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1월 30일(수)장소 : 운영·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2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43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1월 7일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시작으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2012년도 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은 우리 예결위가 구성된 후에 처음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예산심사 목적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재정통제와 감독을 하는 것으로, 특히 내년도 교육청 예산안 심사는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육성의 교육지표에 맞게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경쟁력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 실천전략의 실현을 위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의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45분)
○위원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총괄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행정지원국장 정오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2년도 회계연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교육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높으신 고견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근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12쪽 종합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장의 총괄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  자료요구부터 먼저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예, 강영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부터 하시겠습니다.
강영석 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월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164.7%가 증가했는데, 그 다음에 집행사유미발생이라든지, 이월사업 내역,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좀 볼 수 없겠습니까? 이거 회의 끝나기 전까지 좀 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이 지금 172억 200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에서 어떻게 지금 미납을 하고 있는지, 이 현황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옥주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채옥주 위원님 자료요구 하세요.
채옥주 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2011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예비비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됐습니까?
채옥주 위원  예.
○위원장 김종천  도교육청 집행부에서는 방금 우리 두 분의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신속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각 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게끔 각자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자료요구 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이영식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고등학교 방과후 수업에 고등학생들이 자부담하는 비용이 있는데, 우리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비용과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파악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이 부담하는 내역을 뽑을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경상북도 인근에 특정학교 한 곳을 지정을 해 가지고 한달이 되든지, 아니면 1년이 되면 1년 동안에 학생이 1인당 평균 부담하는 것, 대충이라도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이라도 방과 후 수업에 학생 1인당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비용하고 그 학생이 개인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비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홍진규 위원님.
홍진규 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자료요구입니까?
홍진규 위원  예.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 제18조라고 했는데, 그 지침을 좀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 지침에 따른 조명 설치계획, 몇 년 간, 3년이면 3년 간, 5년이면 5년 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천  예, 김세호 위원님, 자료요구입니까?
김세호 위원  예, 자료요구입니다. 김세호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중에 폐교재산 토지 건물 매각 발생에 6억 4000만 원하고 이자수익 20억 원, 거기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김희원 위원님.
김희원 위원  김희원 위원입니다.
  외국어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감액됐는데, 우리가 교사들 해외연수를 시키고 다녀오면 연수보고서 이래 냈는데, 그런 지금 어떤 영어캠프라든가 이런 것 운영하고 나서 검토보고서, 검토평가 나온 그 평가내역서를 한번 봅시다.
○위원장 김종천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집행부에 지금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하신 거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 자료요구의 건은 오후 회의 시작할 때까지 각자 위원님들 책상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 건은 다 끝났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채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주 위원  동료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학력인정 성인문자해독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설치 지정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교과부에서 1년 5개월 전에 이미 그 동안 경제사정으로 어려워서 문자해독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학력인정기관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학력인정 된 문해교육을 받으면 검정고시를 치지 않고 학력인정을 해 준다, 이런 입법예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명품교육을 지향하는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1년 5개월 간을 이렇게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문자해독을 못하는 비문해자들을 위한 교육에 굉장히 등한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부감님께서, 부감님 오셨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부감님은 오늘 참석대상이 아닙니다.
채옥주 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국장님께서…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절차진행이 상당히 늦어가지고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입법예고 기간 중이고 내년 2월 이전까지는 우리가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주 위원  그러면 지금 1년 5개월이라는 시간을 지금 방치해 두고 있었는데, 도 교육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정이 관련자들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묻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전번에 도하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때도 제가 사과의 말씀을 1차 드렸고, 그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옥주 위원  그러니까 입법예고를 한 것 봤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예산지원 없이 입법예고만 해놨는데, 예산지원 없이 입법예고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산 어떻게 확보하실 요량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규칙이 제정되고 나면 소요되는 예산을 파악해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주 위원  어느 시기에 하십니까? 추경에 하실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지금 추경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주 위원  사실 이게 비문해자가 굉장히 우리 경상북도에 많고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프로테이지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사실 그 당시에 가정사정이 어려워서 문자해독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대해서 굉장히 우리 경상북도 도청 복지 쪽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이게 법적으로 교과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도 교육청에서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거는 정말 직무유기에 가깝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면서, 앞으로 물론 이제 정규 초·중·고 학생들을 지도 책임지고 있는 도 교육청이지만 비문해자들을 위한 삶의 질을 높이는 그 교육에도 경북교육청에서 책임이 있다면 반드시 이렇게 실행을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입법예고를 해서 시설규모가 이렇게 있는 데서 몇 군데나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아직 그런 구체적인 예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인문해교육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심사위원회 운영비용이라든지 또는 문해교육 운영에 필요한 자료집 제작, 이런 최소한도의 예산은 본예산에 들어있는데, 위원님 생각처럼, 저희들은 전번에…
채옥주 위원  최소한의 예산이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본예산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성인문해교육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채옥주 위원  그거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도서관이나 그런 데서 하는 교육예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채옥주 위원  그거는 이거하고는 상관없지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리 예산을 찾아봐도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채옥주 위원  지금 거기 시설규모가 수업실 하나, 또 교사 하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야학에서 이렇게 신청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걸 너무 우리 복지 쪽에서 추궁을 하니까 도리 없이 이렇게 지원계획 수립해서 입법예고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도교육청과 도청이 교육에 관련한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채옥주 위원  운영협의회 몇 번 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이제 이 사안도 거기에서 우리가 도청과 협의해서 운영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채옥주 위원  지금 예산 배정하기 전에 협의를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야 되고, 입법예고하기 전에 얼마 정도 예산이 든다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야 빨리 시행이 되지, 이제 입법예고 해 가지고 신청 받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면 금년에 또 지나갑니다.
  지금 금년 예산이 예비비가 95억 되어 있는데, 그거라도 써서 빨리 이게 실시를 해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그런 의향 없으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곧 규칙이 제정되면 저희들 실무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채옥주 위원  빨리 할 수 있도록,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의 눈을 밝혀주고, 그 분들이 글자를 알면 몇 달 배워서 가나다라 알면 간판이 보이고 이러면 자기 눈이 확 밝아진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도교육청에서 방치했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공무원들의 자세가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뒤늦게나마 그래도 입법예고를 해서 한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는데, 입법예고에 의해서 빨리 예산집행을 해서 교육이 실시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를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강영석 위원님.
강영석 위원  예, 강영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또 우리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또 우리 경북교육 현장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자치를 하면서도 이게 우리 경북교육청 예산이 보면 중앙정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게 참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인데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지방교육세 확보라든지 또 도세전입금이라든지 자체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더 늘려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경북에 교육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영천 경마공원이 건설이 된다면 여기 매출액에서 상당액이 지방교육세로 또 전입이 될 것이고요. 청도에 소싸움 경기장에서도 또 상당히 이게 지방교육세로 전입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가지고 재원 확충 되는 데는 좀 긍정적인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재원이 또 교육하고는 좀 배치되는 그런 쪽에서 들어오는 수입이라서 좀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내년에도 경기전망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 놓으셨는데, 좀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봐 가지고 세수라든지 이런 게 생각만큼 늘지 않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예산을 짜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쨌든 한정된 재원이지만 이 한정된 재원을 우리가 얼마를 쓰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과연 더 중요할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세부사업설명서 49쪽에 교육위원회 삭감조서를 보니까 학교안전공제회 기금보조액이 5억 원이 전액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취지는 꼭 필요한 그런 기관이고 이런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가 짐작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좀 궁금한 것이, 우리 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 현재 기금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60억쯤 됩니다.
강영석 위원  60억이요? 그러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매년 교직원이나 학생들 안전사고 관련해서 신청건수나 지원건수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저희들이 안전공제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이 연간 건수로는 약 4300건, 금액으로는 약 13억 정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신청 건수는 한 얼마나 됩니까? 신청 건수 대비 지급 건수, 이렇게 비율이나 금액, 신청금액 대비, 지급금액, 이렇게 비율로 좀 설명해 줄 수 없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제가 작성해서…
강영석 위원  좋습니다. 이게 뭐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늘 이게 지금 우리가 언론상이나 이렇게 듣는데 보면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청했을 때 지급되는 금액이나 건수 이런 게 문제가 많다는 그런 보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것도 공제니까 보험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거는 민간보험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취지가 학교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가지고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보험처럼 역선택이라든지, 이게 기금이 부실하게 집행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당초의 설립취지에 맞게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운영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이게 또 염려가 되는 것이 이것도 공제회도 조직이니까 사무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는 또 지원하고 쓰는 것을 좀 엄격하게 그렇게 해서 공제회가 제대로 운영이 된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 또 우리 도민들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예산삭감 여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이 있을 테니까요, 이거는 일단 저 개인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55쪽, 교직원 복지지원이 있습니다. 교직원 복지지원에 예산편성이 총액이 보면 105억 5500만 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그렇습니다.
강영석 위원  105억 5500만 원인데, 여기에 세부사업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는 납득이 좀 안 됩니다. 이해를 좀 구하고 싶은데,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본청 및 소속기관, 25억 96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공무원 본인 사망 시 해당공무원의 기준소득 월액의 1.95배, 배우자, 부모, 부모는 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사망 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0.65배, 재해부조금은 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이거는 공무원연금법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제가 정확히 법률적인 근거를 다 확인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이게 공무상재해라든지 공무상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순직을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사업내용 설명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일반적으로 해당공무원의 집에 상사가 발생했을 때 이걸 예산으로 편성해서 부조금을 주는 게 맞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법률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 설명서 55쪽에 그 사업의 근거에 보면 관련 법률이 공무원연금법, 고용보험법 등 이런 관련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공무로 인한 사고가 아닌데도, 자연사 하는 이러는 경우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에 그걸, 개인부조, 쉽게 말하면 경조사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그렇습니다.
강영석 위원  법률에 정확하게 합치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그렇습니다.
강영석 위원  일반적인 예로 본다면 이게 무슨 어떤 직장동호회라든지 노동조합에서 자기들 조합원이나 어떤 친목모임에서 이렇게 규정을 정해가지고 경조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그거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순직 또는 퇴직 등에 의한, 그거는 연금법에 의해서 연금공단에서 지급이 되고, 이와 같이 배우자라든지 부모, 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한정된 대상자지만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은…
강영석 위원  교육자치를 하는 교육자치 기관이 아닌 일반 자치기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강영석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그렇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러면 이거는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쪽에 교원단체 관리가 있습니다. 교원단체 관리에 보니까 2012년도 예산이 1억 3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원노조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교원노조활동 지원에 교원노조사무실 임차료 지원, 교육관련 사업 지원, 물론 노동조합법에는 최소한의 사무공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교원노조들은 단체라든지 이런 게 대단히 크고 또 소속원이 많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조원들이 내는 회비를 가지고 이 사무실을 임차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이런 부분까지 예산에서 매년, 이게 지금 우리가 교육재원이 부족해서 고민을 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은 예산을 아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노조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임차료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시설, 또는 기구 등을 지원하고만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원노조 사무실은 각 노조별로 어디에 몇 평이나 어떻게 임차를 해 주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구미에 있고 면적은 358㎡입니다. 2년 간, 그러니까 2011년 6월부터 2년 간 임대차 계약 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경자유교원조합 역시 구미에 있습니다. 여기는 좀 적습니다. 165.29㎡이고, 역시 금년도 9월 20일부터 이거는 1년 간 임대차 계약 후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이게 그러면 각 노조에 조합원은 몇 명씩이나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조합원 숫자는 전교조의 경우에는 3900명이고, 대경자유교조는 그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러면 조합에 조합비라든지 이런 것 적립액도 상당할 텐데…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조합의 모든 활동은, 자기들이 하는 활동은 조합비를 받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리고 300평, 160평 되는 게 과연 최소한의 면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굳이 이걸 꼭 문제 삼겠다 하는 것보다도 노동조합도 그 조합이 지향하는, 그런 주장하는 바가 있는 것 같으면 자기 부담 하에 해야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재원은 예산에서 다 지원받고 목소리는 본인들 마음대로 내고 하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백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모든 시·도에서 이렇게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고…
강영석 위원  그거는 모든 시·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경북교육청에 있는 노동조합들이 본인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 의회의 의원 한 사람의 이야기일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은 앞으로 단체교섭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분명히 전달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다음에 다시 회의할 기회가 있으면 조합에서도 우리 의회의 이런 의견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 다음에 교육관련 사업지원, 이거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맨 밑에 교원단체연합회 지원 2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교원총연합회가 추진하고 있는 현장연구대행인데, 이 현장연구대행은 우리 교육청의 업무를 일부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강영석 위원  그 다음에 보면 그 밑에 교원단체 관리운영도 있고 교원단체연합회 지원, 이런 것도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강영석 위원  이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에 합치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 운영이 아니고, 단체운영비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러한 단체들을 관리할 때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협의를 한다든지…
강영석 위원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 비용이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러면 위에 교원노조활동 지원에 나오는 교육관련 사업지원 이 부분에는 운영비 성격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걸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는데,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정도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원 위원  전체적인 내용은 시간관계상 또 뒤에 동료위원님들 하고 나서 제가 하는데, 지역에 고등학교 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칠곡군 출신 김희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북도내에 군 단위 중에서 읍이 있습니다. 읍은 지방자치법상 2만 이상 되면 읍으로 다 승격이 되는데, 지금 석적읍에 인구가 2만 9500명입니다. 지금 읍 단위에서 고등학교가 없는 데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행정지원국장 정오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주소를 안 갖고 있어가지고…
김희원 위원  없습니다, 읍 단위에서는… 지금 경북도내에…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현재는…
김희원 위원  지금 석적읍의 인구가 거의 2만 9500명, 갑자기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 여러 가지 기반시설, 주민복리시설 이런 게 거의 엉망인데, 지금 BTL사업으로 가다가 이제 학교설립 방식을 좀 바꿨어요. 작년에 바꿔서 지었는데, 재정사업으로 가서 하다 보니까 또 1년이 늦어서 2013년 3월 1일 이렇게 지금 개교예정으로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그렇습니다.
김희원 위원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설립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목적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또 들어가야 되고 한데, 거기 기숙사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지금 석적고등학교, 현재 신설계획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희원 위원  안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그렇습니다.
김희원 위원  그러면 향후 신설고등학교 기숙사는 보통 들어갑니까, 아니면 안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그 기숙사 관계는 신축계획과 별개로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원 위원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희원 위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에서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기숙사 수요예측을 해서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기숙형공립고등학교 약목고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기숙사 수용인원에 비해서 지금 초과인원이 현재 25명입니다. 약 한 25명 초과인원 되어 있는데,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그 기숙사 비용 1인당 5만 원씩 지원됩니까, 안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지금 저희들이 기준을 지키고 있고 초과되는 인원은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희원 위원  그렇지요. 그게 행정의 경직성인데, 행정이라는 것이 탄력적이고 좀 신축적으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또 증축하는 것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그렇습니다.
김희원 위원  왜? 지금 농어촌 같은 데는 지금 학생 수가 자꾸 감소추세에 있는데, 기숙사 인원을 초과해서 25명, 26명이 들어가면 거기에 맞게 그게 또 지원책이 되어야 되는데, 누구는 지원이 되고 누구는 지원 안 되고 이거는 좀 안 맞다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인원을 정했으면 기준인원 범위 내에서 수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 수용인원을 또 초과해서 수용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그런 문제가 좀 판단이 앞서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원 위원  그거는 이제 어떤 기준을 세워서 어떤 기준 하에 움직이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든지, 그러면 일시적으로 기숙사 학생 수요가 초과되는 것인지? 그지요? 아니면 몇 년이 지나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현 기숙사 시설 정도 하면 적정한지, 그걸 연구검토를 해서 초과되는 그것에 대해서는 안 맞다, 현 실정법에 안 맞다, 이래 되면 그건 또 행정지도를 해서 또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또 그걸로 부득이 하게 원거리의 학생들이 약목고등학교 기숙형 고등학교로 오게 될 때 반드시 받아줘야 되는 입장 같으면 또 받아줘야 되는 것이고, 그걸 잘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저희들 도 교육청 여러 시책 중에서 제일 어려운 사항이 저희들이 23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 하고, 말씀드린 대로 인구편차가 도·농·어촌·산촌, 편차가 심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추진을 합니다만 일부 지역에서 그런 예외적인 일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대처하는데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원 위원  그리고 우리가 특수시책 학교로 자립형 공립고, 사립고, 그 다음에 기숙형 공립고, 이렇게 특성화 학교로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되고 하면, 언제 협약을 맺지요? 예를 들어 자율형 공립고로 가게 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얼마를 투자한다는 그런 협약서가 들어와야지만 자율형 공립고로 인가가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김희원 위원  그러면 거기 협약대로 준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기초자치단체하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교장 간에 협약이 되면, 그 준수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냥 당초 설립할 때 그 요건만 충족하는 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건지, 아니면 그 뒤에 어떤 행정지도를 해서 그 요건이 충족되고 있느냐? 진행이 잘 되고 있느냐? 이런 어떤 내부적 감사라든가 이런 것은 이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해마다 운영결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다른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평가해서 다음해의 사업으로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김희원 위원  지금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집행하려니까 그 수요에 못 따라가는데, 실제 사립고등학교 이런 데도 기초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많이 되고 있는데, 물론 교육재정법이 바뀌어서 한 4년 전부터 가능한데, 사립도 지원되는데 공립에 지금 지원금이 당초 협약보다 훨씬 적다는 것은, 가령 칠곡군입니다. 칠곡 북삼고등학교 같은 경우인데, 그거는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거는 확인을 좀 하셔서 당초 협약대로 좀 가도록, 기관은 다르지만 그렇게 협조를 좀 해서, 이거는 칠곡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렇게 좀 가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아까 학교안전공제회 지원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 강영석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상임위 존중의 원칙 하에서 이렇게 볼 때 상임위에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에 와서 어떤 이런 복구를 하려고 하고, 이런 것은 더 삭감하면 모르겠지만, 혹시나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은 되도록 좀 지양을 해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고, 지금 간단한 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 다면 중식이 약속이 되어서 아마 시간이 이동시간이 좀 있고 해서 오전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성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천  예.
윤성규 위원  의사진행상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미처 자료요구를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예.
윤성규 위원  설명서 107쪽에 보면 특수교육교사 학습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지원청별 교육 중에 있는 아동 수가 집계가 나올 수가 있다면 같이 오후에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집행부 이해 됐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회의 모두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우리 전찬걸 위원님하고 지금 박진현 위원님이 회의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전찬걸 위원님은 울진에 1함대 사령관이 오늘 교대식을 하는데 의장님을 대신해서 그 행사에 참석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늘 회의 참석을 못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진현 위원님은 아마 지역행사 때문에 오후에 참석을 하는 걸로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 위원  경주 출신 최학철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했습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소화가 잘 돼야 될 건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 방침 및 기준 있잖아요, 이게 도교육청에서 만들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행정지원국장 정오용입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최학철 위원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방침이 있죠? 없습니까? 이건 도교육청에서 만들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도교육청에서 만든 겁니다.
최학철 위원  거기 지침은 없습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 지침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교과부에도 이렇게 저희들보다도 내용이 비슷하게 내용들이… 체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있습니다.
최학철 위원  그러니까요. 경상북도 교육청을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내놓은 예산방침 기준 이 자체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어떠한 지침을 내려가지고 어떠한 예산을 2012년도에 편성을 중점적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앞으로 그것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 위원  그리고 적정규모 학생 육성추진 계획수립 하는 게 나와 있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최학철 위원  거기에 보면 적정규모 학교라는 것이 학생수 얼마를…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보통 교과서부에서는 저희들 100명 이하 학교를 소규모학교로 정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50명 이하 학교를 소규모 학교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학철 위원  50명 안 된 학교 수가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많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최학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2012년도까지 30%를 1단계로 해 가지고 통합하도록 이렇게 방침에 섰네요.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 위원  30% 같으면 학교 수가 얼마쯤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잠시만 제가 통계를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학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후에…
  뒤에 계시는 분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30% 가능하겠습니까? 2012년도에.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저희들이 금년도에 50명 이하 학교가 지금 본교와 분교를 합쳐서 132개 교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0명 이하 학교 수가 중점대상학교로 합니다만 저희들이 통폐합 기준은 자체적으로 또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최학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내놓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계획에 보면 2012년도에 30% 정도를 통합하겠다는 그런 과정을 지금 추진하겠다는 것이 교육청의 생각인데 30% 정도 되면 몇 학교 정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저희들 금년도에는 학생수 20명 이하 학교를 해서 지금 40개 학교를 통·폐합 하는 걸로 추진했었습니다.
최학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우리 경북교육 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교육관계 문제는 이제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해서 교육을 좀 잘 하자는 의미가 되고, 또 거기에서 생산되는 모든 교육경비 자체를 더더욱 지원해 가지고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자는 그러한 취지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인센티브 있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 위원  그러면 2012년도 예산에 얼마 정도 책정 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저희들이 본교 폐지는 현재 교과부에 20억 원하고 자체는 1억 원 해서 21억 원 본교 폐지로 학교별로 예산 지원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지금 현재 310억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최학철 위원  편성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 위원  그러면 현재 그 예산 가지고는 30%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네요?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저희들이 30% 목표로 해서 통폐합은 저희들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 기본방침은 통폐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통폐합 시작도 우리 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에 비교해서 먼저 시작했고, 통폐합 학교 수도 많다 하는 것이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폐지를 할 때 종전에는 지역주민이나 동창회 등의 의견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통폐합 의견을 물었습니다만, 지금은 학부모 의견 1/2 찬성으로 변경을 해서 가급적이면 요건이 되면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지역에서는 학부모 의견 1/2을 저희들이 찬성을, 동의를 못 얻어서 계획보다도 좀 적게 추진한 예는 있습니다.
