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상북도개발공사
일시 : 2012년 11월 13일(화)장소 : 경상북도개발공사회의실
(14시 1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도민의 공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오신 경북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경상북도개발공사 소관사항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및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실사하는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집·분석한 자료와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소관사항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과 시정·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고, 창의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함께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김 영 재
상임이사  신 장 하
전략기획실장  박 남 수
경영본부장  김 규 선
개발본부장  임 안 식
신도시건설본부장  석 태 용
○위원장 박진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재 사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평소 존경하는 박진현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경상북도개발공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공사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냉철한 지혜와 덕을 두루 갖추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공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의 간부에 대해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개발공사 소관)
(부록에 실음)

  금년에는 도청이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흑자경영이라는 목표 아래에서 저희 공사 임직원은 열심히 달려온 결과 금년 3분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흑자경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 한국생산성 대상을 수상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다 지역에 지덕을 겸비하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그래도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내동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폭넓으신 아량과 뜻으로 잘 다듬어 주고 가꾸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올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예, 김희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54쪽에 성주 일반산업단지 설계변경내역서 좀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지금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바로 자료를 좀, 우리 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으면… 예.
김희수 위원  56쪽 잠사곤충사업장 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마찬가지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진현  잠사곤충사업장도 설계변경내역서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두 건은 바로… 예, 김말분 위원님도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김말분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33, 34, 35페이지에, 회신된 내용을 감사위원들에게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박진현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말분 위원  개인 경조사비 때문에 그러는데요. 거기에 행정안전부에 질의해 보시고 회신된 내용을 저희 감사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위원장 박진현  사장님 알아들으셨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위원장 박진현  우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  비례 김말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 29페이지, 48페이지.
○위원장 박진현  몇 쪽…
김말분 위원  7페이지, 29페이지, 48페이지. 영천 골프장에 대해서…
○위원장 박진현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 청통골프장 관련해서…
김말분 위원  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영천 청통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되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영천 청통골프장은 2005년도에 사업이 시작되었고 그간 민원도 많이 제기되었죠? 이사회에서 매각결정으로 내년까지 매각하겠다는 지금까지의 사업추진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북개발공사가 수익사업을 내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청통골프장의 경우는 실패한 사례인데 이로 인한 손실은 어느 정도입니까?
○위원장 박진현  사장님, 답변을 한 건 한 건 질의할 때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이사님이 좀…
○위원장 박진현  사장님께서 답변이 그러시면 상임이사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상임이사 신장하  예, 청통골프장에 대해서…
○위원장 박진현  신장하 상임이사 청통골프장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통골프장은 원래 영천시 청통면 송천·원촌·치일리 일원에 73만 3990㎡에 793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2010년 7월 15일 실시계획 승인도 받았고, 2010년 10월 13일 건축허가를 받고 수용재결을 완료하고, 현재 2011년 5월 11일 이후 행정안전부 경영개선명령을 받기 전까지 모든 인허가 절차를 완료해서 착공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차입금을 통해서 진행되는 골프장은 우리 공사의 수익성에 상당히 저해요인이 된다 이렇게 해서 골프장 조성사업은 매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행정안전부의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 배경에는 2010년 7월 20일 국무회의 시에 대통령 지시로 해서 16개 시·도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한 컨설팅 차원에서 일제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에 의해서 행정안전부가 이런 개선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투자된 돈이 194억 원 정도 됩니다. 194억 원에 대한 공고를, 매각절차를 했는데 전부 현금으로 되기 때문에 2차, 3차까지 매각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원매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의계약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업체를 다 상대를 해서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40개 업체가 접촉을 했는데, 아까 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다시피 일괄매각협의를 한 게 31개사가 되는데 사실 이게 전부 194억 현금을 주고 또 한 400억 내지 500억 정도 현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까지 매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3년 12월까지 매각명령시점이 됩니다. 그때까지 다각적인 매각방법을 구상해서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거치고 해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말분 위원  지난해에도 영천시로부터 지방세 5억 원을 추징당했잖아, 그죠?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김말분 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손실대책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김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방세 취득세입니다. 골프장을 샀으니까 계속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취득세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의제기를 해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세제심의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팔지도 않았는데 그 사업은 투기의 목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해서 그걸 손실로 고쳤는데, 그래서 다시 올해 회수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제심의위원회에 승소를 해서 추징되었던 금액을 다시 받았습니다.
김말분 위원  잘 하세요. 잘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골프장 한다고 해 놓고 돈 몇 수억을 줘놓고 이렇게 한다면… 다 저희들 세금이고 우리 사장님 세금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도의원을 해 보니까 정말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질의하겠는데요. 감사자료 37페이지입니다. 자산총계가 6496억 원이고 부채는 3252억 원, 자본 3244억 원으로 부채가 자본보다 많습니다. 부채가 자본을 넘어선다는 것은 기업경영이 극히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부채를 줄이는 경영개선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에서 42페이지, 찾았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김말분 위원  41페이지, 42페이지에 있는 은행 예치금에 대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치기간을 보시면 12개월짜리가 2건이고요. 나머지는 1개월, 3개월의 단기예치금입니다. 단기예치금의 이율이 낮을 텐데요, 단기예치금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위원장 박진현  기획실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예.
○위원장 박진현  기획실장님 답변하세요.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기획실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여유자금 운용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이율을 좀 높이는 쪽으로, 예금을 들더라도 기간을 길게 가거나, 정기예금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들 사업특성 상 행안부에… 빚을 내면 채권승인을 받게 되면 사업목적에 맞도록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목적에 맞지 않으면 기간을 길게, 예를 들면 올해 2월달에 사업할 것을 6개월 전에 채권발행을 하면 그것도 위법이, 잘못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에 차입을 하다보니까 사업실행시기까지 기간이 길어봐야 3개월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으로 쓰는 자금은 제일 길어봐야 3개월로 예치를 하고, 그래서 최대한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많게 하기 위해서 정기적금 활용을 많이 하고, 사장님 또 이사님 경영방침에 의해서 이것도 금융활용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입찰을 통해서 금융이자가 높은 쪽으로, 단기지만 금융이자가 높은 쪽으로 예금을 하고, 차입금액 또한 이자가 낮은 쪽으로 하기 위해서 입찰을 통해서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말분 위원  그런데 예치금액이 172억 원이고요, 이율이 0.1%거든요. 이래도 이자가 엄청 차이가 나는데… 예치금 관리는 이율이 높은 곳을 선택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말분 위원  정말 잘 하셔서… 공무원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잘 하는 것보다는. 그죠?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말분 위원  그러니까 국민들이 세금도 좀 덜 내도록 하고 해야지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3, 34, 35쪽에요. 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출에 대해서. 사장과 상임이사 개인의 경조비를 지출할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경조사비를 어떻게…
김말분 위원  사장님과 상임이사님 개인의 경조사비를 지출했습니다. 문제가 없는지, 법적으로 가능한지?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지침에 지출할 수 있는 한도 5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말분 위원  개인 경조비를 공금으로 지출할…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개인 경조비가 아니고 이것은 업무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것은 개인이 해야죠.
김말분 위원  그렇습니까?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우리 직원들이 결혼하면 화분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말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말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예, 경산 출신 김영식 위원입니다.
  김영재 사장님, 신장하 상임이사님, 밑에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경산이기 때문에, 경산에 사업을 한 두 건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먼저 택지개발사업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임당 역세권, 남매지 못 밑에 거기죠?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임당지역이요? 예.
김영식 위원  거기가 저의 지역구입니다. 사장님이 힘들면 상임이사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됩니다.
  9만 7000㎡ 같으면 이게 한 3만 평 조금 못 된다, 그죠?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2만 9천 평…
김영식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608억 같으면 보통 부지하고 공사비하고 반반 정도 봅니까? 4·6제로 봅니까?
○상임이사 신장하  여기는 부지가격이 좀 더 많습니다.
김영식 위원  많습니까? 한 반 정도로 봤을 적에 부지가격을 한 100만 원 전후로 해서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임이사 신장하  조금 적습니다마는 우리가 부지가격이 보상비를 330억 정도로 추산해 놓고 있습니다. 100만 원 조금…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 3만 평으로 보면 평당 100만 원 조금 더 되거나 그래 되겠다, 그죠?
○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지금 지하철 개통됐는데 100만 원 주고 부지 살 수 있겠습니까?
○상임이사 신장하  저희들 그때 감정평가를 가감정 수준으로 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영식 위원  부지를 좀… 값이 올라서 더 주고 사면 나중에 팔 때도 더 비싸게 팔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적게 잡혀 있다는 게 그렇고, 지금 또 지하철이 개통된 이때에 지하철이 개통되면 저희가 대충 볼 적에 땅값이 1.5배 이상은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 또 지하철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상임이사 신장하  보상비는 현재 우리가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매입을 할 때는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때 매입…
김영식 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비도 더 계상을 해야 되겠다고 봐야겠죠?
○상임이사 신장하  예, 보상가격이 올라가면 사업비도 좀 올라가죠.
김영식 위원  현재 그러면 설계용역은 착수했습니까?
○상임이사 신장하  예, 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택지를 조성해서 택지로 매각을 할 겁니까, 아니면 건물을 짓거나 건축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임이사 신장하  건물을 지을 계획은 아직 없고요. 지금 현재 협의보상이 된 토지에는 단독주택으로 협의보상자들하고 분양을 하고요. 나머지 상업기능이 조금 있고, 나머지 공동주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공동택지가 있습니다. 공동택지에 대해서는 인기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하고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 그렇게 해 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공동택지가 그 앞에 아파트 옛날에 지어놓은 그겁니까?
○상임이사 신장하  아파트 지어놓은 데가 아니고 임당역에서 보면 시청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 왼쪽편이 바로…
김영식 위원  왼쪽편에 건물이 있습니까?
○상임이사 신장하  건물이 없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대지를 조성하는…
김영식 위원  계획이다… 안 그래도 보니까 그쪽에 지하철 개통도 되고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 사업비를 새로 계상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뒤에 진량 일반산업단지 여기도 앞에 하고 대충 땅이 비슷하네요. 한 2만 9000평… 여기는 사업비가… 지금 신상리 일원 같으면 어디 정도 됩니까?
○상임이사 신장하  예?
김영식 위원  위치가 어디 정도 됩니까?
○상임이사 신장하  이게 진량면소재지 있지 않습니까? 진량면소재지에서 자인공단 나가는 쪽으로 대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진량1단지하고 자인 나가는 공단 대로하고 사이에 원래 100m정도 자연녹지로 놔뒀던 것인데 그 부분에 개발을 해 달라고 경산시에서 이야기를 해서 개발하는 겁니다.
김영식 위원  이번에 그러면 경산시에서 3공단 조성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상임이사 신장하  3공단하고는 다릅니다. 1공단하고 대구C.C 골프장하고 사이에 있는 녹지입니다.
김영식 위원  공단을 조성하고 나면 경산시에서 매입해 준다는 약속은 있었습니까?
○상임이사 신장하  산업용지는 만약에 우리가 분양이 안 된다면 80%까지는 매입을 하겠다 그런 공문으로 약속을 받은 게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공문으로 받았다 이 말입니까? 지금 경산으로 보면 3공단을 70만 평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시죠?
○상임이사 신장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리고 와촌에 경제자유구역이 115만 평인가 또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연 우리 공단 조성해 놓고, 단가 자체도 문제가 좀 있고, 지금 여기는 보니까 평당 30만 원 정도 계상해서 공사비로 책정한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상임이사 신장하  저희들 조성원가가 110만 원 정도 됩니다. 조성원가가 110만 원 되는데 거기에 분양성이 좀 어렵다고 하니까 경산시에서는 전체 부지 중에서 한 50% 정도는 준공업지역으로 만들어서 근린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산업용지는 그렇게 못 받습니다, 110만 원 이상 못 받는데 근린생활용지나 준공업지역으로 만들면 다른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가 진량면소재지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전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공급원가가 공단이 들어오기는 조금 원가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경산시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해 놓고 나면 일단 빨리 팔아야 됩니다. 못 팔면 우리 도가 또 힘들어지니까…
○상임이사 신장하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말씀…
김영식 위원  그럼 여기도 설계용역 착수를 했겠네요?
○상임이사 신장하  예?
김영식 위원  실시설계용역 착수했겠네요?
○상임이사 신장하  예, 지금 착수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내년 7월달이 되어야 착공이 된다고 보네요. 임당 건하고 진량 건하고는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네요?
○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건 그렇고 경산 지식산업지구에 2억 5000 출자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형태로 출자를 하게 됩니까?
