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0월 15일(월)장소 : 운영·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수립의 건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3.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4.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1. 2012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수립의 건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3.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4.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 16분 개의)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수립 및 각종 안건 처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수립의 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제259회 도의회 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경북·대구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건,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건이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수립의 건 

(11시 17분)
○위원장 박병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수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희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희수 위원입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수립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를 감사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업무 추진에 대한 평가와  방향, 정책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다른 상임위원회의 일정을 고려하여 부득이 11월 20일 하루에 끝내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박병훈 의회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여 운영위원회 전체 위원 15명을 1개 반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정책질의와 자료요구, 그리고 필요한 경우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감사 진행은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위원장의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하고, 주요감사사항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예산집행 현황,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필요로 하는 단위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사무처 소관)
(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훈  김희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수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수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11시 20분)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환  전문위원 김동환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감사 계획서 관련해서…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이 감사대상기관에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위원회별로 보면 기관이 많아가지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같으면 수감기관이 열네 곳이고 기획경제가 열한 곳이고 문화환경도 열한 곳이고 한데, 그러면 위원회 소관 산하기관 전체 다를 감사대상에 포함시켜서 그런 겁니까?
○위원장 박병훈  전체를 다 감사대상으로 하는데 이번에 돌아가면서 몇 곳씩 선정해서 할 겁니다.
강영석 위원  이게 그러면 위원회 차원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병훈  확정됐습니다만…
강영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 감사기간이 14일간이고 그 중에 토요일, 일요일 빼놓고 이러니까요, 이 많은 기관을 감사를 한다 그러면 일정상 이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하고, 또 출자·출연기관을 감사하지 않다가 감사대상기관으로 관련 조례가 개정돼서 감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필요한 일이고 해야 할 일이기는 하지만 이 많은 기관을 다 감사를 한다면 좀 부실한 감사가 될 그런 위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14개 기관씩이나 14일간 이렇게 다 감사한다, 이건 일정상 너무 무리가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우리 강영석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작년까지 없었던 기관이 포함이 되면서 상임위에서 아마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일정을 잡아놨다고 봅니다.
  그러나 처음 시행하는 일이라 다소 부족함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시행 한 번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더 준비된 감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전문위원이나 또 상임위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이렇게 해서 일정 잡는데 충분히 사전에 검토는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11시 26분)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안효종  의사담당관 안효종입니다.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11월 6일부터 12월 14일까지 3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개회 및 안건처리, 도정질문, 2013년도 당초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여러 가지 안건 처리를 위하여 5일간으로 하였고,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집행부가 제출하는 2013년도 당초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여러 가지 안건 처리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코자 23일간으로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2013년도 당초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직원 퇴장) 

