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0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3年9月13日(月)場所 內務委員會
議事日程

1. 慶尙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2. 金融實名制定着을爲한稅制改編促求決議案



審査된 案件1. 慶尙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2. 金融實名制定着을爲한稅制改編促求決議案

      (10시29분 개의)

○위원장 이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많은 일들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여름은 이상기온으로 여름의 더위를 느끼기도 전에 성큼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또한 예년에 볼 수 없던 집중강우와 저온현상으로 농작물의 감수가 예상됨으로써 농민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는바 이들을 위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권오을의원 외 61명이 제안한 금융실명제정착을위한세재개편촉구결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慶尙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31분)
○위원장 이창우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내무국장입니다.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내무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현재 도에서 처리하고 있는 일반폐기물의 재활용신고수리 등 38건을 시장·군수에게 새로 위임처리토록 하고 이미 위임처리하고 있던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 등 26건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도사무에서 시군사무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사무위임조례에서 삭제하며 지난 7월 도 기구개편에 따라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위임 또는 개정내용과 위임 필요성 및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로 위임해야 할 38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치행정 기반을 육성하고자 현행 "6급이하 시군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을 "5급이하 시군 공무원" 으로 확대하고, 시장·군수가 독자적으로 현정원 범위내에서 시군의 계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군수의 권한을 강화코자 합니다.
  또한 민원인 편의도모와 행정의 현지성 확보를 위해 현재 도의 환경관리과와 환경지도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가정과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의 재활용신고 수리와 일반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이외 불이행에 대한 대집행 및 그 비용징수 등 건과 상정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중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과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 채용·해임 신고수리 등 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에 관한 동 사업의 허가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공급규정승인 등 14건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외 냉동제조에 관한 사무중 허가 및 과태료 부과 등 9건을 포함하여 총 26건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며,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중 매매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와 자동차 폐차비용 징수 등 2건과 도시개발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중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변경인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설계승인 등 2건을 시장·군수에게 신규 위임코자 합니다.
  다음은 관계법령 등의 폐지. 또는 개정으로 인해 이미 위임된 사무중에서 삭제해야 할 것이 26건입니다.
  통계담당관실에서 매년 10월에 실시해 오던 상주인구조사 사무가 인력과 예산이 과다 소요되어 주민등록인구로 대체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상주인구조사 지도원 및 조사원의 임명 등 3건을 삭제하고, 사회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권이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도지사 권한에서 시장·군수 권한으로 조정되어 허가권을 위임할 필요가 없으므로 동 허가권과 이와 관련한 12개 사무를 삭제하며, 보건과 소관의 독극물판매업허가 관련사무의 근거법인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바뀜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처리된 10건을 삭제하고, 방호과 소관의 소방설비공사업 면허기재사항 변경신고 업무는 주업무인 소방설비공사업면허를 도에서 처리하고 있어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변경신고 업무를 도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사무위임조례에서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구개편으로 인해 소관 부서가 변경 조정되는 업무가 71건으로 폐지된 관재담당관실 소관업무를 회계과로, 산림과 소관업무를 농림수산국에서 농어촌개발국으로 소관부서를 변경하는 것 등입니다. 또한 국, 과의 명칭이 바뀜에 따라 다른 조례에 명시된 국장, 과장 명칭을 개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상북도지명위원회조례 제2조제5항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변경하며 경상북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 제3조 (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제2호 중 "농림수산국장"을 "농수산국장" 으로 변경하는 등 12건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 부칙에 포함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본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 포함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참조)신규위임및삭제내역
○위원장 이창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규위원님!
서경규 위원  오늘 위임하는 것이 38건이라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은 결국은 도지사가 처리할 업무를 시장·군수로 하여금 처리케 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경비와 인력이 상당히 소요될 것인데 예산과 인력의 채용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또 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우  예,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근 위원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태근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무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사무위임 문제가 위임을 한다 한다 하면서, 지금도 위임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위임받은 사무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도사무를 시군에 위임하는데 시군에서 위임사무에 대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과연 이걸 다 처리해 낼 수 있는지, 조직이 다 되어 있는지, 또 자질은 다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게 오늘 의결이 되어서 위임이 되었을 때 주요한 업무가 주민들이나 관련 이해당사자들한테 이런것들이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행정정보에 속하는 것입니다. 늘 하는 이야기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들이 늘 행정에 대해서 질타가 되고 또 요구가 되고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대책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아울러서 같이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그러면 두 분 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내무국장 노병용  예.
○위원장 이창우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내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경규위원님께서 사무위임에 따른 인력과 예산지원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무위임에 따른 예산과 그 인력의 지원은 당연히 뒤따라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금년 2월에 차량등록업무를 전 시군에 확대하면서 시군에 총 36명의 인력을 보강한 바도 있습니다. 또 금년 5월에 민원 1회 방문체제 시행과 관련을 해서 전 시군에 민원처리계 또는 민원계를 설치를 했고 지난 7월달에는 환경청으로부터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업무를 이관 받아서 이와 병행해서 전 시군에 환경보호과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위임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소요예산과 인력을 분석을 해서 지원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저희들 인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안건에 의해가지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이 있을 때마다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크게 시군에서 업무위임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인력이나 예산에 따른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오고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위원님께서 도지사가 위임한 사무 수가 몇 건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93년 8월말까지 도지사가 총 위임 했는 건수는 1,408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권한위임으로서 조례를 개정해서 위임한 것이 약 639건 되고 규칙을 개정해서 규칙에 위임돼 있는 것이 511건 그 다음 훈령으로 인해서 내무위임 돼 있는 것이 258건 이렇게 해서 1,408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에서 위임받은 사무는 총 몇 건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는 총 639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위임사무가 544건이고 업무를 이양받은 것이 95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지사의 업무를 위임함에 따른 시군에서 처리능력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할 때는 위임받은 기관이 그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위임하는 사무 중에서 일반행정관리 분야는 처리지침을 시달을 해서 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각종 인·허가 등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실무자에 대한 처리요령 교육을 철저히 실시를 해서 지속적인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한 후에 위임을 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위임되었을 때 홍보방안도 하나의 기법으로 생각하는데 홍보방안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홍보는 반상회 의제 또는 도보의 게재, 각종 군지를 발간할 때 전 공무원들 또는 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주민의 활용도가 많은 업무에 대해서는 마을 「앰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이 원거리에 가지 않고 빨리 가까운 곳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동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동호 위원  일선 행정기관에 기술직 공무원들을 채용하기가 보수관계 때문에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임사무 중에는 특정 가스라든가 이런 기술상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업종도 내포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일선 시군에 이런 가스를 취급하고 등록하고 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이런 위험물 관계를 통제하고 다룰 수 있는 그런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각 시군마다 배치가 돼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만일에 그런 대비가 안돼 있다면 무조건 편의 위주로 업무를 이양하다가 국민에게 오히려 위험을 주는 사례도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도 돼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권오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식 위원  권오식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위임사항이 38건입니까? 38건에 해당하는 업무를 도에서 직접 처리를 하는 그 인력이 총 몇 명이 담당을 했는건지 밝혀주시고 그 인력에 대한 이번 조치사항 즉 말하면 시군에 위임이 되면서 유휴인력에 대한 조치를 어떤 방향으로 처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우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영길 위원  지금 오늘 우리가 심의하는 조례중에서 내무분야는 내무국장이 나와 계시고 별문제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타국에 관계 되는 것도 어느정도 이 상임위원회가 혹은 타국의 의견을 청취를 했는지 그걸 하나 묻고 싶고, 우선 내무분야 속에서 「5급이하 시군 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을 허가하는 것을 위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6급이하로 된 것을 한 급을 더 올리는데 이랬을 때 실질적으로 이 해외여행을 하는 공무원의 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혹은 지난 해에 6급이하의 공무원이 해외여행을 한, 허가를 해 준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지방과에 시군의 계조직권을 위임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이 나가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시장·군수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지침이 있다면 지침을 여기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회계과 소관의 도유재산에 관한 관리권한을 위임한다고 돼 있는데 이 재산은 주인이 관리하는게 맞다고 본다면 이 부분은 시군에 위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또 다른 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내무국장 노병용  예.
