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월 24일(목)장소 :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3.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4.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5. 경북테크노파크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3.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4.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5. 경북테크노파크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11시 26분 개의)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소관 집행부 및 경북테크노파크로부터 올해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 심사와 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본부·경북테크노파크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인 만큼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타당성, 효율성 여부에 대하여 꼼꼼히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기욱 의원 외 10명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신 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27분)
○위원장 박진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기욱 의원님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현  도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에서 궁금한 게 한두 가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하이브리드 차량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들 하이브리드 차량 현황이 1899대가 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대부분 승용차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승용차가 대부분입니다.
김세호 위원  그러면 최근에 친환경자동차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그렇습니다.
김세호 위원  이 내용에서 우리 도내에 증가되는 숫자가 연간 얼마쯤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현황은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면액은 보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24억 7600만 원이 감면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이요.
김세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연장하는 부분이 합당하다고 우리 동료·선배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이브리드가 환경친화적이니까 보급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만큼 또 감면도 해주고, 연간 늘어나는 숫자나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시중에서 일반인들이 구매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차량 매입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일반차량보다, 너무 비싸니까, 지금 어려운데 비싼 걸 사서 감면받는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확 와 닿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개정을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나 여러 가지 유관 자동차 관련되는 데서 이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감면과 그다음에 이 차량 구매했을 때 여러 가지 인센티브,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사용연한이 늘어난다든지 구매가격을 좀 할인해 준다든지 같이 병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결에 앞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진 기획조정실장님,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하수 의원과 한혜련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신 정책기획관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11시 36분)
○위원장 박진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하수 의원님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도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김하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 봉사해 오시면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박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것에 대하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현  우리 김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하수 의원님과 윤종진 기획조정실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의원님, 발언대로…
장세헌 위원  몸도 불편하신데 그 자리에 앉아서 하시도록 하죠?
○위원장 박진현  예, 앉아서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위원장님, 좀 봐 주이소.
      (웃음소리)
○위원장 박진현  예,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청송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김하수 의원님.
김하수 의원  예.
김영기 위원  몸이 불편하신데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까?
김하수 의원  제가 2011년도 도정질문 때 지역 균형발전과 또는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문제, 그리고 저희들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내보는 사람의 도청에 근무하다 나가는 그런 보은인사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도정질문을 하는 과정에 이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하고 난 뒤에 지사님과 저하고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과 몇  번의… 의원님들도 대부분 다 나가시고 집행부는 좀 많이 남아 있었고, 그때 사실은 언성이 오가고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과정에서 내가 ‘아, 이건 안 되겠다, 정말 이건 법적 근거를 만들지 않고서는 지역균형발전의 실효적 효과를 거둘 수가 없겠구나’ 그때부터 제가 사실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전문위원하고 토론도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올해 들어와서 준비를 구체적으로 해왔습니다. 
  왜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실질적으로 우리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보다 더 열악한 재정적 환경과 여건을 갖고 있는 데서도 지역 균형발전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했었고, 그런 차원에서 경상북도도, 특히 북부권이라든지 남부권, 동부권 같은 데 낙후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서 경상북도의 모든 도민의 삶의 질이 획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원 조례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진 실장님, 우리 김하수 의원의 발의에 대해서, 가부 타당성에 대해서 짧게 한 마디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지사님께서도 가장 역점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지역 균형발전을 가장 역점적인 시책 중의 하나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자리경제본부에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설치 규정이라고 해서 규칙으로 돼 있기는 한데 현재 규정상으로는 김하수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 미약한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시·도별로도 다 살펴보니까 균형발전 관련해서 조례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의 깊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방향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올바른 방향인데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불미한 부분이 없었지 않았느냐,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지금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기이 설치가 돼 있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으로 해서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설치 규정이라고 해서 규칙은 돼 있는데 보니까 지금 제대로 운영은 안 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89년도에 이미 민선자치제도 이전에 이 위원회가 기이 설치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89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리고 2009년도 4월 23일 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제가 설치되기 이전에 이미 이런 위원회가 설치되었다는 것은 경상북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위원회를?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들 각종 시책이라든가 사업 추진과정에 균형발전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가 되도록 하자 그런 측면에서…
김영기 위원  결과적으로 옳은 답인데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김영기 위원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께서 내일 어디에 가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지사님이 중앙부처를 상대로 현재는 인수위원회를 상대로 저희들 각종 비수도권 지역이라 할까, 현재로서는 시·도지사 협의회장님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건의를 하고 계십니다.
김영기 위원  바로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분권, 지방분권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 19년째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이미 성년에 가까워져서 독립을 준비해야 될 연륜이지만 현실은 아주 거리가 멉니다. 거꾸로 중앙정부에 예속되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 지방자치를 가로막고 있는 큰 걸림돌은 윤종진 실장님, 무엇입니까?
  재정입니다. 지난해 지방정부의 전체예산 151조 가운데 인건비 등 경상비 31조 원, 국고보조사업비 60조, 그리고 법정 의무적 경비 46조 원을 빼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14조 원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지자체 예산은 9% 수준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율예산만 놓고 본다면 9%의 자치, 1할 자치라 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에 놓여있는 지방자치입니다. 인정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지방재정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 대 2로 중앙정부에서 설계돼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김영기 위원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지방자치입니다. 게다가 중앙정부가 사업과 예산을 정해주는 국고보조사업이 크게 늘면서 지방재정의 숨통을 쥐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은 2005년도에 233건 8조 원에서 2012년 980건 32조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중앙정부가 결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따를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지방자치의 내실을 다지려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 국가보조사업의 정비를 통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일이 급선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실질적인 분권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일 우리 김관용 지사님께서 15개 안을 가지고 인수위원회로 올라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김영기 위원  그런데 우리 김관용 지사님의 현재 위치가 지사 이외에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시·도지사협의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김영기 위원  대한민국 광역단체 협의회장을 맡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 어깨가 아주 무겁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구축 4건, 재방재정 분야에 5건, 그리고 지방행정 분야에 8건 이렇게 해서 15건을 들고 내일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조적으로, 병폐적으로 중앙행정부가 모든 실권을 쥐고 있는 것을 지방정부에 분권을 시키려고 노력하자고 가는 것입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바로 우리 김하수 의원님께서도 지방이라고 그러면 광역단체도 지방이요, 또한 기초단체도 지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하드웨어로 본다면 중앙정부의, 또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본다면 우리 김하수 의원님께서 지난해부터 고심 고심한 끝에 이러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하수 의원님, 지난 10월 달부터라고 그러셨죠? 조례발의를 한 것이. 
김하수 의원  조례발의 준비한 것은 제가 재작년이죠.
김영기 위원  아, 재작년에요. 그럼 이 발의를 구체적으로 집행부에 연결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김하수 의원  그건 6월이나… 작년…
김영기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미 김하수 동료의원님께서 지난 6월 이후부터 이러한 발의를 준비하고자 집행부하고 서로가 교감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저도 김하수 의원님이 도정질문 하실 때 사실은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청도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청도군의 재정자립도라든가 관련 사업들하고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했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저희들 김하수 의원님하고 상당한 공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좀 먼저 해야 되는데…
김영기 위원  실장님, 그 말씀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청도군의 재정자립도라고 하시는데 김하수 의원님께서 청도군을 위해서 이게 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때 도정질문 하실 때 그 부분 관련해서, 청도군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소홀히 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질책도 좀 받고 그랬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윤종진 실장님, 도의 기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를 더해서요, 시·군 간에 광역적 조정이 필요한 사무를 중심으로 해서 시·군의 업무를 지원하는 체계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견제, 감시감독, 감사, 의결권, 조례 제정입니다. 그렇죠?
  그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의원들께서는 나름대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입법정책팀에 박사가 네 사람밖에 없어요. 엄청스러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발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짧게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들이 의원발의 입법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민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이 바람직한지 저희들은 행정 쪽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김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하는데, 참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의견 제시는 하시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된 내용은 열한 분의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는 건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김영기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엊그저께부터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어떤 내용으로 전화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본적으로 바람직하게… 타 시·도도 그렇고요. 다 저희들이 조례안 제정이 미흡한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는데 좀 일정부분들은 저희들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일 서두에 김하수 의원님에게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냐, 집행부와 언제부터 조율이 있었느냐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조례 발의에 제안설명을 하고 제정을 하느냐를 의결하는 날짜에, 그저께 그러한 전화로써 의견을 개진한다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기 위원  최소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도의회 구성은 상임위원별로 돼 있는데 바로 상임위원장과 그리고 부위원장이 꽃입니다. 모든 일은 거기서 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발의자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제, 그저께 내용보다는 이미 몇 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사전에 최소한 우리 위원들과 설명회라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김하수 의원님께서 지금보다 좀더 일찍 조례 제정을 추진하셨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정여건 같은 걸 감안해서 사실 사적으로 찾아뵙고 부탁말씀도 올렸고 또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저희들 배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이번 일처리 과정에서 사전에 박진현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먼저 모시고 설명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의원입법이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도 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더 일을 꼬이게 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일처리를 좀더 매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인정을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김영기 위원  속기록이기 때문에 더 강한 말씀을 내가 안 드리겠는데 도의회 기능에 잘 조율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조례가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통과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광역단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12개 시·도에서 통과돼서 지금 조례안이 균형발전이라 하는 제목이 들어간 조례가 그렇습니다. 있는데 내용상에는 시·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자, 내용상에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대동소이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전화를 걸어서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전체의 공동으로 의견을 모아서 조율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저렇다, 저런 부분은 저러니까 우리 재정적인 열악한 부분은 어떻게 좀 감안해가지고 조금 조율할 수 없느냐, 이런 것을 빼고 일부 위원들에게만 전화를 했습니다. 인정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 다 전화를 올렸는데 죄송하게 김영기 위원님만 사실은 전화를… 죄송합니다.
김영기 위원  아, 나한테만 빠진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우리 기획관님이 평소에 가깝게 지내신다고, 다른 분들은 다 전화를 드렸더라고요. 아까 저희들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김영기 위원  아, 전화를 다 받으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들이 특별히 시 지역에만 전화를 드리고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 도기욱 위원님도 그렇고 군 지역도 다 전화를 올렸는데…
김영기 위원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김영기 위원님은 자주 예산과장님도 뵙고 하다보니까 요즘 자주…
김영기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 분들한테 편 가르기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김하수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청도를 위해서 발의한 조례가 아닙니다. 경상북도의 여러 시·군을 위해서 발의한 조례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긍을 합니다.
김영기 위원  앞으로 이러한 점들은 반드시 시정돼야 됩니다. 너무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은데,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예,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초등학교 생각이 나요. 학교시절에 내용이 형제간의 우애라는 그런 제목 같았는데, 가을에 추수를 다해서 지금과 같이 기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에다가 벼를 산적을 해놓고 달밤에, 자, 형님은 동생이 새로 장가를 들어서 살림을 꾸렸으니까 가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해서 볏단을 동생의 논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또 그 볏단이 다시 돌아와 있어요. 그건 뭐냐, 동생은 또 어떻게 했나, 형님이 큰 집을 꾸리고 가족들도 많으니까 내 볏단을 형님한테 갖다 드렸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입니까? 그래서 달밤에 어땠어요, 두 형제가 만났죠?
  지금 현재 우리는 지방분권, 지방행정, 이 모든 권한이 빈익빈 부익부의 지방자치단체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 이것은 시를 위해서, 도를 위해서, 군을 위해서가 아니고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례발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김영기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시 단위에… 뭐 그런 생각을 가지시진 않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소 조금 불편한 점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광역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몇 군데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이런 데도 다 시행은 하는데요. 큰 차이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들 김하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을 보시면 내용이 상당히 충실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큰 내용이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게 5개년 계획인데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행토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지역을 선정토록 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설치,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설치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설치되어서 운영되는 시·도도 있고 운영이 안 되는 시·도도 있고 거기에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예산을 넣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데는 충남, 충북이 예산편성까지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렇죠, 바로 여기 충남, 충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재정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것이죠? 큰 골자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앞서 김영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저희들 중앙과 지방관계에서도 그렇고 세입구조가 8 대 2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듯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재원배분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도별로 이제 시·군에 재정 지원방식은 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같은 도의 형태를 띠지만 또 저희 도 다르고 충남 다르고 충북 다르고 다 이렇게 많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특히 경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적극적으로 국비예산도 많이 따왔습니다. 많이 따와서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매칭펀드도 많고요. 그리고 저희들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가지고 도 자체사업도 역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규모가 타 도 단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이 시행되고 있는 충북과 충남의 예산상 채무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예산이 3조 1210억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김영기 위원  그러면 부채비율이 몇%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지금…
김영기 위원  14.928%입니다. 다음에 충남 같은 경우에도 4조 5847억입니다. 그런데 부채비율이 8.943%입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의 예산과 부채비율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경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1년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총 채무액이 4500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지금 2012년도 말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2012년도로 했을 때는, 금년 말로 했을 때는 아직 정산이 덜 돼가지고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568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으로 나오지는 않…
김영기 위원  추정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추정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추정으로 했을 때 부채비율은 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한 15%에서 16% 사이 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김영기 위원  아하, 참나… 똑바로 말씀하세요. 제가 이리 다 뽑아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산 대비 채무비율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김영기 위원  예, 6조 1357억의 예산 중에서 5687억의 채무라면 9.269%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그게 계산하는 방식이 저희들 일반적인 것하고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산술적으로 그냥 나눠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좀 다르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김영기 위원  아니 좀 다르게… 계산법이 예산총액에 부채가 얼마냐 이걸 따지면 계산방법이 누구나 다 똑같아야죠. 그걸 뭐 다르다고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예산담당관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아니 그건 시간상… 좋습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가 계산한 예산으로 볼 때는 충남과 충북이 기이 시행되고 있는 시점보다도 우리 부채비율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건실한 재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충남이나 충북이나 도청이전도 저희들과 같은 시점에서… 2007년도에 아마 이루어졌죠, 이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2007년도에 저희들…
김영기 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 도만 재정적인 열악한 상태로서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 지역이 사실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중앙지원사업을 따오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23개 시·군도 넓고요, 또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매칭펀드로 들어가는 예산도 상당부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라든가 이것만 갖고 따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총 예산규모로 봤을 때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남는 예산이 어느 정도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특별회계는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자, 그래서 신중을 기한다 그러면 지금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도청이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예기간을 둬서 시행을 좀 늦추어도 조례 제정을 한 다음에 할 수도 있는 안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매번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예산 안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셋째자녀 지원 관련해서 채옥주 의원님께서 2009년도에 조례를 만들고 저희들 예산 지원…
김영기 위원  자, 그건 다른…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들이 건별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김영기 위원  그 부분도 있는데 애초에 우리가 조례를 발의할 때 날짜를 유예기간을 더 둬서 공표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집행부하고 우리 도의회와의 소통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전에 설명회를 가지고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저희들 11명이 다 모인다고 그러면 그런 말씀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당장 앞만 보고 얘기하십니까? 
  지금 타 광역단체도 여유를 얼마 두고 공표를 한 사실도 있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들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요,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는 7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여기금운영, 치수사업, 도립대학, 광역교통, 원전, 학교용지, 지역개발기금운영 이렇게 7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김하수 의원님께서 조례안 내용이 굉장히 좋은 안으로 이렇게 마련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 저희들 시행이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요. 
김영기 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소통의 부재로 일어나서 지금 오늘 이 시점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소통의 부재로서 이러한 감정이 노출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김영기 위원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아픈 몸을 이끌고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좀더 잘 소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김영기 위원  그리고 매칭펀드라고 그러기 때문에 딱 한 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서 얼마나 홀대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8 대 2의 재정 비율입니다. 그렇다면 경상북도와 기초단체의 매칭펀드는 제가 여기 지금 다 뽑아놓고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행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중앙정부가 횡포를 부리듯이 경상북도 집행부도 기초단체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차질 없이 정말로 질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민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저 혼자서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간 주시면 오후에도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질의할 위원님이 많이 계시는 관계로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내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박진현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균형발전 조례안이 당초안 이대로 올라오면 우리 도의 예산 사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게 지금 집행부의 의견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 이대로 된다고 그러면 당장 내년에 예산을 세워야 될 금액이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것과 같이 662억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들 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보니까 634억 원 정도 추정이 됩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 여기 재원을 보니까 도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 광특지역개발계정 도 배정분의 10% 이내에 하는데 5% 이내라 하는 건 5%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5% 범위 내에서인데 그래도 통상적으로 하면 5% 맞춰가지고 해야 될 그게 많습니다.
김종천 위원  634억 정도에 예측이 된다고 그러면 이 재원을 지금 당장 내년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한다고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안대로 통과가 되고 본회의에 가서 다시 통과가 됐을 때 당연히 의장님이 집행부의 예산 사정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구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럴 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좀 여러 가지 저희들 예산규모는 크지만 사실은 자체 사업비로 봤을 때는 한 4000억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법정의무적경비라든가 기본경상경비라든가 중앙지원에 따른 매칭펀드라든가 이리 하고 나면 우리 전체예산은 일반회계는 금년도에 5조 5280억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뜻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럼 이런 건 어떻습니까?
  아까 발의한 김하수 동료의원께서 아까 이야기가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집행부에서 나온 반응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오랫동안 준비해서 이렇게 발의를 해놨는데, 이게 당장 지금 통과된다고 해서도 집행부에서 바로 시행하기에는… 지금 타 도에 보니까 용역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지금 경남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김종천 위원  그럼 우리 도도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당장 내년도에 시행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용역이라는 절차를 겪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들로 봤을 때는 좀 시간을 갖는 게 낫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특정세입으로 특정사업을 위해서 어떤 사업에 돈을 쓸지 용도가 명확한 것 위주로 그렇게 하거든요. 지방재정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면 저희들 봤을 때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조례안 자체를 저희들 연구용역이라든가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오늘 검토만 하시고 좀더 시간을 갖고 하시는 방법이 있고, 조례안 내용이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이라든가 연도별 시행계획 만드는 것, 지원지역이라든가 위원회하고 좋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되는 조례안 제7조하고 제8조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관련되는 사항하고, 제9조에 특별회계의 관리 운영 관련되는 3개 조항은 일단은 저희들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 보고요.