4.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 30분)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김희수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게 될 경북·대구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라 하는데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이리 보니 ‘국책사업 유치 및 공동추진 협력’ 했는데 우리 구미지역하고 대구하고는 좀 이해관계가 많아가지고요. 장소문제라든지, 또 지금도 우리 구미경제권을 대구권에서 거의 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구미지역으로 봐서는 항상 대구하고 대립관계를 하고 있거든요. 경제면이나 모든 면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위원장 박병훈  지금 안 그래도 상생특위를 만들기 전부터 구미 취수원 문제가 가장 구미 쪽에 계시는 분들, 또 우리 경북 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심과 생각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8대 문화환경위원회 때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가장 먼저 지적했고 구미 쪽, 경북 쪽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집행부를 새로운 장으로 끌어넣는 역할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미 쪽에서는 취수원 문제 때문에 이 상생특위가 만들어졌을 때 혹시나 그 안에서 의제로 다루어져서 구미 쪽에 불리한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MOU 체결해서 상생협력위원회로 해서 하기로 한 거고 특위로 구성했는 그것 외에 더 이상의 어떤 의미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이끌어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위원회든 특위에서든 우리가 다룰 때 사전에 거기에 대한 협의는 그 의제로 가기 전에 우리 의장단이나 여기에서 충분히 상임위에서고 그 부분에 접근해서 협의한 이후에 의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협력위원회가 되든 상생특위가 되든 그 과정은 저희들이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그것뿐 아니고 우리 구미경제권의 주도권을 거의 대구 쪽에서 상권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요즘 구미·칠곡 통합식 하면서 그것도 지금 말썽이 많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가 집중이 자꾸 대구 쪽으로 되다보니까 사실 구미 쪽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구미지역 의원들이 많이 계시지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한편으로 보면 상생특위나 공식기구가 없는 가운데 좀 전에 우리 이태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잠식돼 왔던 것은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특위가 구성되면 그 안에서 대구 측에 요구할 수 있는 공식채널을 우리가 활용한다면 오히려 좀 그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상거래 도덕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서로 생존적인 차원에서 가져야 될 기본적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특위에서 한번 강력하게 밀고 간다면 사사로운 걸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는, 그런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 부분을 거론할 기회가 없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태식 위원  글쎄 위원장님 뜻대로 될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위원장 박병훈  여기 위원회에 구미 쪽에서, 상임위마다 한 분씩 추천을 특위에서 받으니까 구미 측에서 다른 상임위에 한 두 개 정도에서 두 분 정도가…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회에 구자근 위원이 있다, ‘제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구미에서 관심을 좀 더 갖고, 우리 또 이쪽에서 한 분 더 들어와서 특위에서 역할에 강력하게 준비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좀 신중하게 다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알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우리 강영석 위원님.
강영석 위원  위원장님, 이 취지에 공감하는 측면도 있지만 상생발전특별위원회라는 것을 의회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저는 근본적인 회의가 있고요.
  사실은 두 자치단체 간의 어떤 이런 일이라든지 하는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서로 어떤 업무추진체라든지 이런 걸 구성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물론 의회가 집행부의 정책을 리드해 나가거나 또 우리 의회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특별위원회까지 의회에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리드해 나가고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물론 구성 결의안이 나왔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본회의에 또 상정이 돼서 전체 의원들이 판단할 기회는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게…
 차라리 양대 의회의 의원 외교활동 차원에서 어떤 그런 협의회라든지 친선모임이라든지 이런 정도에서도 이걸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위원장 박병훈  이게 전반기 의장단에서 협의를 해서 MOU를 했습니다. MOU 중에 협력위원회라는 명칭 하에 이와 똑같은 내용의 사업을 펼치기로 돼 있었습니다. 운영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상임위 부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는 그런 형태로 협력위원회에 MOU가 딱 체결돼 있었어요.
  그런데 MOU 체결된 근거를 가지고 협력위원회보다 특위가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래야 좀더 활동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구에서 먼저 상생특위를 만들면서 우리한테 “우리 상생특위를 이렇게 준비하고 만들고 있으니까 경북에서도 특위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공식 우리 의장님한테, 또 운영위원장인 저한테 연락이 와서… 
  대구에서 다 만들고 있고 만들었는데 우리가 안 된다… 제가 문제를 제기했어요. “협력위원회가 있고 MOU 체결된 대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고 얘기했는데 그쪽에서는 벌써 기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안 됩니다, 우리는 못 합니다” 이건 좀 현실적으로… 
강영석 위원  전반기 의장단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거기에 무슨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저는 그런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든지 그 내용이 무엇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은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이 그렇더라도 이게 대구시의회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약속 지킨다 하는 차원에서 그냥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위원장 박병훈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현재로서는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대구에서 특위가 만들어져있고 우리한테 자기네들이 진행하면서 양해를 구했는데, 제가 그래서 운영위원장한테 협력위원회 MOU까지 체결됐는데 의장님께 제대로 다시 한 번 보고하라 했더니만 보고를 했는데 의장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특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그렇게 결정했다, 내부적인 얘기는 소소한 문제는 다 제가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강영석 위원  제가 의사진행 방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요.
○위원장 박병훈  충분히 압니다.
강영석 위원  그러면 전반기 의장단에서 그런 MOU 맺은, 양해각서 체결한 그런 것을 바탕으로 이 특위가 구성되는 것 같으면 양해각서 체결한 각 내용은 무엇인지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병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양해를 구한다라면 아까 제가 간담회장에서 말씀드렸던 기관 대 기관 만남이 12시에 돼 있다 해서 연락이 왔는데, 그건 우리 위원님이 양해가 되신다면 자료를 이걸 해놓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면 지금 다 드리고 보고 결정하는데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면 지금 드려야 되고. 
  그거 갖고 왔어요? 자료 있죠, 전번에 협력위원회 양해각서 했던, MOU 체결했던, 그리고 그게 언론에 다 나오고 했던, 보고 드렸던 사항까지…
정영길 위원  그 내용을 복사해가지고 한 장씩 나눠 주시죠.
○위원장 박병훈  예, 그 자료는 도착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우리 강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이 되는데 기이 대구시의회에서 이미 특위를 하나 만들었고, 구성을 했고 하니까, 뭐 꼭 대구가 해서 우리가 따라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서로 양 자치단체 간, 의회 간에 어떤 이야기가 된 것 같으니까, 양해각서한 자료는 추후에 보고 시간 관계상 일단 이것은 결정을 하고 그렇게 넘어 가는 것이 좋은데 강영석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추후에 보고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박병훈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태식 위원님이나 강영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특위가 구성되더라도 그 정신에 입각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북·대구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 위원
  박병훈    김희수    강영석
  구자근    김말분    김종천
  김창숙    배수향    이태식
  장영석    정영길    홍진규
  
○출석 전문위원
김동환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태암
총무담당관이두환
의사담당관안효종
입법정책관엄기정
행정보건복지위원회전문위원주근호
문화환경위원회전문위원김지섭
농수산위원회전문위원심상박
건설소방위원회전문위원김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