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79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3年8月10日(火)場所 文敎社會委員會
議事日程

1. 慶尙北道敎育廳公職者倫理委員會條例案


2. 慶尙北道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北道學生野營場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案件1. 慶尙北道敎育廳公職者倫理委員會條例案
2. 慶尙北道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北道學生野營場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5시37분 개의)

○위원장 송문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무더위와 장마로 인한 피해는 없으신지요. 여러 위원님들을 1개월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교육청 각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교유행정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회의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8월12일부터 재산등록이 시행되므로 이와 관련되는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한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8월2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경상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제정 및 개정 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를 위하여 회부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모진동 167-1번지 우성정밀광학 백기동으로부터 경상북도교육청 예산낭비에 관한 조치요망이라는 동일한 내용으로 4회에 걸쳐 진정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 진정은 같은 내용으로 처리결과를 회시하였습니다마는 다시 재진정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습니다.
  일반사항으로는 경상북도 가정복지국에서 노인승차권제도에대한설문조사결과보고서와 제78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질의한 사항중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답변서가 접수되어 위원님들의 책상위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慶尙北道敎育廳公職者倫理委員會條例案 

(15시39분)
○위원장 송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존경하는 송문현 문교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93년6월11일 개정공포된 공직자윤리법이 '93년8월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서 위임한 시·도교육청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제정의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로 하고 부위원장을 포함한 4인의 위원은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및 경상북도교육감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되 다만, 교육위원 및 본청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교육위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본청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사의결시 위원 본인과 관련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척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상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문현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한연  검토보고서 제일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위원장 송문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慶尙北道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5시45분)
○위원장 송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3년도 새마을유아원의 유치원 전환계획에 따라 일부 새마을유아원이 폐지되고 국민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신설되는 안동군 풍동국민학교 병설유치원외 3개 유치원과 또 원아수 감소로 사립유치원이 폐지되고 국민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신설되는 청송군 화목국민학교 병설유치원 및 도시지역 과대학교 학생을 분리 수용하고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해 신설되는 경산시 장산국민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동 조례안에 삽입코자 하며,
  둘째,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경산군 용성초등학교 송림분교장외 1개 분교장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고,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안동군 나소국민학교외 2개 국민학교의 명칭을 변경하며,
  셋째, 시장 및 상가주변 소음공해로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지장이 있어 이전하는 상주중앙국민학교의 위치를 변경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문현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한연  검토보고서 셋째 장에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송문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문현  예, 이동대위원님.
이동대 위원  이전하는 상주중앙국민학교 위치를 변경코자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 도시기반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학교가 옮겨지는 것이 아니고 상가가 들어서므로 학교가 옮겨진다, 이렇게 지금 검토보고 내지 교육청에서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학교 주변에 어떻게 상가가 설 수가 있습니까? 왜 허가를 내 줬는지, 학교당국은 뭘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그러면 질의를 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더 해 가지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관리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이동대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이동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주중앙국민학교 이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주중앙국민학교 이전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오늘 제안설명서에 상가로 인해 가지고 학교를 이전한다 이런 표현은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마는 원래 상주중앙국민학교에 시장이 인접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상주가 점차 도시화되고 커짐에 따라 가지고 시장규모가 확대해지고 이래서 그 지역에는 상주시 종합계획에 의하면 시장을 학교부지 있는데로 좀더 늘려야 되고 이래서 학교로서는 교육환경이 적합하지 않다고 상주지역의 시장님을 위시한 교육장, 기관장, 여러 유지들이 그런 의견을 모아서 학교를 옮기는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학교가 지금 곧 다 되어 갑니다. 건축이. 그래서 옮기는 거지 학교인근에 상가빌딩을 짓기 때문에 학교를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이동대위원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동대 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역유지, 기관장에 의해서 학교가 옮겨지고 또 상업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학교건물이 옮겨 진다고 하는데 학교건물 옮기는 것은 그냥 판자집 옮기는 것은 아니지요?
