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1년 10월 5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서정숙 의원(교육위원회)
◦ 정영길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이용진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김말분 의원(문화환경위원회)

(11시 5분 개의)

○의장 이상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도정질문하실 의원은 네 분입니다. 도정질문은 한 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듣고 다음 의원의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서정숙 의원(교육위원회) 

○의장 이상효  먼저 교육위원회 소속 서정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의원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소속 서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자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그리고 교육진흥을 위해 맡은 바 공무에 성실히 수행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 산하 기관·단체 임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상북도는 현재 24개 산하 기관·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취임 1년이 지난 2007년 8월, 도 산하 기관·단체들이 도민에게 신뢰를 주는 일하는 기관·단체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특별한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도에서는 산하 기관·단체의 경영평가를 통해 기관장에 대해 연봉제와 성과계약제를 도입하였고, 책임경영제를 시행하였으며, 그리고 비효율적인 조직과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산을 절감하고 산하기관의 경영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나름대로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봅니다.
  그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되지 못한 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금년 초 특정 산하기관에서 장기 재직한 인물을 선임하여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수개월 뒤 또다시 다른 산하기관에서도 고위공무원으로 갓 정년퇴직한 사람에게 보임을 한 바 있습니다.
  일부 산하단체는 단체장의 전횡으로 조직이 분열되고 비위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법기관의 수사까지 받는 등 산하단체에 대한 인사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2011년 3월 1일 현재, 경상북도 24개 산하기관·단체의 임원현황을 파악한 결과 임원진 292명 중 60세 이상은 전체의 38%에 해당하는 112명이었습니다. 기관장과 단체장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곳은 24개 기관 중 71%에 해당하는 17개 기관이었습니다. 전체 임원진의 38%, 전체 기관장 및 단체장의 71%가 60세 이상이라는 사실은 산하 기관장과 단체장은 퇴직 후 자리보전용 자리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본 의원이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크게 놀란 사실은 한 기관에서 9년 이상 장기재임 중인 임원이 7개 기관 1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중에서 12년 이상은 9명, 20년 이상은 4명, 특히 30년 이상을 재임한 임원도 있습니다. 총 292명 중 당연직은 90명으로 31%이고, 선임직은 202명 69%였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당연직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다 선임직 중에서도 산하기관의 설립취지와 성격과는 전혀 다른 직종에서 종사했던 임원들이 허다한 실정입니다.
  지방행정의 성격이 종합행정인 점을 감안할 때 산하기관과 단체는 본청에 비해 훨씬 더 전문적인 업무성과를 내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관련기관 내지 단체의 설립취지와 성격에 비추어 전혀 전문성이 없는 인물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은 정실주의 인사와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상북도 산하 기관·단체장 등에 대한 선임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일부 도민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렴하고, 효율적인 경영과 운영을 위해 그에 합당한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먼저 산하 기관·단체의 특성과 연관된 전문성 있는 인사를 기용해야 합니다. 해당기관과 연관된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성 있는 인사를 기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하 기관·단체 임원 중 현직 공무원 기용 시 정년이 수년 이상 남은 인력을 활용하고, 장기 재직하는 임원은 없어야 마땅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임원진의 연령입니다. 산하기관장과 단체장은 퇴직 후 자리보전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0년 재임은 고사하고 20년 이상, 심지어 30년 이상 재임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처사라고 봅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공무원 시험을 치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합니까? 또한 지방공무원들의 경우 중앙부처에 비해 낮은 직급에다 사무관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상은 공평해야 합니다. 특히 공직에 종사하고 계시는 공무원 조직은 가장 공정해야 할 조직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도 산하 기관 및 단체에 현직 공무원을 선임할 때 정년이 최소 3년 이상 남은 인사를 선임하여 퇴직 시 기존공무원의 퇴직 연령과 일치되게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장기 재직하는 임원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내구연한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물가가 많이 올랐던 해라고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의 바른 자세와 근검절약이 더욱 요청됩니다.
  본 의원이 경상북도 공용차량 현황을 파악한 결과, 차량의 내구연한이 너무 짧지 않나 판단됩니다. 대통령령 「공용차량관리 규정」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관용차랑 운행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제13조에서 차량종류별 최소 내구연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는 5년, 업무용 승용차는 6년, 승합용 대형은 7년, 중소형은 6년, 화물용 6년, 특수용은 5년에서 6년입니다.
  경상북도 차량 내구연한을 분석한 결과, 전체 780대 중 18.2%에 해당하는 142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하였으며, 화물용과 특수용 차량이 승용차에 비해 내구연한을 초과한 차량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현행 공용차량 내구연한은 1970년대에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자동차산업의 발달로 실제 차량의 성능과 수명이 길어져서 규정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 판단됩니다. 내구연한은 최소한의 기한일 뿐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는 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구연한을 연장해야 합니다.
  올해 초 대전광역시는 공용차량 내구연한을 현행 5년에서 최대 11년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관용차 내구연한을 시대흐름에 맞게 현행 내구연한보다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상향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민의 세금인 예산도 절감하고 실속 없는 외형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뿐만 아니라 행정의 모든 부분에서 관행을 탈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대에 부합하는 민·관 협치행정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 공용차량을 교체할 때 1급정비업체의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첫째, 비영리단체의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사업은 공익활동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단체가 교육·학예에 관한 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사회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4년간 도교육청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확인한 바, ’08년 9억 200만 원, ’09년 10억 7000만 원, ’10년 12억 2400만 원, ’11년도는 13억 5600만 원으로 해마다 예산이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한 결과, 대부분 단체의 사업목적이 거의 비슷하다시피 하여 동일한 사업에 중복 지원하고 있다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특정단체의 사업을 위한 것인지 단체에 운영비를 보조해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친목단체를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인지 판단하기가 매우 모호했습니다.
  가령 충효교실 사업은 각 시·군교육지원청별로 문화원, 향교, 삼락회, 대한노인회 등은 똑같은 충효교실 사업을 명목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비영리 민간단체의 보조금 사업 중 약 50개의 사업이 충효교실 사업이었습니다.
  특정지역에서는 앞서 열거한 단체 외에도 성균관 유도회, 교육동우회라는 단체에 충효교실 사업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한 지역 내에 여러 단체가 똑같은 충효교실 사업을 하는데도 중복해서 지원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특정지역의 경우, 군 관현악단 강사료 지원, 전임 상담원 활동비 지원을 하였는데 이는 명백히 법령위반 사항임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는 교부금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또는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에만 지원할 수 있음을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대안교육 위탁기관, 교육 삼락회, 담수회, 일부 지역의 유치원 단체는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이중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삼락회는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지역청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에서도 지원을 받아 실제로 삼중 지원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 돈 아니라고 국민의 혈세를 원칙도 기준도 모호하게 편성해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는 보조금을 받은 자가 법령이나 보조조건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본 시행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업, 이중 내지 삼중으로 지원된 사업, 단체의 설립취지와 성격에 비추어 확연히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 사업비가 아닌 운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면 재고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첫째, 본 의원은 사업을 성격별, 유형별로 재정립해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같은 지역청 내에서 여러 같은 단체가 사업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관 간의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가칭)보조금 지원관련 경상북도-경상북도교육청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상북도와 도교육청 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특정단체의 성격과 사업내용을 놓고 어느 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양 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중복지원에 따른 예산낭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보조금 전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투명한 보조금 집행여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비의 80%이상을 보조금 전용카드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칭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시급히 제정하고 그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들 문제점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없이 지금까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왔기 때문입니다.
  보조금 지원 조례가 없다보니 보조금 신청을 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을 심의해야 할 심의위원회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이 지금까지 적용해온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는 보조금 관리 조례이지 보조금 지원 조례가 아니었습니다. 보조금을 관리하는 것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명백히 다르며 구분되어야 마땅합니다.
  비단 경상북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상당수 타 시·도 교육청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차라리 타 시·도 교육청의 좋은 점만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10억여 원이나 되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도 없이 지원되어 왔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정질문을 작성하는 기간 내내 참을 수 없는 분노마저 느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금일 도정질문 후에라도 도교육청의 조치결과를 계속해서 지켜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부당수당 지급과 청렴문화 정착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해 주시고 서면질문과 서면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의 도정질문은 주민들의 작은 소망을 한데 모아 큰 뜻을 이루는 경상북도가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당수당 지급과 청렴문화 정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난 3년 간 부당한 방법으로 수당이나 급여를 받은 교직원이 1436명으로 4억 5400만 원이나 됩니다.
  특정 학교는 방학 중 자율연수 기간 동안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거나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내·외 출장을 동시에 지급받았고, 초과근무확인대장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교사 40여 명이 약 14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10년도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0년 1월초부터 8월말까지 263명에 7678만 원이었으나, 그 이후 도의회에서 받은 9월초부터 12월말까지 자료에는 140명에 4457만 원이 더 늘어난 총 403명 1억 2135만 원을 부당 수령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난 뒤에도 부당 수령이 계속해서 증가했다는 것은 경북 교육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정도를 넘어 도덕불감증이 한계에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봐주기식 감사와 부당 수당 회수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교육감께서는 도교육청 및 산하 공무원과 전 교직원들에게 ‘청렴 서한문을 발송’하고, ‘청렴 마일리지제를 실시’ 하며, ‘청렴관련 도서를 추천’하고, 맞춤식 참여형 반부패 청렴교육 등 청렴의식 고취를 위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서도 부당수령은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은 교육감께서 추진하는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당 수당 지급을 포함해서 공직자로서의 행동강령 등 공직 전반에 걸쳐 지난해와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지금도 학교현장에서 묵묵히 후학양성에 애쓰시는 훌륭하신 많은 선생님들이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사와 공직자가 존경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높이고 공직자로서의 자기절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서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서정숙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에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으로 대체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정숙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부당수당 지급과 청렴문화 정착)
(부록에 실음)

  그러면 서정숙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관용  서정숙 의원님께서 도 산하기관 단체의 임원 임명과 공용차량 내구연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육에 대한 남다른 혜안으로 21세기 미래인재 양성과 전인교육에 앞장서고 계시면서 특히 산하기관 단체 운영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출자·출연 기관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감안해서 도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립된 특수목적기관으로 현재 도내에는 24개의 산하기관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하기관단체는 중소도시 부족한 주택난 해소를 위한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뿐만 아니라 주민의료서비스와 지역전략산업 육성, 문화체육진흥과 청소년 지원 등 행정이 직접 미치지 못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산하기관단체는 민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영성과 함께 신뢰성 있고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제고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정부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공공기관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서 경영평가와 기관장 책임경영제를 도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 지난 2007년 8월 전국 최초로 경영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기관장 연봉제와 성과계약제, 책임경영제를 실시하고 기관장 성과연봉 차등지급과 임직원 성과인센티브제, 운영비 지원 차등화를 통해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유도해 가고 있으며, 또한 매년 예산편성 및 연봉제 운영기준을 마련해서 투명한 예산운용과 경영의 효율성 개선을 적극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연직 임원은 대부분이 중앙부처와 도 시·군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현직 공무원들로 이들 당연직 임원들은 행정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조직의 관리감독,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의 중요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30% 정도의 당연직과 70%의 선임직으로 임원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며, 선임직 임원의 경우 대부분이 관련분야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해서 전문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앞으로 당연직 임원 선임 시 기관의 설립목적과 특수성,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임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함께 지적하신 임원진의 연령문제와 장기재직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제안을 바탕으로 운영현안을 면밀하게 파악한 후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주식회사는 현재 도의 출자비율이 1.5%로 미비할 뿐만 아니라 특히 임원선출은 회사의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특정인사의 선임에 대한 도의 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의료원의 경우에는 전문성과 공공에 대한 사명감이 무엇보다 우선 고려되어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실시하는 기관운영평가와 경영진단 결과에 의해서 연임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도에서는 전문성 있는 경영인 영입을 위해 의회와 이사회의 후보추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후보공모 시 우리 도 및 관련단체 홈페이지와 일간지에 15일간 공고하는 등 공개적으로 철저한 임용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하기관 단체의 성패는 전문성 인재의 확보에 달려있는 만큼 앞으로 임용 시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임용 후에도 주기적인 임원평가와 신임도, 고객만족도 조사 확대 등 철저한 경영진단을 통한 사후관리로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효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입니다.