  또 재정여건과 관련해서도 좀더 분석을 하고 나중에 특별회계를 만들었을 때도 어떤 용도로 돈을 쓸지, 예를 들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쓸지에 대해서도 좀더 위원회 운영을 해서 좀더 검토를 해 보는 방식으로, 그때 또 필요하다면 특별회계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설치하는 방안도…
김종천 위원  자, 실장님, 그 뜻은 충분히 알고 한데 우선 근본적으로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우리 김하수 의원 외… 저도 보니까 뒤에 서명을 해놨더라고요. 이 안의 취지에 대해서 찬성을 하기 때문에 서명을 했고 그 서명한 의원들은 당연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한데, 지금 이 취지에는 집행부가 공감을 하죠? 이 조례 제정 취지에는 공감을 하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김종천 위원  단지 지금 도의 재정여건상 당장 시행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김종천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이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특별회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특별회계를 빼고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이 있고요. 아니면 조례안 자체를 좀 유보시켰다 하는 방안이 있고 한데 내용이 좋으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특별회계 조항만 좀 삭제를 하고 위원회 안으로 좀…
김종천 위원  자, 그건 집행부의 뜻이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오전회의에서 우리 김영기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대고 이야기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이런 조례에 대해서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금 재정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한테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하는 접근 방법이 좀 문제가 있었다는 아까 오전에 의견이 있었다 말이에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전부 공감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조례나 이런 유사한 일이 있을 때 집행부에서 우선 이 조례를 발의한 당사자인 김하수 의원한테 설득을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동료위원들한테도 이해를 구하는 방법이 아주 공명정대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무슨 어디 뒤에서 뒷거래 하듯이 이렇게 접근해서는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동료위원들 간에 이것 때문에 어떤 갈등의 소지를 만들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김영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 재정이 어렵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이게 왜 이런 우려를 하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발의를 하신 의원도 우리 위원회 동료위원이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놨는데 이게 본회의장에 가서 갑론을박이나 토론이 붙어가지고 반대토론이 나온다든가, 그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통과를 시켰는데도 집행부에서 동의를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정말 의회와 집행부와의 갈등의 소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대립관계가 되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충분히 토론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는 게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이런 예가 지난 8대 때도 저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행복재단 설립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우리 위원들끼리도 있었고,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됐는데 본회의장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나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위원회 위상이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하니까, 오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토론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해서 집행부에서 이걸 처리하는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좀 여러 가지 저희들 도 재정상황이라든가를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글쎄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또 발의자, 당사자인 김하수 의원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구했어야죠. 그런데 접근 방법이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옳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자칫 잘못하면 동료위원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온당치 않다, 좀 오픈시키고, 정말 어려우면 어렵다고 솔직하게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했어야지, 접근하는 방법이 아주 온당치 않았다는 지적을 먼저 합니다. 
  지금 다른 타 시·도의 16개 광역 시·도 중에서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네 군데가 시행하고 있고 한 군데가 용역을 주고 있고, 아직 시행은… 조례는 통과가 됐습니다만, 이 16개 시·도 중에서도 우리 경상북도도 도세를 보더라도 뭘 보더라도 다 하는 데 뒤따라가서는 안 되겠다, 좀 선도적인 입장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저희 도 취지입니다. 
  이게 공감을 하는데, 지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하면 16개 시·도 중에서 거의 상위권에 들긴 합니다만 일단 이건 조례를 제정해놓고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시간을 두고 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내가 아까 막간 시간에 김하수 의원님한테 물어보니까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도정질문 때 집행부의 의지가 워낙 없어서 법제화를 시키는 게 맞겠다 해서 지금 조례 발의를 해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도 용역하고 하면 내년 한 해 넘어갈 거고 하면 시간은 충분히 벌 수 있으니까 일단 조례는 통과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래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특별회계 관련해가지고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 갈 수 있도록 설득을 해요. 설득이 안 되면 방법이 없는 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우리 김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김세호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와 관련돼서 윤종진 실장님 이하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어쨌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국가 어젠다가 실장님 뭡니까? 보통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복지죠, 그렇죠?
  복지 다음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가장 지사님 이하 간부님들이 중앙에 올라가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지방 균형발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김세호 위원  그래서 국가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부르짖으면서 이 조례와 관련된 건 우리 지방에서의 균형발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김세호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동의하시면서 지금 사실은 벌어들이는 돈이 부족해서 좀 미루자,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변경을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이죠?
  김상동 예산담당관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가능합니까? 
○예산담당관 김상동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도 재정이 지금 도청이전이라든지 큰 사업, 또 금년 같은 경우에 제가 와서 분석해 보니까 국비에 따른 도비 부담이 작년에 비해서 한 860억 정도 증가됐어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마지막 12월 31일 차수변경 해가지고 영·유아 보육법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에 우리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리 봤을 때 우리 도 재정이 아마 도청이전까지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관계는 아마 그 뒤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세호 위원  도청 이전 관련되는 것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전반기 동안에 많이 다루어가지고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노심초사 많이 했습니다. 토론도 많이 하고, 그래서 다행히 지금 행정타운과 신도시와 분리를 해서 기채발행도 끊어가면서 하고 있어서 천만다행인데, 그러면 지금 이 조례와 관련돼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게 2014년, 2015년쯤은 돼야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뭔가 캐치프레이즈를 이야기 하시면서 오늘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그 부분 관련해서는요, 특정 연도를 말씀드리기는 사실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해봐야 되고요. 지금 조례안이 만약에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통과가 되면 여기에서 연도별 계획도 수립하고 지원 대상지역도 선정을 하고, 이게 지표조사를 지역균형발전 지표조사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들 23개 시·군 관련 해가지고 균형발전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위원회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거기에서 좀 심도 있게 연구검토를 하면서, 또 필요하면 위원회 주관으로 연구용역도 하고 해서 시행 시기라든가, 또 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지 해서 하는 게…
김세호 위원  실장님, 위원회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 위원회가 106개나 되는데 제대로 활용이 됩니다다.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로 넘기지 마시고 오늘 이 지원조례와 관련된 부분을 오후에 다시 재개를 해서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쯤에 어떻게 나름대로 계획은 좀 주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발의하신 우리 김하수 의원님이 계시지만, 자꾸 이제는 성명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동발의한 분이 이십여 분이 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실장님 이하 또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이 있으면 지방 균형도 있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지역구를 가진 우리 의원님들의 입장은 저는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골고루 균형이 되어서 본인도 어디 지역구가 선정돼 있든 안 돼 있든 상관없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가능하고, 아니면 세부적인 타당성과 이런 걸 가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용역과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위원회에도 저희들 지금 안에 보시면 제11조 3항 2호에 보시면 저희들 도의원님들도 여러 분 참석하시도록 돼 있거든요. 계시니까 충분히 이제 그때 위원님들도 참여하셔가지고 시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래서 누차 저도 많이 당부도 드리는 부분인데, 국비 예산을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하다 보면 매칭이 이루어지고 매칭에 의해서 우리 도 재정이 어려워지고 도 재정에서 다시 시·군비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칭사업, 어쨌든 노력해서 가지고 오더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걸로 검증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그렇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가져와서 매칭을 해서 5 대 5로, 5에서 또 다시 시·군부에 6 대 4, 7 대 3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계속 재정이 어려워집니다. 악화되는 요인이니까 같이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윤 실장님과 기획조정실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좀 적극적으로 의지를 내서 계획을 좀 주시는 게 오늘 이 조례와 관련된 부분이 해결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김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도기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셨고요. 이 조례가 필요하고 또 앞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것은 아까 실장님이 얘기했던 12개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뒤쳐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뒤에 있는 간부공무원들 밑에 다른 공무원 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절차상의 문제이고,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방법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원을 상대로 하는 거는요, 편 가르기를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내가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드리자면 모르는 바 아닐 겁니다.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의 제2조 정의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도내 지역간 발전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보면 또 제4조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고, 제6조에 보면 지원지역 선정에 대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여기에 전북지역에 보면 동부권 해서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이런 데 권역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시·군 간에 의원들을 부추겨가지고 전화한다는 그게 제일 제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우리 의원님들 간에도 시 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걸 찬성하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전화해가지고 그런 거 구분하려고 전화했습니까?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이거 제 입장에서 보면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참고로 차라리 “재정이 부족해서 좀 어렵습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시행하더라도 어떤 다른… “차후에 점점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합시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든가, 아니 돌아서면 다 알 것을 그거 전화 몇 통 해가지고 우선 그 조례안을 좀 저지하려고 그런 걸 해서 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본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가보다 하고, 시 단위의 의원님은 딴 생각하고 군 단위 의원님 딴 생각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으니 그게 됩니까? 
  정상적인 의원님들은 사실 그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 거 가르쳐 주는 겁니까? 
  충북도 전체예산이 3조 3000억인데 260억 반영해놨고, 충남도 4조 5000억인데 500억 가까이를 반영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전북도 4조 6000억인데 300억 정도를 반영해놨어요. 경남도 보니까 보통세 5%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10억을 연구용역비를 해놨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에서, 그 구체적인 사안을 알기 위해서 용역준 것 같아요. 제주도에도 180억 반영해놨고요. 
  그리고 올해는 우리 2013년도 예산이 이미 확정되었고, 이것 조례안 통과시키면 올해 당장 5% 이내, 아까 김종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5% 이내다, 10% 이내다 하는 것은 어차피 이내입니다. 
  이쪽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퍼센티지에 딱딱 맞추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재정여건상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을 범위 내에서 균형발전 이 금액을 좀 조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하려고 그러면 재정여건이 이렇게 좀 열악하니까 다음 연도에, 아니면 “이번에는 좀 반만 합시다.”라는 쪽으로 차라리 시원하게 얘기했으면 되는데, 이거 뭐 발의한 사람까지 거명해가면서 “거기에 왜 사인했나”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렇잖아요. 그냥 어차피 나중에 가면 다 알게 됩니다. 의원님들끼리 다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내용을 죽 보면요, 이거 본 사람들은 다 내용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통과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 조례안을 접근하는 방식에서 집행부에서 좀 잘못됐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몇 시간 동안 이걸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세의 5% 이내에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보면 지역개발계정에 도 배분의 10%, 아까 특별회계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 다 괜찮습니다. 어떻습니까? 
  어차피 균형발전 조성하려고 하는 건데, 또 단계적으로 좀더 수위를 높여 가면 되죠. 그 정도의 차이로 접근을 해야 되지 편 가르기 쪽으로 접근을 하니까 됩니까? 이 근본이 편 가르기 하기 위한 조례안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앞으로는 절차상에, 그래도 위원장님이 계시고 하니까 설득을 하려면 아까 김종천 선배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좀 공명정대하게, 그다음에 공직자, 경상북도 간부공무원의 수준을 낮추지 말고 의회를 상대로 업무 처리하는 건 공명정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마디 하시면…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앞으로 명심해서 저희들 업무를 면밀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5% 하든지, 안 하든지, 아니면 5%, 10% 그대로 하든지 관계는 없습니다. 단지 어차피 균형발전 조례안은 분명히 정해져야 됩니다. 그런 것에는 제가 동의하고 재원상의 문제 때문에 조금은 줄였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한 것도 탄력적으로 위원님들 간에 상의해서 결정하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도기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의회에서 의원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발의했어요. 그러면 이 조례안이 김하수 의원님께서 작년, 재작년부터 도정질문을 하고난 이후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작년 6월 달부터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월 달에 하려고 할 때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러 저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좀 보류를 해줬으면 좋겠다, 시간을 두고 봅시다 이렇게 됐지요? 여기까지 맞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이 조례안을 발의하기까지 우리 김하수 의원하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안을 가져와서 의원님이 이렇게 발의하시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입장이 이렇다, 이런 부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들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하는 게 좀 미흡했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아니, 충분하게 설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개별적으로 김하수 의원님 만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고 설명하고 이러 이런 게 좋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없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위원장 박진현  아니,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월 달에 지금 올라왔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위원장 박진현  올라와가지고 이 안이 의회를 통과하려고 할 때 그러면 그 며칠 동안 우리 김하수 의원이 이 설명을 하고 했을 때 병원을 한번 찾아가서 말씀한 적 있죠, 실장님이 안 가셨지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위원장 박진현  그리고 그때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김하수 의원이 안 된다고 이야기 했어요? 다른 이야기가 있었잖아?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그러고 난 이후에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어떻게 한번 이런 점은 이렇게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조례안은 이렇게 발의하셨지만 우리 도의 재정상태라든가 타 시·도를 비교해봤을 때 우리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도청이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일반회계가 특별회계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 또 우리 기채도 내고 재정보전금이 시·군에 줘야 할 돈도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하수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셨지만 이건 얼마쯤은 보류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한 적 있어요? 없죠?
  자, 전화만 하시고, 전화할 때 내용은 뭡니까? 이 조례안 통과 안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전부다 전화하셨잖아요? 그렇게 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제도 시간 있었어요. 어제 같으면 우리 임시회 하기 전에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한테 한 마디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과시켜줘야 됩니까, 통과 안 시켜줘야 됩니까? 
  이 부분은 아까 우리 동료 김종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본회의장에 갔을 때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이 충분한 여기에 대해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시키든지, 안 시키되 왜 안 시킨다는 확실한 생각이 있어야 되고, 또 시키면 시켜야 된다는 확실하게… 
  생각도 없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절차상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도의 재정상태라든가 이런 걸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을 해줘야지, 그게 전혀 없었잖아요?
  심지어 위원장인 나한테까지도 없었잖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앞서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절차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 저희들 여러 가지 누를 끼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로서 의원입법으로, 집행부에서 발의를 한 게 아니라 의원입법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좀 우왕좌왕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 발의 조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든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좀 사전에 의견을 충분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편창범  예.
○위원장 박진현  우리 정책기획관님은 주무 담당관이죠?
○정책기획관 편창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셨습니까?
  우리 지사님한테 지금 이 부분도 보고하셨어요?
○정책기획관 편창범  별도 보고 드린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없죠?
○정책기획관 편창범  예.
○위원장 박진현  우리 지사님의 뜻은 어때요, 지사님은 이걸 안 하는 걸 원합니까?
○정책기획관 편창범  지사님도 근본적으로 균형발전 조례를 제정하는데는…
○위원장 박진현  아니 보고하셨어요?
○정책기획관 편창범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보고 못 드렸는데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어떻게 지사님이 근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정책기획관 편창범  지사님이 지역발전협의체 회장님을 죽 해오시면서 주장하신 바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주장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그렇죠?
  그럼 우리 정책기획관 입장에서는 우리 지사님이 늘 우리 수도권만 문제가 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도 살아야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편창범  예.
○위원장 박진현  그리고 주창하셨고, 그렇다면 이 조례안은 당연히 지금 있는 그대로 수정안 없이 그대로 통과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의 생각이 지사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실 거다 하는 생각을 보고를 하지 않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 부분에는 이 조례안이 통과돼야 되는 것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원안대로.
○정책기획관 편창범  그래서 작년에 우리 김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가지고 협의를 저희들하고 같이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직접 찾아뵙고도 설명을 드렸고 특별회계만은 의원님이 좀 고려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도 여러 차례 제가 보고를 드리고 하면서, 의원님 말씀이 이 특별회계를 빼고 나면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작년에 발의를 하시려고 그러다가 1년을 사실 넘겼습니다. 넘기면서 다시 한 번 토론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갑자기 또 발의를 하시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고요.
  또 병원에 입원 중이시기 때문에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다소 절차라든가 저희들 예우상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진현  지금 우리 17개 시·도 중에서 14개 시·도가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14개 통과시킨 중에서 특별회계 그건 빼고 통과시킨 데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편창범  특별회계 빼고 한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실제 특별회계 설치를 해 놓은 데는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밖에 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아니 광특을, 우리 특별회계에 보면 그건 빼버리고 일반회계 5%만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든 데 있어요?
○정책기획관 편창범  아니, 특별히 조례안에 특별회계를 꼭 설치한다고 들어간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아니 광특은 우리가 일반회계 5%, 광특에 10%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광특 그걸 빼버리자 이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편창범  사실 광특회계 파트는…
○위원장 박진현  아니 지금 실장님 이야기도 그거 아닙니까? 15%, 일반회계 5%만 하고 10%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달라 이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아닙니다. 특별회계 설치 자체를요…
○위원장 박진현  설치 자체를 하지 말자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설치 자체를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될 부분들을 하지 않고 안 해야 될 부분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하수 의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또 집행부의 답변, 집행부의 생각 이걸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의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은 시부에 있는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 지원 조례안이 부결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부의 의원들한테는 전화를 안 하고, 제가 굉장히 좀 사실은 화가 났었어요. 내가 오늘 가만 두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왔었는데 또 얼굴 쳐다보니 웃음밖에 안 나서 또 뭐라 하지도 못하겠네. 
  그리고 그 전에 앞에 김영기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 배경에 대해서 물어주셨고 충분히 말씀 들었고, 그다음에 김종천 위원께서 다른 데보다도 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경상북도가 이렇게 더뎌가면서까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원들 상호 간에 서로 이질감을 느끼게 만든 요인, 그 다음에 우리 도기욱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듯이 타당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다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아주 참, 집행부가 왜 이 사고에… 어떤 틀 안에 잡혀져 있을까, 이 지원조례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경상북도 군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이 아닙니다. 군이 없습니다.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군뿐만 아니라 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시라고 해서 다 재정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시·도 뉴타운 건설한다든지 아니면 도심이나 부도심을 개발해야 될 때 이 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 기금이 투입될 수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그건 지원지역 선정이라든가 이건 내부적으로 나중에 조사가 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하수 의원  그리 됨에도 불구하고 군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군부의 의원들한테는 전화 한 통화도 안 하고 시부의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얄팍한 설득논리를 폈다는 그 자체가 집행부에서 이 균형발전 지원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 대한 숙지가 너무나 부족한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큰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지금 제가 벌써 2년 전에 투자 효율성 배분정책 때문에 지사님께 제가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하자, 지사님께서 목숨을 걸면서까지 지방분권 이야기를 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경상북도만의 균형발전 지원 정책 자체가 없다는 것은 이건 거꾸로 가는 거다,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죠,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있었습니다.
