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1월 26일(월)장소 : 운영·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2.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5.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2.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5.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박병훈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태암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1분)
○위원장 박병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속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동환  전문위원 김동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님.
추재천 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처장님, 지금 현재 안동에 도 본청이 감에 따라서 우리 의회 청사는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아무런 보고도 없고 예산에 반영도 없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다 하는 겁니까? 추진상황이라도 보고가 한번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것은 필요하다면 청사이전팀들한테 보고 한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그런데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마 사무처에서 한번 챙겨가지고, 운영위원회 지난번에도 열리고 이번에도 열리고 했는데 우리 청사에 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거든요? 물론 도 본청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그래도 추진상황이 어떻게 됐다 이 정도라도 보고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예, 다음 기회에 한번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3쪽에 국외연수가 지금 많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내년도 이스탄불과 우리 도 집행부와 세계엑스포가 거기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여비가 여기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나요? 집행부에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예, 엑스포 관련 예산은 저희들이 세울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해외여비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에 제가 듣기로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연석회의 시에 집행부 이야기로는 별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추재천 위원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사무처장 이태암  예.
추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엑스포 문제는 협의를 다 해놨습니다.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5.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9분)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5항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 퇴장)
  김희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희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례로 시행되어 오던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특별위원회 구성 인원과 예결위와 윤리위의 재임기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회기조정을 통해 의회 운영상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의 정기회기를 55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제259회 2차 정례회 기간 39일 중 본회의 및 행정사무감사, 예결특위활동, 휴일 10일을 제외하게 되면 실제 상임위 활동은 5일이므로 회기 연장을 통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7월 1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현행 규칙 중 일부 미비점 보완, 운영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규칙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발의자를 「의원은 10인 이상의 연서로…」에서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에서 간략히 다룬 사항 중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임시의장의 선거,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서류제출 요구, 전문가의 활용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감사계획서 및 조사계획서 승인사항 통지 대상에 교육감을 추가하고, 증인선서서 내용의 별지 제1호와 제2호 서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 및 회의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 또는 신설하는 것과 의회 운영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서 개정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김희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영석 위원님.
강영석 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네 가지 조례하고 회의규칙 한 건하고 이것을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오늘 상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발의되기까지 의회 의장단이나 이런 데서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어느 정도 이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안인지, 아니면 이것을 전문위원이나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가지고 온 안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 전부에게 일괄 메일로 다 보내드리고 또 통지도 다 해드리고 의장님하고 다 보고를 드렸던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전체 의원들에게 배포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병훈  예.
강영석 위원  받기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책상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위원에게만 주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의원님 전부에게 다 드렸습니다.
강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또 다른 위원님?
강영석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 안 하시면 제가…
○위원장 박병훈  예.
강영석 위원  저는 7조의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 예결위나 윤리특위를 7조에서 분리해가지고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겠다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위원회 조항을 개정을 하는 것 같으면 이게 두 개 특위를 새로운 조항으로 분리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게 특별위원회 설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해가지고 그렇게 저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지금 우리 특위가 설치되고 하는 것이 활동기한도 명시를 안 하고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위 설치나 상임위 설치나 설치기한 이런 게 다 똑같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하고 배치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개정을 하는 것 같으면 특별위원회에 대한 정의를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맞도록 그렇게 개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첫 번째 생각입니다. 
  나머지는 조항을 신설해가지고 조문에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입법하는 데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토의를 거쳐가지고 문구를 정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지 이 특별위원회를 손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나중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강영석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설치기한에 활동기한을 정하자는 말씀인데, 특위구성을 할 때는 결의안을 할 때 그때 법상 임기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강영석 위원  아니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게 활동기간을 정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는 본 위원이 해석하기에는 이게 지금 우리 의회처럼 특별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상임위원회 전반기·후반기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동시에 하도록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특정한 기간, 50일이면 50일, 100일이면 100일 이런 식으로 활동기간을 정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기욱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박병훈  예.
