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4월 27일(금)장소 :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15시 36분 개의)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11일 지역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르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종 행사 및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보다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윤종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도정 추진과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15시 37분)
○위원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기욱 의원님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 봉사해 오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보내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장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는 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 28명이 함께 발의한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가 부활된 이래 역대 정부에서 지방자치 실현과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의 벽은 여전히 높고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는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는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는 지방분권 촉진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도지사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지방분권협의회 설치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으로서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하여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분권 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조정 등 지방분권 관련 전반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도지사는 지방분권협의회의 원활한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는 동료의원 28명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발의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식  도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진 기획조정실장님,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경식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기욱 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장내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장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하시면서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기획조정실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경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우리 지금 정원책정 기준이 기능직 공무원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화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지금 우리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지금 거기 총액인건비제는 인건비 외에도 다른 기관운영비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건비만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인건비만 들어있고요. 인건비를 하면서 비용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경북도의 총 정원이 몇 명인지 전체적인 숫자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래 그 전체적인 총 정원은 총액인건비제 하에서는 전체 정원의 3%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지금은 없습니다.
정영길 위원  없어졌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없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는 인력조정이 되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가능합니다.
정영길 위원  가능하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정영길 위원  가능하고… 그럼 이제 기능직 공무원이 이렇게 일반직화 하다보면 직급상향이라든지 상향 조정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러다보면 기존에 다른 직렬의 공무원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그래서 그게 저희들 예전에는 직급별, 직종별 정원책정 관련되는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도의회에서 지금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직급별 정원이라든가 이런 걸 조례에다, 저희들이 의회에다 요청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상위직급이 증가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위직급의 숫자를 늘릴 때는 정원조례를 개정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합니다. 
정영길 위원  그 통제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이 이렇게 상향 조정했을 때 거기에 따른 타 직렬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타 직렬이 그렇게 일반직들이 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큰 차원에서는 그렇게 문제될 사항들은…
정영길 위원  그래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하여튼 다른 타 직렬이 불이익이 발생 안 되도록 이렇게 정원책정 기준을 좀 세심하게 챙겨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저희들 위원님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시면요.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에 표 보시면 〔별표2〕, 〔별표3〕해가지고요. ‘정원의 총수’ 해가지고 이렇게 기능직 공무원도 직급별로 5급, 6급, 7급, 8급, 9급해서 비율을 몇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일반직 공무원 5급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 도의회에서 정원을 책정하도록 〔별표3〕에 되어 있거든요. 5급 이하는 총 숫자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규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어떤 직급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데 대해서는 다 저희들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세심하게 검토해서 불이익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예, 하여튼 우리 인력규모 결정이라든지 기구설치 이런 게 이제 총액인건비제 하에서는 자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총액인건비제를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거기에 상대적으로 우리 여기 실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이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또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잘 알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정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현 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지금 2명이 더 보강되고 나면, 우리 지금 여기 의회에서는 입법정책관이 지금 의사담당관을 같이 겸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아, 지금 이제 명예퇴직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인사 때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박진현 위원  일시적으로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정원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지금 이건 어떻습니까? 입법정책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계약직이나 우리 이런 부분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그런 부분들은 또 일반직 공무원들이 이제 지금 입법정책관이 4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분을 계약직으로 해서 외부에서 채용을 하면 일반직 공무원이 1명 초과인원이 생기거든요, 한 분이 자리가 없어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일반직 공무원들의 승진에 미치는 영향하고 그리고 또 계약직 공무원으로 뽑았을 때의 이점하고 비교우위 현황을 해서 어느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판단을 거쳐가지고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박진현 위원  지금 우리 전국 시·도, 서울, 그 다음 경기도, 대전, 광주, 대구 이 부분은 거의 지금 계약직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 입법정책관만큼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장단점을 정리를 한번 하셔가지고 저한테 한번 주시고.
