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78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閉會中)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 第3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3年8月10日(火)場所 運營·特別委員會
議事日程

1. 第79回및第80回慶尙北道議會(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


2. 93下半期議員硏修에關한協議의件



審査된 案件o 委員長(李東垈)人事
1. 第79回및第80回慶尙北道議會(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
2. 93下半期議員硏修에關한協議의件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이동대  여러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o 委員長(李東垈)人事 

○위원장 이동대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름날씨 답지 않게 연일 계속 되는 이상기후로 각종 농작물의 냉해마저 우려되는 가운데 입추의 절후도 지난 것 같습니다마는 특히 오늘은 태풍으로 인해 여러 각 지역에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피해로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지난 7월29일 포항에서 실시된 본위원회 간담회시 우중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구성된 본위원회의 내부결속을 위하여 마련된 자리가 여러 가지 불비한 여건으로 행여 불편한 점이 없는지,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개의되는 제79회 임시회 동료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인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설명과 아울러 제도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본위원회 회의로 인하여 새벽부터 먼길 오시도록 한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오늘 회의도 원만한 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일반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이찬  일반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 간담회 개최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운영위원회에서 개최된 8에서는 79회 임시회는 8월10일부터 8월11일까지 2일간 개최키로 하였으며 80회 임시회는 9월 중순경에 개의하되 하반기 연수와 3/4분기 도정질문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기로 잠정합의하였으며 의원 해외연수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중 연구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은 이번 79회 임시회에 위원님의 개인별로 조치 사항을 유인 배부하기로 하였으며 상위위별 당일 회의결과는 각 상임위별 간사 또는 운영위 간사가 종합해서 의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또 지난 7월29일 포항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경상북도 위원회조례를 개정 검토한 결과 상임위원회별 명칭과 소관 실국을 부분조정 또는 전면 재조정한다는 의견에 따라 8월2일자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지사에게 공문을 발송 조치하였습니다.
  '93하반기 의원연수는 9월 회개중에 실시하되 강사 개인별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주제는 주민이 보는 의회 의원의 위상과 도청이전에 관한 입지선정 및 절차에 관하여 각각 90분간씩 하기로 잠정합의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장님 및 간사님들의 의회윤번근무는 자동적으로 실시하되 이번 임시회기가 끝나고 8월12일부터 상임위별로 건제순에 의한 근무일정표를 작성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의 협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도 협의한 바 있는 79회 임시회 및 80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93하반기 의원연수에 대하여 8월9일 의장님으로부터 협의요청이 있어 금일 회의에서 심사토록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第79回및第80回慶尙北道議會(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 

2. 93下半期議員硏修에關한協議의件 

(11시15분)
○위원장 이동대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및제80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3하반기의원연수에관한협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협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병우  의사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가 있기 전에 위원장 사무처장님한테 한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시에는 전문위원님이 100% 참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전문위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대  그러면 오늘 전문위원님이 어디 출타 하셨습니까?
  지금 참석하신 전문위원님이 겨우 과반수밖에 안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들 다 참석할 때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대로 진행할까요.
김영만 위원  그대로 진행하지요.
이상덕 위원  참석하도록 하고 진행합시다.
○위원장 이동대  참석하도록 하고 진행할까요.
○사무처장 박상홍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본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되 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79회 및 80회 임시회 일정과 하반기 의원연수계획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대  예 이태근위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이태근 위원  의원연수에 관하여 좀 묻겠습니다.
  도청이전에 관한 입지선정 및 절차를 대구대학교 김연기 교수가 이제 시간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은 잘못된, 이 연수가 어느 지역에 편중되는 편을 드는 어떤 그런 연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 쉬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미리 김연기 교수가 어느 지역에 소속이 되어 있고 혹 그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질문은 일문일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병우  의사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대학교 김연기 교수는 저희 지역 출신 교수가 아닙니다.
  광역지역에 출신으로서 지금 대구대학교에서 몸을 담고 있는 그런 교수다 이래서 객관성이 안있겠나 싶어서 이 지역에 교수를……
이태근 위원  혹 그러면 이 김연기 교수가 평소에 지론으로 펴고 있는 그 내용들을 의사담당관이나 사무처에서 이 분에 대한 이론적인 문제를 파악해 보신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병우  도청이전특위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전문위원이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태근 위원  좋습니다.
○전문위원 최영조  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대학교 김연기 교수께서는 방금 의사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광주출신이고 그리고 이번에 연수할 내용은 어떤 특정한 지역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도청이전에 관한 어떤 입지라든가 절차, 그런 일반적인 수준에서 강의를 한번 하고 싶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태근 위원  우선 질문이긴 합니다마는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 객관적이고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이야기라 할지라도 도의회에서 하는 연수가 다른 지역에 오해를 받지 않겠끔 각별히 좀 신경을 써가지고 미리 좀 상의를 해서 연수에 임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동대  그 관계는 저도 김교수님하고 전화나 대화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정훈위원님
김정훈 위원  공직자 재산 등록 및 공개에 관한 설명회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설명회에서 오늘 설명은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의사담당관 이병우  설명은 도에 감사담당관이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감사담당관이라 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본회의장은 의결을 하기 위한 본회의장이지 설명회를 굳이 본회의장에서 해야 되는 이유와 또 감사담당관이 본회의장에서 설명회를 해도 되는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본회의장에서는 의원들이 의결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이 설명을 본회의장에서 가진다는 것은 위상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사무처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사용문제는 저희들이 처음에 4층 회의실을 사용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4층 회의실을 사용하게 되니까 자료를 의석에 배부할 작정입니다마는 상당히 자료가 많습니다.
  그 많은 자료를 가지고 이동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4층 회의장에 가면은 필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의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김정훈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 본회의장에서 사소한 사항을 설명을 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좀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의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의원님들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장소를 발언대로 비껴서서 사회대를 지나가지고 한쪽구석에서 설명을 하는 장소로 삼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이 설명하는 문제는 실제로는 기획관리실장이 의원님들 한테 설명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라고 봅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이 그 업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만큼 익숙하지 못한, 또 잘 숙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 실질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감사담당관 보다는 그 교육을 갔다 온 사람은 감사계장입니다.
  감사계장은 감사담당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 감사담당관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그 사항도 어느정도 여러 운영위원님들 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인데 이 자리에서 감사담당관으로써는 도저히 설명을 받기가 곤란다고 생각하시면은 지금이라도 기획관리실장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미리 양해를 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담당관이 그래도 소위 말하는, 알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방금 처장님께서는 의원 편의를 위해서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의원 편의라면 의원 스스로가 이것 지켜야 할 문제이지 의원 스스로 편의를 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을 그렇게 설명회장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생각했던대로 회의실에서 할 경우 같으면은 계장님도 좋고 담당관님도 좋은데, 편리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굳이 본회의장에서 실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점에서 좀 납득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사무처장 박상홍  저희들도 격에 어울리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러 다른 분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냥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해서, 저희들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설명을, 설명 장소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토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조금전에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설명회에 자료하고, 위에 올라가면 필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됩니다. 굉장한 복잡성도 있고 조금 실례가 되지마는 편의를 위해서 거기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의논만 해가지고 내려 왔으니까 충분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 위원  저도 김정훈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동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 의사당하는 것은 민의의 전당인데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우리 의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거기서 설명회를 한다 이것은 하나의 전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전번에도 했는데 이번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했을 때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우리가 회의실에 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복수 위원  아침에 저도 전문위원의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장소 선정할 때 왜 회의실에다 안하고 거기다 하느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위원님들만 참석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한 여러 가지 재산등록에 따른 궁금한 사항이라던가 또한 알고 싶어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 보좌진들이 다소 참석하겠다는 그런 여러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보좌진들이 참석할려면 도저히 회의실에서는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되겠다 이래가지고 급히 사무처에서 장소를 본회의장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여러 의원님들의 요청이 많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근 위원  더더구나 안되는 말씀이 보좌진이 본회의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복수 위원  방청석에……
이태근 위원  방척석에 들어와도 그렇습니다.
  아마 의문 나는 점이, 보좌진들이 의문 나는 점 질문도 있을 걸로 압니다.
  질문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위원장 이동대  보좌진들이 질문을 한다고요?
이태근 위원  아니 보좌진들이 못 알아듣는 부분은 질문을 하자면은 의원들한테 또 내려와서 이것 물어 봐 주십시오 하고 물어봐야 되고 대단히 불편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김정훈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것이 특히 이 상징적으로 의원 재산등록에 관한 문제는 의원 개별적인 사적인 문제이고 공적인 문제는 우리가 늘 공사를 분명히 한다는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본회의장 사용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대  또 다른 위원님들.
○이성천 위원  예 이성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정훈위원님이나 강성국위원님, 이태근위원님과 동감인데 그렇다고 의회 제1회의실에서 필기라든가 기타 하기가 힘든다면은 도청강당을 이용해서 설명회를 가지면은, 전번 우리 의회 세미나할 때 거기서 필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공간도 충분하고 도청 의회실로 옮겨가서 일기도 뭐 그렇게 비도 많이 오지 않는 것 같으니까 도청 회의실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설명회를 가지는게 어떻겠느냐고 사무처장님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대  가능합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도청 회의실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도청 회의실을 사용하게 되면은 조금 의원님들이 수고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유인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들고 이동하셨다가 다시 가져 오셔야 되는 수고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도청  강당사용 문제는 지금 당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천 위원  처장님, 일전에 총무계장님이 본위원한테 등록에 따른 서류 봉투 준 것이 그 유인물 외에도 많습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설명자료가 조금 있습니다.
