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8월 31일(수)장소 :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5.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비정규학교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북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5.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비정규학교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북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20분 개의)

○위원장 권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지난주 광주 현지방문에 이어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21분)
○위원장 권영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을 발의하신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권영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행정지원국으로 발령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섭  전문위원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구자근 위원  국장님,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의 취지는 공감하고 있기에 늦은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지만 아주 잘 이렇게 개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고맙습니다.
구자근 위원  우리 보통 평균 혜택을 얼마 정도 받게 될까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지금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16주 이내에 자기가 신청하면 이것은 전부 다 우리가 휴가를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의 신청에 의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직장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도 혹시 이 신청으로 인해서 이렇게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씀으로 인해서의 불이익, 혹시 이렇게 그런 분위기들이 조성 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저희들이…
구자근 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들 장기근속 특별휴가인가 공무원분들 20년 이상 복무를 하게 되면 일정부분 단위별로 끊어서 가시도록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산출을 내 보면 그것을 안 쓰고 있어요. 본인이 쓰고 제도가 적극적인 제도가 있으면 장려를 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도록 해서 이 좋은 제도의 취지를 분명히 살려서 혹시 안 쓰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저희들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만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국장님, 타 시·도에는 개정된 타 시·도에…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타 시·도에도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다른 시·도에도 개정되었는데 ‘며칠’ 하는 게 나온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타 시·도에도 지금 경기도 같은 데는 5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 도가 또 추진을 하고 있고 다른 시·도도 다 5일로 그렇게…
김영식 위원  다른 시·도도 다 5일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김영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6주 같으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 5일만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이것 뭐 날짜를 좀 더 많이 해 놓아도 자기가 안 쓰면 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타 시·도에도 다 5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래 봐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만  예,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옥주 위원  저는 정말 저출산이 우리 국가의 장래를 좌우하는 굉장히 비상시국인데, 너무나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고, 이 조례는 저도 찬성이고요.
  제가 이렇게 조례 하나를 건의를 좀 이 시간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오셨으니까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도청공무원들이 정시, 6시에 출근 안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6시에 퇴근을 안 하는?
채옥주 위원  퇴근을 안 하고 있는 공무원이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지금 거의 대다수 공무원이 사실은 6시 정시에 퇴근하기는 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채옥주 위원  그래서 좀 웃을지 모르겠지만 출산장려정책으로 행복한 가정 만들기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날을 정해서 정시에 전 공무원들을 퇴근시키는 것 그것 하나 조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건의를 한 번 해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이게 사실 정시에 퇴근하는 것은 예전에도 이런 취지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뭐, 단전을 한다든가, 전력을 끊는다든가, 여름 같으면 청 내에 에어컨을 끈다든가 이래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조례로 규정을 해야 할지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채옥주 위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행복한 가정 만들기의 날’ 해서 정시에 퇴근 딱 시키고 그 다음에 업무능력도 높이고 국가시책에도 순응하고 안 좋겠나 싶어서 건의를 한 번 해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조례로 규정하는 문제는 한 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채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만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  일찍 퇴근하면 부부싸움 더 많이 합니다.
○위원장 권영만  예,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  예, 김하수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현실적인 문제를 진단을 해야 되겠다, 모성보호, 산모 건강유지를 왜 하느냐? 저출산 문제 극복 해결의 한 방안이다 이래 했는데, 정말로 이 특별휴가 5일 준다고 이 저출산 문제가 0.001%라도 기여할 수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경상북도가 지금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이 잘못되었다, 이 저출산 문제는 획기적인 방법이 도입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5일간 특별휴가 10일이 아니라 한 달을 더 준다 해도 이게 어떻게 이 저출산 문제 극복 대책방안이 되겠느냐? 만약에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람들에게 임신을 많이 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자체가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자꾸 만든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경상북도에서. 다른 광역시·도에서 하지 않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다른 데 자원을 아껴서라도 여기에 집중투자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이것은요, 우리 의원들 문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느끼는 사회적인 위험 아닙니까? 이 위험을 대책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 안일하게 이런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은 저는 좀 낙관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강력한 조례개정이 필요하고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자원투입이 정말로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하지 5일 휴가 더 준다고 아이 낳는데 기여 한다 손들어보라 하면 0.001%도 안 됩니다. 이것 조례 뭐하려고 만들어요?
채옥주 위원  그래도 임신한 임산부를 위해서…
김하수 위원  물론, 모성보호에는 필요로 하겠죠.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 정말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만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현아 위원  나현아 위원입니다.
  우리 김하수 위원 얘기를 들으면서 14주 이내에 이렇게 특별휴가를 주는 것은 4개월 내에 주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렇습니다, 16주.
나현아 위원  그러니까 여성은 임신을 하면 처음에 특별히 이렇게 제일 처음 임신을 할 때 여성들이 유산기가 많습니다. 현대 여성들이 더 어떻게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옷 입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 조이는 바지 입는 것을 통해서라든지 많이 이렇게 출산하는 데 그 몸의 구조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16주 이내에 제일 유산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유산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모성본능과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개정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김하수 위원의 더 특별한 탁월한 개정안이 있으면 또 개정하는 게 좋지만 이것도 너무나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5일의 휴가를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한꺼번에 다 사용할 수도 있고 16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는 5일간의 휴가인 거죠?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나현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이 너무나 저출산을, 유산을 해 버리면 아이를 못 낳게 되기 때문에 이게 참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없는가보죠?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이것은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른 인력들이, 다른 사람들이 휴가를 가지 않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업무가 좀 가중되는 그런 것은 있지만 추가로 인건비가 더 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현아 위원  그러면 5일 휴가 주면서 휴가비도 좀 주면…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휴가비는 우리 공무원은 모든 휴가에 휴가비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나현아 위원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그렇기 때문에…
나현아 위원  임신한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저출산을 다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없으면, 어쨌든 저는 이 개정안을 찬성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임 위원  반갑습니다.
  여성위원으로서 이렇게 여성들에게 이런 조례안을 발의했다는데 먼저 환영합니다.
  요사이 환경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주 불임부부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안을 해 주신 데 대해 고맙고, 5일이라는 어떤 여기에다가 그걸 한정을 두지 말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산모의 건강에 대해서는 원하는 대로 할 수도, 그런 융통성을 두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일단 5일을 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운영을 해 보고 또 좀 더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이것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단지 지금 이제 이 5일 말고도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연간 20일 이상의 휴가기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만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필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각 위원  송필각 위원입니다.
  국가가 안고 있는 저출산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 관심이 아주 많은 그런 대목입니다. 대목이고, 여성분들은 뭐 특히 느껴보셨기 때문에 더 찬성을 하시는 것 같고 당연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 경북도에 여성공무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한 25% 조금 넘습니다.
송필각 위원  전체 공무원 수예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송필각 위원  그러면 몇 명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지금은 일반직 중에 한 351명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송필각 위원  시·군 통합 다 해서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도에만 그렇습니다.
송필각 위원  이 조례가 되면 시·군에도 같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이것은 도 공무원 복무조례이기 때문에 일단 시·군 별로 다 개정절차를 밟을 겁니다.
송필각 위원  아,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군에 하달되어서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 진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송필각 위원  그러면 지금 시·군의 여성공무원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시·군의 여성공무원까지 다 합하면 5530명 정도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됩니다.
송필각 위원  5530명… 이중 가임 여성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요새 여성공무원은 최근에 들어 온 공무원 중에 여성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이 중에도 한 반 이상은 가임여성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필각 위원  지금 남녀 공무원 중에 미혼 공무원 수가 나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것은 제가 저희 국에 아직… 지금 제가 자료를 안 들고 있습니다.
송필각 위원  안 들고 있습니까?
  국장님, 임신하는 게 결혼을 해야 임신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송필각 위원  내가 알기로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남성이나 여성이나 아직까지 나이가 높은 데도 불구하고 결혼 못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혼자 공무원을 연령별,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를 넘긴 공무원에 대한 중매조례부터 먼저 만들어야 해요, 중매조례부터.
      (웃음소리)
  혼자 어떻게… 그래도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하면 사회적으로 고급인력으로 이렇게 취급을 안 받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맞습니다.
송필각 위원  그럴 경우에 고급인력이, 고급인력에서 생산되는 아이들이 많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고급인력이 또 생산된다는 이야기죠.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맞습니다. 사실 제 방에 있는 여직원조차 지금 결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송필각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나이가 한 40 가까이 되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송필각 위원  예를 들어서 미혼 남성이나 여성공무원은 진급에 무슨 영향을 준다든지 앞으로 어떤 좀 이런 필요성이 있네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것은 또 헌법적으로 위배가 되기 때문에 불평등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로 좀 곤란하지 않나…
송필각 위원  불평등 똑같죠. 어떻게 해서 임신한 사람만 휴가를 주고 임신 안 한 공무원은 휴가의 특별혜택이 없다면 그것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임신을 한 공무원은 좀 그래도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휴가를 조금 더 주어도 이것은 불평등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없지만 사실 결혼 유무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승진이나 이런 것을 차별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결혼 안 한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로 또…
송필각 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따지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고급인력들이, 미혼 중에 있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공무원끼리라도 좀 선보여서 빨리 결혼시켜서 저출산 대책을 도청부터 시작해서 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송필각 위원  이것은 조례 외의 말씀이지만 이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사실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우리나라 고학력들이 그런 미혼 그런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송필각 위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행정기관에서 해결해 주는 문제들이 안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업소개 같은 것 이런 것 있죠?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있습니다.
송필각 위원  이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더 중요시해서 이것부터 먼저 실행해야 할 일이에요, 사실은.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것은 우리가 해당부서하고, 이거는 우리 공무원 내부적인 것은 저희 국에서 합니다마는 대외적으로 우리가 결혼문제, 혼사문제 이런 것은 다른 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하고 협의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필각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빨리 정년기를 잘 해서 뭐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지요, 임신을 하고 그렇죠? 그런 어떤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성 위원님들 세 분 계시고 나도 찬성을 합니다마는, 잘 하셔서 활용이 잘 되도록 공무원들에게 득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만  예, 송필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옥주 위원  송필각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좀…
  이것 아이 낳는 것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인 문제인데, 사실은 임산부를 휴가를 보내놓고 그런 남성은 없겠지만 저 여성 때문에 내가 일을 더 한다 하고 쪼잔하게 그 여성에게 불이익을 준다거나 그런 것 좀 없이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채옥주 위원  당연히 임산부 보호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남성들에게 좀 그런 것을 계몽 좀 시켜서 임산부 보호대책이니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일 더 한다 이런 남자들이 없도록 좀 쪼잔한 도청공무원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  예, 혹시 제 발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왜냐하면 선출직이라서 김하수 의원은 5일간 쉬라고 한 그것까지도 못 쉬게 하는 의원이라고 하면 표 안 주거든요, 여성들이요.
  그래서 그 오해를 제가 이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성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찬성하는 것인데, 경상북도가 현실적인 대책, 이 저출산 문제의 극복의지가 너무 약하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이지 이 개정조례안 통과 안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여성표 다 떨어지거든요. 큰일 납니다.
○위원장 권영만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공무원들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지금 저희들은 사실 연령대 하는 게 도청 같으면 보통 이제 시·군에서 도에 전입하면 30대 초반 정도에 전입을 합니다. 20대 공무원은 기능직 말고는 일반직은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정년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30대면 거의 아이를 하나 낳고 아니면 둘 이런 저거죠?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출산휴가가 3개월입니다마는 출산휴가를 가 있고 또 육아휴직 중에 있는 여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 과별로 한 명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자녀들은 평균 한 둘 이 정도 되죠?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최근에 저희 한 50대 이상, 40대, 50대는 평균이 한두 명 정도, 그게 이제 두 명보다 밑으로 내려가다가 최근에는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한 두 명에서 세 명 사이로.
○위원장 권영만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국장님 외에 과장님들하고 뒤에 직원 분들 어린이집 가 보셨습니까? 도청관내 어린이집 가보셨어요? 안 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한번 대답 한 번 해 보세요. 안 가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안 가 봤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제가 며칠 전에 갔는데 한 80명 인원이 있는데 나이는 안 물어보았습니다. 안 물어봤는데 한 40대가 넘었을까 안 넘었을까 하는데 자제분들이 넷이더라고요, 차에서 딱 내려서 들어가는 걸 보니까 쌍둥이 같아요. 그래서 도청 이 모씨인데, VIP 대접 받는답니다.
