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상북도개발공사
일시 : 2010년 11월 22일(월)장소 : 경상북도개발공사회의실
(13시 40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도민의 공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오신 경상북도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경상북도개발공사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및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실시하는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집·분석한 자료와 축적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고, 창의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상임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자세로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함께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경북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상임이사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신 장 하
경영본부장  김 규 선
개발본부장  임 안 식
신도시사업단장  김 성 현
○위원장 장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장하 상임이사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존경하는 장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공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공사의 미흡한 점과 개선할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공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로는 저를 포함하여 경영본부장, 개발본부장, 신도시사업단장, 레포츠사업추진TF단장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략기획실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개발공사 소관)
(부록에 실음)

  우리 공사에서는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가게 기부, 1사1촌 자매결연, 사회공헌기금 조성 등 나눔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으며, 지역민과 함께 하는 밀착 경영을 통한 공사의 대외 신뢰도 향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랑의 헌혈운동, 불우이웃 시설 및 농촌일손 돕기 등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임직원이 하나 되어 최선을 다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끊임없는 노력으로 경북발전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속에서 우리 공사가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확실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전의 성원과 지원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세호 위원님.
김세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세호 위원입니다.
  신장하 사장 직무대행님과 각 본부장님, 그리고 단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평소 개발공사 및 도정 발전에 항상 노력하고 계신 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경상북도가 현재와 앞으로 향후, 뭔가 시행착오 없이 거대한 도청이전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 각 분야에서, 또 지역의 안동시, 예천군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듣고 또 민원을 해결하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안동시 풍천면, 그리고 예천군 호명면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예로 경기도 성남시가 분당 신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고양군이 일부에서 신도시가 일산 신도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신장하 상임이사님께서 위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신도시 명칭에 대해서 고려해 본 바가 있습니까? 혹시 좋은 의견이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신도시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청에, 경북도청 추진본부에서 그 명칭을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름대로 우려가 조금 보입니다. 왜냐? 안동주민들, 예천주민들 각각 이 지역에서 소외됨이 없이, 이 지역에서 뿌리를 오래 내려온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건물이 안동 쪽에 앉느냐, 어떤 건물이 예천에 앉느냐, 또 거기에 대한 분포는 어느 쪽에 비율을 많이 앉히느냐? 다소 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가 서로 커질 수도 있고 또 이해관계에 얽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상임위에도 여러 분이 예천분도 계시고 각각 연고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찍 탈피하려면 도청 신도시TF팀과 개발사업 주체가 되는 개발공사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명명을 가지고, 안동이다 예천이다 이런 내용보다 어떤 도청 신도시, 짧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가져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청 신도시 관련되어서 보면 경북개발공사가 사업주체가 되면서 자본금 규모와 조직 규모가 약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도청으로부터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된 수탁업무가 커졌고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직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으로 우리 경북 도정에서 개발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확대됨으로써. 이런 부분은 개발공사의 새로운 도약과 전환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위기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체들이 모두가 시행착오 없이 아주 힘차게 문제점 없이 나간다면 정말로 개발공사가 경북에서 제2의 도약기로, 전환기로 기록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차질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은 곧 위기로 전환될 수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며칠 전 우리 본 상임위에서 약 6000억 공사채 발행에 관련된 승인이 있었습니다. 불기피한 사정이고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만 본 위원은 기업을 오랫동안 경영해 본 입장에서 사실은 며칠간 고민을 했습니다. 진짜 이 중요한 사항에 무조건적으로 인정하고 가야 되느냐,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이루어졌고, 또 우려도 있지만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겟습니다.
  우리가 6000억 공사채 발행과 현물 출자 등 부채와 관련된 부분이 약 1200억, 그러면 개략적으로 7200억 가까이 됩니다. 제가 단순계산으로 이자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하루에 약 1억 원 정도 이자가 발생됩니다.
  소위 튼튼한 기업을 가지고 있어도 금융이자가 이렇게 비중이 크다면 정말 쓰러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로 중요한 대책과 향후 어떻게 이자에 대한 부분을 감소해 나갈 수 있는지, 어떤 사항으로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또 이하 본부장님, 단장님, 정말 고민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여러 기업이나 다른 시·도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겼던 부분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십사 이래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시간관계상 서면 답변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의 예상 수지현황을 한번 보내주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1억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실제적인 대책을 주시고, 세 번째 신도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의 수익적인 구조를 일반 민간기업하고 똑같이 극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땅값을 많이 받고 수익을 더 많이 창출시키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공익적 요소가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는 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사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새로운 모델의 개발과 나름대로 수익을 창출해서 이자부분에 대한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은 마지막으로 상임이사님 견해와 입장을 구두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김세호 위원님께서 저희 공사에 관해서 신도시 사업으로 많은 걱정과 또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사에서도 사실은 신도시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저희 회사 규모로는 처음부터 시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LH공사가 이 사업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저희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경북도가 어차피 도청을 옮겨야 되는 것은 기본의 사실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아서 일을 하는데, 지금까지 걱정해 주신 대로 6000억의 예산에 이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의 걱정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좀 해 보니까 조기에, 우리가 2.5㎢를 개발을 하게 되는데 1단계 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이 잘 분양만 되면 한 8000억 정도의 분양금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현물출자를 받은 지금 현재 재산을 매각해서 한 2000억 정도를 받을 수 있는, 1조 정도가 수입이 된다고 하면 그런대로 자금 압박을 조금은 피해가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김세호 위원  상임이사님, 죄송한데요. 그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해 주시고, 앞으로 신도청과 관련된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타운 관련되는 8200억, 8400억 계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분양금을 받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자에 대한 부분을 일부 감당해 낼 수 있겠죠.
  그렇지 못하다면 우선 차선의 대안이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서 수익을 나름대로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과 모델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저희들 공사에서 일반적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들락날락 등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외에 항구적으로 수익이 일정하게 나오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청통골프장을 추진해 왔고요.
  두 번째로 신도시 사업지구에 환경에너지타운을 만드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일반적 수익을, 장기적 수익을 좀 두자 이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도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보다는 일반 서비스업에 순수하게 이익이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그런 부분에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려고 지금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들 걱정을 해서 앞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서면 그것 부탁드리고, 정말로 개발공사가 체질개선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경북개발공사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시스템이 한 분만 발언을 하도록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동시에 쓸 수 없죠, 시스템이? 안 되죠? 예, 그것을 좀 유념하셔 가지고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기욱 위원  예천 출신 도기욱입니다.
  아까 상임이사님이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8페이지부터 해서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2조 2572억 원, 4년입니다, 기간. 그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도기욱 위원  그 다음에 경북 드림밸리 1080억 원에 6년 6개월, 포항 초곡지구 9년, 하여튼 3년 이내 걸리는 게 없어요. 108억 3년 3개월, 경북바이오 6년 6개월, 성주 일반지방산업단지 4년 6개월, 영천 청통골프장 7년 6개월, 경북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 2년 6개월, 이것은 98억입니다.
  사기업 같으면 이 정도 걸리면 거의 도산입니다. 파산입니다, 파산. 골프장 하나 짓는데 여기 보면 7년 6개월 됐는데 이게 내년에 됩니까? 2012년까지 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도기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사업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민간기업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은 마땅히 제가 수용을 하고요.
  변명삼아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들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간이 나와 있는 겁니다. 사업을 착수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용지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착수해서 하는데, 용지 보상하는 동안까지가 한 3, 4년씩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2, 3년 내에 다 마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당기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골프장을 지적해 주셨는데 골프장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9홀짜리를 한다고 우리 공사에서 계획을 했는데 그 동안에 영천시가 거기에 개촉지구 사업지구로 선정됨으로써 18홀을 계획을 하고 거기다가 저희들이 18홀을 계획을 변경하고 이런 절차 기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사실은 저도 온 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답답하고 이래서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단계를 앞당기는 것이 저희 공사의 수지타산 면에도 맞다,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공기업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정말 경북개발공사가 일을 잘하고 품질 좋게 내어서 경북개발공사가… 아까 보면 재정 건전성이나 이런 게 잘 되었다, 상당히 좋은 프로테이지로 부채비율도 잘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사업 진행해 온 게 품질도 좋고 지역민들한테 믿음도 줬고 신뢰도 줘서 경북개발공사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저희들이 스스로 잘 한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설립이 된 지 한 12년 정도 됐는데, 12년 동안 새로운 신규직원이나 밖에서 영입해 온 직원들이 개발공사에 체질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공사의 사업성이라든지 운영을 하는 데 대한 노하우가 생겼습니다만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수지가, 수익성이 계속 됐다는 것은 그동안의 부동산 경기가 그래도 활성화됐었고 괜찮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수익을 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예. 공기업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 일반 사기업이 했을 때의 고충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토지보상이라든지 민원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사기업이 훨씬 더 빨리 합니다. 골프장이요, 보상부터 시작해서 개발 착수해서 오픈할 때까지 기간 3년 넘어가면 사기업 같으면 거의 부도상태입니다, 은행이자 때문이라도.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걸맞은 품질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부적으로 보면, 제가 거시적으로 보니까, 임원현황을 제가 봤어요. 여기 보면 건축, 설비… 전부 기술직들만 임원이 되어 있네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임원은 사장과 이사가 둘이 임원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정규직원입니다. 아마 자료가, 명칭을 써 놓은 게 뒤에 이름 있고 앞에 명칭을 써놓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면 개발본부장, 경영본부장, 추진단장, 팀장, 전부 보니까… 다 기술직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기술직은 개발본부장, 그 다음에 신도시사업단장은 도에서 파견왔습니다마는 레포츠TF팀의 본부장 다 기술직이고 경영본부장은 행정직입니다.
도기욱 위원  좋습니다. 기술직, 행정직, 여기에 보면 대부분 전임 직업이 다 행정가였습니다. 그리고 관에 있었어요. 20년, 30년 동안 오랫동안 관공서에, 아니면 관직에 오래 계시던 분들이 대부분 임원하시고 주요 직책에 계시는데, 이것 개선하려면 일반 사기업의 CEO들이나 아니면 진짜 성공한 CEO들의 영입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임원이나 본부장이나 간부급에 있는 분들은 무조건 공직에 있었던 분을 쓰지 마시고요. 한 3분의 1 정도는 사기업에서 정말 경쟁력 있게 일해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좀 선출해서 제대로 정보도 좀 받고, 아니면 진짜 손익 대비해서 정말 괜찮은 기업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꼭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이것 저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인력 구성 면에서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도기욱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표가 조금 헷갈리게 만들어 놔서 그런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하고 저하고는, 저는 공직에 있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본부장 김규선 본부장은 도청에 근무하다가 나왔습니다. 개발본부장 임안식 씨는 LH공사에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밑의 직원들은 거의가 다 밖에서 경력직들을 해서 온 겁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그게, 밑에서 일하는 분은 거의 시키는 대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임원이나 사장들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공기업들도 체질개선 내지는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매일 두드려 맞는 게 공기업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가 경북에서 제일 큰 공기업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것 브랜드 제대로 한번 만들어주시고요. 진짜 성공하려면 어떤 마인드와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를 꼭 한번 되새겨 주십시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8페이지에 있는 청통골프장, 여기 보면 마지막에 향후계획 그래 가지고 ‘차별화 전략을 강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장일에 맞춘 차별화 전략, 이것 특별한 차별화 전략이 있습니까?
  요즘 골프장, 곧 있으면… 여기 보면 충분한 수요가 많고 골프장이 적어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서서히 부도나는 골프장 생길 겁니다. 일본이 지금 그렇잖아요?
  골프장 몇 개 됩니까, 우리나라에? 몇 개 되는지, 아니면 어떤 전략으로 가야 골프장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주변여건은 어떤지, 향후에 개장되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진짜로 차별화된 전략이 없으면 망한다고 봅니다. 상임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저희 골프장이 대구시 중심에서 3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퍼블릭입니다. 그래서 회원제가 아니고 퍼블릭이기 때문에 일반대중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앞으로 개장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의 전문가를 모셔서 경영을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저녁에 퇴근을 하고 골프를 치러 가는 경향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구 근교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 홀을 전부 라이트 설치를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아마 4부 정도는 운영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수익성을 창출하는 데는 멀리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낫겠다. 그러면 그 외에 경영마인드를, 골프장에 저희 직원들이 자주 나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하면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이 괜찮은지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걱정이 사실화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인구를 추적을 한번 해 봤는데 전국에서 경북도의 골프인구가 세 번째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홀당 이용인구도 세 번째로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비해서 경북의 골프장이 그래도 아직은 좀 괜찮구나 하는 그런 것들에서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방금 상임이사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야간 라이트시설을 다 해 놨다,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작게는 그런 것 정도는 최소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살아남고 있는 골프장 중에, 지방에 있는 골프장 중에 그래도 괜찮은 게 방금 얘기하시는 4부제 운영하는 분들, 12시까지 운영하는 분들, 이런 골프장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주간만 하는 데는 이미 서서히 다운되고 있습니다. 물론 골프 이용객들이 늘어나서 골프장을 많이 찾아주면 좋지만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바라는 입장이고, 골프장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수익성을 창조하기 위한 특단의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골프장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지적했듯이 공사기간이 이미 금액에 비해서, 지금 사기업으로 한다고 하면 이 기간의 절반 이상으로 다 축소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예천에 있는 골프장 3년 만에 다 끝났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아니, 민원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기업의 브랜드보다도 훨씬 좋은 공기업에서 하는데 더 일찍 끝나야 되죠. 그런데 더 오래 걸립니다.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임원들이나 CEO들의 구성원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마인드로 경영을 하고 있느냐, 전략과 목표를 뚜렷이 두고 그 도달점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느냐, 이게 성공과 실패의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 특별히 부탁을 또 한번 드리고, 정말 성공한 경북개발공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도청이전 하는 것 작은 금액 아닙니다. 짧은 기간입니다. 이것 모델을 삼아서 경북개발공사가 우리나라 굴지의 괜찮은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도기욱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분야를 제가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변명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기업이 골프장 하는 것하고 우리 공기업이 골프장 하는 것하고 첫 번째 차이 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공기업은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격대로만 우리가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지를. 그런데 일반 사기업은 조금 돈을 더 주고라도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 부분을 어떻든지 빨리 당겨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고,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만 위원  영주의 박성만 위원입니다.
  사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상임이사가 사장 직무대행으로 도의회 감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 경북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들이 약간은 부담스럽고 분위기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이상 사장 직무대행으로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새롭게 임명되는 사장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발전 사항, 의견 사항들을 잘 청취해서 사장에게 보고를 해서 개발공사가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솔직하게 모른 것 있으면 모른다 그러고, 변명은 절대 하시 마십시오.
  방금 도기욱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천의 골프장,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별화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경쟁력이 없다. 이것 누구의 손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떻게 주도했습니까? 왜 하게 되었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청통골프장은 저희들이…
박성만 위원  아니, 답변을 못 하시면 그 개발을 주도했던 부장이나 담당자가 해도 좋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떤 요구에 의해서 이 골프장을 시작하게 되었느냐고 본 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2004년도에 영천시에서 주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런 사업을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때 엄이웅 사장님 계실 때 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해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해서 왔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사회에서 심의가 되어서…
박성만 위원  상임이사님 말씀대로 민간기업에 맡겼으면 잘 될 일을 굳이 공기업이 떠맡아 가지고 지지부진할 것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책임 있는 본부장 및 단장, 이런 분들은 왜 그때 말리지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직무유기한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3개 시·군에서 모든 곳에서 골프장 한 개씩 해 달라고 그러면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해 낼 자신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23개 시·군에서 다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박성만 위원  못하죠? 굳이 경주, 경산, 영천, 경주에 골프장이 수없이 민간업자들이 개발을 하고 적자에 허덕이고 최근래에 일본의 경우가 이렇게 골프장이 난립하다가 지금 부도 순서 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공기업이 버젓이 뛰어들어 가지고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이끌고, 도민의 혈세를 이렇게 방만하게 쓰고 해서 이게 무슨 개발공사의 취지와 같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저희들이 현재…
박성만 위원  지금도, 사장님을 상대로 제가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사회 회의록 1차부터 4차 회의록을 제가 다 읽었어요. 여러분들, 도지사가 임명한 이사, 이사회 회의록, 도 관계자들마저도 우려된다라고 했는 골프장 아닙니까? 이사회 회의록 몇 페이지인지 읽어줘요?
  잘못된 것은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경영진단을 해서 새롭게 하는 방안 모색을 꼭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업무보고 뒤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뒤페이지부터. 제일 끝 쪽에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역도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경북을 위해서 좋은 일인데, 감독 하나 선수 6명, 7명에 5억 6000입니다. 정확하게 나누면 한 사람당 8000만 원이에요, 연봉. 이 역도선수들 중에 이번에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선수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두 명이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다 가서 금메달 땄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동메달 땄습니다. 둘 다, 국가대표로 두 명이 출전해서…
박성만 위원  다른 시·도에도 체육특기자들 모아서 연봉 이렇게 많이 줍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저희들이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훈련을 시켜서 보내 놓으면 1년, 2년 있다가 다른 데서 우리보다 연봉을 많이 주고 스카우트해 가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것은 예산과정에서 경상북도체육회를 상대로 해야 될 부분인데,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지적을… 그러면 여기 사장으로 오시는 분 연봉 얼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지금 현재 한 8천1, 2백만 원 이렇게 됩니다.
