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0월 10일(월)장소 :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5분 개의)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축제 및 각종 행사 등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각 조례안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다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될 안건은 전번 회기 시 유보된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6분)
○위원장 장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 부분은 지난번에 다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식  예, 황이주 부위원장님.
황이주 위원  예, 황이주 부위원장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4쪽, 제6조 2항의 내용입니다.
  수정동의안 발의 이유는 기술장려금의 지급금액을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우수한 숙련기술자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액을 조금 낮게 책정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례안 5쪽, 제13조 1항의 내용입니다. 도지사는 숙련기술자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국내외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상으로는 “포괄적으로 선진지 연수 등 사기진작 대책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국내외 산업시찰에 대한 내용은 시행규칙에 명시하도록 도지사에게 권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원안 내용은 제6조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장려금은 매월 50만 원씩 5년간 지급한다.”를 수정안은 제6조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장려금은 매월 30만 원씩 5년간 지급한다.”로,
  두 번째로 원안 내용은 제13조 1항 “도지사는 숙련기술자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국내외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를 수정안은 제13조 1항 “도지사는 숙련기술자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선진지 연수 등 사기진작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황이주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황이주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황이주 부위원장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박성만 위원  잠깐만요. 박성만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예.
박성만 위원  어제가 한글날입니다만 한글이 대단히 어려운데 이 수정안에 보면 “선진지 연수 등 사기진작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면 이것은 굉장히 강제성을 띄는 것입니다, 무조건 수립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원안대로 할 것 같으면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유동성을 부여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수정안도 “대책을 수립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하여야’라는 말은 너무나 강제성을 띄기 때문에 “대책을 수립한다.”로 수정안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위원장 장경식  그러니까 수정안에 “선진지 연수 등 사기진작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한다.”, ‘하여야’를 빼고…
박성만 위원  원안도 따지고 보면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은 여건이 안 맞으면 실시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말은 그래도 보완해 줄 수 있다 이런…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너무나 강한 강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 실정에 맞게끔 “대책을 수립한다.”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수립하여야 한다.”하고 “수립한다.”하고 어떤…
박성만 위원  수립한다고 하면 그래도 도 본청에 자율성을 좀 줄 수 있는 것이고 수립하여야 되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장경식  수립한다는 것도 강제성이 있는…
박성만 위원  “수립한다.”는 그래도 약간의 유동성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장경식  그러지 말고 “수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박성만 위원  수립할 수 있다도 좋죠.
○위원장 장경식  차라리 그래 하는 것이 융통성을 더 부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박성만 위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윤창욱 위원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너무 약하잖아요.
박성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 원안이 국내외 산업시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국내외’라는 말 때문에. 그런데 이건 “실시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글쎄…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수립할 수 있다.”로 하든지 “수립한다.”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우리가 수정안을…
○위원장 장경식  어느…
황이주 위원  문맥상 “사기진작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잘라버리고 “선진지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뒤에 사기진작 대책을 집어넣어버리면 ‘하여야 한다’든가 ‘할 수 있다’로 할 때는 문맥이 안 맞습니다. 잘라버리고 “선진지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그렇게 바꾸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문맥의 흐름상으로는.
  그러니까 “수립한다.”, “수립하여야 한다.”는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장경식  예,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앞에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이 부분이 벌써 사기진작 대책입니다. 그래서 이중된 말이고, ‘국내외 산업시찰’을 ‘선진지 연수’로 바꿨다면 위에서와 같이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선진지 연수 등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박성만 위원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그렇게 합시다.
김희수 위원  그렇지. “선진지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원안 내용과 같이 되면서 좀더 넓게 봐지는 내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기 ‘긍지와 자부심 고취’ 자체가 들어가 있는데 또 무슨 사기진작 대책을 중복되도록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윤창욱 위원  황이주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낸 것을 철회해 주면 박성만 위원이 한 재동의안이 동의안으로 성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철회를 하든지 안 그러면 먼저 한 안을 가지고 찬반을 물어야 되고, 그래 안 하면 표결을 해야 되고, 철회를 해 주면 박성만 위원이 낸 동의안이 동의안으로 수용이 되기 때문에…
황이주 위원  그런데 거기도 뒤에 조금… 13조 1항 같은 경우에 “사기진작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한다.” 아니면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다시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윤창욱 위원  한 분이 재동의를…
○위원장 장경식  잠깐만요.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박성만 위원께서 수정안을 냈는데 그 안을 일단 철회를 하시렵니까, 계속 고수를 하시렵니까?
박성만 위원  그래서 동료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선진지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수정동의안을 제가 내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예, 알겠습니다. 그 안을 황이주 부위원장께서 재수정동의안을 발의를 좀 해 주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재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원안 내용 수정안을 “선진지 연수 등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재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잠깐만…
황상조 위원  속기하지 마시고…
(11시 15분 기록중지)
(11시 15분 기록개시)
○위원장 장경식  그래서 황이주 부위원장께서 재수정동의안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재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황이주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예.
한혜련 위원  황이주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를 했는데 거기 동의를 받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장경식  자기가 수정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재청을 내가 받았거든요. 그러면 원래 동의안은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정동의안만 가지고 토론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졌으면 두 안을 놓고 토론을 하고 두 안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든지 결정을 하는데 그 본래 동의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수정동의안만 가지고 우리가 의결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희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황이주 위원의 재수정동의안 말씀에 단어를 빠뜨린 것 같아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선진지 연수 등을 실시할 수도 있다.”…
○위원장 장경식  “할 수 있다”, “할 수도…”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김희수 위원  예, “할 수…”인데 “실시”를 넣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실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실시”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실시할 수 있다”…
황이주 위원  “실시할 수 있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예, 그래 돼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황이주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황이주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창욱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장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하시면서 도정발전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앞으로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수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문제에서 약간 빗나가는 질의인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다 싶어서, 기획조정실장님하고 기획관님 지방공무원이에요? 소속이.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행정부지사하고 기획조정실장은 국가직 고위공무원으로 되어 있고요. 정책기획관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나는 이 나라가 참 웃기는 게 공무원이면 공무원이지 지방공무원은 뭐고 국가직 공무원은 뭐고? 이것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지방’이란 말을 굳이 꼭 넣어야 되고, 지치단체면 자치단체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을 뺀 나머지는 전부 지방자치단체인가? 서울의 구청들은 뭐라고 불러요? 서울 송파구청이라고 하나 지방송파구청이라고 하나?
