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폐회중)

건설소방위원회〔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와 연석회의〕회의록

  • 제5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2월 28일(월)장소 : 운영·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도청 및 의회 신청사 설계·시공업체 선정관련 추진현황 보고



심사된 안건1. 도청 및 의회 신청사 설계·시공업체 선정관련 추진현황 보고

(11시 5분 개의)

○위원장 고우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건설소방위원회 및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언론보도 등을 통해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도청 및 의회 신청사 설계·시공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과정 상에 문제가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그 사실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오늘 긴급히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소방위원회와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의 연석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1. 도청 및 의회 신청사 설계·시공업체 선정관련 추진현황 보고 

(11시 6분)
○위원장 고우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청 및 의회 신청사 설계·시공업체 선정관련 추진현황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도청 신청사 설계·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한 그간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박진현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18일 경상북도 본청 및 의회 청사 건립공사 설계·시공업체 선정관련 보도에 관한 추진현황을 보고하기 위하여 제245회 임시회 폐회중인데도 불구하고 건설소방위원회 및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게 된 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본청 및 의회청사 건립공사 설계·시공업체 선정관련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본청 및 의회청사 건립공사」설계·시공업체 선정관련 추진 현황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참고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타 시·도 대규모공사 발주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쭉 한 것 안에 보면 2월 16일 날 대구시민회관 리모델링공사 설계·시공 턴키입찰 방식도 저희들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청 지방이전사업도 설계·시공 턴키입찰 방식도 1월 27일 날 했는데, 저희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나 이상 생략하고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우현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도청 신청사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지금까지 추진과정에 대한 의문점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추진과정에 대해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이 답변이 곤란할 시에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는 위원장에게 사전에 승낙을 받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현입니다.
  연일 언론보도나 또 우리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봐 왔습니다. 이 중에서 심사위원을 사전에 공개했다? 사전에…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박진현 위원  이거 몇 일전에 공개했습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법상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서를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진현 위원  20일 전에 심사위원을 공개했습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박진현 위원  그 공개한 내용들은 3개 업체가 다 알고 있습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다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알고 있습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인터넷에 띄워버립니다.
박진현 위원  아니 그런데, 사전에… 이 법이 바뀌었습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이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이것도 같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2009년부터 바뀌었습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2009년 12월에 같이 바뀌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12월부터 이거 공개하는 것, 최상위 점수, 최하위 점수 그걸 빼고 한다는 것 그것도 바뀌면서 이걸 같이?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심사는 모든 것을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박진현 위원  그리고 심사위원 15명 있지 않습니까? 그 15명을 선정하라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우리가 법상에 보면 10~20명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명이상을 하라고 되어 있고, 한 항목에서는 단순히 1명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가 9개 분야인데, 점수가 적은 데는 1명씩 하고 점수가 많은 데는 3명씩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공무원은 50%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 반 이상, 교수 반 정도 해 가지고 1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아니, 공무원이 2분의 1, 그 다음에 외부전문가 2분의 1, 이렇게 해서 15명 구성되었잖아요, 그죠?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되어 있는데, 왜 15명을? 20명도 할 수 있었는데, 왜 15명밖에 안 했느냐 이거지요.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그거는 최고 맥시멈이 20명인데, 우리 청사 관련해서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가 상당히 폭이 넓고, 나머지 조경, 이런 것은 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 사람만 하면 되고, 원칙적으로… 큰 데는 둘 이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계획은 3명을 했고, 건축구조, 시공은 2명을 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리고 하도급 업체가 지금 경북도 보니까 여기에 3개다가 하도급 업체가 똑같이 들어왔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하도급업체가 배점을 주는데, 컨소시엄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도 3개 업체가 다 우리 지역 업체 들어왔죠?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 3개 업체 중에서 컨소시엄이 더 많이 들어온 데 있습니까? 현대, 대우, 포스코…
  지금 현대만 4개이고, 포스코, 대우는 다 지금 5개 업체지요, 그렇지요?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 부분에 배점은 정해진 것이잖아요, 그지요?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정해져서 이 배점을 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평가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지금 건축계획 분야에서 김 모 평가위원의 평가가 4.6점 차이가 났다, 이 부분, 이것 때문에 순위가 바뀌었다? 지금 이야기를 그렇게들 하고 있지요, 그지요?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삭제한 상태에서, 김 모 평가위원 이 부분 배점조정을 빼고 난 뒤에 계산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그거는 안 해 봤습니다. 법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박진현 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 모 평가위원이 점수를 많이 줬기 때문에 이 1, 2위 순위가 바뀐 것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김 모 평가위원이 한 이 부분을 삭제하고, 이 부분을 빼낸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두 분을 계산해 볼 때도 1번과 2번 순위가 바뀌더냐 이거지요.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해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빼고, 영점 처리 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이 부분을 영점처리를 했을 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해 보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거 한번 해 보시고,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박진현 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우현  박진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두욱 위원  조금 전에 인원선정이나 인원수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그 법조항을 우리한테도 좀 주세요.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알겠습니다.
