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5월 3일(화)장소 :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보다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윤종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2분)
○위원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장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하시면서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기획조정실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식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걸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8분)
○위원장 장경식  다음은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장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지역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 해 오시면서 도정발전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앞으로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식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걸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이주 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위임사무와 관련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자치시대 행정의 효율성이나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기초지자체에 해줄 수 있는 위임사무가 있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임사무를 우리가 대폭 기초지자체에 위임해 주는 반면에 그에 따른 병폐도 적지 않다는 것, 그래서 감사기능을 우리가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방하천 과태료 부과징수 문제인데요. 모 지자체 같은 경우는 단체장의 선거후유증으로 인해서 모 기업이 점사용하고 있는 그 하천부지에 대해서 지방세를 굉장히 과다부과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업체가 단체장이 바뀌면서 이의제기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경감 받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모 기업이 하천부지를 수년 간 점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아예 내지를 않았어요, 영업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그런데 그 기초지자체와 우리 경상북도는 그 업체에 굉장히 수동적으로 이끌려 다니고 세금을 제대로 징수를 못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래의 취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 행정이 과감하게 그 계약을 취소할 그런 필요성도 있다는 부분을 제기하면서, 주민의 어떤 편의제공을 위해서, 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또 행정력 낭비방지를 위해서 기초지자체에 위임해 줘야 될 부분들은 과감하게 위임을 해 주되, 그렇지만 기초지자체장이 그걸 악용할 때는 광역지자체인 우리 경상북도가 또 행정력을 발휘해서 감사기능을 좀더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기획조정실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황이주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에도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위임 후에도 도지사는 사무처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 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상 즉각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는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저희가 회수도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각별히 저희가 도에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예, 좋은 지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한 가지 지적을 좀 해야 되겠는데, 어저께 우리 도의회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위 구성 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예비비 사용을 얼마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한 10억 원 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실장이 생각하는 지방자치예산지침서, 예비비 사용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장님이 알고 있는 예비비의 사용용도, 사용목적?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지방재정법상으로는 당초에 편성된 예산이상으로 추가지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비비 사용이 가능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예비비는 어떤 용도에 쓰이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 때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쓰는 게 예비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 말은 모든 3백만 도민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자, 예비비 사용한다고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 와서 이 예비비 사용용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본회의장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특위를 구성할 때는 경상북도 3백만 도민이나 대구시민이나 울산시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특위까지는 구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산의 용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근한 예로, 옆에 앉아있는 동료 도기욱 위원의 동네에 주택이 쓰러져서 그거 긴급보수 하는데 예산을 요청하면 여러분들, 예산에 편성 안 됐기 때문에 예비비로 줄 수 있나요? 없잖아요.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100분의 1이상 예치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그 예비비 예산의 용도를 이렇게 불요불급한, 재난상황이 아닌데, 과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재난사태인가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이든 추경이든 할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추경에 편성되지 못해서 지역의 요구사항이 있어 예산을 요구했을 때 집행부에서 수백가지 이유를 달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예산 쓸 때는, 예비비를 이렇게 쉽게 쓸 수 있지요?
  의장단에게 보고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는 좀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다만 이제 저희들이…
박성만 위원  쉽게 이렇게 답변을… “자,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다만 저희들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과학비즈니스 관련된 특별법이 금년 4월 5일 날 발효가 되어서 지금 당초 생각보다는 좀 이르게 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간에 경쟁이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저희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지역 간 유치경쟁이 심하고, 또 그리고 지금 과학비즈니스 관련해서 저희들이 거점지구라든가 기능지구로서 많이 이렇게 지정이 될 경우에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투자되는 돈만 해도 3조 5000억 원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경북으로 봤을 때는, 대구·경북·울산으로 봤을 때는 비수도권은 R&D의 기능이 굉장히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
박성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하는 용도는 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역현안사업에 예비비로 쓰자고 하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나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해서, 예비비 사용목적을 정확하게 규명해 놓지 않으면 이건 선례로 남아서 앞으로 집행부의 독단, 쉽게 말하면, 집행의 횡포라고도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누가 제재하고 누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나 이 말이지요.
  저는 그게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이미 동남권신공항으로 영남권의 주민들에게 상실감을 준 청와대에 대해서 특위보다는 강력하게 우리가 대통령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들이 낫지, 거리에 현수막 걸고 서명 받고, 시간낭비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저는 별 의미 없다고 봐요.
