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0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農林水産委員會會議錄

  • 第2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3年9月13日(月)場所 農林水産委員會
議事日程

1. 慶尙北道農地轉用業務處理등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道政에關한質問


3. 道政에關한主要業務報告


가. 農漁村開發局所管


나. 農水産局所管


다. 農村振興院所管



審査된 案件1. 慶尙北道農地轉用業務處理등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道政에關한質問
3. 道政에關한主要業務報告
가. 農漁村開發局
나. 農水産局
다. 農村振興院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용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토요일 1차 회의에 이어 오늘 다시 2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회의는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보내드려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오늘 심사할 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 규제로 기업활동이 규제를 받는 등 오히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慶尙北道農地轉用業務處理등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15분)
○위원장 김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경상북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한가지만 미리 말씀드리고 올리겠습니다.
  그 농지관계법의 완화를 위해서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개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법률적인 일반 작업에 앞서서 전 단계적으로 중소기업의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좀 완화하기 위한 관계조례 개정이다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하시고 이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경상북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는 농림수산부의 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준칙에 의하여 제정 시행되어 왔습니다. 행정규제 완화 및 기업활동 활성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농지편입허용기준적용을 완화하는 농림수산부의 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준칙이 개정 시달됨에 따라서 경상북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장시설농지전용시에 그 전용목적달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 공장경계에 접한 필지 가운데 농지전용 후 잔여농지 면적이 동일 필지 면적의 50% 미만이고 전체공장 시설부지면적의 10% 미만인 경우와 공장부속시설로 근로자숙소등 근로자후생복지시설 등은 농지전용편입허용기준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중소기업창업공장설립인 경우 농지편입허용기준을 70%에서 100%로 완화시키기 위하여 경상북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근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의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페이지의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경상북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오늘 심사할 조례는 여러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믿기 때문에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수  예, 정재학위원님
정재학 위원  본 조례안은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의 어떤 의미가 금방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 경우를 다시 한번 찬찬히, 지금 보니까 한 세가지 경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농지편입을 허용을 하는 것과 편입에서 적용하는 것을 제외하는 것, 그것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는 다시 농지에서 공장부지로 풀어줄 수 있다 하는 부분과 그것을 제외시키겠다고 하는 그 두가지 부분에서 자세하게 농지편입허용기준 거기에서 어떻게 풀어주는 지를 말을 풀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국장님 바로 답변하시고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흑판이 있어서 그림으로 그리면 가장 좋겠는데 제가 그림이 작습니다마는 예시를 하나 하여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재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예시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현행 농지전용시 진흥지역 밖 농지가 100%일 경우 5,000㎡를 초과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가능하도록 하겠다, 공장경계의 접한 필지 가운데 농지전용후 잔여농지 면적이 동일필지 면적의 50% 미만이고 전체공장 시설부지 면적의 10% 미만일 경우에는 편입허용기준적용을 제외하겠다, 여기 예시에 보시면 전체 공장 부지면적이 5,450㎡일 경우, 세 필지입니다. 첫째 필지가 2,000㎡이고, 둘째 필지가 2,000㎡, 셋째 필지가 1,000㎡입니다. 5,000인데 5,000까지가 가능한데, 하고 나니까 셋째 필지의 면적이 450㎡가 남았습니다. 이 450㎡라고 하는 것은 전체 ①, ②, ③ 면적 5,000㎡의 1/10이하이고 또 셋째 필지 1,000㎡의 반 이하입니다. 반 이하니까 이것까지도 다 해 줄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편입비율을 70%에서 100%까지 다 허용을 해 주고, 이것은 주로 일반공장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로 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경상북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참조자료)
  위원님 설명이 미진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용수  정재학위원님 답변됩니까?
정재학 위원  예, 그 다음 뒤편 적용의 제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뒤편 적용의 제외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창업의 경우라도 전체가 다 농지인 경우에는 70%만 농지를 허용했던 것을, 이것은 70%든지 80%든지 90%, 100% 까지 좋다, 이것은 이제 적용을 완화를 했는 것이고 이 기준에도 아까 세 번째 나왔습니다마는 근로자의 후생복지 시설인 경우에는 이 기준 외에 더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편입비율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장을 짓겠다는 분에 있어서는 일반공장은 물론이고, 일반 공장은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창업하는 경우에는 최대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 방침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노황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노황석 위원  현행 개정안에 대해 잠깐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면 축산단지가 굉장히 많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축산단지는 농어촌 특산물 생산단지 시설로 들어가는지, 농업용 시설로 들어가는지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농업용 시설에 들어갑니다.
노황석 위원  농업용 시설에 들어갑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노황석 위원  분명히 그렇습니까? 100%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 전용은 그렇게 지금 5,000제곱 이상은 안됩니까? 축산단지 시설 같으면 얼마든지… 요새 한 3만평 되거든요. 보통 단지가. 거기에 해당되고 100% 전용이 되겠네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노황석 위원  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길위원님.
이해길 위원  농업진흥지구도 전용이 가능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이해길위원님께서 진흥지역안의 농지전용이 가능하냐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일체 안됩니다. 다만 진흥지역하면 보호구역하고 진흥구역이 있는데 보호구역까지는 그게 개별적으로도 하나하나 정리했는데 농업용수 개발이나 이런 보호구역의 지정했는 범위내에서는 허용해 주는 예외의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보호구역 이외의 진흥구역에는 일체 허용이 안됩니다.
이해길 위원  허용이 안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위원장 김용수  예, 정상태위원님.
정상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대한조례에 3조6항을 보면 전번에 우리 도특위에서 개정했는데도 지금 여기에 개정했는 걸로 안되어 가지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요,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전용 목적이 실현된 후 1년 이내에는 농지전용을 억제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개정을 할때 「농어업용 시설에는 예외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어업용 시설을 할 때는 1년이내라도 다시 재 전용을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이 개정조례안에 보면 단위농지전용 및 중소기업 창업공장 공장부속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농지편입 허용기준에 대한 완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농어업용이 아니고 일반 중소기업 창업공장인데 이것도 늦게 50% 미만… 아까 농지… 거기에 단위농지에 대해 가지고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는건지 사실 3조6항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은 1년 이내에 재 전용은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맞지요? 앞의 지금 현 조례하고 개정조례하고 의미가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안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것은 조금 더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될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알겠습니다. 정상태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사항을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장농업용 시설을 제외한 일반 공장의 경우에 1년 이내에는 못하는데 그 자투리땅이 지금 우리 개정하는 조례에 10분의 1 이하이거나 그 자투리땅 필지가 자투리땅 면적이 50%이하일 때 가능하냐, 이 문제도 지적하셨죠?
정상태 위원  예.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것은 농지전용을 일시에 하니까 할 때 같으면 가능한데 끝나는 것은 1년 이내에는 농업용 시설을 제외하고는 안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안 만드는데 이 중소기업 창업공장… 공장부속이라든지, 근로자복지시설은 1년 이내에 전용이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할려면 말이죠. 사실 건축을 한다든지 업자들이 해보면 허용 기준이 안 맞아가지고… 5,000㎡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공장을 짓고 나면 뒤에 부속건물을 지을 땅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공장만 지어놔놓고 사람은 왔다갔다 하면서 사람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숙소같은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지어야 된다고요. 전용을 할려고하면 여기에 묶여가지고 1년 이내에는 전용을 안해준단 말입니다. 할려면 이것까지 한데 풀어가지고 같이 해줘야 되지… 그래가지고 전번에 우리가 개정을 할 때에 1년이내에 억지라는 것을 이것을 풀자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 1년이내에 농지전용을 억제한다, '억제'라는 용어가 과연 안해주는 것인지 해줄 수 있다는 것인지, '억제한다'고 이래되어 있거든요.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만이 이것하고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의 중소기업 창업공장 이것 이미 봐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기업을 지을 수 있도록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주는데 할 바에는 뒤에 것까지도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정상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정상태 위원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조례안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개정조례안을 통과해 준다고 해도 이것은 1년이내에 전용이 안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정상태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억제'라는 의미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불허하는게 원칙입니다마는, 그 사정이 가능한 또 불가피한 사업이 있을 때는 허용도 가능하다고 하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하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공장부지 관계는 지금 조례에 의해서 다 혜택을 받습니다마는, 기왕에 농지전용 허가를 해주고 1년이 안된 1년 상간에… 낀 이런 관계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년안에 끼인… 기왕에 농지전용을 허가받은 지역중에서 원칙적으로는 안해 줍니다마는 그 공장이 아주 건축이 준공 안되었을 때 목적이 실현이 안되었을 때는 1년이내 억제라는 이것은 저희들이 풀어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다 완공이 되었는데 실행이 다 되었을 때는 이것은 할 수 없이 그것이 허가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업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상태 위원  바로 그게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에 집행부에서 이 '억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남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몇 년전에 해봤는 사항이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91년도에 내가 전용을 하면서 해봤습니다. 안되더라고요. 부속건물을 짓는데 이 '억제'라는 것 때문에 억제는 안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분명히 지어야 되는데 안됩니다. 안 해줍니다. 집행부에서 몸을 사리기 때문에 나중에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감사가 나와가지고 이걸 하기 때문에 안 해 주더라고요. 차라리 조례에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게 1년으로 억제를 해놨는데 지금 여기의 중소기업 여기에서는 아직 준공이 안되었을 때는 해준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정상태 위원  그것은 안맞죠. 원래는 준공이 안되면 안됩니다. 준공되고 난 1년 이내에는 억제가 안됩니다. 그러면 농지전용을 같은 목적으로 할 때에 5,000㎡밖에 허용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추가 전용이 또 됩니까, 안되지. 전용이 되고 난 뒤에는 그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게 맞을는지 모르지마는 '억제'라는 것을 풀어가지고 맞을는지 모르지마는 안맞지요. 그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문제는 해결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극한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될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정상태 위원  직접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분들이 이 부분에 걸려가지고 엄청나게 애를 먹고 있다고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여하튼 '억제'라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업무처리하도록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마는 답변을 받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정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재학위원님.
정재학 위원  정재학위원입니다. 지금 5조에서 「적용의 예외라 함은 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편입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그 기준이 안맞더라도 허용해 주겠다 하는 그런 취지지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렇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러면 제4조를 개정을 했는데 개정의 내용이 법률 제5조 제1항의 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의한 공용시설이 현행조례인데 거기에다가 「공장부속 시설로서 근로자숙소 등 근로자 후생복지시설과…」 그걸 추가시키겠다는 의미죠?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그렇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건 좋은데 현행조례에 있었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은 공용시설이라는 부분이 삭제가 되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정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삭제가 아니고 다른 항과 중복이 되어서 뺐는 겁니다. 딴 의미는 없습니다.
정재학 위원  중복이 되어서 뺀다고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정재학 위원  지금 105조 1항에는 어떻게 이야기 되었느냐 하면 "공공용 목적의 전용" 해가지고… 아! 전용하여야 하며… 밑의 예시조항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1조에서 중복이 되어 있었는데 빠졌다…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답변이 되었습니까?
정재학 위원  예.
○위원장 김용수  류경탁위원님.
류경탁 위원  한가지 동일필지 면적에 50%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 농지를 전용해 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예를 봐가지고 2,000㎡, 1,000㎡ 이렇게 있는데 꼭 이런 경우만 있으라고 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한 필지가 9,000㎡가 되든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5,000㎡를 전용을 받았다, 왜 그러면 4,000㎡가 그 필지의 50%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나머지 4,000㎡도 역시 농지를 전용해 줘야 된다는게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농지의 보존에 의해 가지고 막대한 손실이 되고, 또 업자들은 그것을 이용할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지금 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중소기업 창업의 경우에는 한정이 됩니다. 한정이 되는데 지금 그러면 중소기업 창업의 경우에는 몇만평이고 해도 되느냐, 이런 의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몇만평까지 창업을 하자면 이것 두가지에 딱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큰 공장이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를 적용하면 거기에 저촉이 첫째 될 거고, 그 다음에 각 공장별로 농어촌 시설 농산물 가공공장이다, 무슨 시멘트 벽돌공장 여기에 대해가지고 건폐율이 있습니다. 건폐율에 대해서 건폐율 이상은… 공장을 크게 짓는다 하면 대기업이죠 중소기업이 아니고 창업법에 넣으면 대기업에 들어갈 거고, 또 적게 짓는다 하면 건폐율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이 법에 의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9,000평방의 농지를 가진 분이 5,000평방만 놔두고 나머지를 더 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법상에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원 법은 개정 통과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후속조치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업무요령들을 마련해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이 법에 의하면 현행 농민이 경작할 수 있는 20㏊까지는 허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법에 의하면 농어민이 단체법인을 만들때는 100㏊ 까지도 가능하고, 또 현재는 시장, 군수가 2,000㎡까지 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을 주고 있습니다. 이걸 내년도에는 10,000㎡까지 올라갑니다. 시장, 군수가 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되면 도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폭 완화된다…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법 시행 이전에 불과 몇 개월 동안의 지금 현재의 경제가 어려운데 창업할려고 그러는 데는 이런 농지의 전용비율 때문에 애로가 있다고 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단계적으로 임시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류경탁 위원  여러 가지 필지에 할 때는 이해가 갑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450㎡만 될 것 같으면은 이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이 조례가 개정된 후에 제가 아까 예를 들어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9,000㎡ 되었을 때는 5,000㎡ 하고 4,000㎡를 전용해 달라고 하면 안해 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조례에 개정이 되어 있는데…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것은 이렇습니다. 현행 법상에는 순농지는 5,000㎡를 넘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물론 잡종지라든지 임야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면 10㎡는 올라가지마는 9,000㎡는 올라갈 수 없어요. 현행법상에 그것을 절대 5,000㎡를 절대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내년도에는 관계법에 의해 대폭 개정된다 그때까지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넘어 갈 수가 없습니다.
류경탁 위원  이 조례를 악용하는 사람이 없잖아 있을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농지는 저만큼 되어도 임야가 포함되던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해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나올때는 안해줄 방법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저희들이 적절한 현지 실사라든지 업무지도를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도·감독해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道政에關한質問 

○위원장 김용수  의사일정 제2항 도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달 제8호 태풍 로빈호의 내습으로 인하여 본 도는 인명의 피해는 물론 많은 재산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냉해로 인한 농작물의 수확이 현저하게 감소될 우려도 있고 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23일 피해 지역중 경주군, 영일군을 현지 확인하고 피해복구에 힘쓰고 있는 지역주민 및 관계공무원들을 위로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들이 피부로 느끼며 가슴아파 했던 것은 관재 인재로 인한 피해가 예상외로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현지 주민들의 항구적인 복구대책에 대한 건의도 청취했고 9월4일에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수산분야에 대한 피해 현황을 듣고 복구대책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제방유실등 재해대책본부의 관계국장을 출석시켜 재해가 발생된 곳이 다시 재발되고 있는데 조기복구 및 항구적인 대책이 있는지 또한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들어보고 앞으로 관재   인재적인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관을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내용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건설도시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으로서 재해대책 업무를 도와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태풍 로빈호의 내습으로 일부 시군에 크나큰 재난을 입었습니다만 주민과 민·관·군의 합심 노력한 덕분으로 이재민 구호 및 응급 복구사업 등을 조속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사일정이 바쁘신 가운데서도 농림수산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태풍 피해 복구 추진 우심지구를 직접 답사하시어 지역주민들의 노고를 격려해 주심으로써 수해민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재기의 힘을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항구복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어서 피해에 대한 복구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한 유인물에 의해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조)건설도시국주요업무보고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이상 복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 답변은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예, 이해길위원님!
이해길 위원  이해길위원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7월과 9월 사이에 크고 작은 태풍이 10여차례 지나 가거나 약간 벗어나는데 지난해 글래디스 태풍으로 제방 유실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그 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복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다지 많은 비를 동반하지 않은 로빈 태풍의 영향으로 복구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곳에 또 제방이 유실되어 피해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복구시 영구 복구를 위한 예산이 편성된 줄 알고 있는데 복구 현장의 감독 소홀인지 그렇지 않으면 응급복구로 끝냈는지 알고 싶으며 도내 이렇게 된 곳이 몇 곳인지 또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었으며 향후 복구시는 어떤 식의 복구로 추진하는 것인지 국장님에게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경탁위원님!