  이제 둘이 낳고 하나만 더 낳자 했는데 쌍둥이 낳아 버린 것 같아요.
  뒤에 우리 여성분들 계시는데 휴가를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한다 해서 저출산 쪽이 득을 보는 게 아니라 이 40대 후의 분들이 득을 더 볼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면 안 좋겠느냐? 입양도 됩니까? 안 되죠?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다 됩니다.
○위원장 권영만  입양도 휴가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휴가 줍니다.
  입양 같은 경우에는 20일 정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20일이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위원장 권영만  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집안인데 딸 둘입니다. 딸 둘인데, 의사를 다 만들었어요. 의사를 만들어서 다 서울로 상경시키니까 두 분이 있으니까 우울증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합의하기를 지금 보자, 55세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학교 시켜서 보려면 한 90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딸들이 합의해서 이러다 엄마들 우울증 걸려서 안 되겠다 그래서 3개월 된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이제 딸들이 책임지기로 하고, 그런 것 같으면 20일 휴가 주어서 안 되죠. 2개월 되면 아직 우유 먹고 계속 해야 하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 도청공무원들도 둘, 40대 후반 되신 분들이 다 학생들 다 학교 공부 다 시키고 할 일 없는데 입양을 해서, 입양 안 하면 외국으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좀 충분히 해 주셨으면 안 좋겠느냐?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49분)
○위원장 권영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보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섭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시 55분)
○위원장 권영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종천 의원님을 대신하여 구자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구자근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영주 출신 김종천 의원님께서 상중이라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구자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섭  전문위원 김지섭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주 위원님.
채옥주 위원  채옥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일반대출 대학생하고 든든학자금 제도 대출받은 대학생하고 사실은 든든학자금 제도가 좋다고 받아 있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고 일반대출 대학생 지금 네 가지로 무이자 저리 1종, 저리 2종 일반대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할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 관계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방금 채옥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배제가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은 그런 점을 어떻게 하면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까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이것은 일반대출 대학생 든든학자금제도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국가에서 다 합니다.
채옥주 위원  국가에서 하는데 우리 도에서 이것을 형평성이…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국가에서 전부다 못해 주니까…
채옥주 위원  아니, 형평성을 해소시키는데 있어서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을 도에서 이렇게 형평성을 지킨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채옥주 위원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채옥주 위원  이자 유형에 보면 무이자 저리1종, 저리2종, 일반대출 이렇게 있는데 무이자는 어떤 사람들이 무이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1, 2종 복지에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무이자도 있고 저리 대출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일반대출 대학생들은 국비 내지 도비로 전체 이자를 보전해 준다는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채옥주 위원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저리1종은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어차피 이율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의 금리에 따라서…
채옥주 위원  은행금리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인재양성과장 김장수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소득분이 일분위에서 삼분위까지가 무이자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은 현재 시중금리가 4.9%를 한국장학재단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4.9%는 전부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고, 이제 저리1종하고 2종 또 일반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부를 하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채옥주 위원  저리1종 지금 정부지원이 4.0%나와 있네요?
○인재양성과장 김장수  저리1종은 4.0%인데 시중금리가 4.9%면 0.9%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입니다.
채옥주 위원  저리1종이면 4.0%는 정부가 하고 0.9%는 학생이 부담하는데 그 0.9%를 도비로 지원해 주겠다 하면 이 모든 이자를 국비 플러스 도비로 보전해 준다는 말이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김장수  이자에 대해서만.
채옥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일반대출 받은 학생은 일반대출은 4.9%는 학생이 다 내어야 하는데 그렇지요? 여기에 보니까.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맞습니다.
채옥주 위원  일반대출은 4.9% 학생들이 내는데 이 4.9% 전체를 도에서 다 내어준다는 것입니까?
○인재양성과장 김장수  일반대출은 거기에서 범위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너무 학생들이 많고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그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옥주 위원  모든 것을 대충 이자를 전체로 주는데 이자보전은 전문가 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일단 도비 내지 국비로 다 주는 걸로만 결정을 한다는 오늘 그 내용입니까?
○인재양성과장 김장수  아마 이 조례는 제가 볼 때는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 부분에 대한 조례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지원의 범위라든가 지원한계 이런 것들은 전문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나중에 따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아까 전문위원 보고도 했지만 이 조례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가 지원수준에 따라서 8000만 원에서 16억 원까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옥주 위원  근거마련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그리고 든든학자금 제도하고 일반대출 대학생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든든학자금 제도를 받는데 일반대출 받은 학생이 더 득이 된다고 하면 이 든든학자금 이것은 형평성에 굉장히 어긋나는 이것이 국가적인 시책인데 과연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상위법을 무시할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이 되어서 한 번 질의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만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김하수 위원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안 통과는 억수로 권위를 갖고 그 이후에 재정이 투입이 빨리 되어 집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 채옥주 위원님께서 발의한 경상북도 문외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맞지요?
채옥주 위원  그것은 5000만 원이 되었고요. 저출산을 위한 조례는 2008년도 30억 정도밖에 반영을 안 시켰어요.
김하수 위원  위원들이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위는 불구하고 전혀 집행부에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는 의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것을 생각해 주시고.
  우리 채옥주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자기가 열심히 해서 월급 많고 받고 돈을 많이 벌었는 것이지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저도 부자들을 별로 안 좋아 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무이자부터 일반대출자들 정부지원이 일반대출은 전혀 없고 이자부담율이 49%인데 이것 도비로 다 주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기본금 원리에서 보더라도 그 위에 저리 1종 2종만 지원해 주고 일반 대출자한테는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의 위배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의 원칙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뽑혀서 심의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퍼센티지를 결정하겠지만 이것은 나중에 심의위원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형평성 문제가 걱정을 했더니 지금 든든장학금이 나오면서 일반학자금 제도는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 시·도에서 어떻게 이런 조례가 지방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화를 이룰 것으로 봅니다.
○인재양성과장 김장수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든든학자금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든든학자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반학자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니까 계속 유지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하수 위원  든든학자금 쪽으로 많이 가더라도 일반대출 학자금 줄 수 있다.
채옥주 위원  일반대출이, 일반학자금 저소득층 하고 일반대출이 덕을 보고 공부 열심 해서 B학점 이상 되는 든든학자금은 나중에 열심히 직장생활하면서 이자하고 원금하고 다 갚아야 합니다.
김하수 위원  이상입니다.
○인재양성과장 김장수  든든학자금은 2013년부터 시행이 되어서 이 분들은 졸업하고 소득이 1600만 원 이상 소득이 생길 때 그때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 문제는 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그러면 소득 1600만 원 발생 안 하면 안 갚아도 됩니까?
○인재양성과장 김장수  그것은 안 갚아도 일단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권영만  규정대로 되어 있으면 학자금 많이 쓰고 …
○인재양성과장 김장수  연간 소득 1600만 원 안 생긴다는 그런 보장도 하기가 쉽지 않고…
○위원장 권영만  어쨌든 간에 어디로 빼돌리려고 말이지 지금 현재 연금이나 보험료도 연봉이 4000만 원, 월세 들어오는 사람이 5000만 원, 6000만 원 되는 사람이 지난번에 TV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뭐 모순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인재양성과장 김장수  현재 규정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임 위원  방금 전문위원의 종합검토의견에 나와 있듯이 제시한 네 가지 1, 2, 3, 4항에 있는데 이것도 순위결정을 심의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결정하게 됩니까?
○인재양성과장 김장수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범위를 얼마만큼 할 것인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학교를 다니고 타지역에 다니는 학생들까지 줄 것인가 아니면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도내 소재 학교만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이경임 위원  심의위원이 구성돼야만 이것을 결정할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김장수  현재 그렇습니다.
이경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옥주 위원  의원발의 조례는 우리 김종천 위원이 오셔가지고 답변해야 되는 것 맞잖아요?(웃음)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하는데 김종천 위원이 오셔가지고 충분히 토의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계속 하느니 김종천 위원께서 오셔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현재 사전에 전문위원님이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심도 있게 많이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조례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했고 또 담당부서에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채옥주 위원  연구한 표가 없는데요. 연구한 표가 없는 것이 형평성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하니까 그 답변 하나도 안 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건 전문위원도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형평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걸로 저희들은… 지금 이 제도로 하면 그렇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 시·도별로 이런 이자 지원조례에 대해 전부다 지금 “중”에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이 문제가 다시 재검토가 될 것이고 하면 그런 형평성에 공부와 자라나는 학생은 오히려…
채옥주 위원  그런데 지금 국가적으로 지경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러니까 지금 국가적으로도 2013년부터 여러 가지 학자금 제도, 대학생…
채옥주 위원  이 조례 제정되면 제정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 2012년부터 시행돼야 되고 지금 이건 2013년에 국가에서 한다 하면 시차가 생기는데 그건 어떻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당장 우리가 시행을 해도 우리가 지원규모, 대상에 따라서 1억도 안 되는 돈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16억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참작해서, 어치피 이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면 집행은 저희 집행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아까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구성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옥주 위원  어려운 학생들 등록금 대출금 이자 지원해 주는 건 저도 찬성인데 형평성 문제와… 또 예를 들면 이자를 전부다 100% 지원해주는데 돈 안 빌려쓰고 등록금 내 돈 가지고 내는 사람은 손해다 이래가지고 누구든지 또 대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100% 이렇게 되면.
○인재양성과장 김장수  이게 타 시·도의 경우를 보면, 벌써 9개 시·도가 이미 시행돼 오고 있고 금년도 8월에 서울시에도 관련조례를 같은 동종의 조례를 지금 심의 중에 있고, 앞으로 부산이나 대구, 울산, 충남 같은 이런 데서도 계속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꼭 우리 도만 안 준다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원한다는 근거조례 제정하는 것은 저희들도 적절치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정하고 이건 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니까 그건 그것대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는 게 맞다.
채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조례안을 내놨는 판에 통과는 해야 되는데 그런 의문점이 있다 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영만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김하수 위원  동료위원도 동료위원인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검토가 잘 돼 있으니까 잘 되리라 믿고…
채옥주 위원  팔이 너무 안으로 굽는 것 같은데…
○위원장 권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최근에 비싼 등록금이라든지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본 조례가 통과되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권영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14시 27분)
○위원장 권영만  다음은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상북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섭  전문위원 경상북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  국장님, 지금 모니터, 민원실에서 근무하죠?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모니터는 우리가 평소에 위촉을 하고 주로 인터넷이나 안 그러면 서면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받고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무하는 그런 제도는 아니고요.
김영식 위원  그러면 출근하고 근무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런데 경산에 그때 따로 모니터가… 민원실에 근무를 하던데?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경산에는 또 다른 제도입니다. 명칭은 모니터라 하는 그런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또 다른…
김영식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모니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모니터를 시행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주로 도정에 대한 여러 가지 시정사항이나 도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 여론을 수렴하고 그런 데에…
김영식 위원  어떤 규정이나 제도적으로 모니터에 대해 지정돼 있는 건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이때까지는 조례라든지 이런 따로 규정은 없이 우리가 1980년도부터 이렇게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해왔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인터넷이나 전화나 이런 걸로만 활용되고 사람의 직접적인 대면은 없다 이런 뜻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사기라든지 안 그러면 직접적인 여론수렴을 위해서 한번씩 회의를 합니다.