○위원장 이창우  답변 듣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내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동호위원님께서 기술직 공무원 채용이 어려운데 현재 가스 취급업무나 위험물취급 자격 취득자가 시군에 있느냐 또 충분하게 처리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시군에 화공직 직원들이 골고루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시군에. 그리고 현재 액화가스라든지 각종 LPG가스업무 관계를 시군에서 업무를 같은 유사 업무를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처음에 허가를 하고 사업계획 승인하고 할 때도 시군에서 다 경유를 해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이제는 시장·군수 책임하에 이 업무가 주민들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가까이 빨리 처리하도록 지금 위임을 해 주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34개 시군 공히 화학과 출신들로 해서 화공직 자격이 다 있는 직원들이 이 업무를 현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만 업무가 같은 유사 업무가 한두가지 더 늘어난다 하는 이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님께서 신규위임 38건에 대해서 총 몇 명이 담당을 하고 있느냐 또 유휴인력에 대한 그 조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도의 업무가 이 업무에 대해서 한 업무만 보지를 않고 상당히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부서 분야에 대해서는 이러한 여러개 부처에 관련된 업무도 많고 또한 똑같은 사무라도 원래 허가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하는 업무에서 파생되는 어떤 변경을 한다든지 간단한 사항들을 이미 내려주기 때문에 이 업무 단위 1건당 업무에서 맡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다시 내려가고 또 새로운 여건에 의해서 또 다른 업무가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38건에 대해서 총 몇 명이 담당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유휴인력이 남는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당초에 이 업무를 맡고 있는데서 또 그 이후에 새로운 사항들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업무가 늘어난 사항도 많았고 또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사무목록에 나타낼 수 없는 이러한 신규사항들이 또 발생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으로 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업무에 38건 같으면 제가 대충 짐작하기는 열 한 두서너명의 업무가 이 업무의 극히 한 분야의 소관업무를 맡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업무의 일부가 내려가기 때문에 새로 유휴인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우영길위원님께서 타국 업무에 대한 위임문제를 이렇게 여기에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조가 되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실무자를 통해서 또는 과장, 계장, 중간간부 그 다음에 최종 위임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행정 내부적으로는 잘 협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자체에 위임하고 있는 문제는 저희들 소관이 내무위원회의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이 업무를 다른 위원회에다 대고 설명하는 사항들은 없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외여행 6급에서 5급으로 격상을 하면서 여행 공무원에 대한 실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실책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늘어나는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제 각 시군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선진지라든지 또는 자매결연 이런 것이 그 당시에 행정여건이라든지 지역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발생되기 때문에 또 관계 공무원도 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당시에 그런 요인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 앞으로 얼마나 늘어나겠다 하는 것은 전망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이 업무가 과거에는 도에서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통제하는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군 자체적으로 이것을 시장·군수가 승인을 하고 하다보면, 허가하다 보면 그 단위당 시군으로 볼때는 극히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상당한 인원수가 늘어난다고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조직에 대한 지침이 별도로 내려갔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여기에 대한, 인사에 대한, 기구개편에 대한 세부지침이 내려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하고 동시에 검토해서 시군에 내려줄 계획입니다. 도유재산 위임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유재산 중에서도 저희들 잡종재산의 대부라든지 도유재산의 실태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또는 그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도에서 지침을 내려 가지고 도에 가서 참여하고 했는데 이럴 필요성이 없겠다 시장·군수 책임하에 도유재산이라도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는 이러한 경미한 사항들이 내려갔기 때문에 업무의 편익이나 주민들의 활용에 대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권오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오식 위원  38건 업무를 담당한 당해 인력이 확실하게 다 결정된 사항이었다, 약 한 십이삼명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새로 나오는 업무에 대한 것을 다시 담당하기 때문에 큰 조치상에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무분장표에 의하면 지금 38건 중 다 확실한 사무분장표가 지금 없기 때문에 분석되지 않습니다마는 모든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분장표를 작성을 합니다. 작성하는 사무분장표에 의하면 지금 현재 위임된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어느 부서 어느 누가 사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 하는 분장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장에 의한 일부라도 현 신정부 출범 이후에 모든 행정이 쇄신을 하고 모든 업무를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인력이 좀 줄어야 되지 않겠느냐 즉, 말하면 과거에 구태의연한 어떤 업무를 하던 것이 현 세태에 가서는 필요 없는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 과 자체가 그래서 통폐합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령 그러한 인력에 유휴인력에 대한 정비는 비단 이 38건 뿐 아니라 공무원의 3% 감축에 맞추어서라도 그러한 계획하에서도 다수의 인력을 감축을 하고 또 오히려 어떤 면에서 그것이 각 시군에 업무를 위임함으로써 발생하는 시군으로 전보 조치를 한다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현재 인사에 대한 이런 전체를 국장께서 다 수렴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업무에 대한 능력이나 새로운 업무를 받아 들인 것 보다도 이때까지 하고 있던 그 업무를 위임함으로써 발생되는 그 인력에 대한 것은 시군에 대한 조치도 불가피할 것이다 이래 생각해 봤을 때 국장께서 앞으로의 인사조치 그 계획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예, 권오식위원님께서 상당히 차원 높으신 질문을 하시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행정업무의 추진 실태가 업무가 점점 늘어납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인가다, 허가다, 변경이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허가도 아니고, 변경도 아니고, 신고도 아닌 이러한 막연한 연구발전 사항들이 자꾸 매년 늘어납니다. 또 중앙 부처에서 어떠한 과제를 주어서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라고 그러면 사실상 과거에 소극적으로 업무가 많아서 처리되던 것이 이제는 직접 중앙부처나 도 단위 업무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책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단위 업무는 여기에서 내려간다고 하지만 그러한 사항들이 들어 왔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경상북도 사례를 갖다가 발표해라 이렇게 할 때 1주일 동안 가까이 한 서너사람이 여관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사례를 타 시도에 파급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과거에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민원인한테 접수하나 받아서 그것하나 허가해 주면 다 끝납니다. 그러나 이제는 먼훗날을 봐 가지고 어떻게 개선발전 시켜야 될 것이냐 이런 사항들이 시책적인 사항들이 도나 중앙에서 할 일이고 여기에 방금 내려주는 주민과 직결된 인허가 업무는 바로 시군에서 내려 줍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 업무 하나 내려주었다고 해서 바로 이런 우리가 얘기치 않았던 중앙에서 연구해서 보고해라 이런 것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업무가 내려간다고 해서 당장 유휴인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늘 기구개편이 있고 조직개편이 있을때마다 업무에 대한 진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그 실과에서 사람을 증원을 요구하지 우리 실에서 놀고 있으니까 보내달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무제한 봉사를 했습니다. 밤을 새워도 불평이 없고 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근무시간만 다되면 다 퇴근합니다. 저희들 옛날 근무할때는 평균 밤10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다반사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2시간만 근무시키더라도 용납이 안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민주화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업무가 일부 위임된다고 해서 유휴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상당히 발생이 안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권오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지요, 동료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새로운 전문인력을 소요로 하는 고차원적인 업무가 시대적으로 요구가 된다. 등등 말씀에 이해가 갑니다. 다만 말이죠. 이러한 38건에 대한 이번에 시군에 위임사항도 그런 도 자체에서 발생한 자체적인 어떤 안으로서 위임하는 것입니까,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시군에 위임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노병용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권오식 위원  그런 것이지요.