  속기사 문제,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여덟 명 중에서 네 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되잖아요. 나머지 부분들 어떻게 합니까, 이건?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그 나머지 부분들도 다 전환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시·도만 지금 문제되는 게 아니고 전환 받고 나서도 지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정부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 보조를 맞춰가지고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속기사 문제 부분은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다 안고 있는 문제니까 그렇게 하시더라도 이 입법정책관 이 부분만큼은 한번 실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타 시·도의회 사례도 한번 들어보시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래 지금 우리 의원들 전체 입장은 적어도 입법정책관 정도는 우리가 4급이지만 계약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들 의회사무처하고 같이 해서 한번 상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되는 안건은 지난번 제253회 임시회 시 유보된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 

(16시 3분)
○위원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원래는 강영석 의원님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그 답변과 다르게 좀 물어보면 도 평가 출자·출연기관이 28개잖아요, 그죠? 28개 기관인데 23개 기관만 평가가 되고 나머지 7개 기관은 지금 이유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7개는 제외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경영평가 대상에서.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박성만 위원  그런데 그 법령이나 조례를 저도 못 봤고 실장님도 본 적이 없을 거라, 그 법령과 조례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중앙부처의 평가대상이라는 거지요, 중앙평가기관. 그래서 중앙평가기관은 주로 보면 경북개발공사는 행안부 공기업 평가고, 우리 의료원 세 기관은 보건복지부 운영평가 받고, 경북테크노파크는 지식경제부 주관이고 경북테크노파크, 하이브리드, 그린카부품이 지식경제부의 그것이고, 또 대경연구원은 대구와 공동 출자했다는 이유로 평가를 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기획관실에서 격년제 평가 실시하고 있다. 경북연구원을 우리 도의 정책기획관실에서 평가하는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저희들이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대구시에서 이제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 기관에 대해서만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해서만.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도민이 보면 납득이 안 가잖아요. 대경연구원과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같은 건 대구시나 우리 도에서 직속기관에서 평가를 한다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들이 직접 따로 이것만 떼 가지고요. 대구경북연구원, 한방산업진흥원은.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경북개발공사나 의료원이나 경북테크노파크,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은 왜 중앙부처로부터 우리가 감사가 와서 대상이 되어야 되지?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이것은 경북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78조하고 시행령 68조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사장 연봉 삭감, 임직원 성과급 결정…」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전국에 있는 시·도의 공기업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다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박성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지금 지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평가를 받는 기관은 우리고 감시대상은 중앙부처인데 중앙부처로 하여금 중앙부처가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들을 감사를 하면 결국은 더 크게 확대되면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와서 국정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발할 근거가 전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압니다.
박성만 위원  중앙부처가 하부 자치단체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공기업법」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걸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란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성을 지역마다 공기업이라 그래가지고 강원도와 경상도가 다르고 전라도와 경상도가 또 다르고, 이런 부분에서부터 행정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지켜나갈 때 국회의원들이 정치적으로 국정감사를 안 오는 거예요.
  이것이 다 단초가 되었거든, 중앙부처로부터 우리 출연기관들이 다 감사를 받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중앙부처가 다녀간 길이니까 당연히 국정감사 하러 올 것 아니야.
  그리고 이거 지금 강영석 의원이 좋은 안을 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도로 봐서는 예산이 벗어난 7개 기관에 가장 큰 편중을 가지고 있는 예산이야, 예? 
  우리는 그럼 알짜배기는 도 자체적으로 자율성 있게 평가를 하나도 못하고 작은 기관들만 평가를 하는데 도가 출자한 도 직속기관이 있는 기관으로부터는 평가를 받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우리 얼굴에 침 뱉기잖아. 
  큰 기관에 대해서는 꼼짝도 못하고 말이지. 이런 걸 기획관리실장은 16개 시·도 기획관리실장님과 동시에 회의를 할 때 중앙부처로부터 법령과 조례를 뜯어고쳐서라도 이런 것은 우리의 지방자치권에 대한 침해라고 본다. 월권행위라고 본다. 이런 것을 단절했을 때 국정감사가 왔을 때 우리 도가 자료 제출할 필요가 없잖아.