김영식 위원  지금 현재 모니터 돼 있는 분들, 그러면 채용이라고 그럽니까? 안 그러면 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모집은 주로 인터넷으로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 또 시·군별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시·군별로 작은 시·군에 대해서는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시·군 모니터하고 도정 모니터하고는 완전히 틀린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렇습니다. 시·군에는 또 별도로 시·군정 모니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2006년, 2007년, 2008년 인원수가 차이가 납니다. 보니까 칠백 몇 건이고 육백도 있고 오백도 있는데 정확한 인원을 이번 조례 제정시에 하는 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건 우리가 어차피 도정모니터라 하는 게 사람들이 모니터에 들어왔다 나갔다 변동이 많기 때문에, 또 그때그때 인원수가 300명이 넘을 수도 있고 300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저희들은 인원을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의회에서도 또 규정을 한다면 다시 한 번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전년도 우리 도정모니터들한테 예산으로 지원했는 것이 있으면 한번…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건 예산 3500만 원 정도…
김영식 위원  작년에?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지원을 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주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우리가 회의를 소집한다든가 그럴 때 실비보상금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을 제보해 주면 제보보상금, 또 간담회 할 때 여러 가지 그런 경비…
김영식 위원  한번씩 모여가지고 회의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1년에 몇 회라고 회의규정을 정해둔 건 없고?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인원이 어떤 일정 기준이 없고 700명 되었다 600명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건 모양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조례 개정 시에 인원을 얼마 정도 큰 단위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만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  지금 도정모니터 제도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조례안 내용을 보면 기존에도 도정모니터 제도와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질높은 모니터의 활동, 역할들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정모니터는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든 일정 금액에 대한 보상을 조사하든 간에 도정에 대한 발전, 도정에 대한 관심에 절실함이 없으면 별반 도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 제도화를 하자고 한다면 뭐가 선행이 돼야 되느냐, 도정모니터들에 대한 제보된 내용이 있어 정책개발이 돼 있는 게 몇 건이 있는지, 아니면 개선방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도정모니터들의 실질적인 역할에 따른 도정의 발전들이 얼마만큼 나타났는지를 보고 이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냥 이게 필요로 할 것 같다 해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사실 부위원장님의 지적대로 그동안 도정모니터를 우리가 다년간 운영해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역할이 우리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의회에 조례 제정을 제출한 이유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제도권 내에서 이 도정모니터가 운영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좀 미흡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법적으로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가지고 법적으로 안정성도 가지고 또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지원도 하고 해서 도정모니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동안 도정모니터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된 사례도 일부는 있는데 그건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다 적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가 보다 이런 도정모니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본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활용된 대신에 그만한 자원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럼 자원이 투입된 것보다 몇 배의 효율이 나타나야 될 건데 과연 이 모니터화를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질적인 수준놓은 제보들이나 이런 것이 나타날까라는 두려움이 있고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안정감은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례 제정에 부합된 정책개발 같은 것들은 극히 심히 힘들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의 하나 이 모니터 제도가 통과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인적네트워크, 모니터 자원을 뽑을 때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정말로 도에 대한 관심과 절심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열정과 애정을 갖고 도민들에 대한 복지를 어떻게 해 보겠다라는 열정과 애정을 갖고 있는 자원들을 뽑아야 되지 그냥 우리가 알음 알음의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적당한 사람을 통해서 하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임 위원  국장님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현재 도정모니터들 선발을 어디서 하고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시·군별로 공개모집을 하다 보면 지원이 적은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 시·군에는 우리가 시·군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임 위원  그럼 이 도정모니터들이 23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는 분들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이경임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도에만 있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도와 우리 23개 시·군…
이경임 위원  아, 23개 시·군에, 23개 시·군에서 신청해서 했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이경임 위원  아까 우리 김하수 부위원장님하고 중복되는 질의일 수도 있는데 이때부터 지금까지 도정모니터 운영을 해오면서 과연 이들의 실적이 우리 도정에 얼마만큼의 역할을 했으며, 우리 국장님이 그 도정모니터들의 활동에 대해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이때까지 우리가 연간 제안을 받는 게 700~800건 정도를 받는데…
이경임 위원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있는데 이 중에 사실 우리 도정에 반영시킬 그런 내용도 있고, 사실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단순 제안 수준에 그치는 그런 내용이 많지만 우리가 그중에 일부 사례는 도정에 직접 반영한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경임 위원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포항지역에 해도육교 철거로 인한 임시횡단보도 설치를 건의했는데 그건 우리가 바로 반영을 해 드렸고, 그다음에 낙동강 발원지 재조명 및 홍보가 필요하다 하는 문경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왔는 걸 우리가 생태공원 조성도 했고 낙동강 발원지 표지석도 제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부족 해소를 위한 빗물의 자원화 제안을 포항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대규모시설물,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에 대한 그런 빗물이용시설을 활성화하고 또 향후 대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의 정책도 일부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경임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도정에 반영할 그런 정책 제안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도민을 그래도 한 300명 가까이 도정모니터로 위촉을 해가지고 수시로 그분들하고 인터넷이라든지 안 그러면 대면을 하든지 대화도 하고 의견도 듣고 하는 이런 채널이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임 위원  그럼 도정모니터제를 꼭 운영해야만 될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지금도 저희들이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경임 위원  운영해 왔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운영해왔는데 단지 오늘 저희들이 의회에 본 조례 제정을 건의드리는 건 여러 가지 운영을 해 보니까 조례의 근거가 되지 않는 그런 모니터들을 운영하려 하니까 예산적인 지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 조례를 의회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경임 위원  지금까지 이끌어온 것을 토대로 해서 정말로 이분들의 역할이 과연 우리 도정에 절실하다는 어떤 그걸 하게끔 알뜰하게 잘 살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조례 제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발전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옥주 위원  저번 자료에 보니까 국정모니터도 있었죠?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국정모니터는…
채옥주 위원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고…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건 생활공감주부모니터입니다.
채옥주 위원  국정에 대한 주부모니터.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그건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채옥주 위원  그건 경상북도에 몇 명입디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게 한 6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도정모니터하고 숫자가 비슷 비슷하네, 지금 도정모니터는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건 남자가 조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남자가 많아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채옥주 위원  어느 정도 많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지금 남자가 133명이고 여자가 123명입니다. 한 열 명 정도 많습니다.
채옥주 위원  그러면 여기 제10조에 보니까 보상문제인데 그 내용의 활용도와 도정 기여도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한다, 그러면 기여도와 활용도는 누가 평가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이건 우리가 자체 내부심사를 통해서…
채옥주 위원  그러면 2010년도 지금 상반기에 어떻게… 한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담당자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작년에는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우리가 이것도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작년 상반기에는…
채옥주 위원  2010년도 상반기.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작년 상반기.
채옥주 위원  2011년도 상반기에는요?
      (○지방행정사무관 신순식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여기 허락받고 답변하세요. 
○위원장 권영만  예.
      (○지방행정사무관 신순식 관계공무원석에서 - 행정사무관 신순식입니다. 지난해 6월 2일날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질의를 하니까 공직선거법 113조 기부금품행위 제한에 대해가지고 이것도 여러 모니터를 모집해서 제보 건수에 대해 심사해서 상품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기부금품에 의해 저촉이 된다, 그래서 그때도 못 하고 지금도 현재까지 금년도 아직 근거를 마련한 이후에 심사를 해서… 지금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그러면 조례를 정해가지고 여기는 그 내용 활용도와 기여도에 따라서 보상도 하고 여비 지원도 하고 이러겠다고, 합법화해가지고 선심 쓰겠다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조례는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통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그건 다 치유가 됩니다.
채옥주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정해야 이런 것도 돈도 주고 예산 지원도 되고 하니까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조례는 하는 게 아니냐?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근거법령을 만듭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들이 만듭니다.
채옥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아까 3500만 원이라고 그랬지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채옥주 위원  지금까지?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채옥주 위원  이 조례를 해서 만일에 활용도와 기여도에 따라서 보상해 나간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팽창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게 우리가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조례가 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의 경우에는 조금 잔액이 많이 남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만  예,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현아 위원  예, 나현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자고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잘 해 오시다가.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도정모니터를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비용 예산을 집행하는 데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현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좀더 많이 자유롭게 쓰고 싶다는 어떤 그런 근거로 보이는데 그렇게 한다면 도민들이 지금까지는 얼마만큼 이것을 알고 있는지, 이 모니터를 하고 있는 것을.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우리가 수시로 인터넷에 모집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또 홍보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도정모니터에 대해서.
나현아 위원  그런데 도정모니터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를 한다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너무나 제한적이거든요. 컴퓨터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든지, 또 컴퓨터를 해도… 아까 우리 김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도를 사랑하고 열정적인 어떤 것이 있지 않으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제한적이고 또 할 줄 아는 사람이 계속 하는 거지, 정말 필요도가 있는 사람은 몰라서도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도정모니터의 활용도는 너무나 제한적인 사람이 하는데 꼭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이 예산을 자유롭게 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까지도 도민들이 얼마만큼 이것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지금 실용도에 있어서의 퍼센티지가 얼마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사실 저희들이 도정모니터를 모집을 하는 방법 중에 지금으로서는 거의 컴퓨터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가장 공평하게 모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정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는 게 가장 여러 사람한테 많이 알리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 도정모니터를 우리가 모집하면서 신문에 광고를 한다든가 방송에 광고를 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거든요.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본 조례를 이번에 의회에 제출하게 된 이유는 그 전에는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서 성립을 시켜주면 선거법하고 상관없이 쓸 수가 있었습니다. 단지 이게 작년 6월 2일자로 지방선관위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집행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을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도 우리 도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도정모니터를 계속 운영하는 게 우리 도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본 조례가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이 근거법령이 지금 조례가 이번에 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지금 예산을 집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이유이고.
  또 이런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해서 증도 발급을 학고, 또 여러 가지 조례에 근거한 그런 도정모니터가 되면 우리 모니터 분들도 여러 가지 자긍심도 느낄 수 있고 또 활성화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나현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의 어떤 그것에 대해서는 많지 않아도 지금 어떤 자긍심과 여기에 모니터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나현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정된다면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할 계획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우리가 여러 가지 제보보상금이라든지 그런 보상금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셔도 제보하는 사람이 그만큼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고 해서 반드시 예산의 양이 많아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적정한 수준에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만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근 위원  구자근 위원입니다.
  다 반복되는 말씀들 같네요. 내부적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고도의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해소시키는 것이 가장 주 목적일 것 같습니다. 우려하는 부분들은 말씀은 돌려서 말씀하지만 가장 우려스런 걱정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잘 검토해 놓았다시피 계층별 다양성의 확보가 최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와 조례 제정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하는 몇 가지를…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제일 큰 변화는 사실 이때까지는 작년 6월 1일부터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간담회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 우리가 성립한 예산도 지금 선거법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간담회도 할 수도 있고, 여론모니터들이 좀더 우리 도정하고 좀 친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저희들이 마련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증도 발급을 하고 하다보면 도정모니터들이 자긍심도 가지고 그러다보면 좀더 활성화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실질적으로 인터넷 공고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까지도 그렇게 했을진대 인터넷 공고로 인한 인원 확보가 어느 정도 되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지금은 우리가 도정모니터라고 그래 가지고 256명이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구자근 위원  그 인터넷으로 접수해서 선정된 비율이…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그 중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공개모집을 했는 게 164명이고. 시·군 추천으로 했는 게 92명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대충 2 대 3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덧붙여서 첨언하자면 그런 부분들이 연령, 학력, 계층 이렇게 해서 아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만 여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 사실 조례가 되면 우리 위원들이 의원 발의도 그렇지만 가장 걱정되는 게 뒤에 따르는 제정적인 수반과 계속성의 문제들 때문에… 이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시·군에도 마찬가지이지만 분명히 이렇게 되면 제주도도 한번 갔다 와야 되고, 유니폼도 하나 해 줘야 될 수도 있고, 조직의 특화를 시켜야 될 것들이 뒤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하면 시·군에서 추천을 받고, 예를 들어서 이런 잡음들을 없애려고 하면 아주 공정성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해 놓았는데 도내 거주, 주소 이런 부분들은 수정 발의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지금 이 회기에 절실하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류를 시켜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다음 회기 때 해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우리가 본 조례의 제정을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것은 예산 집행에 있어서 지금이 사실 내일이면 9월달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선거법 때문에 본 도정모니터의 여러 가지 예산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조속히 이것을 의회에서 제정해 주시면 저희들 도정모니터에 관해서 업무하는 데에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자근 위원  예, 저희들 의원발의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안들 속에 이렇게 제안서에 있는 조례안으로만… 이해가 쉽도록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까지 같으면 방금 우리 개개 위원들이 물었던 데이터나 자료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인터넷 우편, 전화 이런 부분들, 비율들, 그 다음에 지역별로 모니터해 가지고 들어왔는 비율들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좀 자료화되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더욱 유리할 것이고 또 동의를 받기가 쉬울 것인데 그런 것들이 전혀 자료화되지 않고 다른 오해의 궁금증을 쌓아내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다른 조례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다시피 인원이 확정 안 되었습니다. 물론 시행규칙 속에서 정하면 되겠지만 전라도 쪽에 제가 보니까 150명으로 했더라고요. 광역단위 에리어가 문제이고 전체 개수가 문제이지만 보통 우리가 시행규칙 속에서 몇 명 정도로 할 예상입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저희들 당초 계획은 사실 이 도정모니터라는 게 너무 많으면 좀 곤란하겠지만 그래도 좀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 하에서 상한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한을 안 했습니다만 의회 전문위원 검토에서 300명 정도로 지금 검토를 했고, 지금 저희 인원이 실제로 256명이기 때문에 300명 정도 같으면 우리가 상한인원을 두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자근 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이전에 분명히 내부적으로 시행규칙안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틀이 짜여져서 이 조례안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단지 내년 예산이 급해서 당장 이걸 목전에 두고 가져오셔 가지고 조례 제정을 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300명이라고 하는 정확한 근거를 그냥 막연하게 제시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난 10년 동안의 운영 과정을 보면 지역별 안배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오는 속에서 이 정도 수준이면 적절하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산술적으로는 23개 시·군이니까 10명씩 하면 230명 아닙니까? 그런데 인구의 비례나 편차나 이런 것들로 봐서도 그런 것들이 미리 좀 데이터화 되어서 이 자리에 와서… 오히려 그렇게 건의를 하고 진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은데 거꾸로 되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수정부분이나 다른 부분들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고 저는 여기서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  예, 빨리 하겠습니다.