○내무국장 노병용  예.
권오식 위원  그렇다면 도청에 직접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필요한 이 업무를 시군에 위임하고자 하면 의회에 상정을 하고 의원들이 우리 의원들이 도정질문이나 상위의 질문의 필요성에 있어서 어떠한 요구사항 이런 사항을 이래 변경을 좀 해라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할때마다 답변이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하나도 시정이 지금 안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본 위원이 본 위원의 출신구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지난 도정질문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댐 또는 임하댐 유사한 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내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도 자체에서 댐 관리 사무소를 직접설치를 해라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시다시피 댐이라는 것이 안동댐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유입이 되어 오고 또 봉화군에서 쓰레기 같은 것이 다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유물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것을 누가 처리해야 되느냐 안동군수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수가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동군에서 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피해를 입었지 득을 보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또 그 이후에 물론 도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댐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도 개정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지사님도 상당한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이런 위임사항이 필요하고 어떤 유휴인력이 동이 난다든지 또 안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력에 대한 증원이 안되면 신규채용을 하더라도 도가 각 시군의 사항을 아픔을 감당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착안을 해서 어떻게든지 해결할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도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물론 시군에 위임을 함으로 해서 주민이 상당한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각 시군에 대한 업무나 재정형편에 비추어서 불가능한 것은 도에서 담당을 할 의무가 있다 이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안동댐하고 지금 임하댐하고 합치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권오식 위원  아니지요, 댐관리 사무소를 도 관리사무… 도 직할에서 댐관리사무소를 설치해서 부유물이라든지 낚시꾼에 대한 여러 가지 쓰레기와 오물처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도에서 처리해라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맑은 물을 공급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FAX를 받아 보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느냐 하면 부유물은 댐에 수계별 부유물을 육상까지 수급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해결합니다. 육상에서 수급하는 그 쓰레기는 당해 지방 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당해 지방 자치단체가 거기에 소요되는 부유물 그에 해당되는 쓰레기를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쓰레기차가 있습니까? 어떤 인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동댐은 강원도에서부터 봉화군으로 해서 전체 쓰레기가 안동댐 본 댐에 다 걸립니다. 임하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양군, 청송군에서 부유물이 발생해서 임하댐에 와가지고 걸리면 안동군수가 다 책임질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해라. 또 댐관리사업소의 소장정도의 직제도 최소한도 4급이상 해야 된다 그래야 통제능력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예, 알겠습니다.
  우리 권오식위원님께서 댐관계기구를 사실 이 조직에 대해서는 개편을 하고 소관을 시로하고 도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가 일방적으로 필요한 것은 즉각 조치를 하고 도의원님이 건의했는 사항은 이것이 소극적으로 조치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과거에 임하댐 관리사무소가 도 직속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다시 이제 시군으로 군으로 넘어갔는 그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사업국에 여기에도 좀 연구가 같이 좀 되어야 되겠고 또 이게 이렇습니다. 주무국에서 내무국에서 다 한다고 해서 반드시 또 국과 국… 또 국 위에는 각 부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유관부서가 있고 또 국에서 그 업무를 다 다룰려고 그러니까 현지성이라든지 이런것도 파악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많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이 도로 왔을 때 또 시군에 실정을 갖다가 그대로 반영을 빨리빨리 적용을 못하는 또 이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하기 때문에 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즉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 여기 업무를 시군에 내려주는 것도 보통 한 1년 이상씩 검토가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도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1년이상 이렇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연유가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해당 자치단체와 또 반드시 우리가 건의를 해주시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검토를 합니다. 그냥 묵살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가지고 즉각 해결을 못했는 것은 영원한 미결로 그냥 남습니다. 계속 검토하고 이렇지 이것이 도가 되기 때문에 즉각 한다 그런 뜻은 담겨 있지 않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 위원  잠깐만요. 임하댐지원 사업소는 임하댐을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간접적인 지원을 했는 것이지 댐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소가 있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댐도사업소 설치건의는 당해 군에서도 수차례 지사님을 통하고 관계 국을 통해서 건의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도 도정질의를 통해서 또 상위를 통해서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그 내용을 검토 중이다. 유기적인 어떤 협조체제가 안되어 있다. 등등 이야기 하는 것은 '이율배반'입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 위원  그러니까 다만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할 것 없이 국장님이 이 댐관리 사업소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언제까지 이 내용을 검토를 해서 본위원한테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내무국장 노병용  임하댐 설치가 완료되면 이것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폐지됩니다. 사업소가, 임하댐 설치가 이 공사가 다 끝나고 저기에 대한, 그러니까 대다수 끝나면…
권오식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원사업소는 작년 12월31일자로 전부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전부 다 흡수가 되고 했지요? 지원사업소 소장을 하던 사람이 안동군 도시과장으로 와 있습니다. 물론 그 직원들도 도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사업소이고 댐을 하기 위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직접보상비라든지 간접보상비라든지 이것을 수자원공사와 경상북도지사가 협약을 한 그것을 위임을 해서 했는 것은 지원사업소입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수자원사업소 말씀입니까, 우리 지원사업소 말씀입니까?
권오식 위원  댐관리사업소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댐을 다 만들었는 관리를 해라 이런 이야기이지요. 앞으로, 맑은 물 공급을 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하는 이런 걸 이야기를 하라는 거지 지원사업소를 이야기하는게 아니다는 이야기이지요. 설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관리사무소를 설치해라. 도 자체에서 도 사업소로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주무국이 건설국인데 저희들 내무국에서 지금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소는 소속이 해당 국의 사업소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무국장이 지국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어떤 기구를 설치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지원사업소의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구체적으로 별도 연구하는 사항으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권오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유기적으로 건설도시국장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잘 좀 조치를 하고, 멀지 않은 시일내에 본 위원에게 그 회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알겠습니다.
권오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예.
○위원장 이창우  예, 우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영길 위원  좀 전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건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상 법이 제정중에 있거나 개정중에 있을 동안에 실지로 시행하는데 대해서 불편이 대단히 많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중간에 이 업무를 시행하는 관서가 도면 도, 지방에 서로 미루고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는가, 이 부분이 만약 있다면 이런 것이 없도록 지침이 빨리 하달된다든지 개정사항이 빨리 전달이 되어서, 개정기간 동안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있을 겁니다. 보나마나, 이런 부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 조례개정을 한다고 앉았습니다마는 실지로 조례개정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그저 하는가 보다 해서 지금 시간만 지나가면 이게 아마 통과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좀 더 챙겨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자료를 좀 성실하게 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무슨 가스등록업무가 있다, 예를 들면, 있으면 지금 현재 등록되어서 나간 게 얼마이고 1년에 어느정도 되고 하는 이런 사안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이 조례만 별도로 하더라도 앞으로 조례개정이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성실한 자료가 요청됩니다.
  그 다음에 건설도시국에서 누가 나와 계시는 분 계십니까?
