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기획조정실
일시 : 2012년 11월 7일(수)장소 :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4시 50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윤종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도정의 기획조정과 정책개발 등 맡은 바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온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고 2013년도 예산안 심사 시 필요한 자료로 활용함과 아울러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코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기획조정실을 대표해서 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실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함께 모아서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위원장님, 조금만 양해 좀, 아까 정보통신담당관이 거기 같은 오찬자리에 있었는데…
○위원장대리 도기욱  아직 도착 안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지금 사무실에 오셨는데…
      (「없이 하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도기욱  잠시 기다려 주세요. 속기 잠깐만 중단해 주세요.
(14시 52분 기록중지)
(14시 54분 기록개시)
○위원장대리 도기욱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7일
기획조정실
실장  윤종진
정책기획관  편창범
예산담당관  김병삼
법무통계담당관  김영수
정보통신담당관  추교훈
○위원장대리 도기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서울지사장은 도정주요업무추진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도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예, 김희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고, 잘 사는 경북,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 도정 기획과 조정, 또 정책개발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윤종진 실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예산 조기집행 등으로 인해서 포상금 15억을 수령을 하고 또 경북이 업무평가에서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받은 데 대한 노력에 대해서도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쪽에 정책기획관실에 도정정책개발시스템 강화, 정책기획관실뿐만 아니고 전산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산 및 물품취득에 대해서 아직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6쪽에 도정정책개발시스템 강화 중에 두 번째 도정현안관리 및 정책홍보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 원을 향후에 집행 하겠다 해서 그냥 이렇게 남아 있고, 뒤에 전산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기획관과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정책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편창범  정책기획관 편창범입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사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월 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것 행사운영비라든지 자산 및 물품취득이라는 것은 무엇을 사려고 예산을 잡은 것인지 안 나타나는데, 지금 11월입니다. 11월이고 이 예산이 10월말 기준까지 취득하지 않았다면 필요 없었던 물건이었지 않느냐, 액수를 떠나서. 어떤 상황이든 그게 1월이든 2월에 자산을 취득하고 물품을 취득해서 그것이 행정운영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지, 11월, 12월 될 때까지도 살 필요가 없었다면, 사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해 놓았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요, 향후에는 이렇게 광역경제권사업 추진에 대한 행사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기에, 전체적인 예산을 조기집행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가졌습니다마는 조기에 집행해서 그 일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32쪽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고,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이라든지 자산 및 물품취득, 정보시스템 보안에 전산개발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죠.
  지금 해를 마감하는 시점까지 집행이 필요 없었다면 내년 예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그 용도를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우고 또 필요하지 않다면 예산 자체를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56쪽 갑시다.
  경주 터키문화엑스포 추진을 해서 내년에 터키에서 엑스포가 열리는 것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 전원이 터키에 다녀온 걸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게 필요했던 사업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드리지는 않고요, 아마 경주문화엑스포재단 차원에서 아마…
김희수 위원  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라든지 기타 연구진, 또 경주문화엑스포 관계자, 여기에도 지금 내역에 보면 문화엑스포에 대한 상당히 많은 분량의 내역이 있고 많은 공무원들이 여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전원이, 의회 상임위 전원이 엑스포 준비를 위해 가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점검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상임위 전체가 이렇게 나가야 될 정도로 필요했던 일이었는지, 또 그런 예산을 그렇게 방만하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지사님 말씀이 엑스포가 개최가 되면 전 세계를 뛰어서라도 우리 의원들 전부가 그 엑스포에 갈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구태여 그렇게 가야 되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다른 쪽의 얘기지만.
  그다음에, 다음 부분 60쪽입니다.
  지금 경북도청이 이전계획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청건물 위치도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조감도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도청위치 조감도가?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본관 건물이 있고 우측에 도의회 건물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본관 건물이 있고, 우측에…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의회 건물이 있고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좌측에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좌측에는 주민생활관 비슷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김희수 위원  의회가 도청의 부속건물입니까? 경북도의회가 경상북도청의 부속건물입니까, 아니면 단독적인 건물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의회에서도 그 때 도청이전특위 구성하고 해서 다 합의를 거쳐가지고 전반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김희수 위원  도청이전특위도 있고, 또 도청에 전반적으로 도청이전추진본부도 있고 한데, 지금 사업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획조정실에서 전반적인 예산 전체를 검토를 한다면, 그 세부적인 행위는 그쪽 상임위라든지 그쪽 본부에서 하더라도 전체적인 예산집행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한다면 한번쯤은 짚어보았어야 될 부분이었지 않았느냐?
  의회는 집행부 견제의 기능을 가지고 집행부와 동등한 입장에 있습니다. 건물이 크고 작고는 그 많은 직원 숫자에 따라 도청 본관건물은 크고 의회건물은 작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도청 본관건물의 부속건물처럼 한쪽에 치우친 그런 설계에 대해서 예산을 그대로 준다는 것도 한번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검토를 해 보았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밀도 있게 검토할 수 있다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쪽 봅시다.
  울릉공항 건설이 4556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기재부 예타 중에 있는 것으로 여기 추진실적에 나왔는데, 오전에 미래전략기획단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울릉공항 건설에 대한 우리 기획조정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들 생각으로는 울릉공항은 반드시 건설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타 지금 이제, 지난 한 차례 안 되고 이번에 했을 때 B/C가 0.701 수준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B/C가 0.8넘어야 AHP가 0.5가 넘는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B/C가 0.7인 경우에도 또 특이한 경우에는 AHP가 0.5이상 나와서 예타가 통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릉군, 저희들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저희들 도정차원에서 전력을 기울여서 최종적으로 예타가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수 위원  예산확보가 최우선 문제이고, 울릉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 사업 타당성조사에서 0.7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모든 우리 경상북도청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대응책은 마련해 보셨는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상당히 사실은 저희들 지역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지역구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노력을 하시고요, 특히 이병석 부의장님이 그쪽에도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저희들 중간보고 했을 때는 B/C가 0.38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했을 때는 B/C가 0.701로 해서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설득을 한 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독도수호 차원이라든가 여러 차원에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AHP가 0.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접근 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사업평가에 대한 기준점 거기에 대입해서 지금 연간 울릉도 관광 입도객이 30만 명이라 했는데, 300만 명이 들어간다면 충분히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500만 명이 들어간다면, 500만 명, 300만 명이 울릉도를 방문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한다면, 그 사업이 병행이 된다면, 그 사업계획이 같이 진행이 된다면 B/C가 1.0 이상이 나올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울릉도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릉도 가는 관광객들 90%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애국자들입니다. 독도에 따른 국제적 이슈와 거기에 따른 홍보 등으로 인해서 울릉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거의 대다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해외 관광객들은 울릉도 자체를 모르고 가고 싶다는 느낌도 못 가질뿐더러 가고자 하는 의욕도 없다는 말입니다. 왜?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누가 여기에 들어와서 인천공항에서 포항까지 다시 또 비행기 타고 가서 포항에서 5시간 배 타고 울릉도로 가야 되는데, 또 갔을 때, 울릉도로 갔을 때 우리 국민들은 독도라는 어떤 특수한 그런 부분과 울릉도에 대한 특수성을 갖지만 외국관광객이 갔을 때 가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보는 관광은 우리 경주 관광지가 옛날에 전부 수학여행지였습니다마는, 지금 수학여행의 관광개념은 떠나야죠.
  보고 즐기고 느끼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되어야 하는데 울릉도는 가면 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 이틀 보고 나면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왔을 때 거기에 골프장도 있고 스키장도 있고 체험장도 있고 자, 일본의 홋카이도 눈축제라든지, 중국 하얼빈의 흑룡강성, 하얼빈의 빙등축제라든지 우리가 눈이 많은 울릉도를 그렇게 개발할 수도 있고, 거기에 골프장도 조성할 수 있고, 거기에 스키장도 조성할 수 있고 관광객이 왔을 때 즐길 수 있는 위락단지를 조성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왔을 때 면세점도 있어서 쇼핑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관광지가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울릉도는 그렇지 못하다 이것이죠.
