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0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6월 19일(화)장소 : 운영·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공보관실·감사관실·미래전략기획단·일자리경제본부·투자유치본부·행정지원국·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 소관


나. 여성정책관·환경특별관리단·기획조정실·환경해양산림국·보건복지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 의회사무처 소관


라. 문화관광체육국·농수산국·건설도시방재국·낙동강살리기사업단·도청이전추진본부·농업기술원·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1.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공보관실·감사관실·미래전략기획단·일자리경제본부·투자유치본부·행정지원국·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 소관
나. 여성정책관·환경특별관리단·기획조정실·환경해양산림국·보건복지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 의회사무처 소관
라. 문화관광체육국·농수산국·건설도시방재국·낙동강살리기사업단·도청이전추진본부·농업기술원·소방본부 소관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김상준 문화관광체육국장이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이사회 때문에 위원장한테 허락을 득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201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43분)
○위원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관  행정지원국장 이진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우리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구와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우리 도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근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결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가. 공보관실·감사관실·미래전략기획단·일자리경제본부·투자유치본부·행정지원국·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 소관 

○위원장 김종천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공보관실·감사관실·미래전략기획단·일자리경제본부·투자유치본부·행정지원국·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퇴장)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설명(공보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에 관한 제안설명(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투자유치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행정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 제안설명(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그럼 직제 순으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입니다.
  참석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 위원  37페이지 새마을봉사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보면 새마을육성지원시설비 72억 2500만 원,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관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학철 위원  이게 2010년도에도 올라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관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 위원  그렇죠? 그때도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월된 걸로 그렇게 나오던데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진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새마을사업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구미 지역에 설치하는 새마을테마공원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그쪽 지역의 도시계획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도시계획을 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또 도시계획을 위한 각종 용역 그 사업이 완료되어야만 사업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일부 용역비라든지 이런 쪽은 집행이 되었는데, 소위 말하는 시설비 쪽은 행정절차 이행관계로 부득이 집행 못하였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 위원  이게 2010년도에도 이 문제가 올라왔다라고 보면 2009년도에 이미 예산이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또 그 자체가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몇 년 차 이렇게 넘어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되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관  물론 사전에 파악은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저희들 도 자체 계획으로 수립해서 원래는 구미시에서 사업을 시행코자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도 직접시행사업으로 중간에 사업시행주체가 변경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 사업계획은 2010년도에 수립을 했고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국비가 지원된 것은 2010년도 말에 왔었죠. 그다음 2011년도 50억 이렇게 해서 사업주체가 바뀐 점하고, 또 도시계획 기본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는 사실상 한두 달이 아닌 1년, 심지어 사업내용에 따라서는 1년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도시계획이라든지 각종 행정절차를… 
최학철 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그런 문제점에 의해서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요, 새마을사업 자체에 꼭 그렇게 공원화를 만들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진관  글쎄 여러 가지 보시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경상북도가 새마을발상지, 또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제고도 있고, 특히 2009년도에 저희들이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를 구미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징성, 또 앞으로 후세들에게 우리 세대의 새마을사업을 전수도 시키고, 또 앞으로 세계화 사업에 어떤 전초기지라 그럴까요 그런 상징성, 또 앞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 그러한 것들 때문에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줬고, 전체 사업비가 이게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한 780억 정도 되는 아주 대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학철 위원  그럼 국장님께서 새마을발상지가 포항에 또는 청도에 이렇게 분분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관  일부 그런 지난…
최학철 위원  구미는 가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데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느 쪽이든 간에 우리 경상북도가 인정하는 곳에다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새마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좋은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간에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잘살 수 있는 여건의 기반을 만들었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원까지 만들어가지고 새마을의 상징을 한다는 그런 의미는 과연 우리 도민들이 거기에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후에 평가를 잘 해 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집착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관  위원님께서 집착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이게 어차피 우리 도뿐만 아니라 새마을정신, 혹은 새마을에 관한 내용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정체성하고도 관련이 되고, 또 요즈음 저희들이 새마을 세계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 저개발국가의 빈곤퇴치, 또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는 지난번에 잘 살기 실천운동에서 정신문화운동으로까지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하고도 여러 가지 협조도 있었고, 중앙에서도 우리 경상북도의 이런 의지를 인정을 해줘서 사업승인을 받고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사업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최학철 위원  아니, 지연되고 있으면 그쪽이 그럼 언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다 결정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관  지금 저희들이 2013년도 5월에 본격적인 시설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지금 각종 절차이행도 하고 있고, 용지매입도 하고 있는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5월에 시설공사 착공이 됩니다.
최학철 위원  내년에?
○행정지원국장 이진관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 위원  내년에 저도 도의원이 안 끝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진관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 격려와 채찍 동시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 위원  그래 이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 위원을 하면서 봤던 내용입니다. 역시 이것이 2012년도 결산에서 또 이 문제가 나오는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기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한다고 하면 구미시하고 협의를 좀 잘하셔가지고 빨리 조기에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최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원 위원  투자유치본부입니다.
  투자기업 고용보조금지원 있죠? 
○투자유치본부장 김남일  예.
김희원 위원  지금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경이라 하면 예산도 지금 성과주의예산을 도입해서 하고, 계획 대비 차년도 사업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근거해서 법률적 근거나 어떤 협약서나 조례 이런 데 근거해서 예산수립하고 하는데, 그다음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라든가 국가에서 내려온 돈, 불경기에 세입이 덜 걷힌다든가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든가 이럴 때 추경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워야 될 게 추경에 다 들어와 있더라 이거죠.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누가 툭 하면 필요에 의해서 이 예산 줘야 되겠다, 안 됩니다. 그런 사고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왕조시대의 산물이지 지금 시대에는 계획 대비 생산성, 효율성, 이런 잣대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전부 보면 증액, 증액… 당초예산에 세워지면 거기에서 절약을 해서 다 집행을 해줘야 될 사항인데… 
○위원장 김종천  자, 김희원 위원님, 잠깐만요.
김희원 위원  예.
○위원장 김종천  지금 결산입니다, 추경이 아니고.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원 위원  예, 결산인데… 아, 결산이다 이거죠. 아예…(웃음)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착각했습니다.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전찬걸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걸 위원  예, 울진의 전찬걸 위원입니다.
  일자리본부하고 에너지정책과에서 지금 원자력지역개발세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보면 한 240억 가까이 되는데요, 이게 에너지클러스터사업에 대비해서 돈을 지금 적립시킨다는 그런 내용이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입니다.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찬걸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 해가지고 도에서는 그럼 한 어느 정도 예산을 적립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저희들 원자력클러스터사업이 전체적으로 13조 5000억입니다. 많은 부분이 국비와 민자가 들어가겠지만 저희들 한 2, 3년 후면 본격적으로 원자력클러스터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액수보다는 시기가 문제기 때문에 한 2, 3년 정도까지는 적립 위주로 가다가 사유가 발생하면 수요가 발생하면 사용할 계획입니다.
전찬걸 위원  그럼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우리가 13조 5000억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돈을 계속 한 어느 정도로 모아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집행하다가 잔액이 발생되면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전체적인 계획은 저희들 들어오는 중에서 일정 부분 현재 계획되어져 쓰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 하고 있는데 한 2, 3년 정도, 물론 그 이후에도 조금씩은 적립을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 한…
전찬걸 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럼 순세계잉여금 우리가 쓰다 그냥 계획 없이, 아니 13조라 하면 우리가 한 어느 정도 해서 앞으로 돈을 한 1000억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든가 1500억 정도를 원자력 돈을 해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계획 없이 2, 3년간 더 모으겠다 이러면 목표가 없잖아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아닙니다. 저희들 전체 13조 5000억 중에 지방비가 한 79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의 한 1000억 정도 이상은 지방비를 적립해야 될 것으로 특별회계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찬걸 위원  아, 1000억 정도.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다만 그 액수는 저희들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 된다든지 조기추진 되면 빨리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정부와의 사업유치라든지 사업추진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전찬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3조 5000억 정도가 경상북도에서 생각하는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소요고, 거기서 우리가 특별회계로서 적립시켜야 할 돈이 한 1000억 정도로 예상 잡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정확한 추계는 일단 저희들 다시 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전찬걸 위원  그거야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죠, 아직까지는.
  그러면 우리 도의원님 지난번에 안동의 김 의원이 학교라든가 아니면 관공서에 태양광을 이용한 에너지를 좀 설치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계획이 혹시 우리가 집행되는 것 보면 매년 들어오는 데서 50% 정도는 쓰고 50% 정도는 적립하는 걸로 되어 있네, 그죠? 46.3% 정도 집행했으니까. 그러면 그런 데 대한 계획은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저희들 지역에너지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명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관련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수익이 발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기적으로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찬걸 위원  우리가 매년 한 200억에서 100억 정도는 도에서 집행을 하는 것 같은데 집행하는 계획을 잡을 때 특별회계는 목이 있잖아요? 목적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진 것을 하실 때 우리가 지금 민자도 하는데, 순세계잉여를 남기기 위한 집행보다도 필요한 부분을 집행하고 사업을 남기는 쪽으로 이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보는 게 안 낫겠나, 예를 들어서 50%는 집행하고 50%는 남겨야 되겠다 하면 하고 싶은 사업들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전찬걸 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1000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모으고 있지만 꼭 거기 1000억에 대해서 국한시켜 버리면 실제로 필요한 사업들을 못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1000억에 대한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때그때 집행하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좀 집행을 해주는 게 안 맞나, 거기 중에서도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산을 자연을 훼손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풍력발전기라든가 이런 것도 자연을 훼손해서 하는 사업보다도 기존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창출하는 부분도 괜찮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본부장님이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에너지정책사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또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깊은 관심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찬걸 위원  예, 그리고 치수사업 쪽에서도 잉여금이 발생됐는데, 우리 도청이전 관계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 못해서 넘어온다든가 이런 발생된 게 있어요? 전체 예산총괄하시는 분 없습니까? 지금 도청이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집행하고…
○행정지원국장 이진관  죄송합니다마는 도청이전은 지금 이번 여기 없고 아마 오후에…
전찬걸 위원  아, 그래요? 계획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알 수가 없네.
  예, 알았습니다. 오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의회 출입기자단하고 12시에 오찬 약속을 해놨습니다. 결산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능하면 12시까지 질의 답변을 좀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섭 위원  교육위원회 소속 최우섭 위원입니다.
  해마다 늘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교부 문제입니다.
  이게 해마다 도에 우리가 협조요청을 많이 합니다마는 교부가 마지막 4/4분기에 가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적기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좀 화끈하게 어떻게 개선될 방법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관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액적으로 상당히 크고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전체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사실 저희들도 어린 영재들을 키우는 교육사업에 가장 먼저 돈을 집행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경상북도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이 상당히 도로서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부담이라 그럴까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다소 늦게 연말 쪽에 그렇게 전출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 부서뿐만 아니고 전체 기획조정실, 도 전체 예산운영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 부서에서도 위원님하고 같은 입장에서 되도록이면 빨리 교육청에 주고자 무척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도 예산운영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늦은 점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행정지원국 입장에서는 기획조정실하고 늘 위원님 입장하고 같이 해서 빨리 주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우섭 위원  예, 노력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아울러서 본예산 심사 때도 본 위원이 걱정을 했고, 결산심사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학교용지부담금 문제입니다. 도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96년 이전에 2009년도 조례제정 이전에는 어렵다고 답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 후에 아직까지 미납된 액이 한 73억 정도 됩니다. 
  이 문제를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 재정이 참 나름대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중앙 의존도가 높고 알지만, 교육예산은 이미 우리가 다른 일반재원에서 다 학교신설용지에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그랬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됐으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 문제를 좀 관심 있게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김희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 부서가 또 건설도시방재국하고도 업무가 같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빨리 조기에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우섭 위원  아울러서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립대학교 총장님 계십니다만 도립대학교 부지 대부분이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재산입니다. 이것을 빨리 매입을 해야 도립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제반시설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조기에 해결해서 우리 도립대학이 도민의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관  예, 잘 알겠습니다.
최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옥주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 잠깐… 
  채옥주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옥주 위원  하세요.
김세호 위원  먼저 하십시오.
채옥주 위원  채옥주 위원입니다.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번 결산검사를 할 때 모든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경상북도에서는 지자체나 또는 유관기관이나 직속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금 주고는 정산이 안 된다, 그런 건이 굉장히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몇 건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면 경상북도에서 지자체에다가 지원해서 그 지자체에서 어느 단체를 향해서 지원금을 주기 위한 지원금이 도에서 나갔습니다. 나갔으면 작년도 그럼 2011년도 봄에 전반기에 나간 것이 2012년도 지금 전반기가 다 되어 가는데도 지금 그 사업을 시행 안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이 방치해두고 있더라, 제가 하나 발견을 한 건데, 그런 것도 있는가 하면, 지금 여기 지적한 것과 같이 민간단체보조금을 주고는 정산이 전혀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어떻게 된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관  사실 채옥주 위원님께서 이번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여러 지적도 하시고 또 많은 계도도 해주셨는데, 이 민간자본보조금 집행 부적정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이 민간단체, 소위 말하는 일반 시민사회단체에 주는 소액 같은 경우는 그린카드라든지 이렇게 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집행의 질서라든지 의혹성이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들 산하 공기업, 혹은 출자·출연기관, 아니면 일반 보건사업 쪽에 필요한 그런 쪽에 나가는 자본보조금의 성격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이 미진했고 또 관리가 부실했다는 점 인정을 하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지방계약법이라든지 보조금관리법 관계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지만 담당부서 혹은 담당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조금 업무를 소홀히 한 데서 기인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특히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도 당초에 보조금 지원 취지, 또 목적 여기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는 한편, 저희들 내부적으로 제도화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 해나가는 방안을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옥주 위원  예, 지금 출자·출연기관도 사실 문제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이 예를 들면 대경연구원이라든지 또 대구시와 경북도가 함께 출자·출연하는 그런 기관 또 하나 있죠?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이진관  제가 출자·출연기관 전부는 모르겠지만 우리 경북하고 대구하고 같이 출자하는 것은…
채옥주 위원  우리 도에서 20억 매년 출연해 주는…
○행정지원국장 이진관  대구경북연구원이 있고, 한방산업진흥원…
채옥주 위원  또?
