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5월 6일(금)장소 : 도청이전신도시건설사업단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1.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 50분 개의)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작년 11월 회의 이후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인 것 같습니다.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이 벌써 입하입니다만 계절의 여왕답게 따스한 봄날에 이 곳 도청이전 예정지인 안동 풍천면 소재 도청이전신도시사업단에서 회의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 초 도청 및 의회 신청사 설계 시공업체가 이미 선정되었고 계획대로라면 이번 달 경에 착공을 하여야 하나 토지감정 등 절차와 행정타운 부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 등으로 인해 착공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잘 감안하시어 의정활동으로 습득하신 지식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시어 도청이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 52분)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안녕하십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3월 15일 자로 도청이전추진단이 도청이전추진본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제가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을 겸직하게 되었고 직제는 본부장과 2과, 6담당, 정원은 23명에서 29명으로 6명이 증원되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업무는 도정의 최대 현안사업 중의 하나로서 막중한 책무를 느끼고 있으며, 그동안 도청이전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의 덕분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청이전추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도청이전신도시건설 추진현황을 PPT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추진현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도청이전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 시 본부장이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답변이 필요할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민병조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충남도청이전 예정지를 방문했을 때 그 쪽에서 조언을 해 준 기억이 납니다.
  예컨대 신도시사업단에 우리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두 분입니까? 김성현 단장님하고 또 한 분이 계시나요?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충남의 경우는 세 분이라고 하고 또 토목직하고 직급의 문제를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들으셨죠?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경북도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지금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시행사인 경북개발공사하고 저희 도하고 긴밀한 협조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날 충남개발공사 사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5급 사무관하고 6급 한 명을 신도시사업단에, 개발공사에 파견해 있고, 그리고 또 예천하고 안동에서 한 분씩 개발공사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이제 충남하고의 차이는 저희들이 이제 도청 청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직접 발주해서 관리·감독을 하면서 짓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현재는 보상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파견은 기존을 유지를 하고 좀 더 사업이 진행되면 다시 판단해 볼 계획입니다.
김명호 위원  위원장님 이 자리에 신도시사업단에, 경북개발공사에 신장하 이사장님 나와 계시는데 신 이사님께 질문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우리 업무보고를 하는 장소이니까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만 질의와 답변을…
김명호 위원  행정담당님께는 가능…
○위원장 박진현  관계공무원, 김성현 단장, 또 지금 우리 경북도… 지금 김성현 단장님 소속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신도시사업단장  김성현 예.
      (「그러면 안 되겠네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진현  파견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만…
김명호 위원  민병조 본부장님,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러면 경북개발공사와 도청이전본부 간에 어떤 전혀 부작용 같은 것은 없는 것이죠?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호 위원  그러나 이제 경북개발공사는 본질이야 어떻든 간에 개발공사는 기업입니다.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은 기업 이윤이 중요하고 그래서 기업의 내실이 공고해지는 것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녹지비율을 낮추어서라도 어떻게 사업성을 좀 높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관계없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측면에서 개발공사에서 난색을 표하거나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기업의 입장에서 불만이 있다거나 하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말씀하신 대로 개발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기업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업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 도에서 아니면 건설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 지향하는 신도시의 방향하고, 개발공사는 아무래도 좀 더 현실적으로 어떤 수지를 맞추면서 조기에 분양을 통해서 신도시를 활성화하는 그런 약간의 시각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시각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는 녹지비율을 아까 보고 드린 것보다 더 낮추기를 원하면서 일반주거용지 분양을 늘리기를 원하는 그런 요청사항은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본 위원이 이전에 다른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적을 한 기억이 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아까 PPT 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신도시.
  좋습니다. 행정타운, 어쨌건 지금 저 행정타운 지역 일대에 도청과 교육청과 경찰청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부지선정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지금 교육청 예정지가 어느 쪽입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지금 현재 거의 협의가 되었는데, (PPT 화면을 가리키며) 경찰청이 이 쪽에 그리고 교육청이 이 쪽입니다.
김명호 위원  빅3가 거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워시간에는 아마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가로축 큰 도로가 몇 차선이죠? 몇 m 도로입니까? 동서간도로가?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40m입니다.
김명호 위원  40m입니까?
  남북 쪽은 안동, 예천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는?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신도시조성과장님이…
김명호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신도시조성과장 이우석  예,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1번 진입도로로 연결된 도로도 역시 40m입니다.
김명호 위원  예, 그러면 그 진입도로가 교육청 앞을 지나고 있는 것이죠?
○신도시조성과장 이우석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경찰청에 들어가는 진입로는 어디 있습니까? 경찰청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그 도로는 몇 m 도로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우석  광로나 대로, 중로,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6월말에, 7월 달에 개발계획 확정될 때 추가되고, 아직은 경찰청 부지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도로망은 다시 또…
김명호 위원  지난주에 지방경찰청장이 와서 보고 갔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신도시조성과장 이우석  구체적으로,
김명호 위원  오늘 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신도시조성과장 이우석  예, 구체적으로 오늘 오후 3시에 경찰청, 교육청, 우리 도청 관계자들이 현장 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사를 해서 정확한 위치를 다시 잡으려고 합니다. 잡게 되면 도로망을 수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어쨌든 빅3가 여기 다 모이는 것은 기정사실화될 것 같아요. 신도시를 건설할 때에 미래의 교통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고려하고, 더 이상 다른 유관기관조차도 이쪽으로 또 밀집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색깔로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노란색이 주거지죠?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예.
김명호 위원  여기 밑에 황색이 주거지 아닙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보라색이 산업단지입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예, 여기는 산업단지입니다.
김명호 위원  청색이 행정타운 아닙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예,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러면 호명지역의 제2행정타운하고 기존에 이쪽의 제1행정타운하고 그 이외에는 행정기관이, 공공기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깁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기본적으로는 공공기관을 이쪽 지역하고 이쪽 지역에 모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학교나 이런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김명호 위원  단계적으로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위에가 1단계, 가운데가 2단계, 여기 밑에가 3단계 아닙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예.
