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79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3年8月10日(火)場所 內務委員會
議事日程

1. 慶尙北道議會事務處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案件1. 慶尙北道議會事務處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5시45분 개의)

○위원장 이창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루한 여름철의 장마와 불순한 일기 가운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활기찬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여름은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이상 저온의 날씨가 계속되어 우리 주변에도 각종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 바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예방 대책 강화에 다같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은 지방의회 개원 2주년의 기념행사와 새로운 상임위원 구성으로 후반기 의정활동이 새로이 시작되고 또한 소관부서의 업무 보고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도정전반에 대한 많은 이해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상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慶尙北道議會事務處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5시47분)
○위원장 이창우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내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평소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북상하는 A급 태풍 「로빈」이 우리 동해안 지방에 직접 영향을 줄 것을 대비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평소 각별하신 지도편달로 저희 내무국 소관업무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16일 도직제 개편에 따른 내무국의 간부를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위원장 이창우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내무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다해 주신 여러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에 경리계와 의사담당관실에 기록계를 신설하는 한편, 공보기능 강화에 따른 의회사무처 직원의 정수를 현재 63명에서 68명으로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우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본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경상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참조)의회사무처직원설치현황
○위원장 이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우  예, 우영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우영길 위원  이번 의원 정수가 아마 늘어나는 것은 여러차례 늘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숫자가 적음으로 해서 의정활동에 다소 지장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번에 신설되는 경리계 같은 경우는 도의회에 많은 자금이 의정활동비라든지 각종 비용이 의회 자체에서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계의 직원이 취급을 하고 해서 대단히 어려움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증원에 관한 것은 정수를 늘리는 문제는 다소 미흡하지만 일차로 이 인원을 수용하고 앞으로도 집행부가 계속해서 의회사무직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직원들을 좀 더 많이 늘려 줘야 되지 않겠느냐 잠시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의원 보좌할 수 있는 직원을 의원 1인당 한 사람씩 배치하는 것이 여러 각도로 요구되고 또 지금 현재 국회정치특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두번째 안으로 지금 안이 상정이 되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한 상임위원회에 한 사람씩의 인원이라도 더 배치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국장이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동안 기구촉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내무국 국장이하 조직관리 측면에서 대단한 고생을 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재무국이 없어지고 또 일부 과가 없어지고 하는 조례를 지난번에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현재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혹 인력진단이 너무 축소 하는데 무리하게 잘못되어 지금 현재 업무 집행에 집행부 전반적으로 봐서 여러움은 없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좀 더 인력진단을 세밀하게 해가지고 더 개편을 하고 축소를 할 수 있는 분야가 더 있는지 추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실상 필요에 의해 가지고 사무처에 기구와 인력을 확대하는 이것은 조금 정서적으로 받아 들이면서 좀 상당히 안스러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좀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서하고는 좀 배치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울러서 몇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려야 될 것이 현재 의회에 배치되고 있는 하위직 또는 관리직 공무원들의 내용을 뜯어 볼 것 같으면 7급 경우에 대개 보면 시·군에서 도청에 전입한지 1년도 안된 신참직원들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와 가지고 도청의 생리를 잘 파악하지도 못하고 또 승진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의회업무에 잘 보좌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의회에 배치할 때에 기이 배치하면서 좀 경력이 있고 도청업무에 대해서 원만하게 업무를 잘 파악을 한 사람을 몇 사람이라도 보내줌으로 해서 아마 의원들 활동이나 사무처 행정을 보좌하는데 아마 상당히 능률적으로 되고 일이 제대로 될 것 같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묻고 싶고요. 오전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4개 상임위원회가 있을 때에 의회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의원 보좌관은 못 주더라도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자료조사를 하고 의원활동에 좀 보좌를 해 줄 수 있는 직원을 보내준다 해서 4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자 의회에서는 곧 2개 상임위원회를 증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직원이 상임위원회에 고루 6사람을 다 배치를 할 수가 없으므로 해서 사무처에 그냥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각 상위로 계속해서 바로 조치가 되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텐데 그러자 행정이 폭주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네사람 중에 한사람은 총무계에 기동 배치를 하고 세사람은 현재 의안계에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적정하게 심의를 하고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서 네사람이 증원이 되었었는데 기이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내면서 이런 문제도 좀 추가로 같이 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문제에 접근하지 못했던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고요. 또 현재 보아서 의회사무처에는 하위직 보다는 관리직이 좀 많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에 본청에 업무 분장해 놓은 조직관리표를 정확하게 분석을 못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좀 내무국장께서 어떻게 보시고 직제개편을 하는데 관리직만 내보냈을 때 하위직 보좌가 행정업무수행이 가능했는지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지 그 배경설명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경규위원님!
