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8월 24일(수)장소 :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4. 2011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4. 2011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1시 13분 개의)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 및 2011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각 조례안 및 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다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진관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14분)
○위원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창욱 의원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의원  존경하는 장경식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윤창욱 의원입니다.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식  윤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수  전문위원 박영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최종 결론 마무리 발언을 하시겠지만 윤창욱 의원님 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이미 2009년도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집행부, 맞지요?
  거기에 보면 이미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굳이 부속사항으로 숙련공을 여기에다 넣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안부터 바꾸어 놓아야 됩니다. 
  예로 들면 이번에 우리 윤창욱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 13쪽에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예우기간은 인증서를 수여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고 이미 조례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4쪽에 보면 어떻게 해놓았느냐 하면 기술장려금은 매월 50만 원씩 5년간 지급을 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9년도에 만들었던 조례안을 완전히 거부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위배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굳이 이 숙련기술자의 조례를 넣고 싶다고 하면 기존 만들어 놓은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수정조례로 우리가 안을 몇 가지 추가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발의하신 윤창욱 의원님이나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유보를 시켜서 철저하게 이 조례안 두 건을 동시에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창욱 의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광역단체에서는 인천, 광주, 전남, 충북, 경남, 경기에서 조례안이 발의가 되어서 진행 중에 있고 또 기초단체는 이천, 남양주시청에서 조례안을 제정하고 나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8개 지자체에서는 기존에는 기능인에 관한 우대 조례안이었는데 그런데 정부에서 6월 8일 자로 기능인을 명칭 자체를 숙련기술자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성만 위원님께서 유보동의안이 들어 왔는데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취지와 내용은 모두가 공감을 하고 또 기능인을 장려를 하고 이러한 제도를 우리가 만들고 시행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산업현장의 노사평화를 가져오는 효과, 또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부수효과도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에 관한 조례는 박성만 위원님께서 유보동의안을 내었습니다만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품질명장 제도하고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하고 여기에 시상금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고, 이 제도를 급하게 시행을 하다보면 산업현장에서 상당한 혼란도 야기될 수 있다는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사전검토를 한 이후에 다음회기에 우리가 다시 정식으로 발의를 해서 상정해서 의결을 하는 걸로, 윤창욱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그렇게 양해를 하면 어떻습니까?
윤창욱 의원  박성만 위원님과 장경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산업현장의 기능에 대한 혼란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2009년도 기이 제정된 조례안과 상충되는 안도 있고, 여러 가지 시상금액과 그런 부분이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심사숙고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내어 주신다면 다음 회기 때 좀 더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식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사전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본 조례안은 유보를 하고 다음 회기 때 재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창욱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25분)
○위원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본부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입니다.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투자유치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수  전문위원 박영수입니다.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세호 위원입니다.
  관련법령에 발췌된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와 대구 그리고전국망으로 지금도 아파트형 공장으로 명칭을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세호 위원  지금 개정안에 보면 아파트형 공장, 본 위원도 여러 지역에 다녀보면 아직도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실로 조금 이질감도 보이고 한데 이것이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할 때 필요한 지원이 좀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지금 저희들 현재까지는 이렇게 명칭변경에 따른 별도 지원요구가 시장·군수라든지 아니면 사업자로부터 없었습니다.
