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2년 2월 17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지역정보화추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2.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박태환·김창숙·배수향 의원)
1.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지역정보화추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2.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8분 개의)

○의장 이상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태환·김창숙·배수향 의원) 

○의장 이상효  안건 상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먼저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 시간을 가능한 꼭 좀 지켜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박태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군위·의성 출신 교육의원 박태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가는 물론 우리 경상북도의 잘못된 언어 정책과 교육으로 말미암은 심각한 피해와 걱정스런 실태를 살펴보고 그 개선점을 함께 생각해 보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극히 짧은 기간 동안에 초고속 경제성장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교육의 힘이라 자타가 공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온 국민이 우리의 모어인 한글을 공식어로 활용하여 교육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수한 한글을 지금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아끼고 사랑하며 더욱 갈고 닦아야 할 모어를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폄하하고 무시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외국어, 특히 영어라고 하는 큰 괴물우상에 사로잡혀 우리의 한글은 아사 직전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잠시 그 실태를 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언어살이 실태로 2012년 경상북도 주요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생경한 영어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국어순화운동의 위배되는 사례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라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는다”는 말을 “나라말이 미·영국과 달라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어교과 관련 독서교육과 학교 도서관교육에 관한 2012년도 경북도교육청 예산을 보겠습니다. 총 20여 억 원인데 국어를 해당되는 것이 넉넉잡아 50%라 해도 국어 자체에 책정된 예산은 10억 정도입니다. 
  다음엔 영어교과 관련 2012년도 도교육청 예산을 보면 전체가 317억에 해당됩니다. 원어민영어교사 보조교사수가 660여 명이나 되고요. 또 거기에다  대고 23개 시·군 지자체에는 영어에 관련되는 예산이 작게는 수억에 많게는 수십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영어 편중의 기현상을 보이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해율 고급 한국어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문해율은 비문맹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한글이 너무 우수하기 때문에 2009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이 98.8%, 40대 이하가 100% 해당되어서 문맹자가 40대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한글의 연대별 기초문예를 보면 45년에 22.2%가, 2008년에는 98.3%로 급향상을 보인 것은 한글의 우수성 때문에 세계 국가에서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성인의 고급문해력, 즉 고급한국어능력은 16, 19, 22 등 저조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학력별 고급문해력을 살펴볼 때 중등 이하 학력자가 중하위권, 고졸학력자가 칠레 239점과 비슷한 최하위, 대졸 이상 학력자는 칠레보다 못한 꼴찌에 점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고급문해력, 즉 고급언어능력은 국민의 실질문해율이라 볼 때 우리나라의 성인과 고학력자들의 국어능력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언어정책 교육의 잘못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생각할 때 반성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끝에 보면, 최만리가 한글창제의 반포와 사용을 반대한 이유 중의 하나가 한글은 너무 배우기 쉬워서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난 후 공부에 뜻을 두지 않고 게을러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중했다는 사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의 언어정책, 영어만능주의 국가시책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영어상품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각종 영어시험 응시료가 1년에 2000억 원에 달한, 그래서 경제 분야에서 영어종속국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2007년 초·중·고의 교육부 예산이 지출에 비해 보면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지출로 57%에 해당되는데 교육 분야 또한 영어 식민지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영어스쿨의 이사, 전 세계에 지사와 지점을 두고 있는 미국의 한 이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때 우리는 군함과 외교관을 해외로 보냈지만 지금은 영어교사를 보낸다”했습니다. 이 말 뜻은 무엇을 말합니까? 군함과 외교관은 군사적·정치적 지배를 말하는 것이고 영어교사를 보낸다 함은 언어적·문화적 지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실정으로 우리는 불란서의 요리의 하나인 냄비 속의 개구리를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서서히 모르는 사이에 영어라고 하는 거대한 우상 속에서 한글이 아사직전에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책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일변도 외국어 교육, 국어의 기초가 다지기 전 영어조기교육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영어원어민교사를 우리의 영어교사로 대체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국가언어정책과 사회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박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창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숙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김창숙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일제 강점기 일본에 강제 연행되어 온갖 고초를 당하고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위로받지 못한 채 떠도는 희생자들의 영혼과 그 넋을 기리고, 일제 강제징용에 따른 기슈광산 한국인 사망자 추도터의 부당과세에 대한 우리 정부와 도차원의 적극적인 입장표명과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한일강제병합 102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은 아직도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일본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에서 역사왜곡을 지속적으로 자행해 오고 있어 본 의원은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수많은 과거사 중에서 강제징용을 당하여 혹독한 강제노동과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죽어간 수많은 노역자들의  희생과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슈광산도 바로 그러한 가슴 아픈 역사를 간직한 장소 가운데 한 곳입니다. 기슈광산은 총알 제조용 구리 광산으로 1940년에서 1945년도까지 강원도와 경기도,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 등에서 조선인 1300여 명이 강제로 끌려와 그 가운데 35명이 사망한 곳입니다. 