류경탁 위원  바쁘신데 저희들 농산분과에서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가 출석 요구한 것은 건설 분야와 또 농산 분야의 맥이 같이 통하여 있지 않느냐 싶어서 건설을 잘 못하면은 농산물이 피해를 많이 보고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하천이라든가 혹은 복구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 볼려고 그렇게 자리를 마련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경주군과 영일군 두 군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현지 조사를 해볼 때에 이제 이해길위원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이 작년에 복구한 데가 그렇게 또 피해를 보았으니까 여기에는 임시 조치해 가지고 복구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원인이 되겠고 또 영일군에 우리가 가서 볼때에 영일군 용덕리라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200m 의 제방이 유실되었는데 그곳에는 시우로 3∼40㎜만 오면 어디가 터져도 터질 그런 지역입니다. 또 이때까지 방천을 해 놓은 것을 볼때에 오히려 방천을 보완한다는 것이 돌망태를 만들어 가지고 해 놓았는데 하천폭을 좁게 만들어 놓았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 곳에서 내려오는 물량을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천이 터져서 농지가 많이 피해를 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하천을 볼때에 하천이 직선이 아니고 꼬불꼬불한 그런 하천이었어요. 또 그 하천을 볼때에 그 하천의 토질이 보망개가 되어서 언제든지 물만 범람하면 터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항구적으로 복구를 해야 되겠는데 일시적으로 터진데만 복구하고 놓아둘 것 같으면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또 그와 같은 일이 안 생기리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항구적인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영일군 흥해 남천 제방을 가서 볼 때에 거기에도 역시 글래디스 태풍이 몰아쳐 가지고 복구를 한 지역입니다. 한 지역에 또 그와 같이 복구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시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매년 이런 것을 되풀이 할 것 같으면 국가에 막대한 재산을 손실시키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볼때에 그 밑에 다리가 있습니다만 그 다리 이름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리가 낮아서 물을 다 받아 내지 못하고 그 주위의 피해가, 제방이 터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되는 것을 제거하고 다시 교량을 놓아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도내 각 시군별로 주택이 전파가 되고 반파가 된 것을 오늘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것 밖에 없는지? 아니면 시군에서 보고를 안해가지고 지원을 못해주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파가 지금 보고된 데를 볼 것 같으면 150동이고 반파가 77동 이었어요.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와같은 숫자가 더 되리라고 보는데 더 된 숫자는 시군에서 조치를 간략하게 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이것이 도 차원으로서 보고를 해서 국고도 보조를 받고 또 도비도 보조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한 시군은 어떻게 해서 안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다음은 정상태위원님!
정상태 위원  정상태위원입니다. 물론 전번 태풍 글래디스 복구지역에 올해 93년 태풍 로빈으로 하천, 도로, 소규모시설등 약 24개소에 재피해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농경지가 지금 피해액으로 한 36억6,800만원 정도, 그러면 거기에는 농작물 피해액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글래디스 태풍때 복구했는 지역이 이런데 항상 보면 그 지역이 다시 재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복구한 것이 항상 응급 복구에만 그치고 항구 복구를 하지 않아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항구복구를 했다면은 이런 일이 없을텐데, 그리고 지금 제가 이야기 한 피해액은 재 피해를 받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구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마다 그 지역에 했는 지역이 또 터질 것 같으면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조금 늦더라도 항구 복구를 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재학위원님!
정재학 위원  태풍과 수해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계획수립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 이하 모든 관계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현장에서 장기간 상주하면서 주민들과 또 현지 행정과 함께 복구에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와 9페이지에 보면 주택복구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15평 기준으로 1,2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중앙 지원이 14%, 지방비 6%, 융자 7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15평 혹은 20평 그 이상을 지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보통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를 한 25평 정도로 본다면 비율은 그대로 둔다 할지라도 금액 자체는 더 올려줄 수는 없는 것인지 이것이 현행 재해보상법규에 의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기준을 상향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 같은 페이지 국고전환 기준에 보니까 지방비 부담액 12억5,000만원 이상인 시군과 공공시설 복구비 12억5,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한 80% 국고지원이라는데 이것을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우리 지금 현재 394억의 중앙지원이 이 기준에 의해서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까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글래디스 태풍때 복구한 지역이 재발했고 또는 안강에서 경주로 들어가는 교량이 있는 부분의 제방들은, 거기 현지 공무원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제방둑을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제방둑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로빈호 수해로 인해 가지고 유실이 되었는데, 붕괴가 되고 했는데 이것은 부실공사의 여지가 없는 것인지 만약 부실공사라면 건설업자에게 재시공을 요구할 그런 여지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성국위원님1
강성국 위원  예.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성국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의문이 나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 수해복구계획이 총 예산이 641억6,400만원이 확정이 됐다고 이랬는데 이것이 9월1일자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확정이 되었다고 이랬는데, 이 수해복구예산계획이 항구복구계획인지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구계획인지 그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만약에 항구복구, 원상복구 병행이 되어 있다면 항구복구계획이 몇%, 원상복구계획이 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또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면 부분적으로 원상복구를 해서 매년 다시 재해를 당하는 것 보다는 항구복구로 예산을 좀 전환을 해서 연차적으로라도 일부분이라도 항구 복구로 해 갈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건설도시국에서는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 이 도로사업 보다 치수사업에 좀더… 치수사업에 치중이 좀 적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 치수사업이 적으므로 인해서 재해나 농작물의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향후 지금까지 치수사업과 도로사업에 예산투자비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 앞으로 치수사업 쪽으로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서 이 재해나 또 이 재해 발생시에 우리 농작물에 피해가 많이 발생이 덜 되도록 할 수 없는지 답을 좀 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제가 복구현장에서 본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개정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이 치수사업으로 개량… 기성 제방이 유실되었을 때 개량제방으로 제방을 복구를 하는데 제방을 복구를 하면서 수분이 발생이 되는데 수문이 콘크리트로 해서 자동… 우리가 인력으로 도르레나 이렇게 해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요사이 가 보니까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력에 의해서 자동으로 개폐되는 플리스틱 통 같은 것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농경지가 안에 있고 제방이 있고 밖이 하천이면 밖에 물이 없고 안에 물이 많으면 수문이 밖으로 열려서 안의 물이 밖으로 빠지고 밖의 물이 많이 되었을 때 문이 자동으로 닫겨 버립니다. 지금 현재 건설도시국에서 제방을 할 때 그걸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그 지역에 비가 많이 안오고 갑자기 어디 위쪽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 버렸을 때 하천물이 그냥 수위가 상승이 되면 이 수문이 닫겨 버립니다. 닫겨 버리고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들에는 물이 없다 이겁니다. 이랬을 때 하천물이 상승되고 안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이 제방이… 이것이 그냥 쳐져 앉아 버립니다. 안쪽으로, 안에는 물이 없으니까 이 수력에 의해서, 이것이 쳐져 버리면서 나중에는 이 제방이 나간다 이겁니다. 이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앞으로 개량제방으로 해서 완전히 수문으로 해서 안으로 물이 안 들어오도록 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어느정도 바깥 수위가, 만일 수해가 나서 상승이 되었을 때 수문을 열어서 안에도 담수를 했을 때 제방은 유지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안돼 가지고 밖에 수문이 자동으로 닫겨 버리니까 물이 차 있으니까 이 수문을 인위적으로는 열 길이 없습니다. 물 속에 들어가서 열지는 못하니까, 이래서 안에는 담수가 안되니까 제방이 유실이 되고 나가는데 많은 강우량에 의해서 수위가 상승이 되었을 때는 수문을 열어서 우선 제방보호라도 해야 되는데 제방보호도 못하고 나중에 제방이 유실되면서 농작물까지 피해가, 매몰이 많이 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이 수문을 우리가 영구적인 수문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수량을 봐서 조정을 해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수문으로 대체할 수 없는지 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예, 강성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규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수  예, 황규열위원님!
황규열 위원  예, 울릉의 황규열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과 집행부 관계관님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지난번 피해지구 시찰 및 조사 위로 격려차 경주지역에 나갔을 때 저는 멀리 있으면서 그 당시 기상악화로 참석을 못한 점 우선 여기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비지원이 없이 지방비로서는 도저히 재원이 부족해서 앞으로 복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내무부에 교부세를 요청해 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내무부에서 이것이, 이 자금이 하달이 안될 경우에 그때는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그 자금이 지원 안됐을 경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예, 황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계시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건설도시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이해길위원님께 답변올리겠습니다.
  제방이 유실이 됨으로 해서 복구한 지 1년도 못되어서 재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감독이 소홀이냐 시공이 잘못되었느냐, 이러한 개소가 몇 군데가 있으며 여기에 대한 국장의 의견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91년도 글래디스 태풍이후에 시군으로부터 보고를 집계해 보니까 24개소에 대한 재피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도로가 두 개소이고 하천이 일곱 개소이고 수리시설이 한 개소, 소규모시설이 아홉 개소, 기타가 두 개소, 이 모두 설계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역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도 지역에 따라서 집중호우가 계속이 되어 가지고 미개수하천이라든가 소하천 범람으로 인해서 터진 데가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도 총연장 중에서, 예를들어 말하자면 10㎞ 있는 데 중에서 2, 3㎞ 터진 데 대해서 2. 3㎞ 피해를 복구를 하니까 역시… 미개수지역에도 바로 옆에 안된 데서 계속 터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봤을 때 하상구배가 급류라든가 또는 석축 기초가 불충분하다든가 세굴현상이 일어난다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만도 전체 전구간, 한 지구 전체를 한목에 복구해 버리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도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도 우리 도의 하천개수율은 현재 61.5% 밖에 하상개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수량이상이 왔으면 계속해서 미개수 부분에 대해서 하천이 터져버렸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빨리 제방 개수가 완료되어야지 이러한 현상이 안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길 위원  국장님! 그런데요. 작년에 글래디스 태풍때 터졌는 그 자리가 또 터졌거든요. 그 자리가 터지는데 그 설계를 할 때 말입니다. 완벽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두든지 국고만 손실시키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래서 방금 말씀했습니다만도 석축 기초라든가 이러한 지역여건에 따라서 하상세굴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미스(miss)가 있게 설계되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도 그 지역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감독이라든가 설계자가 충실하게 임해야 되는 현지 여건을 감안을 못하고 설계 되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길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좀더 잘 설계를 해서 영구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응급으로 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이 하천, 예를들어 말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는데 하천을 복구를 할려고 하면 하천을 응급복구를, 우선 피해가 확대되지 않게끔 복구를 하고, 문구를 쓰기를 항구복구가 되게끔 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완전한 설계는 항구라고 표시를 해도 좋겠습니다만도 우리는 지금 현재 도에서 표시하는 것은 개량복구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개량복구, 현재 있는 제방을 그대로 원상으로 복구를 하는 것은 항구복구가 못됩니다. 결국 개량복구를 해 가지고 튼튼하게 해서 앞으로 피해가 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개량복구입니다. 아까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개량복구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중앙 방침이 그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원상복구 금액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량이라든가 뒤에 위원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다시 있겠습니다만도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무리 돈이 모자라도 연장을 적게 해도 개량복구로 해나가고 있습니다만도 소하천이라든가 일반하천은 개량복구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인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늘 원상복구 그대로 해 버립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런 점을 헤아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해길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말입니다. 올해 또 제방을 해 놓으면 내년에 또 태풍이 오면 그 자리가 또 터집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조물 하는 것은 안전하게 재피해가 안나도록 해야 되겠지마는 하상범선 계획으로 올리는 문제는 또 해도 많은 강우량이 오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개량복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장소에 원상복구를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단 얼마가 나가든 간에 개량복구로 피해 났는 지역만은 해나가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돈이 모라자면 연장을 조금 적게 하더라도 하고, 다른 예산과 더 넣어서 옳게 예산을 넣어서 복구를 해나가야 될 걸로 믿습니다.
정재학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이해길위원님께서는 개량복구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번에 경주 지역에 갔을 때는 분명히 저희들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제방한 지가 금방 한 시멘트자국도 아주 깨끗한 곳이었는데 거기가 무너져 있었단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이것은 별도로 나옵니다.
정재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물론 아무리 복구를 잘해도 수해가 과하면 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 만약에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일이 적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서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동감입니다.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량복구를 하고 구조물을 튼튼하게 해가지고 감독도 정신차려서 잘 해야 되고, 시공업체도 잘 해나가야 되지요. 그것은 저 역시 동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류경탁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영일군 용덕리와 같은 제방유실 현장을 가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우량이 30 내지 40㎜가 와 가지고도 터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천 굴곡이 많고 토질이 보망개 같은 이러한 토질이 좋지 못한 곳에 일시적으로 터지는 현상이 많이 때문에 앞으로 항구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이 강우가 시우량이 30 내지 40이라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많은 강우량입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 대하천일 경우에는 30 내지 40㎜라도 충분하게 배제를 시켜냅니다마는, 소하천 30 내지 40㎜ 시우량이 온다면 거의 다 터집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재피해가 안나도록 피해 났는 부분이나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잘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재피해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흥해, 남천제방과 같이 '91년도 터진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교량을 제거하지 않아서 피해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이지 저도 동감입니다. 소규모로서 새마을사업으로 교량을 돈이 없어가지고 본 교량과 같이 위에 높이 올려가지고 시공을 해서 통수단면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잠수교를 놓는다든가 또는 흄관을 놔가지고 우선 그냥 평시에는 다니고 비오면 못다니는 이런 교량을 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가 소규모라도 교량을 통수단면이 가능한 그런 완전한 교량을 놓고는 틀림없이 이것은 밑에 임시로 놨는 새마을다리는 제거를 해야 맞습니다. 우선 당장에 교량을 못놓고 여기에 대한 새마을교량을 그대로 놔두면 단면도 부족하고 소통에 지장이 있어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울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루속히 새마을교량도 통수단면이 확보되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교량을 놓고 적은 단면으로 되어 있는 지장이 있는 지장물들은 전부 제거를 해야 될 걸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되는 대로 계속해서 개량조치가 되어 나갈 것입니다.
류경탁 위원  물론 늘 예산타령인데 지금 그 곳에 보면 전에 두 번이나 그렇게 터져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그러면 내년도의 계획에도 그 다리를 개수를 안하고 할 것 같으면 내년도에도 안터진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긴급한 문제는 ,딴 데 공사를 덜하더라도 그런 것부터 먼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동감입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 없고 시장, 군수가 그 교량을 놔야 되기 때문에 더 급한 교량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소규모 그것은 사실 도에서는…
류경탁 위원  제가 볼 때는 소규모가 아니던데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지금 현재 법정 하천은 다 교량이 현재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비법정하천입니다. 비법정하천이 비법정도로에 놓여 있는 교량입니다.
류경탁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내년도 터지면 또 응급복구하고 또 복구하고 이러다가 볼일 다 보면… 그 응급복구하는 그 경비에 얼마 안보태면 교량을 다시 놓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새마을교량, 새마을 시설을 도의 건설국에서는 사실이지 마땅하게 안보고 있습니다. 법정도로를 저희들이 통제를 해가지고 나타나고… 어떻게 했던 간에 시장, 군수로 하여금 제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해야되지요. 대체적으로 봤을때는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주택전파, 반파 보고가 시군으로부터 보고하고 늦게 보고한 사항인데 시군에서 봐 준 사항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피해복구… 마감을 갖다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일후에 해가지고 그 후에 피해조사 다녀왔을 때 마감 후에도 1주일 여유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마지막에 내무부에 올라가가지고 이야기 할 때도 2, 3일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때까지 들어왔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피해조사반이 가가지고 직접 올릴 때까지 해왔는 사항을 다 피해보고가 얹혀 졌습니다. 그 이후에 확정된 것은 도저히 넣을 수가 없습니다.