  다만, 이 명칭 자체가 예를 들면 안동바이오산업단지도 안동바이오산업단지 벤처프라자라는 이름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종전 아파트형 공장 지금 법에 의하면 지식산업센터형 그런 업체가 지금 들어서고 있는 중이어서 아직까지 이 명칭변경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자금 혹은 융자를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세호 위원  명칭의 변경이 굉장히 신선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이게 벌써 대통령령으로 지난번 정권 때부터 행해 왔던 것인데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우리 도내에 지금 아파트형 공장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 왜냐 하면 제가 아파트형 공장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 봤는데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로 명칭도 신선하게 바꾸되 우리 도에서 일부 전체적으로 어떤 통신을 함께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바이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미팅룸이라든지 이 정도의 지원이 따르면서 명칭변경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투자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본부장님, 원래 조례안이 있었지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최소한도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구 조례안이 좌측에 배 치가 되어 있어야 전면개정안을 왜 했는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싶지요? 그렇지요? 그것이 미비해서 우리가 지금 구술상으로 듣는 내용으로 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련법령에 중앙부처로부터 내려와서 우리는 할 수 없이 조례안을 개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예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어요. 이 바뀐 이유가 중앙부처와 국회에서 무슨 이유로 바꾸었는지도 사실은 세부설명이 붙어 있어야 우리 경상북도에 적합한 법률에 맞게 왔는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싶습니다. 그렇지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꾸었을 때 중앙부처와 국회에서 무슨 이유 때문에 바꾸었는지도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집행부의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사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전부다 이해를 다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면 미비사항 보완으로 기금의 용도, 지원대상자자 추가, 기금지원 사업의 보완, 필요시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융자 및 이차보전금 지원 등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것이 왜 등장했는지 이유도 의회에 와서는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성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윤종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도정정책개발과 효율적인 예산편성 노력 등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위원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이동에 따른 정만복 예산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만복 예산담당관 인사)

  (보고)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경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이주 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은 우리 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렇게 아까 제안설명을 하시던데 그런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맞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가 몇 명으로, 또 어떤 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현재 경상북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해서 위원장으로서 행정부지사가 있고요, 기획조정실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위원으로 8명이 되어 있는데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등 저희 도 본부 및 국장으로 8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위촉위원으로 도의원이 네 분 계시고요, 그리고 교수분들, 공인회계사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우리 의회 의원들이 네 분 들어가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체 몇 명이죠, 이 분들이?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전체 총 20명입니다.
황이주 위원  20명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네 분, 좀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집행부는 각 실·국의 국장님들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도 상임위원회가 있으면 각 상임위원회에 한 분씩은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의견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표결로 가면 이것은 100% 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공무원들도요, 실·국장님들이 전부 들어온 건 아니고 일부 국장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나중에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실 기회가 계시기 때문에요, 저희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만약에…
황이주 위원  예, 좋습니다. 이번에 제안설명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뭐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강제조항이고 구속력이 있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그렇습니다.
황이주 위원  만약에 우리가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지금 「지방재정법」이 금년 3월에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었고, 현재 시·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6개 시·도 중에서 12개 시·도가 개정이 완료되었고요, 4개 시·도가 지금 미개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정을 안 했을 경우에는 교부세를 배정할 때 아마 페널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황이주 위원  우리가 그냥 예상하는 것이지 뭐,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아니, 통상적으로 봤을 때…
황이주 위원  통상적으로 그렇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페널티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황이주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국가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우리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지방정부는 이렇게 규제를 하면서 중앙정부가 국가예산을 편성할 때 이와 같은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저희들처럼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준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이나 설문조사 수준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지금까지 지방정부가 해 왔던 것처럼 국가정부도 그렇게 해 왔던 것인데 굳이 이 시점에 와서 지방정부를 압박할만한 이런 안을 만들 이유가 있었겠느냐? 하려면 중앙정부부터 주민들을 예산편성에 참여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면서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실장님한테, 실장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따지지는 않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운영실태는 어떤지 자료가 있으면 챙겨서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취지는 참으로 훌륭합니다. 예산의 어떤 투명한 편성·운용을 위해서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그 취지는 참으로 훌륭하다, 좋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이게 강제규정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지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집행부가 이를 악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우리 의회와 의견충돌이 생길 때 이러한 위원회를 통해서 여론조성, 언론플레이를 할 경우 의회는 꼼짝 못 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의 악용여지, 또 한 가지는 그런 만큼 의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들도 적지 않게 있다는 지적과 함께, 또 한 가지는 특정 단체나 집단, 주민들이 악용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어떤 특정 단체가 자신들의 조직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받기를 희망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마는, 표 계산을 해서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표 계산을 위해서 그 특정 단체에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이고, 만약에 의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통해서 그것을 제지하고 저지할 경우 이것은 상당히 혼란과 마찰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전문위원실에 제가 이 의견을 하나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요, 마지막 부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된다.’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반드시’ 라는 것은 100%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하지 않으면 이거는 안 하는 사람이 바보이거나 무능력하거나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검토보고서 작성 시에는 용어선택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된다.’ 하면 되지 ‘반드시…’ 만약에 안 할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처럼 이렇게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되면서, 하여튼 우리 집행부가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규정해 놓고 강제조항으로 구속력을 갖추고 있다고 그러니 제가 표현이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어쨌든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상조 위원  황상조 위원입니다.