○행정지원국장 이진관  경자청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아, 경제자유구역청. 경제자유구역청도 우리 도 20억, 대구시 20억, 대경연구원은 또 30억씩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그쪽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감사를 하고 결산검사를 받으니까 도에는 보고해야 될 의무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관  일단 저희들이 보조금을 저희들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 그 보조금을 수령해서 집행하는 출자·출연기관, 혹은 그런 부서에서는 저 개인적으로 당연히 집행내역을 보조금을 지원해 준 부서, 혹은 그 실·국에 보고를 해야 되고, 또 그 실·국에서도 그런 보조금들이 적정하게 관련법령에 의해서 잘 집행되었는지 지도·감독이라 그럴까요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반드시 그건 지도·감독·감시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구시하고 연합해서 출연하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곤란해서는 안 되고, 만일에 그렇다면 경상북도에서 예산지원이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자체를 통해서 어떤 단체에 지원해 주는 문제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소액일 경우에 카드를 쓰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카드 쓰기 이전에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어느 단체에게 줍니다. 주면 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금이 지자체를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받은 그쪽 단체가 만일  수행능력이 부족했을 때 당장 이걸 회수해서 도로 거둬들여야 안 됩니까, 맞죠?
○행정지원국장 이진관  예,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사례가 예를 들면 저희들이 투자기업에 시설보조금을 주는 문제, 아니면 보건의료기관 같은 데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문제 이런 등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 이 보조금을 집행할 혹은 그렇게 수행할 능력여부를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그렇게 능력이 되어서 지원을 해줬는데 예를 들면 그 업체가 부득이하게 부도가 났다든지 경영이 악화됐다든지 그런 시기가 되면 해당부서에서 당연히 회수를 한다든지 거기에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해서 자금이 사장된다든지, 아니면 목적 외에 집행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그런 생각이 됩니다. 
채옥주 위원  지금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줄 때는 반드시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단체라든지 여기서 수행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해서 줘야 되고, 또 줬으면 설사 못 했을 경우에는 그해 결산 때까지 안 되면 정산을 받아서 도로 입금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전혀 이행이 안 되는 게 한두 건이 아니고 부서마다 그런 건이 많다 이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옥주 위원  예,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그게 너무 너무 부지기수로 많다 보니까 결산할 때 굉장히 정말 이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도 예산을 집행할 때 함부로 무분별하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예, 김세호입니다.
  방금 채옥주 위원님 여러 가지 소상히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최근에 우리 주변 자치단체 가까운 경북도 제외할 수 없습니다만 산하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투명성과 부패적인 부분이 도마에 올라 있습니다, 오늘 관계하는 국장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감사관님 와 계십니까? 
○감사관 전상배  예.
김세호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사기능에 대한 여러 가지 정말로 본 위원이 질타도 몇 번 했습니다마는 이게 정말로 가재는 게 편이고, 솜방망이에, 경영평가가 A등급부터 5개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근 이 2, 3년 간 평가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면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3등급 안에 다 있지 그 이하 하위 2등급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경영성과가 좋고 평가가 좋은 데도 불구하고 왜 재정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감사대상이 되고 공정성과 투명성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도마에 오르고 있고, 또 최근에는 불미스러운 일까지도 지금 터져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감사관님 어떻습니까? 
  감사할 때 이게 다 얼굴 안면 받치고 최근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보면 최근 3년에서 5년간 대부분 경고입니다. 그러면 뭣 하러 감사를 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5년 동안 경징계 다 털어서 대여섯 건밖에 없습니다. 그럼 감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2011년도 결산심사에 앞서 이 부분에 좀더 우리가 공직기강을 마련하고 또 투명한 감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의견 한번 주시죠.
○감사관 전상배  감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세간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사각지대라는 그런 용어도 나오고 그다음에 도민의 감시가 소홀했다는 그런 말도 나옵니다. 
  저도 감사관으로 온 지 1년 되었지만 우리 실제로 인근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우리는 감사를 좀 충실히 시행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조금 징계사항이 적은 것 그런 것은 잘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실제 감사에서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질책을 받아들이고 직원들의 직무기강부터 전반적으로 다잡아 나갈 생각입니다.
  대구시와 공동으로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해서는 합동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감사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피하기식, 봐주기식 감사는 절대로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자, 좋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짧게…
  그 의지가 분명히 내년에 이런 이야기가 줄어들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전년도 1년 동안에 여러 채널이나 여러 업무보고 시나 계속되어 왔지만 사실은 변화의 의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관 전상배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여러 가지 민원과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그러면 그게 아주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겨야 ‘아!’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감사관실의 기능을, 또 관계하시는 우리 실무 국장님들, 직원 모든 분들께서 그 부분을 뭔가 공정성의 잣대를 가지고 해 주셔야 그래도 우리가 지켜나갈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관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우리 경도대학 잠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불용내용에 예산절감 잔액으로 명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애초부터 예산 수립할 때 느슨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이걸 절감을 진짜 해서 이렇게 뷸용이 많은 겁니까? 
○경북도립대학 총장  김용대 예, 이 부분은 저희 대학뿐 아니고 아마 전 부서가 같은데 정부차원에서 일반적인 사업예산 이외의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경우는 10% 절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한 1억 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서 예산절감분이 한 5200만 원, 집행잔액이 한 5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경우에는 경상경비에서는 다 10% 정도 절감하는 쪽으로 매년 아마 되풀이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유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래 뭐 정부시책도 좋습니다. 이게 무조건적으로 10%를 절감해라, 전 분야에 현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미리 예산을 이정도 잡아놓아 가지고 우리 전체적인 결산 수지내용에 보면 아주 열심히 예산절감을 해서 이래놓았다는 표현은 뭔가 우리끼리 보기에 좀 낯부끄러운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 수립할 때 아예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이게 꼭 이렇게 10%씩 죽 남겨서 다시 이걸 또 불용처리를 하고 이게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이렇게, 물론 다른 국에도 조금씩 보입디다만 기본적으로 예산 수립할 때 좀더 우리가 면밀히 세부내역을 잘 짜서 잡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북도립대학 총장  김용대 예, 앞으로 유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예, 한번 방법을 그렇게 예산을 해보시는 게 이게 각 종류마다 그 예산절감 불용내용을 자꾸 해놓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조금 타이트한 느낌도 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전상배 감사관님께 묻겠습니다.
  동료 우리 김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출자·출연기관 아마 언론에 많이 대서특필이 되면서 우리 도민들, 또 그 외 사람들의 관심사항이 되고 많은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감사관 전상배  예,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거기 보면 조금 전에 감사관님 답변에 “대구시와 공동출자한 기관에 대해서는 공동감사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관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지금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관 전상배  지난번 대책을 수립할 때 대구시 감사관실과 협의를 했습니다. 공동으로 출연한 대경연구원이나 경자청, 한방산업진흥원 등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공동으로 감사반을 편성해서 감사를 실시하자고 그렇게 한 상황이고, 아직 우리 자체 감사계획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자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공동으로 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윤성규 위원  대구시와 협의한 날짜가 언제지요?
○감사관 전상배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윤성규 위원  신문에 보도되고 방송에 보도된 게 언제죠?
○감사관 전상배  6월…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전입니다.
윤성규 위원  무슨 이야기입니까? 최초에 보도된 게 1주일밖에 안 되었다고요? 하필 우리와 같이 공동출자한 기관이 문제가 된 게… 대구에 보면 엑스코 같은 데 상당히 말썽이 많았지 않습니까?
○감사관 전상배  예.
윤성규 위원  그런 유사한 우리 도 출자 내지 출연기관도 유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을 하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대비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런데 대구시 관련보도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감사관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안도 세우지 않았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은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닙니까?
  즉각 계획 자체를 수립해서 시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오늘 우리가 물었을 때는 “이런 계획안이 있습니다.”라는 걸 당당히 밝힐 수 있는 그런 일정을 짜셔야 되지 아직까지 미온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감사관실부터 감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보도 나온 지가 저는 한 달 정도 되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 나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전상배  예, 대구광역시 엑스코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우리 경상북도는 관계가 없는 기관입니다.
윤성규 위원  관련이 없다하더라도 유사한 기관이 우리 산하에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집안에는 그런 것이 없는가 이렇게 한번 염려도 해 보고 검토를 해볼 단계에 있어야 되고, 그런 계획안을 즉각적인 감사준비를 한다든가 계획을 해서 구체적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아직까지도 “할 생각입니다.”고 말씀하신 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감사관 전상배  예,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28개 기관 중에서 8개 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감사를 하고 있고 요. 직무감찰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 주에 이미 착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윤성규 위원  다시는 그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철저히 좀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희원 위원님.
김희원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미래전략기획단입니다.
  매년 지금 경북정체성 확립 운영을 위해서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예산이 투입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최웅  지난해부터, 지난해 용역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희원 위원  그래 앞으로 언제까지 갈 겁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최웅  1단계는 일단 2014년까지…
김희원 위원  앞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작년부터 들어가서 언제까지 예산…
○미래전략기획단장 최웅  2014년까지 일단은 1단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만 이게 이제 사실 정체성사업이란 것이 굉장히 방대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김희원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경북의 정체성이 뭡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최웅  저희들 일단은 이제 정체성이란 것이 경북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역사적으로나 풍토의 영향…
김희원 위원  아니 정체성에 대해서 개념정의를 명확하게 해 주시라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최웅  예, 경북의 정체성은 그렇습니다.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심성이라든가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특성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경북 같으면 저희들 보기에는 이제 사실은 역사를 주도해오고, 우리나라 역사 삼국통일 이후 계속 주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비마다…
김희원 위원  됐고요. 나열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건 세부항목이고 정체성이라 하면 경북을 나타내주는 그런 개념이라든지 선비라든지 새마을이라든가 화랑이라든가 이런 걸 나열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걸 포괄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 개념을 명확하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정체성에 관한 설명도 명확하게 안 하고 작년에 4억 6100만 원 들어가고 금년도에 벌써 4억 7000만 원 들어가는데, 정체성은 확립을 해 놓으면 그걸 전파를 하고 하는 것은 새마을사업의 세계화를 통해서 각 전세계로 우리가 원조제공을 하고 이렇게 나갈 때 서비스 용역과 물품과 재화와 용역을 내보낼 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체성포럼 운영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물론 책자는 안 나왔겠지만 그걸 좀 주세요, 예결위원님들한테.
○미래전략기획단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말씀은 경북의 정체성이 현재까지…
김희원 위원  자, 지금 말씀드린 정체성이라는 것은 장소성하고 연관이 됩니다. 호주의 시드니 가면 관광이요, 워싱턴 가면 행정이고 이태리 나폴리 가면 섬유고 이런 경북을 명확하게 어떤 상징화할 수 있는 특화할 수 있는 개념정의가 한마디로 딱 짧게 나와 줘야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최웅  그걸 찾기 위한 게 경북정체성사업입니다.
김희원 위원  아니 찾아야, 벌써 1년만 하면 찾아야지 지금까지 못 찾는다 하면 안 되지요. 작년에 예산 벌써 4억 6100만 원 들어갔는데.
  그래서 올해 추경에 또 금년도에도 예산 4억 7000만 원 아닙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최웅  7000만 원…
김희원 위원  추경에 7000만 원이고 본예산에 4억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은 일몰제로 들어가야 하는데 자꾸 예산을 벌려놓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정체성은 1년만 정체성 연구, 용역 자체적으로 검토하면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미래전략기획단장 최웅  제가 죄송하지만 말씀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
김희원 위원  자,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자를, 책이 안 나왔으면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추경예산 할 때 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김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감사관실·미래전략기획단·일자리경제본부·투자유치본부·행정지원국·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여성정책관·환경특별관리단·기획조정실·환경해양산림국·보건복지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여성정책관·환경특별관리단·기획조정실·환경해양산림국·보건복지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환경특별관리단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결산안 제안설명(환경해양산림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보건복지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그럼 직제 순으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기획조정실장 윤종진입니다.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환경해양산림국의 물산업과장 민인기 과장과 독도정책과장 허춘정 과장은 오늘 출장 관계로 위원장한테 허락을 득한 후에 출장을 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득한 후에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분위기가 일찍 마칠 분위긴데…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독도과장님 오늘 불참하셨죠? 조금 전에 위원장님…
○환경해양산림국장 민병조  독도의용수비대 이사회 관계로 국장 대신에 참석했습니다.
김세호 위원  요즘 최근에 독도와 관련되어서 현실적으로 뭔가 지역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동참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플래시몹이라고 지금 가까운 경남, 서울 수도권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확산되고 바람을 타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환경해양산림국장 민병조  예, 플래시몹이라고 언론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런데 정작 독도가 속해있는 데가 경상북도 아닙니까?
○환경해양산림국장 민병조  그렇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런데 언론을 보고 있으면 본 위원은 그 언론에 나오는 걸 딱 보는 순간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집행부에서 뭔가 의견을 가지고 우리 독도특별위원회도 있고 우리 도의회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뭔가 이렇게 기획하고 또 한번 면담을 하셔가지고 추진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독도가 경상북도지, 물론 대한민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해양산림국장 민병조  저희들 민간단체와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 도의 안용복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민간단체에서 워낙 많은 활동을 하니까 일일이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말씀하신 플래시몹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접촉이 있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리고 그것은 젊은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이벤트형식으로 하는 건데 일단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2011년도 결산심사에 접하면서 본 위원이 참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2012년에 뭔가 해서, 젊은층이 하고 민간인이 한다고 해서 경상북도는 손놓고 있어야 합니까?
○환경해양산림국장 민병조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간지원을.
김세호 위원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까?
○환경해양산림국장 민병조  주로 독도탐방활동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탐방도 하고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독도에 한두 번씩 다 다녀오시고 또 도의회에서 사실은 회기 시작을 거기서 한 적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게 지금 온라인상에 200만 명 이상이 자율적으로 참가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경상도에서 선도적으로 좀 해서 판을 만들어주셔서 경상북도를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독도 가는 선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서 뭔가를 만들어주셔서 해야 되지 본 위원이 이러한 내용가지고 여러 군데서 전화를 받고 사실은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창원에서, 마산에서 하고 있는데 독도가 소재하고 있는 경상북도에서 왜 가만히 있느냐? 관에서 안 하니까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관련된 해양산림국장님하고 또 독도수호 관련되는 부분, 또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제가 연락처 드릴게요. 
  민간 분 만나서 이야길 해서 우리 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정치적인 색깔을 빼고 진정으로 독도와 또 더불어 울릉도에 일주도로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안 있습니까?  
  경비행장 건설에 일주도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꾸 알려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해양산림국장 민병조  예, 알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유념해서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특별관리단에 구제역 관련된 부분이 죽 있습니다. 이게 시간 지난 게 그래도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그런 시간입니다.
  본 위원이 이 구제역 관련되는 사후관리에 문제가 생긴 이 매몰지 관련된 부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관련되는 이전의 국장님들 하고 백방으로 가서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부득이 우리 경상북도는 그렇게 소홀하게 비닐 한 장에 모든 토양과 수질환경이 오염되는 그런 걸 사전에 알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을 한 이 행정이 실로 오늘 예산결산 자리에서 성토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금은 환경특별관리단 김광호 단장님 계시죠? 