이상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부치가 크다든가 의원 개개인이 휴대하고 옮기기 무게가 많다라든가 이렇지 않는 한, 많은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는 격식이 안 맞다 하니까 그것 원거리도 아니고 하니까 지금 집행부에 한번 알아보고 무게가 있으면 얼마 있겠습니까? 자기 개인에 따른 것이니까. 도청강당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 합시다.
  이것 가지고 오래 토론하느니 도청 강당은 필기도 다 하수 있죠?
○사무처장 박상홍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상천 위원  위원장님, 도청강당을 이용하는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동대  예.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뭐 결정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결정할 문제가 맞습니까?
이상천 위원  편의상으로 그곳에서 가는 길로 저는……
○위원장 이동대  동의한다, 동의의 건이 됩니까?
  이상천위원님께서 도청강당으로 옮기도록, 거기서 하도록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이 없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청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은 재산등록에 관한 공직자 설명회는 도청 강당에서 하도록……
엄태항 위원  위원장님, 아직 안 알아 보았는 것 같은데 사정을 알아보고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청 사정을…… 지금 안 옵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예, 곧 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도청 강당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국 위원  그럼 딴 안을 질의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동대  조금 기다려 봅시다.
  아, 지금 왔어요.
○위원장 이동대  가능합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예.
○위원장 이동대  그러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은 공직자 재산 설명회에 따른 설명회는 도청 강당에서 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태근 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식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이동대  그러니까 동의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엄태항 위원  동의가 들어 왔으니까, 결정 났어요.
      (웃음)
○위원장 이동대  미안합니다마는 위원님들 내가 반문을 했죠. 동의의 건이 아니다로 몇 번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동의 재청이 되면은 의사봉을 쳐야 되니까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안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 위원  강성국위원 입니다.
  여기 별첨에 보면은 안이 있는데 이것 오늘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되는 안입니까?
  8개 안이 나와 있는데 이 안이 오늘 전부 각 상위에 상정될 안입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그렇습니다.
강성국 위원  오늘 상정 될 안입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 위원  제가 이 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2안에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인데요. 이 안은 지금 보면은 각 상임위원에 지금 현재 도청에 사무위임에 직제 개편 직무가 이관이 된 내용이 많은데 이것 사실 소관부서는 내무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안은 타상위에서 자기 상위가 지금 현재 상위에 소관 집행부가 어디 어떻게 된지도 내막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 했을 때 이것을 이 안은 좀 보류할 수 있으면 보류해서 각 상위에서 그 소관부서의 설명이라도 좀 듣고 이 안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각 상위에서 지금 현재 전번에도 한번 이 이야기가 명칭 변경 문제 가지고 상위에서 상임위원들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안하고 내무위원회에서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좀 각 상위의 설명이라도 좀 듣고 난후에 내무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돔 다루면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1안에 대해서도 경상북도의회사무처에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이것도 내무위 상정되어 있는데 이 안은 사무직원의 정수 조정입니다. 이 정수 조정은 내무위 소관입니다마는 이것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무언가 정수 문제는 조금 다루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이 정수 조정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전반기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던 것이 아직까지 결론이 안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답변에 보면은 이것은 의원들 보좌하는데 어떤 배치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기에 보면은 우리 내무위에서 의원들 보좌 요원들을 요구했을 때 보좌 요원 줄 수 없다 해서 의원 자료조사요원 4명을 우리 사무처에 배치한 인원이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4명의 행방이 어디 가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그 당시에 설명을 앞으로 의원 보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치를 해 주겠다하는 답이 있었는데 그 후로 결론이 안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그 행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박상홍  예. 먼저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내무위에 회부되고 각 상위에는 내무위에 회부가 되었습니다마는 내무위에서 유보를 해 가지고 각 상위에 전부다 배부를 한 작정입니다.
  그래서 상위에서 형편에 따라 감사를 한 후에 정식으로……
강성국 위원  오늘 상정이 되었다 하길래 제가 묻는 겁니다.
○사무처장 박상홍  이것은 참고로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마는 제가 상세히 알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무위에서 생각은 각 상위에 전부 배부를 해 가지고 각 상위에서 사무위임이 과연 타당한가 여부를 먼저 감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동대  각 상임위입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예. 각 상위에 다 합니다.
  그 다음에 경상북도의회사무처설치 및 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뒤에 보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얼마나, 몇 명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을 보고사항에다 잠시 넣어 놓았습니다.
  뒷 페이지 보고사항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식 협의 안건으로 내 놓지 못한 것은 위원회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하지를 안했습니다.
  그냥 보고사항으로 지금 현재 63명의 정원이 68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거기에는 지방행정 사무관이 2명,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 상당에 1명, 지방행정주사가 2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지금 기능보강이 되는데 지금 2담당관 4계 체계에서 2담당관 6계 체계로 계가 증설이 됩니다.
  총무담당관실에 경리계가 신설이 되고 의사담당관에 등록계가 신설이 됩니다.
  이것이 사무처직원정수조례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성국 위원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방행정 사무관 2명이 증원되는데 지방행정 사무관 2명의 직위가 무엇입니까, 직책이 무엇입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계장입니다.
이태근 위원  사무관이지요.
강성국 위원  사무관이 계장입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직급은 사무관입니다. 직책은 계장입니다.
강성국 위원  이것이 우리 처음에 우리 의원들한테 이것이 의사안이 내무위 소관업무 우리 의안 상정된 것이 통보된 것을 보면은 지방행정 사무관 2명, 하나는 공보담당관, 하나는 홍보담당관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무처장 박상홍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도에서 안건이 저희들한테 넘어 올 때는 참고해 가지고 공보담당관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곧 이어가지고 수정이 왔습니다. 공보담당요원 이렇게 해서 수정된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이라는 명칭은 사용을 안 하고 공보담당 요원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공보담당 요원이라는 명칭은……
강성국 위원  사무관이 지금 현재 사무처에는 지금 우리 담당관님들이 무엇입니까? 직급이 과장님들 아닙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그렇습니다. 지압 서기관입니다. 담당관이……
강성국 위원  지금 담당관 하는 것을 없애고 공보요원 뭐 이렇게 한다 말입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아닙니다. 지금 공보담당관 하는 것은 그냥 의사담당관, 총무담당관은 그냥 있습니다.
강성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설된다 하는 처음에 의안 상정되었던 안 보다 공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이 공보담당 요원, 홍보담당 요원으로 바뀌었단 말입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처음에 공보관이라는 직책을 도에서 잘못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강성국 위원  그래서 바뀌었단 말했습니다.
○사무처장 박상홍  예, 공보요원으로 유인물을 바꾸었습니다.
강성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우영길 위원  여기 두 계가 증설되는 거지요?
○사무처장 박상홍  예. 그렇습니다.
우영길 위원  두 계가 증설되는데 밑에 보면은 실무적으로 일을 해 줄 사람이 주사들인데 주사 2명 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은 경리계다 혹은 자료계다, 등록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리계 밑에 소속된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아직 그것은 지금 배치를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생각을 경리계에 직원 1사람 계장 1사람 이런 체제로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 다음 하나는 조금 전에 지금 제가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직접 지적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농수산위원회에 소속된 사안을 농수산위원회가 심의하면서 다른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회부해서 토의한 후에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예. 그렇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의회를 운영해 온 가운데 중요한 관례가 바뀌는 것인데 상임위원회가 심의할 고유 권한입니다. 이것을 다른 상임위원회 의사를 전부 다 회의를 해서 받은 다음에 위원회를 할려면 과연 이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사무위임 사례는 저희들이……
우영길 위원  사무위임조례의 말이 아니고 전체 각 상임위원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 중심으로 회의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사안을 놓고 다른 상임위원회에 회의를 한 결과를 가지고 주 상임위원회가 한다하는 것은 어떤 사안은 그렇게 하고 어떤 사안은 그렇게 안한다 하는 얘기가 되는데 이 중요한 관례를 남기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대답할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사무처장 박상홍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사무위임조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집행부하고 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내무위원회하고 당시 상의를 한다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감사를 어떤 재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기보다는 협의를 해서 서로 의견을 조정한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국 위원  설명이라도 좀 알고 갔으면 심의를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야기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알고 거기에서 조정하고 뭐 할 것은 없는 것이죠.