김명호 위원  그럼 3단계 이쪽에는 거의 대부분이 주거단지다 그죠?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예, 지금 현재 계획으로 보면 고밀도, 중밀도 주거단지가 있고 여기 상업용지가 좀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신도시 안에 또 다른 어떤 불균형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내재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주거단지가 조용하고 쾌적한 것은 좋지만 항상 우리가 주거지를 선택할 때는 뭔가 비전이 있고 지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갖고 주거단지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밑에 3단계 개발지구는 전부 주거단지인데 과연 저렇게 가능할 것인지? 저는 공공기관을 좀 지역을 다양하게 안배를 하는 것이 개발하는 입장에서도 오히려 좋지 않겠나 하고요.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이것은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금년에 설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금년 7월경에 개발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신도시건설위원회를 통과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고 해야 되죠?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예.
김명호 위원  그러나 그림 그려온 것에 큰 변화가 있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림을 그릴 때 미리 좀 그런 부분들을 가미를 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다른 질의입니다. 그러면 신도청 의회청사의 시운전 목표 예정시기가 언제쯤입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지금 현재로는 2014년 3월경…
김명호 위원  한 석 달 정도 시운전해서 7월부터 본격 가동한다는 말씀이죠?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예.
김명호 위원  2014년 3월까지 신도시 전체에 대한 상하수도 이런 시설들은 꿈도 못 꾸겠군요.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신도시 전체에 대해서는…
김명호 위원  그렇죠? 하수종말처리장은…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하수종말처리장은 아래쪽에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그쪽에 폐기물처리시설하고 하수처리시설이 같이 들어갑니다.
김명호 위원  그래서 2014년 3월에 신청사에서 나오는 각종 오·폐수가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관로는 다 매설이 가능한 겁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그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신도시조성과장께서 상세한 내용을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신도시조성과장 이우석  예,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은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2014년까지 갈 계획으로 있는데 그때까지 진행이 안 되면 일단 도청사 부지 자체 오·폐수 관계는 자체에서 좀 처리를 해서 우선 처리를 하고요. 나머지 이 부분은 에너지종합타운도 동시에 2014년 전후로 해서 최대한 완공을 시킬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최대한 시운전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도청 청사에 들어오는 인원이 170명도 아니고 1000여 명이 넘고, 또 인근에 교육청, 경찰청이 아마 비슷한 시기에 개청하게 될 텐데 임시정화조 묻고 싣고 다니고 이런 번다한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될 겁니다. 미리 기반시설부터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죽 들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분들 의견이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저소득층, 또 다시 말하면 아주 얼마 안 되는 토지를 가지고 부재지주의 땅을 소작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 그분들의 소유지를 보상을 받아 가지고는 도저히 다른 데 가서 제대로 된 집을 장만하기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 지금 계속 설왕설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도 아주 고생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는데, 새로운 도청소재지를 개청하는 이 경사에 불행에 빠지는 사람들이 없도록, 소외는 물론이거니와 어려움에 빠져있는데 나 몰라라 해서 울분을 떨치고 하는 일이 없도록, 좋은 일에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좀 철저히 써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가구당 얼마씩 생계자금을 달라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죠?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지금…
김명호 위원  신청사…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예. 신청사 행정타운 주민들께서 특별하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라고 밝힐만한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예, 협의 중입니다.
김명호 위원  협의 중이죠? 그런 부분, 또 저는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살던 집칸을 떠나서, 지금 현재 집이나 땅은 시골에 널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그냥 남의 땅을 부치면서 윤택하게 살 수 있는데 갑자기 나가라 이러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은 제한되어 있는데 나가서 어디 가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참 애로사항이 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니까 신도시조성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조례라든지 아니면 농어촌에 지원할 수 있는 안동시, 우리 도, 정책적으로 하는 것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제일 중요시하는 사업대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이따가 간담회가 있겠습니다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먼저 본 질의를 하시고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를 한번씩 다 하시고 난 이후에 또 보충질의를 필요한 게 있으면… 그렇게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중 위원  교육의원 홍광중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육계에 봉직을 했기 때문에 도교육청 부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래 도교육청 부지가 결정된 게 없었습니까? 도교육청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지정해 놓고 있는 도의회 쪽을 교육청 부지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건 어떤 사항입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그 당시에 결정된 것은 없고요,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계속해 왔던 게, 지금 행정타운이 들어서고 있는 이게 도청이고 의회청사고 이게 주민복지관이 되겠는데, 이게 이야기 될 때는 경찰청이 이 정도, 교육청이 이 정도 이렇게 이야기가 7만 2000평 안에 다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지난해 확정을 하면서, 시행사를 정함에 있어서 공고를 정하면서 도청하고 의회가 이렇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찰청하고 겹치기 때문에 못 오고, 그래서 지난달에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한 대로 오늘 현지실사를 합니다마는 경찰청은 이쪽으로 원당지 옆으로 나가고, 교육청은 다시 보셨습니다. 보시고 이쪽 지역을 거의 확정하는 것으로…
홍광중 위원  도청하고 거리가 얼마 정도?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한 100m 정도… 이걸 연결을 시킬 계획입니다.
홍광중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지가 정해지는 데 따라서 교육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교육을 하는 사람들로는 생각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반드시 고려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유관기관을 아까… 219개인데 이전할 의향이 있는 기관이 61개인데요. 유관기관은 다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원칙적으로는 저희들 다 유치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9개 중에는 경북 타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경북 타 지역에 소재하는 그것을 다시 안동으로 옮기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대구에 소재한 기관을 타깃으로 해서 우선해서 이전을 독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홍광중 위원  그 유관기관이 61개가 온다고 그러면 배치할 부지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예. 그 일단…
홍광중 위원  마련하고 있죠? 됐습니다. 마련하고 있다고 하면 됐고, 그 다음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신도시가 형성되면 안동에 있는 구도시하고 어떤 세 관계가 생기지 싶어요. 신도시 10만 명을 형성한다고 그러는데 안동시내가 지금 10만 명이 안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인구유입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신도시 인구유입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저희들은 2027년까지 10만 명의 도시를 만들어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고, 1단계는 2014년부터 해서 아까 말씀드린 도, 경찰청, 교육청, 우리 사업소, 그리고 공공기관을 먼저 이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안동시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여기 신도시를 만들면 안동시 분들이 이쪽으로 오시지는 않을 것이고 외지 분들이 이쪽으로 오시면…
홍광중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요는 우려하는 것이 둘 다 망할까봐 그럽니다. 안동 구도시 인구도 신도시로 가고, 신도시는 유입 안 되고 이러면 둘 다, 안동시 구도시의 인구가 이쪽으로 유입되어서 지금 있는 구도시도 열세 되고 또 현재 조성하고 있는 도시도 열세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양측이 다 망하는 꼴이 되는 것인데, 신도시는 신도시 나름대로의 어떤 매력적인 인구유입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행정도시라고 그러면 행정만 가지고, 이제 얘기대로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을 우선으로 데리고 온다고 하지만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교통망이 좋아지므로 해서. 거기 신도시에 와서 살 사람보다는 안 살 사람이 더 많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요.