  방금 황이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된 부분처럼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본 위원도 좀 의문스럽고, 예를 들자면 본 우리 예결위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만, 여러 가지 설명회나 공청회, 토론회 이런 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게 한다 이 내용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을 듣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 예결위가 투명하지 않게 예산을 심사하고 편성하고 또 의결하고 이런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과연 전체적인 우리 도민의 의견을 전부 다 수렴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 의심스러운 것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왜 도의원이 거기에 포함되어야 합니까? 엄연하게 도의원은 우리는 주민들한테 선출된 대의기관입니다. 그렇다면 도의회에는 엄연하게 예결위가 있는데 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들어가서 또 한번 더 거치고 오는…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들어간 도의원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만약에 그게 반영되지 않을 때 그러면 결국은 예결위하고 마찰이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다가 도의원을 포함시켜서 나름대로의 책임 면피용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래서 나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만든 주민참여예산제 안은요, 기본적으로 전제는 저희들이 국회차원, 중앙정부차원의 판단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의무사항으로 법률로 제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이기 때문에 이 법률개정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황상조 위원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제가 한 가지만 좀 보고를 드리면요, 현재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포함된 각종 참여방법들은 현재 저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벗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금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데 행안부가 보내준 표준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저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상북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황이주 위원님이나 황상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현재보다 주민참여가 훨씬 강화되어서 어떤, 예를 들면 의회의 권한을 침해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대체하다 보니까 현재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중에 도의원 분들이 네 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 시·도 같은 데는 경기도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정 추진 중인 시·도 중에서는 저희들이 가장 좀 도의회의 권한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안을 마련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상조 위원  결국은 이러한 제도가 계속적으로 성립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중앙이 아직까지도 지방을 확실히 인정하지 못하고 항상 구속·예속하려는 그런 의지가 강한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지방분권화 아무리 외치고 또 모든 사무도 기관위임사무로 해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이 많이 중앙에 예속되어 있고, 그래서 지방분권 아무리 외쳐도 별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게 지금의 현 실정인데, 이러한 부분도 하나의 형식적이고 투명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형식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할 때까지는 정말 많은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또 우리 상임위도 거치고 예결위 거치고 또 예산실에도 거쳐야 되고 또 실·국에 들어오는 예산 모든 것을 다 검토하고 정말 심도 있게 심사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중앙에서 정말 지방자치단체를 인정한다면 굳이 이런 식으로 꼭 해야 하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그 역할은 아무리 해도 거기에 실질적으로 권한은 없죠? 그냥 다만 우리가 예결위나 우리 재정심의위원회에 참고할 사항이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도 본청에서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제출 이전에 이런 방향으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개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황상조 위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당연히 구속력이 있고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황상조 위원  그런 것은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황상조 위원  그런데 괜히 그것이 말썽만 일어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려가 되어서 이야기 하는 것인데, 중앙에서 뭐한다고 지역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하라, 구속력 있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우리 지방 기초자치단체를 무시하는 행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물론 이렇게 하면 좋아요. 모든 우리 도민이 참여하고, 또 도민의 뜻을 충분히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시킨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아까 지적된 게 전문위원도 앞으로 이 검토보고서에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에도 중앙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좀 시정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십시오. 무조건 위에서 시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이런 것은 좀 너무 중앙이 예속을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황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현 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이 부분은 우리가 도에서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도민들로부터 이러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듣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그렇습니다.
황상조 위원  그 의견을 들어서 인터넷이나 또 서면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2012년도 같으면 올해 내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어도 이 위원회에서 예산편성되기 전에 이 부분을 검토하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검토하고 나면 거기에서 예산실이나 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의회에 제출하고 난 이후에는 여기에 주민참여 하는 심의위원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의회 의원들의 의결로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박진현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 부분이 아니고 이게 자꾸 우리 의원들이 예산편성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결위나 상임위에서 해놓은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심의를 다시 하는 것 아니냐? 하면 우리 의회하고 충돌이 될 수 있지만 단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를 받고 그 분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 그렇게 하고 예산편성이 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심사하고, 예결위에서 한 것은 예결위에서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박진현 위원  그래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지금도 실제로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우리 도에서 홈페이지로 인터넷으로 의견을 듣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위해서 지난 7월에 벌써 의견을 들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래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조례안이 운영 조례안이 안 되었다 하는 것을 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분명하게 하자는 겁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안 한 것이나 한 것이나 별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조례안이 현재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타 시·도 같은 데는 더 강화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박진현 위원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거나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하고는 달라지는 방법이 없다, 단지 도나 우리 도민들로부터 받아들이는 것 같으면 법제화, 제도화를 만들어 놓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맞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진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만 위원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운영 조례안이에요.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예산편성권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도에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도에 있죠?