      (○구획정리계장 임홍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도시개발과에 보면, 이거 하나 내가 직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부담금 및 보조금 등의 집행잔액 사용인가」하고 괄호안에 「단, 불량 또는 총 사업비의 변경이 없는 범위내」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현행은요. 그런데 개정에는 단서조항을 그냥 삭제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실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설명을 그 자리에서 한번 해 보시지요.
      (○구획정리계장 임홍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집행잔액은 저희 도내 전체중에서 완료되는 지구 3개 지구에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있는데, 통상 집행잔액의 사용처는 사무처리규정에 못을 딱 박아놓았습니다. 「지구내에 국한하고 또 공공시설에 한해서 사용한다」이렇게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1년에, 3개권에 해당하는 울진하고 또 구미하고 선산은 금년도에 이제 준공이 되었습니다. 3개 시군에서만 요구를 했는데 그게 전부 사무처리규정에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도에서 별도로 검토를 안하더라도 사무처리규정 그대로 적용만 하면 아무 이의도 없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물량 또는 총 사업비의 변경이 없는데 한한다」로 당초는 그런데 그럼 나중에 그 사업물량을 변경하고 사업비를 증가시켜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면 사업승인 자체가 왔다갔다 하는데요, 우리 생각으로는,
      (○구획정리계장 임홍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당초에 어떤 뜻으로 그런게 들어갔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이 종료되어야 집행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물량증가나 사업비의 변동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종료가 되어야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 사용하는 과정에서 물량이나 사업비의 증감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잔액 나머지 가지고는 그 지구에 관리하는 인건비나 그렇지 않으면 공공시설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임하는게 중요한 조례인데 물량 또는 총 사업비의 변경이 없다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명한데 왜 현행으로는 이것을 꼭 단서조항으로 달아놓았을까 하는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구획정리계장 임홍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렇게 그게 잘못되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삭제를 합니다. 물량변동이나 금액의 변동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답변 되었습니까?
우영길 위원  예.
○위원장 이창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결하지요」하는 이 있음)
  질의가 더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같이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조례개정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퇴장)

2. 金融實名制定着을爲한稅制改編促求決議案 

(11시23분)
○위원장 이창우  의사일정 제2항 금융실명제정착을위한세제개편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오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을 의원  존경하는 이창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금융실명제정착을위한세제개편촉구결의안 제안설명을 허락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출된 자료의 순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실명제는, 8월12일 헌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전격 실시된 금융실명제는 정경유착의 부패구조를 근절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 불가결한 제도입니다. 실명제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경제의 건실한 발전과 분배정의의 구현을 위해서 금융실명제가 꼭 성공하고 정착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명제가 꼭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감이 선결적으로 형성되어야만 금융실명제가 정착한다 하는데 대해서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는 모든 자료나 경제학자나 정부관료가 이야기하듯이 약 GNP의 30%의 지하경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따라서 현행 모든 세제는 이 지하경제 30% 부분은 음성 탈루세원이 많다, 즉 탈세의 여지가 많다는 전제하에서 현재의 모든 세율구조는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자마자 경제계나 일반 국민이나 그리고 정당에서도 실명제 시대에 맞도록 세율을 대폭 인하해 줘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었고 며칠전에 여당 당정협의회에서 정부개정안이 잠정 결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 중소기업의 자금압박을 완화하고 국민의 정상적인 금융거래질서 정착을 통해서 경제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세율 대폭인하를 촉구하는 의결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는 요지에서 이 촉구안을 제출했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해 볼 것 같으면 현재 우리나라 금융실명제 실시로 무자료거래 등 음성거래가 양성화 되고 통화량의 약 30%로 추정되는 가·차명계좌의 실명화 과정에서 세무조사와 함께 일반국민은 물론 기업도 그 세부담이 직·간접으로 크게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92년말 우리나라 가명계좌 수는 약 105만개, 차명계좌 액수는 약 27조 합치면 약 32조원이 가명, 차명으로 돼 있다 하는 어떤 잠정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차명계좌가 세원이 드러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이나 기업한테 세부담이 증가되고 이는 곧 투자의욕을 저하시키고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만큼 금융실명제 실시로 기대되는 세수확대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획기적인 세부담 완하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어서 금융실명제 실시로 세수확대 추정액은 약 9조에서 12조원입니다. '94년도 예산이 약 43조원, 금년도 예산이 약 38조원, 여기 30%의 어떤 지하경제가 세원이 드러난다는 전제에서 하면은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9조에서 12조원이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해서 더 증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 인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율은 최고 세율이 약 50%입니다. 이는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만에 40%, 싱가포르에 33%, 미국 31%, 영국 40%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실명제를 하고 있지 않은 홍콩의 21%, 말레이시아의 40% 보다도 훨씬 더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세원확대에 맞추어 최고 세율은 경쟁국 수준인 약 40% 수준으로 인하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기초공제액도 인상하고 부양가족 공제도 20세 자녀까지의 공제를 25세까지로 확대 조정해서 이제까지 꼬박꼬박 모든 세금을 다 내었던 급여 생활자의 세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법인세율 인하 부분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법인 세율은 최고세율이 34%입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경쟁국인 홍콩의 16.5%, 대만의 25%, 다음에 일본의 37.5%, 인도네시아의 35%, 태국의 30%, 싱가포르 31% 보다는 훨씬 더 높은 실정입니다. 이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서도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각 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세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인하해 달라는 수차의 건의가 각종 경제단체나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현재 최고세율을 경쟁국 수준인 25% 수준까지 낮추어 주되 우선 금년도에는 약 30%까지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속증여세율의 인하는 현재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율의 어떤 세수의 비중은 상당히 적습니다. 상속세율이 전체 세액의 약 1.6%, 증여세가 0.6% 밖에 되지 않지만 실제로 금융실명제 실시로 모든 세월이 그대로 다 포착되는 만큼 현재 최고세율 55%, 60%를 각각 50%로 낮추고 최고세율 적용한도도 상속세는 10억에서 20억으로 증여세는 5억에서 10억으로 인상해서 실질적으로 상속·증여세의 물 수 있는 대상이 조세 저항없이 세금은 제대로 내고 상속 증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이자소득과세의 합리화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이자소득세는 물가상승분을 전혀 계상해 주질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신경제 5개년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현재 이자소득의 50%를 징수하고 있는 우대예금제도 자체를 현재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대예금제도의 잔액은 현재로 약 75조원이 됩니다. 이 5% 세금을 받는 우대예금 자체를 폐지하는 그런 시점에서 모든 국민들의 저금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자소득세의 물가상승분을 감해 주는 것이 모든 국민의 저축을 유발하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아울러 종합과세도입방법이 '96년부터 하지만은 그 대상도 어떤 일반 가계에서 하는 몇 백만원 이런 예금보다는 거액소득에 국한시키고 이 세율자체도 저축우대예금 자체가 폐지되는 만큼 인하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접대비 손금산입한도의 한시적 현실화로서는 현재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는 상당수 기업들에 있어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필요경비를 지출하고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이중 부담을 지고 있으며 또 접대비 한도액 초과를 피하기 위해 불필요한 편법을 쓰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금융실명제 실시로 음성적인 접대비가 양성화됨으로써 접대비 한도액의 부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현재 접대비손금산입한도 기초공제액, 자본금계산분, 매출액계산분 중 현행 매출액 계산액을 1.5배 상향해서 접대비 총액에 계상해 주고 내년도 부터는 매출액 계산액의 2배를 상향조정해서 전체 접대비 한도액을 높여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한계세액 공제제도 도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현재 유통업, 농수산업 그 다음에 약초입에 있어서는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 무자료거래가 거의 관행화 돼 있습니다. 아울러 제조업체에 있어서도 대리점에 세금납부서를 서로 주고 받지 않는 밀어내기 식의 무자료거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금융실명제가 실시됨으로 해서 이렇게 무자료거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러다보니까 현행 약초상이나 곡물상이나 이런 분들은 현찰을 받기 위해서 서울과 대구 같은 경우는 중간 대전에서 만나서 돈을 주고 받고 어떤 다른 지역도 중간 지점에서 직접 만나서 돈을 주고 받는 관행이 지금 거의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액이 전부다 드러남으로 해서 이제까지 세금을 내지 않던 상당히 많은 어떤 기업이나 개인들이 갑자기 세금부담이 몇 백만원을 넘어서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올라감으로 해서 이 실명제 정착을 어떻게 하면 이리저리 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자료거래라든가 이제까지 과세 특례자들이 일반 사업자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의 한계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해서 이제까지 무자료거래 양성화에 따른 어떤 세부담을 덜어주고 다음에 부가가치세 면세점도 현행 400만원에서 현실에 맞게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업종에서 대중음식점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뒤에서 정부세율비교표라든가 세율국제비교라든가 우리나라의 세율구조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세율국제비교및우리나라세율구조
