영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투자했을 때 거기 청도까지 그만큼 올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부장이 말씀하시는 대로 빨리 판단을 내리셔가지고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지역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지원으로 4000만 원 책정해 놨는데 영남대학교에 이걸 주지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영남대학교에 이걸 줘서 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합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일단 영남대학교에 주는 이유는 영남대학교가 지식경제부에서 그렇게 글로벌무역대학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주로 우리가 말하는 무역전문가를 양성하는, 전국에 20개 대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는 지원금액이 1억 2000만 원이고 국비가 6000만 원, 도비 4000만 원, 대학 자부담 2000만 원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무역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일종의 교육 쪽에 치중을 하는 그런 무역 전문가양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2007년도부터 쭉 계속해 오던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부담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그리고 한재석 위원님하고 저 위원장이 자료 요청한 것은 언제쯤 되면 도착을 합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지금 양해해 주신다면 한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바로 가능한데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경제진흥원의 5년간 실적관계는 저희들이…
○위원장 박병훈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계수조정 전까지라야만 물리적으로 가능하겠습니다. 다시금 양해를 해 주시고, 한재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경상북도 근로자복지연수원…
○위원장 박병훈  예.
이왕식 위원  한창화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이왕식 위원  투자유치본부장님, 여기에는 집행기관에서 몇 급 이상 오셨습니까? 몇 급 이상, 여기 직원들 지금…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저희들이 직급에 구분은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사무관급 이상, 담당 이상들이 와 있습니다.
이왕식 위원  그렇지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이왕식 위원  저 가운데 있는 분 저 분 한번 일어서 보세요.
      (집행부 공무원을 가리키며) 
  이 신성한 예산 심사장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급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복장이 저래서 되겠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죄송합니다. 여기는 5급이 안 되지만 직접 예산을 보는 실무자라서…
이왕식 위원  실무자든 아니든 간에 신성한 예산 장에 복장을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식 위원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위원장 박병훈  이왕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실제로 위원장이 보지를 못했는데 진짜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예의다, 상대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경상북도 근로자복지연수원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지금 한국노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돈 자부담 1억 했다면서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지원 다 해 주고 한국노총으로 그냥 준거네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우리가 속된 말로 공짜로 그냥 다 지어주고 한 거네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질의 이상 끝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자료 요청한 것이 지금 해 줄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왔지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아까 말씀드린 경제진흥원하고…
○위원장 박병훈  계수조정 때까지 주시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또 서울 투자유치센터하고 통합하는 방안 그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본부장님,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히 다 돌려드려야 됩니다. 자료 요청하는 건은 다 공히 똑같은 얘기입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리고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 산하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과학본부 소상공인이나 여러 단체가 있는데 주로 업무를 하다보면 경상북도 전체 업무를 관장하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 본부장님이 판단을 하셔 가지고 판단 의견을 현재 운영됐던 실태 5년간을 자료를 보시고 판단 의견서까지, 검토의견서까지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다, 집행부에.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결국에 그동안에 일을 제대로 했는지 못했는지, 그리고 보완해야 될 게 뭔지, 잘못됐으면 뭐가 잘못됐는지 검토의견서까지 붙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위원장 박병훈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하신 내용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서 효율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하는데 동료위원님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부록에 실음)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입니다.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495쪽을 봐주십시오.
  포항의료원이 도에 100% 출연기관이지요?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도립병원입니다.
한창화 위원  도립병원이니까 100% 출연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럼 출연기관의 채무는 누가 책임집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일단 도에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채무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채무가 발생된 원인에 따라가지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창화 위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채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한창화 위원  이것 누구 책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포항 도립병원 같은 경우는 이게 노인전문요양병원하고 장례식장 증축…
한창화 위원  아니, 지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차입금 채무가 어디에 쓴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기능보강에 썼습니다.
한창화 위원  기능보강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자산에 잡힌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자산…
한창화 위원  그 자산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도 재산입니다.
한창화 위원  도 재산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한창화 위원  그러면 자산 잡힌 사람이 책임져야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이 예산 삭감 됐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왜 그때 적극적으로 대응 못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기관장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좀 삭감…
한창화 위원  아닙니다. 예산을 기관장의 경각심 차원에서 깎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포항의료원에 이제…
한창화 위원  포항의료원뿐 만이 아닙니다. 안동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한창화 위원  그런데 이걸 기관장에 경각심은 문책해 가지고 해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임명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의료원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지사님한테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럼 지사한테 건의해 가지고 문책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CEO가 와가지고 운영 제대로 해서 흑자 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밑에서 상달해야지요. 위에 보고해가지고, 어떻게 채무 이런 걸 안 주는 방법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원장들을 다스리려고 그럽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원장들의 경영의지라든지 이런 걸 좀더 촉구를 해가지고 좀 각성을 시켜서 의료원을 좀더 효율적으로…
한창화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포항의료원은, 또 안동의료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이 채무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비록 저희들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이 되었지만 예결위에서…
한창화 위원  예결위는 그런 것 증액하는 곳이 아닙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득이 돼가지고 예결위에 올라와야죠?
  이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올라오면 이거 예결위에서 어떻게 이걸 저거를 합니까? 이것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채무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맞습니다. 이게 채무 기채 할 때…
한창화 위원  그럼 포항의료원하고 안동의료원 그냥 모라토리엄 선언해야 되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지금 이 채무상환을 지원을 안 해 주면 일부 이자를 계속…
한창화 위원  이자 누가 물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의료원에서 계속 물게 됩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채무도 못 갚는 사람이 이자를 어떻게 갚습니까? 운영이 적자라면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지금 현재는 적자인데 포항의료원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아마 수지균형이 맞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내년 아직 결산해 봐야 압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그건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CEO가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은, 원장이 잘못 운영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포항의료원은 작년에 19억 적자가 났고 올해 9억, 내년에는 수지균형이 되고, 안동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금 2006년부터 계속 흑자상태입니다.
한창화 위원  적자 상태가 계속됐는데 도에서 공무원 파견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파견관 포항에…
한창화 위원  파견관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포항에 파견관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럼 그분은 뭐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거기서 경영개선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원장 두고 또 그분이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그분은 옆에서 그런 걸…
한창화 위원  도에서 참 인심도 후합니다. 그럼 원장이 있는데 누구 말을 듣습니까? 원장 말 듣지 그분 얘기 듣습니까? 경영 개선하는 분을, 원장을 해임하고 그분을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장 두고서 그분이 하라 그러면 그분이 경영 개선하는데 직원들이 따라 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옆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수지 추이를 보면 상당히 지금까지는 효과가 있는 걸로…
한창화 위원  기업에는 법정관리인을 둡니다. 소위 말하면 부도사태가 난겁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법정관리인이 갑니다. 가가지고 경영위원회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위원님, 공공 도립병원 같은 경우가 전국에 한 34개가 있습니다. 34개가 있는데 실제 흑자를 보는 데는 안동의료원을 포함한 4개 정도 밖에 없습니다. 이게 공공 의료기관의 공공성 때문에 피치 못하게 그런…
한창화 위원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공공성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지금 문제가 될 정도까지 엄청나게 심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포항의료원에다가 장례식장 지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장례식장 지었습니다.
한창화 위원  의료원이 아프고 그다음 병 들어있는 사람들 살리는 곳이지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곳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저거 하라고 그쪽에다가 투자를 해야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양쪽에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시설에도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한창화 위원  더 많은 걸 투자를 해야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한창화 위원  민간인들의 장례식장 얼마든지 있습니다. 수익 내기 위해서 장례식장 지은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뭐 그런 측면도 있는데…
한창화 위원  이 채무상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변제책임은 분명히 도에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대책을 얘기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된 것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어차피 도가 일부 부담해야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일부 살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의회에서 도저히 안 되면 추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예결위에서(웃음) 책임을 지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위원장 박병훈  한창화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담당 상임위 위원님들이 아마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을 거고 또 결정을 내리셨다고 봅니다. 이유는, 그동안 상임위에서 담당 의료원이나 여기에 대한 아마 충분한 진단과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다고 보는데 가장 삭감된 주요 원인이 국장님이 답변하셨던 원장이나 거기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정확한 국장님이 판단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어쨌든 이게 도에서 막대한 채무상환이지만 재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해당 의료원의 경영개선 의지를 한번 보고 판단하려고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금까지 경영 개선하라고 수차례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린 판단이라고 생각안 하십니까?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고 또 도에서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했을 때 최고 좋은 방법이 뭔지를 한번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기 어려우면 이 예산을 결정을 하기 전까지 우리 한창화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답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국에서 생각하시는 부분을 내놓으시기 바라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포항의료원 원장이 지금 몇 번째 위임됐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지금 3번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럼 몇 년씩, 한 번 임기가 몇 년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3년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3년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위원장 박병훈  김천의료원이 늘 적자였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위원장 박병훈  지금 김천의료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올해 수지가 굉장히 개선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개선됐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위원장 박병훈  지금 원장이 바뀐 지 얼마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1년 좀…
○위원장 박병훈  1년 됐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위원장 박병훈  바로 이것이 현주소입니다. 김천이 인구가 포항보다 많아서, 수요자가 많아서 그렇게 개선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원장, 경영자의 의지에 달려있고 마인드에 달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공공의 성격을 띠어서 적자 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는 논리를 펼치시면 큰일 납니다. 
  34개 중에 실제로 흑자를 내는 건 4개 기관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본 위원장이 들었을 때는 그렇게 들리는데 흑자 내면 어디 잘못 됩니까? 
  아니잖아요, 포항은 인구가 50만이 넘습니다. 거기에 그 많은 예산을 투여해 놓고 장소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영이 잘못되고 있으면 원장을 바꾸든지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하고 관계관 보냈는데 관계관이 지금까지 한 실적이 뭡니까? 적자 내는 데 도운 일입니까? 예산 더 투자하는데 그것 예산 따오는 중간에 관계관 역할을 했습니까? 뭐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경영개선이 제일 중요…
○위원장 박병훈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위원장 박병훈  경영개선을 했는데 지금까지 결론이 뭐냐 이거야, 그래서 본 위원장이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이제 의료원장이나 산하기관 의료원에 대한, 원장에 대한 임기 제도를, 조례안에 지금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없지요?
  18년 한 분도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임기는 조례 안에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연임이 한정되어 있는 건 없지요?
  도지사님 몇 번까지 출마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세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렇지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장기 재임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위원장 박병훈  우리 지사님 같이 밤낮없이 하루도 쉬지 않고 도민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뛰시는 분도 세 번밖에 기회를 안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위원장 박병훈  분명히 전하십시오. 전하셔가지고 결론을 갖고 오시고, 그다음에 안동의료원 지금 임기 몇 번째입니까? 연임 몇 번째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여섯 번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여섯 번 했지요? 하늘 아래 이 지구상에 이렇게 좋은 보직을, 적자내는 분을 여섯 번을 모셔가지고 3년씩 하면 18년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임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2012년까지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우리 도립의료원이 3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김천의료원이 대표적인 곳 아닙니까?
  원장 바뀌고 1년 만에 수지 흑자로 돌아왔습니다. 김천은 인구 14만쯤 됩니다. 포항인구 50만이 넘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임기제, 임기 3년은 보장하되 임기제를 확실히 정립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하신 분들 빨리 다시 한번 명예롭게 마무리 하시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모색했는 내용을 분명히 갖고 오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위원장 박병훈  그리고 한창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본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제가 답변서 갖고 오라는 것 대책안 갖고 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 이전에 제 목소리가 이래서 죄송합니다. 
  이번 예결위를 다루면서 하나같이 집행부의 답변이 정말 이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깎았으니까 예결위에서 도와줘서 예산 살려 달라” 이런 답변을 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대안을 가져와서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했고, 그럼 그에 합당한 대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예산을 살려 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예결위에서 잘 봐줘서 살려 달라”  
  어떻게 위원들을 예산이나 삭감하고 그냥 무작정 돈이나 깎는 집단으로 그렇게 매도를 합니까? 그게 무슨 답변 태도입니까? 
  상임위 나름대로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게 어떤 특정지역의 예산을 떠나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이 부분은 담당부서가 누구냐,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바꾸겠다, 문제가 뭐냐”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6년 동안 종신제로 하는 그런 제도는 김일성 집단 말고 어디 있습니까? 
  계속 적자보는데, 그러면 대안을 가져와서 “이건 이렇게,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할 테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산이고 우리 부채니까 어떻게 합니까? 향후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을 “예결위에서 좀 살려주시면 갚겠다.” 그런 답변을 가지고는 이 자리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요. 개인적으로 내가 우리 국장님에게 뭐라 하는 것 아닙니다. 그저께부터 계속 집행부의 답변이 하나같이 “예결위에서 살려주면 어떻게 하겠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3, 제4의 보충질문이 안 나오도록… 처음에 위원장님이 시작할 때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꾸 이런 답들이 나오면 다른 쪽으로 가지니까.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49쪽에 집수리사업단 운영 지원이 이것 집행이 어떻게 되는가요? 개소 당 6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이것은 집수리사업단 운영비하고, 기술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누구를 기술교육 시킵니까? 기술교육을 어디서 시키고, 그 기술교육이 어떻게 쓰여지는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이것이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효과가 있습니다. 집수리 자활근로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김희수 위원  이 사람들에게 집수리하는 목공, 미장, 보일러 기술을 배우게 해서 재취업 기회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을 수리해 주는 일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자활근로사업단의 구성원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집수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소득을 지원하게 됩니다.
김희수 위원  일이 있어야 일자리 제공을 할 것 아닙니까? 목공이,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소득자 자활근로사업단들에게 기능을 가르친다 그렇게 정립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47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이번 집수리사업단이 투입되어서…
김희수 위원  이 사람들 교육시키고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나 사업 실적을 좀 준비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김희수 위원  그리고 여기는 가구당 2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새마을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행정국에서 하겠지만 2000만 원을 가구당 주면 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이 작업을 마무리 해 준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가구당 2000만 원이라는 것은 47페이지를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김희수 위원  이것 2000만 원 투자부분하고, 운영하는 사람들 작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작업하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가구당 200만 원입니다.
김희수 위원  집수리 사업단 교육을 받은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실적을 어디어디 했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김희수 위원  다음 181쪽, 병영체험 및 전적지 답사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연간 몇 회에 걸쳐서 하는 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이것은 한 번에 걸쳐서 2박 3일, 이렇게 합니다.
김희수 위원  이것은 전시체험 아닌가요,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전시체험은 아닙니다.
김희수 위원  경상북도 내의 중 ·고등학교 학생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교육청이 아니라서 답변하기 힘드시리라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김희수 위원  지금 연평도 서해안에 국가 안보가 위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는 호국단이 있었어요, 학도호국단. 그래서 학교에서 군사교육도 시켰고, 또 의무적으로 병영체험도 다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보의식과 지금 현재 전 국군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보의식과는 상당히 차이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군에 가기 전에 적어도 이것을 한번 거침으로써 안보의식도 고취가 될 뿐더러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자기의 인격 형성에 상당히 변화가 오리라고 봅니다. 
  이런 사업은 예산을 많이 확충해서 거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의무적으로 2박 3일 정도는 병영캠프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생각이 어떠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저희들 사업을 좀 확충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재원 사정상 확충을 못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불용 처리되는 예산도 있고, 예산 삭감되는 부분도 있는데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김희수 위원  ‘사즉생’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중·고등학생한테 안보교육을 시키는 것도 안보교육도 안보교육이고, 두 번째 이 집체생활을 통해 가지고 정신 개조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학습에 상당한 플러스 효과를 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예산 검토를 해서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209쪽에 노인전문상담 운영 지원 이것과 이 뒤의 것이 전부 같은 상황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이것은 대상이 다릅니다.
김희수 위원  노인전문상담소 이것은 구미에 한 군데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요? 다른 지역에는 노인들 상담 안 해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 답변을…
○위원장 박병훈  예, 우리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강철구  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지금 노인전문상담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미에 1개소 있고… 
김희수 위원  이것이 있는 것이 다입니까? 다른 도시에는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강철구  예, 전문상담소는 구미에 한 개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예천 노인분이 전문상담 받으려면 구미까지 가야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강철구  예, 지금 이것 외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도내에 2개가 있습니다. 포항에 하나있고, 예천에 있고…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경산, 영천 분이 포항까지 가야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강철구  그래서 이것은 일단…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이런 게 필요하다면 23개 시·군에, 특히나 오지 농촌지역에 다 줘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시·군에는 전부 70, 80대 노인입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실제 본인이 뭐가 필요한지 무슨 상담을 해야 될지 모르고 아침에 눈뜨면 들에 나갔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 이런 노인들이 태반입니다.
  노인회관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고, 뭐도 있고 있어도 정작 그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뭔가 답답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곤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상담소가 있다면 찾아가보고 신상상담도 하고, 또 자기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도 할 텐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구미까지 와야 되고 포항까지 와야 된다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이런 것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각 지역마다 안 그러면 보건소에 노인상담실을 넣어주든지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어느 지역이든 소외된 노인이 없도록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대도시에 한두 개만 있다면 실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도시노인들은 상대적으로 매스미디어부터 시작해서 접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덜 그렇습니다. 시골에 가면 갈수록 표현을 못할 뿐이지,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가진 노인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뒤의 211쪽, 212쪽이 노인보호 전문기관 일시쉼터, 또 뒤에는 전용쉼터 이 차이는 뭔가요? 
○노인복지과장 강철구  전용쉼터는 포항에 있는 1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김희수 위원  일시쉼터는요?
○노인복지과장 강철구  일시쉼터는 예천에 있는 쉼터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습니다. 노인이 어떤 학대를 당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집을 나서서 잠시 머물고, 또 그런 노인네들을 다시 모아서 한 군데 정주여건 공간을 만들어 주는 전용쉼터를 짓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도 일시쉼터나 상담소나 전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것 전용쉼터가 노인들의 학대 피해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마다 다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상담소 운영 맥락에서 같이 봐서 보건소는 다 있잖아요?
  이렇게 사업명만 자꾸 늘이지 말고, 더 많은 예산을 주더라도 모든 노인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인복지 혜택을 좀 확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노인복지과장 강철구  예.
김희수 위원  다음 302쪽에 미지원 상담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이것이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인데, 국·도비를 지원하지 않는 상담소가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정부의 재원이 지원되지 않는 개인이 운영하는 상담소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내용을 보면. 민간인이 이런 상담소를 운영합니까? 아니면 일반단체가 합니까? 적어도 YWCA라든지 아니면 종교단체라든지 기타 봉사단체가 운영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이런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일부 그런 게 있고요. 지금 지원하는 상담소는 실적이 좀 우수하고, 그 다음에 연 지도 오래된 그런 우수한 상담소들에 대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미지원 상담소에 대해 가지고는 전기세라든지 운영경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상담소 운영이, 상담소를 실제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부 민간인이 하는데 잘 하는 데에는 운영비를 많이 주고 부족한 데는 전기세 정도로 준다, 이런 말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일단 좀 실적이 좋은 데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원의 한계 때문에 다 지원해 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선정 기준도 그렇고요. 국·도비가 못 미치는 쪽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면 도비지원 아닙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국·도비 미지원상담소에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것이 어떻게 미지원이 됩니까? 지원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몇 개소가 있는지, 우리 상담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더 줘서 이 사회가 복지시설로 갈 수 있느냐, 그렇게 파악을 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어디에 주는지, 어떻게 주는지, 돈을 주면서도 미지원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용어를 쓰는 자체가 행정의 난맥 아닙니까? 도비를 주면서 도비 안 준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도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이것의 대상이 10개소가 있습니다. 포항하고, 김천, 안동, 경산, 울진 이렇게 10개소인데요.
  현재 상태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면 2011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미지원 상담소라고 붙였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까지 미지원했는데 앞으로 지원하겠다. 그러면 이게 지원단체로 됩니까? 내년부터 지원해 주면 내년부터는 미지원이 아닌 지원 상담센터가 되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까지 이런 상담소에 대한 국·도비 지원 상담소가 몇 개나 있는지, 그것 리스트 좀 주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김희수 위원  다음 399쪽의 어린이날 행사, 어린이날 행사를 매년 5월 5일 날 경상북도가 이 행사를 진행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참여는 어떻게 하는가요? 각급 초등학생들도 다 참여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어저께 교육 예산할 때 각 지자체별로 어린이날 행사를 위한 예산이 죽 올라왔었는데, 이 부분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한번 조율해 본 적이 있는가요?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입니다. 잘 키워야 되고, 예쁘게 키워야 됩니다. 교육관계자하고 그 부분을 상의를 하세요. 23개 시·군중에 어린이날 행사의 예산을 신청했는 시·군이 있고, 없는 시·군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해괴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신청 안 한 지역은 자체 돈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거기도 어린이날은 정해 놓은 날이기 때문에 5월 5일입니다. 어린이날이 포항은 5월 7일이고, 경주는 5월 9일이고, 대구는 5월 11일이고 이렇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김희수 위원  5월 5일로 정해졌으면 이 행사를 경북도가 주관한다면 나머지 교육청을 통한 어린이날 행사는 안 나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이것은 도 전체 차원에서 하는 어린이날이고요.