박성만 위원  사장이나 역도선수 한 명이나 연봉 같네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역도선수, 총 운영비까지 다 합해서 그 정도 됩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무슨 행정조직도 아니고 열심히 운동하고 하면, 거의 다 인건비로 소진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좀 과하지 않나, 다시 한번 23개 시·군이 가지고 있는 선수단들하고 연봉 비교치 같은 것을 한번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이사회 9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장, 상임이사, 도 기획조정실장, 도 건설도시방재국장, 사외이사 교수 3, 전직공무원 1명. 여기 당연직하고 상임이사까지는 정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관을 읽어보면. 그런데 사외이사에 교수 3명, 전직공무원이 1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외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천을 해서 그렇게 뽑는 겁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공기업이 계속적으로 같은 생각과 같은 생활권, 같은 문화, 같은 조직 라인에 있던 분들이 그대로 오면, 저는 오늘 이런… 여러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경상북도개발공사가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밑의 한 조직으로 있으면 오히려 낫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별도로 해서 유사기능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엄청난 조직과 인원을 들여서.
  여러분들의 사업범위에 보면 택지개발, 일반건축, 죽 보면 딱 하나가 다른 게 있어요.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공익사업인 것 같은데 대한민국 1군 건설업체와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차이점이 뭐예요? 1군 건설업체하고 개발공사하고 차이점이 뭐냐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차이점이라고 하면 공기업이라는 특혜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건설업체하고 달리 공기업이 사업을 할 때는 토지수용권을 준다든지 이런 차이점, 그 다음에 국가의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혜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만 위원  상임이사님 말씀대로 이 좋은 혜택과 좋은 제도 안에서 이렇게 10년, 15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조직의 체질개선,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왜 짚고 가는가 하면, 지금 사장이 공석된 지 얼마 됐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임명을 왜 빨리 안 한다고 하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14일날 퇴임을 하셨는데…
박성만 위원  임명을 빨리 안 하는 이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장을 선임을 하려면 추천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추천위원회가 추천위원 중에서, 우리 공사가 2명을 추천하고 도지사님이 2명을 추천하고 의회에서 3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이. 현재 공사하고 도에서는 2명씩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아마 지난번에 지방공기업 사장을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으로 국회에다 법을 제안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이 처리가 될 때까지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천위원이 구성이 안 되고 있어서…
박성만 위원  추천위원을 지사께서 2명, 공사에서 2명을 이미 추천했다면서요. 그러면 2분의 1, 과반수 넘지 않습니까? 과반수 넘는데서 하면 되지 굳이 도의회에서 3명 추천해 가지고, 거기서 추천했는 사람들이 경상북도 62명의 도의원의 뜻을 받들어서 도의장께서 추천해 놓으면 들러리 서면 어떻게 하려고? 그것 누가 책임지려고.
  그런데 최소한도로 공기업 사장 정도 할 것 같으면 시대의 흐름과 조류라는 게 있잖아요. 장·차관들 임명할 때 보셨잖아요. 경상북도 예산 자본금 2334억을 가지고 있는 공기업의 사장을 하는데 좀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자, 그것 왜 건의 못 해요? 상임이사도 공개적으로 사장직에 도전해 보겠다고 신청서 내라니까. 공개채용 해야지, 무슨 2명 추천하고 추천하고 추천하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그것은 공개로 우리가…
박성만 위원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근무하신 지 몇 년 됐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공사에요?
박성만 위원  예.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거의 2년이 다 됐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여기 본부장님들 중에 가장 오래 근무하신 분 누구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창립 때부터 했는 분들이 두 분…
○경상북도개발공사경영본부장 김규선  저하고 개발본부장하고는 창립 때…
박성만 위원  지금까지 몇 년 근무했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경영본부장 김규선  13년째입니다.
박성만 위원  13년. 13년 동안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여기 사장한 적 있어요, 없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경영본부장 김규선  예,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없죠. 그런데 또 다시 경상북도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바보 만들려고 3명 추천 안 한다고 그래 가지고 사장 임명 안 하고 있고, 나중에 책임소재는 도의회에서 3명 추천 안 가지고 사장 인사가 늦어졌다고. 13년 중에 두 번 걸쳐서 한 번쯤은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사장이 됐을 것 같으면 도의회에서도 투명한 사람 추천할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나무라서 뭐 하겠습니까? 공석이 된 사장에, 또 상임이사님 밑에 앞으로 전략기획을 짜야 될 전략기획실장도 공석입니다. 전략기획실장은 관행적으로 어떻게 임명하고 어떻게 보직을 했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조직을 5월 달에 개편을 하면서 본부장 체계를 만들어놨는데 전략기획실장의 역할을 중장기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 수립 총괄을 하도록 업무가 그렇고요. 도청이전신도시 사업자금 조달 총괄을 하고, 경영목표 및 경영분석 총괄, 신규사업 발굴 및 개발사업, 중장기 사업 발굴 총괄 등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이런 분을 전문가로 채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최소한도로 전략기획, 앞으로 개발공사가 미래비전을 보고 가려면 공조직에 있었던 분보다는 민간기업에서 대단하게 공사 쪽 일들에 대해서, 개발 분야에 대해서 뛰어난 분을 꼭 공개채용 하라고 사장님 오시거든 건의를 하십시오. 최소한 전략기획실장이라도, 그러면 마인드가 많이 바뀔 거예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지금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렇게 하고, 끝으로 하나 마지막으로 좀 묻겠습니다.
  지금 도청이전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공사채를 6000억 발행 안 합니까, 그죠? 며칠 전 행자부에 올라가서 건의를 마지막으로 하고 왔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랬습니다.
박성만 위원  다 좋은데 본 위원이 공사채 안건을 들고 상임위 왔을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MB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연말까지 행정구역개편을 하겠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개발공사, 신도청이전사업단에서는 숨고르기를 집권여당인 청와대와 여당과 조율을 하고 하는 것인지, 일단 신도청이전의 특별법이 정해졌으니까 무조건 밀어붙이는 건지,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되고 여러분들도… 제 나름대로의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행정구역이 개편되었을 때 혼란함은 누가 책임질 수 있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결국 책임을, 옮긴다 안 옮긴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은 검토가 새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신도청이전사업단의 추진 실체가 됐잖아요. 그것도 27년까지. 개발공사는 머리 잘 썼더라고, 27년간은 경상북도개발공사 해체 안 해요, 도청이전 때문에.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렇지만 앞으로의 추진방향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하고 청와대하고 손발 맞춰서 호흡 고르기를 하면서 하는 것이, 국책사업이나 우리 도민의 전체적인 의사가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탄력성 있게,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천천히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다른 사업은 늦게 하면서 공사채 발행, 빚을 내는 데는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그러한 부분들 유념해서 하고, 새로운 사장이 부임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업무보고 차원 때, 그 다음에 예산안 심의 때 다시 한번 걸러서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성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공사 직원들의 작업능률 향상이라든지 기타 사기진작을 위해서 성과급 지급방법 및 운영 개선에 따른 예산이 3억 3800만 원이 잡혀서 집행을 200만 원 했습니다.
  물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주셨습니다만 고작 200만 원 지출할 예산을 3억 3800이나 세워놨는지?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감사요구자료 10쪽에 보면 공사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방법 및 운영 개선 방안에 있어서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역량과 동기부여를 위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3억 38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 지출을 당년도 10월 현재 200만 원 지출했는 것 같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김희수 위원  200만 원 지출하기 위해서 3억 3800의 예산을 확보할 정도로 그렇게 필요한지?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그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200만 원은 미리 나가시는, 퇴직을 한 사람한테 지급을 한 것이고 3억 3800…
김희수 위원  퇴직한 사람한테 지급한 것이 어떻게 성과급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이것은 작년도 2009년도의 성과를 올해 연말에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2009년도에 퇴직하신 분이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서 올해 성과급을 드리는 건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그런 게 아니고요. 200만 원은 올해 중도에 퇴직을 하신 분한테 성과급을 준 것이고 3억 3800만 원은, 2009년도의 경영평가를 올해 받습니다. 올해 받아서 그것이 결정이 12월 전에 되는데 결정이 되면 12월 달에 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향후 집행할 것이고, 연간 예산이 아니고 전체… 몇 년도 예산입니까, 성과급은?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성과급은 2009년도 성과를 경영평가를 올해 합니다. 올해 하면 그 경영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은 올해 지급을 합니다, 2009년도 것을.
김희수 위원  2009년도에 성과가 일어났던 부분들을 금년 12월 달에 3억 3800 정도로 우리 직원들한테 성과급 지급할 계획으로 계신다 말입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전에는 기관성과하고 개인성과하고 다 합해서 이 정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게 됩니다. 사장부터 시작해서 전 직원한테 다 하도록…
김희수 위원  일을 잘 하고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성과급 격려금을 주면서 작업을 독려하고, 그건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복지부동으로 앉아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급 제로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억 3800이나 준다면 일을 안 하고 능력이 안 되는 직원들은 도태를 시키든지 급여에서 까는 방안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성과 자체는 등급을 ‘수우미양가’로 해서 5등급으로 해서,
김희수 위원  마지막 등급이 제로잖아요. 아무리 잘못해도 급여는 나가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보장은 돼 있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아닙니다. 50%에서 제로까지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희수 위원  여기 지금 그 내용이 없습니다. 이 내용에는 제일 못한 직원은 제로고 인사에만 좀 불이익을 준다 이렇게 되었고 나머지는 성과급으로 지급하는데, 성과급을 많이 준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닌 상응하는 성과가 있어서 줘야 되는데 3억 3800이나 예산을 잡아놓고, 말씀대로 ‘수우미양가’로 했을 때 하나도 안 받아도 제로는 되고 나머지는 다 받는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봤을 때.
  그러면 좋습니다, 그 부분은. 3억을 주든 4억을 주든 그 이상의 성과가 나서 경상북도가 더 발전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론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정부 예산 지원을 받는 단체에 얼마나 큰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연간 3억 3800이나 되는 예산을 성과급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예산을 잡았는지 그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석연치 않고요.
  일반 기업체도… 지금 여기 직원 전체 다 합해 가지고 91명인데 3억 3800 나누기 91명이면 돌아가는 금액이 얼마?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볼 용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요. 다음에, 개발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시재가 얼마 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현금이 정기예금하고 했는 금액 전체가 712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712억이 당년도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예치금 현황을 보면 712억 3800만 원이 지금 잡혔거든요. 그런데 올해 630억 정도가 이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나머지 것을 가지고 712억이 어떻게 됐는지?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630억은 내년도 이월할 예산이고요.
김희수 위원  전년도 이월 금액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전년도 이월예산입니다.
김희수 위원  710억에 대한 예금, 여기 보면 은행 예치금 현황이 있습니다마는 이 예금이 어떤 종류로 어떻게 예치되었는지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김희수 위원  여기 보면, 9쪽입니다. 여유자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 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정기예금 3개월짜리 또 6개월짜리 이렇게 해서 100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때 전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시정 부분에서 630억 중에 100억 정도는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지금 710억이, 오늘 나가야 되고 내일 나가야 되고 100억 제외한 돈은 금방 써야 될 돈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저희들은 자금을 전체 자금 여유를 가지고 수요를 1개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3개월 6개월까지 죽 분석을 합니다. 해서 이 자금이 3개월짜리를, 여유가 있으면 3개월짜리 여유를 시중은행에다 이자율이 제일 높은 데 금리를 찾아서…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3개월짜리 자금 소요시간이 6개월일 수도 있잖아요. 3개월로 예정했던 것이 3개월에 자금이 집행됐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3개월 자금이 집행이 안 된 수도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있죠. 그랬을 때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이 6개월짜리도 1년 동안 집행을 안 해도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런데 혹시나 싶어서 3개월 단위로 정기적금, 나머지는 보통예금하면 0.1%, 0.2% 나갑니다, 그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렇게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더 분석을 한다면 그 부분이, 물론 우리가 정부기관에서 나가는 돈을 결제를 늦춘다거나 안 준다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죠. 안 되지만 자금 수요를 검토를 한 번 더 면밀히 해 보시면 3개월짜리가 6개월이 되고 6개월짜리가 1년짜리 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자율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특히 보통예금 부분.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편리 위주로, 혹시 그런 것은 아닐… 개발공사 직원들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편리 위주로 편한 대로 적금 대신에 예금을 예치해 놨다가 급한 대로 쓰는 이런 경우가 있을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710억 현금시재와 예금현황,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지금 답변을 조금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럽시다, 답변도 가능하면.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매월마다 자금수요를 각 기술, 사업 분야에서 받아서 언제 얼마정도 쓰겠다는 사업 분야를 받아서 거기서 여유자금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게 현장여건이 안 맞아서 자금집행은 조금 늦어질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그걸 한두 달 가지고 예측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이자 발생된 것이 배 정도 가까이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은행예치금 현황이 나오면 어느 은행에 어떤 식으로 예치됐다는 내용까지 같이 나와야 됩니다, 이 자리에.
  제가 질의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아무리 행정사무감사지만 제가 입장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여기 들어가 있어야…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자료가 나와 있는데 하나 드리면…
김희수 위원  지금 있으면 하나 주세요. 주시면 그걸 보고 이따가 보충질의을 하고, 그 부분 그럽시다.
  다음에 보면 아파트라든지 기타 휴게소 등등을 지어서 임대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공사발주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아파트 공사발주는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건설회사에다 발주를 한 겁니다.
김희수 위원  입찰방법을 어떻게 하는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입찰방법은 공개로 합니다.
김희수 위원  조달이 아니고 경북개발공사에서 발주를 낸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금액이 많으면, 300억 이상 이러면 조달로 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지방자치법에 의한 회계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김희수 위원  공고는 어떻게 내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공고는 저희들이 내는데 입찰은 조달로 냅니다.
김희수 위원  예가는 어떻게 잡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가도 조달청에서 예가를 작성합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온 업체가 국내 대형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역 업체가 하도급 받는다 이런 경향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하도급 현황 이런 게 어느 정도 나온 게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그때… 하도급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를 5년 전에 지은 것인데 그때 하도급 현황이…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김희수 위원  지금 상임이사님께서 직무대행이시고 그때 당시에 이 직을 안 맡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북도를 위한 개발공사입니다, 그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적어도 발주방법에서 경북도내 업체가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줬어야 되지 않느냐, 또 줘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도.
  그러면 300억 이상 되어서 정부조달이 나온다면 지역 업체에 대한 컨소시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은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어떤 업체를 주라고 얘기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경북도내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계약을 맺는 업체에 대해서 가점을 준다면 당연히 경북도내 업체의 낙찰률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그것은 우리가 공동도급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를 49%까지 공동도급으로 합니다.
김희수 위원  그 부분도 자료를 좀… 지금 발주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지역 업체 참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 유별나게 여기 보면 말입니다, 전체 하자건 접수 795건 중에 설비 보일러가 515건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특정한 아파트고 특정한 자리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체가 이렇게 하자가 많이 나는데 왜 이런 하자가 많이 났을까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아파트 부분에 설비…
김희수 위원  아파트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설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저희들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조금만 에어가 차 가지고 물이 안 나온다든지 하면 그걸 전부 하자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해서 아마 수치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귀뚜라미보일러, 보일러 같은 이런 경우가 상당히 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특별히 잘못됐다고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김희수 위원  말씀대로 잠깐 입주한 소비자가 잠깐 불편해서 신고하는 것까지 하자로 볼 수는 없잖아요. 엄밀히 하자라는 것은 뭡니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정상품질에 못 미치는 것이 하자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소비자가 그걸 몰라서, 보일러면 보일러 스위치를 틀 줄 모른다거나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소비자가 몰라서 잠깐 불러서 했는 이런 부분까지는 여기 집계가 안 됐다고 보여집니다.
  근본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손으로 고칠 수 없고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했는 부분이고, 일정금액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갈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하자 신청했는 것이 대다수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설비와 보일러만 이렇게 많나 이거죠.
  바꾸어 얘기하면 이 부분의 관리 감독이라든지 감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적격이상의 품질을 쓰지 못한, 아주 날림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내의 나머지도 다 하자가 들어와야 되죠. 하필 그것만 들어옵니까? 여기도 말씀대로 발코니도 있고 싱크대로 있습니다. 물 만지고 이럴 것 같으면 싱크대나 누수 쪽은… 누수는 3개밖에 안 나왔어요. 싱크대는 53개소고. 그런데 보일러만 보면 515개소가 하자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전부 날림공사입니다. 날림공사이기 때문에 보일러가 이런… 처음에 이런 하자가 많이 생기고 하면 다음에 공사 관리 감독을 해야 될 때 좀더 면밀히… 하자는 수리해 주면 됩니다. 수리해 주면 되잖아요. 문제 될 게 있습니까?
  그런데 소비자에게, 그 소비자는 하자로 인해서 사용하는데 불편했고, 우리 개발공사는 소비자에게 불신감을 주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경상북도에 대한 불신감입니다. 적어도 개인이 지은 아파트가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에서 지은 그런 아파트에 이런 하자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열심히 하는 도지사님이나 도정에 먹칠하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계속 이런 사업도 해 나가야 되고 한다면 그 부분에 좀더 각별한 관심과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우리 위탁사업을 하는데도 보일러가 들어갑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하자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기욱 위원님하고 박성만 위원님이 하신 청통골프장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우리가 2005년도에 청통골프장 사업계획을 짜고, 그 시점에서는 골프장 수요가 상당히 일어날 때입니다. 2005년도에서 3년 정도 경과기간을 지낸 상황에서 2008년도 정도에 2008년 이후에 대구 경북 지역에 골프장 몇 개가 준공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연도별 골프장을 보면, 2008년 11월 10일 현재로 골프장이 운영 중인 것이 30개입니다. 건설 중인 것이 13개고, 지금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한 것이 13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67개를,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게 대구 경북에 있는 골프장 숫자다, 그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김희수 위원  그리고 2008년 이후에 준공된 게 30개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운영 중인 게 30개입니다.
김희수 위원  아니 아니, 전체 67개 중에, 2005년도에 우리가 청통골프장 사업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3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했다고 보고 2008년 정도부터 준공된 골프장이 몇 개쯤 되는지 현황…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2008년도 준공했는 골프장?