  국장님,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해서 이 도정모니터 제도의 역할이 별로 업이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도 또 설득논리가 좀 부족하고 제가 설득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국장님께서 예산 집행의 수월성 때문에 조례 제정이 된다라면 첫 번째로 예산 집행의 수월성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진짜 설득논리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정모니터의 역할의 충실성을 위해서 도정에 발전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이라고 그래야 되지, 국장님께서 예산 집행의 수월성 때문이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아, 이 예산 빨리 집행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위원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 선거법 때문에 집행이 안 되다보니까… 뭔가 조례가 있으면 우리가 선거법하고 상관없이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김하수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원들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아까 또 이야기 했다시피 법정 지위를 가지는 것하고 가지지 않았을 때의 모니터 제도를 통한 도정의 발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셔서 이것이 제정되더라도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정모니터링 운영 조례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7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하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  예, 김하수 부위원장입니다.
  국장님, 의사일정 제4항의 경상북도 도정모니터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안 제2조의 도내에 거주하는 도민을 도내에 주소를 둔 도민으로 하고, 안 제3조 제1항에 “모니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를 “모니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30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이렇게 문맥이 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권영만  예, 김하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하수 위원님께서 경상북도 도정모니터링 운영 조례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김하수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하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영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하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도정모니터링 운영조례안은 김하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권영만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국가보훈 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송필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각 의원  안녕하십니까? 호국의 고장 칠곡 출신 송필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의 모습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43명이 함께 발의한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만  송필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섭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본 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입니다.
  먼저 집행부 의견에 앞서서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송필각 의원님의 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회 경북지회장으로 그저께 피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필각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보의식 고취와 미래세대를 위한 예우 차원에서 긍정적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예산 수반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권영만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비정규학교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권영만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 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의원  제가 10년 전에 이 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내용은 제가 30년 전에 경주청년회의소 회장이 되어서 회관을 지었습니다. 회관을 지었는데 그 때 상당히 어려운 데서 야학을 하고 있던 경주 한림야간학교를 저희 청년회의소 1층에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작년도에 이 예산 문제가 심각해서 금년도에는 이게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지원하기가 참 곤란하다는 도청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 때 아마 전국에 열 개 우리, 아 영천을 빼고 아홉 개인가 이런 데서 회의를 해서 그 사람들을 그 때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그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그 때 도청에서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보고 조례안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사실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준비해 온 유인물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 출신 이 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과 같이 50명이 발의한 경상북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내에는 아직도 초·중등학교 정규과정에서 배우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야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규학교에서 받은 것과 같은 균등한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없고 중등학교를 졸업한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야학에서 실력을 키워 학력인정의 유일한 길목인 검정고시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10개 야학은 운영비의 대부분을 경상북도와 각 시·군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최근 청소년 수가 부쩍 줄어들어 운영비 지원이 끊기게 되자 절박한 상황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열악한 이들 비정규학교에 대해서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는 지원대상에 대한 조항으로 결혼 이주 등 경북도내 다문화 여성도 포함하여 「청소년 기본법」보다도 그 대상을 넓게 보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비정규학교 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지원과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 시에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까지도 청소년 지원기준 비율을 낮추면서까지 이들에게 도와 시·군비 운영비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야학 측의 계속적인 지원요청에도 불구하고 2011년을 끝으로 지원이 중단되면 열 개 야학의 수강생들은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주경야독 하는 이들의 인생열정과 곤경에 처한 야학의 형편을 감안하시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만  예, 이 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섭  전문위원 경상북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 비정규학교(야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회의 중에 공무원 두 분 나가셨는데 어느 소속입니까? 두 분 나가셨는데, 뒤에 두 분 나가셨잖아요, 회의중에. 알아봐요, 회의 중에 들락날락 하는데… 확인해 보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옥주 위원  채옥주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도교육청에.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채옥주 위원  본 위원이 2008년도인가 2007년도인가 비문예자를 위한 조례제정을 할 시점에 중졸학력 이하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내지는 성인들이 굉장히 퍼센티지가 많았는데 현재 경상북도에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나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저는 지금… 중졸 이하의 학력이 전체…
채옥주 위원  우리 경상북도 도민 중에 몇%를 차지하고 있냐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제가 지금 파악한 내용은 그것 관련해서는 검정고시 응시한 청소년의 숫자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검정고시를 굳이 안 쳐도 학력이 인정되는 길이 여러 갈래 있는데, 대안학교 졸업자는 검정고시 안 쳐도 학력이 인정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지금은 우리가 비인가 되어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이…
채옥주 위원  그러니까 대안학교를 다니면 학력을 이수하면 검정고시 필요 없이 중·고등학교 학력이 인정 된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우리는 대안교육기관이라고 지금 대안학교가 존재하지 않고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시설은 김천에 있는 경북미용예술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학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 대안학교가 몇 개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대안학교는 없고, 지금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정식대안학교는 한동국제학교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기관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몇 개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지금까지 위탁하고 있는 곳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여덟 개 학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위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이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저희들 위탁은 이런 개념입니다.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학생들, 그러니까 정규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그 적을 유지하면서 학교에 학적을 유지하면서 이를 테면 구미에는 구미 상록학교 같은 곳, 그런 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겁니다.
채옥주 위원  잠깐 계셔 보세요.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중에 학적은 유지하면서… 그러면 예를 들면 구미중학교의 학생이 학적은 구미중학교에 두고 공부는 상록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다 이 말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채옥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학교가 여덟 개가 된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여덟 개입니다.
채옥주 위원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이 건은 교과부에서 이런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계획에 대한 공문이 내려오면 도내에 있는 학교에…
채옥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잠깐 구미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그 학교에 적응상태가 못 된다,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 없을 때 지정한 대안학교에, 위탁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채옥주 위원  그러면 거기 학력 인정은 당연히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채옥주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산동국제학교 말고 지금 한동국제학교 또 있죠? 그것은 대안학교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한 개입니다. 그 학교만 대안학교입니다.
채옥주 위원  산동국제학교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한동…
채옥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청소년들이 대안학교 말고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굳이 이런 청소년들이 야학에 가서 공부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들이 지금 야학에서 공부하는 청소년이 23% 아닙니까? 지금 경상북도에 23%가 야학에 가서 공부한다고 검토보고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그런 청소년들이 왜 위탁교육기관에 안 가고 이렇게 야학에 가서 공부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것은 개별적으로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생각이 정규교육과정을 받는 것보다는 또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 쪽도 있을 것이고 또 사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거북하지 않겠습니까?
채옥주 위원  예를 든다면 그러면 학생이 정확하게 이렇게 학교과정은 하기 싫은데, 자퇴를 한 학생들이 오갈 데 없어서 야학에 간다면 이런 청소년도 구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죠.
채옥주 위원  구제해야 하죠? 그러면 23%나 되는, 지금 인원수가 150명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한 사람이 중요한데 이 학생들이 오갈 데 없으면 구제를 해야 하는데 경상북도에서 손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에서 책임감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그 야학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지금 위원님 마지막장에 있는 바와 같이 평생교육시설 여건을 갖추어서 등록을 하면 등록된, 그러니까 경상북도교육청에 신청을 해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갖추면…
채옥주 위원  학교형태로 갖추면 지원이 된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그래 예를 들면 여덟 개 협력학교 같이 그렇게 만들면 해 주겠다 이 말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 건은 지금 말씀드린 그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채옥주 위원  평생교육학교형태를 갖춘다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테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 설비기준을 말씀드린다면, 학습시설로는 수업실을 1실 이상 갖추고 그 실의 기준면적은 49.5㎡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자료실도 도서 및 자료를 500권 이상, 또 관리실과 겸용할 수 있다, 그리고 관리실도 1실 이상 갖추어야 한다 이런 시설설비기준을 갖추어서 경상북도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충분한 지원은 못해주고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그러면 비정규학교 이 야학도 교실 1칸에다 도서 500권 구비해 놓고 이렇게 해서 신청하면 되겠네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 시설여건을 갖추고 우리가 심사를 해서 충족되면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야학도 그런 것을 갖추어서 도교육청에 신청하면 될 텐데 이렇게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위원님, 핀트가 지금 교육청에 맞추어지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채옥주 위원  아니, 그것은 왜냐 하면, 국장님 교육 쪽으로 핀트를 맞추는 게 아니고 청소년들 교육은 그래도 교육청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교육청을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위탁기관이 여덟 개가 있고 한데 못가는 청소년들, 그런 청소년도 올바르게 선도를 하고 인도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 야학에서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면 그 야학에 대해서 어떤 구비조건이 되면 이것을 도와줄 수 있다 이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야학에서 그런 구비조건을 해서 교육청에 신고를 해서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예산이 없다고 난색을 표하느냐 이거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것 위원님 제 생각이…
채옥주 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채옥주 위원  예, 말씀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사실 지금까지는 도청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었으므로 거기 야학을 하시는 분들은 아직 교육청에까지 이렇게 정식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채옥주 위원  모르고 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모르고 있다기보다는 아직 그런… 사실 재력이 영세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런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채옥주 위원  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굉장히 이렇게 치밀하게 검토보고가 잘 된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비정규학교 야학이 옛날부터 어떤 상록수 개념으로 그런 뜻있는 분들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그게 공민학교 비슷하게 지금 성장해서 지도자로 많이 발굴이 되고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는 층도 있는데 굉장히 그들의 진짜 공로를 인정한다면 이 야학을 무조건 예산안을 철폐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는가 안타까운 심정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가에서 몇 %, 청소년이 70%이상 되면 예산이 지원된다고 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현재까지 전문위원이 상세하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간에 정부에서는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 재원 중에는 우리가 도가 3할 정도 담당을 하고 나머지는 최근 들어와서 시·군에서 한 70%분담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타난 것은 원론적으로 다시 회귀한다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야학에 공부하는 청소년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관계제도적인 정비가 없었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지원을 하기에는 정부예산의 지원이 중단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제 자신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교육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고 지원을 해야 우리 의회도 합리적이고 우리 집행부도 합리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저희들 도가 지금까지 총 지원금에 30%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그런데 만일에 야학에 1000명 있다면 700명의 청소년이 있어야 예산이 지원된다는 이 말이 아닙니까? 70% 청소년들이 대안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야학에 70% 되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상태인데 상당히 안타까운데 이것이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성인비문외자들에 대한 이런 사람들은 평생교육으로 가고 다문화 지원센터로 가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청소년들이 대안학교로 못가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비뚤게 나가면 나라가 어지러워집니다. 청소년들을 선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이고 만일에 중앙에서 예산이 안 내려 오더라도 경상북도에서 조금 청소년들을 도와 줄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국장님 조그마한 여지도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지금 현재 야학에 계속 남아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숫자는 지금 현재 우리 도내 인구분포도로 봤을 때 매년 엄청나게 감소를 합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청소년 인구는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체제에서 계속적으로 저희들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제도적인 마련 없이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채옥주 위원  숫자적으로 보면 경상북도에 150명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의 인간을 옳게 키운다면 이 150명 상당한 인원수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폐교하는데 교육정책국장님 초등학교 하나 폐교하는데 50명 미만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권장 50명 미만입니다.