  마지막으로 금융실명제가 우리 사회 분배정의나 경제발전이나 모든 부분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합니다. 이 성공을 해야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가지고 있는 계층의 돈이 이 금융실명제라든가 자금시장에 융통이 돼야만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금융실명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잠겨져 있는 이 자금들이 세금을 조금 더 부담한다는 전제하에서 융통시장에 융통이 되도록 숨통을 터주고 그 다음에 10월12일로 끝나는 어떤 국세청 통보시한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안정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자금유통시장에 이 돈이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실제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난 후에 내는 세금이 금융실명제 실시전에 내는 세금보다 갑자기 2배, 3배가 되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금융실명제 정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내던 세금에 약 10%, 혹은 20%, 30% 더 낸다고 했을 때는 납세자들이 이걸 감수할 수 있지만 이것이 갑자기 2배, 3배 됐을때는 과연 꼭 정착되고 성공해야 할 금융실명제가 정착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과 기업에게 어떤 세에 대한 불안감을 일소해 주고 공평과세 차원에서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금융실명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 보다는 훨씬 더 대폭 인하하여서 우리의 경쟁대상국과 비슷한 세율구조로 갔을 때 금융실명제가 보다 빠른 시간내에 정착되지 않을까 해서 이 촉구의결안을 제출했습니다.
  내무위원님 모든 분들의 깊은 염려와 그 다음에 검토 후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통과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권의원께서 설명하신 바람에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끝에 있겠습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동호위원님!
전동호 위원  저도 서명했는 61명 의원 중의 한사람입니다. 원칙적으로 세율을 인하해서 국민들에게 담세율을 줄인다는데 대해서는 찬성을 해서 세율 세재개편을 하자는데는 서명을 했는데 궁금한 것은 이제 이 세율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몇%다 몇%다 얘기하는 것은 이제 방금 전문위원이 말씀을 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경영과 전체 세수에 어떤 함수관계가 연계가 되는 어떤 전문성이 제고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전문성도 없이 일방적으로 30%다 50%다 40%다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개편을 촉구한다는 것은 우리 지방의회가 우리 권한도 아닌 국회에 대한 월권행위가 되지 않는 건지 첫째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중앙정치권은, 우리는 중앙정치를 안해서 잘 모르겠는데 정치권에서 여야가 인식을 같이 하면서 당정간에 세율을 조정하고 있는지 절충 중인지 세율조정을 절충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원천적으로 세율을 개정할 용의가 없는 사항에 있는건지를 우선 알고 싶습니다. 만일에 세율을 조정을 하고 절충중에 있다면은 우리가 이런 촉구결의안을 낸다 하는 것이 간섭이 되는 것 같고 월권이 되는 것 같고 또 세율 개정 의지가 있어서 조정 중에 있는데 우리가 이걸 꺼내가지고 잘못 올려버리면 도로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지 않는지 이 세가지가 궁금해서 우선 질문을 드립니다.
  전문위원이 알고 있으면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그 다음 이태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태근 위원  상당히 전문적이고 또 오랫동안 권오을의원께서 이 문제에 접근을 해서 고생을 하신 흔적이 있어서 그 동안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총체적인 것 한 두가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융실명제라는 것이 헌정사상 초유의 아주 결심하기 힘든, 어떤 정치인도 결심하기 힘든 정치적인 결단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조처라고 봅니다.
  물론 이 주문상에 봐서 조금 전에 우리 전동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국가사무 소위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이 국가사무에 대해서 본 지방의회가 심의를 해서 건의안을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지, 저도 그런 생각에 다분히 공감을 합니다. 혹 이렇게 해서 정치적인 문제로 해서 지방의회가 제 몫을 찾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냐? 조금전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당정협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협의가 완료되어서 현재 재무부에서 시안을 만들어서 이번 국회에 제출한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되레 늦게 올렸을 때 지방의회가 정치적으로 제 몫을 찾기 위해서 일부러 이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살 여지는 없는지 권오을의원님께서 혹 노파심에서 여쭈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 주문내용으로 보아서 당초에는 경제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조처가 아주 필요불가결한 제도다 라고 기본 취지에 나와 있는데 끝에 보면 본 조처는 경제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또 세율을 대폭 인하를 촉구하는 조처다 건의를 채택을 한다 이렇게 주문이 나와 있고 또 하나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이 논리 전개가 혹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는 없는지 이것을 주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중간에 금융실명제는 우리 국민의 생활관습이나 가치관을 무시한채 경제윤리보다 정치윤리에 치우쳐 이렇게 윤리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야당인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민주자유당에서도 누차 정부에 건의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주문을 윤리전개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으로서는 생활관습이나 가치관을 무시한채 경제윤리보다 정치윤리에 치우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야당적인 발상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꼭 오해 받을 소지가 없었겠는지 권오을의원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참고자료나 또 각종 세율을 정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 참고자료나 통계 출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여기는 참고 문헌이나 또 어느 자료를 인용했다고 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적어도 이 문제를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참고자료 문헌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공인된 바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한 보름 전에나 20일 전에 금융실명제를 설명회를 통해서 들었을 정도로 아직까지도 내부적으로 상세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공식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이 안이 발의가 되어서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 건의안을 받아들일 중앙정부나 또 이를 보고 있는 도민들한테 이 자료가 정확하게 검증이 된 자료라고 인정이 될 수 있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 나, 다, 라, 마, 바, 사로 해서 여러 가지로 상속세 문제 소득세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세율을 정확하게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뽑혀 졌는지 그 근거도 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가, 나, 다, 라, 마, 바 각 세항별로 이렇게 되면 각 항별로 국가 세수에 미치는게 과연 얼마가 되어서 어떻게 되는 지를 좀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총 국가세수 확대나 재정규모에 대해서 조금전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본 지방의원들로서는 좀 생소한 문제이고 아직까지 깊이 검토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상하게 나와져야 이해가 따르고 결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의 경우를 예를 들으셨는데 여기에 보면 통계수치가 외국의 경우는 소득세율이 몇%이고 싱가폴은 몇%이고 외국의 경우를 제시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준 연도를 언제 기준을 하셨는지 이것도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한번 권의원님 한테 묻고 싶은데 현재 제가 듣기로는 당정협의가 완료가 되어서 하나의 시안이 재무부에서 확정이 되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이 국회에 제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며칠내로 제출이 되어서 이것이 결정이 되어 나가지 않겠느냐고 이래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정확치는 않습니다. 본 의회에서 이 안을 결의를 해서 촉구 결의안을 내면 이미 그때는 늦은게 아니겠느냐? 해서 오히려 정치적인 어떤 여운만 남기는 그런 경우가 안 생기겠느냐 하는 쪽에서 과연 이것을 끝까지 이렇게 여기에서 다루어서 큰 결과를,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 가기 때문에 묻고 싶습니다. 몇가지로 요약해서 물었습니다.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권오식위원님!