  그곳을 두고 사람이 몇 명 찾았느니, 사업타당성이 있느니 없느니 했을 때는 0.7 미만이 나오죠.
  거기에다가 덧붙이자면, 저번에는 울릉공항에 대한 사업타당성이 0.4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허가를 안 하니까 경비행기를 띄운다, 활주로를 200m 줄인다, 그러면 0.7이 나온다, 그래 언론에서는 왜 그렇게 줄였는데 그렇게 나오느냐? 줄이면 적게 나오죠. 관광사업은 다다익선, 많이 가야 사업이 번창하는데, 비행기도 작은 것 띄우고 공항도 작고, 사람이 적게 오면 사업성이 떨어지잖아요.
  아예 울릉공항을 크게 해서 중대형 여객기가 착륙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그 상품을 포항과 경주와 영덕, 울진을 아우르는 조국근대화, 새마을정신, 울릉도, 먹거리 이렇게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을 해서 해외에 홍보를 한다면 사업성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것이죠.
  그렇게 해서 국토부나 기재부에 설득을 하고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전체적인 큰 마스터플랜을 짜고 대경연구원이나 다른 연구기관에 그 연구용역을 주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냥 예산이 안 나온다 해서 비행기를 줄이겠다, 활주로를 줄이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수동적인 것이 아닌, 정말 울릉도를 관광 메카로 만들어야 될 여러 가지 부대시설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레저타운을 조성을 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 손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다 알고 계시지만 울릉도 이 공항은 사업타당성에 따른 국가 자존심 문제입니다.
  우리 국토보존과 우리 주권보존을 위한 가장 전초적인 기지로서 우리 국민이 가장 가깝게 접근해야 되고 가장 자주 가볼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유럽 갈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이상 걸린다고, 서울에서 관광객이 울릉도를 가려면 오히려 프랑스나 독일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정도로, 그런 관광지에 어떻게 애국심만 믿고 오라 가라 할 수 있습니까?
  그래 다각도로 이 부분에 접근하시고 그렇게 해서 울릉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범위를 넘어서 바로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잘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관계된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지방교부세뿐만 아니라 각종의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도에서 보니 투자효율성 배분정책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효율성 배분정책을 쓰게 되면 포항, 구미, 경산 이런 데만 계속적으로 재정투입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재정을 갖고 있는 빈곤한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 출연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빈곤의 악순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체 내에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재정투입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지금 제가 부탁을 해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들도 나름대로 23개 시·군 간의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정책개발부터 예산집행까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대도시들이 인구도 많고 하다보니까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특히 군 지역이라든가 열악한 시 지역 위주로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래서 재정투입 성장 동력을 자체 내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키울 수 있도록 예산배분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무조건 투입에는 빈곤한 재정을 갖고 있는 데는 투입대비 효율성과 효과성만 찾아서는 안 된다, 물론 예산집행은 투입대비 효율성과 효과성이 없는 예산은 집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아야 되지만, 이 빈곤한 지자체에는 여기에 매달리다 보면 결국은 투자효율성 배분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것을 잘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혁신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출자·출연기관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경영혁신도 결국은 사람이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도자 한 명이 바뀌게 되면 엄청난 아웃풋이, 산출의 양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출연기관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가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그 기관의 취지에 맞는 것인데, 지금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많은 사람들이 전문성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많이 임용이 되어져 있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들이 기관의 성격이라든가 뭐 그런 것에 맞추어가지고 관련법령, 조례, 정관에 맞추어 가지고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는 저희들 정부 출자·출연기관도 결국은 공공부문의 업무를 일부 위탁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R&D라든가 산업분야들은 민간, 관련 학계라든가 전공분야에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또 국제와 관련되는 업무에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오시고 고루고루 기관별 특성에 맞추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하수 위원  지금 실장님 말이 좀 어폐가 있다, 지금 많은 출자·출연기관에 퇴직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북TP 같은 그런 데는 그런 원장을 계속적으로 놓아두는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전문성 때문에 있게끔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경북TP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출신은 아니신 것으로 알고…
김하수 위원  공무원 출신은 아니죠, 그러니까 경영철학도 없는 사람들을 원장으로 계속 배치해 놓고 있다는 게 문제이고, 공무원들이 퇴직해서 출자·출연기관에 가 있는 사람들이 10명 넘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들은 특별하게 자료는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행정지원국에서 아마 그런 것은 있을 겁니다.
김하수 위원  아, 여기에서 안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김하수 위원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전략은 결국은 민간기업을, 민간기업의 경영전략을 도입하지 않고는 이 효율성, 효과, 아웃풋이 양이 엄청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영전략을 민간기업의 경영전략을 좀 학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공공에서 민간으로 벤치마킹 가지 민간에서 공공으로 벤치마킹 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민간기관에 있는 인적자원들이 더 열정과 애정과 절실함을 가지 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에 대한 성공과 실패는 절실함, 절박함이 없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직자 출신들이 그 절박함에 대해서 좀 인색하더라고요. 그 절실함이 있어 주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절실함이 있는 사람들을 출자·출연기관에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조기집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들이 기존에는 경기가 워낙 안 좋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현재 조기집행하는 게 사실은 일부 대상사업의 60% 정도를, 예를 들면 저희들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저희들 법상으로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빼고 어떤 투자사업이라든가 사업 부분에 60% 정도를 상반기에 집행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조기집행이라는 명목으로 하지만 어떻게 봤을 때는 상·하반기에 좀 균형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 지역경기 활성화에 따라서 취·등록세라든가 지방 세수도 거치는 측면도 있고요, 또 내수경기가 활성화되어야 저희들 보통교부세가 내국세 총액의 19.24%로 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보통교부세에도 영향을 미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결산이라든가 할 때 문제되는 게 사고이월이라든가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조기집행을 하면서 그런 사고이월이라든가 그런 측면들은 증가되지 않고 줄어드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예, 조기집행 하는 이유를 몰라서 물은 게 아닌데, 이 사업성에 대해서 조기집행을 상반기에 대부분 다 지자체에서 해 버립니다.
  조기집행을 하면 또 인센티브를 주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지자체에다가?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김하수 위원  그래놓으니까 그것 인센티브 좀 받겠다고 사업을 상반기에 다 해 버리고 하반기에는 사업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지자체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집행도 좋겠지만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잘 이행이 안 됩니다. 조기집행 한다고 돈 내려준다고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노무자들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헤아려주셔야 돼요.
  조기집행을 하고 나면 하자마자 임금이 떨어지면 그 임금을 그 노동자들한테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많은 문제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노동자들이.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헤아려 주셔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김하수 위원  그리고 지역사업에 예산편성할 때 도의원들하고 협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의장님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고 해 가지고요, 사실은 주무계장회의 전부 소집을 해 가지고 몇 차례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하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협의가 아니라 예산을 세워놓고 그냥 통보입니다. 예산 다 세워놓고 난 뒤에 이렇게 하겠으니까 좀 도와 달라, 그런데 그게 합의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잘 알게 되는데 그것은 깡그리 무시하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이렇게 하겠으니 예산을 좀 도에 가서 확실하게 담보를 해 달라 이것만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의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지자체에 대해서 예산을 안 준다든지 어떤 강력한 메시지 전달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 없이는 안 됩니다.
  그것을 좀 해 주셔서 도의원들하고 그렇게, 밖에 나가 보면 의원들이 모르는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이 거의 99%입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어요. 도의원이라는 게 그런 것도 모르나 이런 소리를 지역주민한테 듣게 되면 참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김봉교 위원님 잠깐만 양해해 주십시오.
김봉교 위원  예.
김종천 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윤종진 실장님 이하 기획조정실의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 하는 데 상당히 힘이 드시죠? 졸리는 데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하수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는데 거기 보충질의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조기발주 이야기를 제가 안 하려고 그랬더니만 또 오늘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조기발주가 중앙정부의 지침이고 시책이라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역의 현실에는 여러 가지 폐단이 많다.