○환경특별관리단장 김광호  예.
김세호 위원  이렇게 어려운 걸 지금 소위 말해서 뒷정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 환경특별관리단이 실제로 말하면 경상북도 환경, 에너지 그다음에 원자력까지 포함되는 경상북도환경센터가 설립되어야 됩니다.
  그게 재정적으로 환경부하고 국무총리실 또 그다음에 옛날 산자부, 이 예산이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이 민원들이 계속해서 아니 이것은 환경과 가야 되고 이것은 또 에너지정책과 가야 되고 혼동스러운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원자력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 도에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환경 이렇게 해서 뭔가 T/F팀이 되었던지 환경관리센터가 하나 주어진다면 이게 이루어질 겁니다. 이 경상북도 환경특별관리단이 구제역으로 인해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한 걸 지금 뒤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매몰지 1차 사후, 2차 사후 그다음 환경관리, 시설유지관리 이거 정말로 부끄러운 겁니다. 이걸 앞으로 몇 년 더 해야 합니까? 
  환경특별관리단장님, 이거 올 여름에 지금 현재 건조기입니다만 물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게 홍수가 나고 유량이 많아지고 하면 사실적으로 우리가 땅속에 있는 것 파악하기 힘듭니다. 애로점 많으시죠?
○환경특별관리단장 김광호  현재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만 어지간히 비 와가지고는 매몰지에 대해 가지고는 이상 없는 걸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단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자신 있습니까?
○환경특별관리단장 김광호  현재는 제 입장에서는 자신 있다고 말씀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김세호 위원  사후약방문입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첫 본회의에서 발생되어 가지고 갑자기 헬기 타고 떠나는 그 순간에 뛰어나가서 어떠한 방식이든지 차수를 좀 완벽하게 해서 2차 오염 되는 걸 방지해 주십사 당부도 하고 각 국에 몇 번 가고 기획관실에도 가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자료도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했습니다.
  이 부분을 재차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특별관리단의 제안설명과 사업내용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사후약방문보다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앞으로 어떤 재난이 일어나더라도 사전준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예산이 전부 보면 1차, 2차 정비하고 사후관리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없어도 될 돈입니다, 이 예산이.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좀더 면밀히 재발 방지와 또 이와 유사한 앞으로 콜레라라든지 등등 계속적으로 이상기후와 주변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특별관리단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 안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런 염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채옥주 위원님.
채옥주 위원  채옥주 위원입니다.
  환경해양산림국장님!
○환경해양산림국장 민병조  예.
채옥주 위원  몇 년 전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울릉도 오·폐수 관련해서 질문 한번 했는데 그때 그다음 해에 보면 울릉도에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거기에 의해서 전부 다 오·폐수 관련시설을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울릉도에 오·폐수 관련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국장님 곤란하시면 뒤에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환경해양산림국장 민병조  죄송하지만 지금 담당과장이 출장이라…
○위원장 김종천  아, 그렇습니까?
○환경해양산림국장 민병조  담당계장이 잘 아는데…
○위원장 김종천  예.
○환경해양산림국장 민병조  그렇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공업사무관 김준근 관계공무원석에서 - 물산업과 담당사무관 김준근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잘 안 들리니까 앞에 연단에 나와서 하시든지 아니면 목소리를 좀 크게 해 주시든지.
채옥주 위원  여기 나오셔가지고…
○지방공업사무관 김준근  물산업과 담당사무관 김준근입니다.
  지금 나리마을에 나리하수처리장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개인 하수정화조가 한 200여 개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채옥주 위원  그것은 몇 년 전에 하고 상황이 똑같습니다. 나리분지에 오·폐수를 갖다 부어서 걸러내는 그런 시설이 있죠?
○지방공업사무관 김준근  예.
채옥주 위원  그것하고 개인 화장실을 통해서 나가는…
○지방공업사무관 김준근  예, 오수정화조.
채옥주 위원  정화조로 해서 하는데 지금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울릉도는 우리 경상북도 울릉도 그 울릉군 자체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청정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거기에 오·폐수가 그대로 방류된다는 것은 정말 선진국에 대열에 낀 우리나라가 굉장히 미개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 도정질문 했는데 그 다음해, 이듬해에 그 전체적인 플랜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몇 년이 경과되어도 조금도 변화가 없네요?
○지방공업사무관 김준근  예, 하수처리장이 지금 하수처리부분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울릉도 특수사정 때문에 하수관거 설치하기가 상당히 암벽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울릉군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조속하게 하기 위해서 올 7월 1일부터 상하수도사업소를 발주를 분리를 해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울릉도 자체에서?
○지방공업사무관 김준근  예, 울릉군청이…
채옥주 위원  우리 도에서는 예산지원이라든지 어떻게 합니까?
○지방공업사무관 김준근  도에서는 하수관거를 일부 지원하고 있고요. 또 분뇨처리시설, 무방류 분뇨처리시설 2개소에 죽도하고 울릉읍 행남리 두 곳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지금 오·폐수 관련해서 처리시설이 없으면 그 청정지역이 무너집니다.
○지방공업사무관 김준근  예, 맞습니다.
채옥주 위원  계속해서 밑에 백화현상이 있고 아주 오수 때문에 이게 굉장히 바닷물이 더러워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도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 김세호 위원께서 독도문제 거론했습니다만 독도까지도 지금 오·폐수 때문에 오염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 도에서 좀 생각하고 어떤 방도로든지 좀 강구를 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요?
○지방공업사무관 김준근  이 하수관거 예산은 대부분 다 국비가 한 70% 내려오는데 울릉도에서는 소규모로 되기 때문에 도비지원밖에 없습니다.
채옥주 위원  도비 지원하더라도 어떻게든지 해야지요.
○지방공업사무관 김준근  예, 연차적으로 도비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내년부터라도 좀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옥주 위원  이게 지금 하수관거가 곤란하면 나리분지에 있는 방식으로라도 퍼다 부어서라도 그걸 정화를 시켜야 되지요.
  그리고 오징어 많기 때문에 오징어내장 같은 걸 막 바로 그대로 바다로 흘러가서 굉장히 오염이 심각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방공업사무관 김준근  오징어내장 같은 것은 아마 폐수처리장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옥주 위원  환경해양국장님!
○환경해양산림국장 민병조  예.
채옥주 위원  그 부분에 신경 안 쓰고 계십니까, 울릉도?
○환경해양산림국장 민병조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릉도 오·폐수 처리시설.
채옥주 위원  울릉도, 독도의 오·폐수시설에 특별히 우리 경상북도에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지방공업사무관 김준근  예, 독도에도 전경요원들이 한 40명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도.
○환경해양산림국장 민병조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옥주 위원  독도에도 그렇고 울릉도에 특별히 지금 세계인들이 다 울릉도로 오고 있고 지금 한국에서 울릉도 얼마나 들어갑니까? 거기 지금 유동인구가 어떻게 되지요, 울릉도에? 연간 얼마나 됩니까? 모르십니까?
○환경해양산림국장 민병조  지금 상주인구가 한 1만 명 정도 되는데 성수기 때는 관광객이 거주인구를 넘어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그러게 훨씬 넘어서지요. 관광객도 많이 와서 관광객들이 버리는 오·폐수 관련하며 기존 주민들하고 이게 오·폐수가 심각한데 울릉도에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으니까 경상북도에서 울릉도 사실 재정자립도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환경국장님, 신경 좀 쓰십시오.
○환경해양산림국장 민병조  예, 알겠습니다.
채옥주 위원  그럼 이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한번 해 보세요.
○환경해양산림국장 민병조  예, 노력하겠습니다.
채옥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환경해양산림국장님, 팔공산도립공원 말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팔공산도립공원관리소 전체예산이 한 18억여 원 되지요?
○환경해양산림국장 민병조  예, 그 정도…
윤성규 위원  거기에 경상비를 빼고 나면 실제 운영비는 얼마쯤 됩니까?
○환경해양산림국장 민병조  사업비는 한 4억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래 본 위원이 느끼기는 현재 우리 대구·경북 같이 이렇게 보면 도립공원이 몇 군데 있죠?
○환경해양산림국장 민병조  도립공원이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4개소가 있는데 현재 우리 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대구시내 가장 가깝고 가장 주목받는 데가 팔공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해양산림국장 민병조  예.
윤성규 위원  그런데 우리 대구광역시도 물론 전체면적의 한 3분의 1정도 포함하고 있고 3분의 2가 우리 경상북도지요?
○환경해양산림국장 민병조  그렇습니다. 7 대 3 정도 됩니다.
윤성규 위원  경상북도 행정구역을 보면 5개 시·군이 관할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얼마 전에 신문에 보면 국립공원 추진한다니까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어봤습니까?
○환경해양산림국장 민병조  일단 저도 공식적으로 지금 언론에서 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시민단체 쪽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유지를 가진 분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본 위원도 지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있어서 제가 살고 있는 경산도 갓바위가 중요한 문화유적지가 있고 한데 관심이 많습니다.
  일설에는 우리 갓바위가 대구시와 우리 경산을 거쳐 가는 사람들이 연간 1200만이라는 말도 있고 상당히 많이 찾아오는 명소인데 왜 시민들이 또 도민들이 국립공원 해주겠다는데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건 사유재산 침해를 많이 받는다는 거지요. 그걸 우리가 전 국민들, 작게는 도민들한테 그걸 불식시키자면 소위 보존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개량적인 관리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환경해양산림국장 민병조  예.
윤성규 위원  5개 시·군의 산림관계자들 제가 직접 만나보고 또 전화도 해본 결과는 과연 도에서 도립공원을 지정만 해놓고 하는 일이 뭐냐?
  각 지자체에서 나름대로의 사업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하지 말라는 그런 식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 역시도 앞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다. 보존도 보존 나름의 개량적인 보존, 또 시대에 맞는 보존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을 많이 준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거기 필요한 기구에 맞는 적절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는 것도 맞다 싶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이기 때문에 수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도립공원에 걸맞은, 또 우리 5개 시·군이 행정구역을 관리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대구광역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종합적인 개발,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해양산림국장 민병조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시·도하고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좀 일원화한다든지 방문하는 분은 똑같은 팔공산인데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들 사업소끼리도 좀 만나고 그리고 대구하고 같이 하나의 협의체라 할까 그런 것도 구상하면서 어쨌든 같이, 지금 숲길 같은 것은 같이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성규 위원  요즘 흔히들 말하는 ‘올레길’ 같은 것도 우리 경북도의 5개 시·군과 대구광역시가 같이 협의를 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면서 좋은 ‘올레길’을 만든다든가 하면 우리 국민들이 많은 자연훼손 안 하고도 좋은 곳을 우리가 걸어보면서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해양산림국장 민병조  예, 대구시와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동의하십니까?
○환경해양산림국장 민병조  예, 동의를 합니다.
윤성규 위원  안 하면 이 자리에서 동의를 안 한다 하고, 하려면 내년부터 확실히 하도록 하세요.
○환경해양산림국장 민병조  예, ‘올레길’ 같은 것은 당연히 같이 기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원 위원  김희원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특별관리단 구제역에 대해서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본보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 하는 결과를 보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환경특별관리단장 김광호  예, 국비가 바로 내려와 가지고 시·군에 자본보조 한 겁니다.
김희원 위원  그래 자본보조 가지고는 뭘 했죠?
○환경특별관리단장 김광호  1차, 2차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김희원 위원  정비사업 내용은 어떤 겁니까?
○환경특별관리단장 김광호  매몰지 이제 우리 도가 2010년 12월부터 해 가지고 3월말까지 매몰지를 조성했습니다. 급히 조성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전부 정비사업을 해야 한다 이래가지고 국비가 그 당시에 계획은 120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설계할 때는.
  그랬는데 실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한 74억 정도 소요되어 가지고 1차, 2차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전부 다 옮길 것은 옮기고 또 보강을 한 겁니다. 그래 전액 국비입니다.
김희원 위원  어떤 시설을 옮겼지요?
○환경특별관리단장 김광호  이제 저희들이 옮긴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김희원 위원  기존에 매몰해놓은 그걸 옮긴 지역도 있습니까?
○환경특별관리단장 김광호  예, 일부 지역은 옮겼습니다. 한 60개 정도 옮겼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원 위원  아, 그래요?
○환경특별관리단장 김광호  예.
김희원 위원  부패 정도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나요, 그러면?
○환경특별관리단장 김광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옮긴 것은 부패의 속도가 더딘 것을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침하하는 것도 보고 기타 침출수 물 새는 것도 보면서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보강해 가지고 관측정에 검측 안 된 것은 그대로 현재 자연적으로 우리가 부패가 되도록 유도하고, 어떤 주변 환경에 영향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지체 없이 처리해서 옮긴 겁니다.
김희원 위원  그래 그다음에 경상보조로 나간 구제역 매몰시설 유지관리 이건 내용 어떤 겁니까?
○환경특별관리단장 김광호  그것도 도비가 시·군에 나가는 겁니다.
김희원 위원  이 내용은 어떤 거예요?
○환경특별관리단장 김광호  그것은 이제 하면 매몰지 내에 방제약품이라 할까 안 그러면 우리가 톱밥이나 발효되는 기타 재료비, 그다음에 방제복 이런 겁니다.
김희원 위원  시설유지를 이렇게 했다, 지금 올해 예산은 거의 확 줄었데요?
○환경특별관리단장 김광호  예, 금년도 예산은…
김희원 위원  금년 예산은 확 줄었는데 이것 하고 나면 이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나머지… 이제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거든요.
○환경특별관리단장 김광호  예.
김희원 위원  2009년도 할 때는 그냥 긴급해서 매몰하기 바빠서 그냥 했고 작년에 정비사업을 자본보조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거든요.
○환경특별관리단장 김광호  예.
김희원 위원  그래 여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설계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특별관리단장 김광호  예, 설계했습니다.
김희원 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보증서 이런 것 다 받아놓았겠지요?
○환경특별관리단장 김광호  예.
김희원 위원  하자보증기간 내에…
○환경특별관리단장 김광호  그걸 설계할 때 전문 건화나 한국기술개발이나 전부 큰 업체가 있습니다. 하면서 또 책임감리제도도 해가지고 전부 책임감리를 다 시켰습니다.
김희원 위원  그렇죠, 돈 27억이 한 100억… 한 70…
○환경특별관리단장 김광호  74억이 들었습니다.
김희원 위원  그게 나간 데서는 뒤에 하자가 발생되고 하면 우리가 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환경특별관리단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희원 위원  보증으로 다 처리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특별관리단장 김광호  예.