류경탁 위원  그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가 오기를 8월7일 13시부터 8월10일 18시까지 강우가 내렸습니다. 피해조사 보고는 8월13일 했습니다. 이때까지 1차적으로 시군에 보고를 받아가지고 중앙조사반이 8월21일까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11일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11일 동안에 왔는 것은 다 계산이 되어 들어갔습니다. 확정시켜가지고 결재받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와가지고 "또 피해가 났습니다" 하는 것은 빠졌는 경우가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피해조사… 비가 그치고 난 뒤에 11일 후에 피해가 났는 게 인정이 안되는 거고, 또는 그 중간에 피해가 났는 것은 시군 직원들이 반영을 못해가지고 있는게 있다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에 해줬는 것은 전체 마음대로 피해에 대해서 증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는 얼마든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당초 피해액보다도 도에서 엄청 4억이상의 피해금을 올려가지고 중앙조사반에 까지 갔습니다. 11일동안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 넣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정상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해길위원님과 같은 글래디스 후의 피해가 24개소나 재피해가 났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재피해가 났는 지구에 대해서 응급복구만 하고 항구복구를 옳게 못해서 피해가 났는 게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피해가 났는… 예를 들어 말해 가지고 한 하천 전체를 개량복구비를 받아갖고 완전하게 홍수위와 하폭을 확정지어가지고 여기서 복구를 해 버리면 이런게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 쪽이 터짐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한쪽 제방만 복구를 해버리니까 또 대안쪽의 하폭이 모자라서 터지고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개량복구가 복구비를 받아가지고 복구를 해야 재피해가 안나지 안그러면 이런 대체적인 것으로… 피해가 나고 또한 아까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구조물 시공과 거기에 따른 설계 미스로 인한 피해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데군데 피해가 24개가 중복이 되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개량복구를 병행할 수 있게끔 예산은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고, 또한 복구에도 차질이 없게끔 금년에도 많이 힘을 썼습니다마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개량복구비를 받아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개량복구비가 아닌 원상복구비로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했든간에 복구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예산 재원을 타재원이나마 우리가 내년도라도 계속해서 복구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정재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15평 피해복구를 하는데 1,200만원이 들어가고, 10평 복구하는데는 800만원이 보조와, 융자와, 자부담을 합해 지원을 하는데 더 크게 짓기 위해서 평수이상을 지었을 때의 지원이 가능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주택 피해는 자부담을 더 해가지고 면적을 추가로 더 짓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이 가능합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지원은 당초에 파악이 되었던 그 면적이상은 지원이 안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면적은 더 지을 수 있지마는 자부담으로 하셔야 되고 당초 피해났는 기준 면적 만큼만 지원을 받아가지고 다시 지으면 되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피해 면적이 15평 이상일 경우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15평 기준으로 그 이상은 인정을 안합니다. 나은 집이라고 보고 15평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15평 이상은 아무리 큰 집이라도 15평까지만 보상해 준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15평까지만 지원해 주겠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습니다.
정재학 위원  국가의 예산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기준은 있는 게 필요하다고 보지만 상당히 좀 기준이 엄격한 것 같은데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이 기준이 그래서 15평 이상은… 15평까지만…
정재학 위원  이게 지금 재해보상법입니까? 자연재해보상법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풍수해대책법…
정재학 위원  풍수해대책법, 전번에 글래디스태풍때도 전파와 반파에 관한 기준이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전에 현지 주민들이 개정을 좀 완화시켜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그런 것 접수되었던 것은 없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매 해 이게 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때 뿐 아니고 계속 15평이하 가지고 말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꼭 이것 뿐만 아니고 전파와 반파의 규정이 어느 정도일 때 반파로 보느냐, 어떨 때 전파로 보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그 당시에 엄격했었는데 그 뒤로 어떤 개정같은게 있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사실 이렇습니다. 반파라는 규정이 한칸이라든가 기둥 두 개이상 이래 되면 반파라고 보고 있고, 반이상 2분의 1 이상만 되면 전파라고 봅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서 2분의 1 이상이 무너질 때는 전파라고 보고, 한칸이라든가 방한칸 날아갔다든가 이럴 때 반파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국고보조 지원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복구비가 지방비가 12억5,000만원 이상 시군에 대해서 공공시설 복구비 12억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국고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우심지구 중에 울진군 같은 경우는 복구기준에 의해 가지고 산정을 하니까 지방비 금액이 62억7,400만원이 나왔습니다. 영덕군 같은 경우에 67억9,600만원 영일군 같은 경우에 64억3,100만원 이렇게 해서 이 많은 금액을 많이 난 시군에 대해서는 도저히 지방비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이런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공공시설 12억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80%를 탕감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울진 같은 경우에 39억9,100만원을 지방비를 탕감해서 국고로 전환시켰습니다.
  영덕같은 경우에 43억9,700만원 영일같은 경우에 41억2,800만원 이렇게 해서 많은 군 같은데는 영양같은 데는 14억1,100만원에서 11억2,400만원 차액을 탕감을 시켰습니다. 이 상세한 숫자는 지방비 기준에 의해 가지고 산출금액이 각 시설별로 다 집계가 되어가지고 산정금액을 내어 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금액숫자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필요하시면은 표를 한부 드리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시설 복구비는 1개소가 아니고 모두 합산했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합산했는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글래디스 피해에 대해 안강지방을 현지에 조사할 때 한번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작년도 했는 부분이 붕괴가 되어 가지고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보았습니다. 작년 기성제방에서 개량복구를 하면서 홍수에 맞추어 가지고 제방이 넘었기 때문에 안강 제방 일대는 전체는 2m 내지 2m50을 제방을 전부 다 올렸습니다. 올리면서 승상을 하면서 재래제방과 현재 있는 제방에 연결지점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군데에 전부 슬라이딩(sliding)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큰군데만해도 4군데 작은 곳은 많이 있습니다만도 전체 그것을 우선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시행 청이 건설부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했습니다만도 이러한 토질이 극미사질이라서 그 원인이 있었지 않았느냐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복구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토질을 개량하더라도 슬라이딩(sliding)흙이 안 내려 오게끔 조치를 한 설계로 해 줄 것을 강력히 건설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입찰을 보고 시행을 하고 감독을 했습니다. 공문으로 위원님 지적한 사항대로 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물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시공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직접 이야기가 되어야 할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그래도 부실공사였다, 아니다 이런 정도는 판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판단이 된다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내지는 거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든지 최소한 재시공을 해 준다던지 그런쪽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도 글래디스 태풍피해 지역이 재발된 곳이 24곳이라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정재학 위원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도 어떤 부실여부를 우리 도에서 판단할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부실하지 않았다 혹은 부실의 여지가 있었다 이런 것을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는 도에는 잘했던 못했던 간에 건설부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가 건설부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이래해라 저래해라 하기 보다는 건설부 자체에서 우리보다도 기술이 좋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체에서 판단해 가지고 잘못을 가려가지고 좀 해야되지 우리가 건설부 했는 것을 이것 잘못했으니까 조치해라 하고 당장에 시험절차와 여러 가지 것을 하지 않고는 간단하게 이것 잘못이다 잘했다 그렇게 판단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재학 위원  물론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금년초에 공사한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수십년전에 했는 것은 괜찮고 금년초에 했던 부분이 현장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마는 사질토 위에다가 시멘트구조물을 부착을 시켰습니다마는 그 사질토가 무너져 내리니까 그것이 다 무너져 내렸다 아주 이야기는 편하게 하시는데 그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해서 어떤 공사를 했었어야 금년초에 공사한 부분이 금년 여름 장마에 무너져 내려 앉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도 시행을 한 건설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충분한 답사를 했고 봤으니까 조치가 있을 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대구·경북지역에 어떤 관할 출장소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없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럼 부산에…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부산에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러니 얼마나 충실하게 관리감독할지 본 위원은 짐작이 갑니다. 됐습니다.
조필권 위원  국장님! 긴급복구가 있고 원상복구가 있는데 국장님 개량복구라 했는데 개량복구를 항구복구라는 말과 동일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꾸 아까 혼돈하시기 때문에 제가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항구복구라는 것이 지금 현재 수해복구 명목상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응급복구라는 것은 제방이 터졌는데 앞으로 제방을 복구를 하겠지만도 또 조그만한 비가 와서 물이 넘어갔다가 우선 임시조치 해 놓은 것이 응급복구입니다.
  그 다음에 원상복구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원상복구는 당초에 터졌는 제방만큼 복구를 하는 것이 원상복구입니다.
  개량복구라는 것은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그 지점에 하폭과 수량과 모든 사항들을 계산을 새로하고 완전한 복구를 하는 것을 개량복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해피해 복구는 거의 개량복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재원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금 강성국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 내용을 답변을 드릴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도 교량을 복구를 하는데는 대체적으로 개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류경탁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교량을 복구하면서 또 잠수교나 그런 교량은 가설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수단면이 확정이 되게끔 개량복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리시설에 있어 가지고 거의 개량복구를 비가오지 않으면 되니까 개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모라자면 연장을 남겨놓는 한이 있더라도 개량복구를 추진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방인 경우에는 거의 현재 원상복구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하천이라던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경주 왕상제 같은 울진 수산제 같은 이런 것은 개량복구비를 타 내었습니다. 싸움 싸움 해 가지고 타내고 나머지 거의가 다 원상복구 비용으로 지금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브리핑을 했습니다만도 복구원칙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지구만 개량복구를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니 돈을 못 타서 그런 형편입니다.
조필권 위원  결과적으로 흔히 말하는 항구복구라는 문자를 모두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개량복구가 결과적으로 항구복구이군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항구복구라는 것은 결국 원상을 뒤바꾸어 가면서 하는 것은 항구복구, 개량하는 것도 항구복구인데 개량복구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조필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강성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째 말씀하신 수해복구 예산은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도 항구복구 예산이냐 원상복구 예산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가 병행을 하느냐고 물었는데 극히 개량복구는 없습니다.
  항구복구를 개량복구로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량이 대체적으로 개량복구가 되어 있고 수리시설이 대체적으로 개량복구가 되어 있으며 특수지구 도시하천이라던가 특수지구에 한해서 개량복구가 되고 나머지는 거의가 다 원상복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도저히 허용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신 예산을 허용하면 항구복구가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으로 가지고는 항구복구가 불가능한 개소가 거의 다입니다.
  그러나 예산만 허용한다면은 다 항구복구를 하고 싶지요.
강성국 위원  국장님 그 이야기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아까 오늘 위원님들 전체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뭐냐하면은 예산이 지금 작더라도 부분적이라도 항구 국장님 말씀대로 개량복구 쪽으로 조금이라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맨날 했다가 또 터지고 했다가 재해 당하니 조금이라도 개량복구를 해나가면은 그래도 국고 손실도 덜 되고 복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로 개량복구하는 것이 백번 좋은데 지역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방금 이야기 한 것과 마찬가지로 교량, 수리시설 이런 것은 당장에 개량하지 않고는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놔 두면 또 터지고 또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으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개량복구를 해야된다. 그러나 소하천이라든가 제방이 주종이 많습니다.
  이 많은 양을 100m 또는 1㎞ 피해가 났는데 200m, 300m 조그만한 비가 와도 물이 그냥 다 들어 가버리고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하든 간에 개량복구로 가능하고 앞으로 예산을 더 잡아 넣어 가지고 밀고 나갈 수 있는 지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런 여건이 허용하지 않으면은 결국 원상복구가 되어 가지고 우선 수해 전만큼 정도는 되어야지 주민의 원성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도로사업비 보다 치수사업비가 투자비가 굉장히 약하다 재해 발생시에 이 치수 바꾸어 말하면 제방을 적게 함으로 해서 농작물의 피해가 많이 온다 이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렇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도로사업비가 치수사업비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4. 5배 정도 많습니다. 비율이… 그러면 도로사업비는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느냐 이 도로사업 특별회계가 구성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원상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다 자동차 타고 휘발유세를 내고 합니다마는 특별재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잡아 넣어 가지고 하고 또한 양여금 사업이 도로사업에 현재 65% 선을 현재 잡아 넣고 있습니다.
  법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떨어지는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포장률이 급격히 신장이 되어 가지고 '94년도를 목표를 하고 지방도, 국도를 100%를 포장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농로도 계속해서 '97년까지 50%에 해당하는 포장률을 올리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장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난 뒤에는 제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습니다. 저 주무국장으로서는 타도에 치수사업특별회계가 없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도 치수에서 나온 재원도 다른 일반 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도에는 치수가 특별 회계를 만들어서 타도보다는 엄청 현재 사정이 낫습니다.
강성국 위원  국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 치수사업쪽에서도 수익이 발생되는게 있지 않습니까? 골재 채취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골재 채취가 지금 현재 50%는 시군에서 골재채취 사업을 해서 50%는 도비로 안들어옵니까? 그것은 다시 치수사업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딴 사업비로 나가 버립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100% 들어 갑니다.
  특별회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00% 들어 갑니다.
강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 다음 네 번째 질의하신 수문시설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재래식으로 수문을 많이 해서 지방에 따라서 수문을 작동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을걸로 믿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방했던데는 수문하나 작동하는데 내수라든가 외수차이에 따라서 작동시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수문이 863개소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아직도 수동식이 546개 지금 현재 치수사업을 하면서 하는 신설하는 수문은 전부 자동식으로 개폐장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로 했는 수문은 아직도 546개를 현재 개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식으로 기체했는 것만 해도 317개를 개체를 해서 약 37%의 개체를 하고 있습니다만도 금년에도 6억을 들여 가지고 계속 개선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자동식으로 개폐를 장치를 해 버리면 불과 10분 이내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외수에 관계없이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강성국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자동식하는 것이 수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하는 이게 자동식이 아니고 지금 우리 낙동강변에 예를 들겠습니다. 가보면 수문이 과거에 수문이 있던 것이 수문이 수해가 나서 가버린 뒤에 그냥 이렇게 암거식으로 해 가지고 뭡니까. 이거? 이렇게… 거기에 뭐 쇠같이 널빤지 같은 것 가지고 이렇게 물이 말이지요 외수가 불었을 때 닫겨 버리고 내수가 불었을 때는 자동으로 열려서 내수가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설치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게 물의 수력에 의한 자동이다, 수력에 의한 자동으로 되거든.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이런 수문도 방금 위원님이 지적한 수문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많아 가지고 상당한 고심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개폐식으로 현재 개체를 하지 저 수문은 잘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 위원  그게 제가 왜 그러냐하면 금년도에 어떤 사업을 해 놓은 곳에 가보니까 그것을 해 놔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큰 제방에다 이걸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게 훨씬 더 낫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그것이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제가 아까 지적 말씀 지적한대로 외수가 갑자기 불었을 때는 그것이 닫겨 버리는 것 아닙니까? 닫겨 버렸을 때는 제방이 안쪽으로 담수가 안되었을 때 제방이 그냥 내려 앉는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비가 어느 정도 모든 제방이나 수문하는 것은 밖에 외수를 못들어오게 하는 수문이고 제방이다 하지만은 어떤 응급상황이 되었을 때는 문을 열어 주어야 담수가 되어야 제방이 안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냥 물속에 그게 담겨 있으니까 열길도 없고… 그냥 닫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외수가 줄어야 이 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하면 안에 외수가 닫겨있더라도… 외수는 안 들어오더라도 내수도 물이 못 나갔을 때는 안에 침수는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제방에 그래 시공을 하고 있는가 모르지만도 도에서는 방금 말씀 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수문을 장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때 문제가 생기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동식 개폐기로 현재 제가 설명한 개폐기로 1개소당 이것 개체하는데 약 2m50, 2m50 수문하나 개체하는데 2,500만원이라고 하는 이런 재원을 들여 가면서 완전수동 개폐기로 발로 누르면 탁탁 올라 옵니다. 이러한…
강성국 위원  이것은 물속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물속에 들어가도 내외수에 구애없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올라오는데에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빈 것으로 내려갈 때는 더 빠르고 수압이 걸릴 때는 속도가 늦습니다.
  과거에 손으로 이것을 돌릴 때에는 수압이 많이 걸릴 때는 2시간, 3시간 걸려 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강성국 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런 장치가 없고 물속에서 물에 의해서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것은 장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구를 해 주시면 검토는 제가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규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도 많은 금액이 국고로 전환이 되고 난 뒤에 155억이라고 하는 지방비 부담이 되었는데 교부세로 지원을 요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그것이 교부세가 안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아까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만도 155억 중에서 74억을 교부세 요청을 해 놔 놓았습니다. 욕심이 많게 내무부에서 안된다 하는 것을 좀 많은 금액을 요청을 했습니다. 실현성이 어느정도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실지 내무부… 재해대책본부에는 340억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 대체 해 주었으니까 이걸 시군비로 다시 말해서 도비로 해 가지고 지방비로 해결하라고 공문이 왔는걸 재차 올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지원이 어느 정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지원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결국 여기에 필요한 금액만큼은 어떠한 것이든 있어야지 피해복구가 되기 때문에 융자를 한다든가 또는 채무부담을 한다든가 해서 우선 예산상에 확정을 지워놓고 내년도까지 예산을 넣는 한이 있더라도 이 금액만은 확정을 지워 주어야지 시군에서 복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부세 금액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융자가 된다든가 예금을 쓴다든가 예산을 쓰는 방법이 별도로 연구, 강구되어야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이해길 위원  위원장님1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예, 이해길위원님!
이해길 위원  국장님! 이해길위원입니다. 울진군 후포… 읍입니까? 면입니까? 거기에 이번에 해변도로를 잘 했습디다. 그것은 아주 썩 잘 했는데 해변도로를 함으로써 이번 로빈 태풍에 물이 막혀서 정부양곡이 침수가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설계를 하는데 도로를 설계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 안 하고 하느냐? 그걸 한번 알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울진 어디요?
이해길 위원  후포!
      (「양곡」하는 이 있음)
  양곡!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이거 도로 때문에 아니고 삼률 밑에 후포시가지 침수된 그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해길 위원  예, 그렇지요.