도기욱 위원  부수설명을 드리자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내가 지금 보지는 못했는데, 특별위원회의 기한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안이 생겼을 때 그 사태가 발생됐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일 거고.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자 하는 특별위원회는 과거부터 관례대로 내려왔던 특별위원회를 해놓고 임기 동안에 특별한 사안들이 생길 거라 예측해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놨는데, 아마 그 사항이 생기지 않으면 한 번도 회의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도 할 수 있고 이런데, 아마 전체로 그렇게 맞추어나가면 특별위원회 구성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특별위원회 임기나 기간이라는 것은 지금 강영석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강영석 위원  아니죠. 특별위원회라는 것이 윤리특위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 의회 기준으로 본다면 몇 가지 특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특위들이 결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춰가지고 설치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제 생각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 생각이 틀렸다 하는 것을 납득을 시켜 주시면 당연히 제가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박병훈  강영석 위원님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에 지금 문안으로 보면 강영석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도기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첫째 강영석 위원님은 현재 우리가 통상 관례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금 서민경제특위니 모든 특위들이 구성됐던 부분들도 일정을 정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법상 구성요건에 거기에 일정을 50일이면 50일,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해서 이 사항이 정리를 하고 부족했을 때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통상 관례로 지금 우리 의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특별위원회가 거의 2년으로 되어 있죠?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신공항특위다, 신공항의 문제가 대선이 끝나고 또 이 사안이 끝나면 필요 없다고 판단될 시는 없앨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지만 개정조례안 문제는 특별히 강영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영석 위원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럼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자꾸 관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지금 설치하고 있는 이런 특별위원회 설치하는 방법들이 맞는 것인지, 정상적인 것이 관례라고 하더라도 관례도 잘못 형성된 관례라면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 부분 간담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전문위원 이것 보면서 상위법하고 맞춰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죠. 개인 의견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보고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내가 걱정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손을 댈 것 같으면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지금 특위 구성…
강영석 위원  개정안을 제가 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병훈  예, 구성된 특위도 소급해서 지금 활동기한을 다 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죠?
강영석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도기욱 위원 말씀…
도기욱 위원  예, 제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고 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독도특위나 도청이전특위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요, 우리가 이 회기 동안에 꾸준히 계속 들어가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한을 만들고자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윤리특위는 2차 연도 6월말, 기타 특위는 9인 이내 해가지고 기간을 정하는 거죠. 여기 이 특위 이외에도 특별한 사안이 생기면 또 특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특위활동 기간을 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임기 동안에 서민경제특위다, 독도수호특위다, 도청이전특위다를 만드는 것은 이 회기 동안에 상임위원회 말고도 더 특별한 이런 사안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 특위를 구성한 거거든요, 전체 의원들이나 의장단에서. 
  그러면 구성을 하고 나서 그 활동하는 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윤리특위는 여기에 6월말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혹시?
○전문위원 김동환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정하는 게 기본 순리다 이런 거죠.
강영석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윤리특위나 예결특위는 법상 설치해야 하는 특별위원회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56조에서 말하는 특별위원회의 설치라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 거듭 우리 의회로 이야기한다면 독도특위니 서민경제특위니 무슨 지방분권특위니 이런 특위에 해당되는 조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위원회 조례에 특별위원회라고 7조에 해놓고 거기에다가 법률상 설치하게 되는 예결특위와 윤리특위를 이 조항에 포함을 시켜 놨으니까 이것을 새로운 조항으로 독립을 시키는 것 같으면 이 7조 특별위원회에 대한 정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56조에다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도기욱 위원  거기에 특별한 건 기간을 둔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병훈  자, 잠깐만요. 우리 전문위원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환  예, 제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윤리나 예결위는 법적인 특위기 때문에 그것은 인원수나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는데, 일반 특위는 원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상 어떤 특별한 사안, 여러 개 상임위원회가 구성돼 있을, 현안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때 특위를 구성하는데, 원래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특위를 구성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구성하는 게 아니고. 구성해서 그 역할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특위가 해산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기 특위는 처음부터 해서 상임위와 똑같이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법상 기한을 정하는 게 아니고, 구성 결의할 때 이것은 2년 동안 하자, 아니면 6개월 동안 하자 이렇게 해서 자치법상에 나오는 기간을 정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특위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특위는 조례상에 명문화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 하면 발생한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끝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기간을 정할 수 없는 거고요, 그 기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관례로 하는 것은 조금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이 맞습니다. 
