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2년 4월 27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김희수·박기진·이 달 의원)
1. 제25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14시 12분 개의)

○의장 이상효  그러면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1일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구미시 제1선거구 이태식 의원님과 구미시 제6선거구에 김봉교 의원님의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이태식 의원님과 김봉교 의원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께서는 모두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라고…
      (일동기립)
  선서는 당선의원 두 분만 손을 들고 해 주시겠습니다.
이태식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4월 27일
경상북도의회 의원  이태식
경상북도의회 의원  김봉교
○의장 이상효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먼저 이태식 의원님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태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 이상효 의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선배의원 여러분께서 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다음은 김봉교 의원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봉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제6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김봉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과 김관용 도지사님, 이영우 교육감님 함께 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도의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난 지방선거 때 실패한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만큼 이 자리가 소중하고 귀합니다. 소중하고 귀한만큼 경북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모자라는 게 많습니다. 우리 선배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상효  예,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3월 인사발령에 따른 도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관용 도지사 나오셔서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관용  신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의장 이상효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24일자로 겸직 임용된 안효종 의사담당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께서 오늘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FTA기업지원협의회 회의에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안효종  의사담당관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배수향 의원 등 19명이 4월 17일에 발의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도기욱 의원 등 29명이 4월 16일에 발의한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 경상북도지사가 4월 17일 제출한 경상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채옥주 의원 등 32명이 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구자근 의원 등 28명이 발의한 경상북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 김하수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 추재천 의원 등 28명이 4월 16일 발의한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안 등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장세헌 의원 등 22명이 4월 17일 발의한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나현아 의원 등 31명이 발의한 경상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배수향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환경위원회에,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 경상북도교육감이 4월 16일에 제출한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교육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2012년 3월 22일에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송한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조례 10건과 경상북도교육감에게 이송한 경상북도교육청 무료 법률상담 조례 등 2건은 2012년 4월 5일에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독도수호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27일 독도문제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4월 12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된 독도문제 규탄대회에 참석하였으며, 정책연구위원회에서는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업무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기타 활동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일반사항보고(Ⅴ. 기타 의정활동 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시간을 가능한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희수·박기진·이 달 의원) 

(14시 24분)
○의장 이상효  그러면 먼저 포항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포항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희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어언 2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21년이라는 세월동안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로서 나름대로 장족의 발전을 하였다고 자평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지난 10년간 의정활동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02년에서 2010년까지 조례안 544건 등 총 958건, 그리고 2011년은 조례안 64건 등 총 11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입법 활동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양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양적 성장도 좋지만 질적 발전으로 전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무리 많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경상북도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 1월 5일 제정된 이 조례는 도내 23개 시·군에서 직접 지원한 출산장려금 외에 시·군과는 별도로 도 차원에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본 조례 제5조와 6조는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둘째 아이 이상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5조 2호는 저출산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자녀 가정에 보육지원사업을 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조례 제2조 4호 및 5호에서 명시한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95년 이후 출산한 자녀가 3명 이상 되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 실제로 어떠한 지원을 했는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출산관련 순수 도비지원 예산은 셋째아이 이상에게만 지원한 출산장려금이 2008년 3억 원, 2009, 2010, 2011년 각각 8억 2000만 원이었으며, 금년에는 9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보육지원사업은 경상북도 직속 및 산하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1인당 2010년 월 8만 원, 2011년 월 12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그리고 일반도민들 중 셋째아이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하위 7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월 1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가 제정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조례 제5조 1호와 6조 1항에서 규정한 둘째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은 아예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가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극소수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되어집니다.
  아울러 1995년 이후 2010년 말 현재 도내 출생아 수를 파악한 결과 총 45만 8295명이며, 그 중에 첫째아이는 22만 1034명이었고 둘째아이는 18만 9758명, 셋째아이는 4만 756명, 넷째아이 이상은 4910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95년 이후 2010년 말까지 출생한 자 중에서 셋째아이 이상은 모두 4만 5666명인데 조례에 명시한 대로라면 당연히 1995년부터 2009년 1월 사이에 출생한 셋째아이 이상 4만 5666명에 대해 소급을 해서라도 보육지원을 했어야 마땅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도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어렵게 도정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입법으로 제정된 조례가 시행되지 못하거나 극히 일부만 솎아서 시행된다면 그렇게 제정된 조례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애당초 조례제정 시 해당 조례가 상위법령에 저촉이 된다든지 특정조항에 문제가 있다든지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재정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든지 하면 조례심사 시 집행부에 의견을 물었을 때 분명하게 설명했어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자료 근거에 따른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어야 했던 것 아닙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의회에서 무리하게 강행해서 조례를 통과시켰더라면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의거 폐회중이라 하더라도 재의를 요구했어야 했던 것 아닙니까?