  그렇다고 그러면 행정도시 그 기능만 가지고 인구 10만 명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 10만 도시를, 특히 지방에서 조성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결정해 주시고 한 도청이전의 큰 목표 중의 하나가 경북의 불균형 발전을…
홍광중 위원  됐습니다. 짧게 합시다. (웃음)… 위원장께서 자꾸 짧게 하라고 하시는데, 있다 없다 그것만 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단적인 예로 전라남도 도청이 무안에 갔지 않습니까? 무안이 목포와 광주 사이에 끼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안에는 지금 도시가 형성이 거의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목포에서 다니기도 편하고 광주에서 다니기도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도시가 거의 형성이 안 되는데 자칫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전남도청도 옮긴 지가 아직까지는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도시를 조성해 가는 과정 중이고, 어쨌든 저희들 최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분들이 빨리 이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도청이 여기 오면 도청이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이쪽 위주로 북부지역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고 하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홍광중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도시가 자족기능을 잃어버리면 결국 집만 덩그렇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족기능을 가질 수 있는 대책도 함께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보상액은 아까 보니까 실보상액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보상… 어떤 매스컴에서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격한 마음을 보이고 있는 그런 장면이 보이던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실거래보상을 한다는 말이 아니고 저분들이 원하는 것이 실제 주변지역에 거래되는 가격이라고 할까 그걸 원하는데 실지 보상은, 감정평가는 또 그걸 기준으로 하기는 그러니까 격차는 좀 있을 겁니다.
홍광중 위원  어떻든지 어려운 사람 편에 할 때 잘 좀 도와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예, 안동 출신 이영식입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신도청 이전으로 고생하시는 도청이전추진본부의 민병조 본부장님과 경북개발공사 임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갈전 3리 주민들하고 두세 차례 접촉을 해 보고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보상관련 주민요구가 상당히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면서 풀어야 될 과정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갈전 3리 주민들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도청 신청사 기공식이라든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는 몇 월 정도에 도청 신청사를 기공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당초에는 5월, 6월 정도로 계획을 하고 추진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5월 중순 20일경에 보상이 통보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을 생각하면 저희들은 2개월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한 7, 8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예.
이영식 위원  그리고 갈전 3리 주민들이 먼저 신청사 때문에 이주를 하게 되겠고 갈전 3리 주민들 이외 나머지 주민들은 언제 이주를 하게 됩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그것은 보상이 통보되고 보상 협의에 따라서 그분들이 보상금을 수령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등기가 이전되고 그분들은 나가시고, 그런 보상절차에 따라서 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갈전 3리 주민들 경우는요? 그럼 거기 갈전 3리 주민들의 경우에는 두세 달 안에, 지금 갈전 3리 주민들도 토지·지장물 보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여섯 가지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야 갈전 3리 주민들이 이주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두세 달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도청사 착공을 위해서 조기에 보상을 완료하기 위해서 다른 인센티브도 서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 지금 우리 갈전 3리 주민들이 사실 현재는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홍광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격한 시위라든지 본인들 나름대로 5백 년 동안 살아온 땅을 내놓고 떠나야 되는 그 마음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가 봐도 한 40일째 계속해서 주민들이 갈전 3리에 모여서 매일 나름대로 시위를 하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안이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감정평가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토지·지장물 가격이 다음주나, 5월 20일까지라니까 한 2주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때까지 통보가 되면, 감정평가협회에서 결정이 되면 더 이상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보상 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야 되고 수용재결 절차 과정에서 다시 재평가를 하는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만약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이때까지 기대하고 있던 보상가격보다 현저하게 낮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가격까지 형성이 됐을 경우에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지금 현재는 감정평가협회로 넘어가서 평가단이 평가하는 대로 결정이 되는 거죠, 가격이 낮든 높든 간에?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예.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되고 통보될 겁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감정평가가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게 결정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상할 수 있는 기간이, 재결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사실 관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기간을 따진다면 순조로운 보상협상이 제일 관건입니다.
이영식 위원  도에서는 그러면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한다면 어느 정도 주민들이 원하는 선에,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정한 선에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아무래도 그것은 주민 기대치라는 게 또 있으니까 기대치에 100% 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리고 기대치가 주민들 개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 희망대로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그분들이 또 그 이외에 요구한 구제역으로 인한 소 살처분에 대한 영업보상이라든지 산지를 농지로 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권익위원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것도 보상을 협의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영식 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부수적으로 협의가 가능하고 협상이 가능한 그런 부분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토지·지장물 실거래가격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것이 정말로… 물론 희망대로 어느 정도는 보상이 되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는 정말 일정 기대치에 비해서 50%에서 70%밖에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서도 미리 예상을 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기간, 지금 2014년 6월 달에 도청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기간을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써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예.
이영식 위원  그리고 제가 갈전 3리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들으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못 나가겠다”, 지금 여기 검무산 밑의 갈전 3리 같은 경우는 천혜의 명당자리인데 이 명당자리를 두고 또 지역을 떠나서 이주지를 새로 마련해야 되는, 거기에다가 기간도 두세 달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도에서는 주민 이주대책 수립이 거의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세 달 안에 지금 현재 전세자금 보조 문제라든지 전세자금이 불필요할 시에는 일정액의 이주비를 줄 테니까 이주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협상은 구체적으로 밝히시기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예, 그분들은 먼저 이전해야 되는 데 대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애로점을 밝히면서 좀… 이주대책비라 할까 그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지금 갈전 3리에서 이주를 당장 해야 되는 가구가 몇 가구 됩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32가구입니다.