강영석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요, 지금 특위를 설치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 조례는 지금 현재 위원회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특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지, 특위 활동기한이라든지 활동기한은 본회의의 의결로서 연장할 수 있다든지, 활동보고서를 내야 된다 이런 게 지방자치법하고 맞춰서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문위원 김동환  그런데 조례상에 일반 특위 활동기한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활동사항이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3개월도 할 수 있고, 5개월도 할 수…
강영석 위원  아니, 활동기한을 며칠로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그 조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춰가지고 넣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강영석 위원님 말씀은 뭔가 하면요,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중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를 조항을 변경해서 특별위원회 넣는데, 넣을 때는 전체적으로 일정을 조정하자 이 얘기 아닙니까?
강영석 위원  다시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강영석 위원  현재 우리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특별위원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도 조항을 만들어 넣자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동환  그 조항을 그대로요?
강영석 위원  누가 지금 조례에다가 무슨 위원회는 며칠… 그런 무슨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하고…
○전문위원 김동환  그런데 그것은 지방자치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안 넣어도 그대로 우리가 준용해야 됩니다.
강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에 특별위원회 설치한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비추어본다면 제대로 설치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렇게 본다면? 무슨 상임위 설치하고 똑같이 그냥 특별한 사안이 발생 안 해도 설치해가지고 임기 끝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문위원 김동환  저희들이 조례를,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자치법상 있는 것은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에서 상위법에 배치되거나 내용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례가 없거나 내용을 추가하거나 이렇게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상위법을 그대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상위법을 그대로 우리가 지키면 되는 것이니까요.
도기욱 위원  제가 한 마디만 끼어든다면 전문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상위법보다 하위법이 조문이나 적을 수도 있고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면 되고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법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면 아무리 더 디테일하게 작게 나온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에 준용하게 되어 있으니까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없더라도 큰 문제는 없고, 또 있다 하더라도 이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써놔도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위법을 벗어나는 범위만 아니면 다 되는 거죠. 넣고 안 넣고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훈  예.
구자근 위원  전문위원님, 방금 강영석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상위법 관련해가지고 특별위원회 관련해가지고 그 조례를 이쪽으로 옮겨와도 문제 있어요?
○전문위원 김동환  관계없습니다.
구자근 위원  없잖아요?
○전문위원 김동환  예.
구자근 위원  그러면 그렇게 옮겨오시고, 이 기간에 대한 부분도 아까 도기욱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 도금고 운용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한다 이러면 금고를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구성위원들이 장단을, 길고 짧음을 재서 거기서 날짜를 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거기서 더 연장을 하고 싶으면 본회의 의결을 받으면 되는 거고, 그것을 여기로 갖고 들어와서 문제점이 없다면 갖고 들어오고 나머지는 탄력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전문위원 김동환  예, 그래 하면 됩니다.
구자근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수정안을 내든지 만들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계속 이렇게 갈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 박병훈  구자근 위원께서 절충안을 내셨는데 다른 또 안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수향 위원  구자근 위원님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도기욱 위원님.
도기욱 위원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강영석 위원님, 절충안에 좀…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까?
강영석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그러면 구자근 위원 절충안 내신 것 있죠? 상위법을 이쪽으로…
구자근 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있는 부분도 아주 편안하게 되어 있네요. 그것을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위원장 박병훈  제2항에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것만 삽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문위원 김동환  예.