○관리국장 이우병  그렇습니다.
이동대 위원  학교 다 철거시켜야 되지요? 그거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지금부터 이것을 제가 계속 논의하는 것은 아닌데 교육정책도 말입니다. 앞으로 원대한 계획을 보시고 국민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어디에 유치하시더라도 원대한 안을 내어놓고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예,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태항 위원  예.
○위원장 송문현  예, 엄태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항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유치원 및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설립 폐지 등이 벌써 교육감에 의해서 허가가 다 난 사항을 조례로 다시 하는 거지요?
○관리국장 이우병  그렇습니다.
엄태항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우리가 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개정하는 이유가.
○관리국장 이우병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도 말미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학교를 설립을 하고 또 유치원을 설립 폐지하는 것은 교육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교육감한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조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에 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보면 「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에 근거해서 교육감이 별도로 조례로 정해 가지고 여태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들이 이미 교육법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안 정해도 되는데 어떻게 자꾸 이래 하느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부에다가 이 사항에 대해서 번거로움도 있고 이러니까 자체조례로써 이것을 안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이래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다 이런 근거법에 의해 가지고 각 시도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젠가는 이게 교육부에 다시 건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안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좀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엄태항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여기에서 통과하든 안하든 지금 설립 폐지 이전된 학교는 벌써 결정이 났고…
○관리국장 이우병  그렇습니다.
엄태항 위원  그러면 조례하고는 영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우리에게 통과 안 되더라도 학교는 다…
○관리국장 이우병  이미 학교는 세워져 있고 폐지되고 그렇습니다.
엄태항 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례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조례정비 할때 이런 문제를 좀 건의를 내어 가지고 그저 형식적으로만 하는 이런 조례는 정비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구상이 있으십니까?
○관리국장 이우병  저도 우리 엄태항위원님하고 동감인데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조례를 제안하기 때문에 요즘 지방교육자치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거에 그것을 하기 이전에 만들은 그런 사항들이 뭔가 아직 중앙정부에서 아직까지 이걸 전부 법을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이 되었는지, 계속 건의를 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태항 위원  예, 지방의회가 이렇게 법의 들러리나 서는 그런 조례만 통과시키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다른 조례도 합쳐서 전반적으로 개정을 해서 어떤 그런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예, 알겠습니다.
엄태항 위원  예.
○위원장 송문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慶尙北道學生野營場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5시58분)
○위원장 송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중등교육국장 이태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개정이유
  가. 경상북도 국·중·고 학생들의 야영수련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도 야영장 설치 계획에 의거 경상북도 영풍군 문수면 조제리 537번지(구 문수남부국민학교) 및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미곡리 583번지(구 창수국민학교 미곡분교장)에 기존시설 및 유휴부지를 이용하여 학생야영장을 설치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나. 현재 경상북도청도학생야영장외 7개 야영장에서 수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다음 신설야영장 명칭 및 위치를 추가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송문현  중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한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셋째 장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송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엄태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태항 위원  엄태항위원입니다. 