채옥주 위원  지금 현재 작은 학교가 몇 명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10명 정도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10명 정도 학교도 교사가 10명 학생에게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붙어서 하는데 그것은 결국 경제논리가 아니고 인간교육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150명 버리지 말고 청소년들을 어떻게 경상북도에서 구제할 방법이 없는가 국장님 이렇게 고민을 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도 야학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안내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가르쳐 주셔 가지고 이 청소년들이 동아리라 할까 둥지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만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김하수 위원  교육정책국장님 조례 제정과 상관없이 단 한 명이라도 야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청소년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지원할 의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조례의 제정 취지나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우리가 올바르게 키운다면 후일 엄청난 재정손실을 가져 올 수 있는 재난도 막을 수 있고 우리나라 인재도 육성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하수 위원  우리가 건전한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청소년을 육성시키는 것은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의 문제입니다. 한 명의 신창원 같은 친구라든지 아니면 옛날의 막가파 친구들이 전부다 일탈과정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서 그들이 국민으로부터 멸시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멸시 때문에 그들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따지자면 돈으로 감당이 안 될 만큼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당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명의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 한다라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많은 사회적 행복감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이것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꾸 풀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공직자들한테 실망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 해석을 안 되는 쪽으로 대부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국가발전이 없다라고 보고 아까 국장님께서 학교의 형태에 대해서 채옥주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평생교육시설을 학력인증성인문자해독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설치 지정 운영지침서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문자해독교육프로그램 시설 설비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에 적용해서 아이들한테 문자해독뿐만 아니라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부터 우리 국장님께서 좀 긍정적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야학을 선택하는 청소년들이 이런 저런 환경적 이유에서 어쩔 수 없이 야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야학의 설립 근거, 설립 취지에 맞게끔 다른 단위기관에서 법적 근거 획득을 할 수 있는 보니까 평생교육법 또 문외교육진흥에관한 조례 등 이런 등등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학생들 때문에 야학이 필요로 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각종 법이나 조례에서 제외되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야학을.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김하수 위원  우리가 단지 문제는 지금 야학의 학생들이 절대 다수가 줄어들었다는 이 말이 아닙니까? 그렇다보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없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법적으로 올해까지도 아닌데 경상북도는 올해까지 유보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면 올해 지나고 나면 70%이하에 되는 야학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 수익자들은 공부를 배우고 있는 수익자들은 전혀 혜택을 전혀 못 받는 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김하수 위원  도에서 주고 있는데 도에서 결국 끊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의 필요성, 당위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 달 선배 위원님 말이 맞습니까?
이달 의원  예.
김하수 위원  그렇다고 한다라면 야학에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얼마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것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끊어야 된다는데 사로잡히고 매몰되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여기에서 야학만 주장하고자 하는 사학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아마 이 달 의원님도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왜 야학에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다양한 야학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야학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의원  이 달 의원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도움이 될 까 싶어서 제가 몇 가지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외에 우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늘 전문위원님 정말로 제가 도의원 세 번째 하는데 전문위원이 이렇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 풍부하게 자료를 내어 놓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야학은 조금 전에 채옥주 위원님이 교육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육국장님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이 야학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야학은 어떤 형태이냐 공부할 기회가 없어서 못해서 야학을 했고 지금의 청소년들은 거의 소녀소년가장입니다. 야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꾸 현실을 모르는데 그 분들이 학교에 가고 싶어서 현실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분들은 소년소녀 가장들입니다. 우리 경북에 15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발굴하면 300명 넘습니다. 학교를 못 간다는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옛날에는 배우지 못한 공부할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만 지금은 소녀소년 가장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학력인증을 말씀하는데 전문위원의 말씀은 추상적입니다. 그것은 편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이 사람들 학력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못갑니다. 없습니다. 지금 그냥 가면 수료하면 학력을 주는 곳이 없습니다. 학력인증이라고 분명히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검정고시가 가장 이분들에게 가는 길입니다.
  조금 전에 교육국장님 말씀에 교육에서 지정되면 몇 백 만 원 주는 곳이 있습니다. 도에서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까다롭습니다. 경주 한림야학학교가 한 40년 정도 되었는데 이 분들의 학교가 한 층이 70평 정도 됩니다. 70평에 교실이 네 개가 있고 거의 가 경주시내 현직 선생님들입니다. 이렇게 해도 인가를 못 받았습니다.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왜 야학이라고 말을 하느냐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80%이상이 소년소녀가장입니다. 낮에 가고 학력인증 그렇게 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분들은 소녀소년가장이다. 채옥주 위원님이 교육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이것 소녀소년 가장입니다. 낮에는 공부할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야학을 하지요. 아까 위탁교육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이가 정상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갔는데 아이가 손버릇이 나빠서 폭력을 한다든지 도저히 그 학교에 같이 공부를 못할 사람을 위탁하는 그것은 일부분이고 지금은 야학하는 사람은 거의 형편이 낮에 학교에 못가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사실은 우리 경상북도 전체 보면 몇백 명 됩니다. 그 사람들 학교를 안 갑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번에 도의회 도저히 이 조례안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하니까 아주 절박한 심정에서 말씀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 어떻게 하더라도 지원만 해주시면 어떤 조례에 적용하든지 저는 이 취지에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심도 있게 회의를 하셔 가지고 좋은 의견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수 위원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 문자해독교육프로그램 지정설치 지침이라는 게 2010년도 6월에 내려 왔지요?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아직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실시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죄송합니다만 규칙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김하수 위원  실시하라고 지난 6월인데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침서 시행령을 사정시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교육청에는 준비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묻는 것은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정말로 청소년 한 명 아까 이 달 의원님께서 소년소녀가장 대상자이라고 했는데 소년소녀가장 대상자뿐만 아니고 이런 저런 사유에 의해서 적절한 시기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청소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한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시키는데 포커스가 맞추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헌법 제31조에 보니까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된다고 제5항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 까지 이렇게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따지면 매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 직무유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단위법령에서 지위를 획득할 수 있던 없던 상관없이 정말로 적절한 시기를 놓친, 다문화 가정 아이들 또는 소년소녀가장 세대들 이러한 많은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는 정말로 공평하게 권리의 입장에서 그 기본권적인 입장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규칙을 빠른 시일 내에 단 한 명이라도 구제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점은 위원님 걱정을 안 하시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영만  국장님 작년 시행된 6월에 지침이 내려 왔지요? 작년인데 1년이 지났는데 원래 교육은 우리 경북도청이 아니라 경북교육청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이 너무 무심한 답변입니다. 이 문제가 불거져서 작년 10월에 간담회를 했습니까? 10월 8일날 해서 그때 청소년과장이 오셔서 자, 그러면 1년만 지원해주고 못 하겠다 해서 이때까지 미루어 왔는데 작년에 간담회 하기 전에 이 지침을 받고 이때까지 시행을 안 했다는 것은 경북교육을 완전히 땅바닥으로 내팽개친 것인데 당장 법을 제정해서 시행해도 모자라는 판에 그런 답변을 해서 됩니까? 교육은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까? 당장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법적 근거로 해서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작년에 비정규 학교 지원 때문에 사무실에서 간담회가 있어서 저도 참석을 해서 청소년 비율이 30%이하 떨어지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말씀하시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것보다 우선 목적 자체가 청소년들 비정규 학교 대상 되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세 분 국장님들께서 당장 70% 청소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님들 한 말씀을 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님 70% 안 되어서 지원 못하면 이 사람들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해야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지금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리 힘들더라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공인으로서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30%가 안 되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지원 할 수 없다기 보다 전액 국고로 지원을 해 왔었는데…
김영식 위원  우리 복지차원에서 어떤 방법이라도 우리 도민 어려운 사람들한테 복지차원에서 뭐 교육차원에서 맞추지 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위원님들 중간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각 기관의 교유의 기능이 있는데 저희들은 엄격히 따지면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업무인데 포괄적으로 따지면 그 안에 교육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교육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 10개 학교 중에서 3개 학교는 평생교육시설지정을 받았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7개 학교는 왜 지정을 못 받았습니까? 교육감이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시설여건을 갖추어서 교육감에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여건이 마련된 것을 확인을 하고 지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절차를 거친 것이 3개입니다.
김영식 위원  평생교육시설 지정을 받으면 얼마정도가 지원을…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산이 많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많이 지원을 하지 못하고 500만 원 정도씩…
김영식 위원  시설 한 개당…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평생교육지원 하는 폭을 국장님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저희들 여러 가지 성인문외사업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우리 지금까지는 제도권 내에서 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비정규학교는 저희들이 그동안 다루어왔던 제도권 내에 그런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심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업무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평생교육 차원에서 보면 아까 우리 이 달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다문화도 포함이 되고 사실상 근본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게 비정규 학교 나이 70세 사람과 10대와 같이 공부를 같이 합니다. 생각하는 사고와 모든 여건들이 안 맞는데 이것을 분리를 해서 청소년들은 교육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6, 70대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은 인재양성과에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것 저것 뚜렷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세 분 국장님이 해답을 내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만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필각 위원님.
송필각 위원  송필각 위원입니다.
  우리 경상북도 교육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참 답답합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아까 위원님들 질의 가운데 10년 전후 되는 학교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송필각 위원  인재양성과도 그렇고 보건복지여성국도 그렇고 정부 예산이 끊어져서 도에서 시·군에 지원이 불가능하다 정부 예산이 끊어지면 도에서 주어야지요. 도민을 도에서 보호를 하지 않으면 도가 필요가 없고요, 시·군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헌법을 전부 무시하고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한 사람의 범죄가 어떤 얼마만큼의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이 전 국가의 기강을 흔들고 있는 것들이 비일비재했지요.
  이 법이 작년도 6월에 제정되었다고 했지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도교육청에 예산을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저희들 교부금이나 주는 것은 교육진흥을 위해서 주고 있습니다.
송필각 위원  교육진흥은 어떤 내용입니까? 받으면 어떤 용도도 사용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필각 위원  통합행정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지금 도청에서 불거지는 문제가 있으면 교육에 관한 문제가 불거지면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청은 도청대로 가고 있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가기 때문에 도 교육이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할 사안입니까? 이것 교육책임자들이 하고 행정책임자들이 해야지요? 10년 전후가 된 학교가 몇 개가 됩니까? 도내에.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50명 이하의 학교가 40%정도 됩니다.
송필각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10명 정도 되는 학교도 있지요. 그 학교는 분명히 폐교되어야 학교도 많은데 폐교를 못시키고 있는 학교도 많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송필각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못 시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방침은 어렵지만 주민들과 학부형들을 설득해서 폐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필각 위원  그런데 안 되지요? 못하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송필각 위원  이 달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소년소녀가장입니다.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파악을 못하고 도청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것을 대안을 못 세웠다면 이것 문제가 많습니다. 행정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양쪽다. 복지라는 게 뭡니까? 어려운 곳에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복지가 아닙니까? 복지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지금은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송필각 위원  그러면 지원은 알겠는데 이 지원가지고 운영이 불가능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부예산이 끊겨서 도에서나 시·군에서 지원을 못 한다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사전에 이 문제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통합으로 뭔가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죠. 1년이 지난 이 법을 가지고도 그냥 아직까지 규정도 못 만들고 있다 하면 이게 교육이 가는 길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이제까지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필각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올 수 있는 학생이 있는 반면 여기에 또 오지 못하는 불쌍한 학생들이 있다면 이건 사회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이나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각 시·군에 소년·소녀가장이 얼마나 있으며, 학력은 어떤지,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없는지, 전체적으로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내 주십시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아마 이쪽저쪽 지원하는 방법의 차이에서 빚어진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정부예산이 끊겨서 도비를 못 준다, 시·군비가 없다, 이런 내용도 어떤 규정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상하게 이 문제를 협의해서 정확하게 협의해서 되도록 해 주시고, 청소년 70% 이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 하는 그 근거가 어떤 근거입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지금 현재 청소년 업무를 보고 있는 중앙부처의 지원 기준체계입니다. 그래서 자원 자체가 청소년이 30%가 되지 않을 때는 운영에 효과가 없다 이렇게 봐서 국고는 지금 현재 지원을 하지 않고, 그 이후부터 국고가 2007년부터 주로 왔고 2009년부터는 저희들 순수 지방비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했습니다만 이건 저희들 판단으로는 어떻게 하든간에 제도적인 측면을 만들어놓고 여러 기관을 분산해가지고 지원하는 건 예산 투자 면이나 성과 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든 지원방법을 제도를 만들어놓고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또 이런 환경에 처한 사람들, 청소년들에게도 기회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필각 위원  국장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고 지출돼야 되고 하는 데 대한 건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이 사회적으로, 또 우리 경상북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리 할 때는 이것이 행정윤리가 돼야죠, 그런 답답함이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말씀하셨고 했습니다만 행정지원국이나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또 교육청하고 이 문제는 심각하게 빠른 시일 내에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학생들이… 경상북도가 좀 넓습니까? 학생들이 많이 산재해 흩어져 있는 입장에서의 어떤 접근성문제도 여러 가지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아까 제도권, 제도권 하시니까 상당히 듣기가 거북합니다. 제도권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시오. 제도권 내에 있어야만 국민이고 제도권 내에 없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따지고 추궁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싶고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행정협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대안을 세우셔가지고 청소년들이 비뚤어지지 않게, 또 어렵게 사는 소년·소녀가장이라는 이것이 사실 내 조카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걸 어떤 식으로 보겠습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행정협의를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만  송필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있다 시간이 있으니까 안 하신 분부터 하고… 다른 분,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구자근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야학의 역사가 한 100년 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06년도인가 그렇게 시작을 해서 아주 오랜 기간동안 야학이 최초의 희대적인 사항들 때문에 초기에는 생활이 곤란하거나 생계 위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지금은 생계곤란 플러스 제도권에 지금 현재 학습에 참여 못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까 우리 송필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의원발의로 올라오기 전에 보건복지나 행정부나 우리 교육청이나 심각한 내부토론이나 고민이 좀 부족했었다라는 점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7년도부터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점차적으로 예고, 말하자면 일몰제 비슷하게 예고가 됐고 2007년도에 80%로 하다 너무 세니까 70%로 조금 완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에서, 물론 시대적인 흐름의 변화에 따라 이 야학도 철저하게 내부적으로도 자기 혁신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집행부과 교육, 그리고 야학 관계자들도 신랄한 자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렇게 딱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원은?