  우선 우리 도 같은 경우에도, 도가 그러다보니까 우리 일선 시·군에서도 순위를 매겨 가지고 경쟁적으로 성적을 매기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회계 우리 도의 예산을 예치해 놓은 우리 금융기관에 아마 조기발주로 인해서 이자손실분도 상당히 될 겁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김종천 위원  그런 부분도, 자꾸 그것을 잘 해가지고 포상 받는 것을 가지고 대비를 하셨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시·군에도 이자손실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안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시·군의 예산이 열악한데 조기발주로 인해서 이자수입도 거기에서 감소가 되면 안 그래도 재정압박이 가중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예를 하나 들게요.
  사람의 인체에 하루 밥을 세 끼를 먹지 않습니까? 그 끼를 정해 놓은 것은 아침, 점심, 저녁을 정해 놓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조기발주로 인해서 그것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 편중이 되어서 운이 좋으면, 예를 들면 아침밥을 두 끼 주고 점심, 저녁 굶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밥을 두 그릇 주면 그 두 그릇을 먹고 폭식을 해서 소화도 미처 못 시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점심, 저녁 굶으면 또 배고파서 못산다는 말이죠.
  지금 상반기에 조기발주를 함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배고픈 사업자들이 도내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일의 균형과 배분이 적절하게 되어야 하는데, 상반기에 몰리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미처 인력도 수급이 잘 안 되고 자재도 자재 값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사업자도 마찬가지이고 그 인력도 또 놀게 되죠. 그렇죠?
  그래 그런 폐단이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고,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그걸 지시를 하거나 요청을 하더라도 조금 슬기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선순위에 매달려서 집착해서 포상받는 데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을 ’11년도부터 ’12년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년도 것에 용역을 준 계약을 보니까 거의가 수의계약이고 한 건이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이렇게 합니까? 금액도 2억 짜리도 있고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지금 우리 일반 사업은 2000만 원 이상은 입찰로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도 2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넘으면 입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2000만 원이 넘으면서도 수의계약 한 경우는 대부분 저희들 정부 관련 기관들, 예를 들면 대경연구원이라든가 지방행정연구원이라든가 국토연구원이라든가 산업연구원 이런 데는 저희들이 관련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만든 관련 법률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11년도, ’12년도 용역 발주를 한 것을 보면 ’11년도에는 전체에서 딱 한 건만 입찰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수의계약하고 그러면 전부 정부 산하기관에 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거기에 보시면…
김종천 위원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위배를 안 하고 합법적으로 주었다는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법률적으로는 다 합법적으로 주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11년도, ’12년도 용역 준 용역기관하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다음에 13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추진상황에, 저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 우리가 차입을 했다 그러는데, 금융기관은 농협이고 그런데 우리가 기채 낸 겁니까, 결국은?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이 관계는 저희들 위원님이 지적하신 조기집행 관계로 저희가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해서, 왜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자치단체에 돈이 없으니까 일시차입을 하면 3.5%에 해당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로 자치단체별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른 저희들 자금차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아까 지적한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자를 물어주면서까지 조기집행을, 우리가 여윳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일정 이자 분을 부담을 한다하지만 우리 지방에서 이자를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김종천 위원  그렇게까지 하면서 조기발주를 해야 하느냐, 이런 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하여튼 저희들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김종천 위원  아까 우리 예산과장님 아까 저한테 이자손실이 오히려 몇 억 득을 봤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몰라요, 수치상으로 득을 봤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도의 입장이고, 도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선 시·군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부단체장이 앉아서 각 읍·면·동에 아침저녁으로 전화를 해서 독려를 합니다. 조기발주 상황을 체크하면서 읍·면·동 경쟁적으로 순위를 메겨가지고 상을 주어요. 그러니까 읍·면·동장들이 죽기 살기로 합니다. 그래 그런 폐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폐단에 대해서는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우리 돈, 살돈을 이자를 물어가면서까지 조기발주를 해야 되느냐? 일정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이자를 부담해 준다 하지만 어차피 나머지 부분은 우리 도가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 도금고가 지금 농협이지 않습니까? 일부 특별회계는 대구은행도 있지만, 거기에 받는 이자는 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금별로 기간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물론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시 차입하는 은행의 이자율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일시 차입하는 이자율하고 봤을 때는 0.7%나 그 정도로 저희들 저축하는 게 아마 이자율이 차입했을 때보다는 좀 상당부분 0.5% 이상 차이가 있을 겁니다.
김종천 위원  우리가 받는 게 더 많이 받는다는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아닙니다. 저희가 예탁을 해 놓았을 때는 보통 요즘은 금리 자체가 낮으니까 3.78% 이 정도 되고요, 저희들 돈을 빌렸을 때는 4.5% 정도 되니까…
김종천 위원  물론 맡겨 놓은 돈은 우리가 더 적고 빌리는 것은 또 아쉬우니까 돈을 더 많이 주기는 합니다마는, 이 도금고가 농협이라는 말이죠. 그래 농협도 그런 큰 수혜를 보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 도로부터.
  그리고 제가 작년에 도금고 심의위원을 한번 해 보았어요. 해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가 그동안에 농협을 도금고 금융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있었는데, 광역시는 빼고, 광역도는 거의가, 우리 전국의 광역도는 거의가 농협입니다. 농협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농협금고를 유치해서 예치를 하면서 이자율이 전국의 광역도가 농협에 거래하고 있는 평균이자율보다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것을 밝혔는데, 바로 잡았습니다. 더는 주지 못할망정 다른 평균치하고는 같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왜 경상북도가 돈을 맡겨 놓고 다른 도보다 이자를 농협으로부터 적게 받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부분도 전체 금액, 우리 도 전체 예산을 회계별로 다릅니다마는 하면 이자 차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더 받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도하고 같이는 받아야죠, 농협에 주면서.
  농협에 적게 받으면서 다른 수혜를 특혜를 받는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도 지역이 대부분 금고은행으로 농협이 된 것은 아마 객관적인 경쟁을 통해서 되었지만 도지역이 농업비중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분 저희들 예를 들어서 시·군중에서도 시금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리은행이나 다른 은행들이 있는데 군 지역은 대부분 다 농협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자, 우리 도를 포함해서 전국의 광역 도들이 도금고를 농협으로 유치하는 것은, 농협으로 지정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 가장 큰 게 농협이 그 도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가장 크다는 말이죠, 농협이. 그다음에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농협창구가 각 읍·면까지도 다 농협창구가 있어서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농협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도에 금고를 농협으로 예치를 한다고 그러면 평균 이자는 같이는 받아야죠, 더 받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경북도가 이때까지 적게 받았어요. 그것을 작년에 제가 바로잡았는데, 그 차액은 상당히 클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저한테 상당히 도 재정이 많이 세우도록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 회계과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 금융손실이 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다음 기금관리도 운용을 잘 해 주시면 이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 재정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아주 잘 좀 운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뒤쪽에 136쪽에 보면, BTL, BTO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각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각종 사업들을 BTL로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BTL사업을 정부에서 권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이것 처음에 시작은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국민의 정부 때 한창 많이 권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 하여튼 여러 가지 도든, 시·군이든 이제 전국에 직접 예산으로 투입하기에는 재정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BTL이나 BTO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 이것 이렇게 BTL사업 나열되어 있는 이 사업들이 나중에 우리 도의 부담은 없습니까? 일선 시·군 부담만 있습니까? 도의 부담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도는 전적으로 부담이 없고요, 시·군 자체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큰 집에 부담이 없다 해서 작은 집에 부담 있으면 더 못사는 작은 집은 더 죽을 지경이죠. 그렇죠?
  이것 이 사업 나중에 도에서 승인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BTL 하려면 도의 승인 받죠, 일반 시·군에서?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재정부의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도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것 지양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것 감당 못 합니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것.