  이미 여러분들이 중앙부처 감사대상에다 자료제출을 다 해버리니까 국정감사를 심심하면 오는 거라, 그래 자율권 훼손을 자꾸 시키는 거거든.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좀 가는 방향이 안 맞나,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지방분권을 위해가지고 노력하는 부분도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저희들 헌법상으로 지방자치권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장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법률로 제약을 중앙부처에서 활동을 하도록 제한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부처에서 법률에 따라서 시행령으로 중앙부처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걸로 해버리면 지금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가에 있어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중앙부처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좀 자치단체 권한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미줄 같이 진짜 저인망처럼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깔려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걷어내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일하는 데 자율성을 확보를 하나?
  이걸 너무나 우리가 간과하고 당연시하고 가다보면 국회의원들이 보는 눈에서는 그냥 당연하게 가는 걸로 되어 있다고. 이런 인식구조를 빨리 우리가 경상북도가 가장 선도적으로 해서 탈피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하고 특히나 대구경북연구원, 한방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대구시와 공동 출자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꾸 피해 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경연구원 같은 게 분리하자는 주장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박성만 위원  자율성도 없고 독자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책임을 물었을 때는 공동출자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나가려고 하고 말이지. 좀 진지하게 이제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예, 박성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호 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조금 전에 지난번 강영석 의원 발의한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그동안 28개 출자·출연기관 관련되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이 조례안 내용과 맞추어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경영평가가 최근에 2년간 보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 과연 또 그러한 내용이 계속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나름대로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평가대상의 분류는 네 가지 이상 해놓고 거의 보면 한 2개 정도의 출연기관 빼고는 거의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전체를 다 관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좀 합리적으로 투명성 있게 평가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위원님 지적에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번에 강영석 의원님 발의조례와 관련해가지고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들 거기 보시면 경영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통과를 계기로 해가지고 좀더 저희들이 엄격하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사항에 그러한 부분을 아무리 여러 가지로 강조를 해도 정확하게 어떻게 표기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게 정말 소신을 가지고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또 열심히 출자기관에서 기관장으로 가 계신 분들이 노력을 한 부분이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3번 항에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하는 11인 이내로 한다.’ 
  다수가 다 여기에서 지사님과 그다음 3급 이상 공무원이 연관되어 있어 버리면 그냥 도의회 추천하는 의원 뭐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어떠한 역할을 해줄지 참으로 미지수입니다, 미지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만 우리 실장님 이 부분을 어떤 방법이 될지 본 위원도 이렇게 딱 명시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 경영평가가 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열심히 한 사람이 인정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도 집행부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분명히 여기에 서술은 못하더라도 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좀더 관철되어서 정말로 막중한 이 기관도 당장에 그냥 정상적인 어떤 평가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미흡한 상태인데, 아직 갖추어진 것이 없는데도 평가는 그냥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봐도 다소 투명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영도를 분명히 좀 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기욱 위원  동의안…
○위원장 장경식  다음에…
도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이 내용은 지난번에 충분히 내용을 서로 많이 토론을 했고 많이 오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내용을 개진했습니다만 일단 마지막으로 어차피 이게 두 번째이니까요.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먼저 조례안 제7조 1항의 내용입니다.
  수정동의안 발의 이유는 경영평가 위탁기관에서 도의 출자·출연기관 제외 규정을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경영평가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업무의 묘미를 살릴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내용은 제7조 1항 중 ‘다만 도의 출자·출연기관은 제외한다.’를 수정안은 제7조 1항 중 ‘다만 도의 출자·출연기관은 제외한다.’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다음은 조례안 제15조 2항의 내용입니다.
  수정동의안 발의 이유는 위원장을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경영평가 업무의 관련성과 중요성을 감안해볼 때 계선조직인 행정부지사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내용은 제15조 2항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수정안은 제15조 2항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다음은 조례안 제18조 1항의 내용입니다. 
  수정동의안 발의이유는 1항 중 간사를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경영평가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볼 때 업무담당과장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내용은 제18조 1항 중 ‘간사는 도 소속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업무담당이 된다.’를 수정안은 제15조 1항 중 ‘간사는 도 소속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로 수정하며, 그 이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기욱 위원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기욱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희수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수정동의안 발의를 하려는데… 김희수 위원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이렇게 발의된 데 대한 이유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집행부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김세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그 업무역량과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고 거기에 따른 상과 벌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거의 모든 기관에 대해서 다 잘 했다.