  침수가 되었는데 그 도로를 함으로써 물이 덜나가 가지고 침수가 되었거든요.
  설계하는데 그런 것도 감안 안하고…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다 감안을 하지요.
이해길 위원  감안을 했으면 어떻게 침수가 되겠어요. 정부양곡이 침수가 되고 비료가 침수가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제가 현지도 가 보았습니다. 가 보았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진 후포면 삼률리에 한 500여 세대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침수가 되어 가지고 소하천이 현재 시공했는 것이 단면이 부족해 가지고 위원장님이 현재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이 지구에 대해서 범람이 되었는데 연속강우량이 시간당 30㎜정도 내외의 연속강우량이 4시간 왔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소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위의 소하천이 다 터져가지고 후포 시가지 전체를 다 쓸었습니다. 전부 전체 다 침수가 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밑의 군에서 시행한 소하천 복개 했는데 단면이 적고 방금 지적하신 도로를 지나 가는데에 박스 단면도 적었지 않느냐?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지금 현재 강우와 같이 그런 강우가 온다면은 이 소하천 폭이 배 이상 되어야 안되겠느냐?
  글래디스 태풍때 보다도 이 지역은 비가 더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 지역적인 국지적인 지구에 따라서는 글래디스보다도 훨씬 많이 온 곳이 많습니다.
  청송같은 경우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피해가 되어 가지고 조사반이 와 가지고 피해가 이것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조사반이 와 가지고 보니까 피해 난 곳이 없어요. 결국 소하천이 위에 터졌는 것 이것 뿐인데 피해… 무슨 피해복구를 할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사반이 거기에 가가지고 이야기 그 소리를 내가 듣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대관절왔는데 이거 피해 조사를 해줄려고 그러는데 넣을 것이 없습니다' 이래요. 소하천 터졌는 것 저거 1㎞ 넣어봐야 돈 얼마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챠트를 특별챠트를 제가 만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군에서 특별챠트를 만들어 가지고 오질 못 해요. 넣을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기를 도에서 주무과장 통해 가지고 챠트를 별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도저히 군에 맡겨가지고는 안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차트를 전부 새로 넣어서 현장을 보았고 현장 실정을 아니까 만들어 가지고 복구비를 내놓으라고 15억입니까? 얼마입니까? 12억?
      ( 관계공무원석에서 - 「12억」하는 이 있음)
  12억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달려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반영을 시킬려고 보니까 중앙 재해 조사반도 아무리 보아 줄려고 그래도 피해난 것이 없어요. 소하천 터진거 봐줄게 얼마든지 얹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물론 침수지역에 대한 것은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절충 끝에 안되어 가지고 다문 몇 억이라도 달라, 이래 돼 가지고 지금 2억을 받아냈습니다. 2억 받아내는 것도 피해와 관계 없이 유수지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래 돈은 받았는데 이 이후에 피해원인과 대책을, 이 도시를 앞으로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가 군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라, 어떤 원인과 어떤 이해가 되어야지 문제가 복구가 되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돈을 2억을 억지로 받아놓고 무엇을 선투자를 해야 될지도 지금 현재 설계를 기본계획 후네 확정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은 저는 꼭 말씀을 드린다면 시우량이 연속적으로 많이와서 전체가 다 범람했습니다. 시가지 전체가 물바다가 다 되었습니다. 어디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길 위원  도로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소하천이 복개가 되었습니다. 전 시가지를 복개를 다 할려고 계획을 해서 군데군데 일부만 되었지 다 됐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단면과 같이 도로에도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단면으로 방금 금년과 같은 피해, 시우량 3, 40㎜를 네시간, 다섯 시간 연속 강우로 오는 것으로 잡아가지고 시설을 한다면 그 현재 폭 배로 확장해야 됩니다. 집 다 뜯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방금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을 다시 세워 가지고 어떤 방법이 제일 나을 것이냐 하는 것을 확정 지어 봐야 되지 지금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습니다. 군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황석 위원  국장님 이것은 수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강둑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할려고 그럽니다. 제가 낙동강 연안개발 때부터 그 강 옆에 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처음에는, 아카시아나무가 강둑에 많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거를 하는데 요사이 근간에 와서는 눈에 보이는 데만 해요. 제가 예부터 낙동강 지역에 사는데 제가 평소에, 이런 이야기를 안할려고 그랬는데, 어떤 쪽으로는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사람 4, 5명 해가지고 며칠간 베어 가지고 길에서 보이는 데는 아카시아나무를 제거를 해 놓고 저쪽에 강둑에 거기서 아마 길에서 한 2㎞정도 될 겁니다. 잘 안보이는 데는 시퍼렇게 보이니까 그때에 비해서 상당히 굵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해마다 제거를 하다가 작년부터 제거를 안해요. 우리집 있는 데까지 눈에 보이는데까지만 제거를 하는데 공무원들 자세가 문제가 있다, 예산이 적나… 그래서 근사미를 바르는데 형식으로 발라요. 아마 분무기를, 경운기에 분무기를 장치해서 봄에 일직 근사미 쳐 버리면 다 죽어 버립니다. 그래서 관리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예산이 해마다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소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예산이 나갑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안 나가고 있습니다.
노황석 위원  안 나가면 그러면 그 하는 것은 면 돈으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군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황석 위원  전에는 면에 얘기를 하니까 나온다고 그러던데요? 돈이.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군에서 자체적으로, 방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하천에서 들어오는 세입은 100% 하천에 쓰기 때문에 어느 쪽을 넣어 가지고, 군에 특별회계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넣어서 하천을 관리하면 더 유용하냐 그 판단에 따라서 그 군이 책정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제거비조로 그런 돈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노황석 위원  안 나가고, 그 군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노황석 위원  그러면 그 강둑에 나무가 자라가지고 하천이 강둑이 터진다면 거기에 평소에 관개가 문제가 안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문제가 되지요.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는 것은 당연히 제거를 해야 됩니다.
노황석 위원  유수 소통보다도 안팎으로 다 나있는데 그것이 뿌리가 있으면 상당히 물이 많이 차니까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매년 제거를 하던데, 근간에 와서 제거를 안하데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제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황석 위원  한 해만 안해도 이것이 나무가 굉장히 굵은데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제거를 해 가지고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게끔…
노황석 위원  도에서 제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도에서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권경호위원님!
권경호 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응급조치사항으로 안동군 임하면 천전리 6세대 15명을 구조를 하셨다고 이랬는데 그 고립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 당시에 비가 계속 내려 가지고 임하댐 수위가 그 당시에 홍수위에 가까운 수량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댐 수위 조절을 하기 위해서 댐에 물이 현재 갇혀 있는 것 보다도 더 초당 물량을 홍수조절을 위해서 내렸습니다. 그 밑에 있는… 모두 다 아시겠습니다만도 임하댐 밑에 그 섬 비슷한 동네, 천전리에 그 아주 비가 많이 오면 고립이 되고 그 외에는 고립이 안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이주를 안시켜도 괜찮은 그런 수위였습니다. 그 당시에 8월10일 18시에 계획저수량이 5억9,500억t이었었는데 18시에 5억4,319만t으로 91%가 찼습니다. 이렇게 놔두면 임하댐에서 계속 물이 들어와 가지고 여수터로 물이 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90% 이상이 되면 임하댐 수위를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열기 전에 상당한 시간을 두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로 볼 때는 실지 그 이상 더는 물이, 방류를 하고 난 뒤에 물이 안 불어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헬기를 부르자, 부르지 말자 하는 쪽이 두쪽으로 갈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요구를 하니까, 우리가 판단해도 헬기지원 안해도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데 1m 내지 1m50 여유가 있었습니다. 불안하게 그러니까 일단 주민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작전개시를 하자 이래 가지고 헬기를 불러 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바로 강 건너로 바로바로 연결시켰습니다. 그 올라오는 원인은 임하댐 방류물로 인한 것입니다.
권경호 위원  국장님! 글쎄요, 그런데 방류를 하기 전에 충분하게 지역주민에게 고지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고지가 안된 상태에서 방류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안 그렇습니다. 고지를 다해서…
권경호 위원  제가 그날 아침에 그 지역을 가봤습니다. 이제 1m50 정도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한 1m 정도가 되었는데 그 건너에서 사람들이 서 가지고 손짓을 하고 이래 했는데 거개가 다 그 마을 사람들이 고지가 없었다는 쪽으로 얘기가 나왔는데도 국장님은 고지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분명히 고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홍수통제소에서 받아 가지고 팩스가 그대로 계속 나갔습니다.
권경호 위원  그런데 그것은 팩스로 나갔는지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릅니다만 지역주민에게 고지를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선상지가 되어 있는 그 삼각지 안에 있는 지역주민에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물론이죠.
권경호 위원  그것을 안 알려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차도 거기 있었고 이러한데.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 위치에 그 수위가지고는 제가 알기로는 안 나와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경호 위원  안 나와도 되지마는 사람이 물이 자꾸 불어나는데 그 안에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안 나와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 일부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헬기를 불러 가지고 했지만도 그런 수위가지고는 올해 처음 경험을 했는 셈이죠. 과거에는 그까지 올라간 사실이 없었습니다. 수위가. 임하댐 90% 이상의 물이 차면 언제든지 방류를 시작하지 않고는, 바꾸어 말해서 들어오는 물 보다 나가는 물이 적으면 여수터로 방류가 되기 때문에…
정재학 위원  문제의 초점이 그게 아닙니다. 고지를, 방류할 때 고지를 했느냐 안했느냐는 지적이십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압니다. 분명히 고지를 했습니다.
정재학 위원  만약에 주민들이 지금이라도 고지 못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러면 면직원들이 징계가 되어야 되겠죠.
권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경우가 되었더라도 앞으로는 또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댐에서 방류를 할 때에는 그것을 충분하게 지역주민에게 사전에 고지를 해서 헬기가 동원되는 그런 사례가 없고 안전하게 대피가 된 상태에서 방류가 되도록끔 그 댐 당국에게 연락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도 홍수통제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면에서 어떻게 전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다음 질문…
정재학 위원  위원장님1
○위원장 김용수  예, 정재학위원님!
정재학 위원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자료요청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 수해태풍과 직접 관계 있는 것은 아닌데 청도 운문댐을 현재 조성하고 있고 연말이면 일부 지역에 상수를 공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임하댐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운문면 진 소재지가 대천리인데 대천리내에 있던 아스팔트 제거가 현재까지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현재 담수중인데 아스팔트 제거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또 기타 오물쓰레기 등도 제거가 안되었다고 주민들이 지금 항의 지적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제거상태와 앞으로의 제거계획에 관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이하 관계관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道政에關한主要業務報告 

가. 農漁村開發局 

○위원장 김용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정에관한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신농정 5개년계획에 대하여 농어촌개발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농정 추진상황과 당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농어촌개발국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농어촌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추가 질문시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발언권을 득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해길 위원  예!
○위원장 김용수  예, 이해길위원님!
이해길 위원  이해길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신농정5개년계획 수립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농정 출범이후 2001년까지 추진한다하는 농어촌 개발계획을 5년을 앞당긴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5년을 앞당기는데 대해서는 그 변경된 계획의 내용이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촌에 가보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신정부가 들어서고 전시용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이해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류경탁위원입니다. 신농정 계획수립을 아주 면밀하게 계획을 잘 세운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재가 있어야지 무엇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에 농민들의 소재 가지고 과연 이 농정 이것을 이끌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농민들의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층에 있다 해도 한 10% 내외 이래 있는데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교육을 어떻게 시켜 가지고 과연 이 신농정에 따라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여기 계획에 볼 것 같으면은 농민교육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것을 계획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수출할 수 있는 모든 소재를 생산해 내야 되는데 이 농민들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획기적인, 농촌이 발달이 되어 가지고 농촌에 소득이 많다 해 가지고 농민들이 이농현상이 없이 도시인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도시인들이 농촌의 현실을 보고 '아! 도시 있는 것보다 농촌에 가가지고 일을 하면 훨씬 소득이 많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지 돌아오는 농촌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이 사람들 가지고는 제가 볼 때에는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지역개발 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현재의 농촌지도소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체계가 되는지 현지 지금 농촌지도사들이 시·군에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 기술 수준 가지고는 현재 있는 농민들에게 전문교육시키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농민들이 이 사람보다 더 기술이 앞서간 사람들이 많아요. 이 지도사들이 가 가지고 확고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도를 하지 못하고 얼버무리고 마는데 이 농촌지도사들의 교육은 전문교육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 방법을 어떻게 해가지고 시킬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4페이지에 분재관계 여기에 시범단지를 7,000평을 해가지고 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저도 이것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동남아로 가가지고 계약을 받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소재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전전긍긍'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소재를 확보해 놓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혹시 수출에 차질이 안오겠느냐 하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 뿐 아니고 분재관계에 많이 우리나라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급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관광농업이라는게 있는데 이 관광농업이 현재 지금 관광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어요. 고전을 하고 있는데 이 관광농업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많이 하면 이 사람들에게 대책은 어떻게 해 줄는지 지금 현재 관광농업을 하는 사람도 운영을 못해 가지고 부도낼 그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대책은 어떻게 세울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예, 조필권위원님!
조필권 위원  한가지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축산공해방지시설 이래 해 놨는데 이 시설은 어떤 규모로 하면 냄새가 안나는지 그 얘기를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차를 국도변으로 타고 가다 보면 거리가 약 사, 오십미터의 거리에 축사가 있어서 지나 가는데 여름에 아주 악취가 나고 독한 냄새를 맡게 되는데 법상 도로인접지구도 축사를 지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점 좀 설명을 해주시고 동리내에 가축들을 소를 먹이고 돼지를 먹입니다. 먹이는데 겨울철 같으면 냄새가 좀 덜나는데 여름철에는 아주 냄새가 나서 기르는 분은 어떤 기르는 재미로 냄새를 싫어할 수도 없고 하겠지만 소를 먹이지 않고 돼지를 기르지 않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 여름에 파리하고 굉장히 못마땅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법으로 할 수 있다 하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동리내에서 사육하는 것은 좀 어떻게 방향을 바꾸어도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법상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예, 조필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열위원님!
황규열 위원  예, 울릉에 황규열위원입니다. 신농정 계획 수립에 보면 신정부 출범이후 당초 2001년까지 추진을 하기로 한 농어촌개발계획을 5년으로 앞당겨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21페이지 총투자 규모를 보면 우리도가 10조584억원 중에서 '97년까지 집행할 액수는 5조3,203억원에 불과 합니다. 그렇다면 당초 우리 10개년 계획 수립해 놓은 그 가운데서 우선 순위를 가려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또 나머지 예산가지고 맨 2001년까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럴건데 굳이 5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 국장님 견해를 확실히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태위원님!
정상태 위원  예, 정상태위원입니다.
  방금 황규열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 조금 더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이나 신농정 5개년 계획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작년에 우리 국장님이 저희들 상위에서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을 얘기했는 것이나 지금 신농정 5개년 계획을 얘기했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또 뒤에 방금 황규열위원이 예산을 보면 10년 예산에 5년 당기는 것이 다 옳은 것 같으면 신농정 5개년 계획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연차적으로 따져 가지고 5년동안에 들어 갈 것 5년 그대로 밖에 넣어놓은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따로 신농정 5개년 계획이라고 만들었는 것이 아니고 전번에 했던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을 그대로 축소해 가지고 만들어 놨는 것 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농정 5개년 계획에 보면 양곡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양곡관리에 보면 민간유통 기능을 활성화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려주고 정부부담을 줄인다고 이렇게 했는데 민간유통 기능을 어떻게 활성화를 할려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농지관리제도 개선방안 과연 농지소유상한선을 지금 현재 3㏊인데 작년, 재작년부터 이 상한선을 올린다고 20정이니 6정이니, 9정이니 뭐 10정이니 이렇게 올린다고 했는데 지금 또 거기에 보면 확실한 근거도 없이 농지소유상한 3㏊에서 10㏊ 괄호열고 20㏊도 가능 그 다음 까지도 확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두달전에 신문을 보면 이것이 20정 정도로 개인농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농업생산법인에게 지금 여기에는 10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중에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상에 신문에 났는 것 보면 60㏊까지 이렇게 하면서도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못주겠다 그래서 다시 농수산부에서 다시 재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재작년부터 하는 것이 작년 입법 예시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었는데도 올해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정기 국회가 열립니다. 과연 우리 신농정 5개년 계획에 이것을 넣어 놓았습니다마는 입법기관에서 입법예고가 안되면 가능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가능성이 있느냐? 올해부터 그러면 신농정을 내년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 올 국회에 이것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자신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예, 정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안계십니까?
  예. 권경호위원님!