김희수 위원  예, 2008년 이후에.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2008년도에 운영 중인 것이 30개인데 2009년도 말까지 운영 중인 것이 35개니까 한 5개 정도가 준공되었다고…
김희수 위원  15개?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5개.
김희수 위원  2008년도에서 2009년 말까지 해서 5개?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이 공사한 것만 골프장이 3개입니다, 그 이후에. 그 숫자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한번 파악을 하시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5년도 사업지구는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공사와 일반 기업체와 차이점 때문에 여러 가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005년도 이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는 수지타산성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 계획을 잡을 때, 2005년도에 계획 잡았던 업자들은 2008년도에 다 준공 됐어요. 그 이후에 2006년, 2007년, 2008년도, 2008년도 사업계획 잡았던 사람들도 당년도 건설하고 있는 골프장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일반 민간인들보다 이렇게 늦어서, 물론 골프장만큼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주민들끼리 뭉쳐서 또 다른 이슈를 제기하고 하는 것이 골프장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랬을 때 지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적으로 이것은 사업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버젓이 아주 좋은 미사여구로 해놨습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당한 사항에서 해서… 봅시다, 골프장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사업계획이 있고 특정인을 위한 회원제가 아닌 대중제 골프장으로서 누구나 레저와 체육을 위해 즐기기 위한 시설로 현재 대도심권인 대구광역시 내외에 인근 유사 사업장은 대중제 골프장의 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우수한 위치와 접근성을 고려한다면 타 골프장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 향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운영 특성상 주중에는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주말에는 어느 골프장이든 부킹이 안 됩니다, 특히 시즌 때는. 주중에 얼마나 많은 골프 인구를 유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 정도의 사업계획이 향후 계획이 나왔다면 지금 대구 경북의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얼마 정도 되며, 지금 67개 골프장에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가 지금 나온 것이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있고 하니까 거기 자료를 주시면 조금 이따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자료가 나와서 제가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전국 골프장 내장객 현황을 보면 다른 데는 경기도 같은 데는 7%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경북은 6.6%가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는. 그 다음에 회원제 골프장을 보면 경기도 같은 데는 4.9%가 줄었는데 저희들은 6.6%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대중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강원, 경기가 14% 정도, 다른 데 15% 이렇게 줄었는데 경남이 28%가 늘고 우리가 6.5% 정도 늘어났습니다, 홀당 내장객이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보면 경북이 2007년도에 411만 9000인데 우리가 466만, 그런데 홀당 내장객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2007년도보다 2009년도가 늘어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청통골프장을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지금 대경연구원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수익의 분석을 해 보니까 투자비에 대한, 금융비용까지를 포함해서, 최소 23억에서 28억, 4부제를 할 경우에는 그렇게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예로 다른 골프장을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포항에 있는 어떤 대중골프장에 83억이, 4부제를 하는데 83억이 나와서 이자를 43억 갚고 한 40억 정도 이익이 발생했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83억이 매출이 나온 데가 어디랍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그것은 개별로 이야기를 드리려니까 좀 그렇고요, 포항의 청하에 있는 골프장입니다, 대중제인데…
김희수 위원  예, 답변 중에 제가 질의를… 2007년도 자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면,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2007년에서 2009년까지 자료가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하루 몇 명 이용해야 83억에, 이 83억은 연간으로 이야기합니까? 월간?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월간… 연 수익이…
김희수 위원  그러면 월간 83억을 매출 올리려면 하루 몇 명이, 몇 팀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그것은 저희들이 비공식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1년 동안의 수익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저희들은 23억 정도… 분석을 해 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희수 위원  23억이면 하루 몇 명 이용하면 23억이 나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저희들이 평균… 277명 1일 내장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연 9만 4574…
김희수 위원  물론 그늘집 이용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277명을 월 내장을 하면 23억에…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일 내장객 277명,
김희수 위원  그렇죠. 일 내장객 277명, 나누기 4 하면 몇 팀 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77팀 정도 되는 걸로…
김희수 위원  퍼블릭 18홀에 70팀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75팀 정도 들어갑니다. 예?
김희수 위원  퍼블릭 18홀에 어떻게 70팀이 들어갑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평균 5월…
김희수 위원  아니, 풀로, 가장 좋은 시점에 풀로 넣었을 때 몇 팀 들어갑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5월 달부터 시작해서 9월, 10월까지는 4부제 정도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2부제로 운영한다고 하면 평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냥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겁니다.
김희수 위원  예, 시간이… 다른 위원님들 많이 그렇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저도 손익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제가 3개 골프장 정도에 공사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충분히 있는데, 평균 70팀 75팀 돌린다는 것이요, 그러면 일반 골프장 일반 사업자도 괜찮아요.
  이건 수익성을 전제로 둔 내장객 기준입니다. 23억이 들어오면 23억을 올리면 우리가 매출에서 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몇 팀 와야 되나? 그러면 75팀이 오는, 이 기준입니다.
  과연 우리가 준공했을 때 이 정도 오겠느냐? 그리고 아까 포항의 모 골프장, 그런 데는 83억 같으면 36홀 내지는 27홀 이상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골프장에는 이 정도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주중에 손님이 없어서 텅텅 빕니다. 여기 계시는 공사 직원들도 골프 하시는 분 계시지만 여러분들 토요일, 일요일 외에 골프장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설혹 경제적인 여유가 돼도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때문에 운동을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존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운영할 때 준공 후 운영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시간상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추후에 제가 추가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요청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윤창욱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그리고 지금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자료 요청해 주시고, 기이 요청된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휴게시간을 통해서 의석에 자료를 배부를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신장하 상임이사님, 2010년도 10월말 현재까지 예산집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거기 영업비용으로 경비가 우리가 당초예산을 잡을 때 46억 7100만 원 잡아놨습니다, 그죠? 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영업비용 경비로 46억 7100만 원 잡아놨죠, 그죠? 지금 27억 정도 집행이 됐네요. 19억 8000만 원 남았는데, 지금 2010년도에 영업비용에 경비로 잡아놓은 세부항목별 내역서를 자료로 좀 주시고요. 지금까지 집행됐는 부분까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는데, 자료가 짧은 시간에 가능하겠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가능하답니다.
○위원장 장경식  예, 황이주 위원님.
황이주 위원  감사자료 51쪽에 보면, 성주 일반산업단지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있는데 여기 세부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료 53쪽에 보면 임대아파트 구미 옥계 신나리하고 경산 백천 신나리가 있는데 거기에 설비 보일러 업체, 어떤 업체들인지 그리고 하자보수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상세한 내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그러면 요구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 말씀하셨지만 직원 성과급에 대해서, 2009년도에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경북개발공사에서 뭐 받았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미흡’ 받았습니다.
박진현 위원  ‘미흡’ 받았죠. 전국 16개 개발공사 중에서 제일 낮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미흡이 제일 낮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런데 행안부의, 아까 말씀하신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성과급이 2008년도 것을 2009년도에 지급하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박진현 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 경북개발공사에서 성과급 지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저희들은 적정하게 한다고 지급을 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경영평가를 미흡 평가를 받게 됐을 경우에는 행안부의 200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성과가 기관 성과급이 있고 개인 성과급으로 구분하는데, 기관 성과급이 사장 같은 경우에는 상한선이 150%까지 줄 수 있죠? 하한선 0%.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미흡’일 때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런데 본 공사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사장 같으면 140%를 적용해서 했죠. 140%는 150%의 상한선입니까, 그게 하한선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그 기준에서는 상한선입니다.
박진현 위원  0%도 줄 수 있고 50%, 80%, 150%까지 줄 수 있는데 140% 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흡 받았지만 최고의 성과급을 준 것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미흡 범위 안에서는 최고…
박진현 위원  80%나 70% 줄 수 있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런데 140%까지 지급을 했다, 그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리고 이사나 직원들의 기관평가 했는 것은 100%를 적용했다, 그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박진현 위원  16개 시·도에서 제일 어려우니까, 즉 ‘다’급… 7800만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이 부분에서 지급률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이 지급률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행자부 성과하고 경상북도 경영평가하고 합해서 경상북도에서 이 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율대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0%, 100% 하는 것은 경상북도에서 평가를 해서 정해진…
박진현 위원  경북도 어디에서 지급합니까? 성과를 누가 결정합니까? 예산담당관실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우리 경북도에서 예산담당관실 직원 나왔어요?
      (○지방행정사무관 김진현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성과급 지급 기준을 누가 합니까?
      (○지방행정사무관 김진현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도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기관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걸 누가 결정하느냐… 140%, 100% 지급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정해요?
      (○지방행정사무관 김진현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담당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담당관실에서 했는 겁니까?
      (○지방행정사무관 김진현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결재는 누구까지 올라갔습니까? 성과급 결재. 이렇게 “140%, 100% 주겠습니다.” 하는 성과급 결과보고를 어디까지 합니까?
      (○지방행정사무관 김진현 피감사기관석에서 - 기획조정실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예? 기획조정실장이 하세요? 그러면 사전에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하고 우리 담당직원하고 같이 결정해서 140%, 100% 지급한 거예요?
      (○지방행정사무관 김진현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보고를…)
  아니, 평가 기준에 ‘미흡’이 나왔을 때, 2008년도 경영평가에서 미흡이 나왔단 말이에요. 미흡이 나와서 최고 줄 수 있는 것이 150%에서 0%까지잖아요, 사장이. 그런데 140% 줬다고 하는 것은 미흡 중에서 최고등급을 주지 않았냐 이거예요. 150% 주면 안 되니까 140%, 거의 9십몇 %까지 준 것 아니냐 이거죠.
  이 부분하고, 또 제일 낮은 미흡을 받았는데 그래도 100%를 줄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획조정실장하고 예산담당관하고 여기 경북개발공사에 있는 상임이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준 거죠. 그렇죠?
      (○지방행정사무관 김진현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상임이사는, 개발공사하고는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미흡은 기관평가에서 미흡을 받았는데 저희들 도에서는…)
  도에서 그러면 이 정도하면 미흡을 받았지만 경북개발공사가 경영을 잘 했다, 그래서 150%는 못 줘도 140%는 줄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죠.
      (○지방행정사무관 김진현 피감사기관석에서 - 매년 사장 평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평가 계약을 할 때에 그 기준을 보고 저희들이 평가 미흡을 받았지만 주어진 일을 100% 성과를 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100%를 성과를 다 올렸다고 생각하면 그건 안 되고, 또 우리 개인 성과급의 경우에는 등급별로 인원 배분은 예산평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나와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인원 배분율은 수가 20%, 우 30%, 양 40%, 가 10%, 이렇게 나와 있죠. 맞죠? 인원 배분수가. 그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
박진현 위원  맞지 않습니까? 등급 인원별로 수를 20%만 줄 수 있고 우는 30%, 양은 40%, 가 10%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예산편성지침에. 성과급을 100% 줬을 때 수는 20%밖에 못 준다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우는 30%, 양은 40%, 가는 10% 이렇게 주라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잖아, 그죠? 성과급 지급할 때.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그건 예시로 나와 있는 겁니다.
박진현 위원  그렇죠. 이렇게 하라는 예시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각 직급별 인원비율을 10%, 예시로 나와 있지 10% 범위 내에서만 상하한선을 지어야 되지 20%, 30% 넘어가서는 안 된다 말이죠. 예를 들어서 수를 50%, 60% 줘서 안 된다 이거죠, 그죠?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예시에서도 10%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 그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맞죠? 그런데 지금 개발공사의 등급률 인원배분을 보면 수는 20% 맞습니다. 우는 30%밖에 못 주는데 50%를 줬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그게 아니고 기준이 40%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기준이 40% 되어 있는데 지금 40%가, 양이 40% 되어 있는데 50% 줬잖아, 그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우가 40%인데 50%로…
박진현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양은 20% 줬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양은 30%인데 20%,
박진현 위원  20% 줬죠, 그죠? 가가 10%. 이런 기준에 대해서 우를 특별히 이렇게 많이 준 이유가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기준이 예시로 되어 있고 10%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공사의 직원들 사기앙양으로 10%를 우를 더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것은 우리 개발공사에서 임의적으로 직원들한테, 지금 미흡으로 받았는데 여기다가 성과급 상위에 많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한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또 그리고 특정 등급에 대해서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고 그래놨는데 50% 줬잖아요, 맞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50% 초과는 50%…
박진현 위원  50% 초과지만도 50%라. 상임이사님, 51% 주면 안 되지만 50% 주는 것은 괜찮잖아요. 그러면 50% 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50% 상회했다고 봅니까, 50% 아니라고 봐요? 그건 말이 안 되죠. 50% 넘지 못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50% 줬는데 이것은 50% 준 것 아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그 부분은 앞으로…
박진현 위원  이게 우리가 양호하다든가 예를 들어 보통을 받았다 이런 것 같으면 이해를 한다 이거죠. 자체가 미흡을 받았는데 여기다가 우를 50% 이상 줄 수 없다고 하는데 50%까지 줬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잖아,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50% 법적으로 줄 수 있다고요? 50% 초과되지 않기 때문에 50% 줬단 말이에요. 누가 생각해도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저도 수긍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리고 수, 우, 이 부분에서 2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20% 준 것 있고 50% 준 것, 30%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성과급도 열심히 하고 보통 정도 받고, 예를 들어서 16개 시·도 중에서 중간 이상을 받았다면 이렇게 줄 수 있는 부분도 이해가 가는데 돈은 전체적으로 7800만 원 정도… 7200만 원 정도 하고 전체적으로 7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는 성과급 자체부터도 문제가 있다, 그죠?
  이런 부분에 지금 개발공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임원들, 직원들 성과급 최대한 상한선까지 올려서 개발공사에 성과급 받아서, 나쁜 말로 하면 챙기겠다고, 조금 우리가 사회 통념상으로 봤을 때는 더 잘 하라는 뜻에서 격려금이라고 봤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도청이전, 우리가 지금 상당히 증자를 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북개발공사를 믿고 해 준 부분인데, 2010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경영평가 나왔어요, 2009년도 것?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진현 위원  언제 나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12월 초나 이쯤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진현 위원  초에 나오죠. 초에 나올 때 이런 부분은 꼭 생각을 하셔서 명심해서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검토를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올해 상임이사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과급에 대해서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저희들 성과를 어떻게 받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보다 잘 받으면 그만한 보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못 받으면, 미흡을 받는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상당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 주시고 열심히 해서 성과를 많이 낼 경우에 또 평가를 잘 받고 도민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공사가 된다면 그에 대한 직원들이 보상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진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욱 위원  구미 출신 윤창욱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먼저 조직진단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이 91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부족한 재원은 공모를 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공모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조직기구를 보면 1급이 4명인데 현원이 1명으로 되어 있고, 그죠? 이 자료에 보면. 지금 1급 상당한 부분이 상임이사 밑에 있는 4개, 1실 2본부 1단 여기가 1급 자리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본부장급이 1급 자리로 돼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 말고는 다 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원은 왜 1명으로 돼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현원은 1급은 지금 현재 공로연수를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윤창욱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대행 체제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그런데 공로연수 들어갔으니까 본부장들은 다 임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급 본부장 자리에 있는 분들이 현재 2급인데 1급 승진 연한이 안 돼서 1급으로 승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창욱 위원  그리고 지금 그 밑에 13개 팀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2, 3급 상당하는 부분이 1명 현원이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거기도 그러면 4, 5급 상당에서 채워 나가고 있단 말입니까? 대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직무대리로 지금…
윤창욱 위원  이래 가지고 직무대리로 해 가지고 업무 효율성이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지금 당장 직급의 승진연한이 있기 때문에, 신도시가 되면서 신도시에 팀장이 좀 생겨서 팀장은…
윤창욱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자체의 조직인력이고 이래 되면 정확하게 경북개발 공기업에서 정확한 급수에 맞게 직무를 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해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상임이사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지금 기본적인 조직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이 신도시 사업이 활발히 될 경우에 한해서 조직을 91명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용지보상 조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준비단계입니다. 그래서…
윤창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실 2본부 1단 13팀이 운영되기 전에는 어떻게 운영해왔어요? 몇 년도에 이 체제로 조직이 운영되어 왔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그 전에는 1실 1단 11팀…
윤창욱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이렇게 조직이 운영되어 왔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이것은 올해 5월 달에, 5월 26일 날 조직을 바꿔서…
윤창욱 위원  거기 맞춰서 인력을 가동을 못한다 이래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지금 현재 그 상황까지 안 가서 저희들이 경영수지 악화를 고려해서 지금 현재 최소한 필요한 인원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도 보니까 작년 2009년도 예산이 29억이 넘었는데 올해는 27억 정도로 인건비를 잡아놨네요, 그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그래서 안동의 신도시 같은 데는 보상하는 팀은 계약직으로 전부 뽑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용지보상이 없어지면 기존 팀 가지고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인력 배분을 그렇게 하려고…
윤창욱 위원  다음, 2007년도까지 저희가 도에 배당금을 20억까지 하고 현재까지 당기순이익이 509억에 배당금이 79억 정도 안 왔습니까? 향후도 2008년부터 배당금이 도로 환원이 안 되는데 올해도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올해도 계획은 없습니다. 배당금이 당초에 토지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수익이 많이 줄었습니다.