○위원장 박병훈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의견 없으면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된… 
강영석 위원  아니,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 5항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를 9명으로 한다, 이걸 굳이 제한을 둘 필요는 저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이 조항도 예결위하고 윤리특위를 따로 조항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예결위원 정수는 예결위 조항에다가 예결위원은 몇 명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기타 특위는 굳이 이렇게 몇 명으로 상한을 둘 필요는 저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위원장 박병훈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다른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나 윤리특위는 지금까지 해왔던 예결특위는 15명으로 하는 것이 의회운영을 해보니까 적당하다고 판단이 됐고, 또 지금까지 그래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윤리특위도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다른 특위 문제는 여타 시·도의 상임위 인원에 따른 특위구성 인원, 그다음에 우리 제일 작은 상임위의 9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특위가 상임위의 인원을 능가하는 것은 특위 기능에 어떨까라는 고민 속에 있었고, 그다음에 특위가 15명에서 9명 사이에 둔다 그것도 좀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또 지금까지 9명으로 해왔고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9명으로 했는데, 그러면 강영석 위원님께서는 인원을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내놓은 안은 그러한 지금까지 해오던 전체적 상황을 감안해서 9명으로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계시면 절충안이 나오든지, 아니면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이쪽으로 한번 해보고, 아니면 인원을 정하지 않든지 그것을 한번 집약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강영석 위원님께서는 인원에 대해서 구태여 정하지 말자는 안이고, 그 외의 안이 계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안은 9명인데 수정안으로 몇 명이 됐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다른 의견은 일단 인원은 정하지 말자는 안인데 원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말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훈  예, 김말분 위원님.
김말분 위원  저는 잘 모르지만 특별위원 이런 것은 보니까 만약 독도특위 같으면 그쪽으로 많이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한을 안 해놓으면. 그런 게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나는 독도특위 위원 가고 싶다 이러면 만약에 누구나 다 갈 수 있다 하면 안 정해 놓으면 그쪽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정해 놓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러면 한쪽으로 다 몰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위원님은 한 몇 분으로?
김말분 위원  지금 정해진 우리 하는 대로 그대로…
○위원장 박병훈  원안대로?
김말분 위원  예, 원안대로 그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다 좋은 쪽으로만 가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박병훈  다른 위원님?
이태식 위원  김말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적은 쪽이 9명입니다, 우리 상임위가. 대부분 11명인데, 11명으로 상향해서 조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11명으로?
김말분 위원  이태식 위원님, 상임위가 저는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제가 만약에 어느 위원회 간다 그러면 그쪽에, 만약에 기획경제에 나는 11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가려는 사람은 그곳에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가자 소리는 못하죠, 의원들이 가야지. 그런 게 있더군요. 제가 의원생활을 많이 안 했지만.
이태식 위원  위원수를 11명으로 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11명으로요?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안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을 제가 말씀드리면 수정안이 지금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11명, 하나는 인원수 제한을 두지 말자 이거거든요.
정영길 위원  원안도 있잖아요?
○위원장 박병훈  원안은 어차피… 수정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원안 의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안한 인원수 제한을 두지 말자라는 데 혹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로 표결로 하겠습니다.
      (「뒤에서부터 해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첫 번째 내셨으니까.
      (「그래도 순서는 뒤에서…」하는 위원 있음) 
  순서대로 할까요?
  이태식 위원님이 내신 11명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빨리 회의진행을 위해서 거수로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명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표결)
  두 분.
  자, 인원수 제한을 두지 말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표결)
  한 분.
  그러면 전체 지금 열한 분이 참석을 했거든요? 열한 분 중에서 열한 명에 두 명, 인원수 제한을 두지 말자에 한 분이니까 원안대로… 
도기욱 위원  원안도 들어야죠, 기권도 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박병훈  아, 기권도…
도기욱 위원  당연하죠.