  아울러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향후 얼마나 많은 조례를 제·개정하느냐보다는 상위법과 타 조례와의 상충관계 여부, 조례시행에 따른 예산확보와 실효성 등을 확인한 후 2010년 10월에 시행된 입법예고에 따라 조례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야 조례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실제 조례 내용대로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결국 조례의 최대 수혜자는 우리 도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예,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출신 농수산위원회 박기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진 의원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성주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박기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남부권 2000만 명의 염원과 경제성장의 지속 가능성이 걸린 동남권 국제신공항 건설이 1년 전인 2011년 3월 30일 중앙정부에서 백지화 발표된 후에 그 부당함에 재추진을 강력히 요구하여 왔으나 지난 4월 11일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선거공약에서 크게 이슈화되지 못한 것을 보고 경상북도의회 동남권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무력함과 깊은 자괴감을 느끼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도지사님!
  지사님께서는 항상 어느 시·도지사보다도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방 사람도 제발 좀 먹고 살자.”, “서울공화국만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역설하시면서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 절대반대를 지속적으로 주창하여 오셨으며, 지난해에 동남권 국제신공항 백지화 건설발표와 국제과학비즈니스 유치 실패라는 연이은 참담한 현실 앞에서 사활을 건 단식투쟁을 결연히 감행하셨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님!
  지난해 범시·도민 동남권 국제신공항 유치 서명운동에 760만 명이나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우리 지역민의 열망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실현시킬 수 있는 지혜를 다시 한번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랜 세월동안 미루어만 오던 경북도청 이전지도 멋지게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평소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신 김관용 도지사님이야말로 기필코 이 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동남권 신공항이 아니라 산재해 있는 여러 지방공항, 다시 말해서 실패한 정치적 공항들을 포함한 전체 남부권 지방공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강구하면서 남부권 통합 신국제공항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남부권 통합 신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남부권 전체를 아우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등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추진체를 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상북도에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고 지난날의 유치 실패의 원인을 면밀히 검토 반성하면서 먼저 김관용 도지사님께서 영남과 호남, 그리고 충청권 시·도지사 추진협의체부터 구성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십시오.
  남부권 통합 신국제공항 추진은 해결해야 할 난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단순한 경제논리가 아닌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균형발전과 지방의 생존의 문제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지역이기주의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전 국민이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는 지방과 달리 신공항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중앙언론의 너무나 냉담한 반응과 수도권의 어느 국회의원이 고추나 말리는 장소로 폄하 발언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각계각층에 도사리고 있는 부정적 시각을 긍정적 시각으로 바꾸는 일이야말로 남부권 통합 신국제공항 추진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국제신공항 재추진은 이제 밀양과 부산 가덕도뿐만 아니라 더 좋은 후보지가 있으면 이를 포함하여 과학적·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평가해서 최적 입지가 결정되면 모든 시·도민들이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이를 승복하는 전제하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용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부권 통합 신국제공항 추진이 지역간의 이해관계로 지난 4·11 총선에서는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였지만 다가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는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사업으로서 크게 보고 추진될 수 있는 이슈가 되어 국정과제로 반영됨으로써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우리 도의회가 지금부터 함께 하나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상효  박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이 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의원  교육위원회 소속 경주 출신 이 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4월 16일과 17일, 한 송이 꽃이 채 피기도 전에 학교폭력과 학업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스스로 세상과 연을 끊은 두 학생의 죽음에 대하여 경상북도의회 도의원이자 한 사람의 책임 있는 기성세대로서 다시는 이와 같은 슬픔과 비극이 우리 사회에 재발되지 않도록 바라는 참담한 심정에서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이후에 교육당국은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고 떠들었지만 일선 현장은 아직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이 이번 영주 중학생 사건으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또한 안동의 여중생은 겉으로는 부모님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는 명랑하고 쾌활한 아이였지만 속으로는 성적만을 강조하는 우리 학교 방식에 절망을 하고 무너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우리의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학교폭력과 학업 스트레스에 고통과 압박을 당하다가 극단의 길로 내몰리는 비극적인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제 최근 3년간 도내 학교폭력 현황은 총 133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일어난 영주중학교 경우에는 일진학생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 비율이 무려 68%로 전국에서 스물한 번째이며, 경북 전체는 23.6%로 전국에서 여덟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학교폭력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북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실제로는 도내 학교는 2011년 현재 모두 964개에 이르고 있지만 학생들의 고민과 고충을 상담하는 등 문제해결의 절대적 역할을 할 수 있는 Wee-클래스가 구축된 학교는 296개 학교로 전체 학교의 30%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 중·고교생 총 34만 9647명 중에 전문상담교사는 총 39명으로 학생 9000명당 1명꼴에 불과한 실정으로 단순히 형식적인 구색만 갖춰놓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 지적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과연 이런 엉성한 시스템이 곪아있는 학교폭력의 뿌리를 제대로 파헤칠 수, 해결할 수 있는지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더욱이 불행하게도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난 18일 안동의 모 고등학교의 기간제교사가 제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충격적인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사건의 결말이 나기 전 해당학교와 교육청에서는 사건 은폐 등과 함께 수사방해 작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 과연 우리의 학생들을 교육할 최소한의 개념이나 자격이 있는 것인지 개탄스럽습니다. 