권경호 위원  19페이지에 농외소득원개발 문제에 있어서 농공단지는 신규조성보다 내실화를 치중하고 산지가공공장을 유치한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산지가공공장 규모가 전에 1면 1가공공장 제도하고 규모가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규모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수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학 위원  예.
○위원장 김용수  예. 정재학위원님!
정재학 위원  지금 보고 자료중에 상당히 많은 통계수치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개별 전업농작목반, 영농조합, 축산단지부터 유통시설 상당히 많은 통계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통계 수치 '97년도까지 몇백개소를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이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와 있는 건지 그리고 물론 개소에 대한 어떤 통계적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사업계획을 우리 도민의 대표에게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마을정비계획, 유통 가공망 이런 전체적으로 내부적인 어떤 세부계획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에게 나마 세부 계획서를 좀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추진 과제와 제도 개선해 가지고 앞으로 방침에 대해서 농어민의 자율방식을 장려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사업선택과 계획추진 이런데에서 농어민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절차를 하겠다고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기획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도 상당히 현재로는 말만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게 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만약 현재 계획이 있다면 그런데 대한 자세한 내역을 좀 알려 주시고 없다면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철저히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축산공해방지에 대한 지적이 여러차례 계셨습니다마는 최근 한 2, 3년전 부터는 아마 축산공해에 대한 오·폐물 방지시설 그런게 있어야 자금 지원도 하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떤 특정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곳을 돌아본 결과 방지시설을 해놓고 제대로 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 어떤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하는 부분은 장려도 하고 못할때는 그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는 그런 방법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아까도 여기 지금 농어촌지역의 의료보험대책에 대해서 약간 일부 언급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지역의 농어민들은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 의료보험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수가가 높다 그래서 부담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대비했을 때 물론 우리 농어촌개발국이 전담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타 담당부서랑 협조해서 농어촌지역의 의료보험 수가를 좀 하향 조정할 그런데 대해서 농어촌 개발국에서도… 여기 19페이지 자료에 올라와 있기에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위원님! 의료보험했는 그것은 연금제인데요」하는 이 있음)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운영적자 해소로 농어민의료 부담 경감하는 것이 19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그리고 덤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전번에 간담회때는 농림수산국과 농촌진흥원에서 자료들이 한자 투성이라서 한글로 좀 바꾸어 줄 것을 요구를 했더니 다 바꿔 왔습니다. 같은 도청내에 있으면서 농어촌개발국은 그게 전달이 전혀 안갔는지 좋은 우리 글을 놔두고 전부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써야 돋보이고 그런지 특별히 의미가 확실히 통하지 않는 부분 외에는 앞으로 한글로 모든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또 다른 분 안계십니까?
  예. 전수봉위원님!
전수봉 위원  예. 전수봉위원입니다.
  신농정 5개년 계획 수립반 편성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도가 25명이고 시·군이 20명인데 그 명단이 있으면 명단을 뽑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계자를 많은 육성을 하면 좋겠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볼때는 후계자를 양보다는 질 위주로 이래 해줬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때까지 후계자에 1,000만원, 2,000만원 지원만 해주고 그만그만 두는 것 같은데 후계자는 어디까지나 양보다 질 위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후계자가 되면 뒤에 계속 지원해 주고 기술지원해 주고 그야말로 후계자답게 떳떳하게 그 지역의 어떤 농·축산의 맡은 분야에서 확실하게 그 주위의 농민들이 본보기가 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86년도인가 대만에 초청 얻어 갔다 왔어요.
  예를 들면 대만 그 시에 후계자를 다 둘러보고 왔는데 지원금 이자가 2%에요. 2%에다가 계속 기술지원이 계속 따라가 있고 대만은 후계자 선임되면 그 사람 팔자펴요. 그 사람 월등한 농장기업을 합니다. 그런 것을 볼 적에 우리는 자꾸 이래 양만 위주로 하지 않나 물론 기술은 각 시·군 지도소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관심을 더 가지고 확실한 후계자 육성에 길을 갔으면 안 좋겠나? 그것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진흥지역의 추가지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흥지역지정 때에 그 시기의 행정이 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하고 왈가왈부 대단히 논란이 있는 곳도 있는데 그 지역의 실무자들은 손이야 발이야 빌고 사정해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게 빠진 데 추가지정은 떡 하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빼 줘야 되는데 이게 행정의 공평성 결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는 대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지개량조합도 역시 우리 도에 관련되어 가지고 있고 모든 사업계획을 제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지개량조합에도 자체적으로 비용이 있고 또 이사가 있는데 좀 이래 자율성을 줬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지역에 따라 가지고 저수지를 매각한다든가 필요 없는 지역, 또 부지를 쓰는 것을 매각한다든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어도 상부기관의 승인을 못 받아 가지고 사업을 못한답니다. 농민의 수로를 개발한다든가 농민을 위해 얼마든지 써야 될 돈을 돈 가지고 있어도 못 쓴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물론 정부에서 농조에 많은 지원이 가는 걸로 압니다. 수리조합비가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반액도 안 받는데,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그 농조에 자율을 좀 줬으면 싶어요. 돈 가지고 있어도 사업 못한다고 하는데, 돈 가지고 있어도 지역의 수리시설을 못해 준다고 하는데요. 그런 점을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먼저 이해길위원님, 황규열위원님, 정상태위원님께서 당초 수립한 농어촌10개년계획과 지금 수립하고 있는 신농정계획이 어떻게 다르냐, 그리고 재원관계는 확실하냐, 이것이 전시용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모두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아울러 모두 세분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계획은 농어촌특별조치법 제48조 내지 50조에 의거해서 '92년부터 2001년까지 당초에는 10개년 계획으로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전국에 소요되는 예산이 42조원 가지고 만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군 단위에서 실행계획을 만들고 도의회에 보고하고 시군단위에 다 거쳐 가지고 금년 2월달에 농림수산부에 승인 신청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도가 농수산부에 올린 것은 우리 도만 하더라도 전체 10개년 계획 동안에 11조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획을 올렸습니다. 이 계획을 농수산부 과정에서 그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신경제 5개년 계획이다 이렇게 하니까 막대한 전체 계획을 확정하기 이전이었고 해서 우선 실행 가능한, 재원이 확실한 분야부터 5개년 계획으로 잡아서 신농정계획이란 이름을 붙여서 확실한 재원을 마련해 준 것이 이번의 신농정계획의 대강입니다. 그리고 신농정계획의 저희들 원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한 전체금액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아까도 대충 골격을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신농정계획은 과거의 10개년 계획보다 첫째가 차이나는 것은 제도의 개혁이 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양곡 관리제도의 대폭적인 개편이라든지 농지소유상한선의 대폭적인 확대라든지, 또 지금가지 유통현지가공시설 관계를 관주도로 했는 것을 민주도로 공개적인 방법에 의해서, 주민이 공개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것을 심의 결정하고 주민이 참여한 단체 등이 주도가 되어서 유통, 가공 이런 시설을 하는 것, 제도개혁이 크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기간동안에 물론 농업의 기반시설이라든지 이것은 다 합니다마는 제도적인 것이 크게 달라졌다, 그리고 이 신농정계획과 10개년 계획의 똑같은 부분이라 하면 전체계획은 우리 농업관계 그것은 물론이지마는 산림, 축산, 교육,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같습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양곡관리제도의 획기적인 개편이라든지 국민학교교육관계제도의 개편이라든지, 아직 좀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의료보험제도 문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개편이 특이하게, 괄목하게 달라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는 저번에 신농정발전대회를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서면상으로 확실히 신농정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중앙으로부터 시달을 못 받았습니다. 대충 국비재원은,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하는 국비재원은 거의 확정적인 숫자를 받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군 단위에 발전심의회를 대폭 개편합니다. 주민 위주로, 심의기구로서, 의결기구로 개편해서 거기에서 지방비부담과 자부담 소요를 해서 시군 자체에서 그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이 중앙비 재원과 서로 연계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비로소 신농정의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앙의 서면시달은 9월중에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고, 9월중에 내려오면 이것을 시군 단위의 자체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새로 마련하겠습니다.
  아까 이해길위원님께서 별로 달라진게 없다 이래 하셨는데 지금 현재에, 작년은 기왕에 투자하던 그 계획대로 '92년도에는 했고 금년도는 이제 제도개혁이 눈에 띄는데 아직까지는 농지법만 하더라도 법자체는 개정이 되어있고 시행령이 아직 안 되어 있고, 이것도 시행령이 되면 내년 1월1일부터 농지법인 같으면 100㏊까지 가능하고 대단위 기계화영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마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류경탁위원님께서…
황규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수  예, 황규열위원님.
황규열 위원  제도개혁이 달라졌으면 역시 투자계획도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물론 투자계획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마는 대강은, 똑같은 것은 아니고 대강은 비슷합니다. 총규모면에서.
황규열 위원  제도개혁이 대폭적으로 달라졌다 이래 되면 투자계획이 또 대폭적으로 달라져야 되는데 투자계획은 비슷하고 제도개혁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 안에서 조정이 좀 있겠지만 똑같은 것은 아니고 전체 저희들 한계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다소의 진폭은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국장님!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정상태 위원  그러면 농어촌발전10개년계획의 그 당시 예산이 42조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로 날아갔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신농정계획만 해도 전체적으로 42조가 넘습니다. 대폭 불어났습니다. 그 보다도 대폭 불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도가 구조개선10개년계획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10개년동안에 11조원을 투자하겠다 그런 계획을 작년말에 의결해서 올린 것입니다. 대폭적으로 불어났습니다.
이해길 위원  필요한 재원은 그럼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5개년계획 동안에 확보가 확실합니다.
이해길 위원  확실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이해길 위원  그러면 이제 돌아오는 농촌으로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것은 우리 류경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 인력이 없고 농촌의 인력이 노령화되고, 또 도시에 환류여건이 되느냐, 여러 가지 좋은 걱정을 해 주셨고 이게 또 당면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류경탁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해길 위원  국장님!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이해길 위원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5년후에는 확실히 국장님께서 그래 만들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돌아오는 농촌은 어떤 사람이 돌아오느냐 하면 도회지에서 돈이나 벌어 가지고 농촌에 휴양하러 오는 사람이 돌아오고, 또 죽어 가지고 나중에 선산에 오고 그런 사람이 돌아오지…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알겠습니다. 그런것도 부인 안합니다. 아까 정상태위원님, 당초에 42조 되었던 이것이 이번에 5개년계획에 따라서 68조로 불어났습니다. 총규모가,
○위원장 김용수  잠깐 국장님,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 발언권을 좀 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래서 류경탁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동안에, 아까도 대충 줄거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후계자를 아주 중점적으로 육성을 한다, 5,000만원 하는 전업 농, 특수 개척농은 1억까지 준다, 그 다음에 경지정리나 이런 관계를 100% 완료하면서 생산기반사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서, 예를 들면 농지상한선을 대폭적으로 넓히고, 특히 여기에 괄목할만한 것은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에 4,200억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농사만 지어놓으면 판매하고 유통하고 가공하는 것은 어떤 생산자 위주의 농민단체에서 그걸 맡아서 하도록 그렇게 우리 5개년계획 동안에 대폭 확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 나감으로써 지금도, 아까 이해길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자연현상이고 우리가 바람직한 현상중에는 도시근교 성주, 고령, 칠곡, 달성 정도에는 특작농을 위해서 도시에 생활하는 많은 사람이 환류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가 오히려 붇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영양, 청송, 봉화에는 그 숫자는 적습니다마는 고추농사를 위해서 젊은 부부들이 상당히 돌아오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어떤 여건이 이 사람들이 농촌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거기서 우리 행정이 할 역할이 뭐냐, 또 지원가능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예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목표가 피폐한 농촌, 노령화되어서 농촌 공동화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나는 이 농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농촌과 도시가 균형있게 발전하고 농촌에 활력을 줄 수 있느냐 이런데 중점을 두고 적어도 10개년계획이 68조원 정도의 천문학적인 숫자를 투입해서 목표가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문민정부의 확실한 의지인 만큼 이대로 추진하면 목표가 실현되리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믿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류경탁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농촌지도체계 선정문제는 이것은 농촌진흥원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농정계획중에서 시군 농촌지도소를 농업연구개발센타로 해서 6,000평 이상의 시험포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부장관이 경주 보문단지에 오셔서 할 때는 시범포지를 우선 확보하는 농촌지도소부터 연구나 개발사업비나 이런 관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인력의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별도로 진흥원장의 소관이니까 보고하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류경탁위원께서 분재 소재 생산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분재 소재를 확보하는 것이 그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래서 수출이 가능하냐,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수출길을 열어달라 이러는 것이 좋겠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을 UR에 대비해서 분재관계가 우리나라의 적성과 토질과 기후와 인력에 맞는 사업으로 인정을 해서 저희 산하 유림환경연구소 직원으로 하여금 구라파에 파견해서 여러 가지 수입상과 협의를 하고 현지실태를 돌아본 바 있습니다. 그 보고에 의하면 일본이 분재시장을 석권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생활여건의 향상으로 이제는 일본이 분재생산을 할려고 그래도 인건비나 이런 문제 때문에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기술을 우리가 받아서 1차적으로는 일본을 통해서 유럽에 수출을 하고 다음은 우리가 바로 수출하는 그런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 도에는 이를 위해서 임업환경연구소에 분재포지를 마련하고 특별 계도 만들고 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로 첫 번째 수출 대상지역은 일본, 이태리, 독일 등 유럽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우리 도의 공무원이 15일간 유럽지역에 분재시장 조사한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94년도에는 일본에 소사나무 5만본 정도를 처녀수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산에서 캐오는 소사나무가 아니고 저희들이 파종을 해 가지고 하는 소사나무 원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비싼 소사나무는 아닙니다. 한 만원 내외 정도하는 것이고, 그래 하면서 분재소재를 많이 생산하는 것인데 대량적인 수출 분재소재 생산을 위해서는 파종을 하거나 해서 연차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이래야 대량공급에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한두 포기가 수형이 좋고 오래는 있지마는 그것은 희귀종이 되어서 대량확보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방한하는 독일파 이태리, 해외 바이어와의 상담을 해서 금년말되면 수출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에 대한 기술과 외국의 선호도 관계에 대한 경험을 좀 쌓아서 장차는, 처음에는 일본을 상대로 수출을 해나가면서 장차는 바로하는 그런 방법도 계속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류경탁위원님께서 관광농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관광농업 관계는 신규조성하는데는 1억3,000만원 내지 1억5,000만원의 시설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관광농업을 하는 분은 개인 자본이 적어도 그 보다 5, 6배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여러번 났습니다마는 농촌에 호화스러운 시설을 하는 것은 위화감을 조성시키고 관광농원의 미명 아래 호화 낭비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많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우리가 당초 계획한 대로 그 사업의 범주를 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이 지도단속 건은 보다 지역실정에 정통한 시장·군수에게 모두 위임되어 있습니다. 다만 2년차에서는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해서 1억 내지 2억원 정도의 운영자금도 저리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광농업 관계는 농촌에서 영업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시설이 조금 더 나아져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농촌에 도시의 자본이나 여러 가지 여가시설을 통한 농촌의 여유자금 같은 것이 떨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제일 고민되는 것은 시설을 빈약하게 하면 농촌에 사람이 안 올 것이고 또 시설을 좀 낫게 하면 위화감 조성을 한다고 할 것이고 해서 상당히 갈등이란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중앙 지침의 범위내에서 농어촌에 한계농지 또 농업진흥 밖의 농지 혹은 임야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촌의 정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광농업을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육성해 나갈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전망하기는 초기단계가 되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다소는 없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정착 단계인 앞으로 3, 4년후가 되면 어느정도 정착이 되고 상당히 숫자가 불어나면 지금까지의 어떤 부정적인 면도이해가 되리라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류경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수  국장님, 잠깐만! 류경탁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류경탁 위원  예,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인구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돌아오는 농민을 만들자면, 그 사람들이 뭔가 농촌에 소득이 있고 여기 오면 살 수 있겠다 하는 그 기반을 보여 줘야 되는데 지금 상주같은 데는 물론 특용작물을 많이 하니까 그들이 오기 때문에 다소의 인구가 농민이 불은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아직까지 농민의 소득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분포되어 있는 농민들 가지고 어떻게 이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농민들 아무리 교육시켜봤자 60세이상 된 사람들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러면 한 10% 되는 젊은층 이 사람들 가지고 이것을 이끌어 나갈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탁상공론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의문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그랬는데 자꾸 딴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알겠습니다.