김희수 위원  도 전체로 하는데 다른 학교는 도 전체 행사에 참석 안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시·군별로라든지 아니면… 시·군 단위는 또 별도로 행사를 합니다. 이 행사는 저희 도 단위 행사이고요.
김희수 위원  어린이 날 행사잖아요. 어린이날 하는 행사를 도 단위로 한다면 5월 5일날 도 단위 행사에 참석하는 어린이들이 또 시·군 행사한다고 따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개최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 구미에서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해마다 경주도 하고, 구미도 하고, 경상북도에서 주최를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거기의 시·군하고…
김희수 위원  그 시·군에 해당 안 되는 시·군은 자체적인 행사를 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참고가 됐습니다.
  492쪽입니다.
  조금 전에 의료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기업체 마인드가 들어간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18년 동안 적자를 봤는데도 대표를 그대로 놔둔다고 하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여기 지금 포항의료원 기능 강화 사업에 들어가는 의료장비, 그 다음에 497쪽에 MRI장비…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김희수 위원  543쪽에 생화학 구입 장비, 이 장비를 구입할 때 어떻게 하는가요? 도에서 구입해서 내려줍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병원에 예산을 주면 거기서 구입하는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기능 보강비를 주면 하는 경우가 있고요.
김희수 위원  자기들이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497페이지 MRI 같은 경우에는 리스를 합니다. 리스를 하는데 그 장비를 설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 장비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장비 자체를 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희수 위원  장비만 옮기는데 1억 5000이 듭니까? 사는데 1억 5000이 아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MRI 설치하는 장소를 마련하는데 1억 5000이 됩니다. 장비는 수십 억 원이 됩니다. 도저히 재원이 없기 때문에 리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어디 것을 가져오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리스회사에서 가져옵니다. 김천하고 안동의료원도 리스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자체 가지고 있는 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다른 데서 가져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다른 리스회사의 것을 리스를 합니다. 리스를 해서 일정 사용료를 내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를 냅니다.
김희수 위원  임대료를 준다 이 말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97쪽은 놔두고 초음파 진단 및 심전도 등등 12억 4900만 원에 대한 이 모델명, 구입숫자의 리스트를 좀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김희수 위원  다음 658쪽에서 660쪽으로 죽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심사, 또 의료수급자 책정 등등에 대한… 이 요원들 14억을 주면 이 사람들이 전문기관이 되는 것이지요, 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이 나가서 환자의 상태라든지 기타 의료보험료가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검사를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주로 진료비 청구내역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를…
김희수 위원  그것은 진료비 쪽이고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김희수 위원  그리고 뒤의 수급자 발굴지원 그것은 66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김희수 위원  여기에 국장님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김희수 위원  그러면 658쪽부터 봅시다. 수급 의료급여 비용이 적절하게 쓰여졌는지, 우리가 14억 정도의 예산을 줘서 그 부분을 관리·감독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김희수 위원  의료급여들이 적정하게 병원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그것을…
김희수 위원  이것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나면 감사하는 기능이나 어떤 실적을 보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감사기능은 복지부에서 감사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료급여 자체가 아시다시피 기초수급자라든지 아니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김희수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일반 병원에 부정 의료급여수급자가 있는지 그것을 감시하는 기능이 558쪽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 부분들이 늘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실제 이 정도의 예산을 주고 부정 수급자를 이 이상 발견했는 실적이 있는지요? 14억이나 줬으면 의료 부정 수급자를 14억 이상 벌어들여야 본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 논리로 얘기하면. 실적이 그만큼 되느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면 과다할 시 삭감을 합니다.
김희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안 되면 그 대상이…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잘못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 기능 제도가 있음으로써 부정 수급자를 방지하는 방법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들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의료급여청구서의 고액자들만 찾아서 가보고 치우는 것이 실태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그것은 662페이지 의료급여 관리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몇 페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662페이지에 보시면 의료급여 관리사업, 이것이 소위 말하는 과다 의료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의료급여 관리사를 둬서 이 사람들이 진료비를 많이 지출하는 수급권자들한테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료기관 이용을 안내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의료급여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아, 이것은 저소득층에 돈을 주는 그 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의 의료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요. 그 사람들이 관리 감시를 좀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항상 병원을 돌면서 환자들과 수시로 접촉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재환자가 의료급여 환자로 거의 대다수가 바뀝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김희수 위원  4대 보험이 통·폐합되면 그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국가시책이 산재는 안 일어나야 됩니다만, 산재로 인한 불이익을 업체에 상당히 가중을 합니다. 그 단어는 산재 환자가 산재 혜택을 못 받고 의료급여 혜택으로 나갑니다. 부지기수입니다.
  거기에 따른 병폐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노동자 중에 많은 예가 있습니다. 노동자 중에 산재환자인데 손가락을 좀 다쳤다, 발가락 좀 다쳤다, 일하다 보면. 이 부분을 사업주에게 협박을 합니다. 산재 처리해 놓으라고. 사업주는 산재처리 효율이 올라가면 입찰이라든지 다른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의료보험 하자, 실은 똑같은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의료보험으로 할 테니까 얼마를 내 놔라.’ 산재요양급여 만큼은 플러스로 ‘어떤 금액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산업현장에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그것이 의료보험환자인지 산재환자인지 감시자가 잠시만 봐도 표시가 납니다. 그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 수급자 쪽으로 봤을 때 이것도 역시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실사를 나갑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 했던 맥락인데요. 칠십이 넘은 치매환자가 있다면 그 치매환자는 가족과 격리될까 싶어서 외부인에게는 절대 치매증세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의 특성상.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례로 남편이 일요일이고 뭐고 집에 있는 동안은 전혀 멀쩡하다가 출근만 해 버리면 병이 발병하는 그런 환자도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김희수 위원  부인이 모친이 이러 이러하니까 “우리 요양원에 모시든지, 치매를 어떻게 하자.” 라고 하면 “당신이 모시기 싫으면 모시기 싫다고 하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부부간에 싸움도 생긴다는 말이에요. 하물며 외부인이 와서 그 병 증세를 볼 때, 그 사람들이 1급, 2급, 3급을 판단할 정도일 때에는 아주 중증입니다.
  그 외의 환자들은 노인요양보험 혜택을 받지를 못해요, 등급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모든 노인들이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어야 됩니다. 가장 그런 것은 신체 건강하게 보내야지요. 특히 그 중에서 치매는 여러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줍니다. 본인은 더할 나위도 없고, 그런 환자들이 조기에 발견되어서 조기에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가족이 떠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 실사를 나갔을 때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올 것이 아닌 주위사람들의 가족들의 얘기도 참고로 해서 환자등급을 판정하고, 그 다음 재가시설이나 입소시설에 넣어서 1년 동안 했을 때 증상에 따라서 다음 등급을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재가시설에 갔던 환자들한테도 일부는 재검사를 합니다. 일부는 또 신청하면 그냥 두면 되는데 왜 하느냐,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검사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도 제도적으로 좀 감시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오늘 이후의 일정이 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좀 협조해 주는 측면에서 가능하면 정책 제안이나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해야 될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제외하시고, 예산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 산출근거가 잘못되었다, 이것은 과다하게 책정되었지 않느냐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박태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정상진 위원님이 딱 5분만 하신다고 하니까… 
정상진 위원  예, 미안합니다.
  예천 출신 정상진 위원입니다. 최관섭 국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셨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4개월 보름되었습니다.
정상진 위원  예산 다루는데 무리가 있었겠네요, 업무파악도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예결에서 살려야 될 예산이 많다기에 제가 조금 재원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재원을 만들어 드리려고 제가 5분만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에 이 예산편성이 필요 적절하게 세워졌다고 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일단 도 전체 재원에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이 차지하는 예산 비중이 한 30% 가까이 됩니다.
정상진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그래서 어쨌든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진 위원  전체 규모는 그렇게 될는지는 몰라도 목을 정할 때 계속해 오던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편성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302쪽부터 시작되네요?
  식의약품안전과라고 있네요? 저는 참 이것이 생소합니다. 식의약품안전과라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식의약품안전과가 있습니다.
정상진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사업명세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상진 위원  예, 302쪽부터 시작되네요. 식품 전체에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나갑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식품 전체에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정상진 위원  나가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정상진 위원  그러면 먼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말까지 업무추진비 사용명세서 이것 계수조정 전까지 사본을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요. 식품박람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경상북도 식품박람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상진 위원  예, 식품박람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그것이 지역의 우수한 식품에 대해서 홍보 및 선제적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상진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정상진 위원  이것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산 5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3억…
정상진 위원  3억 살렸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정상진 위원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삭감해서 다른 데에 유용하게 쓰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위원님, 이 박람회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상진 위원  필요한 사업을 내가 보니까… 그 박람회에 대한 필요성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진 위원  예, 우리 담당과장님,
○식의약품안전과장 김병국  예, 식의약품안전과장 김병국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박람회는 지금 3회째 올해 3년째 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상북도 식품을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우리 식재료를 가지고 전국화·세계화하자는 이런 취지 하에 했고요. 중소기업의 좋은 우수한 식품 제조업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마케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전국적으로 판매가 부진한 이런 것들을 시장에 끌어내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식품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상진 위원  주무 과가 뭐라고요?
○식의약품안전과장 김병국  식의약품안전과입니다. 원래 식품의약품안전과로 명명을 해야 되는데…
정상진 위원  거기에서 농수산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식의약품안전과장 김병국  우리가…
정상진 위원  식품에 대한 것을 의약… 뭡니까? 아까 얘기를 해도 내가 모르겠습니다.
○식의약품안전과장 김병국  식의약품안전과요.
정상진 위원  식의약품안전과, 여기에서 식품박람회를 해야 될 이유가… 이것이 국장님, 맞다고 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식의약품안전과의 역할 중의 하나가 식품산업 진흥도 있습니다.
정상진 위원  그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그 책임 중의 하나가 그것입니다.
정상진 위원  제가 영주에서 개최되는 1회 때 가봤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정상진 위원  문경에서 하는 2회 때는 못 가봤습니다. 1회 때 보니까 이것이 소모성 행사밖에 안 되던데요. 효율성이 있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이것이 주로 지역축제하고 연계해서 상당히 많은 관람객들 한 20~30만 명 정도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경북식품의 홍보 효과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23개의 경북식품을 한 자리에 다 모아놨기 때문에 서로 비교도 하고 경쟁도 하기 때문에 식품산업 발전에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진 위원  농업기술원에서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원의 농산물을 이용해서 만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농업기술원은 농산물 생산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정상진 위원  거기도 음식, 맛 자랑 전부합니다. 적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책이 만들어질 때 국장님이 결재를 해서 아마 이것이 유인이 되어서 만들어진다라고 보는데, 겹쳐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뭔가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의료 쪽으로 아주 약이 되는 음식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의 건강을 지켜 나가는 생명산업 여기에는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하고 농수산국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더 질 좋은 음식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농산국 역할하고…
정상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합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정상진 위원  그러면 양생약선요리 경연대회라는 것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그것은 서로 여러 가지 약이 되는 음식들을 만들어서…
정상진 위원  그 행사도 지금 도에서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의 행사입니다. 같이 연계행사입니다. 그것은 주최도 다른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진 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대구한의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진 위원  대구한의대에서 하는데 우리 도에서 하는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그냥 이번 박람회를 개최하는 데에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같이 했습니다.
정상진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식품박람회가 맞는지, 양생약선요리 경연대회가 맞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자세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정상진 위원  됐습니다. 이 행사도 마찬가지로 특정 종교를 이렇게 의식해서는 안 되는데, 사찰음식이나 이런 행사에서 다루어질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람 몸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찰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정책을 수립할 때 그 과의 그 부서의 기능에 합당한지를 다시 한번 보시고, 제가 3회 때 대회에는 분명히 갑니다. 식품박람회에 가서 식의약품안전과에 합당한지를 제가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개만 여쭤볼게요. 우리 정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식의약품안전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식의약품안전과.
○위원장 박병훈  지금 답변하실 때 세계화하고 고부가가치화를 만들어 내고 경북의 전통음식을 보전하고 또 개발하고 전승·보급하는 이런 역할은 여기 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음식문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경북의 전통음식을 보전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위원장 박병훈  여기에 해 놓았잖아요. 아까 답변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우리 경북의 여러 가지 지역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음식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그것을 관람객을 끌어 모아서 경북음식을 홍보하고 마케팅도 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차원의…
○위원장 박병훈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 업무를 보시기 전에 현장에 나가셔서 이런 경우를 보신 적 있습니까? 없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이번 행사하는 데에는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렇지요?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몇 십 년째 그런 일들을 보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상임위를 또 다 다루어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보면 경북 대표음식 발굴 육성, 발굴 육성한다는 것이 식의약품과하고 안전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과에 맞는 일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로 하려고 하면 전문과에 보내어 줘서 전문적으로 이 사업을 육성해서 진짜 목적에 부합하도록 투자한 예산이 효과적으로 거양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우리 위원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훈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식품산업 진흥은 저희 식의약품안전과 소관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식품박람회 개최라든지 대표음식 발굴 육성 이런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북 대표음식 발굴 육성 같은 경우에는 전주비빔밥이라든지 포항의 과메기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것이 떠오르는 그런 음식이 있는데…
○위원장 박병훈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우리 경북에서도 이것을…
○위원장 박병훈  됐습니다.
  왜 이 이야기 드리느냐 하면 문화예술과나 관광개발과나 가면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또 농수산국에 가면 과메기 문제가 또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그래서 이 사업은 여기에 전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저희들 다 알았습니다. 
  우리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환 위원  예, 구미 출신 박태환 위원입니다.
  한창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 질의하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손익관계와 의료원장의 이력서에 대해서 봤습니다. 전에는 김천의료원이 굉장히 열악했는데 다른 두 의료원보다 좋아졌다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원장님들을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임기를 물으려고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략하고요. 국장님, 경영이 악화됐을 때 하나의 처리 방법으로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업체에도 손익이 악화되었을 경우나 경영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인원을 줄인다든가 구조조정을 하지요? 하여튼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위원님, 공공 도립의료기관을… 물론 경영수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지만 그 외의 공공의료 기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의 의료원이 전부 다 내년에는 수지균형 내지는 흑자로 돌아서는…
박태환 위원  왜 그런 것을 묻느냐 하니 18회나 같은 장이 원장을 하셨습니다. 의사를 하시다가 과장을 하다가 원장을 한 것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교장도 보면 임기가 4년 해서 8년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했고,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원장님들이 환자를 봅니까? 지금 원장님 세 분 중에서 환자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환자를 보는 분도 있습니다.
박태환 위원  그렇지요? 제 친구도 지금 집의 나이로 64세, 65세가 되는데도 병원 원장을 하는데 전화를 하면 중요한 수술은 당신이 다 한답니다. 그래서 손익관계가 계속해서 악화되어 있는데, 공립이고 도립에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해서 계속 손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경영이 악화되는데도 그렇고, 또 이분들 나는 잘 모르는데 포항에는 주민등록번호상 43년생이고요. 그리고 김천은 54년이고, 안동은 40년생입니다. 우리가 노인복지 연령이 몇 세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보통 65세입니다.
박태환 위원  65세이지요? 그러면 노블리스 오블리제 차원으로 한다면 고수익을 올렸으면 이제는 고소비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고, 어떤 봉사나 이런 데에 치중해야 되는데 여기 원장들이 무급은 아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보수를 받습니다.
박태환 위원  그것은 간단히 그렇게 물었고요. 그 다음에 269쪽 한번 펴 보십시오. 사업명세서 269쪽입니다.
  도 청소년수련원 센터에 일부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삭감이유가 어떤 시·군 청소년 수련원이 거의가 시설이 건립 중 또는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도 청소년수련원이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운영비를 삭감시켰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어떤 경영의 악화에 따른 경고성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기타의 어떤 이유가 있다라든지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청소년수련센터 운영 지원에 2억 4000만 원 정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센터장이 기관을 좀더 내실 있게 운영토록 촉구하기 위해서 감액했습니다.
박태환 위원  예, 좋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236쪽, 노인의 복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들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고령화 사회는 노인인구가 7%가 되고요.
박태환 위원  그것이 2000년에 벌써 우리나라에 왔다,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는 14%, 초고령 사회는 노인인구가 20%입니다.
박태환 위원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를 지나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고 그러는데, 고령사회에 따른 그 걱정의 근거가 되는 것들이 제가 찾아보니까 노동력이 부족해진다. 그런데 비해서 농촌에는 75세가 평균연령입니다. 의성 같은 데는 그렇고. 그 다음에 걱정되는 것이 연금이 부실해서 재정에 위기가 온다. 그 다음에 젊은 층의 감소로 새로운 기술발전이 둔화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물어보면 노인 복지대상이 65세에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올라가니까 이것도 좀 상대적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노인복지회관 어르신의 전당이 자격을 보니까 65세인데,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인구가 많이… 우리 가까운 구미에 보면 그 노인복지회관이 어르신의 전당이라고 멋있게 지었는데, ‘공간이 협소하다.’ ‘뭐해 달라, 뭐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그런 데에 비해서 90세 된 노인이 지난 여름방학 때 고향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 넓은 들판 한 가운데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볼 때에는 국장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65세에서 조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기준을 좀더 높여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박태환 위원  그렇지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이 65세가 UN에서 정한 분류 기준에 따라서 65세입니다.
박태환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경진대회 236쪽입니다. 236쪽 노인 일자리 경진대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보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체육대회라든가 기타 축제 같은 행사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노인들이 생산하는 생산품을 전시도 하고, 일자리 사진전, 그 다음에 체험 그 다음에 건강 서비스반 이런 것을 행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태환 위원  아울러서 경로당 노인 공동작업장 개발하고 같이 노인 일자리 경진대회해서 얼마 전에 신문을 언뜻 봤는데요, 경주의 양동마을은 초가가 많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초가가 많습니다.
박태환 위원  앞으로 문제성이 이엉을 엮을 줄 아는 사람이 없다 이러는데, 경진대회라든가 노인 공동작업장에 이러한 우리 고유의 사라져가는 기술, 멍석을 엮는다든가 이엉을 엮어서 초가지붕으로… 양동마을이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어떤 사업으로 착안해 볼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환 위원  그 다음에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237쪽에 보면.
  아까도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는데, 정말 우리가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의 연령이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활기찬 노후생활을 죽 이렇게 보니까 그 사업들이 전부 소극적이고 수비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예를 들어서 70세 이상이 수입을 얼마나 올렸을 경우에 상을 준다든가 80세 이상 또는 90세 이상이 여전히 농사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노하우에 의해서 어떤 특허권을 해서 한다든가 이런 어떤 경진대회 같은 이런 것들도 활기찬 노후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데에 좀 사업 투자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내가 죽 보니까 전부 소극적인 것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우리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로 간다면 아이들 낳는 것도 상대적으로 그렇고, 지금 또 일자리가 없어서 이태백, 삼태백 이렇게 하는 시대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서 수익을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좀더 적극적인 수익사업이 있는지를 앞으로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환 위원  제가 국회의원이 안 되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상속세 또는 상속관계…(웃음) 모두 웃으시는데요. 상속세, 상속관계에 대해서 근무해 보니까 어떤 모순점이 없는가를 한번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상속세요?
박태환 위원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재산이 많은 집은… 이것을 참, 이렇게 물어도 될는지,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요. 사회의 혼란…
○위원장 박병훈  우리 박태환 위원님은 좀 하셔도 됩니다.
박태환 위원  (웃음)예,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 하면 내가 재산이 한 1억이 되는데 아들이 많아서 나중에 내가 죽었을 때 서로 가져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차원에서 경북만큼이라도 재산상속의 어떤 여론화가 되어서 부모를 모시는 자만이 상속을 받는다. 또 어떤 재산이 대기업인 경우는 아니겠지만 부모를 모시는 사람한테는 상속세를 어느 정도 아주 저렴하게 한다든가, 감해 준다 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 경북에서만이라도 조금 여론화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착안해 보실 점은 없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법률 개정사항 같습니다.