○상임이사 신장하  SPC자본으로 출자를 해 놓고 있습니다, 2억 5000을. 저희들이 20%를 출자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요? 20%… 이게 우리가 출자하면 우리 도에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상임이사 신장하  저희들이 사실은 경산 지식산업지구에 대우건설이 하고 있는데,
김영식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상임이사 신장하  공기업에 출자가 안 되면 여러 가지 신뢰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선분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북도하고 경제자유구역하고 저희들 공사가 한 20%정도 출자를 했다가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공장만 되면 우리가 환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으로 저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대우하고 개발공사하고 같이 출자를 한다 이렇게…
○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습니다. 대우가 80%, 저희들이 20% 해서 SPC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쓰고 난 뒤에 얼마만큼 공사 진척이 되면 개발공사는 빠져 나온다 이런 것입니까?
○상임이사 신장하  예, 빠져 나올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빠져 나오면 그냥 나오면 되나… 얼마만큼의 우리가 출자한 만큼 이익금을 받는다거나…
○상임이사 신장하  이익이 되면 저희들이 계속 가고요. 만약에 이익이 안 되면 빠져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김영식 위원  그래요?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하여튼 개발공사에서 지식… 공사도 빨리 조속히 되어야 됩니다. 경제자유구역도 빨리 되어서 거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우리 경산에 두 군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도… 또 특히 우리 개발공사가 경산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신경을 좀 쓰셔서 빨리 진척되기를 바랍니다.
○상임이사 신장하  예,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 위원  사장님 잘 계셨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장세헌 위원  임 본부장도 잘 계시고… 다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처음 위원회에 오셔서 이 업무를 처음 접하는 것 같은데 제가 예산 때문에 전화가 자꾸 와서 업무보고도 못 받고 밖에 있었네요. 상세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것이고 도청이전 진행 이상 없습니까? 보상 잘 되어 갑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보상은 거의 다 됐습니다.
장세헌 위원  공사 하시고 계시죠, 1단계 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장세헌 위원  포항 지역구에 초곡지구의 공사는 지나다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쪽은 어떻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지금 현재 공정률이 한 6%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세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진현  예.
장세헌 위원  상세한 것은 다음 업무 파악해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마이크가…
○위원장 박진현  마이크 좀 봐주세요.
      (마이크 점검)
김세호 위원  김종천 위원님 먼저…
○위원장 박진현  마이크를 수선할 동안에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입니다.
  사장님, 공사 이렇게 사업 많이 벌여놓고 골머리 아프고 바쁘시죠? 그런데 보니까 순조롭게 다 진행이 잘 되네요.
  도청이전에 대해서 몇 개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 의회 전정에서 지역주민들 보상 문제 때문에 와서 데모하신 것 들으셨죠? 그 원인이 뭡니까? 보상 완료되었다고 그러는데도 아직도 우리 의회에 와서 농성 내지는 데모를 하고 했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고향지킴이하고 비대위원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대위원들이 자기가 욕구하는 금액만큼 보상이 안 되었다는 그런 것으로 아마 마음에 안 든다…
김종천 위원  그럼 1차 보상은 받아 갔습니까, 그 양반들이?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다 받아갔습니다.
김종천 위원  받아가고 양에 덜 찬다고 더 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김종천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생계조합이라는 것이 있죠? 주민들. 그 생계조합의 조합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전체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조합원들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생계조합이 하나 있고 고향지킴이, 비대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그게 전체 인원의… 생계조합은 전부 340명이 가입되어 있고요. 비대위에는 하여튼 자기 아는 사람들 넣고 중복하고 해서 전부 156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중복해서 가입된 사람 133명을 빼고 나면 고향지킴이는 26명인가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숫자가. 이쪽에 생계조합은 과반수가 되기 때문에 과반수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묘지라든지 벌목이라든지 이런 생계조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드렸고, 이쪽에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김종천 위원  하여튼 제가 도청이전특위 위원을 지난 2년 동안 해 봐서 대충은 내용을 압니다마는 지금 공사에서 도청이전본부에서 실제적으로 협상이나 접촉을 하는 분들은 생계조합에 있는 사람들하고 처음부터 접촉을 했고, 비대위라는 사람들은 결국 이단으로… 결국 따로 떨어져 나와서 불만을 터트리는 사람, 그러네요, 그죠?
  그러면 비대위란 사람들, 인원은 156명이라고 할지라도 이쪽저쪽 다 빼고 나면 순수하게는 26명이라는데 이 사람들하고는 접촉을 우리가 정기적으로나 이렇게 안 합니까?
○상임이사 신장하  제가 답변…
김종천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상임이사 신장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예, 상임이사님 답변하십시오.
○상임이사 신장하  저희들이 접촉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가서 한 4시간 동안 그분들하고 토론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우리 공사가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어서 국민권익위원회나 또 각 행정기관에 진정까지 다 내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현지에 와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공동대책위원회하고 고향지킴이하고 같이 합동회의도 하고 이랬습니다. 했는데 두 분들이 타협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쪽은 늘 비정상적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요구사항을 합법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줄 수가 없고,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별로 만나고 또 전체로 만나고 해서 수십 번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오고 있는 과정에서도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법적으로 자기들이 토지수용재결 가고 그다음에 이의신청 가고 그다음에 행정소송까지 가서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이 되면 보상금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 가이주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이주단지를 해 주게 되면 이주자택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중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영세민이나 이런 사람들 가이주단지를 만들어달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2억 미만 대상되는 사람들은 2년 동안에 무이자로 5000만 원씩 전세자금을 빌려줍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1억 미만은 전세자금도 안 되고 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공가를 빌리든지 하면 1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도록 수리를 해주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싫다고 하고, 우선 가이주단지를 만들어달라는데 가이주단지를 만들어주게 되면, 우리가 이주대책으로 이주자택지를 조성가의 50%로 공급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주대책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놔두고 또 새로 해 달라니까 이중보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공사가 법률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천 위원  그건 공사의 입장이고 실제로 이주민들 입장을 들어보면 얼마 전에 도정질문에 이왕식 의원께서 도정질문도 한 예가 있습니다. 내용을 아시겠지만, 그 내용을 들어보면 1억 미만이 아니라 기천만 원을 받아서 고향을 떠나야 될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그 양반들의 입장을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세상에서 돈 몇천만 원 받아 가지고 어디 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 나이에. 그런 딱한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법만 논하시지 말고, 공사에서. 아까 자료에 보니까 보상비가 739억이 당초 계획보다 절감되었다고 유인에 되어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739억이 당초 보상계획보다 덜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런 내용들을 생계조합이나 이주민들이 들어보면 그런 데서 불만이 터트려져 나온다 말이죠.
○상임이사 신장하  그런데 당초 계획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산적인 금액인데 감정가격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들이 거기 적정한 감정을 해서 그걸 보상금액으로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주라 덜 주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정해진 대로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고, 이주자는 이주자 이주비라든지 이주해서 생활할 수 있는 개월수라든지 이런 게 다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돈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사로서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드릴 수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도에서 시책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종천 위원  그래서…
○상임이사 신장하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상임이사님. 그래서 많은 이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불만이 한 명도 없이 다 흡족하게 해 주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공사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없는 사람들 이 추운 겨울에,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감안해 주시고, 언제까지 의회에 와서 데모하게 만들 겁니까?
  그리고 주민생계조합에다 이런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주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준 것이 총 몇 건에 얼마정도 됩니까?
○상임이사 신장하  ……
김종천 위원  제가 지금 잠깐 자료를 보니까 4건에 30억 정도 수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전체 계획은 8건에 104억 원 정도 됩니다.
김종천 위원  8건에요? 앞으로 향후 계획까지 다 하면 100억 정도?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김종천 위원  100억 정도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주면 생계조합에서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은 합법적으로 다 됩니까?
○상임이사 신장하  예, 합법적으로…
김종천 위원  예를 들어서…
○위원장 박진현  자, 사장님이 답변하시고 상임이사님은 사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만 답변하세요.
김종천 위원  생계조합에서 이런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줬을 때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이나 이런 요건은 다 갖춰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맞춥니다.
김종천 위원  예를 들면 건설면허라든가 이런 것을 다 내놨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법인을 설립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래서 100억 정도 사업을 줘서 여기 얼마의 이익이 남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비를 다 떼고 나서 순이익이 100억 정도에서 얼마 정도 발생할는지 몰라도 이게 다소… 주민생계조합이나 이주민들한테 도움이 물질적으로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앞에 몇 사람 선 사람들만 좋은 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그래서 그걸 고향지킴이라든지 지금 데모하러 오신 그런 분들도 그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다 해 줬습니다.
김종천 위원  글쎄, 우리 공사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좋은 뜻으로 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이주민들이 서로 갈등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생계조합에 앞에 선 사람들 몇몇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이익금이 발생된 것을 가지고 이주민 전체에다 골고루 혜택이 가고 공동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불만이 없으면 되는데 이런 사업을 수행하다가, 이게 또 돈이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100억 짜리 사업 같으면 얼마라도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남는 것을 가지고 잘 쓰면 괜찮은데 몇몇 사람만 좋은 일시키고 해서 나머지 오해라든지 갈등의 소지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그런 점을 염려해서 출자 받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개인별로 돈을 얼마씩 내서 법인을 하나 만듭니다. 그걸 갖추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배당이라든지 다같이 분배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김종천 위원  그러면 생계조합에 340명의 조합원들이 여기 출자를 다 했습니까? 여기 법인을 만들고 하는데 골고루. 안 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이주민들이 340명 출자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김종천 위원  다 했어요? 출자한 금액도 일정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그것은… 저희 실무…
김종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진현  예, 실무 단장님 답변하세요.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그에 대해서는 출자는 최대 210만 원까지 합니다.
김종천 위원  얼마에서부터?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10만 원 단위부터 해서…
김종천 위원  그래서?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210만 원까지 하고 있고, 그건 자율에 의해서 하는데 위원님 조금 전에 걱정하신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이 생계조합 지원이 100억 정도 되는데요. 8개 면허를 갖춥니다. 면허를 8개 취득하는데 예산이 6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면허 취득해 가지고 법인이 취득되면 단돈 1원이라도 그냥 개인적으로 지출할 수 없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도가?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왜냐하면 모든 입출금이 법인 통장으로 하게 되어 있고, 또 거기 생계조합에 들어오는 돈은 조합원 출자도 전부 예금 예치가 되어서 임의로 지출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글쎄…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그에 대해서는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소액에 대해서는 이익배당이 많고요. 금액이 많을 때는 상대적으로 전체 가입 조합원에게 혜택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김종천 위원  면허를 6개를 득했다 그랬죠?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8개 정도 됩니다.
김종천 위원  8개 면허를 득하면, 어떤 면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자격조건이…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충분히 다 갖춰집니다.
김종천 위원  기술자 보유나 이런 게 다 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이주민 중에서 기술자 있는 사람 없을 것이고,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그게 아니고 법인은 8개 우량업체를 전부 조합… 회사를 설립하는 겁니다. 설립해서 그 중에 일부는 회사 인수되는 직원이 수용이 되고 일부는 조합 직원이…
김종천 위원  아니, 법인을 설립했다는 것은 법인을 인수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법인 설립해서…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자체적으로, 금액이 적게 드는 것은 소액으로 자체 만들고 일부는 사업하는 기간 동안에 인수를 합니다. 인수하는 회사도 부실업체를 하면 문제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우량업체를 선정해서 합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건설회사 아무리 전문업체라 하더라도 요새 자격요건이 토목기사 여러 가지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기술자 어떤 면허증이나 이런 것을 소지하지 않았을 건데 다른 사람을 고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거기에 대해서는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정도, 법에 나오는 최소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동원합니다. 편입되는 조합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분묘 같은 경우는 분묘 이장하는 전문가가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동원되고요. 나머지 10여 명 내지 20명 정도는 자금규모에 따라서 동원하고, 건축 같은 경우도 주요시설은 기술자가 동원되고 나머지는 생계조합…
김종천 위원  무슨 말인지 압니다. 앉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한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조합의 조합장이나 내지는 앞에서 주도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소액이지만 돈만 출자해 가지고 뒤에서 지켜보는 주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예.
김종천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대로 법인이기 때문에 절대 투명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법인이 그렇게 투명하지를 않습니다. 의도만 하면…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거기에 대해서는 법인이…
김종천 위원  물론 개인회사보다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는 있지만 법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마음 놓고 할 입장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걸 도와주는 것은 얼마든지 좋아요. 좋은데, 좋은 취지로 하셨는데 이걸로 인해서 100억 짜리 사업을 줘서 그분들이 얼마나 이익을 남길는지는 모르겠으나 몇십억을, 1, 20억 정도, 요새 건설업이라는 게 이익을 몇 % 봅니까? 자기들 손으로 직접 하면 많이 남겠죠? 그렇지만 자기들 인건비는 또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가만 지켜보는 사람하고 앞에서 일한 사람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돈 문제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이걸 생계조합에다 사업만 던져줘 놓고 ‘우리는 줬으니까 우리 일은 끝났다.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라고 맡겨놓으면 나중에, 줄 때는 좋고 서로 받을 때는 좋은데 나중에 자기네들끼리 분란의 소지가 날 수가 있다, 여러 가지로. 저는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생계조합하고 비대위하고 지역에서 주민들 갈등이 생기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가 있다…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제가 참고로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비대위원들은 간부가 7, 8명입니다. 그 사람들은 보상금을 7억 내지 10억 정도 받아 가지고, 나머지 20여 명 정도 소액보상자는 뒤에 동원을 했습니다. 실제 보면 일자리 창출은 생계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시로 동원되는데 실제 비대위에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 중에는 두 사람 정도는 옛날 공동대책위원회 이사로 근무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옛날 공동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좌지우지하던 사람이 비대위에 와서 간부를 맡았습니다. 그런 분들 이야기는 실제 주민들 어려운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들은 생계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여기 우리 위원장님도 도청이전특위 위원장을 전번에 맡으셨고 해서 여기 우리 도기욱 부위원장이나 저나 대충의 내용은 압니다. 그 사람들하고 만나도 봤고 접촉도 해 봤고 해서 대충의 내용은 아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지금 비대위란 사람들이 자기들이 저렇게 모여서 움직이면 결국 돈이 드는 것 아닙니까?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예, 돈이 많이 들죠.