  이때까지는 청소년과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두 개 예산이 나갔다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 도비로 예산을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예산지원 기능 자체가 교과부에서도 예산이 또 교육공모사업으로도 나가고 또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이러니까 효과적인 예산투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자근 위원  내부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럼 이 조례안이 예산의 중복 우려성, 그리고 각 파트별로의 나뉨, 이런 것들 효율성이 적다라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저희들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지금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여성청소년부 자체가 이 업무에 대해서 어느 시·도든지 지금 거의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만 지금 잠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숫자의 감소에 따라서 지금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 말씀드리기 조금 저거 합니다만 어떻게 하든간에 현재의 야학을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후진적인 교육지원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시대에, 환경에 맞게 선진적인 교육지원시스템으로 갔을 때, 아까 위원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난 1년여 전에 기이 위원님들하고 야학지원 문제 때문에, 정규학교 지원 때문에 간담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제도적인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빨리 신속하게 만들어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맞다는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우리 도에서의 입장정리가 우리 도 뿐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 광역자치단체에 영향력을 분명히 끼칠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안을 만약에 보류를 하고 예를 들어서 기이 예산 지원됐는 것처럼 다음 한 해 더 지원을 하고 그리고 방금 고민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각자 흩어져있는 시스템은 비효율적이다, 지원은 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들이나 이런 것들이 비효율적이라면 해당 관련 3개 파트에서 이 안을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굳이 논란거리인 지금 당장 근시안적으로 이걸 통과시켜주고 그렇게 가는 것하고 이 안을 보류시켜서 집행부에서 올 한 해 작년 기준으로 지원했던 것처럼 지원하면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걸 진작에 예를 들어서 이 과정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 이후에 이런 고민들을 공히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여기에는 야학도 포함됩니다. 야학 관계자들도 분명히 이런 결과가 오리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단지 올해, 올해, 한 해, 한 해의 지원에만 급급해서 그렇게 고민을 덜 했을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년 정도에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못 받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잘 정비돼 갈 수 있도록, 이것저것 다 고민을 해서 가게 된다면 굳이 이렇게 의원발의로 해서 논란이 있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벌써 돼서 의원발의가 안 올라오는 게 최고 좋겠지만 그걸 인정을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이 안을 보류시키고 올 당초예산에 내년 예산 세워주고, 정상적으로, 그리고 그 안 속에서 세 분이 모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나 경상북도 문예에 관한 조례나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청소년 관련 모든 법령을 봐서 그런 부분들이 지원 가능한 부분 같으면 예산의 중복이나 여러 파트에 나눠져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그냥 의원조례로 해서 집행부가 좀 편하고자 그런 것들보다는 어떻습니까? 
  제가 그냥 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 이 달 선배님이 계시지만 기이 내년 예산이 올해처럼 정상적으로 지원된다고 치면 이렇게 급하게 모두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서 예산을 짜는 것도 어떻겠나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제가 먼저 총괄적인 답변을 드린다기보다 저는 오로지 청소년육성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전문적인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대로 이번에 의원발의로 상정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건과 관련해서 각 부서가 좀더 진전되게 연구 검토를 할 그런 사항이고, 교육정책에 관해서는 교육행정에서 아마 진전 있는 연구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구자근 위원  그래 지금 이 자리만 벗어나면 각자의 고민은 해소되는 겁니다. 당장, 장기적인 고민과 걱정을 하게 되려면 국장님뿐만 아니고 인재양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행정국도 마찬가지고 교육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만 벗어나서 오늘 하루 ‘아이고, 잘 했다’ 그런 것들이 아니고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려면,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야학관계자들하고 만나서 현실적인 문제가 이렇다 치면 당장은 그냥 근거를 주기 위한 임시방편적으로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기보다는 내년 예산을…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짜 심도 있게 해서 다같이 공히 그렇게 하면 우리가 대외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는 명분을 취득할 수 있지 않나 이리 싶습니다. 꼭 복지국장님만 책임을 져라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당장은 지금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부담스럽겠죠. 국가에서 시스템이 70% 이상이 안 되면 지원을 안 하는 시스템 속에서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내지는 나머지 이런 부분들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불편하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오늘만 벗어나면 됩니까? 안 그러면 평생을 고민해서 가는 게 맞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웃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국장님, 답변하시오. 답변하시라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위원님이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이게 인원이 열 사람이든 스무 사람이든 인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한 사람이라도 야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뒷받침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뒷받침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단지 저희들은 시스템에 있어서 정비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더 저희들도 연구에 진전을 보이는 모습으로 다가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채옥주 위원님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 하고, 안 하신 분 두 분, 나현아 위원님.
나현아 위원  나현아 위원입니다.
○위원장 권영만  시간은 충분히 드릴게요.
나현아 위원  오늘 집행부 세 국이 함께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제가 1년 하는 동안에 처음 있는 일인데 왜 이렇게 청소년 총괄인 보건복지와 교육국과 행정지원국 국장님들께서 함께 모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대답해 주시렵니까? 행정지원국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이번에 거론되는 비정규직학교에 대한 지원이 복지국, 그리고 행정지원국, 교육청에 전부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토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현아 위원  그렇습니다. 세 국이 다 관련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 보면 아까 우리 구자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본 국에 해당되는 것만 어떻게 모면하면 문만 나가면 그냥 이게 해결 된다 이렇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본래 그런 속담이 있습디다. 가까이 가는 건 혼자 갈 수 있지만 멀리 갈 때는 함께 가야 된다고, 교육받지 못한 청소년들의 문제가 어떤 한 교육국만이 아니고 지금 세 국을 합쳐서 하는 건 함께 정말 가기 위해서 아마 세 국이 합쳤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서 많이 의견을 모으셨는데 정말 아까 우리 구자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처럼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그냥 그대로 그거하고 다시 세 국이 의논해서 이걸 잘 앞으로… 
  교육이라는 것이 정말 많은 학생들이 다 훌륭한 학생이라도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흙탕물을 낸다고 한 사람이 교육받지 못한 것으로 해서 정말 전체적인 나라의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 이런 교육은 무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세 국이 정말 함께 의논해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거 한번 묻겠습니다. 비정규학교 운영이 열 개였는데 왜 영천 밀알학교가 불구속 기소되었는지, 이 내용이 무엇 때문인지 누가 이야기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천에 있는 밀알 야간학교가 지난해에 지원금을 저희들이 5000만 원 지원했는데 보조금 정산 시한을 넘겨서 보조금을 정산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4월에 보조금 정산 결과 반환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천시가 밀알학교장을 검찰에다 고발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나현아 위원  그러면 고발상태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달에 해놨기 때문에요.
나현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열 개 학교 중에 영천 밀알학교는 이런 중에 있고 아홉 개 학교가 평생교육법에 등록된 학교가 세 군데인데 다른 데는 왜 등록이 안 돼 있습니까?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건을 갖춰서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현아 위원  그럼 여건을 갖춰서 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평생교육법에 등록이 되면 예산도 나오고 쉬운 것인데 왜 이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서 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저희들 그렇게 안내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나현아 위원  지금까지 그랬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이것을 홍보를 하지 않…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신청을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현아 위원  (웃음) 적극적으로 앞으로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지 않고 등록된 학교만 이렇게 예산을 하지 않아서 지금과 같이 우리 이 달 위원님이 이런 조례안으로 이렇게 문제점으로 삼는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정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소홀히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이런 조건을 갖추면 평생교육법에 등록되면 다 예산이 나가겠네요? 여건을 갖춰서 등록을 하면.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산도 한정돼 있으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금 많이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나현아 위원  지금까지 2010년도 예산 했는 대로 그러면 등록만 되면 다 나가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예산 마련되면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나현아 위원  그러면 등록기간이 언제까지이며, 이게 지금 홍보해서 할 수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나현아 위원  그러면 홍보해서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지금 이 달 위원님의 조례안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달 의원  위원님, 그게요, 등록된 사람들에 대해서 500만 원 지원합니다. 1년에 500만 원 지원하는데, 교육국장님도 오신 지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실제로 신청을 많이 하는데 돈 500만 원 받는데 절차를 엄청스럽게 까다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잘 지정이 안 됩니다. 안 했겠습니까? 7개 학교도, 그런데 그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에서 예산 지원하는 게 많게는 천 몇백만 원, 천만 원 전후입니다. 적게는 800만 원 합니다. 우리 도 전체가 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게 적게는 팔백, 크게는 천 조금 넘는데 교육청에 아까 위원님 말씀은 거기에 지정만 되면 엄청나게 무슨 예산이 이거하고 관계없어도 된다,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500만 원은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지정이 되도, 그런데 지금요, 위원장님, 여기서 확실히 이야기 해 줘야 되는 것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그러면 이것을 보류하면 어떤 대책 발의를 해서라도 예산 확정한다 하는 게 돼야지 그럼 지금 말면 안 되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야기 해야지, 다른 법으로 하는 게 안 되고, 도에서 분명히 위원장, 뭐라고 이야기 했냐하면요, “우리가 집행하려면 도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확실히 이야기 해 주세요.       
○위원장 권영만  이 달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다 듣고 정리해서 다시…
이달 위원  예.
○위원장 권영만  계속 하시오.
나현아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이 500만 원이나 800만 원 같으면 다른 예산은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이달 의원  지정이 됐을 때 교육청에서 한 학교에 1년에 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도청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건 적게는 800, 많게는 1000만 원 조금 넘는다 이 말입니다. 거기 다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현아 위원  예.
이달 의원  그거인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면 “교육청에 지정만 되면 이거 할 필요 없잖아요?” 한 이야기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교육청에 지원하는 건 1년에 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안하고 그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 권영만  이 달 의원님, 잠깐만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답변은 국장님들이 하시고, 어떻게 하겠다 간략하게 그렇게 해 주시고…
나현아 위원  어쨌든 평생교육법에 등록은 해야만 이게 가장 기초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갖추어서 도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 그 여건이 맞는가 심사를 해서 교육감이 지정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적습니다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개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갖추었는지 그건 저희들이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마 시·군 지자체에서 등록을 해서 지원을 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현아 위원  그렇다면 여기 평생등록법에 등록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까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적극적인 기본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본 위원의 의견을 이야기 하고요.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죠? 채옥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채옥주 위원  저는 이 사안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경상북도교육청 김선기 교육정책국장님께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청소년들 교육문제 때문에 정책국장님한테 여러 가지를 질의했을 때 좀 짜증스럽게 “왜 핀트가 이리 오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에 대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내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옥주 위원  예, 말씀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저는 ‘아, 저한테부터…’ 사실 말씀드리자면 이 건에 대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야학에 대해서는 사실 도청에서 주로 지원을 해왔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자꾸 질의하시니까 저는 ‘아, 내가 뭐 잘못했는가, 우리 교육청이…’ 그런 생각도 들고…
채옥주 위원  그러면 국장님 여기 뭐 하러 오셨습니까? 여기 질의에 답변하러 오신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채옥주 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반발하듯이 하는 건 상당히 위원을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되면서 앞으로 그런 자세는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러겠습니다.
