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1년 9월 6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2.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6.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북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10. 경상북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구성 및 전문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12. 경상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17.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1.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2.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6.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북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10. 경상북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구성 및 전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12. 경상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o 위원장(김종천)·부위원장(도기욱) 인사
17.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 6분 개의)

○의장 이상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청원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지사가 처리하기로 의결되어 집행부로 이송한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 청원에 대해서는 구미시 동의 없이 무리하게 취수원을 이전하는 것은 곤란하고, 구미시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겠다는 도지사의 보고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 특별결의안 채택 청원서 이송에 따른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지사님께서는 지금 본회의장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지사 퇴장)

1.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2.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8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 상정하기 전에, 미리 신청을 못해서 그런데 의사진행발언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강영석 의원께서 기획경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강영석 의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영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상당한 자괴감을 느끼면서 우리 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에게 있었던 최근의 몇 가지 일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안에 올라와 있지만 경상북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사석에서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라는 것이 현시대의 시대상황으로 봤을 때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옳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동료의원들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 안에 대해서 나는 반대를 한다, 나는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 의원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의회가 본회의에서 그것을 부결시키기 위해서 마치 앞장서서 무엇을 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속된말로 ‘살살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부터, 당신 지역구의 도정모니터가 누구인지 혹시 아느냐고, 섭섭한 게 있느냐고 이렇게 묻는 전화도 있었고요.
  오늘 아침에 의회에 나오니까, 오늘 본회의에서 이것을 질의를 할 것인지 반대토론을 할 것인데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확인하러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경우에는 오늘 우리 의회가 경주에 가는 일정이 바쁘고 한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표결이라든지 이런 걸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의사진행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의회운영에 많은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은 이렇게 드렸지만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의원이 공식적으로 어떤 의사표명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한 이야기를 듣고 집행부가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며, 집행부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재고할 여지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결정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판단해서 할 일이지만 그런 안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누구에게 침해를 당하거나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저는 오늘 오전까지도 제가 반대토론을 해야 되겠다, 반대 호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단하고 이렇게 의회활동을 방해하는 집행부의 처사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의원님들께 있었던 사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으면 우리 동료의원님들께도 분명히 이러한 사례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었던 이 상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과연 우리 경상북도의회가 앞으로 우리 의회의 권위와 존재이유를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먼저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예, 강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사회를 보는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전체 의원들이 의회 내에서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집행부나 또한 의회 내 사무처 직원들이 의원 활동에 침해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여러분께 경고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의회 내의 의원이 반대를 주장하거나 또 예산심의 시 결론에 도달하기 이전까지는 절대 의정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의원 나오셔서 앞서 상정된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예천 출신 도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4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지방재정법이 금년 3월에 개정됨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 절차가 마련되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과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하고, 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한 수렴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참여와 예산편성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은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명칭변경과 내용 등이 개정되어 조례를 현실에 적합하게 정비하고, 기금대상자, 기금지원사업, 융자조건 등에 대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전부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관련 법령의 명칭변경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으로 변경하였고, 용어의 변경은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시장재개발 사업자’를 ‘시장정비사업자’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기금의 운용 등에 대한 미비사항 보완과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전면적 개정으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기금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로 인하여 지역 중소기업 육성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하면서 본 조레안과 관련된 3개의 관련 법령과 조항의 개정에 따라 조례안의 개정조문수가 3분의 2이상을 초과하게 되어 전부개정의 방식을 채택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도기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6.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북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0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북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청도 출신 김하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에서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단순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에게 전상 또는 공상군경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까지로 확대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참전에 따른 동등한 예우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도내 대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여주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대학생 학자금의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한국장학재단 또는 신용보증으로 학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자금 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학자금 이자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를 규정한 것으로 대학생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도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경북도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도지사는 학자금 이자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과 범위, 시기 및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0조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학자금 이자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비싼 등록금 때문에 학업보다 등록금 마련을 위한 열악한 아르바이트 현장에 나가야 하는 현실 등을 반영하여 대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의 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는 주요 창구역할을 담당하는 도정모니터를 위촉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도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도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는 도정모니터를 ‘도내에 거주하는 도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도정과 관련된 도민 불편사항 및 개선방안, 도정발전 방안에 관한 의견 등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도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도정모니터의 모집과 위촉 시에 공개모집 원칙과 지역, 성별, 연령, 직업,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의견수렴과 도민의 균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도정모니터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고, 안 제6조는 도정모니터의 신분증 발급, 안 제8조는 도정모니터의 역할, 안 제9조는 도정모니터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정 조례안은 1981년부터 도정발전을 위해 도민과 도정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실태를 도정에 반영하는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도정모니터의 위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편의적 방식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정모니터의 규모를 조례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 제23조 제11항을 신설하여 임신 초기 여성공무원이 임신 16주 이내에 5일의 특별휴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모성보호와 건강한 임신기간 유지와 공공부문부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예고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공무원의 국외여비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고, 교육대상자의 교육훈련 여비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 제11조 2를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과 천재지변 및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개정 조례안은 첫째,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수업료·입학금·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개정안에서 입학금과 수업료만으로 수혜범위가 축소 규정된 점, 
  두 번째,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은 자연재해만 의미하거나 특별한 사정에 대한 기준 모호성으로 인하여 적용 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대형사고, 감염병 및 전염병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등의 피해농가 자녀도 포함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것이 경북의 특성을 반영한 개정 취지에 보다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여섯 건의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북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김하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국가보훈 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태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최학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이상효  예.