  하물며 우리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에 가서 지적했던 부분들도 거기에서 업무파악 능력이 전무한 사람에게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정도의 경영평가가 나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지금 발의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도기욱 위원이 수정동의한 ‘도의 출자·출연기관을 제외한다.’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왜 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의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맡겼을 때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평가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한다면 지금 다시 수정을 해서 ‘도의 출자·출연기관을 제외한다.’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부분이 되었을 때는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럼 여기 경영평가단 구성을 하고 경영평가를 이 조건에 맞추어서 우리가 외주를 냈을 때 평가단을 구성하면 이 평가단은 경영평가위원회를 경유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또 그 자문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경영평가위원회에 보면 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의 숫자도 한 사람 정도입니다. 
  지사님이 15명 이내의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지사님이 학식이 풍부한 사람 11인 이내로 추천하고 도의회… 이 명부에 보면 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제대로 된 평가를 한번 해 보고 싶다면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이 3명, 4명 정도는 들어가서 정말 제대로 된 평가를 한다든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안을 가지고 이 앞의 안에 대한 것을 수정동의안을 낸다면 모르지만 이 조례를 제정한 사람, 이 조례를 발의하고자 했던 의원과 동의했던 의원들의 생각을 두고 이것을 삭제하는 것을 요구한다면 그에 반하는 다른 부분 없이 그대로 똑같이 한다면 지금 이제까지 했던 부분에서 “아,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말로만 하는 평가가 되었을 때 그 후속책임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지금까지 잘못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조례까지 발의할 정도로 왔다 이겁니다.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고위공직자를 거쳐서 또 지사님이 인품과 경력이 충분하다고 임명한 사람들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현직에 있을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더 많이 노력해 주셔야만 정말 경상북도 발전과 지사님의 업적에 충분한 보탬이 되는 거지요.
  자리 보전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가서 1년이 되었는데 어디에 연구원이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그 자리에 맡겨놓고 그 사람들 일 잘했다고 성과급을 주는 이런 평가는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수정발의를 하자면, 수정동의안 중에 제4장 경영평가위원회 구성에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3명으로 한다.’ 문구를 넣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을…
○위원장 장경식  잠깐만…
  김희수 위원께서는 또 재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우선에 이 재수정동의안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앞서서 이 제안내용이 합당한 것인지 토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희수 위원께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 위원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김희수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수정동의안을 내셨는데 실장님, 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이 여기 지금 총 11명이 전체 그죠? 우리 전체 총인원이 몇 명이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15…
박진현 위원  15명이잖아요, 그죠? 15명인데 그러면 1안에 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이 부분은 몇 명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총인원은 15명인데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위원장이 행정부지사…
박진현 위원  그래 부지사 빼고 13명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결국 한 분 빼면 14명이 되거든요. 14명이 되는데…
박진현 위원  아니 지금 부위원장 빼고 14명?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부위원장도 위원 중에 하는 거니까요. 14명이 되는데 14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하는 11인 이내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숫자를 맥시멈화하면 11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11인 이내로 하니까 9명 해도 되고 8명 해도 되거든요.
박진현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그러니까 도의원님들, 제가 이걸 나중에 또 저희들도 행정 내부적으로 결재도 받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김희수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의원님 숫자를 지금 규정상으로 한 분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좀 몇 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우선에 우리가 이 위원회에 우리 의회에서 전혀 이렇게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 조례가 되면 의회에서 최소한 1명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고, 11명까지 지사께서 선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11명 안에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을 얼마든지 다수를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희수 위원께서 평가방식보다 평가에 따른 사후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공감을 합니다. 그건 뭔 말이냐 하면 잘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우리 기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신상필벌이라 잘하는 데는 상을 주고 못 하는 데는 벌을 줘야 되는데 벌은 없었고 상밖에 없었다 이 이야기거든요. 이건 또 이 평가를 제대로 하느냐 마느냐하고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앞으로 이제 위원회가 정해지고 이러면 사후조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조례의 제5장에 ‘경영평가에 따른 조치’ 이래서 여러 가지 나옵니다. 벌칙도 나오고 예산지원 쭉 나오는데 이것은 이 위원회에서 앞으로 운영을 제대로 하면 앞으로 상을 줘야 할 부분, 벌줘야 할 부분은 분명해진다. 일단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없던 조례까지 만들어서 제대로 해 보려고 하는 차제에 이 조례 자체도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미리 벌써 예단을 하고 가면 좀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박진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장경식  예, 박진현 위원님.