류경탁 위원  또 다음에 둘째, 분재관계에 소사나무를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수출을 할려고 하는데 제가 듣고 있기로는 이 수출계약 본수가 모자라 가지고 전국에 쫓아다니면서 전전긍긍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확보도 안해 놓고 계약해 놓고 수출할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또 앞으로 이런 것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농민들에게 기술보급을 많이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계약재배를 시켜 가지고 그래서 수출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광농원 말이 또 나왔으니까 말씀 드립니다마는 실제 관광농원에 시설이 빈약해 가지고 안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관광농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물론 몇 군데 정도는 교통망이 좋아 가지고 잘 되는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대충 볼 것 같으면 교통망이 그렇게 안 좋아요. 안 좋으면 일부러 먼 데 있는 사람들이나 또 대로변에 다니는 사람이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 운영관계에 대해서 아무리 시설 잘해 놓고 이래 해도 손님 안 찾아 와 가지고 적자가 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것을 자꾸 확대해 가지고 하면 될 것이다, 될 것이다 해 가지고는 투자만 시킬 것 같으면 그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억5,000쯤 보조를 해주고 자기 투자는 3억, 4억 이래 들여 가지고는 균형이 안 맞으니까 전부 도산하고 맙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기해야 될 줄 압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인력부족 문제는 사실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어민 후계자의 육성문제와 아울러서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농업전문직을 육성하기 위한 농업기술자전문대학을 저희 도에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부지는 우리 도가 대고 운영비는 나라에서 대다오, 이런 문제라든지 또 쌀농사가 인력이 많이 드는데 이것을 광역화, 대단위화, 영농기계화를 통해서 법인화하는 그 문제로서 어느정도 카바(Cover)는 되겠습니다마는 요는 농촌에 농사를 지어도 위화감을 느끼지 않고 소득면에서 도시에 못지 않는 그런 생활터전이 된다면 이런 관계는 해결 길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부나 도가 고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 최선의 방법을 저희들이 생각해서 구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시일내로는 어렵겠지마는 변화는 다소 일어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소사나무 문제는 저희 도가 임업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것이 20만본을 우리 과거 임업시험장,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외국에 가니까 구라파에 가니까 일본이 분재소재를 전혀 수출을 못한다고 하니까 다다익선으로 몇 백만본 가져 오면 받아주겠다 이래 가지고 거기서 아마 최대로 얼마까지 해보겠다 이래 해서 우리가 갑자기 생산할 수 있는 범위 이상으로 언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재 생산이라는 것은 고도의 기술도 필요할뿐더러 상당히 기간문제도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가능한 우리의 실정 범위내에서 우리가 확보한 분재를 9월 내지 10월달에 외국 바이어가 보고 난 후에 구체적인 얘기가, 가격문제라든지 선적문제 이런 관계가 결정되어서 계약이 될 것 으로 생각하고 지금은 의향, 능력문제를 얘기했다 뿐이지 계약단계는 계약을 한 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우리 능력 범위내에서 최대한 공급을 해 나가면서 이런 기술을 농민에게 계속 전승 교육하는… 그렇게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또 관광농원 관계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까… 보조가 아니고 융자입니다.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고, 융자를 해 주는데 사실 자기 자본이 아주 많이 듭니다.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 또 관광농원을 하시겠다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의 폭은 그 분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이런 관계는 앞으로 관광농원 대표가 모임을 통해서 종합누진세 문제라든지 이걸 검토해서 조합의 설립문제 이것도 검토하고 있고, 또 관광농원을 안내하는 책자를 광고해서 전국에 홍보대책용으로 배부하는 이런 문제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적인 확대도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내실화가 중요한 만큼 내실화를 위해서 관계 입주자와 적절한 수렴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조필권위원님께서 축산공해 시설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느냐, 냄새나는 게… 할 수 있느냐 이 관계는 저희들이 농어촌개발국 전체를 통괄하는… 것 때문에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국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곡관리제도에 대해서 정상태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간 유통활성화의 세부내용은 뭐냐, 지금까지 저희가 대강을 통해 알고 있기는 가격의 마진폭을 10%까지 인정한다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무국인 농수산국장이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상태위원님께서 농지소유상한선의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93년5월11일날 제정 공포가 되어서 지금 3㏊에서 2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산법인은 100㏊로 되어 있는데 국회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다만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규칙이 '93년8월3일 계속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시행규칙 등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바로 해결되면 적어도 내년부터는 농지매매 증명을 발급때 이런 시행규칙에 있는 조항대로 하면 2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가능한 걸로 생각하고, 영농조합부문에 소유농지 상환은 조합원 수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되기 때문에 100㏊까지 가능하도록 세부적인 시행세칙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경호위원님께서 농공단지 내실화가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새로 신설보다는 산지가공공장 유치를 중점으로 하겠다, 이런 보고에 대해서 적절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앞으로 2001년까지 1개면 1개 가공공장은 이게 농공단지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2001년까지 1개읍면당 1개 가공공장은 농수축산물 가공공장을 얘기하는 거고, 농공단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어떤 오지면에도 2001년까지는 농수축산물을 가공하는 공장을 한 개씩 만들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우선 시범군을 한 개군씩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동군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안동군은 적어도 '97년까지 1개읍면당 1개 가공공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는 그 지역 여건에 맞고 그 지역의 부존자원을 가능한 많이 활용하는 그런 공장부터 우선으로 해서 1개읍면당 1개 가공공장을 짓도록 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학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숫자들의 통계산출 근거가 뭐냐,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배부를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저희들 '97년까지 몇 개소라는 것은 당초에 농어촌구조개선 10개년계획에 따라서 작년말에 농림수산부에 올라간 수치입니다. 이것은 시군 단위에서 모든 관계부서가 6개월 정도 작업을 해서 시군의 농어촌발전심의회, 시군의회, 경상북도농어촌발전심의회, 도의회에 다 보고해서 올라간 수치입니다. 다만 여기에 따라서 신농정계획의 5개년 계획이 제도 관계가 많이 바뀌고 투자의 내용이 조금 부서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세부계획서가 이 계획이 내려와서 시군에 하달되면 다시 이런 조정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세부계획서를 작성해서 모두 위원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재학위원님께서…
      (「국장님,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수  예, 정재학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재학 위원  나중에 재정까지 확보가 되어 가지고 최종 확정되는 것도 물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수립 단계에서 사업 계획들이 참 많습니다. 보니까 전업농부터 유통시설, 한우축산개량단지, 시설 현대화, 유통가공망, 마을 정비계획… 정말 사업계획이 참 많습니다. 의욕적으로 상당히 보여지는데 그러한 것들을 지금 현재는 거의 제목만 지금 내어 있고, 그 다음 계속 수치만 나와 있는데 그 개별적 개요…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 그런게 어떻게 정리된 게 있으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가 되겠다는 겁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은 당초에 10개년계획서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농림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되는 건데 그것 사실 유인을 못했습니다. 확정도 안되었는데 유인해서 바뀌어 버리면 안되니까 개별적으로… 10개년계획중에는 세부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신농정5개년계획, 자금과 사업이 좀 중요화되기 때문에 10개년계획 그 자료는 우선 드릴 수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것이라도 좀…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활용하십시오. 그 다음에 농어민의 공개적 참여 방안이 바람직하냐, 공개적 참여 방안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0개년계획이나 5개년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시군단위의 발전심의회의 기능입니다. 지금 발전심의회의 기능에 의회의원들이 대폭적으로 시군단위의 의원들이 많이 관여했고 과거에는 시장, 군수가 낸 것을 심의할 따름이었는데 이것을 의결기구로 바꿨습니다. 농어민단체가 대폭적으로 참여해서 의결기구로 바꿔서 의결을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개적인 부분의 하나의 큰 물줄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공해 방지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조필권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농수산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지역 의료보호 경감관계는 대강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저에게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사환경국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수봉위원님께서 시군의 농어촌발전계획 수립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숫자가 많습니다.
전수봉 위원  예, 좋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다음에 두 번째로, 후계자는 양보다 질의 육성이 중요하다, 확실하게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들 농어민후계자중에 부실한 사람이 6, 7% 되어서 자금을 회수할 때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전문기술대학을 2년 정도로 해서 농업기술사자격증을 줘서 그 사람이 나오면 정말로 첨단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우리 도가 또 하는 걸로 하고 또 기왕에 후계자중에서 대학원에 설치된 1년과정의 밤으로 하는 농업경영자대학 과정을 내년부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사람은 거기에 하고 도비를 조금 지원해서 전문기술을 좀 배우도록 하고, 지역의 그런 훌륭한 인력이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상당히 기술이 파급되고 도 경영 능력이 우수하면 그것이 또 지역을 이끌어 가는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해외 선진농업국에 시찰하는 문제 등 이런 문제에 중점을 두고… 아직 숫자는 전체에 비해서 적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런 방면으로 해서 적은 인력이나마 정예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좀 해야 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수  예, 정재학위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정재학 위원  지금 보고서에 후계자 질적향상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소수정예화해서 질적향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보고서에도 보면 매년 1,600명, 1,700명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도내에서는 농어민후계자가 만명 조금 넘죠?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직은 만명은… 9,600명…
정재학 위원  그 정도쯤 되죠. 전에는 만명정도 되었는데… 그런데 그게 '81년도부터 시행이 되어 가지고 지금 13, 14년동안 현재 '92년도 때에. '92년도, '93년도 아마 선정자 인원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 짐작하시는 분은 하시겠지마는, 지금 그 이후로 인제 작년도 우리 예산심의때 '93년도 당시 예산심의 때도 이 이야기가 나서 내년도 '93년도도, 혹은 앞으로도 더 많이 계속 '92년도처럼 하겠느냐 했더니 처음에는 답을 못하시다가 나중에 인제 다시 이 정도 수치로 되었는데 이것은 소수정예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과거보다는. 그렇다면 아까도 다른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고 국장님 답변도 소수정예화해서 질의 향상을 높이고 지원을 강화하겠다 하는데 지금 호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지원되고… 품목별로, 그런데 이것은 강화된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인원증가만 일으키고 있고, 가령 이 수를 반 정도로 줄이더라도 그러면 지금 만명에서 1,700명을 반 줄이면 한 8, 900명 정도는 그러면 전체 만명의 한 10%는 질적 향상을 위해서 혹은 지원을 더 증액시켜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선정하는 것만 자꾸 확대하고 기 선정된 사람들은 1,500만원 받고 해가지고 잘하고 있는… 전업농가 5,000만원 이렇게 주는 사람은 아주 정말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2,000만원을 한번 줘놓고 그 다음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때는 충분한 질적 향상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심사를 과연 하실 때 담보여력에 상당히 중점을 두더라 하는게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자기 본인도 충분한데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지원방책은 없는지, 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피해 아닌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소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먼저 질적으로 정예화한다 하는 것은 전체 1년에 한 1,600명 내외 뽑는 것을 그것을 소수로 숫자를 줄인다는 그런 걸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1,600명을 뽑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 중에서 농업기술자 전문대학이나, 경영자 과정에 해서 그 중에서 몇사람이라도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교육을 시켜서 정예화 하겠다, 그 중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는 절대 줄이지 않습니다.
정재학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농업경영자기술대학이라는 그것도 지금 이런 농수산부인가 정부에 지금 신청해 놔놓고 있는 중 아닙니까? 아직 사업확정된 것도 아니고 확정된다 하더라도 대학이 몇 달만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생길지도 모르고.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그렇습니다.
정재학 위원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라 현재 지금 선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일시에 1,500만원 한번 지원되고 나서 5년, 6년, 혹은 2, 3년 지나갔을 때 별로 큰 도움이 안되지 않느냐, 자꾸 숫자만 1,600명, 1,700명 할 게 아니라 그 숫자를 한 반으로 줄이더라도 나머지 전체의 사람들에 대해가지고 혹은 10%가 될지 20%가 될지 좀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없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것은 저희들이 이런걸 좀… 연간 뽑는 것이 한 1,600명 후계자가 되는데 이것을 반으로 줄여서 자금을 더 많이 해 주겠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뽑는 기준이고 지금 일반적으로 뽑는 것은 연간 2,000만원까지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농수산부에서 조금 신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3년 이상 후계자 사업을 하므로서 상당히 성과를 얻었고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는 시군당 한 5명 내외 해서 전업농이라 해서 5,000만원까지도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직도 학사개척농가에서는 1개군당 한사람씩 1억까지를 황무지를 개척하는 개척농이다 이런 이름을 붙여서 1억까지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축소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의 정부가 대안을 검토하고 결정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좀더 연구검토한 후에 이것이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될 때는 대 농수산부에서 저희 의견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담보여론문제는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영농후계자 뿐 아니고 중소기업도 지금 현재 신경제계획이다 여러 가지 실명제다 이래가지고 많은 자금이 나옵니다마는 신용도 안되고 무슨 뭐 담보능력이 없어 가지고 자금을 융자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굉장히 애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후계자도 어떤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후취담보로 해서 융자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강구돼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의 신용담보 문제는 상당히 미흡한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평소에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 저희들 좀 관계 자료를 충분한 자료를 붙여가지고 신용담보도 우리 영농후계자에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대 정부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예, 좋습니다. 아까 숫자를 축소하라는 말씀은 굳이 아닙니다. 굳이 축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알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 숫자를 더 지원할 예산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이 해 주면 좋고 단, 뭐 그런 예산이 안된다면 질적향상을 위한 어떤 조치를 좀더… 실질적으로 질적 향상이 딴게 없습니다. 융자 지원을 금액수를 좀더 해 주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수봉위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이 잘못 지정된 곳이 있으면 이번 정비시에 제외시킬수 있는가, 농업 진흥지역 관계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주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상황으로서 여러군데에서 민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비하고 있는 것은 기왕의 진흥지역에서 제외시킨 기간 중에 당연히 진흥지역에 포함시켜야 될 그런 지구를 조사해서 추가해 주는 것이 제일 원칙이고 그 다음에 진흥지역에 들어가기는 여건이 불비하지만 농민이 원할 때는 넣어주는게 둘째입니다.
  그것을 대안으로 해서 저희들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테면 법상으로 완전히 진흥지역이 아닌 것을 사무착오로 진흥지역으로 했는 것은 그건 구체적인 물증을 증명서를 첨부해서 그건 그렇게 하면 제외를 합니다. 그러나 기왕에 다소의 불합리하게 진흥지역으로 됐다 이래서 이것은 이런 이유로 진흥지역에 들어있는걸 빼달라 그런 것은 이건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정비대상에서 완전히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봉 위원  예, 계속하세요. 저는 이따가 보충할테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그래서 진흥지역 관계는 지금 대충 이렇게 보면 주로 민원이 있는 부분에 기왕에 진흥지역을 지정할 때는 읍·면 단위에 게시 공고를 하고 무슨 뭐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시군에 이양하고 읍면 단위에서 발전심의회의를 하고 할 대는 소상히 다 아는건데 방망이 쳐가지고 다 올려가지고 다 올려놨는데 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묶였다 이게 빠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특히 우리 의원 여러분에게 많은 얘기를 하시고 사방 각 부서마다 빼 주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비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안되는 것 추가로 하는 문제하고 미달되더라도 추가로 편입하는 문제가 두가지 대안이고 법상으로 명명백백히 제외되는 것이 착오로 돼 있는 것이 두가지입니다. 그런걸 예외로 인정합니다. 이런 점을 깊이 좀 이해해 주시고 좀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지개량조합의 자율성 부여 문제입니다.
  저희 도에 농지개량조합이 17개 있습니다. 이 농지개량조합이 과거에 수세를 받을 때는 반당 300평에 30㎏까지 나락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무슨 제도개편에 의해가지고 반당 5㎏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조합의 재정이 말이 아닙니다. 조합의 전체 예산의 약88% 내외 정도를 국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개량 조합을 둘 필요가 있느냐 존폐문제까지도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조 자체의 자립 농조 국고보조를 받지 않고라도 농지개량조합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싶어서 전체 자금 조성계획을 가능한 조합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도시근교인 달성조합은 대구시가 농지개량조합을 흡수했기 때문에 대구시에 못이 편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택지가 됐습니다. 이게 묶인 것은 상당히 됐으니까 그 재산이 농지개량조합의 재산이니까 그걸 공매를 하니까 수십억의 예산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경산도 달성에 못지않게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을 적립해서 이것을 수익사업을 해 나감으로써 장차는 국고보조를 받지 않고도 이것만으로서 그 관내에 있는 용수시설을 관리 유지하면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경상비를 충당하고 하겠다 하는 그것이 이제 농조의 자립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 자립화 사업을 위해서 농조 자체에서 적립금을 지금 현재의 조합의 여건에 따라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몇 천만원 크게는 몇 십억씩 자립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자립기금의 사업에 있어가지고는 농지개량조합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나 도에 승인하면 예산편성해 바로 쓸 수 있는데 그걸 엄격히 농수산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농수산부에서 승인을 맡아서 이 농지개량조합이 언젠가는 자립을 해야 되는데 꼭히 필요한 사업이냐 못한 사업이냐 사업내용을 심사 승인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 법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절대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농지개량조합의 자율연도를 앞당기느냐 거기에 목표를 두고 중앙에서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전수봉위원님!