김희원 위원  그래서 금년도 예산 많이 준 것은 잘 하셨고, 본 위원이 염려하기에는 아직까지 우리 국내건설이 천민자본주의입니다. 우리 국내건설이 해외건설 가면 일등건설 잘 합니다. 하는데 국내건설은 전부 다 아주 요행을 바라고 이런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지금 4대강 사업도 그렇고 모든 건설사업이 그러니까 사후 유지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주시고, 지금 구제역에 대해서 매몰해놓은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년간은, 영구적으로 이제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예산 좀 들어가지 싶은데?
○환경특별관리단장 김광호  예,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저희들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한 11억을 투자해가지고 매몰지 주변에 금년 4월부터 주변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매몰지 주변에 꽃나무도 조성하고 또 다년식물도 조성하고 위에 잔디도 심고 지금 유채나무도 심고 이래가지고 혐오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외관을 일단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내적으로는 아직까지 시설여비가 일부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심매립지가 한 15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들 외부적으로 표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물 새는 데도 없고 한데 그건 유의 깊이, 비가 오든 장마 지면 이것은 상시 기동대를 통해 가지고 매 1일 점검을 확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매몰지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즉시 저희들 농수산부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희원 위원  이설하면 안 되지요. 벌써 정비사업하고 정비사업비가 투입되어서 다 벌써 처리해놓았는데 다시 이걸 옮기고 하면 예산이 이중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환경특별관리단장 김광호  그런 게 있습니다.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변화가 생길 때 예를 들어가지고 도청이전 신도시 할 때 그 안에 있는 것은 저희들 이설해야 합니다.
김희원 위원  예, 그것은 특수한 경우이고 일반적인 경우는…
○환경특별관리단장 김광호  일반적인 경우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한두 군데 정도 우리가 유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원 위원  예, 그건 하는데 지금 기존에 투입한 것에 대해서 자본이전을 해서 사업을 이렇게 하더라도 그 사후에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시·군에서 이렇게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그 결과물 이런 걸 받습니까?
○환경특별관리단장 김광호  예, 저희들 단에서 저희들 등급이… 1000 한 백 개가 됩니다. 되는데 그중에 지구는 906개 지구가 됩니다. 한 지구에 두세 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A’급, ‘B’급, ‘C’급을 나눕니다. 지금까지 점검한 결과를 나눠가지고 ‘A’급, ‘B’급은 도에서 직접, 한 250여 개 됩니다. 그건 직접 저희들 매달 한 번씩 나갑니다. 나가고 나머지 ‘D’급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안전한 데 거기는 그중에 ‘C’급 중에도 시·군이 관장하는 게 있고 읍·면이 관장하는 게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환경기동대가 112명이 지역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 순찰을 강화하고 저희들 도에서도 우리 각 과장이나 계장을 통해가지고 전부가 실명제공무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또 우리가 점검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보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과장들이 실명제 공무원들이 또 분기별로 한번씩 나가가지고 자기가 매몰지에 ‘A, B, C, D’급 전매몰지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 나갑니다. 
  그리고 이 달에도 우리가 2분기도 다음 주에 3일간 도의 실명제공무원이 또 나가가지고 저희들이 점검한 것을 확인평가 받습니다. 
김희원 위원  거기까지 잘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지금 매몰한 지역에 상하수도 보급 안 된 데가 있지요, 상수도?
○환경특별관리단장 김광호  아닙니다. 지금…
김희원 위원  다 보급되었습니까?
○환경특별관리단장 김광호  지금 상하수도계장 계십니다만 저희들 1000 한 오백여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526개 마을 자연부락입니다. 자연부락 상수도 관로가 다 연결되었습니다.
김희원 위원  됐습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 수질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그 주변에 지하수 지표수 한번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런 데 한번 의뢰해서 수질검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특별관리단장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 위원  보건환경연구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허  완 예.
윤성규 위원  발언대에 좀 서주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허  완 예.
윤성규 위원  결산서 부속서류를 한번 봐주십시오.
  10쪽에, 아마 여러분께서는 윤성규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을 했는데 왜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해서 묻느냐고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 계시겠지만 결산검사 때 팀별로 부서를 담당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때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말이죠,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이 있습니다. 그 사유별 보면 시효소멸이 있거든요. 보고 계십니까, 결산서 부속서류? 
  시간이 자꾸 가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허  완 죄송합니다.
윤성규 위원  시효소멸 몇 년간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허  완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예?
○위원장 김종천  자, 보건환경연구원에 뒤에 배석하신 직원 없어요? 총무과장, 연구부장, 북부지원장하고 배석 안 되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허  완 왔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어디 계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허  완 총무과장님 양해되시면…
○위원장 김종천  총무과장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강신우  예.
○위원장 김종천  원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한 건 빨리 빨리 자료하고 챙겨가지고 서브를 해주셔야지.
○보건환경연구원장 허  완 죄송합니다. 5년으로 제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요, 시효소멸 그걸 즉시 답변을 못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각종 공공기관 공과금은 기본적으로 특수한 사정이 없는 이상 5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효소멸을 가져온다는 게 물론 때에 따라서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공공기관에서 계속해서 소멸시효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효소멸 가져오게 된 동기가 뭐예요, 금액이 상당수준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허  완 ……
○위원장 김종천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강신우  예.
○위원장 김종천  어디 있어요, 얼굴도 안 보이는데?
  이쪽 발언대 같이 나오세요.
윤성규 위원  자, 우리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허  완 예.
윤성규 위원  이미 돈 쓴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 금액이 수치를 맞추자는 건 아닙니다. 설명을 내가 알아요. 과연 여기 임석하고 계시는 우리 실국장님들이나 또 배석하고 있는 실무 과장님들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하러 온 이 부속서류 내지 본 서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이 금액이 순수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치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허  완 이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좀…
윤성규 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천  예.
윤성규 위원  오늘과 같은 이 회의는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상대해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에서도 직원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고 숙지해서 답변을 명학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허  완 예, 별도로 그 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자, 우리 집행부 윤종진 실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들, 뒤에 과장님들.
  이 결산이라고 해서 상당히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이든 예산이든 간에 이미 다 쓴 돈을 뭐 어떻게 하겠냐고, 또 특히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는 예산도 그렇고 결산도 그렇고 질의하는 예가 극히 드뭅니다. 
  아마 그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좀 소홀하게 하신 것 같은데 원장님이 다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있으면 배석하신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빨리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아니면 대신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런 기본적인 것도 숙지를 안 하고 의회에 오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산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원장님, 방금 우리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허  완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리고 차후에는 다른 국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예가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환경특별관리단장님, 심사보고서를 보니까 구제역 매몰지 환경관리분야에 사무관리비 3억 3000만 원 중에서 1억 1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거든요.
○환경특별관리단장 김광호  예.
홍진규 위원  그다음에 매몰지 긴급정비에 또 1억 9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특별관리단장 김광호  예.
윤성규 위원  그런데 이게 불용이 되었다는 것은 그때 구제역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게 떠들었는데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게 그 돈을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 만큼 구제역 관리가 잘 되었다는 뜻입니까? 
○환경특별관리단장 김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에는 방제복하고 저희들 연말에 정기적인 삭감을 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10월 달에 예산을 했습니다. 삭감 못 시키고 11월, 12월에 또 어떤 이상이 생길 수 있고 또 구제역이 다시 안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방제복하고 장비비를 일단 우리가 놓아뒀습니다. 행여나 11월, 12월, 1월까지 사용할까 싶어서.
홍진규 위원  또 무슨 긴급한, 발생할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환경특별관리단장 김광호  예, 놔두고 나머지 또 보면 1억을 우리가 놓아둔 것은 그 당시에 영주에 4공하고 영양에 1공, 5공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7, 8, 9월에 수질이 안 좋았습니다. 그걸 이설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준비하는 예산을 놓아두었습니다. 놓아두다 보니까 10월, 11월 같은 경우는 물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잘 나오고, 저희들이 물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설할 필요가 없고 안정적으로 부식이 되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농수산부에 저희들이 이설할 계획을 하니까 농수산부에서 허가가 안 났고, 그래서 현재 그 매몰지 5공을 저희들이 이설 안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겁니다. 
홍진규 위원  그런데 피복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게 내년에 어떤 그런 상태가 빈번히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걸 집행을 해서 비축해 두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걸 구제역이 다시 발생하면 또 그걸 집행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무관리비 같으면 그 예산에 맞게 어떤 피복이라든가 어떤 그런 내용들, 그걸 집행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품이나 이런 걸 확보하는 게 맞지 그걸 불용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환경특별관리단장 김광호  저희들이 이제 불용하지 않고 사용하려고 행여나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겨울에 11월, 12월부터 행여나 생기면 저희들 일부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방제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도청 전 직원에 투입되었을 경우에 예비적으로 한 것이지 저희들 단에서 전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구비했다가 나중에, 사놓고 나중에 안 나면 그걸 버려야 될 수도 없고 창고에 놔둘 수도 없고 이래 가지고…
홍진규 위원  창고에 놔두면 되지.
○환경특별관리단장 김광호  구매하면 또 남으니까요.
홍진규 위원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설득을 해서 우리가 승인을 했는데 불용처리 해버리면 우리는 뭐 됩니까?
○환경특별관리단장 김광호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걸 저희들이 예비성격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걸 우리가 12월에 구매했다고 가정했을 때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 지금도 아직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돈을 완전히 정부예산, 도 예산이나, 도비 아닙니까? 그걸 사놓으면 도비가 사장되고 완전히 이건 불용보다 더 못한 거거든요. 그래 예비비 성격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만약에 10월, 11월 구제역이 다시 생겼을 때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홍진규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우리 단만 봤을 때는 그런데, 긴급하고 시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라고 예비비를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맞는다고 하면, 괜히 예산만 확보하고 있다가 아니면 반납해 버리고 하는 이런 논리거든요. 각 실·국마다 다 그런 상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특별관리단장 김광호  저희들의 생각은 왜 그러냐 하면…
홍진규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단에서 예상이 조금 빗나갔다…
○환경특별관리단장 김광호  예, 그래서 된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예산을 정리추경 하려고 할 때 행여나 또 구제역 발생이 1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10월에 겨울에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때 가서 우리가 반납해 놓고 다시 예산확보 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비비하고 피복비를 한 1억 정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홍진규 위원  그래서 이것 지금 우리 환경특별관리단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전체 우리 도의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관리단에 이 건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먼저 꺼내놓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고 그러면 삭감을 하거나 조정할 의원 아무도 없습니다. 다 확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리하게 예측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적정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냥 큰일 나니까 돈부터 이렇게 하자 해 놓고 나중에 뭐 잘 되어서 불용처리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비비 사용하는 이쪽으로 해서 안 그러면 긴급 어떤 그런 자금에 관한 운영으로 돌려야지 실·국에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확보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구제역이 다시 어떻게 상황이 발생할 줄 알았는데 발생을 안 하니까 이것은 없다 이래 되어버리면 그 피해를 다른 파트에 다른 도민들한테 피해가 온다는 겁니다. 예산이 없어서 집행 못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 이것은 우리 단장님한테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다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를 하나 할게요.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제조에 관한 연구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다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허  완 예.
홍진규 위원  큰 예산은 아니지만 필요에 의해서 그걸 예산 신청을 했다가 불용 처리된 해명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예산 자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이것 가지고 무슨, 이게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바이오디젤 연구를 할 정도의 상황 같으면 이것은 수십억, 수백억 정도의 예산이 되어야지, 이것은 이정도이면 노벨평화상까지도 갈 수 있는 연구인데, 어떻게 해서 아주 사소한 뭐, 크지 않은 금액으로 연구를 하겠다고 했다가 반납을 한 이유는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허  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이제 연말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특허신청을 하려고 계상을 좀 좋은 결과가 나오면 하려고 하다가 결과가 조금 미진해서 올해까지 연장을 해서 그래 하다 보니까 불용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허수수료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진규 위원  이 600만 원이 특허수수료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허  완 예.
홍진규 위원  그동안 그러면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허  완 예, 석유품질관리원에다가 우리 유지 정제한 것을 의뢰해서 24가지 품목을 검사해 보니까 그 규격 내에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홍진규 위원  자체 연구죠?
○보건환경연구원장 허  완 아닙니다. 우리 결과 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 실험실 내에서 만든 것을, 또 이 기름에 대한 검증을 받기 위해서는 석유품질관리원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지금…
홍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분분석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은 다른 데 주겠지만 자체 연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허  완 예.
홍진규 위원  그러면 전체 연구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허  완 전체는 1400만 원 가지고 3년에 걸쳐서…
홍진규 위원  그러면 아직 결과가 안 좋아서 못했다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허  완 예, 올 연말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홍진규 위원  올 연말을 기대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허  완 예.
홍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그래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정책관실·환경특별관리단·기획조정실·환경해양산림국·보건복지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처 소관 

○위원장 김종천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마칠까요?
채옥주 위원  성질도 급하다 조금 천천히…
      (웃음)
○위원장 김종천  의회사무처에 하실 말씀 많다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로 몇 분이라도 하시죠?
      (웃음)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어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오늘.
      (「준비시간을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박진현 위원님…
전찬걸 위원  제가…
○위원장 김종천  예, 전찬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찬걸 위원  우리 사무처장님, 지난번에 의회에 차를 하나 바꾸었죠, 승용차요?
○사무처장 이태암  예.
전찬걸 위원  우리 버스는 언제 바꾸죠?
○사무처장 이태암  지금 저희들 신청은 해 놓았는데, 곧 7월 초쯤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전찬걸 위원  그게 몇 인승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19인승입니다.
전찬걸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지금 버스가 두 대죠?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렇습니다.
전찬걸 위원  그것 하나 폐 처리하면 그대로 두 대로 유지합니까? 아니면…
○사무처장 이태암  예, 두 대로, 하나는 폐차처리 해야 합니다.
전찬걸 위원  폐차처리 하고요?
○사무처장 이태암  예.
전찬걸 위원  그리고 부의장님이 지금 두 분인데 차는 하나로 되어 있죠?
○사무처장 이태암  예, 의전용으로.
전찬걸 위원  의전용으로?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렇습니다.
전찬걸 위원  두 분인데 왜, 차를 하나 가지고 됩니까? 의전용으로 하려면 두 대로 해야지.
○사무처장 이태암  지금까지는 계속 행사를 가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교체적으로 하고, 혹시 두 분이 가실 때는 우리가 한 대가 더 있기 때문에 업무용이 있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전찬걸 위원  그러면 동급이에요? 제네시스…
○사무처장 이태암  아닙니다. 다른 차입니다.
전찬걸 위원  부의장님은 똑같은 격인데 그래 차가 나가면 똑같이 제네시스로 하나 주어야지.