○위원장 박병훈  자, 9명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표결)
  일곱 분. 
  자, 그러면 특위위원은 다른 의견도 있었지만 우리 의회 운영을 하는 의회 의원으로서 민주주의 원칙에 또 자기 의견이 확고하다 하더라도, 또 그것이 좋게 생각이 되더라도 전체의 뜻에 좀 따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강영석 위원  예, 수용합니다.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지 제가 고집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그러면 특위위원으로 9명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강영석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훈  예, 말씀하십시오.
강영석 위원  기왕에 하는 것 같으면 윤리특위나 예결특위 위원장을 지금 현재는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호선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병훈  예.
강영석 위원  이것을 상임위원장 선거하는 것처럼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는 그것은 어떻습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뭐… 그럼 제 의견은 하여튼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다…
도기욱 위원  다음에 발의 한번 하죠, 강영석 위원님. 발의하는 것은 괜찮아요.
○위원장 박병훈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된 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항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수정 삽입해서 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3항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 
강영석 위원  지금 회의규칙 합니까?
○위원장 박병훈  예, 회의규칙.
강영석 위원  임시의장의 선거조항이 있던데 이게 ‘현행과 같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 의장 선거하는 게 본회의에서 교황식으로 그렇게 계속 과반이 나올 때까지 투표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병훈  예.
강영석 위원  이게 실제로 임시의장을 선출할 일이 거의 없겠습니다마는 기왕 회의규칙을 고친다면 임시의장 선거 같은 경우 좀 간소하게 최다 득표자가 그냥 되도록 한다든지 임시의장 선거도 의장선거처럼 그렇게 절차를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이래 하나 저래 하나 선출하는 것은 비슷한데 강영석 위원님 말씀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임시의장 선출하는데 복잡하게 할 것 없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수정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강영석 위원  표현은 정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현재 있는 조항하고 달리 이것을 그냥 다수득표자를 의장으로 선출한다, 핵심은 그겁니다.
○위원장 박병훈  임시의장 선거하는데 이래 하든 저래 하든 비슷한데, 이걸 다수득표자로…
강영석 위원  그러면 1차에서 임시의장 선거를 재투표, 재투표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1차 투표에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다수득표자로 하자 하는 그런…
○위원장 박병훈  예,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사실은 위원님, 아까 토론 더 할 사람이 없다 해서 지나가버려서 제가…
강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막 두드리고 가면 안 되죠. 어쨌든 제 안을 고집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회의규칙이라든지 위원회 조례 이걸 하는데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2항에 이것을 개정을 하는 것 같으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견은 이야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궁금한 게 그러면 의안의 발의에서 개정안이 보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 재적의원 5분의 1인 것 같으면 63명이니까 10명이 넘죠? 13명쯤 되나? 「13명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이런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5분의 1이면 5분의 1이고 10명이면 10명이지.
○전문위원 김동환  우리가 원래 연서로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이 5분의 1로 개정되어 있어요.
강영석 위원  그러면 개정안의「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는 삭제해야 되죠.
○전문위원 김동환  「5분의 1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연서」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종천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
강영석 위원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전문위원 김동환  예,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바뀌었어요.
강영석 위원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 기준이 한 가지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종천 위원  그렇지. 5분의 1이면 5분의 1이고 하지 10인 이상이면 10인 이상이고.
○위원장 박병훈  10명 이상도 5분의 1 이상에 포함이 되니까…
○전문위원 김동환  그게 의원수가 많은 데 있고 적은 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융통성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5분의 1이라는 숫자를.
김종천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의회의 인원에 맞게끔 해야 되지.
○위원장 박병훈  우리도 지금 63명인데 다음에는 5명이 줄잖아요?