권오식 위원  예, 방금 이태근위원께서 소상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유사한 질의를 하고자 했었는데 그 내용을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중복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다만 본 촉구결의안의 검토의견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 내용을 사안별로 전체를 다 검토의견 명세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권오을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한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셨는건지 아마 전문위원이 다시 이 내용을 관계기관이나 전체 어떠한 전문성 있는 기관에 대해서 이 내용을 확실한 데이터에 의해서 검토의견을 쓰신 것인지 사실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내용은 물론 전문위원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최종적으로 검토의견에도 명세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안별로 전체 수치에 맞는 것은 제안설명과 유사하게 전체를 나열 했다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는데 상당한 신중을 좀 기해달라는 그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본 위원도 전동호위원께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본 촉구결의안을 서명을 하였습니다. 서명의원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물론 금융실명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그 세원의 확보가 높을 것으로 봐서 다소의 세율을 인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싸인을 했습니다마는 이 내역을 확실히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업무로서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종합소득세, 법인세, 상속, 증여세, 이자소득세, 접대비 산업 한도액 현실화 또 부가가치세 관련 공제제도 도입 등 6가지 안에 대한 그 내용 전체를 검토해 봤을 때 아까 이태근위원님 말씀과 같이 정확한 이 모든 수치가 어디에서 나왔는 것인지 사실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각종 세율의 결정은 국민생활과 국가적인 경제에 직접적인 재정정책과 관련해서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내용이 '확고부동'한 어떤 세율에 대한 결정이 있지 않고서는 아마 우리 의회로서는 거기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세율구조비교표란에 보면 현행 최고 세율 또 정부의 개정안 촉구결의안해서 종합소득세 40%, 법인세 30%등 이렇게 일괄적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이 내용이 이런 식으로 함으로 해서 40%, 30% 각종 세율이 인하되므로 해서 국가재정에 어떠한 영향이 미친다든지 하는 문제를 검토를 했을 때 전문지식이 없는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권의원께서 이 내용을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답변 되겠습니까?
권오을 의원  예.
○위원장 이창우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을 의원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촉구결의안을 여러 내무위원님들이 검토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못 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전동호위원님, 이태근위원님, 권오식위원님, 이렇게 세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순서대로 전동호위원님은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위원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근위원님이 금융실명제가 어떤 전문성이 있는 국가사무를 우리 지방의회에서 다룰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현재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지방세는 우리 지방정부에서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주로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심의하고 토론하고 의결하고 이럽니다. 그렇지만 지방의회에서 이제까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 올리는 여러 가지 촉구결의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로를 빨리 놔 달라 또는 중앙고속도로를 빨리 해달라 지난번에 학군제 폐지해 달라 같은 연장선상에서 전부 다 중앙정부의 사무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어차피 이것이 국민 대다수하고 대다수 기업에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10%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촉구결의안은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충분히 심의할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게 저의 의견입니다.
  다음에 어떤 정치적 목적의 의혹을 살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주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난 결과 그럴 소지는 실제로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문장 어떤 구성상이나 단어 선택상에 있어서 경제윤리보다는 정치윤리가 앞섰다든가 아니면 굳이 필요없는 어떤 야당, 여당 어떤 당명을 사용 했다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태근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쩌면 정치적인 오해를 살 소지가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 중에 논리전개가 어떤 야당의 발상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으셨는데 제가 촉구결의안을 구사하면서 우리 중앙당인 야당하고는 전혀 협의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에 있는 종교단체, 경제연구소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을 작성했었고 실제로 이 자리에서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민자당안이 상당히 제가 많이 참작이 됐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민자당에서는 상당한 어떤 세율인하를 촉구했지만 정부에서 내년도 세수증대 그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조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떤 부가가치세라든가 종합소득세라든가 법인세를 대폭 인하해 주면 혹시 내년 세수에 결함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정부에서는 조금 두고 보자는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민자당과 정부에서 당정협의회 안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도 정부입장은 유보적인 입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시행해 보고 두고 보자 두고 보고 난 다음에 세수가 정말 많이 걷히게 되면 그때 재론을 하도록 하고 또 정부에서 현재 이야기하는 것은 내년도 부터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대폭적으로 합니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대폭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세원 자체를 금융실명제로 인해서 또 추가로 징수되는 것으로서 활용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이 자체 야당인 민주당의 의견하고는 무관하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 세율이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70조1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경쟁국에 어떤 세율이 최고 세율이 어떠냐 했을 때 현행 최고 세율입니다. 현행 최고 세율이고 이 자료는 어디에서 뽑았느냐 하면 서울의 K.D.I 산업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전국경제인 연합회, 럭키 경제 연구소, 다섯군데에서 수집했고 마지막에 수치에 대한 어떤 감수는 공인회계사 두 분으로부터 그것을 받았었습니다.
  다음에 법인세율 부분은 일반법인은 법인세법 22조1항에 의해서 이 세율을 추출했고요. 공공법인은 현재 주문 내용에서는 없습니다마는 공공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8조1항에 의해서 이것을 뺐습니다.