최학철 위원  여하튼 이 통합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과 함께 그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서 그래 가지고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회계법인이촌 신해수 대표이사님 기억나십니까?    
  좋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그게 결산보고서라서 제가 미처 정비를 못 했습니다.
최학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도 분명히 예산을 세워가지고 준비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보면 대표이사 신해수 씨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한테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즉, 감사 정도의 어떤 그러한 내용을, 의견을 내놓지 못 한다 이런 얘기고, 이것이 소위 말해서 그분들이 예산을 받아서 모든 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내용이 아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결산검사 자체가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거든요? 살림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이 사람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교육청도 모른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정확한 내용이 수록이 됐다 는 그러한 표현을 해 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비록 이것은 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서화해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면 돈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지만 예산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2012년도에 가서 2011년도 이 문제를 검토할 때는 분명히 돈을 더 주는 한이 있어도 정확한 내용을 내놔야 됩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 위원  그리고 지금 경상북도 도청은 2012년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예산서 편성에 대한 지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난 이후에 모든 성과 %를 정해가지고 실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결론을 내는 그러한 지표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행정안전부가 행정을 통해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부는 특별한 그런 지침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교과부에서는 특별한 저희들이 방침이나 지침 받은 게 없고 저희들 도교육청에서는 현재 도청이전 계획에 따라서 같이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 위원  그게 아니고요. 여하튼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하나 말씀드릴 게요.
  경상북도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건강형태 개선방안이라는 이 책자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최학철 위원  못 봤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최학철 위원  이 다문화에 대해서 경북교육이 그만큼 관심과 애정을 많이 쏟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말이죠,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우리 다문화가정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건강의 문제라든가 치안의 문제고 온갖 것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이 다문화가정의 어떤 교육자체 문제를 많이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보니까 신설로 차량구입이 있습니까? 2012년도 신설해서, 3000cc 구입하는 것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승용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학철 위원  승용차겠죠, 3000cc 같으면,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저희들은 3000cc는 없습니다.
최학철 위원  예, 그건 제가 찾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경북교육청이 2012년도에 인성교육 차원에서 예산 편성된 금액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학교의 기본 운영비에 포함시켜서 하고 또 지역교육청에서도 지역 어르신을 모시고 하는 예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우리 인성교육은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그런 인성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학철 위원  말씀은 들어봤을 때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인성교육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은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성교육 자체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과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좋은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교육감님도 늘 말씀하실 때 인성교육 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역시 예산 자체가 미미하다 이겁니다. 1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러한 얘기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교육의 이율배반적인 그런 행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최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입니까? 
윤성규 위원  예.
○위원장 김종천  잠깐만 질의하시기 전에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 도착됐습니까? 자리에 다 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 다음 윤성규 위원님 해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1년 살림살이를 미리 준비하시느라 애를 잡수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서 3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1권, 2012년도 본예산 자체수입 한번 봐주십시오. 행정활동수입에 5억 8000여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31쪽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행정활동 수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본청을 비롯해서 각급 기관에 제증명 수수료, 또는 기타수입 사용료 수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사용료 수입, 제증명 수입 거기에 공립고등학교 및 방송통신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금도 포함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입학금은 따로입니다. 거기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안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윤성규 위원  그래 입학금은 어디에 수입 잡아 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교수학습활동 수입으로 분류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입학금과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렇게 됐어요?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윤성규 위원  거기 34쪽에 보시면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 수업료로 되어 있는데 주로 요새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생들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입학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생은 주로 중학교를 졸업하였지만 일찍 취업전선에 뛰어든 사람이나 또 나이가 좀 많더라도 고졸학력이 없는 사람이 늦게나마 이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거 받는 규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 받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근거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우리 조례 위에 상위 법률에도 나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그렇습니다. 학교 수업료 규정이란 게 따로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36쪽에 보면 말이죠, 자료에 보면 2012년도 예산에 방통고 4600원 해서 355명 나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그럼?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그게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이 4600원이고 수업료가 연간 8만 4000원입니다. 규정에 있는 금액입니다.
윤성규 위원  그 4600 곱하기 355명 하면 163만 3000원 나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게 주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학생이 좀 상대적으로 열악한 분들, 연령적으로도 그렇고 또 생활수준이라든가 사회 여건상 열악한 분들이 아마 입학을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저희들도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거 연간 해 봤자 163만 3000원밖에 안 되는 이 금액을 과감히 상위법이 있다면 면제하는 그런 법률개정을 건의할 필요가 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예산가지고 그분들한테 상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에도 한번 넣어보는 것… 상위법이 있다니까 조례는 폐지 못 하겠지만 상위법을 제정하는 그런 건의안을 한번 낼 필요가 있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저희들이 입학금과 수업료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꼭 한번 건의하십시오. 왜냐하면 연간 우리 경상북도 전체의 163만 3000원밖에 안 되는 돈을 명목상 세워놓고 이렇게 과목을 넣었다 하는 것은 뭔가 좀 안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적어도 이런 수입예산 난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다음 56쪽입니다. 수입 난인데 임대료 수입이 쭉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경산지역에,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경산시 교육지원청 관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곡초등학교와 용성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보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금곡초등학교에는 2950원 곱하기 7456m2 해서 했고 이것은 토지부분입니까, 앞부분은?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그것은 토지 임대료입니다.
윤성규 위원  뒤에 63쪽에 있는 것은 그러면 금곡초등학교 이것은 건물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건물입니다.
윤성규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윤성규 위원  그러면 금곡과 용성초등학교 단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저희들이 임대를 줄 때는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여기 대장상 공사지가로서 저희들이 대장가격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윤성규 위원  공부상 나타나 있는 공시지가 이외는 플러스, 마이너스 못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저희들 그 이상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것은 최소한 그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 되는 거예요?
  그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이게 지역교육청에서 계약한 것이라서 저희들이 정확한 서류가 없어서 지금 즉시 답변을 제가 못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다른 지역에 보면 하양도 보면 211원이고 그런데 금곡초등학교가 본 위원 알기로는 여기는 면소재지도 아니고, 물론 대구 경산시하고 좀 가깝습니다만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누가 잘 아는 분, 과장님들 안 계세요? 
  좋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좀 만들어 서…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그거 지역 교육청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예,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85쪽에 보면, 보고 계십니까, 85쪽에?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폈습니다.
윤성규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운용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느끼거든요. 예산의 한 덕목은 효율성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윤성규 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100% 이상 넘게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자주 지적되기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87% 이상이 우리 교과부의 교부금으로 받고 있고 저희들 자체세입에 의해서 정확한 세입추계를 못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평가 등으로 인해서 시상금이라든지 교과부의 교부금도 받은 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경산특수학교와 김천 남면초등학교 신축비가 이월되는 그런 금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금년에는 저희들 예산사정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예비비 같은 것도 저희들이 사용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런 잔액과 함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년 2012년도 예산에서도 저희들이 이런 잉여금이… 좀 불용액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시설사업비를 종전에 추경에 많이 사업을 편성하던 것을 본예산에 편성한다든지 해서 이런 금액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물론 각종 어떤 사업이나 어떤 사안이든 간에 그 이유야 다 있겠습니다만 당초 예산대비 해가지고 164.7%, 약 165%까지 증가했다는 건 이건 상당히 운용에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아마 내년도 예산할 때는 이런 예가 없도록, 표기 안 되도록 이것 역시 노력을 하셔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인정하시겠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리고 세출부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그냥 보고서 같이 봐 주십시오. 7쪽 하단부에 평생교육비가 있습니다. 직업교육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각 행정기관 지자체에서 평생교육학습 하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기관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 축제를 한다면 도청에 있는 평생교육 담당부서와 우리 교육청의 담당부서가 서로 협의해서 같이 축제를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평생교육하고 일반 행정기관에서 평 생교육 하는 교육하고는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도교육청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지역마다 있는 공공도서관, 그 다음에 경산에 있는 교육정보센터가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서 도서관 형태의 평생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만 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게 주가 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럼 도서관이라든가 우리 경산과 같은 정보센터나 이런 데 없는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현재 저희들은 23개 지역마다 교육청 산하에 공공도서관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작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게 본 위원은 기초위원을 장기간 하면서 느껴진 게 바로 그겁니다. 전 국민의 평생교육화가 지금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선 행정기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활발히 하고 있는데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또 우리 지자체에 들어가서도 보면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또 여성회관은 또 여성회관대로, 또 지역교육과라든가 평생학습과가 있는 데는 그거 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원화를 해서  하나 만들어 되겠다 하는 애를 쓰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이것 역시도 교과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도 우리 행정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연계를 해서 특성화된, 일반행정의 평생교육은 일반행정으로 하고 교육청 산하에서는 그야말로 특채화된, 고급화된다는 이런 뭐로 해서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저번 본회의시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경북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부서마다 협의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러한 표현이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기관마다 생색내기밖에 안 한다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가보면, 그래서 그런 소리 안 듣도록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일원화 내지는 연계를 해서 좀 특성화된 그런 교육청이 돼 주시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변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우정 위원  변우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편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이 2012년 예산편성에서 학부모, 학생,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참여마당 설문조사라는 게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행정지원국장 정오용입니다. 예.
변우정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다시 말하면 금년에 새로 하는 사업입니까?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금년에 조례가 새로 제정돼서…
변우정 위원  새로 제정돼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현재 저희들이 설문조사는 금년도 7월부터 8월에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의견접수는 1건도 없었습니다.
변우정 위원  의견 접수가 1건도 없었어요? 그러면 예산도 지금 하나도 편성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아닙니다. 거기 의견수렴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변우정 위원  아니 제가 물은 것은…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반영을 해야 되는데…
변우정 위원  반영을 해야 되는데 1건도 없었다?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과부라든지 저희들 자체 심의해서…
변우정 위원  그런데 왜 한 건도 없었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는 저희들 기관뿐만 아니라 전국에 전 행정기관이 다 금년에 시행을 했는데 홍보도 전국적으로 많이 됐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경북교육청에서만…
변우정 위원  아니, 홍보도 많이 되고 했는데도 전혀 1건도 의견이 수렴이 안 됐다 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 학부모나 우리 지역 경상북도민들이 상당히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학교운영위원들을 통해서 들어보고 하면 이 분야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변우정 위원  이게 상당히 좀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 이게 뭐 때문에 시범하는 동안에 1건도 의견수렴이 안 됐다면 교육청 자체에서 뭔가 활용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주민참여예산제 이름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지만 평소에도 예산편성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아니 그 예산을 공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들어진 예산을 공개해서 아는 것보다도 그 예산을 만들 때 주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가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지방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변우정 위원  그런데, 이게 인터넷상으로만 의견을 접수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현재는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직까지 제대로 홍보가 안 됐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방향타를 잘 몰라서 그렇겠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앞으로는 이런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변우정 위원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자 조례도 만들고 시작했으면 교육청에서 나서서 좀 의도한 바와 같이 맞게 홍보도 하고 또 운영위원이나 기타 학교에 관계되는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홍보도 하고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앞으로 그렇게…
변우정 위원  그런데 전혀 안 만들고 그냥 인터넷상에만, 홈페이지상에만 공지해 놓으니까 그게 됩니까?
  상시적으로 계속해오던 사업이었더라면 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오던 사람이 참여를 하는데 없다가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전혀 참여가 안 됩니다. 그럼 조례 만들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이 조례 제정 목적도 투명한 예산관리와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이 제도를 활용하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 말씀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변우정 위원  그 다음에 현장체험 학습지원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장체험 학습관련 예산을 보면 주로 강사수당, 인건비 등인데 그 3개 사업 문화예술체험장 운영지원하고 일일체험교실 운영, 즐거운 학교만들기 지원에 대한 지원내용을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게 사업설명서 192쪽에 있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문화예술체험장은 지역에 문화예술체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산 지원을 할 때는 학생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대도시지역의 체험장, 그  단계별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에 가서는 학교에서는 참여, 체험할 수 없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변우정 위원  학교에서 참여할 수 없는 교육과정이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변우정 위원  그 다음에 일일체험교실은 2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안동에 있는 교육연구원, 그 다음에 포항에 있는 학생문화회관에서 일일체험, 또는 방학 중에 또는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거기에 찾아와서 동아리활동도 할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체능도 거기서 할 수 있고…
변우정 위원  계속 말씀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즐거운 학교 만들기는 이것은 일종의 학생 동아리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학생들이 동아리별로 테마, 즉 주제를 갖고 문화유적지를 탐사한다든지 다른 예체능 관련 어떤 동아리를 운영하든지 취미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전부 공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밑에 있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 지원은 동아리를 공모해 가지고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리고 일일체험 교실운영은 교육지원청에서 신청해서…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변우정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신청을 받아가지고…
변우정 위원  일괄하는 게 아니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런데 즐거운 학교 만들기 지원예산이 금년 대비해서 2억 8000만 원이 감소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지금 특별한 이유는 없고 예산이 줄어들어가지고 지원단가를 200만 원으로 통일하게 되어서…
변우정 위원  그럼 전에는 200만 원도 지원해 주고 300만 원도 지원해 주고 내용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랐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이건 이제 즐거운 학교 만들기는 종류가 동아리활동, 체험활동, 문화예술활동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다르게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런데 지금은 획일적으로 200만 원씩 다 똑같이 만들었다 이 말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게 했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게 그래 가지고 뭐 어떤 다양성 있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산형편이 지금 부족하다고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변우정 위원  예산형편이 어렵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체험학습이 대부분 문화예술 분야에 치우쳐져 있는데요, 보니까, 농산업분야에 대한 일일체험을 확대해서 우리의 생명산업인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좀 높여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도할 때에도 그런 방면으로도 지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감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좀 실천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런데 194쪽에 보면 도농간 체험학습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금년 대비 이것도 보니까 1190만 원인가 예산이 감액됐네요? 그런데 이건 또 예천에만 국한되는 것 같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이런 것들이 없나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이 사업은 도농간 체험학습지원 타이틀을 바꾸지 못하게 돼서 예산편성 시에 그렇게 항목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은 예천지역에 있는, 즉 다시 말해서 농촌지역으로 유학을 온 학생들이 용문 초등학교에 10여 명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이것은 농촌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변우정 위원  용문초등학교가 예천 어디에 있습니까? 예천에 있는 학교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천 용문면에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예천 용문면에 있는 용문초등학교에 도시에 있는 15명이 거기에서 학교를 다닌다 이 말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거기에 와서 생활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이 사람들은 어떤 연유로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게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학부모가 농촌생활을, 전원생활을 아이들에게 체험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있고 몇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변우정 위원  이런 사례가 예천에만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예천에만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어떤 시범적으로 시내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아닙니다. 우리 경북지역에도 있습니다만 주로 수도권지역에서…
변우정 위원  수도권지역에서 많이 하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학부모의 의식이 그렇게 아이들과 같이 농촌생활을 해 보고 싶다 해서 1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와서 입학해서 계속 졸업할 때까지 있는 게 아니고 잠시 전학식으로 여기 와서 1년 정도 체험하고 가고 이런 상황이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고 졸업할 때까지 있을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변우정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15명인데 앞으로 더 확대될 수도 있고 또 이 학생들이 1년 있다가 다시 수도권으로 들어갈지 졸업하고 갈지 그건 아직 모른다 이 말이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사실 그렇습니다.
변우정 위원  이것은 정책적으로 기획해서 한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생긴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자연적으로 와가지고 인원이 한두 명이었다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니까 조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런데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에 살다가 부모가 생활의 이주로 해서 어린 학생들이 농촌학교로 가는 게 예천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여러 군데 있다고 보는데 아마 교육청에서 파악이 안 됐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발굴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저희들 각 지역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충분히 살펴보고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변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김세호 위원. 
김세호 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간 준비에 많이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경상북도 교육의 현실이 보다 더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과 일선교사님들의 복리후생 등에 잘 예산이 짜여져서 명품 경북도시가 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5쪽에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461억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한 80억 정도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방과후학교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거둔 이를 테면 실적이라면 교과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사교육비를 줄이는 겁니다.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이었는데 마침 우리 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 운영과 연계해 가지고 사교육비가 절감률이, 절감된 게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하는 통계청의 통계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 운영이 그래도 우리 농촌지역에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세호 위원  물론 참여정부 시절부터 과감하게 시작돼서 나름대로 기대도 많았던 그런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소 부작용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통계에서 우리 경상북도가 그런 효과에 대해서 많은 진도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거의 우리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에 보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특정한 학교에 한해서 지금 주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5개 학교를 주는데 경산과학고, 경북과학고, 경북외고 해서 이 특수목적 고등학교, 그 다음에 자율형 사립고가 김천고등학교와 포항제철고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자율형 사립학교 같으면 등록금이 일반학교보다 많이 비싼데 거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중에서 경제적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학교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천고등학교와 포항제철고등학교 같으면 연간 6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렇습니다. 특정하게 약 1인당 70만 원 가량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농촌지역,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제목이 참 다양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방과후 여기에 기본적으로 17억, 대학생 멘토링 8억 4천, 대학생 멘토링은 특별하게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대학 재학생이면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시골에 대학생 과외 같은 걸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의 학생과 이렇게 매치를 해서 연간 20시간 정도씩 실비를 주고 멘토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통계적으로 분산 아닌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 예산이 다른 겁니까?
  이 내용을 보세요. 토요 방과 아니면 방과후학교, 그 다음 가장 중점적으로 이 엄마품 멘토링하고 학부모 코디네이터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학부모 코디네이터 하는 것은 방과후학교 사업을 할 때 이를 테면 선생님은 수급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방과후학교를 위한 다른, 이를 테면 잡무 같은 게 있습니다. 시설관리라든지 학생관리라든지 강사관리 이런 일들을 대신해 주는 보조인력입니다.
  엄마품 멘토링 이건 초등학교에 있는 유휴교실을 이용해 가지고 저소득층 또는 맞벌이부부 가정의 저학년 초등학생들을 방과 후에 돌봄기능을 하면서 아이들의 간단한 숙제지도라든지 독서지도 이런 걸 상담을 해 주고 그런데, 이 제목이 우리가 봐도 많은데 이렇게 많은 것은 교과부에서도 방과후사업을 사교육비 경감과 맞물려가지고 의욕적으로 여러 팀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아졌고, 또 대부분이 이게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 그러니까 특교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습니다. 
김세호 위원  예, 좋습니다. 짧게 하고, 나중에 보충 때 따로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학부모 코디네이터, 결국은 학부모님들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김세호 위원  엄마품 멘토링은 어느 분들이 도우미 역할을 합니까? 엄마, 학부모들이시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거의 그렇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런데 학부모 코디네이터가 어떻게 지금… 자녀 키우는 위원님들이 여기 다 계십니다만 학교 다니는, 어떻게 지금 50만 원에 10개월 해서 인적 숫자 563명 해서 28억이나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사모님들 시간 여가 좀 계시면 학교 학부모회에 가서 봉사하고 안 합니까? 그런데 50만 원 지급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 외부 초빙강사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위원님, 말씀드리자면 이런 방과후학교에도 도움을 주고 또 이 정부 들어서 짧은 시간이지만 와가지고, 이게 어떤 개념은 또 일자리 개념도 있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런데 부모님들이 와서 50만 원 지급하는 이 코디네이터가 뭡니까? 본 위원은 학부모회에서 봉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각 학교에 학부모회에다가 지원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아침 일찍이라든지 다른 시간대에 이렇게 학교에 와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는데 최소한 정도는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도 약간은 있습니다. 이를테면 설문조사를 대신해 준다든지 방과후학교 시간표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김세호 위원  아니 그래 단도직입적으로 짧게 묻겠습니다. 50만 원씩 지급할 정도가 됩니까?
  아니 저소득층, 그리고 국가에서 이 농촌지역, 정말로 어려운데 이렇게 예산을 가져왔던 게 그 학부형 가서 50만 원, 도시근로자 하루 50만 원 받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하루가 아니고 한 달입니다.
김세호 위원  예, 한 달이죠, 한 달인데 결국은 이 전체 숫자가 563명에게 가고, 엄마 멘토링 때도 약 10억이 주 2회입니다. 그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김세호 위원  좀더 한번 검토해 주시고 해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들 자체가 우리들뿐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의욕적으로 개발한 시책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또 봉사를 충실히 자발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더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세호 위원  오히려 각 교육청별, 아니면 학교별 우리 어머니회에서 열심히 아침 일찍 와서 교통신호등 역할도 하고 많은 분들이 아침에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오히려 제목을 좀 바꿔서라도 그게 현실성이 안 있겠나, 어머니 코디네이터 해 놓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28억씩 나간다는 것은 다소 우리 농촌지역의 가계부채를 줄이는 어떤 역할도 하지만 좀더 고려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과후수업과 관련돼서 전문 강사진을 갖춘 어떤 학원이나 아니면 강사를 결정하는데 따른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방과후학교 좋은 강사를 모집하기 위해 가지고 각 23개 지역교육청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좋게는 스타강사를 선정해 가지고 그런 메리트도 주고 하는 데, 종전까지는 그래도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좋은 강사를 발굴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이렇게 방과후학교 강사체험 박람회까지 열고는 했습니다. 어떤 뚜렷한 자격증이 있는 것이 아닌 그런 방과후학교 운영강사이기 때문에 학교와 지역교육청에서 합심해서 좋은 강사를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세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이 없는데 어떻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작위로 그냥 하겠다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 관련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세호 위원  어떤 자격을 이야기합니까, 구체적으로?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컴퓨터를 지도한다면 컴퓨터 관련 유사한 자격증이 있어야 될 것이고, 논술을 예를 들어서 지도를 한다면 그것도 자격증도 있고 그렇게 분야별로 나름대로 자격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서 특정한 어떤 학원을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격여건이 되는 강사진을 채용을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어떤 학원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역교육청마다 강사인력 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강사를 학교에서 채용해서 이용합니다.