○사무처장 박상홍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견을 서로 나누고 조정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나왔을 때 우리 전문위원들과 사무처 요원들하고 협의를 하기를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가 당초 취지는 각 위원회별로 집행부하고 의견 조정이라고만 이야기가 되었는데 오늘 이 자리 와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문제가 각 상위에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안이 가령 어느 특정 상임위원회에 문제가 넘어 갔을 때 이것을 상위에서 다루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기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각 상위별로 의결을 해서 넘어가야 된다고 결정을 그 상위에서 의견이 대두가 되었을 때 이 문제가 조금 전에 우영길위원님 말씀처럼 제대로 순환이 될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제대로 안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선례가 되어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갑론을박 될 수 있는 비능률적인 그런 요소가 상당히 많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이야기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넘어가주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동대  예 여기에 부언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회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소속된 위원회가 아니면은 다른 위원회에서 일어나는 도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유독 어느 사안만 가지고 이것은 전체 위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사전 설명해서 위원회를 하고 사안은 그렇게 안하고 앞으로 만약에 모든 안건을 다 그런 식으로 걸러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토론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태근 위원  사실상 이 문제는 각 상위별로 상위에서 결정을 해서 그 상위에 대표가 본회의에 나가서 제안을 해서 질문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질문을 받고 토론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과정으로 봤을 때는 소관 상위에 걸러야 될 필요가 원칙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이상덕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본회의에 조례안되기 전에 조례안을 작성할 때 그때 그 조례안하고 관련되는 상위에서 이 조례안을 이렇게 개정하면 좋겠다 그런 사전에 상의라 할까 협의라 할까 이것이 오히려 좋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사무처장, 방금 이상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상홍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고 이것이 어떻게 하면은 아까 우영길위원님 말씀대로 하나에 관례가 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을 가해야 된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규칙이나 이런데에 보면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상위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무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말하자면은 전 상위에 관련되는 사항을 사무의 상임이니까 전 상위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적으로 결정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내무위에서 다른 상위에 의견을 듣느냐 안듣느냐 하는 그 여부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위원장 이동대  지금 내가 잘못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영길위원님이 발어하신 것 하고 8님이 발언하신 것 하고 또 사무처장이 지금 답변이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 하고 이 세분이 다 다른걸로 제가 느껴지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위원님은 전반적인 것을 말씀하셨고 또 이상덕위원님도 전반적인 것을 말씀하셨고 답변은 사무위임에 관한 건만 답변하셨다 이 말입니까?
  강성국위원님도 역시 그런 말씀 아닙니까? 사무위임에 관한 건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토론이, 정리를 해 놓고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상홍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사무위임뿐만 아니고 다른 사항들도 기타 상위에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사안에 계류되어 있는 사무위임조례는 저희들이 왈가왈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굳이 이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사무위임조례가 다른 상위에, 예를 들면은 도지사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상임하는 사항들이 다른 상위에 관련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과연 시장·군수에게 상임을 했을 때 적정하냐 아니하냐 하는 여부를 가장 잘 알수 있는 것은 각 소관 상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령을 고치고 타당하다 아니하다 하는 것은 내무위에서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무위에서 필요하다면은 문사위나 다른 상위에 의견을 들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오늘 바로 내무위에서 바로 처리하기 보다는 각 상위에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강성국위원님에 의견에 저는 동의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동대  이것 한 건만.
○사무처장 박상홍  이것 한 건뿐만 아니고요, 그것은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회의규칙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시에 다른 상위에……
○위원장 이동대  지금 현재 그 말씀에 반론이 우영길위원님이 하셨거든요.
  한 개를 해 놓으면은 혼란이 안 오겠느냐? 정리를 해 놓고 하자 이 말씀이시거든요.
우영길 위원  사무위임조례라는 것이 내무위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여러 건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결을 많이 했는데 해주고 나서 후회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면 교육청 소관이 위임이 되었다, 교육위원회로 위임이 되었다, 문사위원회 소속된 위원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체 주는 것인데지금 이것을 각 상임위원회에 하는데 어떤 의견이 있는 타 상임위원이 가서 이 발언할 기회도 있고 또 필요하면은 그 상임위원회 요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전체를 다할려고 그러면 모든 안건이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뜻이 있으면은 그 상임위원회가 발언을 하고 또 의견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 다른 상임위원회에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제정함에 있어서 다른 타 상위에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부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려서 본회의장에 가서 이의를 제기를 받으면 이 안이 통과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회의 능률을 위해서 또 중요한 사항이면은 좀더 널리 공지를 해서 이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내무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이것이 만약에 이 조례안이 사무처에서 이것은 사무처에서 회의규칙상 또는 법률상 타 상위에 넘길 수 있다 해서 타 상위에 넘기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의해 달라고 의장님께서 다른 상위에 회부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 속성상 이것은 내무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될 사안이고 내무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봤을 때 너무 일이 중대하고 본회의 가서 회의 능률이 안 오를 것 같아서 그래서 타 상위에 의견을 조정을 받고자 했던 이야기가 오늘 무슨 타 상위에서 무슨 의견을 받아서 넘어가고자 하는 것처럼 잘못 왜곡 전달된 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
  이 문제는 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 이 자리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다른 타 상위에서 이것을 의견을 받아서 하라고 오늘 결의가 났을 때, 결정이 났을 때 혹 혼선이 올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동대  자 이것 정리를 한번 해 봅니다.
  이것은 제 생각은 해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의견을 청취하여 만약에 어려움이 부딪친다고 했을 때는 조금 전에 우영길위원님이나 이상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의사항, 알림사항, 이런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강성국 위원  제가 제 자신이 이 안을 질의를 한 사항인데 어떤 이 타 상위에서 이 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뭐 의결을 하는 사안이 아니고 제가 아까 틀림없이 말씀드린 것은 오늘 이 의안이 상정이 되느냐 오늘 상정된다 상임위에 조금 보류를 해 줄 수 없느냐 우리 각 상임위에서 설명이라도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들이 좀 알고, 안 뒤에 심의를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겠다 이것 가지고 문제를 삼겠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태근 위원  그래서 80회 임시회에서 결론을 내자고 내무위에서 잠정적으로 합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이 건과는 결론적으로 결부가 안됩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회의를 개의하고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전문위원 출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전문위원 과반수 밖에 안나왔다 이것은 뭐 전문위원님 보고 내가 어떤 조금도 뭐 하는 것 아닌데 이런 사안 같은 것을 들고 우리 간사님들도 다 나오셨지만 두 분이 가셔서 그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어 주실 문제라고 봅니다.
  의견 청취는 해 주시고 그런 뜻에서 전문위원 100% 참석을 해야 앞으로는 회의 진행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말이죠 전문위원들 100%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우리 전문위원님 네 분, 다섯 분 인사하고 네 분 인사하고 아직 세 분 인사를 안받았습니다.
  여기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상태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들 솔선수범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안에 대해서……
우영길 위원  80회 의사일정 관계되는 사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 처장님께 바로 묻는 것 보다는 문사위 전문위원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요번에 추경으로 넘어오는 이 안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전문위원 조한연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번에 도 본청에 한 것처럼 예산 전반에 관한 추경이 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예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국가가 전체적으로 절감 예산하는 것을 다하고 있는데 유독히 교육청만은 말이지 그 당시에 같이 해 주지 않고 지금 기억으로는 4월달 우리 임시회때 추경을 한 번 했습니다.
  그 때 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굳이 이것을 그냥 넘겨 가지고 이것 때문에 임시회가 한 번 더 소집되는 이런 현상을 빚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사위원이 아니라서 추궁할 기회가 없습니다마는 문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청만 있으면은 아무 의의가 없는 이 예산을 우리가 심의해 준다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 정력을 소비한다는 것은 이것은 의원으로서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조한영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영길 위원  예.
      (○전문위원 조한연 관계공무원석에서 - 교육청 예산을 그 당시에 도 본청에 할 때 많이 점검을 하고 독촉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교육부 지침이 내무부 같이 빨리 신속하게 안내려 오고 굉장히 늦게 내려왔습니다. 또 도청예산은 도의회만 의결을 거치지만 교육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상당히 모든 예산들이 도 본청하고는 상당한 간격이 시일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회부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예, 다른 위원님.
김기대 위원  아까 처장님 말씀이 오늘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에 관한 설명회 장소는 도청 회의실로 모든 위원님들 뜻을 모아서 결정이 났는데 설명회를 할 분을 말씀하는 과정에서 딱 부러지게 안 되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설명회 배경 설명은, 이 설명회를 가지게 된 배경 설명은 기획관리실장이 하고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감사담당관이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아닙니다. 저는 감사담당관이 설명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기대 위원  예, 그래서 아까 이것을 제 생각에는 현재 88명이 재산공개 및 등록을 경북도에는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지사님은 설명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부지사가 이 제안 설명회를 가지게 된 배경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부지사가 깊은 지식이 없을 때는 기획관리실장이나 감사담당관에게 위임이라 할까, 일임을 하는 그런 형태를 갖추면은 서로의 모양이 어떨런지, 이것이 기획관리실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감사담당관이 설명을 하고 감사계장이 설명을 하라 하는 그런 상부지침도 없을 것이고 무슨 규정이 없을 줄 믿습니다.
  다만,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하지 않고 도청회의실에서 하듯이 이 문제도 이 문제도 부지사가 배경설명을 한 연후에 부지사가 가장 믿음이 가는 다른 직원에게 위임하는 형식으로 하면 어떨는지 그렇게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저희들이 의회 밖에서 설명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요구하기가 좀 거북합니다.