윤창욱 위원  올해 경영수지를 당기순이익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저희들 신대 부적지구라고 예산이 한 300억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 이 부분이 해약이 좀 많이 됐습니다. 너무 가격을 많이 입찰을 넣어서, 한 200만 원 정도 평당 조성원가가 되는데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까지 쓴 사람도 있어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이 해약이 되어서 한 50억 정도 상반기에 경영수지 적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결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경영악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적자를 볼 것 같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러면 적자로 판단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경북개발공사의 최대 현안이 앞으로 도청이전 관련인데, 박진현 도청이전특위 위원장도 계시지만, 직원들에 대한 경각심을 상당히 강화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장경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생각을 많이 간담회 때 하고 왔거든요.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윤창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신도시 사업에 대해서 정말 걱정하고 고민하고 모든 것을 예측해서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 달에 1억 정도의 이자를 물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도하고 저희들하고 협조체제를 잘 강화해서, 우리 경북도의 숙원사업이고 그게 또 전 도민의 의결로 결의로 도청이전이 결정되어 있는 사항을 지금 저희들 공사가 맡기는 했습니다마는 안 된다 된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루어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중앙 국고보조금이나 안 그러면 자금 완화를 위해서 대행사업이나 안 그러면 원형지 개발이나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리고 아까 간담회장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청통골프장이라든가 옥계 신나리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실공사 민원 들어온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4페이지, 19페이지 정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진정, 건의, 집단민원 처리현황을 자료로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집중적으로 청통골프장 같으면 나기원 씨하고 임명숙 씨가 상당히 정보공개도 청구하고 진정서, 질의서, 건의서, 내용증명까지 요구를 해서 2년 넘게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나기원 씨하고 임명숙 씨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에 어떤 식으로 민원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여기……
윤창욱 위원  민원처리 담당자 혹시 계십니까? 여기가 어느 부서죠?
      (「보상팀에서 맡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말씀을 대신…
윤창욱 위원  예, 직접 이 두 분을 다 만나봤습니까?
      (「지금 4년째 보상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부분 처리가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감사라든지 수용재결 청구를 해서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9월 16일자로 수용재결을 신청해놨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수도 없이 개발공사 찾아왔겠네, 그죠? 
      (「많이 찾아왔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뭐 하시는 분입니까, 두 분 다.
      (「버섯농장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향후도 계속, 완공될 때까지 계속 제기한다고 봐야 되겠네, 그죠?
      (「민원은 제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어떻게든 그에 대한 부분은 강력하게 대응을 해 주시고 도민의 소리가 밖으로 안 나오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의 질의에 개발공사 공기업의 사장 임용에 관해서 오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천위원회에서 공사에서 2명 하고 지사가 2명 하고 의회에서 3명 한다는 이야기는 있었고, 지금 도에서도 공석이 된 경북개발공사 사장 임용 관계, 사실 난항을 겪고 있고 16개 광역시·도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 도입 관계로 국회에도 제안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백기간이 예상보다 클 것이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상하시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이사께서 개발공사 운영을 얼마동안 해 오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상임이사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을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청이전과 관련한 최대 현안이 있는데 지금 공기업 사장으로서, 행정관료 출신이다 경제 CEO 출신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상임이사께서 이렇게 최근 2년간 운영을 해 본 입장으로서 경북개발공사 사장은 어떤 쪽의 지도자급이 와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제가 상임이사로서 제가 모실 대표이사를 어떤 사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입장이…
윤창욱 위원  예, 답변은 상당에 맡기도록 하고, 얼마 전에도 뉴스에 떠들썩하게 나왔던 부분이 18일 날 수능시험을 쳤는데 수학시험에 샤프 제공을 했지 않습니까? 부정시험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샤프가 몇 자 쓰지도 못하는 중국산을 수입해 가지고 여러 가지 수능에 논란이 있었죠? 그런 사건, 또 우리가 국방부에서 8년간이나 연구 개발해서 했던 군화가 1%정도 부실해서 쓰지도 못하는 군화가 납품됐는 이런 예들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이 자체가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사장의 연봉이 한 8500만 원 정도 된다고 얘기하셨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8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윤창욱 위원  저는 경북개발공사 사장 정도 되면 연봉이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능력껏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CEO 출신이 돈 7500만 원, 8000만 원 줘 가지고 여기 경북개발공사 사장으로 안 온다고 봅니다. 행정관료 출신들은 오겠죠? 동의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윤창욱 위원  유능한 경제계의 인력을, 진짜 전국에서 몇 손가락 가는 그런 인력을 경북개발공사 사장으로 앉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청이전 관련 또 공기업으로서의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임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박진현 위원님께서 성과급 관련해서 이야기했지만 일을 잘하면, 기업 아닙니까, 그죠? 기업은 이윤창출에 대한 것을 배당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처리과정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동감합니다.
윤창욱 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부분을 고려해서 개인적인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상임이사께서 공감하신다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운영해 왔던 부분, 향후 경북개발공사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께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을 정확히 분석하셔서 앞으로의 경영방침에 새로운 지표도 설정하시고, 또 올해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업은 적자나면 안 됩니다, 그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렇게 해서 개발공사를 활성화시키는데 또 우리 기획경제위원들, 넓게 이야기하면 경북도의원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셔 가지고 경영지표로 좀 삼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평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이주 위원님.
황이주 위원  예,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신장하 상임이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직무대행을 맡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듭 수고가 많다는 말씀과 함께 저는 공사 설계변경, 수의계약 내역, 임대아파트 하자접수 등등 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46쪽에 경북 드림밸리 조성공사 건입니다. 보면 김천시에 들어가는 사업으로 총 우리 공사가 부담해야 될 사업이 1000억이 조금 넘는 거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 중에 조성공사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정도다, 한 130억 정도 이 정도다, 이런 내용이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성공사 설계변경을 몇 차례 했네요, 그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습니다.
황이주 위원  총 공사비가 1000억 정도라도 했고 또 조성공사 비용만 당초에는 134억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대충 따져보니까 증가된 게 40억 가깝네요, 그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렇다면 당초 금액에 비하면 몇 %쯤 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상당히 많습니다. 한 30% 정도 됩니다.
황이주 위원  상당히 많죠? 보통 어떻습니까? 당초설계, 설계변경을 할 경우 몇 %정도까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인을 해 주는 거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몇 %까지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10%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적정하다고 봅니다.
황이주 위원  도대체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뭡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황이주 위원  예, 설명은 됐습니다. 여기 변경 사유가 적혀져 있으니까요. 일단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상임이사님께서도, 사장님 직무대행께서도 통상적으로는 10%다, 우리가 봐 주는 금액이. 그런데 여기는 훨씬 상회했다 말입니다, 그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그렇습니다.
황이주 위원  어떻습니까? 변경 내용을 일단 덮어놓고라도 문제 있다고 보십니까, 문제 없다고 보십니까? 짧게 단답형으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이걸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드림밸리를 하면서 우리 지구는 외부에서 성토가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토가 되도록 돼 있었는데 LH공사에서 하는 2공구, 1공구는 유대, 무대로 가져오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무대로 가져오도록 돼 있었습니다, 흙을. 외부에서 반입해 오는 성토를 전부 돈을 안 주고 무대로 가져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인근에 다 조사를 해 보니까 무대로 할 수 있는 현장이, 개인사업이나 이런 데 현장이 없어서 성토량을 김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소유토지에다 저희들 성토장을 마련해서 가져오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운반비하고 나중에 마무리하는 것까지 해서…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일단 그 정도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임이사님 말씀, 답변 그 자체만 놓고 봐도 설계에 상당한 하자가 있었네요, 그죠? 상임이사 말씀대로라면 당초에는 흙을 외부에서 반입해 오는데 돈을 부담하지 않는 걸로 무료로 반입하는 것을 설계에 반영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그렇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런데 현지 사정은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습니다.
황이주 위원  이것 설계 누가 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설계는 LH공사에서 일괄로 다 했습니다.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누가 했든 간에 그러면 거기 그 공사에는 이런 엉터리 같은 설계를 했는데 우리가 이의 제기나 우리가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부분들을 그쪽에 변상하라고 요구한 적은 없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이게 저희들 설명이 구차합니다마는 LH공사하고 저희들하고, LH공사가 1, 2, 3공구를 하고 저희들이 4공구를 하는데, 전체 사업비를 나중에 가서 LH하고 똑같이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나중에 이것 정산 받으실 건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그렇죠.
황이주 위원  정산 받으실 거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러니까 전체 수익을…
황이주 위원  예,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수입 지출을 같이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정산을 할 때 분명히 우리 공사에서 따져야 할 겁니다. 설계변경에 증액되는 금액은 우리가 아니라 토지주택공사 이쪽의 책임이라는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당초에 무대로 했는 것은 그쪽의 책임이겠죠.
황이주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증액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환급을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저희가 그걸 챙겨보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이게 제가…
황이주 위원  상임이사님, 설명은 됐고요. 상임이사님 설명대로라면 분명히 하자는 저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러면 받으실 용의가 있으신 거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황이주 위원  꼭 받아내셔야 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전체 이익금이 아니라 이 부분을 먼저 정산하고 난 다음에 전체 이익을 계산하십시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은 전부 주거지역뿐입니다. 그리고 LH공사에는 상업지역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도 보면 90%정도밖에, 우리가 투입한 돈의 90%정도밖에 분양을 해서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협약을 했느냐 하면 전체 지구를 다 공사를 해 가지고…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상임이사님, 거기에 따른 설명은,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거기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거기 따른 설명은 차후 저희들 상임위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설명까지 들을 시간이 없고요. 단지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 설계변경의 요인이 성토 흙에 대한 부분들은 외부에서 무상으로 저희가 공급받기로 했는데,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쪽에서 설계를 잘못해서 결국은 그렇게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따른 금액이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 정도만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요, 농업용수로 설치, 오수관로 변경,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암거에 기초잡석 변경 이런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이 부분은 개발본부장이 세세하게 잘 아는데 한번 설명을 대신 하도록…
황이주 위원  설명도 짧게 짧게 해 보십시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고맙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개발본부장 임안식  개발본부장 임안식입니다.
  위원님, 감사수감자료 182페이지를 보시면 요인별 증감내역 해 가지고 저희들 상세하게 기술을 해 놨거든요. 가설 방음벽에 감이 640만 원 됐는데 그것은 저희들 당초에서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감이 600만 원 됐고요. 수로 암거 기초 잡석은 당초에 관급으로 되었는데 사급으로, 관급이 자재가 수급이 빨리 안 돼서 사급으로 바꾸면서 140만 원 감 됐습니다. 그리고 임시가도를 저희들이, 가배수로 설치하면서 임시가도를…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그 정도 듣겠습니다.
  저는 이 감사자료에 나열된 것 말고 또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은 관급으로 들어올 것을 여의치 못하니 사급으로 돌렸고, 방음벽도 분명히 그 지역에 학교나 주택가나 뭔가 있으니 높이를 더 높였거나 길이를 늘였을 것이고, 그죠?
  바꾸어 말씀드리면 설계를 할 때 책상에 앉아서 설계를 하셨고 현장에 가 보시지 않았으니, 사전 준비를 철저히 안 했으니 이와 같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것도 통상적으로 10% 범위 내에만 우리가 인정을 할 것 아닙니까? 여기처럼 이렇게 터무니없이 높게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보다는 아마 우리 본부장님, 그리고 여기 직원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 문제 어떤 식으로든 시정을 하십시오. 토지주택공사한테 돈을 더 받아내시든지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들, 우리 도민들의 혈세 이렇게 두루뭉수리하게 빠져나가는 것 저희 상임위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48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전기공사 설계변경, 또 나와 있어요. 이게 당초금액이 10억쯤 되는데 이것도 증된 게 2억 3000쯤 돼요. 이것도 벌써 20%가 넘잖아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우리 공사가 하는 설계변경은 다 이렇게 금액들이 일반주민들이 또는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수를 다 넘어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개발본부장 임안식  위원님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안동시 건설과하고 안동경찰서에 나중에 시설물 인계, 준공을 다하면 관리를 거기서 하거든요. 거기에서 인계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보완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좀 많이…
황이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또 제가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책상에 앉아서 하시지 말고 현장에 가서 관계기관, 어차피 인수받을 관계기관에 가서 “너네들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네들’이라는 표현은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귀 기관에서 이렇게 인수 관리를 할 것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사전 질의 한번만 드렸으면 이와 같은 일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리고 상임이사님?
○경상북도개발공사개발본부장 임안식  예.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리고 그 안에 내역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로등 점멸기 광고형 교체라는데 당초는 어땠고 변경한 것은 광고형은 도대체 뭘 광고를 하겠다는 겁니까? 안동시의 조형물, 상징물을 더 집어넣었습니까? 그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상임이사님이 답변하시든 본부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봐 주십시오.
○경상북도개발공사개발본부장 임안식  그것도 안동시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했는 겁니다.
황이주 위원  아니, 우리가 안동시에 그런 편의까지 제공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안동시에서 설계과정 처음부터 우리 공사에다가 이런 것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역으로 물어보든가. 어떻습니까? 우리 보통… 그러면 향후 우리 공사가 추진하는, 경북 23개 시·군에 우리 공사가 참여하는 이런 사업에 해당 지자체가 우리 시·군에 조형물 새로 넣어다오, 편입시켜다오 그러면 설계 다 바꿔서 이렇게 다 해 주실 건가요? 어떻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저희들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변경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 산업단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들어서 안동시에다 인수인계를 해 주면 안동시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수용을 해 주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무작정 이렇게 돈이 올라가고 하는 것들을 검토를 잘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적정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보십시오. 어느 자자체건 간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올 때는 자기네 지자체의 상징물을 거기 어떤 식으로든 포함시키고 싶지 않은 지자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 공사가 정말로 상임이사님 말씀처럼 합리적인가 어떤가를 판단해 보셔야죠. 여러분들 돈이 아니니, ‘귀 기관 우리 돈 좀 보태줄게’ 이런 심사 아니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그런 것은 아니…
황이주 위원  그분들한테 우리 예산 우리 적자나고 있는데 우리 어렵다, 좀 이해해 달라, 그런 부탁 안 드려봤습니까, 도리어?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부탁을 드리지만 우리 공사가…
황이주 위원  됐습니다. 답변 그 정도 듣기로 하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하여간 앞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정말 애초에 설계업체의 설계가 잘못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공사가 업체들을 봐주기 위한 그런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떨쳐버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로 우리 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료 50쪽에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라도 51쪽에 있는 성주 산업단지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입니다. 이 금액이 무려 16억이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습니다.
황이주 위원  발굴이 먼저입니까, 시굴이 먼저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시굴이 먼저고 발굴은…
황이주 위원  시굴이 먼저죠. 무엇이 나왔기에 이렇게 16억이나 줘야 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지구 안에 문화재를 지표조사를 먼저 합니다.
황이주 위원  사전 지표조사를 했겠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지표조사를 해서 시굴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굴을 해서 시굴과 발굴이 필요하면 또 발굴까지 가는데,
황이주 위원  예, 좋습니다. 뭐가 나왔겠죠, 그죠? 나왔으니 이 정도 돈을 집어넣는데, 여기 규모가 얼맙니까? 전체 부지면적이요. 전체 부지를 이걸 하지는 않았을 거고 사전 지표조사를 통해서 보존가치 아니면 발굴가치가 있는 문화재 매장지역이 어딘가에 있었을 것이고, 그 지역이 면적이 얼마쯤 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발굴면적이 총 면적의 7%, 5만 8000㎡입니다.
황이주 위원  얼마 안 되네요, 그죠? 5만 8000. 상임이사님 제가 계산을 잘 못해서 그런데 5만 8000에 용역비 16억, 따져보십시오, 평당 발굴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
황이주 위원  자, 계산이 나올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사전 지표조사, 문헌조사, 했을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했습니다.
황이주 위원  적어도 그 지역, 그 일대에 관한 문헌조사만 했었어도 16억이나 들여서 발굴을 해야 될 만큼 그 지역을 비껴갈 수 있었을 것 아니냐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사 하고요.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부지선정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그런데 그렇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고요.
  수의계약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문화재 지표조사는 수의계약을 문화재연구소, 등록된 연구소하고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황이주 위원  금액에 상관없이 그렇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런 자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그 법이 어떤 법이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저희들이 찾아서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예, 그 말씀 분명히 자신 있으신 거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습니다.
황이주 위원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런 건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황이주 위원  수의계약은 가능한데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말씀에, 질의에 자신 있으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습니다.
황이주 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 찾아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요, 이것 총 사업비가 750이고 설계금액이 적지 않게 있을 것이고, 사전 문화재 발굴조사도 우리 사업비에 포함된 금액이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렇다면 도대체 남는 금액이 얼마기에, 이것 갖고 실제 공사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당초에 이 그림을 그릴 때 발굴조사 16억쯤 나올 것이다 상상하셨나요? 계획하셨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그것은 제가 지표조사만 해서 사업지구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지표조사에서 제외하라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했는 것이고,
황이주 위원  여기서 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대부분 이런 산업단지 조성을 할 때는 문헌조사를 통해서 또는 사전 지표조사를 통해서 이 지역은 문화재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지역을 포인트 잡아서 공단조성을 하고, 그래야만 첫째는 공기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못했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둘째는 이렇게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는데 16억이나 들어가고 설계비용 빼고 기타 여러 가지 부대사업비 빼 버리면 실제 공사는 금액이 미미해집니다. 당초 상임이사님 말씀처럼 계획하지 못한 금액만큼 다운된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 부실시공으로, 또 이 업체가 그냥, 우리가 직접 시공한 게 아니잖아요. 또 하도급에 하도급을 줄 것 아닙니까?
  결국 그럴 경우 부실시공의 우려가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세히 한번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알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다음 자료 53쪽입니다. 임대아파트 하자접수 건인데요, 왜 이렇게 접수 건이 높습니까? 지은 지 불과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특히 구미 같은 경우는요, 340세대에 우리 민원접수가 무려 408건이에요. 한 가구에 한 건이 넘습니다. 이게 10년 된 건물도 아니고 겨우 지은 지 5년도 되지 않은, 4, 5년도 되지 않은 그런 건축물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구미 옥계 신나리의 주 하자가 설비 보일러입니다. 설비 보일러가 224건이 되는데 설비 보일러가 귀뚜라미보일러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아마 입찰을 보여서 선정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기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아마 그 부분에 하자가 생겨서 교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구미는 귀뚜라미라고 하고요. 경산도 같은 업체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경산도 역시 설비 보일러가…
황이주 위원  설비 보일러 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자체 선정방법으로 시공사하고 감리단하고 3개 대안을 제출해서 귀뚜라미, 경동, 대성쎌틱 이렇게 해서 귀뚜라미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러면 평가서 상임이사님, 한번 보셨어요. 3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견적을 냈을 건데. 그러면 평가서 한번 보셨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저는 못 봤습니다.