강영석 위원  아니, 그것은 바뀌면 바뀔 때 또 바꿔야 되는 거고, 어쨌든 하루를 운영해도 법이라는 게 무슨 납득이 되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전문위원 김동환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영석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요, 이게 지방자치법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동환  맨 앞장에 두 번째 장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 66조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이렇게 개정되어 있어요. 작년 7월 14일날 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조례하고 상위법이 상충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자근 위원  각 의회에서 본인들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서 적용을 시킨 거라.
○전문위원 김동환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구 같으면 38명 같으면 10인 이상이면 굉장히 많잖아요? 5분의 1이면 10명 안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의원수에 따라가지고 융통성을 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자, 충분히 토론이 됐고 이 부분도 이해됐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인원문제는 그렇고, 아까 임시의장 선출의 건은 강영석 위원님, 수정을 할까요? 그래 가든 이래 가든 임시의장 선출은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 적용을 할까요?
도기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훈  예.
도기욱 위원  방금은 이미 방망이 다 두드린 상태니까 이것은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면 다음에 조례 개정안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다 치고 나서 다시 토론하고 이야기하려면 언제 끝나겠습니까? 그건 좀 회의진행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강영석 위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게 위원들한테 이 자료를 메일로 보냈기 때문에 위원들이 다 판단했을 것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이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네 가지가 우리 의회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법적인 권위라든지 정당성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 이것을 대선 앞두고 이렇게 바쁘게 그냥 뚝딱뚝딱 이렇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이 부분 지금 11시까지 회의 마치자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표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꼼꼼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훈  강영석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번에 우리 간담회하고도 충분한 시간을 드렸고 그전에도 충분하게…
강영석 위원  그래 지금 이야기하는데 자꾸 그냥 빨리 빨리 후딱후딱 하니까…
○위원장 박병훈  빨리 빨리가 아니잖아요. 충분하게 얘기를…
강영석 위원  다 했다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박병훈  자, 그러면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 우리가 진행되고 나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어려운데 제가 존중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가 받아들여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기욱 위원  수정안이 어떤 수정안입니까?
○위원장 박병훈  지금 임시의장 선출을…
도기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훈  예.
도기욱 위원  수정안은 이미 벌써 방망이 다 두드리고 무슨 수정안이 나옵니까? 토론이 끝났고 의결을 했는데.
○위원장 박병훈  그러니까 제가…
도기욱 위원  아니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요, 자꾸 그래 얘기하시면 안 돼. 방망이를 두드리고 끝나는 상황에서 여기 또 다시 수정안이 들어간다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죠. 아니면 그런 기회를 주든지.
○위원장 박병훈  아니, 회의규칙에 그 조항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기욱 위원  그것도 이미 벌써 두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안 두드렸습니다. 그 말까지 가다가 내가 중단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4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5항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1분)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희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부위원장 김희수 위원입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2012년 11월 19일 1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평가와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케 하는 등 정책의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는 것 외에 2014년도 예산 심사를 충실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전반에 걸쳐 정책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태식 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체합시다.
○위원장 박병훈  다 됐습니다.
김희수 위원  사무처 소관 업무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적 및 촉구사항은 네 건입니다.
  첫째, 도정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였고, 둘째, 각종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모든 부서에서 민간위탁을 직접 시행으로 개선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상임위별 의정활동에 대한 예산규모가 차이가 나는 바 인원수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예산배분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넷째, 도교육청이 의회와의 협력차원에서 담당부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의회와의 협력이 더욱 긴밀히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사무처 소관)
(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훈  김희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결과보고서의 내용 중에 수정이나 삭제 및 추가할 사항에 대하여 바로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삭제·추가할 사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6분 산회)


○출석 위원
  박병훈    김희수    강영석
  구자근    김말분    김영식
  김종천    도기욱    배수향
  이태식    정영길    추재천
  
○출석 전문위원
김동환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태암
총무담당관이두환
의사담당관안효종
입법정책관엄기정
건설소방위원회전문위원김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