  어제 모 언론에 중요한 비근한 예가 나와 있어요. ’60년대에 제철소를 만들 때 충남 비안, 경남 삼천포, 울산이 붙었어요. 울산은 그 당시에 박 대통령 실세의 최고 이후락이 밀었고, 충남 비안은 JP, 경남 삼천포는 사범학교 동기인 서정기 씨가 밀었는데, 대통령이 그 세 군데 중에 결정했습니까? 안 했다니까…
  그 당시 재무경제국장이었던 황병택 국장을 불러가지고 차에서 한강대교 다리 넘어오면서, “실무자가 보는 관점에서 어디가 가장 좋으냐?”, “해양 수심 5m 깊이인 포항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자네, 청와대 회의 때 들어와서 보고해.”…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그 권력의 실세들이 밀었던 세 군데를 다 저버리고 포항을 했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포항 제2제철소 어디로 갔어요? 광양으로 갔잖아요, 광양.
  철저하게 경제논리로 갔는데, 이 정부는 어떻게 되어가지고 허구한 날, 동남권신공항도 정치공항이 되어버리고, 과학벨트도 정치벨트가 되어 버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시·도민의 혈세를 과감하게 예비비를 써 가면서 이런 짓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예비비 사용목적에 맞도록 제대로 하라 이거에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예산편성 필요 없지… “급한 대로 예비비 다오” 제가 지금부터 우리 지역구에 올라가서 “예산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예비비 있으니까 걱정하시 마십시오.” 이렇게 해도 실장은 받아들이겠느냐 이 말이야…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들이…
박성만 위원  허구한 날 의장단에 가서 보고했다고 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상북도 63명의 도의원은, 여러분들이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검사들이 독립기관이고 국회의원도 독립기관이고 도의원들도 하나하나 개인의 독립기관으로 봐야 됩니다. 단지 63명의 의원의 하나 된 모습을 앞장서서 대표하는 우리 의장단을 선출했을 뿐이지, 의장단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다고 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은 이제는 버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예비비 집행하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썼습니다.” 의회에 와서 그냥 추인 받아 가면 끝입니까?  
  앞으로 예비비 쓴 내역들하고 쓸 용도들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해서 추경과 예산편성 때 여러분들이 예측가능하게 올라오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오늘 본 안건하고는 좀 벗어난 얘기인데, 예비비를 전혀 쓰지 말라는 항목도 아닙니다만 그만한 어떤 긴박성이나 또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또 쓰기까지는 의회의 어떤 충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좀 유념하셔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상조 위원  경산 출신 황상조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새로 부활된 지 20년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보면 우리가 지방분권, 또 지방균형발전, 이렇게 많이 외치고 있으면서도 현실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 것이 좀 안타까운 것 같은데, 그래서 지방에는 밀양신공항 유치나 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균형발전도 하고, 또 지방이 좀 잘 살아야 국가의 경쟁력이 있다, 말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현실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여러 가지 지방에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무도 본래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이 좀 수직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평적으로 권한을 이양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무를, 기관위임사무를 중앙이 지방으로 좀 이양을 많이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20년이 되어가면서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지방세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사무가 권한이 많이 이양되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서도 어떤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데 있어서도 상위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은데,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고 더욱 발전해 나가려면 권한이 좀 많이 이양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떤지? 또 앞으로 지금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는지, 그 견해를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에도 여러 가지 활동들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주택분취득세 인하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저희들 지방소비세율의 상향조정이라든가 지방소득세의 독립과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재정세제국에서 재정세제 개편 관련해서 건전한 T/F를 앞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분권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좀 활동은 미흡합니다만 좀더 앞으로 활동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통과된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법에 따라서 시·군·구 통합이라든가 시·도의 지휘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서 업무배분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위주로 충분히 이양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황상조 위원  중앙에서도 그렇고 우리 경북도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철저히 잘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 권한을 많이 이양시키게 되면 우리 도의 기능이 좀 약화된다, 이런 생각도 어떤 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참 인사교류도 잘 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권한에 있어서 이양을 해 주고 나니까 너무 입김이 세어진다, 그래서 도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서로 교류가 되지 않다 보니까 도의 기능이 별로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해서 도라는 자체를 없애든지 아니면 크게 광역시로 만들든지 이런 부분이 자꾸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장께서, 우리 집행부가 잘 판단해 보시고 앞으로 좀 개선이 있고 점점 나아지는 방향으로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황상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예, 김희수 위원입니다.
