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3월 14일(수)장소 :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3.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일자리창출촉진 지원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3.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일자리창출촉진 지원조례안

(16시 40분 개의)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4월 총선 및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일자리창출촉진 지원조례안 등 5건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보다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자로 참석해 주신 강영석 의원님과 윤종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 

(16시 41분)
○위원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영석 의원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의원  존경하는 장경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 소속 강영석 의원입니다.
  평소 도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8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은 매년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25개 기관에 총 자본금은 5609억 2800만 원이며, 2011년 기준으로 예산은 4071억 4900만 원입니다. 종사자는 1292명으로 금년에도 2개 이상의 출자·출연기관이 설립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효율과 책임경영의 필요성이 더욱 커져 적절한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통해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기관장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여 설립취지대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는 경영평가대상 공공기관에 대하여 도지사는 경영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출자·출연기관 또는 법인은 경영실적보고서를 매년 4월말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7조,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는 경영평가를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경영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자문을 위해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 안 제12조에서는 도지사는 기관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을 다음 연도 7월말까지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13조에서 안 제17조까지는 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 및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회는 경영평가 기본계획 실시계획 수립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 경영평가 관련 전반에 대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19조, 또 안 21조에서는 경영평가위원회는 필요 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영평가단은 경영평가결과보고서를 7월말까지 경영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심의의결한 후 심의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도지사는 경영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포상 또는 벌칙, 예산의 증감, 사업 중지 또는 변경, 조직의 폐지 또는 신설, 기관장에 대해서는 연봉조정, 인사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안 제23조에서는 도지사가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및 경영평가결과보고서를 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경상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은 상당수가 설립목적과 기능이 중복되었으며 규모의 영세성과 비효율적인 운영, 기관의 대표자는 대다수가 퇴직공무원으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실태가 이러함에도 제대로 된 경영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에 경영부실과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 우리 도의 재정운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과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식  강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기욱 위원  우리 경영평가위탁 제7조에 보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기관에서 위탁해서 받고 있지요? 맡고 있지요?
강영석 의원  지금 현재 조례로 규정해놓은 이런 기관에도 다 위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대경연구원에서 이 규칙에, 현재 운용하고 있는 규칙에 의해서 주로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 경영평가 심사하는 분들은 대경연구원 사람들이 아니지요?
강영석 의원  대체로 경영평가단이 구성되는 걸 보면 외부의 대학교수들이나 이런 분이 몇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우리 도에 관계되는 분도 있습니까, 혹시?
강영석 의원  도에도… 잠깐만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예.
강영석 의원  2011년도 경영평가단에 보면 도의 관계공무원들은 없고 전원 외부인사인데, 7명인데 5명이 대학교 교수고요, 그다음에 한 분이 회계법인의 회계사고 또 한 분이 대경연구원의 연구위원이고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7명 중에 대경연구원에 한 명뿐이네요, 그죠? 저는 제 생각에 대경연구원 외에 다른 기관에 위탁할만한 기관이 혹시 있습니까?
강영석 의원  여기에 이제 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지방공기업 경영지도법인이라든지 또 기타 회계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외부에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기관들이 우리 지역에 위치한 기관들이 있는가, 지역에서 이런 인력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외부에 대경연구원을 제외하고 다른 기관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결국은 대경연구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도 결국은 돈 줘야 되지요? 대경연구원에도 우리… 돈 주고 경영평가 해달라고 하면 그쪽 기관에서도 결국에는 또 새로운 평가위원들을 선정해서 하는 그런 방식이지요?
강영석 의원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면 조례안 8조에 보면 경영평가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경영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은 위탁받기 위해서 구성하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렇죠? 나는 다만 도의 출자·출연기관은 제외한다는 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야기하기에 내용을 보니까 이게 강영석 의원님 하실 때는 도의 출자·출연기관은 제외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좀 객관성 있게 외부기관에서 경영평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내용을 넣은 거지요?