또 23일에는 상주 고교생의 자살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경북교육 어디까지 추락해야 됩니까? 학교에서 일어날 수 없는 온갖 참혹하고 부끄러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의 경북교육!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떠들어대는 명품 경북교육입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북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계자끼리 모여서 수박 겉핥기식의 긴급 대책 방안만 남발하고, 할 만큼 했다는 무책임한 말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일을 무책임하게 경찰이나 또 권익위원회 조사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은 하루빨리 현장에 가서 현장조사 당장 하시고요, 관계기관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현실성 없는 대책만 내놓을 때가 아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이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교육현장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할 공직자에게는 인사 조치를 비롯한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종 대책들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식적인 대책이 아니라 지금도 마음의 병을, 고통을 안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실 것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교육현장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급담임과 학생지도부장을 기피하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본인의 안위만을 위하여 담임 등을 기피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사회적으로 교사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학교폭력에 대해서 근원적 대책도 없이 학생지도와 책임을 교사들에게만 전가하는 현 교육의 작태는 문제의 심각성만 더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일련의 대책도 하루빨리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내놓은 학교폭력 근절대책은 폭력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면 무조건 교장과 담임교사에게만 문책을 하고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하는 방침을 정하고 있는데다가 학부모들까지 학교 교육에 대해서 교사의 책임을 묻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어느 교사가 학급담임과 학생지도부장을 맡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추락한 교권부터 바로 세워야 마땅합니다. 학생들의 무차별적인 교사폭행의 잘못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학부모에 대한 고소·고발까지 포함하여 엄중한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학교폭력의 문제가 비단 영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통감해야 할 사회적인 책임인데도 일부 언론 등에서는 영주에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여서 마치 영주가 학교폭력의 온상인 양 사실 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모습만 확대 재생산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힘을 모아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다시 한번 꽃다운 나이로 하늘에 간 우리 어린 친구들의 넋을 위로하면서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효  이 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이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언한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44분)
○의장 이상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4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4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5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이상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태식 의원을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김봉교 의원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부록에 실음)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14시 45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경상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도의원 세 분, 재무관련 경험자 두 분, 공인회계사 두 분, 세무사 두 분, 모두 아홉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채옥주 의원님, 윤성규 의원님, 그리고 추재천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4시 46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서 이왕식 의원과 장영석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왕식 의원님, 장영석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4월 28일부터 5월 1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출석 의원수 62인
  이상효    황상조    송필각
  강영석    고우현    곽광섭
  구자근    권영만    김기홍
  김말분    김명호    김봉교
  김세호    김영기    김영식  
  김원석    김종천    김창숙  
  김하수    김희수    김희원  
  나기보    나현아    도기욱  
  박권현    박기진    박병훈 
  박성만    박진현    박태환  
  배수향    변우정    서정숙  
  심정규    윤성규    윤창욱  
  이경임    이  달    이상용 
  이시하    이영식    이왕식 
  이용진    이정호    이태식 
  장경식    장두욱    장세헌  
  장영석    전찬걸    정상진  
  정영길    채옥주    최우섭  
  최학철    추재천    한재석  
  한창화    한혜련    홍광중  
  홍진규    황이주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이주석
정무부지사이인선
기획조정실장윤종진
투자유치본부장김남일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준
농수산국장박순보
환경해양산림국장민병조
보건복지국장김승태
건설도시방재국장안종록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윤정길
도청이전추진본부장박대희
행정지원국장이진관
소방본부장박두석
공보관성기용
감사관전상배
미래전략기획단장최웅
환경특별관리단장김광호
정책기획관박의식
여성정책관박동희
농업기술원장채장희
공무원교육원장최태환
보건환경연구원장허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박준
교육정책국장김순기
행정지원국장정오용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태암
의사담당관(입법정책관 겸임)안효종
지방행정사무관이강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