김하수 의원  있었죠, 우리는 우리 걸 챙겨 달라 해놓고 또 남이 똑같은 걸 챙겨 달라 할 때 그건 못 챙겨주겠다고 한다는 것은 이건 논리의 배반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게 안 된다,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참 같잖아 했던 중의 하나가요, 도청이전, 저 북부로 왜 갔습니까? 북부로 간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요인이?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균형발전적인 요소가 상당히 있었지 않나 하는…
김하수 의원  그것이 균형발전, 경상북도의 틀을 놔놓고 어떻게 하면 지역이 골고루 다 복지증진이 일어날 수 있고, 생활의 향상이 되어질 수 있고, 동기부여가 발생돼서 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지, 문화적 삶을 창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북부지역이 가야 된다는 논리 때문에 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 쪽이 너무나 낙후돼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의 전체 지역발전 균형을 하기 위해서 갔다 이 말입니다. 기채를 수천억이나 내면서까지 갔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도정질문을 할 때 그때 4500억을 냈어요. 채무가,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김하수 의원  4500억이라는 채무를 내면서까지도 가고 그 이후에 또 도청이전 때문에 1500억인가 또 기채를 내야 될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리로 옮겨가놓고, 제가 거기에 가서도 또 다른 소외지역이 발생되니까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발상 때문에 이걸 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돈을 준비하는데 문제가…
  그러면 도청이전 안 했어야지, 돈 문제를 이야기 하려고 하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발상의 전환을 정말로 요구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했듯이 절차상의 문제 이것도 내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감정이 욱해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참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특별회계를 빼자 했을 때 제가 찾아와서 이게 핵심인데 이걸 빼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했는데 특별회계를 빼게 되면 한 200억 정도가 빠질 수 있죠, 650억이나 630억 중에?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광특을 빼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빼면…
김하수 의원  그걸 빼면 그 정도 되고, 나머지 일반회계로 하게 되면 거의 사백몇십억 이리 되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5% 되면 423억…
김하수 의원  423억, 450억 정도 이리 되죠, 그렇다면 그러한 좋은 기술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안이 있다면 그러한 안을 가지고 저하고 먼저 토론하고 우리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하고 토론을 했다면 지금 같은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의 하나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됐는데 이것이 본회의장에 가서 다른 시 의원이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그 책임은 집행부가 지셔야 됩니다. 집행부가 아주 나쁜 방법을 사용해서 이 지원조례가 군지역 균형조례 발전 조례안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도를 했기 때문에 오도에 대한 책임은 집행부가 다 져야 돼요. 
  전화하신 분,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시, 모 시에 있는 도의원이 전화와가지고요, 뭐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굉장히 내가 화가 났어요, 사실은. 
  어떻게 해서 집행부가 이렇게 의원들 간에 이간질을 시켜서 이 조례를, 정말로 가지고 있는 가장 고유한 권한과 권리인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의원들 상호 간에 이질감을 생기게 해서 갈등의 불씨를 이 의회 안에서 발생시키도록 만들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화가 났었는데 오늘 제가 우리 실장님이나 편창범 기획관님이나 다 평소에 잘 알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화를 낼 이유도 없고 안 내기로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임진왜란이 일어난 걸 자기들이 착각을 하는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선조 25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도 아무리 토호세력이, 지방화세력이 높았기 때문에 지방발전, 지역에 힘을 실어주면 전체적인 균형발전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지금 현대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적 자산과 자본이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 그때하고 다릅니다. 아무리 지방자치제를 권한을 준다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없이 소화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순수한 지방자치제를 원하는 게 전부다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중앙에다가? 
  행정적 분권을 좀 달라는 거지 전체적인 자치적 분권을 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지역균형 지원 조례안이 우리가 지금 이 조례안을 상정한 것만 해도 오늘 정말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경상북도가 늘 김관용지사님께서 웅도 경상북도라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웅도라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가서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가서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과 깊은 토의가 있겠지만 이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제가 2년 전부터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제가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오다가 여러분들께서 지난 10월, 11월에 찾아와서 이걸 또 보류를 시켜달라 해서 자체 내에서 좀더 조정하고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이번에 1월달에 상정해도 안 되겠나 해서 양해를 다 구해줬습니다. 그랬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김하수 의원  그렇게 했으면 의당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이 일을 깨끗하게 마무리를 하셔야지 의원 상호 간에 갈등을 조장해서 이것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는 정말로 나쁩니다. 다음에라도 그건 의원들의 고유한 권한과 권리를 침해해서, 그리고 또 집행부가 하자는 대로 우리 의원들이 해 나가야 됩니까?
  왜 의원들이 있습니까? 광역의회가 왜 있습니까? 집행부 입에 맞게끔 움직여줘야 된다는 그런 이유는 아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하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 볼게요. 아까 우리 일반회계 도 보통세 징수액의 5% 맞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위원장 박진현  광특 지역개발계정 도 배정분 10%, 이건 그대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아니요, 7조하고 제8조하고 9조는 같이 갑니다. 같이 가기 때문에 제7조하고 8조하고 9조를 삭제를 하고요. 나머지 조항으로 일단은 시행을 하고요.
○위원장 박진현  나머지 조항으로 한다는 건 7조에 특별회계 설치 이걸 지금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세입과 세출이 나와야 되거든요. 7조, 8조, 9조가 같이 돌아갑니다. 같이 가기 때문에…
○위원장 박진현  그러니까 7조, 8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체 설치를 없애자 이거 아닙니까? 8조의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이 부분도 보통세 5%하고, 그다음에 지역개발계정에 도 지원 10% 이것도 없애자 이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9조에 특별회계 관리운영 이건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도 없애자 이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5%, 10% 다 없애고 특별회계 주는 계정 이거 특별회계 설치 없애고, 그럼 그 대안을 말씀해 보세요. 이걸 다 없애는 대신 대안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요, 저희들 예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보면 상당 부분 저희들이 특별회계는 없지만 예산배분이 균형발전 측면에서 돌아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실장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뜻은 꼭 5%, 10%, 지역균형발전이 없어도 우리가 지금 시·군에 또 균형발전 차 광특을 가지고 예산을 지금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안 해도 괜찮다 이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그건 아니고요. 하고 있는데, 만약에 특별회계 관련되는 7조, 8조, 9조가 당분간 유보가 돼도요. 지금 나머지 조항에 나와 있는 제4조에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연도별 계획 수립, 지원지역 선정, 그리고 나중에 위원회 운영을 통해가지고 예산 배분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결이라든가 의견이 되면 저희들 그건 충분하게 이 과정에 도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시고 하니까요. 저희들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넣고, 필요하면 의회에서도 조정 과정에서도 해서 반영을 일단 하고요.
  나중에 좀 저희들 워낙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지방재정보전금이라든가 국비보조 매칭펀드라든가 도청이전이라든가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회계로 해가지고 따로 운영하는 건 조금만 시간을 주십사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그 부분은 우선 이해가 안 가는 게, 전체적인 걸 빼버리고 그냥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돈을 좀 더 주는 방향으로 하자 하는, 그런 예산을 주자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들 시·도 중에 조례가 제정된 지역에도 특별회계 없이 운영하는 시·도도 있고요. 또 회계를 설치하는 지역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조례는 좀 늦었습니다만 일을 꼭 안 해서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위원장 박진현  알겠습니다.
김하수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위원장 박진현  김하수 의원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하수 의원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전부다 예산과 기획과 관련돼 있는 분들이라서 당부말씀을 제가 하나 드립니다.
  지방분권제의 전형적인 예가 뭡니까? 지방자치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전형적인 예가 지방자치제입니다.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의 1차적 전제 조건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이 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지방분권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정말로 깊은 신념을 하나 가지시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하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집행부와 의회, 우리 위원회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6시 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토론 없잖아요?
김하수 의원  수정동의안을 내야 안 되나요?
○위원장 박진현  아니요, 하십시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5쪽 제7조입니다. 수정 동의안 발의 이유는 시·군별 발전수준 분석에 따른 연구용역 시행,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등 사전 준비를 위하여 조례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시행을 2016년 1월 1일까지로 유보하는 내용 등입니다. 
  원안내용은 1. 안 제7조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 2. 안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를, 3.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은 1. 안 제7조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로, 2. 안 제8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각각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우리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종천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종천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창범 정책기획관님께서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관 편창범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종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김종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편창범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원활한 도정운영을 위한 정책기획 조직관리 및 합리적이고 공평한 예산 분배를 위해 노력을 다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현안업무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앞으로 의정활동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16시 13분)
○위원장 박진현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조)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보다도 우리 기획실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제 매일신문에 경북관광공사 인수대금 때문에 신문에 난 것 보셨습니까? 
○정책기획관 편창범  예, 봤습니다.
김종천 위원  관광공사가 인수가 되고 사장까지 임명이 되고 해가지고이미 근무를 하고 했는데 신문지상에 보도된 이 보도자료로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인정해요?
○정책기획관 편창범  신문에 다소 오보가 됐다는 내용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 업무를 지금 예산담당관이 담당을 하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편창범  아니,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는데 산하단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에서는 우리 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다 관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 소관업무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인수작업이나 접촉하는 건 정부 관광공사하고 누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상동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신문에 상당히 크게 났는데 아시는 대로, 주무부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차피 우리 기획조정실장이 계시면 이게 다 아시고 적절한데 지금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우선 아시는 대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처음에 한국관광공사를 우리가 인수할 당시에 서로 협의를 하면서 지금 신문에 난 그대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다른 건 빼고라도 부대시설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다 말이죠, 그렇죠?
  공사를 인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언급이 없었고 협의가 없었습니까?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지금 우리가 도에서는 기부채납을 하라는 이야기고 관광공사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입대금은 받아야 된다, 매각대금은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게 보니 금액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처음에 공사를 인수할 당시에 이런 부분도 다 당연히 논의가 되고 그 안에 포함이 됐을 줄 아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이런 겁니다. 
  경상북도가 이런 큰 사업체를 서로 인수를 하면서, 협의를 하면서 굉장히 어설프다, 뭔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지 못하다, 지금 우리가 사장까지 임명을 하고, 우리 경상북도… 
  보니까 등기도 아직 안 됐어요. 이런 어설픈 행태가 나와서 되겠냐 이 말이죠. 적어도 이런 공기업을 경상북도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인수를 하고 하면서 그 부수적인 그런 일까지도 아직까지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이것가지고 법정투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논쟁이 되고 조정신청을 하고 이러네, 보니까. 
  이래서 되겠냐 말이죠. 지금 ‘경북도 460억 혹 붙일 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건 우리 도가 좀 치밀하게, 이거 굉장히 어설픈 것 아닙니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도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관광공사 매입자금이 전체 총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김상동  예산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매입자금이 177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인수를 하고, 이것도 처음에 인수할 때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번 양보하더라도 이해를 해줘서 이렇게 진행이 돼 왔는데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등기절차도 안 되고, 또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인수 세금 피하려다가 ‘460억 혹 붙일 판’ 이렇게 크게 타이틀로 해가지고 신문에 보도가 되고, 또 거기에 있는 부대시설들을 기부채납을 하라, 그것도 당연히 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된다, 이런 논쟁을 지금까지 한다는 건 경상북도에서 굉장히 어설픈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제가 또 지적을 할게요. 내용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우리 낙동강 공구 중에서 감사원에 지적이 돼가지고 준설토를 과다 책정해가지고, 준설토 운반비를 과다로 줘가지고 270억을 업체에다 더 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270억을 더 받아갔는데 이게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법을 자의적으로 우리가 도에서 해석을 했어요.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통보를 해줬고 또 부산청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도가 지금 공사대금을 지급해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감사원에서 회수를 하라고 하니까 그 업체가 27억도 아니고 270억을 더 받아갔는데 지금 와서 순순히 내놓겠어요? 그럼 이거 법정투쟁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는 그 원청회사에서 하도급 한 회사들한테 대금을 지급 안 해요. 도에서 돈을 덜 받았다고, 그래 영세한 하도급업자들은 공사를 지금 마쳐놓고 돈을 못 받아가지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 예가 어딘가 하면 낙동강 29공구하고 37공구 이런 회사에서, 지금 우리 도에서 97억인가 96억을 가지고 있는데 소송한 회사들은 소송의 판결결과를 기다리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소송을 안 하고 그냥 조정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회사들은 더군다나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도하고 직불계약을 했어요. 직불계약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그 하도급 업자한테 대금을 지급한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 직불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급을 유보한다고 안 주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그 업체들 내용을 들여다보면 보통 많게는 몇 억씩 되는데 그 몇 억 때문에 영세한 업자들이 부도가 났을 때는 과연 누가 책임지겠느냐, 경상북도가 도민을 위한 기관이라고 그러면 그 업자도 경상북도 도민일진대 직불계약을 하고 공사를 다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집행을 도가 잘못해놓고 그 책임을 영세한 하도급업자한테 물린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 이런 부분들은… 이거 그래놓고 지금 낙동강사업단이라는 조직은 해체를 시켜가지고 전부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순순히 270억 업자가 안 내놨을 때 법정소송을 해가지고 하든지 어떻게 재산을 피하든지 해가지고 하면 270억 그냥 고스란히 도가 날리는 판이거든요. 
  그래 이런 건 이 사업을 집행했던 그 담당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낙동강사업단이 해체가 되어 뿔뿔이 흩어져서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치수방재과에 한 계로 해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던데 거기도 인사로 인해서 사람 다 바뀌어버리고 업무 내용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야 도정이 제대로 굴러가겠냐는 말입니다.
  앞에 나왔는 이 경북관광공사 인수나 지금 낙동강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도 애매한 하도급업자들 몇이… 몇이 꽤 되더라고, 이 사람들이 당장 지금 회사 문 닫게 생겼어요. 원청업체는 270억이라는 돈을 과다 설계가 됐든 어쨌든 간에 적법하게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도도 적법하게 줬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이건 과다설계를 해서 잘못됐으니 회수를 하라 그러는데 270억을 내놓을 업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순순히 받아 넣은 돈을, 그렇다면 소송을 하든지 뭐를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거 끝날 때까지 하도급업자들한테 그러면 대금 지급 안 해도 됩니까? 
  그래가지고 그 회사들이 잘못됐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 말이죠. 더군다나 도하고 직불계약을 했어요. 직불계약이라는 건 어떤 일이 있을 때 직접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준설토 운반비에 관한 과다설계 문제인데, 예를 들어 조경이나 다른 준설토와 관계없는 공사 공정을 한 회사도 이걸로 인해서 지급을 안 해 주고 있다 말이죠. 이건 참으로 제가 봤을 때 잘못됐다, 도민을 보호하는 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책기획관 편창범  하여튼 내용 파악을 저희들 해보고요. 실제 꼭 지급해야 될 하도급 업체에 이 사건과 관련 없이, 그러니까 운반비와 관계없이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라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지불을 할 수 있도록…
김종천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조경업자이고, 운반비하고 나무 심은 것하고는 무슨 상관인데요? 조경한 것하고, 단지 그 회사 일 했다는 죄밖에 없어요.
○정책기획관 편창범  예, 맞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리고 도가 줄 돈이 없다면 모르는데 97억이라는 잔금을 가지고 있어요. 있으면서 단지 감사원에 지적이 돼가지고 그 돈을 270억을 다시 회수하라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못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기다리라면 괜찮은데 이게 시간이 판결이 좀처럼 나겠습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러면 영세한 업자들은 도산돼 버리고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도가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직불계약을 했으니까 직불계약 한 만큼은 지급을 일단 하고 270억을 이 원도급업자한테는 소송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철저히 책임을 물어 해야 되지, 그것하고 별개로 해야 되지 이걸 포함을 시켜서 하면 하도급업자 보호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이런 행태를 봤을 때는 정말로 도가 어설프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회계하고 지급하라는 결정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조달청하고 회신하고 한 게 위법하니까 중지를 하라, 아니면 처음 감사원에 지적받은 대로 지급을 하라고 회신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냥 해 줬다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원도급업자도 무슨 소리냐, 낙찰 적용률이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급 받을 걸 받았는데 지금 와서 돈 내놓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못 내준다 이런 얘기예요. 돈이 그래 액수가 27억도 아니고 무려 270억이에요. 어느 업자가 그 270억을 지금 순순히 내놓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법적책임을 지든지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벌써 낙동강사업단이 해체돼서 인사에 의해서 다 뿔뿔이 흩어져버렸어, 이런 무책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도정 전반에 대해서 이런 어설픈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건 각 예하 실국에다가 충분히 질타를 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 줘야 됩니다.
○정책기획관 편창범  예.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세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 위원  우리 김종천 위원이 경북관광공사 건, 매일신문 건하고 4대강 관계인데, 기획조정실이 맞습니까, 이쪽 부분이?
○정책기획관 편창범  사실은 업무소관은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국에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장세헌 위원  오전에 이 지역균형발전 관계 때문에 우리 김하수 의원이 조례안 상정을 하고 했는데, 김하수 의원이 경북관광공사를 인수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도정질문까지 한 사항인데, 본 위원이 문화관광위원장을 할 때 이런 문제가 그때 다 대두돼서 지금 본인의 이름을 대서는 안 되겠지만 구미시장으로 가셨죠? 김충섭 국장, 또 서 원 과장, 그 시에 다 실무부서의 과장, 국장인데, 지금 김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다 승인을 해 주고 1700억에 인수해 1200억이 기채입니다.
  아까 도청 이전에 따른 4600억의 기채를 냈다고 그랬죠? 본 위원이 오전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걸려서 얘기를 못했는데 우리 균형발전에 따른 그 예산이 400억, 500억 그랬는데 수천억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시켜준 겁니다. 지사님이 잘 하겠다 해서, 그런데 지금 4대강 전체 구간에 김종천 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경상북도 내의 4대강 구간이죠?
○정책기획관 편창범  예.