      (최학철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발언하지 않고 여기서 하겠습니다.
      강영석 의원이 신상에 대한 발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관계공무원들의 책임자는 국장님 같으신데, 공개적인 사과를 우선 요청합니다.) 
  아, 그건… 
  소관이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아닙니다.
○의장 이상효  이 국장이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국가보훈 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강영석 의원님께서 말씀한 발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전에 의원님께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들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드린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의원님께 우리 담당 계장이 가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면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담당 국장께서 지금 담당 계장이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의원에게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담당계장이 저한테 와서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없고, 받은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산발적으로 지금 진행된 일입니다. 행정지원국장이 지금 왜 그렇게 이 자리에서 그런 대답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담당사무관이 사전에…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담당사무관 누가 의회에 와서 저한테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의장 이상효  자, 지원국장님, 그건 나중에 말씀하기로 하고 동의여부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동의합니다.
○의장 이상효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강영석 의원.
  잠깐만요, 질의토론의 신청이 있었으므로, 강영석 의원님께서 있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하기 전에 우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의원  반대토론입니다.
○의장 이상효  예.
강영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이어서 담당국장인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그 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국장이 신성한 의회에서 왜 있지도 않은 그런 일을 발언을 하면서 의회를 모독하는 그런 처사를 하는지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관련해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된 경상북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저는 우리 경상북도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도민의 불편해소와 도정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도정모니터 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보면 ‘도정에 대한 개선의견, 불편사항 등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고, 도정모니터들에게 안정감을 부여하여 활발한 제보로 열린 도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런 제정 이유입니다.
  도의회가 하는 역할을 집행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의도와 다름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가 도민을 제대로 대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이런 반성을 먼저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분리되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기관대립형의 구조입니다. 양쪽의 관계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지방의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강한 단체장, 약한 의회 관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관계와 법률적으로 부여된 권한 또한 지방의회의 활동에 많은 제약과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기능을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요소가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에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기능과 유사한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번 조례안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모니터’라는 것이 나름대로 필요성도 있겠죠. 그러나 현 시대상황으로 봤을 때 ‘도정모니터’라는 이런 제도는 시대상황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터넷 세상이고 SNS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크가 세상의 통신소통 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상황으로 봤을 때 도정모니터 제도라는 것은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던 시대에 최소한의 지역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도정모니터 제도가 운영되던 시대에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러한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제도가 있지 않더라도 다양한 심민단체의 역할에 의해서 도정이나 국정에 도민이나 국민의 의견이 얼마든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통로가 있는 시절입니다.