  말하자면 의사당내에서 하도록 한다면 공식으로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자기들이 우리한테 설명을 한 번 하겠다 하고 자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부지사가 해 달라 지사님이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에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단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제일 처음에 이 안이 사무처에 처장님이나 직원들 생각에는 본회의장에서 설명회를 가졌을 때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자 이런 안이 나오셨거든요. 그러면 방금 제가 질의를 하니까 아까 본회의장에서 할 때는 감사담당관이 적임자이고 장소를 옮겨 가지고 도청회의실을, 본회의를 떠나니까 부지사가 뭔가 어색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본청이나 도의회나 어디까지나 서로에 체면유지도 해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하면은 설명을 제대로 못하면은 감사계장이 해야 되겠다 이것은 더더욱 말이 안되거든요.
  누군가 중간에 하다가 내가 능력과 아는 상식이 좀 부족하니 나보다 더 잘 알고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어떻냐고 양해를 구한 연후에 설명회를 가지면은 모양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영길 위원  원칙으로는 이것은 사무처장이, 사무처 직원들이 연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편의상 교육을 받아 온 사람이 감사담당관이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예, 그렇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은 격을 높인다든지 이런 의미하고는 조금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극히 우리가 필요할 때 의문점이 나서 물어보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 자료가 아주 상세히 되어 있어서 그것만 보아도 아는 것 같습디다. 아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사실은 이것 사무처에서 전문위원이나 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의원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설명회 일정이 잡혀있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잘 알고 있는 감사담당관이나 감사계장이 보충설명을 하는 것이, 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기대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이 배경설명을 한 연후에 감사계장이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우리 의원들한테 더 숙지가 잘 될는지 하나 물어 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의원님 간에나 집행부 간에나 위상 관계 예의관계 이런 말이 자꾸 들리니까 오늘 오후에 2시30분쯤 되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걸러 나가지 싶은데 왜 또 감사계장이 하느냐 왜 감사담당관이 설명하느냐 혹시 이런 말이라도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무처장 박상홍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순리에 맞는 것은 저희들 사무처에서 충분한 공부를 해서 사무처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시나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격식을 떠나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설명해 주면 좋겠다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찰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안이하게 생각했고 저희들이 공부하는데도 다시 전달해서 배운다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해서 기이 공부하러 간 사람의 설명을 듣는 것이 더 상세하게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을 더 많이 전달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으로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한 공부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감사담당관이 기이 결정이 되었던 대로 기이 결정이라고는 안합니다마는 기이 협의가 되었던 대로 저희들 사무처하고 집행부 협의를 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설명하는 걸로 협의된 대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기대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러면 사전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 사무처장이 사실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무처 형편에 의해서 못하게 되었다 그러면 집행부하고 사무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감사담당관이 하기로 이미 사전에 양해가 되었다고 이런 제안설명이 나오면은 제가 이런 것을 묻지를 않습니다.
  사전에는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집행부에서 어떤 책임자가 나와 가지고 이 도 의원에게 설명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방금 우영길위원님이나 또 처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무처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어야 된다 또 집행부하고 사무처하고 사전에 양해가 된 사항이다 이렇게 사전에 이것이 나오면은 제가 그런 질문을 하지를 않습니다. 사전에 전혀 그런 말이 없었거든요.
○사무처장 박상홍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동대  사무처장 참고하시고 나중에 전의원님들에게 설명회를 갖기 전에는 사무처장이 양해를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상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이 건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 다음에 꼭 정하고 넘어가야 할 2건이 있습니다.
  도정 질의에 관한……
강성국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했는 답이 안 나온게 있습니다.
  의원자료 조사요원 4명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지금 증원되었던 4명은 총무계에 기동배치 1명하고 3명은 의안계에서 진정이나 의안이나 이런 것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언제든지 의원님들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국 위원  제가 오늘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이번 의원 재산 공개 이번에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이런 시점에도 바로 이 4명이 당초에 우리 사무처에 인원이 증원이 될 당시가 의원들이 보좌관을 요구 했을 때 보좌관은 주지 못하고 이 조사요원 4명을 주어서 의원들에 활동을 보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요원이, 보조요원이 4명이 있으면 이번 재산 공개 조례안이 나오고 또 이것이 의원들이 해야 될 사항일 때 이런 요원들이 좀 교육을 받고 또 실무적인 것을 이런 시점에서 의원들이 개개인이 잘 알지 못하니까 좀 대리로 그렇지 않으면 협조를 해서 또 보조를 해서 의원들이 활동에 의원들이 어떤 일의 사안이 벌어졌을 때 해주면 바람직한데 이것을 그냥 사무처에서 직원을 그냥 활용하고 있고 또 우리가 전번 운영위원회 때 질의 했을 때 단시일 내에 2명을 더 증원, 각 상임위원회에 실제 배치라든지 의원들을 직접 보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하는 안이 그 당시 답변이 있습니다. 있는데 장장 지금까지 4개월이 흘러갔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이렇다하는 이야기 한마디 없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사안이라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한 것입니다.
  사무처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4명이 증원된 각 상위에 한 명씩 증원하기에는 난점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기회를 주시면은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강성국위원님 보충 질의가 되겠는데 이 4명이 이번에 계가 두개 증설이 됨으로서 밑에 보조직원이 현재 4명을 따로 빼내면은 과연 이 기능 수행이 될는지 사무처에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4명을 제외를 하면 하급직원들이 다 위에 관리직 증설이 되는 업무를 다 보좌해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이게 요번에 증원된 인원들을 사무처에서 이사람 저사람 이 자리가 필요하다고 증원신청을 했던 사항들이 아닙니다.
  그 점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요번에 증원된 요원들은 집행부하고 지난번 의장단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반영시켜준 그런 요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근 위원  반영은 좋은데요. 기구를 만들면 일이 되도록 만들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명이 왔는데 한사람은 총무계에 기동 배치했다고 조금 전에 처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도 사람이 모자라서 기동배치를 해 놓은 상태여서 지금 현재 5급이 3명 늘어나고 6급이 2명이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현재7급은 안 사람도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 5급, 6급을 사람을 5명을 늘려 놓았는데 하위직이 더 따라오지 안는데 지금도 모자라서 의원활동 보좌를 해주기 위해서 요번에 4명 배치 했는 것  기동 배치하고 있는 실정에 기구를 증설해 놓으면은 하위직은 결국 4명 왔는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기동 배치가 되지 않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지금 증설된 상태가 아니고 구체적인 구상을 해본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구체적인 구상을 한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계단위 과단위까지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사무처에서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하는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본처에서 과단위까지 배치를 해버리기 때문에 사무처장이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또 어떤 직원의 적정 배치 업무량이 적정조정 이런 부분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구상은 가지지는 못하고 집행부에 다시 요구를, 의견을 제시를 하는 정식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서식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의견제시만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해당 상위에서 논의를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해당 상위에서 논의를 한다는데 이것 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의장단 협의에서 건의가 되어가지고 내무부에서 그렇게 해도 좋다하는 내용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5급, 6급 직원을 다섯 명을 증원을 합니다.
  경리계, 기록계 홍보요원 이래가지고 늘리는데 이것도 하도 졸라대니까 주는 것이지 일은 어떻게 되든 그냥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관리직만 받고  하위직 공무원들 대안도 없는 제안을 받아 놓아 놓고 이것을 관리 상위에 부쳐놓으면 실제로 직원을 통솔하고 관리를 해야 될 사무처장이 있는 사항을 상위에서 직원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영길 위원  처장님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다 이해를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우리가 의장단 협의회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처음 보좌관을 요청했을 때 보좌관은 어렵고 각 상임위별로 한 명씩 준다해서 경북이 그 당시에 4개 상위여서 4사람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원 요번 조례를 제정, 의결하기 전에 이 부분을 증원을 해서 6명을 주면은 2명만 더 증원해 주면은 한 상임위에 한 사람씩 해서 위원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고 지금 처장님이 이 자리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사에 관한 사안을 인원 증원문제를 단답형으로 대답하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대 위원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4명이 증원 되었는 것은 방금 우리 위원님 설명대로 위원들을 잘 보좌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는 걸로 보고 이번에 5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경리계장, 기록계장 하는 그 계장에 직책은 도지사가 부여 했는 것입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예 그렇습니다.
  발령을 도지사가 보냅니다.
김기대 위원  그래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경리계장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물론 기록계장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건의도 되었는 줄 압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80회 임시회에서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야 할 일이죠.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 80회 임시회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5명이 증원이 되면은 처장님이 나마 부임하신 후에 처음 집행부에서 물론 이사를 관여하지마는 그 사람을 같이 8하는 것은 의회에서 근무한다 이 말입니다.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나 훌륭한 사람을 좀 이렇게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는가 하면은 물론 80회에서도 이 말이 나오겠지마는 또 다음 인사 때 집행부에서 승진을 시켜가지고 의회로 보낸다든가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사무관급으로서 다년간 근무 했는 사람이 의회로 오는 수가 있고 또 승진하자마자 별 능력이 발굴이 안 되었으니까 의회에 가서 근무 한번 해 보아라 또 이렇게 오는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장님께서 부임하신 이후로 이런 다섯 분을 다시 받게 되니까 이번만은 처장님이 과거에 일선 시군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경험을 살려가지고 경상북도청 공무원 생태를 잘 아실 것 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다시 전과 같은 인사에 잡음이 없도록 훌륭하신 분을 모셔오기를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박상홍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강성국위원님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강성국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 그 말씀하시는 게 제가 굉장히 의문이 되는 것이 말입니다. 사무처에 직원 배치가 사무처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사가 본청에에서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4명도 사무처에서 기동 1명, 총무과 기동1명 쓰라고 그러고 의안계에 3명 쓰라고 지사가 명령내린 것입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지금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국 위원  그렇게 명령을 저쪽에서 그렇게 내려준 것 입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요구를 했는 사항입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그것은 아마 여기서 요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국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간다 이것입니다.