장세헌 위원  거기는 그럼 경상북도 어떤 기관으로 갔습니까?
○정책기획관 편창범  그건 아니죠, 그건 전국 입찰해가지고…
장세헌 위원  경상북도는 몇 개 업체가 들어갔습니까?
○정책기획관 편창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
장세헌 위원  혹시 알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이게 앞으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시끄럽던데 그건 공사가 하자가 있든 그건 뒷전 문제이고 경상북도가 그때… 오늘 이 신문을 보니까 그 전에 관광개발공사 노조가 또 지금 현재 인수한 우리 경북관광공사를 상대로 성과금을 또 소송을 제기했구먼요.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어느 신문인지 보니까 관광공사 사장이 성적 발언을 해가지고 거기 노조에서 또 사퇴하라, 이런 게 또 나왔더라고요. 이 경북관광공사를 인수할 때 지사님이… 제가 몇 번 만났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 하니까 해야 되는 당위성이 우리 유교문화, 신라문화, 가야문화, 또 도의 어떤 문화적인 노하우와 관광공사에 지금 이게 오래 됐더라고요. 한 30년 가까이 됐던 그 기술을 접목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해서, 잘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인수하자마자 얼마 안 되어 내부적인 분란이 들끓고 이거 아직 인수도 안 되고, 또 경북 4대강 공사할 때 경상북도의 총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였습니까?
○정책기획관 편창범  지사님이 하셔야 되죠.
장세헌 위원  지금 경북관광공사 사장 맞죠?
○정책기획관 편창범  예, 부지사님이 총괄단장으로 있었습니다.
장세헌 위원  자, 이 큰 사안이… 경상북도 최종 큰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두 개 다 걸려있어요, 지금. 지사님이 정무를 그 자리에 앉혀가지고, 관광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앉혔고, 또 4대강 그 큰 사업도 책임자로 몇 년 동안 했었는데, 이렇게 지역신문에 나고 내부가 시끄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옳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기관에서 보고를 철저히 하고 다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편창범  예, 알겠습니다.
장세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장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김세호입니다.
  2013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를 지금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의 외부 출타로 인해서 우리 기획관님과 관련되는 분이 제 질의에 응답하셔도 무방한 걸로 그리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 책상에 유인물을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기획조정실로 자료 요청한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위원회가 116개가 있습니다. 전부 보이시죠? 우리 기획관님이 이 내용은 좀 아시죠?
○정책기획관 편창범  예.
김세호 위원  굉장히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2012년도 기준만 해서 봤을 때 한 번도 1회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서른한 군데나 됩니다. 결국은 실효성과 필요성이 모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해놓고 구성된 배경부터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편창범  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당연합니다만 어떤 위원회는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 당연히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해놨지만 사실 사안이 발생되지 않으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십여 개 위원회가 작년 한 해 동안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이게 지금 물론 조례 관련해서 법령에 의해서 갖춰놓아야 될, 그냥 명분상 있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좀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지금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예산이 이 자료에 보면 전체위원 수가 2357명에 이 예산 자체가 2012년도에 약 5억 정도 됩니다. 거기다 심사수당, 참석여비, 다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통합적으로 좀 변화를 해야 될 것 안 같습니까?
○정책기획관 편창범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해서 위원회가 특별히 예산이 더 들어가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어차피 오시는 위원님들이 외부전문가인 경우에 어차피 수당을 줘야 되고 또 중식을 제공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본 위원은 이리 생각합니다. 이게 위원회를 구성할 때 보면 외부전문가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성을 가진 그 위원회 구성에 맞는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도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고 계속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거 그냥 우리 당연직 관련되는 공무원 관련돼서 몇 분 계시고 외부에 적절하게 시의적절한 분들 명단 올려놓고, 이 위원회 구성이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건 없애거나 통·폐합을 하거나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예산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많은 116개를 가지고 있는데 30개가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거죠, 이게. 
  정리가 좀 돼야 됩니다. 여기 보면 조례 규칙과 관련된 이런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위원회, 농업FTA대책, 도시계획지방기술심의 이건 1년에 몇 번씩 당연히 열리니까… 그 외에 많은 위원회가 안 있습니까? 이거 다 읽지도 못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회 구성부터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제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작년에 계속적으로 출자·출연기관과 관련돼서 우리 근접돼 있는 지자체도 계속 사고가 터지고 이러면서 본 위원이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감사기능을, 아니면 감사 역할을 실질적인 역할, 주주로서의 감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감사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달라 했는데 아직 시행 여부는 지켜볼 뿐입니다.
  다소 15쪽에 직무감찰체제로 감사기능을 보강한다는 내용을 간단히 제가 보면서 의지를 가져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만 각급 위원회 이거 조정해야 됩니다. 
○정책기획관 편창범  위원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안이 발생이 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의원님들의 상해보상심의위원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 상해가 발생되지 않으면 위원회 개최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물론 그건 이해합니다.
○정책기획관 편창범  여러 가지 이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저희들 해서 일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문예진흥,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원 관련 협의, 요즘에 중소기업 계속 나오는데 의제를 당연히 만들 수 있는 지금 시대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정책이 새로운 당선인이 이러하게 정책을 가지고 가고 있으니 우리 경상북도는 이를 준비를 하고 해서 여기에 발맞추어서 여성의 사회진출, 중소기업 육성 지원방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내용 보면 그냥 의제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미개최, 미개최 해 놓는 거예요. 
  좀 미온적인 태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책기획관 편창범  전체적으로 저희들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이걸 우리가 조금 더 간추려서, 또 당연하게 있어야 될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좀 보강을 해서 위원회 자체가 이름만 가지고 있지 않는, 실효성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또 이 위원회 구성 때부터 좀더 전문가적인 외부의, 주민의 의견이 같이 동반될 수 있는 그 구성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편창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도 잘 사는 경북, 또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사님의 중점사업들이 잘 추진돼 왔고 또 열심히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중에 몇 가지 좀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김세호 위원이 얘기했던 출자·출연기관 단체 경영 선진화 이 부분에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서 평가위원이 대학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배정이 돼 있고 그분들이 각 출자·출연기관에 1년 동안 일했던 실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들을 그 도표에 집어넣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김상동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C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전부 B이상입니다. 그래서 S급은 인센티브가 얼마 가고 A급은 얼마 가고 B급은 얼마 간다, 출자·출연기관에 근무만 하면 일을 잘했든 못했든 1년이 지나면 성과금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출자·출연기관 평가위원 말고 출자·출연기관 혁신평가위가 또 따로 있죠?
○예산담당관 김상동  예.
김희수 위원  거기서 이 부분을 조정을 해도 방법이 없는 것이 이미 평가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겨 가져온다 말입니다. 다행히 작년에 C급이 나왔어요. C급이 뭡니까? ‘잘한다’입니다. 수, 우, 미, 양, 가에 미쯤 되면 잘하는 겁니다. 수는 아주 잘하고, 우는 잘하고, 미는 잘한다 말입니다, 그렇죠?
  C급 받은 부분이 잘하지 않는데 잘한다는 평가를 준다 말입니다. 그 출자·출연기관에서 비리가 있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직원이 구속이 되고 정말 시민, 도민의 질타를 받는 그런 데도 C급 이상이 나온다 말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김상동  그 관계는 작년에는 C급 기관이 두 개 나왔죠, 저희들이. 그 전까지는 S, A, B급에 나왔는데 작년부터는 좀 못 하는 기관도 구분하자, 우리가 엄밀하게 언론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또 감사원의 감사를 몇 번씩 받고 그런 기관에는 C도 저희 도에서 한번 내보자 그래갖고, 또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C를 냈습니다.
  그런데 저도 과거에 공기업계장 할 때 타 시·도에 보면 C 나온 시·도가 한 광역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봐서 좀 그렇게 과감하게 언론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는 데는 C도 나오고 또 D도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답변하실 기획조정실장이 안 계시지만 지금 답변이 실장님이 대신하는 답변으로 인정해도 되죠?
○예산담당관 김상동  예.
김희수 위원  수차례 걸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하고 지시도 많이 나왔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가 자체가 그렇게 됐을 때는 제재조치가 안 된다 말입니다.
  하물며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간의 형평성 때문에 A를 주면 C를 줄 수가 없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말입니다. 어느 부서에 있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200%를 가지고 가는데 어디는 80%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어떤… 
  그 평가 기준을 바꾸든지 아니면 어떤 절대기준에 의해서 이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에 대한 제도개선을 해서 작년에 나왔던 C급 정도는 봤을 때는 F급입니다. 도민이 봤을 때, 그것이 결국은 모든 일을 잘 하시는 지사님에게 누가 가는 일이다 말입니다. 
  출자·출연기관 단체장은 거의 대다수가 공모를 한다 하지만 거의 공직자를 겸한, 또 우리 도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을 뽑아서 지사님이 인준을 합니다, 그죠? 쉽게 따지만 지사님이 잘 아는 분들이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왜, 행정이 미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도민의 편리와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출자·출연기관을 만들고 거기서 우리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해 달라고 만든 게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그런 데 내려간 사람이 일은 하지 않고, 하물며 어떤 사람은 국가대표를 배출할 정도의, 현장을 한번도 안 가 뭔 일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이 출자·출연기관장으로 앉아 있다 말입니다.
  뭐하는 거야, 아침 9시부터 출근해 6시까지 사무실에 있대요. 그런데 어디서 뭐 하냐 하니까, 그 연구기관은 뭐 하는지, 자기 단체에서 뭘 만드는지, 어느 회사에서 뭘 연구를 하는지를 모르고, 어느 단체에서는 직원이 횡령을 해가지고 검찰에 구속이 됐는데 임기 남았다고 뻣뻣하게 있다 말입니다. 
  그거 평가하면 C 나와요, C 나오면 80% 줘요. C급 받아서 잘 받았다 말입니다. 잘했다 말입니다. 이거 도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냐 이거죠. 전부 지사님 욕하는 얘기 됩니다. 
  그럼 금년부터 평가혁신위원회에서 이 내용에 대한 평가혁신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출자·출연기관 평가에 대한 기준을 바꿔서, 그럼 그 사람들이 평가위원들이 천에 없는 박사들이 와도 그 기준표에 의해 평가를 하면 그 이하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정말 모든 기관, 중요한 것은 그 출자·출연기관 단체, 전체 단체도 있지만 그 출자·출연기관장의 마인드가 어떤지, 생각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 조직이 얼마만큼 역동적으로 일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좌우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평가기준에서 출자·출연기관장의 경질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집어넣는 혁신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걸 빨리 준비를 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가 일어나기 전에 평가 기준표부터 바꿔서, 본 위원이 두 번이나 그 평가위원회에 갔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품을 물고 얘기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기준표 대로, 매뉴얼 대로 점수를 매겨 가져오니까 손댈 방법이 없어요. 이 매뉴얼을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꿔서 출자·출연기관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한 만큼 또 성과급도 받고 그렇지 못하고 안일하거나 비리가 있거나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출자·출연기관장은 그 자리에서 해임을 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요. 
  빠른 시일 내에 그 안을 잡아서 혁신평가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우리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주요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7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자리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기관 표창 수상을 축하드리며,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더불어 살고 싶은 풍요로운 경북, 일자리가 있는 경북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17시 6분)
○위원장 박진현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서민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과 도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2013년도 예산심의 등 저희 본부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일자리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봉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구미에 김봉교입니다.
  본부장님,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통한 저소득 일자리 제공이 있는데, 여기 올해 보니까 4300명에 도비가 31억 8400만 원이 맞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김봉교 위원  하고 나면 사업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성과도 분석하고요, 또 시·군의 의견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공공근로를 했었고 올해도 하기 전에 저희들 그런 시·군 의견도 수렴해서 최종 이런 수요를 파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공공근로가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지만 특히 군 단위 지역에 저소득층에 일자리도 제공하고, 또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나름 필요하다, 다만 확대하기 보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차츰 줄여나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시·군의 의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김봉교 위원  4300명이면 이게 1300억이면 1일 임금은 약 3만 원 정도 선이 맞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김봉교 위원  일자리 제공과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데, 사실은 농사철에 농번기라든지 건설을 한다든지 이런 일자리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상대적으로 농번기에 전부 여기를 가려고 하지 농사를 짓는데 오려고 안 하거든요.
  왜냐 하면 쉽고 편하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일 안 해도 돈 주고 이렇다고, 또 그런 병폐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농촌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상대적으로 불이익이라고 그러나 또 힘들어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제공만 하실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이 많은 돈이 투입이 되고 하면 결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지원이 되면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해야 될 거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그래서 저희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히 농촌에 일손 관련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해 중간쯤에 시·군 회의를 해서 그런 시달도 했었지만 올해에는 농촌일손돕기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저희들 지자체 관심사업으로 별도 항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농촌일손돕기사업 같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그동안은 그런 사업이 명시가 안 됐었고 기존에 처음에 선정된 사업을 하다가 농촌일손돕기의 지원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게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하다가 단계별로 정해 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예, 그리 좀 해 주시고, 또 전통시장,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도에서도 아케이드설치라든지 시설현대화에 많은 또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지금 주차장이 많이 협소해서 주차장 확대가 가장 시급한 것 같은데 주차장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저희들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여기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주차장이라든가 아케이드 신축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 일단은 시장에 계신 분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또 주차장이 가장 시급하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놔도 요새는 전부 차들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으면… 그런 걸 잘 감안해 주시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 위원  포항 출신 장세헌 위원입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김학홍 본부장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경상북도의 인구가 어떻습니까? 2010년, 2011년 이렇게 죽 오면서 인구현황이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주민등록상 인구는 조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헌 위원  혹시 시·군별로 자료 가진 것 있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세헌 위원  혹시 가지고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장세헌 위원  올해 들어와가지고 우리 경상북도 지사님이 혹시 MOU 체결한 게 있습니까? 기업유치 MOU체결.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올해에는 아직 연초여서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세헌 위원  올해는 아직 없으십니까? 올해 시작부터 박근혜 정부 들어오고 바로 시작을 좀 하셔야 경상북도의 주민이, 요즘 경기가 워낙 없어가지고 다녀보면 정치하시는 분은 사실 우리가 정치인지 자치인지 모르겠는데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또 국가 간에 충돌로 인해가지고 이명박 정부 끝판에 총리실, 감사실 막 이렇게 싸우니까 국민들에게 기강도 국가가 안 서고 민의의 대표를 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도 참 힘이 들고 그런데 그마저 경기까지 없으니까 이 부서 전체가 큰 욕을 보고 계시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이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저희들 신규투자사업 위주가 됩니다. 1400억…
장세헌 위원  작년보다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일반회계로 지난해 1100억 정도였습니다. 한 30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장세헌 위원  그럼 한 10% 됩니까? 몇% 정도였어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한 25% 정도…
장세헌 위원  많이 하셨네요. 오늘에 와서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 같은데 대학 마치고 청년실업이, 저희 동네도 다녀보면 취직 못한 애들이 참 많아요. 제일 중요한 이 부분인데, 포항, 구미, 영천, 경산 이쪽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이 지금 어떻습니까? LH공사, 수자원공사도 낙동강사업 추진해가지고 돈도 없는 모양이고 힘이 드는 모양이던데, LH공사도 그렇고 이거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포항 같은 경우 LH에서 2009년 지정된 이후에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가지고 큰 진척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해에 다시 타당성 재검토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해서 이번 2월 달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 저희들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영천에 첨단 부품소재 산업지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공사가 완료되고 현재까지 분양도 한 72% 되고 있고, 영천 하이테크파크 같은 경우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해 영천시와 저희 도에서 이쪽을 항공전자 관련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MOU도 맺고 있고 본사와 여러 가지로 또 접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헌 위원  전체적인 업무보고에서 이번에 4대강 공사에서 경상북도에 일자리창출이 얼마나 되고, 또 오늘 오전에 저희가 기획본부의 업무를 받아볼 때 경상북도에서 4대강 공사에 보는 1군업체에서 공사를 했고 준설은 우리 경상북도가 했던데 거기 지금 도도 270억 정도 더 추가비용이 들어갔고, 계약을 잘못했는지 아직 정확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런데, 경상북도 구간 낙동강사업에 혹시 몇 개 업체가 참여하는지 혹시 압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세헌 위원  이쪽 소관 아닙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장세헌 위원  그럼 그 낙동강사업 업무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기존의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이 지난해까지 있다가 그 업무가 지난 12월 31일자로 건설도시방재국의 치수방재과로 주로 가고 다른 과에도 일부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장세헌 위원  우리 김종천 위원님 감사원 자료에 보니까 그 지역업체가 돈을 못 받았더라고요. 지금 직불계약을 경상북도하고 했는데도, 그게 수십억 되는데, 이건 그러면 건설도시방재국에 알아봐야 되네, 그렇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거기가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장세헌 위원  그러니까 공사 부실이 생긴 건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고 정치적인 문제로 대두되는데 문제는 경상북도 안의 공사는 우리 경상북도 업체가 했습니까? 아마 그리 안 했겠습니까?
  경상북도 공사의 준설을 다른 업체, 다른 기관에 줄 필요는 없을 텐데 그런 부분이 빨리 해결이 돼야, 돈이 지급이 돼야 공사하는 업체가 경제가 좀 돌아갈 텐데 지금 건설도 없는데다가 도가 지급할 방법도 아직까지 직불계약을 했는데 지급을 안 하고 있고, 또 270억이라는 추가비용이 들어가지고 도가 도로 회수해야 될 입장이고, 지금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제가… 
  물어봅니다만, 하여튼 여러모로 수고는 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관련부서에 위원님의 그런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헌 위원  예, 그쪽에서 또 알아서 하시겠지만 심각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처음 와서 업무를 처음 봅니다만 차츰차츰 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쯤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장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청송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공공근로의 문제점이라면 어떤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공공근로에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지역의 유용한 하나의 일자리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행과정에서 어떤 진취적인 일자리를 찾지 않고 공공근로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기 위원  1년에 며칠 정도 하죠, 연간?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일단 저희들 분기별로 하게 됩니다. 토, 일은 다 휴식할 수 있는 보장을 해 드리고 있고요.