  그런데 이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편성권에 참여한다는 소리인데, 머지않아서 주민들이 심의·의결주민참여제를 주장하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합니까? 편성에도 관여했어요, 주민들이. 의회기능인 의결심의기관에도 주민들이 몇 가지는 관여해야 하겠다고 나온다면 이것 누가 막겠느냐 이 말이야.
  그리고 실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예산제 이것 법안을 통과시킬 때 최소한 16개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 같은 것 한번 했어요, 행안부에서?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많이 의견들이… 정부입법 같은 경우에는 입법예고라든가 심의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박성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냐고요? 최소한 16개 시·도의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들로부터 공청회라든가 회의 한 번도 안 하는 이러한 법령을 만들어서 내려오는 것도 저는 우습다고 보고, 여기에 보면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하면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제2조입니다. ‘1.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경상북도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그러면 30대 대기업 다 되는 거야. 아예 국민이라고 하는 게 낫지 주민이라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을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 범위가? 주민들의 예산요구사항이 많을 것인데 어디까지를 예산편성에 적용시킬 것이냐 이것이지.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라고 예를 들어서 표시를 해 가지고 올라간다, 경상북도에서. 그러면 행안부에서 책임지고 국회에 통과시킬 자신 있나? “이것 주민참여예산제로 편성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16개 시·도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왔는데 무조건 통과시킬 자신 있냐고요? 행안부에 그것부터 한번 질의해 보라고.
  “재정심의계획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편성제로 너희들이 조례안으로 강제조항으로 도입하라고 해서 이것을 결정지어서 왔는데 국회에 통과시킬 자신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라니까! 지방자치단체에게 페널티를 적용하기 전에 이 옥상옥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야!
  본 위원이 다시 설명하면 다시 심의의결주민참여제 만들자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한 번 강하게 페널티 받을 때 받더라도 의회의 기능, 편성의 독자적인 기능을 갖고 있고 우리 의회는 예산심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또 우리 도 전체 예산의 몇%까지만 허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야 하지, 만약에 지사님하고 친소관계가 있는 단체가 주민참여로 들어 와서 “이것 받아들여야 한다.” 그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실장님이 포괄적으로 검토를 저는 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예,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창욱 위원  예, 구미 출신 윤창욱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오가고 있는데 저는 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이 조례 제정 근거는 물론 도민들의 의견반영도 중요하지만 경상북도가 가야 할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주민에 대한 의견을 청취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그래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윤창욱 위원  한두 가지의 예산을, 2012년도에 예산 1억을 어디에 쓰는데 이것을 주민이 예산을 달라니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대로 상당히 지방자치시대에 부합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반드시’ 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도 저는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하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상당히 지방시대에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가 가야 할 우리 지난 회기에 박성만 위원께서 여러 가지 철도관계, 도로관계, 대한민국의 미래상에 대한 여러 가지 저번 회기 때도 많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과정을 위원회 심의를 거침으로써 경상북도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그려진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위원회를 자주 개최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에서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참여제도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아까 박성만 위원님과 황이주 위원님 말씀처럼 변질된 특정단체에 예산확보의 압력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10조 2항을 보면 제1항의 위원회는 경상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지방주민참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 예산 심의대로 가겠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현행 절차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하면 얘기가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이렇게 법령을 만들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어떤 법이라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법이 다 완벽한 것이 아닌데 법이 정해지면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국민의 도리이고 그렇게 했을 때 주민참여제도가 왜 필요한지 그것은 우리 집행부라든지 아니면 여러 단체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실질적으로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주민참여제도가 주민들이 참여해서 숙원사업이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을 다루고자 필요한 것이 주민참여제도가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부합하는 조례를 만들어 주어야지 그리고 그 주민참여제도 예산이 정말 필요하다면 모두가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단체에 개인적인 입장 때문에 예산을 다룬다, 안 다룬다 하는 것은 분명히 의회에는 예결위도 있고 상임위가 있는데 걸러지는 부분들이 되는데 그런데 이 조례대로 한다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공인회계사 몇 분이 계속 똑같이 하는데 주민참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도 있다, 해도 되고 이 위원회 구성을 따로 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실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될 일반 다른 단체라든지 이런 위원회도 없이 기존에 있는 단체가 기존에 있는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할 것 같으면 주민참여제도가 아닌데 지금도 하고 있는데 공청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편의상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좀 불합리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수도 있고 그렇게 조직을 좀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이주 위원님.