이영식 위원  32가구 외에, 지금 도에서는 전세자금이 불필요할 시에 제시안으로 저희들이 알기로 600만 원 정도 제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자금을 보조를 해 주든지 아니면 전세자금 불필요 시에는 도에서 제시하는 비용 자체가 본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턱없니 낮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안동시나 예천군, 시행사에서 공동방안을 강구한다고 했었는데 시행사에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습니까?
  보상관련 주민요구 및 조치방안에 보면 2번에 저소득층 생계대책이라든지 보니까 시행사 공동방안, 전세자금 및 생계지원, 이것은 갈전 3리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그 안에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다든지 또 시·군 조례에 따라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든지 또 생계조합을 통해서 신도시 건설사업에 묘지이장이라든지 지장물 철거 사업에 참여를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포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갈전 3리 주민들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의 이주자들 같은 경우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보상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처리를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도청 신청사를 착공하기 위해서 갈전 3리 주민들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그분들이 이주를 정확히 하고 아마 신청사 착공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세자금이라든지 이사비라든지 이전비용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비용지원이라든지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일찍 당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물질적으로 사실 다 보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한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들을 최대한, 또 그 이상 받아들여서 우리 도에서 먼저 이주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추슬러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번, 6번에 나와 있는 구제역 매몰 축산농가 영업보상이라든지 개간산지에 대한 영농보상은 아마도 우리 도청이전추진본부하고, 또 우리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권익위원회에다가 조사를 건의를 해서 아마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을 해 주셔서 항상 우리 주민들이 어려움 없이 정든 고향을 떠나서 새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주민이주대책에 보면 10호 이상 이주단지 요구 시 이주단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거기 3에 보면요, 주민 10호 이상 이주단지 요구 시 이주단지를 조성해 주겠다고 했는데…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이것은 신도시조성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아닙니다마는 「농어촌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예천 쪽에서 그런 주민들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런데 이주단지를 조성했을 때 입주를 하면 택지를 못 받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은 신도시 안에 이주자 택지를 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아, 이주자 택지를 못 받고…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예, 그러니까 둘 중에 선택이니까…
이영식 위원  선택을 해야 되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결정된 게 없어서 너무 불안해 하고 실질적으로 본인들한테, 지금 본인들은 천년 도읍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입장에서 본인들한테 아무 설명도 없고, 또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를 하지 아니하고 도청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지금 이주를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조금 격앙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헤아려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예,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영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청 신청사 지역에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죠?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협의를…
김종천 위원  예, 협의를 하고 있죠?
  지금 착공은 몇 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월에 계획을 하다가 8월정도…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8월도 힘들 것이다, 어쩌면 올해 보상 협의하다가 올해가 그냥 갈지도 모르겠다는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이게 협의가 끝까지 원활하게 잘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강제수용절차를 밟습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지금 법적인 절차는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강제수용절차를 하는 데는 절차상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렇다면 이제 벌써 5월인데 3개월 안에 보상이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어서 강제수용절차까지 들어간다 그래도 과장님 어떻습니까? 몇 개월 걸립니까, 수용절차를 밟는데?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예,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위원장 박진현  예,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지원과장 박동운  총괄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의가 되면, 보상협의에서 끝나서 수용이 되면 수용재개를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도 협의를 안 하게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최하로도 한 3개월…
김종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정상적인 협의절차가 8월까지 진행이 된다고 그래도 불과 두 달, 세 달 정도 남았는데 이게 안 되었을 때 수용절차를 밟는다고 가정을 하면 방금 과장님 답변대로 3개월 가면 올해는 그냥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총괄지원과장 박동운  예.
김종천 위원  그러면 올 연내에 착공이 어려워진다, 그걸 위해서 착공을 올 연내에 하기 위해서,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이 세대들하고 무리한 협상을 집행부에서 하게 되면 아까 보고에 잠깐 보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 부분만에 대해서 보상협상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게 전례가 되어서 나머지 부분에 보상협의를 할 때 그게 전례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총괄지원과장 박동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청 신청사를 사실상 빨리 지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주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 신청사를 미리 착공을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6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농사를 안 짓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이 인접지역에 조그마한 사업도 보상절차를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순조롭게, 매끄럽게 진행이 잘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신청사를 무리하게 계획대로 착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그 나머지, 나중에 그 나머지 시급성을 요구하지 않는 보상절차라 하더라도 그런 전례가 있게 되면 바로 주민들이 그것을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례들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런 큰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원칙이 무너져 버리면 나머지 사업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물론 우리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집행부 입장에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옆에서 보면 보상절차의 원칙이 무너져버리면 그런 것도 우리 조그마한 사업도 보면 비밀리에 이면으로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설이 안 되느냐 하면 분명이 누설이 돼요. 나중에 큰 장애가 됩니다, 그게.
  하물며 이 큰 사업은 원칙이 무너져 버리면 나머지 보상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것은 내가 예측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총 사업비가 2조 5000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부장님 그렇죠?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예.