  서정숙 의원님께서 관용차 내구연한을 현행보다 연장하는 등 내실 있는 차량관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도정전반에 대하여 남다른 식견과 통찰력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계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비약적인 자동차 성능향상으로 자동차의 내구연한이 상당히 길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관용차량관리 관련법령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관용차량 관리규정이 제정되어 통합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자치단체별로 2003년도에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관용차량 교체기준은 각 차종별로 내구연한인 5년 내지 12년을 초과하거나 총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차량 중에 성능저하 및 수리비가 과다소요 되는 경우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체기준에 충족이 되더라도 전부 바로 교체되는 것이 아니고 차량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80대로 이 중 본청 및 의회에 30대, 소방서에 625대, 사업소에 135대를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가 124대, 승합차가 61대, 화물차가 71대, 소방 등 특수차가 524대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중에 한 18%인 142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구연한 연장은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2007년도에 일부 차량에 대하여 기한을 연장한 바가 있으나 현재 생산되는 자동차의 내구력을 고려할 때 타당하신 사항으로 생각하며 내구연한을 연장하는 것이 효율적인 차량관리와 예산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빠른 시일 안에 행정안전부의 공용차량 관리규정과 타 시·도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체기준을 강화하고 연장하는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차량교체 시에 1급 정비업체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영우  서정숙 의원님께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중복지원 방지책,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조례 제정 및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육학 박사이시고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책을 맡아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평소 직업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은 학교교육을 보완하여 각종 사회단체에서 전통문화교육, 인성교육, 청소년 선도사업, 예절교육 등을 통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인성 함양에 도움을 주고 공교육의 역할 일부를 민간단체에서 해 줌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수회, 녹색어머니회, 전국주부교실, 교육삼락회 등이 대표적인 민간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간단체 보조금은 자라나는 청소년 및 학부형, 시민들에게 공교육이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을 보완해 주고 있으며, 이 외에 언론사 교육행사 보조,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원 등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중 중복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내용을 파악하여 동일 단체 동일 사업에 보조금이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간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도청, 교육청간 보조금 지원 협의체 구성은 여러 사업이 산재해 있어 단일 협의체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의 협의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보조금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의무 사용 등 현재 해당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를 받아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추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발행 가능 여부를 검토후 실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보조금 지원조례와 그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은 현재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가 보조금의 신청 대상과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 조례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비영리 민간단체의 보조금 지원 취지를 최대한 살리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효  예,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숙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거지요?
      (서정숙 의원 의석에서 - 예.)
  서정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정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의원  현직 공무원 임용시 정년이 수년 남은 인력 활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기획조정실장 윤종진입니다.
서정숙 의원  본 의원이 받은 답변서를 보면 지방공기업 1개와 경제진흥원 등 출자출연기관이 23개입니다. 현재 경상북도 본청에는 실·국이 몇 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1실 4본부 6국 1담 58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숙 의원  실·국이 지금 우리 23개보다 작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방행정의 성격이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출자출연 기관단체는 본청에 비해 훨씬 전문적이고 세부화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청의 실·국보다 기관수가 훨씬 많고 실제 그 정도로 많은 출자 출연기관단체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 저희들 일하는 시대의 흐름이 약간 거버넌스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보다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분야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끔 제3섹터라든가 시대의 흐름상 그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정숙 의원  그러면 본체보다 옆이 더 커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말씀한다면 본청보다 더 커진다는 얘기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들이 봤을 때 필요한 경우는 검토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숙 의원  공무원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일부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련 법령이라든가 사전에 저희가 설립할 때 조례 제정절차든가 의회의 동의 등을 거쳐서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이후에도 중앙정부라든가 도본청, 의회의 견제를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숙 의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론에서 말하는 대로 자리보존형 자리라고 보는데 대폭 감소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 의원  본 의원이 도정질문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진 연령에 대해서입니다. 조례에 규정을 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공무원들과 여론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을 비롯해서 임원진, 기존 공무원의 연령과 정년퇴직이 일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체 임원의 38%, 기관장의 71%가 60세 이상입니다. 100만이 넘는 청년실업자와 중앙부처에 비해 낮은 직급에다 승진을 기다리며 긴 세월을 기다리고 지내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지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 민간기업도 마찬가지이고요, 임원진 같은 경우는 기관장과 이사, 저희들 출자 출연기관은 최고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상으로는 최고경영자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감안해야 될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숙 의원  실장님이 기관장이 안 되시다 보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답변에서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이다. 업무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라고 미묘하게 답변을 했는데 일반적인 경향은 말 그대로경향일 뿐이지 상위법이나 관련법규에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존 공무원의 정년과 일치되도록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딱 부러지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들이 다양한 측면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하겠습니다.
서정숙 의원  그러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이사진 구성이라든가…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경영에 참여를 하지만 이사 같은 경우에는…
서정숙 의원  ‘예스, 노’만 얘기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 의원  그러면 제가 긍정적인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차후에 결과를 부탁드립니다.
  장기재직 임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기재직 임원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7개 기관 11명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답변서에는 포항과 안동의료원장에 대한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포항, 안동의료원장은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명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언제 적법하지 않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적법하지만 여론은 절대다수가 원치 않는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5조 3항 혹시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서정숙 의원  5조3항에 보면 원장에게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단 3회차 연임부터 법 제21조, 제20조에 운영 평가와 진단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임 여부를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그러면 언제까지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평생이라는 얘기이지.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도 중앙정부에도 근무를 해 보고 청와대도 근무를 해 보고 외국에도 한번 가보고 그랬습니다. 했는데, 보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능력이 있으면 미국 같으면 시티매니저라고 하는데 30년씩 40년씩 이렇게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서정숙 의원  여기에 지금 공무원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짧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 없거든요. 공무원이 아니고 지금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이게 부적절한 조항이라고 보는데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 의원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기 어려우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 개정안을 추진할까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추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 의원  예, 그러면 집행부가 어려우면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는 걸로 인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가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에는 좀…
서정숙 의원  예, 그러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포항과 안동의료원장만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나머지 5개 기관을 보면 적게는 12년 이상 재직부터 많게는 30년 재직한 임원도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앞서 지사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저희가 케이씨피드라든가 일부 기관들은 저희들이 행정력이 저희 직원 비율이 낮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들도 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서정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5개 기관 9명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안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들 보면 장기 재직자분 중에 안동의료원장하고 포항의료원장님을 제외하고는 사실상은 그 산하단체의 직원으로서 이제 장기간 근무해 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사장이 아니라 이사로 계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수를 드리고 하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숙 의원  예, 마지막으로 보면 장기재직에 제출한 사유가 “연임회수에 대한 규정이 없음”입니다. 연임회수 혹시 정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그것은 기관별 특성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 의원  예, 그러면 이것도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고쳐도 될 수 있는 것 같던데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숙 의원  연임회수 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들이 일정 부분 조례의 범위 내에서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 의원  예, 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3백만 도민이 지켜보겠습니다.
  교육청에 보조금 지원단체 지원 방지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서정숙 의원  교육청 답변서를 보면 본 의원이 질문한 보조금 지원사업 중복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이중 지원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잘 판단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원사업을 해당부서가 여러 부서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산재되어 있어서 중복지원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사업상 여러 부서에 나누어져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과가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부서에서는 전체를 아울러서 하는 기관이 지금 과학직업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숙 의원  본 의원이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총괄부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 단위 부서에서 그냥 보조금 신청 돌아오면 거의 결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성격에 맞추어 과 단위에서 신청을 별도로 받더라도 이를 취합하는 총괄부서가 있어야 할 겁니다. 본 질문의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서정숙 의원  시간관계상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정영길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의장 이상효  서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정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의원  성주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정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지역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3백만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귀농·귀촌자의 안정적인 정착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우리 도가 추진해 왔던 귀농지원종합대책은 2009년 1118가구와 2010년도 1112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귀농·귀촌인이 우리 도로 들어오게 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되돌아오는 경북’ 이라는 슬로건이 나오게 되기까지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농촌전문가, 영농후계자 등의 노력의 결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귀농·귀촌인들이 우리 도로 많이 전입해오는 데에는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지만 귀농 이후 귀농인들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느냐 하는 것은 더욱 절실한 과제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2010년말 기준 도내 귀농·귀촌인의 도시로 U턴 현황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체 귀농·귀촌인의 7.3%가 도시로 U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도내에서 3년 이상 정착하고 있는 귀농인 정착율은 시·군별 평균 약 93% 수준입니다. 도시로 U턴한 귀농·귀촌인의 대부분은 1년 내·외를 기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귀농한 지 초기 1년이 정착을 가름하는 전환점인 것입니다. 
  첫째, 지원규모가 너무 빈약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동안 도내로 귀농한 가구수는 총 2715가구입니다. 