      (웃음소리)
박태환 위원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  예, 추재천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답하실 때에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추재천 위원  지금 273쪽에 보면 비정규학교 지원이 1억 5000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에 1억 2000, 비정규학교 문예행사에 1000, 프로그램 운영에 2000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미리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을 한 현황 보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똑같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교육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을 기관에서 도교육청은 도교육청대로 도청은 도청대로 자꾸 이렇게 뭔가 서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정치적인 무슨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좀 통합해서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비정규학교는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재천 위원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지원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재천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 손떼라고 해야 되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재천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도청으로 보조금을 전출해서 하도록…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이 비정규학교가 청소년들이 옛날에 많아서 전 시·도에서 다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15개 시·도는 지원을 중지하고, 올해 2010년에는 우리 경북만 유일하게 지원하고, 내년까지 저희들이 지원하기로 의회에서 같이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추재천 위원  내년까지 하고 이것을 종료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내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교육청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추재천 위원  중복되는 것이 아닌 게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주면 당연히 손을 떼지요. 그런데 중복 지원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추재천 위원  아니, 도교육청에서 비정규학교에 대해서 적어도 3000만 원 이상 지금 지원되고 있어요. 금년도에도 벌써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국장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국장님, 이것 야간학교 이런…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야학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야학이지요? 지금 추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추재천 위원  아니, 순 야학만이 아니고, 이 비정규학교 여기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니다가 비뚤어진 학생들, 그 다음에 또 정규학교에서 받기 어려운 학생들 이런 학생들도 많이 와 있고, 물론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더러 와 있어서 비정규학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도교육청이 해도 좋고, 도청이 해도 좋고 한 기관에서 하면 좋겠다. 양쪽에서 하는 것이 보기 안 좋다, 서로 경쟁하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저희들은 야학 열 군데를 지원하는 것이고, 위원님은 대안학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재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교육감하고 지사님하고 공동협의체 의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왜 상의하고 협의해서 이런 사업을 2개 같이 하지 말자, 그러면 한 쪽에서 하자 그런 것을 얼마든지 상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하고 공동의장이면서 아직까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안 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야학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법에 법률적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법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도 3개의 대안학교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근거가 좀 다릅니다.
추재천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제가 다음에 다시 검토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대구·경북지역 암센터 운영, 대구·경북 어린이병원 건립하는 데에 도비가 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서로 병원과 우리 대구와 우리 도청이 서로 분담비율로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대구하고 우리가 30억씩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추재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경북의 어린이 환자나 암을 가진 병원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할인율 이런 것을 책정 협약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그 관계는 별도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재천 위원  경북도에서 이렇게 세금을 가지고 지원하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병원에 뭐 하러 지원해 줍니까? 우리 경북 사람들 병원 환자들이 좀더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근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시간관계상 자꾸 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퍼센티지를 따져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 경북지역의 환자들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피셔서 대책을 세우시든지 해서 우리 도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지금 암센터가 아직…
추재천 위원  암센터가 지금 현재 여기에 장비도 지원하고, 기금 50%, 도비 5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당장이 아니라도 앞으로 우리 도에서 이렇게 보조하고 기금을 넣고 있으니까 그것을 나중에 설립할 때 어떻게 하자는 그런 협약 없이 돈 자꾸 그냥 가져다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나중에 더 계획을 세우셔서 도의회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센터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제2차 저출산 극복대책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우리 도에서 대책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어느 과에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관련 예산은 저희들이 다 편성했습니다.
추재천 위원  아니, 예산문제가 아니고 총괄적인 계획서를 세우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세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추재천 위원  계획서를 세웠으면 그 계획서를 우리 예결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추재천 위원  왜냐하면 저출산 극복에 대한 계획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제가 질의를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추재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월 10만 원, 그 다음에 보육료도 월 5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추재천 위원  그런데 이 셋째 아이 지금 보육료, 그 다음 장려금 이것 실효성이 지금 현재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여기에 예산 책정하는데 2300명 정도, 그 다음에 보육료 1100명, 이렇게 예산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거 실효성 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셋째 이후에 더 많이 낳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재천 위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어차피 출산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런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추재천 위원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정말 실효성이 좀 있으려고 하면 이것은 좀 밑으로 내려야 된다, 셋째 아이라 해서는 안 된다. 둘째부터 하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민들이 피부에 와 닿아야만 이게 아이를 좀 낳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유럽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유치원도 아니고 유치원 비슷한 유아위탁, 유아원 비슷한 그런 곳인데 거기는 벌써 아이가 젖 떼고 나면 바로 거기에 아마 데려오는 모양입니다. 데리고 와서 저녁까지 아이 보호하고 있다가 부모가 오면 데리고 가는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도청에서 도청어린이집 여기 잘 안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추재천 위원  요즘 그렇게 되어 있다시피 큰 기관마다 도시 근로자 있는 데마다 이런 어린이집 비슷한 곳을 보육센터를 세워 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 앞으로 안 됩니다, 이게. 이것 어떻게 아이 낳겠습니까?
  그래서 학비도 학비문제지만 우선 보호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우리가 도교육청에서도 돌봄교실, 방과 후, 저녁에 엄마품 교실 여러 가지 저녁 10시까지 지금 붙들고 있으려고 합니다. 
  이런 걸 위해서도 우리 도청에서도 이 보육어린이집 이런 것을 좀 내려 가지고 정말로 아이 낳을 수 있도록 좀 뭔가 제도를 개선해 줘야 된다, 물론 재원은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국가에 건의하든지 해서 이렇게 해야만 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용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말씀하신 게 직장보육관련인데요. 저희들이 활성화되도록 건의도 하고 도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180쪽인데, 180쪽에 경상북도보훈회관 건립 설계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보훈회관 건립을 어디에다 합니까? 어느 지역에 합니까? 설명자료 180쪽.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180쪽?
추재천 위원  보훈회관 건립하는 것.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경상북도보훈회관은 도청이전지에 지금…
추재천 위원  도청이전지에? 그럼 안동에 간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그렇습니다.
추재천 위원  지금요, 모르겠습니다. 도청이전을 거기 해놓았기 때문에 보훈회관을 거기 건립할 계획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몇 개 시·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23개 시·군입니다.
추재천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래 무슨 센터라든지 무슨 회관이든지 무슨 사업소 이런 것을 시·군마다 좀 흩어야 되지 지금 안동에 전부 다 가고 포항에 가고 구미 가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거의가 지금 현재 하는 것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칠곡에 뭐 있습니까? 칠곡에 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추재천 위원  그런데 이런 정책을 좀 골고루 분산해서 뭐 하나 해서 센터든지 그 다음 회관이라든지 뭐가 좀 분산해야 되지 안동만 도청입니까? 경북도입니까? 어디! 칠곡은 대구로 갈까요?
  이래서 안 됩니다. 골고루 지역마다 상주도 있고 의성도 있고 청도도 있고 경산도 있고 이렇게 골고루 센터를 회관이든지 이런 것을 건립할 때 분포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안동에 갖다 놓고 포항에, 구미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그런 정책을 하실 때 좀 나중에 도 간부차원에서 좀 건의를 하셔서 이런 도단위 행사, 지금 기관이라든지 할 때는 좀 분산해서 지역마다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 책을 보면서 조금 말들이 이상한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또 질의드립니다.
  358쪽에 보면, 그거 보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경북여성정치아카데미 운영,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정치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그냥 저는 생각에 이렇습니다. 
  경북여성아카데미 운영해서 안에 정치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그것은 안에서 할 일이고 왜 여기다가 정치아카데미를 운영하느냐, 정치 지금 여성들에게 정치성을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정치아카데미 하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답변 안 받겠습니다. 479쪽에 ‘상설 두드림존 운영’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상설 두드림존?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이것은 이름을 풀이하자면 두드리면 도와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웃음소리)
추재천 위원  아, 그게 신문고처럼 그런 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자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여기 도움을 청하면 청소년 자립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추재천 위원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걸 설명해 놓은 것도 그렇지 않아요, 이거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이것은 위기상황에 직면한 청소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자립지원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걸 좀 풀어가지고 그런 설명을 했으면 자립의존에 관한 운영지원 이러면 모르겠지만 상설 두드림존 하니까 뭘 두드리는지 북치는 건지 이걸 모르겠어요.
  좀 옳게 제목을 타이틀을 만들 때는 좀 정확하게 누가 국민들이,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이렇게 타이틀을 해서 누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한재석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금 휴식을 하려고 하니까 자료요청만 하고 돌아와서 한재석 위원님부터 질의하시도록, 어떠하십니까?
한재석 위원  퍼뜩 해요.
○위원장 박병훈  퍼뜩 하십니까?
한재석 위원  원래 퍼뜩해요.
○위원장 박병훈  예, 알았습니다.
한재석 위원  많은 수고가 계셨습니다.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부드럽게 저하고 조금 이야기합시다. 
  대구·경북어린이병원에 대해서 우리 추재천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어요. 
  앞으로 이 출자금에 대해서 국비가 50%고 50%가 경대병원이 90억, 우리 경북도와 대구시가 30억씩 이렇게 해 가지고 150억 해 가지고 병원을 300억을 짓는 것 같은데,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어요? 503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한재석 위원  보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한재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그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과 건물 짓는 것도 같이 병행이 됩니까. 300억을 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그렇습니다. 전체 건립비용이 300억인데… ○한재석 위원 부지비용과 건물비용이 의료장비나 다 포함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그렇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가는…
한재석 위원  그렇다면 이 출자금에 대해서 등기를 하는 경우에 지분등기를 하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부지를 산다든지 건물 짓는다 하면 그걸 100으로 보고 우리 경북 돈은 그게 몇 %라든지 대구시 몇 %라든지 대구 또 경대병원은 몇 %라든지 이렇게 지분별로 등기를 하느냐, 또 어떤 사례처럼 그냥 방치해 놨다가 나중에 대구시한테 덜미를 잡혀가지고 우리가 돈을 수억을 물어주는 그런 경우가 생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그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석 위원  예, 한번 과장이 이야기해 보세요.
○보건정책과장 이순옥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훈  과장 답변하실 때 뭐 어디에 누구라고 관등성명을 좀 대고…
○보건정책과장 이순옥  예, 보건정책과장 이순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와 경북이 같이 지금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 해서 전체 등기할 때는 현재 경북대학교 권역센터로 지금 등록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북대학교 대구·경북어린이병원으로 등기를 할 계획…
한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등기하는 건 좋은데 지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돈을 낸 것, 조금 전에 추재천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 경북도민이 도세를 내가지고 병원에 간다면 우리 도민이 출자주예요. 10% 할인해 주든지 20% 그런 게 있어야 되고, MOU 체결할 때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공무원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병원수입에 대한 계리처리로 출자별로 할 것이냐 경대병원에 다 줄 것이냐 그런 것도 협약해야 됩니다. 우리 도비 적은 금액도 아니고 도세 낸 걸 30억을 투자하면서 그냥 공짜로 넘겨준다,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앞으로 더 줄 수도 있어요, 이 병원에.
  그걸 관계 공무원이 특히 과장, 계장 선에서 단단히 다루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옛날에 대구시하고 분리할 때 내무부장관이 현황대로 재산을 보유해도 된다 하는 공문이 왔었어요.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제가 세입을 담당하는 세정과장 할 때 법무담당관실에 대고 이 공문에 대해서 변호사의 공증을 받자는 제안을 했어요. 지사님 실에서, 그래 일부 계층에서 그렇게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느냐 장관공문인데, 결국 그걸 공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돈을 수십억을 물어주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순옥  일단은 지금 현재 국고와 지방비를 경북대학병원에 지원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나중에 병원이 완공되고 할 때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한재석 위원  완공되고 나면 못합니다. 완공되기 전부터 이야기가 돼서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포기를 하고 그냥 출연하는 거고 하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해야 됩니다. 돈 줄 때 해야 되지 돈 다 주고 나면 됩니까, 어디.
○보건정책과장 이순옥  지금 다른 시·도도 이제 같이 이래 공동출자를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한재석 위원  그래, 남이 어물어물 넘어간다고 우리도 어물어물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그 문제는 한번 실무진에서 분명히 검토해 볼 사항이고 우리 추재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도민에게 어떤 의료비 혜택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맞습니다. 우리 도민의 대표로서, 그것도 한번 연구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순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재석 위원  그리고 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한재석 위원  안동의료원과 포항의료원에 대해서 우리가 채무상환을 하는데 495쪽과 496쪽입니다. 국장님 이 당시 안 계셔서 잘 내용을 모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채를 해 가지고 병원의료기를 아마 보강하고 집도 지은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맞습니다.
한재석 위원  이 당시에 기채를 승인할 때는 분명히 그 병원의 세입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겠다고 아마 그 협약이 됐을 겁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이 도비를 지원해줘야 되지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포항의료원 같으면 5억 5200, 안동의료원 같으면 1억 3800 이 도비를 의료원에 그냥 자꾸 이렇게 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한번 국장님 검토해 보시고 그때 틀림없이 병원 측에서 기채를 하기 위해서 우리 도지사에게 아마 신청할 때 앞으로 기채금에 대해서 상환은 어떻게 하겠다는 각서를 냈을 겁니다. 
  그 각서를 찾아보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까지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안 되고 각서를 찾아보시고 그 각서에 당해 의료원이 원리금 기채상환을 하겠다고 되어 있다면 앞으로 도비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병원직원의 봉급을 안 받더라도 그건 자기들이 상환해야 되지 완전 이것은 공기업은 독립채산주의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걸 자꾸 무턱대고 사람이 바뀌고 한다고 해서 옛날에 그 서류를 찾아보지 않고 이렇게 도비지원을 자꾸 해 주는 것은 조금 무리한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재석 위원  예, 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포항의료원 같은 경우는 장례식장 있지 않습니까?
한재석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장례식장 같은 경우가 사업비가 한 45억인데 국비가 12억 내려갔습니다. 국비가 12억 내려오고 도에서 12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는 그 당시에 2억 6000만 원만 부담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10억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했습니다.
한재석 위원  그래, 지방채를 발행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원래 이게 국·도비 5 대 5 사업인데 우리 도에서 그때 재정상황이 안 좋았는지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재석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지방채 상환금 이야기입니다. 보조한 얘기가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그래서 이 채무가 발생한 겁니다.
한재석 위원  지방채를?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한재석 위원  지방채를 발행해 줬다 이 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국비하고 도비하고 12억씩 사업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국비는 12억 내려왔는데 도비는 2억 6000만 원만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억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재석 위원  그래, 10억이 모자라는 것을 반드시 도가 줘야 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포항의료원이 부담해야 되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그런데 그런 것은…
한재석 위원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우리 도에서 돈 빌릴 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겁니다.
한재석 위원  그것 한번 보세요. 그렇게 안 되어 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거기 493쪽하고 492쪽에 보시면 포항의료원과 김천의료원의 기능강화사업에 김천의료원은 잘 되는 의료원이라는데 12억을 주고, 포항의료원은 6억을 배정했는데 이 배정기준이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달관적으로 생각할 때 포항의료원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이 배정기준은 복지부 공공의료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필요성이나 이런 걸 판단을 해서 재원규모를 결정을 해서 내려 보냅니다.
한재석 위원  판단은 그럼 누가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복지부 공공의료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합니다.
한재석 위원  거기에서 결정을 지어서 내려갔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그렇습니다.
한재석 위원  금액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그 금액이 내려온 것에 매칭을 해서 주는 겁니다.
한재석 위원  12억하고 6억하고 이렇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그렇습니다.
한재석 위원  그것은 자료가 잘못갔든지 하지 더 큰 병원에 돈이 적게 내려가고 작은 병원에 돈이 많이 왔다는 건 재정운영 상태도 양호한 병원에 더 주고 조금 어려운 병원은 덜 준다는 것은 조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포항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장비지원이고요, 김천의료원은 시설보강입니다. 아마도 시설보강 쪽이 재원이 더 많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재석 위원  그래 돈을 더 줬다 그런 얘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그렇습니다.
한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1쪽에 도청소년수련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수련센터 여기는 주된 업무가 뭡니까, 이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여기는 좀 육체적인 그런, 그야말로 수련이라는 게 어떤 몸과 정신을 단련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육체적인 수련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한재석 위원  여기 구성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직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재석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직원은 전부 18명이 있습니다.
한재석 위원  그래 여기 수련을 하면 숙식비를 우리가 도비가지고 그냥 무료로 지원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아닙니다. 숙식비는 여기 들어와서 수련하는 분들이 지불을 합니다.
한재석 위원  그렇다면 그 운영비가 10억이 올라왔는데 금년 예산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한재석 위원  그 운영비가 10억 들어가는 내역을 대충 국장님 입장에서는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이 10억은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31페이지에…
한재석 위원  10억이 인건비라면 한 구성원이 10명이라는데 한 사람 앞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18명입니다.
한재석 위원  그래, 18명이면 한 사람 앞에 5000만 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거기다가 일반경상경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경상경비.
한재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5페이지 여성정책개발원 운영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이 개발운영비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전액 도비인데 7억 9600만 원인데 이 지원금액의 성질상 경상경비와 자본적경비가 어느 정도 구분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7억 6000 중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출연금이 한 8억 되고요.
한재석 위원  얼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8억…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 운영경비는 인건비가 4억 5200만 원이고 연구사업비가 2억 4800만 원, 그 다음에 경상운영비가 96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재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많은 금액이 조금 삭감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예결위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한재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국장님 소관 예산서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보조금, 경상경비성 가진 보조금이 굉장히 많아요. 단체도 많고 그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관리 우리 도 규칙에 따라서 반드시 정산서를 받아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한재석 위원  정산서를 받을 때는 그 당해기관이 집행한 근거가 명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근거를 받아야 되며, 몇 건 정도는 원본과 우리 관계공무원이 대조를 해 봐야 됩니다. 사본만 받을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영수증은 될 수 있으면 원본을 다 받아야 됩니다. 집행기관에는 사본을 두고, 아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한재석 위원  우리 도에서 지금 정산서 받는 걸 보면 도의 돈을 수천만 원 주고 정산 받을 때 전부 카피한 것만 다 받는데 원래 카피한 것 받는 것 아닙니다. 그 기관에 카피한 걸 두고 우리 기관에 도청에서 원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철저히 국장님 산하기관에는 보조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함으로써 우리 도세가 이 산하단체에 가서 누수가 안 되도록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알겠습니다.
한재석 위원  조금 귀찮고 여러 가지 어렵더라도 보조금정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진 위원님. 
정상진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영수증 원본으로 해 가지고 식품박람회 2009년, 2010년 행사하면서 사용한 명세서 자료요구를 하고요, 628페이지, 629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입니다.
  으뜸음식점 위생용품 구입지원, 전통시장 위생관리지원, 으뜸음식점 현장모니터링, 으뜸음식점 현장방문교육 이걸 시·군비를 안 붙인 이유가 뭐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이건 도 자체사업입니다.
정상진 위원  자체사업을, 신규사업이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그렇습니다. 신규사업도 있고…
정상진 위원  2010년에 한 것도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기존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상진 위원  그래요, 이것을 시·군별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시·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정상진 위원  받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정상진 위원  그러면 으뜸음식점 표시판 제작지원 626쪽 50개소 신청 받은 내역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정상진 위원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지원 630쪽입니다. 이것은 아마 시·군에 신청한 시·군이 하나도 없는 줄 압니다. 이것 신청내역 있으면 주십시오. 630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상진 위원님 요구한 자료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 같이 보태서, 업무분장표 있지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 국장님 밑에 과장, 과마다 업무분장에 따른 내용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위원장 박병훈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정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렇게 하신 내용을 죽 종합해 보면 이제 업무분장표에 따른 나의 역할을, 하도 다른 일을 계속 하다보니까 이제 당연히 그 일이 내 일이 되어 있어요. 지금 헷갈리고 계세요.
  그래서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 뒤에 나중에 다시 휴식하고 회의를 진행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그 자료를 같이 갖고 오시고, 한재석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도 있지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휴식시간 이후에 확인 바로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요청한 것 중에, 같이 해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위원장 박병훈  자료 요청할 것 있으면 하고요, 아니면 회의의 원활함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요, 자료 갖고 오신 것 바로 좀 배부해 주시고,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식품안전과장에게 직접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식품안전과장 누구지요?
한창화 위원  앞으로…
○위원장 박병훈  앞에 나오셔가지고 답변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우리 식품안전과의 모든 사업들을 보면 식품박람회라든가 으뜸음식점 표지판 제작지원 등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이 있지요?
○식의약품안전과장 김병국  예.
한창화 위원  그런데 기금에서 보면 기금에 또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비, 뭐 포상금,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좋은 식단 실천사업,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음식점 홍보지원, 여기에도 으뜸음식점 홍보물제작, 표지판 공급 이거 왜 이렇게 분리해서 해 놓았습니까?