김종천 위원  돈은 어디서 조달합니까?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자기들이 돈을 1억 6천 정도 조달해 가지고 소송비용하고 이런 것은… 그런데 실제 비대위가 요구하는 내용을 회의록을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보상금을 100% 더 받아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완화되어 가지고 50% 더 받겠다, 세 번째는 그것도 안 되니까 지금은 30%를 받겠다, 그렇게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잠깐만요. 지금 건설본부장이시죠?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잠깐만요. 1억 6천 정도의 자금을 그 사람들이 만든다고 하는 것은 아까 사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비대위에 순수 비대위원은 26명밖에 안 된다…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그건 실제는 그게 179명 정도 됩니다.
김종천 위원  아까 사장님 말씀에는 전체 156명인데 이쪽저쪽 양쪽에 다 걸쳐 있는 사람 빼고 나면 순수 비대위원은 26명이다. 그러면 1억 6천이란 자금을 만들 때는 26명 순수 이 사람들만 해서 자금을 만든 겁니까?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아닙니다. 179명입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웃음)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 중에 134명은 공동대책위원회 안에, 양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글쎄, 그분들도 1억 6천의 자금을 만드는 데 일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그분들 일조를 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다면 비대위로 봐야 되지, 순수 비대위가 따로 있고 어디 있어요? 돈을 내서 같이 움직이는데.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그분은 양쪽에 다 걸치기 때문에 공동대책위원회, 그다음에 생계조합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쪽에 생계조합에 조합원으로 있으면서 비대위에서 와서 “당신들 우리한테 동참하면 돈을 더 많이 받아 주겠다.” 그러니까 다문 얼마라도 자금을 대주고 거기 동참을 한 것 아닙니까?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래서 양쪽에 있다라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비대위를 156명으로 봐줘야 되는 거죠. 똑같이 내서 움직이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26명은 정말 비대위의 골수, 아주 앞장선 사람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데 전체 회원수가 156명이라면 적은 수가 아니죠.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그분들은 실제 공동대책위원회 생계조합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순수하게 비대위의 구성원이라고 보기에는…
김종천 위원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돈을 1억 6천 정도 만드는데 거기에 동참을 했다면, 돈까지 내서 동참을 했다는 것은, 그냥 내가 사인해서 서명해서 거기 동참할게 하는 것하고 돈까지, 얼마든지 적은 돈이든지 돈까지 내서 동참하는 것은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좋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156명이든 26명이든지 간에 비대위에 있는 사람들의 뜻도 가능하면 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무조건 상대 안 주고 해서 도청이나 의회까지 와서 농성이나 데모를 하는 그런 것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억 정도의 사업을 생계조합에 줘서 이 사람들이 잘 운영해서 나머지 조합원들하고 흡족하게 고마움을 알고 하면 좋은데 또 다른 갈등의 유발을 시킬 수 있는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공사만 사업만 줄 게 아니라 사후관리도 본부에서 관심 있게 봐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그 관계는 균등하게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리고 57쪽을 보니까 수의계약 내역이 있습니다. 생계조합에 준 사업 4건은 그렇게 해서 준다 하더라도 나머지 사업 수의계약 내용을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몇 억대가 되는 이런 것을 수의계약으로 줬어요. 어떻습니까, 이것 규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
김종천 위원  용역도 있고 또 용역이 아닌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분묘… 용역이 주로 많네요.
○상임이사 신장하  문화재 발굴…
김종천 위원  예.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그런데 문화재 발굴은 시굴회사와 발굴회사와 동일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수의계약 주도록 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법에 되어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그래서 그런 겁니다.
김종천 위원  문화재연구원도 꽤 여러 개가 되죠?
○상임이사 신장하  문화재가 도내 열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대구시하고 경북에.
김종천 위원  우리 도에서 출연한 기관도 있죠?
○상임이사 신장하  예,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 이름이 뭡니까?
○상임이사 신장하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입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데… 여기 한 건 있네요.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에 4억짜리 하나 있네요.
○상임이사 신장하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이 도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같은 출자기관끼리는 못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작년부터 풀려서…
김종천 위원  그래요?
○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래서 지금은 작년에 우리 신도시에는 줄 수 있었습니다.
김종천 위원  오히려 도 출자기관이 불이익을 받네요.
  좋습니다. 하여튼 여러 분야에서 나름대로 많은 적자를 내다가 흑자를 내고 해서 좀 고무적이기는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좀 올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님이나 틈나는 대로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산업단지나 이런 조성을 우리 도내에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가능하시면 저의 지역구인 영주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기업을 유치하려고 무진장 국회의원, 시장…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결국 기업을 유치하고 나니까 부지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되어서 다시 철회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제가 틈나는 대로 시장님하고도 만나면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시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또 시 독자적으로는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 개발공사나 이런 공기업에서 좀 나서서, 어차피 도내 이런 사업을 하시니까 북부 쪽에서도 안동이나 이런 데도 하시고 하니까 영주 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2년 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동안에 지속된 사업이든지 신규사업이든지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청통골프장 부분이 상당히 그 당시에 사업성이 없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결국 그렇게 되어서 지금 매각까지 왔습니다. 이 부분 빨리 처리해 가지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41쪽 봅시다. 2011년도 은행 예치금이 1개월에서 3개월, 6개월, 이렇게 정기적금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가요?
  사장님, 정기적금을 1년 단위라든지 6개월 단위가 아니고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예치한 이유가 있는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이것은 신도시 보상금 때문에…
김희수 위원  아니, 구좌가 여러 개 나눠져 있잖아요. 구좌가 여러 개 나눠져서…
○위원장 박진현  자, 혹시 아까 답변… 질의한 것 다시 한 번 기획실장님 답변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아니, 사장님 답변하세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왔을 때 기본적으로 사장님이 업무 전반적인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시고 성실한 답변을 한다고 아까 서약을 했습니다, 그죠?
○위원장 박진현  예.
김희수 위원  그리고 아주 세부적인 것이 들어왔을 때 부족한 부분들은 직원들이 답변을 하는 게 원칙인데,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직원들이 답변하고 사장은 그냥 계신다고 하면 이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아까…
김희수 위원  향후는 사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아까도 제가 위원장이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먼저 사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실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장님 답변하십시오.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기예금이 12개월이나 3개월씩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김희수 위원  그럼요, 답변 전에 2011년도 은행 예치금 현황과 2012년도 은행 예치금 현화 계좌, 지금 바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중에 보면 2011년 6월 2일날… 이게 백만 원 단위죠? 50억짜리 3개월짜리 농협에 정기예금 되었던 부분이 이율이 3.81%인데 이자금액이 1억 6300만 원이 있어요. 다른 데 그 다음달에 4.1% 같으면 4500만 원이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이자를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까?
  41쪽에 정기예금 중 중간부분 농협에 2011년 6월 2일자…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
김희수 위원  이것 서류 오타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계좌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한번 들어봅시다.
○위원장 박진현  담당자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41쪽 중간에…
김희수 위원  중간에 농협 정기예금 바로 옆줄 한번 보세요.
○위원장 박진현  50억에 대한 3개월 해서 이율이 3.81%인데…
김희수 위원  이자가 1억 63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이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팀장 박동수 피감사기관석에서 - 기획예산팀장 박동수입니다. 이 부분에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1년도 6월 2일자 3개월 50억에 대한 1억 6300에 대한 것은 지금 본 것으로는 오타가 났는데 정확한 금액은 뒤에 하고 계좌내역을 확인해서 정확한 금액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일단 은행 예치금 계좌 전체를 좀 주시고요.
  다음 아까 설계변경 자료가 안 왔다면… 54쪽 봅시다, 일단.
  성주 일반산업단지 전체 조성공사가 2회, 3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됐는데 전체 공사가 금액이 9억 3300을 정했다가 1억 7700을 하면 한 7억 정도가 증 됐는데 어떻게 일반관리비라든지 그런 비용은 감 됐는가요?
  공사비가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간접비 및 보험료 등 실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공사는 9억을 증가시켜놓고 간접비 및 보험료는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
김희수 위원  사장님 업무전반을 하나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사실…
김희수 위원  세세한 것까지는 그래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면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한번쯤 숙지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아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연장자에 대해서 이야기 투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사님이 임명하고 경상북도민의 복리증지를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상황 같으면 정말 책임과 의무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죠?
  적어도 전반적인, 자리만 보전하는 게 아닌 전반적인 업무는 다른 때는 모르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는 행정사무감사 이것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금 잠시 앉아서 본 사항입니다. 이 자료를 사전에 보내준 것도 아니고 여기 잠시 앉아서 본 상황에서…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벌써 정해졌고, 그러면 사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내용을 파악하셨더라면 이런 부분은 아주 쉽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 자료 오면 다시 보충질의하기로 하고요.
  57쪽 아까 얘기했던, 김종천 위원님이 했던 것 중에 수의계약 내역이 문화재 관련 용역이 11건이고 도청신도시 주민생계지원, 소액수의, 기타, 이렇게 있는데 도청신도시 주민생계지원 사업은 민원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의를 준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관련 용역은 여기서 어떻게 11건인지? 11건이라고 하면 1번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관계되는 문화재지표조사 용역까지 해서 11건으로 건수가 되는 겁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
김희수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이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 하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나도 답변을 못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예, 김희수 위원님께서 감사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아직 질의하지 못한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잠시 우리 위원님들 간에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하고 또 답변하는 감사기간 중에 모든 답변은 사장님께서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또 숫자라든가 금액,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장에게 담당자에게 답변을 요구하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57쪽에, 아까 김종천 위원이 얘기하셨던 겁니다마는 수의계약 기본이, 정부 수의계약 기본지침이 어떻게 되는가요? 금액이.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수의계약지침에는 특허 공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도 할 수 있고 또 예산의 범위가 2000만 원 이하일 때 하는 방법, 문화재도 시굴과 발굴을 같이 할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김희수 위원  그렇겠죠. 그럼 여기에 문화재 관련 용역이 억 단위 넘어가는 게 10건이고, 맨 앞에 세계유교문화 1430만 원짜리 대구대학교에 준 것까지 해서 11건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도청신도시 주민생계지원사업은 사업 특성상 지역주민들에게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수의계약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소액에서 2000만 원 미만은 말씀대로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법 및 신기술로 줄 수 있는 2건에 대해서 이게 어느 건 어느 건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신기술 2건이 전부 4억 100만 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경주 외동 2산업단지 법면 보강공사가 있습니다. 법면 보강공사를 수의계약을 하게 된 사유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집행 계약기준에 의해서, 즉 말하자면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수의계약을 단일공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다음에 건설 신기술 49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게 중장기 성장을 위한 조직진단용역 이것이 거기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조직진단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마호에 의해서 ‘줄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어서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연구부분에서 2년 전에 질의했을 때 경상북도 내 문화재 연구관련 단체가 적기 때문에 수의를 줄 수밖에 없다,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기억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2년 전에요?