장두욱 위원  줘야, 우리가 봐야 이게 법조항이 어떻게 되어서 인원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 현재 언론이 이야기하는 숫자와 우리 도가 이야기 하는 숫자의 차이, 또 그 다음에 이 한 사람에 의해서 등위가 결정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등위가 모든 게 다 달라질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저걸 법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걸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느냐?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알겠습니다.
장두욱 위원  1차적으로 그것부터 한번 주십시오.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리고 또 심의위원 선정을 할 때 결과적으로 감사관실이나 경찰청 공무원 입회하에서 3개 건설업체가 참여해서 심의위원을 선출한 모양이죠?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 선출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그거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날 없어가지고, 저도 위원장이지만 실제로 계셨던 우리 이형곤 균형개발과장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우현  예, 이형곤 과장 답변하세요.
○균형개발과장 이형곤  예, 균형개발과장 이형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15명 선정은 그날 3개 업체의 추첨순위에 의해서 포스코부터 추첨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방법은 그날 번호를 매겨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하나씩…
장두욱 위원  심의위원 선정을 처음 근본적으로 할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김갑동이는 뭐 하고, 모든 추천을 1차적으로 몇 명을 받았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이형곤  1차적으로…
장두욱 위원  심의위원들을 선정을 하기 전에 전체 인원을 정해놓고 추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이형곤  아, 그거는 설계분과위원회라고 해서 50명 이내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48명이 설계분과위원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열다섯 분을 분야별로…
장두욱 위원  그러면 48명은 경상북도 사람들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이형곤  예, 그렇습니다. 경상북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가 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빼고…
장두욱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 설계심의위원이 48명이 있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이형곤  예.
장두욱 위원  평상시에 위원회가 있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이형곤  설계심의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위원회가 48명입니까?
○균형개발과장 이형곤  예, 그렇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러면 공무원을 제외하고 48명입니까?
○균형개발과장 이형곤  공무원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장두욱 위원  공무원을 포함해서 48명?
○균형개발과장 이형곤  예, 그렇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러면 48명을 번호를 매겨서 3개 업체가 번호를 선정을 해서?
○균형개발과장 이형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장두욱 위원  그러면?
○균형개발과장 이형곤  48명 중에서 열다섯 분을 선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장두욱 위원  그런데 그 열다섯 명을 선정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균형개발과장 이형곤  3개 업체에서 추첨을 해 가지고…
장두욱 위원  그 추첨을 어떤 방식으로 했나?
○균형개발과장 이형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번호를 매겨서 주머니에 넣어서 이렇게 순서대로 몇 번은 어느 위원, 몇 번은 어느 위원, 이래서 당첨이 되는 겁니다.