  현재 도 차원에서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귀농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해 귀농정착지원사업에 1인당 500만 원씩 7억 5000만 원을 지원하지만 수혜자는 150가구에 불과합니다. 
  귀농인턴 지원사업은 귀농인 1인당 월 120만 원, 6개월간 720만 원, 총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지만 수혜자는 50명에 불과하고, 농업기반 확충 및 생산지원과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3년동안 수혜자는 314명에 불과합니다. 
  ‘영농기술습득’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은 도내 전체 188명이며, 이는 2인 1 가구로 환산하더라도 94가구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연령제한 등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다수의 귀농인들이 혜택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둘째, 기초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도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준에서 귀농인들을 위한 지원은 매우 빈약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는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귀농인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16개 시·군으로서 귀농인들을 위해 유입·초기 단계에서부터 정착단계, 안정단계에 이르기까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부딪히는 곳은 바로 시·군이므로 미래의 농촌사회를 위해서라도 귀농정책에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귀농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최근 3년동안 귀농·귀촌 교육실시 현황을 파악한 결과, 249회 6317명으로 1인당 평균 2.3%회, 연간 1인당 약 0.8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시로 U턴했던 귀농·귀촌인들의 상당수는 농촌으로 온 지 1년 내외였음을 감안할 때 귀농 첫해에 개별적 차이를 고려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컨설팅을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귀농인들은 농산물 생산기술이 간단하지 않으면서 초기 자본이 적게 들고 실패확률이 낮으며, 농촌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작목과 과수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생산기술이 쉬운 분야라 하더라도 경운기, 관리기, 제초기 등 자주 사용하는 농기계 사용 및 간단한 수리방법 등 기본적인 영농기술은 반드시 습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다양한 형태의 영농기술 및 영농교육프로그램 사업지원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데도 2010년 기준 귀농·귀촌인 1112가구 중 영농기술 습득교육을 지원받은 가구수는 50가구에 불과합니다. 
  정착 후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귀농인들의 연령, 영농경험, 정착 후 종사해야 할 분야 등 귀농인들이 처한 개별적 상황에 따라 맞춤식 영농교육프로그램과 지원대책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상북도의 추진상황과 차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농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의 지원과 공무원들의 열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도와 시·군이 귀농자들이 처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함께 대처해 나간다면 지원사업도 중복되지 않고 문제점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작물 재해와 풍수해 피해에 따른 도 차원의 대책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도내 농작물 재해 및 풍수해 피해에 따른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해액은 2008년 44억 원, 2009년 21억 8000만 원, 2010년 15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지역은 성주군 68억 4755만 원, 고령군 19억 6100만 원, 의성군 18억 2350만 원, 상주시 17억 7000만 원, 김천시 12억 5800만 원, 그 외 영덕군, 안동시, 영주시, 울진군, 칠곡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작년 한 해 동안만 자연재해로 인해 10억 원 이상의 농작물 피해를 입은 지역을 보면 성주군, 고령군, 영덕군, 울진군 네 곳입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먼저 생각나게 하는 것은 이러한 피해가 농업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며, 그다음은 농작물재해보험에 의해 보상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걱정하게 됩니다. 
  먼저 피해규모를 산정할 때 현행 농업재해대책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농업재해의 범주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여부입니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 제5조는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동법 제2조 제2호는 ‘농업재해는 한해, 수해, 풍해 등으로 인해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농업용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등’에 국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어업대책심의위원회가 어떤 자연현상이냐로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막대한 농작물 재해를 입었음에도 농업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국지성 폭우는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 한해 심각할 정도로 피해를 줍니다. 그러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는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일조량 부족 등의 경우에는 농작물의 피해면적이 50㏊ 이상, 서리, 우박, 설해 등의 경우에는 농작물 피해면적이 30㏊ 이상일 때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엄청난 농작물 피해를 입고도 관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연현상에 해당되지 않든지, 또는 소농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농어법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피해면적에 해당되지 않아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을 농촌현장 실정에 맞도록 개정해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보고, 현재 지원받지 못하는 농민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최근 4년간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상북도 농가 현황을 파악한 바, 2006년 1만 1856호, 2007년 1만 2637호, 2008년 1만 4654호, 2009년 1만 5124호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 수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모든 농작물을 대상으로 손해액을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20여 가지 종류의 농작물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경작지를 대상으로 손해액을 물어주는 보험제도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소농의 작물은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실제 해외수출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장미, 국화를 제외한 상당수의 화훼종류, 태풍이나 홍수 등에 의해 파손되기 쉬운 연동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시범사업 중에 있는 참다래, 자두, 감자, 콩 등의 품목은 제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농작물재해보험은 주로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고, 풍수해보험은 손해보험사가 판매하고 있어서 두 가지 보험을 모두 가입한 자가 재난을 당하게 되면 보험사에 보험금을 각각 별도로 청구해야 할 처지입니다.
  본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자료에서 확인한 바, 전국 16개 시·도 중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경상북도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농어민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는 꼬박꼬박 납부하면서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 때문에 불안해하는 걱정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보험제도는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농민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책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내 농촌정책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농업분야 공약을 통해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자, 모든 농업품목을 다 지키려는 노력은 농정실패의 원인이며, 농촌의 기업화, 벤처화를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농사만 지어도 잘 사는 부자 농어촌을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억대 농가 2만 호 육성을 공약하셨습니다. 
  도지사의 농업분야 공약을 분석하면 관 주도의 일방적 농업정책 대신 농민 주도형 농정을 펼치도록 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작물재배와 농정으로 상당수 농민이 부자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견해로는 도지사께서 구상했던 것과 달리 현행 농업체제는 민간 주도라기보다는 오히려 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령, 민간단체에서 주도하는 농민교육은 농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교육의 형태와 내용을 주제별로 바꾸는 수요자 중심으로 합니다. 이에 반해 농림수산식품부 주도로 하는 신농업교육체제는 교육생들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내용이 획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프로그램도 농민들을 상대로 사전요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개발·운영되다 보니 실습보다 이론교육에 치우치고, 교육장이 영농현장에서 동떨어지거나 교육시기도 맞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농업정책이 중앙정부에 의해 일방통행 식으로 하달되다 보니 도내 농정시책도 관 주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경상북도의 환경과 여건에 적합한 농민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농촌보조사업은 영농 차별화와 시·군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된 지원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은 우리 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핵심과제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농촌보조사업을 지원할 때도 지역간 영농 차별화를 유도하여 특성화된 지원사업이 되어야 FTA 발효 이후 외국의 저렴하고 이색적인 채소와 과일이 밀려들어올 때 경쟁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경상북도의 특성화된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있다면 추진상황에 대하여 도지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사업은 대부분은 중앙정책에 의존하고 있고 지방이 가지는 예산확보의 한계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언제까지나 ‘선중앙-후지방’ 이라는 정책추진의 경직성을 깨지 않고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촌보조사업을 비롯한 모든 지원사업은 사업자가 아닌 수요자인 지역 농민중심으로 설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민에 대한 지원은 농민 중심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학교폭력과 학생체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학교폭력에 대한 뉴스나 신문보도를 접하고 있으면 마치 폭력물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학업에 전념해야 할 학생이 어쩌다 조직폭력배 시늉을 넘어서서 그 이상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는지,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이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암울하기만 합니다. 
  학교장은 언론노출이 두려워 감추기에 급급하고 담당교사는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그러다보니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나 가해자에 대한 추후 조치를 논하기 위해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지역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의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하여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기 일쑤입니다. 
  지역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전담반이 구성되어 있으나 별 뾰족한 대책 없는 대책회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폭력이 학교와 학생만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 문제인데다 교사가 준사법권이라도 부여받지 못한 현실에서 교사에게 선도할 책임만을 묻는 데에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도내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학교폭력 현황을 파악한 바 2008년 357건, 2009건 433건, 2010년 540건, 총 1330건으로 해마다 학교폭력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학교폭력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별 현황을 보면 시 단위에서는 포항 342건, 구미 212건, 경주 146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군 단위에서는 청도 90건, 칠곡 40건, 예천 25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청도군은 시 단위의 영주 116건, 경산 75건, 김천 35건, 안동 32건, 상주 30건, 영천 29건, 문경 17건보다도 많았으며, 칠곡군은 학교폭력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확인한 결과 총 1741건 중 교내봉사 8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봉사 425건, 서면사과 182건, 특별교육 112건이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의 조치현황을 보면 총 1528건 중 상담조언 1252건, 82%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보호조치 83건, 일시보호 57건, 요양 33건이었습니다. 
  피해학생 대책방안에 대해서도 가장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첫째, 학교폭력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피해학생입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이상으로 피해학생을 보듬고 치유하는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피해학생에 대해 학교가 취한 유형을 분석한 결과 상담·조언(1252건)이 전체 82%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도내 단위학교 전문상담 순회교사는 33명으로 시 단위 2명, 군 단위 1명과 인턴교사 65명, 초·중 42명, 고등학교 15명, 지역청 8명을 합쳐 전체 98명에 불과합니다. 
  도내 초·중·고 학교수가 970여 개로 유치원과 본교를 제외한 970여 개인 점을 감안할 때 과연 피해학생을 위해 제대로 된 상담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군 단위 지역에 1명, 시 단위에는 2명의 상담교사가 그 많은 학교와 피해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지 여기 계시는 교육청 간부께서는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학교폭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다 가장 큰 피해자인 피해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피해학생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내지 인턴교사를 늘리는 등 어떤 특단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구체적인 방안은 있습니까?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3년간 도내 교사의 학생체벌 현황을 보면 6건에 불과합니다. 교사가 학생을 체벌한 유형을 보면 도구사용 4건, 성추행 1건, 언어폭력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의 학생체벌에 대한 유형별 조치 현황을 보면 해임 1건, 타 학교 전출 2건, 서면·사과 2건 등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교사의 손찌검 같은 신체사용은 지난 3년 동안 경북도내에서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서 본 의원으로서는 의아할 따름입니다. 