김희수 위원  청통골프장이라든지 기타 그때 당시 감사할 때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수의계약이 전부 나갔습니다. 그래서 왜 수의계약 나갔느냐 하니까 경북도내 문화재연구센터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특성상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기억을 못 하십니까, 혹시?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제가 안 있어서… 죄송합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요? 질의한 저는 기억을 하고 답변한 사장님을 기억을 못 하신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화재를 보면 대구대, 영남, 성림, 동국, 한빛, 대동, 경북도, 세종… 여러 가지 업체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많은 업체가 있다면 충분히 경쟁을 붙여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수의계약을 다 집행했는가요? 금액이 다 3억씩 4억씩 되는데? 하물며 하나는 10억짜리도 있고 한데.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그런데 문화재는 지표조사가 있고 시굴조사가 있고 또 발굴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조사가 그렇게 되는 줄 아는데, 지표조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굴이나 발굴은 시굴한 회사가 결국 영위하도록 법령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 한번 보십시다. 포항 초곡지구의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이 1, 2, 3구역으로 나눠서 업체가 3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1, 2, 3구역으로 나눠서 입찰 부쳐도 될 상황인데, 이건 발굴조사에 하나는 영남 주고, 하나는 성림 주고, 하나는 동국 주는 이런 부분 같으면…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공사를 빨리하기 위해서 안 그렇겠습니까?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공구를 나누어서 여러 개가 한목에 빨리 시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사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되고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건 이론의 여지도 없고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때로는 문화재 지표조사로 인해서 사업이 상당한 지장을 받을 때가 있다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공기가 무진장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사업비가 엄청 늘어나고, 청통골프장도 그로 인해서 기간을 놓치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되어서 지금 사업포기까지 오는… 그것은 꼭 그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통상 보면 개발사업에 가장 걸림돌이 문화재 발굴조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문화재를 충분히 발굴하고 보존해야 되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이것도 경제원리에 원칙에 붙여서 선의의 경쟁 입찰을 붙인다면 품질과 기술과 그것을 하고자 하는, 또 회사를 키운다든지 해서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연구단체가 나올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발굴이 마쳐져서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지 않겠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냥 이렇게 수의계약을 주면 이 사람들은 최대한 시간을 가지고, 물론 천천히 해야 됩니다. 최대한 시간을 가지고 어찌 보면 늑장을 부릴 정도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많이 요구를 하고 그런 부분을 허다하게 봐 왔는데, 이것이 지명경쟁이 되어서 업체들끼리 연구원끼리 경쟁이 된다면 정말 보호해야 될 문화재와 그렇지 않은 문화재, 경중도를 가려서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적어도 몇 개월은 빨리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향후는 이런 부분도 일괄 수의가 아닌 입찰방법을 적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김희수 위원  그리고 60쪽에 구미 신나리아파트에 하자가 아주 많이 발생해서 5년, 6년 동안 하자보수를 해 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런데 경북바이오벤처프라자가 지금 한 사업인데 다른 일반 기업이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개발공사가 한 이 사업에 준공하자마자 하자가 10건씩이나 발생할 정도로 책임감리라든지 공사감독을 하지 못했던 건가요? 60쪽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지금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수탁사업 하자발생 현황을 보시면 2012년도 하자접수 및 조치현황은 접수가 10건이고 보수완료가 10건입니다. 하자발생 즉시 현장방문도 하고 또 절차를 밟아서 시공도 해서 즉시 보수완료토록 제반절차를 추진했습니다. 다 했고…
○위원장 박진현  사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하세요. 속기사가 속기가 안 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하자조치계획에 의해서 하자보수는 단계에 따라서 건실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보수 시공 중에 확인하는 방법을 취하고 그렇게 해서…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조치계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개발공사라면 경상북도 브랜드입니다, 건설에서는. 처음 우리가 공사가 생기고 구미 신나리아파트라든지 기타 아파트의 하자를 5년 이상까지 하자보수를 한다고 했더니 300건, 400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 후로 우리가 많이 좋아졌고 품질도 상위 클래스에 가게 되었을 때 2011년 10월달에 준공한 경북바이오벤처프라자 같은 경우는 거기가 조립식 건물이고 이런데 여기에도 이렇게 하자가 10건씩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책임감리를 두고 또 우리가 돈을 주고 감리를 쓰고 또 자체 공사의 직원도 감독을 나가고 하는데 감리가 잘못됐거나 감독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가 나온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하자는 개발공사의 신인도 문제와 직결되니까 향후에 우리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를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 업체를 선정하고 또 감리를 아우른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71쪽 한번 봅시다. 각종 공사의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계약현황 자료를 보시면, 70쪽, 71쪽에. 우리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준 데서 하청업체가 받아간 비율이 몇 %쯤 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
김희수 위원  경북드림밸리개발 같은 경우는 184억 4600만 원 줬는데 110억 2600만 원의 하도급이 이뤄졌어요. 그럼 원도급업체가 70억을 남긴다면 이건 심한 것 아닌가요? 그 옆에도 마찬가지, 포항 초곡지구도 그렇고, 포항 초곡지구에 240억 공사에 80억이 하도급 진행되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 사업이 아직 덜 이뤄진 부분이 있는지, 직영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밑에 잠사곤충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작업이 끝난 겁니다. 63억 800만 원에 계약해서 27억 1600만 원이 하도급 처리가 되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나머지 부분, 이 이외의 공사가 더 있어서 원도급업체가 일한 게 있는지, 아니면 이게…
  자, 하나를 집읍시다. 경북드림밸리 봤을 때 대경, 한주, 선재, 시우이엔씨까지 한다면 이 업체가 들어갔으면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토공과 구조물과 우오수, 조경, 상수도, 포장… 우리가 발주 나간 전반적인 공사가 여기 하도급업체면 다 이뤄진다고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 관리 감독밖에 안 했다는 얘기인데 70억씩이나 먹는다면 결국은 이 공사가 부실이든지 아니면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위원장 박진현  자, 이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사장님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상임이사님, 상임이사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개발본부장이 하시겠어요?
○개발본부장 임안식  개발본부장 임안식입니다.
  저희들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하도급… 현장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주게 되면 1개월 내에 발주청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가 안 올라오고 자기들이 직접 시공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됐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희수 위원  하도급 신고를 해서 관청보다 개발공사에, 이 경북드림밸리 신진종합건설이 경북개발공사에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발본부장 임안식  저희들이 하도급법상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원청회사에서 하도급자하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보하면 기준에 맞으면 그냥 처리되는 것이고 기준에 안 맞으면 권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원도급업체가 공사를 낙찰을 받아서 우리는 하도급 업체를 이렇게 이렇게 어느 업체를 쓰겠다 이렇게만 통보를 합니까?
○개발본부장 임안식  아닙니다. 계약체결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김희수 위원  우리가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건 없는가요?
○개발본부장 임안식  예, 승인사항 아닙니다. 통보사항입니다.
김희수 위원  아니, 발주사에서 하도급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하도급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개발본부장 임안식  아닙니다. 그게 법상 원청회사에서 하도급사하고 계약체결하고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김희수 위원  계약법을, 규정 좀 주시고요.
○개발본부장 임안식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잠사곤충사업에 63억이 27억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하도급업체는 이 금액 가지고 한 것이 날림공사가 아니면 이 공사가 정상적인 공사가 되었다면 너무 많은 예산들이… 85% 정도에 하도급 간다고 하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개발본부장 임안식  위원님,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63억 공사를 27억에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도급 공정별로 신고 올라온 것 외에는 건설회사에서 직접 공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70쪽, 71쪽 전체에 대한 공사 설계내역서, 하도급 내역서 자료를 좀 주세요.
  한번 봅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이 내용만 봤을 때는, 그럼 여기에 직영한 것이 뭐가 얼마가 있다 이런 게 명시가 되면 이해가 쉬운데 이것만 봤을 때는 정말 너무 터무니없는 공사 집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60억 주고, 우리가 240억 줬는데 어떻게 80억에 끝나고 27억에 끝날 수 있나 이 말이죠.
  우리가 빚내서, 기채 발행해서 빚내서 일하면서 특정업체에 이렇게 준다면 국민세금이… 어느 선에 이뤄져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하도급업체 규제를 안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일이 된다면 하도급업체에 의무비율을, 몇% 정도 주라든지, 최하 80% 이상을 하도급을 주라든지, 하도급을 준다면 율을 정해서 중소기업들도 보호할 수 있는 게 되고 그러면 품질도 보호되지 않나…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간다면 50% 미만의 하도급이 된다면, 그렇게도 일했다니 이상하죠.
○개발본부장 임안식  저희들이 하도급 통보가 오면 아주 저가로 온다든가 안 그러면 자격 안 되는데 하도급 주면…
김희수 위원  그것을 저가로 한다고 그냥 맡겨 놓으면 결국 품질이 나빠지고, 저가 자료 쓴다는 것은 관리 감독하는 우리 잘못 아닌가요?
  원도급업체에 얼마 줬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 주든지 간에 알아서 하라고 하면 100원짜리 줘 놓고 20원 되든 30원 되든 ‘네 떡 내 모르겠다’ 하는 것, 그건 정말 잘못된 얘기죠.
  우리는 최상의 품질을 올려야 되고 최상의 자재를 쓸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해서 특정한 업체 하도급을 주든 안 주든 그럴 떠나서 하도급 비율을 좀 올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19쪽에 한번 봅시다. 19쪽 보면 경상북도 감사의 지적사항들이 시설공사 계약업무 부적정부터 해서 용역 수의계약 부적정, 죽 이렇게 해서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등등이 나왔는데 조치결과는 해결책입니다, 그죠? ‘향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인데 어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저지르고 난 뒤에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면제부를 주고 면책을 한다면 과연 윤리경영을 하고 아주 밀도 있는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김희수 위원님께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의나 앞으로 이렇게 잘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그래서 직원들의 경각심도 안 일으키고 해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사항이나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징계를 주고 이러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직인력진단을 하나 해 놨습니다. 이것을 의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자체에 감사부서도 하나 만들고 해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당연히 조치를 취하고 향후에 이런 똑같은 일이 발생 안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죠?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죄송합니다.
김희수 위원  하지만 행위자에 대한 행위처벌과 직위자는 직위책임이 분명히 밝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가, 61쪽 봅시다. 경영평가자료 개선조치사항 해서 경영평가에 보면 리더십/전략이 리더십이 10점 만점에 6.7점 나왔어요. 리더십이란 것은 아주 궁극적으로 간다면 사장님의 경영능력입니다, 그죠? 전체가 84.16점이 나온 게 뒤에 보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죽 있는데 리더십 부분에 대한 것은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청통골프장 부지 매각, 그다음에 고객만족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한다. 이것이 리더십 부재에 따른 리더십 마이너스 점수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 좀 전에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우리가 부적절한 경상북도 감사라든지 기타 감사원에 지적받은 이런 일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논공행상이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 조직을 전체적으로… 물론 조직을 이끌어 가는 사장님은 조직원을 전부 가족같이 다독거려서 이끌어 가야 됩니다마는 잘잘못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시고, 몇 수천억을 빚을 내서 움직이는 우리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정말 윤리라든지 직원들 하나하나 모두가 철두철미한 공복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끌어나가야 되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평가가 안 되니까 결국 10점 만점에 다른 것보다 제일 점수가 나쁘잖아요.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 같으면 리더십 부분에 10점 만점에 9.5 이상은 받아야 될 분이 이 자리에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따지면?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사장님께서 충분한 생각을 가지시고 충분히 그런 부분에 개선을 하셔서 정말 수천억의 빚을 내서 움직이는 우리 개발공사가 한점 하자 없이 잘 도청 사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희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김영기 위원님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그럼 김세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세호 위원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싶습니다. 경북개발공사 소유의 토지하고 건물분이 대구광역시에 있는 것,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청송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니까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없이 않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희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감사내역에 대해서 이미 짚었기 때문에 잠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자체 감사는 없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자체 감사는 직원 1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자체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이사회에 비상임 감사가 한 분이 계시고 우리 자체 내에, 우리 개발공사 내에는 담당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결과적으로 감사가 자체에는 있기는 있어도 미흡하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김영기 위원  감사기능을 좀 강화하셔서, 이제 김희수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좀더 세밀하게 감사를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도청이전이 언제죠? 완공이 되면.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2014년 12월말일로 우리는 잡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렇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아, 도청이전 전체는 6월말로 잡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렇죠. 나는 6개월 연장됐나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웃음소리)
  도청이전을 할 경우에 도청과 지금 신도청 소재지와의 거리는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신도청…
김영기 위원  안동 말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지금 현재 도청하고 새로운 도청의 거리가요? 1시간 2, 30분 거리…
김영기 위원  그러면 도청 공무원이 지금 몇 분이죠?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1천 한 4, 5백명…
김영기 위원  그렇죠. 그러면 1차적으로 이전하는 기관이 도청, 교육청, 경찰청, 도의회… 선거관리위원회는요?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거기도 되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렇죠. 제가 전부의 인원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거주를 어디서 한다고 보겠습니까? 도청이전이 된다고 봤을 때에 이분들의 거주는? 1시간 반이다…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1시간 반의 거리인데 제 개인적 생각은 이렇습니다. 도청이 그쪽으로 이전이 되면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분도 많이 있을 테고, 또 직접 이사 갈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김영기 위원  해 봤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김영기 위원  조금 마이크를 안으로 당겨주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도청으로 가서 살림을 옮겨서 살 그런 분들이 보통 14%밖에 안 나옵니다. 혼자 가서 살겠다고 하는 내용들이고…
  왜 우리가 이런 설문조사를, 앞으로 우리가 도청을… 땅을 분양을 하면 살 집을 얼마나 지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김영기 위원  그렇죠. 결과적으로 수요조사를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럼 현재 수요조사를 하신 결과 몇 가구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전체…
김영기 위원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계획은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체 홍보를 하면서 분양을 했을 때 얼마나 어떤 아파트 형태를 선호하고 또 임대주택을 선호하느냐, 지금 추세가 25평 아래로, 즉 1인 1세대 주택이 보통 전국적 통계에 의하면 25%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1인 1세대가, 가구수가. 2인 가구수까지 모두 포함하면 한 38% 정도 해서 전 가구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를 분양할 때도 25평 아래로 분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김영기 위원  그래서 수요에 맞게 다 계획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그런 수요를 측정해서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현재 계획상 도청 이전이 될 경우에 신도시를 10만 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근거로 해서 10만 명이라는 게 나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그건 2027년까지니까… 2027년까지 10만 명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만약에 이것이 앞으로 예천이라든가 안동시내, 예천 인근의 주민들이 이전을 한다고 이사를 한다 할 경우에 안동이나 예천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 버립니다. 앞으로 이건 심각한 우려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도청에서 또는 개발공사에서 걱정을 할 부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 2쪽에 보면 아래 하단부에 보면 재무현황이 있죠? 자산, 부채, 순자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자본금 플러스 부채가 총자산으로…
김영기 위원  자본금 플러스… 그러면 순자산은 얼마죠?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3200…
김영기 위원  그럼 부채는?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3252억입니다.