○식의약품안전과장 김병국  제가 답변…
한창화 위원  예, 과장님이 직접 하십시오.
○식의약품안전과장 김병국  기금하고 일반예산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고유목적사업에 거의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기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기금이 사실 고갈된 상태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우리 식품진흥기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한 그런 과징금으로 받는 것인데요. 요즘 영업정지…
한창화 위원  그것은 다 아니까 그건 설명 말고 왜 그렇게 편성을 했느냐 고요?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식의약품안전과장 김병국  그래서 이게 일반예산을 편성을 다 하고 거기에서 삭제될 것 같으면 기금으로 저희들이 올립니다. 왜냐 하면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산담당관님, 그렇게 해도 됩니까?
○예산담당관 정기채  좀 부당합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기금에다가 이걸 넣는 근거가 뭡니까?
○식의약품안전과장 김병국  식품…
한창화 위원  기금운영의 조례에 의해서 넣습니까?
○식의약품안전과장 김병국  예,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여기에 지금 이쪽에 있는 것 다 이쪽으로 집어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식의약품안전과장 김병국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고갈상태에…
한창화 위원  여기 경상북도 식품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여기서 지원하는 사업이나 여기에 보면 또 경상북도 식품 여기에서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또 있습니다. 이 기금에서…
○식의약품안전과장 김병국  예.
한창화 위원  그래, 이것 어디에 통일을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식의약품안전과장 김병국  기금고유의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기금고유의 목적사업이라도 이쪽에 기금 이것 보셨습니까? ‘201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이건 어디에서 작성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산부서, 예산 쪽에서…
한창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근거합니까? 여기 근거가 우선이지요?
○식의약품안전과장 김병국  예, 예산편성 기금 근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상금 이런 걸 다 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 할 수 있는데 기타보상금 해 갖고 보상금에다가, 활동비 지원이 보상금입니까?
○식의약품안전과장 김병국  어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한창화 위원  예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식의약품안전과장 김병국  소비자 감시원 활동…
한창화 위원  그게 기타보상금입니까?
○식의약품안전과장 김병국  예, 소비자 감시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감시활동을 다 못하기 때문에 NGO에 소위 얘기하면 YMCA, 바르게살기운동 이런 분들이…
한창화 위원  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자율지도원 활동비 지원이 보상금입니까?
○식의약품안전과장 김병국  보상금으로 목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면 이게 목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이게 일반보상금…
○식의약품안전과장 김병국  일반보상금.
한창화 위원  그러면 이쪽 안에서 들어와 가지고 왜 여기에서 표지판이 있는데, 제작지원인데 이쪽에 또 표지판 제작이 있지요?
○식의약품안전과장 김병국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요, 다른 거라도…
○식의약품안전과장 김병국  지금 식품진흥도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식품진흥기금 자체를 많이 사용하지 말고 가능하면 일반예산에 계상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창화 위원  일반예산에다 다 넣어야 되지요, 기금에 사용하지 말고?
○식의약품안전과장 김병국  아니, 고유의 목적사업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 다 넣을 수 있는데 이게 계속 기금이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어 가지고 가능하면 일반예산에 넣고 일반에 도저히 안 되면…
한창화 위원  그러면 이쪽 지금 과장님 말대로라면 이걸 전부 다 기금에다가 넣어야지요. 기금이 고갈이 되든…
○식의약품안전과장 김병국  국민권익…
한창화 위원  아니, 원칙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 배석하신 예산담당관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식의약품안전과장 김병국  그게 원칙에 틀린 게 있습니까? 예산담당관님, 목적사업상 위배되는 게 없는데요?
○위원장 박병훈  우리 한창화 위원님, 담당과장님 계시고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예산담당관님 와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한창화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 정확하게 뭔지 예산담당관님 질의하는 뜻을 아시겠지요?
○예산담당관 정기채  예.
○위원장 박병훈  그래 거기에 준해서 이거 지금 기금사용을 이렇게 하시면 되는지, 그리고 또 그 활동비 지원이나 이것이 보상금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그 답변을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답변을 한번…
  위원님들도 다 궁금하니까 여기서 “그것 보상금 맞습니다. 일반보상금 맞습니다.” 하면 또 규정을 갖지 않고는 지금 얘기를 못하니까 예산담당관님이 그 부분은 전문가시니까 답변을 한번 해 줘보세요. 정리를 한번, 잘못됐으면 지금부터 잘못을 고쳐야 되고 하니까. 
○예산담당관 정기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예산담당관 정기채  일반예산편성과 기금의 예산이 동시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의회에 제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예산은 기금예산대로 편성하고 일반예산들은 일반예산대로 편성하는데 아까 식의약과장님 말씀은 우리 일반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기금예산에 들어가는 수는 없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정기채  왜 그러냐 하면 같이 동시에 예산편성을 기준을 정해서 같이 되기 때문에, 아마 기금사업은 기금사업대로 자기들 기금사업에 맞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한창화 위원  자, 그러면 경상북도 식품박람회 개최하는 것은 일반예산이지요?
○식의약품안전과장 김병국  예.
한창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왜 기금으로 했지요? 단체지원해 주는 거요. 민간행사 보조입니다, 식품박람회 참가지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이것은 전국음식박람회 행사하는데 지원을 하는 겁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일반예산에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해 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산편성지침에, 「기금의 집행은 기금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음」 그리고 ‘예’ 해서 ‘2’ 들어갔고 「기금운영에 일반회계로 집행 가능한 일반 업무추진비 여비 등을 편성 집행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편성할 수 있는데 왜 기금에다가 넣었냐 이거지요. 왜 분산시켰냐 이거예요, 예산을? 
○식의약품안전과장 김병국  지금 현재 기금 하는 건 일반예산하고 같이 도의회에 다 같이 넣습니다. 같이 지금 심의를…
한창화 위원  아 참, 으뜸음식점 표지판 제작지원이나 일반 저거지요?
○식의약품안전과장 김병국  예.
한창화 위원  모범음식점 표지판 공급 이것은 기금에 들어가 있고 이게 뭐가 다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위원님, 아까 예산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일반회계 예산하고 기금하고 같이 예산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넣을 것은 일반회계에 넣어서 편성을 하고 또 기금사업목적에 맞는 것은 거기에 보완을 해 가지고 또 기금사업에다 집어넣었습니다. 
한창화 위원  여기 보면 휴게음식점 위생품 위생용품 구입지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도민체전맞이 위생업소 위생용품 지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위생용품 지원하는 게 기금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식의약품안전과장 김병국  식중독 관련 안전 이런 걸 위해서 매년 도민 체전하는 곳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자, 시간 없습니다. 이 모든 게 이런 식으로 기금에다가, 다른 기금에는 이런 항목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기금이란 기금은 샅샅이 다 뒤져봤는데 이런 식으로 행사성으로 이렇게 집어넣은 기금이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곳이 기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식품진흥기금 자체가 식품산업 진흥·육성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업소를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기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맞게 했다니까 제가 우문현답 했네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의혹을 씻을 수 없는 게 같은 표지판을 만드는데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아, 모범하고 으뜸하고는 하나는, 모범은 식품진흥기금으로 가고 이쪽에는 일반회계로 옵니까? 그렇게 합니까? 경상북도 회계처리 그렇게 합니까? 으뜸은 일반회계고 모범은 기금이고! 
○위원장 박병훈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지금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님 얘기하셨지요? 처음부터 고유의 업무성격에 따라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일반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것과의 구분이 되어서 동시에 올리는 것은 답변에 맞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위원장 박병훈  맞는데 우리 한창화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다른 겁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분명히 그래 답변하셨… 속기록이 한번 필요하면 내 말씀드릴게.
  뭐냐? 일반회계로 했다가 삭감이 되니까 기금에다가 밀어 넣었잖아요? 그걸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라 이 말입니다.
○식의약품안전과장 김병국  아니, 그 내용을…
○위원장 박병훈  두 번째 잠깐만요,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경비성, 소모성 여기에 휴게음식점 이런 예산을 거기다가 편성할 수 있습니까?
○식의약품안전과장 김병국  목적사업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식중독예방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훈  하도 그래 해 오니까 지금 과장님도 헷갈려가지고 이제 어느 게 맞는지를 몰라.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훈  국장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제가 좀 말씀…
○위원장 박병훈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첫 번째 지적사항은 죄송합니다. 보니까 그걸 우리 과장이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예산편성기준을 보고 거기에 맞게 다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도 다 허용이 되어서 의회까지 오는 겁니다. 저희들 설명이…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답변하실 때 잘못된 것은 착각해서 그렇고 질의도 올바로 질의한 게 잘못 들리면 그건 또 착각한 질의가 되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그것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래놓고 잘못은 인정 안 하고 왜 그래요? 그래 지금 한창화 위원님만 질의가 잘못된 걸로 지금 다 이루어지잖아요. 이것은 착각했는데…
○식의약품안전과장 김병국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과장님, 지금까지 답변하신 것 중에 잘못한 것 바로 거기에서 뭐 뭐는 잘못됐다 얘기해 보십시오, 한창화 위원님 듣는 데서.
○식의약품안전과장 김병국  이쪽에서 안 되면 이리로 한다는 걸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목적에 맞게 그래 했는데 제가 말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것이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본심인 것 같다. 이것이 우리 동료위원님의 전체의 생각입니다. 왜? 들었을 때 그렇게밖에 안 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딱 정리할 때 처음에 딱 잘못됐다 얘기하실 때는 아,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 여기에서 곤란해서 답변을 못하지요. 그 이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 면면하게 다시 한번 우리 전문위원님 어디 가셨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금 질의한 전체적인 내용하고 예산편성 이 부분을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검토의견을 내놓도록 그래 하십시오. 
○식의약품안전과장 김병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들어가십시오.
  우리 한창화 위원님 질의 더 이상 하실 것 있습니까? 예, 없지요.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11쪽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43쪽 한번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김기홍 위원  보면 43쪽에 성주군 지역자활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이것 5억인데 도비가 1억 5000, 시·군비가 3억 5000입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김기홍 위원  그 다음에 53쪽을 한번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김기홍 위원  영천지역 자활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복권기금이 5억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왜 시·군비가 포함 안 됐지요? 같은 지역자활센터 건립에 있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이것은 재원이 달라 가지고 분리…
김기홍 위원  재원이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지역자활센터 건립인데 어떻게 재원이 다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43페이지 지역자활센터 건립은 이것은 우리 도 자체사업이고 영천지역 자활센터건립 이것은 복권기금사업입니다.
김기홍 위원  아니지, 같은 지역자활센터 건립인데 자, 그러면 영천에 야사종합사회복지관 증축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금이 5억, 시·군비가 10억입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227쪽에 보면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신축에 보면 여기도 기금만 5억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김기홍 위원  영천시 또 지역자활센터 건립에 있어서 여기는 또 기금이 5억이고 시비가 또, 시·군비가 포함되지 않아요.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고 또 보조금이 복지기금으로 5억, 5억씩 영천시에는 10억이 내려갔어요.
  아무래도 영천시나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성주군에 비해서 예산적인 면이랄까 자립도가 훨씬 높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성주군 같은 경우에는 시·군비를 3억 5000 포함시키고 영천에는 복지기금 10억을 주고 경주시에는 5억을 주는데 왜 이쪽에는 시·군비가 포함 안 됐나요?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복지관이나 또 지역자활센터는 시·군이 요청한 데도 굉장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복지기금 10억을 주고 성주군에는 도비 1억 5000, 예산편성에 있어서 뭔가 잘못됐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일단 영천 지역자활센터하고 영천 야사종합사회복지관 이것은 복권기금사업입니다. 복권기금사업은 중앙에 자치복권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심의를 받아가지고 그 심의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받은 겁니다.
김기홍 위원  그게 왜 국장님 다르냐 하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본 위원이 지역자활센터 건립현황을 보니까 2007년도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포함됐어요. 또 2008년도 상주, 문경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포함됐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2010년도 영천시에 또 지역자활센터가 건립됐는데 여기에는 도비가 1억 5000, 시비가 3억 5000 됐어요. 이번 2011년도 보면 영천시에 편법입니다. 이건, 복권기금을 10억을 줬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
김기홍 위원  예가 다르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지금 야사종합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기홍 위원  에이 참, 두 번 이야기하게 하네. 뭐 보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사업명세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설명서하고.
김기홍 위원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주고 작년에는 도비가 포함되고 시비가 포함됐는데 올해 2011년도 예산은 왜 복권기금 10억을 주냐고요? 시비를 왜 포함 안 시키고, 특혜성 아닙니까?
  이제껏 그런 전례가 없는데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에 복권기금 10억을 주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복권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홍 위원  이야기를 조금 전에 한 것 못 들었습니까? 비교를 하면 영천지역자활센터 건립에 복권기금 5억…
○위원장 박병훈  53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김기홍 위원  170쪽 영천사회복지 종합사회복지관 5억, 여기에는 복지관에 시비가 10억이 포함됐어요, 복권기금 5억이 포함됐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김기홍 위원  그런데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거지요. 왜 시·군비를 안 넣었냐 이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위원장 박병훈  우리 담당과장, 김기홍 위원님, 담당과장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김기홍 위원  예.
○위원장 박병훈  담당과장 답변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효종  사회복지과장 안효종입니다.
  53페이지 자료에는 지금 현재 복권기금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영천자활센터에 예산이 2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20억인데 저희들 조금 전에 성주군에 하고 다른 포항지역에서는 자활센터 도 자체사업으로서는 1억 5000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복권기금 5억 해서 시비가 이 자료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13억 5000만 원의 시비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김기홍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시지요. 그렇지요? 또 이게 자료보고에 의해서 이쪽에 수록이 안 된 것은 인쇄부터 시작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똑바로 제출 못한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효종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제가 다시 170페이지 영천야사종합복지관은 저희들 소요예산이 인쇄도, 저희들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40억입니다. 30억으로 되어 있는데 40억인데 이게 특별교부세 5억하고 도비 이번에 저희들 5억이 나가고요, 이번에 내년도 복권기금이 5억 해서 시·군비가 영천시비가 25억이 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앞으로 예산을 다루는 예산서 아닙니까? 2011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효종  예.
김기홍 위원  이렇게 인쇄해서 의원들한테 보내면 안 되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효종  예, 죄송합니다.
김기홍 위원  또 특정 시에 2010년도, 2011년도 영천밖에 없습니까? 집중적으로 3개 연속해서 지어주는데 다른 타 시·군에는 요구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효종  이건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23개 시·군에 공문을 보낸 것과 거기에 따른 시·군에 또 요청한 사항 있을 겁니다. 그게 문서화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효종  저희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확실하게 제출해 주세요. 이거 특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반드시 시·군비가 어떤 곳은 복지기금으로 전액으로 지원해 주는 것 같고 어떤 곳은 시·군비에 포함되고 이것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면밀히 살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세요.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186쪽을 한번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김기홍 위원  장사상륙 참전 전몰용사 추모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좀 아시는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인천상륙작전 전에 적을 교란시키기 위해 가지고 장사상륙작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이끄는데 기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우리 지사님께서 아주 염두에 두고 있고 심혈을 기울인 사업입니다. 192쪽에 보면 총 국·도비, 군비 합쳐서 240억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김기홍 위원  이런 중요한 인천상륙작전은 장사상륙작전에 비해서 우리 희생된 군인이나 학도병이 어느 정도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제가 그…
김기홍 위원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효종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기홍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안효종  여기서 저희들 사망자가 139명이 장사상륙작전에서…
김기홍 위원  인천은요?
○사회복지과장 안효종  인천에 대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인천상륙작전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많은 투자와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적어도 3배, 4배 정도의 희생자가,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장사상륙작전이 묻혀졌습니다. 아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김기홍 위원  더 격렬하고 6·25전쟁 때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킴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장사상륙작전에 2010년도에 5000만 원이라는 돈이 투자됐는데 2011년도는 2000명 정도, 2000명 더 올 거 같아요. 또 생존자가 지금 있습니다, 이 학도병들이.
  그래 매년마다 본 위원이 참석하는데 기념행사에 왜 2000만 원으로 삭감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효종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금년에는 삭감된 이유가 내년보다 삭감된 이유가 이게 저거를 했습니다. 장사상륙작전 백서를 발간하고 그 다음에 추모록을 발간하는 데에… 
김기홍 위원  아니, 그것은 추모록 다른 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 인구 2000명 정도에 현 생존자가 있고, 또 거기에 총탄을 맞아서 지금 의료비랄까 또 국가보훈대상자로서도 지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인데 이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작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비가 3000만 원 지원됐습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효종  예.
김기홍 위원  그런데 178쪽에 보면 같은 2000명 정도의 보훈가족한마음대회입니다. 이거 보훈가족한마음대회입니다. 여기에 순수한 도비가 5000만 원 투자했어요. 나라에 목숨을 걸고, 희생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장사상륙작전의 학도병이?
○사회복지과장 안효종  ……
김기홍 위원  그런 중요한 시점에 국가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도에, 국가에 6·25전쟁에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키려 희생된 현직에,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이 하는 행사에 예산을 이 같은 2000명 정도의 사람이 오는데 예산을 이렇게 줄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위원님 이게 2000만 원 된 것은 행사 자체에 대한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니고 이 5000만 원에는 2010년도 같은 경우에 추모록이라든지 다른 책자발간하고 그런 게 좀 포함이 돼서…
김기홍 위원  아니 책자발간은 다른 데에 예산을 편성해도 되지 않습니까? 2000명 정도에, 작년에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종교단체가 와서 빵이나 우유나 국수를 삶아줬어요. 자원봉사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고귀한 생명이 지금 현직에 계시는 한 40몇 분이 살아있어요. 그분들이 매년 와서 같은 동료들, 고등학생들이 희생됐습니다. 700몇 명이 거기에 장사상륙작전에 성공하기 위해서 희생된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예산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려해 보세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김기홍 위원  178쪽에 한번 봐요, 보훈가족한마음대회는 5000만 원 순수한 도비로 주는데 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현직에 살아계신 분들 총탄을 맞고 부상병들이 오는데 자발적으로 사회단체에서 국수나 국밥이나 빵, 우유를 자기 돈으로 스스로 하는데 도에서 더 많이 보태주지 못할지언정 예산을 삭감하다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지 안 한지를…
김기홍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부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넉넉했다고 그러면 올해 줄였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그런 건 아닙니다.
김기홍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그 사업내용이…
김기홍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었다 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사업내용이 줄어들다보니까, 행사 자체가 줄어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김기홍 위원  어허, 행사참여, 매년마다 본 위원이 한다 안했습니까? 부지사가 올해도 왔어요. 행정부지사가, 그 실정을 모르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삭감됐는데 다시 한번 고려해 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247쪽 보면 영천의 노인복지관 건립이 순수한 도비로 2억이 또 있어요. 시·군비, 영천시의 시비는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것도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께서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고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노인복지관 건립은 2010년도에…
김기홍 위원  아까 전에 들었으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김기홍 위원  왜 특정지역에 한목에 많이 가냐 이 말이에요. 그래 다른 시·군에도 형평성 맞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래 강구를 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향 위원님.
배수향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시간이 예정보다 좀 많이 지체되어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3쪽입니다. 국장님 찾으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배수향 위원  2011년도에는 유난히 호국선양사업에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 중의 하나인데 경상북도 독립운동 테마파크조성 기본계획수립이 있습니다. 용역으로 이번에 5000만 원을 배정을 해 놓으셨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그렇습니다.
배수향 위원  예, 이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자료 189쪽에 있는데, 이 용역에 대한 타당성부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독립운동테마파크가 어디에 조성될 예정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안동에…
배수향 위원  안동에 조성될 예정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배수향 위원  본 위원이 문화환경위원회에 있는데, 안동에 너무나 많은 테마파크가 설립되고 있어서, 곳곳에 테마파크가 너무나 많아서 안동시 재정을 걱정할 정도인데, 이런 독립운동테마파크까지도 안동으로 간다는 게 심히 우려스러운데 예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지금 현재 안을 세우기를 총 사업비가 295억 8200만 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그렇습니다.
배수향 위원  그러면 국비가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국비가 137억입니다.
배수향 위원  도비가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116억입니다.
배수향 위원  시비가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41억입니다.