  지금 교육청 산하에 BTL사업이 한창 성행을 했었어요. 하다가 지금 올해부터는 BTL사업 지양하고 중단하려고 합니다. 감당을 못하거든요. 교실이고 학교고 짓는데, 체육관 짓고 하는데 전부 BTL사업으로 해 놓고 지금 와서 재정 감당을 못해서 부도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 감당을 어떻게 해 냅니까? 이것 나중에 가면 사업자들만 배불려 주는 것이에요.
  비싼 이자에다가 공사해서 남겨 먹고, 비싼 이자 받아먹고, 결국은 사업자 배불려 주는 겁니다. 이런 정책은 아주 잘못된 정책이에요.
  도가 상관이 없다고는 하나 앞으로 일선 시·군에서 이런 BTL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도에서 지양시켜 주어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잘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64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 고문변호사가 몇 명입니까? 지금 여기 유인되어 있는 8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8명이 전부입니다.
김종천 위원  전부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김종천 위원  다 우리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할 때는 나름대로 변호사로서 능력이 있는 분들로 위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들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데 소송업무 수행실적하고 이렇게 보니까, 여덟 분의 변호사가 위촉이 되어 있는데, 사건을 줄 때, 업무를 줄 때 골고루 안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능력별로 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어떤 분들은 너무 바쁘신 분들이 있습니다. 워낙 본인들 수임건수도 많고 해서요.
  그래서 저희들 고문변호사라고 해서 이게 하는 게 금액이 그렇게 안 크니까…
김종천 위원  돈이 안 되니까 결국은 줘도 안 하겠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어떤 분들은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드려도 안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것은 이해는 되는데 적어도 8명 정도의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해 놓았으면 우리 도내에 크고 작은 소송이 발생이 되면 이 안배가 고루, 제가 잠깐 보니까 신성국 변호사는 4건, 남호진 변호사는 25건, 백영기 변호사는 1건, 권오상 변호사 1건, 이동권 변호사 1건, 석왕기 변호사는 1건도 없고 윤상일 변호사 6건, 김재기 변호사가 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편차가 있어요.
  그렇다면 바꾸어 이야기 하면 남호진 변호사라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한가해서 도의 것, 돈 안 되는 것 많이 맡았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그런데 예를 들어 남호진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을 때 승소 이런 것도, 또 맡으시면 승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도 보면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승소율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물론 변호사분들이 특기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상법이나 형법이나 여러 가지 특기가 있는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위촉을 해 놓았으면서 지금 석왕기 변호사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어요,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문변호사들한테, 물론 능력별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참고는 되겠습니다마는 골고루 안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구미에 김봉교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부합동평가에서 연속 2년 최우수를 수상하셨는데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 우리 경상북도도 지방분권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지금 구성이 되었습니다.
김봉교 위원  언제쯤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지난 9월에 했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러면 구성현황하고 지금 두 달 정도 되었네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김봉교 위원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들 아직, 금년도에 저희들 조례가 만들어지고 9월에 구성이 되어서 저희들 운영규칙 만들고 추진체계 아직 정비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김봉교 위원  창립총회 때 보니까 타 시·도협의체와 협력을 해 가지고 대선공약사항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창립총회 때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러면 대선공약사항에 지금 어떤 과제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대선은 얼마 안 남았는데.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정책기획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정책기획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편창법  정책기획관 편창범입니다.
  지금 9월에 우리가 지방분권위원회를 창립하고 난 뒤에 한번 더 회의를 했습니다. 지난달까지 했는데, 10대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각 당에 제출하는 걸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자치, 그다음에 지방분권 중에서 재정분권이 가능하도록 분권교부세제도 도입이라든지 또 현재 보통교부세의 비율이 19.24%입니다. 이것을 22%까지 올려달라는 그런 여러 가지 안들을 만들어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하고 그 결과를 취합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우리 도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취합을 해서 이제 중앙…
○정책기획관 편창법  예, 중앙정부하고 각 당에 제출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보니까 민간위원이 주도를 하고 경상북도는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는…
○정책기획관 편창법  예, 그렇습니다. 현재 위원장님은 전 국회의원이신 정해걸 의원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지금 현재 분권운동 경상북도운동본부를 맡고 있는 이창용 씨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주가 되어서 우리 행정이 서포터 좀 해 주고 민간주도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우리 김관용 도지사께서 지방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지금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래서 우리가 경상북도가 지원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그래서 지금 지사님이 시·도지사협의회장이 되고 나신 뒤로, 사실 지방에서 아무리 목소리를 떠들어도 중앙정부에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네 차례에 걸쳐서 중앙언론사를 전부 방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장하고 면담을 하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오는 19일에 국회도서관에서 지방분권대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주최가 되어서 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회에 지방살리기포럼, 지방분권포럼 두 개에 80분의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각 시·도에 조례로 정해져서 분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각 시·도에서 참석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각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학계 이렇게 모아서, 500명 정도를 모아서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거기에 주어졌던 여러 토론된 의견을 전부 수합을 해서 양당 정책의 의장한테 다 보내주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우리가 다른 일도 해 보지만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게 이런 조직이라든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편창법  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비리발생 기관이 있습니까? 출자·출연기관.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지금 일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종결되고 비리가 드러난…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확정된 것은 없고요, 아마 저희들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것에 따르면 경북테크노파크에 아직까지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것 한 건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김봉교 위원  그러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부진기관에 대해서 어떤 패널티를 부여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들 금년도 경영평가 결과 우리 김희수 위원님도 경영평가위원회 위원님으로 참여를 하셨는데요, 저희들 S등급 4개 기관, A등급이 10개 기관, B등급이 5개 기관, C등급이 3개 기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 기관별로 운영비라든가 성과 인센티브 등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러면 상세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리고 101쪽에 보시면, 예산전용에 여기 보면 새마을세계화사업이 민간경상보조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조정이 되었고, 경북정체성포럼은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전용이 되는 등 여러 사업이 당초 민간위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지침을 잘못 적용했거나 아니면 업무미숙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들 큰 틀에서는요, 일부 예산전용 같은 경우는 저희들 행정과목 내에서 저희들 일정부분 전용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이제 저희들이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부분들은 우측에 전용 사유가 다 적혀 있습니다만, 일정부분은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 항목이 바뀐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래 하다보면 너무 저희들이 예산제도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사정에 따라서 맞추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의회 예산심의에 맞추어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이게 한두 건이면 이해가 되는데 여러 건이 이렇게 있으니까 조금 사전에 편성하고 할 때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매각한 그런 업무처리를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말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  비례 김말분입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하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9페이지, 도정의 핵심 업무를 맡아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경상북도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있어서 2년 연속으로 조금 전에 우리 김봉교 위원님 말씀했는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마는, 도청 청사에도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요, 그동안 조기집행 실적향상을 위해 가지고 도청 전체 공무원이 노력한 결과로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묻고 싶은데, 조기집행을 하고 지역경제도 살리면서 평가도 잘 받고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보시면 조기집행을 위해 일시차입 한 돈이 2500억 원이나 되고, 이자 지출액이 48억 원이 넘고, 인센티브 14억 원을 빼면 34억 원이라는 돈이 손해가 됩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이자감소 부분의 지원이 곤란하다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들이 앞서 김종천 위원님 말씀하셔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일정부분 이자손실도 있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자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3.5%까지는 국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 부분이 37억 39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 도 단위로 봤을 때 우수기관으로 되어가지고 인센티브로 받은 게 14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손실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만약에 이 차입 말고 다른 부분들을 만약에 조기집행을 안 하고 금고에 놓아두면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조기집행의 다양한 효과를 생각했을 때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조기집행의 부작용은 최소화되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조기집행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요, 저희가 도 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보통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인데, 사실은 도 지역 중에서는 16개 시·도 중에서는 경북지역이 보통교부세를 가장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1조 이상 받아오거든요. 시·군까지 포함했을 때는 5조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기집행 담당부서나 보통교부세를 담당하는 부서나 중앙부처에서는 똑같은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 간의 협력차원에서랄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말분 위원  그런데 조기집행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시·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무슨 사업에 영세업체가 공사 수주를 했는데 사업진도보다 무리하게 선급금을 준 결과 대표자는 부도내고 잠적해 버리고 부실시공이 된 사례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개선방안은 어떠신지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건설국하고 감사담당관실하고 같이 해 가지고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중앙정부에도 집중적으로 감사원이라든가 행정안전부라든가 총리실에서도 집중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김말분 위원  일부 시·군에서는 평가에서 꼴찌를 하더라도 실익을 찾아야 안 됩니까, 그렇죠?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점의 여론이 비등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실장님은?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들 일부 비판적인 의견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보면 꼭 예산집행을 떠나가지고 조기집행을 하는 과정에 사업을 관리하면서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담당직원들이 업무프로세스를 챙기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들 도 단위 같으면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사업비 진척도가 어떻게 되는지, 담당공무원들이 업무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래서 꼭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실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말분 위원  그렇습니까? 일선 자치단체의 지역 현실에 맞게 정말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고요, 실장님,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업무보고서 15페이지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혁신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대경연구원에 대하여 감사지적사항이 많았지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많이 있었습니다.