  나라마다 체벌에 대한 법 적용과 기준은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교육상 필요가 있는 경우, 교정이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 제한적 체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외국의 체벌 규제현황을 파악한 결과 캐나다와 태국 2개 국이 허용하고 있고, 미국,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싱가포르 4개국이 제한적 허용하고 있고 나머지 모든 국가에서는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체벌이 때로는 사랑의 매가 된다지만 그 도를 넘으면 폭력이 되기 마련입니다. 특별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훈육을 위한 체벌이 아닌 교사 자신의 화풀이 대상으로서 학생에 대한 체벌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사의 학생에 대한 비이성적 체벌은 곧 바로 학생들의 모방학습으로 이어져 학교폭력을 양산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타 시·도에서는 학생 체벌과 관련하여 크게 쟁점이 되고 있는데 학생체벌에 대한 교육감의 평소의 소신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은 편안하고, 산수가 청명한 아름다운 경북이 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정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영길 의원님의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4시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4분 계속개의)

○부의장 송필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정영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관용  정영길 의원님께서 귀촌·귀농인을 위한 안정적 정착방안과 농작물 재해·풍수해 피해에 따른 도 차원의 대책, 또 도내 농촌정책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도정전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계시며, 특히 지역농업 발전과 복지 농어촌건설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최근 농업현장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는 사람들과 농촌에서 인생이모작을 꿈꾸는 4, 50대 젊은 연령의 귀농인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농·귀촌은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으며 고령화와 농어촌 공동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희망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우리 도에서는 귀농·귀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09년 6월 전국 최초로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귀농 정착자금 지원과 귀농학교, 귀농종합상담센터 운영 등의 귀농지원종합대책을 발 빠르게 추진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최근 2년 연속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귀농하는 명실상부한 귀농 1번지로 든든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귀농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아직 사업의 초기단계로 지원대상과 규모가 작습니다만 우선 경북형 귀농·귀촌 성공모델을 정립한 후 재정을 지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귀농의 성공적 유치는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귀농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귀농귀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영농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귀농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최초 귀농·귀촌식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귀농정착지원사업과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을 상시 운영하는 한편 실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귀농지원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귀농 준비단계에서는 귀농인턴사업과 농촌사랑 팸투어 등의 영농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영농의지를 스스로 확인하도록 유도하고 정착 안정단계에서는 농민사관학교에 개설된 친환경농업 명품귀농과정 등 귀농자의 수요에 맞는 단계별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유통클럽 등 귀농자간의 자발적인 모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귀농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휴경지 및 빈집, 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하는 등 귀농자들이 농촌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귀농자와 직접 부딪히는 곳은 바로 지역사회와 시·군임을 감안해서 정책개발에서 최종 집행까지 시·군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강화하고 조례 제도를 통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필요한 정보 및 지원 제공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귀농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인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동화될 수 있도록 귀농인, 지역민, 공무원을 묶는 멘토링제도와 귀농·귀촌한마당 행사 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귀농·귀촌의 성공열쇠는 정착 초기에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으므로 각종 보조금의 지원과 함께 교육컨설팅,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통해서 적절한 영농방법과 기술을 바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귀농준비부터 정착까지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한 기능 코디네이터를 육성하고 경북농업명장 등 전문농업경영인들과 연계한 귀농상담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교육의 습득기회의 확대를 위해 농민사관학교 교육과정을 한 개 과정에서 두 개 과정으로 확대 세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귀농지원을 위해 교수,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귀농·귀촌포럼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아이디어의 발굴과 귀촌·귀농 성공사례의 공감 확산을 위한 현장투어 실시, 정보 공유를 위한 귀촌·귀농설명회도 개최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귀농 1번지 경북에서 성공한 억대농가가 대거 배출될 수 있도록 귀농인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송필각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보 농수산국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농수산국장 박순보입니다.
  정영길 의원님께서 농작물 재해와 풍수해 피해에 따른 도차원의 대책방안과 농어민중심교육 시행, 그리고 지역간 특성화 된 수요자 중심의 농어촌 보조사업 추진 등 농촌정책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작물 재해와 풍수해 피해에 따른 도차원의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어업재해대책법」상 농어업 재해지원은 한해, 수해, 풍해, 동해 등 지정된 재해와 농어업재해대책심의회에서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별, 농가별로 최소피해기준면적 이상으로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만 정부에서 재해복구비를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모든 피해에 대하여 재해복구비가 지원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많은 건의를 하였으며, 일부는 제도개선사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고령·성주지역에 시설원예 일조량부족 피해를 농식품부에 농업재해로 건의해서 최종적으로 농어업재해대책심의회로부터 농업재해로 인정받아 90억 원의 복구비를 지원받아 피해지역 농업인에게 지원한 바 있고 또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올해부터 일조량부족 피해는 「농어업재해대책법」상 농어업재해 대상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초 도내에 발생한 과수저온 피해에 대해서도 중앙에 건의하여 108억 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받아 농가에 지급하였으며, 특히 지난 6월에는 도의회와 연계해서 소규모피해농가도 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지원기준인 재난지수 300을 150으로 완화해 줄 것을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하는 한편 국비지원에 소요되는 재난지수 300미만의 올해 과수저온 피해농가 1만 197호에 대해서도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비 7억원 등 총 13억 원을 특별영농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업재해와 관련하여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총괄 조정·관리하고 있고 현행 보험제도에 대해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배농가가 적은 작물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제외와 관련해서는 가입대상 확대 필요에 따라 도 주력품목을 중심으로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참다래, 자두, 감자, 콩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동을 포함한 비닐하우스는 201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2013년 이후 전면 시행될 계획이고 장미, 국화 등 화훼류도 현재 시범사업을 거쳐 추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비닐하우스에 이원화 되어 있는 농작물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은 정책 수요자인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으로 통합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농식품부에서 농작물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의 통합 운영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통합운영시기는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비닐하우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2013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행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중심교육 시행과 지역간 특성화되는 수요자 중심의 농어촌 보조사업 추진 등 농어촌정책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업인중심교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업인교육은 영농현장에 농업인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하고 또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2007년부터 농업인 중심의 현장 맞춤형교육을 위해 경북농민사관학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는 농업인 설문조사, 자체평가,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서 농업인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과정을 적극 수용하여 지역대학과 유관기관 등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육과정 또한 매년 엄격한 평가를 거쳐 효율성과 농업인 만족도가 떨어지는 과정은 과감히 탈락시키고 현장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그러한 과정을 신설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중심, 농업인 중심의 차별화된 수준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조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타 시·도와는 달리 천혜의 자연, 지리적 여건 하에 시·군별로 다양한 농특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상 농업 농촌 보조사업은 넓게는 시·군, 좁게는 마을단위에 이르기 까지 지역의 특성과 농업인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장이 답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도는 물론 현장의 농업인과 시·군 주도로 새로운 사업발굴과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개별농가에 지원하는 매뉴얼사업 이외에도 시·군과 농업인이 직접 기획하고 도는 검증과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하는 포괄보조사업 등 상향식 지원시스템을 도입해서 지역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이며, 사업규모에 따라 농어촌 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등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의 괴리감을 좁히기 위해 농어업인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거버넌스 구축에도 힘을 쏟고 습니다.
  도가 직접 기획한 사업에 대해서는 농어업과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 FTA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해 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현장과 농업인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이 중심이 되고 관이 함께 하는 현장에 살아 있는 농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농촌과 농어업인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필각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영우  정영길 의원님께서는 학교폭력대책과 학생 체벌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도 하기 힘든 어린이를 위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학교폭력은 어떻게 하든지 근절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폭력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 순회교사, 상담 인턴교사, 지역교육청 상담센터 등 총540여 명이 위기학생의 상담 치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폭력에 대해 양질의 상담 및 보호와 치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2년에 상담인턴교사를 현재 65개교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학교폭력 발생이 많은 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지역청 교육상담센터 전임상담원 확충과 학생상담자원봉사사자를 활용하여 집단상담을 강화하고 전문상담교사의 순회상담을 통해 학교폭력 및 교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피해학생 발생시에는 심리검사와 상담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해당 지역 교육상담센터에 제공하여 피해자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청 교육상담센터에서는 피해학생의 가정이나 학교를 방문하여 신청 상담 및 맞춤식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학생 치유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체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는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법 조항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원칙적으로 직접적 체벌은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2011년 3월 18일에 개정 공포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법령에 따라 교육전문가와 학부모, 교원, 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위학교의 학칙에 학생의 신체적·정서적 상황을 고려한 교육적 훈육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직접 체벌은 하지 않지만 팔을 들고 잠시 서 있거나 운동장을 몇 바퀴 돌게 하는 간접 체벌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체벌에 관련해서는 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것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급별 실정에 맞는 학칙을 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체벌 예방 방지대책으로는 교원을 대상으로 인권존중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에게 경어를 사용하도록 하며, 칭찬을 많이 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또 학생의 인권·자율·책임을 중시하는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대체지도수단으로 생활 평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학교 문화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송필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정영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의원  먼저 농수산국장님께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농수산국장 박순보입니다.
정영길 의원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단지 지역에 특성화된 농촌 보조정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우리 경북 농정에 관해서 부탁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농정에 있어서 특정인에 치중해서 이 보조정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다수의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보조만 할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 점검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도 초기단계에 있습니다마는 한 2~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후관리가 필요해서 그 사업이 정말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효과를 내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한 사람에, 특정인에 치중하는 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야 하겠다, DB를 구축해서 어떤 사업이 어떤 시·군에 어떤 사람에게 지원했다는 것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우리 농정국에서 점검이 가능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야 되겠다, DB구축을 주문을 드리고요, 지금 되어 있지는 않죠?
○농수산국장 박순보  지금 데이터베이스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길 의원  그게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우리 농업기술원과 협의를 해서 농업기술원에서 나가고 있는 시범사업, 또 우리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보급사업 같이 매치를 해서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사업과 우리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또 특정인에게 같이 지원되지 않도록 이 부분만큼은 지사님께도 강력히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지금 3년간 시범사업을 끝내면 저희가 보급사업으로 전환해서 중복이 최대한 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길 의원  예, 그 부분을 주문을 드리고 하여튼 답변에 본 의원이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은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최근 3년간 도내 교사의 학생 체벌 현황이 여섯 건에 불과합니다.
  교사가 학생을 체벌한 유형을 보면 도구사용이 네 건이고 성추행이 한 건, 언어폭력이 한 건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3년간 이 여섯 건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저희들이 체벌 관련해서 문제가 되어서 담당선생님을 지도하고 조치한 내용이 말씀드린 대로 6건입니다.