김종천 위원  2조 5000억인데, 보상비를 빼고 난 뒤에 도시 조성하는 건축비나 여러 가지 시설비라 하면 2014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2014년도에 갔을 때는 이 2조 5000억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물가상승률이나 자재상승률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ES 적용이 된다 그러면 공사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소규모공사도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설계변경이나 이렇게 해서 예산이 상당한 금액이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규모의 2조 5000억이라는 당초예산을 가지고 ’14년 완공단계에 갔을 때 이게 과연 3조 5000억, 4조까지도 간다고 생각하면 그 때의 재원확보 방안이나 이런 것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일단 2조 5000억 원은 2027년까지 신도시 조성을 하는데…
김종천 위원  총 사업비가?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예, 투자할 그런…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더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지금 물가상승률이나 자재상승률로 봤을 때는 지금 당초에는 2조 5000억으로 출발을 하겠지만 이게 완공단계에 가면 우리 지역 자치단체의 소규모사업이나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조그마한 사업도 몇 억짜리 몇 십 억짜리도 2~3년 걸리면 몇 차례 설계변경과 예산증액이 되고 하는데 이렇게 큰 규모가 그 정도의 장기간으로 간다 했을 때는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은 다른 사례를 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의 재원확보방안이나 이런 것도 미리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 놓아야 된다. 그 때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기채 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도시 조성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자금을 회수하는 분양이 조기에 이루어져서 그 분양금으로 다시 재투자하고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어떤 분양하는 그것을 위해서는 저희들 공공시설이 가능한 많이 입주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기관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금 상업용지, 주거용지를 늘려서 이렇게 공급을 많이 한다든지 어떻게 신도시를 활성화시켜서 분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사비가 상승되는 만큼 나중에 민간부분에 대해서 분양하는 비용도 상당히 상승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상승되었을 때 아까 10만 자급도시로 형성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없겠느냐 그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니까, 아마 사업단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도 염두를 해 두시겠지만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에 보니까 생활폐기물 자동 집하시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신도시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북부지역에 광역으로 해서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접 저희 영주시만 해도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지금 허가를 신청하니까 이것을 빙자해서 도청신도시에 광역화를 하기 때문에 허가를 못 해준다고 반려시키고 한 예를 봤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2014년도에 도 본청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오·폐수시설은 거기의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도시가 확장이 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전체를 하겠다고 아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그것은 하수처리시설…
김종천 위원  예, 하수처리시설만 그런데 다른 시설도 지금 신청사만 들어서고 다른 민간시설이나 다른 타운이 안 들어섰을 때는 그게 상당히 지연될 것이라고 가정을 하시죠? 그런데 지금 일반 자치단체에서는 민간들이 그런 허가신청을 하면 이것을 빙자해서 “지금 용역중이다” 이것을 빙자를 해서 허가를 반려하고 안 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데, 계획은 되어 있으나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것 때문에 다른 시설을 못하고 전부 미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야만 인근 시·군에서 확실하게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지금 도에 질의를 하면 도에서는 “용역중이다.”라고 답변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 준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면 도청 신도시에 광역화로,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입니다. “도청신도시에 광역화로 하기 때문에 허가를 못해 준다.”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구체적인 시안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과연 인접지역에서는 무조건 이것만 믿고 처리시설을 못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습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그것 타 시·군도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여기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은 저희들이 국비하고 민자사업으로 해서 2014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본계획을 용역중입니다.
김종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4년까지 계획은 되어 있으나 아까 답변에 보면 본 청사가 들어서는데, 아까 김명호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장뿐만 아니라 전체 에너지타운에 그런 환경시설물이 다 밑에 기반시설이 2014년까지 밑에까지 다 들어서느냐 물으니까 과장님 답변이 행정타운에 일시적으로 우선 하다가 나중에 도시가 형성되면 밑에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게 언제가 되느냐 이 말이죠.
  행정타운이 2014년에 건설하는데 그 이후가 훨씬 넘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반 시·군에서는 그것만 믿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예,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김종천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박진현  담당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우석  원칙적으로 2014년 6월에 저희들 목표에 맞추어서 건립을 하는데 도청사, 경찰청, 교육청뿐만 아니고 다른 유관기관 이전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60여 개소 공공기관도 조기에 정상적으로 이전이 된다면 그것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을 봐가면서 그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같이 2014년 6월 전후로 해서 확정을 하는 그런 목표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좀 지연이 된다면 이 사업도 에너지타운 사업도 좀 지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에너지종합타운 자체는 해당 부서에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사업비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용역하고 있는 것도 알고 답변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게요. 저희 영주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하려고 민간에서 시에다가 서류를 넣어서 도에다 하니까 도에서 광역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반려를 했어요. 반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대로라면 2014년도 될까 말까 한데 그때까지 일반 지자체의 인접 시·군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말이죠. 이것만 믿고 기다릴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영주의 음식물쓰레기가 참고로 원주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 절박한 이런 시점에서 이것만 믿고 무조건 기다리라고 해서 이게 2014년도에 될지 2016년에 될지 아직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이것만 해서 허가를 반려하고 민간허가를 안 내준다는 것은 계획이 너무 좀 무책임한 것 아니냐, 어떻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우석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주시가 시·군에 도청 청사가, 우리 신도시 안에 그 타운이 조성되니까 현재 접수된 게 자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뭐, 해 주지 마라 하는 이런 지침을 내려준 것은, 지침을 내렸다거나 앞으로 그런 지침을 내리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을 것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런 종합에너지타운이 생기고 처리시설이 충분히 북부지역이 수용이 된다고 내놓으니까 다 이제 시·군에서 그렇게…
김종천 위원  도에서는 그런 지침이 없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영주는 시에서 알아서 그렇게 반려를 시킨 것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우석  정식으로 공문을 해서 내린 것은…
김종천 위원  그것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그것은 우리 소관 부서에 알아보아야 합니다.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은 환경관리과입니까? 녹색환경과…
김종천 위원  녹색환경과인데, 제가 며칠 전에 전화로 질의를 했어요. 하니까 도에서의 답변은 이런 도청 신도시 지역에 이렇게 광역화로 시설이 진행되고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보고는 다음 달 중에 결과가 나온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해당 시·군에다가 지침을 주었다는 소리는 안 하는데 반려는 시에서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민간업자는 당연히 도에서 이것 때문에 시·군에다 이런 지침을 주어서 반려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시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도의 지침 없이 이런 것이 들어서니까 자율적으로 반려시킨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지침을 준 것인지 분명하게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래 이게 상당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2014년이 될지 2016년이 될지 모르는데 이것만 믿고 무조건 반려를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나중에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우석  예.
김종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민감한 게 있습니다마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공공기관들을, 도 산하기관들을 몽땅 지금 이 지역으로 유치하는 것이죠? 본부장님 계획은 그렇죠?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예, 저희들 원칙을 신도시조성 활성화를 위해서…
김종천 위원  당초 우리 예천·안동으로 도청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경쟁을 했었습니다. 그 때 도청이전지가 확정이 되면 나머지 도 산하기관은 거기에 탈락한 지역이나 인접지역으로 분산 배치해 준다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그런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해보았습니다.