김말분 위원  제가 지적사항에 대해 그동안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한 내용이 감사자료에 죽 나와 있거든요. 지난해에 실장님께서 대경연구원뿐만 아니라 기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똑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저희들 그래서 보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영혁신 선진화방안을 마련해서 대대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 출자·출연기관장들을 전부 모시고요, 합동워크숍을 해서 저희들 도정업무 방향이라든가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교육을 했고요, 특히 직원들 관련해가지고 회계에 관련되는 교육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의 직원 분들이 보면 민간에서 근무하시다가 채용되어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행정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도 산하에 있는 공무원교육원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직접 해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감사관실에서는 특별히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감사도 강화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말분 위원  그런데 지난 10월 5일 방송과 지역신문에서 경북테크노파크 연구비를 횡령하고 사업비로 해외여행을 다닌다든가 기업에서 금품을 받는 혐의도 있었고요, 최근 기소되었다고 보도된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저희들 사실은, 사실상은 관장기관은 일자리경제본부에서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영혁신방안을, 특히 지식경제부가 중앙부처로 봤을 때는 해당부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북TP뿐만 아니고,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경북TP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대구TP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하니까 지식경제부 차원에서 각 지역에 있는 TP를 어떻게 하면 경영구조를 개선할 지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말분 위원  특히 매일신문에 경북테크노파크를 비리파크로 표현하고 있었지요, 10월 22일 날? 그동안 조치한 내용과 향후대책이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제가 구체적으로는 일자리경제본부에서 담당을 해 가지고 제가 내용은, 제가 따로 내용을 보고 받은 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말분 위원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지 말고 부정부패도 없어야 하고요, 직무감사를 강화해서 일벌백계로 당사자는 퇴출시키고 해당기관은 다년간 패널티를 적용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특히 실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말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은 사실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또한 우리 경상북도에서 의지하고 또 바라보아야 되는 그런 많은 씽크탱크 역할과 또 기획하고 또 살림살이까지 책임지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아주 본 위원은 늘 기획조정실에 대한 그런 이렇게 관심과 또 우려와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3년도 예산계획과 같이 더불어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스스럼없는 의견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무감사자료를 제가 이렇게 넘겨봅니다.
  14쪽부터 보면, 2011년도 시정·촉구·건의사항부터 해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이 잠깐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하 출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되어서 어쨌든 우리가 신도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에 참 중대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와 관련되어서 캐치 플루어를 강화해서 해 주십사 이렇게 예산담당관실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대경연구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종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자수입과 관련된 조기집행 등등 건의·촉구사항, 재정건전성, 대경연구원에서 경북연구원으로 분리방안 이런 부분이 계속 본 위원이나 아니면 여기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을 드렸고 요청도 하고 그렇게 건의도 드렸고 또 나름대로는 질타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무엇인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촉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저도 그 때 있었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상당부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는 특히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는 김희수 위원님이 참석을 하셨지만 내년도에는 적어도 두 분 정도는 더 참석을 하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대상기관도 확대를 하고, 또 특히 비리발생 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서, 경북TP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성과는 좋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패널티 관계로 해서 사실 저희들 기관 중에서 가장 낮은 기관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특히 또 앞서 말씀드린 기관장워크숍이라든가 직원들 관련해서 전부 다 교육을 시켰고요, 또 대구경북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의회에서 업무보고라든가 별도로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 때부터 대상기관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은 확실하게 기획경제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회계처리 관련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맞추어 가지고 진척되고 있습니다만,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분야별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미흡한 측면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래도 좀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 큰 틀에서 아, 이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느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상임위에서 2년 동안 계속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계획 하에 정리가 좀 되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산하 출자기관 관련되어서 조례도 제정되고 했지만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경상북도의 경영평가 산하기관 평가는 상만 있고 벌은 없다, 모 TV에서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이게 결국은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가기관에 대한 대경연구원에 여러 가지 지역에서의 역할론 때문에 굳이 하신다면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들어가고 이렇게 위원회도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 주변에 있는 자치단체가 산하 출자기관에 계속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 기관에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북의 산하 출자기관에는 문제가 없나?” 이러한 부분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래도 경북도의 의원으로서 당당하게 “우리는 열심히 그런 기능을 강화해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가재는 게편이듯이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무엇인가 제도적으로 무엇인가 1년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서 내놓아라, 출장비 내놓아라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경북도가 주변에 있는 지자체하고 같은 도마에 올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관실에 여러 가지로 서면요구도 하고 질의도 하고 질타도 했지만 돌아오는 게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획조정실 사무감사에 앞서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 산하 출자기관에 현재 감사기능이 있습니까, 경북도에?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6월에 경영혁신 선진화 종합방안을 마련하면서요, 상당히 강화를 시켰습니다.
  특히 감사관실 내에 회계감사 담당공무원을 몇 사람 더 충원을 해서 전담조직을 편성을 했습니다, 산하기관 관련해 가지고요. 하고 기존에는 정기적으로 회계감사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렸을 때는 바로 상시 직무감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체제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연구원과 같이 대구지역 공동출자기관에 대해서는 합동감사를 한다든가 교차 감사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경연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우리 도하고 같이 해서 최근에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지금 우리 산하 출자기관이 총 28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들이 경영평가대상으로 관리하는 것은 32개가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32개 기관에 감사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자체감사기능 말씀하십니까?
김세호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김세호 위원  일반적인 감사라는 게 회계보고서를 작성하는 감사 그것만 있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거기에 기관별로 다 감사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세호 위원  그 감사의 기능이라는 게 보편적으로 회사의 감사나 기업의 감사나 우리 산하 출자기관의 감사는 분기별 또는 1년 동안에 회계감사 한 감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도장을 찍어주는 감사기능 아닙니까? 그렇죠, 보편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김세호 위원  이렇게 한번 해 보시죠. 우리 산하 출자기관에 있는 감사역을 가지고 있는 분, 또는 그 감사기능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감사기능을 하나 만드시죠, 감사인을? 그렇게 해서 산하 출자기관에서 여러 가지 돌아가고 있는 그 많은 사업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적 이런 부분을 그 감사역을 맡은 분이 그걸 감사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관실 내에 산하 출자·출연기관들 감사 전담인력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김세호 위원  몇 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현재로서는 두 명을 해 놓았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그러니까 명분만 내지 말고 그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뭡니까? 지금 감사관실이 그렇게 많아도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모 지자체에서 지역에 여러 가지 행사를 주관하면서 입찰을 시켰는데 제안서를 받으면서 제안서가 우리 지역 업체가 아닌 경남의 업체를 가져와서 개인사업자로 변경을 해서, 그 옛날에 경남에 있는 회사의 실적을 여기에다 넣어서 서류위조를 해서 입찰이 되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을 갖다가 보고받고 본 위원이 감사관실에 이야기 하고 그 지자체에 이야기 했습니다.