정영길 의원  6건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나타난 통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건이 되어서 드러난 부분만 6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전부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정영길 의원  그리고 3년 동안 도내에서 손찌검이나 신체 사용으로 폭력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일선 교육현장에서 정말로 한 건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최근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서 선생님들이 옛날처럼 신체 이용한 그런 폭력은 최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길 의원  국장님 저도 자녀를 둔, 학생을 둔 학부모로서 체벌은 저도 필요는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학교를 다닐 때 체벌을 받고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정말 진정으로 사제지간에 정으로 제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원망하고 탓하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2011년 7월 19일 지역의 모군에서 일어난 사건을 간략하게 이것은 제가 어제 학부형한테 자필로 받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 중간 중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일날 오전 9시에서 10시 30분 사이에 초등학교 2학년 학교 교실에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선생님께서 아이를 불러내어서 실로폰채로 아이의 머리를 수차례 정수리 부분하고 뒤통수 부분을 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실핏줄이 터져서 피가 흐르고 맞는 가운데 너무 아파서 손으로 머리를 가려서 왼쪽 손가락도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2주간의 반기부스를 했는데도 이 아이가 폭행을 당하면서도 평소에 선생님 폭력이 얼마나 심했느냐 하면 울고 소리를 내면 폭력을 가하기 때문에 아이가 손으로 입을 가리고 그 매를 맞은 것입니다. 많은 학생이 보고 있는 현장에서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어서 19일과 20일까지도 선생님은 폭행한 것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가 진단서를 끊어 갔을 때 선생님은 그제야 “자기가 아이를 때리는 순간에는 이성을 잃었다”고 말하고 20일 오후부터 학교에서 이 문제가 불거져서 회의를 했는데 학교 측 이야기가 이 사건을 조용히 덮고 넘어가기를 원했고 해당 초등학교 담당 장학사도 더 이상 해당 교사에게 징계를 내릴 생각이 없으며 더 큰 기관에 도교육청에 이 사건을 접수를 해도 다시 이 곳 해당지역으로 내려옴으로 엄마와 아이는 받아들이고 “2학기 동안 참아라” 하고 더 크게 번져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고 답을 어머니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장선생님과 운영위원장조차도 이 사건이 학교 밖으로 알려 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이 학생이 전학을 가더라도 전학간 학교에 꼬리표가 붙어다니면 아이가 선생님에게 미움을 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학부모를 볼모로 해서 학교에서 이 사건을 은폐를 하고 어떻게 조용히 지나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경북교육이 들어나지 않는 어떤 어머니의 결단으로 해서 이 사건이 들어나지 않았지 않나 그러면 이 많은 사건들이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국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건으로만 봐서도 선생님이 계속 그전 학교에 있을 때도 문제가 있어 다른 학교로 갔었고, 징계가 약하다 보니까 이 선생님은 다른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 학생 부모는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그것마저도 허용되지 않으니까 지금 경찰서에 접수가 되고 검찰에까지 고발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영길 의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서 또 학교 측에서도 학부모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1차로 담임을 교체를 했고, 타 학교로 전출을 원하셨는데 실제로 전출은 내년 3월 1일 자 정기인사가 됩니다. 저희들은 이 건은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하고 저희들이 보고 받은 것도 있습니다만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정영길 의원  국장님, 이 문제는 이 학교의 한 건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 경북 교육청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빈번한 사건입니다. 드러난 사건만 가지고 통계를 내어서 우리 경북교육이 잘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보다는 정말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통계학적으로 그분들이 자유스럽게 아이들이 볼모가 아닌 정말 학부형들이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일어난 현황을 이야기해서 우리 경북도 교육현장에 접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 질문드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님께 거짓말로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철저히 진상을 가려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분명히 이 선생님께서 휴직이 아닌 병가를 낸 상태인데 그 위원님이 교육장님과 어떤 자리에서 그 선생님의 처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물었을 때 ‘휴직을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3일전에 장학사가 우리 도교육청에서 답변을 받았을 때 분명히 병가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의회를 경시하고 지원교육청 교육장께서 우리 해당상임위원회의 교육위원님께 거짓말로 답변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진상을 가려서 거기에 걸맞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용진 의원(건설소방위원회) 

○부의장 송필각  정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의원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울릉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용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리스 국가재정 위기 등 유럽발 경제위기로 인하여 우리나라 국가 경제 또한 비상대책을 마련하는 등 어려운 시기를 맞아 지방 경제의 안정적 기조 유지 및 활성화와 함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3백만 도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도민을 위한 도정수행을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도정현안 문제를 질문코자 하오니 경북도와 교육청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충실하고 책임 있는 구체적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울릉공항 건설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울릉공항의 건설문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정학적 중요성 그리고 국가 영토 수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논리에 치우쳐 공항건설 타당성 검토를 시작한 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그림과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국가정책의 난맥상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울릉군은 태고의 신비와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동해 유일의 도서군으로서 21세기 신 해양시대를 맞이하여 환동해 어업과 해양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부의 영토전략에 부응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그 중요성과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이 독도영유권 주장 도발에 대처하고 국민의 애국심과 영토의식 고취를 위하여 독도박물관 운영에 이어 안용복 기념관, 독도시티 조성 등 독도영유권 확립을 위한 영토 역사교육 시설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울릉도 독도는 환동해의 중심선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러시아 일본, 북한 등 환동해 각국의 군사정보수집 전진기지로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관광분야에서는 해상 기상악화로 울릉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연간 100회 이상 결항되는 가운데서도 세계 10대 휴양관광지라는 명성을 바탕으로 연간 관광객이 실인원 35만 명, 연인원 100만 명이 울릉도 독도를 방문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제수준의 해양도서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양산업 분야에서는 환동해의 무진장한 해양수산자원을 선점하기 위하여 환동해 각국이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 심층수 개발과 울릉도 독도 해양자원연구센터 건립, 독도해양 과학기지 건설과 미래의 자원인 하이드레이트 개발 등을 위한 기반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울릉도와 독도의 중요성과 역할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울릉도 동항 건설을 위한 타당성 검토는 지난 1980년 대한항공에서 자체 검토 조사한 바 있으며,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검토한 것은 전두환 대통령 재임시 국방부에서 한 차례 검토한 적이 있으며, 그후 노태우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공약사항으로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의 타당성 검토가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7년 건설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한 바 있으며, 2000년도에도 한국 교통연구원에서 건설교통부의 과업을 맡아 전국 15개 지역 공항건설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가 되었으나 그 시행이 유보되어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울릉공항 건설이 검토되기 시작된 것은 2009년도 국토해양부에서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하여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 후보지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총사업비 6327억 원, 활주로 1.2km 규모의 공항건설안을 확정한 후 기획재정부에 통보하였으며, 기획재정부에서는 2010년 3월 울릉도 비행장 건설을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후 2010년 4월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용역 결과가 보고됨에 따라 울릉공항 건설 계획이 무산되는 듯하였으나 울릉군과 경상북도 및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서명운동전개 등 재추진 요구로 인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재검토 결과 총 사업비와 시설규모를 줄이고 울릉방파제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사업비 절감과 경제적 효과성을 높인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 5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다시 선정하였으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용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에서 울릉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재검토 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가장 넓은 영해를 보유하고 있는 울릉군의 중요성을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관광육성 정책과 함께 21세기 미래산업인 해양산업의 거점기지로 조성하기 위하여서는 그 기반시설로 울릉공항 건설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도지사께서는 울릉공항 건설을 경상북도 전략사업 제1순위로 선정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안 오징어 어획부진에 따른 항구적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징어는 울릉도를 비롯한 동해안 어업의 황금어종이며 주력 어업 소득으로서 지난 수십 년 간 지역 어업인들의 생계를 책임져온 효자어종 노릇을 톡톡히 해 왔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매년 6월경에 초등 오징어가 잡히기 시작하여 다음해 1월경까지 조업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 와서는 9월경부터 10월~11월까지만 강원도, 울릉도 및 동해남부 해역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되고 있어 동절기 해상기상 여건 등을 감안하면 절대 조업일수가 부족하여 매년 오징어 어획량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1년도 동해안 오징어 어획동향을 보면 1월~6월까지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 합계는 1만 3331만 톤으로 전년보다는 159% 증가했으나 평년대비 85%선에 불과하며 7월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 합계는 612톤으로 전년대비 71%선에 불과합니다.
  특히, 울릉도의 경우 올해에는 9월말 현재까지 오징어 어획실적이 거의 없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울릉군 오징어 월별 생산 현황과 울릉도 최근 5년간 오징어 생산량의 현황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울릉군 오징어 월별 생산현황·울릉군 최근 5년간 오징어 생산량
(부록에 실음)

  관계기관 등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오징어 어획부진의 원인으로는 올해 상반기 동해 연안 수온이 10℃ 이하의 저수온으로 형성되어 오징어 어장 형성을 방해하고, 북상지연 및 외해 측으로 이동하는 등 오징어 회유경로가 변화됨으로 지역 어업인들은 고유가로 인하여 원거리 조업을 포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또한 중국어선이 북한과 민간 입어계약을 통하여 북한 측 동해수역에서 저인망어선 오징어 조업을 함으로써 남하하는 오징어 자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11년도 동해안 오징어 금후 전망으로는 9월 중순이후 먹이 생물증가 및 수온 회복 등으로 중심어장이 형성되어 전체적인 어획량은 지난해 동해 8만 3355톤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징어 어획부진은 이미 수년전부터 예견되어 왔으나 경상북도에서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징어 어획부진은 동해안 어업인들의 생명 줄을 끊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부가가치가 높은 오징어 제품 특성상 선주, 선원, 회식당, 건조노동자 할 것 없이 오징어 하나만 보고 살아가는 모든 어업인들의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며, 나아가 지역경제 모두가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질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징어 어획부진 및 중국 저인망 어선대책 그리고 조업시기, 조업환경 변화에 따른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겠으며, 단기적 과제로는 올해 오징어 어획량이 부진할 경우 동절기부터 내년도 성어기까지 영세 어업인 생계 대책 마련도 함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울릉 도동항 접안시설 보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동항은 울릉도의 관문으로 그 중요성과 상징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서 선플라워호를 비롯하여 울릉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여객선 3척의 입·출항 항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섬 일주 유람선 8척, 독도 유람선 2척의 접안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나 이에 비하여 항만이 협소하고 접안시설이 짧아 여객선 동시 접안에 따른 대형사고 발생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접안 시 계류용 로프를 TTP에 결박하고 있어 승객의 승선 또는 하선시 안전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어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피해발생 등으로 일본으로 향하던 관광객들이 울릉도 등 국내관광으로 돌아서고 있어, 2011년 9월말 현재 울릉을 찾아온 관광객이 3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여객선의 신규, 증편 운항 등으로 도동항 접안시설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140m의 접안시설 중 안전접안이 가능한 110m의 접안시설로는 여객선 2척 동시접안이 불가능함으로 접안시설 30m를 연장하여 여객선 2척이 동시에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도록 하는데 3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울릉군에서는 울릉도 관문인 도동항 정비를 위하여 개발촉진지구 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의 여객선 터미널 신축과 함께 경관 인도교를 설치하여 보행 및 교통 병목 문제 해소 및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수준 높은 관광 휴게공간을 제공코자 지난 2010년부터 도동항 게이트웨이 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울릉군의 관문인 도동항 접안시설 연장 문제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지사님께서는 세계 10대 생태자원관광지 지정을 앞두고 있는 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섬 울릉도의 항만 기반시설 확충과 이를 통하여 이용객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울릉 도동항 접안시설 보강사업을 조기에 시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고등학교 이전 및 특성화된 기숙형 고등학교 지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울릉고등학교는 개교 70년 된 울릉군 유일의 고등학교로서 지금까지 5,12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 중학생의 육지 고등학교 입학 및 학생수의 감소로 인하여 지역 교육 위기론 대두 및 인구감소의 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도서지역인 울릉군으로서는 고등학교가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감안할 때 울릉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수준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울릉고등학교는 어업전진기지인 저동에 위치하여 인근에 노래방 등 유흥업소, 숙박시설, 오락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어 외부적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함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교육환경이 좋은 적정지역을 선정하여 특성화된 가칭 울릉 기숙형 고등학교를 건립하여 수준 높은 교육 기능 및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우수학생 타 지역 유출 감소와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사료 되는 바, 교육감께서는 현 울릉고등학교 건물을 매각하고 국비를 지원받아 학교를 이전 신축한 후 특성화된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송필각  이용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관용  이용진 의원님께서 울릉공항 건설하고 도동항 접안시설 보강, 또 동해안 오징어 어획 부진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도정 전반에 대하여 남다른 통찰력으로 정책대안을 해 주시고 계시고, 특히 울릉도 발전과 독도수호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영토수호에 앞장서 계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울릉도는 하나의 섬 그 이상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또 울릉도는 우리 민족 영토주권의 상징 독도의 모섬이자 세계적인 여행전문지 론리플래닛 매거진이 인정한 녹색관광자원의 보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10대 휴양지로 작년에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호주의 여행잡지인데 세계여행에서 시장점유율이 한 25% 정도 됩니다. 상당히 자랑스러운 섬의 대표이십니다. 