김영기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고, 또 김봉교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각자가…
  물론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단점이라면 사실 농번기에 이 공공근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서 위화감이 조성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그냥 농촌일손돕기보다는 농촌일손돕기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고안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지난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공공근로에 크게 4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유형에 지자체 역점사업을 뒀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에 농어촌 일손돕기사업으로 아예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시·군이 저희들 회의 때라든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농촌일손돕기를 해도 괜찮겠지만 이런 게 명시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시·군에서 기존 사업만 계속하고 농어촌일손돕기로 전환을 안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김영기 위원  그러면 일손돕기 하는데 물론 공공근로의 일당보다는 더 상향 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무료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이건 공공근로사업으로 가서 공공근로로 일당을 받으면서 이건 아예 저희들이 농어촌일손돕기사업으로 명시해놨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특색에 맞는 농어촌일손돕기로 해서 청송 같으면 사과따기 계절 같은 경우는 거기에 공공근로를 투입할 수 있도록 명시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좋은 착안을 하셨네. 왜냐하면 사실은 늘 말씀드렸지만 위화감 조성하고, 그리고 남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놀기 삼아서 적당하게 일한다고 하는 이런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걸 과감히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 그럼 일단 지금 현재 하고 있네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그래서 이번 1단계부터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은 아직 동계기 때문에 큰 건 없지만 하반기에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2월 달에 이와 관련해서 저희 일자리 전체 시·군 회의를 소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아, 그래요. 그렇다면 솔직하게 일거양득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농촌일손돕기에서 공공근로에서 그러한 부분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일손 돕는 것, 그렇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김영기 위원  앞으로도 더 좋은 안들을 내서 잘 사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포항에서 울릉까지 운행하고 있는 여객선 있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위원장 박진현  그게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그 노선에 새로운 기종을 도입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묵호에서 울릉도 간 운행하는 그런 여객선 기종을 도입한다, 그러면 포항에서 울릉까지 시간이 약 1시간 30분 정도가 더 시간이 늘어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대아고속입니까? 그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어차피 노선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울릉-묵호 간 썬플라워호 2호를 울릉-포항 간 썬플라워호 1호로 서로 바꾸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 언론보도에도 났습니다만 저희들 울릉군과 함께 여기에 대한 반대되는 입장을 저희들 포항지방해양항만청하고 관련 선사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은 울릉군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그렇습니까?
  그걸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원자력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어제 지사님도 도정보고 하실 때 스마트원자로가 앞으로 수출해야 되는 그런 유망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역유치에 힘을 쏟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추진돼가고 있고 앞으로 그러한 성과, 또 앞으로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우리 도의 원자력클러스트 12개 사업 13조 5000억 중에 스마트원자력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용역을 한 이후에 중앙정부에 우리 동해안지역에 스마트원자력이 올 수 있도록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 지경부하고 교과부가 좀 이견이 있습니다. 이견이 있어가지고 현재 구체적인 로드맵이 작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원자력계에 계신 분들은 스마트원자로가 경북에서 가장 관심이 있고 경북 쪽에 가야 된다고 하는 데는 커다란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그럼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위원장 박진현  중앙정부에서 아직 없는 거예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저희들이 그래서 그 로드맵,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을 언제까지 하고 언제까지 설립을 하고 공사계획이나 이런 걸 계속 요청을 했는데, 현재도 안정성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계획돼 있고 그 용역 나온 걸 토대로 해서 정부에서 일정을 잡겠다는데,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박진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희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진현  예, 죄송합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도 잘사는 경북, 일자리 창출에 많은 고생을 하신 김학홍 단장님 이하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기초과학연구단을 지금 우리가 DUP연합캠퍼스 연구단 유치를 했는데 지금 포항공대 내에서만 다 연구단 운영을 합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현재 우리 경북에서는 정부요건 하에 특성화대학에서만 하게 돼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기존시설에 연구원들만 들어가시는 걸로 하는 이런 쪽입니까? 아니면 시설 자체를 지어야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시설 자체는 짓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있는 데서 연구원들만 확보해서 사업을 한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다만 그 안의 연구원들은 다른 대학의 연구진들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포항에 짓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이건 저희들 포스텍에 3세대 가속기 근처에…
김희수 위원  옆에 같이 들어가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김희수 위원  LED-IT 융합산업화연구센터는 설립이 어디에 됩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이건 현재 경산 쪽입니다.
김희수 위원  여기에 모바일 융합, 전자의료기기, 초광역 연계 3D융합산업, 수중로봇, 경북산업융합지구 등 이거 어느 지역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건물이 지어지는지, 그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자료로 좀 주세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시간이 좀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부의장을 맡고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실제 운영에 대한 큰 문제점들이 있어요. 도에서 64명이란 공무원이 파견을 나가 있는데 대구시에서도 마찬가지고 128명을 거기 근무하면서, 해야 될 일, 해 내온 일, 하는 일들이 너무 미미하다 이거죠.
  물론 백화점 물건 사듯이 그렇게는 안 됩니다만 기업유치라든지 또 기업이 있어야 부지조성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특히 포항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지적했습니다. 입간판 세운 지 10년이 돼 가는데 아직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올해 우회도로 예산 160억이 배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시대조류에 맞아야 될 것이 LH공사가 이 사업을 한다고 시작을 해서 맡겨놨다가 그 사람들이 일 못한다고 우리가 못하게 했다, 자본이 잘 안 돌아간다, 그러면 경북도나 대구는 수수방관 그냥 손  들고 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그들이 나는 내가 사업자고 돈 없어 이 사업을 못 하겠다, 그럼 도에서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때 그들로 인해서 기회비용에 얼마나 많은 손실이 있었나, 적어도 5, 6년 전, 7, 8년 전에는 경기가 활성화될 소지도 있었고 그럴 것 같으면 특정업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포항제철을 두고 여기에 부지를 조성해서 당신네들이 필요한 업체를 가지고 들어오고 당신네들이 조성하라고 했더라면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안 한다는 얘기죠. 경기가 그렇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LH공사가 우리가 일반 민간인이 어떤 계약을 했다가 수행을 하지 못하면 이행증권을 끊어갖고 그 이행보증금을 물어줘야 되는데 LH공사는 국가가 출자하는 것이라서 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무책임하게 그렇게 던진다면 거기에 대한 지주라든지 그 사업 손실이라든지 기회비용 이건 어떻게 보상해야 되겠냐 이거죠. 
  64명이라는 많은 공무원이 나가 있으면서도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 문책하는 사람, 어느 누구도 그걸로 인해가지고 LH공사에 얘기하는 사람도 없다 이거죠. LH공사가 안 한다 하니까 안 하면 끝이라.
  지주들은, 주민들은 당장 제 지역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재산권 행사를 못한 지 상당히 오래됐다 말입니다. 그것이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아파트 부지로 풀렸든지 아니면 상업지구로 풀렸더라면 이 사람들은 충분한 재산권을 행사했을 것이고, 또 지역발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됐을 것인데,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청사진 계획을 세워두고 10년째 이것을 그냥 답보상태로 둔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개개인의 재산권 문제뿐 아니라 포항 전체, 경북 전체에 대한 기회비용이 날아갔다는 얘기죠. 
  그럼 LH공사가 누가 바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데 손해를 보상해준다든지 이런 강력한 요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 매달려서 또 LH공사 보고 또 이 사업을 해 달라, 우리가 힘들어 안 되는데… 매달리다시피, 만약 그것이 돈 되는 사업이고 지금 경기가 살아났다면 너도나도 할 거란 말입니다. 
  적어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고시를 했고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지금과 판이하게 다른 시점에 시작했다면 그때 시점에 대한, 그때도 안 된다고 했으면 모르지만 그때는 분명히 사업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어느 시점에 자기들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투자 여력이 없다 해가지고 후순위로 미루다가 이제 와가지고 투자가치 없다고 못 하겠다 한다면 이런 무책임한 데가 어디 있냐 이거죠.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이런 사업들이 빨리 조기에 진행이 되어서 지역경제발전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위원님의 그러한 사업, 저희들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 답변 중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북테크노파크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래웅 경북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경북의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경북테크노파크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18시 11분)
○위원장 박진현  의사일정 제5항 경북테크노파크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북테크노파크 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경북테크노파크 장래웅 원장입니다.
  먼저 우리 임직원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경상북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주요업무를 보고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테크노파크의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그리고 2013년도 업무계획 및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 주요업무보고(경북테크노파크 소관)
(부록에 실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현  원장님, 들어가 자리에 앉으세요.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본론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6쪽에 식물공장 산업생태계조성 지원사업인데 식물공장이란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됐었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아랍에미리트에 한 200억 달러의 식물공장세트를 수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는 저희가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경기도는 발 빠르게 먼저 연구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식물공장사업을 통해서 이것이 1년 연중 식물공장을 운영함으로써 농가의 고소득사업을 일으키고 또…
김희수 위원  아니 원장님, 식물공장이 어떤 거냐고 묻는데 식물공장에 대한 장황한 다른 얘기… 식물공장이 어떤 걸 식물공장이라고 얘기하는가 묻잖아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참고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우리 원전과 같은 그런 세트를 이런 콘테이너박스 같은 데 활용을 해서 이것을 통해서 영양공급, 온도, 색채들을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식물을 1년 연중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장치가 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쉽게 채소종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반 온실재배가 아닌 특수한 수경재배라든지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인가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여기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가톨릭대 이 사람들은 뭐하는가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이게 광역연계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대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산을 써가지고.
김희수 위원  그럼 식물공장만 하는 게 아니고 식물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어떻게 포장을 하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판매까지 한다 그런 뜻인가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예, 그런 뜻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산업생태계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건?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래서 이 디자인센터가 들어온 이유는…
김희수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식물공장 산업생태계조성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식물공장을 만들고 재배할 수 있는 그것만 저거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그보다 더 넓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시·군 공장에서 재배된 것을 좋은 모양으로 포장을 하고 판매까지 책임지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사실은 세트를 디자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는 뭘 디자인하는가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콘테이너박스를 제작할 적에 이게 하나의 미관이 있는 그런 제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한 디자인을 하고, 외관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배치는 어떻게 할 거냐도 그쪽에서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식물공장 짓는데 그런 디자인이 필요한가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이게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디자인의 적정성이 상당히 요구가 됩니다.
김희수 위원  가톨릭대에서는 뭐를 하는가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가톨릭대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품종을 어떻게 재배하는 게 좋은가 하는 육성방법에 대한 그런 협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동국대에는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동국대학에서는 주로 약용식품 쪽 그쪽이 상당히…
김희수 위원  이 예산이 국비사업입니다만 도비사업입니까, 대구시 사업입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국비 반, 시·도비 반입니다.
김희수 위원  대구시도 예산 받는가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여기는 국비하고 도비밖에 안 나왔는가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대구시비가 같이 있습니다. 대구시비 5억, 저희 경상북도 4억 5천, 그다음에 군위시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총사업비에서 하고 당해연도에는 다르게 나왔는데, 총사업비에서는 국비가 40억, 도비 30억 됐고, 그 밑에 당해연도 사업에서는 대구시가 5억 50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네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식물공장 산업생태계조성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대로 우리의 우수한 식물종자들을 아주 친환경적으로 재배를 해서 내수도 하고 또 그 공장 자체를 해외에 수출하면서 고용창출도 일으키고 국부를 창출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 같으면 경상북도 내에도 대학이 많이 산재해 있고 경상북도 내에도 여기에 연구할 부분이 있을 것인데 구태여 대구에 있는 대학에 이런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이 대구가톨릭대학은 저희 경산에 있습니다. 동국대학은 경주에 있고요.
김희수 위원  답변 됐습니다. 다음 봅시다.
  6쪽에 조직 한번 봅시다. 부서별 현원 중에 보면 밑에 학위 현황이 나오는데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이 열여덟 분이고 석사 스물다섯 분이고, 학사 서른세 분, 기타 다섯 분이 계시는데, 여기 기업지원단이라든지 행정지원실이 어떤 일을 하는가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기업지원단은 주로 플랫폼을 이용해서 기업의 마케팅이라든가 제품디자인이라든가 R&D 쪽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희수 위원  뒤에 8쪽에 참고를 하면 되겠죠,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행정지원이란 것은 경북테크노파크가 원활한 연구수행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행정을 지원해주는 그런 관장부서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거기에 구태여 박사학위 소지자가 필요할 정도의 이렇게 첨단 학위자들이 필요합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기본적으로 박사학위가 꼭 필요한 건 아니고요?
김희수 위원  있으면 좋지만, 그렇죠?
  기업지원단도 마찬가지, 기업지원단은 정책연구원이라든지 기타 나머지 지역산업에 대해 연구해놓은 것을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기술 이전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게 다인데 여기서 연구용역, 연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닌데 여기도 박사학위 소지자가 세 분이나 계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항공우주혁신센터에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없거든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는데, 이 기업지원단에 박사학위 소지자 세 명은 저희가 처음부터 박사학위자를 뽑은 게 아니고 재직을 하면서 야간에 자기가 학위를 취득한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원장님이 주신 자료 107쪽에 보면 항공우주기술혁신센터 운영사업에 앞으로 추진계획이 참 많다 그렇죠?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예.
김희수 위원  그중에 항공전자 시험평가 및 인증 전문기관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문기관에 박사도 없이… 항공우주산업은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에 꼴찌입니다. 계속 매스컴에 나왔지만 북한은 어느 날 깜짝쇼로라도 발사를 하는데 우리는 몇 번 연기해도 아직 우주발사는 외국기술 가지고도 못하고 국내기술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고작 연습기 만들어가지고 띄우는 정도인데, 거창하게 항공우주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기술혁신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면 적어도 여기에 걸맞은 예산과 걸맞은 연구인력들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대한민국 최고가 아니라 러시아든, 미국이든 유럽의 최고의 기술자들, 박사학위자들을 모시고 와서 하든지, 적어도 국내에도 항공분야 전문기술자를 그 처우에 맞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 정도나 이런 데는 박사급 정도가 와가지고 운영하면서 실제 필요한 이런 부분에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없다면 경북TP의 운영조직 계획은 우리 TP에 박사학위가 총 열여덟 분이다, 홍보하는 것밖에 더 되냐 이거죠?
  행정이 구태여 박사… 행정 박사 아니라도 다 합니다.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물론 박사학위 소지자가 계시면 더 좋겠죠. 일반 석사나 학사보다 박사학위 소지자가 계시면 더 좋고, 기업 쪽도 마찬가지, 하지만 정작 필요한 쪽에 대학특화… 여기도 박사학위 소지자가 한 분도 안 계시고, 항공우주기술혁신센터 정도 같은 경우에는 필히 박사학위 소지자, 우리가 그런 분들을 모시고 이런 사업들을 해야 기대효과에 미치지 않겠나, 밑에 기대효과도 엄청 크다 말입니다. 누가 이거 보고 주겠어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하고요.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김하수 위원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그런 아주 고급인력을 모시게 됐을 때의 어떤 처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힘든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우고 그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또 지금 예산이 330억, 400억씩 하니까 그만큼 여유도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명실공히 항공우주기술혁신센터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원장님, 여기 업무보고서 잘 만들어오셨는데 15쪽입니다. 핵심가치 및 5대 경영방침에 보면 핵심가치를 사회적 책임을 달성하는 기관, 실천하는 기관, 기업, 지역주민, 정부와의 화합을 선도하는 기관, 고객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기관, 혁신적인 기관, 창조적인 기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관, 이렇게 핵심가치를 두고 운영하겠다, 이거 언제부터 정한 건가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이게 저희가 하기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김희수 위원  2013년 같으면 2009년도부터 시작했던가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여기 보면 경북테크노파크의 존재 목적인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와 이를 통한 지역산업발전에 기여를 한다, 죽 내려와서 투명한 경영과 행동으로 경북테크노파크의 공적인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인정 받도록 한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미흡한 구석이 많습니다.
김희수 위원  2009년도부터 시행해 오셨다면 어떻게 작년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68쪽에 한번 봅시다. 작년 저희들 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있었지만 감사원 감사, 검찰조사 등등에 대해서 경북테크노파크의 위상이 정말 추락할 대로 추락했고 도민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감을 넘어 분노할 정도의 그런 일들이 있어왔었는데, 여기에 보면 68쪽에 조치사항에서 ‘조직관리 운영 책임성 강화(추진중)이라는 지적사항은 지식경제부, 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의 감사결과 경북TP 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리더십 부재에 따른 업무 전문성 결여와 도덕적 해이, 직원의 책임감 저하 등 조직 관리운영 전반에 총체적인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만큼, 조직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재정립하기 위하여 원장을 포함한 임원의 관리 및 윤리적 책임성 확보를 건의·촉구한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는데 여기 처리상황에 보시면 ‘윤리경영 결의대회를 열었다, 감사대외협력관실을 신설한다,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 비율 50% 이상 확대한다, 경북테크노파크 정관 및 규정을 개정한다, 경영진 청렴의무 강화, 윤리경영 등을 강화한다, 검찰 기소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를 하고, 지역산업평가단 단장 직위 해제 및 징계위원회 개최를 예정한다’ 이렇게 처리상황을 주셨는데, 이 앞에 조직도를 보면 경북테크노파크의 최고 수장이 누구십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원장입니다.
김희수 위원  잘못 알고 계시죠, 이사장, 최고수장은 도지사님이시죠?
  도지사님이 이 업무의 전반적인 것을 다 보실 수 없으니까 출자·출연기관을 만들고 거기에 원장님을 임명하셔서 도지사님 대신 경북테크노파크를 잘 운영하라고 위임한 자리죠, 그 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예.