김영기 위원  부채와 순자산은 같아지네요?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100% 정도 된다 이렇게…
김영기 위원  2011년도에 당기순이익이 58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김영기 위원  그러면 2010년도의 당기순이익은 얼마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적자를 한 77억을 봤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2011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그만큼 나온다는데 앞으로도 그 정도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공사가 지금은, 전에는 택지개발이나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도시개발이나 이런 것을 단순한 포트폴리오로 움직였다면 앞으로 이 포트폴리오도 다양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즉 말해서 우리가 그냥… 지금 이 단순한 포트폴리오만 이용한다면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된다든지 택지가 분양 안 된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그 공사의 존립 성패가 달려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양화해야 된다, 주로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비근한 한 예를 든다면 제주도개발공사 같은 데는 ‘삼다수’라고 하는 물을 가지고 1년에 수익을 300억씩 이렇게 봅니다. 이 공사도 앞으로 사업프로젝트를 다양화해서 여러 방면으로 움직여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해서, 지금 부동산 경기 이것만 가지고 성장의 길을 찾고 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얘기를 우선 드리고요.
김영기 위원  제가 질의하는 답변을 먼저 하시는데 잘 하시네요. 그런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건전한 재무상태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그런데 위원님, 공기업법상에 보면 부채비율이 400% 이하일 때는 보통 재정의 건전성이라고 이렇게들 칭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몇 년도에 설립이 되었죠? ’97년도에 설립됐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김영기 위원  ’97년도에 설립됐는데 2012년 아닙니까? 당기순이익이 2011년도에 비로소 58억이 나왔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그 전에도 나오다가 2010년도에 적자를 보였는데… 그 현황이 경영수지에 보시면 ’98년도에는 24억이 흑자가 났고 이렇게 죽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경영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5쪽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이 지금 개발공사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김영기 위원  특히 우리 동료위원 김말분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레포츠 사업에… 몇 년도까지?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2013년도까지…
김영기 위원  2013년도까지 매각을 모두 완료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행정개선명령의 지침이 2013년 12월말까지 정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신다면 행안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그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경영개선명령으로 행안부에서 2011년도 5월 11일 중지를 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김영기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이명박 대통령 지시사항에 의해서 각 공기업을 일제 점검을 해서 수지타산을 검토를 한번 해 봐라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일괄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가 되어서 이루어진 겁니다.
김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골프, 사양사업입니다. 이제 시·군마다 큰 시에는 몇 개씩 있습니다. 청송군, 열악한 청송군에서도 골프장 만들려고 하다가 안 만들었어요. 참 잘 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군마다 골프장이 다 있는데 우리 개발공사가 이걸 만든다고 하면 이건 사양사업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이 불 보듯이 명약관화한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려고 했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경상북도의 근간이 아닙니까? 머리를 맞대서 숙의를 잘 하셔서 사업 선정할 때도 제대로 하셔서 개발공사가 우뚝 설 수 있는 그러한 공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을 위해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우리들 나름대로 용역기관에 의뢰도 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런 것을 선정할 때 수지타산을 공기업적 측면에서, 물론 수익도 내야 되겠지만 또 공익적,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길도 찾아야 되고 이래서 건전한 공기업으로 살아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위탁사업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위탁사업의 개요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은 지방자치단체나 법인이나 어떤 데에서 부득이 자기가 개발할 수 없을 때 공사가 대신 좀 해 달라,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감리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면 사업에 대한 위탁이 아닌 공사에 대한 위탁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그렇죠, 전체 사업 다요.
김영기 위원  전체 사업 다… 그러면…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유교문화사업이면 유교문화사업비가 전부 하면 3900억 정도 되면, 공사가 먹고 사려면 위탁사업을 많이 해야만 수수료를 받아서, 저희 공사가 보면 1년에 60억 정도의 인건비나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 90여 명이 하려면.
  그런데 이것을 확보하려면 공사해서 수익을 창출한다, 이것은 6% 이자 범위 내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제 위탁을 많이 받아서 위탁감리수수료를 많이 받는다, 지금 유교문화권사업 같은 것은 위탁수수료만 해도 1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한 2년 정도 공사는 먹고살 것을 확보했다 이렇게 제 개별적으로 볼 때는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탁사업 수주를 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는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15쪽에 다문화체험관도 역시 김천시에서 모든 사업을 구상했던 것을 위탁하고 있는 거죠?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이건 도입니다.
김영기 위원  이건 도의 겁니까? 도의 것인데 다문화사업이라고 그러면 지역적으로 경상북도의 김천은 어느 지역입니까? 제일 끝 지역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기존 청소년수련관이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것을 증축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진현 위원장, 도기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기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새로운 위치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다문화… 우리 도민이 다문화가 많으니까, 외국인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수용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것을…
김영기 위원  앞으로 우리나라가 다문화 가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천에만 하나에 한정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인데 김천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각 시·군마다 가까운… 범위를 넓게 하는지, 안 그러면 각 시·군마다 다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장님 잘 착안하셔서 위탁사업을 좀 받도록 해 보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위원장대리 도기욱  짧게 하십시오. 예, 마저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지금 보니까 사장님 아까보다는… 왜 답변을 아까 안 하셨습니까? 잘하시네요.
      (웃음소리)
  이렇게 잘하시는데 왜 아까 자꾸 실장님하고 단장님한테 위임하셨습니까?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크니까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개발공사가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뚝 서는 개발공사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김세호입니다.
  2012년도 경북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김영재 사장님 이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준비한 만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세부적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개발공사가 14개 전국 개발공사 중에서 평가업무에서 좋은 성적을 낸 게 작년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올해부터…
김세호 위원  올해입니까? 2위라는 게 여기 자료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14개 중에서 2위로 되어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계속적으로… 재무구조와 관련된 부분이 본 위원이 가장 우려하고 많은 시간에 또 질타와 당부와 대안 제시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님도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경상북도 도청이전과 더불어 많은 사업을 지고 어깨에 무거움을 가지고 또 공기업으로서 수익창출만 할 수 없는 입장, 또 재정적으로 악화가 되면 여러 가지로 질타를 받아야 되는 입장,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용의 묘를 살려서 지속적으로 자구노력을 하고 또 경쟁력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여러 방면에 사업이 벌어져 있습니다. 특성화된 내용들도 있고 또 각 지자체에서 사업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수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재무 쪽하고 또 기타 특정된 어떤 직원에 대한 배양, 그런 부분을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시행된 게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위원님께서 지난해 지적하신 환경직, 기계직, 조경직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인력진단 용역을 맡겨놨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직도 분명히 필요하고 조경직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유교문화단지를 조성하려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이 진단이 나오면 기획경제위원회에 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래서 위원님이 힘이 좀 되어 달라고 해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T/O 승인을 좀 더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만…
김세호 위원  계획이 언제쯤 실현되겠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올해 내로 용역이 다 나옵니다. 나오면 내년 초에 되면 공모도 하고 공개모집도 하고 이래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용역도 좋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발공사의 조직구성원을 보면 어쨌든 예전에 단순한 건설과 이러한 부분의 내용이 있다가 요즘에는, 최근에는 테마와 연결된 사업을… 잠사곤충과 관련된 것, 유교테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류에 맞춰서 인력 쪽에 좀 탄력적으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예치금 부분하고 또 우리가 기채발행에 따른 여러 가지, 사실은 부담을 안고 있는 이자 부분,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재정 쪽의 전문가도 갖춰져야 그런 부분이, 좀더 효율적으로 돈을 관리함으로써 충분히 인건비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기셨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여기 전문가님들 많이 안 계십니까? 내부적으로 이사회를 거쳐서 인원 몇 명을 충원하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빠른 시간에 저런 부분이 완성되기 전, 아니면 실시계획이 승인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들어감으로써 좀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김세호 위원님 하신 말씀 깊이 명심하고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자금 문제도 우리가 전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돈을 빌리니까 조금 높은 이자로 빌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래서 공채로 하니까, 채권발행을 하니까 한 1점몇% 정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그걸 올해 한번 시행을 해 봐라 해서 우리가 한 10몇억을 1년에 당장에 이익도 본 예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점을 잘 생각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래서 어쨌든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신도청 이전 사업과 관련되어서 예산과 관련된 부담을 굉장히 안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기채발행에 관련된 부분을 참 오랫동안 다뤄왔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서 캐시플로우를 조정해서 최대한으로 이자부담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분할해서 발행도 하고 또 용지에 대한 보상도 1단계, 2단계 해서 나가는 부분, 또 장기적으로 신도시하고 관련되어서 원형지 분양을 함으로써 분양가격을 좀 줄여서 가능한 빠른 시간에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김영기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0만이 아닌 2만이라도 스타트가 된다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념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도 집행부에 자료 요청한 내용에 보면, 경상북도 소유재산 중에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332건 정도의 많은 재산을 대구시에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북개발공사의 출자자산 중에서 매각도 많이 되었고 이래 있습니다. 이것 통칭해서 우리가 대구시와 뭔가 상생 발전할 수 협의와 많은 안을 가지고 이것을 자산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제가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학정동 농업기술원 부지가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지금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럼 이 용역결과가 예상이 언제 됩니까? 납품이.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개략적인 아우트라인은 지금 현재 설정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게 대구시하고 협의를 거의 거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땅을 쓸 수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위원님 상세히 말씀드리면, 경대병원에서 임상동을 설립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땅을 좀 헐하게 사기 위해서 자연녹지 상태로 해달라고 대구시장한테 이런 것을 건의를 드린 모양이에요, 경대 총장님께서. 건의를 드리니까 대구시장님이 또 다시 도시계획위원회 하기 전에 경북도하고 개발공사하고 수의를 다시 한 번 해 봐라,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하면 자연녹지 상태에서 팔면 우리는 지구단위 계획한 의의조차도 없다 해서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 그래서 그걸 또 경대 총장님께서 우리 지사님한테 말씀을 올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에도 기획관리실장님하고 부지사님하고 건설국장님하고 수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거기 한 예를 든다면 경대 총장님께서는 타 시·도의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썼던 땅을 무료로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을 자꾸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대구 시내에 소재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또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야만 그 자원으로 신도시개발에 보탬이 되려고 나름대로 대구 북구의 시의원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거치고 있는데… 봉착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사장님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부지가 지금 지하철 대구 3호선 종점지 그쪽이죠?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맞습니다.
김세호 위원  제가 가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넓고 아주 노른자위 땅입니다, 현재 와서는. 그런데 그것을 현재 있는 지목 상태로 그저 가지고 가겠다고 그러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 학교는 저한테는 모교이기도 합니다마는 결국은 예전에 한번 미리 언론에다가 그 부분을 내서 경북도에서는 주인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벌어진 그 땅이죠?
  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욕심만 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구단위에다 많은… 가치만 높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한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정말로, 네 것이냐 내 것이냐 이런 논리에서 그냥 줘 버리는 행위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은 재정적으로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을 어쨌든 대화하고 타협해서 자산가치는 최대한 인정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기부채납을 하고 공원화를 주고 이렇게 하더라도 많은 부분은 우리 재산을 가져와야 됩니다, 재산 가치를 높여서. 사장님, 그것 인정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김세호 위원  이 부분은 실무 보시는 분들도 가늠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 의회에서 좀 뭔가 맞춰줘야 될 사항이 되면, 우리 도에 대구시와 상생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옆에 계시는 김영기 위원님이 위원장이시고 제가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이 테이블에 올려서, 얼마 전에 보도자료도 나갔습니다. 제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낸 것이니까 개발공사에서 인정하시고 나머지 이 많은 출자 재산을 어쨌든 가치성을 높여서 효율적으로 토지를 어떻게 개발하든지 또 다양하게 해서 매각을 하든지 해서 그냥 버려진 땅은 어느 정도는 지역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장하 이사님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이 부분은 실무 쪽에서 다각도로 대구시하고 하고, 서로 간에 벌어져서는 상생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끄집어내고, 또 우리가 대구시에 협조해 줘야 될 부분들은 협조해 주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로 실리를 취해야 되니까.