황이주 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우리 실장님에 대한 업무파악과 소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갑니다. 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단기 예산편성에 관한 부분을 다룹니까? 아니면 중장기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다룹니까? 어떤 부분을 위원회가 다룹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황이주 위원  우리 경북상북도 재정계획심의원회가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가 다루는 업무의 성격이 단기예산 편성부분입니까? 아니면 중장기 예산편성 부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심의 관련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이 부분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운영할 방안이지요? 그러면 주민참여 예산제 이 부분을 도입하는 취지가 경상북도 중장기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음연도 단기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입니까? 취지가 어떤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다음연도 예산을 하는데 예를 들면 중기재정 계획 관련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심의를 하고요.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이 해야 될지 아니면 사회복지분야에 많이 해야 할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황이주 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중장기 예산편성에 관한 부분들을 다룰 것이고 우리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이 부분은 단기예산 편성 이게 더 중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입니다. 아까 윤창욱 위원장님이 어떤 표현을 했느냐하면 ‘이것 중장기 다루는 부분이 아니냐’고 했을 때 실장님이 ‘예’라고 답변을 했어요? 도대체 소신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윤창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예를 들면 과기벨트에 10억 원을 주느냐, 5억 원을 주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황이주 위원  윤창욱 위원장님의 얘기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이 되고 이 취지가 중장기 그런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냐고 그런 취지에서 물어 봤어요. 속기록을 한번 풀어 볼까요. 실장님에 거기에 대해서 ‘예’라고 답변을 했어요.
  적어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광역지자체에 속해 있는 우리 경상북도 공직자분들의 꽃은 우리 실장님입니다. 최고위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여기에 와서 말바꾸기식 표현 너무 쉽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의견제시를 할 때 신중하게 들으시고 신중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속기록을 한번 풀어 봤으면 좋겠어요. 윤창욱 위원장님의 취지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별 문제가 없다, 이것은 중장기 다룰 것인데 이런 식의 취지인데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그냥 ‘예’라고 답변을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생각한 부분은 특정사업과 관련해서 금액을 1억 원을 주느냐, 2억 원을 주느냐 이런 파트가 아니라 예를 들면 사회복지나 환경이라든지 재난방지라든지 분야별로 했을 때 어느 부분에 도정에 우선순위를 주어서 하는지 그런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으면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건, 한 건에 대한, 사안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보다는 적어도 실장님 정도 되면 중앙정부가 여러 위원님들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중앙정부가 어떠한 취지에 의해서 법안을 만들고, 또 우리 지방정부에 뜻을 전달할 때 적어도 실장님 정도 되는 분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또 지방자치제를 하는 본래의 취지를 늘 염두에 두고 때로는 중앙정부에 뜻과 반하는 그런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실장님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고 거듭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가볍게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우리 주민의 뜻이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신중하게 듣고 신중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도기욱 위원  도기욱 위원입니다.