  강제노역자 1300여 명 중 현재까지 주소 확인된 인원이 727명이며, 이 가운데 본적이 우리 경상북도인 조선인이 63명입니다. 군위군에 32명이고 안동에 30명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신원 확인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감안한다고 보면 이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강제노역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기슈강산 강제노역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추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본의 양심적 학자와 시민들이 ‘기슈광산의 진실을 밝히는 모임’을 결성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오히려 우리 정부와 경상북도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금까지 제대로 관심조차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라 본 의원은 너무나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 단체는 기슈광산에서 가혹한 강제 노동 중 사망한 한국인을 정기적으로 추모하기 위해서 추모비를 건립하여 2008년 6월 구마노시와 기슈광산을  운영한 이시하라 산업에 추모비 건립에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마노시에서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기슈광산의 진실을 밝히는 모임’은 한 재일동포 유지로부터 돈을 임차하여 2009년 7월에 조선인 추모비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에현과 구마노시는 2011년 이 추모터에 부지를 공공성이 없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해당 부지의 부동산 취득세 2만 6000엔, 고정자산세 1만6200엔을 각각 부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반해 당시 광산에 끌려왔다가 사망한 영국인 포로 노동자 16명에 대해서는 구마노시에서 희생자 묘지와 추모비를 만들어 주고 매년 위로행사까지 벌이는 극히 파렴치한 차별적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슈광산의 진실을 밝히는 모임’은 해당 부지는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알리고 역사적 책임 소재를 밝히는 공공적 장소라며 미에현과 구마노시를 상대로 부동산취득세와 고정자산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작년 12월 패소하였으며, 현재 항소 중에 있습니다. 
  이미 작년 10월 ‘기슈광산의 진실을 밝히는 모임’은 강원도의회와 우리 경상북도의회에 이러한 사실에 대한 관심과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도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먼저 일제 강제징용으로 억울하게 죽어간 조선인 강제노동자들의 진실규명과 일본정부의 역사왜곡에 대해 정부는 물론 우리 경상북도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강경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 우리 선조들의 넋을 위로하고 왜곡된 역사 진실을 규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초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일본 현지에서 강제동원의 역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일본의 양심적 학자와 시민들의 악전분투에 큰 힘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둘째, 기슈광산에 강제징용된 우리선조가 1300여 명에 달합니다. 이중 적어도 우리 경상북도의 선친들도 수백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사항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스스로 깊이 자성하며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선조들이 살았던 해당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강제징용 현황 및 기초조사 작업만이라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현실에 우리 후손들이 해야 할 소명이자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며칠이 지나면 제국주의의 침략과 강권에 맞서 인류의 보편적 양심과 민족의 자주독립을 외쳤던 3·1절입니다. 조국독립의 그날을 그리며 고난의 가시밭길 속에서 피 흘린 애국선열과 일제 강제징용으로 말미암아 억울하여 눈 감지 못하고 죽어간 조선인 강제노동자들의 원혼을 달래고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후손인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바를 깊이 성찰하고 다시는 고통 받는 민족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도차원의 강력한 대응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김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배수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천 출신 배수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평소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7일 전주시의회가 전국 지방의 최초로 대형마트 규제조례를 제정한 이후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과 영업일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붕괴를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는 절박한 현실이 우리 모두에게 공감을 얻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1년 말 현재 경상북도의 경우 대형마트는 25개소, 기업형 슈퍼마켓 즉 SSM은 41개소로 모두 66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2011년 말 현재 우리 경상북도 주민등록인구수 269만 9000명에 대비하여 보았을 때 인구수 약 4만 명당 대형마트 1곳으로 관련업계에서는 보통 인구 15만을 기준으로 대형마트 1곳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경북은 대형마트와 SSM의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포항은 인구수가 51만 7000명에 대형마트는 9개로 인구 5만 7000명당 대형마트 1개꼴이며 김천의 경우 인구수는 13만 6000명인데 비하여 대형마트는 두 곳으로 인구 6만 8000명당 1곳으로 나타나 경북에서 포항, 영주에 이어 세 번째로 대형마트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김천에 대형마트가 1곳 더 입점하게 된다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됩니다. 