서경규 위원  의회사무처에 말이지요. 여기 계시는 속기요원 직급이 말이지요. 기능직 9등급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자격 등급에 따라서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차제에 한번 그렇게 고려하실 생각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내무국장 노병용  예.
○위원장 이창우  그러면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내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영길위원님께서 경리계가 업무가 많고 중요한 일을 다루는데 차제에 보충해 준 것은 좋은 일이다 다른 분야에서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증원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의회에 의원님 1인당 보좌관 1인을 두는 것이 적합하다고 이미 조치를 한편 추진중에 있지만 좀 빠른 시일내에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각 상임위원회에 현재 위원회당 2인씩 있어야 되는데 현재 1인이 부족하다고 하는 내용과 이태근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가 지난번에 증설됨에 따라서 4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2명이 부족하다 또 그 중에서 이미 다른 분야에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증원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1인당 보좌관 1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이것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실무자들은 충분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필요한 부서에 제출을 해서 의원님들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를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하고 앞으로 협조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 중앙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이태근위원님께서 기구감축을 지나치게 한 것이 아니냐? 인력진단을 좀 정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라리 업무에 지장은 없느냐? 오히려 이러한 차제에 의회기구를 확대한다고 그러니까 안쓰럽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기구 인력이 감축된다고 해서 도청 전반적으로 많은 인력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간부직 인력은 다소 줍니다. 그러나 실무적인 인력은 크게 줄지를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한 몇 십명 정도가 시·군으로 이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업무에는 하등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회에 하위직이 7급의 경우에 신참들이 들어와서 아마 도청의 업무도 잘 모르고 좀 불편이 있다 차라리 도청에 능통하고 경력이 있는 사람을 보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저희들 도에서도 격무부서에 인력을 배치를 할려고 보면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참 '적재적소'에 발탁하기가 참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또 7급의 경우에 약 5년에서 6년 근무하면 6급으로 승진됩니다. 주로 경력이 좀 있고 도청에 돌아가는 것을 좀 환하게 알려고 그러면 주사보 7급 경력이 한 3∼4년 된 사람이라야만 적합한데 또 그런 사람이 지금 그렇게 흔치를 않습니다. 또 이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 도본청에 있다가 아직까지 다른데로 옮길려고 그러는 것은 모두 본인들이 크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다소 물론 인사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면 되기는 됩니다마는 그러나 조금씩 영전을 하고 본인이 상향적인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을 제가 늘 추진하여 오기 때문에 좀 인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만 앞으로 의회에 배치할 때 가급적 그런 선에서 찾아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 하위직이 적고 관리직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역시 의원님들 보좌하는 관리직을 빼고 나면 관리직은 5급이 약 한 7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전문위원님이라든지 각 담당관을 제외하면 관리직은 5∼6명, 6∼7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하위직에 6급이하 직원하고 비율을 보면 도본청은 평균 계에 인력이 3명 반입니다. 3.5명입니다. 그런데 의회는 4명이 좀 넘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위직이 더 많다 하위직이 적다 이렇게는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전문위원이라든지 의사활동에 참여하는 인력은 비교적 급수가 높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분포 비율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참고해서 나가겠습니다. 서경규위원님께서 속기사 자격에 따라서 기능직 등급을 조정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반영을 해서 속기사 자격등급에 따라서 기능직 등급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더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조례개정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성의있게 조례안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김옥곤
○출석공무원
내무국
국장노병용
총무과장한희섭
지방과장김상호
사회진흥과장김도환
세무과장김한야
회계과장이재민
민원담당관이창국
문화체육과장석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