장두욱 위원  그러면 48명을 1, 2, 3, 4… 해서 48등을 매겨놓고…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48명 중에서, 분야별로 있습니다. 건축계획분야가 4명, 건축구조분야에 3명입니다, 건축시공분야에… 이렇게 해 가지고 분야별로 있습니다. 전부 우리가 전문분야를 평가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계획 같으면 이우석 단장이 되어 있고, 토목·시공 같으면 누가 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명이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에서 3명을 뽑고, 건축계획에서는 2명 뽑고, 건축구조에서 2명 뽑고, 이래가지고 전체를… 또 점수가 적은 데는 1명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래서 전체 15명을 구성하고, 건축계획에 3명 중에서 네 분이 계시는데, 그거 선정하는 것은 넣어 놔 놓고 네 분에서 그 시공회사에서 뽑아서 이우석이 될는지 누가 될는지 모르지요. 이렇게 뽑아서 거기서 발표해서 “누가 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러면 4명 중에 둘을 뽑았다 이거지요?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3명 뽑았습니다.
장두욱 위원  3명?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장두욱 위원  그런데 1명은 공무원 아닙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아닙니다. 교수입니다. 공무원은 저희들이 건축직이 3명밖에 없습니다. 건축은 자격이…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가 교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장두욱 위원  교수가 3명이에요?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장두욱 위원  여기 지금 3명 된 사람이?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아닙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교수가 못 들어갔습니다. 추첨이 안 되어서.
장두욱 위원  추첨이 안 되어서?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러면 이 모 씨는 공무원이고?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러면 우리 이우석 단장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박하고, 김하고는 전부 교수입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거기 추첨 안 된 사람도 교수입니다.
장두욱 위원  추첨 안 된 사람도 교수이고?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장두욱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점수를 할 때 최하한선, 최상한 점수가 매겨졌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점수를 배점을 줄 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이거 간단하게 우리 이형곤 과장께서 약간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두욱 위원  예, 설명을 해 봐요.
○위원장 고우현  이형곤 과장 설명하세요.
○균형개발과장 이형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두욱 위원  예, 보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이형곤  종전하고 이번에 법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법 바뀌기 전에는 어떻게 선정했느냐 하면, 열다섯 분 위원 중에 한 분이 이 9개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수를 이렇게 죽 A다, B다, C다 이렇게 점수를 매기고, 이 중에서 제일 높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빼고…
장두욱 위원  그렇지요, 아까 보고 받았어요.
○균형개발과장 이형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전문분야 9개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토목이 전공입니다. 토목이 전공인데, 나머지 건축, 기계, 전기, 설비, 통신 이런 것을 다 성적을 내다보니까, 아, 이게 문제가 많다, 이래서 개정된 것이 전문분야, 내가 토목이면 토목 이 분야만 평가를 해라 이런 데, 이 점수가 가장 많은 계획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38점, 계획분야 제일 점수가 높은 분야는 세 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모, 박 모, 김 모 씨, 이 평가항목도 그 안에 7개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건축물의 작품성이라든지 단지건물배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각 보면 7.3점, 8점… 이런 식으로 죽 하는데, 여기 보면 10점 차등, 10%씩 차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항목에 보면 배점이 7점입니다. 7점을 놓고 차등을 10%씩 하다 보니까 A사에 7점 만점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2등 B사에 줄 때는 10%를 차등 주기 때문에 배점 7점에 대한 10%는 0.7입니다. 만점 7점에 0.7을 뺀 6.3을 B사에 주고, 또 6.3에다가 또 10% 0.7을 뺀 5.6을 C사에 주고, 이런 식으로 죽 해서 평균을 내면 어떨 때는 A사가 많고, B사가 왔다 갔다 하겠지요. 총점에 대해서는 10% 차등 안 하지만 각각 항목으로 봐서는 10%씩 차등이 되어서 평균점수가 각 분야별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두욱 위원  7개 항목을 가지고 아까 배점을 하셨다고 하는데, 7개 항목이 그러면 배점차이가 그게 전체 다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7개 항목이 결과적으로 아까 10%씩 차등을 줘서, 그러면 A사에는 7점을 주면 B사에는 10% 마이너스 해서 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균형개발과장 이형곤  예, 그렇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7개 항목에 항목별 점수가 있습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항목별? 그러면 어떤 항목은 몇 점을 최고점수로 주라…
○균형개발과장 이형곤  항목별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이래가지고 지역의 역사 문화 전통성이 반영된 건축물의 작품성에 7점, 그 다음에 단지 및 건물배치 계획 등 설계의 작품성에 3점, 사전조사에 의한 개념설계 프로세서의 타당성, 창의성에 3점…
장두욱 위원  그러면 전체 만점을 줬을 때 38점이에요?