  대한민국 참 웃기는 나라야. 국가공무원은 저는 군인, 경찰,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다 공무원이면 공무원이지, 국가직이 있고 지방직이 뭐냐고요.
  이런 사기 자체에서 굉장히 저는 위축감을 준다고 보거든요. 공무원이면 공무원이지, 당신은 지방공무원이고 나는 국가공무원이다. 이런 것 한번 우리 도에서 검토해서 중앙에 상신도 하고, 그러면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지방국회의원이라고 그러나? 영주, 안동, 예천, 영천 출신들은 서울에 올라가면,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이지 지방국회의원이라고 그러냐고.
  이런 것 한번 제도적으로 정비해 달라고 요구를 해 주고, 또 일반직과 기능직이란 말로 참말로 뉘앙스가 웃긴다. 우리가 요즘 일반적인 사람을 원합니까, 기능성이 뛰어난 사람을 원합니까? 화장품도 일반화장품이 좋아, 기능성이 뛰어난 기능성화장품이 좋아? 그 사람 기능이 뛰어나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이라고 그래야 좋아, 저 사람이 기능이 특별하니까 저 사람이 우대받아야 돼.
  나는 기능이라는 말이 월등히 우월하고 특수성을 가진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다 일반직이 돼야 대접받는 해괴망측한 언어들,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기능직은 싫고 일반직은 좋은가? 우리 지금 단어에 보면 화장품도, 그 다음에 차도 기능성이 뛰어나다고 해야지 평범하고 일반적이라고 하면 그 차 가치 있나요?
  좀 시대에 걸맞게, 나는 모든 공무원들이 기능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봐요. 정말 자기가 뛰어난 기능직으로. 일반직 공무원들은 아무 데 갖다놔도 그냥 평범하게 있다가 공직자 퇴임하면 그만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런 것도 한번 행안부에 문의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조례안, 예산안 심사 등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가장 대표적인 중요한 권한 가운데 하나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의 행정집행 상태를 잘 감시하고 통제하고 계시지만 의회가 매년 일정기간을 정해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정책과 시책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도정이 도민이 요구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목록을 중심으로 작성, 배부해 드린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보다 알차고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2시 1분)
○위원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이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황이주 위원입니다.
  2011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를 통하여 얻은 정보와 자료는 향후 의정활동과 2012년 예산심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도정이 도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은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먼저 본청 소관은 공보관실,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유치본부, 지방공기업은 경상북도개발공사, 출자·출연기관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재)대구경북연구원,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재)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을 감사할 계획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감사반장에는 장경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부반장은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감사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으며, 필요시 조별이나 반별 편성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일정으로 감사 첫날인 11월 8일은 공보관실, 기획조정실, 11월 9일은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본부, 11월 10일은 일자리경제본부 등 소관업무 현황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고, 11월 14일은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11월 15일은 경상북도개발공사, 재단법인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11월 16일은 대구·경북연구원, 11월 17일은 감사 결과를 정리하고, 11월 18일은 재단법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등 소관업무 현황보고와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 11월 22일 마지막날은 감사 결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위원회 운영 등을 협의하는 것으로 하여 총 1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감사 방법은 본청은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출자·출연기관은 각 기관을 방문하여 사무 전반에 걸쳐 보고를 받고 정책질의와 자료요구, 그리고 필요한 경우 문서 확인 등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 및 예산 집행사항과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로 하는 행정 전반에 걸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 건수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자료 요구한 것이 총 212건으로써 공통사항 11건, 공보관실 소관 10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4건, 기획조정실 소관 39건,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49건, 투자유치본부 소관 42건, 경상북도 개발공사 소관 24건,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관 6건, 경북신용보증재단 소관 6건, 대구·경북연구원 소관 9건, 재단법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소관 6건, 재단법인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소관이 6건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으로 공보관실은 공보관, 미래전략기획단은 단장, 기획조정실은 실장, 정책기획관, 각 담당관, 서울지사장, 일자리경제본부는 본부장, 일자리창출단장, 각 과장, 투자유치본부는 본부장, 투자유치단장, 각 과장, 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신용보증재단은 각 대표이사, 대구·경북연구원,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재단법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재단법인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각 원장 등입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적인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식  황이주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기욱 위원  문의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감사일정 및 장소에 보면 11월 17일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해서 여기에 11시에 되어 있네요? 이것 제안설명에는 빠졌지 않습니까?
      (「여기에 앞에 경북그린카로 변경했는 게 여기에…」하는 위원 있음)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계획 감사요구자료 목록에 12쪽 공보관실 11번째에 경북도내 지역 케이블TV 방송 시청료 현황, 각 방송사마다 경북도내 전 현황을 감사요구 자료목록에 추가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우리가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외에 또 필요한 자료는 언제든지 요구를 하면 건건 서면으로 다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제251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8분 산회)


○출석 위원
  장경식    황이주    김희수
  도기욱    박성만    박진현
  윤창욱    정영길    한혜련
  
○출석 전문위원
박영수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윤종진
정책기획관송경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