배수향 위원  이렇게 보면 비율로 따져 보니까 46 대 40 대 14가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배수향 위원  보통 이런 사업이 있는 경우 이런 예산편성이 맞다고 보십니까? 특별하게 이런 경우에 보통 이렇게 되면 시비가 많이 부담이 되고 도비가 50 대 15 대 35라든가 국비보조사업에서 이런 경우가 편성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현재는 보면 여기는 도비하고 시비가 비율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국장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이게 경상북도독립운동테마파크입니다. 그래서…
배수향 위원  경상북도독립운동테마파크라고 할지라도 안동에 있게 될 경우에는 경상북도에서 그러면 다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운영까지 다 합니까? 그렇다면 더 더욱 안동으로 가지 말고 다른 데로 좀 분산을 할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굳이 안동에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시비가 이렇게 되고 하면, 도비가 경북의 독립운동테마파크로 조성될 것 같으면 꼭 안동으로 안 가도 안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안동이 일단 전국에서 독립유공자를 제일 많이 배출한 지역이라서…
배수향 위원  아니, 거기에 현재 독립운동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는 상황에서도 그 옆에다가 독립운동테마파크를 또 넣는다는 게 본 위원으로 봐서는 너무 안동으로 집중을 하는 것이고, 지원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파크를 조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물론 안동에 있지만 경북에 뭐, 이것은 파크가 경북이라는 이름의 소유에 어떤 운영, 그런 것에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원비율부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테마파크 자체가…
배수향 위원  자꾸 똑같은 대답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안동 쪽에 지금 현재 현황을 살펴보면 테마파크가 얼마나 많이 조성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용역을 줄 때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배수향 위원  그 다음에 254쪽입니다.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에 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열린다문화정책포럼이 있는데, 현재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에서 도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많이 낮다고 보십니까? 어떻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지금 인식이 형성되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수향 위원  형성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여기에 지금 다문화정책포럼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300명 잡아서 1500만 원의 사업비를 도비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대상은 다문화가족과 공무원과 NGO 등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과 NGO는 충분히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배수향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그야말로 어떤 공무원과 NGO, 그리고 다문화가족을 앉혀놓고 정책포럼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전시성이 있는 행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300명에 예산이 1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다음 313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에 대한 역량강화사업이 있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테마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300명에 4000만 원의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물론 포럼과 어떤 역량, 방문 대상은 차이가 납니다.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에 대한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고, 한 쪽은 다문화가족과 공무원, NGO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차이가 나는 것이지만 이것은 300명 대상에 1500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고, 뒤에 것은 300명 대상해서 4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용 면에서 어떤 전시성으로 갈 우려가 있으니까, 물론 이 사업은 하시되 다음에 책정을 하실 때는 좀 더 생각을 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배수향 위원  그 다음 256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사업명세서 말씀하십니까?
배수향 위원  예,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계속 사업명세서의 쪽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찾으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찾았습니다.
배수향 위원  2010년도에 22억 정도 갔고, 2011년도에 41억 갔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항목을 계속 찾아보았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무언가 하면 아이돌보미사업이 이렇게 확대가 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이를 돌보는 돌보미에 대한 어떤 관리가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이 44억 규모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것은 이 대상이 지금 영아이고 유아이고 이렇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는 돌보미의 자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가 재교육이라든가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이 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배수향 위원  예.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입니다.
  저희들 현재 돌보미는 510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중앙건강관리지원센터에서 보수교육을 합니다.
배수향 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지금 현재 1년에 한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배수향 위원  1년에 2번 정도입니까? 그러면 집체적으로 510명 가지고 지금 이렇게 2010년에는 몇 명이었고 2009년도에는 몇 명이었고 2011년도 예상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지금 현재 우리가 아시다시피 돌보미가 인원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들이 2009년도에는 390명이었고 지금은 510명까지 되었는데…
배수향 위원  2011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배로 증액이 되면 수요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노인하고 또 다릅니다. 우리가 예전에 언론보도에서 어떤 그 아이돌보미 수면제라든가 이런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윤리의식이라든가 모든 게 어떤 아이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미리 강구하면서 아이돌보미사업을 확장을 시켜야 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예산마련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예, 위원님 말씀…
배수향 위원  과장님 아시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예, 알겠습니다. 사전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향 위원  예, 마음이 급해서 속도가 빠른데 알아들으시죠?
  263쪽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경상북도 보육시설 활성화 운영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요새 항상 얘기가 되고 있는 어떤 연수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북에 보육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보육시설이 1900개가 있습니다.
배수향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이렇게 했을 때 몇 명을 보내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지금 저희들이 현재 보육교사가 1만 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중에 장애전담 보육교사라든지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또 우리가 10년 이상 장기근속 시설종사자들을…
배수향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데에 대한 어떤 포상차원에서, 뭐 장애아동을 돌보거나 꼭 그런 데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이 삭감되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짚어보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293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학교가 네 군데가 선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배수향 위원  아휴, 국장님은 4개월 넘었는데 아직 업무파악이 좀 덜 된 모양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뭐, 과장이 하셔도 되겠습니까?
배수향 위원  뭐, 이런 분야에서는 아직 국장님이 업무파악이 조금 늦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안 심의를 하러 오실 때는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오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과장님이 하는 것으로 하죠.
○보건정책과장 이순옥  예, 보건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의향이 있는 시·군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시·군이 신청을 해서 사업계획서와 예산을 받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배수향 위원  그러면 학교당 얼마를… 지금 19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지급내용은 보통 내역이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순옥  주로 이제 아토피의 정확한 지식입니다. 지식과 관리방법, 예방법 이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안심학교 운영이라든지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배수향 위원  그러면 저… 답변하시는데 좀 그렇지만, 아토피를 예방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토피 안심학교라는 뜻은 아니겠죠?
○보건정책과장 이순옥  아니죠, 예.
배수향 위원  그러면 그냥 단순히 이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이고 홍보를 하는 데에 이게 모두 다 쓰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순옥  예, 예방과 홍보, 또 환경조성 이런 사업에…
배수향 위원  1900만 원 가지고 환경조성이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순옥  예, 조금 모자랍니다.
배수향 위원  이것은 조금 모자라는 게 아니고 많이 모자라는데,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자면 이런 돈도 우리가 내실 있게 써야 됩니다. 내실 있게 써야 되는 것은 지금 본청하고 교육청이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 보면 그린스쿨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린스쿨사업을 보면 학교 전체를 친환경 자재를 쓰고 그 다음에 마감재도 친환경자재로 하고 전체 어떤 환경을 녹색으로 만드는 그런 게 있는데 천식이나 아토피 같은 경우는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을 단순히 이렇게 하기보다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했을 때 이 예산이 훨씬 효율성 있게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예산 면에서도 절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순옥  예, 알겠습니다.
배수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예,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박동희 과장님 계시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예.
정영길 위원  지난 번 11월 26일 날 오후에 우리 도에서 후원해서 수능생들을 위한 파워페스티벌 그게 영대에서 있었는데, 그날 오후에 제가 행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통 과장님들이 참여를 하면 개회식 끝나면 가버립니다. 그런데 끝까지 행사를 지켜봐 주시고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자리를 끝까지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뭐 다 계십니다만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도 참고로 과장님의 그런 열정을 좀 알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정영길 위원  먼저 39쪽에 주요사업설명자료입니다. 39쪽에 자활근로사업 있죠? 자활근로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4개 유형의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시장진입형사업에 보면 집수리사업단이라든지, 빗자루사업단, 청소용역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정영길 위원  그런데 우리 자활근로사업이 지금 몇 년 되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한 10년쯤 되었습니다.
정영길 위원  10년쯤 되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정영길 위원  국장님, 23개 시·군에 다 자활센터가 있는 것은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정영길 위원  23개 시·군에 다 있는 것은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20개소가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20개소입니까? 10년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사실은 이제 시장진입형에서 이분들에 대한 자활의식, 자활할 수 있는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게 이 사업의 주목적이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러면 20개소에서 10년간 추진을 해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시장진입형, 독립해서 이렇게 각자의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 몇 곳이 되는지 한번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정영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각 시·군에도 이렇게 빗자루사업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독립을 해서 배운 기술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공동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 자치단체에서조차 인정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 기술력이나 이런 게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느 정도 독립을 해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다면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관리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첫째는 일반 소비자보다는 관공서에서 그분들이 자립해서 정말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끝까지 도와주어야 되는데, 하다못해 청사청소용역 이런 부분도 사실 이 분들을 이용 안 합니다. 어려운 3D 실질적으로 화장실 청소, 또 경로당의 화장실, 시장의 화장실 어렵고 이런 부분은 이분들이 적은 비용으로 해요. 그러나 정말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으려면 그 분들이 정말 자립할 수 있는, 끝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감독도 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첫째는 관공서에서 먼저 앞장서서 이분들한테 일거리를 제공해 주셔야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정영길 위원  그렇게 국장님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알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리고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정영길 위원  참전유공자 사업에 보면, 지금 2010년도 우리 도에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렇게 부담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예산이 자꾸 늘어가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정영길 위원  이것은 인원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로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대상자가 좀 늘어가지고…
정영길 위원  대상자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산출근거가 2만 2000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2만 2000명인데, 참전유공자도 6·25참전유공자분, 베트남 참전 이렇잖아요, 그렇죠? 2010년도에 조사가 덜 되어서 이런 부분이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6개월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정영길 위원  선거법 때문에 지원을 못 하셔서 그렇구나…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그렇습니다.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지금 지난번에 국회에서 우리 3만 원 증액된 것 아시죠, 참전유공자?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증액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 증액 통과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우리 도에서도 지금 1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면에서는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 특히 6·25참전유공자분들은 지금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그렇죠? 이 분들에 대한, 물론 국가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폭을 넓힌다면 이것도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리고 376쪽에 경상북도 보육시설 활성화 운영비, 또 380쪽에 보육정책홍보비, 지금 우리 경북도에 출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육복지 쪽에 지금 우리 경상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보육정책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많이 내어 놓아가지고 저희들이 대통령상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상당히 앞서간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에 보육시설, 보육종사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라든지 이 보육 쪽에는 관심을 더 가져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정영길 위원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도 이 부분하고 홍보비는 뭐, 사실 제가 보니까 2010년도에 1000만 원에서 2011년도에 6000만 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두 개 다 삭감되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그렇습니다. 홍보비 관련해서 도의 예산이 올해 시·군비까지 합쳐서 3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홍보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영길 위원  하여튼 보육 쪽에는 너무 투자를… 우리 도에서도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가 보육 쪽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여러 위원님들 판단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572쪽에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하고 576쪽에 정신보건센터 운영하고 이 두 사업이 어떻게 다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이게 그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16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하고요, 정신보건센터는 이 16개를 제외한 나머지 9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정영길 위원  지금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라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아니, 거기에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정영길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정신보건센터, 576쪽에 정신보건센터는 민간인이 지금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이것도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정영길 위원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이것은 민간에 위탁이…
정영길 위원  정확하게 대답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민간에 지금 위탁을 주어서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영길 위원  정신보건센터운영 9개소는 위탁을 해서 하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정신보건센터가 경북에 몇 개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9개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9개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정영길 위원  정신보건센터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정영길 위원  재활센터하고는 다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재활센터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정영길 위원  정신보건센터하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정영길 위원  재활센터는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정신재활센터라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재활센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영길 위원  아니, 정신보건재활센터, 시설 쪽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하고 정신보건센터하고 이 부분을 이제 표기를 시 지역, 군 지역 이렇게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업하고 또 여기 개인이 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하고 표기를 해 주셨으면 이해가 빨랐겠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표기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00쪽에 저출산 극복 홍보 및 교육지원과 그리고 609쪽에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정영길 위원  그리고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경북본부,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는 지금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생긴 게 어떤 맥락에서 생겼는지 잠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가지고…
정영길 위원  거기에서 태생된 게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는 이게 민하고 관하고 전부 관련 단체가 아니고 협의체입니다.
정영길 위원  협의체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정영길 위원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본부는 사단법인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본부가 중앙에서 먼저 생겼죠, 아이낳기좋은세상보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한자녀가 2008년도에 생겼고요, 아이낳기는 2009년도에 생겼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렇죠, 1년 늦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정영길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이나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나 목적은 거의 같습니다. 저출산 관계 때문에 이 두 단체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정영길 위원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주체는 관이 그래도 주도가 되었고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은 민이, 민간에 의해서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러다보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는 그래도 관에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순조롭게 할 수 있고,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형평성을 좀 두어서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는 지금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업무를 보건소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정영길 위원  그래서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도 지금 사무실 임대도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마는 이 부분도 관에서 각 우리 보건소 쪽으로 이렇게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하는 일에 같이 협조해서 잘 좀 도와주라고 국장님 이걸 꼭 좀 지시를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그렇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이 따로 따로 노는 것 같아요.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하고 아이낳기좋은세상하고, 그러니 이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 경상북도의 저출산 극복 문제입니다, 사실은.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러면 민에서 하는 쪽에도 힘을 좀 실어주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생긴 지 이제 겨우 2년 되었는데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협조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예, 국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지켜 봐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정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뭐, 더 하셔도 되는데…
정영길 위원  그만 하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왕식 위원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23개 시·군 중에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시·군이 몇 개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9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식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경북 북부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식 위원  거기에 많이 분포되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이왕식 위원  종합병원, 즉 말해서 응급실이 없는 곳은 몇 개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응급실이 없는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이왕식 위원  예, 응급실이 없는 시·군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응급의료기관은 지금 한두 개 빼고는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식 위원  그러니 응급실이 없는 곳이라 하면, 즉 말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준 종합병원도 없는 곳을 말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국장 생각보다는 많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그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는데요.
이왕식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뭐 복지부나 여성이나, 복지과에서 저출산, 출산장려 등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산부인과가 없는 곳에는 사실 저출산이 더 많죠? 그렇죠? 산부인과가 없는 곳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산부인과가 없는 곳이 이제…
이왕식 위원  저출산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출산하려는 분들 그 응급환자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의료사고가 많이 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대책을 좀 세워야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도립병원 문제를 많이 제기 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이왕식 위원  이 도립병원이 있는 곳은 경상북도에서 그래도 아주 큰 시입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그렇습니다.
이왕식 위원  포항, 안동, 김천…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이왕식 위원  포항, 안동, 김천에서는 그래도 의료혜택, 문화혜택을 많이 받는 곳입니다. 그러나 국장님 아시다시피 북부지역 군에서는 그런 것 전혀 못 받는 데도 많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이왕식 위원  그러면 우리 도립병원이 공공성을 띈다면 꼭 어떻게 큰 도회지에는 종합병원 등 산부인과 등이 많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이왕식 위원  그런데 이 도립병원을 옮기는 방안도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걸 왜 그러냐? 큰 시에는,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있는 데에는 그 도립병원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국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경북 북부지역 등에서는 정말 청송, 영덕, 영양, 봉화, 의성, 군위 또 남부지역 고령, 성주, 울릉 이 열악한 군에서는 말입니다, 출산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그 산부인과 없는 곳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립안동병원에서 찾아가는 산부인과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왕식 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실제로 정말 농촌에 의료혜택도 받지 못하고, 농민·서민도 도립병원을 활용할 자격과 의무가 있습니다.
  촌에 있는 사람들은 도립병원 어디에 있는지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도립병원을 열악한 군으로 옮기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경북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그러한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특히 아까 응급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들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대해가지고는 실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병원만큼은 안 되지만 지역주민들이 위급할 때 찾아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식 위원  그 정도 가지고는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정말로 경상북도가 공공성을 띈다면 권역별로 도립병원이 아니라 도립의원이라도 한번 권역별로 두 개 정도는 더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이왕식 위원  검토가 아니고 국장께서도 이런 것이 있다면 과감히 이 정책을 건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이 불요불급한 데에 엉뚱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이런 것을 한데 모아서 정말 의료혜택도 못 받고 즉, 문화혜택도 못 받는 이 시에다가 군에다가 열악한 군에 이거 하나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식 위원  그런데 국장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에 우리 국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여기 이 국에 오시기 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하시기 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행정안전부에 있었습니다.
이왕식 위원  행정안전부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군이야 그렇지 못하더라도 광역시·도에서는 어느 정도 국장 정도는 전문성을 좀 살리는 분들이 그 국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업무파악은 말할 것도 없지만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자신 있는 답변을 한 것을 본 위원은 못 봤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왕식 위원  그래서 이것은 꼭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정말 그 응급환자, 또 임산부 이런 분들이 사실 병원이 없고 응급실이 없고 또 산부인과병원이 없는 곳에서는 그 임산부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합니다.
  이래서 도립병원을 포항 정도는 도립병원이 없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의료진들이 충분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혜택을 다 받지 않습니까? 이 산간오지 지역으로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은 아니더라도 도립의원을 권역별로 산간오지지역인 이런 데에, 특히 경북 북부지역에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의료취약지역에 도에서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왕식 위원  노력이 아니라 도립병원이 아닌 도립의원이라도 이런 데 오지지역에 좀 지어야 됩니다. 지을 필요가 있다. 꼭 내년도 되면 예산에 꼭 올려가지고 이것이 관철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태환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께서는 노인이라면 몇 세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65세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왕식 위원  아까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한 70세로?
  지금 여기에 동료위원님들 계시지만 65세 아직 청년입니다. 그래서 노인연금은 몇 세부터 받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노령연금 말씀하십니까?
이왕식 위원  예, 노령연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65세입니다.
이왕식 위원  그렇죠? 이 65세 노령연금이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65세는요.
  아니 글쎄 한재석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 그것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65세보다는 한 70세부터 이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런 것은 과감히 정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세계의 추세에서 볼 때 노인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몇 세부터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65세는 UN 기준으로…
이왕식 위원  UN 기준으로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그렇습니다.
이왕식 위원  이 한국이 너무 노령 인구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과감한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국장님께서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재석 위원님.
한재석 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우리 이왕식 위원님께서 자꾸 낮추라 해서 좀 섭섭하네요.
      (웃음소리)
  병원관계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 국장님한테 말씀을, 안동에 도립치매병원을 증·개축, 지금 치매환자가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있는데, 이것을 증·개축을 했으면 해서 예산을 반영했다가 상임위원회에서 그 사업에 대한 성과성이 위원님들한테 말씀이 잘 안 되었는지 예산이 조금 깎였는데, 제가 사업개요를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50%이고, 도비가 50%인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국고보조에 대한 도비보조가 뒷받침 안 되면 국고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에는 삭감된 50%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졌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일단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주로 그 병원이용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이 병원이 도 소유입니다. 도 소유이기 때문에 국고를 지원받으면 전액 도의 재산으로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병원 자체가 ’99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설 증축 및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재석 위원  지금까지 병원에 대해서 많은 시설확장을 해왔기 때문에 더 투자하는 것이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투자한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2005년도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했고 2007년도에는 병상을 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환경정비사업을 했고, 그다음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는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 기능보강사업하고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한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결정을 했겠지만, 예결위원님들이 더 상세하게 도가 집행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나 잘 이렇게 이해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그러겠습니다.
한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향 위원님 보충질의… 한 번도 질의 안 하셨죠? 우리 김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창숙 위원  예, 김창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3페이지 보시면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뭐 차상위나 저소득층에 한해서 정부양곡을 50%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동절기에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 정부양곡 같으면 정부미죠, 쉽게 말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그렇습니다.
김창숙 위원  저소득층은 사실 어려운 사람인데 이거 햅쌀로 지원하면 안 됩니까? 물론 농림부에서 지금은 복지부로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이게 농림부사업에서 복지부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창숙 위원  이걸 뭐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것은 햅쌀로 50% 지원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햅쌀을 먹어야지 어떻게 정부미를 자꾸 줍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실제 뭐 질 차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숙 위원  그러면 정부양곡을 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다음부터는 이것을 물론 이게 다 국비이지만, 국비가 많지만 지금 복지부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농림부에 할 때는 국가 전체로 정부미로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복지부로 넘어온 상태에서는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쌀이 계속 남아도는데 굳이 이렇게 정부미로 하지 말고 햅쌀로 50% 지원해 주어서 어려운 사람들 맛있는 밥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숙 위원  이런 것은 한번 정부에 건의하셔가지고 경상북도라도 차별화 된 복지를 했으면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김창숙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418페이지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도 어려우신 줄 압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결식아동급식비가 제로로 통과되어서 조금 아쉽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결식아동급식사업은 2005년도에 분권교부세제도 도입과 함께 지방으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시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저희들이 지방별로 지금 다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결식아동 지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창숙 위원  큰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김창숙 위원  지금 아이들이 당장 많은 피해가 있던데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비 여기에도 보면 금액이 2011년도에 더 줄어들었는데,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봉사를 몇 년 동안 수년을 다녀보는데 거기에 보면 영세민으로 등록된 아이만 우리가 지금 도에서 지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손잡고 온 아이들은 영세민이나 차상위 계층으로 등록되지 않은 아이들은 사실 지역 센터에서 이것 내쫓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밥을 주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지원해 주는 경우가. 이것을 좀 더 확대할 필요는 없습니까, 이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앞으로 수요가 더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숙 위원  학기 중 이게 이번에 결식아동 예산이 국회에서 제로로 통과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여튼 아쉬운 마음을 전하면서 국장님 보건복지를 하고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숙 위원  물론 뭐 중앙에서 국회에서 하는 일이라서 어쩔 수 없겠지만 가슴이 아픈 현실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우리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창숙 위원님은 뭐 애들 밥 못 먹을까 싶어서 제일 걱정입니다.