○균형개발과장 이형곤  예, 그렇지요.
장두욱 위원  전체 만점을 줬을 때?
○균형개발과장 이형곤  예, 이 건축계획분야에 대해서만…
장두욱 위원  그 분야에 7개 항목에 만점을 줬을 때 38점이에요?
○균형개발과장 이형곤  예.
장두욱 위원  38점입니까?
  그러면 인원수 선정을 할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 한 사람의 점수에 의해서 이게 좌우가 된다는 말이지요. 지금현재 이걸로 봤을 때 김 모 교수에 의해서 점수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낙찰이 되나 안 되나가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었다 말이에요, 맞습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두욱 위원  김 모 교수 빼버리고 나면, 이 사람 삭제해 버리고 나면 포스코 건설이 1등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조금 전에 우리 박진현 특위위원장님 말씀대로 빼고 해 보니까, D사가 P보다 0.7이 높습니다. 영점처리 한 상태에서 김 모 교수를 빼고 이 시스템을 계산해 보니까 대우가 포스코보다 0.7이 높습니다.
장두욱 위원  대우가?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장두욱 위원  지금 이 점수 상에는 이거 빼버리고 나면 하나는 32.7이고…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그래도 다른 교수님들의 점수를 보니까 평균점수가 대우 쪽으로 많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래요, 이 점수 상 우리한테 나와 있는 이걸로 봤을 때는 이거 하나만 빼버리면 이쪽이 완전히 일등인데.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의원석으로 와서 - 각 분야에 보시면 대우 아닙니까? 모든 걸 다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여하튼 잘 받아가지고 열심히 잘 해서 잘 받아서 하는 거야 문제가 없죠, 결과적으로 어느 업체든 꼭 우리가 지역 업체 포스코 업체가 되면 좋지만 어느 업체든 열심히 해서 점수가 많이 나오는 건 방법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채점과 인원수 선정과 모든 것에 문제점이 있느냐 어떠냐, 우리는 지금 그걸 짚어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럼 여기 김 모 교수를 빼도 결과적으로 그럼 대우건설이 우세합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장두욱 위원  그래요, 점수 배열 나온 걸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0.7점이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우현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호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명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박진현 위원장님하고 장두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그 결과가 0.7점이 높아서 김 모 심사위원이 관계하지 않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렇다면 이의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여타의 예비 심사위원들에게 20여 일 동안 조직적으로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또 이런 문제를 제기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그건 제가 위원장이지만 로비라 하는 그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개인 인격이 문제 되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인데 그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명호 위원  그럼 언론에서 우려하는 그러한 소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말씀이죠?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그건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법기관도 많이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 일반 공무원이 그걸 어떻게 말…
김명호 위원  최대 쟁점이 김 모 교수의 평가점수인데 그 점수를 빼더라도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지금 결론이죠?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지금 분석해 보니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우현  김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참고사항에 보면 이의신청 기한일이 2011년 2월 21일까지 약 3일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의 신청한 업체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구두로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전혀 없었습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저희들이 18일 날 끝나고 법상에 3일 간 소요됩니다, 이의 신청기한이, 그럼 22일 안 됩니까?
  이게 뭐냐 하면 안 하면 자동 소멸되는 겁니다, 3일 간.
도기욱 위원  3일로 제한돼 있는 날짜입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우리가 무한대 갈 수도 없으니까 18일 해서 3일 간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세요” 이래가지고 그건 벌써 다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설명드려서 3일 간에 아무도 없다고 왔습니다.