  엄연히 이 4명은 아까 전 우리 운영위 간사를 하시던 우영길위원님 말씀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원 자료조사 요원이라 해서 우리가 보좌관을 요구했을 때 보좌관은 줄 수 없다 이래서 4명을 의원활동 보조로 조사, 자료조사 4명을 주었는데 사무처에서 임의로 지사한테 총무과에 기동1명, 의안계에 3명, 지사한테 요청해 가지고 사무처에서 이 인원을 활용한다 하는 것은 이 것은 사실 사무처 직제요원에서는 지금 현재 요구했던 인원이 아닌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요구를 해서 우리 의원들 원해서 좀 해 달라 해서 온 것이지 사무처에서는 지금 직제상 필요로 했던 인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강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4명을 빼내면은 의사담당관실이 업무 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성국 위원  그러면 안 왔으면 어떻게 할려고 했습니까?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문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안 왔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인원을 빼면 문제가 생긴다, 이 인원이 안 왔으면은 따로 요구를 했든지 뭐 다른 사항이 나올 것 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답을 하시면은 이것은 엄연히 의장단 협의회에서 우리가 보좌관 요청을 했을 때 보좌관을 줄 수 없으니까 의원 보좌 요원으로 4명을 각 상위별로 1명씩 하라고 왔는 인원인데 이 인원이 안 왔으면 그러면 의사계에 앞으로 업무를 지금 이때까지 업무를 못했겠네요.
○사무처장 박상홍  전반적인 전문위원실 필요요원하고 전반적인 우리 조직 인력 진단을 다시 한번해서 전폭적으로 재편성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강성국 위원  이 인력진단 이야기가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전번 사무처장님 있을 때부터 인력 진단 몇 번째 인력진단 이때까지 한번도 안했다는 것입니까? 처장님이 오시고 난후 인력진단 한번 하신다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무처장 박상홍  죄송합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할 기회를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심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강성국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이 조례하고 관계없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니 전에 것인데 오늘 현안문제가 이제 대두가 됩니다. 되는데 뭐 평론적으로 다루어 나가면 통과가 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통과가 된다면은 굉장히 언바란스하게 균형이 맞지 않게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증원이 되고 기구가 그대로 운영이 될 걸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도 이 조례안을 손에 받아 가지고 봤을 때 이것은 문제가 인력진단을 새로 해보고 해야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까 우영길위원님께서 우리 당초에 받을 때 4개 상위에 한 사람씩 받았던 요원들이 실종을 하고 현재 사무처 사무행정 요원으로 지금 빠져 있는데 이 사람들 과연 4사람을 빼냈을 때 또 맥락대로 한다면은 그러니까 3사람은 더 받아야 됩니까? 조례별로 1사람씩 더 받아야 됩니까? 상위별로 1사람씩 받으면 세 사람을 더 받는 걸로 전체로 해서 그런다면은 4사람을 제외를 해야 되는데 아까 당초 질문이 그렇습니다.
  그 네 사람을 빼냈을 때 지금도 안 되는데 계를 2개나 증설해 놓고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거론 없이 관리직만 늘려가지고 될 문제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당초에 우리 전체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것은 점점 더 멀어지고 이제는 다시는 한번 얘기해 볼 그런 가치조차 없는 얘기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동대  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는 걸로 하는 것이 아마 제일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은 더 이상 특별하게 여기서 결정하거나 결정적인
게 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진단이나 또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해서……
이태근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 있었던 이런 이야기들이 성취가 되든 성취가 되지 않든간에 하나에 정론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난상토론을 해 가지고는 대단히 힘이 든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회부된 안을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다음 회기까지는 미루어 놓고 다음 회기에서 이 사안을 인력진단을 해서 우리가 주장할 것은 우리가 근본적인 골격을 내놓고 그 바탕이 성취가 되지 않으면은 최선이 안되면 차선을 선택하는 방법이라도 가주는 것이 일이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동대  정식으로 동의를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것은 정식으로 동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오늘 통과가 될지 안될지는 다루어 봐야 할 문제입니다마는 그것은 내무위원회의 일이고 오늘 그러면 반쪽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 사무처에 대한 인력진단을 새로 해서 다음 80회 임시회 때 까지 하나의 안을 만들어 내어서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할 안을 사무처에 정식으로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는 동의안 냅니다.
○위원장 이동대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 안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에 이 긴박한 안이 있습니다. 이 인원 충원문제인데 예결위원하고 도정 질의에 관한 상임위별로 인원 배정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의는 9월14일 10시부터 종일하도록 되어 있고……
이상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대  예, 이상천위원님.
이상천 위원  80회 임시회 도정에 관한 질문을 9월14일 1일로 되어 있습니다. 본도청하고 교육청하고 된다라면 대충 질의를 지금까지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각 상위에 1명씩 할 것 같으면 6명이 됩니까? 일반 상위가 그러면 거기서 2명씩 한다면은 14명일 것 같으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도정에 관한 질문을 좀 더 알찬 자료를 취합해서 각 상위에 1명 정도 하는 것이 어떻냐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뜻을 물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대  1명씩…… 6명만 한다 이 말이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 위원  위원장님 6명을 20분씩 한다면은 2 6=12 120분이네요. 두 시간이네요.
○위원장 이동대  두 시간이죠.
이상천 위원  두 시간일 것 같으면 6명은 조금 숫자가 적은 것 같고 각 상위에 1명씩 추천한 위원과 의장단에서 한 4명 정도 추천해서 10명 정도이면 200분이면 3시간 조금 정회하고 하면 3시간 30분 정도 보면 되겠네요.
  한 10명 정도로 하고 각 상위에 1명 추천하고 의장단에서 한 4명 추천해서 그렇게 질의하는 것이 어떻냐고 저는 그렇게……
○위원장 이동대  수정입니까?
  상위별 1명 의장단에서 4명.
  예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면은 안이 나왔으니까 상위별 1명씩 하고 그 다음 전체 아무리 많아도 10명 이내 정도로만 한다고 협의하고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이동대  10명 이내……
  이상천위원님 10명 이내로 양해되지요? 다른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80회 임시회 때 교육청 부분 추경 예결위원
이상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대  예.
이상천 위원  교육청 1차 추경 예결위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 1차 교육청 예결위원 그 분들을 다시 한번 위임을 해 가지고 먼저 추경예산 1차 다루었으니까 이번에도 예산절감도 있으니까 그 내용을 상세히 알고 계시니까 그 분들을 다시 예결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대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보십시오.
우영길 위원  그것은 의장이 정하는 것은 그 사람을 다시 정하는 일이 있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인원 범위정도만 정할 수 있지요.
  그 다음은 운영위원장하고 의장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인워만 가지고 한 상임위원회에 2명씩하고 전번에 할 때 보면은 문사위원회에 문교위원회에 특별히 두 사람 더 넣어서 이렇게 하면 그 인원으로 정해가지고……
이상천 위원  전 번에 몇 명 했습니까?
○위원장 이동대  전 번에 18명 했답니다.
      (○의사계장 이강문 관계공무원석에서 - 전 번에 도청추경시에는 18명으로 했고요 교육청 소관할 때는 13명으로 각 상임위원회에 2명씩하고 문사 1명으로 해서 13명입니다.)
○위원장 이동대  13명으로 했다는데.
이상천 위원  그렇게 하죠.
○위원장 이동대  13명으로 인원만 결정해 달라니까 13명 다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질의나 의문나는 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하나 있습니다.
  지난 번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이 말이 제기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각 상위에서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 중에 미결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 회기때는 결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고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것 79회 때 결과가 나옵니까? 80회 때 나옵니까? 집행부하고 현재 사무처하고는 관계에 대해서 서로 대화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장님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박상홍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요번 본회의장에 가시면 정리를 해 가지고 배부를 할 작정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중에서 연구검토하겠다 하는 사항들을 전부 모아 가지고 연구검토가 되어가지고 시행되었는지 여부와 계속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을 해가지고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올려 놓았습니다.
  미흡합니다마는 참고해 보시고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지적을 해 주시면은 계속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예 다른 또 질의나 토론이 계십니까?
  예 엄태항위원님.
엄태항 위원  보고사항도 질문을 합니까?