강영석 의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대경연구원 또한 우리 도가 일정 지분을 출연을 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타 출자자가 있기 때문에 그 동의를 받아야지 이 평가대상이 되기는 합니다만, 우리 도 입장이나 의회입장에서 봐가지고는 대경연구원 또한 당연히 평가대상기관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 역시 시험을 보는 수험생인데 수험생이 또 다른 수험생을 감독한다는 게, 그런 모순이 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기욱 위원  결국에는 우리가 또 돈 주고 다른 기관에, 경상북도에서 돈 주고 ‘이거 평가해 주십시오.’ 하면 또 그건… 그 기관도 결국에는 우리가 돈 주는데, 용역회사에 우리가 용역 의뢰하는 것하고 비슷한 그런 꼴 아닙니까, 혹시?
강영석 의원  그렇더라도 어쨌든 이 자체가 평가대상이 될 수 있는 데서 다른 기관을 평가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도기욱 위원  우리 혹시 실장님이나 과장님, 이 경영평가대상이 대경연구원이면서 대경연구원에서 경영평가를 자기 회사도 합니까? 자기 연구원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기본적으로 제가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사실 보면 16개 시·도 중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관련해서는 조례로 된 시·도가 11개 기관이 있고 규칙이 세 곳, 저희들 포함해서 있고요. 미제정이 두 곳 이렇게…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칙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강영석 의원님이 조례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굉장히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되는데 좀 늦어서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은 저희들이 정말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조문과 관련해가지고요, 강영석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대구경북연구원에 위탁을 줬을 때 객관성 문제라든가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러신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2200만 원이 넘으면 이제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외부에 연구용역을 줬을 때. 
  그런데 중앙정부라든가 자치단체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대구경북연구원 육성조례라든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이런 법률이나 조례에 우선적으로 연구용역을 줄 수 있도록 규정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초에 저희들 대구경북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연구조사라든가 이런 분석하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일부 지역에는 저희들 시·도 경영평가 관련해서 5개 시·도는 자기 연구원에 주고요. 서울, 인천 같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주는데 이것도 한국능률협회나 한국생산성본부 이것도 이제 정부에서 만든 기관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주고 있는데, 저희들로 봤을 때는 2007년도부터 계속 저희들이 대경연구원에서…
도기욱 위원  제가 강영석 의원님 말고 우리 실장님한테 묻는 이유가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평가원을 한국능률협회라든가 이런 데를 대동했을 때 거기도 역시 우리가 돈 줘야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돈을 주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77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중앙 같은 데는 금액이 저희들이 보니까 능률협회 하면 한 4억 5000에서 5억 정도까지 줘야 가능할 것 같고요.
도기욱 위원  그건 왜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이제 서울에서 여기 왔다 가야 되고 단가 자체가 비싼 그게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럼 외국에 입찰…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외부에 입찰…
도기욱 위원  아니 외국에 입찰 붙여버리지, 외국에.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외부에 저희들 이제 2200만 원이 넘으면 외부에 입찰을… 저희들 도단위 대경연이라든가 능률협회라든가 이런 데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일반의 대학에 있는 부설연구소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재단법인이나 이런 데서 영리목적으로 경영평가법인 만들어 놓은 데 있거든요. 있는데 그게 2200만 원이 넘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기관에 하다가 다음 연도는 저 기관에 하다가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이게 좀… 뭐라 합니까, 기존에 하는 데 이렇게 미흡하고 어려움들이 있는 건 이해는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좀 다른 데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도기욱 위원  그래 제 이야기가, 말이 길어지는데 제 이야기가 이게 관련법 조항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도기욱 위원  그런데 외부에 줬을 때는 그만큼 비싸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비싸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가야 되니까 금년도 이 기관에 갔다가 또 다른 기관으로 막 가니까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요.
도기욱 위원  내가 아까 이야기한 것은 외부가 아니고 외국.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아, 외국!