도기욱 위원  혹시 법적으로나 아니면 3일인데 문서적으로는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업체에서 전화 오거나 아니면 불만사항이 있은,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제가 국장으로, 위원장이지만 저한테 오는 건 전혀 없고 제가 알아보니 직원들한테도 3사가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생각하고 전화 오는 건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화로 알아 봤는데도 직원들이 이의 없다고 이렇게 한답니다. 전화를 걸어서 통화기록 다 돼 있습니다, 녹취까지도.
도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우현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진규 위원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심사를 하는 데는 전국노래자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심사가 있습니다. 문제는 심사의 룰이 심사를 하기 전에 룰을 정해놓은 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심사위원들이 공히 그 룰을 공지해야 되고, 나머지 관련되는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룰은 다 알고 있었고 끝나고 나서 이적행위가 없었다는 게… 다 이해를 했다고 압니다. 
  오늘 이런 자리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현대건설이나 포스코에서 모여서 대책행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대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보면 의혹이 있다고 그래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만약에 어떤 심사위원이 점수를 과다해서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계약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내사도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한데 만약에 수사결과 어떤 금품이 오고 간 로비가 있었고 해서 불법적으로 점수를 과하게 줬다라고 밝혀졌을 때 도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우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그 항목이 있습니다. 뇌물수뢰가 오면 심사위원을 해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진규 위원  해촉이 아니고 계약에 관한 겁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그건 저희들이(웃음) 안 그래도 먼저도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그건 우리 기술부서하고는 관계없고 계약부서에서 적이 판단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제가 여기에 배점이나 이런 걸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공무원 그룹은 포스코건설에 점수를 다 많이 줬어요. 제가 분석을 다 해보니까, 공무원 그룹은 포스코건설에 최고점을 다 줬고 교수그룹은 대우건설에 최고점을 다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서 이걸 잘못됐다, 잘 됐다라고 하면 더 큰 의혹이 증폭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사를 하고 있다니까 만약에 금품이 오고 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특정한 모 교수만 짚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교수들은 만점을 준 교수도 있어요. 배점이 낮을 뿐이지 만점을 준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대우건설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김 모 교수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배점은 낮은 부분에는 만점을 준 교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쭉 보면 공무원 그룹은 포스코 건설 쪽에 점수를 많이 후하게 줬고 교수그룹은 대우건설 쪽에 점수를 후하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누구를 후하게 주지 말라, 주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제가 볼 때는 결론을 내기 힘듭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진상규명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는 상당히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건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진상을 규명해야지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여기서 서류 보고 무슨 진상 규명을 하겠습니까? 
  하여튼 좋은 견해가 많으시겠습니다만 저는 제 견해를 이렇게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우현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호 위원  도청이전지원특위 김세호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신도청 시작 시점에서 이렇게 유감스러운 일이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 또 우리 모두 업무를 보시는 분들께 다소 좀 서운한 마음을 가집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 최근에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법에 의해서 심의위원을 공개하기로 돼 있죠?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2009년 12월부터, 사실은 이렇습니다. 비공개가 더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부에서 오히려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를 바꿔가지고 전부 공개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물론 본 위원도 압니다. 비공개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인원들이, 시공 참여업체들이 집집마다 정말 친척집까지 쫓아다니는 그런 여러 가지 작태를 많이 봐왔습니다. 공개되고 난 후에 지금 중앙심의나 우리 경북도심의나 최근 들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저희들 문제점 없었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됩니까? 그 이유를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시렵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저희들은 이 문제점이 도에서 발생한 것을 크게… 저희들 정당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될 것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이 이렇게 다 하고 있고 가까운 대구시도 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문제점으로 파악하지 않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런데 참 애석합니다. 우리 경북도가 지금 이러한 신도청 관련되는 예산부분, 또 앞으로 지역배분, 또 어떻게 명품 도청을 만들 것이냐, 해야 될 시점에서 매일 지금 연속 터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심의위원 한 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방금 홍진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김 모 위원님이 4.6점 차가 있고, 박 모 위원님도 지금 다른 현대건설과의 차이가 4.4점도 있고 다소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분만 꼭 해서 지금 외부언론에 보면 김 모 위원님이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성함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중앙심의 자체가 이런 점수와 관련된 최고점과 최저점에 대한 어떤 선을 두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까? 최고와 최저점에.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제도가 바뀌어서 조금 전에 앞서 말씀대로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균형개발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날리고 평균해서 하는 그 제도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받기가 가장 좋다고 해서 정부에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각 시·도에서 공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세호 위원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도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계속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그건 모르죠, 어떻게 될는지. 평가위원 자기의 재량행위니까 저희들이 그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김세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모르겠다”가 아니고 이러한 사항들이 비일비재하게 어느 시·군에, 우리 도만 있는 것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점수 차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우리 도에서 앞으로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해가지고 이런 게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지금 시공사가 선정되고 앞으로 신도청 설계를 해 나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런 잡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그와 관련된 수사기관에서 하면 되지 우리 도에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파헤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이… 잘 규명해 주니 좋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 실무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세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우컨소시엄하고 포스코컨소시엄의 지역 가점 주는 부분은 동일하게 가점이 됐습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3점씩 똑같이 다 됐습니다.