김희수 위원  그럼 지사님으로부터 그 막중한 자리를 위임받은 자리에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되시죠?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 조직이 원장님 밑에 보면 정책기획단, 기업지원단, 또 그 밑에 내려가면 정책지원단에 정책기획팀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조직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단체든 단체는 행위책임이 있고 행위책임이 관리책임, 관리책임 다음에는 지휘책임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왜 이 조직이 필요하냐면 분장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능률 향상과 직원들 상호 간, 조직 간, 부처 간의 어떤 조율, 또 기타 전체 조직의 큰 효율성을 발휘해가지고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직도가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그런 걸 위해서, 정리를 하자면 분장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능률향상, 부처 간 조율, 기타 조직 효율성 극대화 및 그 책임을 다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조직 아니냐, 그렇게 되면 그 조직에 일어났던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검찰에 기소까지 돼서 검찰 송치로 넘어갈 정도의 그런 평가단장 직무정지가 끝나고 그 위에 관리자가 없어서 관리책임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지휘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지사님이 져야 됩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아닙니다. 평가단은 테크노파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김희수 위원  원장님이 지셔야 되잖아요. 답변 회피하지 마시고, 여기에 분명히 지적사항요지 있는 데도 보면 경북TP 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리더십 부재, 그래서 원장을 포함한 임원의 관리 및 윤리적 책임성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디에도 원장님이 내가 어떤 책임지겠다는 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적어도 내가 조직을 맡았던 조직이 이렇게 됐다면 내가 어떤 책임을 지겠다, 내가 이쪽을 어떻게 바꾸겠다, 아니면 내가 옷을 벗겠다, 내가 뭐를 하겠다 하는 게 나와 줬어야지, 검찰에 송치 되었으니까 검찰에 송치된 게 다고, 그거 됐으니까 인사위원회 그게 다고, 이 책 어디에도 원장님이 지휘책임을 지겠다는…
  여기 분명히 지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장님이 뭐 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조치사항입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위원님의 의견에는 동감하지 않습니다. 평가단은 테크노파크 밑에 있는 거지 원장 밑에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이 조직은 어디 조직인가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평가단 자체가 부설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단이.
김희수 위원  부설관리기관은 누가 관리합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 평가단장이 책임자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평가단장은 누구 지시를 받습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평가단장은 원장 지시를 안 받으려고 부설독립기관을 3년 전에 만든 겁니다.
김희수 위원  원장 지시를 안 받고 독단적으로 따로 운영된 그런 조직입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지식경제부하고 키아트의 지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분은 그럼 지사님 지시를 받습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아닙니다.
김희수 위원  왜 그 조직이 필요했는가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우리 지역사회에서 되는 모든 사업을 평가단에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테크노파크에 있다가 여론이 “어떻게 평가단장이 원장 밑에 있느냐, 그건 독립적으로 해야 지휘권의 훼손을 막을 수 있다” 해서 지식경제부에서 3년 전에 독립부설기관으로 떼어낸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평가단은 쉽게 따져서 경북테크노파크가 일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단체다 이 말씀입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렇습니다. 경북TP까지 포함하는…
김희수 위원  원장님보다 상위기관이네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상위라고 말씀드리는 그렇지만…
김희수 위원  상위 조직을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경북TP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다?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김희수 위원  평가하는 기관을 바꿔본다면 대한민국 속성상 평가 당하는 피평가자들은 평가단에게 저자세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평가를 좀 잘 받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생긴 일들도 그런 부분의 일종 아닙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아닙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이 사람이 평가 이것하고 관계없이 다른 데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횡령을 하고 이랬는가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 사실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평가단장이 평가를 하면서 제도권 내에서 돈을 횡령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일과 후에 자기가 아는 사람들한테 가서 돈을 개인적으로 받아낸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평가단에서도 제도적으로 무슨 부실이 있고 부정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일단 경북테크노파크 부설 지역산업평가단, 이렇게 경북테크노파크 부설은 이 부설을 누가 만든 거라고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지식경제부에서 만든 겁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우리 지사님하고 아무 관계없이 경북테크노파크를 평가해라 이렇게 만들어놓은 단체가 이 평가단이다?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경북테크노파크뿐만 아니라 경북지역의 모든 기관, 모든 사업을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김희수 위원  이 사람들 비위사실이 어떤 겁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비위사실은 우리 평가단장이 저술료를 대학교수들한테 지불을 하고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300만 원, 400만 원 착복한 그런…
김희수 위원  300만 원, 400만 원을 누가 줬다고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 교수들한테 가서 개인적으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알 수도 없거니와 그건 평가단 내에서도 감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희수 위원  아니, 원장님이 알고 얘기한다 하면 큰일 날 일이죠, 당연히 모르셔야죠. 원장님이 그 아셨다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아니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 평가단 내의 직원들도 모르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김희수 위원  모르는 사항이니까 지금까지 진행하지 아는 사항 같으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저희는 단지 경찰의 조사결과 알게 된 사항이고…
김희수 위원  그건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300만 원, 400만 원 편취한 것이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우리 경북TP 조직에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외부…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아닙니다. 외부 저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저술자들한테 돈을 주고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정확하게 얼마 받았는지 모르죠, 하여큰 그게 5000만 원을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5000만 원을 받았는지 얼마 받았는지는 조사 나온 게 그거라는 얘기죠?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부분도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인사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조직혁신, 그다음에 연구수당 지급, 그다음에 참여율의 통합적 관리 등등 여러 가지 중앙보조금에 대한 관리 직원 잘못했던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로 인해서 여기 어떻게 감사결과가 리더십 부재가 나오는데 이 리더십 부재에 대해서, 물론 지금 평가단에서 지역산업평가단 비위사실은 실질적 경북테크노파크하고 별개의 사항이다 칩시다. 치면 조직 자체에서 리더십이 부족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그럼 리더십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여기 나온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게 아니고 다른 획기적인 어떤 방안 같은 그런 방안들을 내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대·내외적으로 우리 시민들,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원장님이 지금 변명하시는, 얘기하시는 그런 내용보다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아, 이거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외 일들도 다 잘했던 일도 묻혀가고 또 조금 일상이라든지 기타 업무규정을 조금 확실히 이해를 못해서 좀 잘못했던 이런 부분들까지도 리더십 부재로 이렇게 평가가 된다 말입니다. 그렇죠?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그럼 원장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 조직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끌어나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가지고는 감사 조정하니 이걸 떠나가지고 원장이 어떻게 하겠다는 큰 각오가 있으셔야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혹시 얘기는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동안에는 누가 아무 얘기도 못하다가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닌 정말 뼈를 깎는 내 조직이 아니었지만 이런 저런 일들을 해서 내 조직에 피해가 왔고 내 조직의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작으나 크나 고의적은 아니지만 규정을 잘못 이해를 해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에 대한 것들도 따지면 원장이 조직운영에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다 알고 확실히 알았다면 여기서 행정지원에 박사님이 두 분이나 계실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이 조직에서 확실히 알았다면 그런 일이 안 생겼을 거란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항공우주산업 이 귀중한 데는 박사가 안 계시더라도 행정이나 기업지원에는 박사가 다섯 분이나 계시면서 원장님을 제대로 보필 못해가지고 제 규정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잘못 만들어왔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원장님의 리더십 부재란 말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적하니까 다시 원위치 시키겠다, 원대시켰다 뭐 했다, 지적하면 원대하고 안 지적하면 그냥 가고, 지금 말씀대로 몰랐다 이거죠. 알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몰랐으면 몰랐는 건 넘어가버리고 나중에 검찰조사에 발각되면 발각되는 거고, 그런 게 아닌 작은 일들이나 큰 일이 생겼을 때 정말 외부적으로 경북TP가 본의 아니게 질타를 받고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고 했을 때 ‘야, 이게 아니다’, 그러면 정말 경북TP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가 담긴 내용이 하나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거죠. 
  정 안 되면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누구 말마따나 해명을 하고 어떻게 끌고 가겠다든지 할 정도의 그런 절대적인 어떤 각오가 원장님에게 필요하지 않나…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 경북TP와 관련 없는 이런 사항들을 마치 경북TP가 비리를 일으키게 했다고 하는 방송을 한 MBC를 응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기관적으로 막대한 명예를 실추시킨 MBC를 저희가 명예훼손, 그다음에 금전적인 보상을 위한 그런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이죠, 그리고 대외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원장님 각오가 남달라야 되겠다, 그 자세이니까… 소소한 일들로 인해서 전체 조직이 피해를 입고 거기에 또 원장님의 지도력이나 원장님이 해왔던 실적에 대해서 평가절하가 된다면 정말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각오로 경북TP를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꾸미겠다, 향후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절실한 계획과 절실한 심정으로 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원장님, 건강은 많이 좋아지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종천 위원  걱정 별로 안 했는데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웃음)
김종천 위원  그런데 보니까 상당히 신관이 전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 비하면… 물론 그때는 수술 직후에 바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 때에 비하면 상당히 좋아지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업무보고가 본청 실국 위주로 업무보고가 있는데 유독 이 경북TP를 업무보고에 넣은 이유는 아마 원장님 이하 관계관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이해하시죠?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데 방금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평가단장의 어떤 비리사실이 나하고는 무관하다고 항변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 무관합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제가 무관하다고 말씀드린 건 업무상으로 무관하다는 거지 무슨 그거에 대해서 제가 떳떳하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김종천 위원  자, 이 업무보고 자료 여기 어디를 다 봐도, 조직도부터 다 봐도 경북TP의 조직을 보면 평가단이 분명히 경상북도 TP 조직도 안에 들어가 있다 말이죠. 거기에 대한 원장 아닙니까? 그렇죠?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게 점선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때까지 방송보도나 여러 가지 언론매체에서 비위사실을 이야기할 때 그냥 평가단장 이석희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경북테크노파크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당연히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고, 당연히 이 조직이나 여기 보면 점선하고 직선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경북테크노파크 안 조직도에 보면 부설이라는 용어에다가 평가단이라는 조직도가 여기 엄연히 있지 않습니까?
  단지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지경부에서 별도로 부설로 해줬기 때문에 내 지시를 안 받는다 할지라도 테크노파크의 원장님께서 나하고는 무관하다고 그래서는 안 되죠, 적어도, 안 그렇습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아니 아까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무슨 책임을 진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업무상으로는 관계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종천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감사 두 번씩 받으면서 백번 양보하더라도 이 평가단의 이석희 단장하고는 관계없다 하더라도 전체 TP의 조직관리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진짜 책임을 못 느낍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아니 그런 건 지금 별도의 얘기죠. 지금 제가 뭐 책임감을 못 느낀다고 말씀…
김종천 위원  김희수 위원님이 물은 내용은 이렇지 않습니까? 이 책 어디를 봐도 이때까지 감사 두 번을 받으면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시정조치 한 부분은 있어도, 원장님이 전번 감사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장님 거취를 포함해가지고 고민하고 하겠다는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일언반구의 내용은 없잖아요, 지금?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아니 저기… 위원님, 원장 거취를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려야 됩니까?
김종천 위원  전번에 감사할 때, 여러 가지를 총체적으로 할 때 원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답변, 속기록 한번 뒤져볼까요?
  “내 거취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고민하겠다”는 말씀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그걸.
김종천 위원  적어도 우리 김희수 위원님이 질의를 그리 하는데 원장님 답변이 마치 평가단의 비리는 우리하고 무관하다, 적어도 언론… 진작 해야죠, 그렇다면 정말 무관하다면, 얼마나 명예가 실추되었습니까?
  원장님을 포함해서 테크노파크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얼마나 명예가 실추됐어요.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럼 그게 억울하다면 진작 했어야죠.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여기 부임하신 지가 언제죠?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2011년 7월 1일입니다.
김종천 위원  원장으로 부임한 게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2008년 6월 4일은 뭡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건 첫 번째 임기입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북경에 자회사가 있죠?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예.
김종천 위원  이건 설립이 언제 됐습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2008년 3월입니다.
김종천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앞에 2005년 11월 23일 날 BGT 해가지고 북경에 개소한 이건 그러면 뭡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때는 회사가 아니고 연락소였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럼 이게 전신입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정식으로 법인 설립을 내서 한 건 2008년 4월이고 그냥 연락사무소 정도로 해가지고 한 건…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럼 원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설립이 됐었네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데 인민폐로 40만 위안입니까? 우리나라 돈 한화로 하면 얼마정도 되죠, 이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한 7000만 원 될 겁니다.
김종천 위원  7000만 원 정도 자본금을 해가지고 100% 경북TP에서 해서 출자를 했는데, 이게 이번에 신문언론에 보도된 것 아시죠?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문제가 많습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문제가 없습니다.
김종천 위원  없어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예.
김종천 위원  없는데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합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항상 언론보도하고 저희가 항상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언론에 나오는 게 전부다 사실하고 다릅니다.
김종천 위원  그럼 대한민국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은 우리 TP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합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아니 저희 TP에 언론 보도되는 것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종천 위원  그거 어째서 그럴까요, 어째서 대한민국의 그 많은 언론들이, 대구에 있는 방송사나 신문이나 이런 언론매체에서 TP의 것만 해가지고 전부 사실이 아닌 것만 보도를 합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게 만일 정말 허위로 보도한다면 그것조차도 TP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째서 그 많은 언론들이 다른 건 다 사실에 근거해서 팩트에 의해서 보도를 하는데 TP에 대한 언론은 다 허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제가 TP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려도 좋겠지만 우리 직원들의 사기문제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최근에 언론에 보도하는 MBC를 비롯해서 전혀 팩트하고 다른 그런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다면 진짜 액션을 한번 취해야죠.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언론중재위원회에…
김종천 위원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그냥 있으면 안 되죠.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건 대단한… 경북TP의 명예뿐만 아니라 우리 경상북도의 명예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오죽하면 제가 작년에 병이 났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병이 언론보도 때문에 병이 났습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아니 이런 아주 울화가 치미는 참을 수 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병이 났다고(웃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웃음) 정말 이건 심각합니다.
  이 한겨레신문 보도나 대구일보나, 물론 과장은 있을 수 있겠지만 팩트 자체가 전부 허위라는 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예?
  과장님, 신성장과장님, 주무과장으로서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과장으로서 TP에 관한 언론보도가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과장 정도가 아니라 팩트 자체가 허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신성장산업과장 한상균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시간이 되면 제가 언론보도 난 중국 자회사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차원에서 별도로 상세히 면밀히 조사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자, 알겠습니다.
  원장님, 수익사업하고 수탁사업하고 차이가 뭡니까? 수익사업은 뭐고 수탁사업은 뭡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수탁사업도 수익사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그렇게 나눠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수익사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수탁사업은?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수탁사업은 저희가 이익을 추가할 수도 있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는 이익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수익사업도 장사를 하다보면 밑질 수가 있죠, 예?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수탁이나 수입이나, 수탁도 목적은 어떤 이윤 추구를… 물론 다른 저것도 있습니다만 이윤추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수탁을 많이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거기 이윤이라는 단어는 조금 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김종천 위원  바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TP나 용역기관도 마찬가지고 도 산하에 연구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일선 시·군에다가 용역을 받기 위해서 무던히 다니지 않습니까? 종사원들이, 그렇죠?
  지금 우리 TP도 TP 내부에서 중앙부처나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에 어떤 용역 같은 걸 수탁하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수탁을 받는 건, 그 수탁 받는 목적은 물론 이 설립목적, 취지에 맞게끔, 어떤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거기는 대가성, 돈이 결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건이라도 더 맡으려고 밖에 나가 직원들이 부단히 뛰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운영비 자체를 벌어들여야 되니까, 안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럼 그러다보면 많이 하면 수익이 남는 거고 많이 하지 않으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자체 조달을 해야 되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데 이 정관에 보면 중국 자회사가 설립을 하면서 지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답변 내용을 보면 언론… 전부 허위라고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언론보도가 전부 허위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언론의 이야기는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경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항변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제가 오기 전에 저희 테크노파크 이사회에서 이사회에 통과가 된 사항인데 통과될 당시에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 나쁘게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김종천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중국법인회사의 현재 잔고가… 아마 통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법인 통장이, 법인 통장 안에… 그러니까 1월 말일 자, 1월 30일자 잔고증명 통장사본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동안에 수탁사업이든 수익사업이든 사업을 한 내역, 지금 여기 내역을 잠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주로 우리 TP에서 많이 줬더라고요. 거의 50% 이상 사업을 TP에서 줬어요, 나머지 외부회사도 일부 있긴 합니다만, 거의 TP에서 수탁사업을 다 줬네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걸 저희가 TP 돈으로 준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TP 중에는 중국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건 저희 자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TP들이 일을 저희 TP에 줘서 저희 TP가 그걸 우리 자회사에 연결시키는 그런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김종천 위원  그게 뭡니까? 그럼 여기서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중국법인까지 사업과제를 줍니까? 아니면 자회사니까 거기에 너무 사업이 없으니까 분배하기 위해서 그런 실적 때문에 중국에 주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주는 겁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아닙니다. 다른 TP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한테 부탁을 해서 저희가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미션하고 같이 우리 자회사에 넘겨주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또는 경산시에서 저희한테 사업을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경산시에서 1년에 5000만 원 내지 1억씩 죽 받아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부산TP나 경기TP나 이런 데서 바로 준 건, 여기 거치지 않고 바로 준 건 또 어떻게 줘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바로 준 것도 있고요.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회사가 중국현지에 대한 업무하고 관계된 그런 과제를 준다 그러면 해당 용역과제를 주는 기관에서 여기를 안 거치고 바로 주면 되지 왜 여기를 거쳐서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 돈을 경북TP 우리 여기에서, 자회사에서 주는 것같이 다 나타나 있다 말이에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바로 주는 것들도 꽤 있고요.
김종천 위원  아니 그럼 여기 거쳐서 주면 여기서 몇% 떼고 줍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아닙니다.
김종천 위원  그럼 거치는 의미가 뭐 있어요. 바로 주면 되지, 지금 다른 데 부산이나 경기 같은 데는 여기 있네요, 자료에 보니까 다른 외부에서 바로 준 것도 있는데 굳이 여기 거쳐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돈도 여기서… 돈 세탁하는 겁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웃음)
김종천 위원  돈은 경북TP 이름으로 줬으니까 결국은 돈세탁밖에 더 되나, 중간에 수수료 떼는 것도 아니고.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런 건 없고요.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자료상으로 보면 50% 이상이 우리 경북TP에서 과제를 준 걸로 이렇게 나와 있다 말이죠.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도저히 다 수용 못할 만큼 과제가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회사에다 주면 모르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더 더욱 이해가 잘 안 되죠.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 내역을 설명서를 해서 그렇게…
김종천 위원  그 사업내역하고 1월 30일 자로 통장잔액하고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도 보니까 현재 잔고가 지금 1440만 원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김종천 위원  1월 20일 현재 회사 자금현황 해서 잔액이 8만 위안입니까? 1440만 원, 한화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스타기업육성팀장 박창률 관계공무원석에서 - 언제 적…)
  2013년 1월 20일, 지난 1월 20일, 그러면 내가 지금 30일 자로 자료 요구해봐야 이게 맞다면 별 차이 없을 것 아닙니까? 