김세호 위원  그래서 그만큼 효과가 이루어지기를 당부합니다. 아무래도 특정한 학원과 관련된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고, 또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수업을 해서 그냥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무의미해서는 안 되니까, 어차피 국가시책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나름대로 문제 있는 것을 보완하고 방과후수업과 관련해서 461억입니다. 이번에 증가도 됐고 이런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 학생들의 여러 가지 수업 질 향상과 또 가계부담을 줄이는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방과후학교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마련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잠깐만, 실내가 건조하고 더운데 위원님들 더우시면 윗저고리를 벗어도 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식 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올해 경상북도교육청이 교과부에서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도 되고 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백년대계인 자녀들과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청의 노고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업무는 크게 나누면 학생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또 행정적으로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지원을 하는 행정지원국이 있고 또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교육정책국이 있습니다. 
  인성교육도 매우 중요하고 또 실제로는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도민들이 자녀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성적향상이라든지 또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교육정책국에서도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세호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방과후수업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고등학교 방과후수업 비용 중 학생 1인당 학생 부담비용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했었는데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은 방과후수업 비용을 어떤 식으로 부담합니까? 전면 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해 줍니까, 아니면 수익자 부담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수익자 부담도 있습니다. 있는 부분도 있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도 마찬가지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초·중·고등학교 전부 방과후수업 자체가 수익자 부담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방과후수업 예산이 총 46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다른 데는 예산이 부족해서 5000만 원, 1억도 지원해 주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많은데 461억이 들어가는데, 아까 서면답변서 중에서 수익자 부담금 총액이 21억 9400만 원, 도교육청 지원금 총액 14억 7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 1인당 수업비용이 참여 학생 수 8만 9000명에서 평균 부담금 2만 400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인당 평균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금 21억 9000만 원을 9만 명 정도로 나눈 단순 계산한 방법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제가 요구한 내용은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전체 학생수 9만 5530명 중에서 참여학생 수 8만 9000명인데 6000명은 그러면 어떤 학생입니까? 여기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위원님, 그 내용은 여기에 통계인 숫자는 지난 6월 달에 방과후학교 통계, 그러니까 나이스에 입력된 자기 개별 고등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이 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이 정도 학생이 참여했다 는 통계를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0명 정도가 모자라는데 그 학생들은 여기 자료에 의하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강제적으로 하지 않아서 6000명은 참여 안 했다 이야기에요, 그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도교육청 지원금 14억 7000만 원은 여기 예산서 중에서 어디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지금 도교육청 지원금은 우리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 농·산·어촌 학교에 고등학교의 경우에 연간 18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고등학교 같으면 1인당 180만 원 지원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아닙니다. 학교 전체입니다. 농촌지역 학교에 연간 180만 원씩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자유수강권이라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는 개인당 고등학교의 경우에 36만 원을 지원했고, 농촌지역에서는 180만 원을 학급단위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하고, 그 다음 대학생 멘토링 제도가 있었는데…
이영식 위원  대학생 멘토링 제도는 상관없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전 참여 학생수 8만 9198명 중에 무료 수강권을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그 학생 숫자가 지금 고등학생 같으면 경상북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자유수강권은 맨 밑에 있습니다, 위원님. 1만 2090명에게 자유수강권을 지원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1만 2090명에게 14억 7600만 원이 지원된다는 이야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것하고 방과 후 학교하고 같이 했는 액수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질의를 제가 할 때 학생들이… 수익자 부담을 할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은 여기 나와 있는 전체 학생수 8만 9198명 중에서 1만 2000명을 제외하면 7만 7000명은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한 푼도 받지 않는 학생들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 인원 중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을 받은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이 자료에 보면 학생 1인당 평균부담금 2만 4602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보통 고등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을 받아서 한 달에 얼마 정도 가정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학교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학교를 떠나 온 지가 사실 오래 됐습니다마는. 일선학교에서는 월 3만 원 정도를…
이영식 위원  고등학생이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이영식 위원  한 3만 원 정도를 부담해서 방과 후 수업을 받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부담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혹시 과장님들이나 뒤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학부모님들 계시면 고등학교 학생이 이렇게 방과 후 수업을 예를 들어서 하루 1시간을 받았을 때, 1시간이나 2시간을 받았을 때 보통 통장에서 계좌이체로 방과 후 수업비용이 빠져나갈 때 3만 원 정도하면 되겠습니까? 고등학생들이요. 그렇게 저렴하게 해 주면 좋은데.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통계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식 보고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학교에서…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도교육청에서나 시·군 교육청에서 전부 이런 식으로 나이스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인원 확인하고, 지원금 나누기 하고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우리 학부모들이 실제로 방과 후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200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교과부에서 시행을 하면서 학생들의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계층·지역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정규교육 과정을 보완한다는 아주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방과 후 수업이 예전의 보충수업 형태로 지금 변질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교과부에서 이런 저런 지원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거의 강제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다가 제가 알기로도 여기에 나와 있는 6000명 학생들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실업계고나 인문계 중에서도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일부 학생들이 빠지고 나머지 인문계 고등학교는 거의 강제적으로 방과 후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방과 후 수업에 EBS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시키면서 중간·기말고사에 문제를 출제한다든지, 그 수업시간에 한 내용을 가지고서 듣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조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이 수업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사실 보충수업 형태로 실시를 하면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부담을 하지를 않고 보충수업을 거의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사교육비를 절감한다는 취지에서 도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정말 학교를 옮겨놓은, 그것도 사교육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선택해서 가지만 이것은 선택권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비용은 상당부분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방과 후 수업에 대해서 교과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지침이 내려와서 한다라는 그런 전제로 들어가지 마시고… 460억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비용을 들여서… 그것도 460억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 자체가 경상북도 고등학생만 21억 9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초·중학교 다 합치면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 거의 60억, 70억의 돈이 다시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460억에다가 학부모님들이 부담하는 돈 6, 70억을 합치면 500억원이 넘는 돈이… 지금 방과 후 수업시간에 각 교육청에서도 제가 알기로도 선생님들 채용하기도 어려워서 각 학원가에 있는 선생님한테 빌어서 모시고 오고, 또 그러다보니 선생님들 문제가 발생을 하고, 교과 선생님들 중에서도 영어·수학 선생님들은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하기를 많이 꺼려하시고 이런 지금 굉장히 총체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제도가 이 방과 후 수업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옹호만 하고, 그렇다고 해서 경상북도에서 방과 후 수업을 실시를 해가지고 사교육비가 절감을 됐느냐, 지금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마는 이번에 대입 끝나고 난 다음에 이쪽 대구나 경상북도에서 논술준비한다고 서울에 지금 학원에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일주일 동안에 100만 원씩 비용 부담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교육정책국에서 실제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경상북도에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로 좀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국장님께서도 방과 후 수업 담당부서를 따로 만드셨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진단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진단을 해서 지금 뒤에 교육청 공무원들 자녀들도 실제로 지금 학교 갔다 와서… 방과 후 수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시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업 듣고 싶지도 않은데, 그러면 정말로 수업을 듣고 싶은 학생들은 필요에 의해서 이동별 수업을 능력별로 진행을 시키고, 나머지는 자습을 시켜 주든지, 내가 듣지 않겠다고 하면 그런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강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비용도 정말 만만치 않다. 
  학부모들이 한 달에 7만 원, 8만 원 씩 되는 비용을 지불하면 1년이면 거의 100만 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등록금 내야지요, 고등학교 같으면. 급식비 내야지요. 그 다음에 방과 후 수업비 내야지요. 웬만한 가정은 지금 한 달에 학교에 내는 비용으로 2, 30만 원 이상 지출을 합니다. 상당히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세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는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상당부분 현실에 근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 가지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소득수준이 낮은 소외계층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고, 또 도시가 아닌 우리 경상북도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마는 시골 지역에 변변한 그럴 듯한 학원이 없는 그런 지역에 있는 참, 이런 좋은 학원이 없는 그런 지역의 아이들을 우리가 도와준다는 그런 차원도 있고,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은 우리가 또 앞으로 고쳐야 될 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원론적인 대답이 아니고요. 내년에 차라리 여기에서 예산을 몇 억을 들이시더라도 실질적으로 방과 후 수업의 지금 현실이라든지 여건을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실제로 지금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비용,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충분히 보조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당수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자부담을 시키고 하는 것들은 프로그램 운영 면에 있어서 조금 힘이 들더라도 조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어서 다른 시·도하고 다른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교과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을 완전히 위배할 수는 없겠지마는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는 범위 하에서 경상북도만큼이라도 모든 학생들한테 일률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자체를 공부를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싶은 학생, 하기 싫은 학생 이런 것도 파악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독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독서 골든벨 제도에 대해서 한번 시행을 해 주십사하고 작년 11월말에 도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책자 사업명세서 122쪽을 보면요, 독서논술교육지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내용들을 죽 보면서 느끼는 점이 무엇이이냐 하면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우리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누가 이런 제도들을 만들고 또 잘 해 오시고 계시지마는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예산편성에 보면 NIE 활용 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공·사립학교 100개 교가 있는데 거기 예산이 2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공·사립학교 100개 교 2억이라는 예산이 한 학교에 200만 원 편성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NIE 활용학교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언론재단하고 계약을 할 때에 공·사립학교 100학교를 선정해서 NIE 활용 교육을 시작을 하면 아주 소규모 학교들에 대해서는 언론재단에서 무료로 NIE 활용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이영식 위원  NIE 활용교육을 한다는 이야기는 학생들을 신문을 가지고 활용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뉴스나 에듀케이션 신문 교육인데 그러면 신문을 100개교에 한 학교에 20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신문 없이 NIE 교육을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이것은 온라인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E 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E-NIE 활용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니 온라인 속에서 인터넷을 켜놓고 신문강사가 와놓고 신문을 보는 방법 이런 것을 가르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내용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이제 온라인상에 있는 자료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권한, ID를 받게 되고 그 ID를 가지고 NIE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NIE 교육은 그러면 학교 담임선생님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지금 각종 신문들이 다 인터넷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하루에 한 개씩 뽑아서 복사해서 학생들에게 지도하면 되지 무슨 어떤 ID를 활용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언론재단에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이영식 위원  언론재단에서 어떤 자료를 제공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선생님이 매일 매일 온라인에 들어가서 좋은 자료를 뽑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언론재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상의 자료를 우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2억 원이 언론재단으로 들어갑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산 2억 원을 언론재단에 주고 언론재단에서 ID 부여해 주고 100개 학교에 자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리고 활용방법도 연수를 해 주고 합니다.
이영식 위원  활용방법 어떤 연수를…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모아가지고 연수를 시켜 주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지도안을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모범 지도안을 제시한다든지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우리 지금 교사 선생님들이 NIE 교육 활용방법, 신문보고 활용하는 방법이… 물론 특별한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능력은 다 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NIE 활용교육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독서논술 동아리 지원 1400만 원 5개교, 독서논술 교육지원 3개 교육청에 3억 3200만 원, 실적보고회 보고자료 첨부 교육실천 연구발표대회 상장 300부, 초등논술교육지원단 전시회 1회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정말로 독서를 하고 논술실력이 향상되는 데에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올해 저희들은 독서와 논술교육을 2012년도에 대대적으로 지난 12월 달에 독서논술교육을 이렇게 알차게 시작하겠다는 선포식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2012년도에는 행사가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독서논술교육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모든 학교에 한번 띄워 보자는 뜻에서 행사적인 축제와 같은 그런 분위기를 한번 띄워 보려고 합니다. 
이영식 위원  지금 축제 굉장히 많이 합디다. 각 지역마다 축제, 책 도서관축제… 지금 129페이지에 보면요.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에서 경북책사랑 축제 23층에 2억 3000만 원을 지원해서 층당 1000만 원을 해 가지고 예산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제 책을 구매를 해서 부수를 만들어 놓고 아마 축제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축제에 초청되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거기에서 책을 구매를 하고 책을 보고 해 가지고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학교도서관 활용 우수학교 선정 지원에서 250개 교에  2억 5000만 원, 그리고 학교도서관 만들기 20개 교에 8억 원, 도서 기증 우수학교 지원에 130교에 2억 6000만 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경상북도에 학교수가 총 몇 개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전체 학교는 970개 가까이 됩니다.
이영식 위원  970개 중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총 한 400개 정도가 선택이 됐는데, 대충 올해 400개 주고 내년에 400개 주고, 우수도서관 활용 우수학교 선정 지원한다고 또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학교를 지정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형식적 아닙니까, 사실은?
  900개 학교 중에서… 일단 독서논술교육지도에서 본 위원이 작년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국어교사 선생님 출신으로서 독서논술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참 다행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초·중·고등학교에 하나의 사업이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이 제가 볼 때에 몇 십억 되는데 정말 시범지역을 택하든지, 아니면 각 교육청별로 청에서도 아마 예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독서교육을 할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그때도 각 학교에다가 책을 100권씩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각 학교별로 100권씩의 책을 정해서 거기에 관련된 책을 모두 읽게 한 다음에 지역에서 23개 지역청에서 독서 골든벨을 통해서 지역학생을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 도대회를 열어가지고 여기 학생들을 학년별로 5명이면 5명씩 초등학교 4, 5, 6학년 중에서  5명 정도씩 선발을 해서 이 15명을 데리고 여름방학 때 7월, 8월 달에 미국 아이비리그에 연수를 3주일 보내준다든지, 그 연수 3주일 보내봐야 한 500만 원 정도입니다. 들면 20명 한다고 해도 1억원이면 예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각 학교별로 도에서 예산을 주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면 학생들이 알아서 책을 읽고 독서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또 신문읽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될 텐데 제가 도정질의에서 틀림없이 독서 골든벨 이야기를 하고 도교육청에서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한테 아직 보고도 한번 된 적이 없고, 그리고 독서논술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독서 골든벨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저한테 한 분이 안계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그렇게 독서에 대해서 어떻게 질의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 취지를 공감하고 그런 내용의 답변을 저희들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독서논술에 대해서 위원님이 이것 전부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진정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해 가지고 독서논술계획의 진정한 원년이다. 옳게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욕심을 많이 내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까지는 못 데리고 가더라도 우수한 아이들을, 또 문학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문학순례회라든가 그런 동아리도 운영하겠고, 하여튼 2012년도에는 독서논술교육에 대해서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사실은 정책에 대해서 입안을 하고, 권유를 하고, 개선책을 이야기를 해 드리면 실제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이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라든지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이야기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들어가 봐야 되는데, 본 위원이 작년부터 1년 동안 죽 지켜보면서 우리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교육청에서도 어떤 사업을 가지고서 본 회의에서나 5분 질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답변 들어오는 것 보면 거의 원론적인 답변밖에 안 와요. 
  열심히 하겠다. 만날 예산 투입해서 원년으로 삼겠다. 이런 답변하고 내년되면 내년대로 또 답변을 하시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것 예산 1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사실 20명 해 가지고.
  그러면 사실은 효과가 아주 극대화 될 것이다. 교육현장에 있는 학부모 입장에도 우리 자녀가 경상북도에서 이런 이런 독서 골든벨 대회를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 준다는데 6개월 동안 책 한번 열심히 읽어보자 이렇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건의를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동아리를 만들어서… 요새 동아리 만들어서 역사탐방하고 하는 것은 많습니다. 문화지킴이에서도 하고 가족단위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기획하는 분들이 정말 획기적인 안을 내서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에 ‘경북교육이 이렇게 하면 좀 살아나겠구나!’ 물론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말 학생들한테 동기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어민 영어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원어민 영어수업에도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영어교육 활성화에서 110억 원의 돈이 투입되고 있는데, 실제로 초·중학교 때 학생들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학교에서 이런 수업을 받아가지고 정말 능통하게 영어 토킹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이라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상북도에?
  매년 이렇게 100억 넘는 돈을 매년 투입해서 이것 벌써 7, 8년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는 영어회화를 좀 잘 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으면 시스템을 바꾸든지 방법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작년이나 올해나 재작년이나 전부 내용이 똑같습니다. 지금 내용이 특별하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용이 바뀐 게 있으면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원어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상당히 많은 600명이 넘는 원어민이 우리 초·중등학교에서 우리 한국인 영어선생님과 같이 영어수업을 하고 있는데 원어민을 도입하는 사업은 실제로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많은 원어민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2009년도 후반기부터입니다. 우리가 국정감사할 때에 많은 지적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시·도와 그래도 비슷하게는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원어민사업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원어민 사업의 목적이 아이들 영어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한 덕목이지만 실제로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같이 영어를 가르치는 한국인 영어 선생님들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하는 2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를 우리는 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가 되면 아마 우리 한국인 영어선생님들도 영어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송매체를 이용한 원어민 화상강의도 도입을 하고 해서 원어민 숫자는 아마 2014년 이후가 되면 점차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 욕심입니다.
이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133페이지 보면요. 본 위원은 방과 후 수업이나 독서교육이나 원어민영어수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학생들이 실제로 우리 도에서 이런 예산 투입을 받아서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좀 효과적이고 즐거워하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133페이지 보면 영어 인증제 운영이라고 해서 여기에 선도교사, 모범교사, 으뜸교사 해서 선도교사 100명, 모범교사 45명, 으뜸교사 36명에게는 모범교사는 100만 원, 으뜸교사는 200만 원씩 3년간 연구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실영어인증제를 문경에 실시하는데 5, 6학년에 합격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변모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도 단순하게 인증서 수여한다고 해서 열심히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학원가서 수업 받고 하겠지만 밑의 발표 경시대회도 포항, 경산, 구미, 영덕교육지원청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말하기 대회하고 영어경시대회하고 영어 동극 경연대회를 합니다마는, 학생들이 여기에 큰 관심을 안 가져요.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대학입시에서 특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기에 입상을 한다고 해서 관내에서 옛날처럼 우등생이다 해서 부모나 학생한테 특별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제도를 도차원에서 각 시·군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논술, 영어도 예를 들어서 말하기를 하든지, 아니면 지난주에도 영주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동아리를 하면서 6명이 영어연극을 해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고 한 그런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굉장히 즐거워합디다, 보람도 느끼고요.
  그런 대회 같은 것도 학교별로 만들어 가지고 각 학교에서 출전을 시켜서 큰 대회를 도에서 하나 주최를 해 가지고 예산을 5억이 들든지 10억이 들든지 정말로 제대로 된 대회를 하나 만들어서 학생들이 공부에 어떤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음악, 미술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 지역별로 조그만 대회한다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억지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선수 뽑아서 학생들을 뽑아서 출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여기에 나가면 어떤, 어떤 특전이 있고 무슨 혜택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 봐야 되겠다.
  우리 학교에도 영어동아리도 만들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형태의 시스템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래서 그 동기부여 정책을 우리 교육청에서 큰 대회를 열어주시든지 해 가지고 본 위원 그런 생각합니다. 
  그것만 제대로 되면 자연스럽게 학교별로 능력에 따라서 잘 하는 학교, 못하는 학교, 열심히 안 하는 학교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잘 하는 학교에 더 지원을 해 주시고,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면 저희 경상북도에서 원하는 명문대학 진학률도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선생님한테만 신경 쓰지 마시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폐교학교 있잖습니까? 안동 같은 경우에도 영호초등학교가 이번에 폐교가 되는데 폐교가 되어서 7000평 정도의 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폐교 학교 같으면 보통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학교가 폐교가 된다면.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행정지원국장 정오용입니다.