김세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우현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 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경북도의 백년지대계 큰 사업을 시행하는 초기에 출발과 더불어 이런 좋지 못한 여론이 형성되고 갖가지 의혹이 난무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불미스럽고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12회에 걸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니까 첫째, 심사위원 15명이 너무 적다, 그럼으로 인해서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의지가 개입될 소지가 많이 제공됐다는 이야기고, 둘째는 심사위원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소위 로비 제공의 여지를 남겼다, 또 한 가지는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버리고 평균 산출하는 것이 이때까지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그 관례를 깨뜨렸다, 이런 세 가지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원께서 이런 관례들을 깨뜨린 이유가 뭐냐, 혹은 또 15명의 위원밖에 안한 이유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가 보고받았을 때 이미 많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된 이유가 2009년 12월 말경에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하셨죠?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 규정이 강제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이건 법으로 돼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법은 강제겠죠, 강제규정이죠?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그럼 과연 언론에서 말씀하시는 제반사항들이 법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언론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했다, 안 했다…
윤성규 위원  이 점에 대해서 물론 그동안에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많은 해명 내지 설명을 해 드렸으리라고 봅니다만 좀더 같이 이 점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를 하시는 기회를 가지면 안 좋겠나 싶고, 또한 오늘 이런 회의, 각종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의혹을 속 시원히 풀어줄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더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우현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용 위원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선배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에 의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하는 방식하고 다르다 보니까 언론이라든지 도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차제에는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시행된 사례라든지 또 앞으로 이게 철저하게 지켜졌다는 걸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에 관계된 채점표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다 합니다.
김수용 위원  다 할 수 있다 말이죠?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다 합니다.
김수용 위원  좋습니다. 그럼 거기에 관계돼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9개 분야 15명이 심사를 하셨는데 제일 큰 분야가 건축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김수용 위원  건축계획이고 38점 배점입니다. 그다음 큰 게 토목계획이고 그렇죠, 토목계획이 10점 돼 있고, 그다음에 건축시공인데 시공도 10점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구조 8점 돼 있고, 쭉 훑어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1등과 2등의 점수 차가 다른 분야는 전부 0.1, 0.2, 0.3, 0.5% 이하인데 유독 점수가 제일 많은 건축계획 분야에서 지금 1.2가 났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조금 전에 윤성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10명에서 20명까지 선정할 수 있다는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중간에 15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최대한 20명 했으면 그 편차를 좀 줄일 수는 있겠죠, 15명을 했을 때의 문제점과, 두 번째는 가장 큰 38점 배점하는 데 있어가지고 세 사람이 들어가서 했습니다. 그 차이점이 1등과 2등 차이가 1점이 났다는 겁니다. 다른 분야는 전부 0.5 이하인데 왜 유독 여기만 1점이나 났느냐, 그걸 분석해보니까 김 모 교수가 특정업체에다가 점수 차를 4.6이나 줬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론화되고 문제화되고 지금 의혹이 제기 되는 거예요. 