도기욱 위원  (웃음) 제 말씀이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했든 수의계약을 했든 우리가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에서?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돈을 주게 되면 돈을 주는 기관이 우리를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되는가? 그게 그렇죠, 결국은 돈 주는 업체에 의해서 그냥 움직여지는 것 아닌가요?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다른 기관에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처럼 용역을 주고 나면 준 업체 내지는 준 주체를 기준으로 해서 원하는 대로 전부 용역 맞춰주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 거의?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보면 실질적으로 평가결과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이제 다만 저희들 보면 현재에도 정무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영혁신평가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겠다고 계획을 만듭니다. 수립을 하면 아까 우리 강영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경연을 중심으로 한 경영평가단, 외부교수가 위원인 평가단이 있거든요. 그 일곱 분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다니면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기관을 성적을 낫게 주고 적게 주고 그건 없고요. 하는데 좀 더 이렇게 정밀하게 분석해야 되고 한데 좀 지난번에 황이주 부위원장님이 이렇게 지적하신 것처럼 좀 일부 미흡하고 그런 지적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도기욱 위원  그래 결국에는 뭐 길게 이야기할 것 없고, 주는 입장에서 의지에 달린 것이지 돈 우리가 주는데 뭐… 그러니까 여기 우리 도의 출연·출자기관을 제외한다 그래서 외부에 준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돈 여기 경상북도에서 줘야 되고 평가위원들 따로 위촉해가지고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주는 데서 만약에 의지가 이렇다 하면 그 의지에 맞춰줘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치우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강영석 의원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기욱 위원  예.
강영석 의원  대경연구원 육성조례라든지 대경연구원에 위탁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위탁하는 그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지만요. 우리가 기왕에 이 경영평가 조례를 만들고 출자·출연기관에 이런 점검을 제대로 하자는 것은 정말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경영평가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가를 따지기에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1년에 쓰는 예산이라든지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한다면 정말 이런 경영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외부의 회계법인이나 아니면 전문기관에 5억 아니라 6억을 들여서라도 하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아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의 돈을 아낄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기욱 위원  그래 제 이야기는 골자가 그겁니다. 돈을 5억을 주든 50억을 주든 아니면 1000만 원을 주든 어차피 그 기관에 맡기고 나면 그 기관은 돈 주는 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강영석 의원  그러니까 이름 있는, 네임벨류가 높은 이런 기관을 선정한다면 기관의 자존심을 가지고 제대로 더 잘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강영석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한 시기에 우리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조례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도기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비슷한 저의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경영평가와 관련된 부분, 특히 또 여기 있는 장경식 위원장님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시마다 많은 투명성과 또 실질적인 평가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북도의 2010년, ’11년도 경영평가 보면 다섯 등급으로 ‘S’부터 ‘A, B, C, D’까지 있습니다. 2년간 실적에 보면 상위 3개 등급만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위 2개 등급은 전혀 발생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경상북도 현재 경영평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출자·출연기관이 그만큼 경영성적이나 성과가 좋냐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자체를 우리 대경연구원에서 하다 보니 나름대로 우리 도의 업무 관련된 집행부하고 많은 R&D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업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많이 위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이런 부분에서 뭔가 투명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요구도 했고, 그렇다면 ‘S’등급부터 ‘A, B’까지는 장 또는 담당자가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많게는 300여 %에서 12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위 2개 등급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동결 내지는 감봉, 이런 나름대로의 상벌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하위등급은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이게 그만큼 평가에 대해서 경영이라든지 또 업무성과가 참 좋다면 다행스럽습니다만, 대경연구원에서 지금 현재까지 이런 상태에서 또다시 외부기관이 아닌 이 상태에서 한다면 뭔가 보완적인 부분에서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이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강영석 의원님께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강영석 의원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조례안에 도의 출자·출연기관은 제외한다고 한 것이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경연구원이 위탁기관이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런 취지고요.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한다면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다른 기관은 직접적으로 우리 도하고 지배관계라든지 이런 게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기관에서 기관의 임무대로 제대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는 평가니까 제대로 평가를 하자는 겁니다. 이게 이런 용역 한 건이 대경연구원에 위탁되지 않는다고 해서 대경연구원에 무슨 실적이라든지 이런 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닐 테고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세호 위원  그런데 이렇습니다. 대경연구원에 실질적인 지금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구성을 보면 사실은 아주 많은 경험을 가진 재정전문가가 특별히 없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재정관련 전문가가 한 분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다면 지금 대경연구원이 여러 가지 연구과제라든지 우리 경북도의 각 부서에 실무부서들하고 특히 접촉이 많은데 경영평가가 과연 대경연구원에서 그렇게 사실 객관성과 투명성을 받을 수 있을까 의문이 계속 듭니다, 지금.