황이주 위원  평가서 확보해서 저희들 상임위로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게 수의입니까, 입찰입니까? 이것도 결국은 평가 대충해서 수의로 결정한 거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수의로 결정하는 겁니다.
황이주 위원  금액은 얼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사급으로 들어가 있는 것인데 시공사하고 감리하는 감리단에서 선정을 했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저희들이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예, 그것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분명히 이 정도, 이게 접수기간이 2009년에서 2010년입니다, 그죠? 이 건물은 3, 4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황이주 위원  그렇다면 입주해 있는 세입자들이 상당히 민원 야기를 많이 했을 텐데 중간 중간 고쳤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접수한 것만 이 정도라면 이것은 처음부터 상당한 하자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아파트를 지은 지가 5년 됐습니다. 기계가 성능이 2, 3년이 하자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한 4년 되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이렇게 보일러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황이주 위원  처음에는 없었는데 4, 5년 후에 이렇게 들어왔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그렇게 성능이 떨어지고 기간이 오래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러면, 특정한 회사를 이야기하기 곤란합니다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업체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 굉장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라고 하던데.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귀뚜라미보일러라는 데가 상당히 기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현재 일반 분양전환을 하고 있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습니다.
황이주 위원  현재 몇 %쯤 나갔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지금 분양전환은 옥계 신나리 2차는 주민들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 1월 달쯤 돼서 분양전환이 완료가 될…
황이주 위원  지금 현재는 몇 %쯤 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지금은 아직까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기존 세입자들 중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그냥 매입하겠다고 의사 밝힌 희망세입자가 몇 명쯤 됩니까? 몇 %쯤 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옥계는 전체가 72%입니다.
황이주 위원  경산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경산은 10%정도…
황이주 위원  경산은 10%, 구미 옥계는 71% 맞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
황이주 위원  예, 좋습니다. 경산 같은 경우 10%, 제가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고 싶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닌 일반 평범한 서민들, 특히 임대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주거형태를 크게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한 가지는 가장의 직장이 주거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고, 둘째는 자녀들의 학교, 학군 관계가 있을 것이고요. 셋째는 적어도 수년간 살아왔던 친밀한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공간을 쉽게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경산 같은 경우 기존 세입자가 10%밖에 잔류를 희망하지 않는다면 이 아파트가 적잖은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생활하는데 굉장한 불편이 있거나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자가 있다면 아파트를 부실, 잘못 지은 것이고, 위치선정이 잘못됐다면 처음부터 이 사업 추진 자체가 상당한 하자를 안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료 54쪽 한쪽만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수탁사업인데요, 맨 아래쪽에 보면 한방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자접수, 한방산업진흥원이 가장 많아요, 7건. 특히 균열에 7건입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날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갔다 왔는데 본 위원은 육안으로 문제가 있음을 몇 군데 찾아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만 들게요.
  건물을 들어가서 좌측 올라가는 좌측 건물에 1층 계단을 보면 말이죠, 담당직원한테 제가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을 했는데, 거기 벽면에 이물질이 튀어져 나왔어요. 우리가 미장을 할 때, 미장이라는 용어가 적절한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콘크리트 타설을 했을 것이고 그 위에 미장을 했는데 그러고 마감재 처리를 했는데도 마감재 처리 밖으로, 균열은 말할 것도 없고 벽면에 마감재 처리했던 마감재 밖으로 이물질이 튀어나왔습니다.
  뜯어보지 않았으니 그 용도가 뭔지는 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개발공사, 골프장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묻지도 못했습니다만, 정말 대규모 사업을 우리 경상북도에 상당한 출연금을 받고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청이전이라든가 영천의 골프장 조성사업을 맡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 감사장에 나오신 상당한 위원님들은 우리 개발공사, 우려를 많이 나타낼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신뢰받는 행정 구현 좀 해 주시기를 거듭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자료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상임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신장하 직무대행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산업단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북에 지금 경주외동산업단지가 있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정영길 위원  거기 2차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외동산업단지가 1차는 민간인이 하고요. 2차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영길 위원  지금 분양이 다 됐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다 됐습니다. 100% 됐습니다.
정영길 위원  몇 년도에 됐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분양은 2007년도 분양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07년도에 분양을 했습니다.
정영길 위원  거기에 수해가 발생된 적이 있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몇 년도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제가 알고 있기로 2008년도에 수해가 한번 나서 민간공장하고 민간주택이 좀 침수가 되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영길 위원  침수되어서 보상은 해 줬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보상을 저희들이 해 준 게 아니고 저희하고 시공사하고 같이 공동의 소송수행자로 수행을 해서 피해액에 대해서는 시공회사가 전체 다 지급을 했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것은 단순한 교량 교체사업으로 인해서 시공사가 했는 거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그건 아니고요. 공장이 하나가 좀 저지대에 있는데 물이 한참 많이 내려가니까 침수가 되어서 그 부분하고, 산업단지 바로 밑에 집이 하나 있는데 집 마당에 토사가 되어서…
정영길 위원  그러니까 공단조성을 하면서 그 원인에 의해서 수해를 입은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그렇죠. 상류지역은 다 이렇게…
정영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주 일반산업단지가 지금 분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정영길 위원  그래도 개발공사하고 성주군하고 어떻든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분에 초기 분양률이 25%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그 부분에 26만 평이 되는 공단부지에 배수문제에 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자 외동산업단지 문제를 거론을 했는 거고요.
  거기 26만 평의 공장부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예산천으로 흘러가거든요.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배수해 낼 하천이. 그러면 26만 평이 거기 전부 70% 이상이 농지였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이 산지였고.
  우량농지의 부분을 공단으로 조성을 하면서 만약에 그냥 일반 땅이 아닌 공단이 조성되어서 건물이 들어서고 전체적인 면적이 근린공원을 제외한, 녹지공간을 제외한 부분이 콘크리트로 다 조성이 되었을 경우를, 그 배수량을 환경영향평가에 포함을 했었습니까, 안 했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했습니다.
정영길 위원  유수지 만드는 그게 환경영향평가 결과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유수지 만들고, 일부는 예산천 하류지역에 저희들이 걱정해서 그래도 노파심에 성주… 거기는 사업구역 밖이니까 성주군에다가 이 부분을 좀 확장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상임이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재발이 우려되는 부분에서는 다시 반복을 해서는 안 되겠다, 재발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윤태현 사장님 계실 때 2년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눈에 불을 보듯 뻔하다. 이건 공단이 조성되고 나면 비가 오면 무조건 성주읍 쪽으로 시가지 쪽으로 물이 넘치게 되어 있다, 수해 피해를 분명히 보게 되어 있다”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고 윤태현 사장님도 그걸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하겠다, 그런 부분에 약속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참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하류지역에는 성주군에서 저희들 약속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군수님께서 상당히 산업단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한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사업을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 초 예산에 한 10억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러니까 상임이사님, 10억을 투입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공사를 하시겠는지, 어느 정도의 대책이 나오는지 그 부분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류지역은 성주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성주군에서는 “사실 하수처리 배수장 펌프장도 같이 연결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아니다. 기존대로 있다가 물이 침수가 되면 문제가 있지만, 해결이 되지만 위에 이런 사업지구를 만들어 가지고 유출률이 갑자기 많아지면 결국 하수단면이, 넉넉해도 비가 홍수가 한꺼번에 많이 와 가지고 침수가 된다면 다 사업장의 영향이라고 생각해서 민원이 많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다시 점검을 하고, 저희들 감리단도 있고 하니까 단면이 그 정도면 될 것이냐 안 될 것인지 같이 검토를 한번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지금 유수지도 물론 이쪽 단지 끝 쪽에 마련했습니다마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천하고 배수펌프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연결이 안 됩니다. 예산천 따로, 배수펌프장은 시가지에서 나오는 물만 유입해서 배수펌프 처리를 하고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여기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누차 경북개발공사에도 조성단계에서부터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 제기가 되었을 때 대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분명히 성주군하고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개발공사에서도 환경영향평가에서는 하천부분은 제척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단 내에, 조성단지 내에만 환경영향평가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지난번 비 왔을 때도 제방하고 20㎝, 30㎝밖에 안 남았습니다, 조성되기 전에. 그러면 조성되었을 경우에는 이 유수지 유입량 시설로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런 부분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고 성주군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리고 주진입도로, 위쪽은 또 하천이 폭이 넓어요. 하류로 내려오면서 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야만 나중에 공기업으로서의 신뢰를 잃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27쪽에 보면 임원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에 보면, 이것은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드릴게요. 집행내역에 보면, 사실 성주 일반산단관련 식사, 포항 초곡지구관련 업무협의 식사 외 1건, 이런 표기를 식사, 식사 하는 이런 부분은 공기업에서 표기할 때 기술적으로 좀 표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 가지고 전부 식사하고 부조하고 그런 업무추진비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기술적으로 표기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무리 감사 수감자료지만.
  하여튼 도청이전 문제도 사실… 상임이사님, 지금 여러 가지, 조성단계는 개발공사에서 하고 또 의회나 본관 건물 4000억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야 될 실정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개발공사에서도 기채를 내서 기금 조성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국비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여러 가지 예산부분은 확보하셔야 된다. 오늘도 국회에서 지금 도청이전 관계 때문에 예산을 하고 있는데 충남이 600억을 확보했습니다. 경북이 50억 확보했어요. 이것이 벌써 예산부서에서 넘어와 가지고 행안위에 들어와서 의안 의제로 삼아서 하는 것을 경북도당 이인기 위원장님이 중단을 시켜놨습니다. “경북에 50억, 이건 안 된다.” 여기 계획에 보면 2011년도에 50억, 국비 도비 50억 50억 해서 100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디다마는 충남이 600억 확보할 동안에 경북은 50억 확보했다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도 우리 개발공사에서 참조하셔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상임이사님, 개발본부장님, 어느 현장에서든 단지 조성하는 데 그렇게… 공기업이지만 현장을 자주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감사합니다.
정영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정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혜련 위원  영천 출신 한혜련 위원입니다.
  지금 사장 직무대행을 상임이사님께서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사장 공석에서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본부장, 단장 체제로 해서 임직원, 약 91명이 근무를 한다고 그러는데 개발공사의 많은 어려움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골프장 관계로, 제가 영천 청통에 지역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장님께서 개발공사에서 2005년도에 부지 매입하고 골프장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약 5년 넘었잖아, 그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한혜련 위원  수입 남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부동산 예산이 아주 낮은 상황에서 지금 많이 상승이 되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돈 좀 벌었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저희들이 골프장 부지를 매입해서 돈을 벌었다 안 벌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골프장이 되어서 얼마나 수익이 남느냐 거기에 저희들이 주안을 두는데,
한혜련 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본 위원도 수익 남는 것에 대해 그러는데 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그동안에 사실은 9홀에서 18홀로 바뀌고 또 일반 도시계획시설로 하려고 했는데 개촉지구로 바뀌고 이런 절차들을 거치고, 용지보상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일을 추진한 것은 실시설계까지 다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용지보상을 78%정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토지수용위원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용위원회에 수용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어서 수용위원회에 제출되어 있고, 분묘를 곧 이장을 무연분묘를 이장을 하고, 문화재를 발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대로 그냥 하면 연말쯤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부분이라든지 이게 신도시하고 또 맞물려서 그걸 투자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도에서 타당성 분석을 대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빨리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한혜련 위원  그러면 개발공사에서는 영천시와 영천시민들, 특히 청통면민들하고 약속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약속을 했습니다.
한혜련 위원  그러면 재검토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저희들이 재검토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보니까 사업비가 780억 정도 들어가고 하니까 한번 분석을 해 봐라 이래서 대경연구원에다 분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혜련 위원  분석결과는 상임이사님께서 4부제를 하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그랬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그런데 이렇습니다. 대경연구원에서 분석하는 것은 BC나 안 그러면 잔존가치율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골프장하고는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대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교량이나 SOC 같은 데 잔존율을 따지면, 나중에 가면 30년이나 수명이 다 되면 40년이나 이렇게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분석하는 틀을 가지고, 골프장은 30년, 20년 돼도 골프장 경우에는 오히려 더 기존에 시공할 때보다 더 좋은 가치를 만들어 내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어제도 안 그래도 평가하는 분하고 같이 제 사무실에서 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잘 반영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한혜련 위원  알겠습니다. 모처럼 우리 경북도개발공사에서 공기업으로서 서비스 산업에 뛰어들어서 이익을 창출을 하고 지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지지부진했고, 또 지역민들의 대화 속에는 보면, 지역민들이 원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개발공사에서 부지를 확보해 놓고 땅값만 자기들이 번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분분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개발공사에서 앞으로 도청신도시를 개발하고 이러는데 지역민들의 신뢰성을 땅에 떨어뜨리면 공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그것은 저도 같이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가 공기업으로서 감정가격으로 주민들한테 땅을 구입을 하고 매수를 했는데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은 아닙니다.
한혜련 위원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지금 가장… 상임이사님께서 골프장이 앞으로, 경북에 골프 마니아들이 가장 많고 또 4부제로 하면 가장 교통 접근성이 좋은 게 바로 영천 골프장 들어오는 위치입니다. 대구에서 15분 거리, 여러 가지 도로망이라든지 볼 때는 수익성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하게, 다른 골프장보다 차별화되게 하면 아마 수익성이 창출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탄력 있게 추진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혜련 위원  위원님들께서 예산집행의 미흡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셨는데요. 11페이지 2010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10월말 현재 총 예산액 2758억 1700만 원 중에 730억 1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26.5% 수준입니다. 나머지 2028억 1600만 원으로 예산액의 73.5%가 미집행이 되었고, 사업추진이 미진한 사유는 뭡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여기 보면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250억 추가집행이 예상되는 데에서 집행률이 한 58.5%로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서 미집행으로 있는 금액 중에 자금 이월되는 게, 내년도로 예산 이월을 해 놓은 게, 당초부터 계획된 게 한 631억 정도가 지금 이월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큰 금액들 중에서 재고자산이 한 38.9%, 148억이 되고요. 비가동 설비자산이 계획대비 한 15.3%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당초 계획하고 조금, 사업진도가 좀 늦게 나가고 그렇게 해서… 장기차입상환, 밑에 670억이 고정부채상환인데 이런 것은 연말 되어서 집행할 것으로…
한혜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률이 26.5%라는 결과는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 좀 더 현실성 있게 계획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개발공사에 어떤 대책과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시기가 미도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가 도래되면 집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고정부채상환이라든지 또 차기이월예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사하는 데 대한 기성금이 아직 지급이 안 됐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집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초곡지구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진도가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미진한 것인데 가능하면 빨리 사업시기를 당겨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은 올해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을 해서 내년도 예산 짤 때는 집행이 잘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을 짜겠습니다.
한혜련 위원  예산은 중장기 경영목표와 사업계획에 따라 편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업계획의 변화 정도,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혜련 위원  45페이지에 보면 공사 설계변경이 너무 과다하게 많아서 사업비 승인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개발공사가 최근 3년간 9개 사업에서 설계변경 건수가 총 54건이거든요. 맞죠? 이는 1개 사업에서 평균적으로 여섯 번 정도 설계변경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변경이 그렇게 잦아서…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 거의 대면적입니다, 몇십만 평씩 됩니다. 그런데 설계를 할 때는 다 이렇게 위에 현황에 있는 대로 측량을 하는데 지표면이라든지 땅 밑에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설계하고 잘 반영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또 하다 보면 주변지역의 민원관계가 생겨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입이 많이 있어도 말은 못 한다고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완벽한 설계를 해서 변경이 없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런 변경부분이 있어서 변경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혜련 위원  자료에 보면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사업비는 총 92억 8900만 원이고,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감액은 20억 400만 원에 불과하거든요.
  물론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하다 보면 물가도 오르고 건설공법도 바뀔 것이고,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이유만으로 납득되지 않을 만큼 설계변경이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에서 가장 신뢰받고 공기업으로서 거듭 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또 개발공사에 앞으로 도민들이 정말로 경북개발공사라고 하면 모든 걸 믿을 수 있는 그런 공기업으로 거듭 나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경상북도에 앞으로 도청신도시라든지 큰 사업이 굵직굵직한 것이, LH공사에서 다 못한다 그러고 하면 개발공사에서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도민들이 그래도 경북개발공사만큼은 믿을만하다, 이렇게 도민들이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그런 기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저희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다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공사의 명예를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혜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한혜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1차 본 질의가 다 끝났고 보충질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많이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1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장시간 감사받느라고 상임이사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모든 것이 경북도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좀더 힘드시더라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청통골프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서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안 들어온 것 같은데 나중에 상임위원실로 받기로 하고, 아까 답변에 1일 이용객을 277명 정도 본다고 계산을 잡으셨잖아요, 그죠? 향후 이게 준공 후에 운영방침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입장객을 얼마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직원을 어느 정도 채용한다든지.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지금 퍼블릭에 대한 돈은 평일에는 8만 원, 주말에는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이렇게 받습니다. 저희들도 그 범주 안에서 받아야 되지 그 이상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8만 원을 받아서, 277명이 들어온다면 하루 한 2천 3, 4백만 원이 입장 수입이 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저희들이 잡은 게 주말에는 평균 12만 8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주중에는 8만 8500원 정도…
김희수 위원  9만 원 정도, 그죠? 적정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대로 우리가 운영 기준이 시민들의 편리사항 위주로 하고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좀 내려가야죠, 가격이 다른 데보다.