      (○스타기업육성팀장 박창률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게 중국돈으로 임대료 6개월치 정도 해가지고 그거 낸 것 빼고 위안화로 15만 위안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위안화로?
      (○스타기업육성팀장 박창률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럼 한화로 얼마 됩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한 2800만 원 정도…
김종천 위원  그거 언제 확인한 거예요, 확인을 언제 했습니까?
      (○스타기업육성팀장 박창률 관계공무원석에서 - 연말에 저희들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 자료 이건 뭐예요? 2013년 1월 20일 현재 회사자금 현황이 8만 위안, 잔액이, 한화로 1440만 원 정도 있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1월 30일 자로 잔고증명 통장사본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자본금이 처음에 할 때 7000만 원 정도 그랬죠?
      (○스타기업육성팀장 박창률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7000만 원 정도라고 치면 지금 2013년 방금 이것 무시하고 거기의 주장대로 한다고 그래도 2800만 원 그랬죠, 아까 말씀대로 하면, 맞습니까? 뒤에 담당자, 담당자예요?
      (○스타기업육성팀장 박창률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자본금이 7000만 원 됐는데 지금 통장잔액이 2800만 원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신문지상에는 보니까 자본잠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닌 허위입니까? 
  아니 원장님이 전부 허위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것도 허위입니까? 기자가 어디 가서 팩트를 가지고 취재를 했을 건데 그 취재가 허위라고 하면 지금 이 기사내용으로 봐서 자본잠식이라고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방금 주장대로 자본금 7000만 원이고 지금 현재 있는 잔고가 2800만 원 같으면 자본잠식 된 겁니까? 
  물론 거기는 사무실 임대료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스타기업육성팀장 박창률 관계공무원석에서 - 일시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쓰이게 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이너스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기자 보도내용으로 보면 임금도 미지급됐고 세금도 미지급됐고, 예?
      (○스타기업육성팀장 박창률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건 지금 확인결과 그 사항이 아니고 중국에서 회계처리를 할 때 중순경에 회계처리를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하고 그리고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월말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말에 나갈 걸 미지급분으로…)
  좋습니다. 그럼 다시 제가 자료요구 정정할 게요. 1월 30일자로 잔고증명이 아니라 평잔을 한번 빼봐 주세요. 통장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있을 때가 언제인지 죽 평잔을 뽑아줘 봐요. 지금 방금 주장대로 하면 중국하고 우리하고 어떤 그런 풍토가 달라서 마치 이거 할 때 통장잔고가 없는 것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평잔을 죽 뽑아보면 돈이 제일 많이 통장에 들어있을 때 얼마나 있었는지 평잔을 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되겠죠?
      (○스타기업육성팀장 박창률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팩트가 사실이 아니고 전부 허위라고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하시고 그 조치결과를 저희 위원회에다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어떻게 언론사를 상대로 고발을 했다든지 분명히… 이거 진작 했어야지, 만약에 이게 원장님 말씀대로 전부 허위라고 그랬으면 진작 했어야죠.
  그다음에 이석희 단장이 그런 수뢰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방송에 보도된 것도 그건 허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아니죠, 그걸 방송한 사실은 없고요.
김종천 위원  왜 방송한 사실이 없어요. 검찰에 조사받았고 재판 중에 넘어갔고 한 방송이 왜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그 방송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MBC보도에서 제가 비자금 60억을 조성했다고 그러는 아주 허무맹랑한 그런 보도를 계속 했기 때문에…
김종천 위원  그건 저는 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원장님 말씀이 지금 처음이고, 그런 게 억울한 게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고, 아까 하도 언론이 우리 TP에 관해서는 전부 100% 허위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 평가단장에 대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이 그만큼 취재도 했고 검찰 조사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허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평가단장이 수사 받는 그런 보도는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종천 위원  왜 나오지를 않았어요. 제가 받은 자료만 해도 있는데 왜 없어요? 그것 때문에 경북TP가 비리집단이 된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 테크노파크 안의 평가단장 아무개가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되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건 제가 좀 아쉬워한 건 그걸 좀 이성이 있는 그런 신문들은 ‘경북지역산업평가단’ 이렇게 제대로 이름을 썼는데 MBC는 처음부터 끝까지 의도적으로 ‘경북테크노파크의 평가단’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너무 명예가 실추가 돼서 가슴이 아픈 부분이고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단지 우리 테크노파크의 원장이 60억의 비자금을 조성했느니 이런 일연의 시리즈가 방송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앞으로 언론을 상대로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저희들이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대외협력관을 새로 설치를 하셨죠?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예.
김종천 위원  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까?
○감사대외협력관 김기광  예.
김종천 위원  앉으십시오.
  지금 감사대외협력관은 별도로 사무실을 얻어 있습니까? 
○감사대외협력관 김기광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몇 분 근무하고 있어요?
○감사대외협력관 김기광  지금 저 혼자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감사대외협력관 김기광  혼자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혼자서 감사업무가 됩니까?
○감사대외협력관 김기광  혼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을 걸로…
김종천 위원  혼자서 사무실에 계시면서 감사에 대한 어떤 부분이나 TP에서 하는 걸 관여하거나, 이런 업무에 관여하거나 이런 걸 봤습니까? 또 업무에 대해서 대외협력감사관한테 내용을 알려주거나 같이 협의하고 하는 게 있습니까?
○감사대외협력관 김기광  지경부에서 감사 지적된 사항 그걸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종천 위원  혼자서 그거 하라고 도에서 파견 보내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원장님, 지금 대외협력감사관이라고 우리 도에서 파견시켜 있는데 원래는… 지금 경산시에서는 안 나와 있어요?
○감사대외협력관 김기광  경산시에는 12월 31일 자로 파견이 종료되고 복귀하고 그 후속은 파견을 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경산은 파견하지 않는다, 그럼 도에서 혼자 나와가지고 감사업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2월 1일부로 지식경제부 표준정관이 바뀌기 때문에 그게 이사회에 통과했기 때문에 2월 1일부로 거기에 대한 인적 보충과 조직에 대한 보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자, 지난번에 우리 도에서 파견나간 분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행정실을 맡고 있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죠?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예.
김종천 위원  그 행정실에… 지금 여기 행정실장님 계시죠, 행정실장의 업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겁니까? 행정실장의 임무가 뭐예요?
○경영기획팀장 서곡숙  경영기획팀을 맡고 있으면서 지금 행정실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일단 행정실의 가장 주요업무는 경영기획과 그다음에 총무 업무, 그다음에 단지운영 업무가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팀장하고 겸직을 하고 계신다고요?
○경영기획팀장 서곡숙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로 경영기획팀장으로 원상복귀 했고요. 지금 실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럼 실장 공석인데 실장은 어떻게 앞으로 할 겁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지식경제부 표준정관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2월 1일 이후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실장을 부임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실장을 다른 분으로 새로 보임합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건 인사위원회에서 아마 얘기가 될 겁니다.
김종천 위원  그럼 지금 정관이나 규칙에 의하면 우리 도에서 파견한 사람은 행정실을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갈 수는 없나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뭐 갈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우리 도 산하에 도립의료원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도 부실하고 답답해가지고 거기에 우리 도의 5급 사무관 자리 3개를 만들어서 각 의료원에 한 명씩 배치를 시켰어요. 의료원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감시자를 도에서 보낸 것 같은, 그러니까 거기 가 있는 본인은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그 조직에서 완전히 감시자 역할로 보내놓으니까 왕따가 돼버리고 견디어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고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복귀를 시켰어요. 
  지금 도에서 한 분을 내보낸 이유는 말이 지금 대외협력감사관실인가 이리 만들어놨지 방에다 하나 넣어놓고 혼자서 들어앉아서 하는 일이 뭐 있어요? 
  지금 협력관으로 가 있으면서 TP의 돌아가는 내용이나 업무에 대해 다 파악하거나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까? 
○감사대외협력관 김기광  일반적인 업무는 다 파악은 못하고 있고 앞으로 감사를 대비해서 타 기관의 감사 이런 걸 좀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천 위원  이거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없다가 작년에 처음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에서 그렇게 내보내가지고 감사대외협력관이라는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본인의 임무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상시감사를 할 수도 있지만 못 하니까, 정기감사밖에 안 되니까 나가셔가지고 TP를 전체적으로 감사를… 매번 감사하는 건 아니지만 잘 주시하고 감독하고 본청의 주무과장, 주무과하고의 교량역할을 하고 하는 그게 임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대외협력관 김기광  예, 맞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위기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제나 여러 가지로 여건이 됩니까?
○감사대외협력관 김기광  이제 규정이 개정돼가지고 2월 1일부터는 집행하는데 500만 원 넘는 건 감사실을 경유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개정되어서 시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럼 앞으로 2월 1일 이후에 TP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감사대외협력관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냥 거기 파견 나가 놀러나가, 쉬러 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TP에서 비협조적이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주무담당과장한테 바로바로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고 이래야 된다 말입니다. 
  거기에 그러면 조직개편을 해놓으면 인원은 몇 명 정도 배치할 예정입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직원을 하나 지금 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전번에는 경산시 직원하고 두 명이 계셨잖아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데 지금 혼자 계시는데 그것도 직원 하나 해놓으면 둘이 앉아가지고 그 TP 전반에 대한 업무파악이나 여러 가지 이런 업무를 둘이서 볼 수 있겠어요?
  그것도 하나는 또 TP 소속의 직원을 데리고, 오히려 감사 당해요, 감시 당하고, 예? 
  TP소속 직원이 거기 가 있으면 당연히 원장한테 보고할 것 아닙니까? 대회협력관이 어떻게 하고 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위원님, 그건 조금 좀 말이 심하신 것 아닙니까?
김종천 위원  아니 지금…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아니 감사관이나 우리 직원이나 다 원장 밑에 있는 직원들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누가 원장한테 와서 뭐 이르고 그런 게 있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원장님, 원장님!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예.
김종천 위원  자, 위원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업무보고 장소입니다.
김종천 위원  자…
○위원장 박진현  김종천 위원님, 잠깐만요.
  어떤 말이… 우리 위원이 질의하다 보면 이야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따지는 거예요. 아니 따져요, 지금! 
  원장님, 따졌어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진현  한번 따져 봐요! 어디서 지금 그런 소리가 나와요!
  여기 지금 우리 위원들이 할 일 없어서 시간이 많이 남아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 업무보고 장소에서 동료위원이 질의하는데 훈계하는 거예요, 예?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아니 그렇게 보였으면 죄송합니다.
김종천 위원  자, 위원장님, 됐습니다.
김세호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잠시 5분만 정회를 좀…
○위원장 박진현  알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 29분 회의중지)
(19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방법이 좀 틀렸습니까? 굉장히 언짢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제가 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래 서로 흥분할 것도 없고…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경산시의 인력은 철수를 해가지고 다시 배치를 안 한다고 그러고, 우리 도의 인력이 한 분이 나가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에서 한 분이 파견 나가서 TP의 어떤 업무나 이런 것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도에서 감시 인력으로 보냈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도에서 파견 나가있는 분은 행정실장의 소임을 맡아서 직접적으로 TP 업무에 관여를 했지 않습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게 TP에서는 좀 거추장스럽고 번거롭고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TP도 도움을 받는 입장이고 우리 경상북도 도청도 서로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같이 혼자 방 하나에 배치를 시켜놓으면… 뭐 어떻게 그렇다 해서 우리 주무과장이 매일 나갈 수도 없는 거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서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계획은 새로 신규인원을 하나 채용을 해서 거기다 배치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신규인원이 업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거기 배치가 되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필요하면 기존 직원들에서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TP 사정을 잘 알고 현황을 잘 알고 하는 분들이 같이 가서 유기적인 협조가 돼야만 서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는 거지, 혼자 방안에 달랑 넣어놓고 신규 채용한 직원 하나 붙여서 넣어놓은들 뭐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건 원장님이하 TP에 있는 임직원들이 도에서 나오신 분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돼야 돼요. 서로 업무협의도 하고 해가지고 서로 이해를 돕고 이래야 되지, 마치 감시자로 온 것 같은 그런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여기 오기 전에 하도 의료원이 문제가 있어서 각 의료원에다가 5급 사무관 한 분씩을 배치를 했더니만 김천의료원에서는 우리 김영일 부지사가 김천의료원장으로 가셔서는 도에서 오신 분을 바로 관리부장을 시켰어요. 의료원의 업무를 가장 밝게 하는, 주도하는 분이 관리부장입니다.
  그런데 다른 의료원의 관리부장들은 10년, 20년 관리부장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획기적으로 바꿔줘서 지금의 김천의료원은 전국 최우수 의료원이 됐어요. 그런데 안동이나 다른 데는 못 견디고 오는 겁니다. 
  왜 오는가 제가 물어봤어요. “위원회에다 보고도 안 해놓고 왜 왔느냐” 물어보니까 못 견딘다는 거예요. 조직에서 왕따가 돼버리고 혼자 앉아서 아무도 할 역할이 없다는 겁니다. 혹여나 TP에서 그런 역할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재삼재사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계시는 우리 도의 직원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그렇게 나가 계셔서는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TP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책임을 묻습니다. 
  분명히 업무에 관여도 하고 제몫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여의치 않고 어렵다 그러거든 도의 주무과장님한테 연락을 하고 우리 의회에도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야만 뭔가 대책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이석희 단장 지금은 출근 안 합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출근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직위해제 돼가지고 출근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예.
김종천 위원  전번에 저희들 현지확인 나가고 감사 나갔을 때는 거기 출근하는 것은 어떤 걸로 했습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때도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종천 위원  출근해서 우리 감사장에도 와서 보고도 하고 했단 말이죠. 했는데 그때는 어떤 걸로…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때는 이제…
김종천 위원  그때도 직위해제 됐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때는 직위해제, 업무가 정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종천 위원  아, 업무정지로 됐고?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예.
김종천 위원  이번에는 직위해제고?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직위해제,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사법당국에서 형이 확정되거나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어떤 조치가 나옵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양형을 해야 됩니다.
김종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예.
김종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사위원회에서는 직위해제만 됐다?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 직위해제 결정은 누가 했어요? 인사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럼 직위해제 발령은 누가 냈어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발령은 원장이 냈습니다.
김종천 위원  원장이 아무 관련도 없는데 어떻게 내요? 지경부에서 내줘야지, 원장이 왜 냅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지금은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저희 TP로 소속을 옮겨놓으라고 그래가지고…
김종천 위원  뭔 소리예요? 아까 분명히 원장님이 평가단은 우리하고 무관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내 지시도 안 받고 지경부에서 발령을 내고 지경부에서 바로 했기 때문에 나하고는 무관하다, 그래서 억울하다?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열어가지고 직위해제 발령을 무슨 권한으로 원장이 냅니까? 지경부에서 내줘야지 그러면.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평가단장을 부임할 때는 원장이 최종적으로 인사 명령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말입니다. 이 책자에, 조직에 조직계에 보면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점선으로 해놨기 때문에 “무관하다” 이렇게 해놨으면서, 부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인사 발령이 가장 큰 권한 아닙니까?
  그런데 인사 발령을 원장이 낸다는데 무슨 “무관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조직의 인사발령을 그 조직의 장이 내는 건데…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김종천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인사 발령이나… 어느 조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소속 되어있는 직원의 인사 발령은 그 소속된 장이 내는 것 아닙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데 부설이고 지경부에서 했기 때문에 나하고는 무관하다, 그래서 조직 자체도 점선으로 되어있다 그러면서 직위해제 인사 발령은 원장이 낸다, 이해가 됩니까? 아, 이해가 됩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지경부에서 디자인한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업무는 원장한테 일체 결재나 이런 거 없이 평가단장이 다 하고 단지 평가단장이 임기가 돼서 임명을 할 때는 지경부장관이나 키아트(Kiat)의 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테크노파크원장이 임명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단지…
김종천 위원  글쎄, 그런 약관이나 규칙이 있습니까? 시행령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것 한번 내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돌려줘 보세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예.
김종천 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간섭을 못하고 그 조직의 조직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한테 직위해제라는 인사명령을 낼 때는 그 조직의 원장이 한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 제도하고 설명을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헌 위원  가지고 온 게 없습니까, 서류 가져온 게?
김종천 위원  제가 지경부에도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속기가 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사실과 다를 때는 원장님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아까 하신 말씀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업무 자체에 대해서는 부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안 한다고는 했지만 “우리 테크노파크하고 무관하다, 거기는, 지역산업평가단장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책자에 조직이나 여러 가지를 봐도 평가단이 다 소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장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 결정된 사항을 지경부에 보고해서 지경부에서 평가단장을 직위해제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관련도 없는 원장님이 어떻게 직위해제를 시킬 수가 있어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것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천 위원  아니, 제가 자세한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인사권자인 조직의 장이 아무 권한 없고 관련 없는 사람을 인사하도록 명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아까 원장님 말씀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당연히 인사위원회를 여기서 열어가지고 ꡐ이 양반은, 이 사람은 이런 이런 사유로 해서 직위해제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ꡑ그걸 지경부에 통보를 해주면 직위해제 시키는 것은 원장님 말씀대로 지경부에서 지경부장관이나 누가 직위해제를 시키는 것이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원장이 하고 업무의 관련은 테크노파크하고 관련이 없고 간섭도 안 된다, 그것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좋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속기가 됐고 그 자료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따로 해 주시고, 저도 지경부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중국 출장을, 여기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저한테 자료가 와있습니다. 아까 2008년도 몇 월 달에 취임을 하셨다 그랬죠?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2008년 7월 1일 날… 7월 1일일 겁니다.