채옥주 위원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이 돼서… ‘왜 저 김순기 국장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의아해서 내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분 국장님께서 역시 청소년들에 대한 애정이 깊으셔서 안심하고 질의는 이상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순기 국장님, 이건 어느 하나의 소관 업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는 겁니다.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다 이리 생각하고 재미있게, 웃게 그렇게 대답하셔야 되죠, 맞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러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보면 39조 문자해득 교육실시, 70조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 및 지정기준, 72조 교육의 지원, 74조에 보면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75조에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지금 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유사한 평생교육법에서 이야기한 이런 유사한 교육을 통해서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사실은 야학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교육의 방법이라든지 교육의 질을 따져서… 그런데 지금 야학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당위를 아까 우리 이 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 저러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법령에서 요구되어지는 기간들이 있지만 거기에 합류하지 못하는 아이들 때문에 이 야학이 필요하고 제정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초안을 좀 잡아 주시고요.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야학이 지정되면… 500만원을 지금 주고 있다고 그랬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이것 조례 제정 없이 교육감한테 이야기해서 한 5000만 원씩 상향해 버리면 조례 제정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할 의사 없습니까? 고민 다 풀려 버리는데…
○위원장 권영만  잠깐만요, 옆의 다른 분들은 좀 조용히 하시고 질의 답변만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증액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는 거북합니다만, 또 이 달 위원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는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김하수 위원  교육위원님들이 방망이만 두들겨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대폭 상향시켜 가지고 없던 걸로 해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액수 얼마 그것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리고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 아까 우리 김영식 위원님께서 답을 줬어요.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별로 없다, 우리 집행부에서. 청소년들하고 어르신들하고 통합교육을 시켜서 오는 이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그걸 지금 분리해서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우리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답이에요, 사실은.
  지난번에 야학대표자들이 왔을 때에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를 설득할 수 있으려면 설득논리를 갖고 오십시오. 야학에 대한 지원을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야학을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다 이게 통합교육입니다. 아이부터 시작해서 70대 어르신들까지 같이 모아서 교육한다는 이것은 넌센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오는 아이들의 입장, 환경, 그리고 어르신들의 입장과 환경이 다 다릅니다. 이 정서적 문제가 심각한데 그 자체에서 세대격차가 엄청스럽게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같이 모아서 교육한다는 이게 안 됩니다.
  제가 학교에 강의를 해 보면요. 야간에는 젊은 아이들이 별로 안 와요. 나이 좀 많은 사람들밖에 안 옵니다. 이 격차가 안 맞으니까 안 들어오고 들어왔다가도 주간으로 다 가버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 나이 차이가 4살, 3살밖에 차이가 안 남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봤자 10살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같이 함께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세대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격차를 좁히는 것은 학습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평생교육이라는 게 뭔지를 제가 하나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세 분한테 다 묻고 싶은데 제가 질문하면 안 될 것 같고, 통합교육이 뭡니까? 사실 이 통합교육은요. 세대의 격차가 없지만 갈등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집단들간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지 아이하고 어른까지 뒤섞인 교육이 교육의 통합이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이것 착각하면 절단 나요. 그래서 영역별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이 통합교육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통합교육 안에 매몰되어 가지고 아이나 어른이나 함께 다 교육시키고 거기에 지원 같이 해 주자, 안 됩니다. 아까 우리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분류를 좀 하고 어른은 어른대로 분류해서 지원을 해 줘서 진짜로 청소년에 대한 육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야학이라는 기본원리가 작동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데에 대한 거기에 포커스가 맞추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만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조금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작년처럼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그 안들을 3개 부처에서 만들어 오라고 그랬는데 그 기간을 제가 작년 10월달에 간담회하고 이 지금 이 자리에 1년 만에 왔는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 안은 상당히 논란이 있지 싶은데 조금 있다가 정회하고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겠습니다만, 이 안을 유보를 하고 한 달 안에 세 부처에서 비정규직 학교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세요.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와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서 다음에 이 안들이… 집행부에서 더 체계적으로 좋지 않은 안들이 오면 오히려 우리 위원님의 안에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게끔… 역으로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일단은 주문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만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임 위원  오늘 본 조례안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비정규학교에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비정규학교의 운영 현황에 보면 여성청소년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북도교육청에서까지 지원해야 하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에 있는 지원내역에 보면 맨 오른쪽에 도교육청 지원예산 이 건 3건에 대해 가지고 각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대안학교 위탁은 서두에 말씀드렸는 정규교육과정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학교에 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서 받는 그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지원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과정 운영 500만 원씩 했는 이것은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여건을 갖추고 도교육청에 신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일정 부분 심사를 해서 여건이 맞으면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로 지정을 하고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학업중단학생 지원에 대해서 1200만 원, 1300만 원은 좀 액수가 많은데 이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연초에 공모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공모를 하면 신청을 받아서 교과부의 심사기준에 의해서 액수를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잘 정리를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의견으로서는 좀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저번에 우리가 야학대표자들과 한 번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의견을 수렴해서 시간을 조금 두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의견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만  예,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얘기가 많이 나왔고 장시간 이렇게 하는데, 아까 나현아 위원님께서 국장님들 세 분하고 또 우리 동료위원 선배 이 달 위원님께서도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경북도의회가 출발하고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가 작년에 우리가 야학 토론회를 하고나서 교육청에서 무심하게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경북교육을 바닥에 떨어트리는 걸로 내일 신문에 날 화재입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이 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6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가 유달리 회의가 많습니다. 전문위원도 여기 계시지만 집행부를 견제할 만큼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게 안 나오면 우리가 회의를 못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준해서 했을 때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번 행복재단도 제가 이 위원회에 5년째 있지만 5년을 끌어서 얼마 전에 출범을 시켜 가지고 행복지수에 경상북도가 1위라는 타이틀을 얻고 우리 지사님이 좋아하는 그 모습을 구미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예산이 교육청에서 예산을 하는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 근거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시골의 벽지학교에 23개 시·군에 보면 제가 저희 지역을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물야초등학교 개단분교에 가면 학생 넷에 선생이 여섯입니다. 여기에 여섯 명의 인건비만 해도 연봉 최하 못해도 4, 5천은 됩니다. 그 학교 하나만 문 닫으면 이 야학에 지원을 하고도 예산이 남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좀 해 주시고요. 영천의 몇 학교에 지금 감사중이라는데 얼마 전에 야학에 감사한 결과를 보셨습니까? 우리 경북도청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그 결과 나온 것을 보셨느냐는 말입니다. 못 봤어요? 전문위원, 그것 보고되었잖아요?
○전문위원 김지섭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안 나왔어요? ―·― ·―·―·―·―·―·― 또 여기에 보면 예산이 많이 가는 데에는 지금 1억 이상 가고, 또 경북 영주에도 야학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요? 거기에서는 얘기가 우리 김종천 위원님이 지금 안 오셨지만 얘기가 아래 회의 때 왔을 때 우리 간부 몇 분들이 오셨어요. 왔는데, 거기에 뭐하러 가느냐, 우리 잘 하고 있는데. 너희들 지원 안 받아도 하겠다는 이 말이라요. 그런데 유달리 왜 이런 말썽이 생기느냐 이 말입니다. 잘 하는 데는 잘 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우리 교육청에서는 비정규학교를 지원한 내역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도를 예산 지원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감사결과를 봤느냐 하셨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만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저희들 우리 교육청으로는 통보된 바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도청 산하에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면 어디로라도 뒤로 뉴스로라도 다 듣지요? 그 감사 몇 월달에 했습니까? 한 몇 달 되잖아요? 확인해 보시고…
  답변은 지금 현재 충분한 답변을 집행부에서 못 합니다. 못하고, 또 지금 장시간 하시는데 우리 이 달 위원님께서 연세도 있으시고 지역의 일도 바쁘신 중에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우리가 정회를 해서 문제점을 다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율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하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  청도 출신 김하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비정규학교 야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금 시행 중인 경상북도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와 경상북도의 문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활용할 것인가, 아울러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등록과 문자해독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지정 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위해 유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권영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폭넓은 의견의 수립을 위해 유보하자는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김하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아까 위원임들 얘기하신 것 중에 구자근 위원님께서 3개 우리 국장님들께서 충분한 토의를 해서 다음 10월 회기까지 제출해 주시고, 또 미비한 점은 우리 전문위원하고 같이 검토해서 그때 안 될 때에는 다음회기 때에 다시 상정해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어느 국이 아니라 특히 교육청에서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부탁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더 발생 안 하고 하도록 해서… 다음 회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보건, 행정, 교육청 되겠습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북도립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회의중지)
(18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경북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권영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북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한혜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한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의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라고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권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 33명이 함께 발의한 경북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북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권영만  한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섭  전문위원 경북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북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지금 조례에 저희들이 올라와서 개정하는데 지금 11조 2에 모두에는 지금 총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제 세부 항으로 들어가서 2항 같은 경우 천재지변 및 그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수업료 등…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다음 다자녀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이게 총장님의 권한에 따라 수업료를 면제하든지 입학금을 면제하든지 그런 뜻인지? 어떻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11조 2에…
한혜련 의원  제가 답변할까요?
구자근 위원  예.
○위원장 권영만  거기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구자근 위원  보니까 이게 2항, 3항에 1항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1항에, 제11조 2의 1항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면서 세부 1, 2, 3 각호에 해당하는데 이게 다자녀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렇게 될 때 특별하게 범위가 입학금인지 수업료인지 예를 들어서 전부 면제인지, 이렇게 규정이 정확하게 되지를 않아서, 다자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수업료 면제입니까, 다 면제입니까? 예를 들어서 입학금 면제입니까?
한혜련 의원  입학금과 수업료 다 합해서…
구자근 위원  싹 다입니까? 전부 다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한혜련 의원  예, 그렇게 하면 되고요.
구자근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표현이 안 되어서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이것을 운용하는 분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혹시 입학금이나 수업료나…
한혜련 의원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여러 가지로 여기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조금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우리 개정안의 내용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기성회비 및 그밖에 학비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수정안이나 우리가 개정안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 이 범위가 좀 크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제가 보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위에 1항에 입학금 및 수업료 일부 또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면제 한다 이렇게 하고 각호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면제 한다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위에 입학금 및 수업료 일부 또는, ‘또는’ 이라고 붙은 것은 각호의 사항들이 전부 면제가 아니고 어느 사항은 수업료가 면제가 되고 어느 사항은 입학금이 면제가 되고 어느 사항은 전부 면제가 되는 사항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부적으로 운용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자녀는 전부 면제인데 천재지변은 수업료만 면제하라든지 혹시 1항, 4항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이게 느낌이 애초에 그만 수업료면제 해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일부 또는 이런 용어는 쓸 필요 없이 그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를 면제 한다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다자녀는 해석의 폭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용어가.
○위원장 권영만  총장님 답변해 보세요.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지금 학생들이 내는 부담금의 종류가 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이렇게 세 가지로 한정이 되어 있고 일반은 입학하고 난 이후에 재학 중에 있는 학생들은 입학금이 없고 수업료하고 기성회비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에도 재학생에 대한 면제를 했기 때문에 수업료하고 기성회비 이것을 면제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의 경우에는 아래 1호부터 3호까지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다 면제하고, 재학생의 경우에는 아마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면제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총장님 말씀대로 그런 표현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 수정안에서 그렇게 갈 것 같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현아 위원  나현아 위원입니다.