  내려가야 되고 우리 청통골프장이 경북개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가격이 1만 원이라도 싸더라 이래야 도민들에게 그만큼 우리가 복지혜택을 돌려주는 게 됩니다.
  그랬을 때 문제는 채산성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말씀대로 주중에는 9만 원이면 평균 10만 원 봅시다. 10만 원 보면 많이 보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주말은 적으니까, 이틀이고 주중은 5일이니까, 그죠? 10만 원 보면 277명이 들어오면 2770만 원입니다, 그죠? 식음료 빼고, 입장수입만, 이게 풀로 들어왔을 때 얘깁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달 계산하면 9억에 좀 못 미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저희들이 잡은 게 9억 7000만 원 잡았습니다.
김희수 위원  얼마? 6억 7000?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97억 9300만 원.
김희수 위원  연?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그렇죠, 연.
김희수 위원  연 97억? 그러면 월 계산하면…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월하면 9억 정도…
김희수 위원  8억 정도가 되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금융비용이 얼마 잡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금융비용이 연 34억 정도 잡았습니다. 34억 7500만 원.
김희수 위원  연으로 계산, 월로 하면?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한 2억 8000…
김희수 위원  780억에 대해서 그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한 3%…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아닙니다. 3.5% 정도…
김희수 위원  4% 정도? 우리가 적금을 했을 때 빌려 쓰는 게 3.5%, 4%에 빌려 쓸 수가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여기에는 잉여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김희수 위원  좋습니다. 잉여자금이면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은행에 빌릴 때는 6%, 7% 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6%, 7% 안 주고 돈 차용이 안 되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개발기금을 빌리는 것으로 해서 3.5%,
김희수 위원  개발기금을, 6%, 7% 이율로 계산됐을 때, 지금 말씀 이해는 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돈을 빌렸을 때 6%, 7% 줘야 빌릴 수 있잖아요? 우리 적금 넣는 게 이자 받는 게 3.5%, 4%인데 어떻게 은행이자를 3.5%, 4%에 빌릴 수가 있는가요, 상식적으로? 그게 개발자금이기 때문에 그렇지, 개발자금도 10%든 20%든 일반 요율의 계산을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이해가 갑니다.
김희수 위원  그랬을 때 이자가 3억 나갔다, 그죠? 3억 나가고 그 다음에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거기 세금이 몇 %입니까? 입장수입료 중에 세금이…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세금이 법인세 내고 종합토지세 5% 고정세율로 내고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골프장 이용요금 중에 특별소비세는 내렸습니다마는 골프장 이용료 입장료 8만 9000원 중에 세금이 몇 %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법인세 외에.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저희들은 퍼블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금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세가 있고…
김희수 위원  그러면 결국 8만 9000원 입장료를 받으면 이것이 거의 매출수입으로 잡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법인세하고 종합토지세만…
김희수 위원  그 정도를 빼고 나면. 예, 참고가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운영 계획서라든지 원가와 용역 관계되는 부분을 저희 상임위원실에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설계는 어디에서 했는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설계는 건화엔지니어링이라고,
김희수 위원  수의입니까, 입찰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입찰입니다.
김희수 위원  입찰해 가지고 했다, 그러면 계획설계 말고 공사설계까지 지금 완료된 상황인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부분에서 아까 잠깐 사담으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향후 여기 785억 원 중에, 여기는 장비나 카트 구입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골프장 조성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전부 다 포함됐습니다.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벌써 설계비도 9홀에서 18홀로 늘어났겠지만 785억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공사가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퍼블릭은 600억으로 끝내야 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저희들은 785억 정도되는 금액이 총괄적인데 거기에서 300억 이상 되면 최저가로 입찰을 보이면 한 650억 정도로 공사가 마무리될 걸로 봅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죠. 18홀이 몇 년 전에는 500억 정도, 520억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이 되어서 600억을 넘겼을 때는 채산성이 크게 없습니다. 물론 검토를 하셨겠지만 대경연구원이 이것을 연구해서, 대경연구원에 골프전문가가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골프전문가가 없는데 무슨 용역을 의뢰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이것 분석하는 분이 골프도 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이야기를 했는데…
김희수 위원  대경연구원이 경상북도 내에, 다른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손가락부터 발가락까지 전부 연구하는 것 같아요. 사람 몇 명 되지도 않은데 이런 것까지 다 연구해서 과연 실효성 있는 연구가 나올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고, 우리 직원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근교에 있는 퍼블릭 골프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도 좋습니다. 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입장객도 파악을 해 봐야 되고 골프장 시설도 봐야 됩니다.
  공사를 시공하는 입장에서 골프장을 알고 또 다른 골프장이, 만약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하면 이 골프장이 저렴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향후 10년, 20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 여기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상당히 있습니다.
  향후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일본 같은 골프장은 명문 골프장, 접근성 있는 것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골프장은 거의 도태됐습니다. 결국 국민의 세금의 사장이 된 상황이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은 착공하기 전이니까 좀더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리고 투입 공사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다른 골프장 현지답사도 하고 운영하는 것도 배우고 그래야 골프장을 지을 때 적정한 가격에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하는 사람이 설계했는 부분은 정부 공사대금 물가정보 그대로 집어넣을 때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업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만들려면 정말 그렇게 만드시고, 최저경비로 600억 이상은 검토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 워트피아라든지 다른 어떤… 정말 지금 큰 기업, 대기업들은 골프장 안 갑니다. 워트피아라든지 다른 놀이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추세가 그렇습니다. 가까운 강원도 가도 거기는 주야장창 낮이고 밤이고 평일이고 사람이 넘쳐납니다.
  골프장은 실제 투자규모라든지 홀에 비해서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한 팀당 8분, 7분 티오프(tee off)시간을 줘야 되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잡을 수 있는 게 평균이라고 그러지만 평균 15팀이 안 나옵니까, 18홀에? 60팀이 안 나옵니다. 본 위원이 이것 정말 장담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75팀 잡은 것은 맥스로 잡습니다. 거의 모든 골프장이 주중에는, 월요일 같은 경우에 30팀, 40팀이 안 들어오는 골프장이 있어요, 18홀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용지가 78% 확보됐다는데 22%는 어떻게 할 겁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78%가 매수가 완료됐고 22%는 지금 현재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중산 같은 것은 저희들한테 토지보상수용을 해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수용요청이 들어오면 2개월 이내에 수용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게 도의 수용위원회…
김희수 위원  토지수용 절차도 좀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시설로 잡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회원제 같으면 토지수용이 지연될 수 있겠죠.
  그런데 골프장 공사를 78% 토지 확보해 놓고 이미 공사발주가 들어가서 진행한다면 지주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따지면 좀더 받기 위한, 보상을 더 받기 위한, 그런데 그 뒤에는… 여기 민원도 제가 죽 봤습니다마는 특정인이 똑같은 민원을 계속 제출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사람들은 자기 어떤 것보다는 전체 분위기를 그렇게 끌고 가서 보상을 더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으니까 이왕 줘야 될 것 같으면, 사기업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원 짜리도 120원, 130원 주고 빨리 끝내버립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질질 끌다가 보니까 결국 22%는 나중에 150원, 160원, 170원 줘야 될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착공을 시작해 가지고 이미 지금 벌목작업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그 사람들 기대심리가 더 커집니다. 아예 안 한다 그러면, 때로는 안개도 피우고 공사 안 한다 하는 이런 부분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쯤은 90%이상, 92, 3%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했을 때, 7, 8% 수용한다든지 해야지 22% 수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국·공유지를 좀 빼고 나면 제일 민원이 많았던 분이 본인 스스로가 토지수용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 상태고 또 묘지 부분에는 강씨 문중도 토지수용을 해 달라도 요청이 왔기 때문에 골프장 부지 확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한번 더 우리 직원들이 전향적으로, 어떤 기업적인 의미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그 부분들을 빨리 처리를 하시고, 이왕 하는 사업 같으면 빨리 추진을 해서 늦은 부분을 만회해서 빨리 개장하고, 그래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투자비용에 예산 잡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나머지 공사발주입니다. 공사발주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충분히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48쪽에 경북 바이오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아까 설계변경에 대해서 황이주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당초 전기공사가 10억 8600만 원인데 13억 2400만 원으로 설계변경이 되어서 증가되었습니다.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거기는 안동시 건설과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다음 2차 설계변경에 가서 800만 원 감했습니다. 이 800만 원이 뭐냐 하면 건강보험과 연금보험료 등이 800만 원이 감됐습니다. 건강보험과 연금보험료가 감액됐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이것은 설계 정산할 때 본인들이 계산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했는 계산서를. 납부했는 계산서대로 우리가 정산을 하게 됩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죠. 우리가 4대 보험료가 설계내역에 들어갔다가 그것이 납부를 안 했으면 정산에서 깎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인건비가 적게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800만 원만큼 건강보험료를 적게 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사에 삭감을 했는 겁니다. 이 얘기를 바꾸어 얘기하면 10억 공사가 13억으로 올라갔는데도 건강보험이 적게 나갔다는 얘기는 인건비가 공사금액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이해가 갑니다.
김희수 위원  다른 것, 이 공사를 안 해서 설계변경에 빠졌다면 그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건강보험료라든지 연금보험료가 감액이 됐다는 것은 인건비가 그만큼 적게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업자들이 가짜로 만들고 하지만 지금은 4대 보험 통합돼 가지고 다 신고를 하잖아요, 그죠? 그랬으면 10억만 해도 공사할 것인데 13억으로 증가해 주고, 사람 적게 들어갔으니까 감액시키고, 그러니 여기서 설계 변경할 때 얼마만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설계 변경했는지를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이런 의심을 해서는 안 되지만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공사를 시작해 놓고 30%가 넘는 설계변경을 하고, 기본에서도 이익이 남았습니다마는 맞추다 맞추다, 옛날 같으면… 이런 부분 다 묻힙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건강보험 의료보험을 줘야 되니까요.
  그러니 현장에 관리 감독을 할 때 실제적으로, 설계가 이래 저래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설계 변경할 부분에서는 좀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거기 같은 맥락에서 보면 50쪽에 성주 일반단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경북도내 문화재 발굴하는 업체가 몇 개쯤 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제가 듣기로는 6, 7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6, 7개가 넘는 업체에서, 물론 견적을 받아서 정해졌겠죠, 그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그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문화재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참 어려운데, 지표조사를 했는 업체가 시굴부터 시작해 가지고 발굴까지 다 일괄로 하면 당초에 지표조사 했는 업체가 아니면 다른 업체가 거기 끼어들지를 못하도록 자기들, 카르텔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수의계약으로 가도록… 지침도 그래 만들어 놓고, 그렇기 때문에…
김희수 위원  지금 지표조사 때, 1차 지표조사 때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이 뒤에 공사까지 계속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여기 보면 3항에 보면 문화재 특별한 부분이 생겨서 발굴 더 해야 될 부분이 생겼을 때 수의를 주는 걸로 조항이 있습디다, 계약서 조항에 보면.
  예기치 않은 많은 양의 출토가 있을 경우, 그러면 용역기간을 연장하고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성주 일반단지 이쪽 부분에는 문화재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현재 문화재 시굴 중에 있는데 시굴한 부분에는 거의 문화재 보존 차원… 문화재를 발굴하면 문화재를 발굴하고 난 뒤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가 있고 문화재를 발굴해 보고 이것은 여기 현지에다 발굴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저희들 지금까지 발굴된 것은 조금 물건은 나왔는데,
김희수 위원  보존 차원은 아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보존 차원은 아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라고…
김희수 위원  그러면 처음에 9만 891㎡를 할 때 들어왔던 금액이 1억 9600인데 5만 8000㎡ 하는 데 16억 9000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지표조사이기 때문에 겉핥기를 한다, 그죠? 그런데 나머지는 상세하게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대로 보존가치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등등, 심도 있게 들어가니까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발굴용역비가 더 들어갔겠죠.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다분히, 지표조사는 싼 금액에 제시를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다음에 들어가서, 어느 지역이든지 이쪽 지역에 문화재 안 나오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토기 하나라도 다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다못해 석관묘 하나라도 나오면 문화재입니다. 결국은 그 다음에 가서 연속된 수의계약이고, 처음부터 16억 9000을 수의계약 준다고 했으면 전부 달려들었겠죠.
  이것이 보면 오해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흑막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질 정도로 석연치 않은 부분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저도 문화재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품셈이라든지 여기 용역비를 산정하는 것은 문화재 위원들께서 자기들이 전체 전국적으로 면적에 따라서 품셈을 만들어 놓고 그 품셈에 의해서 산정을 해 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화재라는 것이 우리 공사하는 데 얼마만큼 생기는지 모르는 만큼 우리 사업단지 할 때마다 2년 8개월씩 1년 6개월씩 다 공기가 연장되고 하는 것은 거의 문화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도에 문화재연구원이 있습니다. 이 연구원에다 의뢰를 하면 상당히 좋을 텐데, 우리는 도 출자기관이 되어서, 거기도 출자기관이고 우리도 출자기관이 되어서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어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부분이 만약 그렇다면, 어차피 안 되는 투자기관인 대경연구원에 연구를 주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그것은…
김희수 위원  글쎄 말입니다. 우리가 경북도에… 개발공사도 그렇고 우리 세금으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금으로 움직이는 단체가, 정부의 녹을 먹고 있는 단체가 하면 아무래도 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했어야죠. 조례를 만들어달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이 팀에서 1억 하면 민간에 가면 1억 9000 아닙니까? 우리 자체 하면 1억에 할 수 있다. 그러면 1억에 해야 되는데 왜 1억 9000에 민간에 줘야 되는지. 물론 내용을 제가 깊이 못 들어서 본 위원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편리 위주로 흘러가고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편하게 개인 업체에 주고 또 문화재 특성상 그래도 방법이 없다, 그러면 다음에 수의계약 해 가지고, 처음에 1억 9000 줬다가 다음에 수의계약 해도되고, 또 더 나오면 20억도 줘야 되고 30억도 줘야 되고,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 떨어지는 쪽에서, 우리 경북도 자체 문화재연구원이 있다면 거기서 좀더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 개발공사가 앞으로 개발해야 될 것이 많지 않습니까? 엄청 깔렸는데 그런 부분도, 신도시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만, 수백만 평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문화재 발굴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 연구원도 있고 우리 자체 그런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의 일반 기업체,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문화재라는 것이 사실은 일반 차원을 넘어서서, 문화재는 보존하고 또 발굴하고 보존해야 된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주면 발굴 과정에서 시행자 편을 들어서 그냥 대충 해 버리고 말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점 때문에 문화재는 하여간 제대로 발굴해야 된다 이래서, 지금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어디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연구원, 문화재 측면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저희들이 그걸 명분을 세워서 만들려고 해도 문화재는 아니다, 이게 지금 문화재라고 하는 게 사실 조그마한 것만 있어도 중요한 것인지 아닌지 저희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특히 문화재 그쪽 측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로서는 가슴에 와닿죠.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현재 국가의 정책상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저희들 상당히 곤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돈을 미리 받아놓고, 선수금을 받아놓고 1년, 2년 기다리면 나중에 다 이자를 물어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답변 됐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그런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좀더 연구를 하고 찾아보고 다음 기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예, 다음 일정이 있고 시간이 이미 6시가 다 돼 갑니다. 보충질의는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도 정확하게 간단간단하게 단답식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만 위원님.
박성만 위원  우리 동료 김희수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좀더 짚어야 되겠는데 대동문화재연구원, 최초로 접촉한 사람이 누굽니까? 임안식 팀장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개발본부장 임안식  성주 산업단지 말씀하십니까?
박성만 위원  문화재 용역…
○경상북도개발공사개발본부장 임안식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개발본부장 임안식  언제부터라고…
박성만 위원  간단 간단하게, 언제부터 대동문화재연구원을 알게 되었느냐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개발본부장 임안식  저희들이 성주에 할 때, 성주 산업단지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죽, 도하고 대구시 관내 할 수 있는 데 저희들이 문서를 죽 보냈습니다.
박성만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언제부터, 몇 년도에 처음 만났다, 쉽게 넘어가자는 겁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계셨고, 여기 다들 보면 기술직에 많이 계시던 분들인데 문화재 지표조사 많이 해봤을 것 아니에요. 우리 김희수 위원이 묻는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아주 의도적으로 대동문화재연구원에 수의계약 해 줬는 것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처음부터 임안식 팀장님, 손에 양심을 얹고 수의계약 줬어요, 아니면 공개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여기를 줬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개발본부장 임안식  저희들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하고 대구시 관내 전부 문화재 발굴기관에…
박성만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따져봤어요.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까? 그런데 보면 굴착기 이런 것 다 좋습니다. 좋은데 유능한 학자들께서,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적어놨느냐 하면, 학술료로 근 70%, 50%이상 잡아놨어요. 그러면 대동연구원의 조직을 보니까 2005년도에 설립돼 가지고 원장, 상임이사, 조사연구실, 조사연구과, 사무과,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들 지금까지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지표조사기관 지정으로 2006년도에 해 가지고 몇 건이나 했습디까?
○경상북도개발공사개발본부장 임안식  앞으로…
박성만 위원  그런 것 파악도 안 하면서 신뢰성도 없는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줬어요? 최소한도 이 사람들 지정을 할 때는 당신들의 연구 용역 결과가 몇 개 지점에 몇 개 기관에 했던 결과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타기관보다 우수하니까 당신들 지정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도의회에 당당하게 감사에 임해야죠. 아무런 행정절차도 밟지 않은 이 사람들한테 준 이유가 뭐냐고요. 경북 안에도 많다면서요?