  사장님, 꼭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고맙습니다.
      (도기욱 부위원장, 박진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세호 위원  조금 전에 청통골프장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획에 보면, 지금 수의계약으로 공고를 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그렇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대안으로 보면… 수의계약 날짜가 언제까지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시간이야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아니, 공고 낼 때 수의 가능한 입찰공고를…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2회 이상 유찰이 되면 하시라도 언제든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법령상에 되어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가능합니까, 수의계약이? 수치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접촉이 있었는데…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우리가 수의계약 시담을 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도 한 2개 정도가 아직까지도 194억은 우리는 틀림없이 받아야 된다 이래 돼 가지고 한 분은 현찰을 내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밀고 당기고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다만 얼마든지 10% 다운을 시켜 달라느니 하는 이런 여러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해서 194억에 안 팔리면 우리가 SPC 설립을 한다든지 어떤 대안을 제시하겠는데 일단 그걸 정리를 한번 해 보고…
김세호 위원  이게 행안부에서 매각 권고 사항을 받고 난 후에 기간설정이 돼 있습니까? 언제까지 매각하라.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2013년도 12월 말일까지…
김세호 위원  내년 연말까지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그래서 아까 김희수 위원님이 “리더십이 부족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이 제가 리더십이 부족해서 못 팔았다 이래서 점수를 좀 받았습니다마는…
김세호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너무 보수적인 사항 말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업들이 보통 금융기법이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서… 개발공사에서 지금 투입된 금액 194억을 회수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그렇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보장된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하면 되니까 좀 융통성을 부려서 공고 모양을 좀 바꾼다든지… 아까 자료에 보면 토지리턴제, SPC… 있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요즘에 SPC 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인수해 가는 것은 보통의 행위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토지리턴제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렇게 해서 발 빠르게 좀더 접근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간다고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이해됩니다마는 어쨌든 더 받고 덜 받고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금액은 정해져 있고.
  조속하게 좀 융통성 있게 안을 내셔 가지고, 또 재공고도 내고 해서 빠른 시간에… 본 위원도 이래 있습니다마는 골프장 가지고 1. 2년째 물음이 오는 데가 많습니다. 조속한 정리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지금 답변 잘 하시고 계시는데…
      (웃음소리)
  아까 감사할 때는 그냥… 빨리 마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위원님들 하시는데 답변 잘 하시고 하십니다. 계속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빨리 끝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장세헌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도기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제가 아까 천천히 하라고 그랬더니만 말씀 잘 하시네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건 큰 틀에서 우리 경북개발공사하고 경북관광개발공사하고 아직 그런 얘기 나온 적은 없죠?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없습니다. 또 제 입장으로서는 그걸 꼭 우리가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도기욱 위원  그렇죠? 정관 내용에 보면 목적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언젠가는 똑같은 업무를 두 조직에서 하는 것보다는 한 조직으로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입장에서 제가 또 오늘 한번 거론해 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자료 40쪽에 보면 은행별 예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에는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우리은행, 3개 은행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되니까 대구은행, 농협, 산업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이렇게 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은행은 도에도 그렇고 농협에다 주로 금고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도가 출자한 개발공사이기 때문에 개발공사도 도의 의중을 안 들을 수는 없겠죠.
  제 생각에 많은 은행에 분산 예치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이 대구·경북지역이다 보니까 지역은행도 하나 정도는 감안해 줘야 되지 않나… 대구은행이 보니까 현저하게 줄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대구은행에 아는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부산이나 경남에 가면 부산은행, 경남은행을 아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역의 은행을 육성시키기 위한 방법이죠. 제주은행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구·경북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지방자치단체 중에 가장 큰 곳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데 지역은행을 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라도, 개인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역은행을 좀 활용해 주십사 하는 저의 의지입니다. 사장님 어떠신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저희 공사에서는 단돈 1원이라도 더 세입을 잡기 위해서 은행을 전부 입찰을 부칩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좀 늘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대구은행이, 지방은행은 중앙은행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고민을 하던 끝에 위·수탁사업 있지 않습니까? 위·수탁사업에 대한 자금이 오면 그것은 대구은행에 예치를 해서 그 수탁자금은 해당 시·군에서 이자를 다시 정산해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자금은 그쪽으로 좀 돌려드려라 해서 나름대로 편리를 봐 드리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말하자면 수의계약을 왜 주죠?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어디…
도기욱 위원  수의계약을 어떤 의미에서 주나 이거죠, 궁극적인 목적이. 공사든 뭐든지 간에. 영세기업도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수의계약 주는 것 아닙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듯이 은행 중에도 여러 은행이 있는데 경쟁력으로 말하면 전국 규모의 대단위 은행들이 낫겠죠, 당연히. 지역은행 육성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저도 그래서 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면 우리 대구·경북이 그전에는 하나였는데 지역은행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분명히… 제가 나중에 확인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해 보십시오. 하셔도…
도기욱 위원  우리 사장님께서 꼭 신경 쓰셔서 좀 지역은행도 육성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청이전에 관한 것 아까 여러 사람들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부적인 사항은 저는 더 자세히도 알고 있는 내용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까 공대위, 비대위 했는데 비대위에 있는 여덟 명이 핵심이라면… 지금까지 보상하기 시작한 날짜가 몇 년 됐습니까?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1년 한 반 정도 됐습니다.
도기욱 위원  1년 반이요? 1년 반입니까?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말입니다. 인원 다 해 봐야 500명도 안 되는 인원입니다. 일반 사기업 같으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골프장 같은 그런 어려운 사업도 3년 반 만에 다 해결해서 골프장 다 지어버립니다.
  그런데 물론 공기업이기 때문에 불리한 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내가 개인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반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은 법으로 보상하는 내용들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결국에는 인간적인 마음을 파고들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역할을 해 주는 기간이 1년 반이면 나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게 내부적으로 더 들어가 보면… 오늘은 거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와 도청과 예천군과 안동시, 이 주체가 되는 주세력들이 누군가가 주도해서 책임지고 끝까지 해 줘야 되는데 도행정에서는 계속 사람 바뀌죠. 또 내가 안 해도 다른 기관이 있죠. 또 군은 군대로 시는 시대로의 입장이 있죠. 이러다 보니까 주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 말 듣고 저기 말 듣고 하다보니까 공중에 떠 버렸는데 결국에는 자기들 얘기했던 것을 거스를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남아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마지막 최고의 목표는 자기들 이권 쟁취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그 가려웠던 부분을 이미 알면서도 계속해서 상존시켜놓고 두 단체를 계속 만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간도 충분했고 거기 투입된 인력도 충분했는데 뭐가 문제였느냐? 선택과 집중이 안 된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이주단지… 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또 단체별로 장들이 모여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곧 마지막 해결은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성의 있게 주도적으로 어디엔가 해야 될 분들이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길게 왔고 또 많은 주민들을 아프게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의 아픔에 대해서 얘기해왔지만 그 부분들이, 사람이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많이 띄워놓고 나서 아무리 낮추려고 해도 낮춰지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처음에 내가 들어갈 때 얘기했을 겁니다. 이 땅이 20만 원이 상한선이라고 생각했으면 거기서 한… 예를 들어서 20만 원쯤 주면 그래도 23만 원 주면 괜찮다고 판단해서 여기서 물러서겠지만, 생각은 100만 원쯤 갖고 있는데 20만 원을 준다고 하면 누가 물러서겠습니까? 아무리 3만 원짜리 땅이라도. 그러니까 거기에 주민들 몇몇은 그런 데   사로잡혀 있어서 비대위에 전부 몸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한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런 기대심리가 올라가지 않게끔 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나 도청이나 예천군이나 사실 안동시에서 해야 될 모습이었는데 이걸 그냥 방치해 놓은 거예요. 아무 사람이나 들어가서 더 줄게 더 줄게 그러면 그런 것에 전부 의지하고 말이죠.
  그 많은 고급인력들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골에 농사짓는 분들 마음 좀 다스려주고 좀 잘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물론 곧 해결은 다 되겠지만요. 다음 공사를 하거나 다음에 또 대단위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착안해서 우리 개발공사에서도 신경 좀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도기욱 위원  그다음 네 번째 충남도청이 이전을 하고 있고 전남도청은 이전을 했죠.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도기욱 위원  우리가 문제점 되는 것 중에 가장 해답을 잘 찾을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선례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여기까지 발전해 온 과정이 바로 우리 앞에 발전해 왔던 선진국을 모델로 해서 계속해서 벤치마킹하고 그 길을 따라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정말 우리가 창조적으로 노력해서 선진국 대열에 더 앞서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발전이 어렵습니다.
  똑같습니다. 전남도청도 충남도청도 이미 이전했던 선례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이전을, 우리보다 1년 내지 1년 6개월 앞서가고 있는 도청이전 단지를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좋은 선례와 또 완전히 이전한 도청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여기에서 지지부진해야 되는 겁니까?
  문제가 있으면 충남도청 이전하는 데 가서 담당자 물어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거기에 관련돼 있던, 거기 부서에 이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한테 그 경험을 노하우를 좀 배워 오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에 두세 번 이상은 충남도청 이전지에 가서 그분들과 상의하면 답이 빨리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맞습니다.
도기욱 위원  꼭 좀 참고해 주시고, 연관시켜서 예상하고 벤치마킹하고 추진되는 업무 단계에 대한 것을 좀더 쉽게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더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위원님들, 도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공사도 사실 첨언을 드린다면 충남도청에 벤치마킹, 또 전남도청에 벤치마킹을 우리가 한 것을 전부 다 따지면 한 10여 차례 벤치마킹을 갔다왔고 그런데 거기서 보면 대부분 아주 골수라 할까 극렬히 반대하는 분들이 대부분 사법 처리까지 다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관이,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제 주관이 그렇게 사법처리까지 해 가면서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보다 우리는, 전남도청이나 충남도청 같은 데는 그렇게 사법처리까지 하고 했지만 우리는 그걸 참고 인내해 가면서 다시 설득해서 우리 역사상 그래도 한 번도 사법처리 한 건 안 하고 잘 갈 수 있었다 이걸 한번 만들어보자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다는 말씀을 첨언을 드리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또 만약에 공사를 진행하는데 방해를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사전에, 변호사님들하고 전부 수의한 결과 사전에 아주 극렬분자한테 편지를 다 보냈습니다. 편지를 속달로 보내서 ‘앞으로 이런 공사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면 어느 법에 위반이 됩니다. 미리 공지합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은 그걸 받고 나서는 그렇게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는 이런 말을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벤치마킹도 잘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게 물론 민간인의 민원발생 문제뿐만 아니라 공사 진척에 한 것도 마찬가지고 기술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고 도시조성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고 환경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분야별로, 아마 답을 찾기 위한다면 그래도 우리는 거기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기회나 준비가 되어 있는 조직으로 변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바라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도기욱 위원님께서 전번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남을 감동시키려면 본인이 직접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찾지 말고 제3인을 누구를 동원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 보라고 해서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하여튼 지사님 의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한테 한 치의 아픔 없이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시간이 흐르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칭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업비가 당초에 2조 3386억이라는 우리 도청 이전지 신도시 조성하는데 총 금액을 그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1조 7600억이라는 금액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내역서에 보면 나와 있죠, 그죠? 15페이지에 보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저도 당초에는 이 금액에서 한 15%정도만 줄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의 30% 정도를 줄였습니다. 줄일 수밖에 없었던 게 금융비용을 많이 줄였고 여러 가지 다 줄였더라고요. 물론 최저낙찰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도 감소가 많이 되었고요. 사실 그 금액으로 다 하면 너무 방만한 금액으로 책정되는 게 맞다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짜임새 있게 계속 줄여나가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개발공사의 부채비율도 줄이는 형편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걸 조금 더 연구해서 이 비용보다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착안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금융비용을 낮출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하여튼 늘 우리 도청이전이라는 큰 사업을 앞에 두고 계속해서 진척해 나가는데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데 그 대가가 마지막에 신도시 조성, 또 도청이전이라는 큰 대업에 한목 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개발공사 직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도기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본 질의는 다 끝났고 보충질의… 김희수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예, 김희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자료가 부실하게 왔어요.
  잠사곤충사업장 청사 전기공사 설계변경서, 이것 보고 설계변경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자료 누가 가져왔는가요? 이것.
  내역이 있어야 뭐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파악이 되지, 아까 분명이 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 새로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주 부분에 대한 것 잠깐 질의해 보겠습니다.
  성주… 2010년도 공사한 것 같은데 이때 물가가 몇% 올랐는가요? 이건 사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직접 감독하신 분이 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성주 관련해서 직접 답변… 어느 분이 하시렵니까? 개발본부장 하시겠습니까?