강영석 의원  그 부분에 그렇게 염려가 많으시다면 본 의원이 발의한 이 안대로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세호 위원  그래서 우리 실장님, 어떻습니까? 실장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위원님 우려하시는 시각은 저희들 잘 알고요. 그런데 저희들 대경연 운영 관련해서도 지난해 많이 개선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도의 행정사무감사가 예전에는 없었는데 와서 업무보고도 받고 가서 현지점검도 하시고요. 그래서 운영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많이 달라졌고요.
  기본적으로 또 저희들이 만든 기관인데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부족하다 해서 조례에 규정을 넣어가지고 제외하는 걸로 했을 때 대외적인 이미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강영석 의원님이 이번에 규정을 참 잘 만들어 주셨는데요. 기존에 저희들 시행규칙으로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경영평가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경영평가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안을 만드시면서 15명 이내로 하는데, 15조 3항이 되겠습니다.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들이 경영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참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경우에는 얼마든지 지금 김세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평가등급 관련해서 너무 후하게 주신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하시면 기획경제위원님들이 들어가셔서 좀 더 엄하게 해가지고 ‘C, D’등급도 주도록 이렇게 하고, 그런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든 기관을 이렇게 제외하는 것까지는 좀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운용의 묘를 살리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일단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문제가 좀 있다 그러면 개정을, 언제든지 개정이 가능하니까요. 발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게…
김세호 위원  실장님, 그렇습니다. 뭐…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규칙으로 있던 걸 조례로 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의원님들도 직접 경영평가위원회에 참가도 하시고 하니까 좀 그런 측면을 감안해주시면…
김세호 위원  아니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강영석 의원님 지금 이 조례 관련되는 부분이 시의적절하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많이 또 요구를 하고, 우리 실장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김세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한 단체를 갖다가 또 이렇게 제약을 한다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단, 지금 현재의 평가내용에 봤을 때 정말 이게 뭔가 모르게 이렇게 결여되는 게 많은데 좀 더 풀어놓았을 때 평가기관을 좀 다양성 있게, 어느 한… 예를 들어서 우리 평가원 하나 지정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서 참가할 수 있도록 문을 좀 열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강영석 의원님도 위원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다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면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하고는 좀 병행이 더…
강영석 의원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경연구원도 이 평가조례에 의하면 타 출자자의 동의를 얻으면 평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타 출자자의 동의를 받아서 이것을 평가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 평가는 그러면 누구한테 맡기실 겁니까? 그것은 따로 그러면 대경연구원이 평가, 타 출자자의 동의를 매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특정인이 이것을 한번 하자고 해서 평가를 받았을 때 그러면 그 해에는 어디 다른, 서울이나 이런 데 있는 다른 평가기관에 위탁해서 하실 겁니까?
김세호 위원  대경연구원 문제는 자체에 대한 평가…
강영석 의원  대경연구원은 이 자체가 평가대상이 될 수 있는, 평가대상이 되어야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세호 위원  아니 뭐, 여기에 빠진다고 해서의 문제점이 아닙니다. 어떤 한 기관을 제약한다는 것은 문제이지만 지금 현재의 우리 경영평가 관련되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던 부분에서 지금 우리 강영석 의원께서 이 조례를 올려주셔서 시의적절하고, 또 현재 이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또 시행하면서 보완해야 하겠지만 현재 평가 자체에서의,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투명성과 객관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 주는 것만 있고 벌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언론에까지 가서 이 문제를 대두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예, 황이주 위원입니다.