  다른 분야는 0.1, 0.4, 0.3% 차이밖에 안 납니다. 어쨌든 간에 0.5 이하로 다 맞췄단 말입니다. 두 명이 들어갔든 한 명이 들어갔든, 세 명이 들어간 토목계 분야도 0.3% 차이입니다. 같이 세 명 들어가 있는 건축계획 분야만 1.2% 난 거예요. 거기에서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법 개정 이후에 한 번도 저희가 실행을 안 해봤지 않습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타도는 많이 하고 저희 도는 처음입니다.
김수용 위원  경북도는 처음이죠, 법 개정 이후에 이렇게 시행한 방식이?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김수용 위원  이런 방식을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 오류가 있다는 게 경험이 없는 거예요. 또 도민들도 그 전에는 다른 방식으로 다 이해하고 있고 건축법이라든지 저희 위원들도 그렇게 최고점과 최저점을 날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시행법을 보니까 그게 개정되었다 말입니다. 거기서 오는 오류라든지 무지에 대해서 도민들도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지역 업체를 선호하고 또 지역 업체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고 도에서 방침을 내리고 우리 도의원들이나 여러 분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대구시는 현재 한 60% 가까이 지역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경북도는 과연 몇%가 지역 업체가 건설업체에 참여하고 있는지?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안동에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대구보다 지방업체 수주율이 높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10년도 지역 업체 원도급 수주율이 80%입니다. 하도급이 71% 참여하고 대구보다는 저희들이 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저희들이 전체 수주를 지방업체 원도급하고 하도급해서 80%까지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일즈도 하고 이리 하기 때문에, 지역 업체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하느냐 하면 실제 공사비가 70억 되는 걸 100억으로 올려서 원가를 업체에다 덜어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300억 이상 공사에서는 최저가로 해서 분할을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하도급 직불제도 70%에서 90%로 확대해 주고, 저희들이 아래도 신문에 났지만 대구보다도 저희가 훨씬 많이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바라는 건 어려우니까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세일즈를 한다든지 이리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수주 유도하는 데 하도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용 위원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대구시나 대구시교육청은 지역 업체를 이용하는 수주업체 비율이 높다고 인증을 하고 있지만 경상북도는 땅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하고 있음에도 홍보가 되지 않습니다. 도민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고요. 거기서 오는 문제점을 국장님은 명확히 아시고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용 위원  이상 간략하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우현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재석 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명품 경북도 청사를 짓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언론에서 그 선정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보도가 연일 되고 있습니다.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선정관계 입찰 공고는 회계과에서 했죠?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그렇습니다.
한재석 위원  그러면 이 선정 업무를 추진하는 건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기술 평가는 우리 건설도시방재국에서 하고 가격하고 관련돼서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한재석 위원  이번에 이 업무 추진은?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저희들이 합니다.
한재석 위원  도시과에서 했습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건설도시국에서 합니다. 건설도시 기술심의 업무를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한재석 위원  그래서 도시과에서 해가지고…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균형개발과에서 합니다. 도청추진단에서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한재석 위원  그래 평가를 해서…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회계과에 넘겨줍니다.
한재석 위원  이렇게 대우로 결정됐다는 걸 회계과에 넘겨줬죠?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한재석 위원  그럼 회계과에서는 대우건설에 통보를 한 것 같은데 지금 회계 계약관계 공무원은 한 분도 안 오셨죠?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안 오셨습니다.
한재석 위원  그래 이런 회의를 하면 회계 관계 공무원도 참여를 해야지 우리가 질의를 할 수 있지, 건설국장이 지금 답변하기 어려운 질의입니다.
  이 선정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오늘 그간에 건설도시방재국장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절차상이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하자가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의혹이 있다는 이와 같은 보도가 있는데 그와 같은 보도가 있을 때 이 계약 업무를 그대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안 그러면 그 수사결과에 따라서 하는 걸로 연기를 할 것인지 이런 답변을 건설국장이 할 수 있겠어요?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제 소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한재석 위원  그러니까 도의원들이 회의를 한다면 그 관계공무원들이 다 참여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되지, 안 그래요?