  21세기동안 바다세대를 여는 국가 해양과학산업의 전초기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서 우리 도에서는 울릉도에 대해 다각적인 개발을 추진했으며 최근 그런 노력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울릉일주도로가 반세기만에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46년 만에 되는 박대통령께서 하시고 나서 하는데 참, 역사적인 그런 오랜 한이 실려 있는 도로라고 보고, 이제 계약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해의 새로운 바닷길을 여는 사동항 2단계 개발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게 총 3500억 사업입니다. 2019년도, 특히 울릉도 독도를 세계적인 녹색아이콘으로 개발하는 대한민국 녹색섬 울릉도·독도 조성도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울릉도 개발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항건설입니다. 울릉공항은 단순한 SOC 차원을 넘어서 국가 영토주권 확립의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관공, 해양과학산업에도 필수적인 요인입니다. 
  이러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그간 우리 도에서는 동해의 하늘 길을 여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B/C 분석 결과 1이 안 나왔습니다. 0.7이 나왔는데 경제성이 없다는 KDI 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직후에 도와 군, 지역정치권 등이 하나로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해서 재검토 추진의 성과를 이루어냈으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재조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항공운송 시장의 발전 확대를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당초 70인승 대형항공기에 맞춰진 계획을 50인승 규모로 축소해서 최적화 화고 사동항 2단계사업과도 효율적으로 연계시켜 B/C 분석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당초 6500억이었는데 활주로 길이를 1100m로 하고 폭을 80m로 조정을 해서 4556억 원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어떻게든지 공항을 해야 되겠다는 우리의 의지와 또 울릉군, 또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담겨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울릉공항 건설은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임을 적극 부각시키는 등 대응논리 개발에도 최선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동해의 하늘 길을 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동항 접안시설 보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비행기는 무조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 비행기, 의원님도 한번 타는 날이 가까이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B/C분석은 도저히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조정을 하고 활주로도 조정하고 해서 대처하고, 정치권에도 국회의원님께서 굉장히 지역구 의원님이 많은 걱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도동항은 울릉의 관문역할을 하고 있는데 접안시설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1977년 완공된 도동항은 접안시설이 110m로 아주 짧아서 여러 선박들이 동시에 이용하는 데는 부적합하고 안전사고 위험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악천후 속에서도 운항이 가능한 5000톤급이상 대형선박의 접안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서 연간 100여 일의 결항이 발생해서 울릉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관련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서 관계관들을 설득하고 보강사업의 효율성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국토해양부로부터 도동항 접안시설의 보강사업을 금년 안에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이와 아울러 현재 우리 도에서는 도동항 접안시설 보강사업이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는 즉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동항 용역비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도동항 접안시설 보강 실시설계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관련 부처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도동항 접안시설 보강사업의 항만기본계획 반영과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해의 하늘길과 바닷길을 반드시 열어서 울릉도를 세계적인 녹색휴양섬으로 개발해서 1백만 관광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모섬인 울릉도를 개발을 하고 또 보전을 하고, 자섬인 독도하고 해서 우리의 경상북도의 기본 주장과 행동요령을 앞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이나 다른 여타 재야, 또 독도를 보는 여러 우려하는 단체들로부터의 주장과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장과 행동을 획일화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독도문제 특별보좌 형태로 전문 언론인, 또 재야, 학회 해서 특별팀을 만들어서 정무적인 판단도 함께 할 것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언론에, 중앙 언론이나 보도되는 흐름으로 봐서 일시적으로, 또 그냥 주장하고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도에서 확실한 입장과 주장, 또는 대응방법, 그리고 향후 우리의 논리 개발에도 집요하게 이 문제를 체계화시키겠다는 것을 아울러 울릉도 문제와 더불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필각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농수산국장 박순보입니다.
  이용진 의원님께서 오징어 어획부진과 중국 저인망 어선대책, 그리고 조업환경 변화에 따른 종합대책, 다음 올해 오징어 어획량이 부진할 경우에 영세 어업인의 생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오징어는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할 때 채낚기 어선 약 450여 척이 평균 8만 3000톤을 어획해서 도내 해면어업 생산량의 53%를 점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동해안의 대표어종이며 어업인 소득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징어 자원량 통계는 2007년을 시작으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였다가 2009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이고, 올해는 특히 냉수대의 영향으로 인해 6월에서 8월까지의 어획이 작년 동기대비 60% 수준으로 저조했지만 9월부터는 80% 수준까지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울릉도의 경우 지난 9월 28일 위판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 245톤에 비해 금년은 340톤으로 139% 정도 상승하였으며, 9월 당월로 보면 73톤 대비 135톤으로 185%의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 어선의 북한 동해수역 조업은 2004년 6월부터 북한 상명무역총회사와 중국 베이징종합화통무역공사 간의 민간교역 방식으로 어업 협력에 의한 유상 입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으로 인한 남획으로 남하하는 회유어종의 경우 동해안 어업인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중국 어선의 북한수역 입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어업협정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 차단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른 장단기 대책으로 일단 중국어선이 부설한 어구의 훼손이라든가 절취 등을 막기 위해 국가지도선 배치 등을 요청하는 한편, 엄격한 총허용어획량 관리와 유류비 지원, 해외어장 개척, 어선장비 현대화 등 어업인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불법어업 단속 등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회유성 어종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어업인 피해에 대하여는 남북협력기금법의 지원근거를 마련토록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세어업인 생계대책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회유성 자원의 남획이 우리 어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중국 측에 조업자제라든지 자원보호협력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비어기 기간 중에 오징어 채낚기 어선에 대해서 러시아어장 진출 및 중간수역 민간협의회 개최에 따른 입어교섭비와 출어경비를 지원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별영어자금 지원을 정부에 건의해서 영세어업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어업인 소득증대 및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위해서 바다숲 조성,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 관리사업을 강화하고 어업자원에 적합하도록 어선감척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필각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영우  이용진 의원님께서는 울릉고등학교를 특성화된 기숙형 고등학교로 이전 신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울릉군의 지리적 특성에 의해 울릉고등학교 주변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중학생들이 울릉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일부 우수 중학생이 육지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는 문제점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심 깊게 살피고 있습니다.
  울릉도가 교사 근무희망지 중 최고의 경쟁지역입니다. 그래서 환경은 열악하지만 울릉도에 근무하는 교사는 도내 최우수 교사들이 열정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난 2008년 기숙형 고등학교 지정 시 울릉고등학교도 계획하였으나 기숙사비 부담으로 희망 학부모 및 학생이 없어 안타깝게 무산되었습니다.
  기숙형 고등학교는 농·산·어촌 및 도·농복합시 등의 고등학교에 낙후교육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전국의 150개 학교에 기숙사 선정 계획을 하였으며, 경북은 25개교가 선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숙형 고등학교 사업은 이것으로 일단락이 된 상태입니다. 새롭게 이런 사업이 추진될 때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이전 재배치에 대한 승인과 국고지원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주택지구에 학교 신설요인 발생 시 학생수가 감소되는 구도심지역의 기존 학교를 신흥주택지구에 이전 재배치하는 경우와 다음에는 택지개발에 의한 학생수 증가로 협소한 기존학교에 수용이 불가능해서 학교규모를 확대 이전할 경우에만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교사 신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이 없이 이전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존 학교를 매각한 1 대 1 사업인 경우와 지방자치단체나 독지가로부터 이전 비용을 충당할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전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울릉고등학교 이전 재비치 시 소요되는 예산은 9학급 규모 교사동, 180명 학생수용이 가능한 기숙사, 30여 명의 교직원 사택건립비 등 180억 원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부지매입비는 위치와 지역에 따라서 10억 내지 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며, 총 200억 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울릉군에서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들에게 낸 이전건의서를 보면 울릉고등학교 매각대금 100억 원을 추정하더라도 이전비용에는 100억 원이 더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100억 원의 재원충당에 대한 울릉군의 지원방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울릉고등학교는 지난 기숙형 지정 시 학부모들의 기숙사비 부담으로 안타깝게 무산되었으며, 현재도 1실 4명 수용규모의 기숙사 5실이 있으나 기숙사비 문제로 지금은 사용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지역주민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정상적인 기숙사 운영을 위해서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월 25만 원 정도의 기숙사비에 대한 울릉군에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기숙형 형태의 고등학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울릉고등학교 이전 문제는 지금 거론단계입니다마는 앞으로 울릉군의 행정체제가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학부모, 동창회,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러 방면에서 새롭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토의 소중한 독도를 포함하고 있는 울릉군의 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필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용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의원  먼저 울릉공항 건설 관련해서 건설도시방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빔 프로젝트 자료 제시)
  현재 조감도는 최초 설계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B/C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 길이가 조금 축소됐습니다, 폭하고. 그래서 1100m로 됐고, 여기서 조금 수정되어서 공항건설계획이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릉공항 건설문제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정학적 중요성, 그리고 국가 영토수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논리에 치우쳐 공항건설 타당성 검토를 시작한 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재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용진 의원  지금 울릉도·독도 국가사업을 보면 말이죠, 독도영토권 강화사업에 28개 사업 중에 17건만 완료됐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불과 3%에 불과합니다. 아주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행히 속 시원하게 울릉공항 건설은 지사님의 확고한 답변을 들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 남해의 도서들을 보면 연육교를 연결해서 도서지방의 교통문제는 물론 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해 유일의 울릉도는 경상북도의 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공항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존 해상교통에 의존하여 섬 주민 및 관광객의 발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이용진 의원  자, 울릉도동항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빔 프로젝트 자료 제시)
  현재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다니는 ‘선플라워호’가 유일하게 접안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게 110m입니다. 아까 보충답변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30m를 연장해야만, 현재 2300톤급으로써는 풍랑주의보나 풍랑특보가 내리면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항상 결항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30m를 연장을 해서 4, 5천톤급이 접안할 수 있도록, 그러면 결항률이 떨어지고 접근성이 해소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건 말씀드린 것이고.