  폐교학교는 보존과 매각 방법, 임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가치가 있고 앞으로 향후에도 재산증식 그런 예정이 되는 것은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고, 또 매각 희망자가 있거나 매각 사유에 합당하면 매각, 또는 임대를 통해서 저희들 재산을 보존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 지금 현재 안동의 영호초등학교 같으면 시내에 중심부에위치하고 있고, 부지도 한 7000평 정도 되는 아주 그 활용가치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그 안동·예천으로 도청이 이전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도에서도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는 유아교육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기관이 옮겨오는 형태로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혹시 우리 도에서는 다른 교육청에서는 구상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영호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하여튼 단순 매각보다는 부지가 아주 시내 요지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좋은 부지이기 때문에 도에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부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옥주 위원님 한 분만 질의 하시고 잠깐 휴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채옥주 위원  예, 채옥주 위원입니다.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이 있는데 희망하는 대학생을 멘티한테  붙여서 멘토링을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예를 들면 청송, 영양, 봉화 이런 데는 대학생이 없을 것 같은데, 평소에. 거기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대학이 멀리 있는 오지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짐작하시겠지만 평소에는 대학생 멘토링 제도를 시행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방학동안에,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고향에 내려오는 선배대학생이 있으면 학교와 연결을 해서 그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지금 그러면 2011년도 여름방학 때 농·산·어촌에 대학생 멘토링이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물이 있으면 조금 있다가 서면으로 보고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옥주 위원  그리고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에 대해서 그것도 농·산·어촌인데 예를 들면 소규모 학교에 아이들이 몇 명 되지 않은 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오지에 학교선생님을 특별강사를 보내 줍니까? 일대일 수업을 합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현직교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에 강사풀제에 등록되어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그러니까 그 학교의 선생님을 이제 이용한다 할까 하기도 하고, 교사풀제에서 보낸다. 그러면 예를 들면 국어, 영수 이런 것은 또 과목이 된다하지만 예능 쪽에 피아노를 한다든지 바이올린을 한다든지 하고 싶은 데 못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것은 방법을 찾으면 한 학교만 보고 강사분이 오지지역까지 오기는 거북하니까 인근에 있는 학교와 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들어 보면 공부하러 이쪽 학교 올 때 차비까지 대어줍니까? 다른 학교 옆에 인근학교 갈 때 학생운송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것은 대체로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우리가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이나 연중 돌봄학교 이런 예산도 활용해서 멀리서 오는 선생님이 강사에게 그런 보수를 약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지금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예산이 100억이 지금 넘잖아요? 100억이 넘는데 소규모 특성화 학교 그 예산을 이쪽으로또 투입을 한다 이것은 굉장히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경상북도에만 이렇게 100억이 있습니다. 그 예산 두고 또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국장님이 뭐 좀 잘못 아시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렇게 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채옥주 위원  쓸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까? 대답을 확실히 하셔야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110억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학생들을 이쪽에서 저쪽에 가서 공부를 한다, 무슨 예능을 배운다. 좋은데, 예능은 또 예능이지만 거기 학교에서 수학하고 국어를 한다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 옳게 학생들을 지도도 안 하고 이 예산을 갈라먹기 하는 학교도 많다. 몇 년 전에 그런 학교가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아마 위원님이 오래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건데 지금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채옥주 위원  거기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방과 후 학교 운영에 정말 국가예산을 이렇게 주고 농·산·어촌이나 저소득층 학생이나 또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한다면 이것을 예산을 받아서 하지마라 하는 게 아니고, 하되 철저하게 관리해서 정말 학생들에게 수요자들이 만족할 만한 방과 후 학교가 운영이 되는가 하는 이런 관리방법을 해야 될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우리 교육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옥주 위원  도교육청에 있지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옥주 위원  예, 그리고 내년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토요일이 수업 없는 날이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전면적으로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채옥주 위원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된다고 했을 때 맞벌이 부부를 하는 가정의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 저소득층에서 굉장히 그게 우려가 되어서 많은 지적사항으로도 보도가 되고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하는데, 지금 토요 방과 후 학교 운영에 있어서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작정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방금 위원님 걱정해 주신대로 토요일날 학교에서 수업을 전혀 하지 않게 될 경우에 많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그래서 어떻게 그걸…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맞벌이 부부, 또는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은 토요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열 계획입니다. 물론 돌봄 기능, 또 토요 방과 후 학교라든지 이렇게 아이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수요를 파악해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그런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후반기에 초·중·고등학교 156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그렇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시범적 운영의 프로그램이 뭐지요? 토요 방과 후 학교 특별지도만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여기는 이를 테면 예·체능 동아리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또 토요 방과 후 학교 기타 또 다른 특기적성…
채옥주 위원  지금 현재 토요방과 후 학교 안 합니까? 2011년도에 하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지금 시범 운영되고 있는 156개 학교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시범학교에는 하고 있고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채옥주 위원  언제부터 실시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이번 후학기 2011년 후학기부터 했습니다.
채옥주 위원  뒤에 후에 여름방학 뒤에…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옥주 위원  그래서 이게 토요일 수업 없는 것을 대비해서 학생지도에 정말 학교와 가정과 사회가 잘 이것을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만전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산만 배정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관리감독도도 하시고 그 부분에…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위원님, 걱정해 주시고 또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맞벌이나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채옥주 위원  예, 알겠고요,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이 지금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2009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대폭 늘리기는 지난해부터입니다.
채옥주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검토보고를 보니까 고등학교 3개에 7억씩 지급이 됐네요, 예산이?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해 주고 있는데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경상북도에?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3개의 학교는 아직 정해지지를 않았습니다.
채옥주 위원  2012년도에 정할 것이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곧 정해야 됩니다.
채옥주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과목마다 교과교실이 다 틀립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다해 주면 좋겠지만 저희들 예산 형편이 그렇게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하는 모든 과목을 다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희망하고 또 열의가 있는 주요 교과에 대해서는 해 주고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그러면 과목중점형 신규 교과교실 지정학교 교당 4억 원, 이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대상도 정하지 않고 예산만 세워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학교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채옥주 위원  언제부터 실시할 요량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이것은 내년에 하면 준비기간을 거쳐서 다음해에…
채옥주 위원  2009년도부터 도입이 됐는데 준비기간을 또 거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지금 예산서에 있는 그 사업규모는 내년도에 교과부에서 또 지침이 따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채옥주 위원  지금 교과교실 운영지침은 금년도 후반기에 내려온 지침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채옥주 위원  여기에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있는 것은 교과부 지침에 의한 예산편성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채옥주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2009년도부터 또 도입이 되었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시작을 200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채옥주 위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경상북도에는 지금 어디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질의를 했지요? 2009년도에부터 실시를 했으면 경북의 어느학교에… 고등학교만 예를 들어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중·고등학교에 하고 있는데, 교과교실제 학교 이름을 죽 불러 보겠습니다.
채옥주 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전체 숫자는 160개 학교 정도 됩니다.
채옥주 위원  160개 학교에 교과교실을 다 운영을 한다 이 말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채옥주 위원  그러면 160개 교가 이미 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신규로 고등학교 3개 또 다른 학교 과목별 중점과목을 하는데 있어서 4억 원씩 지급한다 이것은 뭡니까?
○위원장 김종천  국장님,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교육과장님이나 옆으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세요.
채옥주 위원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교육과정과장 이경희  제가 대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채옥주 위원  예, 말씀하세요.
○교육과정과장 이경희  교육과정과장 이경희입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09년입니다. 교과부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됐는데 원래 2009년에 선정을 하고 사업운영은 2010년에 운영이 됩니다. 올해, 내년도부터 사업부터 마찬가지인데 지정을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또 검토를 하고 여러 차례의 한국교육개발원에서까지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시설용역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검토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해 주면은 내년도에 시설을 갖춥니다. 교실이 필요한 학교는 교실증축을 하고…
채옥주 위원  그런데요, 본 위원 지역구의 학교 중에 하나가 교과부의 지침서를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현재 160개 중·고등학교가 교과교실제를 운영을 하고 있다 이랬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것? 
○교육과정과장 이경희  그런데 교과교실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진형이 있고, 교과중점형이 있고, 초기에는 수준별 수업형이 있어가지고 C형이라고 해서…
채옥주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수준별 수업하는 것 말입니까?
○교육과정과장 이경희  그것을 전부 다 이제 선진형으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선진형으로 바꾸어 가는데 내년에는 고등학교 3개를 선진형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과목중점형은 4억씩 줘서 희망하는 학교에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교육과정과장 이경희  원래 계획은 2014년까지 6학급 이상인 중·고등학교 모든 학교가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도록 교과부의 기본계획 확대 계획이 작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채옥주 위원  거기 따라서 예산 115억원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교육과정과장 이경희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들 계획은 선진형은 한 20개교, 교과형을 72개교 정도를 신규로 지정해서 선정할 계획인데 금년도 기본계획예산 편성할 때 지금 30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에 추경을 하고, 또 내년도 3월 1일자가 되면 교과부 내년도 기본계획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확충을 해서 내년도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선진형 20개교, 그 다음 과목중점형 71개교를 가능하면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그래서 2014년까지는 경상북도 내에 있는 6학급이상인 모든 학교가 교과교실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채옥주 위원  그런데 교육상임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제가 좀 봤는데 교과교실제 운영이 선진형을 고등학교 3개교 7억씩, 그 다음에 과목중점형 신규교과교실 교당 4억씩 이렇게 해서 115억원을 편성을 해 놓았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있는데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교육과정과장 이경희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채옥주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교육과정과장 이경희  아닙니다. 우리 자체예산을 확보할 때에 이 사업이 내년도에 교과부 계획이 추가 계획이 나오면 그때 확정을 하고 소요되는 예산은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이것 조금 있다가 보겠습니다마는, 죄송하지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토보고서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이 통계수치가. 확실합니까?
○교육과정과장 이경희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규 지정학교이고, 또 기존에 지정된 학교운영비가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조금 있다가 마치고 확실한 것 좀 이야기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채옥주 위원  이것하고 이야기가 틀리네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해서 예비비 사용 내역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예비비가 2011년도 지금 11월 말인데 현재까지 10억이 쓰였네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행정지원국장 정오용입니다. 예.
채옥주 위원  20011년도에 예비비가 10억이 소요가 됐는데 원래 예산이 얼마 책정한 것 중에 10억이 쓰였지요?
○위원장 김종천  국장님, 거기도 마찬가지로 국장님이 곤란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채옥주 위원  당초 금년도 예비비가 얼마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301억중에서 10억을 사용했습니다.
채옥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다하게 계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비비를 301억을 했는데 10억이 쓰였습니까? 그러면은 30분의 1 쓰였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 예비비는 0.3%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0.3% 계상했는 게 301억… 거기서 10억 이것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너무나 증액이 700억 정도 증액이 된다 이렇게 2012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7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이월이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예비비라든지, 모든 또 사업 내용에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이 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재정을 긴축재정을 했다든지 이유가 있겠지만 301억이라는 예비비에서 10억이 쓰여 있는 이 예비비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지침에 0.3%를 계상하기 때문에 별도 예비비의 사용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채옥주 위원  그 사유는 예비비는 천재지변에 사용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맞습니다. 재해라든지 긴급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0.3%를 계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수입예산 내지 지출예산을 이렇게 충분히 세워가지고 예산을 좀 탄력 있게 쉽게 넉넉하게 좀 해 보자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까?
  예를 들면 수입예산에도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수입원을 많이 해서 지출에 많이 지출할 수 있게… 계상을 좀 쉽게 하는 그런 차원은 혹시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저희들은 또 같은 말입니다마는, 거의 교부금이 8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용재원은 3000억 내지 3500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 편의에 사용하기 쉽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채옥주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예, 그것은 그렇고요.
  수입에 보니까 굉장히 우리 중앙으로부터 오는 법정예산, 그 다음에 도청으로 오는 법정예산 이게 지금 94.9%, 말하자면 실제로 이제 도교육청에서 자생적으로 자립해서 할 수 있는 자립도가 너무 낮잖아, 이게 집안 살림으로 말하면 엥겔지수가 너무 높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학교용지를 매입할 때는 법에 지자체에서 50%, 또 우리 교육청에서 50%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 있는데, 예산도 적어 빠졌는데 2010년도에 학교부지 용지 확보에 417억이라는 돈을 도청으로부터 못 받고 있네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그렇습니다.
채옥주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저희들이 2000년부터 학교용지 매입비를 저희들이 도로부터 전입을 받아야 되는데 도청에서 2009년 6월 11일에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은 현재 저희들이 전출을 안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는 세입부분도 있고 세출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때까지는 세출부분에 비중을 뒀다 하면 앞으로는 세입부분에도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전입금에서도 물론 도청에서 재정상의 이유로 전출을 시키지 못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시키고 안 시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행령에 의해서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잘 협의해 가지고… 예산도 없는데 법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잘 합의를 해서 받아서 예산에 투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위원님들이 도움을 좀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옥주 위원  시간이 좀… 대안학교 하나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설명 자료네요.
  거기에 대안학교 교육 활성화 이랬는데 지금 경상북도에 대안학교를 몇 개 허가를 해 줬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226쪽의 대안교육 기관 지원했는 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8개의 기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주로 어떤 기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안동에 나섬학교, 포항에 청소년자유학교, 상주에 희망야학…
채옥주 위원  야학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이것은 이름이 그렇습니다. 이름이 희망야학입니다. 그 다음에 김천 노벨꿈학교, 구미의…
채옥주 위원  그러면 대안교육 활성하고 대안 학교는 몇 군데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학교는 지금 경주에 있는 화랑고등학교, 그 다음에…
채옥주 위원  경주의 화랑고등이 대안학교입니까? 그리고 한동대학에 있는 대안학교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한동 글로벌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글로벌학교 그것도 대안학교로 인가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인가됐습니다.
채옥주 위원  그러면 그 학교 졸업하면 졸업장 받습니까? 학력 인정됩니까? 대안학교의 학력 인정이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인정됩니다.
채옥주 위원  경주화랑고등도 인정이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인정이 됩니다.
채옥주 위원  그러면 화랑고등학교하고 한동학교하고 대안학교의 질이 틀리지요. 한동대학에는 글로벌 인재양성 이래 가지고 특수성 대안학교이고, 화랑고등은 문제아 학교이고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학교…
채옥주 위원  부적응 학교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채옥주 위원  그러면 부적응 학생들이 경상북도에 2011년도 몇 명이나 났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정확한 통계는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그러면 부적응 학생이 났는데 그 학생이 학교로 돌아간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8개의 대안교육 위탁기관이라는 것은 학교생활에 정상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일정기간 동안 이런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가서 거기에서 적응훈련을 받고 거기에서 생활하다가 치유가 되면 다시 원적 학교로 돌아오는 제도입니다.
채옥주 위원  위탁교육해서 적응훈련을 받아서 적응이 되면 학교로 돌려보내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돌아오는 그런 제도입니다.
채옥주 위원  학교에 돌아간 학생 비율이 높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이 대안학교에 실질적으로 문제아이들이나 부적응 학생들이 갔을 때 정말 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도 충실히 해가지고 이 학생들을 다시 소생시켜서 본 학교수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면 대안학교를 옳게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뜻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 가지고 대안교육 위탁기관에서 원하는 만큼 우리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전 청소년 육성도 좋지만 정말 부적응학생들을 잘 지도해야 사회가 바로 안 되겠느냐, 부적응 학생들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에 나가서 범죄자들로 가는 길도 되고 하니까 그 부적응학생들을 잘 지도를 해서 옳게 갈 수 있는 방향을 도교육청에서 거기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전한 아이들도 잘 자라지, 옆에 있는 사람이 신통치 않으면 아무리 이 사람이 훌륭해도 되질 않잖아요? 그 부분에서 도교육청에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국장님 저도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우리 도내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서 2012년도에 예산 지원되는 각 학교마다 예산 지원금을 종류별로 해 가지고 좀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위원장님,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하면 예전에 전문계 고등학교를 말씀하시는…
○위원장 김종천  지금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된 도내의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몇 개나 됩니까?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10개 학교가 됩니다.
○위원장 김종천  10개 학교에 2012년도에 도에서 지원된 예산이 사업종류에 관계없이 총액으로 해서 예산 지원된 게 얼마인지 분류해서…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학교별로요?
○위원장 김종천  예.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박진현 위원님.
박진현 위원  예, 제가 자료요구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각 시·군별로 학교수, 또 교사수, 학급수, 그리고 예산지원 내역 그래서 또 각 유치원별로 안 된다면 예산 지원되는 과목별로 크게 해서 주셔도 됩니다. 이것 한 건하고, 또 한 건은 교육공무원 유학·휴직 운영지침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것 한 건하고 두 가지를 자료 요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위원님,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지역별 학교수…
박진현 위원  학교수, 학급수, 교사수를 시·군별로 공립·사립 구분해서 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 자료. 그 다음에 예산지원내역.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을 혼자서 너무 많이 좀 쓰시지 말고 아직까지 한번도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좀 가능하면 한 15분에서 이렇게 좀 써주시고 이따 보충질의를 또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예산이든 사업이든 이게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지역구로 돌아가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형들한테도 이해시키고 지역의 교육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오면 답변을 해 주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면 설명을 못해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발행한 세입·세출예산안 8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 총괄표에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저는 1번에 ‘바’항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 이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편성방침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몇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2011년부터 ’15년까지 우리 명품교육이라 해 가지고 중기지방 교육재정계획을 책자로 내놓으셨습니다. 그 계획에 입각해서 모든 사업의 계획이 수립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731억에서 올해 예산이 1891억으로 해서 116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아주 158%가 올라갔는데요, 지금 중기지방 교육재정계획에 의하면 2012년도에 원래 얼마가 예산이 되었었느냐 하면 2736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그러면 한 800억 정도가 좀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이런데 그러니까 이 만큼 올려도 사실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의문이 가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 또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원래 계획에 이 만큼 부족한데도 신규사업을 늘린다면 그 신규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입각해 가지고 볼 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를 발행을 하셨는데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검토보고서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번 보셨나요?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행정지원국장 정오용입니다.
   예.
홍진규 위원  보셨죠? 그래서 본 위원도 보고서를 죽 봤습니다. 그러니까 뒷페이지 보면 27페이지부터 본예산 신규사업현황 1억 원 이상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은 제쳐두고 특성화고 체제개편 여기에 60억, 그 다음에 농산어촌 27억, 만5세 학비지원 496억, 그 다음에 교육시설과에서 하는 LED조명 교체가 22억 6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문을 가지는 게 LED조명 교체라는 게 옛날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게 아니고 올해 갑자기 이런 신규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그렇습니다.
홍진규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홍진규 위원  그래서 사업방침 및 기준 해 가지고 나왔는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지침 제18조, 그래서 18조를 찾아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18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제18조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교육’ 이래서 ‘공공기관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등의 자체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에너지절약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교육을 연1회 이상 받도록 하여야한다.’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교육하고? 이게 오기 같으면 오기라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오기는, 그게…
홍진규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교육에 22억 6500만 원이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그게 관련 근거가 지식경제부 고시에 에너지이용 합리화프로젝트 제8조에 보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제11조인데, 18조가 이게 개정 전에 18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 개정 전에 걸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금 현재 규정 갖고 하셔야 되지, 지금 이 시간에 회의를 하는데 전의 규정을 했으면 그건 오기라고 하시면 되지요. 검토를 확인을 못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교육에 그래 22억 6000이 들어간다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홍진규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넘어 가십시다.
  그래서 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를 봤습니다. 궁금해서 356페이지, 결국 이게 교실조도 개선사업이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그렇습니다.
홍진규 위원  그래서 보니까 딱 한 줄 써있어요. 초 5교 51실, 중 2교 8실, 고 96교 453실, 딱 한 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중장기계획에도 없던 중요한 사업, 신규사업인데 그럼 사업설명서에 그 신규 중요한 건 기존사업은 설명이 조금 적더라도 신규사업 같으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한 줄도 채 안 나가죠? 그래서 이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밑에 보면 전기시설 개선은 기존 해 오던 현행사업인데 9억 밖에 안 되는 데도 이거는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교실조도 개선사업은 딱 한 줄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또 세입·세출예산서를 찾아봤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니까 178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안 3-3입니다, 1781페이지. 
  지금부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말이죠, 본 위원이 이 짧은 글을 봐가지고는 도저히 지역주민들, 우리 도민들, 학부형들을 설명을 못해내요. 그래서 보충자료를 요구를 한 겁니다. 보충자료가 공업 6급 김종환 씨가 제출한 건데 이 서면답변서를 국장님들 이거 확인하셨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홍진규 위원  아니죠, 본 위원한테 제출하기 전에 확인하셔야지 지금 보시면 안 되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제출하기 직전에 봤습니다.
홍진규 위원  보셨으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81페이지에 보면 교실조도 개선사업에 25억 6000만 원입니다. 25억 6000만 원 중에 거의 다 행정지원국 교육시설과에서 하는 건데 이 설치계획안을 먼저 보면요, 2012년 예산편성현황 고등학교 169개교 중 3학년 교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립학교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지금 사립학교는 별도 또 계획에 의해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립밖에 없습니다.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는 사립학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있습니다.
홍진규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있습니다.
홍진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 78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죽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몇 개교냐 하면 96개교에요. 그런데 여기는 169개교로 해 놨거든요?
그럼 뭐가 어느 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고등학교 중에서 LED로 교체하는데 예산이 조금 많이 들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고등학교 3학년 교실만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홍진규 위원  아는데, 예산서에는 총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합쳐서 103개 학교입니다. 예산서에 103개 학교인데 보충자료에 보면 169개교라 그래 놨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예산서에 안 잡혀 있는 겁니까? 어디 잡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사립에…
홍진규 위원  사립입니까? 그럼 좋습니다. 나머지는 사립이다, 그러면 이 근거가 뭐냐 하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하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홍진규 위원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거기서 하면서 저희들이 금년에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LED 조명기구로 교체하는 것을 금년에 저희들의 자체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홍진규 위원  아까 검토보고서는 어떻게 했냐하면요, 그것을 자체계획이 아니고 정부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근거를…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그건 관리규정은 그것을…
홍진규 위원  그렇게 해 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있습니다.
홍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많은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설로 급하게 들어갔는데 여기에 보면 공공기관에 정의를 할 때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라서 국·공립학교라고 그렇게 해 놨거든요, 국공립. 국공립 고등학교에 해야 한다는 건데 거기 사립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거 사립 내가 못 찾았습니다. 본 위원이 사립은 어디 들어가 있는지 몰랐어요. 어느 항에 몇 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까? 103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서 몇 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1648쪽.
홍진규 위원  1648쪽요? 1648쪽에 보면 여기에 상세내역이 뒤에 나오겠네요? 이거 뭉뚱그려서 이렇게 나온 거 말고 어느 학교에 뭐가 간다 이런 게 나와야죠. 본예산서 1781페이지처럼 이렇게 안 나옵니까? 그래야 어느 학교에 뭐가 나오는지 알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이번에 LED 교체는 전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3학년을 시설하고 나머지 교실개축이나 천정교체가 있을 때는 LED로 하고 그렇게 계획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652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홍진규 위원  1652,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가 다시 검토해서 이것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의하면, 그러니까 합리화추진 규정에 의하면 국·공립학교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46억 1500만 원입니다. 그럼 이것도 우리 원래 예산 25억 6000말고 나머지 넘치는 것은 사립학교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포함해서.