  좀 불미스럽지만 이렇게 소위말해서 경고만 하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경상북도 감사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2개나 되는 이 산하 출자기관이 방대한데, 두 사람의 전담인력 가지고 감사기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실장님이 참고사항으로 가능하다면 협의를 해서 산하 출자기관에 제대로 된 감사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 감사역을 맡은 분이 여러 분야의 감사기능을 해서 그러한 분이 우리 도의 감사관실에 전담된 분하고 여러 가지 감사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상의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무엇인가 우리가 짚어나가야 할 것을 사전에 차단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근절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것도 없으면 그냥 우리 출자기관 장이, 아니면 거기에 관련되는 책임자가 적당한 선에서 처리를 했다, 하지만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 감사역을 맡은 분이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도의 감사관실하고 유기적인 입장 전달도 되고 사전예방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시정하고 많은 부분이, 우리 출자기관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지자체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계속 언론에 나오고 하니 우리가 무엇인가 유비무한과 만사불여튼튼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좀 사전에 제도적으로 이렇게 도가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좋은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2012년도 출자기관 경영평가 5개 등급에 대한 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나왔습니다.
김세호 위원  지금 자료에 있는 게 C등급이 3개 기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세호 위원  16페이지 앞에 것 보시죠, 저 뒤에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 C등급에 대한 기관을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들 C등급 나온 기관은 경북테크노파크, 안용복재단,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이제 지난해까지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그 때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경북이 S, A, B, C, D까지 있는데, S, A, B위주로 너무 후하게 평가를 했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요, 금년도에 할 때는 예년보다 훨씬 엄격하게 해서 하여튼 평가 이후 처음으로 C등급도 3개 기관이 맞은 그게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고무적입니다. C등급이 지금 3개 기관이 있는 게.
  그래서 이렇습니다. 우리 경북도의 입장에서 출자기관이 다 S, A, B 안에 다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산하 출자기관 현장방문이나 업무보고, 감사를 갔을 때에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가 형편없는 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본금 16억 출자해서 자본잠식 다 되고 제로로 있는 기관이 예산을 달라 그럽니다. 본 위원이 못 준다 그랬습니다. 왜 못 주느냐? 그 장의 역할이 자본잠식 다 해서 16억을 다 날려버렸으면 바깥의 기업으로 봐서는 부도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기관이 특별한 해결책과 제시도 없이 예산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 기관은 C, D도 아니고 없어져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현실과 미래에 맞게끔 무엇인가의 역할을 바꾸고 또 직제도 바꾸고 새로이 편성을 해야 됩니다.
  어디인줄 아시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앞으로…
김세호 위원  1년에 파프리카 몇 개 비행기 실어서 팔고 다입니다. 그런 게 우리 산하기관에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C, D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한 부분은 분명히 해서 거기에 따른 무엇인가 대책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뭐, 부끄러울 것 없습니다. 우리가 32개나 되는 큰 산하기관이 있는데 다 우리 도의 예산을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넣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수익성을 많이 내고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의 경제적 일자리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런 기관이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좀 더 열심히 안 하겠나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 문제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무엇인가, 좀 요즘 화두가 혁신과 쇄신 아닙니까?
  우리 실장님이 한번 제대로 되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짧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71쪽에 보면, 경북개발공사 오늘 우리 상임이사님, 기획관리실장님이 오셨는데 관심을 좀 표명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개발공사가 신도청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됨으로서 사실은 경제적, 그다음에 앞으로의 사업의 확실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안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이사님이 대신 말씀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좀 더 본 위원이 잠깐 잠깐씩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봤을 때 무엇인가 개발공사 내부의 제도적이나 이런 부분이 무엇인가 좀 경직되지 않은, 조금 경쟁력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구조로 보면 많은 사업을 하게 됨으로써 조금 부족하다싶은 인력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다양하게 하셔가지고 건축이 많으면 건축해야 되고, 토목이 많으면 토목을 해야 되고 기타사업이 많으면 거기에 맞는 환경, 재정, 그다음에 기계, 설비, 부품, 에너지타운 이렇게 하면 그와 관련된 전기, 전자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나 상임이사님 참석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좀 그렇게 바꾸어 나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개발공사 신장하 이사 참석하셨는데 우리 김세호 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답변 드리도록…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그러면 우리 개발공사 신장하 상임이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개발공사 상임이사  신장하 예,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정원이 9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금 인원의 부족으로 해서 그동안에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직원 TO를 9명 정도 줄여놓고 사업을 해 왔습니다. 흑자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렵게 해 왔는데, 올 연말까지 9명이 부족한 부분은 새로 공모를 하고 또 조직진단을 현재 용역을 주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조직 전체를 검토를 해서 부족하고 또 조직 자체에 어떤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연말까지 조직진단을 완료를 하고 도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굉장히 요즘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신도청과 관련된 지방채 발행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금융적인 이자를 어떻게 감당해 나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고심을 많이 했는데, 지금 다행스럽게 단계별로, 그다음에 분양과 나름대로의 자금 흐름을 잘 타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이자도 줄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하여튼 계속 그렇게 늘 고생해 주시고, 또 어쨌든 돈의 흐름이 막히면 개발공사의 사업이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우리 경북도가 불안해지니까 좀 챙겨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거기에 따른 전문성을 가진 그런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고, 단순한 옛날 땅 파고 하는 토목에서 벗어나서 사업에 다양성이 있네요, 지금 보니까. 뭐, 문화적인 테마, 산업단지 조성, 다문화체험관 이렇게 많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더불어서 학정동에 있는 농업기술원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북개발공사 상임이사  신장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대로 잘 챙기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예, 우리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자산, 토지 또는 건물이 대구시에 존재하고 있는 게 몇 건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의 자산과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국에서 관리를 해서요, 제가…
김세호 위원  그래서 오늘 농업기술원부지 관련 되는 것, 그다음에 도청이 떠나면서 남는 부지,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계속 서면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방금 컴퓨터로 들어온 모양입니다. 333건입니다. 필지로 보면 훨씬 많겠죠.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경상북도가 대구와 여러 가지 행정적인 통합은 사실상 중앙정부나 현재의 입장하고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경제적인 통합은 우리가 뿌리를 같이 두고 있는 대구와는 어쨌든 상생해야 됩니다. 그렇죠?
  실장님,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맞습니다.
김세호 위원  자, 학정동 농업기술원 부지를 보면서 이 감사 책자에 제일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마지막이 아니고, 페이지 보겠습니다. 159쪽부터 광역경제권 해서 162쪽에 있습니다.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현황 여기에 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공동으로 과제를 한 목록이 있습니다. 40개 정도가 됩니다.