박진현 위원  아니 제가 발언을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이 부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던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제14조 6항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논의를 할 수가 있고, 도의회 추천 의원을 3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 부분에서 위원회에 의원이, 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 교수들, 그다음 우리 실·국장 있는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 제가 활동도 해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도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의원들의 목소리가 제일 큽니다, 결국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 명이라는 것은 문제되지만 이 부분을 조화롭게 잘 집행부에서 맞춰줘야 되고, 의원님 숫자가 한 명이라는데 나머지 다른 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 위원회가 문제가 된다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해보는 것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조화를 맞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원들을 여기에다가 같이 추천하는 것이, 숫자를 배정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래서 굳이 여기다 3명, 4명 이렇게 해 놓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할 때 이 부분에 좀 배려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희수 위원님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중에 우리가 어떤 평가단체에 평가를 주고 그 단체가 평가를 잘했나 못했나 하는 것을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그런 부분도 전부 사후약방문이고 이미 평가가 끝나가지고 이미 일 잘못 했는데도 잘했다고 인센티브까지… 지나고 난 뒤에 너 왜 그렇게 평가했느냐 잘했나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여기 경영평가위원회가 있고 경영평가단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미 경영평가를 할 때 좀더 내실 있게 해서 그 부분들을 좀더 잘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자면 지금 박진현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여기에서 지금 윤종진 실장님, 지사님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에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9인, 8인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 이상’이라든지 그런 문맥을 넣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한 부분이고 적어도 도의원이 2명, 3명 들어가면 도의원 여론이 세니 마니 어떤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시는데 실제 한 사람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두 사람이 가서 그 부분을 면밀히 보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 지사님이 학식과 경험과 모든 부분에서 풍부한 사람을 위촉을 하시겠지만 그분들이 보는 방향과 도의회에서 보는 방향이 상이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보면 위원장 빼고 나면 도 소속 3급 공무원이상 한 사람 들어가고 지사님 열한 분 추천하고 결국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11인 이내로 한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정을 하든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1인 이상으로 한다고 하는 부분을 추천하든지 하는 부분에서 재수정동의안을 냈던 겁니다. 냈던 건데, 할 때 경영평가를 잘했느냐 잘못했나, 그 후에 평가를 너 잘했다, 잘못했다… 
  할 때 좀더 세밀하게 해서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옳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의 발의니까 참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하여튼 김희수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복수로 들어가는 것을 명문화하자는 이런 주장 같은데 우선은 우리 도에 수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대부분이 보면 의원들이 포함되는 위원회는 한 분이 들어갑니다.
  그런 형평성도 우리가 좀 봐야 되고, 또 여기에 구성에서 한 분으로 완전히 한정 짓는 것도 아니고 추가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여지도 여기는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든 경영평가든 이것은 사후에 하는 일입니다, 이게.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통제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집행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 경영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때 제대로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은 우리가 좀 생각의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에 처음 조례를 잘 해보려고 제정을 하는 마당에 법이라는 것이 너무 일목요연하게 똑 부러지게 하는 것보다는 법이라는 건 운영의 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탄력성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김희수 위원께서 재수정동의안을 내셨는데 자진 철회를 해 주시고, 동의안 가지고 토론을 해서 우선은 매듭을 지었으면 싶습니다. 
  또 우리가 이 조례라는 것은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수정을 또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만들면 영원불변의 어떤 조례가 아니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김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세호 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방금 김희수 위원께서 재수정안을 내신 부분가지고 지금 이게 너무 일목요연하게 간다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 우리 박진현 위원 말씀 물론 동감합니다. 