홍진규 위원  그것도 이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먼저 저희들이 공립학교를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하고 공·사립간의 형평성에 맞춰서 사립학교도 추가로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홍진규 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향후 교체추진계획도 있죠, 향후에?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홍진규 위원  그럼 올해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올해 우선 공공기관의 30% 이상을 LED로 교체하는 걸 권고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갑자기 한 게 아니고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교체를 해 나가겠다. 이런 게 계획이 서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저희들 학교환경개선사업에 4개년 계획이 저희들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 자체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홍진규 위원  원래 이 4개년, 5개년 계획은 그게 없었고 그죠? 원래 5개년 계획에는 LED교체 사업은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갑자기 올해 생겼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이야기입니다. 올해는 그렇게 반영을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교체해 나갈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 규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 이상 하라 그래 가지고 갑작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규정에는 ‘공공기관은 2012년까지 해당 기관의 조명기기 중 30% 이상을 LED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해놓고 뒤에 단서를 붙여놨습니다. 
  거기에 예외 되는 게 뭐 있냐 하면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자체 에너지전략추진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해 놨습니다. 그러면 자체 에너지전략추진위원회는 단위가 어디입니까? 도 단위입니까? 시·군 단위입니까? 안 그러면 학교 단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직장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홍진규 위원  학교 단위로?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홍진규 위원  그렇다면 2012년도 LED 교체계획은 학교 단위에서 자체 에너지전략추진위원회 결정서가 다 올라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그것은 아닙니다.
홍진규 위원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런 신규사업일수록 이권하고 관련이 됩니다. LED 조명기구 업체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파악된 것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그 사업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홍진규 위원  안 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홍진규 위원  그러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업체가 위에서 눌려가지고 ‘각각 학교에 LED 교체 다 하세요. 그러면 3학년 교실부터 하세요.’ 이렇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게 중앙부처로부터 내려올 수도 있고, 도 단위에서 각각 학교로 내려갈 수도 있고, 시단위에서 어떤 유지들이 압력을 넣을 수도 있고 해서 고등학교가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보면 교체를 할 때 중앙정부에서 국비로 하지 않는 이상은 각 지방에서는 재정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예산도 확보 안 되는 데다가 무조건 교체해라, 30% 이상 교체해라,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했냐 하면 신규 또는 교체수요가 발생할 때 이걸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기전구를 예를 들어서 조명시설을 교체할 때 내용연수가 되어서 교체할 때 이것을 LED로 하는 거지, 무조건 각 학교에 일괄적으로 30%씩 다 바꿔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알겠습니다.
홍진규 위원  그저께 전기시설을 3학년 교실에 이걸 바꿨단 말입니다. 바꿔놓았는데 이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배분을 해버리면 일선 교장선생님들은 그저께 바꿨든 말든 또 바꿉니다, LED로.
  그래서 이걸 명시를 해 놨어요. 신규 또는 교체수요 발생시에 30% 이상은 다 바꾸라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게 어찌됐냐 하면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각 학교에 전부 다 바꾸는 걸로 이게 지금 계획을 잡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잠시만요.
홍진규 위원  예,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여기 연도별 LED 개선사업비는 저희들 본청에서는 고3을 했습니다. 고3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LED 교체사업은 일괄사업은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 지시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본청도 초·중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교체가 될 때는 LED로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업자부터 말씀을 먼저 하시니까 조금 제가 당황스러운데요, 절대 그런 일은 없고요. 저희들 LED는 교육감께서 각 지역에 순회를 하시면서 학교방문을 하셨을 때 학교가 너무 학습하는데 조명도가 낮다 이래 가지고 교육감께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겁니다. 
홍진규 위원  예,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요. 그래서 각급 학교에서 우리 3학년 교실에 LED로 바꿔야 되겠다고 요청을 해줬을 때는 그게 설득력이 있고 이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각급 학교에서는 LED로 교체를 하기를 원하는데도, 그 예산가지고 차라리 우리 화단 만들겠다 하는 데도 있고 다 다릅니다. 다른데 이것은 어떤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LED를 교체하기 위해서 전부 다 예산 배정하는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 전에,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우리는 조명기구하고 다 안 그래도 어두워서 개선을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산 같으면 차라리 조도 이걸 개선하는 걸 말고 우리는 다른 예산을 줬으면 좋겠는데… 요구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하려면 여기에 규정에도 그렇게 해놓았지 않습니까?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결정서가 있어야, 요청을 했을 때 교육청에서 예산배분을 하는 것은 맞는데 이걸 정말로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학생들이 조명이 어두웠기 때문에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특정업체에 시설을 넣기 위해서 했는지 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산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매발주는 어디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고등학교는 저희들 도에서 합니다.
홍진규 위원  맞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홍진규 위원  1억 이상 넘는 것은 교육청에서 발주하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해가 생깁니까? 배분은 각 학교에 1000만 원, 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되지만 이것을 교육청에서 발주해서 각 학교에 원하든 안 원하든 쫙 배분하겠다는 이 이야기거든. 그렇게 보입니다. 충분히 우리 도민들이나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오해 살만 하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그러나 저희들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저희들이 10개 사업쯤 됩니다. 10개 사업에 저희들 중장기계획도 있고, 연초에 또 당해연도 계획도 있습니다만 너무 위원님께서 저희들 상상도 못한 것까지 앞질러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제가 당황스럽습니다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홍진규 위원  본 위원이…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저희들이 LED사업에 대해서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약 한 564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LED 교체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우리가 입씨름하는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설득이 돼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로 돌아가서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나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이래서 이렇다 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향후에 전체를 교체를 다 하는 게 맞습니다. 추세가 그렇죠? LED가 열효율이 높고 여러 가지로 조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LED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추세입니다. 가는데 이것을 신규 또는 교체수요 발생시에 기한을 맞춰 가지고 그때 그때 이렇게 바꾸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얼마인가 모르지만 내구연한이 5년이다 그러면 5년 안에 다 교체를 하면 됩니다. 내구연한이 10년 같으면 10년 안에 다 교체를 하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면 되는데 갑자기 30% 이상이라는 그 문구 하나 보고 뒤에 단서조항 보지도 않고 바로 30% 일괄 학교에서 요청을 하지도 않는데도 교육청 본청에서 예산을 짜가지고 각 학교에 배분한다는 뉘앙스가 이게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각 학교에 교장들하고 그렇지 않으면 운영위원들하고라도 대화를 해서 조도가 낮나, 안 맞나 그걸 확인해야 되고 그 학교에서 우선 시급한 것부터 교체를 하자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향후 교체계획안도 지금 안 세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막연하게 30%만 끊어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아니, 자체 저희들 계획은 있습니다.
홍진규 위원  계획 있습니까?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알겠습니다.
홍진규 위원  그 다음에 이 국·공립만 해도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데 여기에는, 이 규정은 뭐냐 하면 국·공립의 이야기입니다. 사립은 아예 빠져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 이 LED를 해주기 위해서 본청에서 알아서 일선 학교에서 요청을 안 해도 다 해 주고 거기다가 사립까지 다 해 주는 거예요.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다른 일 다 제쳐두고 이렇게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계획을 잡으시면서 이렇게 잡으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저희들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LED를 포함해서 한 10개 사업이 됩니다.
홍진규 위원  LED만 따져서 여기에 22억이고 하면 46억 아닙니까? 46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조명기구에서 1년 매출 46억 올린다고 하면 엄청난 겁니다, 이것은.
  대구시내 내지는 경상북도에 있는 조명기구 하는 업체에서 학교에 조명기구 교체하는데 46억 수주를 땄다고 하면 엄청납니다. 한 회사가 금방 탑으로 올라서는 규모의 예산입니다. 학교로 나누면 별거 아니지만 그렇죠? 학교 나누면 한 학교에 1000만 원, 2000만 원이지만. 이것을 경상북도 내에 전체 학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는 것은 첫째, 법률적인 근거로 제시한 그 근거조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시급하게 이것을 할 만큼 중요한 것 같으면 그 근거라도 지켜야 하는데 없는 예산을 갑자기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규정에 국·공립이라는데 사립까지 넣었던 그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그 절차상에도 ‘신규 또는 교체수요 발생시에’ 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 또는 교체수요 발생하는 것 관계없이 3학년 기준으로 넣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선 학교에서 LED절약추진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 받지도 안 하고 일선 학교 의사하고 관계없이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본 위원이 지역구에 가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너희 LED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렇게 물어볼까요? 
  그것은 모든 시설기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언제 교체했나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좋은 LED라도 그저께 시설했던 것 뜯어내고 다시 LED로 넣는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갈 수는 없죠. 
  그렇게 가려면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런 계획부터 철저하게 세워서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가는가보다 이렇게 계산되고 예산서가 올라와야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마치 특정 LED업체 도와주려고 쫙 뿌리는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듣는 분은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고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준비는 하나도 안 해놓으시고 예산만 돈 주라, 이거 국가에서 30% 이상 LED조명 교체하라고 한다,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그래서 보충자료를 보고 이 규정을 계속 꼼꼼하게 따져보니까 아니에요. 그냥 기존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별도로 사업을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 교체할 때 기존 조명시설 하던 것을 LED로 교체하면 되는 겁니다. 새로 건물 지을 때 조명을 LED로 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올리면 되는 거고. 
  그런데 갑자기 우리 재정계획도 없는 그것을 중단시켜 가면서 이걸 넣었다 말이에요. 이걸 넣었는데 예산을 얼마나 부풀렸어요? 46억입니다. 여기에 사립까지 넣어가지고,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떻게 학부형들하고 일선의 교장선생님들하고 도민들을 설득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들을 오늘 중으로 하여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이해가면 이해할게요.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원 위원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홍진규 위원님이 아주 명석하게 지적을 잘하셨는데 금액적으로는 예산 다 아실 테니까 생략하고, 지금 에너지관리본부에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LED?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아니, 저희들 자체예산입니다.
김희원 위원  자치예산으로 하는데 기존의 삼파장 그것을 LED로 바꿀 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 지원이 되잖아요? 그걸 지원을 받아가지고 같이 하느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김희원 위원  지원 받아 해야죠. 지금 아파트 같은 데도 LED로 지금 전향을 안 하는 것이 LED가 비용이 일반 삼파장 그것보다 약 한 몇 배입니까, 그게 비용이?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지금 매년 조금씩 단가가 낮아진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희원 위원  단가 낮아져도 지금 상당히, LED로 다 하고 싶습니다. 예산절약이 약 한 70% 정도 절약이 되는데 전기료는, 시설비는 약 한 10배가 돼요, 일반 그것보다.
  그래서 그걸 시설비에 대해서 50%를 에너지 관련기구 명칭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50% 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인이 또 50% 대서 하는 경우입니다, 그 민간이. 아파트나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확인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줘야 되는 것이 또 맞고, 그 다음에 지금은 홍진규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 먼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시설수명이 다 되어서 교체가 필요한 지역부터 들어가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의 난맥상인데 무조건 일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조명기구방식이 지금 수명이 다 됐다 이래서 각 학교별로 취합을 해서 받아서 그걸 수집해서 거기에 바탕 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어느 LED하는 개념도 잘 모르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500만 원 뚝 떼서 다 줘버리고 다 합쳐서 한 50억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제기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저희들이 LED를 일단 고등학교 3학년 교실부터 우선 대상으로 하되 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학교별로 실태조사와 함께 어떤 사업의 의혹이 없도록 투명한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원 위원  지금은 이제 여기 투명의 문제는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으니까 됐고, 지금 본 위원이 하는 것은 투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국가적으로 자원낭비요소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조명방식이 턱없이 잘 못되어서 고3 학생들이 어떤 시력이 나빠진다든가 조도가 안 맞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가면 돼요.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걸 멀쩡하게 잘하고 있는데 왜 그걸 그렇게 지금 일괄적으로 맞지도 않은 그런 행태로 가고자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시행을 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김희원 위원  예, 그러면 질의 들어갑니다.
  지금 특별장학생 우리 동료위원님이 도정질문할 때 질문했었죠? 특별장학생 선발에 있어서 우리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또 그 내부적 지침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특별장학생의 요건이, 요건입니다. 이거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어려운 취학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취학대상자 중 학비부담이 어려운 처지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목적입니다. 그 요건이기 때문에 ‘어려운 학생 중에서 학업에 전념하며 품행이 단정한 자’ 이렇게 해서 조건을 붙여서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려운 학생의 경제수준은 뭐로 봅니까? 좀 추상적인 의미의 어려운 학생인데 경제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차상위 계층으로 들어갑니까? 거기에 대한 개념을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우리들이 지적을 받은 내용이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감사원 감사 시 지적을 받았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지적 받았습니다.
김희원 위원  어려운 사람 중에서 해야 되는 것 맞죠? 국장님, 인정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김희원 위원  돈 많은 사람한테 이 장학금을 특별장학금을 주면 안 되지요? 주면 법률위반 아닙니까, 지금. 조례로 또 제정되어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자기구속의 법리 하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겠다 하는 자기구속의 법리인데 이 조례를 어기면 안 되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이 사안은 저희들이 잘못 시행을 하였다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희들이 행자부 예규에 보면 그때 지침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행자부 예규에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 지침에 보면 이런 유사한 항목이 하나 있는데 본인의 능력 및 노력에 의하여 특별장학생에 선발되어 학비보조수당을 수령하는 경우는 무관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연유를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터인데 저희들은 사실 애초에 이 경상북도의 특별장학생 이것은…  
김희원 위원  됐고요, 시간관계상 그것은 설명 안 들어도 되고, 지금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법령이 있습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례에 대해서 조례를 위반하면 법령위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위반이 됩니다.
김희원 위원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김희원 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려운 학생의 어려운 학생가정에 대해서 추상적 개념인데 그걸 어떤 기준을 잡고 있습니까?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 봅시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최소한 차상위계층까지는 여기에…
김희원 위원  그렇죠,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고. 교원자녀에게 나간 특별장학생 비율은 우리가 교원 중에서 단 영 점 몇 프로든 어려운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 보증을 서줘서. 그런 사람들은 퍼센티지가 극소수다, 아주 낮다 이거죠. 그래서 교원자녀에게 나간 특별장학금은 몇 명이에요? 작년도 예를 들어도 좋고 몇 명에 금액이 얼마 나갔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 내용은 192명.
김희원 위원  192명, 금액은?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2억 80만 원입니다.
김희원 위원  2억 80만 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수령한 분에 대해서 부당이득이죠? 법령을 위반해서 받았으니까 부당이득이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김희원 위원  예, 부당이득 맞죠? 금년도에 집행,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금년도가 아닙니다, 이건.
김희원 위원  작년도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작년까지입니다. 2010년도까지입니다.
김희원 위원  작년까지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김희원 위원  금년도에도 일부 집행이 됐죠, 벌써?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금년도에는 이렇게 집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희원 위원  하지 않고 있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김희원 위원  작년도에서 이거 이렇게 나간 것에 대해서는 시효가 몇 년입니까? 부당이득에 대해서 환수시켜야 되는 어떤 시효가?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때 감사원 지적 시에도, 감사를 받을 때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당시에 회수문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회수까지는 하지 않는 쪽에서 조치가 됐습니다.
김희원 위원  감사원에서 그렇게 양해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김희원 위원  감사원이 양해해 주더라도, 감사원에서 그걸 양해해 주면 안 됩니다. 감사원 자체가 법을 어긴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위원님, 사정은 짐작하시겠지만 이미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한 학생들도 상당수가 되고 또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제2의 민원이 제기될 수 있어 가지고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희원 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게 집단민원이 물론 될 수 있죠. 그거 무서워서 법을 바로 못 잡는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다음에 영이 안 서죠 그게, 바로 잡아줘야죠. 그러면 바로 잡기 위해서 어떤 통지문이라도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추후에는 이런 이중의 수혜를 받는 학생, 또는 고소득자의 자녀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김희원 위원  그것은 향후방침은 당연하게 그렇게 가셔야 되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렇게 명시해서…
김희원 위원  과거행위에 대한 시효기간동안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환수를 해서 정말 그 당시에 못 받은 학생 가정들이 얼마나 억울하냐 이거죠. 거기에 그걸 봐서라도 환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환수를 못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데에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나중에 언제라도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하는 이런 내용통지문이라도 보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노력이 없다 이거죠. 인정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저희들 노력한 점은 추후에 부당하게 이런 수령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원 위원  그래서 예산이라 하는 것은 주어진 예산도 제대로 운용을 못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고. 영어교육활성화 예산서 75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답변서에 보면 다른 동료위원님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 착오가 일어났는데 행정사무감사에 갔는데 피감기관들이 피감을 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많더라 이거죠. 이건 잘못됐는데 영어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성과평가에 대해서 교원들한테 받은 거죠? 영어강사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서면답변서에 보면 자세히 있죠, 성과분석보고서?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김희원 위원  전체금액 109억 중에 거의 인건비가 그 안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반드시 아웃풋이 나와야 됩니다, 평가. 평가결과를 나와야 되는데 교원들이 담당 영어교사들이 답변해 놓은 것에도 보면 가령 우수영어교사인증제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된다, 조금 도움이 된다, 이게 합쳐서 60%밖에 안 됩니다. 60.9%네, 보통이다가 거의 25%고. 이런 현상이 많은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12%.
  그래서 이런 평가를 받을 때 교원 스스로가 평가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데는 보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활용 이런 데 대해서는 이것은 조금 낫네요. 다른 통계치 보면 아주 형편없는 어떤 평가가 나온 것도 많아요. 화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 원격화상강의 운영지원 이런 경우에는 보통이 48.96%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에 대한, 어떤 돈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효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실컷 해놓고 만족도가 예를 들어서 80% 이상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예산의 집행에 대한 어떤 생산성이 없다 이렇게 안 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저희들 원어민 화상강의 말씀하셨는데 일단 예산을 저희들 축소했습니다.
김희원 위원  축소 알죠, 그건 아는데 축소한 금액은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축소된 금액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교사들이 대체로 온정적인 평가를 해 주는데 그러면 만족에 대한 어떤 표준치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김희원 위원  못했죠?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죠. 어떤 교육과정이라든가 교육강사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 유익도라든가 이것도 이제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평가를 한번 받아봐야 되고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체제입니다. 지금 어떤 벽지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부모들이 학생들 등하교 때 돈을 스스로 학부모운영위원장,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부담하고 있는 데가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 숭산초등학교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소규모 벽지학교에 대해서는 교통차량 이런 통합차량 관리지침 하는 것도 지금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시기가 안 되어서 지원이 못 나갑니까? 안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행정지원국장 정오용입니다.
  현재 저희들 도에서는 통·폐합 학교에는 통학차량을 제공하고 있고 현재 통학거리에 따라서는 현재 통학차량을 제공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숭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유치원 통학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과 함께 교육청에서 학교의 실정에 맞는 어떤 대안을 찾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김희원 위원  됐습니다. 이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립학교 시설비하고 공립학교 시설비 투자가 많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그렇습니다.
김희원 위원  이 시설비에 대해서 사립학교만 해도 약 250억 원 이런 데 우리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률에 보면 일종 아파트지구 같은 것은 장기수선계획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아파트 같은 데. 그러면 각종 시설물 구축물 이런 게 많은데 이런 내용연수별로 해서 장기수선계획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금은 유비쿼터스 교육행정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경상북도의 행정은 굉장히 교육청보다 앞서갑니다.
  토지전산화라든가 도로대장전산화라든가 그 다음에 GPS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전부 다 네트워크화해서 소위 말하는 유비쿼터스 행정으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데 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유비쿼터스 행정을 도입하려고하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별로 안 보이더라고. 