  실제 통계조사에서도 지역 내 소비가 대형마트 등에 편향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경북의 대형소매점 경상지수는 2005년을 기준으로 100이라고 볼 때 2011년 12월 현재 164.9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6위의 규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경상지수도 189.3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5위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어 그 만큼 지역 내 소비가 대형마트 등 대형소매점에 쏠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시 그대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중기청 시장경영진흥원이 전국 16개 시·도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2010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을 평가하였는데 우리 경북의 경우 조사대상 138개 전통시장 중에서 A등급을 받은 곳은 죽도시장, 죽도농산물시장, 영천공설시장, 영해 5일시장 등 네 곳에 불과하여 전체 2.9%에 그쳤습니다. 또한 시장활성화 정도가 비교적 양호한 B등급은 열두 곳으로 전체 시장의 9%를 차지하는데 이는 전국 평균 14.1% 보다 많이 낮은 수치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바로 이 자리에서 김관용 지사님께서는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때 2012년도 도정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꼽았던 것이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이었고, 이것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지사님 말씀처럼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구멍가게 하나 차려도 자식 공부 시킬 수 있는 그런 세상, 누구나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영역확장으로 우리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 우리 이웃들이 생업을 접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 고단한 현실을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마트 규제 등의 권한이 시장·군수에 있다하여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도차원에서 적극 나서서 대형마트와 SSM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규제를 통하여 서민경제의 원동력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론 수렴 등을 통하여 대형업체들이 지역중소업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효  배수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세 분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 29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정호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으로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시는 2012년 3월 13일 14시와 2012년 3월 14일 11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문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이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지역정보화추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시 32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역정보화추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의원 나오셔서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예천 출신 도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5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세 가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도정의 최우선 목표인 일자리창출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일자리경제본부와 투자유치본부 소관 사무를 정무부지사가 총괄할 수 있도록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것과 여성정책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기구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다문화 사회구현을 위한 추진역량 집중과 소방관서의 업무기능 강화를 위해 분장 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무부지사 분장사무 중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사무를 이관하는 대신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사무를 분장하며, 여성청소년가족과를 여성정책관으로 지위를 격상하고, 보건복지여성국 명칭을 업무기능 조정에 따라 보건복지국으로 변경하고, 미래의 다문화사회를 선도 하고자 다문화행복과를 신설하여 보건복지국 밑에 두고 소방환경 변화에 맞게 소방관서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창출과 투자유치, 여성의 권익향상과 저출산대책, 다문화사회의 선제적 대응체계의 확립 등 현장중심의 조직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목표와 그 내용의 타당성 등 관련 근거와 규정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다문화사회를 대비한 대응체계 확립과 디지털 전문 토지관리 체계구축 및 가축질병에 대한 정밀진단 등을 전담할 부서 신설과 도립대학의 학과 신설로 인한 정원 확보와 119종합상황실장 기능강화 및 소방직  3교대 인력을 보강하는 등 정원정책 기준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원의 총수는 4792명에서 4989명으로 197명이 증원되었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1907명에는 1915명으로 8명이 증원되고, 소방공무원은 2747명에는 2934명으로 187명이 증원되며, 교육공무원정원은 41명에서 43명으로 2명이 증원됩니다. 증원에 따른 예산은 126억 89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관련법령과 정부의 지침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인력을 증원하고 인력을 적절하게 조정 배치함으로써 도정을 보다 생산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지역정보화추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지역정보화추진 기본조례 근거법령인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우리 도지역 정보화 수요와 특성에 맞게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정보화추진 심의기구인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지역정보화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변경하였고, 기타 미비한 사항 보완을 위해 정보화책임관 임명과 분야별 정보화 추진, 민원사항 등 전자적인 처리 및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등 필요한 조항을 관련 규정에 맞게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정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관련 법령과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 맞추어 새로운 지역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지역정보화 사회의 발전과 도민서비스 개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 드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경상북도 지역정보화추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역정보화추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역정보화추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도기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역정보화추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역정보화추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의원  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하수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민간 