김창숙 위원  위원님 맞습니다. 사실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이 먹거리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맞습니다.
김창숙 위원  길보다도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특히 있는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이 정말 먹는 것에서 일차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병훈  우리 김창숙 위원님 맏며느리인지 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위원  예,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너무 늦어져서 미안해서 우리 모두에게,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고 빨리 하려다보니까 이게 오히려 하나 빠졌습니다.
  255쪽입니다. 사업명세서 255쪽에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 한글학습지원에 관해서 잠깐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방문학습지 업체 교사가 와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해서 도비로 3240만 원과 시·군비 7600만 원 해서 1억 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잠시 설명을 부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다문화…
배수향 위원  예,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에 가서 그런 데 방문지 학습은 어떤 방문지 학습, 어떤 업체입니까? 방문지학습 업체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대교입니다.
배수향 위원  대교, 그러면 도하고 어떤 MOU를 체결을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MOU 체결했습니다.
배수향 위원  MOU 체결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예산책정이 3만 원 × 300명 × 12개월 해서 1억 800만 원이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00명이라는 것은 대상 아동을 계산한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군 지역…
배수향 위원  그러면 아이 한 명당 3만 원씩 해서 우리가 대교에다가 3만 원을 지불을 한다는 얘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그렇습니다.
배수향 위원  그러면 일반 한글을 할 때 우리가 MOU를 안 하고 다문화가정이 아니라 할 때는 한 달에 얼마입니까? 특혜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일반가정에 대교에서 얼마를 받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수향 위원  예, 차액이 얼마가 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3만 8000원입니다.
배수향 위원  8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죠? 본 위원이 이것을 지금 지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학습지 회사하고 이것을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글이라는 것은 국장님도 아이가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배수향 위원  한글을 누가 가르쳤습니까? 어릴 때 집에서 보면 집에서 엄마가 가르쳤었거든요? 지금 굳이 전문 직업이 있는 방문학습지 업체를 선정해서 이것을 할 일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우리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비에서 70%가 나오고 도비가 9%밖에 안 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몇 페이지…
배수향 위원  257쪽에 있습니다. 257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 또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28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문교육 지도교사가 다문화가정을 방문해서 한글이나 아동 양육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가 굉장히 많은 사업입니다. 70%가 국고보조이고 도에서는 9%만 내면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 3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것을 안 하고 이쪽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예산을 돌릴 경우에는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굳이 직업이 있는 방문학습지 업체의 어떤 그런 걸 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업체에다가 굳이 맡길 필요가 있는지? 이렇게 많은 돈의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이것 두 가지 사업은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배수향 위원  대상이 다르죠. 그런데 국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어른도 물론 이 다문화 뒤의 사업은 다문화가정 이주한 사람을 가르친다고 해서 수준이 한글 가르치는 수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가르치는 건데? 대상이 다르다고 해서 한글을 가르치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가나다라부터 배우지, 어른이라 해서 문장부터 배우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인데, 이걸 조금만 더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좋은 아이템이 되고 예산도 절감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방문학습지 어떤 업체를 우리가 MOU를 해서 더 많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학습지의 금액을 다문화가정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50%를 우리가 감액을 해 준다 하면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조금밖에 안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것은 우리 도에서 예산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이것은 집합교육이 어려운 결혼이민자 대상으로…
배수향 위원  당연히 집합교육… 국장님 다시 얘기를 합니다.
  국장님, 자꾸 교과서적인 문제만 생각하면, 사고의 전환이 안 되면 이 사업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본 위원이 해 주겠습니다.
  여기에서 앞에 255쪽에 나와 있는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 한글학습 둘 다 한글학습 다 가르칩니다. 본 위원도 다 파악을 하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에 것은 미취학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고 뒤에는 이주여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둘 다 한글을 가르치죠? 이해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배수향 위원  둘 다 한글을 가르치는데, 한글을 어른 가르치는 한글과 아이 가르치는 한글이 다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그 다문화가정 방문…
배수향 위원  아니요, 대답만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이가 배우는 한글과 어른이 배우는 한글이 다릅니까? 오히려 방문교사가 와서 부모하고도 안면이 있고 이렇게 할 때 더 자연스럽게 교육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교육효과 면에서도 그렇고, 비용 면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위원님 죄송…
배수향 위원  아직 질의 다 안 끝났습니다.
  비용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굳이 이런 방문학습지를 택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아까도 몇 번을 누차 얘기하지만 뒤의 사업을 이용할 경우에는 국고보조가 70%가 되고 도비가 9%밖에 안 되는 사업입니다. 똑같이 한글을 가르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데 앞에 것은 우리가 30%의 비용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가령 내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같으면 어느 사업을 택하겠습니까, 국장님 같으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일단 미취학 자녀들에 대한 한글학습하고 그다음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한글…
배수향 위원  그러면 미취학자녀 한글학습하고 결혼이주여성, 성인여성 한글교육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일단 제 생각에는 결혼이민여성은 어쨌든…
배수향 위원  아니요, 한글을 가르치는 기본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기존에 교육을 받은 분들입니다.
배수향 위원  기존에 교육을 받았어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성인들이고 그리고 미취학…
배수향 위원  아니, 국장님 잠시만, 본 위원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차이가 납니까? 성인에 대해가지고 그러면 가나다라 안 배우고 바로 들어갑니까? 이 사람들이 외국에서 물론 배워왔지만 국장님 지금 이때까지 답변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앞부분에도 많은 양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다는 그런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사실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이 본 위원이 여의도에서 활동할 때부터 알고 있던 많은 분들이 있어서 아까 질의할 때부터 많은 양보를 해 오고 있는데 국장님 끝까지 마지막까지 답변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무성의 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배수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어른이든 아이든 간에 한글을 익히는데 첫 출발 방법은 똑같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것이었고요, 맞죠?
  두 번째 예산을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도비를 투자해서 명목만 다르게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 경제적이고 효과적이지 않느냐? 내용은 비슷한데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어른 가르치는 것과 아이 가르치는 것은 한글 가르치는 것은 똑같지만 현장에서 어떤 문화나 연령에 따라서 하다보면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든지 어떤 답변이 그렇게 현장의 느낌을 가미해서 답변을 제대로 해 드려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그 방문 학습지 같은 경우는…
○위원장 박병훈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서 잘 하시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좀…
  우리 휴식 좀 하고 합시다. 이 답변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지고 시간만 자꾸 하지 말고.
○위원장 박병훈  이제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습니다.
  자, 우리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 갖고 오시라는 것 나중에 갖고 오는 것 외에, 갖고 온 것 있습니까? 그리고 한재석 위원님 아까 물으신 것 중에 지금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한재석 위원님 답변 다 들으셨습니까? 
한재석 위원  ……
○위원장 박병훈  그리고 아까 식품 뭡니까? 식의약품안전과 업무분장표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다 받으셨죠?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공히 느낄 수 있고, 답변을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식품과 음식의 차이가 뭡니까? 그냥 느낌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음식이 더 광범위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쌀을 가지고 쌀국수를 만든다, 쌀라면을 만든다, 만들어진 게 식품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렇죠? 그러니까 가공을 한다는 얘기죠? 조금 이렇게 해석을 깊게 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여기 업무분장에 보면 12번째 식품산업의 육성개발이거든요,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위원장 박병훈  그 다음에 30번 보면 지역의 전통향토음식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정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간판세우고 뭐 하고 하는 것은 여기에 업무분장에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그 식품산업육성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간판세우는 것하고 식품육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여기에 302페이지에 보면 이 업무분장으로 따지면 그 식품위생담당공무원 워크숍개최 1000만 원 하고 그 밑으로 식품박람회는 또 모르겠습니다. 이름을 식품박람회로 해 놓으니까,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관리, 다음 303페이지부터 그 밑으로는 다 그 과의 일이 맞는 것 같고 어떤 음식점 현장방문교육하고 모니터링하고 음식 창출하고 여기 뭐 선정위원회, 홈페이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계에서 과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되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과가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렇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계로 있을 때는 기금으로 사업을 다 했죠? 그리고 이제 과로 넘어왔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위원장 박병훈  그래서 이제 기금으로 사업을 하면서 부족한 건 예산 팀에다 협조를 구해서 하는 상황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위원장 박병훈  그래서 이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상황인데 지금부터 업무분장을 잘하셔가지고 식품안전과에 맞게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선거 때문에 지급을 못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까? 아니면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안 만들 때 6·25 참전유공자만 했는데 나중에 베트남 참전유공자가 포함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베트남 참전유공자가 많아서…
○위원장 박병훈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위원장 박병훈  그래, 아까 답변이 잘못됐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6·25 참전용사는요, 예산이 늘 수가 없습니다. 월례회 할 때마다 어느 어른, 어느 어른 돌아가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이거 하고 있습니다.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 안을 만들 때 이유가 뭐였느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에 대한 우리들의 예우가 진짜 민주화 운동할 때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나 차이가 난다,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애 그래도 명예를 드리고 보내드리는 것이 우리의 도리다 해서 만든 겁니다.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많이 하라고 해놨는데 그분들의 예우를 아직까지 만 원 해 놓고, 아까 답변에 “검토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3년 전에 예결위 부위원장 할 때 그때 얘기했을 때도 똑같은 답변했어요. 이거 전향적으로 검토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위원장 박병훈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 전쟁난다 하면 도망가려고 합니다. 왜? 이런 예우하는데 누가 하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배수향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독립운동테마파크 여기에 독립운동 유공자가 안동에 제일 많다고 얘기하셨고, 거기에 운동 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더 조성하겠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것과 연계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저한테 좀 심도 있게 질의를 해 달라는 내용을 먼저 한번 말씀… 
  노인간호센터운영 인건비 647페이지, 648, 649, 650, 651페이지, 이 예산이 다 투여되는데 이것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성주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성주에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위원장 박병훈  이것과 그건 별개다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그건 별개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성주에 부위원장이 있어서 이리 또 많이 주는 건 맞네요.
      (「칠곡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칠곡이 없어요? 조금 있으면 어린이 경북… 
  그래서 이것하고 연계해서 그다음에 안동에 치매병원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위원장 박병훈  치매센터가,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잘 아십시오. 여기에 간부명단에 직책하고 성함을 적어놓으셨는데 옆에 이제 앞으로는 출신지역을 좀 같이 적어오라하고 싶어요.
  상임위마다 가면 지금 공통된 얘기가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왜 거기만 하필 하느냐, 왜 거기만 하필 하느냐” 이 얘기를 수년째 듣고 있고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공히 느끼는 부분입니다.
  잘 안배해서 우리 이왕식 위원님 얘기하시고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듯이 지역에 거점으로 해서 권역별로 해서 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야물게 미리미리 그렇게 좀 챙겨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위원장 박병훈  아시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위원장 박병훈  그리고 다문화가족, 여기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거 잘 관리 하십시오. 다문화가족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진짜 고생하는데 그분들 한 달에 유류비인가 6만 원 주는 사람이 있고 한 3만 원 주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던데 그 사람들 실제로 고생 많이 합니다.
  희생하고 봉사하는 수준에서 하는데 진짜 예우해야 될 사람을 예우해 줘야지, 현장에 가서 지금 하는 것만큼 다문화가족을 지도하는 방법 중에 좋은 게 없습니다. 자꾸 모아서 일회성 행사로 하고요, 얼굴 내는 것하고 민간단체에 자꾸 지원해서 행사 다 중복됩니다. 다 비슷합니다. 
  그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선물 몇 개 준비해 놓고 매일 모아서 합니다. 앉아있는 모습 보면 가슴 아파 못 보겠어요. 도시에 시집온 사람과 농촌에 시집온 사람과의 차이가 너무 납니다. 
  이것 자꾸 그런 데 예산 쓰지 말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고부간의 갈등도 치유해 주고, 한글도 가르쳐 주고, 그 문화에 젖도록 해 주고 이런 사람을 자꾸 육성하면 고용창출도 되고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빨리 적응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끌어주는 겁니다. 잘 좀 우리 국에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위원장 박병훈  그 다음에 추재천 위원님, 역시 교육위원 출신으로서 저출산 문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 대서특필 됐는 것 보셨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문화가족 장학금을 주는데 우리 모임에서 21명을 한 명당 50만 원씩 줬습니다. 아마 그렇게 잘하는 데 없을 텐데, 일본 분이 계셨어요. 우리 경주에 시집을 오셨는데 남편이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감동 먹었습니다. 
  뭐냐, 시집 와서 지금까지 친정집에 두 번 가봤답니다, 애들 데리고, 돈이 비싸서, 그런데 20년 전에 모국에 갔을 때는 모국이 우리나라보다 이만큼 더 높았다고 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 가니까 거꾸로 우리가 이만큼 높고 자기네들이 이만큼 낮더라는 얘기입니다. 나라는 잘 살지언정 국민이 살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한국에 안 살았으면 지금 애들 셋 데리고 살 수 없다.”, 기초생활수급자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진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챙기는데 둘째는 출산장려를 하는 데는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지요. 아무리 돈 준다 해도 애들 낳습니까? 
  추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진짜 아침부터 쫙 키워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차곡차곡 만들어 가는 게 진짜 근본적 해결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효율성 있게 진짜 우리 경북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거다 하는 걸 만들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이 1조 5000억이라는 예산을 30%정도를 사용하니까 이런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알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깜빡했는데, 체육청소년과에 신문에 크게 나왔던 어려운 애들 공부 가르치는 교육 거기에 국비로 내려오던 게 중단됨으로써 광역단체나 시도단체에서 중단을 함으로써 그 애들이 교육 못한다는 그 제도가 뭐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공부방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공부방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예.
○위원장 박병훈  전국청소년 공부방 운영 이거 우리 도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일부는 좀 수준이 낮은 공부방들은 폐쇄를 하고요. 공부방이 두 과정이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공부방이 있고 국비가 안 내려오고 지방비가 소요되는 공부방이 있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공부방을 지방비 지원 공부방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계속 운영을 하도록…
○위원장 박병훈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회의중지)
(19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지원국 소관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공무원주거안 정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입니다.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태환 위원  구미 출신 박태환 위원입니다.
  운영계획안에 350쪽, 그리고 351쪽입니다. 우선 351쪽 지역중심학교육성 지원사업 예산안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으로 나와 있는데 삭감 원인이 국장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함에 있어가지고 상임위원님들한테 좀 이해를 못 시켜드린 부분하고, 또 교육청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또 이렇게 예산을 따로 투입을 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태환 위원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5조 4500여억 원 중에서 우리 교육에 투자되는 게 우리 도에서는 사실 0.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23개 시·군에 23개 중점학교 고교에 선택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뜻 깊은 일이고 꼭 해야 될 중차대한 그런 일입니다.
  이런 건 교육입국이라 그러고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 이러는데 도에서 0.1%밖에 안 되는 이걸 삭감을 시켰다하면 뭔가 국장님이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앞에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이것도 도에서 중차대한 일이고 앞으로 글로벌세대에 꼭 필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에서 사실 지원할 의지가 좀 강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아닙니다. 저희들은 교육이, 물론 교육청이 있지만 교육도 우리 자치단체가 치안하고 마찬가지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생각 하에서 저희들도 교육 분야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태환 위원  경북교육을 육성시킨다는 차원에서 또 67페이지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지역우수인재양성 및 우수인재 역외유출방지, 참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우수인재 역외유출방지, 가뜩이나 경북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열악해지는 어떤 환경에 있는데 이런 것까지 삭제시킨다하면 저는 교육위 위원으로서 굉장히 면목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고맙습니다.
박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위원님 출신이라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재천 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지원국에서 도립대학을 관리하시는 것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저희들이 교육금, 전출금을 주고 있습니다.
추재천 위원  전출금 주는 것뿐만 아니고 지금 전체…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제가 또 이사로 참여를 합니다.
추재천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추재천 위원  지금 현재 도립대학에 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 당시에 예천공고가 지금 도립대학이 됐는데 그 땅 관계는 제가…
추재천 위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너무 늦은 시간에 자꾸 이런 질의를 오래 드리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본 위원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무상 사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2008년도부터 내년도 2011년도 연말까지 무상 사용허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도청이 안동으로 감에 따라서, 예천 쪽으로 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땅값이라든지 이런 게 상승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막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는 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지는 못할 겁니다. 언제 어느 시기인가는 우리 도교육청으로 돌려줘야 할 것인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사실 ’96년도, ’97년도 설립 당시에 제가 실무담당사무관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공공목적으로 그 당시에도 소유권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 공공기관끼리는 이렇게 무상사용이라든지 이런 제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곧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해 주시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우리 도청 내에서 한번 재검토 내지는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학교에 대한, 그다음 우리 교육에 대한 지원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지원국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추재천 위원  상주에 용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용운고등학교.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용운…
추재천 위원  용운고등학교.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추재천 위원  전에 지사님께서 “거기에 마필과를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가지고 마필과를 신설한 걸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농수산 쪽이라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추재천 위원  그래서 지금 그냥 말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사님께서 “마필과를 신설하면 바람직하겠다.” 이래서 또 세계승마대회도 있고 그래서 마필과를 만들었는데 지금 예산에 보니까 지원국에 예산도 없고 농수산국에도 예산 없고 마필과 설립만 해 놓고 지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재양성과에서 하든지 농수산국에서 하든지 뭔가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과만 설립하라” 해가지고 설립해 놓고 아무런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농수산국에 할 때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국장님들끼리 왜 그렇게 됐는지를 살펴보시고,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뭔가 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농수산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금은 보니까 이게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해 주는 그 금액에서 일부가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도차원에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대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방금 지원된다 하는 게 뭡니까? 법정전출금 그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추재천 위원  법정전출금은 법정전출금이고 이것은…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여기서 일단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지원을 좀 해 주라는 그런 의견을 내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3000만 원이 올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도청 자체에서 이게 지원될 수 있는지 그것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 보시고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과를 만들었으니까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예산안 사업명세서 339쪽이네요, 339쪽. 여기에 포상금 과목으로 도청직원 종합검진 실시 이렇게 해 가지고 3억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만 이게 무슨 법적인 근거가 이런 게 있습니까? 전혀 법적인 근거는 그런 거는 없지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이것은 직원후생복지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추재천 위원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도의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추재천 위원  그러면 도의원 전체, 도청소속 공무원, 그러면 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는 아니지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우리 도청공무원 일반직에…
추재천 위원  도청공무원 일반직, 그다음에 도의원, 경찰청에도 다 포함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아닙니다. 경찰청은 아닙니다.
추재천 위원  아니고, 청원경찰 이렇게 해 놨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청원경찰은 우리 도청공무원입니다.
추재천 위원  도청공무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추재천 위원  이분들에게 그러면 20만 원씩 보조해서?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20만 원 보조를 해 주면 이제 추가로 되는 것은 본인 부담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재천 위원  본인 부담으로? 이게 포상금으로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그것은 우리가 그런 걸 다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추재천 위원  그러면 이건 지사님께서 시책사업으로…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렇지요. 직원후생 복지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다.
추재천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청이 몇 연도에 이전되지요? 2014년…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지금 2014년 6월 달, 7월 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재천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추재천 위원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안정기금은 이게 보면 지금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안정기금 재원이 얼마입니까? 전체.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기금이 70여억 원 정도 됩니다.
추재천 위원  70여억 원이요, 여기 뒤에…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는 수입 세입 지출되어 있는 게 2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는 아니네요. 그러면? 뒤쪽에 이 기금에 나와 있는 거…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총 조성액에 한 총 76억 7100만 원 정도 됩니다.
추재천 위원  76억?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추재천 위원  지금 여기는 76억인데 23억은 되어 있고 나머지는 통합기금에 가 있다 그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재천 위원  아, 통합기금에 가 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추재천 위원  통합기금에 가 있는 건 여기에 나타낼 수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채권으로 지금 다 남아있습니다.