  됐고, 본 위원이 지적만 하고 갑니다. 하고 지금은 이제 각종 시설물이 나가면 학교 개·보수, 사립학교 개·보수 이런 것 하면 사립학교 같은 데는 보조금을 그냥 전출해 주고 끝납니까? 사후에 이러 이러한 공사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받고 준공은 어떻게 하고 하자보증서는 어떻게 징구를 하고 내용별로 하자기간 동안에 하자관리는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결과에 대한 결과치를 받습니까? 그냥 던져주고 끝나버립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사립학교 시설 예산집행방법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좀 문제점이 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지원과 안에 사립학교 업무담당자 중에서 시설직 공무원을 배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학교에 배부를 해 주면 학교에서 집행을 할 때 사전집행 전부터 검사까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해서 사립학교 시설공사에 부실이 없도록 이렇게 예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원 위원  거기 본 위원이 이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준공할 때 준공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자보증서 1년, 2년, 3년, 5년, 10년간 하자보증서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자기간 별로 하자검사를 어떻게 한다하는 이렇게 해서 다시 해야 되는데, 학교에 이런 데는 보니까 그런 데 대한 노하우가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해서 사후에라도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민간한테 주는, 민간이전지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예산이 나가면 반드시 감독기능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지금 이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면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희원 위원  그리고 우리 학교 시설물의 자산가치와 재무보고서에는 본 위원이 못 봤습니다만 상당히 그게 공시지가, 토지든 건축물이든 상당수 금액이, 재산이 많은데 복식부기화 되어서 재산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매뉴얼 같은 게 있어 줘서 결과적으로 이런 데 대한 DB구축을 하고 이런 전산화 작업에 대한 용역비를 마련해서 10억이든 20억이든 30억이든 이런 데 과감하게 투자해서 누구든지 앉아서 시설국에서, 교육지원국에서 딱 보고는 어느 학교에 너희 이거 3년 전에 보수 들어갔네, 너희 이거 10년 전에 보수했네. 이런 게 한 눈에 다 볼 수 있도록 이런 데 대한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시킬 생각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그런 재산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벌써 시도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큰 성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저희들도 과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김희원 위원  예, 그런데…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당장은 해결방안이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원 위원  건축물 관리에 대한 그런 어떤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고 예산을 한번에 다 해서 그걸 다 해치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분야별로 DB구축을 해 놓고 그걸 어떤 연결망을 통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자고 하는 그 제안이 본 위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단 10억이라도 그런 용역에 대한 전산용역에 대한 이런 걸 좀 마련하시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BTL사업으로 많이 했죠, 우리가 교육재정이 부족할 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김희원 위원  BTL사업으로 했을 때 지금 하자보증금은 현금으로 예치해 놓습니까? 준공하고 나서 현금 예치하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김희원 위원  현금 예치하는 데 아주 그거 건설업자가 불량합니다. 그러면 BTL사업하고 나서 민간이 일반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하자보증기간 내에 청구를 하면 그나마 몇 번 독촉하면 오는데 BTL사업 같은 건 해놓아 버리면 그걸 그냥 정기예치를 해 놓은 거 맞죠? 그 돈은 정기예치를 해야 될 돈이 아니고 일반예치를 해서 언제든지 하자보수가 필요하다 하면 당연하게 와야죠.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대로 해놓더라도 언제든지 하자는 발생이 됩니다. 그 하자는 잘못된 공사가 아니고 일반적인 하자,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비가 하자기간 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BTL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치 딱 시켜놓고 하자보수 청구를 고등학교에서 청구를 하더라도 먼 산 보고 있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하자기간 지나버리면 그만이고 또 지나고 나면 유지보수비가 예산으로 또 들어가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데 BTL사업지구에 대해서 신축해서 하자기간 남은 것에 대해서 1년, 2년, 3년, 5년, 10년 하자 다 걸쳐져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하자에 대해서 그걸 어떤 정기예금을 하지 말고 일반예금으로 해서 그게 시정이 안 될 때는 좀 강하게 대처할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지금 현재 BTL사업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현장방문을 해서 점검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더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원 위원  점검을 하는데 그걸 정기예치 시켜놓고 하자기간 끝나면 자기들은 이제 찾아가는 이런 형태인데 언제든지 와서 부르면 와야죠.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래서 사후 관리적 측면에서 하자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가면 바로 바로 조치되도록 BTL 회사한테 협조공문을 하나 보낼 생각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지금 현금보다도 보증보험으로 지금…
김희원 위원  보증보험 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하고 있습니다.
김희원 위원  그러니까 보증보험 되어 있는, 그거 찾아 쓰는 게 보통 절차가 아니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김희원 위원  어려운 절차니까 그걸 회사에서 그냥 배 째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주보가 물이 세고 구미보가 물이 세고 본 위원이 아직까지도 우리 국내건설은 천민자본주의 행태를 못 벗어나고 있다 하는 그런 데 대해서 본 위원은 감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BTL사업에서 학교에서 하자에 대해서 신청오고 하거든 제 때 제 때 하자관리를 좀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협조공문을 하나 보냅시다, 이거 좀.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저희들 BTL사업 담당사무관에게 전담을 시켜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원 위원  그러면 학교 신축되는 것, 석적고등학교 신축 공정이 지금 몇 %까지 되어 있죠? 석적고등학교?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교육시설과장님이 대신 대답해도 관계없습니까?
김희원 위원  위원장님, 여기 마지막으로요 대답…
○위원장 김종천  과장님 대신 답변하세요.
김희원 위원  발언대 오세요.
○교육시설과장 송건수  교육시설과장 송건수입니다.
  지금 현재 석적고등학교는 부지경계 측량을 마치고 지금 진입하는 도로가 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입관계가 안 되어서 지금 학교의 건물에 성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치장을 구하지 못해서 지금 성토반입에 따른 토치장을 옥개지역에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봤는데 지금 거기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원 위원  지금 2013년 3월 1일 개교에는 좀 일정이 안 빡빡합니까?
○교육시설과장 송건수  지금 자신 있습니다.
김희원 위원  됩니까?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진현 위원님. 
박진현 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신데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597쪽에 유치원 종일제 운영에 대해서 2012년도에 약 106억 8900만 원 정도 됐고, 2011년도 예산은 192억 5300만 원, 여기서 2011년도에 대비해서 2012년 한 44. 5%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지금 유치원 종일제 운영은 우리 맞벌이 부부들, 또 직장에 있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유치원 종일제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이렇게 44.5%를 적게 측정한 이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일단 재원이 5세 누리과정 재원 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일단은 이렇게 감액됐습니다.
박진현 위원  5세 누리과정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박진현 위원  5세 누리과정하고 유치원 종일제 과정하고 차이점이 뭐죠, 이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5세 누리과정은 말 그대로 5세 아이, 만 5세의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건 어린이집에 다니건 초등학교 취학 전 1년 동안을 거의의무교육 형태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박진현 위원  이건 국가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럼 유치원 종일제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종일제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맞벌이부부나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진현 위원  그런데 예산이 5세 누리과정과 유치원 종일제 과정은 똑같다고 보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개념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렇죠? 우리 전국 시·도에서 같이 시행하고, 5세 누리과정하고 종일제하고 같이 하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런데 우리 경북에만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었을까요, 이 부분이?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경북이 상당히 저조한 편인데, 그렇죠?
  우리 지금 2011년도에 이게 엄마 품 온종일 돌봄교실 이것도 합니다, 그렇죠? 유치원 종일제가 74개고 우리가. 
  2012년도에 내년도에는 신청받은 게 보니까 106개, 우리가 106개인데 경기도에는 364개, 전북이 132개, 전남이 120개 우리 경북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박진현 위원  아니, 신청을 받아서 적어서 못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 자체가 적어서 못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신청이 저조해서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필요한 부분은 꼭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일단 그 정도로 신청을 받았고…
박진현 위원  그러면 신청이 저조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방금 유치원 종일제 운영예산이 이렇게 감해져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5세 누리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되었고 이 모자라는 부분은 분명 다음에 위원님들 도와주셔가지고 추경에 우리가 살려내야 될 예산입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아니, 그런데 살려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신청이 적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신청이 적은, 이런 유치원 종일제 운영을 하는데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나 각 시·군교육청에서 홍보를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각 유치원으로 공문 보내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럼 유치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교육청에서…
박진현 위원  아니, 도교육청에서 시·군교육청으로 보낼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럼 시·군교육청에서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또 유치원으로 보내고.
박진현 위원  공·사립유치원으로 다 보낼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거기서 유치원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이거지. 학부모들한테 가정통신을 보내는가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런데…
박진현 위원  아니면 유아교육 담당하시는 분?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과장님 직접 답변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이경희  교육과정과장 이경희입니다.
  엄마 품 돌봄이나 또 종일제운영 관계는 원아들의 학부모들의 동의를 일단 받습니다. 그런데 원아들이 아침 일찍 와가지고 오후 7시, 8시까지, 원에서 기본과정은 오전에 거의 끝납니다. 끝나고 오후에는 종일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원아의 부모들이 하루 종일 맡기는 경우가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원아들 부모들에게는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하면 유치원에는 부모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지원할 때 종일제 운영에 참여할 원아들하고 그 다음에 기본과정만 거칠 아이들, 원아들 분리해 가지고 원서접수를 하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가지고 대상학생이 적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실정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진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게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됐죠? 유치원 종일제에서, 한 몇 년 됐습니까?
○교육과정과장 이경희  예, 몇 년 되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오전에는 유치원 정규교육과정을 하고…
○교육과정과장 이경희  기본과정을…
박진현 위원  기본과정을 하고 오후에는 좀 다른 과정을 종일제 과정을 하는데 우리 아침에 와서 오후 7시까지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하루 종일 있는 것도 학부모들이 좀 문제를 제기한다?
○교육과정과장 이경희  문제제기라기 보다는…
박진현 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교육과정 이런 것이 단순하다 이런 부분으로 봐도 됩니까?
○교육과정과장 이경희  그런 뜻은 아니고요, 부모입장에서는 어린 원아들을 자기 품에서 가능하면 보호하거나 보육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박진현 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종일하는 유치원에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들은 괜찮지만 맞벌이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직장에 나간다든가 우리 농사 쪽에 이런 데 어떤 경제적이나 사회적 참여 때문에 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교육과정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유치원의 학부모라 그래도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유치원에서 계속적으로 맡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정과장 이경희  지금 종일제 운영은 모든 유치원에서 다 합니다.
박진현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유치원 학부모 입장에서 운영교육과정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과감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오후에 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여기에서 맡겨도 괜찮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과정도 우리가 몇 년 동안 해 봤으니까 각 유치원의 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사람들, 교사들의 토론회를 한 번 거쳐가지고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도적 개선을 하자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도 하고 원아들 부모들의 의견도 다시 받아들여서…
박진현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은 필요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유치원 공·사립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지금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시 지역에만 있지요, 그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군 지역에는 원아모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단설유치원이 아직 군 지역까지는 설립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이 있는 곳에 시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군 지역에 이렇게 단설유치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요, 그지요? 사립이니까, 사립학교법인이니까 그렇지요, 안 되겠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런 부분들이 시 지역에 유치원도 지금 시골지역하고 또 도시지역에 편차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하고 같이 있는 병설유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아모집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는 단설유치원을 시·군지역에도 읍 지역,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과정에 좀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사립유치원이 없으면서 공립유치원만 있는 곳에 대해서는 단설유치원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폐교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고… 특히 사립유치원 같은 데 교사들의 직무연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고맙습니다.
박진현 위원  다음에 과학교육한마당축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2억 5천 정도가 되어 있지요? 2억 600만 원 되어 있네요, 그지요? 세입세출예산서 874쪽입니다. 
  이 부분에도 지금 과학교육한마당 행사 2억 6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과학의 달 행사 1700만 원, 또 청소년과학탐구 5600만 원, 이렇게 죽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우리 경북과학축전, 지능로봇경진대회, 전국창작기능로봇경진대회 이래서 과학축전 쪽으로 같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하고 우리 도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 것은 잘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없지요? 지금 본 위원이 이거 잠깐 보니까 청소년 과학탐구, 과학경진대회 운영, 과학교육행사 경비, 과학꿈잔치 이런 부분들이 이제 4개, 5개가 한 지역에, 한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그 반면에 어떤 지역에 가면 또 1개, 2개, 이렇게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4개가 이루어진 지역에 또 우리 도에서도 예산을 5억 정도 들여 가지고, 시비하고 도비하고 5억 정도를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경북도청에서요?
박진현 위원  예. 그게 이제 우리 경북도에서 경북과학축전 개최를 해서 상주에서 도비 2억 5천, 상주 시비 2억 5천 해서 5억을 들였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행사에 보면 부스 설치하고, 또 물론 일반 대학연구소에서도 하지만, 체험마당 이런 것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장기적으로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교육청과 같이 도청이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들도 괜찮겠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전번에 경산에서 하는, 도청에서 하는 꿈잔치를 한번 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저희들도 거기에서 많이 시사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예, 그런 금액들을 한번 잘 봐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학휴직업무처리지침 이게 지금 2007년도 입니까? 2006년도에 했는데, 이게 바뀌었습니까? 지침이 그래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 이후는…
박진현 위원  바뀐 게 없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바뀐 게 없습니다.
박진현 위원  없지요.
  여기 보면 외국에 나가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기 위해서 휴직을 할 경우에 임용권자 휴직을 임명할 수 있음, 관련 근거 이래놓고, 이것은 각 시·도에 교육감의, 기관장에 따라서 허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 같은 데는 어학연수를 위한 휴직은 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어학연수를 위한 유학휴직을 허용했을 경우에 실제로 상당히 많은 교사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학휴직을 신청하게 되어서 교사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지금 현재 2010년도에는 어학연수 신청을 간 분이 몇 분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허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박진현 위원  없지요.
  그러면 대구시에는 지금 허가를 해 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구시에는 지금 교사들이 외국 다 나가버리고 전부 신규채용 한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지금 현재 외국인들, 원어민교사들 강사들 여기에 와서 1년 동안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요? 아까 약 한 100억 정도 들어간다 그랬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원어민 1인당 한 4000만 원 정도…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몇 명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거의 한 425명이 되고, 그건 순수한 원어민이 그 정도 됩니다.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박진현 위원  엄청 많이 들어가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 분들 오는 체제비하고 다 줘야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연수휴직 다 가버리면 새로운 교사들 신규채용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이 돌아왔을 때 인력수급 문제, 이래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이 부분은, 유학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문제는 우리 교육청의 경우에 상당히 오래된 지침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타 시·도, 방금 대구 말씀하셨는데, 타 시·도의 경우도 한번 참고를 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타 시·도에 거의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부터 시작해서 강원도, 경기도, 경남지역 전체적으로 다 봤습니다. 봤는데, 해 주고,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보통 보면 신규임용한지 3년 이상된 자로서 휴직을 하고 어학연수를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 분들이 1년이나 2년 어학연수를 하고 돌아왔을 때는 3년 동안은 영어를 전담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달게 되면 원어민교사들보다는 훨씬 우리가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우리 문화하고 또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 된다는 쪽에, 어학연수를 위한 휴직은 안 된다, 허가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하기 때문에 지금 가고 싶은 교사가 있어도 못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는데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본봉에서 한 50%밖에 안 주고 하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도 하고, 본인이 가서 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가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영어실력이 향상될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아까 답변하신 데 우리 국장님이 한국인 영어교사들이 실력이 향상된다, 그러면 인센티브도 앞으로 주고, 그러면 2014년 이후에는 원어민 강사들이 앞으로 감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감소하는 게 아니고 이런 외국에 어학연수를 갔다 오신 분들이 많아지면 자동적으로 원어민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서 영어의 질은 높아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 데리고 가서 한 2년 쯤 있다 안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갔다 와서 사표 내 버리면, 요즘 교직에 계신 분들 사표 내시는 분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사임용 ‘고사’가 아니고 ‘고시’입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원어민에 대한 예산도 절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이 규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장학사 시절부터 지켜온 것인데, 선배들부터 지켜왔습니다.
박진현 위원  아니, 선배님부터 지켜온 것도 세월이 바뀌면 바뀌어야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이 정도 바뀌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항이다,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어학연수 갔을 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무 데나 가서 받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을 여기에다가 운영지침에 넣으면 됩니다. 대학에 설치된 부설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또 수업 같은 것도 그렇게 하면 아마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일반 학원보다는 이런 데가 관리를 잘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갔다 온 사람들에게 토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토플점수 몇 점 넘어야 간다 이런 부분, 교육제한 몇 년 이상, 3년 이상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다녀와서는 최소한 3년에서 몇 년 이상 영어전담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묶게 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깊은 고민을 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선배들이 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하기야 국장님께서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이거 하시면 국장님 인기 상당히 올라갑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박진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강영석 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78쪽에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운영이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는 대단히 좋다고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지금 IP TV를 통해 가지고 양질의 교육컨텐츠를 제공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의 효율을 어떻게 낼 것이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GE TV라는 방송시스템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안동에 있는 교육연구원에 이 시스템이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방송 지금 현재 송출이 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송출이 되고 있는데, 원어민 영어교사가 8명 여기에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내 내년도에 110개 학교에 원격 화상으로 영어강의를…
강영석 위원  학교에다 한다는 겁니까? 영어만 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학교에 합니다.
강영석 위원  학교에 영어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일단 지금 시작을 영어화상프로그램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는 IP TV는 당연히 다 가입이 되어 있을테고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거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아니, 당연히 다 지금 학교에는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IP TV는 본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거는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단순히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는 겁니까? 지금 무슨 IP TV나 이런 것을, 뒤에 보면 IP TV에 관련되는 게 지금 나오거든요.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에도 보면 IP TV 활용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IP TV 활용은 또 다른 개념의 교육방법입니다
강영석 위원  그러면 GE TV라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강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생각한 부분하고 좀 다르니까…
  그 다음에 341쪽에 다목적교실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상주교육지원청 화령초, 중모중, 체육관 증축 지원금 이자, 이게 무슨 뜻이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행정지원국장 정오용입니다.
  상주교육지원청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체육관증축지원금을 받았는데, 그 지원금을 보관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이자입니다. 그래서 지원금이기 때문에 이 이자에 대해서는 다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반납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강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4쪽에 장애인시설 관련해서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액이 110억 5400만 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강영석 위원  그러면 2012년이 이런 데, 금년 2011년은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금년도에는 168억 9900만 원이었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러면 감액된 겁니까? 2011년이 168억, 그러면 2012년 내년이 110억, 그러면 50억 정도 감액됐다는 이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작년에 168억에 비해서는…
강영석 위원  어쨌든 감액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강영석 위원  그러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국정감사 받은 자료에 보니까 경상북도교육청에 특수학급이 있는 그런 학교라든지 아니면 또 특수학급이 없는 이런 학교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이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13위, 특수학급이 없는 초·중·고등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14위라는 이런 자료가 있던데, 이게 사실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저희들 특수학교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은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강영석 위원  아니, 완료를 했다는 것은 있어야 할 기준 대비 100% 다 했다는 얘깁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특수학교는 했는데, 일반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는 아직까지 다…
강영석 위원  이게 경북교육청이 금년입니까, 국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았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그렇습니다.
강영석 위원  국정감사에 보니까 이런 지적자료가 나오던데요? 경북교육청의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이 저조, 특수학급이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은 전국평균 86.1%보다 낮은 80.0%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13위를 기록, 또 특수학급이 없는 초·중·고등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도 전국평균 설치율 64.4%보다 낮은 45.4%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14위를 기록…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그거는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수학교는 완료가 됐는데, 특수학급이 있거나 일반 학교에 장애인편의시설은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까지는 장애인편의시설을 개선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됐습니다. 이게 이런 것 같으면 우선적으로 이 시설 확보를 위해가지고 예산이 증액되어도 뭣한데 감액을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장애인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거기 다시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이 그…
강영석 위원  여기 지금 담당과가 어디입니까? 교육시설과인데요. 위원장님, 교육시설과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예.
○교육시설과장 송건수  장애인편의시설이 저희들이 설치율이 낮아서 저희들이 7차 계획을 2009년도부터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2회 추경까지 해서 168억 9900만 원을 세워서 72%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이라서 내년도에도 장애인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강영석 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불용예산이라든지 이월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산편성 하면서 정말로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없었다 하는 것이 이런 데서 증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될 데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서 중간도 아니고 꼴찌를 기록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경북교육이 골고루 모든 교육수혜자들을 위해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예산의 집행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 장애인,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이런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자꾸 좀 미안한 소리를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겠는데요. 391쪽 공무원 청렴성 제고, 내년 예산에 보니까 1억 5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이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직접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강영석 위원  예.
○감사담당관 박선용  감사담당관 박선용입니다.
강영석 위원  그런데 이것도 별로 좋은 말씀이 아니라서 말씀은 많이 안 드리겠습니다만, 2010년도에 보니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이게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를 했는데, 우리 경북교육청이 결과가 썩 명예롭지는 못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선용  예, 2010년도에는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런데 이게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이런 게 어느 해 하루 잘한다고 해서 금방 좋아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본이 뿌리부터 제대로 바뀌고 그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설사업처럼 어느 한해에 예산 많이 투입해서 바로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이런 불명예스러운 소리를 앞으로 듣지 않도록,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더 투입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부분은 예산가지고 해결할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예산서에 이 관련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7쪽 대외업무협력지원, 사업명에 보니까 교육위원 연수·연찬이라 해 가지고 4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외업무 협력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사업명을 교육위원 연수·연찬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예산을 4000만 원씩 이렇게 편성하는 방법이 맞습니까?
  교육청에서 우리 의회의 교육위원님들 연찬회나 이런 것을 따로 어디서 하고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그 사업명의 문제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강영석 위원  전체적으로 대외협력 업무에 대한 예산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요. 그게 대의회 관계라든지 아니면 교육관련 외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교육부 관련이라든지, 당연히 있어야 할 예산이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명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여러분들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잘 알겠습니다.
강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이 정도 하고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더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장, 도기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도기욱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77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771쪽과 연계됩니다만, 외국어 학습원 운영입니다. 현재 경산에 영어마을이 하나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경산에도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비하고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지자체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당초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당초에 설립당시에는 제가 관여를 안 해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각 지역에 있는 영어 관련 체험센터, 이른 바 영어타운이나 영어마을에 대한 교과부의 지침과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지금은 다시 마련을 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경산 영어마을 학교를 세울 때 전부 도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세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때 하면서 일부 시설비를 경산시에서 시비 지원을 3억을 했어요. 그 당시에 김우환 교육장님 계실 때 지원을 해서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시설만 해놓고 나면 일반운영비는 절대 달라 소리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몇 번이나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집을 다 지어놓고 나니까 그 이듬해에 와서 이제 운영비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각 지자체에 보면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지난 중식 때 모여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1호로 만들었는데, 그때 만들 때도 시설비 이외는 지원 안하기로 했다가 나중에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면서까지 운영비를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운영비를 아직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이런 형태의 운영은 예산지원이라든가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영어타운을 지으면 시설운영까지 장기계획을 세워서 같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말 타면 종 거느리고 싶다고, 집 지어 주는데 보조를 하니까 나중에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 집 지어놓고 저걸 그냥 놔 둘 겁니까? 결국은 경산시의 아동들이 가서 배울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 경산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비까지 지금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는 지적을 일단 합니다. 