  우리 강영석 의원님 개인적으로 참으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대부분의 우리 의원님들이 입법정책관실을 통해서 이 조례 발의 업무를 추진해 오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강 의원님께서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직접 이 업무를 담당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의회 위상강화 차원에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마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이나 우리 도의회 공직자들이 좀 더 긴장하면서 업무를 추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문제의 쟁점은 7조에 경영평가의 위탁기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 의원님은 출자·출연기관은 우리 도내에 있는 기관들은 제외하자 라는 어떤 표현을 쓰셨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장·단점이 있겠죠.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외를 할 경우 장점은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고 단점은 외부기관, 적어도 서울 쪽에 있는, 수도권 쪽에 있는 기관들이 올 경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을 것이고요.
  또 도의 출자·출연기관을 여기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비용은 낮아지겠지만 투명성이나 객관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 그동안 그런 문제들이 지난해 행감을 통해서 많은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뭐, 도의 출자·출연기관이 포함이 되든 포함이 되지 않든 제 개인적인 사견은, 예를 들어서 출자·출연기관을 도 외로 할 때, 아니 도의 출자·출연기관을 제외시킬 때 단서조항을 하나 더 부가했으면 좋겠다. 어떤 것이냐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 ‘A’라는 기관에서 위탁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지리적으로 먼 거리에 있다 보니까 또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또 지역에 있는 어느 기관에, 표현이 죄송합니다마는, 하도급을 줄 경우 이것은 우리가 외부기관에 위탁을 할 취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지역 기관에 하도급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제한 규정을 하나 더 추가로 신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영석 의원  예, 황이주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14조에 보면 경영평가위원회의 기능에 경영평가 대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경영평가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경영평가위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각 호에 대한 심의·조정·의결기능을 위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금 그렇게 우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어떠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이주 위원  강 의원님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경영평가 위원회도 사실은 이렇게 구성되면 저는 우려가 됩니다. 그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에 15조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3항에 보면 우리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은요,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그 밑에 보면 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이 일단 11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정무부지사가 위원장이 되잖아요?
강영석 의원  예.
황이주 위원  그러면 벌써 12명이 되죠? 거기에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이 들어와 버리면 13명이 됩니다. 15명 중에 13명이 지사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사의 의중을 굉장히 반영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보수적이 아닌 진보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적어도 우리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을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만 균형감각을 갖고 제대로 견제할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어떠십니까?
강영석 의원  황이주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현재 규칙에는 보면, 거의 대부분 절반 이상이 당연직 위원으로 해서 우리 도의 실·국장들이 그렇게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염려를 하는 것은 좀 과한 염려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기본적으로 외부기관에서 하고 나중에 우리 의회에 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기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기능이라든지 예산을 심의하거나 결산을 할 때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위원회 기능까지도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장악을 해서 하는 것은 좀 너무 무리가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황이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뭐, 어차피 하는 김에 비용이 얼마가 더 들든 간에 제대로 한번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평가 부분인데, 4조입니다. 거기에 보면 1항에 보면, 제가 의구심이 가서 그러는데요, ‘도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미만을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타 출자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타 출자자의 동의를 얻는다 하더라도, 아 그전에 우리가 4분의 1 이상의 출자·출연기관 이렇게 규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영평가대상을 그렇게 분리하는 이유가요?