  참고로 경상북도 도정모니터 운영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81년도부터 있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절에는 지방자치도 안하고 관치로 행정이 이끌어지던 그런 시절입니다. 사회 또한 민주화가 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설치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더라도 그 시대상황으로 보면 최소한 그런 기능이 필요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이 변했습니다. 당대에는 최고의 제도라고 하더라도 시대가 바뀌면 과감하게 역사 속으로 정리를 하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 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서 우리 의회에서 금방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우리는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도정모니터 역할을 우리 의회가 통과시킨 주민참여 조례를 통하여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옥상옥을 만들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제도를 만들어서 의회활동에 방해가 되고 오히려 효율적인 행정집행이 안 되는 이런 일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시대적으로 봤을 때 도정모니터 몇 명을 통해서 도민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인터넷이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불특정다수 도민의 의견을 들을 방법을 집행부가 강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본연의 기능은 우리 의회에 맡겨야 합니다. 오히려 의회의 기능을 더 강화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반대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가 당초에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도정모니터 위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이다 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다만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늘 보고하는 내용을 봤을 때 300명 이내로 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출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법적인 운영 근거가 없으면서 250명 도정모니터 요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예산을 지출하고 사람을 모아서 밥을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차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충청남도에서는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최근에 도정모니터 운영요원을 400명으로 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보니까 500명 이상으로 늘였습니다. 이것은 여야의 정파색깔이나 이런 것을 달리하면서 자치단체장이 되면 이 제도의 운영에는 모두가 동참을 하고 있고 오히려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후에 도정모니터 요원을 확대할 수 있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정모니터 요원을 공개 모집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운영의 사례를 보면 시장·군수나 사회단체장이 추천해서 위촉을 했으면 공개신청을 받아도 그 사람을 선정하는 것은 집행부가 알아서 해 왔습니다. 이번 조례안도 마찬가지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모니터 아니더라도 현재 우리 도에는 홈페이지 모니터, 생활주부 모니터 이런 모니터들이 각각 100여 명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면 홈페이지 모니터 요원, 무슨 기타 다른 모니터 요원, 이 분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기 위한 근거 조례가 통과되어야 될 것이고 예산 마련 근거를 또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분들이 요구했을 때 들어 주지 않을 자신이 있겠습니까?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것을 들어 주어야 할 것이며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타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겠지요. 그러나 이런 모니터 요원들은 운영하기에 따라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늘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의회가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옛날 어느 시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서산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일(今日) 아행적(我行跡) 수작후인정(遂作後人程)”이라고 “오늘 내가 걸어가는 이 행적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도의회가 심사하는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이 지방자치의 원리와 앞으로 지방자치의 나아갈 방향과 과연 맞는지 새로운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제도인지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행정력 낭비, 정치적인 논란의 소지를 만들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9대 도의회입니다만 후대 경상북도의회에 부담이 되지 않을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은 경상북도 도정 모니터운영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반대토론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강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희원 의원님.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김희원 의원 등단하면서- 반대토론입니다.)
김희원 의원  칠곡군 출신 도의원 김희원입니다.
  저는 반대토론 하기 위해서 올라 왔습니다. 제가 경상북도 도의회에 들어와서 정말로 고쳐야 할 점이 아주 많다고 평소에 늘 여기고 있고, 혼자 독불장군으로 자꾸 나타나려고 하니까 주위에 눈총도 받고 저도 도의원으로서 한계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일몰제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산, 위원회 통·폐합, 조례 등 불필요한 조례도 과감히 없애고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 예산이 3500만 원 들어갑니다. 현재 잘 되어 오고 있습니다. 굳이 3500만 원을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되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작년도에 예산 5조 4500억 원이 통과될 때 너무나 쉽게 통과가 되는 것을 ‘참 우리가 돈에 대한 관념이 이렇게 없어서 되겠느냐’ 하면서 저 스스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가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앞서 나가는 그런 행정을 추구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32폐이지 질의답변 5항에 보면 벌써 256명 중에 164명을 인터넷을 통해서 위촉을 했고, 92명도 시·군 추천을 통하여 위촉을 했고, 이것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직제개편 조례가 금년 4월인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추진본부장이라든가 이런 직제는 이미 작년부터 임용을 다 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정행위를 하려고 하면 내부적 사실행위, 비구속적 행위든 구속적 행위든 관계없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조례도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일자리추진본부장을 임명을 해 놓고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것도 조례가 아직 통과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미 위촉을 해 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불필요한 조례는 일몰제로 예고하고 3년 후에 이런 조례는 없애가자 하는 조례정비라든가 위원회 통합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T/F팀을 우리 자체적으로 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감하게 우리 경상북도가 행정의 생산성, 효율성이 OECD 중에 꼴찌 다음입니다, 정치 행정이 말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경상북도 행정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이 계기로 과감하게 조정을 하자, 손을 보자 하는 이런 제안을 하면서 저는 현행 돈 안 들이고 잘 하고 있습니다. 현행대로 그대로 하기를 바라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토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효  김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발언입니까? 반대발언입니까?