  실제 우리가 333건이나 되는 이 대구에 있는 우리 자산을 우리가 활용도를 높이고 제대로 된 자산평가를 받아야지만 우리 자산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지금 저희들 개발공사도 그렇고요, 특히 학정동에 있는 농업기술원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도청부지에 대해서도 고도제한이 기존에 7층 정도 되어 있었는데 12층 정도로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되고 해서 현재로서는 대구시와 원만하게 해서 저희들 도민의 재산이 대구시와 경제통합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세호 위원  대구하고 경제통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습니까? 실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들 이제 대전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인천도 있고, 부산도 있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광역시하고 도 간의 관계가 그렇게 매끄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렇게 분가를 해서 독립된 법인으로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알력도 있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타 지역의 광역시와 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대구·경북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기관도 많고요,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한방산업진흥원이라든가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 기관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경제통합을 추진하면서 한 큰 성과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경북지역으로 봤을 때는 대구시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사실 대구는 경북과만 인접을 하고 있지만 경북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울산, 경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저희들이 인접한 시·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구뿐만 아니라 타 시·도와도 광역적으로 연맹을 해서 도민들한테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세호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사실은 대구·경북 행정·경제통합이 벌써 많은 논의가 있었고 지금 현재 경제통합을 실제로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장님 말씀하신 한방이라든지 대경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국비관련된 국책사업을 따기 위해서 서로 간에 전략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구에서는 계속적으로 경북에다가 취수원 이전을 해 달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필요성을 가지고 경북도에 먼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했으면 지금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밀어붙이기식이 되다 보니까 우리 경북이나 구미시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해당 지역에 개인 재산에 대한 침해가 있고 개발제한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또 우리 경북이 도청을 이전함으로 해서 우리가 330개가 넘는 이 자산을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활용도를 높이고 처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구시에 적극적인 행정협조가 없으면 우리 자산가치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활용성도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도에서도 전략적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과 채널을 가지고 계속 대구시와 협력을 해야 합니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잘 알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짐으로써 서로 간에 필요한 이렇게 혐오시설이라든지 자원화시설이라든지, 지금은 시·군 지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권역별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대구와 뿌리를 같이 둔 입장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우리 도에서 대구시와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력하고 같이 풀어나가는 그런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꼭 하여튼 여러 채널로 이 부분은 우리가 실리를 또 취해야 됩니다, 대구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위원장님, 좀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윤종진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피감기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아마 순서가 제가 마지막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 마지막 뒤에 또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청이전사업비, 경북관광공사 분납금, 복지예산 확대 등 예산지출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중장기적 재정운용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들 중장기적 재정운용계획은 지방교부세라든가 지방세라든가 세입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과다하게 도에서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라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적정선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기 위원  부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채는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4500억 수준입니다.
김영기 위원  4500억인데, 제가 알기로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4851억 수준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금년에도 한 800억 정도 기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내년에 80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국비증대 등 세원확보 방안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사용도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예산낭비신고센터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들 뭐, 도 재정집행이라든가 관련해서 특별하게 예산을 낭비했다든가 해서 저희들 신고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김영기 위원  그러면 형식적인 센터네요, 결과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온라인상으로 전화든 뭐든 신고 자체는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김영기 위원  혹시나 예산편성 시 민간인은 참여를 하지 않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병삼  예산담당관 김병삼입니다.
  저희들 예산의 우선순위라든지 예산배분 이런 쪽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한 1200부 정도 설문지를 보내고, 동·리장이라든지 민간단체 이렇게 해서 저희들 설문지를 보내서 회수를 합니다.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 회수를 해보니까 가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분야가 일자리창출분야 이쪽으로 가장 많이 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분야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김영기 위원  예, 좀 더 잘 운용하셔서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보면 3조 6600억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경직성 경비를 빼면 가용재원은 3500억에서 4000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244억 정도의 무상급식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반은, 122억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청에서는 역시 학생들도 우리 도민들입니다. 얼마 정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는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금년도에 저희들 추경하면서 8억 예산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금년에 추경할 때 8억 4000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김영기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8억 4000을?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지금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은 사업입니다. 시·도별로도 차이가 많이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보면 무상급식 관련해서 예산지원이 적은 데가 부산, 대구, 울산 저희들 경북도, 경기도 이런 지역들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당별로 봤을 때 정치철학이라든가…
김영기 위원  그런 부분들도 가미되어 있겠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경상북도에 8억 4000은 전체 금액의 2% 정도입니다, 2%.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상급식을 옹호를 하면서 거기에서 선도주자로 달리자는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역단체에서 지금 현재 평균 지원금액이 24%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물론 경상북도에서는 방학 중 중식비, 그리고 우유급식, 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등으로 91억 원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그렇습니다.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이라든가 한우암소 학교급식 지원이라든가 농정업무 등을 통해서 사실은 학생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김영기 위원  그렇죠. 그것도 역시 지원인데, 단 이제 전체로 봤을 때 24%이고, 경상북도의 내년도 계획은 6%로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많이 상향조정 하자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사실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어떻게 놀고 있습니까? 포퓰리즘으로 너도 나도 복지, 복지, 복지하고 있습니다. 그것 실현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경제와 지방자치경제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0년도에는 무상급식 40억 전액 삭감시킨 장본인입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접근을 잘 하셔야 할 것이고, 그런데 광역단체에서 24%, 2%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김관용 지사님의, 지사님을 모시는 데에 외부에서 봤을 때 이런 숫자가 알려진다면 오히려 불편한 점이 없지 않겠느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윤종진 실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잘 조정하셔서 복지에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위원님, 제가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무상급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 못지않거나 더 많이 지원하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정책 관련해서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이라든가 방과중 중식, 그다음에 일자리·투자본부에서 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김영기 위원  예,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91억이라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그래서 단지 이제 딱 봤을 때 무상급식 부분만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딱 봤을 때는 딱 무상급식만 놓고 봤을 때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도 지역에서는 한 푼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금년에, 아니 말씀 나왔으니 그렇습니다. 금년에 무상급식은 한 푼도 지원이 안 되었지만 시설비로 400억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위원님,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도 무상급식만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경기도와 같이 따져 나가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 볼륨도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시설 지원으로 타 명목으로 줬지만, 저희들도 무상급식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좀 낮은 측면들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예산항목으로 봤을 때는 타 시·도 못지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복지차원을, 복지에서 보편적인 복지가 아니고 선별적인 복지로 잘 운영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잘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천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역에서 당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도지사님의 풀사업비, 재정보전금이라고 합니까? 이 부분은 솔직하게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도, 다음 군수도, 부군수도, 그리고 때로는 도청 직원도 그 지역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종천 위원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도의원이라는 게, 도의원이라는 사람이 그 내용을 전혀 몰라가지고 쉽게 말하면 만날 뒷북치고 있는 실정에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제도적으로는 저희들 사실 예산편성 과정에는,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에서도 사실 도의회에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은 저희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충분히 사전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 의원님 관련해서 섭섭한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기 위원  에이, 바로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질의할 때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절대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지만 돌아서면 안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김병삼 담당관님,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사전에 연락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김병삼  그러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리고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새마을과에서 숙원사업은 100%가 우리 과거에 새마을과장 지내신 분이 현재 기획정책관님, 뒤에 계십니다마는, 무리 없이 50 대 50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정보전금은, 풀사업비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대응투자를 못하겠다고 손드는 경우가 참 많아서 입장이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어떻게 좀, 차라리 그러면 대응투자 하지 말라고 그러든지, 그러면 제도적으로 해야 된다라든지 그게 있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들 사업별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도비와 시·군비 매칭 비율에 관해서는 저희들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저희들 특히 어려운 시·군에 대해서는 좀 배려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사업 자체가요, 시·군비 부담 없이 도비만으로, 왜냐 하면 저희들 도지사님의 시책추진보전금 자체가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도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아니라 시·군이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하는데 도에서 100% 부담한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 검토해 보아야 될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 성격상으로 당연히 그것은 시·군에서 100% 부담해야 할 사업인데 특별하게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업별로 봐 가면서 저희들이 여지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물론 저도 나가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리 큰집이 살림을 잘살아도 부자라도 작은집 살림을 100% 대줄 수가 있느냐? 당신들도 50% 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잘 되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탄력적으로 잘 운용할 수 있도록, 입장 곤란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기회가 잘 없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인구비례로 이번 9대 때부터 도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이야기 한다면 4만 이하인 6개 군이 도의원이 1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인구 플러스 시·군을 감안해 가지고…
김영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청송군이 모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 넓이의 1.4배입니다. 곧이를 안 들어요. 1.4배예요, 1.4배. 그런데 도의원은 한 사람으로 축소해 놓고 거기에 지원금은 두 사람 있을 때와 똑같은 숙원사업비가 내려간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여섯 개가 바로 청송, 군위, 영양, 봉화, 울릉, 고령. 그러면 여기 도의원이 어떻게 숙원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윤종진 실장님이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하여튼 인구 과소 군이라든가 하여튼 도의원님들이 적은 시·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감안을…
김영기 위원  인구 과소가 문제가 아니고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두 사람 있다가 50%로 한 사람이 주니까 예산이 반으로 잘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입니다.