추재천 위원  채권으로 남아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우리가 대부하면 거기 채권이 전부 자산으로 되기 때문에 총 우리가 76억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추재천 위원  76억, 그러면 23억하고 76억?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그중의 일부가 대출이 되고 또 나머지는 우리가 은행에 예금이라든지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추재천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하면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지금 전세자금은 2000만 원, 매입자금 3000만 원을 융자를 해 준다, 이런 목적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추재천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앞으로 2014년 이후에 도청공무원들이 전부 다 그리 갈 겁니다. 그리 가면 전부 거의가 아마 대구에 거주지가, 지금 집이 대구입니다. 대구인데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걸 대비해서 주거안정기금을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그것도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이거 상당한 금액일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돈이 많으면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장기 저리로 안정적으로 자금 대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그것도 일종의 후생복지가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적인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도 이 정도규모의 그런 기금을 조성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또 확대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제가 적극 도와주는 것보다는 이게 국에서 미리 신경을 쓰고 연차적으로 얼마씩 기금을 안 모아가면 그때 가가지고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통근한다고 난리고 또 그다음에 나중에 그게 서로 융자금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추첨을 한다든지 서로 경쟁이 되고 이런 상황이 나올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틀림없이 그런 상황이 나올 거니까 미리 대비해서 몇 년 차로 기금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십니다.
  설명서 52쪽에, 명세서 말고 설명서입니다. 대구경북 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 운영비 1억을 대구경북연구원에 지급하는데 이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는가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이게 대구시하고 우리 도하고 같이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에 인재양성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해마다 하다보니까 그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위탁을 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가 1년에 대구시가 1억을 지원해 주고 우리 도가 1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거기서 하는 일이 뭔가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거기서 하는 일은 지역 인적자원의 양성과 활용, 여러 가지 중앙에 공모사업도 또 추진하고 있고,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 관리를 하고, 이게 설립된 지는 한 5~6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시간이 바쁘니까요 여기 말고 기획예산실에서 연간 대경연구원에 지원하는 게 30억씩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것은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로 직원을 새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지금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전적으로 이 업무에…
김희수 위원  이 업무만 해서 5명이 근무를 한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돈 1억을 가지고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아니, 1억에 또 대구시에서도 1억을 지원해 주고 또 자체적으로 중앙이라든가…
김희수 위원  그 직원들 인건비랑 사무실 운영비랑 포함됐다 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중앙에…
김희수 위원  정확한 얘기지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의 이 운영비 사용내역, 상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얘기 하냐면 대경연구원 자료 중에 이 일을 담당하는 직원이 여기는 한 사람 나왔어요. 아주 늦게 입사한 1년 4개월 경력의 연구원이 이 부분을 전담하는 걸로 나왔는데, 같은 사무실을 쓰고 거기 있고 한데 저쪽에도 또 예산을 받고 이쪽에도 예산을, 혹시 이중 됐는 것 아닌지, 이 연구원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면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엄기복이라는 사람이요, 2009년도 지역인재사업도 하고 평생교육진흥 기본교육 강사도 하고, 거의 공동연구를 합니다. 인재육성 기본교육도 하는데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이쪽 일로 나왔어요. 30억 지원하는 일로, 이해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별도로…
김희수 위원  별도의 인적 구성원이라면 이쪽에 안 올라와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 직원이 김희수 위원님께서 거명하신 그 직원은 이쪽 업무를 주로 보고 일부 또 대경원 업무도 보는 걸로 그렇게…
김희수 위원  어떤 일을 하든 같은 사무실에서 이 일, 저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을 전담으로 2억을 준다면 이 사람들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연구만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이쪽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쪽 예산 집행해서 들어가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어차피 상세 지출내역을 빠른 시간 내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부탁합니다.
  설명서 62쪽에 경북학숙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에 168개에 냉난방시스템이 들어가는데 개별 상세 투자금액 내역, 어떤 냉난방기, 어떤 규격에 얼마짜리이다, 어떻게 쓴다하는 그 내역서를 서면 제출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마지막으로 새마을 관계를 질의하는데 국장님께서 하시렵니까? 새마을과장이 하시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제가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요, 73쪽입니다.
  경운대 새마을아카데미 운영하는 이 운영비가 어디에 사용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이것은 기본적으로 경운대에 새마을 연구하는 인원이 12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또 운영비로…
김희수 위원  상세 집행 내역서를 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김희수 위원  경운대말고도 21세기 새마을을 연구하는 대학이 많이 있는데 경운대라야만 이 새마을교육을 할 수 있는, 아카데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 당시에 우리가 2007년도에 서로 양해각서를 체결해 가지고 경운대에서 새마을아카데미,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건물을 제공하고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드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김희수 위원  그리고 운영비 사용 상세 내역서 주시고요.
  그다음 이 사람들이 경운대 아카데미에서 여러 가지 새마을사업을 하시는 중에 새마을지도자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지도자대학에 예산 1억은 어떻게 쓰여지는가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것은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정도, 요새 새마을지도자들이 굉장히 노령화되고 또 여러 가지로 새로이 새마을에 대한 또 재교육도 좀 필요도 하고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에 한 100명씩 정도 우리가 교육인원을 모집해서 주 1회씩 한…
김희수 위원  여기에는 내용상은 지도자 교육비 지원이라 해가지고 인당 5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됐는데 50만 원 곱하기 200명…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러니까 그것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김희수 위원  인당 교육소요비가 50만 원이다 이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그렇지요. 연간 두 번 정도 하니까 한 번에 5000만 원 그래가지고 한 100명 정도 교육생이니까 1인당 50만 원정도…
김희수 위원  1인당 50만 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23개 시·군에서 다 그리로 들어오라 그럽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 받으러 옵니다.
김희수 위원  교육 받으러 가는데 그 사람들은 자비로 교육을 받으러 자기 기름값 대고 가고 강사들은 50만 원 수당 받아갑니까, 한 사람당?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 강사수당은 제가 여기…
김희수 위원  그게 아니면 인당 50만 원 이게 어디에 쓰여지는 거지요? 6억 운영비를 주잖아요. 그렇지요? 12명의 연구진과 그다음 나머지 경비도 있을 것이고, 그럼 이분들은 여기서 인건비를 받아갑니다.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런데 자체 강사뿐 만 아니고 또 외부강사를 많이 초청을 합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외부강사 초청비를 강사료라든지 이래야지 인당 50만 원 같으면 이 내용을 보면 새마을지도자에게 인당 50만 원씩 주는 내용으로…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것은 우리가 100명 정도 한 기에 시키니까 산출기초가 그렇다 그런 겁니다.
김희수 위원  앞으로 자원이 계속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저희들도 지금 8기까지 했습니다. 8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평균 한 100명 정도씩 시키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게 국장님, 현장에 23개 새마을지도자한테 실태를 파악해 보셨나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저희들이…
김희수 위원  이게 강제동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경상북도 내에 유수한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강당도 있고, 꼭 경운대 아카데미의 강사들이 강의를 해야 된다면 그분들이 지역으로 내려가면 돼요. 경북도를 5개 권역이나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포항에서 한다면 울진, 영덕, 경주까지 오면 되잖아요.
  경산에서 한다면 영천 이렇게 다… 이렇게 하면 많은 지도자들이 수강할 것이고 또 교육의 질도 될 것인데 지도자들 보고 경운대 구미까지 오라 그럽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오지만 기름값이 만만치 않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그것은 뭐 사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여기 지원하는 건 기름값 지원하는 것도 없이 그 사람들 오라하고 이 교육비는 강사들이 가져가는 걸로 비쳐서는 곤란하지 않나, 그렇지요? 그리고 일선 지도자들에게 교육 가라면 지금은 자원이 떨어졌어요. 전부 안 가려고 그럽니다.
  말씀대로 현재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 조국 근대화를 이끌어왔던 소프트웨어라는 건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의 대한민국 경제대국 이뤘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일선에 종사하고 있는, 운동하고 있는 봉사자인 새마을지도자들은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의 새마을운동, 21세기 새마을운동을 가르치려면 가르치는 사람 자세부터 틀려야합니다. 
  직접 가서 교육하면 될 걸 “너희 오라” 이거지요. 그러면 한 시·군에서 배당이 떨어지면 10명 정도, 다수 10명 추천하라하면 서로 안 가려고 합니다. 왜, 생업에 종사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안 그래도 그런 지적이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권역별 교육, 사실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여러 가지 교육시설이라든지 또 강사가, 수도권이라든지 유명대학에 이런 강사들이 많기 때문에, 또 지역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면 강사를 초빙하는데 조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님…
김희수 위원  그럼 이렇게밖에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김희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일선 시·군의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설명서, 질의서 한번 받아올까요, 어떤 게 좋은지?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일단은 저희들도…
김희수 위원  소비자가 요구하는 쪽에 공급이 돼야 되는 게, 경제원칙이 지금 현시대입니다.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요구하는 게 아닌데 이쪽 편에서 자꾸 강압적으로 “당신네들 오너라.” 그래서 수료하면 수료증 하나 주고 그것이 나중에 도 평가에 올라가고, 새마을운동은 잘 살기 위한 정신 개조 운동입니다.
  지금 정말 이제는 제2의 새마을운동 안하면 우리가 도태될 정도로 국민결집력이라든지 단결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교육차원에서 찾아가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자료가 없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대한민국 그냥 그 정도…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좋은 USB 하나만 들고 가면 강의자료 다 나옵니다. 뭐 자료가 없어서 교육을 못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러니까 저희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정도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요, 정말 바꾸는 혁신적인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쪽 한번 봅시다. 76쪽에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에 보면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이 있고, 77쪽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같은 사업을 양쪽 이렇게 예산을 지원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이것은 76쪽은 시·군 새마을지회에 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희수 위원  이거 이렇게 적지 마세요. 그럼, 그렇잖아요? 이거나 뒤에 것 보면 독서문고에 지원하는 범도민 독서생활화 사업이 뒤에 있는데 앞에 또 똑같은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새마을을 이해하는… 국장님이 본 위원을 잘 몰라 그런데 국장님보다 내가 새마을 더 오래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이 괜히 폄훼 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예산 하나 세우더라도 실제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다음 봅시다. 82쪽에 새마을운동 발상지 경북을 더 깊이 들어가실 때 각 시·군 간의 발상지 논란이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모범마을이든 시범마을이든 지금도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성역화는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그것은 우리 시·군에서 또 시·군별로…
김희수 위원  그쪽 지역이 성역화 될 정도로 그렇게 성스러운 곳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것은 시·군에서 새마을 업무를 추진하면서 자기네들이 내세우는 이슈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김희수 위원  자기들이 내세우는 상황대로 같으면 그렇게 막 준다하면 또 다른 시·군이 이 내용을 알면 또 분쟁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작년처럼.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글쎄, 그것은 시·군에 자율적으로…
김희수 위원  똑같이 시범마을이든 모범마을이든 서로 예산을 줘서 잘 가꾸고 많은 국민들이 가서 그것을 보고 느끼고 또 제2의 새마을운동에 접목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 발상지 내용 하나가지고 경상북도 새마을 전체가 시끄러웠습니다. 또 다시 이렇게 성역화 이러면 또 그런 불신을 안고 있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시범 좋은 것 있잖아요. 새마을운동 시범단지 가꾸기 사업, 됐잖아요? 그다음에 새마을운동 체험공원조성 됐잖아요? 왜 성역화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 문구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수정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다음 87쪽에, 지금부터 그 뒤에 쭉 나갑니다. 예산명세서 보면 사업명세서에 355쪽입니다. 여기 새마을운동 세계화 예산이 24억 7100만 원이 잡혔는데 이 내용을 쭉 봤을 때 여기 88쪽부터 봅시다.
  새마을리더 해외봉사단 선발교육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54명이 9개 마을에 나가는데 2억 이 사업비는 체재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9개 마을 같으면 9개 마을에 파견되는 직원들 교육비하고, 그리고 그 9개 마을에 아프리카 현지에 있는 마을 지도자를 우리가 한국에 데려와서 교육을 같이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 봉사단이 나가는 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아닙니다. 여기는 나가는 사람하고 거기서 현지에 우리가 또 데려와 가지고 같이 교육을 시켜야지 이 사업의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교육시키는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게 87쪽 아닌가요? 87쪽은 뭔가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87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지도자라든지 또 동남아의 지도자 또 한국에 유학 온 사람들, 유학 온 유학생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는 경비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뒤에 거는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뒤에 것은 아프리카에 우리 도의 시범마을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의 지도자를 데려와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김희수 위원  그럼 국내 사람이 나가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국내 사람 나가는 사람하고 아프리카 시범마을의 지도자하고 같이 시키는 경비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선발인원은 54명 그랬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54명은 우리가 나가는 사람입니다. 나가는 사람 54명하고…
김희수 위원  그 얘기를 물었잖아요. 본 위원이…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김희수 위원  54명이 나가는데 그 나가는 사람들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냐고 물으니까 그쪽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이 사람하고 그쪽 사람하고 같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김희수 위원  54명이 나가면 체류기간은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체류기간은 1년씩.
김희수 위원  1년 동안 이 사람들은 그럼 급여를 안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급여는 우리가 코이카(KOICA)라고 외교통상부 산하에 국제협력단이 있습니다. 해외원조전담기관이 있는데 거기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에서…
김희수 위원  그럼 국비라고 할 수 있네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렇지요. 예, 국비…
김희수 위원  그럼 여기도 국비사업이라고 국비확보사업을 넣으면 더 모양이 좋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뒤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 91쪽에 있습니다. 91쪽에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기타 그래서…
김희수 위원  91쪽은 새마을시범마을을 만들어주기 위한 시설비 투자비로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 내용은 보면…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우리 도에서는 투자비를 지원해 주고 코이카에서는 거기 가 있는 사람들 급여를 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 도비가 12억 원, 9개 마을 같으면 한 1억 4~5000정도씩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나머지…
김희수 위원  그럼 이 54명이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 급여라든지 기타 해외체재 관계되는 급여는 다른 데서 준다 이 말이죠, 이건 순수 교육비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거기서 다 줍니다.
김희수 위원  이 사람들이 4주간 교육을 받아서 새마을을 어떻게 전파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4주를 받고 또 코이카에서 한 4주를 받습니다. 받는데…
김희수 위원  그럼 8주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4주 동안에 합숙훈련을 시킵니다. 합숙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또…
김희수 위원  왜 기존 새마을지도자를 선발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건가 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기존 새마을지도자 중에서도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엄격한 심사를 통해…
김희수 위원  이 사람 한 사람당 외국 나갔을 때 얼마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것은 코이카에서 지급을 해 주는데 실비적인 그런 걸 해 주기 때문에 한 달에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급여를…
김희수 위원  그럼 대학생 위주로 나가겠네요, 거의.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아닙니다. 대학생도 있고 나이가 60세 가까운 사람도 있고 다양한 계층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60세 된 사람이 120만 원 받고 여기 나가서 어떤 새마을…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이것 전부 다 봉사정신으로 나가는 겁니다.
김희수 위원  우리 지도자들 중에서 선택해서 나가도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지도자들도 우리가 지원을 하면 심사를 통해서…
김희수 위원  여기 나갔는 인원에 대한, 지금까지 나갔는 인원 리스트…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저쪽에 코니카?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코이카.
김희수 위원  예, 코이카에 지원받은 내역, 금액 그것 좀 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김희수 위원  그럼 이제 저개발 새마을시범사업 조성을 위해서 우리 도가 12억을 지원해서 거기 우물도 파고 건물도 지어주고 이런 걸 하면서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 54명에 대해서는 저쪽에 지원을 받는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저개발국 새마을운동보급 이 사업은요?
  아까 얘기했던 외국에 있는 지도자들, 이 사업지역 이 외의 지도자들을 불러와서 새마을교육을 시킨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다시 자국에 갔을 때 뒤에 사업을 연계시켜서…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사실 보면 아프리카 쪽에서 이런 교육을 시켜 달라는 수요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우리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외국에 또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널리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김희수 위원  그렇지요, 외국 지도층의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새마을교육을 받고 그 사람들이 본국에 갔을 때 재원이 없어 새마을운동 하기도 힘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사람에게 91쪽의 사업을 연결시킨다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우리나라가 50년 전에 그 가난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새마을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개발국이라든지 개발도상국, 후진국의 지원은 인류평화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장기적인 투자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장기적인 수요자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렇지요? 어찌 보면.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김희수 위원  우리나라가, 이거 비유하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국이나 선진국의 지원을 많이 받았던 걸 IMF 한 방에 다 줬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또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인해 가지고 경제부흥도 하고요. 반대로 우리가 저개발국이라든지 후진국에 이 사업을 전파함으로써 당장은 힘들지만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잠재적 고객층이 많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런 사업을 잘 설명을 해서 정말 국가브랜드를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이끌어나가야 되는데 한 쪽에 편향된 생각으로 좀 획일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21세기 새마을운동이 침체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어 지고요.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경운대에 한정된 지도자들을 불러서 강의할 것이 아닌, 찾아가는 강의를 비롯해서 저개발국 새마을운동보급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고맙습니다.
김희수 위원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재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한재석 위원  우리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예산편성하시고 또 답변하실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몇 가지 행정시책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이통장 연합회 활동지원사항입니다.
  국장님, 죄송하지만 우리 도내에 이통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이통장이 합쳐서 한 3000여 명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재석 위원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한재석 위원  그 사람들이 우리 국가시책을 마지막 우리 국민에게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제가 일선에 나가보니까 중요성을 느꼈는데, 지원금을 120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원금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조금 더 지원해 줄 용의가 없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저희들도 사실 이통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맙게 생각하고 박봉에 우리 행정의 일선에서 활동해줘서 여러 가지 지원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예산상 이유 때문에 지금 1200만 원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재석 위원  지금 예산계장님 계시지요?
      (○지방행정사무관 김상동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만약에 우리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합의가 돼서 이통장 여기 지원금에 대해서 조금 증액할 분위기가 된다면 동의를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것은 그때 돼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석 위원  제 생각에는 이번에 조금 증액을 했으면 싶어서 …
  그다음에 49쪽에 비전21 경북포럼운영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인재양성과에서 좋은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해당 상임위에서 아깝게도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고학력을 가진 우리 도내공무원이 약 100여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사학위 취득 공무원들의 전문지식과 연구 분야를 우리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제도를 한번 제도화해서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예결… 상임위에서 깎였습니다만 최소한의 경비는 어느 정도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위원님들 이해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상임위원회 안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사실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안 그래도 바쁜데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 자칫 다른 공무원들하고 위화감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기 고유 업무에 좀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한 50%정도라도 살려주시면 이 제도의 근본취지와 또 도의회에도 세 분의 박사님들이 계십니다만 도청에 106명 이래가지고 그분들의 여러 가지 높은 전문적인 지식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석 위원  우리 도의원님들도 몇 분 박사학위…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세 분 계십니다.
한재석 위원  앞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면 고맙겠습니다.
  87쪽입니다. 저개발국 새마을운동 보급, 이 예산도 역시 상임위에서 국장님 말씀은 겸손하시게 잘 설명을 못해서 삭감됐다 하는데 이것도 약 1억 5000만 원이 삭감된 걸로 아는데 이 삭감된 금액이 이렇더라도 우리가 새마을운동이 좀 저개발국에 상당한 국위를 선양하는 아주 좋은 운동으로 뻗어가고 있는 것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고 들었는데 이 예산이 상당히 삭감돼서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이 예산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사실 우리 도에도 아프리카 쪽의 대사라든지 지도층들이 가끔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는데 지사님께서 배석을 해 보는데, 최근에 제가 앙골라대사와 면담을 해 봤는데 이런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또 자기 나라의 여러 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켜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해보다 저희들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했는데 일단 지난해 수준으로 해 보고 또 추후에 논의하자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또 예산을 좀 많이 세워 주시면 저희들 더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6쪽에 상설 세원 발굴팀 운영이 있습니다. 개인 살림이나 나라살림에는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쓰는 아들보다는 버는 아들이 효자입니다. 세정과에서 9810억이라는 이 지방세를 거두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특히 이 상설 세원 발굴팀을 만들어서 365일 뛰고 있는 것 이건 손발이 될 수 있는 게 출장여비입니다. 3500만 원이 계상된 것 같은데, 우리 옆에 한창화 동료위원도 한 10배 줘야 된다 하는데, 조금 증액시켜주면 어떤지 한번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한재석 위원님은 사실 우리 도청에 계실 때 세정분야에 전문가로도 근무하셨기 때문에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 표명함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희들 일단 이 예산은 이렇게 집행을 해 보고 또 추가로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에 의회에 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석 위원  국장님, 추경에 한 100% 더 올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석 위원  예산계장님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수고하셨습니다.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들이 질의가 아니고 파견 나오신 것 같아서… 뭐 어떻게 해 놨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오늘 옷 딱 입고 올 때 뭐 대충 알아봤다. 배수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수향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우리가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도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공무원들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들 동감하시지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배수향 위원  현재 공무원 교육은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맡고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배수향 위원  국장님, 공무원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저는 일단은 성실성과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도덕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수향 위원  예, 성실성과 도덕성과 함께 뚜렷한 가치관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가치관도 있어야 될 것이고.