○사무처장 이태암  부의장님용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업무용으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찬걸 위원  그러면 지금 부의장님 한 분 그것 제네시스 그것도 업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의전용으로 나와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의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찬걸 위원  그러면 의전용은 의장님 차 하나하고 부의장 차 하나 그게 의전용이고 하나는 업무용이고?
○사무처장 이태암  예, 업무용으로 두 대가 되어 있습니다.
전찬걸 위원  업무용으로 두 대요?
○사무처장 이태암  예.
전찬걸 위원  부의장님은 왜 의전용으로 안 됩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부의장님도 의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대가.
전찬걸 위원  아, 그러면 의장 하나…
○사무처장 이태암  의장님 하나 하는 것하고…
전찬걸 위원  그다음에 부의장님용으로 하나, 그다음 업무용 두 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렇습니다.
전찬걸 위원  부의장용으로 해서 의전용으로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다만, 다른 16개 광역시·도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번…
전찬걸 위원  하면 똑같은 격으로 맞추어 주어야죠.
○사무처장 이태암  예.
전찬걸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격이 맞으면 같이 갖추어 주는 게…
○사무처장 이태암  주로 행사용이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를 한번 다시…
전찬걸 위원  의전용이, 다 행사로 인해 가는데 그게 의전용이지요, 뭐. 업무용은 두 대 가지고 직원들도 사용하잖아요, 국장님도 쓰고 그렇죠?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렇습니다.
전찬걸 위원  그래 그것은 용도가 다른 데 그래. 의전용하고 업무용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격으로 해서 부의장님 두 분이면 두 대가 맞는 것 같아요. 한번 다른 지역도 보고 격을 맞추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이태암  예,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전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호 위원님.
김세호 위원  김세호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우리 처장님!
○사무처장 이태암  예.
김세호 위원  예산결산 관련해서 세출에 보면 홈페이지 서비스 개편이 있습니다.
  안에 세부적으로 어떤 개편을 하신 겁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의회 전산 유지보수비가 2100만 원 정도이고요, 서버보안시스템 유비지보수비가 1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자동백업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8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주로 여기에 지금 예산이 4400만 원에 잔액이 한 700여만 원 남았는데, 주로 그러면 이게 인터넷 쪽으로 예산이 나간 겁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렇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런데 인터넷보다는 우리 처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아주 소액입니다. 2000만 원, 150만 원, 280만 원, 공공운영비가 3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4400중에 3200만 원이 공공운영비입니다. 어떤 공공운영비를 이야기하는지?
○사무처장 이태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료, 그다음 서버보안시스템 유지보수료 주로 그런 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본 위원이 몇 번 의회사무처 관련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의회로 온라인상으로 들어가면 각 의원별로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세한 개인별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처장님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예, 들어가 보았습니다.
김세호 위원  거기 보면, 지금 한 1년 가까이 되었지만 바뀐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 다른 분 사이트 누르면, 터치를 하면 전혀 본인하고 상관없는 분이 나옵니다. 그것은 조금 보완이 된 것 같은데 동정란은 다 비어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개개인 동료의원님들 동정의 내용을 갖다가 보내 주십사 하는 요청이 한번도 없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사무처장 이태암  예.
김세호 위원  지금 비어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무엇인가 홈페이지를 개편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잖아요. 서버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하드웨어이고 프로그램이 없는 게 뭔 필요가 있습니까? 집만 크면 됩니까? 안에 뭐, 에어컨도 나와야 하고 여러 가지 안에 편의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사무처장 이태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모바일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이제 쌍방향으로 의원님들도 입력을 가급적 하실 수 있으면 하고 또 저희들한테 자료가 확보된 것은 저희들한테 하도록 그렇게 바꾸어서 즉시 실시간으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모바일홈페이지를 이번에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세호 위원  본예산에 들어와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예, 이것은 본예산에 4000만 원 확보를 해서 용역을 주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글쎄요, 이게 그런 시기 때마다 적당히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주변과 세상은 급격하게 변화되고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스피드 시대에. 이 동정란이 우리 각 의원님들 그것 참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우리 지역구 의원이고 관심 있는 의원을 눌렀을 때 어떤 의사발언을 했고 어떻게 조례를 제정했고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동정도 나오고 이렇게 되면 개개인이 별도로 구축할 수 있는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편성 하셔서 제대로 한번 해서 앞으로 이 동정과 관련된, 그다음에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가 좀 더 새롭게 변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이태암  예.
김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김희원 위원  김희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는데, 지금 집행부는 지금 인터넷방송에 예산이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목에는 의회 여기에 보면 사항별 설명서 결산책자에 홈페이지 서비스개편 및 인터넷 방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목은. 인터넷방송에 관한 세부업무는 없어요, 지금 현재 의회차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쌍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이즈음에 이것도 우리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의회 의원님들 개개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해 주셔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링크 이런 것은 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제 국내연수 이런 것 할 때 SNS쪽으로, 우리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소셜네트워크 쪽으로 이런 데에 대한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소위 말하는 e-정부에서 u-정부로 가는데 이런 데 대한 어떤 이런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자료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국내연수 시에 교육과목에 넣어주어야 해요. 자꾸 불필요한 것 뭐, 예산과목 몇 번 들었던 그런 내용 해 보았자 교육효과를 다 측정해 볼 것 아닙니까? 반드시 교육과정이 끝나면 강사별로 강사유익도 평가해서 80% 이하 되는 것은 다음에 그런 강사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목 자체가 유익도가 안 나오는 그런 과목은 없애버려야 해요.
  그래서 새로운 운영위원회 이래 할 때 프로그램 짤 때도 우리가 좀 짜서 현대산업기술연구원이라든가 자치행정연수원 이런 데 다 의뢰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한 과목을 강의에 그 과목을 넣어서 그래 좀 해 주시면 좋고, 지금 이런 어떤 SNS쪽으로 적극 우리 의원님들이 마인드 형성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 이렇게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예산을 좀 많이 책정해서 시범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변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우정 위원  변우정 위원입니다.
  처장님!
○사무처장 이태암  예.
변우정 위원  해외연수 비용 중에서 우리 의원이 해외연수 하는데 공무원들 수행하는 여비 있죠?
○사무처장 이태암  예.
변우정 위원  그게 지금 얼마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해외연수 수행 여비가 3342만 5000원이고요, 의원 친선교류 수행 여비가 27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이것은 전체 비용이죠?
○사무처장 이태암  예.
변우정 위원  전체 비용에서 세분화해서 1인당, 한 사람 당 여비가 얼마, 이번에 해외연수에 얼마만큼 지급되었어요?
○사무처장 이태암  이번에 지급된 것은 한 300여만 원인데, 의원님 비용보다는 공무원 여비로 빼니까 한 32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래서 왜 물어보느냐 하면, 본 위원이 그 여행비용이 적어서 이번에 연수하는 데 비용이 모자라서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써야 할 경비로 해서 충당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사무처장 이태암  예, 맞습니다.
변우정 위원  수행하는 사람들이 같이 가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여행경비가, 연수경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부족해서 그런 비용이 역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은 좀 잘못 되었죠?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것은 법상에 빼는 데가 공무원들이 뺄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넘지를 못합니다.
변우정 위원  그러면 기준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연수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원칙대로 따지면?
○사무처장 이태암  그렇죠. 그런데…
변우정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맞는 것을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무처장 이태암  그런 것은 앞으로 건의를 해서 수행하는 여비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변우정 위원  왜 제가 이 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의원이 해외연수를 하는데 있어서 사실 여행사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320만 원이든 360만 원이든 비용이 책정되어 있으면 그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연수지역을 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무처장 이태암  예.
변우정 위원  그런데 충분히 가능한 부분에서 보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여행사의 횡포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게 한번에 그친 게 아니고 9대 의회가 등원되고 난 뒤부터 해외연수문제에서는 계속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의 문제는 분명히 무엇이 문제인지 시스템의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이제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 바로 나가야 한다 이런 사항입니다.
  쉽게 말해서 패키지여행으로 해서 199만 원 짜리를 360만 원을 주고 계약을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또 있는 것이고, 또 사실 199만 원 주고 할 수 있는 해외연수를 우리 예산에 360만 원을 잡아놓을 이유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이 나와야 하는데, 법적으로 법에 정해져서 얼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못 합니다 해서 이 비용을 이쪽으로 돌려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입니다.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 말씀 맞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부각되지 않도록 잘 맞추어 나갈 수 있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게 의회사무처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의원들이 주관해서 하든지 간에 의회사무처에서도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죠? 공감하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명성 있게 밝혀질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이태암  예.
○위원장 김종천  예, 변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규 위원님.
홍진규 위원  예,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 대신에 자료요청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있죠?
○사무처장 이태암  예.
홍진규 위원  그게 지금 주요지출 내역을 의정운영공통경비 이래가지고 3억 9305만 9000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죠?
○사무처장 이태암  예.
홍진규 위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기관운영추진비인데, 이게 이 금액이 2억 1967만 1000원인데, 이 금액도 어떻게 배분이 되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태암  그것은 편성기준에 따라서…
홍진규 위원  아, 그러니까 편성기준을 보자고요.
○사무처장 이태암  예, 알겠습니다.
홍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정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종천  아, 있습니까?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숙 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처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에서 집행잔액을 볼 때 국내여비가 다 지금 부서별로 잔액이 많습니다.
  그래 2010년도에 보면 집행률이 94.7%나 되는데, ’11년도에는 85%밖에 안 되거든요? 이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태암  이게 이제 일부 전체를 이제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는 의원님들 전체 가는 것을 파악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해에 따라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조성되면 현장에 많이 가서 남는 것이 좀 적을 수가 있고, 또 지난해 같이 구제역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 적게 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고, 독도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가시려고 하다가 취소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난해는 다소 많이 남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이제 여비로 의원님들 전체가 상임위에서 여비로 갈 부분들을 공통운영비로 활용하는 경우, 임차료라든지 개별적으로 가면 거기에 여비도 나가고 또 식대도 나가고 이렇게 나갑니다마는 편의상 공통운영비로 임차를 해서 공통운영비로 식사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비가 다소 적게 나가는 이런 경우가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1차 본예산에서는 조금 적게 줄여서 편성해 놓았다가 상황을 봐서 추경에 보완적으로 좀 더 편성하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가급적이면 현장 같은 것도, 이것은 의원 여비입니다마는 현장에 좀 많이 나가서 의정활동에 적극 보좌하는 그런 방법도 같이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숙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사무처에서 조금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의원들한테 홍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문화관광체육국·농수산국·건설도시방재국·낙동강살리기사업단·도청이전추진본부·농업기술원·소방본부 소관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문화관광체육국·농수산국·건설도시방재국·낙동강살리기사업단·도청이전추진본부·농업기술원·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결산 승인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농어촌진흥기금 결산 승인을 위한 제안설명(농수산국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건설도시방재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제안설명(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직제 순으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두석  소방본부장 박두석입니다.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방본부장님이 각 국·단·원 과장 몇 분이 출장관계로 불참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전에 위원장한테 허락을 득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농수산국 경마장건설지원단장님, 국장님보다 단장님한테 바로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천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겸직이시죠?
○경마장건설지원단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겸직인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하고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주는 그러면 경마장건설지원단장입니까?
○경마장건설지원단장 김종수  농업정책과장을 맡고 있다가 경마장건설지원단을 겸임하게 되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언제부터 거기 맡았죠?
○경마장건설지원단장 김종수  작년 2월 3일부터입니다.
윤성규 위원  작년 2월?
○경마장건설지원단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1년이 넘었네요, 그러면?
○경마장건설지원단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죠.
  본 질의하기 전에 사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2011년도 결산검사 위원을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결산검사위원을 역임한 사람이 왜 결산검사 예결위 승인에 나와서 질의하느냐는 의아스러운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결산검사위원 채옥주 대표위원 계시지만 팀 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속한 팀에서는 이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단장님을 상대로 해서 의구심에 대해서 묻겠으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오시죠.
  현재 어떻습니까, 이것 영천 경마장 맞죠, 추진하는 게?
○경마장건설지원단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것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경마장건설지원단장 김종수  지금 현재 저희들 허가를 작년 10월, 그러니까 2011년 10월 28일 날 한국마사회에서 농수산식품부로 재허가 신청을 한 이후에 지금 현재 관련 마사회와 경상북도 간에 추가협약사항에 대해서 협약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아홉 개 협약 중에서 여덟 가지는 이미 합의가 되었고 한 가지 문제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윤성규 위원  작년에 예산할 때 단장님이 답변하셨나요? 순조롭게 잘 되어 간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 되는데, 맞습니까?
○경마장건설지원단장 김종수  예, 그게 제가 답변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작년 2011년 10월 28일, 그러니까 저희들 재가신청이 된 이후에 2개월 정도 작년에 저희들 기간동안에 레저세 감면문제에 따른 부대사항이 있었습니다. 재정적 지원 확약 문제가, 그 문제를 저희들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근에 법제처로부터, 6월 5일입니다. 법제처로부터 레저세 감면은 합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나 감면 불이행시에 레저세 재정적 지원은 지방재정법 17조에 의거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마사회에서는 다시 그러면 이행담보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내놓아 달라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래 작년 연말에 예산할 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두 가지만 든다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경마장건설지원단장 김종수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원래 당초 우리 규모가 66만 평에서 44만 7000평으로 바뀜에 따라서 작년에 우리가 저희들이 부지매입비가 1000억 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때 부지가 감사원 감사 결과 그 부지가 과다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44만 7000평으로 줄이면서 60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월을 시킬 때도 400억을 감하고 600억으로 이월을 해 왔고, 또 올해에 와서 저희들이 경마장 관련해서는 농식품부가 허가신청 기관인데, 일단은 마사회하고 경상북도 영천시가 협약사항에 대해서 협약을 완료해야만 자기들이 허가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 저희들은 허가와 사업시행은 엄밀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농식품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성규 위원  그 상황이 벌써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 초부터 계속해서, 또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 신청할 때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많은 사람이 우려를 하고 있던 사항 아닙니까?
○경마장건설지원단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것 지난 연말 예산할 때부터, 그리고 지금 벌써 2012년도 상반기가 내일모레면 완료됩니다마는, 원래는 4월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내용에 대해서 허가 마지노선을 4월말로 했다가 다시 또 6월말로 늦추었거든요?
○경마장건설지원단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래 6월 며칠 남았습니까?