  상속증여세율 관계는 마찬가지로 상속세법 14조 그 다음에 증여세는 상속세법 31조2항에 의해서 뽑았고 그 다음에 이자소득 과세의 합리화 이것은 어떤 법에 있는 조항이 아니라 현재 여러 가지 경제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접대비 손금산입한도의 한시적 현실화 이것은 법인세법 18조 소득세법 50조 여기에 의해서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한계세입 공제제도는 도입은 부가가치세법 22조에 의해서 이것을 땄는데 이것은 언급한대로 한계세액 공제제도는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면세점 1,000만원부터 약 1억5,000만원까지 하면 1억5,000만원 이상 하면 무조건 부가가치세 10%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1,000만원 면세점부터 1억5,000까지는 점진적으로 2%, 3%, 5%, 7%, 9%, 10%, 이래서 그것은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에 있어서, 10%가 덜 적용이 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어떤 법적근거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각종 세법에서 이 세율을 뽑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외국의 예는 서울의 각 경제 연구소에 있는 자료를 참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국가세수에 미치는 영향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제가 이것을 경제기획원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내무부에도 전화를 해 봤었는데 정부에서도 정확하게 금융실명제를 실시해서 세수증수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분 하나도 자신있게 말씀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경제학자들이라든가 일반 어떤 기업 부설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G.N.P에 약 30%가 됩니다. 이 30%의 세원이 완전히 100% 포착이 된다고 했을 때 40조 하면 3×4=12, 약 12조,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 8에서 9조, 이 금융실명제 함으로 해서 더 걷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이 추정에는 실질적으로 금융실명제가 되면 그 드러나는 세원 자체가 전부 다 누진세가 적용되는 그 단계의 어떤 세액이 되기 때문에 하나같이 세수증대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정부의 개정안이나 촉구안에서 내어놓았던 현행세제를 5%다 10%다 낮추었을 때 그 어떤 국가재정의 세입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군데에 전화를 해 봤지마는 정확하게 추정이 되지를 않고,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당안하고 정부안하고 가장 다른 것이 정부의 입장에서는 내년도의 재정을 운영을 해 나가는 그런 주체가 되고 당은 여러 가지 어떤 기업이라든가 국민의 여론을 전달하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정협의 완료이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무슨 이게 그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재 8월12일날 금융실명제가 시작되고 난 후에 10월12일까지 약 두달동안 여러 가지 가·차명계좌의 예금 인출하는 것이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 5,000만원, 그런데 10월12일 이후에는 신문보도라든가 언론에서 나오지마는 금융대란설 이렇게 해 가지고 숨죽이고 있던 거액의 자금들이 그대로 인출사태가 났을 때 상당히 이 나라 경제에 혼란이 오지 않겠나 이런 우려섞인 시각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것이다 금융실명제가 정착을 할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촉구결의안을 대체로 한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촉구결의안을 채택한 가장 큰 이유는 일단 한달이 지나보니까 실제로 관변쪽에서는 금융실명제가 그대로 정착되어 간다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마는 실물경제의 주체인 기업이나 일반국민들쪽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애로점을 실지로 겪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도 많이 물어봤었었는데 당장 추석에 어떤 추석자금수요, 그 다음에 10월12일 이후에 나타났을 때 이런 기업자금수요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같이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돈을 갖고 있는 큰돈들이 금융실명제하에서 유통시장에 유통이 되어야 그 밑의 중기업이나 소기업이나 일반 개인한테까지 그 물줄기가 내려간다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럼 현재 가·차명 계좌로 있는 예금들이 그대로 금융시장에 남아 있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정책에 대해서 금융실명제에 의해서 내가 내는 세금이 그래도 내가 어느정도 감당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아니면 금융실명제를 하고 있는 외국에서와 같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는 하나의 안도감이랄까 신뢰감을 줄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어떤 당정잠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마는 국회에서 심의하는 시기는 아마 11월, 12월 이렇게 될 겁니다. 그 사이에서는 여야의 협상도 있을 수 있고 다시 당정간에 어떤 세율조정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전에 우리 지방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촉구결의안 형태로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올려주는 것이 실제로 국민이나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권오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질문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검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질문요지였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세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부분 세법에 의해서 이렇게 했었었고, 그 다음에 외국것은 서울에 있는 각 연구소 자료를 종합해서 했었습니다.
  미흡하지마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단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단지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저는 이것을 제출해 놓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의 민주당안이 아닌가 하셔서 제가 민주당의 정책자료를 다 봤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한번도 구체적인 세율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한게 아직 없었습니다. 금융실명제가 정착하기 위해서 부동산투기를 막아야 된다, 여러 가지 세율을 낮추어야 된다, 이렇게 어떤 포괄적인 이야기만 나왔었지 구체적인 안은 나왔었는게 없었었고 저 스스로도 우리 민주당중앙당하고는 무관하게 이 모든 자료가 작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중앙경제신문에 한번 공고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권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현재 개정방향과 맞습니다만 수정안에 대해서는 실지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검토의견에 권의원님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안내용은 권오을의원님께서 낸 대로 그대로 내었습니다. 단 검토의견만은 제가, 금융실명제로 인해 가지고 세금이 많이 붓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되 세율까지 결정해서 우리가 건의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겠나 하는 것을 의견에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권오을의원님께서 지시한 내용을 그대로 했는 것뿐입니다. 의견은 단순히 세율만은 좀 저희들이 어떻게 확정지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만 말씀드리고, 현재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신문에 공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참고로 가지고 와 있는데, 보면 권오을의원님께서 뒷표의 내용과 같이 이렇게 현재 종합소득세 47%라든가 안 그러면 법인세는 3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안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동호 위원  보충질문 잠깐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전동호 위원  요점은 구체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마는 근본이 원천적으로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 다 같이 세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작업중에 있는데 우리가 덮어치기로 괜히 우리 권리도 아닌 것을 갖다가 옆에서 잔소리하는 꼴이 아니냐, 여기에 키포인트를 맞추어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옥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전동호 위원  아까 학군제나 이런 것처럼 안할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촉구결의안 내는 것은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비록 지방의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중앙정치에 간섭이 아니고 촉구결의를 할 수 있지만 하고 있는 걸 옆에서 또 하라 하라 하는 것은 이것은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지 촉구결의안이 아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옥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세제가 현재, 제가 검토의견도 냈지마는 금융실명제가 됨으로 해서 세금이 많이 포착되니까 인하를 해 달라고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동호 위원  중앙정치권에서 여야가 하고 있느냐 안 있느냐…
○전문위원 김옥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해서 지방의회에서도 이런 의견만, 낮추어야 된다고 하는 의견만 올리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몇 프로까지 낮추어라 하는 것까지는 좀 문제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식 위원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를, 본위원도 아까 질의를 함과 동시에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프로테이지를 40%다, 30%다 이런 식으로 확정을 지우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론 권의원이 KDI 또는 각종 경제문제연구소 등에다가 충분한 자료를 받아들여서 이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작성을 했으리라고 보지마는 이러한 프로테이지를 40% 인하를 해라, 50%를 40%로 하고 40%를 30%로 한다든지 이런 숫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우리 위원들이 전문성은 없기 때문에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하고 연관을 시켜봤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이런 검토의견을 작성을 할 때에는 이 내용을 충분히 자료를 받아서, 또는 그 자료는 말이지요 우리가 공인할 수 있는 경제문제연구소 같은데 우리가 자료를 전부 다 요청을 해 가지고 이걸 종합을 해서 다 분석한 연후에 이것이 상정이 되고 해야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번 이 문제도 물론 권의원님이 우리 동료의원으로서 우리 도의회에가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적인 장래를 비추어 봤을 때도 아주 바람직하고 국민의 생활과 소득과 직결된다고 그러면 인하할 것은 과감히 인하를 하고 하는 세제도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공감을 느끼는데 다만 이러한 인하를 했을 때, 이렇게 그 비율을 맞추어서 인하를 하면서 촉구결의안을 냈을 때 문제점이 다소 있지 않겠느냐, 확실한 내용은 우리가 검토를 못했다, 제안자인 권오을의원의 하나의 40%다 30%라는 확정지은 어떤 그 세율인하율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넘겨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우리 위원회의 이름으로 각종 경제연구소에다가 그 자료를 요청을 해서 검토 분석하고 난 연후에 이 세율관계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우  예, 이태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근 위원  권오을의원님,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답변이 안된게 있습니다. 촉구결의안중에 세율을 종합소득세를 40%, 법인세를 30%, 상속세를 50%, 증여세를 50% 이런 식으로 세율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산출근거를 아까 제가 대충 물었는데 이것이 아울러서 전체 국가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가는지,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걸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오을 의원  제가 아까 설명했던 내용중에서 실질적으로 이 촉구결의안대로 세율을 인하했을 때 세수결함이 얼마나 있느냐 각 세항목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지금 추정이, 정부의 기획원하고 내무부하고 재무부에 제가 전화를 해 봤었습니다. 현재 정부안 자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추정이 안 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실명화 단계 자체가 100% 정착이 된다는 전제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어느정도 맞추어 가지고 어떤 세수가 나오지마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이고, 일단은 제가 여기에서 왜 40%다 30%다 이래 했던 가장 어떤 기준점은 실질적으로 동남아에서 우리나라와 경쟁이 되고 있는 나라중에서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만큼 우리의 세율구조를 낮추어도 무방한게 아니냐, 일단 거기에 기준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질의하실 위원님!