      (김하수 의원 의석에서- 찬성발언입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의원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하수 의원입니다.
  경상북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 마음을 의원님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의원님께서 역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안이나 조례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역기능만 생각하다 보면 순기능을 잃어버리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1981년도부터 진행이 되어져 왔던 것이지만 보다 나은 도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도의원으로서 책무이기도 하다는 차원에서 오로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정말로 의원들의 역할을 함께 더불어 해 줄 수 있는 요원들이 더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 그리고 지금 계속 진행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례로 제정되지 않았지만 예산이 지원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이것을 보다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그리고 강영석 의원님께서 걱정한 역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공히 같은 걱정을 아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공히 같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역기능은 시행을 해 보지 않고 역기능의 존재만 생각한다고 하면 순기능의 역할을 배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서 도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중요한 창구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부분은 이렇습니다. 시행을 안 해봤는데 물론 광역자치단체장의 의도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절대 통과를 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행해 왔던 것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제보실적을 봤을 때 순기능 측면이 있겠다는 차원에서 결정을 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의도에 대한 진단과 평가는 아직 실행을 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물을 도출해 낸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참 어렵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했을 때는 그때는 다시 우리가 개정조례를 하든지 폐지를 시키든지 하겠다는 우리 위원들끼리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료 의원님들 걱정을 덜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시민단체가 경상북도에 많이 있습니다만 시민단체가 도정에 참여하는 부분은 사실은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기회에 저희들이 이걸 만든 이유는 시민단체뿐만 아니고 각계에 있는 도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발적 참여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원들의 참여를 확실히 통해서 경상북도 도정의 발전에, 순수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그 차원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강영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걸 숫자를 정하지 않으면 아까 정치적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 300명이라는 숫자로 정했던 부분도 그러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상임위에서 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 광역시에서도 이 조례 제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시·도에서. 물론 그 시·도에서 이 운영의 목적과 제도에, 취지와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긍정적인 부분에서 우리 도정모니터링 제도를 조례제정을 해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제도의 취지와 성격에 정말로 부합되지 않는다는 조그마한 우리의 의심이 있었다면 이번 조례제정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인터넷이 지금 소셜네트워크의 발달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트워크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그냥 정해지지 않은 요원들이 참여하라면 거기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가 공개모집해서 그분들의 참여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 참여의 내용에 대한 질적인 문제입니다.
  도정모니터 제도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얼마만큼 정책에 부합되고 도정발전에 도움이 된 제안들이 몇 건 있었느냐 라고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그 제안들 내용을 보니까 참 바람직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저탄소녹색성장 일환’,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의 필요’라든지 ‘물부족 해소를 위해 빗물의 자원화’ 제안이라든지 ‘고유가시대의 자전거 활성화 인프라 구축’ 등 물론, 이러한 내용들이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기능적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서 정책에 효율과 효과가 더 다시 나타나서 이것이 국민의 복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 더, 의원들이 다 이렇게 일일이 지역에서 살피지 못한 주민들의 욕구불만들이 있을 수 있다. 이 욕구불만 충족의 한 네트워크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바람직스럽다, 이러한 순기능적 측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토론한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의사를 제가 전달하는 건 아니고 이러한 우리 상임위에서 간절한 뜻이 있었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김하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까 공식사과 안 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그건 나중에 우리 회의 마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의 발언내용, 일부내용에 대해서 속기록 등재여부에 대해서는 의장의 허락 또는 재가를 받아서 그 내용을 사전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립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도정모니터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기립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조례안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입니다. 수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감사합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감사합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결결과를 집계토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중에서 찬성 13명, 반대 32명, 기권이 1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도정모니터 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12시 3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식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안동 출신 이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콘텐츠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할 전문기관으로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고 이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정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정관변경 시 사전에 경상북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 제2항의 규정이 민법 제42조 제2항 및 제4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기 전에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취지라면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중복하여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허가를 얻지 않고 사전 협의만 거치면 되도록 하는 취지라면 민법 제42조 제2항 및 제45조 제3항에서 정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이를 적절히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수정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이영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문화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북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구성 및 전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6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구성 및 전문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권현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의원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박권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9회 임시회 기간 중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구성 및 전문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사유는 정부의 각종 위원회 정비 방침에 따라 상위법인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이 개정되어서 관련 도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선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과 도 심의회 위원장 및 심의회 위원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경상북도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농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도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서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구성 및 전문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구성 및 전문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박권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농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구성 및 전문위원회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12. 