○위원장 이동대  나중에 하지요. 설명하고 난 뒤에 하지요. 79회 임시회와 80회 임시회 때 일정관계 이 두 안은 질의나 토론이 안 계시면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안 계시면은 질의 종결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는 대로 79회 임시회는 8월10일부터 8월11일까지 2일간으로 하기로 하고 제80회 임시회는 9월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을 회기로 개의하는데 다른 동료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및제80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하반기은 9월15일부터 제80회 임시회 회기중에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주민이 보는 의회의원의 위상과 도청이전에 관한 입지선정 및 절차로서 해당 강사를 개인별로 초빙하여 강의식으로 진행하며 강의시간은 각각 90분으로 하는데 안을 잡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이의 없으시면은 의사일정 제2항 93하반기의원연수에관한협의의건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상홍  제가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미리 양해 말씀 구할 것은 보고사항이 지난번 간담회시에 대강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것을 저희들이 정리한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은……
  예 엄태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항 위원  사무실 재 비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사무실을 각 정당이나 단체에 드리겠다 이렇게 하시는 안이 각 정당으로부터 요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사무처장이 구상을 해서 이렇게 재 배치 구상을 한 것입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이것은 저희들 구상이 아니고 각 정당으로 요구가 있었습니다.
엄태항 위원  그렇다면 원래는 우리 제1회의실을 민자당이 쓰고 제2회의실을 민주당, 3회의실은 무소속, 아마 이렇게 당초에 구상을 했다고 그랬는 것 같은데 지금 민자당 의원이 75명인데 20평내에 다 들어가 수도 없고 또 민주당, 국민당, 무소속을 한 실에다 다 주면은 그 또 그 당들이 각자 사무실을 한 개 달라는 요구도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리고 지금 사무실에 전화를 설치하면은 상주직원이 있어야 될텐데 누가 거기사 사무실 지키고 계속해서 이 사무실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안 그러면은 여직원을 하나 배치를 해야 될텐데 그것이 사실 가능한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박상홍  우선 사무실 배치 문제는 우리 사무처에서 일방적인 안으로써 하겠다는 그런 안은 아닙니다. 각 당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첫째 민자당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자당만 배치를 하면은 각 민주당, 국민당, 무소속에서도 배치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 같아서 한꺼번에 두 개를 한 것입니다마는 아까 제1회의실을 저희들이 사무실로 고려한 바는 없습니다.
  한번도 제1회의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그 다음에 각 당이 한 개씩 하는 우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의동우회 회장하고 각 세 개 소속, 말하자면 민주당, 국민당, 무소속, 이렇게 세 개 당을 묶어서 하나를 해도 별 이의가 없느냐고 물으니까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원수에 비례한 그런 평수의 배분의 되지 못합니다마는 사무실을 뭐 뜯고 뭐하기가 곤란해서 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배분한 것이 지금 이 안입니다.
  그리고 직원 배치 문제는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직원을 별도로 배치할 그런 계획은 업습니다. 이것은 사무실 이용을 개회중에 의회에 나왔을 적에 의회에 나오셔서 어떤 서로간에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적에 사무실에 활용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직원들 새로 배치할 계획은 없고 다만 도지사실을 사용하는 민자당 의원실은 사무처장실에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연락이나 전화를 메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민주당, 국민장, 무소속 의원실은 기자실에 여직원이 있으니까 급할때는 그 여직원을 활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태항 위원  그러면 민자당 의원실은 20평 짜리에 우리가 각 정당에 보면은 협의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는데 그 외에는 간부가 없습니다. 상주를, 사무실을 누가 사용하는 것인지 만약에 전체 의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주로 한다면은 전체 75명 민자당 의원이 다 들어 갈수 있는 그런 의원실이라야지 몇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의원실은 사실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의원시을 줄라면은 제1회의실을 주어서 민자당 의원이 다 들어갈수 있는 그런 의원실을 주어야지 20평 짜리를 주어 가지고 어떻게 의원실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박상홍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무실이 거기에서 소속위원들이 회의를 한다거나 그런 용도로서는 상당히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소속위원 전부가 한 자리에서 모일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부적합하고 저희들이 사무실 배분을 할 때는 그런 용도를 생각해서 배분을 한 것이 아니고 소속위원들이 거기에서 친목을 도모하고 이런 용도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평이라는 평수가 적거나 불합리한 배치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저희들도 다시 힌번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좀 여유를 가졌으면 합니다.
강성국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민자당 의원실이 지사실하고 민자당 의원실 병용인데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지사님이 의회에 나오셨을 때 사용하는 것이 지사실 아닙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그렇습니다.
강성국 위원  그러면 지사님이 의회에…… 우리 민자당 의원들도 보통 회기중이라야 주위에 의원실을 활용하는 일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회기중에 지사가 의회에 출석을, 의회에 나왔을 때 대기실에 지사실을 활용하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민자당 의원하고 지사님은 평상시에는 같이 앉아 있어야 된다는, 같이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게 아닙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 위원  제가 봤을 때 민자당 위원실은 최소한 우리 엄태항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의원이 75명 다는 못들어가도 반정도라도 들어갈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지 제가 한번 들어 가보았습니다마는 응접 테이블 말이지 서너 개 놓아놓고 이 의원실이라고 뭐 누구는 들어가고 뭐 들어가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들어가는 사람있고 안들어 가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확실히 이야기합시다. 이것이 의원실이 아니고 어느 누구가 어떻게 해야될 의원실이면 의원들이 어느정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의원실이라고 해야 되지 확실히 답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제2회의실하고 제3회의실이 있는데 민자당 의원은 75명이 20평 짜리인데 만주당, 국민당, 무소속은 지금 몇 명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11평인데 제3회의실 같은 8평 짜리가 또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회의실이 그래도 인원수가 지금 제가 경의동우회 몇 명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8평 짜리라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고 회의실을 좀 더 큰 것을 활용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서는 경의동우회는 큰 할애를 해 주었는 것 같고 이 민자당에서는 말이죠 아주 지사하고 같이 들어가 있어라 하는 경우가 되었는데 그리고 평수 자체도 그렇고 시설 현재 제가 봤을 때 시설도 안에 내부 집기를 봤을 때는 우리 의원들이 들어 가봐야 서너명 들어가 앉으면 못 앉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의원실이라고 지사실하고 병용하도록 되어 있는지 확실한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우영길 위원  제가 아는 것을 하나 말씀드릴께요. 제가 간사를 맡아 있을때에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지사님이 지사실 전체적인 행정부서에 사무실 축소 방침에 따라서 의회 지사실을 없애도 좋겠다 하는 안을 내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례상 전체 타도 혹은 국회 이런 곳을 봐서 오실 때 명칭은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명패를 바꾸어 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안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현 지사님 말씀이 내가 계속해서 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차기에 다른 지사가 왔을 때 방자체를 없앴다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해서 명패를 유지를 하면서 출구가 달리 있습니다. 출구가 달리 있어서 처장실을 통해서 들어오는 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자당협의회 출입하는 문으로 사용하면 외관상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대부분 차지하는 우리 위원중에서 75명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출입이 편리한 지역이 어디 있겠느냐 1회의실로 모이면 넓고 좋기는 합니다마는 20평 정도면은 보조의자를 지금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의자까지 하면 통상 우리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4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소 전체 회의가 있을때는 회의실을, 혹은 식당이나 이런 휴게실 이런 곳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통상 출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전체가 아니고 40, 50명이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협의회장이 결정할 때 제가 옆에 있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처장님 다른 답변하시죠.
○사무처장 박상홍  저희들 지금 지사실을 같이 사용하는 문제는 사무실 사정을 고려하다 보니까 지사실이 그래도 가장 넓은 평수이기 때문에 지사실을 배정을 했고요 회의실은 어떤 형태로든 저희들은 제1회의실은 있어야만 된다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1회의실은 아예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주당, 국민당, 무소속이 11평이 되고 제3회의실이 8평짜리인데 8평짜리가 걸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는 이 제3회의실이 상당히 어둡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고려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어서 11평 짜리를……
강성국 위원  처장님, 저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말입니다. 경상북도의회가 처음 출범을 했을 때 우리 민자당 의원실이 지하에 있었지만은 의자가 그 당시에 76명입니다. 76명에 의자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작년에 집을 개축해 가지고 더 넓게 많이 지어 놓고도 의원실마저도 도리어 점점 줄어져 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처장 박상홍  제가 배경을 몰라서 답변을……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배치하고 저렇게 배치하고 하는 것 보다는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논의를 해 주시면은 결정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대  예, 김기대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기대 위원  방금 우영길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사님이 지사실이라고 참 표찰을 해 놓았지만 보통 본회의 시작하기 전에 5분전에 나오셔 가지고 의장단 뵙고 의원 휴게실에 나와 있다 보면은 예우상 장소는 마련했지마는 거기에 앉아서 몇 번 있은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우위원님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데 여기 민지당에 민주자유당 의원실이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자유당에 협의회 회장님이 상임위원장도 아니고 어디 오셔가지고 절대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제1당의 회장이 갈데가 없습니다. 어디에 앉을 때도 없고 그래서 부지사님이 그 방을 상시로 활용한다든가 하면은 또 우리가 지사님에 대한 예우라 할까 조금 어긋날지 모르지만은 그저 가상적으로 표찰만 해놓았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상임위원실도 있고 또 의장실도 있고 부의장실도 있고 참 긴박한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1층이나 제1회의실이나 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경의동우회 회장이나 우리 민자당 협의회회장이나 서로가 좀 예우를 찾고 조화를 이루다보니까 이런 사무실을 배정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방금 강위원님 말씀대로 수에 비해서 평수는 적지마는 이것을 우리가 상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이정도만 되면 무난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동대  예 또 다른 위원님
엄태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대  예, 엄태항위원님.