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9명에는 11명으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민간 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하고, 위원회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3조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안에 분과 위원회별 5명 이내의 위원으로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는 공직자윤리법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을 신설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 5조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심사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 정비한 것으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입법예고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이유는 도세 감면조례 근거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감면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종전 조례의 한센정착농원, 지방의료원, 지식산업센터, 지방공사,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산업단지, 벤처기업 육성 촉진기구 등 8개 감면 조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였으며, 종전 조례의 주택,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 컨테이너 기지, 고용창출 기업 등 3개 감면 조문은 사업이 종료되어 삭제하고, 안 제2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 종교단체, 의료, 시장 정비사업,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관광단지 투자 촉진, 외국인 투자유치,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기업도시, 도시가스 사업, 향토기업,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등 11개 감면 조문으로 종전 조례를 보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설 조문으로 안 제10조는 이전 공공기간 직원들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여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를 촉진하고, 안 제14조는 연구개발 특구 지역으로 지정된 경산시 일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앞서 입법예고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 드린 2건의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김하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식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안동 출신 이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52회 임시회에 우리 문화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안용복 장군’을 ‘안용복’으로 호칭을 변경하고 도소속 공무원을 안용복재단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용복이 어부이면서 조선수군의 병사로 복무한  기록이 있고, 장군이라는 칭호는 후세 사람들에 의해 붙여진 칭호라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안용복 장군’을 ‘안용복’으로 호칭을 변경하고 직원 상호 파견를 통한 도와 재단간의 원활한 업무 협조 체계 유지와 안용복재단의 전문성과 전략수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의 일부 자구가 미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에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경상북도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수수료 납부 방법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과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과 조례에 맞도록 제명과 용어를 변경하고, 검사수수료 납부방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도 일부 자구가 미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예. 이영식 부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문화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문화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2.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교육위원회 소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정숙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의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 서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2012년 3월 1일자로 영덕초등학교와 야성초등학교가 통합함에 따라 통합학교의 교명을 영덕야성초등학교로 하며, 통합학교에 부속된 분교장 병설유치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합학교의 교명 변경이 양교의 화합과 지역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을 4884명으로 고시함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2007년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어 시·도 평생교육협의회가 교육감 소속에서 도지사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감 소속 경상북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평생교육협의회가 경상북도지사 소속으로 변경되었고, 따라서 경상북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를 폐지함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원 등의 심야 교습시간을 05시부터 22시까지로 하되, 단 고등학생은 관할 교육장의 연장승인을 받아 23시까지 하도록 단축하는 것과 상위법령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 교과 교습학원 등의 심야교습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고액과외, 학원 및 교습소의 변칙 운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초등학생은 05시부터 21시까지, 중학생은 05시부터 23시까지, 고등학생은 05시부터 24시까지로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조례개정 및 폐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예, 서정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문항, 조항, 숫자, 기타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253회 임시회로서 2012년 3월 13일 화요일 오후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 의원수 50인
  이상효    송필각    강영석    
  고우현    곽광섭    구자근    
  권영만    김기홍    김말분    
  김명호    김수용    김영기    
  김영식    김원석    김창숙
  김하수    김희수    김희원
  나기보    나현아    도기욱    
  박권현    박기진    박병훈    
  박성만    박진현    박태환    
  배수향    서정숙    윤창욱    
  이경임    이상용    이시하    
  이영식    이왕식    이용진    
  이정호    장경식    장두욱    
  장세헌    전찬걸    정상진    
  정영길    채옥주    최우섭    
  한재석    한창화    한혜련    
  홍광중    홍진규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정무부지사이인선
공보관성기용
감사관전상배
미래전략기획단장최웅
환경특별관리단장김광호
기획조정실장윤종진
정책기획관박의식
일자리경제본부장김학홍
투자유치본부장김남일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준
환경해양산림국장민병조
보건복지여성국장김승태
건설도시방재국장안종록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윤정길
도청이전추진본부장박대희
행정지원국장이진관
소방본부장강태석
농업기술원장채장희
공무원교육원장최태환
보건환경연구원장허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김순기
행정지원국장정오용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태암
의사담당관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