  하지만 우리 동료 위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분명히 좀 짚고 가자는 부분이 현재 여기 회의석상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5분이라도 김희수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듣고 그 부분을 본인 생각과 또 우리 위원회 생각을 가지고 철회를 하든지 다수의견을 듣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5분이라도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도기욱 위원  잠깐만 제가 한 마디만 하고 5분…
○위원장 장경식  예, 도기욱 위원님.
도기욱 위원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 장경식  예,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이의 근본목적은 도에서 출연하는 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과 경영평가를 하는 일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위원회 구성되는 것,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 전부 다 우리 의회를 통과해서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 못할 이유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5조에 보면 한번 끝까지 잘 읽어 보시면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지만 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이라고 몇 명이라고 정해진 게 없습니다. 우리 2명 들어가도 3명 들어가도 관계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도 소속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해서 이것도 2명, 3명 들어가도 관계없다고 생각되고,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하는 11인 이내로 한다.’ 그러면 11인 이내는 2명 해도 되고 3명 해도 관계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에 또 4번에 보면 그 밖에 도지사가 경영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는 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 내용들로 한다면 의원이 한두 명, 두세 명 들어가서 한다, 아니면 한 명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또 이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평가단을 구성하는 게 평가단은 또 업체에서 구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한 업체에서.
  그럼 평가단은 또 제3자가 합니다. 교수진이나 거기에 전문가들이 평가단 구성하는 내용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평가를 잘못하나를 위원회에서 또다시 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에도 출자·출연하는 기관들을 우리 도의회나 경상북도 전체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정말 우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내용들이니까 아마 이 안에 그 내용들이 충분히 감안되어 있고 아마 의회에서도 이걸 제어할 만한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 제가 아까 그런 수정동의안은 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예, 하여튼 우리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그만큼 또 기대도 크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평가도 하고 또 도민의 삶의 증진을 위해서 이 기관들이 제대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큰 목적을 의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래 강영석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셨고, 또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을 내셨고, 또 김희수 위원님께서는 재수정동의안을 내시고 이래서 이 조례안이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열띠게 공방이 되고 있는데 우선은 의회가 표결을 하고 이것도 좋지만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서로 이해를 하고 또 할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논의를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께서 본 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고 김희수 위원님께서 재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그동안 위원님들 열띤 토론을 하셨습니다만 재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걸 의제로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최종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재수정동의안 냈던 가장 큰 이유는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하자. 정말 제대로 된 평가를 해서 그 사람들이 현직에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그 기관을 운영해서 우리 집행부가 미치지 못했던 부분에 그 성과들이 결국은 경상북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그 부분에 관여를 하고 참석을 해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바라는 취지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정회기간 동안에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이 조례안의 내용이 이렇더라도 실제 집행부가 그렇게 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본 위원이 제의한 재수정동의안은 철회하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견을 한번 물으십시오.
○위원장 장경식  우리가 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우리 의회의 어떤 기능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었고, 여기 보면 우리 의원이 꼭 1명만 해야 된다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그렇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지사가 또 추천하는 11명에 도의회 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법에는 운영의 묘가 중요한데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도의회 의원님들이 1명 이상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그러면 재수정동의안은 철회하셔도 되지요?
김희수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경식  예, 감사합니다. 김희수 위원께서 재수정동의안을 철회를 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는 그 취지라든가 이 내용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이해하시리라 보고 있고,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어떤 부실한 경영이라든가 이런 결과가 초래되어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에 위해가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기욱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진 기획조정실장님,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경식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기욱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도기욱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16시 57분)
○위원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장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식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다음 주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울릉도 녹색 섬 추진사업 현지방문이 있습니다. 5월 1일 화요일 07시 40분까지 의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9분 산회)


○출석 위원
  장경식    황이주    김세호
  김희수    도기욱    박성만
  박진현    윤창욱    정영길
  
○출석 전문위원
김영수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윤종진
정책기획관박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