○경상북도개발공사개발본부장 임안식  많은데 저희들이 다 협의를 했습니다. 문서를 다 보내 가지고 협의를 하니까 다 인력도 모자라고 이래 가지고 참여 의사도 없고 대동문화재연구원만 참여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나중에 문화재청에…
박성만 위원  그것 확실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개발본부장 임안식  예, 확실합니다.
박성만 위원  확실하죠?
○경상북도개발공사개발본부장 임안식  예, 확실합니다.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경상북도에 소재한 문화재 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곳에 한 군데라도 전화해서 경북개발공사에서 이러이러한 일로 전화 와서 당신들 무조건 거절했느냐고 물어봐서 아니라고 그랬을 때, 임안식 팀장님 외람되지만 옷 벗을 용의 있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개발본부장 임안식  저희들…
박성만 위원  아니, 옷 벗을 용의 있냐고.
○경상북도개발공사개발본부장 임안식  저희들 전화로 한 것이 아니고 문서로,
박성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옷 벗을 용의 있냐고 묻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개발본부장 임안식  예,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OK.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고한 34쪽,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노파심에서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상임이사님, 대구은행에 32억 3800만 원, 그죠? 농협에, 죽 해 놓고 여기 보면 국민은행 같은 데 이자가 400만 원 발생했어요. 돈을 예치를 안 해놓고 400만 원 이자 어떻게 나오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이자는 연간 우리가 운영하는 데서 이자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예치되어 있는 금액은 이 위의 금액입니다. 이자는 연간…
박성만 위원  아니, 국민은행에 예치금을 얼마를 해 가지고 이자가 400만 원 나왔냐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이것은 2009년도 400만 원…
박성만 위원  잠깐 보십시오. 2010년도에 씨티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에 예치금은 하나도 없는데 이자는 5300만 원, 3200만 원, 31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발생하면 우리 도의원들이… 무슨 돈으로 이자가 이렇게 나왔냐 말이죠. 여러분들이 보고한 자료입니다. 무슨 돈을 예치해서 이자가 발생했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치했는 내용이……
박성만 위원  아니 원금 얼마를 예치해 놨는 것이 이자가 이렇게 발생했느냐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저희들이 이 표를 만들 때는 31일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그 밑에 내역은…
박성만 위원  상임이사님 보십시오. 그러면 최소한도로 농협에는… 얼마예요? 670억이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670억.
박성만 위원  670억이 예치가 되어서 이자가 3억 6700이 발생했다, 이게 나오는데, 씨티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은 원금이 10원도 없는데 이자가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이 말이죠 내 말은.
  이것 자료 파악해서 제출해 주고, 감사자료에 이렇게 백지상태로 놔 놓고 이자가 발생했다, 누가 납득할 겁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됐는데, 그 다음에 대구은행은 23억 8000을 예치해 가지고 이자가 1억 1500만 원 발생했고, 농협은 670억을 해 가지고 3억 6700이 발생했어요. 이게 도대체 예치금리 이자율이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료 표가 위원님들 보시도록 잘 못 만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현황 자체는 2010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예치되어 있는 금액만 표시를 하고 그 동안에 운영된 예치금은 여기 표시를 안 해서 이자는 현재 발생된 걸 적고 이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부분은 지금 자료가…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감사자료의 부실이다. 그냥 형식적으로 내밀어놓고 위원들이 짚고 넘어가면 다행이고 아니면 천만다행이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 경북개발공사가 수탁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박성만 위원  수탁사업하고 민간공개입찰하고 했을 때 예산 감축 차원에서 어느 것이 낫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수탁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도와 관련된 기관이나 도에서 저희들한테 공사를 감독, 감리를 좀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위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해서 일반 시공회사에다 시공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우리가 설계변경이라든지 준공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저희들이 처리해서 위탁수수료를, 거의 한 4.6% 정도 이렇게 받습니다. 그 받는 것 가지고 우리가 감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애당초에 우리 도에서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것처럼 민간에게 공개입찰을 부치면 예산이 더 절감되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도에서 도나 일반 도 2산하 기관에는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혀 직원이 없기 때문에 직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감리를 준 것은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감리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박성만 위원  우리 위원들이 다 바라는 것은, 왜 이렇게 시간이 넘도록 하느냐 하면요,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상북도에서 당해연도 예산을 감시를 안 받아요, 그죠? 단지 출연을 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 이 말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업무보고 내용에 ‘신성장동력을 발굴한다’ 그랬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97년도 설립이후부터 여러분 타성에 젖어왔지 새로운 사업, 신성장을 발굴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2010년도 11년도에 신성장 발굴사업이 있다면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 전체에게.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이렇게 신성장 동력개발을 하겠다고 자료 제출을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황이주 위원님.
황이주 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보일러 관계인데요, 여기 보면 마감자재 최종 승인 그래 가지고 사장님하고 사인도 받고 했는데, 여기 보면 고객선호도 조사를 해서 마감재를 최종 승인한 걸로 나왔는데요, 고객선호도 조사,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이게 입주자 주민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는지, 답변 안 주셔도 좋고요, 서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 자료 뒤쪽에 보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3개 회사에 시안을 받고 특정회사 1개 안을 결정을 했는데 성능비교, 가격비교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 그걸 생략하고 제출을 했는지,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페이지수도 전혀 안 매겨져 있습니다. 결재 이렇게 받습니까? 사장님이나 임원진 결재를 페이지 수 전혀 안 매기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 자료 그냥 복사해서 아니면 새로 집어넣어도 되는 건가요? 원래 페이지수 매기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공인 기관에 문서정리 그렇게 하십니까? 어떠세요? 이래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새로 사본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개발본부장 임안식  위원님, 급하게 복사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부분적으로 복사를 했거든요. 나중에 세부적으로 다시…
황이주 위원  잠깐만요. 부분적으로 복사를 했다 하더라도 페이지수가 나와야 될 텐데, 이 자료,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이 자료에는 페이지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기관에서 감사 지적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자료 있다고 할 것이고, 저희들은 시간이 없어서 서면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여러분들은 여기 페이지수가 안 매겨져 있기 때문에 끼워 넣으면 되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인기관의 행정사무 문서에는 분명히 페이지수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이 자료가…
황이주 위원  짧게 짧게 하십시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밑의 첨부서류는 페이지를 잘 안 매기는 것이 관행이 되어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아니죠. 상임이사님이 공직자 출신이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황이주 위원  상임이사님 공직자 출신 아닙니까? 맞죠. 도의 문서 이렇게 하십니까? 결재 받는데 페이지수 하나도 없이 들어와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 말씀 책임…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보통 현안보고를 하는 것은,
황이주 위원  현안보고가 아니고 검토보고에 결재까지 다 해서 왔는데?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그 페이지가 거의 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 절차를 밟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낸 자료를 거짓말로 제출할 수는 없는 겁니다.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요, 그러면 여기 일반, 엔지니어링 이 회사에서는 왜 그러면 번호를 매겨옵니까? 우리가 사기업보다 공기업인, 공공기관 경상북도가 사기업보다 못 하나요? 문서의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번호 페이지를 매기든지, 행정사무감사…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그 부분은 다시…
황이주 위원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페이지를 매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예. 다음 장입니다. 왜 여기에, 좋습니다, 페이지 매겼든 안 매겼든 좋은데, 여기 왜 성능비교와 가격비교가 없습니까? 여기 검토의견에 뭐라고 들어갔느냐 하면, 이게 구미 것인데요. 구미 안에는 “경산 백천 현장 추천 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경산 자료에는 또 이렇게 해 놓으실 건가요? “구미 현장 추천 안” 이렇게 해 놓으실 건가요.
  말이 안 되는 게 경산하고 구미하고 시공연도가 준공연도가 기껏해야 한 달 차이밖에 안 나요. 여기 써보지도 않고 추천했다, 소장이. 그걸 여러분이 인정해 줬다, 말이 되는 건가요. 구미 안에는 경산 안 추천이라고 그럴 것이고 경산 안에는 구미 안 추천이라고 할 겁니까?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은 구미 안을 제출했는데 경산 안 이 문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왔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고, 왜 성능비교와 가격비교 안 하셨는지 한 말씀만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결재하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 저희들도 굉장히 의구심을 느낍니다. 3개 안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는 분명히 가격과 성능비교가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이 업체 것이 가장 좋다고 결정할 텐데 그게 없습니다. 딱 한 말씀만 주세요,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경상북도개발공사개발본부장 임안식  위원님,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철 자체를, 위원님한테 보완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고, 가격비교와 성능비교가 없습니다. 사장님 눈 감고 결재하시나요? 딱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담당팀장한테 답변을 좀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황이주 위원  예, 딱 한 말씀만, 오래 하지 마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개발팀장입니다. 그 당시 감리단을 통해 가지고 성능비교하고 가격비교를 다 했는 결과를 제출받아서, 그 문서가 지금 첨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 일건 문서가 다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사장님한테는 안에 다 끼워 넣었다는 거예요?
      (「그 전체 문서 중에…」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답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서 페이지를 매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감사 지적할 때는 분명히 “사장님한테 다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장님한테는 다 안 하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적받으면, 여러분들은 서면 제출하라고 그러면 페이지수를 안 매겼기 때문에 오늘 당장이라도 성능비교, 가격비교를 해서 이 안에 집어넣어 버리면 우리는 꼼짝없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공공기관의 행정사무 문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매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실 것을 요청하고요. 시간이 없으니 일단 보일러 건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앉으시고, 성주 산업단지, 이것 시굴용역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짧게 하십시오. 이것 상임이사님이 안 하셔도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담당자분이 아무나 서서 말씀해 주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개발본부장 임안식  시굴용역은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개발본부장 임안식  2010년 4월 27일에서 2010년 7월 10일까지입니다.
황이주 위원  7월 10일까지죠. 그런데 이 회사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대동문화재연구원이. 설계내역서 안에 보면 일한 것은 43일밖에 안 됐어요. 저 같으면… 이게 며칠이죠? 75일로 계약되어 있는 거죠, 이 정도면? 며칠입니까, 43일입니까? 제가 계산이 안 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계약서에는 43일로 돼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개념도 없어요. 그냥 43일이에요. 그 다음에 설계 내역서에도 이 안에 보면 43일로 다 계산을 해 놨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용역계약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용역계약서, 경리관 사인이 다 났는 여기에는 용역기간이 75일로 돼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경상북도개발공사개발본부장 임안식  위원님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일이라는 것은 실 작업일수가 43일이고요.
황이주 위원  실 작업일수가 43일이다?
○경상북도개발공사개발본부장 임안식  예. 그러니까 거기 보고서도 쓰고 지도위원회 하고 이런 것은 빠지고 그것은 별도로, 그러니까 전체 계약기간 안에는 다 들어가지만…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그 말씀에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어쨌든 최종 완료일은 7월 10일로 되어 있죠?
○경상북도개발공사개발본부장 임안식  예.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굴조사가 7월 10일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발굴조사 계약기간이 언제부터죠? 6월 30일부터죠.
○경상북도개발공사개발본부장 임안식  예.
황이주 위원  이런 엉터리 자료 만들 수 있습니까? 시굴 다 끝나지 않았는데 발굴 먼저 들어가요? 돈 이렇게 줘요? 여러분들이 계약해 놓은 것을 보면 시굴은 7월 1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상임이사님 한번 보실래요? 용역기간 75일, 좋습니다. 조사한 게 43일,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사업 과업완수는 7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사업이 완수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이 업체, 6월 30일 날 이미 발굴용역계약서를 썼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개발본부장 임안식  위원님 그것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상당히 급하다 보니까…
황이주 위원  아니요. 사업이 급한 게 아니죠. 정말로 이게 보존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시굴을 통해서 발굴가치가 있는가를 판단해 주셔야지, 여러분들은 이미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사업완료일이 끝나기 전인, 벌써 며칠입니까, 10일 전에 이미 이 회사, 금액도 당당하게 16억짜리 계약서 결재 받아 버렸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상식적으로. 어떠세요? 한 말씀만 해 보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개발본부장 임안식  저희들 그 전에 시굴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와 가지고 저희들 발굴조사 용역 계약하기 전에 문화재청에 발굴 허가받은 것하고 그 결과는 다 나왔습니다.
황이주 위원  굉장하십니다.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시굴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발굴조사계획서 올려 가지고 이것 결재한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위원님, 외람됩니다마는…
황이주 위원  또 한 가지는요, 이 자료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제가 몇 가지만 짧게 보여줄게요. 아까 좀 전에 받은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 결재할 때 안 보시나 봐요. 저는 지금 불과 한 시간 정도 전에 받았는데 제 눈에는 보여요. 시굴조사 용역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총계 내 놨는데 부가가치세가 시굴은 사업비가 1억 9000입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얼마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1억 7800으로 계산되어 있어요. 부가세는 사업비의 10% 아닙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것 눈 감고 다 결재하신 거네요. 설계자, 검산자, 심사자, 팀장, 사장님까지. 이것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느 분…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아니요. 지금 1억 7865만 원은 소계고 그 밑에 부가가치세가 1786만 5000원 해서 1억 9600 되어 있는데요.
황이주 위원  아니요, 부가가치 단가가… 아, 단가의 금액이 이렇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제가 잘못봤네요.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안에 보면 현장 차량이 있습니다. 자료… 페이지를 안 매겨 놔서 몇 페이지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중간에 있는데 현장 차량 수량은 43, 1대인데요, 단가는 4만 원입니다. 하루에 4만 원 무슨 차를 임대하기에 하루에 4만 원이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현장 차량은 43이지만…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자료는, 일단 찾지 말고요, 제가 몇 가지 찾는 동안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하루 차량을 임차해서 쓰는 게 한 4만 원 정도…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 무슨 차량을 쓰기에 하루에 4만 원 들어갑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현장에 일반… 이것은 위의 것은 공사용 차량이고 밑에 있는 것은 현장에 사람들을 싣고 나르고 하는 겁니다.
황이주 위원  그런데 그 싣고 나르는 차량 하루에 4만 원, 어떤 차인지 서면 자료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요, 이 안에 자료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시굴조사와 용역조사에 컨테이너 운반비, 중장비 운반비가 단가가 다 달라요. 그 이유는 뭔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컨테이너하고…
황이주 위원  아니요, 날짜는 다 다를 텐데 단가가 달라요, 단가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자문위원하고 평가위원, 물론 역할이 다르니 단가도 다르겠지만 자문위원하고 평가위원의 단가 차이가 수당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문위원의 교통비는 한 사람당… 수량은 1식 해 놨어요,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수량은 ‘1’, 단위는 ‘식’ 해 놨는데 23만 2500원 돼 있거든요. 평가위원의 교통비는 수량은 ‘1’, 단위 ‘식’ 똑같아요. 그런데 4만 9000원 돼 있어요. 이것은 뭔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
황이주 위원  그것도 서면 자료 부탁을 드립니다. 자문위원 일비는 2만 원 돼 있는 것도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정리를 헤 보겠습니다. 발굴조사 최종 끝이 난 건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하고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하고 있죠. 보고서 인쇄비가 무려 4800만 원 되네요, 그죠? 맨 뒷장이네요. 페이지수 안 매겨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에 줄 것인지 업체 결정 났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개발본부장 임안식  이 업체는 대동문화재연구원에 할 겁니다.
황이주 위원  한번 챙겨보세요. 도대체 얼마나 거창한 보고서를 인쇄하기에 4800만 원이나 드는지? 이게 여러분들에게 내역서 제출할 때, 설계를 제출할 때 이게 합당한 금액인지 우리 도와 우리 공사가 다른 외부 기관에 인쇄를 의뢰해서 할 때 이 페이지와 이 수량에 이 금액이 맞는가를 비교 검토해서 이것도 서면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정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는, 경상북도의회는 우리 개발공사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단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굴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발굴을 이미 먼저 특정업체에 줬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이 해명 아닌 변명을 할 수 없을 걸로 저는 봅니다.
  그걸 정말로 저한테 답변하지 마시고 지사님한테 가서 “우리 시간이 없어서 시굴이 끝나기 전에 발굴 용역 줬는데 지사님, 그렇게 보고드립니다.” 그 말씀 한 마디만 보고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정말 저희들한테 자신 있는 답변이라면 저한테 답변하시지 말고 지사님께 그런 보고를 하실 자신이 있는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도 되죠. 그런데 황이주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 발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빨리 해 달라고 늘 부탁하는 게 일입니다.
황이주 위원  그런 것 때문에…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잠깐만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70일을 하는 것으로 했지만 며칠이라도 일찍 끝나면 그 사람들이 문화재위원회 회의를 거치고 중앙의 문화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것은 발굴 대상이 없었다고 확정이 되면 최종 검수일자가 도래 안 되어도 빨리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황이주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 말씀에,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데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43일로 맞춰놓은 자료는 3월 달에 나온 자료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43일은…
황이주 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밤을 새워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밤을 새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43일로 결정해 놓은 것은 3월 달 자료입니다. 여러분이 75일로 만든 자료는 4월 22일 자료입니다. 입장이 바뀌어졌어요. 애초에는 75일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촉박하니 43일로 줄이겠다는 이 자료가 뒤에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3월 달 자료에는 43일로 당겨 맞춰놓고 뒤늦게 한 달 후에 나온 자료는 75일로 늘려놨어요. 지금 상임이사님 말씀은 거꾸로 하신 거예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43일이라는 것은 현장의 작업일수가, 43일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황이주 위원  자, 좋습니다. 설명…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제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43일이라는 것은,
황이주 위원  분명한 것은 여기서…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현장에 발굴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이 43일이라는 겁니다.