김종천 위원  모르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청이전을 이 지역이나 다른 유치신청을 한 지역으로 도청이전이 되면 나머지 도 산하기관들은 나머지 소외된 지역에 분산 배치를 해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10만 자급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 산하기관을 몽땅 이 지역으로 다 몰아넣겠다.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면 성주나 영주나 나머지 공무원교육원이나 여러 가지 기관들을 유치하겠다고 유치신청서까지 낸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자치단체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측하건대 아마 도에서는 10만 자급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 산하 기관이 몽땅 여기에 오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겠다는 그런 계획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머지 자치단체에서 산하기관을 유치하겠다는 말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도정질문에서 지사님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만 자급도시가, 아까 동료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10만 자급도시가 되었을 때 인접지역이, 예천이나 안동이나 영주도 마찬가지 이겠습니다마는 지역공동화현상이 일어날 것을 예측을 합니다.
  사실은 이 지역에 도청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인접지역이 경제적으로나 인구유입정책이나 여러 가지로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특히 우리 영주 같은 데는 상당히 심각하게 주판을 튕겨보니까 여기에 10만 도시가 들어섰을 때 오히려 영주는 인구가 줄면 줄었지 늘어날 소지가 전혀 없다. 또 예천이나 안동도 마찬가지로 신도시가 들어서면 여기에 와서 벌어먹기 위해서 이쪽으로 인구유입이 되어 버리면 나머지 지역은 인구가 상당히 줄어들 공산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그렇게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예측하면서 예천·안동이 도청을 유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지 않고는 10만 자급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해당공무원들이나 산하기관들만 모여서는 인위적으로 상당히 힘들다고 그랬죠? 그렇죠?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예.
김종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령 10만 자급도시가 되었을 때 예천 땅, 안동 땅 중간 지점에 이렇게 10만 자급도시가 들어섰을 때 행정기구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자치단체가 하나 생겨야 됩니까? 아니면 반을 갈라서 예천군, 안동시로 행정구역을 만들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지금 현재는 새로운 자치단체를 만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종천 위원  없습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예. 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직까지 방향은 아닙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여기에 와서 회의를 하면서 안동시청에서 사석에서 이야기했을 때 그 때에, 그 때는 단장님이었죠? 만드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죠.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안동 의원님이나 예천 의원님은 언급을 못하지만 저는 영주니까 좀 자유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그것은 저희들이 만들 어떤, 그것은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될 것이…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것은, 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은 앞에 예를 보면 전남이나 충남, 충남도 지금 연기하고 홍성인가 두 개가 있습니다마는 그대로 가는 것으로 홍성하고 예산하고…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행인데, 혹여 이것은 제가 우려스러워서 하는 것인데, 혹여 새로운 자치단체를 만든다고 그러면 인접지역의 자치단체들끼리 어떤 불협화음이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상당히 민감하게 또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만약에 그런 절차가 생긴다면 그것은 자치단체에, 해당 자치단체에 충분한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상절차에 대한 어떤 원칙이 무너지면 나머지 보상절차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절대 원칙이 바로 서야만 이 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먼저 좀 늦게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도청이전특위 뭐 이런 자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민병조 본부장님이 오시고 여기에서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중요하고 또 이런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있는 그대로 뭔가 발전적인 대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제가 우리 명품 경북도청 10만 자급도시, 이게 곧 우리 후대나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민병조 본부장께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구상을 가지고 분양을 했을 때 분양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습니까?
  소위말해서 우리 도에서 이렇게 유치를 해서 오는 기관들 외에 여러 분야에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분양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습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예, 어떤 분양을 높이기 위해서 분양가 문제라든지 도시의 문화환경 여건을 갖추는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주력을 하고 어느 정도 이게 요건이 갖추어지면 도청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이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도청 자체에서 정책적인 그런 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면 전망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김세호 위원  예,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소위말해서 문자화로 어떻게 활성화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사실 실질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양가를 얼마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지금은 분양가가 최종 그게 나와 봐야 실시계획이라든지 보상가가, 또 보상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보상금액이 얼마나 될 것인지…
김세호 위원  토지보상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잡혀있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 주민 분들하고 협의도 많이 거치고 지금 오면서도 플랜카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마는…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예, 아직 보상은 통보가 안 되었습니다.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김세호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누차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분양률을 높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도시 부지를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시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막대한 돈을 조기에 투입하는 부분은, 우리가 돈을 빌려와서 하는 이 사업입니다. 최소화 시키고 지금 현재 계획대로면 하루에 5~6천 만 원 이상 최소 이자를 감당해 내야 하는 게 우리 경북의 입장입니다. 그러한 부분 가지고 재정관련 되는 부서에도 누차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과연 우리 명품 경북도청이, 또 신도시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본 위원은 정말로 의심이 많이 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우리 전체 부지에 대한 공원녹지비율 35.3% 오늘 보니까 30.4%, 5% 줄였습니다. 이 구상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우리 경북도에서 이렇게 의견을 낸 겁니까? 아니면 용역회사에서 가져온 겁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지금 기본계획은 용역중이고 그 중에 안이 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기본계획이 아직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지금 7월까지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발계획…
김세호 위원  기본계획이야 원래 서 있는 것을 가지고 입찰하고 다 한 것 아닙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입찰은 우리 도청 신청사 입찰을…
김세호 위원  그러니까 신청사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용역회사하고 시공사가 선정되어 있으니까 그게 턴키방식으로 했으면 지금 협의를 하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신청사는 설계중입니다.