전수봉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시오. 아까 후계자 관계는 상세하게 말씀들었는데 제가 아까 매듭을 꼭히 안 지었는게 굳이 후계자 육성 시켜줄려고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면 이자도 그렇게 5% 안받아도 안 되느냐 한 2%만 받아도 안되느냐 이런거를 내가 매듭을 못 지었는데 아까 대만 얘기하다가, 그래서 나도 한 2%로 건의할 수 없느냐 그렇게 묻고 싶고요.
  아까 진흥지역 추가는 이제 고시지정하면서 행정착오로 잘못된거는 그것도 받아줘야 되는데 그걸 행정결여가 안되느냐, 그럼 이거를 법적 한계가 국장님 바뀌려하면 이런 것도 중앙으로 건의할 수 있는 여건이… 국장님 그런 아량 없습니까? 고려해 보시고 또 농지개량조합에 내가 한 얘기를… 내가 묻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닌데, 현재의 사업계획을 승인 꼭 받아야 됩니까. 그 자체조합에서도 경영능력이 되면 승인해 주면 어때요. 그것은 굳이 보조로 줄여라 안줄여라 그 얘기 아닙니다. 아니고, 현재의 어떤 자체 사업을 가지고 자체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개거도 하고 그 지역의 조합에 의해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그래도 딱 가로막는 승인 때문에 무슨 몇% 제한이 있다고 하대요. 그래서 못 하는데 이런 것도 좀 건의를 해가지고 또 자립되는 그런 조합은 사업을 조합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고 하면 풀어 주는 것 같으면 건의하는 것도 한번 추가로 묻고 싶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그거는 이제 조합관계는 조합별로 그 예산 규모에 비해서 적립액이 있습니다. 그 범위 될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그런거는 하지말고 그걸 초과하면 이제 농수산부에서 승인하는데 그것도 앞으로는 어차피 농지개량조합의 재산이니까 그거는 좀 융통성을 부여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계자 자금 이자 관계는 사실 이것이 저희들도 높다고 생각하는데 정위원님 말씀을 중앙에 인하 하도록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진흥지역에 착오문제는, 도면의 착오문제는, 나온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규열위원님 추가 질문 하십시오.
황규열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 되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현재까지 농어촌후계자 육성자금 전업 농어가 지원자금, 선도 개척농 지원자금 등 현재까지 지원실적과 그 효과를 말씀해 주시고 과거 지원을 받은 후계자들이 사업 실패를 하고 이농을 해서 아마 도회지로 나간 후계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자금에 대한 회수는 다 되었는지 만약에 미회수분이 있다면은 앞으로 회수 계획은 어떠한지 그리고 또 한가지 대구직할시 복현동에 경상북도 농산물 직판장이 한 1개월전까지 운영을 하고 왔었는데 현재 운영을 못하고 없어졌습니다. 그 농산물 직판장이 없어진 이유와 앞으로 거기에 지원했던 자금회수 방안 등등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알겠습니다. 두가지 사항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수  예, 정재학위원님.
정재학 위원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에 태풍과 냉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고에 대해서 진흥원과 농수산국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추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없어가지고 요청을 했더니 오늘 자료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때 왜 농림수산국에서 왜 안하느냐 하니까 임산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산림과 소관으로 농어촌개발국이 한다고 했는데 오늘 보고서에는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임산물도 피해가 별로 없는지 아까 냉해와 태풍에 대한 피해액에 대해서 임산물 피해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산림에 대해서는 있는데 산사태와 임도, 가로수 이런 피해 내역은 있는데 임산물 내역이 빠졌습니다. 피해가 없어 가지고 빠졌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별도 자료에 의해가지고 대추의 경우에 대해서는 피해 농가에 대하여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융자 지원이 되도록 건의 하겠다 했습니다. 건의를 아직도 안했는지 현재 대추피해가 본 위원이 거주하는 경산지역에는 전국의 물량에 50% 이상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배면적도 아마 전국에서 최대의 단지인데 농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전년도가 평년도보다 상당히 풍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전년도 생산량 총량에 30% 밖에 안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질문도 잘못 알아듣고 30% 감소 될 것으로 예상 이렇게 해 놓았는데 30% 밖에 수확이 안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에 대해서는 풍수해 대책으로 인한 보상을 할 여지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대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내에 있는 대추라든지, 포도라든지, 잣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숭아, 사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 이전에 농수산국에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 과수작물로 인정해 달라고 작년도에 농수산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농수산부의 회시가 이 모든 것을 건의한 것이 산림수종이긴 하나 사과하고 배하고 이런 것은 특작계 과수계에서 하고 산림수종인 대추, 호두, 잣 이런 것은 수출 업무는 산림 부서에서 하라 이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수산국에서 취급을 안하고 저희 국에서 취급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대추에 식생 상태를 조사를 해보니까 도내 85%가 논 밭에 다 심어져 있습니다. 15% 정도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산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작부상태는 전답에 85% 있으니까 관리는 농수산국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마는 수종은 산림수종이 틀림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수출 문제라든지 수출 할 때 추천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지사가…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조사 과정에서 이런 것이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추피해 농가에 대해서 대추 작황 관계는 저희들이 조사한바 있습니다마는 대추피해 농가에 농안기금에 지원의 희망여부를 시군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관계가 있으면 중앙에 건의를 올리겠고 지금까지는 풍수해 대책에는 이것이 보상이나 이런 관계는 해당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위원장님! 소관이 농어촌개발국이든지 농수산국이든지 그것은 농민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부 문제이고 단 냉해나 수해피해를 조사할 때는 어느 국에서 하든 조사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조사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전에 농림수산위 간담회에서 벌써 10일 가까이 되었는데 9월4일날 할 때 이야기를 했더니 농수산국에서 이야기 하기로는 농어촌개발국에서 별도로 조사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지금 10일 지난 후에 답변서 내용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피해상황과 수확 예상량을 조사하여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불성실한 이런 답변서입니다. 그 사이 10일 같으면 피해 상황조사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농안 기금으로 융자지원이 되는지 피해농가조사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본 위원의 질문은 농안기금의 융자도 융자지만 풍수해 대책 다른 것은 풍수해 대책으로 보상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안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 보셨는지 다음에 혹시 조사가 안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예, 그러면 전수봉위원님 질문하시고 내용이 비슷할 것 같은데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수봉 위원  제가 한마디 더 드려야 되겠는데 경산의 소득이 전부 대추입니다. 저도 과수를 평생 했는데 옛날에 과수 전성기 보다 엄청난 돈이 들어 옵니다. 들어오는데 이것이 대추의 계층이 산림수종으로 되어 있지요. 지난해 중앙에 개칭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가 반려가 되었는 것을 아는데 중앙에 있는 장관들 모릅니다.
  책상에 앉아서만 있지 실제 경산에는 온 과수원이 대추밭 아닙니까?
  그리고 옛날 같이 산비탈에 논두렁에 심은 것이 대추를 임산물로 취급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농민들의 어떤 바램은 첫째 농약 연구가 없습니다. 단단히 들으세요. 우리 이것이… 대추가 되어가지고 농약연구 과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과정이 없습니다.
  산림과장님 잘 들으세요. 그래서 대추에 대해가지고 농약에… 다만 과수원 하는 그런 식으로 농사 짓고 있고 이것이 산림수로 있으면요 이것은 계속 연구도 없고 대추에 대해가지고 연구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대추는 현재 과수로 농산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옛날에 산비탈에 그때 대추야 뭐 따먹었는데 우리 국민소득이고, 도민소득이고, 엄청난데 이것이 두가지 문제가 큰 애로가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직접 얘기를 안 들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대추하니까 중앙에서 산에만 심는 것으로 알지 논밭에 85%가 심어져 있는지 중앙에서 모르는 것 같애요. 그것을 과수 수종을 해야 여러 가지 지원 방향이 나오는데 이것은 산림수종이라 산에 심는 것이 대추이다 밭에 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관계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관계 지금가지는 조금 소외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만 저희국에서는 대추에 대해서는 임산물이다 이래가지고 수입을 할 때 수입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관계는 어느정도 유지되어 있는지 그런 역할 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관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해도 좋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나. 農水産局 

다. 農村振興院 

○위원장 김용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고는 농수산국장님 진흥원장님 계속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농수산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참조)농수산국주요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관님, 윗옷은 벗어도 좋습니다. 아까 우리 전 시간 개발국장님 시간에 전부 윗옷은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더우신데 벗어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농촌진흥원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농촌진흥원주요업무보고
  이상 농촌진흥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농수산국하고 농촌진흥원 소관에 관한 질의를 일괄하시고 실국별로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강성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수  예, 강성국위원님!
강성국 위원  농촌진흥원에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꼬집는 것 같아서 안 됐습니다마는 유인물을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앞으로 농촌진흥원에도 제가 알기로는 진흥원이 예산이 제일 빈약한 편인데, 이면지를 좀 사용하시도록 하십시오.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예, 알겠습니다.
강성국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외연수 계획이 당초에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240명이 아니고 공무원하고 농촌 지도자 협쳐서 480명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당초 계획이 240명, 공무원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도직 공무원도 포함하고 해 가지고 전체가 240명입니다.
강성국 위원  예, 좋습니다. 240명의 지금 연수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농촌… 체계적인 농민조직체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4H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가 되어 있는데 생활개선부는 체계적인 농민조직체로 안들어갑니까?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농촌지도자 조직내에 생활개선부로 들어갑니다.
강성국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 농촌을 지키도록 제일 유도하는 사람이 농촌부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개선부를 잘 육성을 시키면 이농현상이 좀 덜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 그래서 이 생활개선부 육성에 좀 중점을 뒀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재학위원님1
정재학 위원  보고 내용중에 저장시설확충 해 가지고 저온저장 17개소 62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농수산국과 농촌진흥원 다 같이 해당 사항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어떤 기호에 전에 농수산국과 어떤 연구개발회사가 합작해서 보고서를 만들었는 연구개발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하 저온저장 창고에 대해 가지고 용역 보고서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온저장 창고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건설비가 평당 건축비가 180만원, 230만원 이 정도까지 든다고 전에 보고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하 저온저장 창고는 장점이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지상에 토지를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았고, 두 번째는 지하 50m 이하로 내려가면 상온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로서 한번 도수만 낮춰주면 항상 그 온도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적게들고, 그 다음 전에 그 보고서를 제가 기억이 정확치 않습니다만 3,000평 규모에서 10억 정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당 건축비는 지상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렴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것은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설비용도 상당히 적게 든다고 하는 그런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산지 같은 곳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의 토지활용도가 상당히 높다고 하는 그런 장점들이 죽 나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지하 저온저장 창고가 활성화 되어 가지고 저온저장 보관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면 절감하고 또한 수급조절로 해서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에 도모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수산국과 농촌진흥원이 같이 연구해 주셔서, 다음 우리 농수산위가 열릴 때는 검토한 내용을 한번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한가지, 방금 진흥원 자료중에 농민건강관리실 30개소 완료하고 그 다음 생활과학 연수관, 비닐하우스, 중간휴식실 이런 것들이 여러 개소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완료로서 중단을 할 것인지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 확대하실 것인지 그 부분을, 본 위원의 의견은 추진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경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수  예, 류경탁위원님.
류경탁 위원  예, 류경탁위원입니다. 신농정보고에, 9페이지에 보면, 농촌지도소 지역진흥개발센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지금 보고해 주신 10페이지에 시설계획하면서 800평, 6,000평이 있는데 이 맥락이 같은 맥락입니까?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예, 같습니다.
류경탁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향후에 전 지역을 다 이와 같이 할는지 그렇지 않으면 선별해서 할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초관계에 대해서, 약초건조기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개 면에 1개 호에 호당 얼마 보조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있는데 호당으로 할 것 같으면 소규모가 되어 가지고 인근 동네나 혹은 그 면 마다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 그 동네는 그 집에 가서 말릴 수도 있지마는 이것을 면 단위나 어떤 지역 단위로 묶어 가지고 건조시설, 세척시설, 가공시설을 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예,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이해길위원님!
이해길 위원  예, 이해길위원입니다. 금년도는 긴 장마속에 전국적으로 냉해가 극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날씨가 좋아서 평년작보다 한 % 감수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농촌에 나가 보면 20% 정도 감수 예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수에 대한 정부 지원 요청이나 안이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상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수  예, 정상태위원님.
정상태 위원  농어촌개발국 신농정 5개년계획에 보면 정부 양곡관리에 민간유통기능을 활성화 해가지고 농가소득을 지지하고 정부 부담을 축소한다고 했는데 민간유통기능 활성화에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정부 양곡 방출 재고량을 보면 '92년산 벼가 69만7,000석이 도내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곡매출업체라든지 정부 도정업체가 지금 벼가 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비축량인지 그렇지 않으면 끊어가지 않아서 남는 양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질을 높이기 위한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작년 '92년까지 5개소 안계, 안강, 선산, 함창, 예천농협하고 '93년도 사업을 흥해, 상주, 영천시, 군위, 영천군 이렇게 해 가지고 5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만한 사업비를 들여서 미질을 향상시켜서 앞으로 UR에 외국쌀을 들여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은 금액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봉위원님.
전수봉 위원  예, 전수봉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복지시설은 그야말로 합리적으로 잘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이 주민복지시설이 검토가 사전에 충분하게 되어야 되지 않나, 얼마전에 텔레비전에 보도가 나왔어요. 어느 마을의 복지시설로 목욕탕 하나를 완전히 건립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사용을 했겠죠. 그래서 그게 완전히 사장되는 기사를 볼 때 내가 보기에는 대단히 민망한 그런 사업이 됩디다.
  주민복지시설을 얼마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사전에 충분한 이게 장래성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사장될 것인가 하는 것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또 육종개발에 대해 가지고 원장님한테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밀을 전량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방부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을 조생종이 개발되어도 아직까지 벼이앙의 시기가 안맞아가지고 들, 논이 그냥 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밀을 조생종을 지금 현재 한 1주일만 더 당겨도 우리가 밀을 수입을 아니 하도록 우리 들의 밀을 수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몇 번 했는데, 더더욱 진흥청으로 건의 하셔가지고… 육종개발이 하루, 이틀에 되는게 아니니까 현재에서 한 1주일만 더 당겨주면 우리밀을 쓸 수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에 대해 가지고는 농가가 개인 희망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우리가 도에서 공급한 양이 아마 수요자의 반이 안되요. 그래서 중앙 융자보조가 부족하면 도비라도 지급을 해가지고 사실 농산물 유통관계라든가 농가가 개인 저장고를 굉장히 희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더 확대해 줄 의향은 없는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건답직파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내가 건답직파 작업에… 몇 번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이것 어쩐지 제초작업에 엄청난 고생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제초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이 기회에 말씀을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다음 계십니까? 조필권위원님.
조필권 위원  조필권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누에고치 생산, 뽕밭조성 마을당 3㏊이상, 농가당 50㏊이상 이것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인쇄 잘 못 되었죠? 마을당에는 3㏊이고, 농가당에는 50㏊이고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순서가 바뀌었으면 인쇄… 그 뒤의 글씨가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잘못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에 상묘식재가 여기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몇주를 심으면 잠실자금을 주는지 그것을 답변으로 하지 말고 서면보고를 좀 해 주시고, '92년도 상묘식재를 한농가에 배정한 잠실… 간이잠실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잠실농가의 배정기록을 서면으로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경탁위원님.
류경탁 위원  이제 조필권위원님으로부터 잠실관계라든가, 잠업관계 말이 나와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때까지 잠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뽕나무 식재를 굉장히 많이 권장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외국산 잠사가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사양길에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까지, 금년도에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뽕나무 식재를 굉장히 많이 권유를 했습니다.