경상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9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교육위원회 소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정숙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의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 서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경상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8일 지방재정법 제39조가 개정되어 지금까지 공무원 중심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방식을 편성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켜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사항을 정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법령준수의무로 주민예산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정신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는 범위와 교육감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 안에서 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는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규정으로 교육감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에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예산편성에 있어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수렴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적합하게 제정되었다고 보고 이 조례에 의한 기능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지역별, 권역별 주민대표 선정의 공정성 확보와 매년 적절한 예산범위의 운영 등 조례 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임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상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개정된 주요 심사내용을 보면, 안 제3조 제4항에서 학생수 100명 미만인 소규모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을 조례 범위 안에서 학교의 규정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 3항은 학부모의 경비부담 안건 심의는 사전에 학부모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학칙의 제·개정 시에는 학교대표가 의견을 제안할 수 있고, 그 밖에 회의록 공개, 소위원회에 전문가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보고, 각급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학교 특성에 가장 적절하게 맞추어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운용의 묘안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의 정기적인 교육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경상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서정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2시 15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대표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상위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2조 제2항의 내용 중 감사기간 ‘10일 이내’를 ‘14일 이내’로 개정하고, 제5조 제1항 내용의 제7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 지방의료원(포항·김천·안동)’을 신설하고, 제9조 제4항 내용 중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건은 활동기간 내에 제출되는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11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수는 전체 15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이정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시 19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2012년 6월 30일까지 예산 및 결산의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실 분들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명단과 같이 열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이동하셔서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시간은 청내 방송으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55분 계속개의) 

○의장 이상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를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종천 의원, 부위원장에 도기욱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두 분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종천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장(김종천)·부위원장(도기욱) 인사 

김종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영주 출신 김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9대 도의회의 두 번째 활동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적 배분을 통해 회복하고 있는 지역경제를 진전시키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생산기반확충 위주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 위주로 사업을 중점 발굴·육성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 미래성장산업 육성 및 낙후된 지역의 균형개발과 청년실업은 물론, 실업난 해소와 경쟁력 있는 농어촌 건설 등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의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이 넘치는 웅도 경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많이 부족한 본 의원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효  김종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도기욱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예천 출신 도기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예결특위 위원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고 받들어 위원회가 연중 활기차고 생산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도기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들께서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예산 및 결산의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7.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2시 59분)
○의장 이상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정호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250회 임시회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2011년 10월 4일 14시와 2011년 10월 5일 11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이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학철 의원님께서 강영석 의원의 발언 중에 집행부 사과발언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석 의원님께서 양해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내용 관계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고, 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내용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확인하고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서 확인조사 이후에 의원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집행부나 의회 내의 공직자들이 의정활동을 침해나 방해하는 행위가 정말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의원 개인은 물론, 의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의회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의장으로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다시 한번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250회 임시회로서 2011년 10월 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분 산회) 

  (― · ― · ― 부분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 의원수 60인
  이상효    황상조    송필각
  강영석    고우현    곽광섭
  구자근    권영만    김기홍
  김대호    김말분    김명호
  김세호    김수용    김영기 
  김영식    김원석    김종천 
  김창숙    김하수    김희수 
  김희원    나기보    나현아
  도기욱    박권현    박기진
  박병훈    박성만    박진현
  박태환    배수향    변우정
  서정숙    심정규    윤성규
  윤창욱    이경임    이  달 
  이상용    이시하    이영식 
  이왕식    이용진    이정호 
  장경식    장두욱    전인철 
  전찬걸    정상진    채옥주  
  최우섭    최학철    추재천  
  한재석    한창화    한혜련  
  홍광중    홍진규    황이주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이주석
공보관권오승
감사관전상배
미래전략기획단장김장호
환경특별관리단장김광호
정책기획관송경창
일자리경제본부장김학홍
투자유치본부장이진관
문화관광체육국장김충섭
농수산국장박순보
환경해양산림국장김남일
보건복지여성국장김승태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민병조
행정지원국장정병윤
소방본부장조송래
농업기술원장채장희
공무원교육원장황병수
보건환경연구원장허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황인철
교육정책국장김순기
행정지원국장정오용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최영조
의사담당관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