김세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녹지비율을 이만큼 높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도에서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요구한 겁니까? 용역사에서 임의로 해서 온 겁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지금 그러니까 녹비비율에 대해서 논란이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처럼 이렇게 녹지비율을 많이 낮추어서 주거라든지 상업용지를 늘려서 사업성을 맞추자 하는 그런 의견하고 또 여기를 생태도시, 미래형 전원생태도시로 꾸며야 한다면서 도로도 지형을 활용한 그런 곡선도로를 하고 녹지를 하자는 그런 의견이 사실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본부장님, 죄송한데, 우리가 소위말해서… 제가 환경 전공을 했습니다. 생태, 수변, 녹색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심지 내에 콘크리트화가 되어 있고 황폐한 지역에는 그 녹지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정말로 산수가 좋고 온 눈으로 봐도 다 녹지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자연을 자꾸 찾습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도시 안에 나름대로 검무산과 더불어 주변에 많은 산과 녹지가 있습니다. 어울려질 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매일 뭐 녹색성장, 친수, 생태, 생태는 안에 저수지도 있고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본부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용지를 계획할 때 저수지가 큰 것, 작은 것 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보상이 되어서 편입한 겁니까? 그 부분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지금 이 호민지, 여자지 못은 농어촌공사 것입니다.
김세호 위원  그것도 보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아직 보상은 시작이 안 되었죠.
김세호 위원  그런데 이것 보상해야 되죠? 농어촌공사 소관이죠?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예.
김세호 위원  무상으로 주는 것은 아니죠?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이것은 보상은 안 해도…
김세호 위원  누가 아시는 분이…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장 박진현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총괄지원과장 박동운  농어촌공사는 저희들이 보상을 안 하고 저기 원당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보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원당지는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총괄지원과장 박동운  그것은 개인소유입니다.
김세호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호민지하고 이것은 보상을 안 해도 됩니까? 무상으로 다 줍니까?
○총괄지원과장 박동운  예, 그것은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안 하는 것으로…
김세호 위원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총괄지원과장 박동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총괄지원과장 박동운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계획을 하고 있으면 무상인지 유상인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장에 들어가는 농어촌공사의 소유지는 매각을 하든지 이용료를 내든지 무엇인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것 확실히 해 주시고, 그게 차지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에 우리 전체 신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300만 평 안에 면적이 포함되는 것이죠?
○총괄지원과장 박동운  예, 포함됩니다.
김세호 위원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총괄지원과장 박동운  호민지 말입니까?
김세호 위원  호민지하고 각종 저수지가 몇 개 안 됩니까?
○총괄지원과장 박동운  전체 한 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러면 약 10만 평 됩니까?
○총괄지원과장 박동운  예, 그렇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러면 이 3%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주변 환경에 녹색과 생태, 수변공원으로서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물이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예, 그렇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런데 이 3%를 제외하고, 이 3%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누차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 가지고 어느 한 분 찾아와서 “상황이 이래서 어떻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30%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오늘 속기하시는 분 속기 제대로 남겨주시고요.
  이야기를 하고 나면 되돌아오는 게 없는 게 이게 신도청이 되겠습니까? 저는 오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과연 오늘 가서, 진짜 피를 한번 토할까? 아니면 가지 말까?’
  개인적으로 이우석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3%가 있는 부분에서 왜 여기다가 27% 이상을 녹지로 넣어야 되는지? 그래서 분양을 할 수 있는 건지?
  예전의 기억입니다만 “분양가 80만 원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150만 원도 안 됩니다. 단계별로 원형지를 해서 단계별로 하자. 경상북도가 무슨 돈이 있어서 하루에 6000만 원씩 이자를 냅니까? 누가 낼 겁니까?
  앞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기 참석해 준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에코시티, 신도청 명품, 에코시티,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 거기 보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태양광, 지열 이래 놨습니다. 물론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외부에 보여주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저도 많이 보고 우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공사도 선정되어 있고, 실시설계도 아직 확정 안 되었으니까 두루두루 좀 보셔서, 요즘 자연채광이 전 세계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많은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건축비에서 5%에서 10%로 높이면 낮 시간에 많은 일조량을 받아서 얼마든지 낮에 이 형광등 안 켜도 되는 것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북경 신공항에 보면 높이가 약 40m 정도 될 겁니다. 그 큰 높이 위에서 등 하나 안 켜져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하늘 위에서 각도에 따라서 낮에 빛이 계속 들어옵니다. 우리가 왜 못합니까?
  그만큼 앞서 있고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잡고 자연채광 이야기한 적이 오늘 여섯 번째입니다. 모르면, 제가 삼성이든 어디 가든 담당 부서에 연락해 드릴게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진정으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실용적인 경북도청 청사가 되고 신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시공사 선정, 그 다음에 용역사 선정, 계속 잡음이 있습니다. 또 왜 용역사는 용역사대로 잡음이 있어서 민원인들이 이쪽저쪽에 연락을 하고, 물론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들이 뭔가 자기 합리화, 또 자기가 안 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판단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잡음이 없어야 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이렇게 전체 직원들하고, 이게 이렇게 자꾸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한 분이 오셔서 “감사를 받고 있다, 뭘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의원이기에 앞서 경북도민입니다. 자꾸 우리 도가 이런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 잡음이 안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챙겨주십시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리고 시간상도 그렇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도 공개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김종천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음식물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이 부분은 영주시와 우리 물관리대책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김종천 위원하고 영주시에 통보를 해 주시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나 지금 당장 이런 부분들을 좀 답해 주시고,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그다음 아까 김세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오셔서 질의한 내용, 이런 것 답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우리 특위가 안 열린다면 유선으로 하시든지 가서 설명을 하든지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들을, 궁금한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본부장이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그렇게 하시고 아까 3시 되어서 오게 되는 경찰청, 교육청 부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도청과 의회가 중심이 되는 부분 이외에 경찰청과 교육청의 실무진들에게도… 우리 도청 같이 이전해야 됩니다. 도청만 오고 의회만 오고 경찰청이 오지 않고 교육청이 온다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같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지금 도청이전이 추진된다, 경과가 특별법이, 우리 조례도 개정되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정확한 로드맵이 없다 이거죠,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아까 이야기했던 인구유입 문제 이런 부분들부터 해서 행정절차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본부장께서는 행정절차는 그냥 가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다른 세종시 같은 것을 봤을 때도 행복도시를 봤을 때도 새로운 행정구역이 정해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예, 세종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앞으로 인허가 사항을 그러면 어디에 해야 될 것이냐, 우리 도가 주관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예천군이나 안동시에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먼저 도청을 이전한 것에 대해서도 미리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도민들의 바람이고, 어렵게 지역에 유치됐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
  다음 총괄적인 회의를 한번 하든지 도청이전추진본부, 시행사인 경북개발공사, 예천군, 안동시, 그 다음 시행사인 대우건설, 이렇게 해서 총괄적인 대책회의, 또 서로간의 정보 의견 교환, 이런 부분들도…
  현재 본부장님이 총괄본부장을 하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총괄하시는 분 있습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우리 경북도청 내에서는 제가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아니죠. 도청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도 매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청사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야 되잖아요, 그죠?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예.