경상북도내에 휴교 폐교되는 학교들이 많아서 아마 학교부지가 많은데 이걸 학생들이 야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폐교되는 학교가 많아서 이런 대상지가 많을텐데 학생 야영장을 선정하는 선정기준 또 절차에 대해서, 특별히 왜 영덕에 창수하고 영풍에 문수면에 이렇게 야영장을 설치하게 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이상천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상천 위원  이상천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학생야영장을 설치하는 것은 주로 학교가 폐교되는 곳에 야영장을 설치하다가 보니까 도에서 하는 청소년수련원하고 거리상으로 너무 근접한 곳에 있지 않나 하는 염려도 되고, 두 번째로 그 야영장에 주로 보면 산간오지에 폐교가 많이 되다가 보니까 그런 지역은 자연도 또 공기도 맑은 물도 있으니까 좋은데 요즘 학생들 방학철을 맞아 가지고 야영장을 찾아 가는 거리가 너무 오지고 또 길이 또 상당히 비포장 도로고 험난한 길이다가 보니까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동과정에 혹시 사고라도 났을 때 많은 학생들이 이동과정에 혹시 사고라도 났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꼭 그런 야영장을 설치하는 것은 좋되 야영장을 폐교되는 학교보다도 새로이, 지역에 산수가 좋고 수려한 곳에 새로운 예산을 들여갖고 바람직한 야영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위치를 선정해서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국장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먼저 엄태항위원님의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상북도학생야영장 설치 계획은 이미 경상북도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6년까지 지역적인 여러 가지 학생수라든가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을 수련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안배를 중심으로 해서 설치했습니다. 현재 8개 기존 야영장을 위시해서 또 '93년에 5개를 신설할 예정이고 '94년에 김천, 영천, '95년에 경산, 울릉, '96년에 청송, 이렇게 해서 이미 연차적으로 계획은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가 '96년에 가면 18개 야영장이 설치가 되는 겁니다. 우선 이래 해놓고 나서 또 지역적으로 필요할 때에는 몇 개 더 야영장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영장 계획을 그냥 그때 그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장기계획으로서 또 우리 교육청의 예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산수가 수려하고 역시 물이 좋고 또 예산상 그렇게 많이 돈이 안 들어도 될 수 있는 그런 곳을 고르다가 보니까 주로 폐교된 학교를 이용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가능한 한 시설도 좋고 거리도 별로 안멀고 그런 곳을 고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도 여러 가지 폐교되는 학교가 많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 또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거리라든가 또는 포장관계라든가 고려해서 선정을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님들도 가보시고 또 그 지역 교육위원님과 또 그 지역 유지, 학부형 다 같이 보고서 좋겠다 하는 그러한 협의를 얻어 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야영장에 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그 지역의 군수님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개설을 하고 또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한번 앞으로는 검토하겠습니다.
엄태항 위원  자료요구 한 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아, 예.
엄태항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5개년 계획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계획내용하고요, 청소년야영장 운영예산, 예산안을 갖다가 전체 경비가 얼마 얼마 들었는지 운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드리죠.
이상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문현  예. 이상천위원님.
이상천 위원  국장님께 참고로 한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영일 죽장 하옥에 보면 영일 학생야영장이 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하옥까지 가 보셨는지, 영일 학생야영장에…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과장님은 가 봤지만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상천 위원  예, 본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하면 말입니다. 몇 번 국도인지 모르겠는데 월성군 안강으로해서 영일군 기계, 죽장을 해 가지고 청송을 넘어가는 도로인데 본 위원이 제 지역구 학생들이 몇백명씩 야영갔다 그래서 한번 사기 앙양책, 또 우리 지역의 2세들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물론 초행길이라서 멀기도 합니다마는 가다가 보니까 아마 그, 승용차로 갔는데 비포장 도로로 한 40분 내지 5분 그렇게 걸리고 길이 굉장히 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동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버스로 했다라는데 그것은 인제 물론 예산 차원에서 폐교된 학교고 뭐, 공기 좋고 물 좋고 뭐, 지역은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장기계획이라면 꼭 그런데 보다도 더 산수 좋은 곳도 있고, 교통이 첫째 해결이 되어야 되는 곳이어야 되지 않나, 만약 그러다가 야영가다가 불의의 사고를 냈다라고 했을 때 교육책임자들 한테 따라오는 문제가 크지 않나 본 위원이 그런 뜻에서 앞으로 야영장 설치 장소를 신중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진지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청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조한연
○출석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초등교육국장임병기
중등교육국장이태원
관리국장이우병
기획감사담당관강영한
행정관리담당관배재권
초등교직과장송병택
중등교직과장이동재
과학기술과장석용주
사회교육체육과장추복만
총무과장송태하
행정과장박상태
재무과장유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