  어때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도의원님 몇 분이냐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김영기 위원  1인당 하면, 서울의 1.4배라고 내가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더 작은 지역도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여섯 사람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고개를 끄떡거린다는 것은 앞으로 거기에 대해 감안을 하시겠다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각별히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바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답하셨습니다. 알겠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각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예, 이제 답변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질의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중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시면 한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그러면 뭐…
김종천 위원  잠깐만 할까요?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김종천 위원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은 아닌데, 어차피 부서를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낙동강사업단의 사업인데, 낙동강사업에 공사를 도에서 발주를 했다는 말이죠. 발주를 했는데, 하도급업체가 이제, 원도급업자의 하도급업체가 꽤 돼요. 꽤 되는데,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되었어요. 완료가 되어서 이제 공사대금을 지급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일부 지급을 해 주었는데 과다설계로 인해서 지급이 너무 많이 되었다고 해서 도에서 원도급업자한테 도로 환수를 시켜야 될 입장인가봐요. 감사원에 지적이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데 원도급업자에다가 계약한 하도급업자들이 공사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빌미로 인해서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하고 하도급업자하고 직불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도에서 그 원도급업자와 관계없이 하도급업자가 피해가 안 가도록 직불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까? 있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그 관계는 저희들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을 해 가지고…
김종천 위원  직불계약을 도하고 발주처하고 하도급업자가 직불계약을 했어요. 원도급업자하고도 계약을 했지만 직불계약을 했는데, 직불계약을 하는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까? 원도급업자가 부도나거나 잘못되었을 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발주처에서 하도급업자 보호차원에서 바로 지급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직불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김종천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공사대금 관계로 인해서 한 200억 정도를 오히려 환수를 해야 되는데, 어느 원도급업자가 돈 200억을 더 받아갔는데 순순히 내놓겠어요? 안 내놓잖아요. 그러면 소송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 소송으로 간다는 빌미로 인해서 도에서 100억 정도의 재원을 더 지급할 여유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빌미로 해서 하도급업자들한테 대금을 지급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어차피 하도급업자에게 나갈 대금이 전체 총괄하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니까 몇억에서 몇천만 원 이렇게 되는데, 직불계약을 했으니까 일단 지불하고 원도급업자한테 환수를 해야 될 금액은 소송을 통해서 환수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그게 도리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들 계약관계는 행정지원국의 회계과하고 해당 국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바로 답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발주처인 경상북도가 하도급업자하고 직불계약을 할 때는 하도급업자 보호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오히려 하도급 업자들이 보호를 못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원도급 업자한테 돈 달라고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 “우리가 받을 돈이 이래 있고 이런 관계가 있으므로 당신들이 직불계약을 했으니까 경상북도하고 협의해 보아라.” 라고 내밀고, 경상북도에 이야기 하니까 경상북도에서는 이러이러한 관계로 환수를 해야 하니까 지급을 못 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원도급 업자가 돈을 200억을 더 가져갔든지 그걸 가져갔는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이 하도급 업자들은 불쌍한 영세업자라는 말입니다. 돈 몇억 때문에 회사가 부도날 지경에 있어요. 그것 부도났을 때는 누가 책임지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낙동강사업단에 알아보시면 알 겁니다. 알아보시고 어차피 직불계약 해서 하도급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하도급업자한테 여유분이 있으니까 지급을 일단 해 주고 그다음에 원도급업자한테 잘못된, 환수를 해야 될 입장에 있으면 소송을 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소송을 하는 게 맞다, 순리에. 그게 영세한 업자들 보호해 주는, 경상북도가 해야 할 도리가 아닌가, 더군다나 직불계약을 해 놓았으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위원님의 뜻은 충분하게 저희들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것 몇 개 업체가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연말에 그 회사들이 영세해서 부도난다면 부도난 뒤에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 말이죠. 그런데 공사대금을 못 받는 이유가 다른 토량 이런 것을 이유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 한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자기 맡은 일을 다 수행을 했는데도 그런 이유로 돈을 못 받는다는 말이죠, 경상북도한테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 보시고, 소송은 어차피 하되 200억 정도 더 나갔는데 달라고 하면 그냥 주겠어요, 소송 안 하고는? 그런데 영세한 업자들은 보호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직불계약을 해 놓았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잘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위원님들 휴식하고 또 할까요, 아니면 마무리 할까요?
      (「예, 마무리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보충질의나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장시간 감사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하기에는 좀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것 중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테크노파크 이야기 하셨는데, 테크노파크에 대한 부분을 다른 부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이사장이 경상북도지사일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 우리 기획실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래도 기획조정실장님이 도정 전반에 걸쳐서 업무를 보시는 분이라서 아마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것 중에 아까 김종천 위원님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 해 주셨는데, 일자리 창출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조기집행 이것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시·군에 가서도 내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을 간단하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경제 차원에서는 돈을 풀면 우리 국민들이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경기가 돌아가고 다시 은행으로 돌아와서 살기가 좀 좋아진다는 쪽으로 가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말입니다, 조기집행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업체들이 돈을 선급금을 받게 되면 수수료를 또 물게 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자본가가 자본증식 하기에 가장 좋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은 은행권에서 로비를 해 가지고 조기집행을 시키는 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지만.
  이유는, 업체는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지급할 때 때가 되어야 지급합니다. 또 있어도 지급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지급 안 하고 돈이 있다고 해서 지급 많이 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사고도 많이 일어나고요.
  결국에는 이 노무자들한테 또 한꺼번에 일이 겹치게 되면 일정한 금액을 받고 기회가 많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 일자리 자체도 불량스러워집니다. 제품도 불량스러워지고, 또 원자재를 만드는 원가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원자재를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량이 생기고요, 또 그 원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또 돈을 빌려서 원자재를 생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은행권에 단기차입은 이자가 비쌉니다.
  이게 또 자재가격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어요. 돈을 대출하고 나서 갑자기원자재를 불려서 자재를 생산하다보면, 그러면 거기도 인건비가 상승되고, 불량은 높아지고, 산재사고도 많아지고, 장비대 상승되고, 공기 지연되고, 한꺼번에 일이 몰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업체는 돈을 많이 받은 것 같지만 업체도 수익이 저하됩니다. 공기가 연장될 수밖에 없고 불량이 많이 나니까요.
  또 같은 인건비를 받는 사람들끼리 경쟁하고 또 배짱튕긴다 그러죠? 돈 많이 주는 데밖에 안 갑니다. 왜? 그 때는 일이 넘쳐나니까.
  그러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금융권만 좋아지는 게 맞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50억 정도 이자 들어가죠? 단기차입 하니까 이자 많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맡겨놓은 것은 이자 적게 쳐주잖아요, 맡겨놓은 것은? 그래 이중으로 은행권은 돈을 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출받아서 하는 분들과 미리 돈을 준다고 해서 이득받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은행권이 이자만 많이 벌게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몸속에 있는 피가 돈다고 생각하면 심장에서부터 대동맥, 동맥, 모세혈관을 통해서 다시 정맥으로 와서 심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심장에서 심장으로 오든지 심장의 대동맥 갔다가 정맥 갔다가 바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돈을 풀어가지고 경제를 살린다고 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일자리도 조용한 일자리 계속 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창출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적정하게 상반기 하반기로 좀 나누어서 조금 그렇다 그러면 적정하게 상반기에 좀 더 발주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부작용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괜히 또 마지막에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도정의 기획조정을 위한 정책수립이나 집행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건의·촉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도기욱    김말분    김봉교
  김세호    김영기    김종천
  김하수    김희수
  
○출석 전문위원
김영수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조정실
실장윤종진
정책기획관편창범
예산담당관김병삼
법무통계담당관김영수
정보통신담당관추교훈
○기타 참석자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신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