배수향 위원  공직자로서 뚜렷한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물론 거기에다 청렴도라든가 정직, 봉사도 이런 게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저희들도 나름대로 장기교육도 시키고 또 우리 청내 새경북아카데미라고 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배수향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여기에 본 위원이 죽 한번 봤습니다. 공무원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죽 봤더니 올해 거기에 가장 비슷한 교육이 경북 정체성 및 공직 가치관 교육이 있더라고요. 344쪽입니다. 사업명세서.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배수향 위원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지금 미래전략사업팀에서 우리 경북의 정체성에 대해 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배수향 위원  이것을 지금 신규사업으로 넣으려고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배수향 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두 번을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가 하면 첫째는 이렇게 중요한 교육이 이제야 항목이 잡혀서 설정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놀랐고, 또 한번 놀랐는 것은 이것이 세워지자마자 막바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이런 유의 교육은 우리가 기존 교육과정에서도 일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좀 미흡하게 드려 가지고 중복이라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1억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이 예산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한 50%라도 세워 주시면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에… 우리 미래전략팀에서 정체성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런 교육을 공직자들한테 좀 시켜서…
배수향 위원  국장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처럼 중복되는 파트가 있다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안을 내실 때 중복이 안 되도록 해서 적당한 예산을 내고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신규사업이 올라가자마자 바로 삭감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맞습니다.
배수향 위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있어 가지고 어떤 재교육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필요한데 정말로 중복이 안 된다고 자신을 할 수 있고 이게 우리 공무원들한테 필요한 것이라면 다시 안을 짜셔 가지고 다시 한번 노력을 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배수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여기에 보면 댐 주변학교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우리 경북의 댐 중에서 제일 큰 게 안동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안동댐이 제일 큽니다.
○위원장 박병훈  덕동댐은 몇 번째쯤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덕동댐은 임하댐에서 물을 받으니까…
○위원장 박병훈  한 세 번, 네 번째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아닙니다. 그게 청도에 또 댐이 있고, 영천에 댐이 있고, 덕동댐은 한 5, 6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안동에는 8개 지역이 혜택을 보고, 학교가. 청송은 3개, 봉화는 1개, 영천은 1개, 청도 3개인데 덕동댐 주변에는 하나도 없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이게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6500만 원을 대고 우리가 5000만 원을 대어 가지고 1억 15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인데 수자원공사는 자기네들 수계… 그러니까 댐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 받는 지역이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덕동댐은 해당하지 않고 청도 운문댐이라든지 안동댐, 임하댐 주변지역으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본 위원장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다른 지역에는 수계법에 의하고, 그 다음에 낙동강 기금 특별법이 조성되어서 기금에서도 나오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많은 혜택을 봅니다. 개발이나 여러 가지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덕동댐 주변에는 형산강특별법도 없고 기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1년에 한 번 딱 받는 것이 그것도 본인이 원하든 안 원하든 냉장고하고 전자제품 사는 350만 원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예산을 조금 배분을 하시더라도… 거기는요. 결국에는 따지면 10배 이상 이분들보다 혜택을 못 봐요. 제재는 더 많이 받고.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알겠습니다. 그것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여기에 관계되는 학교가 서라벌초등학교하고 이렇게 몇 개 있을 겁니다. 우리 도비를 조금 더 하더라도 그렇게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새마을과에서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 소규모 주민편의시설 이런 게 있는데 혹시 하시다가 좀 여유가 계시거든 여기 우리 예결위원님들 이렇게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신경 좀 많이 써 달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여기에 보니까 우리 도에 근무하는 경북을 선도해 가는 공무원분들의 복지 문제에서 역량 강화까지 다 있는데 잘 하셔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중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8분 회의중지)
(20시 17분 계속개의)


라. 공보관실·감사관실 소관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실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직제순으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창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김창곤입니다.
  우선 공보관실, 감사관실 간부를 일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  예, 김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님, 감사관님, 직원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공보관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진실 카메라 장비 구입이 4억 3700만 원인데 몇 가지를 구입하는 겁니까?
○공보관 김창곤  사항별 설명서 19쪽에 있습니다. 그게 2012년도부터 모든 방송이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현재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는 장비들을 일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에 필요한 그러한 장비들입니다.
김영식 위원  디지털로 바뀐 지가 한참 되었는데 이번에 새로 구입합니까?
○공보관 김창곤  일부 디지털 방송장비가 있습니다만 전체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해서 방송사하고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것들도 있고.
김영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XD-CAM, HD 등 30종 장비 교체라고 이렇게 해 놓았네요? 맞습니까?
○공보관 김창곤  예.
김영식 위원  그런데 어떤 장비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돈도 많기는 많다 그렇지요?
○공보관 김창곤  예, 그렇습니다. 고가 장비입니다.
김영식 위원  예, 고가 장비이네요. 이것 다룰 때도 정말 잘 다루어야 되겠다 그렇지요?
○공보관 김창곤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하여튼 너무 가격도… 저희들이 이런 장비를 아직까지 제가 보지를 못 했기 때문에 돈도 많고 하니까 구입하셔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창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 한 쪽만 더 보겠습니다.
  34쪽에 보면 해외 홍보마케팅 추진이라고 해서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마케팅을 하실 겁니까? 해외 홍보마케팅 추진 2억 5000만원에.
○공보관 김창곤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김영식 위원  내년도에도 2억 5000이 같이 편성되어 있네요?
○공보관 김창곤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기획사는 어디입니까?
○공보관 김창곤  국제방송교류재단하고 계약을 해서 합니다.
김영식 위원  어디에요?
○공보관 김창곤  국제방송교류재단입니다.
김영식 위원  국제방송교류재단요?
○공보관 김창곤  예.
김영식 위원  올해 2010년에도 여기에 줬습니까?
○공보관 김창곤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런데 왜 우리 공보관님이 설명을 잘 못하셨나, 왜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어요?
○공보관 김창곤  예,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 가지고…
김영식 위원  설명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들 좀 잘 모르는 면이 많아 가지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도 잘 하시고 그래야 되지, 돈도 굉장히 예산도 좀 많은 것 같은데 따로 더 설명하시고자 하면 지금 하십시오.
○공보관 김창곤  예, 실제 이 사업은 우리 경상북도의 브랜드를 높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 관광자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 또 해외에 알려야 할 사항들, 특히 우리 도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각종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산업시설까지도 그쪽 방송사를 초청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제작해서 우리 자매결연 도시에 이걸 배포하고 방송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브랜드를 높이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총 우리 공보관실 25억 중에 2억 5000이 날아가면 10분의 1이다 그렇지요?
○공보관 김창곤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예산이 굉장히 큰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 위원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2쪽을 한번 보십시오. 도보 발간이라고 있습니다. 공보관, 봤어요?
○공보관 김창곤  예.
김기홍 위원  1억이라는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역 언론 도정홍보사업 지원 2억이 있습니다. 도보 발간에 작년에는 얼마나 지원되었지요?
○공보관 김창곤  2009년도 말씀이십니까? 2009년도에 1억입니다.
김기홍 위원  2010년도도 1억 원입니까?
○공보관 김창곤  예.
김기홍 위원  도보 발간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초등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다 하는 사업 같아요. 우리 도의 전체적인 신문이랄까 전체를 하는데, 이 사업을 지금까지 해 왔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도민들에게 홍보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지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공보관 김창곤  우리 경상북도보 발간은 우리 도, 시·군에서 시행되는 각종 조례라든지, 규칙, 훈령 이런 고시 등을 도보로 발간해서… 또 우리 주요 정책이라든지 시책을 도민에게 홍보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특히 조례나 규칙 이런 것들은 일단 도보로 발행해서 도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도보는 늘 발행해 왔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 밑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도청 1일 체험학습 이런 데에는 효과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김창곤  경상북도 나들이 관계는 주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생이 되겠습니다만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도정 탐방이라는 그런 교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실습 겸해서 우리 도청과 의회를 방문하고, 그래서 도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게 어린 학생들이 현장 탐방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과연 도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도의회에 과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경상북도에 많은 학교가 있는데 의회에 방문해서 우리 의회에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학교에, 또 몇 사람이 지금까지 방문했습니까?
○공보관 김창곤  이 학교 선정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생들을 선정합니다.
김기홍 위원  이 일은 좋은 일입니다.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생이 우리 의회에 방문해서 과연 도의회와 경상북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현장 실습을 하는 1일 체험인데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하고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공보관 김창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본 위원이 그 동안 7대, 8대, 9대를 봐 왔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우리 의회에 대해서 몰라요. 왜냐, 의회의 기능, 또 자라나는 학생들이 예산이랄까 모든 경상북도의… 의회에서 이루어지는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올바로 교육을 받아서 제대로 알 수 있게 사업 시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공보관 김창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지역 언론 도정홍보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2억이?
○공보관 김창곤  이게 올해 1회 추경에 2억이 확보되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다보니까 현재 사업설명서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 1회 추경에 2억을 확보해서 지역에서 발간되는 우리 지역신문, 그러니까 주간신문이 되겠습니다. 주간신문하고 또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기홍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지사님께서 지역 언론에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중복되는 어떤 사업의 추진비가 아니냐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보관님이 충분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공보관 김창곤  지역신문이라든지 인터넷 신문은 지역에서 발행되기 때문에 그 취재 목적이라든지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는 운영이 열악하기 때문에 현지 주재기자를 도청에 파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도정이나 국정 주요 시책에 대해서 지역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또 지역 언론사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렇게 봤을 때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미디어를 통한 도정홍보사업 지원 또 여기에 1억이 있습니다, 32쪽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공보관 김창곤  이 미디어를 통한 도정 홍보사업은 우리 지역에 지금 우리 도에 출입하는 방송, 중앙일간지, 그 다음에 지방일간지 언론사를 통해서 우리 도정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지사님 업무추진비라 할까 예산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 지역 언론사나 조금 전에 우리 공보관님이 말씀하신 지방 언론사에 그 예산이 다 반영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사업 지원은 중복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그러면 작년에 어떠 어떠한 일에 사용되었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공보관 김창곤  미디어를 통한 도정 홍보사업에는 우리 도에서 수립한 특수시책이나 이런 기획 특집, 그 다음에 독도라든지 우리 도하고 관련된 이러한 도정 광고에 사용을 했습니다.
김기홍 위원  우리 각 국마다 교육청, 다 독도에 다 있어요. 그 예산 편성이 다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전체를 보니까. 하여튼 다시 한 번 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심도 있게 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주요사업 설명조서 1쪽입니다. 경상북도보 발간하지요?
○공보관 김창곤  예.
한창화 위원  배부 내역을 몇 페이지에 해 놓았습니까?
○공보관 김창곤  8, 9쪽요.
한창화 위원  9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시·군 배부 내역에 총 174부가 나가거든요.
○공보관 김창곤  예.
한창화 위원  이 기준이 뭡니까?
○공보관 김창곤  이것은 시·군에서 필요한 수만큼 신청을 받아서 배포합니다.
한창화 위원  신청을 받은 겁니까?
○공보관 김창곤  예, 그렇게 배포를 합니다.
한창화 위원  자기네들이 원해서요?
○공보관 김창곤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는 여기 영천 같은 경우에는 경마장도 유치하고 이러는데 그저 1부 정도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네요?
○공보관 김창곤  영천에서는 1부만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1부만 보내어주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시지요?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예, 김희수 위원입니다.
  공보관의 설명조서 32쪽요.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는데, 해외 유력 방송사 3개사가 어디 어디입니까?
○공보관 김창곤  내년도 사업에는 3개사로 잡고 있습니다만 아직 선정은 안 했…
김희수 위원  이게 지속사업이잖아요, 이때까지 해 왔잖아요? 이때까지 어디를 했는가요?
○공보관 김창곤  금년도에는 중국 하남성, 멕시코, 그 다음에 베트남 이렇게 세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자매결연 국가인 프랑스 알사스주라든지, 터키 불사주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렇게…
김희수 위원  문화관광국 쪽에 아리랑TV라든지 NHK라든지 그쪽으로 중복되는 것은 아니지요?
○공보관 김창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쪽에도 해외 관광홍보 마케팅에 이런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미래전략에도 있고.
○공보관 김창곤  그것하고는 저희들이 성격이 다른 게 우리가 배포하는 이런 자료들은 그쪽 TV라든지 우리가 자료를 배포해도 그쪽 국가의 TV의 어떤 방송채널을 이용해서 방송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여기에 도정홍보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우리 경북을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작되고, 정말 하남성이 어디인지 멕시코의 어느 방송사명까지… 지금 지속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신규가 아니고.
○공보관 김창곤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와 경북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무슨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할 것이다, 어떨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얘기가 진행이 됩니까? 그래서 이것 빨리 검토를 하시고요. 상임위에서 했던 부분을 예결위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됩니다.
○공보관 김창곤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어느 방송사를 어떻게 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딱 명쾌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요. 어물 어물 거려버리면 똑 같은 답변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김창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김창숙 위원  예, 김창숙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구독하는 신문 일간지, 일간지 중에서도 중앙지도 있고 지방지도 있잖아요?
○공보관 김창곤  예.
김창숙 위원  그것을 신문사별로 횟수, 부수하고, 우리 월간지 이런 것은 저쪽에 자료실에만 가는 거지요? 월간지하고 그렇게 구독 내용을 일간지 중에서도 중앙지와 지방지의 부수하고 그렇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김창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추재천 위원님.
추재천 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여기의 예산과 관련이 없는 건데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KBS의 “아침마당”에 공보관님, 그것 보셨습니까? 포항의 아주머니들이 포켓볼을 하신다고 하면서 “아침마당”에 나왔는데 추리닝을 입고 나오셔 가지고 “프라이드 경북”이라고 해서… 하얀 제복을 입고 “프라이드 경북”이라고 있던데 그것 안 보셨습니까?
○공보관 김창곤  못 봤습니다.
추재천 위원  못 봤어요?
○공보관 김창곤  예.
추재천 위원  그 아주머니들이 어느 대회에 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전국대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가셨다가 나와서 포항의 분들입니다, 아주머니들이. 포항분인데 어떻게 “프라이드 경북”이라는 이런 옷을 입고 나왔더라고요. 그게 방송의 효과가 대단했습니다. 우리 아주머니들이 그런 것을 입고나왔을 때 정말 ‘경상북도가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 제복을 어떻게 입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한번 불러다가 격려해 줄 필요도 있다. 경북을 알리는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머니들의 효과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그분들을 한번 불러서 지사님이든지 공보관이든지 격려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여기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전부 민방위복을 입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표시가 현재 우리 도청 배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너무 적어 가지고 어디 갈 때에 사진, 카메라라든지 이게 잘 안 나옵니다. 물론 TV 자막에 어느 누구 이렇게 이름이 자막으로는 국장 이상은 나오더라고요. 나오기는 하지만 “프라이드 경북”을 좀 크게 써서 경상북도를 알릴 수 있는 뭔가를 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니 경상북도의 공무원들은 방송이라든지 어디에 나가면 이 “프라이드 경북”을 좀 크게 써서 알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공보관님이 여기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재석 위원님.
한재석 위원  한재석 위원입니다.
  장성욱 감사관님께 한 가지 주문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장성욱  예.
한재석 위원  행정운영경비 중에 편성목에 급량비하고 여비를 조금 증액을 시켰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물어봅니다.
○감사관 장성욱  예, 여비는 저희들이 항상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절약을 해서 쓰고는 있습니다만 나중에 좀 많이 늘려 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재석 위원  우리 예결위에서 제가 노력해 보고 안 되면 추경에… 예산계장님 계십니까?
      (○예산총괄담당 김상동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있습니다.)
  추경에 감사관실 급량비하고 여비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총괄담당 김상동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상반기에 집행해 보고 필요한 금액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또 있으십니까? 보충… 예.
김기홍 위원  감사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경상북도에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감사관 장성욱  예, 한 11개월 되었습니다.
김기홍 위원  11개월 되었는데 23개 시·군에 전체를 다 한번 감사해 보셨습니까? 안 했는 군이 있습니까?
○감사관 장성욱  예, 저희들 감사를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 저희들 아홉 군데 감사를 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전체 23개 시·군 다 하셨습니까?
○감사관 장성욱  다 못 했습니다.
김기홍 위원  아직까지 못 하셨습니까?
○감사관 장성욱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감사관님, 감사를 23개 시·군에 지금까지 했는 시·군에 가장 문제점이랄까 지적된 사항이 무엇입디까, 우리 도에?
○감사관 장성욱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대형 공사장의 계약관계, 그 다음에 설계 변경, 또 과다계상 이런 문제가 저희들이 계속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똑 같이 반복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사례집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킬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23개 시·군의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고 또 직장을 또 잃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장성욱  예, 아주 중징계 같으면 물론 신분을 박탈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 주로 경징계가 좀 많습니다.
김기홍 위원  우리 도에서 국회 감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비슷한 사례입니까?
○감사관 장성욱  예, 그렇습니다. 국정감사하고 저희들 합동감사 그런 경우에도 작년 같으면 중징계 2명, 경징계 18명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기홍 위원  감사관께서 잘 아시겠지만… 청와대에도 오래 계셨고, 또 우리 공무원교육연수원에도 오래 계셨는데, 감사를 중앙에 있다보니까 중앙에서 보는 시점과 지방에 와서 지방 공무원들의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고쳐야 될 점을 한 말씀만 해 보십시오.
○감사관 장성욱  제가 중앙하고 지방하고 같이 경험을 하다보니까 저도 제도라든가 지침을 많이 내려보내었습니다만 여기에 와 보니까 현실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반성을 하고, 나름대로 행안부에서 제도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는 지방의 어떤 실정을 이야기해서 반영하도록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서 중앙에서 바라보는 약간 이상적인 그런 것하고 지방에서의 생동감 있고 다이내믹한 어떤 그런 현실과의 괴리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홍 위원  끝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많은 지적과 또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중앙에서 보는 시점과 지방에 현실적으로 와 보니까 많은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도의 공무원 전체 23개 시·군에 감사를 잘 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청렴하게 도민의 복지 증진과 우리 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잘 감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장성욱  예, 명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이번에 청렴도가 13위에서 7위로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택으로 알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김기홍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공보관실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도정홍보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프라이드 경북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할 때 경북도정 전체를 홍보하면서 도의회에 대한 것은 보일 듯 말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장님과 우리 도의회에서 활동하는 것도 좀 눈에 확 띄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공보관 김창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한 도정홍보 있지 않습니까? 이것 공보관실에서 한번… 여기 감사관실도 계시는데, 농수산국에서는 우리 농산물 좋다고 서울에 그 광고판에 6억 얼마씩 들여 가지고 또 합니다. 문화관광국에서는 또 몇 억씩 들여 가지고 합니다. 또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 좋은 곳이 경북이라고 합니다.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경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공보관실이 아무래도 홍보에 대한 전문성은 제일 좋잖아요, 그렇지요? 네트워크도 되어 있고.
  그래서 각 국에서 이렇게…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농업기술원은 기술원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년에 계약하기 전에 지금부터 한번 전반적으로 챙겨봐 주십시오. 필요 없는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여기에 하는 것하고 비교도 한번 해 봤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기 감사관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챙겨봐 주시고 감사관실에서도 한번 거들어 주셔 가지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제가 또 중복되는데 20초할 것을 한 30초하면서 무슨 좋은 도시 이렇게 다 나가고, ‘아, 경북에는 이런 것도 되고, 이런 것도 되고, 이런 것도 되는구나!’ 이렇게 가는 게 좋지, 경북에는 어쩌다 관광을 하면 관광도 좋은가, 저쪽에 농수산물도 경북에 있는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섯 군데에… 한 군데씩 국마다 한다면 다섯 군데의 종합적인 것을 ‘탁, 탁’ 넣으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계약할 때에도 같이 하면 단가도 또 네고시키기도 쉽고 그렇지요? 적극적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부패 제로, 클린 경북 실현’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내일 12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0분 산회)


○출석 위원
  박병훈    정영길    김기홍
  김영식    김창숙    김희수
  나현아    박태환    배수향
  이왕식    장영석    정상진
  추재천    한재석    한창화
  
○출석 전문위원
주근호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정기채
공보관실
공보관김창곤
감사관실
감사관장성욱
투자유치본부
본부장이진관
투자유치단장이광희
기업노사지원과장이승구
국제통상과장김병삼
동북아사무국장구연길
보건복지여성국
국장최관섭
사회복지과장안효종
노인복지과장강철구
여성청소년가족과장박동희
보건정책과장이순옥
식의약품안전과장김병국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채희재
행정지원국
국장정병윤
자치행정과장백선기
인재양성과장서원호
새마을봉사과장편창범
세정과장백길윤
회계계약심사과장장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