강영석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본금이나 재산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까 하는 그런 고민도 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이상으로 할까 얼마로 할까 이런 고민을 한 것은 사실은 정부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데 의해서 공기업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면, 자본금이나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출연한 이런 것을 공기업이라고 일반적으로 분류를 하고, 다만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100분의 30이 정부의 자본금인데, 어떤 공익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단서조항으로서 한국전력은 공기업에 지금 묶어 놓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기준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재산이나 자본금 4분의 1 이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설립되어 있는 출자·출연기관들이 보면 거의 많은 수가 100% 출자가 아니고 50%라든지 4분의 1 이상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자본금에 대해서 도가 지배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적지만 다수의 기관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출자·출연기관, 아니 자본금의 4분의 1 이상 이렇게 규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이주 위원  예, 행감 대상 같은 경우도 자본금의 4분의 1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취지라면 그 밑에 있는 ‘타 출자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타 출자자의 동의를 얻더라도 예를 들어서 4분의 1이 안 되면 그 기관을 좀 경영평가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야 뭐, 두 개 기관이 동의만 하면 두 기관의 출자비율이 4분의 1 이상은 넘겠죠? 아마 그런 취지가 이 의도가 이제 숨겨져 있다고 보는데…
강영석 의원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들이 다 어떤 공익, 대부분이 이게 무슨 상법상의 주식회사이기 보다는 대부분이 민법상의 재단법인, 그러니까 우리가 출자하고 출연을 구분하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런데, 그래서 너무 돈… 쉽게 말씀드려서 출연 조금 하고 너무 많은 간섭을 하는 것도 사실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체 다를 하자고 안 한 것이고요. 그래서 회사로 말한다면 이게 절대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단서규정을 두었고요. 다른 출자자들이 동의한다면 한다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만드는 조례라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말씀하십시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내가 여기에 보니까 여기 조례안에 7조에 보면 ‘다만, 도 출자·출연기관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15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이게 경영평가위원회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맞죠?
  여기에 보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은 거기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밑에 죽 내려가다 보면 도지사가 위촉한 11인 이내로 한다…
강영석 의원  이게 전체 위원이 1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위원장 포함해서 15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지사가 위촉하는 11인 이내는 이게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걸…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어떤 기관이 위탁을 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거기 평가위원회 위원들을 도지사가 위촉해 버리면…
강영석 의원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혼돈이 있으신 것 같은데 위탁받은 기관이 구성하는 것은 경영평가단이고요.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경영평가단이고, 지금 15조에 말하는 위원회는 우리 도에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처럼 우리 도에 설치하는 위원회입니다. 경영평가단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독하고 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15조의 위원회 구성은 경영평가를 위탁받은 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아니…
○위원장 장경식  도기욱 위원 답변 되었습니까?
도기욱 위원  이것을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실장님 이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이게요,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위원 전체 숫자는 15명인데요, 일정 부분이 이제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들하고, 그러니까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들이 몇 분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하고 들어가는 분이 정무부지사,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들, 3급 이상 공무원, 그다음에 이제 3항이 이제 외부에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인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예를 들면 도의원님들하고 공무원하고 정무부지사님하고 제가 하고 이런 분들이 11인 이내로 되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요, 하여튼 예를 들면 외부에 들어오는 분들을 7인으로 한다든가 하고 도의회하고, 예를 들면 3급 이상 공무원들을 부지사님 포함해서 7명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맥시멈 외부인사가 들어올 수 있는 양을 11명으로 한정해 놓은 겁니다.
도기욱 위원  15인 중에?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그러니까 11인까지는 안 가지죠.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뭐냐 하면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야, 이게 출연기관 제외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게 이미 도지사가 다 구성을 하고 정해진 게 전부 다 부위원장, 위원장이 전부 다 여기에 3급 이상, 공무원이고, 정무부지사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회사를 갖다가 능률협회를 준들, 청와대를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런 것은 산하기관들이 도정방침에 맞추어서 일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평가를 하려는 것이거든요.
도기욱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도에서 파견시켜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그러면 도지사의 방침이라든가 도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행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니 결국에는 이런 출자·출연기관을 제외한다는 그 출자·출연기관 평가대상 위탁하는 업체라는 것을 따로 특별히 외부의 사람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야, 제 얘기는. 왜? 내부구성원들이 평가위원들이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정무부지사가 되고 여기에 보면 3급 이상 공무원이 되고 그러는데 그게 다른 기관에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쓰나마나라니까요. 이것은 빼도 관계도 없어요. 그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하여튼 뭐, 조례를 제정을 해 놓고 운영을 하다보면 또 시행착오도 나오고 하니까 그 때 또 조례안을 개정하고 그래 하는 것으로 합시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발언기회를 잠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장경식  예.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들 이렇게 집행부에서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이 되는 것인지?