○개발본부장 임안식  개발본부장 임안식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개발본부장 답변하세요.
김희수 위원  성주 산업단지 공사계약이 언제 됐는가요? 2009년 10월 6일날 착공해서 2012년 7월달에 설계변경이 1차적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이때 물가변동률이 몇 %쯤 되었는가요?
○개발본부장 임안식  ……
김희수 위원  자, 본 위원이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면, 설계변경이 처음에 140억에서 이렇게 죽 올라서 변경이 되었더라면, 여기 보니까 물가변동에 따른 에스컬레이션 부분이 일정부분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그때 물가가 얼마에 계약했는데 얼마 올랐다는, 있었기 때문에 변경이 되었다는 자료를 같이 가지고 왔어야 설명이 되는 것 아닌가요?
○개발본부장 임안식  물가변동내역이 1회, 2회 두 차례 변경했는데 1회가… 1회 에스컬레이션이…
김희수 위원  3억 1400 됐네요.
○개발본부장 임안식  예, 3억 1400만 원이고요. 2회 에스컬레이션이…
김희수 위원  2회도 1억 9000 됐는데 이때 자료가, 물가정보에 현 시점으로 몇 %쯤 물가가 올랐는가요?
○개발본부장 임안식  저희들이 기준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되고 3% 이상 증가되었을 때 변경해 주는데요. 보통 저희들이…
김희수 위원  정부 공사 3%인가요?
○개발본부장 임안식  예, 3%입니다.
김희수 위원  아니, 일반 정부 공사 5%인데 어떻게 3%에 우리는 에스컬레이션 해 줘요?
○개발본부장 임안식  저희들 기준이 그렇습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경과되고 등락률이 3% 이상 됐을 때…
김희수 위원  국가가 발주하는 게 5%지 3%입니까?
○개발본부장 임안식  예, 3%입니다.
김희수 위원  언제 변경됐는가요? 우리 기준인가요, 아니면 국가 기준인가요?
○개발본부장 임안식  예, 국가계약법에 3%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국가계약법에 지금까지 했을 때 3%가 아니고 5%로 알고 있었는데 그건 본 위원이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시점에서 3%의 묵가변동이 있었다 그 말씀이죠?
○개발본부장 임안식  그게 조건이 두 가지인데요, 기간이 90일 이상 경과되고 등락률이 3% 이상 됐을 때…
김희수 위원  그것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그 에스컬레이션 시점의 계약 당시와 변경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가, 물가정보라든지 기타 현시세라든지 그 부분의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2차분 설계변경 내역서를 죽 훑어봤을 때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에 봐서 본 위원이 100% 숙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생각했을 때 조금 의심스러운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상수도 공사에 보면 실제 상수도관은 열다섯 번 추가되고 제수변이 55개나 추가되었어요. 제수변이 뭐 하는 겁니까?
○개발본부장 임안식  제수변이 상수도 물이 죽 통과하는 것 같으면 제어를 하는 것이 제수변입니다. 물을 잠그고…
김희수 위원  이게 처음에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잡힐 것인데 관이 15m밖에 추가가 안 됐는데 제수변이 그만큼 많이 더 필요했던가요?
○개발본부장 임안식  당초 설계를 해놓고 변경되는 사유는, 예를 들어 나중에 시설물을 다 해서 성주군으로 시설물을 이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중에 관리하는 데 필요해서 추가로 요청하면 제수변이나 이런 숫자는 추가로 늘리는 사항입니다.
김희수 위원  제어를 하기 위해서 제수변이 더 필요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 191개가 처음에 설계됐는데 55개 같으면 25% 정도가 더 늘어날 정도로 제수변이 많이 필요했다 이거죠, 그 사업에?
○개발본부장 임안식  ……
김희수 위원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 관이… 우수관이 처음에 설계가 5590m에서 5528m로 62m가 줄었는데 우수받이 연결관은 오히려 41개가 늘어났고, 커플링밴드는 74개가 늘어났거든요. 파이프가 줄어들면 커플링밴드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수관에 한번 보세요, 우수관에.
○개발본부장 임안식  위원님, 우수관이 그런 것은 성주 산업단지에, 도로망이나 이런 게 입주업체를 유치하다가 보니까 가로망이라든지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희수 위원  아니, 전체 우수관이 줄어들면 연결관도… 여기 우수관 하나의 길이가 몇m인가요?
○개발본부장 임안식  우수관이 2.5m입니다.
김희수 위원  2.5m가… 62m가 줄어들면 오히려 연결관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연결관이… 파이프가 늘어났을 때 파이프 커플링이라든지 밴드가 늘어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주관은 줄어들었는데 보조자재는 더 늘어난 그런 기이한 현상이 보이네요, 여기?
  이것 현장에 공사 시공했던 부분 전부 사진 찍고 다 했죠?
○개발본부장 임안식  예, 기록 다 남겨놨습니다.
김희수 위원  자재 같은 것 다 파악하신 거죠, 그죠?
○개발본부장 임안식  예, 저희들이 준공할 때 정산… 검사해 가지고 다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현장을 못 가봐서 그렇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물량이 줄어들었는데 금액이 늘어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전부 부속자재가 많이 늘어났어요, 제수변이라든지 연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개발본부장 임안식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산업단지가 큰 블록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블록이 한 2만 평씩 되는데요. 입주업체를 유치하다 보니까 2000평 사 가는 업체도 있고 5000평 사 가는 업체도 있고, 제일 큰 것은 2만 5000평까지 사 가는 업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체에 맞춰서 제수변도 달아야 되고 또 연결관도 해야 되고 하니까 좀 그게… 지금 한 것은 최종… 100% 다 분양 다 됐습니다. 거기 맞춰 가지고 정산하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김희수 위원  플랜지 접합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만 서류상에만 혹시 부속자재가 늘어난 것이 아닌지 그 부분이 보이거든요, 느낌이.
  그래서 전체 보면 물량이 줄었는데 공사비가 늘어나는 그런 게 거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개발본부장 임안식  공사비가 주로 는 것은 성주 산업단지는 파워트레인라고 그게 당초 저희들 한 블록이 전체가 필지 다 합하더라도 한 블록이 2만 평이었습니다. 이걸 2만 5000평 해 달라고 해서 도로도 더 옮기고 또 근린공원도 원형지로 돼 있었는데 이걸 직각으로 만들어달라고 해서 옹벽도 설치하고, 공사비 늘어난 게 그게 제일 큰 공사비 증액 요인입니다.
김희수 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설계할 때 물론 설계변경이 현장 상황에 따라서 많이 생기지만 더 면밀히 검토를 한다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설계변경이 안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것 참고로 하시고, 잠깐 다른 자료 왔기 때문에 보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방금 김희수 위원 질의한 잠사곤충사업장 청사신축 전기공사, 원도급액이 9억 4600인데 변경을 해서 6억이 변경이 돼서 15억이 됐어요. 이건 설계변경 기준이라는 것이 없습니까? 금액기준이. 당초 원도급액에서 몇 %이상 변경하고 하는 게 없습니까?
○개발본부장 임안식  예, 그 기준은 없습니다. 지금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이 도청에서 건물을 한 동을 더 지어달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도 한 동 설계변경이 더 올라왔고 그에 따른 전기공사도 더 올라왔습니다.
  지금 여기 제일 크게 작용한 것이 당초에는 잠사곤충사업장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에 의해서 에너지 사용량의 5% 이상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기준이 10%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열이 합리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태양광으로 바꿨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잠사곤충사업장이 전체… 전부 시설, 전기, 통신까지 다 합해서 당초의 도급액이 얼마였습니까? 전체 금액이.
○개발본부장 임안식  잠사곤충사업장이 지금 시설 건축공사가 63억 800만 원입니다.
김종천 위원  전체가요? 통신, 전기까지 다 해서?
○개발본부장 임안식  시설공사만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시설만? 그러니까 전기, 통신 해서 전체가 당초에는 도급액이 얼마였어요? 총액이 안 나옵니까?
○개발본부장 임안식  그게 전기가 15억 4800만 원이고요, 통신이 3억 7000만 원입니다.
김종천 위원  그리고 시설이?
○개발본부장 임안식  시설이 63억 800만 원입니다.
김종천 위원  그건 변경됐을 때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개발본부장 임안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변경되기 전에 당초에 금액이 얼마였는데 변경돼서 얼마가 늘었다고 이렇게 분류를 해 줘 보세요. 당초 도급액이 나오잖아요, 거기.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제가…
김종천 위원  예, 사장님 아시면…
○위원장 박진현  사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개발본부장 임안식  그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금액이 시설공사가 53억 63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전기가 9억 4600만 원, 통신이 2억 7000만 원입니다.
김종천 위원  그래 가지고 변경이 돼서 시설이 얼마 됐다고 그랬죠, 아까?
○개발본부장 임안식  시설이 63억 800만 원입니다.
김종천 위원  10억이 늘었고, 그다음에…
○개발본부장 임안식  전기가 15억 4800만 원입니다.
김종천 위원  전기는 그러면 6억이 늘었고, 또…
○개발본부장 임안식  통신이 3억 7000만 원입니다.
김종천 위원  이것은 도에서 나중에 청사를 하나 더 지어달라고 해서 새로 발주가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개발본부장 임안식  예, 건물이 한 동이 더 들어왔습니다.
김종천 위원  건물이 한 동이 더 들어와 가지고…
○개발본부장 임안식  예, 저희들 공사 시행 중에 한 동이 예산이 더 떨어져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건물 공사 중간이기 때문에 새로 발주하는 것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업체에… 그래 하니까 예산절감도 많이 되고 했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산절감은 그래 됐지만 그 업체는 굉장한 이득을 봤겠다, 그죠? 업체는 굉장한 이득을 본 것 아닙니까?
○개발본부장 임안식  업체는 그만큼 공사기간도 더 늘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요새 일거리 없어서 업체들이 난리인데 하는 도중에 한 동을 더 지어달라고 하면 그냥 설계변경으로 해 주면 그 업체는 굉장한 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개발본부장 임안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저는 자료만 봐서 갑자기 전기공사가 9억 4000을 했다가 15억이 돼 가지고 6억이 불으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이사장님, 직원들 공사 내에서 설계를 하죠?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공사 내에서 설계하는 것은 얼마까지 직접 여기서 설계를 합니까? 나머지 큰 단위는 용역 줄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용역을 다 주고 있습니다. 직접 설계하는 것은…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이 안에서 자체 설계하는 것은 없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수의계약 범위 내에 한 2000만 원 이하라든지 이럴 때는 여기서 하지만 다른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부장님들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용역을 받아서 여기서 검토는 새로 다 하죠?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김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할 때 설계적용단가를 실질 공사비는 얼마까지 합니까? 신장하 상임이사님이 말씀하셔도…
      (「상임이사는 모르죠. 본부장 말씀하셔야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진현  그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상임이사 신장하  제가 답변…
○위원장 박진현  상임이사님 답변하시겠어요? 예, 상임이사님 답변하십시오.
○상임이사 신장하  실적공사비 적용은 100억 이상 적용을 합니다.
김영식 위원  그게 좀 많이 안 떨어졌습니까? 전에 MB정부 들어와서 100억 이상은… 실질공사비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억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상임이사 신장하  그런데 그게 시·군마다 자치단체마다 다 다른데 저희들은 공사비가 거의 100억 이상이 다 됩니다. 그래서 100억으로 기준을 하는데 아마 시·군 같은 데는 30억을…
김영식 위원  그렇게 이쪽에는 100억 이상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실질공사비가 30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품셈을 적용해서 하는 것하고 실제 공사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건설회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실질공사비 적용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걸 아셔야 되고, 나중에 용역 받아서 검토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아까 김희수 위원님 하도급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의무 하도급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임이사 신장하  의무 하도급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25% 이상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런 게 아니고요 20억은 20% 이상이고 30억 이상은 30% 이상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하수 위원님 말씀하실 적에 답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이게 전부 건설회사들이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주는 것이 하도급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의무 하도급 외에는 돈 되는 것은 원청에서 다 하고 의무 하도급 줘야 되는 만큼 주는 것이지, 아까 김희수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70억 공사해서 늘리고 그런 것 아닙니다.
○상임이사 신장하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이사 신장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잠사곤충사업장 실무담당자…
○위원장 박진현  개발본부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실무담당자를 원하십니까, 위원님? 실무팀장을 원하십니까?
김희수 위원  이 내용을 확실히 아는 사람…
○위원장 박진현  아까 자료 갖다 주신 분 누구죠?
  예, 앞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나와서 소속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개발2팀차장 김성환  개발2팀에 김성환입니다.
김희수 위원  여기 전기공사 중에 옥외공사 부분에 HI 파이프 아연도 104파이가 있고, 내역에 보면 HI 파이프 28부터 죽 내려가는데 이 HI-PVC가 어디 사용되는 건가요?