  오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고 사실 이 조례안은 특별한 의미가 크게 없는 같습니다. 평소에 늘 하는 것이고 말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아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앞에 다 나왔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라고 하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위원회인가 보면 내부에서 8명 도의원 4명, 교수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이 사람들 일반적인 주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과정을 보면 주민들이 평소에 예산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집행해 주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모아진 것을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기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대행하는 것이,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애서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는 대로 결국에는 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요즘 지방자치가 되면서 도지사한테 직접건의하기도 하고 주민이 직접 도지사의 방에 찾아 가기고 하고, 또 각 시·군에 있는 도의원들을 통해서, 선출직 공무원을 통해서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나도 지역의 도의원을 통해서 건의도 하고, 또 지사 방에 가서 건의도 하고 이런 다양한 채널에 의해서 건의가 되고 또 예산편성 하는데 영향력을 끼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해라, 예산 편성해라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과정을 조례안으로 정해졌지만 이 조례안 외에도 얼마든지 예산편성에 관한 관여를 할 수 있는 주민들의 채널은 열려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큰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남은 것은 양심과 사명감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 여기에 관련된 교수, 또 공인회계사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어떠냐 이것이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실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얘기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강제하기 때문에 조례안으로 제정을 마땅히 해야 되고 문제는 이 조례안을 제정했을 때 운용에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도민의 대의기구가 지방의회입니다. 우리 도민의 대표권을 법적으로 명실상부하게 부여받은 한 사람, 한 사람 기관인 도의원입니다. 이분들의 기능과 역할들은 법으로 다 정해져 있고, 문제는 앞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크게 걱정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재정심의위원회가 대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 기구에서 도지사가 주민들 설명회, 공청회 그런 것이 있는데 토론회 등 이런 것을 개최해서 주민들이, 도민들이 원하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요구를 들을 수도 있고,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조사도 할 수 있고, 설문조사도 할 수 있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민 다수의 어떤 설문조사나 서면조사에 의해서 특정사업에 대해서 다수의 도민이 예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꼭 편성을 해야 된다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예산심의 의결을 넘겼을 때 우리 도민의 의견하고 우리 지방의회 의견이 충돌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이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라든가 기능을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들이 우리 도비편성을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도민들 다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상충되었을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당히 제약이 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로서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이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이 제도가 아주 순수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도민의 의견다수라고 이렇게 위장 포장되어서 특정인 내지 특정집단에 필요에 의한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했을 때 과연 표를 먹고 사는 도지사로서 그것을 편성에 정확히 이렇게 무시하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앞으로 걱정이 됩니다. 오늘 의회에서 이 제도가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주민이 어떤 도정에 참여를 시킨다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당연하고 맞는 얘기이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의회로서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들을 잘 종합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게 제정이 되면 운영에 있어서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정착화된다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입장에서 얘기인데 동의가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 운용과정에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현재 244개 자치단체 중에서 102개 자치단체가 기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률에 강제되기 전에도 하고 있었고 저희 경북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은 조례는 안 만들었지만 사실은 나름대로 인터넷 의견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로 했는데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좀 더 똑같이 만들어 놓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운영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운용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의회의 권위가 훼손되거나 또 운용이 변질되어서 특정인, 특정단체 이런 식으로 이해관계로 운용이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 당장 이 조례안을 폐지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당장 그렇게 합니다. 당부를 분명히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2011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2시 35분)
○위원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존경하는 장경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1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영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님.
황이주 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 12쪽 2012년도 관련해서 경북도립대학 학과 신설하는데 응급구조과는 그동안 없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학과가 되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응급구조과는 없었어요. 그래서 교수 한 명하고 조교 한 명을 채용하겠다는 것이지요, 학생들 20명 뽑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그렇게 되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2012년도 내년도부터 하겠다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황이주 위원  축산과도 내년도부터 만들어집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축산과도 내년에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구제역 관련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황이주 위원  검토 중이 아니지요. 확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검토 중인데 교수를 한 명 뽑고, 조교를 한 명 뽑습니까? 실장님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답변을 신중하게 해 주세요. 검토 중인데 왜 교수를 뽑고 교원을 채용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데 나중에 저희들 행정안전부에…
황이주 위원  결정이 난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방침으로 방향으로 설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설립 준비 중이다. 그런데 만약에 설립 준비 중인데 벌써 교수를 뽑아요? 확정이 되었으니까 교수를 뽑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이제 교원충원을 위해서 정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황이주 위원  보세요. 좋습니다. 교과부 쪽에 우리 도립대학에 축산과를 신설하겠다, 승인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교과부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황이주 위원  승인을 받았지요? 승인을 받았으니까 교수를 뽑는 것이잖아요? 검토 중이라니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교수를 뽑고 하는 사항들은 내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립대학에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인력 충원을 위해서 정원을 확보하는, 이제 설치하는 것은 방침이 확정되었고요.
황이주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과부에 학과 신설 승인이 났으니까 교원을 뽑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황이주 위원  그 정도로 합시다.