  윤 실장님, 경북도 부임하신 지가 언제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지난 12월 21일부로 왔습니다.
김희수 위원  12월 21일자로 오셨다. 전임자하고 업무 인수인계는 잘 받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김희수 위원  김관용 지사님께서 농사만 지어도 잘 사는 경북, 정말 잘 사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데 우리 경북도의 최우선 사업이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현재 도에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관련되는 사업…
김희수 위원  포괄적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이고 거기에 따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국책사업이라든지 기타 기업유치라든지 그렇겠죠, 그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맞습니다. 낙동강살리기, 신규 국책사업 유치…
김희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박성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중에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한데 전번 3월 달 추경할 때 동남권 신공항 홍보비를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본 위원이 내일모레 발표를 하는데 지금 홍보비 추경에 넣어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죠? 기억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김희수 위원  그럼 무엇이 우선순위의 사업이고 무엇이 중요하다, 4월 초에 발표 나는 시점에 가서 3월 추경에 그 예산을 넣어서, 추경이 3월 달이 아니고, 구제역이나 경북도청이전에 따른 일정 조정이 아니고 6월 달 됐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또 예비비 썼다는 얘기죠, 그죠?
  예비비를 목적과 어떤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 예비비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썼느냐는 것이 중요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런 사업의 우선순위를 생각 못 했나 이거죠.
  뒤에 앉아 계시는 실과장님들, 여러분들은 그 업무를 오래전에 보고 있었잖아요. 지사님 방침이 무엇이고, 그러면 동남권 신공항, 다음에 지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이게 4월 5일 날 특별법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4월 5일 날 알았습니까? 집행부가 4월 5일 날 이 내용을 알았어요?
  적어도 몇 년 전에 알고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말씀대로 지나친지 모르겠지만 정치논리로 인해서 경제논리가 밀린, 그런 부분을 떠나서라도 그러면 과연 우리 집행부가 목숨 걸고 이걸 한번 해 봤나 이거죠.
  4월 달에 결과 나는데 3월 달에 예산 받아서 무슨 홍보를 합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똑같은 일을 또 만들고 있다고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우리가 유치해야 될 당위성과 필요성과 정말 그걸 우선순위에 뒀더라면 이 예산에 대해서 특별법이 발표 안 되더라도 충분히 집행부에서 감안하고 세워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갑자기 부랴부랴, 이제 뭐 해야 되겠다…
  특위 구성도 중요하고 위원회 활동도 중요하고 집행부 활동도 중요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그 일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졌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나중에 사업비가 남아서 불용처리 해도 책임추궁당하지 않아요, 유치를 했더라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경상북도가 잘 사는 경상북도가 된다면 그 전에 진행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조그마한 실수들은 다 묻힐 수 있잖아요.
  지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유치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 우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왔어요, 그죠? 그걸 예비비나 빼 가지고 활동비 쓴다, 이런 안이한 사고를 가지고는 경상북도 발전이 아주 소원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뀌어야 돼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시작해서 경상북도가 잘 사는 그런 도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우리 지사님 생각대로 하려면 집행부 전체가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산도 편성하고 사업계획도 잡고 사업의 우선순위도 배정을 하고, 타성에 젖어서 해마다 해 왔던 그대로 사업을 예산을 그냥 편성할 것이 아닌 올해는 어떤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면 사전에 그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예산에 따른 활동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공감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김희수 위원  지금 굵직굵직한 2개를 놓치고 있잖아요. 홍보비를 일찍 받았다고 해서 동남권 신공항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게 여기 보인다 말입니다.