엄태항 위원  지금 김기대위원님 말씀대로 당 협의회장을 위한 방이라고 이야기 할 것 같으면은 20평 짜리는 어정쩡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체 민자당 의원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장소도 아니고 또 한 사람이 쓰기에는 너무 큰 사무실이고 그리고 또 야당은 사무실을 따로 주면서 여당에 협의회장실은 지사하고 같이 쓰도록 그런 응졸한 그런게 오히려 격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하신다 하면은 제2회의실을 민자당이 쓰고 3회의실은 경의동우회가 쓰고 또 회의는 제1회의실에서 하고 이렇게 구분을 용도를 생각해서 하셔야지 이것을 그냥 지사실에다 이렇게 민자당 협의회장은 지사실에 겸용해서 쓰도록 그것은 오히려 격이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별도로 사무실을 하나 주는 것이 더 예우하는 길이지 지사실에 그져 얹혀서 사는 그런 사무실 배정 방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대  엄태항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강성국 위원  저가 보충질의를 더 해서 답을 같이 해 주십시오.
  저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거대 여당인 민자당 의원이 75명이나 되는 민자당 의원실이 지사실하고 병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또 제가 봤을 때 이제 김기대위원님이 설명하신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자당 협의회장님 실이면은 민자당 협의회장실로 붙여야지 왜 민자당 의원실로 붙입니까?
  명패를 민자당 의원실로 하지 말고 민자당 협의회장실로 붙이십시오.
○사무처장 박상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국 위원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의원실을 민자당 협의회장이 가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방을 만들어 준다면 당연하게 지사실도 빼버리고 민자당 협의회장실로 만들어야지 어떻게 민자당 의원실로 만들어 놓습니까?
  우리 민자당 최고 협의회장님을 그 민자당 의원실에 앉아있는 것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견은 지사실이라 하는 명패를 빼버리고 민자당 협의회 회장님 실이라고 명패를 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되지 어떻게 여당이…… 야당은 말이지 인원이 제가 알기로 대충 12명 아닙니까?
  경의동우회가…… 12명은 11평짜리 그러면 대충 한 사람에 한 평씩 돌아가고 여당은 20평에다 75명이 들어가면 얼마씩 돌아갑니까? 그랬을 때 이제 말씀하신 예우상으로 경의동우회 회장이나 민자당 협의회장실을 예우상 해 준다면은 예우를 그대로 해 준다면은 이 실자체가 경의동우회 회장실, 아니 민자당 협의회장실로 붙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대  그러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  네가 생각하기로는 말이죠 회장실로 하는 것 보다는 민자당 의원실로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의원실안에 회의장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현재 각 상임위별로 보면 무슨 위원실 문교사회위원실, 내무위원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안에 들어가면 위원장이 있고 전문위원이 있고 그와 같이 그것은 오히려 회자일이라든지 위원장실이든지 그렇게 해 놓으면 표찰을 하면은 좀 불편하지 않느냐 뭐 그것은 회장 전용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실로 붙여 놓아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대  이상덕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하시고 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사무실 재 배치문제는 우리 사무처에서 충분히 잘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관계 사무처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맡기도록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 이동대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또 사무처장님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아예 여기서 아예 의논했을 때 끝까지 지금까지 토론을 충분히 했으니까 여기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이 문제는 잘못하면은 사무처장이 자의적으로 했다 해서 나중에 큰 탈만 만들어 낼 일입니다. 잘못하면은,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아예 결정을 내어 주어서 다시 이의가 없도록끔 토론을 내려주면 맞다고 생각하고 저의 생각은 이렇게 합니다.
  강성국위원님이나 엄태항위원님의 말씀에 아주 공감을 하면서도 나름대로는 절약시대에 구태여 별개의 방을 정해 가지고 명패를 붙여 가지고 하기에는 좀 뭣하지 않는가 우리 뭐 민자당의원, 민주당의원, 야당의원, 여당의원들이 한참에 전체 회의는 한 방에 모으기는 힘이 듭니다.
  상위를 한 번 열어도 15명이 배치되어 있는 상위도 우리가 정식회의를 해도 전원 100% 참석이 드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75명의 민자당의원이 20평에 들어가서 다 앉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그저 민자당의원실해서 20평 자리에 앉으면 좋겠고 또 어떻게 잘 해석하면 시간 사용하지 않는 지사실을 우리 민자당의원이 이용해서 사용하는데 때로는 지사가 와서 대기를 우리가 그쪽을 겸용해서 사용한다 하면은 도민에게도 절약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표본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며 제 생각으로는 사무처장이 내놓은 안도 상당히 좋은 안이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그러면 이태근위원님께서는 사무처장이 내놓은 그 안대로 하자 그런 말씀입니까?
이태근 위원  예.
○위원장 이동대  이것 참 어렵네요. 세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우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안을 내놓셨고 또 오늘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상 기능이나 역할까지도 우리 운영위원회가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것은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안을 사무처장과 의장이 협의해서 나머지를 결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일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성국 위원  위원장님! 우영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무처장과 의장님이 의논하셔서 하실 사항 같으면은 앞으로 여기에 올리지 마십시오.
  운영위원회에 보고사항 할 필요없고 여기에 올려서 이야기 할 일이 없습니다. 왜 시간 없는데 운영위원회에 올려놓고 갑론을박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무처장님하고 의장님의 협의사항일 것 같으면 앞으로 운영위원회에 보고사항으로 올리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기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대  예 김기대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기대 위원  방금 우영길위원님의 말씀은 개인의 의견이 뜻이고 전체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처장님이 이런 안을 내어 놓았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도 의장님이나 집행부나 조금도 마음의 서운한 감이 없으면은 여기서 결정해도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동대  예 그렇게 합시다.
김기대 위원  결정해 놓고 원만하게 여기서 의논해 가지고 결정해 버리면은 뒷탈이 없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이동대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엄태항위원님께서는 2, 3회의실을 할애하자. 내어드리자 그 다음에 강성국위원님께서는 회의실은 정해 주십니까? 회의실은 정하셨어요? 회의실은 어느 것을 하라는 소지를 안 하셨는데
강성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평 짜리를 경의동우회에 줄 수 없느냐 하니까 아까 처장님이 방이 어두어서 안된다 하셨는데
○사무처장 박상홍  안된다는 말은 안했습니다.
  어두워서……
      (웃음)
○위원장 이동대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근위원님께서는 유인물대로 하자, 현재로는 이 안을 좁혀보면 두가지 안입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이것도 가부를 물을까요. 아니면 표결을 할까요.
김영만 위원  원안대로 하지요. 여기에 나온대로.
○위원장 이동대  시간이 촉박해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간담회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결정을 내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안인데 강성국위원님께서 제의한 말씀은 의미가 조금 다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대론을 말씀하신 우리 이상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 강위원님께서 수긍을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안은 철회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엄태항위원님께서는 2, 3회의실을 할애하자 그 다음에 이태근위원님께서는 유인물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칙 표결을 하려면은 동의 절차를 받아가지고 개의안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번 토론을 해 보시죠.
엄태항 위원  저는 뭐 꼭 2, 3회의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만약에 민자당 의원실을 줄라 그러면 제1회의실 같은 큰 것을 주든지 그렇게 하고 지사실을 민자당 의원실로 같이 겸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안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구분을 해서 지사실은 지사에게 주고 민자당 의원실을 줄라 그러면 민자당 의원실에 걸맞는 그런 사무실을 주고 만약에 민자당 의원실이 아니고 협의회장을 위한 사무실이라고 그러면 2, 3회의실을 배정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동대  인원이 적으니까 그곳으로 해도 안되느냐 이런 말씀이죠?
엄태항 위원  예, 그러니까 20평이라는 평수를 우리 민자당 의원이 다 모일 수 있는 장소로는 부족하고 또 협의회장이 쓰기에는 큰 것 같고요.
○위원장 이동대  사무처장이 보고하실 때 20평 짜리를 도지사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가씨가 한 사람 있으니까 또 의자가 있으니까 절약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보고 하셨다 이 말씀이죠?
○사무처장 박상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그 다음에 위에는 아가씨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무처장 박상홍  그것은 기자실에 같은 충수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동대  경의동우회에서는 기자실에 아가씨는 겸용으로 쓰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예.
강성국 위원  경의동우회에서 가만히 있겠나.
○위원장 이동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충 의결을 좁혀 보시죠.
엄태항 위원  그러면 지사실은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죠?
○사무처장 박상홍  지사실은 지금 없애지는 않습니다.
엄태항 위원  그러면 겸용으로 쓴다 이 말입니까?
  앞에서 간판은 지사실도 붙이고……
○사무처장 박상홍  저희들 생각은 여기에서 결정이 되면은 민자당 협의회실이라 해서 옆에 또 붙입니다.