○경마장건설지원단장 김종수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저희들 레저세 감면 문제는 2009년도에 도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조건에 대해서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는 레저세 감면이 되지 않았을 때 재정적 지원은 너무 과다하다, 그래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사항에서는 위배되는 사항이다 싶어서 저희들 행정안전부에 올해 2월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가 2월말에 위배된다고 나왔고 또 그 부분을 들고 저희들 마사회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저희들이 빼야 되겠다 하니까 이제 마사회에서는 그걸 만약에 빼게 되면 레저세 감면이 안 될 경우에는 자기들 운영상에 큰 타격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5월에 저희들이, 4월 말이었습니다. 법제처에 최종 심판을 할 수 있는 법제처에 올리는 과정이 길어서 저희들 현재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성규 위원  그래 아까 그 말씀은 설명을 한 것이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또 여기에 여러 위원님이 계시지만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저하고 같은 공감을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하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너무 성급했다, 또 그 뒤에 각종 방금 말씀하신 세법 개정에 의한 악재가 계속 터졌다는 말씀이죠.
○경마장건설지원단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흘러오는 과정에서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소위 기채를 내서 기초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등등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그 문제가 전부 다 너무 성급했다는 것이죠.
  왜 오늘 이렇게까지 옵니까? 여기에 보면, 설명서에 94쪽 보십시오. 300억이라는 거금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런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다행스럽게 우리 경북은 가뭄에는 좀 자유스럽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에 한번 가보십시오. 2000만 원, 3000원 짜리 농로포장 옳게 안 되어서 농산물 수송하는데 굉장한 애로가 있다고 3년, 4년 계속해서 부탁해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예산이 없다는 사정으로 인해서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합니까? 책임 있는 답변할 수 있습니까? 하세요, 답변 있거든.
○경마장건설지원단장 김종수  저희들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저희들하고 마사회에 법률이 바뀌는 어떤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기채 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고자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 잘못된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예산은 현재 기채를 낸 상태가 아니고 저희들 그냥 기채만 되어 있는 상태이지 저희들이 집행을 한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자에 어떤 부담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 뒤에 96쪽 한번 보십시오. 자치단체에 자본보조를 했습니다. 마필산업육성 하면서 29억 9000만 원입니까?
○경마장건설지원단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경마장건설지원단장 김종수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마사회에 마사회의 적립금을 갖고 경마장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경마장 축산발전기금 또는 마사회 적립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바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사회의 공모에 의해서 공공승마장, 민간승마장, 또는 자치단체가 대학에, 대학승마장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모하는 데에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예산이 결정된 상황입니다.
윤성규 위원  이것도 영천경마장을 추진하는 데 부수적인 사업 아닙니까?
○경마장건설지원단장 김종수  아닙니다. 이것은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마사회의 공모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간승마장의 경우에는…
윤성규 위원  경북에 몇 군데입니까, 이런 사업이?
○경마장건설지원단장 김종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는 승마장이 4개소인데, 올해는 현재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지금 현재 개소수가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여기에 공공승마장이 지금 현재 2011년, ’12년도에 3개가 되어 있는 게 왜냐하면 공모를 하게 되면 보통 4~5월 달에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고 난 뒤에 보통 사업이 좀 이월이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영천경마장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마 부수적으로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 하는 그런 전제하에 한 것이 아닌가 느껴집니다.
○경마장건설지원단장 김종수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경마장과 상관없이 말 산업 육성을 위해서 마사회 적립금, 또는 축산발전기금으로 민간승마장, 공공승마장, 대학승마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마장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성규 위원  단장님!
○경마장건설지원단장 김종수  예.
윤성규 위원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6월에 물 건너간 것이죠?
○경마장건설지원단장 김종수  지금 저희들 최종적으로는 오늘도 지금 그것 때문에 농식품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지금 마사회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법이 바뀐, 옛날에는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30년간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법이 바뀌면서 3년 단위로 이제 이렇게 조례를 재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회가 걱정을 많이 하는 관계로 저희들 이행담보에 대해서 내어놓아라 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재정지원이 안 되니까 다른 어떤 방법의 이행담보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야기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윤성규 위원  글쎄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들어서 잘 아는 사항 아닙니까?
○경마장건설지원단장 김종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목요일 날, 또 현재 우리가 저희들 실무협의를 한 세 차례 했고 고위급 회의를 지난주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번주 목 또는 금요일에 날짜를 잡아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결정이 된다면 저희들 제안했던 제시안이 마사회가 수용하겠다고만 결정이 된다면 농식품부는 6월말 7월초에 허가를 진행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
윤성규 위원  뭐가 7월초입니까? 6월말이면 6월말이어야 하지!
○경마장건설지원단장 김종수  그것은 농식품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제안한 사항을 마사회가 수용하는 여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마사회에 제공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 자리는 공식적인 답변이 오고가야 합니다.
○경마장건설지원단장 김종수  예.
윤성규 위원  공식적인 자리죠, 그렇죠?
○경마장건설지원단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만약에 6월말까지 안 된다면 올해 2차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차 추경 예산서에는 이 300억을 삭감하는 예산서 올릴 수 있습니까?
○경마장건설지원단장 김종수  그 부분은 저희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윤성규 위원  물론 안 되도록 해야 하지만 만약에 안 될 때는 책임질 수 있느냐는 말이죠.
○경마장건설지원단장 김종수  그 부분은 저도 공무원으로서…
윤성규 위원  공무원 아니면 누가 책임집니까? 지사님 오시라 할까요?
○경마장건설지원단장 김종수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질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래 지사님 오시라 할까요? 지사님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경마장건설지원단장 김종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답변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런데 단장이 답변 못하면 누가 합니까?
○경마장건설지원단장 김종수  저희들이 답변을…
윤성규 위원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경마장건설지원단장 김종수  일단은 저희들 아까 두 번 말씀을, 같은 반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고 농식품부와 마사회와 협의를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물론 이런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것 압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적이 없으니까 본 위원도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임석하고 계시는 우리 실·국장님, 본부장님, 그리고 또 배석하고 계시는 여러 간부공무원님들 정말 예산 하나하나 소중합니다. 또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영천경마장은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너무 성급한 나머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배전의 노력을 해서 6월말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허가를 받아내는 노력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마장건설지원단장 김종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영석 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경마장이 문제인데요, 저도 경마장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겠고, 사실은 이게 부지매입 관련해서 기채발행을 하겠다 할 때 제가 본회의장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이것의 성급한 문제, 안고 있는 그런 위험성, 독소 이런 데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했고 당시에 반대하는 의원님들도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정질문을 하면서 협약의 문제점이라든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우리가 지방세를 그렇게 레저세를 감액해줄 수 없다 하는 그런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경마장 본장에 대한 문제는 우리 윤성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와 관련되어서 우리 건설도시방재국 영천경마장 진입도로 개설하신다고 여기 기채 발행한 것 있죠?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집행했습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지금 집행을 못했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윤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마장이 이게 조기에 어떤 건설사업 승인이 안 난다면 이것은 당연히 다음 추경에나 정리추경 때나 이럴 때는 삭감을 해야 하겠죠?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영석 위원  면밀한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마장건설사업단에서 부지매입을 돕기 위해서 기채를 발행한 것보다 이것은 더 문제인 겁니다.
  표현을 회의장에서 이렇게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이를 출산하지도 않았는데 아기용품을 먼저 사놓은 그런 형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사실은 지구지정과 동시에… 진입도로가 공사가 많이 걸립니다. 보상 문제도 있고, 안 되면 토지수용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서두른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채승인만 의회에 받고 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이 거론되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상황을 농수산국하고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 도로개설에 기채를 발행하겠다는… 금액이 얼마죠?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150억입니다.
강영석 위원  150억입니까? 이 부분뿐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물론 어떤 계획을 자꾸 만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하고 때로는 약간의 위험부담을 안고도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도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보면 비단 영천 경마장 한 부분만 문제가 아니고 너무 과도하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실국장님들이나 본부장님, 뒤에 계시는 간부공무원님, 우리 의회 의원들보다 훨씬 더 전문성이 있으시고 도정 전체를 바라보시는 눈의 폭이 넓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연일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유럽발 재정위기라든지 그런 게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보내는 신호가 국내에도 지금 상당히 위험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의욕만 앞서고,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데 의해서 일이 너무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제 개인 소견을 오랫동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도청이전추진본부 본부장님.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예.
강영석 위원  제가 지금 자리에 와서 오늘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간단하게 넘겨보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이걸 내셨죠?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예.
강영석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만 받았는지, 일반적으로 세출결산안도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의안이죠, 그죠?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예.
강영석 위원  의안이면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려면 법률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첨부문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결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는 여기에 첨부서류로 갖춰야 할 서류가 무엇 무엇입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사항별 설명서하고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하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계속비 부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 당연히 첨부서류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
강영석 위원  지금 본 위원 책상 위에 있는 사항별 설명서에는 세출결산 총괄표하고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만 있지, 여기에 보면… 우선 지금 이것을 봐서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해도 할 수 없습니다마는 넘겨보니까 신도시조성과 같은 경우에는 익년도 이월액, 사고, 명시… 얼맙니까, 이게 238억 8500만 원이죠?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예.
강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되는지, 이 부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서나 조서가 당연히 여기 첨부서류로 첨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저희들 자료 제출하면서 그 부분이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영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회가 의안으로 접수하면 안 되는 건입니다. 이는 의회사무처도 잘못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법률에서 당연히 이런 첨부서류를 갖춰서 의안으로 제출해야 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실수로 누락했다고 하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우리가 논의할 대상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강영석 위원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고의성입니까, 아니면 실수입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저희들 실수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월조서하고 이런 게 전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안 붙어 있는 것을 보니까요.
○위원장 김종천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되죠.
강영석 위원  이게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금액이 얼맙니까? 몇 건인지도 모르고… 가장 기채를 많이 발행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도청이전 부분이고, 도청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을 불법으로 용도폐기를 해서 경북개발공사에 재산출자를 해 준 문제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엉터리로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회 눈속임을 했었다고 하는 지적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것 자세히 다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자그마치 금액이 238억이고, 238억 같으면 건수로 몇 건이 되는지 모르겠고요. 전부 지방채 발행해서 한 것인데, 이것을 결산을 받으러 오면서 이것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도 여러분들은 할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실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의회사무처 결산을 하면서 의회사무처를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회기가 소집될 때 보면 우리 회의규칙에는 회의가 개시되는 날로 해서 열흘 전에 집행부가 의회에 의안을 접수를 해야 됩니다. 열흘 이전에 의안이 접수가 되어야지 당해 회기에 안건으로 의회가 상정을 하고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안에는 조례안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산안이나 결산안은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수시로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연례적으로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안을 제출한다고 하는 제출 문서만 하나 먼저 보내고 법률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첨부서류는 동시에 의회에 보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예·결산 관련 자료를 집에서 받으면 1차로 뭐가 오고 2차로 뭐가 오고 나머지는 회의장 좌석 위에 오늘 와서 이렇게 쌓인 것을 보게 되고 이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가, 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컨트롤 못하고 요구할 것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집행부는 의회를 그냥 대충 이렇게 저렇게 해서 넘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서 의회가 의회의 위상을 못 찾는 부분도 있지만 왜 의회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스운 모습으로 만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저희들 서류 자체… 결산검사 시에는 붙었는데 의회에 제출하면서 저희 직원이 이걸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청이전 신도시 230억 이월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도청 청사 건물 부분만입니다.
강영석 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게… 제가 9대 도의회 의원이 되고 임시회부터 해서 지금까지, 오늘 이번 1차 정례회까지 이렇게 죽 겪으면서 늘 회기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9대 도의회 전반기를 마치면서 이게 본회의장에서 이런 발언을 해서 이번 회기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예·결산안을 안건으로 접수하면 안 되는 이유를 방금 말씀드린 이런 논리로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지 않았고 의회사무처에 와서 의회사무처가 의회의 보좌기능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 지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예결위까지, 의회사무처에서도 분명히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고 그랬는데 이게 예결위 결산하는 자리에까지 와서 이런 일이 반복이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짚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하시는 위원장님께서 어떤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실국장님, 단장님, 분명히 지금 지적하신 강영석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인정을 합니다.
  방금 박대희 본부장님께서 직원의 실수라고 그러고, 결산검사 시에는 자료가 분명히 첨부가 되었습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예, 지금 우리 직원한테 확인해 보니까 되었다고 일단…
○위원장 김종천  그런데 결산이 끝나고 의회에서 마지막 승인을 받는 이런 과정에서 그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생각하면, 집행부에서는 실수라고 말하지만 저희 예결위원회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의회를 경시하고 예결위를 경시하는 쪽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분명히 우리 예결위원회에 사과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추가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 각자 개인들한테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
  강영석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회의가 진행 중이니까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 위원장이 전체적인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의는 진행을 하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의회사무처와 집행부와 다시 한 번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결산 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분명히 지적을 하셨고 그 지적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사과를 하시고 일단은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  위원장님, 그러시다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제안을 들어보시고 판단을 한번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정상 우리가 예결위는 오늘 진행을 하더라도 예결위에서 이 결산을 승인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다시 또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에 전체 의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행이라고 하는 관례대로 했다고 또 실수라고 이런 식으로 묻어온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의회에 와서 재발방지 약속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결위에서 이게 승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 우리 의회의 일정을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렇게 하시죠. 제가 위원장으로서 중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 시간들이 있고 하니까, 지금도 본부장이 분명히 이 자리에서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하니까 사과는 받아주시고, 미비된 자료는 추후에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이게 관행처럼 되어 왔다라고 강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의회사무처와 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결산안에 대해서 부위원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에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그날 제가 부지사나 아니면 집행부에다 위원장 이름으로 요구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일단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이 결산, 추경예산 심사보고 할 때 분명히 지적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하고 본부장,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떻게 된 것이라고 사과성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강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 사항별 명세 준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결산검사서에는 첨부가 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의성은 없습니다마는 당연히 첨부되어야 될 서류가 첨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추후에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 자료는 저희들 추경예산이 끝나기 전에 바로, 예산심사 하기 전에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예.
강영석 위원  결산 끝나기 전에 지금 해 가지고 하세요.
○위원장 김종천  지금 바로…
강영석 위원  지금 해야 되죠. 자료가 있다면 당연히 낼 수 있는 것이고…
○위원장 김종천  잠깐만요. 본부장님.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예.
○위원장 김종천  지금 바로 연락하셔서 자료 준비하셔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리고 또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원 위원  예, 김희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에, 이것은 문화체육국에 제안사항입니다. 우리가 예산제가 점증주의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사실은 일몰제로 해서 예산 나가던 것이 불요불급한 것은 빼놓고, 예산 같은 것은 사실 일몰제를 적용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해집단 때문에 일몰제를 적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점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단체경상보조에 의해서 하든 우리가 도에서 직접… 행사성경비가 지금 도에 100억 넘습니다, 1년에. 각 국에 흩어져 있는 것. 홍보예산이 100억 넘습니다, 각 국에 다 흩어져 있는 것.