  지금 이것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5월 말, 6월 초 되면 결정 납니다. 그걸 4월 5일 날 특별법 발표되어서 이제 알았다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예산 수조 원을 갖다놓고 이 활동비 때문에 지금 와서 예비비 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사업이 후순위에 밀려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질책하고 싶은 얘기는 예비비 사용이고 이게 아니고, 애당초 우리 집행부 생각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유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할 정도의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런 부분이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남은 시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우리 경북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오늘 위원님들이 질책하는 중점사항이 뭔지 잘 아시겠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위원장 장경식  우선에 작년도에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관련 예산이 집행부로부터 2억이 편성됐었어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그래서 우리 의회가 볼 때는 이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2억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면서 우리가 예결위에서 8억을 보태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또 3월에 추경에 집행부에서 그 10억을 집행하고 부족해서 2억을 또 계상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2억을 원안대로 가결시켜줬고, 금년 한 달 뒤인 4월 달에 예비비까지 10억을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쓸 정도로, 물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편성하는데 애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이렇게 한치 앞도 못 보고 예측을 못하는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은 투자 대 효율성도 따져야 되지만 지금 예비비까지 22억이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그런데 이게 유치가 되면 200억을 쓴들 더 써서 유치가 꼭 된다면 더 써야 되죠.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편성도 우선순위를 좀 정확히 예측을 하고, 이런 준비랄까 이런 걸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실장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기욱 위원  앞서 두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 예천 출신 도기욱입니다.
  간단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관련법은 어디에서 제·개정 같은 것을 하죠?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의 관련법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소관부처가 어디냐는 말씀이십니까?
도기욱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국토해양부 소관 법률입니다.
도기욱 위원  여기 보면 효율적인 하천관리와 보전을 위한 각종 의무부과 및 금지행위에 관한 권한은 이미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했는데, 거기 과태료 징수 부과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니까 그런 것은 없을지 모르지만 하천에 관한 것들은 주로 국가에서 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편이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하천 같은 경우에는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으로 구분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4대강, 예를 들면 낙동강이라든가 한강이라든가 금강, 영산강 이런 큰 강들을 국가에서 직접 하고요. 그다음 소규모 하천들은 지방에서 관리하는 형태로 되었습니다.
도기욱 위원  지방하천도 보니까 상당히 규모가 큰 하천들이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던데, 전체적으로 보면 물 관리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론 지금은 시작 단계니까 크게 그런 게 염려되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개발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누군가 일관성 있게 하천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여기는 과태료 징수에 관한 것이라든지 그런 유지관리 보전에 관한 간단한 내용들은 지방에서 관리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환경이나 물 관리에 대한 부분, 근본적인 부분은 중앙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문의를 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답변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위원님 지적대로요,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좀더 도라든지 시·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역할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호 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오늘 기획조정실 윤종진 실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관련해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어제 우리 경북도의회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렇게 또 유치에 도민과 도의회, 도의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일치되어서 유치를 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북한이 분열되고 수도권과 지방이 또 분열되고, 또 동남권 신공항으로 대구와 경북 그리고 기타 지방도시와 부산이 또 분열되고, 또 과학비즈니스벨트로 또 서로가 벽이 생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최선의 노력을 같이 하되 분열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노력과 모든 정성을 기울이지만 그런 부분은 조속히 우리가 중앙정부에 많은 건의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자꾸 생겨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지금 위임사무 삭제와 관련되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폐기물관리법에 개정되어서 삭제된 겁니까?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예치금.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금 예치 신청은 현재 삭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우리 법령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가정에서나 산업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산업 일반 및 지정, 그 다음 병원에서 나오는 병원 적치폐기물, 모두가 법령에 의해서 매립 또는 소각을 하고 안전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시설도 강화되고, 법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녀보면 농촌지역에 방치되고 어촌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나름대로의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금 예치제도가 삭제되어 버리면 앞으로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위원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에 보면 폐비닐, 폐수지, 폐농자재, 그리고 농산물시장에 가보면 하루 처리하고 나면 여러 가지 배추라든지 각종 채소류에서 남은 잔재농산물, 그리고 어촌에 가면 도로에 보면 폐어망, 어구 종류, 그 다음에 가공된 어류의 남은 부산 찌꺼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폐기물이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삭제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경북도는 특히 농어촌이 많이, 농어민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제가 담당 소관 국인 환경국하고 나중에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우려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녹색환경과로 적혀 있는데 폐비닐하고 이런 부분은 재활용을 해야 될 것이며, 일정한 장소에. 그 다음에 폐농산물 종류는 가능한 한 요즘에 많이 준비도 하고 실행하고 있는 바이오매스(biomass) 자원화로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농산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적절한 수질개선을 통해서 처리하고 방류되었으면 합니다. 강력히 녹색환경과에 이 안을 내서 자료를 한번 보내 주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잘 알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에 대하여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
  장경식    황이주    김세호
  김희수    도기욱    박성만
  박진현    윤창욱    정영길
  한혜련    황상조
  
○출석 전문위원
신재걸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윤종진
정책기획관송경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