○위원장 박진현  이런 부분은 경북개발공사에, 그냥 시행사가 할 수 있도록 그냥 둡니까? 우리 경북도에서 관리 감독을 합니까? 아니면 지금 몇 %…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관리 감독이라기보다도 개발공사에서 사업시행자로서 신도시 구성의 전반적인 사업은 진행합니다마는,
○위원장 박진현  보고나 이런 업무협의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지금은 솔직히 아직 보상도 안 된 초창기,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계획 세우는 것은 우리 도에서 세우고 있고, 개발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 이런 것을 세우고 있고, 도청사 실시계획 이런 것도 세우고 있고, 지금 수시로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공사가 여기 있고 우리가 파견 나와 있고 또 우리도 수시로 여기 옵니다마는 또 안동·예천의 추진단장도 수시로 만납니다마는 앞으로 진행하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관계기관의 정례적인 수준에서의 회의는 정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같이 정례적인 회의를 하세요. 하셔야만 우리 도에서 보는 시각과 안동시청에서, 예천군청에서 보는 보상 문제라든가 주민들과의 협의사항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창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도기욱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제가 부위원장이라고 마지막에 하게 되었는데, 방금 박진현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미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다 해 주셨습니다. 총괄 지휘 통 제하는 라인을 명확히 해서 정기적으로 항상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회의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예.
도기욱 위원  또 하나, 아까 본부장님이 어떤 답변을 할 때 정확하게 “이랬다 저랬다” 아니면 “이러하다 저러하다” 하는 얘기를 명확하게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하기 어려운 건 어렵다고 얘기해 주셔야지 본인 생각을 미리 얘기했다가 보면, 지난번 간담회에서 다른 분이 얘기했던 게 또 달라지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왜 달라졌느냐, 왜 이러느냐고 얘기할 때 사실은 그게 확정되지 않은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주민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정보의 오류를 범할 수 있으니까.
  또 지금 보상관계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그동안 죽 들어온 내역이나 정보를 총망라해 보면 어느 정도 보상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보상단가가 생각보다 현저하게 떨어졌을 경우 아까 이영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이 주변지역이나 도청이전 관련된 모든 사항의 정보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정말 확신이 생기더라도 여러 분들과 공유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답변보다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주민 이주대책 선 수립 시행’ 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전체적인 이주대책인지? 지금 당장, 아까 얘기했던 8월 달에 기공식을 하겠다, 불가능한 얘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주대책이라는 게, 가만히 살던 사람 32가구라는데 나가라 그런다고 금방 나가지는 게 아닙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나 개발공사에서 준비해 주지 않으면, 또 뭔가 대화도 성숙되고 숙성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단기간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8월 달에 기공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다음에 또 9월 달쯤 되어서 안 되어서 물으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니까 이것 32가구에 대한 부분이라도 특별하게 좀 빨리 주민들과 협상해서 이주대책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또 하나 뒤페이지에 가면 구제역 매몰 축산농사 영업보상, 그 다음 개간산지에 대한 영농보상, 이것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해 놨다고 하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개발공사나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 편에 서서 확보될 수 있는 노력이나 어떤 간절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식으로 해서 우리 주민 편에 서서 얘기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또 하나 유관기관 유치추진, 이것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도지사님께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시·군에서는 이것 하나씩 다 가져가겠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김종천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10만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60개를 다 가지고 와야 된다 70개를 다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가져오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상북도가 고유의 지자체이기 때문에 대구에 있는 우리 경북의 고유시설물들을 가져온다고 저는 보고요. 이게 한쪽에 집합되어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의 편익도 도모하는 데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10만 자족도시, 이런 것으로만 자꾸 각색되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까운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오·폐수처리장에 관한 것, 잠깐 봤는데요, 화면으로. 오·폐수 처리장 같은 경우에 거기에 서게 되면 예천이냐 안동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오·폐수 처리시설의 마지막 배출수질이 내성천으로 가느냐, 안동 낙동강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수질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지금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까지 준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간과해서 위치를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이 말들이 가공되어서 새로운 정보로 또 떠돌게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신중해 주셔야 되고, 주민들이 민감해 있고 이 주변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해 있는 현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좀 확신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얘기드린 것 재삼 부탁드립니다. 여기 관련된 핵심 요원들께서는 수시로 정기적으로 만나서 정보교류를 하고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각별히, 공통된 의견으로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도기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광중 위원  예, 추가로 딱 2분만…
○위원장 박진현  예, 알겠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중 위원  본부장님, 단장님? 본부장입니까? (웃음)
  어떻게 되었든 간에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집을 버리고 또 토지를 버리고 떠나는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그러면 돈으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까지 보상해 주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조금 전에 김세호 위원께서 하루 이자가 5000만 원인가 6000만 원인가 그런데 착공시기 석 달 늦어지면 45억이 들어간답니다. 여섯 달 늦어지면 90억이 들어갑니다. 계산해 보니까 여기 4백몇 세대 2000만 원씩 다 줘도 100억밖에 안 됩니다. 공사하는 데 2조 5000억 드는데 100억 줘 가지고 그 사람들 마음 달랠 수 있다면 달래십시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상하는 데 인색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안동시, 예천군, 경북개발공사, 도청이전추진본부, 이렇게 해서 각자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서로 정보공유도 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도청이전이 하루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논의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앞으로 위원님들의 특위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여러 정책대안들을 잘 수렴하셔서 도청이전 사업이 더 이상 잡음이 없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출석 위원
  박진현    도기욱    김명호
  김세호    김종천    변우정
  
○출석 전문위원
구동서
○출석 공무원
도청이전추진본부
본부장민병조
총괄지원과장박동운
신도시조성과장이우석
○기타 참석자
경상북도개발공사
신도시사업단장김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