  그래서 이런 것은 끝나고 나면 사실 반드시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육과정 같은 것 끝나고 나면 평가가 있듯이. 그러면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지역민 반응이 호응도가 낮은 행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참가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반인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방법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해서 소위 낭비성 행사로 인한 그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일몰제 적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문화관광체육국은 넘어가고.
  다음에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채장희 원장님 언제 오셨어요? 농업기술원에.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원장은 2009년 8월…
김희원 위원  그러면 2010년 3월 31일 날 공유재산관리폐지계획안이 의회에 통과되면서… 바로 지금 경북개발공사에 출연 승인날짜가 3월 31일입니다. 동시에 일어났어요.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희원 위원  물론 어려운 점은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농업기술원 이전 하는 데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방안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일단 이전의 기본원칙은 도청이전 부지 내로 이전한다는 원칙은 세워놓고 아직까지 진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희원 위원  결산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지금 자꾸 경대병원에서 비켜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본원 노후시설물 개보수 해서 한 2억 1900만 원 들어갔죠? 작년 예산에 2억 19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어떤 개보수를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
김희원 위원  7페이지, 농업기술원 책자,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예, 봤습니다. 사무실을 지은 지가 한 43년쯤 되었기 때문에 비가 새고 보수할 부분이 많아서 당장 근무하는데 지장이 있는 부분을 보수를 했습니다.
김희원 위원  보수를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2억 가지고 안 됩니다. 20억도 듭니다, 청사를 다 하려고 하면.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예, 일부… 보수를 하지 않으면 근무에 지장이 있는 부분, 물이 새거나 이런 부분만 우선 보수를 했습니다.
김희원 위원  그건 뭘 보수했는지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농수산국입니다.
  지금 구제역 대비해서 환경감시단에서도 계속 투입이 되고, 71페이지에 보면 공동방제단 운영비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9억 지출이 됐거든요, 작년에. 지출이 되고 또 뒤에 보면 예비비로써도 구제역에 관련되어서 지출이 되고 하는데, 이 방제단 운영비는 어떤 겁니까? 공동방제단 재료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농수산국장입니다.
  읍·면별로 공동방제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월 또는 주 단위로 방제하는 데 대한 약제, 인건비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희원 위원  그럼 예비비로도 지출되고 했는데, 사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으로 지출하기 힘든 것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되어야 되는데 예비비를… 우리가 예측가능한 행정이거든요. 구제역이라고 하는 것은 2009년도에 이미 발생이 되면 2010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비비로 지출할 성질이 아니고 일반 본예산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구제역이 2010년도 11월 달에 발생했습니다.
김희원 위원  2011년도입니까? 작년에, 2011년도 같으면 그 다음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그게 죽 연결되어서, 작년도 그러니까 5월 달에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구제역 관련해서 그 당시에 본예산에 얹을만한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11월 28일 날 최초 발생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희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규 위원님.
홍진규 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집행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 당사자인 담당과장님에게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담당과장님 나와 계시죠?
홍진규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잠시 연단으로 나와 주시렵니까?
  문화예술과는 보통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보다는 자치단체를 통해서 자본보조나 경상보조, 그렇지 않으면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이 세 가지 부류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상현  예, 그렇습니다.
홍진규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에서 어떤 절차와 형식을 거쳐서 도로 지원요청을 해 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에 경상보조를 대부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많은 단체 중에서 지원을 해 주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단체를 지원해 주고 어떤 단체는 지원 안 해 주고 그걸 어떻게 결정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상현  민간단체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사업을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86개 단체, 또 276개 정도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한 단체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비 배정이라든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 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행사 성격이라든지 또 우리 도와 여러 가지 업무 관계를 검토해서, 감안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공모사업은, 국가 공모사업은 국비가 붙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윤상현  예, 그렇습니다.
홍진규 위원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은 도비가 붙을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윤상현  예.
홍진규 위원  그것은 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빼고 순수한 민간단체 경상보조를 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 판단을 지금… 심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누가 심의합니까? 심의를 과장님이 판단합니까, 지사님이 판단합니까? 안 그러면 누가 판단…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상현  1차적으로는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다음에는 예산부서에서 재검토, 다시 검토를 한 번 합니다.
홍진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정하다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무수히 많은 예술단체들이 그걸 공정하게 받아들이겠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윤상현  예술단체는 우리가 예총 같으면 예총에다 지원하고, 단체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고, 그것은 문예진흥기금이라든지 우리 공모사업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큰 단체는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한 선정절차나 지원기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듭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상현  기준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의 내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할 때는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또 우리 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먼저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준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진규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사회단체, 그러니까 예술단체 지원기준에 대해서, 있다고 그러시니까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상현  예, 알겠습니다.
홍진규 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세계펜대회 문학관 정비를 위해서 우리가 2억을 사회단체 자본보조를 했다가 불용됐습니다, 그죠? 이유가 사업계획 변경인데 무엇이 변경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상현  토지구입 문제입니다. 경주시에서 세계펜대회를 대비해서 목월생가 복원하고 주차장 사업에 부지를 확보해서,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부지확보를 그 당시에 못했습니다. 12월 달에 부지를 확보하는 걸로 예정을 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간절한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그때 토지 소유자가, 감정가격이 약 7억 8000쯤 됐는데 10억 정도 돈을 내 놓으라고 하니까 협의를 사실상 경주시에서 못했습니다. 있다가 금년 3월 달에 매수자… 경주시가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했습니다.
홍진규 위원  예, 좋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상현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홍진규 위원  그러니 2억이 불용 처리됐고요. 그다음에 별고을광대 외 88개 단체 소외지역 등 공연활동 지원에 3억 2000만 원이 들어갔다가 금오솔리스트앙상블 외 4개 단체가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1240만 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려고 했는데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불용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안동국악단에서 또 사업 포기하는 바람에 2000만 원 불용 처리됐습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윤상현  예.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뭘 하겠다고 돈 달라고 해서 “그래 알았다.” 해서 예산 배정해 놨는데 그 해당 단체가 “아이고, 이번에 어렵네, 안 하렵니다.” 하니까 끝난 겁니다. 여기 누가 책임집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상현  이것이 당초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지원단체 94개 단체에 3억 2000만 원 지원이 결정됐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을 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단체에 당초에는 우리 도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자기네들 사업비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고 이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래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진규 위원  경쟁률이 1 대 1은 넘었죠?
○문화예술과장 윤상현  예, 그렇습니다.
홍진규 위원  경쟁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한 2 대 1 정도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상현  경쟁률은 그 당시에 신청한… 1 대 1은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제가 몇 대 1인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홍진규 위원  보통 보면 예술단체들이 자금난… 그러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없다가 보니까 참 열악합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이걸 타기 위해서 로비도 하고 찾아다니고 그럽니다.
  그런데 무지하게 이걸 지원받기가 힘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선정할 때는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선정해 놓고 선정이 안 돼 버리니까 불용 처리해 버리면 정말 간절하게 돈 100만 원, 200만 원 필요한 무수히 많은 단체들은 구경도 못하고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선정을 할 때 선정위원이었든지 선정을 하는 데 개입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선정할 때는 인심 쓰듯이 “너, 너…” 이래 가지고 해 놓고 아무 죄책감도 없고 아무 책임도 안 지면서 사업 안 한다고 포기해 버리면 그냥 날아갑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는 얼른 이것을, 관리가 정확하게 되고 있다면 이 단체가 이것을 수행할 능력이 있나 없나 판단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 사업이 포기될 정도의 사항이 된다면 얼른 바꿔서 다른 단체가 이 예산을 활용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상현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당초에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연극이나 무용, 음악, 국악,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우리 도 심사위원회를, 교수라든지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이 단체를 선정하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지 안 할지를 의심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잘한다고 보고 심사를 해 놨는데, 심사해 놓은 이 단체가 우리 도비 지원하는 게 심사해서 주는 금액이 적고 하니까 사업 추진하기가 좀 곤란하고 어렵다, 그래서 사업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홍진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은 다 그럴듯합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 내에 있는 예술단체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과장을 잘 알거나 도의원을 잘 알거나 지사를 잘 알거나 누구를 잘 알고 백(Back Ground)이 있는 사람은 지원을 좀 받고, 나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면 정말 무지하게 지원받기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차를 아주 중요시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입을 댈 수 없도록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해 줘야만 잡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 포기한 것은 제재 규정이 있습니까? 사업 포기한 데 대해.
○문화예술과장 윤상현  예, 있습니다. 다음 내년도에는 지원할 수가 없고 지원을 안 해 줍니다.
홍진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그러면 한 해 건너뛰면 되네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윤상현  한 번 포기되면, 내년도에 안 된다고 하지만 다음부터는 신뢰성이 없어서 지원하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홍진규 위원  예, 좋습니다. 이번 추경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추경 예산심의 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결산을 할 때는 정확하게 집행한,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 그 담당자가 “이러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또 그런 결과에 의해서 제도가 개선되고 필요한, 우리가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결산을 봤을 때 여기 불용 처리된 것으로 봤을 때 단돈 100만 원이 없어서 공연예술활동을 못하는 단체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냥 몇천만 원을 아무 생각 없이 달라고 했다가, 2000만 원 같으면 내가 볼 때 200만 원씩 10개 단체를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내용도… 간단하게 ‘사업포기’ 이거 한 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잘 관리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문화예술단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지원할 때 정말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호 위원  예, 김세호 위원입니다.
  오늘 몇 개 국이 계시니까 꽉 찼습니다. 뒤에 안 덥습니까? 많이 계시니까 덥죠.
  오늘 결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 짧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출결산서 27쪽에, 이렇습니다. 이 책자에 보면 문화콘텐츠 지원, 또 개발, 발굴, 육성,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문화 관련되는 많은 유산과 그만한 가치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잘 가꾸고 보존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의회에서 그런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7쪽에 보면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 해 가지고 민간보조로 해서 6억이 되어 있습니다. 콘텐츠 3D를 지금 개발하신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준  예, 개발했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런데 3D 기능성게임을 개발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준  이건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공동사업인데 이것도 영남대학에서 국가시책으로 정책으로 한 사업을 공모로 해서 당선이 되었는데 국비 3억, 도비 3억 해서 6억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1억 2000이고 총사업비가 7억 2000인데, 지난해 사업에 대해서는 경주 불국사하고 안동 하회마을 문화자원콘텐츠게임, 불국사를 넣고 하회마을을 넣은, 전통문화자원을 소재로 해서 게임을 개발한 것입니다.
김세호 위원  그럼 프로그램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준  예, 프로그램 개발이죠. 게임 개발한 겁니다.
김세호 위원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혹시 국장님 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준  저는 못 봤습니다. 그게 작년 6월에 사업이 시작되어서 금년 2월까지 했는데, 가상공간에서 제작된 솔루션으로 주로 교육용으로 하고 거기 캐릭터도 같이 개발이 되고, 교육청하고 매치해서 학교에 보급을 해서 하고,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서 전통문화자원을, 전통역사를 공부를 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김세호 위원  본 위원이 이런 3D영상물을 좀 보고 했는데 굉장히 궁금합니다. 불국사하고 사적지를 넣어서, 게임이라고 적어놨기에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것 어떻게 게임을 할까? 한번 기회 되는 대로 자료 한번 보여주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준  예, 그러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이런 게임보다는,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산결산과 관련된 것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다양한 자원을 3D영상으로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다른 시·도와 우리 경상북도와 인연을 맺고 있는 여러 국가들, 도시들, 이런 쪽으로 좀더 3D영상으로 만들어서 일자리나 투자유치본부 등 우리가 투자를 유치시킬 수 있는 자원도 좀 넣고 그렇게 해서 공보관실과 좀 다양하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서 그러한, 좀 제대로 된 3D영상물을 제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관광체육국장님께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준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여기는 게임으로 갔는데, 이 사업은 사실 아이들이 나쁜 게임에, 폭력성 게임이나 이런 것을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전통역사, 그러니까 이런 게임을 개발하자는, 교육적 차원에서 하자는 것이고 그 외에 안동이나 경주나 문경이나 이런 쪽의 전통자원, 전통자산들, 종가라든지 사찰이라든지 문화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택들, 이런 것들을 콘텐츠로 해서 디지털콘텐츠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사회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이 발족이 되었거든요. 정식 개원은 9월 달쯤 정식 개원이 되는데, 그쪽에 정상적으로 출범이 되면 이런 사업들을 전담을 할 것입니다.
  안동에 소재를 합니다마는 23개 시·군의 콘텐츠 자원들을 가지고 상업화하고 상품화하고 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예, 좀 짧게 하겠습니다. 콘텐츠진흥원까지 이렇게 지금 출연금까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더 확대하고 내실 있게 짜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간단히… 농수산국 잠깐 가보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환경관리단이 탄생되었죠, 국장님?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
김세호 위원  이게 언제입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지난해 1월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결국 구제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후문제가 발생되면서 탄생된 거죠?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
김세호 위원  우리 농수산국장님께서 제일 먼저 구제역을 접하셨는데 지금 환경관리단이 탄생하고 또 우리 농수산국에서는 각종 질병과 관련된 예방, 방역, 브루셀라까지 죽 해서 구제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리적인, 위생 방역적인 부분, 예산이 꽉 잡혀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
김세호 위원  앞으로 이러한… 재난이나 재해가,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려봅니다마는, 닥쳤을 때 국장님께서, 오늘 결산심사 중입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의지가 어떤 게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물론 질병이 발생해서 사후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비를 보면 주로 가축질병 관련해서는 예방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모든 사업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예방을 한다… 물론 예방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예산도 많이 들고, 방역사업비만 해도 311억이 집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작년 연초입니다마는 그러한 우리 경상북도에 시발이 되면서 구제역이 급속도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본 위원이 그런 지적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국장님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더 급한 상황이었지만 그러한 가축과 관련된 매몰매립지 매뉴얼을 좀더 관심을 가지고 또 환경 관련되는 파트와 긴밀히 협조를 했다면 지금 이렇게 환경관리단이 탄생하고, 우리 농수산국에 여기 계속… 질병에 대한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오늘 마지막 결산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본 게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려 봅니다. 매뉴얼은 좀… 우리가 겪고 있다 보니까 좀 조정을 했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우리가 살처분 매몰하는 매뉴얼에서 지금은 백신을 접종하는, 완전히 방식이 전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예방백신을 설치를 해서 앞으로 일정기간이 지나서 그동안에 다시 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백신을 하면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얻는 방향으로 정부에서나 우리 도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축사체에 대한 매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의 계획이 없어도 상관 없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가 다루지를 않고 지난해 1월 달에, 원래 환경특별관리단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각 시·도에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구제역 발생된 시·도에. 그 이전에 저희는 이미 자체적으로 환경특별관리단 구성을 해서 죽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애초에 11월 달부터 12월까지는 농수산국에서 매몰 부분을 관장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환경특별관리단에서 이것을 죽 관장해 왔습니다.