  결항률이 100일 이상 연평균 되다가 보니까 울릉주민도 다니는데 한 5, 6일정도 육지에서 헤매야 됩니다. 이 경비가 다 어디서 나옵니까? 그다음 관광객 마찬가지입니다. 5, 6일 묶이면 그분들의 고통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울릉도와 육지와 연결하는 해상교통의 현실입니다.
  지금 응급환자의 후송을 보면, 작년도 기준입니다. 헬기 32건에 37명, 선박으로 162건에 209명이 후송됐습니다. 후송되어도 생명이 왔다갔다 합니다. 혹은 기상특보가 내리면 헬기 외에 아무것도 운항이 안 됩니다. 이때는 목숨을 보고도 잃어야 됩니다. 현재 이러한 실정입니다.
  국장님.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이용진 의원  이렇게 결항률이 많고 이렇게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얼마 전에 울릉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사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가장 숙원사업인 울릉일주도로가 반세기만에 11월 달에 착공합니다. 전체사업비는 약 한 1400억 정도로 해 가지고 터널이 약 3.8km이고 교량 2개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이제 울릉일주도로가 한번 되고,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아까도 위원님 말씀대로 울릉공항 문제입니다. 그래서 울릉공항 문제는 제가 실무자일 때부터 수십 번 다녀왔습니다. 그때도 도동항에는 갈매기 때문에 안 된다, 나리분지는 상수도가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와 가지고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아까도 지사님께서도 보고하셨지만 우리가 오죽 답답했으면 항공법시행규칙을 정치권에 지사님이 해서 개정해서 70인승에서 50인승으로 바꿨습니다. B/C가 0.7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해 보니까 이걸 50인승 하고 활주로 길이도 1100m 되는 것을 80m 줄이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1.05쯤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이용진 의원  예, 빨리 좀 끝내 주십시오.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아레께도 기재부 갔다 왔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곧 기획재정부에서 KDI에다가 다시 의뢰를 합니다. 그때 저희 울릉군에 오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금 당초보다 한 2000억쯤 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B/C가 약하면, 울릉일주도로에 뭐냐 하면 사토암이 17만 루베 발생됩니다. 이 사석을 내 주겠다 이겁니다. 주면 공사비가 500~600억쯤 절감됩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1.0이 넘어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래서 저는 무조건 해 달라 이래가지고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우리 도에서는 이제 울릉 일주도로가 됐으니까 공항 그게 되어서 울릉군민이 응급환자가 있을 때 상당히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우선적으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진 의원  예, 본 의원이 울릉공항의 당위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해상교통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울릉 사동항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울릉 사동항 전경입니다. 이게 1단계사업으로 시작한 겁니다. 이 사업이 1993년부터 2008년까지 무려 16년에 걸쳐 1400억이 투입됐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 완공됐지만 현재 포항에서 도동항에 다니는 선플라워호가 입출항이 불가능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발주한 공사가 이렇게 실패작이 되었습니다. 이거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이 많은 공사기간과 예산을 투입해서…
  울릉도에 현재 주의보가 내리면 배가 정박할 데가 없습니다. 태풍이 오면 전부다 피항을 가야 됩니다. 이게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옆에 2단계 공사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동 2단계 공사를 봤습니다. 16년에 1400억이 들었습니다. 담당국장께서는 울릉공항 건설, 아까 지사님께서 확고하게 답변을 하셨지만 이 많은 사업비 4556억, 그 다음에 6년간의 공사기간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의원님, 죄송하지만 이거는 환경해양산림국장께서 사동항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용진 의원  아니요, 울릉공항이죠. 울릉공항 사업비하고 이거 6년간의 공기인데, 이걸 어떻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울릉공항은 이거는 국책사업입니다. 저희들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제2차 국토항공계획에 반영되어서 전액 국비로 사업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지역 정치권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국비 확보는 지금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국비 노력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공항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진 의원  경상북도가 국책사업이지만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가지고 적극 추진되도록 좀 해 주시고…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알겠습니다.
이용진 의원  이러한 총체적인 울릉도의 접근성을 볼 때 해상교통에만 의존하는 것은 울릉도의 미래가 없습니다. 30년간 숙원사업, 이거는 울릉주민의 숙원사업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업입니다.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수고하신 김관용 지사님과 안종록 건설도시방재국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진 의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 오징어 어획부진 관련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농수산국장 박순보입니다.
이용진 의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 사진은 9월 25일 이전 사진입니다. 오징어 조업포기로 인해 어항에 지금 정박해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직접 승선체험을 해 가지고 오징어를 한 시간 잡았는데, 한 시간 동안에 35마리 잡았습니다, 여섯 명이 나가가지고. 35마리 중에 30마리는 하품이고 5마리는 상품가치도 없었습니다. 현 실태입니다. 지금 다행히 어제 오늘은 오징어가 많이 나서 반가운 소리도 들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면세 경유 한 드럼에 얼마 합니까, 200리터?
○농수산국장 박순보  한 18만 4000원 정도 합니다.
이용진 의원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이것도 작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3만 6700원이 인상되었지요? 매년 이렇게 단가가 인상됩니다. 그래서 고유가로 인해 원거리 조업이 포기되고 또 중국어선 동해 북부 수역에서 약 1300척이 저인망 어선 오징어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오징어가 좋아하는 수온이 몇 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한 20~24℃ 정도가 적정한 수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진 의원  적정한 온도가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는 12℃에서 18℃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는 한해살이 난류성 어종입니다. 이 1℃만 달라져도 전문가에 의하면 어패류가 느끼는 체감온도는 물 밖에서의 10℃이하 변하는 체감온도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수온과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징어가 형성되는 연안어장에 냉수대가 형성되어 지금까지 오징어가 형성되지 않고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
이용진 의원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장비가 첨단화 되고 기술이 날로 발달을 하는데도 오징어 어획량이 계속 감소하는 것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1회성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추세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농수산국장 박순보  사실은 이 부분이 2007년도 같은 경우에 그때 감소하다가 다시 상승해서 2009년 이후에 감소하는 추세인데 주로 기상변화라든가 바닷물의 온도변화, 이런 자연상태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라서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유류비 절감장비 집어등 같은 이런 것을 지원한다든가 또는 어선원들이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다든가, 또는 지금 러시아 어장에 출어해서 많은 수확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입어료 지원을 한다든가, 현재는 이런 대책을 세우면서 좀더 장기적인 근본적인 대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용진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필각  이용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김말분 의원(문화환경위원회) 

(15시 23분)
○부의장 송필각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말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의원  300만 도민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말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필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3백만 도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경북도와 도교육청이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도정과 교육행정을 수행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니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의례적인 답변이 아닌 합리적인 방안과 제도를 모색하여 실제로 도정에 실현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 문제는 국가와 지역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이에 우리 도차원에서도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결혼과 임신, 출산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범도민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및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보육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다각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북도의 합계 출산율이 2007년 1.36명에서 2008년 1.31명으로 2009년에는 1.27명으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나 2010년도에는 1.38명으로 전년도 대비 0.103명으로 증가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어 도 차원에서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정책의 가시적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도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출산율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각하여 본 의원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출생아수 전국 하위 10개 지역, 다시 말해 전국에서 출생아가 가장 적게 태어난 지역으로 우리 도의 울릉군, 영양군, 군위군, 청송군 순으로 1위에서 4위를 모두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생률 현황에서도 전국 하위 10개 지역에 군위군, 청도군, 청송군, 영양군, 울릉군 순으로 1위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어 경북도의 농어촌지역 저출산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경북도는 보육정책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도의 보육료 지원 예산 현황을 보면 2008년 1903억, 2009년 2327억, 2010년 2708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특히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과 더불어 정부의 보육정책 평가 부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경북도의 보육사업의 중요성과 공보육 실현을 위한 도차원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 증가 및 전체적 노력에 비하여 보육을 직접 실현하는 현장에는 아직까지 많은 과제들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보육사업이 우선순위 및 보육서비스 수요에 현실성 있게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너무나 미흡합니다.
  우리 경북도내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은 2011년 8월 현재 54.7%로 제주도 57.9%, 전라남도 56.0%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이는 전국평균 참여율 50.0% 보다도 높아 우리 경북여성들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만큼 보육환경에 있어서도 맞벌이 부부 및 경제활동여성을 위하여 시간연장 보육시설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의 상황은 보육현장의 현실적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본 의원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2011년 9월 현재 경북도 시간연장 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총 보육시설 수 대비 시간연장 보육시설 비율은 18.1%에 불과하여 전국평균 20.3%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은 제주도 53.6%, 전라남도 32.5%에도 훨씬 못 미치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내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보육이 필요한 도내 모든 아동에게 보육혜택이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현재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도내 총 331개 읍·면·동 중 96개 지역으로 보육시설 미설치지역 비율이 29%에 달하며, 전국 16개 광역시·도중 가장 높아 경북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보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도지사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북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적 확대와 보육수요에 대응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도내 시간연장 보육시설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육환경의 지역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열악한 농어촌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내 농어촌 지역의 현황파악 및 수요조사를 통한 보육환경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의 밀집사육 및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4년 11월 가축분뇨관리 이용대책을 마련하여 가축분뇨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분료는 최대한 자원화하며, 남은 부분은 정화 처리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 부하량 제도와 대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 대책에 따로 관계부처 및 경북도 차원에서도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공동자원화 시설과 개별처리시설 설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축산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지난 2006년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는 상황이지만 경북도는 이에 대한 사전 대책이 미흡하여 본 의원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가축분뇨 발생량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705만 6000톤, 2009년 738만 9000톤, 2010년 768만 9000톤으로 해마다 평균 4.4%정도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리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 중 소와 닭 등에 대한 가축분뇨처리는 대부분 자원화되고 있어 분뇨처리에 문제가 없으나, 문제는 돼지분뇨처리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북도의 돼지분뇨 발생량은 지난해 258만 6000톤에 달하였으며, 이중 12.2%에 해당하는 31만 6000톤이 가축분뇨처리장에서 처리되거나 자원화되지 못하고 그대로 해양배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국 16개 시·도중 경남의 48만 5000톤 다음으로 우리 경북도의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많습니다.