○위원장 권영만  예,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현아 위원  그러면 총장님,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면제한다면 그게 얼마쯤 됩니까, 액수로 이야기 하면?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다 해서 자연계열하고 일반 인문사회계열하고 좀 다른데, 인문사회계열의 경우에는 한 학기에 입학금, 수업료 합해서 113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136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금이 28만 3000원을 더 받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한 학기에 164만 7000원, 그 다음에 인문사회계열의 경우에는 141만 4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현아 위원  그렇다면 이 학생이 그러면 3자녀 이상의 가정의 자녀가 들어오면 입학금에서부터 그러면 2년 동안 완전 무료네요?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아마 제안된 조례개정안이 그런 취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현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성적하고도 관계없이 그러면 셋째 자녀인 것으로 세 명 중에서 한 명이라는 그 혜택으로 이렇게 완전히 무료로 공부를 한다 이거죠?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나현아 위원  그렇다면 얼마만큼 대학에 이게 그것으로 인해서 장·단점을 따진다면 얼마만큼 혜택이 있겠습니까?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지금 아마 경남도에서 작년에 이런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의 경우에는 여기에 다자녀의 경우에는 도내에 매학기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3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도민의 자녀가 대상이 안 되겠느냐? 하면 신입생의 경우에 한 5% 정도 대상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5%하면 한 20~30명 정도가…
나현아 위원  그러면 20~30명 정도가 이런 혜택을 받고, 이 학생들은 경북도내의 학생들이고 또한 경북 북부의 학생들일 수 있습니까?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북부나 남부나 우리 경상북도는…
나현아 위원  아니, 경북 북부에 있는 경상북도인데, 특별히 이제… 왜냐하면 이런 혜택을 줌으로 해서 경북도립대학도 이렇게 정말 상승할 뿐만 아니라 동반상승이 예천군에도 이렇게 해서 저출산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 어떠한 방안이 된다면 그 지역에, 경북 북부지역에 있어서 더욱 더 동반적으로 이렇게 그거 하지 않겠나 하는 의도에서 제가 묻고요.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그런 효과는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수정안을 제안하신 의원님들도 아마 그런 효과를 다 가지고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현아 위원  그러면 5% 정도의 학생들이 2년 동안 그러면 총 예산은 얼마를 지원하는 겁니까?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2년 동안 하면 1인당 한 700만 원 정도 지원 될 것 같습니다.
나현아 위원  1인당 700만 원 같으면 전체가 얼마 정도 됩니까? 빨리 계산이 안 되니까 해 보세요.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그러면 한 50명 하면 2억 내지 3억 정도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나현아 위원  2억 내지 3억 같으면 그만큼의 저출산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그런데 지금은 이제 현재로는 제가 볼 때는 이 3호에 있는 다자녀의 경우에는 앞으로 기간이 흘러가면 계속 대상자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오는 자녀를 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졸업을 하고 크고 나면, 기존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둔 경우에는 초·중등학교의 자녀를 둔 경우에는 대부분 한 가정에 두 명 내지 한 명 이렇기 때문에 이 대상자는 앞으로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나현아 위원  그러면 특별히 세 명 정도의 자녀 같으면 다문화 가정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그렇습니다.
나현아 위원  주로 다문화 가정이 혜택을 입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렇습니까?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지금 현재로서는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가정이 지금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대학에 진학할 아이들이 지금 도내 전체로 파악을 해 보면 열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다문화가정의 학생이 혜택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현아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세 자녀를 둔 자녀 이런 혜택도 있지만 성적하고도 좀 관계를 한다면 몇% 정도의 성적이 되었을 때 이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어떤 조건이 있어야 공부를 하지 무조건… 학교인데 완전한 세 자녀라고 혜택을 이렇게 완전히 전체적인 학비를 면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어느 정도 성적이 몇%는 그래도 나와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뭐 B학점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몇 학점 이상은 따야 한다든지 이런…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지금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만점의 7할 이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에는 7할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다자녀 가구의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하자 하는 그 입법취지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는 결국은 성적보다는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성적으로 한정을 지으면 입법취지하고 다소 모순이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나현아 위원  그렇다면 아까 총장님 그랬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 학생수가 세 자녀로서 하는 혜택이 면제받는 학생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이 학생들에게 그렇게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출산하는 산모들에 대해서 그만큼 영향력이 미치겠습니까?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그런…
나현아 위원  줄어들 것이라고 아까 총장님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그것은 이제 앞으로 현재 정년기에 있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신혼신부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이 혜택이 가지만 기존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을 해서 맏이가 고3이고 그러면 중3, 중2나 이렇게 두 사람정도밖에, 지금 기존에 결혼해 있는 사람,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히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1가구 1자녀, 2자녀 그렇게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이 만약 효과를 보기 시작한다면 젊은 신혼부부들의 경우에는 장학금 혜택도 많이 나오는 것 아닌가, 그러면 자녀양육비가 결국 줄어들기 때문에 저출산에 대한 억제효과는 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나현아 위원  그런데 아까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세 자녀 저출산이라고 했는데, 아까 여기에 보면, 검토보고서에 보면 학교가 더욱더 이렇게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좋아져서 그거 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여기 검토보고서에서.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출산만을 위한 어떤 것이지 성적에 관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나타나는 결과물은 있겠는가 하는 본 위원이 조금…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그래서 만약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입법취지 하고 결국은 이제 고려를 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우리 대학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는 전체 만점의 70% 이상을 득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학의 일반적인 일반장학생, 기존에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B학점, C+이상 학점으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다자녀의 경우도 이것을 적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입법취지하고 연계를 해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혜련 의원  제가 나현아 위원님께서 질의한 그 내용에 대해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문제는 우리가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뿐더러 또 우리가 도내에 다른 데 타 도에도, 타 시·도로 못가도록 막는 그런 학생도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자녀들이 세 자녀가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장학생 뭐 그거 할 수 있는 이런 데 큰, 서울 같은 데 이런 데 안 가도 예를 들면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훌륭한, 실력이 있는 학생들도 많은 우리가 도립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경북에서 지원하는 경북도립대학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가 도에 우리 사회적인 문제, 저출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교육비에 대한 도립대학에 들어오면 우리 경북도립대학에서 교육비에 대해 지원하는 혜택을 여러 가지를 줌으로써 우리 도립대학이 아마도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든, 법적으로 만들어 놓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예, 답변 되겠습니까?
나현아 위원  조금 더 있다가 다시… 지금으로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만  수정안이 나와야 하는데…
채옥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권영만  잠깐만요, 나와야 하는데…
채옥주 위원  제가 좀 하고 하세요.
○위원장 권영만  질의할 것 있으면 다 빨리 하시고…
나현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만  예, 그러면 나현아 위원님 질의 끝났고,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채옥주 위원  나는 질의가 아니고 아까 구자근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총장님께서 답변 하셨는데, 여기 제안자의 설명을 안 들어서 총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안설명 2페이지 2항에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또는 일부면제 있고, 3항에 또 다자녀 수업료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조항 이것은 입학금이나 기성회비나 수업료에 대해서는 전부를 면제하든지 일부를 면제하든지 그것은 학교 재량에 맡긴다 하는 그 사항 아니겠어요? 제안자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이게 이 문맥으로 보면 내가 국문과 출신은 아니지만 수업료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면제, 2항도 수업료에 대한 면제 또는 일부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수업료는 전부를 면제해 주든지 일부를 면제해 주든지 그 내용 아닙니까? 제안자가 답변하세요.
한혜련 의원  시행규칙에 대한 그 규정을 하도록 한다면 그것이 된다 이것이죠.
채옥주 위원  아니 이 문맥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서 2항에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또는 일부 면제, 수업료 전체를 면제하느냐 또는 일부를 면제하느냐? 3항에도 보면 수업료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전부를 하든지 또는 일부를 하든지 그 내용 같은데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해서 그러는데 제안자가 확실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한혜련 의원  재량적으로 우리가 도립대학이니까…
채옥주 위원  재량을 준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죠? 재량을 주는 것, 아까 답하고 다르잖아요. 아까 총장님은 전체를 준다 하고 지금 여기는 이제 전부 또는 일부 재량을 준다, 이 문맥으로 봐서는 학교에 재량권을 주겠다 이말 아닙니까? 전부를 면제해 주든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든지, 총장님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장학금을 운영하는 경우에 보면 대학장학규정이 있습니다. 대학장학규정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대학장학규정에 이 입법취지라든지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우리 장학규정에 새롭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채옥주 위원  장학규정에 반영하는 것은 뒤의 문제이고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실 때 총장님은 수업료 전체면제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수업료 전체를 면제를 하든지 또는 일부면제 이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제안자 맞죠? 그렇게 해서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만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  제안하신 한혜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학생의 범위가 뚜렷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자체 감면규정에 보니까 도민의 자녀로 한정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운용조례 규정 안에는 전국의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도의 학생들입니까? 도민의 자녀에요, 아니면 모든 자녀들이에요?
한혜련 의원  도민의 자녀입니다.
김하수 위원  도민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도민의 자녀라고 조례안에 규정되어야 안 됩니까? 이것 무조건 규정되어야 합니다.
한혜련 의원  우리가 그러니까 면제를 할 수 있는 거기에 보면 몇 개월이죠? 우리가 도내에 살고 있는 3자녀 이상 되는 가족이 도내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의 자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김하수 위원  어디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한혜련 의원  개정안에…
도기욱 의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지금 한혜련 위원님, 이 개정안에 3호만 그렇게 되어 있지 1호, 2호는 또 없거든요.
한혜련 의원  3항에 그렇게 넣어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김하수 위원  아니죠. 조례개정은 3항에만 적용되는 이 다자녀에만 적용되는 규범을 정한다는 것은 안 맞죠.
도기욱 의원  제가 참고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내용에 보면 총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금 및 수업료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1항, 2항, 3항 중에 어느 하나만 적용이 되어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아닌데, 이 다자녀가정 자녀에 한해서만 3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기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호라는 것은, 각호라는 것은 각호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 다른 호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1, 2호에 대한 정확한 규범이 있어야 해요. 그 호의 성격이라는 게 그 호는 그 호에 지정된 내용에 대해서만 한하는 겁니다.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제가 좀…
○위원장 권영만  예, 총장님 답변하세요.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지금 현재 개정안도 그렇고 수정안의 경우에 1호와 2호의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 도내의 학생들로 한정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오는 모든 학생들이 대상이 될 것 같고 3호의 경우에는 우리 도민의 자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하수 위원  아니죠. 그래 조례를 만드는 데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상위규범과 하위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자체 내에 감면규정이 지금 조례안 하면 더 상위규범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조례가 더 상위규범인데 조례에서 정하는 의미대로 해야 하는데…
○위원장 권영만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답변하세요.
○전문위원 김지섭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김하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립대학 장학규정에 도민의 자녀만 장학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라니까요」하는 위원 있음)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사실 이게 통과되면 장학규정을 고쳐야 합니다. 이 조례에 맞도록 고쳐야 합니다.
김하수 위원  지금 그래 조례규정에 도내 자녀라고 했잖아요?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다자녀에 대한, 다자녀가구의 자녀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국가유공자, 1호와 2호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오는 모든…
김하수 위원  아니요, 다자녀 말고 지금 장학규정에 감면규정에 도민의 자녀라고 안 했습니까? 감면 규정에 해당되는, 다자녀 빼고 다른… 아닙니까? 학생들 전체 다가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까?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예.
○위원장 권영만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현아 위원님 보충질의?
나현아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  예.
○위원장 권영만  김하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김하수 위원  김하수 부위원장입니다.
  수정동의발의를 할까 싶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북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11조의 제1항을 안 제11조의 2로 하고 입학금 및 수업료를 수업료·입학금·기성회비 및 그밖에 학비로 수정하고 안 제11조 2의 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밖에 법령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하고, 제2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하며, 안 제11조의 2 제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개정안의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김하수 위원님께서 경북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김하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총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십시오.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영만  경북도립대학총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하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북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하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에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참가계획이 예정되어 있으니 바쁘시더라도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자료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2분 산회)

  (―·―·― 부분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 위원
  권영만    김하수    구자근
  김영식    나현아    송필각
  이경임    채옥주
  
○위원아닌 의원
도기욱    이달      한혜련
○출석 전문위원
김지섭
○출석 공무원
행정지원국
국장정병윤
자치행정과장권영동
인재양성과장김장수
세정과장김연근
회계계약심사과장우덕윤
보건복지여성국
국장김승태
경북도립대학
총장김용대
기획홍보과장이대형
교학과장김규덕
행정지원과장홍사훈
산학협력과장심태은
취업지원센터장정인갑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김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