  저의 지역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만여평에 몇 년을 두고 인제 식재를 했는데 그 집에서 지금 잠실을 지어 가지고 잠업을 하는데 이것 매년 실태를 봐요. 왜 실태를 보느냐 할 것 같으면 전기가 들어 가지 않아 가지고, 말하자면 산골… 잠업을 육성을 해놨는데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환풍관계에 대해서 매년 실패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재한 사람이 자기 자력으로서는 도저히 거기에 전기를 넣을 형편이 못되요. 못되는데 관계기관에서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자꾸 육성을 해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사람은 자기 자력으로 전기를 못넣는데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나… 군에서도 역시 그런 자원이 없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전기를 넣어주면 년간 한 100장 먹이는데 이것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소득이 되겠는데 육성만 해놓고 나중에 지도해 가지고 생산을 못하도록 그래 되어 있어서 이것은 언밸런스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도내에 모르긴 하지만 있을 줄 압니다. 좀 조사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지도를 하고 육성을 시켜놨으면 끝까지 그걸 수확이 되도록 소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니 이런 데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실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관계공무원석에서 - 위원님!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산북면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준비된 실국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농촌진흥원 소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개선부 육성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421개 회에 한 7,700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직 자체가 농촌지도자회 내에 생활개선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확대해 가지고 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공동휴식공간이라든가 또 생활과학연수관 또 중간 휴게실 확대 관계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량을 지금까지 설치했는 것을 마치고 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농민들한테 아주 여론도 좋고 또 이용을 하는 분들이 부녀자 할 것 없이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농업개발센타는 저희들 신농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농촌지도소에 시를 제외한 전 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건물은 다 농촌지도소내에 실습포장을 약 한 6,000평을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 지도 공무원들이 실습도 하고 또 농민들 한테 그것이 농사가 잘 되느냐 안되느냐 또 어떤 처리를 하면 어떻게 좋으냐 이런 것을 이제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는데 금년도에 선산군에는 한 10월달경 되면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영일군이 지금 포장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은 24개 군에 다 설치를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단 애로가 거의 1개 군에 한 2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 확보가 제일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내려오는걸 봐가면서 부지는 시군에서 확보를 하고 저희들은 과학영농시설 그러니까 조직배양실이라든가 또 질병진단소 또 토양검정실 이런걸 하는데 한 4억 가까이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도비라든가 이런데서 지원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경탁 위원  그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있는 군 농촌지도소는 그냥 내버려 두고 그 외에 6,000평을 구입해가지고 회에서 이제서 시설을 하고 한다 이말입니까?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그러니까 현재 지도소 건물이 깨끗하고 좋은데 이런데는 그건 그대로 놔두고 다른 데로 예를 들어서 포장만… 지금 예를 들어서 봉화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장만 인근에다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관리소 하나 짓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도소 직원들이 죽 설계를 해가지고 완전히 시험포장같이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건 군별로 이게 다 틀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군에 예를 들어서 현재 지도소 건물이 낡고 어차피 옮겨야 할 이런 것 같으면 그거는 팔아가지고 다른 데다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지도소를 옮기는 이런 한 두서너가지 그게 있습니다. 그거는 군에 따라가지고 군 자체에서 해결을 하고 저희들은 그런 것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과학영농시설 한 4억정도 투자를 도비라든가 국비 이런거를 해가지고 지원할 그런겁니다. 부지는 완전히 군에서 이걸 확보를 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밀의 숙기를 7일정도 앞당겨서 가는… 사실 저희들이 육종을 하는 분들은 큰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밀 나온 것이 옛날에 재배했는 것도 한 보름정도가 더 당겨졌습니다. 그런데 육종 전문가들 얘기는 하루를 당기는데 10년이 걸립니다. 10년. 그러니까 이 하루 당기기 위해서 그만큼 육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건 지금 작물시험장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밀에 대해서는 숙기를 앞당기는 문제, 그 다음에 종자보존 하는 것 이것이 제일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우리 밀 살리기운동 거기서도 밀 종자가 없는거를 저희들 작물시험장에 보관해 놨던 종자를 줘가지고 증식을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저희들이 작물시험장에다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종전보다 한 보름정도가 더 앞당겨졌다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답직파는 제초제 처리문제는 지금 금년도에 농사지은 분들이 부분적으로 제초제 때문에 고생을 하시고 이래 있는데 새로운 농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농약을 한 두 번만 뿌리면 거의 제초제 걱정이 없으실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답직파를 하면 육모 이양이 완전히 필요없이 그냥 한번 씨뿌리면 되는 그거니까 그래 내년도는 상당히 확대가, 뭐 저희들이 안해도 농민들 스스로 이 확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저장고 문제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예, 다른 위원님 추가질문 하실분! 예, 정재학위원님!
정재학 위원  서면이 아니고 다음 농수산위원회에다 한번 발표를 좀 해 주십시오.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저희들 연구관들로 중점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고 자료수집도 하고 해서 발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예, 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제일 처음에 류경탁위원님께서 약초건조장 공급에 있어서 호당 보조 내역과 앞으로 지역단위, 면단위 육성공급계획을 말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생약건조장 지원계획은 울진에 한 동으로서 그 규모가 20평 내지 30평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을 단위로 준다든지 지역단위로 줄 수 없는 소규모 평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비도 약 한 3,000만원 중 융자금이 70%가 되고 나머지 90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생약건조장은 약용작물 주산지 농가에 소규모로 지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건조장 규모를 좀 확대해서 면 단위나 지역단위로 건립할 수 있고 공동으로 활동하는 방안을 지금 농수산부에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길위원님께서 평년작 보다 4%가 감수됐다고 하는데 현지를 돌아보니까 20%도 감수가 예상된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정부지원 요청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4%하는 얘기도 한 적도 없습니다. 대략 저희들이 얘기한 것은 내부적으로 얘기가 됐고 대외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감수가 얼마 되느냐 기자들도 묻고 합니다마는 이건 전수조사가 안되고 감수가 몇%가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저온 시기가 다 넘어가고 지금 평년 기온으로 돌아왔는 그때부터 추수가 되면 피해가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중만생종도 평야지 선산이나 이런 일대에 보면 거의 평년작이다 하는 것이 농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조생종은 한창 저온시기에 추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해발 400고지라든지 그 다음에 냉조풍 지대인 동해안지역 울진이라든지 영덕 이런데는 아직도 추수가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수가 엄청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피해가 많은 지역이 우리 도 전체에 불과 몇%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나중에 전부 조사를 해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아까도 잠깐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피해가 많은 논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피해 필지를 9월15일부터 10월6일까지 조사를 해서 피해 정도에 따라서 농업대책법에 의한 지원기준에 따라 우리가 중앙에 건의를 하면 여기에 대한 보상비는 안되지만 무상양곡이라든가 수업료 지원, 이재민 구호, 영농자금 이자 감면 이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좀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 통계에서 매년 9월15일을 기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는 안되지만 표본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표본조사를 하게 되면 대략 생산 예상량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난 해보다 얼마나 감수가 되었느냐 하는게 거기에 확정이 됩니다. 그때 되면 이제 대외적을 발표도 되고 하게 됩니다.
이해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리고 정상태위원님께서 양곡관리를 앞으로 민간유통기능 활성화로 농가소득을 올린다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난8월19일날 농수산부장관이 발표한 양정제도 개선안을 보면 사실은 의리가 지금 매년 수매를 하고 있지만 이 수매량이 전체 농가 생산량의 20%밖에 되진 않습니다. 수매량이. 나머지 80%는 농가에서 식량으로 쓰고 농가 자체에서 또 이것을 시장에 갖다 파는 이런 양입니다. 80%가 농가에서 먹고 그 다음에 시장에 갖다 팔고 하는 이런 양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수매를 한다하지만 이거는 농가에 혜택을 극히 적은 부분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수산부에서는 쌀값의 계절진폭을 허용해서 민간에 의한 수확기 벼 매입능력을 높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20% 밖에 정부에서 수매를 하지 않으면서 곡가가 조금만 올라가 버리면 정부미를 방출해서 아예 쌀값이 올라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민간 쌀장사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정부에서. 정부의 힘으로 이래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나머지 80%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서 그래도 시장에 팔면 좀 쌀값이라도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농가를 득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 이 농가의 시장 출납원에 정상적인 가격 형성이 되도록 현재 그 쌀값의 계절진폭을 단 경기에는 10%까지 올라가도 정부미를 방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확기에 가서 3%까지 시장 쌀값이 올라가더라도 정부미를 방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에는 이 쌀값이 전체 우리 물가에 미치는 가중치를 엄청나게 많이 잡아가지고 쌀값이 1%만 올라가더라도 당장 물가대책에 영향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수정이 되고 앞으로 쌀값의 비중을 가중치를 상당히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이런 진폭을 가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상인들이 단경기가 되면 농촌에 가서 쌀을 매입하고 이런 역할을 앞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고 또 농협수매를 확대해서 전체 수매량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농협에서 수매가와 시가와의 차이를 정부에서 농협에 보조를 하도록 이런 방침을 세우겠다.
  또 세 번째는 정부에서 직접 방출하던 정부미를 농협을 통한 방출로 전환하고 이와 동시에 현행 정가 방식 현행 정부양곡 92년산은 얼마다 40㎏에 얼마다 그 다음에 89년산은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통일벼는 얼마다 이렇게 정가방식은 완전히 공매를 해가지고 공매방식으로 경쟁함으로써 품질에 따른 가격 차별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방침을 농수산부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양곡관리기금을 폐지하고 새로 특별회계를 설정해서 정부재정에서 부담토록 이렇게 함으로써 양곡적자를 해소시킬 방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양곡 증권을 발행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폐지 되었습니다. 폐지되고 앞으로 이것이 양곡적자 양특적자 라는 말이 안나오도록 그때 그때 이 특별회계를 설정해서 지정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상태위원님께서 92년산 일반벼가 69만7,000석이 남아 있는데 조기 매출을 하지 않는 사유를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시군자체 군납품 및 방출용으로 53만7,000석을 소요가 됩니다.
  이 양을 제외하고 16만석을 기이 조곡매출로서 농협과 업체에 다 배정이 되었고 이것을 업체에서나 농협에서 신청시에는 매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수봉위원님께서 농가형 저온 저장고가 농가 희망에 비해서 약5%밖에 되지를 않는데 앞으로 이 수요에 대해서 도비 보조로서 면적을 확대할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농가형 저장고는 30평 이하로 말하고 있고 이는 농발기금으로 70% 융자하고 자부담 30%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계획은 3,877평에 융자가 40억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에서 당초 신청량에 30%에 지나지 않는 물량입니다마는 이 부족량에 대해서는 중앙에 내년도에 좀 확대 하도록 건의를 하겠고 부족분 일부는 도에 도비로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좀 지원이 되도록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필권위원님께서 잠실건축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뽕나무 몇줄을 심으면 잠실을 지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잠실건축은 양잠농가의 규모확대를 위하여 뽕나무 8,000주를 심으면 잠실 20평 1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동당 100만원으로서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2년도 상묘식제에 따른 잠실배정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경탁위원님께서 잠업육성을 하면서 뽕나무 식재 권유를 하면서 전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매년 실패 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런 것을 지원할 용의 그리고 도내에 이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지원할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일선 설정을 사소한 실정까지 몰라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해서 이것이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건지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군에 사정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때까지 정리가 안들어간 것인지 이게 독가촌이 되어서 그런지…
류경탁 위원  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곳은 독가촌입니다. 독가촌인데 1.5㎞정도됩니다. 한 1,500만원 소요되는데 이 농민이 부담하기에는 도저히 엄두를 못냅니다. 한 이삼백만원 정도는 농민이 부담 하려면 그것은 부담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한전에 가서 특별한 어떤 케이스가 없느냐 물어보아도 별 그런 케이스가 없고 또 군에 가서 역시 지원할 방법이 없느냐 물어봐도 지원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육성은 해 놓았느냐 이겁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래서 이것 전기도 5호이상 인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5호이상 들어갈 수 있는데는 다 들어 갔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류경탁 위원  독가촌이기 때문에 잠실밖에 없습니다. 농장이고, 잠실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러면 이것 한번 다시 저희들이 알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또 정상태위원님께서 미곡 종합 처리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92년도까지 5개소를 했고 93년에 또 5개소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미곡 종합처리장의 기능은 수확한 벼를 건조, 보관, 가공에 일괄 처리 시설로서 그 우량 쌀 생산의 경쟁력 제고의 목적입니다.
  정위원님께서 직접하고 계신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아직 정착되지는 않았고 앞으로 UR대응해서 미질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데 아직 확실한 분석이 안나와서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현재 상황을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개발국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사항인데 조필권위원님께서 축산공해 방지시설을 어떻게 하면 악취가 나지 않는지 그리고 도로변이나 마을에 축사 규제가 법상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축산폐수와 공해 방지를 위해서 금년도 120억을 투자를 해서 톱밥돈사등 간이정화시설 1,300개소, 축분비료시설, 퇴비처리장 시설, 190개소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부락내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등 주민피해 방지를 위해서 민가와 멀리 떨어진 산간 지역으로 이전해서 축산 단지를 조성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4개 단지를 만들었고 금년도에도 3개 단지를 조성중에 있는데 앞으로 축산은 공해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단지화 하고 또 소규모시설도 완전히 톱밥이나 이런 시설을 해서 냄새가 안나도록 이렇게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필권 위원  동네 소는 말이죠 3마리, 5마리 집집마다 바로 부엌 뒤편에 우사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무슨 단지로 만들면 관리하기 좋고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지도를 하는 방향으로…
○농수산국장 김덕배  2마리, 3마리 가지고 단지 만들기는 좀 곤란하고…
조필권 위원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온 동네가 한 40, 50호 살면은 40, 50호가 우사를 같이 만들어 놓고 또 관리를 교대로 하면서 관리를 하고 소는 한사람이 5마리 구입하는 분도 있고 10마리 구입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협동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참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단지를 만든것도 한 지역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서 전부 분할을 해서 이것은 너희들이 사육하는 곳이다. 공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2마리, 3마리 한군데 넣어놓고 어느 소가 어느 집에 것인지 나중에 분간도 안되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마리, 3마리 가지고는 사실 공동사육하는 상당히 힘이 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필권 위원  제가 소를 내 소 네 소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구입하는 금액가지고 10사람이 투자를 공동사육을 해서 이익을 같이 나누는 협동사육의 현장이 된다 그 얘기죠.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정재학위원님께서 축산공해방지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데 지도감독 철저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축산공해방지시설은 91년 9월에 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축산업이 취약하고 또한 농가소득원으로 장려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영세한 부업 규모에 대해서는 축산폐수 방지시설비를 지원해서 설치토록 지도하고 있고 법규제 대상인 소 30두, 돼지 200두, 닭 5,000수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폐수방지시설을 설치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쨌든 주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답변은 원하지 않고 보고 들은 바를 전달하겠습니다.
  이 시골에 지금 경산지역 주변에는 저수지가 읍면에는 10곳이상 20개소이상 이렇게 가까이 되는데 지금 저수지가 낚시를 할 수 있는 저수지가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원인은 전부 축산 오폐수입니다.
  과거에는 축산오폐수에 대한 감각도 없이 우선 먹고 살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아마 현상이 빚어 진걸로 보는데 최근에는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홍보교육을 하니까 그런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간이정화조 설치는 되어 있으나 제대로 운영을 안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도랑도 죽어가고 저수지도 죽어가고 심지어 이제는 논밭까지도 지장이오고 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행정의 감시라던지 지도를 좀 강화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조필권 위원  조금전에 제가 공해문제를 말씀을 요약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설명이 안되어서 아주 밍밍한 발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농촌에 능력있는 분은 우사를 지어놓고 있는데 그것이 노인 서너분 있는 집에도 바로 부엌 뒤쪽이 되어서 그 냄새는 두말할 것도 없고 여름철에는 파리가 아주 넘어와서 귀찮고 아주 못살겠다 하는 어른들의 이야기 있으니까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으냐 그래서 냄새 안나도록 하는 어떤 방법이라도 없으니까 그러한 어떤 협업집단 사육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안동에서 예천으로 가다보면 대학주변에 거기에 가면 한 200m 내지 300m 가는 동안에 냄새가 무척나고 또 영주에서 예천으로 오다보면 기슭의 동네에 냄새가 굉장히 나는데 그 국도변에서 한 100m나 떨어진 곳에 좀 사육장을 만들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아까 협동으로 어떻게 사육을 하는 방법을 논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다른 분 안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농수산국장님, 진흥원장님 관계관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장시간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주근호
○위원아닌의원
손경호
○출석공무원
농어촌개발국
국장조건영
농어촌개발과장최종국
기반조성과장유하성
산림과장김종한
농수산국
국장김덕배
농산과장최태환
유통특작과장금중만
축산과장신덕용
수산과장김동길
건설도시국
국장박미진
도시계획과장유성엽
주택과장이광일
치수과장김갑동
도로과장이병탁
지적과장홍순서
농촌진흥원
원장최정곤
시험국장최부술
지도국장박두오
경영과장최경배
작물과장이광석
원예과장윤재탁
식물환경과장이선도
사회지도과장이행남
작물지도과장김종환
소득지도과장김주연
생활지도과장정종기
의성적약시험장장추연대
북부시험장장이승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