  지금 회계 계통에 실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업무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제가 질의하고 싶은데 관계 공무원이 안 나와서 질의하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위원장님, 부르러 갔답니다.
○위원장 고우현  예?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회계과에 모시러 갔답니다.
○위원장 고우현  지금 우리 한재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답변할 수 있는 담당공무원이 조금 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석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고우현  예.
한재석 위원  관계공무원이 참석해서 답변할 시간까지 정회를 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고우현  다른 위원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담당 공무원 올 때까지… 
  우선 한재석 위원님은 담당공무원이 오면 질의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곽광섭 위원님 없습니까? 
곽광섭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고우현  우리 이시하 위원님은?
이시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고우현  그러면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재석 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우덕윤 회계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건설위원회와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연석 합동회의에서 그간 언론에 보도된 이 업체 선정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내용으로 봐서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사실상 입찰을 하고 집행하는 과정은 앞으로 회계과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건설업체에 2월 21일날 이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혹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다는 그와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
  앞으로 회계계약심사과에서는 이 계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보류를 한다든지, 조금 그와 같은 고려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행위가 계속 하자 없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계약이라든지 집행과정을 수행할 것인지의 여부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계약심사과장 우덕윤  예, 회계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월 21일날 시설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시공분에 대해 가지고 원인행위를 도청이전추진단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5월달에 계획은 우선시공분에 대해 가지고 착공을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본 공사는 금년 8월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단에서 우선시공분에 대한 시행 품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우선시공분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재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통보는 회계계약심사과에서 했고, 그러면 계약을 언제까지 하라고 그와 같은 계약일자나 이런 것을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회계계약심사과장 우덕윤  지금 이전단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공분의 시행 품의가 아직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안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원인행위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우선시공분에 대한 계획을 체결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단장님께서는 이 추진을 회계과에 언제 넘길 계획입니까?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우석  예,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우석입니다.
  지금 현재 낙찰자로 결정된 대우에서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종합적인 사항이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착공신고라든지. 그래서 우선시공분에 대한 착공 계획도 아직 제출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제출되면 저희들 계약부서에 통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재석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청이전추진단장님이나 회계과장의 말씀은 앞으로 이 도청을 옮기는 문제를 순리적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우석  그렇습니다.
한재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우현  예,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호 위원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변에 지역민도 마찬가지이고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우리 안종록 도시국장님, 그리고 이우석 추진단장님이 열심히 좀 다니셔 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이 없다라는 것을… 좀 명확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리고 이번에 우선 대상자가 되는 대우 컨소시엄, 포스코 컨소시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우, 현대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설계와 관련된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 내용에 의해서 우선 대상이 되었다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에 대한 것이 설명되었기 때문에 한번 공식적으로 자료를 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아, 이게 이러한 내용으로 봐서 우선 대상이 되었구나!’ 또 아니면 ‘별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우석  지금 저희들이 대우 컨소시엄의 설계도서하고 기본계획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특위위원님들하고 건설위원님한테 가려면 최소한 18부~20부는 되어야 되겠는데,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것은 한 3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김세호 위원  간단한 요약서는 없습니까?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우석  간단한 요약서도 몇 부밖에 없어서 대우건설에 연락해서 그것을 받아서 추후 적당한 일정에…
김세호 위원  지금 요청하는 게 아니고 후에라도 가까운 시간 내에 한번 볼 수 있도록…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우석  예,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우석  예.
○위원장 고우현  예,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청이전추진단장님, 김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잘 배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우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우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많은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추진에 따른 규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심사위원 배정 등 제도상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의혹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한 치의 문제점이나 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건설소방위원회 및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의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 위원
  고우현    김명호    곽광섭
  김수용    윤성규    장두욱
  한재석    홍진규    박진현
  도기욱    김세호    이시하
  
○출석 전문위원
구동서
○출석 공무원
도청이전추진단
단장이우석
건설도시방재국
국장안종록
균형개발과장이형곤
행정지원국
회계계약심사과장우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