  어떻습니까? 경산교육지원청에서 운영비를 달라는 요청을 안 합니까? 아예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 당시하고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다. 위원님, 일단 경산영어센터에 대해서는 여기 관계되시는 분들, 또 거기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잘 운영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는 당시와 조금 달라진 것이 영어교육의 정책을 교과부에서 지침을 내려줄 때에 지역에 있는 영어마을이나 영어타운 그 형태로 영어교육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각 학교마다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영어체험실이 거의 지금 완성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원어민들이 또 많이 와서 영어교육에 도움을 주고 있고, 어쨌든 자기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충실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어타운 또는 영어마을에 대한 예산지원은 사실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지자체에서, 영주나 영천이나 경산 등지에서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윤성규 위원  현재 지금 경산을 비롯한 영어마을이 설치된 곳에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래도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지역여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러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총 점검을 해서, 여기에 인건비 보니까 한 달에 200만 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까? 1인당 얼마 줍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거는 원래 계약할 때마다 이렇게…
윤성규 위원  240만 원 인건비 기본 이렇게 되어 있고, 각종 부담금을 주는데…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경산은 24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물론 돈 가지고 다 평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수한 교사들이 와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각 학교에 이왕에 그 지역에 영어마을, 영어타운 이런 것을 해놨다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해야 됩니다.
  각 기초단체에서 보면 거기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너희들 교육청 산하인데, 지자체에만 그러느냐? 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방과 후 교육경비지원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현재 어떻습니까? 각 지역에 기초단체에서도 방과후 지원비를 많이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초·중·고 전체 우리 도예산하고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기초단체에서 부담하는 총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나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방과 후 예산도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총액대비 해서 소위 1인당 얼마쯤 돌아간다고 봅니까? 학생 수에 비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 하고 또 각 지자체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 하고 총액하면 상당한 금액이 될거예요?
  과연 그 돈만큼 예산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아까 우리 이영식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만, 그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와 같이 각 지자체 부담, 또 우리 교육청 부담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를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 있다는 말이에요. 한번 하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지역청별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현재 이 자료에 나온 것은 현재 교육 중에 있는 학생수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각 시·군별 교육대상 중 장애아동 내지 학생수가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각 시·군별로? 학교 다니는 사람 말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편견이 있어서 숨기는 사람이 아직 있어요, 부모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이런 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대 도민을 상대로 해서 그런 사람을, 좀 발견이라고 해야 됩니까?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만,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우리 정책당국이 할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자, 그러면 현재 우리 도내 특수학교가 여섯 군데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여섯 군데 있고, 학교는 일곱 개 학교입니다.
윤성규 위원  어디가 두 군데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안동에…
윤성규 위원  안동에 두 군데 있습니까?
  현재 우리 경산에 학생 수가 326명이 있는데, 한 5~6년 전부터 우리 주민들이 발의도 하고 저도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만, 겨우 발돋움 하고 있는데, 학교 설립 과정이 순탄치 못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하루가 급한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칠곡에 119명, 또 김천은 206명인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없습니다. 영주에도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영주에 없습니다.
윤성규 위원  국장님, 어때요? 이런 특수장애아동들이 일반학교에 가서 일반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위원님, 오래전에는 사실 이런 대상자를 집에서 밖에 내놓지 않고 숨기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드러내놓고 우리 아이 복지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부모님들도 노력을 하고 계시고, 종전에 특수학교를 선호를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특수학교도 희망을 하고 있지만 일반 아이들하고 비장애아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걸 선호하는 학부모, 학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예, 거기에 대한 평가는 각기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일반 우리 회사 같으면 성과주의이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은 끌고 가고 처지는 사람은 버리고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일반 교육행정이나 일반행정이나 다 같은 우리 도민이고 다 같은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지요. 잘난 학생도 우리 도의 학생들이고 못한 학생도 우리 도의 학생들이다,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장애학생들은 더욱더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듬어야 될 문제, 좀 전에 우리 강영석 위원께서도 시설관계도 많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 역시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추호도 이 장애학생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특수교육에 대한, 이거는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또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린 내용이, “왜 일반 학교에 가서 차별을 받으면서까지,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가시려고 합니까?” 하면, 이왕 우리 아이가 나중에 크고 나면 어차피 일반 아이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 좀 힘들더라도 미리 일반 학급의 아이들하고 같이 사는 법을 배우게 하겠다, 그런 부모들이 있고, 그리고 이 특수교육 관계도, 그런 것을 통합교육이라고 합니다만, 통합교육을 또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또 나름대로 부모님 말씀도 일리도 있고, 또 통합교육에 대한 장점도 있고 해서 지금 그렇게 권장도 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본 위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장애아들에 대한 것을 굉장히 신경을 쓴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경산에서 공식문제 제기를 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 우리 경산이 12개 대학에 13만 5000명이라는 대학생 수가 있고, 각종 교육도시라고 플랜카드를 많이 붙여놨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내용이 뭐냐? 이런 교육도시에 특수학교 하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식으로 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그때부터 점화가 되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양분이 됩디다. 어떤 학부형들은 아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건 교육학자들이 판단할 문제이고 학부형들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재차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점을 꼭 유념하셔서 장애아를 가진 부모의 정말 애끓는 심정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지원도 꼭 우선순위에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기욱 부위원장, 김종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종천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김세호 위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교실 내에 난방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가동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그거는 학교 자율적으로, 그 가동 여부는 학교장이 지금 판단해서…
김세호 위원  기준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기준온도가 에너지절약대책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난방온도가 기준이 되어 있는데, 학교하고 도서관과 같이 그런 일반 사무실과 환경이 다른 데는 그 기관장 또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좀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관심을 가지고 조금 알아봤습니다만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아버님 세대부터 어떠하게 이 기후 변화나, 겨울철이 우리가 지금 동절기가 빨리 오고 혹한도 내리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날짜 정해진 것 아닙니까?
  난방가동을, 아니, 확실하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난방온도로, 저희들은 지금 온도로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런데 지지난주에 갑자기 추워졌을 때 난방 했습니까? 학교 마다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히, 우리 도 교육청에서 각 교육장님들이나 교육청에 해서, 아주 오래된 관습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일정하게 12월 며칠쯤 되면 난방을 가동하고, 또 냉방시설도 어느 정도 그 기간과 보통 날짜에 맞춰서 어느 정도,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온이나 환경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재량으로 일정하게 한파나 또 혹한이 갑자기 발생하는 이런 사항이 될 때 미리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니까, 학생들이 여러 가지 체력적으로 저하되고 또 떨고 이래서 교육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를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불용되어 온 금액이 1150억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내용을 보니까 세입에서 초과징수 된 것 있지요? 82억을 빼고 나면 불용예산이 1068억 정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게 우리가 교육청 예산이 지금 날로 늘어가고 여러 가지 복지문제도 계속 경상경비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다 예산에 효율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 강영석 위원께서 서면요청을 한 내용에 뒷장에 보면 시설과 관련되어서 집행잔액 된 게 300억, 나머지가 영어교육과 관련 된 게 약 한 27억,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획기적으로 좀더 줄이고 이게 결국은 우리 도민들이나 여러 혈세를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이월이 1000억이 넘는다는 것을 다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그래서 저희들 2012년도 예산에는, 저희들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보통 추경에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2012년도 예산에는 시설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조기에 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자체적으로 또 노력했습니다만, 나머지 인건비라든지 예비비 이런 집행잔액이라든지 또 일부 교과부에 교부금을 받는 그런 시책에 대해서 시책사업 변경이라든지 취소에 따라서 발생한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매년 이런 지적사항을 받게 되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노력은 참 많이 합니다만 또 이것이 저희들 23개 지역교육청과 함께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 매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더욱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아마 전년도 이 자리에서도 아마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올해 좀 전년 비해서 이월예산이 많아진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그렇습니다.
김세호 위원  시설비 관련되어서 부지매입과 이게 적절하게 조치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그런 영향이 제일 큽니다. 교사신축 부지매입비 같은 것은 교과부의 승인과 함께 교부금을 별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자체수입이 참 많이 없다는 것이 제일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됩니다.
김세호 위원  혹여나 이 예산 자체를 조금더 이렇게 루즈하게 잡아놓고 이렇게 연내에 예산활용과 관련되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짚고 가보자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매년 이렇게 전체 우리 교육청 예산의 약 한 5%를 차지하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하십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항목으로 보시면 상당히 시책사업명이라든지 대상기관 이런 것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상당히 상세히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면에 저희들 의도적으로 예산을 숨겼다, 또 다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른 명목으로 했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교과부에서 저희들은 시책을 받아서 대응투자도 해야 되고, 또 시·군 지차체로부터 또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 또 지역교육청이 23개가 있다면 여러 가지 조금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만,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만, 고의적으로 그런 예산집행을 많이 남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세호 위원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숨긴다 이런 것보다도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영어관련 된 부분이 거의 4건이 다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이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해명할 겁니까? 원어민교사 우리 지금 도내 다문화가정에서 영어를 할 수 있는 나름대로 그 인원도 확보되어 있지요?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원어민 영어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세호 위원  원어민교사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체제비와 예산을 주면서 해외에서 소위 학생들도 있고 일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분들을 이렇게 우리 국내로 데려와야 안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그렇습니다.
김세호 위원  가능하면 우리 국내에 와 있는 다문화가정이나 또 나름대로 특별하게 외국인분들이 교육 와서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산이나 구미나 이쪽에 와서 있는 분들 최대한 활용해도 원어민 교사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바꿔보시죠. 당장에 대처가 안 되더라도 일부분씩, 어차피 우리나라에 와서 공부하는 이런 입장에서, 또 우리 문화나 여러 가지를 이해를 해야 교사로서 또 충분히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선상에서 봐서 우리 전체 예산 세입예산 중에 지금 이자수입이 20억이 증가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년 비해서 20억이 금융이자 세입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저희들이 농협과 지금 금고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물론 공개입찰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 그 금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시·도와, 평소에 다른 시·도라든지 또 금리변동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가급적이면 농협에서 받는 이자를 많이 점검도 했기 때문에 금년에 좀 금리를 저희들이 상향조정을 해서 수익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러면 내년 금리는 예상을 몇 프로로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지금 그게 저희들이 가용재원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별로 이율이 다릅니다만 4~5%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러면 단기예금은 어떻습니까? 단기예금 이자는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단기는 약 1.8%, 2%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아니, 그런 이자가 어디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보통예금 같은 경우는…
김세호 위원  아니, 예금이 보통 3%정도 하지 어떻게 1%짜리가 있습니까? 아니,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예금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정기예금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최단기간 정기예금 했을 때는 2.2%에서 저희들 2.4%로 0.2%를 저희들 포인트를 높이고, 기간별로 높은 데는 한 3.4% 내지 3.5%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기간별로 금리는 틀리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조정을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합니다.
김세호 위원  아, 그거는 당연히, 금액에 따라서 날짜별로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에 따라서 적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장에 이거 변동금리 되어 있습니까? 고정금리 입니까, 변동금리 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저희들이 변동금리로 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러면 변동금리면 그 사항에 따라서 월 간격으로 바뀌든지 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그렇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지금 예금이자를 받으면 약 한 3%이상 안 받습니까? 정기예금에 좀 더 받을 것이고, 어떻게 일점몇프로라는 말이 이 예산 감사에서 나옵니까?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본 위원이 오전에 서면답변 요구했을 때 내용이 대충 왔습니다. 2011년도 추정이 100억 정도였는데, 연말까지 했을 때 약 한 20억 상향될 것이다, 그러면 2012년도도 약 한 120억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그렇습니다.
김세호 위원  혹시 이월금이 이렇게 천 몇 백억이 남고 이래가지고 금융이자가 혹시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 영향도 있겠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그 영향도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좋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이렇습니다, 이게 아마도 우리 중앙정부에서 항상 요구하고 있는 예산조기집행, 우리 경북 도교육청은 광역지자체 중에서 한 몇 번째 정도 합니까? 조기집행율이…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지금은 전에는 정부에서 통계를 내서 발표를 했는데, 금년에는 발표가 없었습니다.
김세호 위원  아, 지금 조기집행 체크 안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러면 우리 도 교육청에서 그러한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억지로, 상위순서를 가지기 위해서 억지로 조기집행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우리 상반기 조기집행율이 2011년도에 얼마 정도 됩니까? 퍼센테이지로?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는 지금 안 갖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국 통계치로 봐서는 저희들이 중하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김세호 위원  오늘 예산심사중입니다. 혹시 우리 교육청에 예산 담당하시는 분 있으시면, 우리 위원장님, 대신 답변을 간단히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예산과장 문영규  예, 행정예산과장 문영규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작년, 재작년까지는 정부 경기부양 때문에 통계를 냈습니다. 냈습니다만, 작년도부터는 이런 정식 통계 내라는 말씀이 없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조기발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조기발주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파악이 안 되셨다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조기집행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이월이 되고 불용처리 되고, 또 우리 금융이자와 관련된 세입부분에 나름대로 또 소홀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게 곧 우리가 예전같이 대차대조표가 아닌 자금의 흐름, 캐쉬플로어(cash flow)가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예산담당관실 쪽에서 잘 짜서 정말로 필요한 시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2쪽에 보겠습니다. 
  사립학교 시설비 지원이 총계 250억 가량 됩니다. 우리 도에서 이 사립학교에 이만큼 시설비 지원할 여력이 교육청에서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저희들이 사립학교에 이보다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만, 지금 현재 250억 정도 지원을 해도 한 학교에 1개 내지 2개 사업 정도밖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러면 우리 공립학교는 어느 정도 나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
○위원장 김종천  아니, 공립학교 시설비 예산이 안 나옵니까?
김세호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 다른 동료 위원 계시니까, 서면으로 좀 주시고…
  그 많은 시설예산중에서 보면 설비하고 전체적으로 개보수가 주로 지금 많이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학교는 일반적으로 신설공사를 할 때 왜 좀 품질관리나 공사감독을 제대로 하지, 왜 교육청 관련된 학교는 해마다 이렇게 비가 새고 방수를 해야 되고, 설비를 바꿔야 되고, 이 많은 이런 하자부분이 왜 나오는지,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특히 방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관리방법을 좀 내년부터는 이원화해서 방수가 비가 새니까 방수를 해야 된다 보다도 평소에, 물론 건물시설이 연도가 많이 경과되어서 노화되어서 누수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평소에 학교관리가 좀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옥상에 먼지가 모여 있는데 평소에 청소를 안 한다든지 해서 막혀서 누수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노후 외에도 평소에 학교별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수가 조금 저희들이 예산이 매년 그렇게 됩니다만, 저희들도 그 예방차원에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하게 하는 등 그런 시설관리 보수 쪽에도 저희들이 좀 많이 비중을 둬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국장님,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이 방수는 옥상에 먼지가 있고, 또 오염물질이 있다고 이렇게 누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이 신설학교를 공사할 때 옥상방수나 화장실 방수를 소위 전문용어로 도막방수를 할 것이냐? 시트방수를 할 것이냐? 이런 선택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보통 교육청에 보면 특수한 국가신기술 지정받은 그런 기술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신기술 중요합니다. 기술개발 해서 국가의 대통령령으로서 우선 구매할 수 있고, 우선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많은 노하우와 또 이렇게 누수현상이 생기지 않는 그런 기술을 채택하면 방수문제 크게 없습니다. 
  요즘에 일반 신축공장이라든지 등등의 공공시설에 이 방수문제 가지고 크게 대두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학교만 이러냐? 이런 생각을 정말로 오래전부터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술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술서기관님도 계시고 다 계시네요? 우 시설과장님 계시고 하니 좀 특별히, 우리 학교는 왜 매일 그렇게 비가 새고 누수가 되고 그러냐? 이거 좀 탈피합시다.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라도 내년부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우리 교육위원님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다 거쳐서 질의를 안 하셔도…
  최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섭 위원  저희들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각 부분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예결특위에서 더 소상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처음 참석하는 예결특위에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하튼 감사를 드리고요.
  학교용지 부담금 미전입 현황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채옥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우리 웅도 경북이 학교용지 부담금이 맨 꼴찌로 되어서 서운한 그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001년인가 2002년인가 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제정이 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유가 그 당시 있었겠죠, 그래서 조례가 통과가 되지 못하고 결국 2009년에 와서야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아마 이와 같은 420억이나 되는 미부담액이 누적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법적으로 무조건 부담해야 할 예산인데 도청에서 2010년도에는 부담금 전출 계획이 없다고 회신해 오시다가 금년도에 와서는 도청 일반회계의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추진 못 되고 있다고 좀 많이 이렇게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받는 쪽이고 주는 쪽은 도청이니까 이 도청에서 좀더 교육부분에 대한 애정을 갖고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 이후에 신설학교 용지부담금이 약 한 200억 됩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그렇습니다.
최우섭 위원  어떻습니까? 학교 신설은 수용계획에 의해서 그때 신설이 되어야 되겠는데 만약 이 용지부담금 200억 원이 우리 도에서 적기에 예산지원이 되지 않았을 때 부지매입 문제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 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답을 받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현재 조례 제정 이후에 이 전입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연말에 일괄해서 전출시키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대로 지출하겠다 하는 그런 대답은 합니다.
  그래서 2012년 이후의 신설학교 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다만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2011년 이전의 미전출액 424억에 대해서…
  물론 첫째 저희들이 적극성이 없었다하는 자체 반성도 있습니다만 도청에도 계속해서… 이것은 물론 타시·도와도 비교가 됩니다. 또 타시·도에서도 이미 이 미전입금에 대해서는 전출을 하겠다, 단지 대안은 그러면 한꺼번에 414억을 전출시키는 것은 각 시·도에서 재정부담이 있으니까 저희들 대안으로 5년~6년 또는 10년 이렇게 분할로 전출시키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방안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도청 같은 건축지적과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미전입금에 대해서도 과연 건축지적과에서, 또 건설도시방재국장이 안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과에 또 요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가장 저희들이 업무협의가 되고 있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인재양성과와의 그런 협의를 또 어떤 채널을 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대안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말씀이 계시고, 또 도정질문에서도 두 차례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받는 입장입니다만 더 노력하면 이 문제도 또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만, 저희들도 또 좀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결위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육청 입장을 고려하셔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최우섭 위원  행정협의회를 통하든지 해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강영석 위원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마디…
○위원장 김종천  그럼 강영석 위원님 추가질의… 아니, 하실 분이 많으시면 10분간 휴식을 하고요. 안 그러면…
      (「10분간 휴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18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회의중지)
  (18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석 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 관련해 가지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께서 이월예산 관련해 가지고 충분히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걸…
  불용액이나 이월예산이 이렇게 많다하는 게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당년에 불용되는 것하고 이월되는 이 예산하고 내년도 2012년도 불용되고 이월되는 예산이 새로 신규예산 기준으로 또 이렇게 편성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비교자료를 비교해 가지고 나중에 계수수정하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조금 그 사유를…
강영석 위원  아니, 설명은 됐고요.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게 있겠지만 인건비 집행 잔액이 무슨 90억이다 하는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인건비는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각 직급별로 표준 호봉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난 뒤에 남는 예산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삭감을 하지 않으면 각종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예산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편성지침에 있는 최초 예산 편성할 때 기준하고 실제 또 지급한 것 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걸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  그렇게 또 설명을 하시는데요. 어쨌든 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하지 못 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기타사업 집행 잔액이나 이런 것도 보면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67억이나 되고, 어쨌든 불용하고 이월되는 예산하고 내년 2012년도에 또 관련사업으로 해 가지고 또 편성되는 비교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오전에 질의하면서 말씀드렸던 교직원 복지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사망조의금 및 재해보조금, 이게 편성하고 지원하는 근거가 공무원연금법 26조를 근거로 하는데 본 위원이 관련 법률을 찾아봤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6조가 보면 대부분이 공상이나 순직에 대한 장애연금, 장애보상금, 또 유족보상금 이런 데 대한 규정이면서 다만, 제26조 1항 말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의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해부조금이나 사망조의금을 이 법률에 연금법에 근거해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공무원 본인에 한정해 가지고 봐야 되지 무슨 직계 존비속까지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지원하는 게 과연 가능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저희들이 당초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가족에 대한 사망 조의금을 지급했는데 연금공단에서 재정적인 사유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편성해서 지방자치단체비로 지급을 하라고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강영석 위원  좋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대상자도 연금법 시행령에 보면, 연금법 시행 제36조 2에 보면 그 지급대상이라든지 청구절차가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거기에 그러면 직계가족이나 존비속까지 기준소득 월액의 평균액의 0.65배, 예를 들어서 전체 공무원 평균 소득월액이 100만 원이라면 65만 원, 1000만 원이라면 650만 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연금법 제41조 2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러면 공무원 본인이 아니고 가족 중에 존비속이 일반 사망을 해도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그렇습니다.