  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붙이고 이쪽에 붙이고 이렇게……
○위원장 이동대  엄태항위원님, 제가 들은 바로는 보니까 그렇습니다. 뭐 전원 다 민자당 의원님이기 때문에 큰 방을 뭐 좋게 할애하지 이말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거의 조금전에 저한테 말씀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셨습니다마는 경비절감이라 해서 그 방을 사용하는 걸로 하자 이런 말씀인데 표결할 것 없이 우리가 여기서 어떤 한 분에 안을 취소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표결을 할 문제도 아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까?
김정훈 위원  상당히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와서 서로 이해가 되리라고 봐집니다.
  제가 볼적에 이게 뭐 길게 이야기 할게 아니라고 봐집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민자당 의원이  75명이나 됩니다. 의회를 거의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자당 의원이 양보하면은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대단한 조직에 민자당 의원이 한발 양보합시다. 적어도 괜찮고 좀 불편해도 참아내면 안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원안대로 통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엄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사용을 하다가 좀 불편한 점이 있으면은 다음 기회에 다시 재 조정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동대  엄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김기대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강위원님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장 이동대  이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걸로 보고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있습니다.
  의장님이 협의 요청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 연찬회 및 연수에 대한 것을 오늘 아침에 보고 하러 들어 갔다가 의장님이 저 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인물도 미처 나오지 않아서 위원님들에게 미리 배부를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설명은 전문위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찬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하에 9월달에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 요청을 다시 자기네들이 주관할테니까 위원님들 연찬회를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의견을 지금 물어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시기는 자기네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10월 중순에 아마 11월, 금년도 11월 중순 그 사이에서 하겠다 구체적인 일정은 해당 의회하고 협조하겠다 하는 것 하고 강사는 자기네들이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작년과 같이 강사를 전부 내어 가지고 연찬회 내용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사 수당이나 교재비와 연구비 같은 것은 자기네들이 부담하고 단지 의회에서는 개최 장소하고 중식비만 좀 부담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저희 의회에서는 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를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전문위원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전문위원 김이찬  이것은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이태근 위원  그것 뭐 자선단체도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받는 단체인지
○사무처장 박상홍  지방행정연구원은 자치단체출연단체입니다.
김기대 위원  다른 사항에 질문나는 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동대  이 관계 지금 질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대 위원  아직 끝이 안났습니까?
○위원장 이동대  예, 질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문위원 김이찬  이 관계 가부간 결정을 지어 주시고……
김영만 위원  이 관계는 11월달 회기중에 들어가면 안됩니까?
○위원장 이동대  전문위원님 보고 다 하셨습니까?
○전문위원 김이찬  예.
○위원장 이동대  예, 그러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김영만 위원  하자는 것으로 먼저 찬성으로 하면서 저희들 뭐 11월달 35일간 회기가 안들어 갑니까?
  뭐 그때 어느 일정속에 잡어 넣어도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하며 그렇지 않으면 10월달이나 11월달 속에 회기를 무슨 회기가 나오지 싶습니다. 그 중간에 잡아 넣어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대  10월부터 11월 사이에 회기가 있을 때 회기중에 하자
김영만 위원  예 회기 있을 때
○위원장 이동대  그러면 통보를 그런식으로 해 주어야 됩니까?
○전문위원 김이찬  예 가부간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여기서 가부간 결정 먼저 해야……
우영길 위원  우리가 행정연구원에 예산을 줄 때 마다 시비를 걸고 우리가 안 주겠다 하는 쪽으로 지금 이번만 주고 안 주겠다 하는 쪽으로 의원들의 정제가 그랬었는데 거기서 행사하는 우리가 다른 연찬회를 할 기회가 있을 텐데 굳이 거기에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이동대  우영길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의견 제시를 하셨습니다마는 반대 토론을 하셨습니다.
강성국 위원  저도 반대에 동의합니다.
  예산도 안줄라고 맨날 싸워놓고……
○위원장 이동대  그러면 이 안은 또 우리 김영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전문위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찬  예.
○위원장 이동대  더 이상 다른 안에 질의가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  유인물에 쪽수를 안적어 가지고, 사무처에 상당히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책이 나오면 페이지 수가 나와야 되는데 공로패 제작란을 한번 보아 주세요.
○사무처장 박상홍  죄송합니다.
  이게 쪽수를 분철을 하느냐 보고사항하고 분철을 하느냐 합쳐야 하느냐 하는 과정에서 조금 논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대 위원  공로패의 대상이 전반기 부의장과 위원장인데 물론 위원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지마는 우리 간사님도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 4건 임기 동안에 전반기, 후반기 간사가 두 분이 나오는데 간사님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공로패 제작내용에 그 유인물은 이 안대로 내용이 들어갑니까?
  우선 대충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앞으로 공로패를 제작하면은 이 내용을 넣습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문안은 이것하고 틀립니다.
김기대 위원  틀리죠? 문안은 다시한다 그러면 9명의 위원장님만 하실 것이 아니라 9명에 간사님도 포함시켜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 합니다.
김영만 위원  간사는 7명입니다.
김기대 위원  예 7명입니까?
  간사님 전부 다?
○위원장 이동대  간사 7명입니다.
  다 좋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런데 여기에 간사님 하던 분 많이 있어서 그 문제는 정책적으로 결정 방침을 세울 문제라 생각이 들고요. 여기 전반기 의장은 빠져 있네요. 이게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동대  이 안이 처음에 이 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릴까요?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상임위원장 새로 선출된 상임위원장님들이 모이셔 가지고 부의장과 의장님을 방문하고 사무처 직원과 인사를 하는 그런 일정이 하루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의장님실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일곱 분이 같이 모인 자리에 10명이 모여서 그 자리에 사무처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고하신 분들에 대해서 공로패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산 문제 너무 좋은 것 너무 나쁜 것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조금전에 말씀하신 옥돌로 해가지고 오늘 견본을 가져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의장님과 상당한 기간을 두고 여기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비를 할것이냐 아니면 자비를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래서 사무처장께서는 공로패이니까 의회에서 주는 걸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하고 10명입니다 하니 의장님이 쾌히 그것을 반대하시면서 나는 기이 또 맡았으니까 다음에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나는 제외하고 다른 분들만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의장님이 제외되고 또 간사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사님들은 각 상임위에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럼 여기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그렇게 되면 상임위원장도 상위에서 해 주는게 좋지요.
○위원장 이동대  예.
우영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로패를 하는데는 상임위원장님이나 고생하셨던 분들한테 하는 것은 좋은데 간사는 뭐 별개라고 보더라도 이게 의회에 규정이 없이 공로패만 덜렁 해서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규정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공로패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임위원장 했다고 해서 혹은 부의장님으로 계셨다고 해서 반드시 공로가 있다 이렇게 규정하기에는 좀 어려우리라 생각되고 앞으로 우리 향후 우리 의원이 정말 의회를 위해서라든지 의원들 간에 공로가 있는 분한테 공로패를 수여할 기회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 기회에 근본적인 무언가 제정이 된후라야 이것이 시행이 가능하지 않겠나 기회에 규칙을 정하면……
김기대 위원  동의를 철회합니다. 철회하고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각 상임위원장님 하고 그리고 의장단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상임위원장은 공포패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한번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시켜보아라 이렇게 되었는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우영길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상에 문제, 규정상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 자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패를 해준다 하면은 의례이 간사도 나와야 되고 또 간사뿐만 아니라 정말 도의회가 발족된 이후에 여러사항을 충분히 참작을 해야 됩니다.
  제 말을 제가 해서는 안되겠지마는 상임위원장은 여기에 넣고 조례 특위위원장은 빼 버렸다 이말입니다. 제 말 제가 하니까 미안합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충분하게 의논이 된 걸로 알고 있지마는 나는 제 말을 하기에는 미안하지마는 간사님은 일직을 해가면은 여러 가지 수발을 해가면서 고생이 많았다 이말입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데 내가 뭐 조례상에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니까 그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저의 동의는 철회를 하고 제 말씀 마칩니다.
○위원장 이동대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간단하게 누가 정리해 주세요.
우영길 위원  어떤 우리가 공로가 계신 분들 한테 공로패를 제작해서 수여하는 것은 대단히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전제되어서 의회에 규칙이라도 만들어서 정말 공로패가 가치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대  규칙을 만들어서 공로패를 제작하여 수여하도록 하자, 우영길위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강성국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동대  다른 이의 없지요? 그러면 이 규칙 제정, 처장님 이 규칙제정은 어떻게 하실래요?
○사무처장 박상홍  규칙제정은 빠른 시일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예, 빠른 시일내. 다른 또 질문이나
엄태항 위원  그러면 공로패 증정하는 것은 이 안을 일단 보류되는 것이죠?
○위원장 이동대  보류되죠. 규칙이 나올때까지
엄태항 위원  규칙을 정하고 나서
김기대 위원  규칙을 사무처에서 원안을 잡을 때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도 넣어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상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모든 안에 대한 토론은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상정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외 협의할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김이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박상홍
총무담당관박세규
의사담당관이병우
기획재무위원회전문위원권태주
문교사회위원회전문위원조한연
건설위원회전문위원박영근
농림수산위원회전문위원주근호
산업위원회전문위원김동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문위원최영조
총무계장배재홍
의사계장이강문
자료계장정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