  시군별로는 고령군이 6만 8,591톤, 영천시 5만 5,560톤, 군위군 3만 8,859톤, 의성군 2만 8,874톤의 순으로 해양배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경북도는 경남도와 더불어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내년부터 실시되기로 한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가 이제 3달 정도 밖에 남지 않은 긴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각 시도마다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해양투기 감소율이 경북도의 경우 17% 정도로 전국 평균 감소율 28%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안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해양배출에 대한 대안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내 가축분뇨처리시설 수가 33개로 전국 9개 광역단체 가운데 6번째로 나타났으며, 더 큰 문제는 돼지를 집단 사육하는 지역에 공동처리장이 없다는 것으로 우리 우리 경북도의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실태가 얼마나 열악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도내 가축분뇨 처리장도 공동자원화사업 5개소, 경축자원센터 1개소, 공공처리장 6개소 등 모두 현재 부지 선정 중이거나 공정률이 10~30% 정도에 머물고 있어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당장 내년부터 심각한 가축분뇨 처리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에 무엇보다 가축분뇨의 체계적인 관리와 적정 처리를 통하여 환경보존뿐만 아니라 구제역으로 고통받았던 우리 경북도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도차원에서 더욱 더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바,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학생안전사고 현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학문을 탐구하여 지역 인재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배움과 생활의 터전”으로서 가장 ‘안전’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북도 일선학교의 학교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경북도내 학교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5284건으로 이는 2009년 4037건 대비 31%나 증가하였으며, 전국에서 다섯번째로 발생건수가 많습니다. 또한 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건수도 2009년 4037건, 2010년 4187건으로 최근 2년간 9.0%로 증가하였고, 보상액수도 2008년 11억 7900여만 원에서 2010년에는 13억 3300여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부모가 믿고 보내고 있는 학교에서 해마다 안전사고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나아가 공교육에 대한 불신감만 키울 뿐입니다.
  또한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출생한 우리 아이들을 사고로 인한 부상과 사망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고 예방교육 즉, 안전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안전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연중 1회~2회 정도의 단일성 행사에 머물고 있고, 참여대상 학생 및 학부모 역시 30명에서 100명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등 학교안전교육이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시설의 안전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대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북도교육청은 안전시설에 대하여 본 의원이 관련 자료를 요구했을 때 관련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등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본 의원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경북도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학생 및 교사, 학부모의 안전교육이 더욱 더 확대되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현재 일시적·단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안전교육프로그램을 정기적·종합적 안전교육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바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학교 안전관리를 위하여 생활안전관리 및 교사 내외의 안전시설 예산확보, 설비의 안전점검 및 사후조치 등에 대한 학교안전 관리의 체계적 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송필각  김말분 의원 시간을 잘 맞추어서 수고하셨습니다.
  김말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관용  김말분 의원님께서 보육환경 개선을 통한 저출산 극복 대책과 가축분뇨 해양투기금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도 하시고, 특히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배려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서민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 문제는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지구촌 공동의 중대한 아젠다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국가과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문제는 국가 미래와 직결된 상황으로 인식하고 시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으며, 도에서도 구국운동을 한다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저출산 극복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여성들이 육아부담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 편히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사회를 만드는 데 있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재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영·유아 보육대책을 다각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시설의 확충과 개선에도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유아돌봄서비스와 보육시설지원 등을 통해 보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해 정부보육사업평가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로 시간연장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도내 시간연장 보육시설은 387개소 18.1%로 전국 평균 20.3%에 비해 다소 적은 게 사실입니다.
  현재 시간연장 보육시설 지정은 보육시설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도시나 산업단지 밀집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시간연장 보육이 필요한 수요 아동이 부족해서 신청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시간연장 보육에 대한 홍보 및 지원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시설 및 부모들을 대상으로 시간연장 보육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연장근무 시에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미 올 8월에 당초 666명보다 55명이 적은 721명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을 중앙에 건의해서 32억 원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시간연장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해서 보육시설의 경영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도내 331개 읍·면·동 중 96개 지역에 보육시설이 미설치된 것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미설치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농어촌 소규모보육시설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미설치지역 아동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보육시설 차량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여성농업인의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농촌보육정보센터와 여성농업인센터를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공모사업에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선정되어서 총 25억 원 규모의 민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하였으며, 이를 재원으로 현재 총 10개소의 보육시설을 설치·정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농어촌지역 보육여건 개선은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단시간 내에 해결이 불가능한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보다 정확한 현황, 그리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도내 전역을 아우르는 촘촘한 양육지원체계 구축을 통해서 자녀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면서 여성들이 보육부담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하게 국장으로 하여금 다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송필각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농수산국장 박순보입니다.
  김말분 의원님께서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내년부터 전면 금지됨에 따라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도 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문제는 지역 축산의 최대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악취와 오염문제는 지역주민의 단골 민원 대상으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은 물론, 축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가축분뇨의 해양투기는 해양오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국제사회에서도 런던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지난 ’92년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가입해서 2013년까지 폐기물의 해양배출 전면 중단을 목표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는 경남과 마찬가지로 해안과 인접해 있는 지리적 여건과 또 저렴한 투기비용으로 인해 해양투기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양돈 집산지인 고령, 영천, 군위 등 일부 시·군의 해양배출 감축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정치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서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 중단에 대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고, 그 결과 도내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지난 2007년 46만 톤에서 금년에는 188농가 26만 1000톤 정도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에서는 2012년부터 가축분뇨에 대한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경상북도가 가축분뇨 해양배출 제로화 대책을 수립했고, 해양배출 전 농가를 대상으로 공동자원화시설, 개별처리시설 등을 집중 지원하는 등 연말까지 해양배출 제로화를 반드시 달성한다는 그런 각오로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세부 대책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3개 분야 10개 사업에 총 32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동자원화사업 5개소, 액비저장조 174기 및 정화방류시설 37개소 등을 해양배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16개 시·군에 배정해서 26만 1000톤의 해양배출 물량을 전량 감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는 민원발생으로 대상 부지 선정이 지연되고 있고, 또 개별시설의 경우에도 액비살포지구 확보애로 등으로 일부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도를 중심으로 사업의 당위성, 필요성에 대한 홍보력을 강화하는 등 사업추진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고, 특히 당초 예정된 11월말 완공을 위해 시·군별 전담 T/F팀을 구성해서 액비살포지역 확보라든가 민원기간 단축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서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고령은 공정이 60%, 군위와 안동은 각 30% 진척 되었고, 농가 개별시설의 경우에도 전체 농가의 20%가 사업을 완료 했고, 나머지도 사업이 착공되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참고로 이 시설을 하는 데 한 1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당초 계획한 연말 준공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이번 해양배출 제로화를 계기로 과수와 전작의 중심지이자 국내 축산업 최대의 집산지인 지역의 특성을 십 분 살려서 그동안 오염으로만 여겨왔던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친환경 축산과 친환경 농업이 상생하는 모범모델을 창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퇴·액비 품질향상과 함께 액비유통센터를 확대·설치하는 등 유통체계의 개선에도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필각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영우  김말분 의원님께서는 정기적인 학교안전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학교안전관리의 체계적인 운영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다양한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교육청 별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교사와 학부모 연수회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초·중·고 모든 학교의 안전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의 실천의지를 다지고 직접 실천하는 활동으로 “안전, 우리가 지켜요”라는 지도 자료를 개발하여 활용함으로써 초등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어린이 재난안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포항의 안전지킴이 활동은 학교 폭력예방 및 안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 만들기 위한 초등학교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 대책으로 녹색어머니회 교통지도와 전 초등학교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지원하며, 주변의 유해환경 우범지역인 학교를 절대 안전 구역화 하고자 128교를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모든 학교에 CCTV 설치와 614명의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학교 안전프로그램은 일시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안전교육 지도시간을 설정, 유관전문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인적·물적자원 활용 등 정기적, 통합적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의 안전강화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2010년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까지 117억을 투자하여 개선 중에 있고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검사를 하고 있으며, 자체점검을 월 1회 실시하는 등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검을 실시한 후 이상 징후가 예상되거나 안전 유해시설이 발생한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에서 개선토록 하고 있으며, 예산이 수반될 경우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태풍, 장마철 국지성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사전점검 및 공사장, 학생수련시설 등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필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 의원수 57인
  이상효    황상조    송필각
  강영석    고우현    곽광섭
  구자근    김기홍    김대호
  김말분    김명호    김수용
  김영기    김영식    김원석
  김종천    김창숙    김희수
  김희원    나기보    나현아
  도기욱    박기진    박병훈
  박성만    박진현    박태환
  배수향    변우정    서정숙
  심정규    윤성규    윤창욱
  이경임    이  달    이상용
  이시하    이영식    이왕식
  이용진    이정호    장경식
  장두욱    장세헌    전찬걸
  정상진    정영길    채옥주
  최우섭    최학철    추재천
  한재석    한창화    한혜련
  홍광중    홍진규    황이주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이주석
정무부지사공원식
공보관권오승
감사관전상배
미래전략기획단장김장호
환경특별관리단장김광호
기획조정실장윤종진
정책기획관송경창
일자리경제본부장김학홍
투자유치단장이광희
문화관광체육국장김충섭
농수산국장박순보
환경해양산림국장김남일
보건복지여성국장김승태
건설도시방재국장안종록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민병조
행정지원국장정병윤
소방본부장강태석
농업기술원장채장희
공무원교육원장황병수
보건환경연구원장허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황인철
교육정책국장김순기
행정지원국장정오용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최영조
의사담당관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