황이주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시간을 더 주십시오. 제가 개별 질의를 좀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명을 하든 간에…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시간이 없으시면…
황이주 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저희들이 황 위원님한테 관계 서류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한번…
황이주 위원  저한테 오시지 말고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보고드렸다는 확인서 받아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시굴이 끝나지 않았는데…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아니 지사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했다고 확인서를 받아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는 것은 조금…
황이주 위원  무리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너무 좀 어려운 일이고요.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러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설명을 저한테 해 주시되 제가 자료 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황이주 위원  여기 시굴이든 발굴이든 조사에 참여했던 작업자들, 인부들, 보조원, 또 조사보조원, 이분들 인건비, 교통비 이런 것들이 다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었는지 통장사본 제출하십시오, 저희 상임위원회로. 아셨죠? 그건 가능하시죠?
○경상북도개발공사개발본부장 임안식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아니요, 양해가 아니라 당연히 그것, 여러분들 결재할 때, 용역비 지불할 때 그것 다 보고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돈 안 쓰고도 썼다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언론에 매번 터지는 게 이 사업에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양보를 했으니, 상임이사님, 사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 많으신데 인부보조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인건비 빼 가지고 인건비 집행한 것 통장 사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수고했습니다. 감사가 시간이 매우 오래 됐는데 갈수록 감사열기가 높아집니다. 다 경북을 사랑하고 잘 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감사를 하니까 상임이사 이하 개발공사 관계자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또 하실 위원님? 예, 박진현 위원님.
박진현 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저는 열기를 식히는 의미에서 간단한 것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안동 옥동지구 지구지정 제안하고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 하고 있죠? 용역만 남았죠? 앞으로 계속 할 겁니까? 이것 최초에 언제 이 부분에 사업…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이게 ’87년도부터 사업을…
박진현 위원  지금 현재 진척률이 몇 %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지금은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박진현 위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1억 2000만 원입니다.
박진현 위원  이것 이외 다른 것은 공사에서 더 들어간 게 없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없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것 1억 2000 용역 하고 나면 또 검토해 가지고 지구지정하고 지구지정 끝나고 나면 안동시하고 건축 허가하고 이렇게 할 거죠? 상임이사님,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 계속 여기 와서 옥동지구 이 부분은 신도청소재지하고 문제가 되고 같이 중복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 부분이 앞으로 몇 년이 더 갈지 모릅니다. 그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박진현 위원  그리고 안동시에서 일반인들한테는, 아파트 업자한테는 허가를 내 주고 있죠? 옥동에 일부. 내 주고 있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현재 지구 내에 아파트는 내주지 않고…
박진현 위원  아니요. 이쪽으로 내 주고 있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박진현 위원  지금 안동시 인구가, 안동시도 지금 아파트가 포화상태죠? 지금은 도청신도시가 되고 나니까 다 분양은 됐지만 전번에는 미분양된 게 많았잖아요, 그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조금 있었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 부분들도 경북개발공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많은 사업들이… 지금 산업단지하고 택지분양해서 거의, 아직 포항의 초곡지구도 그냥 있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아직까지는…
박진현 위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6000억 증자를 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북개발공사가 앞으로 3년 뒤 5년 뒤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도청신도시 이것만 해도 정말 성공적으로 하면 경북개발공사가 성공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사회에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검토 다시 하자, 안 된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계속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는 여기까지, 이게 지구 지정하는 데 대한…
박진현 위원  아니, 지구지정을 떠나서 상임이사님이 그러면 개인사업자의 건설업체 CEO라면 옥동에다 아파트 건립하겠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동지구하고 경산의 평산지구라고 2개 지구를 우리가 추진해왔거든요. 지금 도청신도시 사업 때문에, 옥동지구는 바로 신도시하고 경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 공사를 사업 추진을 더 안 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안동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할까 이러니까, 종전까지는 안동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연말까지 이것을 정리해서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을 통보를 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박진현 위원  그러면 안 하시겠다 앞으로, 이 부분은?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옥동지구는 1억 2000이 들어갔지만 이 부분은 용역 끝남과 동시에 안동시에 우리는 사업 포기를 하겠다? 안동시하고는 이것 포기해도 다른 문제는 없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쪽 지역에, 도청신도시 거기만 하셔야 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북 바이오산업단지 지금 분양률이 몇 % 됐습니까? 대략.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35% 정도 됩니다.
박진현 위원  35% 했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지금 34.5%…
박진현 위원  발전소까지 합쳐서 그렇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아닙니다.
박진현 위원  그건 빼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포함해서 34.5%입니다.
박진현 위원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그렇지 않으면 11.5%입니다.
박진현 위원  그렇죠. 11.5% 되죠. 이거 애초에… 나머지 분야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나머지 분야는 지금 소소하게 조금 들어오는 것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이야기드릴 게 없고요. 바이오플라자에 관련해서 백신연구사업을 하는 SK에서 한 2만 평 정도를 거기다가 한다고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들어오고, 그 외에 관련 사업들이 바이오플라자에서 인큐베이터를 잘 운영을 하면 창업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고,
박진현 위원  창업하는 사람들 그렇게 계획적으로 한번, 창업하시는 분들 안동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 봤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지금 바이오플라자에다가 창업보육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창업을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인근이나 우리 산업단지에다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박진현 위원  많이 힘들겠죠, 그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저희 지금까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안동 바이오산업단지를 할 때도 분양성은 떨어진다고 걱정을 했었는데 신도청소재지가 안동으로 정해지고 해서 조금은 문의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들이 걱정하는데…
박진현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도 안동 바이오산업단지 기공식 때 갔다 왔습니다. 안동 시민들의 바람은 저것이 빨리 착공되어 가지고 거기 공단이 들어오고 지역의 경제성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외부 사람들이라든가 또 공단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도, 그 산업단지 지금 정리 잘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잘 돼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잘 돼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잘 됐어요? 옥수수 심었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그것은 주민들이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노는 땅이라고 그래서…
박진현 위원  노는 땅에 심었죠. 거기 몇 평정도 심었습니까, 옥수수?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상당히…
박진현 위원  1만 평 심었죠. 옥수수단지입니까? 거기 농공단지입니까, 거기 옥수수단지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하여튼 그 부분은…
박진현 위원  잠깐만요. 옥수수 심었는데 누가 심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주변 농민들이 심었습니다.
박진현 위원  농민들이 심었어요? 누가 심었는지 모릅니까? 주변 농민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박진현 위원  주변 농민이 심었는데 누군지는 잘 모른다, 그죠? 워낙 마구 와서 심고 갔으니까, 그죠?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박진현 위원  분명히 이사님 누군지 모른다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계약 내역에 2010년 6월 7일 날 무단 토지 점·사용 관련하여 원상복구를 통보를 했다, 공문으로 발송을 했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보냈어요? 여기 여러분들 주신 데다가 6월 7일 날 토지 무단 점·사용 관련 원상복구 통보를 공문으로 발송하였고, 수차례 유선상으로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아서 10년 8월 17일 날 토지의 무산 점·사용 관련 원상복구 통보를 재발송하여 원상복구 되지 않을 시 고발조치 통보 예정, 그래서 2010년 8월 불법 경작 현재 원상복구 완료됨, 이랬습니다. 그런데 뭘 몰라요?
  그리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제가 주민의 이름을 모른다는 것이…
박진현 위원  아니, 지금 상임이사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공단 안에 고구마나 콩, 약간 심은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옥수수 이렇게 1만 평 심어 가지고, 그날 콤바인 3대 가지고 와서 베었다고 하더라고요, 옥수수 사료용을.
  그런데 그걸 누가 심었는지… 1만 평 심었다고 하고, 전체적인 면적이 몇 명입니까? 공단 면적이 전체 몇 만 평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한 30만 평.
박진현 위원  30만 평이면 30분의 1입니다. 거기 심었다는 것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고,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안동 바이오산업단지가 안 되지. 분양이 안 될 수밖에. 옥수수 밭인데 누가 거기 가서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가로수도 많이 죽었죠, 그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지금 다 교체했는 겁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일단은 다 교체를…
박진현 위원  교체했어요? 언제 교체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교체를 9월 말 고사목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지금도 아직 죽은 나무들이 많던데? 또 9월 이후에 고사됐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저희들이 하자를, 1년에 2회씩 하자검사를 합니다. 나무가 죽었다고 해서 다시 교체를 했는 것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런데 왜 죽었습니까? 3월 달에 준공했는데, 여름도 아니고, 이게 전문 업체 아닙니까, 그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거 수의계약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아닙니다. 입찰입니다.
박진현 위원  그런데 심을 때 규격 이하로 심은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규격 이하로 심어서 죽는 것은 아닙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아마 토질이라든지 여름 동안에 관리가 좀 소홀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진현 위원  여름이 아니라 3월 달에 준공해 가지고 9월 달에 했는데…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여름 지나면서 관리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런 부분들도 안동에서, 지금 현재 안동 바이오산업단지를 관리하고 분양에 대해서 담당하고 계신 분 있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우리 분양팀에서 분양을…
박진현 위원  예를 들면 직원 한 명이나 두 명이서 팀을 해서 분양을 하고 있는 팀이 있어요? 없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가장 최근에 바이오산업단지에 대해서 문의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
박진현 위원  그것 담당자 있다면서요. 가장 최근에 안동 바이오산업단지에 문의한 업체가 어디에요?
      (「폐기물 처리시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폐기물처리시설이요? 안동 바이오산업단지, 원래는 그게 뭐 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원래도 폐기물 시설입니다.
박진현 위원  원래 안동 바이오산업단지가 폐기물 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산업단지 안에는 산업단지 자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규정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박진현 위원  그 업체가 마지막에 참석했다, 그 업체가 참여의사를 밝히고 왔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물어보고…
박진현 위원  물어보고 갔습니까? 최근에 우리 개발공사에서 업체에 우리 안동에 바이오산업단지가 있으니까 공장 유치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그쪽에 간 업체가 있습니까? 방문한 업체. 없죠?
  우리 안동은 산단이 바이오산업단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도민들, 특히 63명의 도의원들도 그렇지만, 물론 상임이사도 그렇지만 특히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요즘 잠이 안 옵니다. 6000억 증자해 주고 나서 잠이 안 온다고요. 잘못되고 나면… 이 회의록 계속 대대로 내려갑니다. 이것 잘못되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거죠.
  이런 부분들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초곡지구도 그렇고 산업단지 이런 것을 열과 성을 다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빨리 분양을 해서 하고 마지막 도청이전의 주 시행사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이사님, 그 부분은 꼭 챙겨주시고, 지금부터 우리 공사 직원여러분들 정말 의지를 갖고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박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  한 가지만 하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경식  예, 도기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기욱 위원  성과급 지급방법 운영, 내가 회의장에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얘기를 합니다. 내보고 지급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데 내가 제시해야 돼요? 2010년도에 10월 퇴사자가 생겨서 200만 원 성과급을 지급해서, 성과급 아직도 결정도 안 됐어요, 몇 % 줄 것인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했다고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안 받았습니다, 여기 있는 직원들은. 맞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면 200만 원 지급할 때 퇴직금 산정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산정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
도기욱 위원  알 리가 없겠죠. 나중에 제가 이것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해지지도 않은 평가를 유추해서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평균임금 계산할 때 언제 것으로 계산했습니까? 2009년도 성과인데 2010년도 기본급으로 계산한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도기욱 위원  2008년도 것 아니에요. 2008년도 기본급으로 계산했습니까?
      (「2010년도…」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그러니 그것도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아까 전진환 팀장이 얘기를 했는데 나한테 지급을 안 해야 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라는데 내가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공개적으로 들으셔서 합리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여기 감사장입니다. 피감사기관이 누군지 감사기관이 누군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것 정보제공 차원에서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행안부의 내용이 틀리다면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나보고 수정해라,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한 말이 많다면.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도기욱 위원  아뇨. 그것은 상임이사님 입장이고 직원들의 감사받는 태도가, 여기 다 와있지만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평균임금 계산하는 것 2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평균임금 계산하는지 모르죠? 성과급 평균임금을 12월로 월할로 해서 계산 안 합니까? 그러면 한 달에 17만 5000원 플러스가 될 겁니다. 평균임금이 뭔지 아십니까? 왜 성과급에 평균임금이 들어가는지도 모르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기욱 위원  예, 그것 공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2010년도에 10월 31일 날 퇴사를 했다면 2009년도에 성과 낸 것이 결정이 안 되어서 2008년도까지 추정해서 지급하는 판국에 왜 2010년도 10월 달까지 근무했는 것은 왜 성과급을 안 줍니까? 일을 했는데.
  퇴사한 사람한테 2010년도 10월 달까지 근무한 것 성과급 나중에 청구하라고 할까요? 제 말 틀립니까? 다른 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과급을 지급해야 되는 시점, 일자와 성과급을 정해야 되는 날짜가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그 전에 퇴사했다 말입니다. 행안부 지침에서 그 전년도까지를 유추해 가지고 주라고 해서 그게 또 평균임금에 들어갔으면, 그 금액은 현재 있는 받고 있는 기본급으로 계산해 가지고 평균임금으로 들어가요. 말이 됩니까?
  그 퇴사한 사람은 성과급에 대해서 언제 날짜에 언제 평가해서 언제 날짜에 퇴사하며, 그 날짜에 도래하기 전에 퇴사한다라면 그걸 포기하고 퇴사한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근로자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다 그렇게 그냥 퇴사합니다. 못 받습니다. 그런 논리로 얘기하면 2010년도 것도 받아야죠. 10월 31일 날 해 가지고 10개월치 나중에 가서 내년 연말에 평가해서 주세요. 찾아가서 주시라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검토를 위원님께서…
도기욱 위원  제가 얘기를 하면, 저도 이쪽 분야에 좀 알기 때문에 질의했던 것이고, 내가 애 먹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담당자도 유리하잖아요. 행안부에 “퇴직자가 이렇게 문제가 돼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됐으니까 이걸 시정해 주십시오. 다른 이와 유사한 기관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나한테 근거 내 놓으라면 되겠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그것은 대신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찾아서…
도기욱 위원  문제가 있으면 서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합의점을 찾아서 우리 감사기관과 피감사기관이 서로 이해가 갈 수 있을 정도로 해 주면 돼, 그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기욱 위원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알 리가 없습니다, 상임이사님은. 그렇지만 이것을 담당한 담당자나 실무자는 꼭 알아야 됩니다. 퇴사할 분들 앞으로도 계실 겁니다. 앞으로 퇴사하시면 전전년도 것 성과급 전부 다 받으시고 나가면서 근무한 날짜 것까지도 다음해 12월 돼서 또 받으십시오. 청구하면 나갈 겁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그 부분 저희들 다시 한번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래서 200만 원 지급된 것에 대해서 제가 환수하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대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담당자가 충분히 노력해 보시고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문제가 있다면 행안부 지침도 고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그런데 정부의 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이 행안부 지침은 무조건 따르게 돼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일반적으로 행안부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 보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따릅니다.
○위원장 장경식  그것은 참고사항이지 준용하고 이런 정도지, 그게 무슨 강제사항이나 그렇지 않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전국에 있는 공기업들이 그 부분의 지침을 가지고 따라 가다 보니까 어떤 공기업에는 예를 들어 지급을 하는데 어떤 공기업에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직원들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기준을 그에 따라서 하는데 그게 만약 합리적이지 못하고 기준에 안 맞다면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여하튼 그런 문제는 좀 잘 살펴 가지고 잡음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세호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세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시간은 많이 됐습니다만 발전적인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경북개발호의 사장님이 지금 공석 중입니다. 그리고 전략기획실장도 공석입니다. 주변상황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의지를 가지고 경북개발호가 이 많은 사업을 잘 순탄히, 우리 상임위도 정말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끌어 갈 수 있는 조직 자체가 빨리 구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에 상주 만산지구 택지하고 환경에너지타운하고 이런 부분에 좀더 신중히, 많은 차입금이 있는데 차입금을 최소화시키면서 시행착오도 줄이면서 또 전문가적인 직원들도 보강을 하면서 의욕 넘치게 문제점 해결을 해 가면서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오늘 늦은 시간까지 경북개발공사 사장이 공석인 가운데서도 신장하 상임이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개발공사에 대한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전 도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난 8대 말미에는 우리가 기존 수권자본금 2000억에서 5000억으로 늘려줬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소위 말해서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거기 자본금으로 맡겼습니다. 소위 말해서 경북의 문전옥답을 개발공사에 다 내 줬습니다. 또 여기에 6000억 부채를 쓸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해 줬고, 앞으로 기존의 여러 가지 큰 사업들도 중요하고 우리가 평소에 걱정을 해 왔는데 이제는 신도청 이전을 하면 우리가 10만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그러면 2조 5000억 정도 들고 또 본청, 도의회, 산하기관들, 건축만 하는데도 한 5000억 가까이 듭니다. 3조가 드는 그런 공사입니다.
  우리 개발공사가 잘못되면 그 리스크가 그대로 우리 경북도 도민들에게 다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없이 우리 도의회도 개발공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사장이 선임이 됐을 때 도의회와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것인지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십시오. 의지가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새로운 사장님이 선임이 되시면 오늘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의회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하여튼 전에 다른 철저한 의회 차원의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개발공사 차원에서도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 줘야 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위원장 장경식  그리고 철저한 체질 개선을 동반해야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시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당부한 말씀이 그냥 1년에 한 번 다녀가는 행정사무감사 하루 좀 고단해도 피하면 된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합니다.
  오늘 하여튼 상임이사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열성적인 참여와 높으신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장하 상임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경북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모범이 되고 믿음을 주는 도민의 공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50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장경식    황이주    김세호
  김희수    도기욱    박성만
  박진현    윤창욱    정영길
  한혜련    황상조
  
○출석 전문위원
신재걸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상임이사)신장하
경영본부장김규선
개발본부장임안식
신도시사업단장김성현
레포츠사업추진TF팀장박영덕
○기타 참석자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 지방행정사무관김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