○개발2팀차장 김성환  거기 잠사곤충사업장에 잠실동 및 건물이 9개동이 있습니다. 전기실에서 각종…
김희수 위원  옥외공사, 옥외공사.
○개발2팀차장 김성환  거기 옥외공사 부분이 옥외에 터파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옥외공사로 해서 간선공사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건물 내의 공사는 전력간선공사로 되어 있고요, 옥외부분에는 옥외부분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옥외부분에… 지금 묻는 게 잠사 청사 내부가 아니고 내역 맨 처음에 보면 옥외전기설비공사에, 옥외공사에 HI-PVC가 왜 필요한가요? 어디 쓰는가요?
○개발2팀차장 김성환  옥외부분에 한전에서 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ELP 주름관을 사용했고요. 건물과 건물 간에 가는 것은 HI 파이프를 사용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건물과 건물 간에 HI 파이프 28파이가 1088m나 필요했는가요?
○개발2팀차장 김성환  간선…
김희수 위원  혹시 가로등 추가…
○개발2팀차장 김성환  물론 가로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가는 간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각 동에 가는 간선, 옥외공사에 전부 터파서 땅에 묻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개발2팀차장 김성환  예.
김희수 위원  옥외공사 요즘 같으면 경질플라스틱 ELP를 쓰면 되는데 전부 HI 파이프로 다 썼는가요?
○개발2팀차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왜 HI 파이프를 썼는가요?
○개발2팀차장 김성환  침하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HI 파이프로 다 사용을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인입도로는 125파이는 침하 안 생기는가요?
○개발2팀차장 김성환  인입부분에는 관로가 너무 길기 때문에 파이도 104파이…
김희수 위원  HI 파이프 공사와 ELP 공사가 금액 차이 나는 것 알고 계시죠?
○개발2팀차장 김성환  예.
김희수 위원  그리고 접합부분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과 침하부분이 생기면 오히려 접합부분이 많은 것이 불리합니까, 아니면 접합부분이 없이 한스판 그냥 돼 있는 게 불리합니까?
○개발2팀차장 김성환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본드 처리라든지 안 그러면 전기…
김희수 위원  여보시오! 자, 50m 구간에 있어서 맨홀 처리해서 맨홀 ELP를 묻어서 관 방수까지 끼우면 설혹 침하가 되더라도 안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본드 처리했더라도 이음매가 있다면 그 부분이 침하가 생긴다면 이음부가 떨어지기가 더 쉬운 것 아닌가요?
  어떤 것도 하나로 된 것하고 연결부위가 많은 것하고 어느 게 지반침하가 생길 때 더 불리한가요? 상식 아닌가요, 그것.
  지반침하 때문에 HI-PVC를 썼다고 하는 것은 괴변입니다, 괴변.
  자, 다시 봅시다. 125파이 이것은 인입하기 위한 파이프인가요?
○개발2팀차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인입거리가 몇m쯤 되는가요?
○개발2팀차장 김성환  인입거리가 약 500m 정도 됩니다.
김희수 위원  500m 중에 그러면 174m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오는가요?
○개발2팀차장 김성환  ……
김희수 위원  한전에서 인입거리가 125파이가 174m네요, 내역에? 인입거리 500m가 전부 지중으로 해서 들어오는가요?
○개발2팀차장 김성환  그것은 전선 때문에 제가 착각을 잠깐 한 것 같습니다.
김희수 위원  자, 한전 책임분계점에서 우리 수전설비까지 들어오는 거리가 몇m냐고…
○개발2팀차장 김성환  제가 다시…
김희수 위원  현장 안 가 봤어요?
○개발2팀차장 김성환  가 봤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김희수 위원  공사감독 안 했습니까?
○개발2팀차장 김성환  했습니다. 배관 자체는 잠사곤충사업장 테마파크에서 공사를 했고요, 저희 부지 내의 것만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물량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수 위원  아니, 이 공사 현장에 가 봤다면 현장에 머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전 책임분계점에서 우리 수전설비까지 오는 거리가 몇m인데 그것 답변이 안 되는가요?
○개발2팀차장 김성환  배관 자체는 저희 부지의 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했고…
김희수 위원  배관 말고 전체 거리가 몇m 되느냐고 묻잖아요?
○개발2팀차장 김성환  전선은 약 500m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아니 거리가, 전선 얘기하지 말고. 한전에서 우리 수전실까지 거리가 몇m냐고요.
○개발2팀차장 김성환  한전에서 저희 수전실까지 거리가 약 500m 됩니다.
김희수 위원  500m 되는 중에 174m는 묻고, 나머지는요?
○개발2팀차장 김성환  174m는 저희들 부지 내의 것이고요. 그 외에… 잠사곤충사업장이 상주테마파크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지 내의 것은 저희들이 하고 상주테마파크 부지 내의 것은 상주테마파크에서 했기 때문에 거리상하고 배관의 차이는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상주테마파크의 기존 배관을 이용해서 왔다는 이 말씀인가요?
○개발2팀차장 김성환  아닙니다. 상주테마파크도 신규인데…
김희수 위원  500m를 어떻게 가져왔나 이거죠.
○상임이사 신장하  한전에서 들어오는 중간…
○개발2팀차장 김성환  중간 부분에 대해서는 상주테마파크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하러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상주테마파크에서 시공해 준 겁니다. 당초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김희수 위원  무슨 얘기가… 자, 한전에서 우리까지 받는 거리가 500m다, 174m는 우리 구간이고 나머지는 상주테마파크 구간이다. 그럼 174m 이 앞의 것은 상주테마파크에서 공사를 시공해 줬다 이 말씀인가요?
○개발2팀차장 김성환  예, 해 줬습니다.
김희수 위원  파이프라든지 전선 다?
○개발2팀차장 김성환  파이프는 상주테마파크에서 하고 전선은 저희들이 인입을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관로를 이용했느냐고 물었잖아요?
○개발2팀차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기존에 관로가 있었던가요?
○개발2팀차장 김성환  신규로 했습니다. 상주테마파크가 지금 신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주테마파크를 하면서 저희들 것까지 같이 해서 저희들이 이용을 한 겁니다.
김희수 위원  그것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전선관은 일부는 저들이 부담해서 해 주고 전선은 우리가 다 집어넣고, 수요자 원칙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500m를 우리가 다 가져와야 되죠, 아니면 그 사람들이 다 주든지.
  책임분계점이 확실히 있어서 내 구간이다… 그러면 300m는 자기 구간이니까 300m까지 자기가 시공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배관부터 전선까지 다 우리가 한다든지, 배관은 그쪽에 해 주고 전선은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개발2팀차장 김성환  당초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잠사장과 상주시하고 협의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상주시에서 부담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배관은 공사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희수 위원  그 부분에 접합부분에 맨홀을 써서 배관이 서로 갈라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개발2팀차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한 구간이… 그러면 전체 온 것이 500m다 이거죠.
  이것 설계 어디서 했던가요? 잠사… 설계를. 잠사곤충사업 전기 설계를 누가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에서 했는가요? 외주 줬나요? 우리 개발공사에서 외주 줬는가요?
○개발2팀차장 김성환  예.
김희수 위원  거기 설계사무소가 어딘가요?
○개발2팀차장 김성환  ……
○위원장 박진현  뒤쪽에 담당직원 아시는 분 있으면 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김희수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전기담당인가요?
○개발2팀차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선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전기담당인가요?
○개발2팀차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인입을 어떻게 잡는가요? 기본적으로 고압이 회선이 몇 개 들어와야 됩니까?
○개발2팀차장 김성환  2회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2회선에 그러면 가닥수는요?
○개발2팀차장 김성환  여섯 가닥인데 한 회선은 예비선이고요, 한 회선은 세 가닥씩 해서 여섯 가닥 들어와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여섯 가닥 들어와야 되는 게 기본이면 왜 애당초 설계를 여섯 가닥 안 했던가요?
○개발2팀차장 김성환  그때는 예산 관계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과거에는 2회선이 의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회선만, 한전의 전력공급이 양호해졌다 보니까 한 회선만 하고 일단 예산이 추가가 되면 한 회선 추가하는 걸로 설계가 됐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산 추가 안 되면요? 기본적으로 한전 허가과정이 6회선 아닌가요? 인입.
○개발2팀차장 김성환  인입은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2회선이 기본 의무적이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1회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전의 전기사항이 양호지다 보니까…
김희수 위원  2회선이 의무가 아니고 1회선 같으면 무엇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1회선을 더 집어넣었는가요?
○개발2팀차장 김성환  정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도 있으니까 한 회선을 더 추가해서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한전에서 의무적으로 2회선 했을 때는 왜 2회선 했을까요? 정전 때문에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내부문제라든지…
○개발2팀차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선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 같으면 지금 1회선으로 완화해 준 이유는 그만큼 케이블 품질이라든지 공급이 양호하다는 얘기 아닌가요?
○개발2팀차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처음 설계에 2회선을 하든지 구태여 지금 와서 2회선으로 바꾼 이유가 뭔가요?
○개발2팀차장 김성환  당초에도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면 2회선을 설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희수 위원  지금 궁금했던 부분이 인입선 파이프는 175m인데 전선이 1608m입니다. 이러면 충분히 2회선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3216m로 배로 늘어났으니까 인입거리를 물어봤는데 인입거리가 500m가 넘는다면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왜 애당초 설계를 할 때 2회선 안 했느냐, 예산부분…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다면 그냥 1회선만 하면 되잖아요?
○개발2팀차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1회선만 하면 되는데 필요 이상 예산을 돈을 이만큼 더 들여서 돈 3천몇백만 원이나 더 할 필요가 있었는가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개발2팀차장 김성환  그래도 거리가 500m쯤 되고 하니까…
김희수 위원  거리가 500m 되면 애당초 2회선을 설계를 했어야 되는 거죠.
○개발2팀차장 김성환  배관은 예비배관이 있으니까 추후에 잠사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당초에.
김희수 위원  기본적으로… 자꾸 얘기를 그래 하시는데 거리가 500m정도 된다면, 그리고 500m는 전부 지중으로 왔는가요?
○개발2팀차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정도 된다면 혹시나 선로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500m쯤 되면 분명히 중간에 스플라이싱도 했을 것인데 문제가 될 소지도… 기본적으로 설계를 2회선해서 여섯 가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설계 감독도 그렇게 했어야 되고.
○위원장 박진현  자, 답변해 주시고 김희수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조명기구 한번 봅시다. 조명기구에 보안등은 뭐고 보안등 램프는 뭔가요?
○개발2팀차장 김성환  보안등은 등기구를 보안등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램프는 거기에 들어가는 안정기 및 램프를 해서 안정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이걸 어디에 설치하는가요? 보안지주는 없는가요? 등기구는 있는데 폴은 없는가요?
○개발2팀차장 김성환  폴하고 다 포함해서 보안등 해서 된 겁니다. 등은 폴을 포함입니다.
김희수 위원  폴을 다 포함한…
○개발2팀차장 김성환  예, 등 포함된 폴입니다.
김희수 위원  등 포함된 게 보안등이 폴까지 포함된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개발2팀차장 김성환  예, 폴하고 등기구 포함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걸 어떻게 6700은 어떻게 사는가요?
○개발2팀차장 김성환  …….
김희수 위원  여기 보안등이…
○개발2팀차장 김성환  보안등은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관급자재 별도입니다.
김희수 위원  폴은?
○개발2팀차장 김성환  예, 폴은 별도로 관급자재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LED램프 자체에 LED 55와트 자체가 등기구 되어 있는 것이지 전구만 따로 가져오고 보안등 따로 이렇게 설치했던가요?
○개발2팀차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당초에 등기구 자체가 LED타입이 아니고요. 등기구는 별도에 없고 램프 타입으로 해서 LED 끼워 넣어서…
김희수 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나중에 늘어났는가요? 34개나. 기본적으로 주차장이나 마당에 조명등이 필요하지 않았던가요?
○개발2팀차장 김성환  예, 맞습니다. 당초에도 설계는 되어 있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데 전부 추가로 다 됐네요?
○개발2팀차장 김성환  당초에 설계는 다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문제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잠사장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김희수 위원  예산 확보되지 않으면 깜깜하게 있고 예산 확보되면 한다고 하는 그런 설계가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이 사업을 하려면 이 사업에 필요한 전기공급장치가 전체 예산… 설계를 하고 설계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개발2팀차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설계를 이만큼 해 놓고 나중에 이런 것 이런 것 추가로 한다고 하는 그런 발상이…
○개발2팀차장 김성환  잠사장 협의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예산 때문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김희수 위원  나중에 도면 한번 봅시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희수 위원님 질의 끝났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열정적인 참여와 높으신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한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우리 경북도민들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모범이 되고 믿음을 주는 도민의 공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6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박진현    도기욱    김말분
  김세호    김영기    김영식
  김종천    김희수    장세헌
  
○출석 전문위원
김영수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김영재
상임이사신장하
전략기획실장박남수
경영본부장김규선
개발본부장임안식
신도시건설본부장석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