서경규 위원  예.
○위원장 이창우  예, 서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경규 위원  권오을의원님, 참말로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료도 많은 연구를 하시고 자료수집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걸 서명한 한 사람의 의원입니다. 이 결의안을 내는데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몇 프로를 어떻게 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런 것은 삭제를 하고, 또 제가 생각할 적에 이자를 낮추자고 하는데 그게 다 좋은 것 아닙니까, 반대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금융실명제정착을위한세제개편촉구결의안의 주문에 말이지요, 아까 이태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안에 "야당인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민주자유당에서도 누차 정부에 건의 촉구하고 있는" 이런 문장을 제가 생각할 때에는 민주당이다 민자당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당간에도 같이 촉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문안도 바꾸고, 또 그 위에 가서 여기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러나 실명제 시행 1개월이 지난 지금 금융실명제는 우리 국민의 생활관습이나 가치관을 무시한 채 경제의 논리보다 정부의 논리에 치우쳐서 많은 기업과 국민들에게 일말의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하는 이런 문장은 수정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대폭 다시 하나 절충안 문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다시 이걸 재검토해 가지고 이걸 통과하는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해를 해 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을 의원  제가 답변해야 할 사항입니까?
○위원장 이창우  예, 하십시오.
권오을 의원  어떤 주문상에 대해서 어떤 용어 선택이나 문장 선택에 조금 무리가 있었다, 이 지적은 아까 이태근 간사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잠시 정회하는 기간 동안에 전체 문장을 빼든가 용어를 바꾸든가 이렇게 해서 완전히 어떤 아주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주문을 조정하는 것은 이 전체 촉구결의안 기본취지에 별로 어긋나는게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우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영길 위원  예, 여러 가지 수고를 하셨다든지 많은 질문 또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국제간의 비교세율을 보면 선진국형 세수가 이런 세수 체계하에서 평균 22%에서 23%가 선진국형의 세수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나라 하고 비교를 해서 미국이 낮다든지 혹은 어느 특정국가가 낮다 하는데 그 낮은 세율을 적용해서 평균 국민의 담세율이 22∼3%가 된다, 우리는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 조세 저항을 일으킨 세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직까지 확실한 세수, 막연하게 얼마쯤 증세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이나 정부나 다 같은 입장인데 아직 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세율을 일시에 내리라고 촉구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2%에서 3% 지금 하향조정하고 있는만큼 다소 불합리한 세율에서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본다면 촉구결의안을 내는 것은 너무 좀 성급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렇게 높은 세수 중에서 세목 중에서도 어떤 세는 여기 지금 명시된 세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세는 징수비용이 안나오는 세목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촉구결의안을 내는 것은 다소 우리가 더 이 세금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식을 얻은 후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안자인 권의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을 의원  촉구의결안이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게 아니냐 그런 어떤 질문의 취지로 알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답변 하시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최근 보도에 보면 금년도 우리나라 세수가 1조5,000억 정도가 지금 부족하다는 수치가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을 의원  예, 일단 그 시기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우영길위원님 하고 저는 보는 시각이랄까 견해가 다릅니다. 실제로 이 실명제가 실시된지 한달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 하에서 누구 하나라도 100% 자신있게 이 실명제의 영향이랄까 이것이 앞으로 우리 경제방향이 어떻게 갈까 논리적이나 학문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실물경제 측면에 대해서는 대부분 어떤 구체적인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실명제 자체가 미치는 영향은 당장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나 기업이나 저나 모든 분들한테 골고루 다 미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그 다음에 국회가 있고 어떤 서로 하는 역할이 다르지만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당연히 어떤 우리 국민생활의 일상과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어차피 이것을 기피하는 그런 권한은 없지만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낼 수 있고 그 의견을 내는 시점은 정부안이 확정되기 전에 내는 것이 그래도 우리의 의사를 전달해 가지고 다음 국민 담세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의 하나 이것이 어떤 정부에서 완전히 안이 확정이 되었을때는 실질적으로 이걸 냈을 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현재 정부에서 안 나온거는 분명히 10월12일 이후부터 또다시 보완내용이 나올거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10월12일 이후에 보완내용이 나올거고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11월, 12월 정기국회에서 최종 마무리 돼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하든가 아니면 금년도 일단 일정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적용하든가 이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촉구결의안을 내는 시점은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내는 것이 실질적으로 시기적으로 맞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금년도 일단 세수 자체가 상당히 결함이 많은데 이렇게 또 내려달라 했을 때 어떻게 할거냐 그런 말씀이셨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세수 결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도 항상 다뤄봤지만 세수는 12월에 집중적으로 걷힙니다. 아직까지 우리 세정은 합리적인 세제에 따라 가지고 어떤 세수를 징수하기보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안되면 세원을 발굴해 내는 그런 세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 1조5,000원이 덜 걷혔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루는 분야는 아니지만 정부에서 그렇게 결국 세수 결함 상태로 금년도 회기가 끝나진 않는다고 봅니다. 실제로 덜 걷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부동산 어떤 거래라든가 경기라든가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결과지 어떤 금융실명제하고는 무관하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금융실명제 여기에 대한 어떤 세율을 금년 8월10일부터 적용을 시킨다 하면 그 세수문제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큰 문제없이 달성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담세부담율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 선진국형과 우리의 개발도상국형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시점은 그렇습니다.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이나 구라파의 여러 나라들보다는 현재 저희들 경쟁대상국인 동남아에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뭐 이런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세부담 증가가 상당히 높답니다. 그런 모든 세계경제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경쟁력을 종합측정 해놨는 것을 보면 현재 6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동남아국가 중에서도 1위가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홍콩 그리고 저희들이 6위로 랭크되고 있습니다. 그 6위도 랭크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실물경제 부분에서 근래 몇 년동안 낙후되고 뒤쳐졌다는 그런 단적인 예로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산의 주체인 기업과 어떤 주체되는 자금을 공급하는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그런 심리를 줌으로 해가지고 이 금융실명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오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권오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오식 위원  지금 대체로 본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검토해 보면 대다수 상당히 유사한 질의를 하고 있고 서로 상당한 걱정을 하는 가운데에서 질의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본 안에 대한 중요한 문제도 있지만 의원 발의로 본안이 본 위원회에 상정이 됐는 이 내용을 중요하다고 보고 질의를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다소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을 하고 하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으로 본 세제개편촉구결의안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파악되었다고 생각이 되므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우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가 더 없으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오식 위원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고 한데 본 위원도 아까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안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로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안에 대한 우리가 결의를 하는데 대하여 본 위원으로서는 이 내용을 다시 심사숙고 깊이 있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이 됐을 때 관계 연구소, 경제연구소 등에다가 자료를 본 위원회의 명의로 자료를 요청을 하고 다시 그 자료를 받아서 내용을 검토할 때까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권오식위원님께서 본 내용을 더 심도있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내무위원회 명의로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 본 촉구결의안을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예,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또 딴 의견 없습니까?
      (「딴 의견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딴 의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금융실명제정착을위한세제개편촉구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성의있게 조례안과 촉구결의안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의원
권오을
○출석공무원
내무국
국장노병용
지방과장김상호
문화체육과장석창순
보건환경국
사회과장이세하
환경관리과장박수웅
환경지도과장최성용
지역경제국
교통행정과장김명종
소방본부
방호과장김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