  또 한 가지는 2012년도에는 응급구조과 교수 한 명, 조교 한 명 뽑고 축산과에 교수 한 사람 뽑고, 조교 한 사람을 뽑습니다. 2014년도에 가면 축산과에 교수 한 명, 조교 한 명을 뽑습니다. 그렇지요? 같이 2012년도에 응급구조과와 축산과가 신설이 되는데 2014년도에는 왜 축산과 교원만 충원을 하는 것이지요? 응급구조과는 뽑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장님, 아마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응급구조과에 이번에 교원을 두 사람 뽑고 2014년도에 뽑지 않은 이유는 이미 소방관련 학과가 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교원을 뽑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왜 실장님한테 알고 있는 부분을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실장님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는 기본사항은 숙지를 하고 들어오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장님이 기본적으로 업무파악을 안 하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원을 뽑는데 내년도에 몇 명 뽑고, 2014년도에 몇 명을 뽑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계십니다. 그 정도는 해당과로부터 실무적인 부분을 업무보고를 받을 때 물어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부분을 대충 예상하시고 실무진들에게 물어보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알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 다음 한 가지는 2013년도 사회복지과에 인력을 두 사람 이렇게 충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는 이미 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거기에 전임과 조교가 몇 명인지 아시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학생이 80명인데 법정 정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원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정원이 3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조교는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제가 어제 인터넷을 통해서 경북도립대학교 교원 현황을 체크해 봤습니다. 실장님, 교원 정원에 대해서 체크를 안 해 보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지금 경북도립대학의 법정 정원은 저희들이 교수정원은 52명으로 되어 있고 조례하고 현원 상으로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 부분은 뒤에 간부직원분들이 메모를 해 주시니까 보시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그 구체적인 숫자까지 다 외우겠습니까만 단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현황 정도는 적어도 실무진들이 이런 안을 올릴 때 검토를 한 번 해보고 궁금한 것을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점검을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바꾸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행정과 복지계열에 두 개 과가 있던데, 지방자치하고 소방 관련이 있더라고요, 아니 사회복지가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가 있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사회복지에 교원이 한 분 계시고 부족분이 세 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황이주 위원  그러면 도대체 우리 경상북도가 도립대학을 만들고 지원을 하고 보증을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사회복지학과 교육은 엉터리였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런 방증이잖아요?
  우리 학생들에게 법정 정원에도 못 미치는 그런 교원을 구성해 놓고 그동안 학생들을 뽑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명품학교다, 우리 경상북도가 만들었고 지원하고 보증을 하니 학생들 와라!” 우리 학생들 속인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명의 교원이 필요한데 한 명을 그냥 보유하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들이 경북도립대학교 인력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도립대학교 교원확보율이 58%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 도립대학뿐만 아니라 타 시·도의 도립대학도 정원확보율이 좀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황이주 위원  보세요, 실장님! 이것은 다른 광역지자체와 비교 논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가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교원확보율을 낮추어 버리면 우리도 따라갈 겁니까? 적어도 선진행정을 한다고 하는 우리 경상북도가 다른 광역지자체 교원비율을 실장님 입을 통해서 들어야 합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을 이미 뽑아 놓고 교원이 네 명이 필요한데 겨우 한 명을 확보해 놓고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사회복지과 인력을 보강할 게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다른 광역지자체 교원 충원율 비교해서 이렇게 뽑는 것인가요?