김세호 위원  국장님, 환경관리단이 생기기 전에 농수산국 자체에서 환경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사후관리 이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부족한 게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매뉴얼 문제부터.
○농수산국장 박순보  맞습니다. 첫째는 우리 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던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소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 부분이 시·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구제역이 현재 1종 전염병으로 되어 있고, 워낙 확산속도가 빠르니까 일단 살처분 매몰하는 데 급급했던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우리가 일단 사후약방문이라고 말을 많이 하고 또 듣고 있습니다. 어쨌뜬 이번 우리가 약 1년 넘는 동안에, 거의 1년 반쯤 흘렀습니다. 조금 전 환경관리단 결산 심사 때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일선에 가축과 관련된 부분의 소관 주요 당사자가 농수산국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철저히 해서 유관 다른 관련된 국하고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구제역이 아닌 또 다른 종류의 상황이, 재난이 왔을 때 그때도… 백신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효과적으로 우리가 살처분하고 가축사체를 좀더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이번 기회에 많이 강구하셔서 이 예산을 쓴 부분이 헛되지 않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농수산국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겨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계속 보면 브루셀라, 구제역 관련되는 게 몇 페이지인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추후에 우리가 언제 닥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한 번 더 말씀… 75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금이 109억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각 시·군에다 보조금 내려주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
김세호 위원  주로 시설이 어떤 겁니까? 신규입니까, 아니면 시설 안에 보강해 주는 게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주로 신규 시설들입니다. 이게 금년부터 해양투기가 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 물량에 대해서 시설을 확보해서…
김세호 위원  그러면 여기 109억이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몇 군데입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이게 전부 22개 시·군에 되어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모두 신규입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일부 보완도 있고 대부분은 신규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아니, 축산분뇨처리장이 22개소나 되는데 예산이 얼마 들기에 거기에 이게 가능합니까, 신규가?
○농수산국장 박순보  총사업비가 246억 94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93억 900만 원이고 도비가 21억 6400만 원, 시·군비가 50억 100만 원, 기타 82억 2000만 원은 융자가 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러면 해양투기 금지되면서 다른 시·군이나 중앙정부의 시책은 다양하게 몇 개 전체적으로 발생되는 축산분뇨슬러지를 한쪽에 모아서 해양투기가 금지되니까 자원화를 이루고 에너지를 만들고 여러 가지 계속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런데 소액씩 지급해서 자원화로 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이나 중앙에서는 몇 개 시·군이나 몇 개 사업장을 엮어서 일정한 양이 되어야…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저희가 공동자원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지금 이게 공동자원화 포함된 겁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다 포함된 겁니다.
김세호 위원  시간관계상 이 자료를 결산 끝나기 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알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영석 위원님.
강영석 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국장님.
○위원장 김종천  보건복지국은 오늘 여기가 아닙니다.
강영석 위원  아닙니까? 다 한 겁니까? 늦게 와서 지각을 하니까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은, 보니까 물어야 할 게 꼭 있는데 통과… 문화관광체육국에 세출결산서 설명서 7페이지에 보니까 자치단체자본보조인데 경주 예술의 전당, 이게 얼맙니까? 23억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준  23억입니다.
강영석 위원  그다음에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에 35억 4200만 원인데, 이걸 각각 여기에 예술의 전당 건립하는데 자본보조를 했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준  이 사업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시작이 2005년도에 됐습니다. 2005년도에 그때 막 BTL사업이 처음 나와서 정부에서 BTL사업을 지방에 권장하면서 문화예술 기반시설로는 안동 문화예술회관하고 경주 문화예술회관하고 해서 2개가 BTL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했고, 지금 여기 나가는 예산은… BTL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시설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나가는 것은 경주 23억은 광특 국비 20억하고 도비 3억 해서 23억이고, 그때 끌어온 민간자본에 대한 상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안동 35억은 광특이 32억 도비 3억, 이래서 이미 시설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예산은…
강영석 위원  광특 국비는 그러면 언제 확보된 겁니까? 몇 년도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준  작년이죠. 작년 겁니다.
강영석 위원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 보면 통상적으로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20억 이내에서 국비 지원하는 걸로 아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준  그것은 국비보조사업을 할 때 일정부분, 전체의 30%라든지 아니면 정액으로 30억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BTL사업은 장기간 동안… 사실은 민간이 한 시설을 임대해서 상환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은 BTL사업이 문제가 있어서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니까 동학예술제 5000만 원, 주요지출내역에 있는데 어디에서 동학… 동학 이게 뭐죠? 사업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준  동학예술제는… 동학의 본거지가, 물론 상주에 동학교당이 있고 합니다마는, 경주 용담정이라고 수운 최제우 선생의 생가도 있고 거기가 원 성지입니다.
강영석 위원  그래서 동학예술제를 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준  예술제를 경주에서 개최하고 있는 그 지원금입니다.
강영석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88페이지를 보니까 경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지원 9억 8000만 원 있는데 이게 전액 도비입니까, 여기에 국비나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준  88페이지입니까?
강영석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준  이건 도비입니다.
강영석 위원  도비요? 그러면 이게 일회성 대회입니까, 매년 개최되는 국제대회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준  작년에 했는데 올해도 지금 추경에 일부 예산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경 검토하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도 찬반이 있고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태권도 종주국이고 또 경주가 특히…
강영석 위원  좋습니다. 행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세계태권도대회면 몇 개국에서 하며 선수는 몇 명이나 참가하는 대회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준  2011년도의 경우는 남녀 각 8개 체급에 149개 나라에 한 1만 명 정도… 선수단이 1758명이고 취재진, 관광객 등 해서 1만 명이 왔는데, 선수단 규모는 한 18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영석 위원  149개국에 선수단 규모가 그 정도라면 말 그대로 국제대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준  ……
강영석 위원  이 부분에 이런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단일 대회에, 이게 일회성 행사도 아니고 매년 개최되고 지원해야 되는 행사라면 이게 우리 도비가 9억, 10억 가까운 돈이 단일 대회에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영석 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도비만 이렇게… 이번에 추경안에도 금년 대회에 또 지원하는 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준  이만큼은 안 됩니다마는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국제대회 같으면 중앙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준  그것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강영석 위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들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국비 5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강영석 위원  이 부분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준  예, 그래서 총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납니다. 13억…
강영석 위원  도비 외에, 9억 8000은 도비고 도비 외에 국비 5억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준  국비는 아마 여기 편성 안 된 것을 보니까 바로 그쪽으로 단체로 바로 지원이…
강영석 위원  그러면 금년 대회에도 국비지원을 받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준  금년 대회는 국비가 없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러면 이 정도 규모의 국제대회고 149개국이 오고 이 많은 선수단이 온다면 국제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유발효과라든지 부가적인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런 대회는 당연히 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유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필요한 대회이기 때문에 대회의 개최비라든지 예산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국고를 5억 정도 지원받고 그 2배를 우리 도비로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중앙정부에 지원을 받았는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 이월과 관련해서 경상북도관광공사 설립 및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 지연으로 인한 각종 제반경비 이월, 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맙니까? 1억 4555만 4000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준  예, 그렇습니다.
강영석 위원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 작업은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준  지난 3월… 제가 와서 추가협상을 하고 해서 3월 26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또 임원 선임까지 완료가 되었고, 경북관광공사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등기를 마치고 지금 인수 작업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추정으로는 다음달 말경쯤… 다음달 7월 9일 날 정식으로 경북관광공사의 현판과 출범식을 공식적으로 하고요. 아직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1776억을 계약을 했는데 양 기관이 합의 안 된 부분, 241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법원조정을 받자, 그래서 241억에 대한 법원 조정까지 끝나면 인수가 완료가 되고 정상적으로 저쪽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경북관광개발공사는 청산절차를 밟고, 저희들 경북관광공사로…
강영석 위원  인수가격은 그러면 당초에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 의회에 보고됐던 그 인수가격입니까? 지금 그 부분, 보고되었던 인수가격에 대한 기억이 없어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준  그 부분 그때 제가 알기로는, 여하튼 앞으로 인수인계 과정에 유리한 조건을 점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많이 낮춘 가격으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승인을 해 줬는데 협상과정에 조금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자하고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행상황을 알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그러면 경북관광개발공사에 인수협상은 끝나고 인수는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준  예, 맞습니다.
강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 위원  국장님, 방금 강영석 위원 말씀하신 데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관광공사 인수금액이 도의회 의결 받을 때는 얼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준  1718억이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준  저희들 계약은 1776억으로 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2백몇십억 그것은 조정한다면서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준  241억은 저희들이… 다 저희 쪽으로 유리하게 받으면 제로가 되어서 1776억으로 최종 낙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최악의 경우에 다 안으면 2000억이 좀 넘어가기도 하는데 여하튼 이것은 법원의 조정심판을, 법원의 심판을 받기로 해 놨기 때문에 법원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 저희들 상임위원회에는 계속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금액이 최종 확정이 되면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도록 절차가 그래 돼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준  예, 받아야 됩니다.
윤성규 위원  241억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제로로 하자고 하고,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준  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서 법원으로…
윤성규 위원  아니 일단 저쪽에 제시하기는 제로로 제시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준  그렇지는 않고, 양 기관이 같이 공동으로…
윤성규 위원  하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준  법원 심판결과에 따라서 우리 도가 제로가 될 수도 있고…
윤성규 위원  조정이라는 것은 요구하는 금액과 이쪽 서로 상방에 제시하는 금액이 나왔을 때 조정을 하는 것이지 완전히 제로섬 게임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준  저희들이야 제로 받기를 원하죠.
윤성규 위원  아니요. 일단 우리가 개인 간, 사인 간 같으면 이렇게 말로써 할 수 있지만 공법인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준  공법인인데 저희들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양 기관이, 경북관광공사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고 법원 판단 결과를 양 기관에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약을 해놨습니다.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래라는 것은 요구하는 금액하고 서로 제시하는 금액이 있을 때에 조정하고, 법원 조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은 제로다 이쪽은 241억을 내라, 그랬을 때 70억을 하든 80억을 하든 100억을 하든 이렇게 조정해야 되지. 제시안도 없고 요구하는 사항도 없다면 그게 조정이 가능할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준  그것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241억을, 우리 도는 사실은 “우리는 241억을 줄 수 없다. 이건 주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관광공사에서는 “이것은 이런 이런 맥락에서 받아야 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합의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이렇게 끌고 갈 것이냐, 합의가 안 되는데. 그래서 양 기관이 협의를 해서 그러면 법원의 판단을 받자, 양 기관이 공동으로, 어떤 주장을 하지 말고 법원에 순수하게 넘겨놓고 판단을 받자…
윤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방금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어떤 금액이 결정 나오면 의회에 재의결을 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통상적으로 공유재산관리법 같은 것을 준용하면 당초의 의결보다는 30% 이상의 변경이 있을 때는 재결을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 본 위원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1천7백몇십억을 가지고 뒤에 최종 할 때는 재의결을 받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준  예.
윤성규 위원  그런 조건부였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준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 당초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1718억으로 받아놨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최종 확정금액을 가지고 의회에 다시 승인 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보다는 30% 이상 안 되더라도 재의결을 받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준  예, 승인을 받겠다는…
윤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농수산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윤성규 위원  농수산국에, 사항별 설명서 2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 밑에 자치단체자본보조를 하고 280억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억이 남았습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주요잔액내역을 보면 영주, 의성, 고령, 또 안동 등 12개 시·군 해서 전체가 2억 1600만 원이 남은 것 있죠?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것 시·군의 신청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배정합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시·군에서 저희 신청을 받아서 신청비율에 따라서 배정하게 됩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각 시·군에서 금액을 많이 달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런데 왜 2억을 남겼어요?
○농수산국장 박순보  이것은 뭐냐 하면 등급별로 단가 차등이 있습니다. 단가 차등이 있어 가지고 4단계로 되어 있는데 농가에서 그 중에서 가장 비싼 유기질 비료만을 선택했기 때문에 공급물량이 변경이 됐고, 또 아울러서 보면 국비는 등급별로 지원단가가 차등적용 하지만 지방비는 정액을 합니다. 정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차액 때문에 생긴 부분입니다.
윤성규 위원  전체 작년도에 한 게 2300여 포 했네요?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윤성규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가면 갈수록 친환경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점점 건수가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제도적으로 잘 조정하셔서 2억이라는 돈은 전체 포대 수로 보면 상당 포대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숫자적으로?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윤성규 위원  그래서 이걸 가급적이면 안 남기는 적정한…
○농수산국장 박순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희는 안 남기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국비를 지원하는 데는 유기질 비료의 단가에 따라 가지고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이런 식으로 딱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을 해서. 그런데 국비지원은 한도가 있는데 단가가 높은 걸로 하니까 지방비는 또 정액제로 저희가 600원씩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물량이 그렇게 부족하게 된 겁니다.
윤성규 위원  아, 단가 차등에 의해서 집행 잔액이 안 남을 수는 없고…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요구하는 수량, 양적으로 봐서 몇% 정도 지금 가고 있습니까? 희망 포대…
○농수산국장 박순보  몇% 정도 되는지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이후에도 저희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시·군부의 물량을 파악해서 전수별 조치도 지난 해 11월 25일날 저희가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 농업에 대한 농민들도 마찬가지고 소비자도 마찬가지니까 유기질 비료에 대한 희망이 상당히 많이 증대될 거예요.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래서 그 추계를 한번 보시고 예산 확보할 때도 국비지원 할 때도 역시 증가하는 추계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닌가…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맞습니다. 사실은 지원단가가 1200원에서 한 2000원 가까이 되어 있는데 단가별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에서 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윤성규 위원  인정하시죠?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윤성규 위원  그 점을 실무 면에서 면밀히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체육국·농수산국·건설도시방재국·낙동강살리기사업단·도청이전추진본부·농업기술원·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실·국별 심사가 끝났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단 지금 회의에 참석하고 계신 실·국뿐만 아니라 집행부 전체 실·국의 실·국장들께서는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자료준비, 충분한 의안검토 등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의원들의 지적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본 결산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출석 위원
  김종천   도기욱   강영석 
  
○출석 전문위원
주근호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윤종진
일자리경제본부장김학홍
투자유치본부장김남일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준
농수산국장박순보
환경해양산림국장민병조
보건복지국장김승태
건설도시방재국장안종록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윤정길
도청이전추진본부장박대희
행정지원국장이진관
소방본부장박두석
공보관이상욱
감사관전상배
미래전략기획단장최웅
환경특별관리단장김광호
정책기획관박의식
여성정책관박동희
농업기술원장채장희
공무원교육원장최태환
보건환경연구원장허완
경북도립대학 총장김용대
의회사무처장이태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