강영석 위원  이걸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연금법 26조를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보면요, 또 공무원복지기금 지원 여기에 또 37억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이 외에도 공무원들 복지 관련해 가지고 관련예산이 이 사업 아니더라도 여러 군데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대회라든지 무슨 동호회라든지 이런 것도 다 복지 관련예산이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물론 이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좀 전에 말씀드린 사망 조의금은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고, 아까 복지기금은 공무원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무원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에 전세금 주는…
강영석 위원  아니, 그래 좋습니다. 일단은 이야기하는 것은 사망조의금 및 재해부조금인데요, 그럼 이렇게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또 지원이 될 테고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무슨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또 무슨 이런 조의금이나 이런 게 당연히 또 지급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관련 법률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대상황이라든지 사회적인 정서가 바뀌면 제도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률에 근거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꼭 이렇게 하는 자세가 저는 옳으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과거에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지제도라든지 이런 게 미비하던 시절에 예산으로 이런 극단적인 경우에 부조금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과거와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복지제도가 또 많이 있고, 그럼 결국은 국민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경조사가 있을 때 부조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대에 맞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공무원들도 바뀌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를 선도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빨리 변하고 새로운 제도를 스스로 만들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요, 2010년도에 보면 2011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복리후생 분야 관련해서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주택대출 이율 현실화, 그 다음에 예산을 통한 경조사비, 생활안정자금 지원 폐지, 예산을 통한 과도한 의료비 지원 폐지, 그 다음에 사내 복지기금 또 사업비, 예비비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대한 지침으로 볼 것 같으면 공무원들도 이거 맞지 않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지금 열거하신 것은 공무원에게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대학학자금 같은 경우에도…
강영석 위원  제가 지금 이 규정을 가지고 억지로 여기에 맞추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공기업에서도, 공공기관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공공기관 같은 데는 뭡니까, 준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은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가지고 직원들이 월급을 받아가고 복지기금을 쓰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돈 버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대로 세금 받아가지고 국민이 주는 돈 받아가지고 집행하고 쓰는 것 아닙니까? 
  하물며 스스로 수익을 내는 곳에서도 이런 기준에 의해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적용하는데 그대로 국민에게 돈 받아가지고 쓰는 공무원 조직에서 아직도 이런 구제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고민을 안 하시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너무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겁니까? 
  공기업조차도, 스스로 수익사업을 하고 수익을 내는 이런 공기업에서도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경조사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지 못 하도록 하는데 순전히 세금가지고 일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아직도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불합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야 된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논의과정을 거쳐서 법률에 근거만 있다고 그렇게 하지마시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법률에 근거해서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도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나라의 제도를, 법률을 바꾸는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김세호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김세호 위원입니다.
  편하게 우리 자료에…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 삭감한 조서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서 1141쪽인 것 같습니다. 이 다문화 교육지원센터가 각 지역별로 예산 잡혔다가 지금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담당자한테 답변을 받아도 무관합니까? 
김종천 위원  예,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아니, 삭감됐으면 며칠도 안 됐을 건데 지금 머리 속에 많이 안 들어 있습니까? 세입·세출예산서…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죄송합니다. 어제 이렇게 수정조서를 아침에 받았는데 이 상세한 내용은 다문화 교육지원센터에 관한 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교육과정과장 이경희  교육과정과장 이경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다문화 학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올해 한 28%가 증가한 3001명이 도내에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학생들에 대한 학교생활 적응력, 그리고 기초학력 보장, 그 외에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역량강화, 그리고 학교구성원 지역사회인들의 다문화 이해교육을 높기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교육적인 지원 활동을, 또 프로그램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다문화 가정학생이 많거나 가족이 많은 지역에 센터를 두고 거기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연수기회를 만들고 학생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지자체와의 관계가 다문화 교육 지원사업들이 좀 중복이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리고 또 집중적으로 다문화 학생들에 대해서 집중만 할 수 있느냐, 너무 거기에 예산이 편중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에 관한 이런 예산이 삭감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짧게 대답 좀 부탁드리고, 지금 이게 사업내용에 보면 지극히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 그 다음에 북한 이탈주민, 지금 삭감내용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경상북도 도민이고 또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죠? 
  부모로부터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우리말과 글을 배우고 가야 되는데 그 부모가 엄마가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디서 제대로 교육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상임위의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보고를 하고 감사를 받을 때 뭔가 적극적인 교육방향이나 이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이경희  지금 여기에 삭감은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는 기존에 센터가 설치된 곳이 지역교육청 4개 교육청이 있고 내년도 신규사업을 2개 교육청을 신설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자체의 중복 지원되는 그런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적인 지원을 봐서는 저희들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좋습니다. 좀더 본 위원이 예산 삭감된 부분을 이야기할 때 다소 좀 부족함이 많지 않았나, 이 부분을 최대한으로 고려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진짜 다문화가정이 같은 이웃이고, 또 그 부분이 잘못되면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화살이 돌아옵니다. 그 부분 좀 각별히 생각해 주시고.
  1140쪽 보면 다문화가정, 부모나라 문화탐방도 있고, 북한이탈 학생캠프도 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함께 복지국가로 가는데 가장 기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저희들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을 위해서 지난 회기에 사실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다문화가정 자녀 부모나라 방문, 어머니나라 방문을 했는데 거기 다녀온 학생들도 상당히…
  또 그리고 부모님들도 복지와 관계되겠습니다만, 자기들 예산으로 그렇게 못하는, 형편이 어려워 못하는 것을 교육청이 해 주어서 아이들이 자기 정체성이라든지 어머니 나라가 형편없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가서 며칠 아이들 또는 문화유적지를 살펴보니 어머니 나라가 참 괜찮더라 하는 긍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체로는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해서 다시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상위에서는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들이 있지 않느냐 해서 삭감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우려가 됩니다. 하여튼 좀더 정책적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이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북한이탈학생 방학캠프 그 선에 보면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16만 원에 13명 되어 있습니다. 강사는 어떤 분들을 초빙을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북한문제 전문가들과 또는 북한 실상을 잘 아시는 분들, 또 거기서 최근에 왔던 사람이나 아니면 또 반대로 북한 이탈주민들, 학생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내용들을 안내하는 그런 강사 분들을 초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교과부에서 추천하는 강사 분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리고 우리 도내에 북한이탈 학생이 45명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파악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러면 좀더 우리 국가를 이해하고 또 우리 경상북도를 이해할 수 있는… 결국은 민족관과 그 다음에 정체성을 공부시킬 수 있는 분들이 강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이탈해 오신 분이 뭘 알아서 교육이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김세호 위원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은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위원님 말씀도 듣고 저희들도 이렇게 삭감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상위에 가서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또 이해시키는 노력이 상당히 부족했구나 이런 반성도 했습니다. 차후로는 우리 교육정책 수행뿐 아니라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는 그런 정책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김세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기욱 위원님. 
도기욱 위원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도기욱입니다.
  방금 우리 김세호 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득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다 날렸는데… 이건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중복예산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지원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선 다 삭감해도 관계없다고 한다면 지방자치에서 과연 얼마만큼 지원돼서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이걸 정리를 했는지요? 
  우리 담당과장님?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 이르지는 못 했습니다, 아직.
도기욱 위원  그러면 이게 당장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데는 너희 그냥 다 나가라, 운영비 1억 2000씩 잘라버리면 이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대책도 없고, 또 살려달라는 누가 얘기도 없고, 지자체에서 얼마큼 더 지원해 줘가지고 유지 관리된다는 얘기도 없고, 3001명이라는 다문화자녀 학생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대책이 없는 겁니까?(웃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죄송합니다만 어제 저녁 늦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수정되었고 삭감처리 됐습니다. 오늘 예결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어제 직접 상위에 계셨던 분들도 여기 계시고 저희들도 그대로 해서 아직까지는 저희들 마음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솔직히 아직 말씀은 못 드리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마음은 그렇다 라면 이렇게 계신 분들한테 한번 설득을 해 보시든지 호소력 있게 얘기를 해 보시든지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웃음) 그냥 그걸로 끝입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위원님, 그러면 직접 담당과장님이 한번 말씀하시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도기욱 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 김종천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과정과장 이경희  저희들은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꼭 필요성이 있고 또 배경적인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작년, 재작년 도부터 센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문화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상북도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년이 높아갈수록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자꾸 학생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적인 대응을 적절히 해야만 차후에 사회적인 경비지출을 줄일 수 있다, 사회적인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어쩌면 우리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도 행복한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한국인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다고 보고 하는 것인데, 아쉽게도 지역교육청 예산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줬는데 지역교육청 예산심의를 할 때 지역교육청에서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늘 그 결과를 알게 되어서 참으로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좀 재고할 수 있으시다면 재고를 좀 해 주시고, 아니면 추경이라도 이미 설치된 센터에서는 운영비라도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인력지원은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센터가 현지에 있는 학교에다가 유휴교실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갖추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인력을 관리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운영비라든지 제반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된 센터라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그 이상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센터의 기능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도기욱 위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일정비율 별로 삭감을 한다는 것은 유지 관리는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고, 또 아끼고 줄여가지고 쓸 수는 있지만 이것은 전체 삭감이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도 어떤 얘기를 답변을 잘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도 얘기하는 분이 없는 것 보니까 필요 없는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냉난방비, 유류비나 우리 난방비 들어가는 부분이 요즘은 전기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전기하고 유류비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죠? 각 학교에.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별도 항목을 지금 설치를 안 하고 있고 학교 교육비에서 일괄 저희들이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통합 운영지원비인가 이것에서 그냥 배분을 해 주는 모양이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기본 공통경비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면 실제 공공요금 나온 만큼 지원해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현재 기본 공통경비 안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 신설된 학교, 또는 일부 학교에서는 공공요금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런 특별히 공공요금이 좀 많이 나온 학교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공공요금이 지금 학교에서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소수학교에도 별도로 추가지원을 해 줬습니다. 
도기욱 위원  안 그래도 이 문제가 별 것 아닌 것 같은데요, 요즘은 전부 학교시설 개선하는 것들이 다 전기제품들입니다. 에어컨 켜면 전기 많이 먹죠, 화장실 정화조까지 해가지고 학교급식시설, 모든 게 전기가 안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컴퓨터 방마다 들여 놨어요. 전자칠판,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 야간 자율학습 해서 늦게까지 불 켜고 기숙사…
  하여튼 지원했다 그러면 전기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사용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어떤 학교들은 이 전기사용료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전기사용료를 명세서에 날아온 만큼 100% 다 지원해 줬을 시에는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에너지절약에 대한 문제, 난로 때는 데도 기름 쓸 때는 무지막지하게 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적정하게 아낄 줄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게 조금은 어렵지만 지원해 주실 때 각 학교에 전기시설 같은 건 한번 파악해 놓으면 거의 변함이 없잖아요? 추가로 들어가는 것 빼놓고는, 그러면 그런데 들어가는 전기시설들 웬만큼만 파악되면 거기에 맞춰서 매년 명세표 날아오는 만큼의 80~90%를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70~80% 지원해 준다든가, 우리 냉난방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 디테일하게 파악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5%를 일률적으로 인상시켜서 추경에 반영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또 공공요금이 너무… 학교 규모별로도 물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좀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이거 실무 관리하는 분들은 아마 이 상세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면밀히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절약도 하면서 또 학생들에게는 충분하게 교육을 받는 데 불편함이 없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저야 숫자로 표현하는 것 밖에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보고서나 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쭉 살펴봤습니다만 2010년도에 납입내역을 보니까 203억 2000만 원 중에서 31억 1000만 원만 납부됐고 172억 2000만 원이 미납됐는데 이 미납된 것은 2012년 연도 말이 되면 어떻게 결손처리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각 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아니, 좀 쉽게 말씀하시면 이건 일단 결손처리를 하고 여기에…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미납액만큼 학교에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나중에는… 학교에서 재정결함 보조금 받아가지고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됩니다.
○위원장 김종천  무슨 말씀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학교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종천  자, 그렇다면 미납하는 학교하고 또 착실하게 내는 학교하고 형평이 안 맞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제재도 하고 했습니다만 또 그렇게 하니까…
○위원장 김종천  어떤 패널티 주는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지금은 그게 전부… 저희들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그렇게 하니까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천  그렇죠. 이게 애꿎은 재단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하고 교직원한테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래서 상당히 불합리한 건데 지금 답변대로 말씀을 한다면 안 내도 그만 내면 내는 대로 손해 그렇죠? 학교 입장에서는, 재단입장에서는.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위원장 김종천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내년부터는 실제로 저희들이 경북에는 이런 사립학교, 특히 또 영세학교가 많기 때문에 이 미납금에 대해서 좀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전체 학교에 일률적으로 미납대책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학교별로 특성파악을 해서 실제로 재정부담을 할 수 있는 학교와 진짜 그게 실질적으로 너무 영세해 가지고 재산이 없기 때문에 부담을 계속 못 하는 학교, 이렇게 구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미납액에 대해서…
○위원장 김종천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는데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법이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위원장 김종천  그런데 법인데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법인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없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있으나마나한 법 아닙니까? 교과부에서, 중앙정부의 법이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위원장 김종천  그렇다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도교육청 임의대로 이 법을 어떻게 수정하거나 다르게 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는 하는데… 이게 제가 한 3년 전에 도정질문도 했던 부분이고 한데, 지키지 못할 법을, 물론 우리 대한민국 헌법 중에서도 참 애매하고 한 그런 악법도 있고 법이 있지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이 법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현실성이 없는 법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경상북도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일선 광역시도에 있는 교육청들이 교과부나 중앙정부에다가 이 법의 개정에 대해서 꾸준하게 건의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거 있으나마나한 법, 못 지키는 법을 괜히 이거 가지고 돈 대주고 다시 받아들이는 이런… 
  그 다음에 내는 학교는 지금 좀 여유가 있는 사학들은 내지만 그걸 내는 학교는 또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이런 요소들은, 이 것 뿐만 아닙니다.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걸 교육현장에 계시는 교직자들이나 또 도교육청에 관계하시는 공무원들이 이런 불합리한 요소들이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냥 보고 넘어갈 게 아니라 꾸준하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하루빨리 개정이 되어서 현실에 맞게끔 고쳐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실제로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거론이 됩니다만 국비…
○위원장 김종천  국정감사에서 그걸 지적하는 걸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위원장 김종천  그럼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분들인데 이런 현실성 없는 법이 있으면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하루빨리 법을 개정을 하든지 고쳐줘야죠. 이게 비단 우리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렇다면 못 지키는 법 이런 것은 법을 만드는 당신들이 현실성 없는 것을 개정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우리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건의를 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리고 아까 우리 도기욱 위원님이나 김세호 위원님께서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약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마침 우리 다문화정책에 관한 예산이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 되어서 제가 그 위원회에만 4년차 있어서 대충 관심 있게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도 다문화가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 다문화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도 불만입니다.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고 얼마만큼 빨리 적응하느냐에 관건이 있는 것이지 언제까지 그 양반들한테 다문화라는 그 레테르를 계속 붙여가지고 같이 갈 겁니까? 
  그리고 다문화자녀라고 해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하고 분리하거나 격리시켜가지고 어떤 교육한다는 것도 그것도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빨리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 가지고 온전한 우리 대한민국 백성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난 다문화라는 용어 쓰는 것 자체도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정착될 시기가 됐거든요? 꽤 오래 됐으니까 좀 그런 것도 개선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도기욱 부위원장께서 다문화예산이 해상 상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사자인 우리 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예산 같으면 어떻게 하든지 해당 상위에서 설득을 하든지 위원님들한테 해서 관철을 시켰어야 되는데 일단 삭감이 되어 우리 예결위에 넘어 왔는데, 저는 제 지역만…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겠습니다만 제 지역의 예를 들어본다고 그러면 경상북도 도본청의 다문화예산이 90억입니다. 그 다음 우리 교육청도 한 30, 40억 되죠? 이것 빼고도, 어떻습니까,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20 한 6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렇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각 시·군 지자체에서 다문화사업을 별도로 하는 게 중구난방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문화사업에 이런 예산을 쓰는 것 가지고 이의를 다는 건 아닙니다. 뭔가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영주만 제가 비교를, 예를 들어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이란 가톨릭에서 하는 복지관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도 다문화센터가 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다문화 가족들을 보면 그나마 그 가정은 좀 온전하고 남편들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온전한 가정들입니다. 
  제가 지역구에 한번 살펴보면 정말 아직도 감시 당하고 도망 갈까봐 밖에 내보내지 않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거의 인권유린을 당하는 그런 가정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로 손을 뻗치려면 그런 인권유린을 당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가정들한테 가서 예산을 쓰고 계몽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온전하게 그래도 학교라도 다니고 이런 복지관이라도 나오는 그런 가정들은 그래도 좀 유복한 그런 괜찮은 가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하되 좀 뭔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이게 마구 중구난방 식으로 되어 가지고 예산은 해마다 이렇게 수백억씩 지금 자치단체에 우리 각 시·군마다 다 총괄로 예산이 빠진다면 이 다문화에 대한 예산은 엄청납니다. 
  우리 도 본청에서도 친정 보내주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시골에서도 보면 다문화들 또 친정보내기 하는 데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 영주시 같은 데는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적으로 하고, 또 각 사회봉사단체나 이런 데서도 지속적이진 않지만 때가 되면 또 다문화에 지원을 하는 걸 현장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이나 도본청이나 이런 데서도 좀 협의를 긴밀하게 하셔가지고 이 다문화정책 예산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도하고 좀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다 문화에 지원을 해 준다는 건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 또 그 아이들이, 제가 도립대학 보고를 받아보니까 올해 대학교에 진학한 아이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 맞고 아니면 중간에라도, 이제 남자아이 같으면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됩니다.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총을 들고 전방에 가서 북한하고 대치를 하고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하고 국방의 의무를 온전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는 연구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단 말이죠. 
  언제까지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만, 유아들만 신경을 쓸 사이가 없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정책들이 잘못됐을 때 빗나갔을 때 예산은 헛되이 쓰여지고 나중에 갔을 때 그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는 사회적인 비용이 엄청나게 들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면밀하게 우리 도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하셔가지고 이 다문화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채옥주 위원님 마지막… 
채옥주 위원  예, 채옥주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사립학교 법정분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몇 년 전하고 똑같이 분담금을 100% 납부하는 학원이나 학교는 그대로 하고 있는데 하나도 내지 않는 학교는 그대로 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낸 학교와 내지 않은 학교에 그 차별성을 둬가지고 잘 내주는 학교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어야 이게 고쳐지지 법적으로 제재를 안 받는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면 계속 이 상태가 가고…
  오늘도 아까 신문을 보니까 대구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립학교 하나 만들어 놓으면 지원해 주고 교사 급여주고 다 해 주고 분담금도 안 내고 그러면 학교만 해 놓고 전부 다 국민세금 가지고, 학교 교주는 따로 있고 세금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조금 숙고하셔가지고 사립학교 분담금이라도 내는 데와 안 내는 데 차별성을 둬가지고 안 내는 데는 뭔가 지원 해 줄 것도 덜 해주고 내는 데는 좀 더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분담금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행정지원국장 정오용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미납률을 좀 개선하는 데 내년에는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주 위원  이거 매년 관심 가진다고 했는데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를 좀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섭 위원님. 
최우섭 위원  우리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위원 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삭감조서가 확정될 때 가장 고민한 것이 146쪽에 교원지원과 전문상담 인턴교사 5억 6600만 원 삭감된 것하고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각 지역교육청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예산삭감이 여러 교육위원들 간에 참 갑론을박을 많이 했던 그런 항목입니다. 
  전체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에 대해서 이걸 존중을 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다만 삭감 이유는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다문화교육 지원문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서 일선학교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써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센터 운영이라 하는 것을 한다면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서 다문화가족이 있는 지역교육청은 종합적인, 동시에 뭔가 계획이 수립돼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물론 다 문화가족이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한다 하지만 현재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교육지원센터, WEE센터, 영어과학… 센터가 엄청 많습니다. 이 많은 센터를 우리가 유지를 하는 데는 거기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모되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하자는 뜻으로 일단은 삭감이 되었고요.  
  전문상담 인턴교사 이 문제는 아마 공립학교에 70명, 사립학교 20명에 대한 인턴교사를 채용을 해서 9개월간 기간제로 130만 원의 인건비로서 그렇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 문제는 인턴교사가 너무나 많다, 이걸 행정부에 요청하든지 어쨌든 이 상담교사 문제는 이게 정규교사로 채용을 해서 뭔가 상담다운 그게 되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5000, 6000 정도가 어떤 경고라고 할까, 이 상담교사는 단순하게 9개월간 인턴교사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우리 아이들 교육을 좀더 전문성 있게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삭감을 시키면서 우리 위원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 추경 때 반영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일단은 센터도 그렇고 인턴교사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시설을 만들고 임시직을 인턴교사를 많이 채용하는 것은 좀 규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삭감된 것이니까 여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서정숙 위원님. 
서정숙 위원  교육위원회 서정숙입니다.
  각 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은 이 자리에서 말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그 상임위원회 위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가 우리가 분명히 예결위 자리입니다. 예결위 자리면 예결위 자리에 맞는 그런 질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고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에는 내용 12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5분 산회)


○출석 위원
  김종천    도기욱    강영석
  김세호    김희원    박진현
  변우정    서정숙    윤성규
  이영식    채옥주    최우섭
  최학철    홍진규
  
○출석 전문위원
주근호
○출석 공무원
도교육청
부교육감황인철
교육정책국장김순기
행정지원국장정오용
기획홍보담당관김영수
감사담당관박선용
교육정책과장여영희
교육과정과장이경희
교원지원과장권전탁
과학직업교육과장이영숙
체육건강과장백만흠
총무과장고중열
행정예산과장문영규
학교지원과장김태원
재무정보과장권영건
교육시설과장송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