○위원장 장경식  내용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황이주 위원  아니,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예, 정리를 좀 해 주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도 자식을 키우는 학부모의 입장입니다. 제 아이가 만약에 이런 학교에 이런 학과에 다니고 있다면 극단적인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원확보는 다른 광역지자체하고 단순비교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필요하다면 많은 교원들을 확보해서 정말 우리 경상북도가 설립한 도립대학교를 명품학교로 만드는 데 앞장을 서 주시라는 말씀과 함께 정말 사회복지과 교원이 네 명이 필요한데 한 명밖에 충원이 안 되었다면 2013년도에 교원을 충원하지 말고 내년에 당장 충원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예, 지금 이 시간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게 우리 의회에서 어떤 심사를 해서 의결을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기획조정실장이 만능박사가 되어서 척척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답을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도 시원하고 좋겠습니다마는 또 도립대학은 운영하는 주체가 총장이 있고 거기에는 또 행정직원들도 있고 전문성은 아마 그쪽에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황이주 위원께서는 도립대학의 궁금증이라든가 또 따질 부분이 있으면 도립대학을 직접적으로 상대를 해서 시간을 두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획조정실에 중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경상북도 행정과 또 도민의 행복을 같이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기획관, 또 예산담당관 참으로 싱크탱크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질의하고 또 짚을 것은 좀 짚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세계 물 포럼 개최지로 유력해지고 있다, 근거가 확실히 있는 내용입니까? 12쪽에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들 11월 중에 결정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구시하고 협력해서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 환경국장이 지금 세계 물 포럼 출장을 나간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김세호 위원  그러면 이게 대구시하고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공동개최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런 부분은 여기에 좀 명시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지금 우리 도에 특별기구, 그러니까 환경특별관리단,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에 인원파견,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한 세계 물 포럼, 그다음에 숙원사업입니다마는 신도청이전 이런 특별기구들에 인원충원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따른 부작용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황이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립대학교 충원율 관련해서도 사실은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로 해서 저희들이 정원의 제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늘리고 하는 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낭비요인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아니, 실장님 그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이게 어떤 사항이 생길 때마다 계속적으로 특별 기구를 특별 반을 만들고 하다보니까 최근에 인사가 너무 잦습니다. 최근의 인사조서를 보면 짧게는 5~6개월마다 바뀌는 담당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자칫 녹색환경과, 물관리과, 도시과 등등해서 이리 갔다가 차출이 되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연속성이 없습니다.
  물론 특별하게 여러 가지 대응을 해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 지금 토양 지하수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실장님도 계시지만 송경창 기획관, 본위원이 구제역 관련해서 네 차례, 다섯 차례 뛰어다닌 것 아시죠?
○정책기획관 송경창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렇게 많은 목소리와 또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참 지난 이야기입니다마는 중앙정부의 매뉴얼이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정부에서 거기에 따른 대응과 현실적인 대처를 못한 겁니다. 많은 질타를 하고 싶지만 우리 실장님 이번에 추가인원 조직을 이렇게 증원 시키고 나왔을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바라본 앞으로 구제역과 AI 등등에 뭐 나중에 돼지콜레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또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많습니다, 환경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 자체라도 매립지 관련되는 매뉴얼, 2차 오염과 관련된 매뉴얼, 시설보강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몇 개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경북도 지역마다 시설한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냥 지역에 있는 업체들 그냥 두서없이 투입을 시켜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실로 걱정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관련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경상북도의 매뉴얼을 분명히 정립해서 앞으로 발생되었을 때 정말 2차 오염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는 완벽하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이런 특별기구로 인해서 직원들이 많이 지금 자리이동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인사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꼭 필요한 자리는 그 담당자가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다른 사업도 연속성이 있는 것이지 지금 여기 빼가고, 저기 빼가고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서 신설부분이 있습니다. 영덕소방서, 청도소방서 지금 현재 소방서가 없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김세호 위원  그래서 신설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소방서가 그 지역의 인구비례와 관련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소방방재청 방침에 따라서 하는데요, 인구를 감안하면서 시·군별 행정단위도 감안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러면 지금 영덕하고 청도 같은 경우에는 소방 관련되는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소방서보다 낮은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승격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업무가 참 많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오늘 이 내용에 보면 중기인력보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방방재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충원이 가장 안 많습니까? 보고도 좀 받으시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잘 알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119안전센터를 운영하면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물론 소방서 신설이 그 지역별로 없는 지역은 그만큼 안전과 재산보호에 나름대로의 취약점이 될 수 있지만 또 안전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다면 굳이… 소방서 하나 신설하는데 예산이 얼마 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50억에서 70억 정도…
김세호 위원  많은 금액이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김세호 위원  이제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을 파악하셔서 신설문제를 좀 더 신중히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박진현 위원  예,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앞으로 우리 중기기본인력계획 이런 것 할 때 각 실·국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 실장님이 다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부분들에는. 소방서는 소방관련 해서 인력 한 분 정도 총괄해서 오셔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면 상세한 답변은 그쪽 실·국에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잘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1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11시에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분 산회)


○출석 위원
  장경식    황이주    김세호
  김희수    도기욱    박성만
  박진현    윤창욱    정영길
  한혜련    황상조
  
○출석 전문위원
박영수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윤종진
정책기획관송경창
예산담당관정만복
법무통계담당관김영수
정보통신담당관육성근
투자유치본부
본부장이진관
기업노사지원과장이승구
국제통상과장김병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