도기욱 위원  아니, 결국에는 이게 의결을 하기 전에, 제 얘기가 이것을 대경연구원에 한들, 한국능률협회에 한들 평가위원들은 어차피 도지사가 정하는 11인 이내로 하고 3급 이상 공무원하고 정무부지사가 들어가 버리면 내용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럴 것 같으면 외부에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만, 도에 출자·출연기관은 제외한다.’는 이 목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위원장 장경식  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의원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디에 맡긴들 똑같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이런 위원회라든지 조례를 만들 필요도 사실은 없다고 보거든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공공기관경영평가위원회라든지 그 경영평가단이라든지 모두 기획재정부장관 주도하에 하거든요. 정부가 만들어 놓은 공기업 또한 대통령의 어떤 국정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이끌어가는 그런 기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기관의 기관장 또한 대통령이, 감사 또한 대통령이 다 임명하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기관을 공공기업을 평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으면 정부에서 하는 일도 아무 의미가 사실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 마저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일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면 그 평가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보고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경식  자, 윤종진 실장께서 발언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저희들 이제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탁기관 관련해서는 사실은 출자·출연기관을 제외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예산이 7700만 원 정도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기관에 주어도 이상적인 연구용역 결과를 희망을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해 봐도, 이게 4, 5억, 7억 준다고 해서 생산성본부에 준다고 해서 꼭 제대로 평가해 오고 그것도 꼭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의 의견은 꼭 다른 것은 몰라도 7조에 있는 그 단서조항만은 삭제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저희들이 15조하고 18조에 있는 것은 행정적인 사항들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꼭 좀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꼭 만약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시다면 좀 다음회기 때 저희들 좀 더 연구를 해서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검토를 하신 후에 의결하는 게 어떠신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경식  강영석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영석 의원  의사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전적으로 위원장님과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의 임무이시니까 위원회에서 정하는 대로 제가 따라갈 뿐입니다마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 외에 38명의 동료의원들께서 찬성도 아니고 공동발의를 하신 안건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부에 어떤 안건도 여러 가지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완벽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꾸 이야기를 한다면 지루한 논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부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도출이 된다면 저는 빨리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좀 더 가다듬어서 다음 회기 때 완벽을 좀 더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대표발의하신 강영석 의원님께서는 동료의원님들 대다수가 또 여기에 뜻을 같이 하고 공동발의를 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좀 의결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양쪽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기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도기욱 위원  예, 강영석 의원님한테는 죄송한데, 어차피 이게 논란의 대상이 7조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사실 잘못 이해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부분 위원님들이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저희들 위원회에서 따로 한번 토론을 하고, 우리 다음에 강영석 의원님하고 협조를 얻어서 의결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좀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결론을 가지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회의중지)
(18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이주 위원  예, 울진 출신 황이주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은 경영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보다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경식  황이주 위원께서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황이주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은 의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이주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강영석 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분 회의중지)
(18시 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위원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의원님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의원  존경하는 장경식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기 의원입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말씀드리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사망 및 중상자 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통학로는 어린이들이 학교와 보육시설 등에 오고 가는 길로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안전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경상북도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조례안 4조에서 도지사는 매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개선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서는 어린이 등·하교 시 교사, 학부모,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해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본 조례를 통하여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아까운 생명이 어른들의 실수로 인해 더 이상 비극적인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어린이들 또한 교통안전 의식을 함양하여 고귀한 생명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확신 하는 바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기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기 의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일자리창출촉진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일자리창출촉진 지원조례안 

(18시 14분)
○위원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일자리창출촉진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기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일자리창출촉진 지원조례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일자리창출촉진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일자리창출촉진 지원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일자리창출촉진 지원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현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산회)


○출석 위원
  장경식    황이주    김세호
  김희수    도기욱    박진현
  윤창욱    정영길    한혜련
  
○위원 아닌 의원
강영석    김영기
○출석 전문위원
박영수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장윤종진
일자리경제본부장김학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