김종천 위원  예?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6월 4일입니다.
김종천 위원  예, 6월 4일이겠죠. 그런데 6월 4일인데 취임하시자마자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6월 24일 중국 출장을 떠났어요, 기억나십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아마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김종천 위원  글쎄요, 일반 상식적으로 그 기관의 장이 취임을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원장으로서 취임을 해서 원장으로서 해야 될 업무파악이나… 물론 중국에 자회사가 있으니까 거기 가시는 것도 업무파악의 하나의 일환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취임하자마자 바로 6월 4일 해서 6월 24일 바로 중국 출장을 시작해서 총 2012년 작년 3월 25일까지 해가지고 열한 차례를 다녀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출장을 중국에 가신 게 주로 중국에 있는 자회사하고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가셨습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제가 중국에 간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국에 저희 자회사가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북경의 기술이전센터하고 천진에 기술이전센터가 같이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 장들한테 인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가서 인사만 하고 왔습니다.
김종천 위원  인사만 하고 오시기에는 보니까 주로 3박 4일 내지는 4박 5일, 그렇죠?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아마 3박 4일이 주로…
김종천 위원  예, 주로 3박 4일.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예, 3박 4일일 겁니다.
김종천 위원  예, 3박 4일 그런 게 많습니다. 또 심지어는 1박 2일도 있네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1박 2일은 지금 중국에 있는 화장품회사가 한국 사람이 하는 화장품회사가 있는데 경북도 직원하고 저를 같이 불렀습니다. 제가 좀 와서 자기네 창건 15주년 기념식에 와서 한번 얘기를 하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 번 갔었습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 중국에 있는 우리 자회사를 정리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여러 가지 지금 방도를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상의하신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정리하실 의향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바꿔 이야기하면 지금 2008년부터 개소를 해서 지금까지 있으면서 TP에 그렇게 효율적인 그런 업무나 효과가 없었다라고 평가하시는 것도 맞습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지금까지 그렇게 실적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게 중국 사람들 상대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아니, 그래 시간이 그래도 2008년부터 지금 2013년까지 했으면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짧지 않은 시간인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기대했던 것보다 효과도 없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언론에…
  원장님 말씀은 “언론이 다 허위다” 그랬는데 허위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좀 살펴보면 알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여라도 정리를 하시거나 철수를 하실 그런 의향이 있는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한겨레신문 ‘경북테크노파크, 중국 자회사 부실 심각’, 안 그래도 지금 이 TP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이 안 좋은데다가 자회사까지 신문에 이렇게 나면 사실이고 아니고 관계 없이라도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하여간 제가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리고 대구일보에서 보도한 ‘경북TP, 고가장비 사놓고 먼지만 수북이’라는 것 보셨죠?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봤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것도 사실이 아니죠?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사실이 아닙니다.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분명히 언론을 상대로 해서 제소 내지는 어떻게 액션을 취하신다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 장비 관련해서는 그게 이제 대구한의대에서 식품인증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장비들인데 가동률이 55%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평균에서 상당히 좋은 그런 수치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걸 지금 제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대전TP 같은 경우에는 13%, 14%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김종천 위원  지난번 저희 예산 때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해서 25억 삭감된 거 아시죠?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게 지경부하고 매칭사업이죠?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지경부에 얼마입니까, 지경부 예산이?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지경부에서 한 6배 정도의 그런 매칭이 내려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25억 삭감을 했으면 매칭사업은 무산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25억 없어도 지경부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지경부에서 아직 매칭사업에 대한 확정이 안 돼 가지고요, 그래서 그 규모를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규모가 결정이 되면 아마 조치가 있어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아, 글쎄 말씀을 바로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25억을 삭감을 했는데 25억이 예산삭감 돼도 지경부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지장이 없겠냐 이 말입니다.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것은 우리 경상북도 전체 지역산업을 진흥시키는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만약에 삭감이 됐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상당한 타격을 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경북TP에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여기서…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라고 항변을 하시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우리 위원회의 권한은 예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TP에 대해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권한은 예산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TP에서 우리 도를 통해서 우리 도의회에 올라오는 예산은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뭔가 변하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에 대한 것은 강력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제재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국비사업이 반납이 되든 아니든 그런 것 관계치 않고 저희들 할 수 있는 권한 따진다면 저희들 할 수 있는 권한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우리 김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장래웅 테크노파크 단장님, 또 참석하신 직원 분들,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비례대표 도의원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지역을 경산에 둔 입장으로서 오늘 원장님 업무보고 받으시는 마음가짐이나 자세가 참 안타깝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 동료위원님들 끝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부설연구소 관련되는 분, 사건 아닌 사건으로 아직까지 해결종결이 안 되었지만 도마에 올랐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찌됐든 원장님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 자리에서 안에 속사정은 이렇게 다르지만 도의적으로 통감한다, 그런 부분 때문에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자체적 감사와 부서별 여러 가지 행정업무적인 감사를 좀더 강화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법령에 의거해서 한 치의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철저히 해나가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월부터 시행되는 행안부나 지경부의 이러한 여러 가지 감사기능에 대한 부분을 좀더 강화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경산에 살고 있는 경산 시민이자 도의원으로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원장님, 우리가 어떠한 조직에 있든지 사실적으로 속사정이 좀 다르지만 통감한다,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듭니다.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북경에 있는 유한공사가 지금 자회사로 되어 있는 거죠?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렇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게 지금 중관춘에 원스톱 해외진출사업 이겁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예.
김세호 위원  쪽수를 보니까 26페이지 같은데, 26쪽에 6000만 원입니까, 이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런데 지금 상담한 금액이 35만 달러가 상담만입니까? 아니면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까?
      (○스타기업육성팀장 박창률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해도…)
  예, 그렇게… 그리고 지금 좀 잘못된 게 업무보고를 잘 안 받으셔서 그런지 원장님이 모든 업무보고를 주재해야 됩니다. 다른 분이 하게 될 때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떨어지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속기도 하고 그렇게 절차가 있습니다. 
  아마 도 출신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자리에서 업무보고나 감사를 받으실 때 이걸 좀 숙지를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말씀해 주세요. 
      (○스타기업육성팀장 박창률 관계공무원석에서 - 업무소관 파트 박창률 팀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예, 위원장님.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위원장 박진현  예, 목소리를 좀 높여서 말씀하시고요.
      (○스타기업육성팀장 박창률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경북테크노파크 박창률 팀장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담액이 저희들이 그때 가서 했던 금액이 35만 달러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개업해서 중국기업과 부품에 대해서 수입·수출부분에 대해서 거래가 곧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항상 갔다오고 난 뒤에 최소한 두세 달은 걸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됐습니다. 예, 앉으세요. 결국은 상담이나 MOU나, 사실은 코트랙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다 아직까지 미완성입니다. 중국 비즈니스가 오래 걸리고 지금 이게 2008년도 진출한 걸로 조금 전에 김종천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자회사가 속해진 동네가 중관춘이면 대학이 많이 모여…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얼마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김세호 위원  어디로 갔습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왕징구라고 그러죠.
김세호 위원  왕징은 주거지역인데…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김세호 위원  짧게 하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11년 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왕징은 주거지역인데 기술유한공사가 되겠습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왕징에 현대자동차하고 이런 공기관들이 있는데 공기관들 중에 저희가 소개를 받아가지고…
김세호 위원  그런데 왕징하고 중관춘하고는 임대료도 거의 두세 배 이상 차이날 건데 부담 없습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큰 그런 걸 저희가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김세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종천 위원도 말씀드린 걸 제가 듣고 잠깐의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시장개척도 좋고 한데 이 기능은 지금 경상북도에서 북경 사무소가 개설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 본 위원도 가서 상담도 하고 그중에 한 분이 오늘 도에 다시 복귀를 한 인사를 아까 받았습니다만, 이러한 상담은 지금 우리 경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북경사무소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타운에 잘 되어있고 이 기능은 테크노파크에서는 굳이 이 부분까지 개척한다고 해서 해외지사를 놓고 언론에 이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 들을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제가 원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설립된 회사고 저도 그 기관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왔다갔다 했습니다만 중국시장이라는 것이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이게 그렇게 빨리 달구어지는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가 노력한 결과를 보면 앞으로 조금 희망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인정 못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 인정 못하시는 말씀 잘 하시던데 인정 못하겠습니다. 이거 5년 동안 시행착오를 했으면 길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9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경일대 특화, 고용보험 포럼에 대한 사업특화, 가톨릭대 특화, 대구대 특화, 한의대 특화까지 주 내용이 뭡니까? 이게 TP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각 대학에 소위 말하는 산학특화 관련된 거를 우리 TP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같이 어떻게 R&D를 하고자 하는 건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시너지효과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저희가 대학 내 특화센터가 5개가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다 경산에 있죠.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경산에 있습니다.
  이것은 경북TP가 만들어질 당시에 경북 TP에 출연한 대학들의 특성상 그 돈으로다가 특화센터를 만들어서 대학 내에서 기업들을 좀 지원하겠다 해서 말 그대로 특화된 기업들을 자기네가 나름대로 육성을 하겠다 그래서 시작이 된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앞쪽에 9쪽에 있는 전체적인 이사회구성을 할 때 이사로 참가하신 경일대, 가톨릭대, 대구대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지원사업 이게 소속은 저희 테크노파크 겁니다.
김세호 위원  아니죠, 경일대 따로 있고 대구대 안에 다 학교 내에 건물지어서 테크노파크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대학들이 출연을 하면서 한 40억씩 출연을 하면서 그 40억 출연을 한 돈을 다시 받아다가 자기네 대학 내 특화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단지 이름은 경북테크노파크 특화센터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소속은 경북테크노파크로 되어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결국은 이사로 참가하신 이사 분들이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학교마다 다시 투자금액에 대한, TP에서 투자금에 대한 그 재원으로 다시 그 안에 특화센터를 지어준 겁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렇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럼 공사발주는 그 대학에서 했습니까? 회계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공사발주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김세호 위원  공사발주는 다 각 대학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김세호 위원  혹시 담당 분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성과확산팀장 민종언 관계공무원석에서 -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예, 답변하세요.
      (○성과확산팀장 민종언 관계공무원석에서 - 담당하고 있는 성과확산팀장 민종언입니다. 특화센터는 원장님 말씀대로 초기에 대학의 어떤 전문인력 분들 교수님들을 좀 활용하고자 사실 TP는 초기에 어떤 그런 R&D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각 대학의 교수님들을 전문인력으로 활용하고자 만든 어떤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특화센터마다 어떤 특성화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의대 같으면 바이오, 그다음에 경일대 같으면 메커트로닉스, 대구대는 정보통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분야에 어떤 특화된 R&D를 하는 게 가장 주된 목적이고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장비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그 이후에 출연 받은 돈 정도의 건물들을 TP하고 소유 등기는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다행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모든 비용이나 발주는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은 우리 TP 명의로 해서 다 공사를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대학에서 내는 것은 대학에서 관리감독하고 관련 증빙서류들도 우리 것은 우리 걸 다 가지고 있고 총괄자료들도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도 구분 소유등기 해가지고 등기필증도 저희들 지분만큼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특화분야의 R&D나 기업지원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동안 여러 가지 특화분야 R&D를 위해서 그런 기업들 유치도 하고 상호보육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그다음에 R&D를 좀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생각보다 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사업비들이 그런 특화분야의 사업을 하라고 사업비를 해마다 우리가 정부사업비 일부를 보태서 계속 줬는데 그게 지금까지 사실은 특화센터마다 많이 쓰는데도 있고 좀 적게 쓰는데도 있습니다. 많이 쓰는 데는 거의 잔액이 별로 없고 적게 쓰는 데는 지금도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용들이 해마다 자기들 특화분야의 R&D 하겠다고 예산을 계속 올리는데 작년에도 그걸 R&D 쪽에 국책사업으로 발굴해 보려고 산학특성화사업발굴연계협의회를 해가지고 각 센터마다 한 건씩 해서 다섯 건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나름 신성장산업과에서 저희 나름대로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국책사업화 할만한 거리는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하고 계속 그런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산은 대부분 다 그걸 하기 위해서 국책사업 외에는 저희들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못 쓰게 하고 적립금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추후에 좀더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TP 자체로서는 R&D가 어렵다, 그렇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과확산팀장 민종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기술…)
  예, 앉으셔도 됩니다. 
  영남대학교 안에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특화센터가 있고 테크노파크 바로 옆에 임베디드센터가 빌딩이 있고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장님.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예, 그렇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러면 우리 TP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인프라는 굉장합니다. 우리 국내 어디에 내놔도 전주도, 경기든… TP에 충분히 우리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TP가 R&D와 관련돼서 부족하다 그러면 R&D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예.
김세호 위원  그래서 이 TP에 입주해 있는 여러 기업들이 사실은 가장 장점이 R&D 구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를 받을 수 있고 리서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을 희망하고 들어갔는데 그 부분이 영대하고 영대 안에만 있을 뿐이지 전혀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3년 정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TP가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하고 그렇게 많은 준비가 잘돼 있는 부분에서 안에 핵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일대라든지 대구대, 대구한의대 등등해서 보육센터 기능정도로 되어있는 그 건물에 과연 거기서 R&D가 제대로 나오겠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습니다. 교수 분들 관련되는 공학도 있을 거고 하지만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조금 의문이 납니다. 
  이게 아까 뒤에 설명하신 직원 분대로 각기 우리 테크노파크에 소유등기가 따로 있고 그 학교에 등기가 따로 있으면 나중에 이제 결국은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은 그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는 입장이네요. 그렇죠?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그렇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러면 이사회 구성할 때 출자하신 여러 가지 각 대학교에서 낸 40억이라는 돈이 결국은 우리 TP에 출자로 들어왔지만 거의 다 되돌려 준겁니다, 대학교에.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거의 그렇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게 문서로써 증명할 수 있습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건축비 등으로 지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결국은 이 이사회 구성이 앞으로 서로 간에 원만하면 다행이지만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사회 구성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게 이루어졌을 때 과연 명확하게 구분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해석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에, 우리 감사기능이나 우리 TP 내에서도 지금 영남대학교 불거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매모호한 이런 서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갑과 을에 대한 냉정하게 끊어서 거기의 역할과 거기의 소유를 명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대학별로 나간 부분은 앞으로 다음에 기회 될 때 한 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좀더 우리 테크노파크 원장님하고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데 다 우리 도민과 TP의 앞으로 미래를 잘 돼 가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업무보고 받으시는 부분에 좀더 긍정적으로 뭔가 우리 앞으로 그래서 이걸 잘 받으심으로써 여기 촉구·건의사항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를 오늘 이야기해서 이게 속기에 남고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도 해야 되고 하는 일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보충질의 좀 합시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2013년 업무보고를 통한 경북TP의 미래비전과 또 역동적인 활동 이런 것들을 하는 자리에 전년도에 있었던 TP에 대한 비리나 조직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 의원과 원장님간의 여러 가지 상충된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시끄럽게 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한발 돌아서서 서로 역지사지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입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헌데 본 위원이 아까 질문을 이렇게 했을 때 원장님이 완강하게 얘기하셨던 부분에서 저는 지금 상당히 큰 실망감과 배신감을 가지는데요. 조직의 기본이 뭡니까? 조직은 수평조직과 수직관계가 있는데 수평관계는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이나 또 우정이나 그걸 통한 서로의 신의, 이해, 포용, 베풂, 인간적 관계 등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게 수평관계고 수직관계는 조직에서 거기에 더한 것이 직급과 나이와 경력 그다음에 경제권과 인사권입니다.
  그게 없다면 수직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다 수평관계죠, 원장이 왜 있고 실장이 왜 있습니까? 원장과 실장은 일반연구원보다 경력이라든지 나이라든지 또 사회 존경받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 조직을 통솔할 능력이 되시니까 그런 직책에 계시고 거기에 따른 것은 부하직원들을 부릴 수 있는 인격도 중요하지만 첫째 인사권입니다.
  그다음에 그 직원들 월급을 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조직에, 김종천 위원님이 이야기 했을 때 “인사권에 해임처리 했는 것은 했고 그 전의 것은 전혀 아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답변을 듣고 저는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고, 이 조직도에서도 이전까지는 부설지역사업평가단이 점선이 아니고 실선이었을 거예요. 
  지금 업무보고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 조직이 점선으로 이렇게 땅땅땅 찍어하는 이런 치졸한 방법을 쓴 것 같은데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 안 가는 것이 ‘아, 참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직이 정말 대화하고 각성하고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원장인 나도 어떻게 바뀌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조직을 이렇게 하겠다.’ 이 생각이 아니고 전부 면피하고, 언론도 전부 거짓말이고 아니고, 그다음에 질의했던 부분도 이 조직도 전부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이고,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해임을 하는 것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원장이 했다 이런 답변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답변 안 듣겠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국가도 말입니다.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모든 조직 통솔 기본은, 그 권력은 인사권이나 경제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저보다 경륜과 학륜과 많은 걸 알고 계시는 원장님께서 아까 저에게 답변할 때 전혀 아닌 답변을 했을 때 정말 저는 그런 뜻의 질의가 아니었는데 뭔가 한번 바꿔보겠다, 나도 바뀌겠다, 이런 뜻으로 해서 바꿔야 될 것을 전부… 말이 안 나와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북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의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하신 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북테크노파크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 분야에서 많은 고견들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올 한 해도 더욱 알차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1월 25일은 11시부터 이 자리에서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2분 산회)


○출석 위원
  박진현    도기욱    김말분
  김봉교    김세호    김영기
  김영식    김종천    김하수
  김희수    장세헌
  
○출석 전문위원
김영수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윤종진
정책기획관편창범
예산담당관김상동
법무통계담당관정준교
정보통신담당관유성근
서울지사장서원
일자리경제본부
본부장김학홍
일자리창출단장장상길
민생경제교통과장장성학
과학기술과장김호섭
신성장산업과장한상균
에너지정책과장황옥성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장래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