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1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企劃財務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3年11月4日(木)場所 企劃財務委員會
議事日程

1. 慶尙北道慶北學塾設置및運營條例案


2. 慶尙北道地方讓與金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


3. 1993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의件



審査된案件1. 慶尙北道慶北學塾設置및運營條例案
2. 慶尙北道地方讓與金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
3. 1993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의件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장성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17일 제80회 임시회가 끝난후에 오랜만에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되어 반가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간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시마네현 주최 경상북도특별문화전 시찰을 위해 10월7일부터 7일간 김정훈 간사께서 다녀왔으며 10월5일부터 15일간 선진외국 지방행정 및 의회제도 비교연구를 위해서 박병일위원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네분이 다녀왔습니다. 이번의 해외 연수가 우리 도의회의 새로운 위상정립과 지방자치의 기틀을 굳건히 구축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은 농촌의, 특히 올해는 일기불순으로 인한 냉해로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간 지역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아픔을 같이 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올해도 2개월 남짓 남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제82회 정기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92년도 결산 및 내년도 예산심의 등 상임위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의 여망에 부응을 하고 보다 내실있는 상임위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신다면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심의를 하겠습니다.

1. 慶尙北道慶北學塾設置및運營條例案 

(10시18분)
○위원장 장성호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성호 기획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관리실에 대하여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제79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는 경북학숙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된 경상북도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기적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교육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만, 대부분의 교육시설이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소득이 낮은 농어촌 인구가 39%인 우리 도민들이 많은 교육비 부담을 지고 있으며 이것이 이농현상의 한 요인이 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향토출신 대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면학 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북학숙을 건립하게 되었으며 이 사업을 전도민의 공감속에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학숙을 건립할 장소는 수혜자 수, 사업추진의 애로점 등을 고려하여 경북과 서울지역에 건립하되, 경북지역에 우선하여 건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학숙의 건립 및 운영주체는 별도로 설립되는 재단법인이 되며, 임원의 임면과 그 수는 정관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숙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학숙사업을 지도할 수 있도록 매 회계년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및 세입·세출결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경북학대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십분 이해하시고 경북학숙건립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성호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장성호  다음은 질의 토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의하실 위원은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기서위원님.
윤기서 위원  예, 이제 기획관리실장님 제안설명에서 했었듯이 참 좋은 사업을 구상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례는 아주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다만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시도의 사례를 보면 강원, 경기, 전북도는 법인을 만들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강원, 경기, 전북 같은 데에는 지금 이 법인을 설립해서 어느정도의 효과라 할까 어느정도의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이런 사례를 보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이 출장을 가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보고 왔는지 그 점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만약에 경북에서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한다면 '94년도 예산은 얼마나 반영을 하고 어느정도의 진척으로 일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8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은 범인을 만들어서 하는 걸로 조례가 나와 있는데 이 설치 조례를 보면 재단법인을 설립하거나, 재정지원을 하거나, 검사를 하는 이런 쪽의 내용은 다 나와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러나 제8조 시행규칙도 하나의 조례인데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러면 이 제8조 시행규칙도 따로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제출할 것인지 안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성호  김영만위원님.
김영만 위원  제5조에 보면「자치단체장은 재단 이사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예산 범위내에 학숙건립사업 및 운영비를 재단법인이 출연할 수 있다」이게 항상 우리 조례에는 '있다' 라는게 문제입니다. '출연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놔 놓으면 경우에 따라 안해줘도 된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까지 전례적으로 공직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재 이 조례안이 이렇게 나오면 가상적인 어떤 정관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겠느냐, 그 정관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드릴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떠한 걸 만들면 예를 들어 운수연수원을 만들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몇몇 사람들을 보면 그저 퇴직공무원의 은신처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걸 이렇게 만들어놔 놓고 운영비가 과연 들 것이냐, 경제적인 타당성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과거의 타도에서 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먼저…… 물론 관에서 주도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출향인사…… 애향심이 강한 또 돈이 많은 도출신 고향인사들이 아마 많은 거금을 내어서 뒷받침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성호  권오을위원님.
권오을 위원  조금전에 김영만위원님 질의 내용하고 좀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제4조에 보면 경북학숙 운영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관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 조례 내용만 가지고서는 우리 의회라든가 실질적으로 도집행부에서도 지사님이 관여하도록 지사님만 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관 내용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임원은 몇명으로 하는 것이며, 다음에 거기의 임명권자는 누구이며, 다음에 이게 재단법인을 출연할때 출연금 얼마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것인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명시해 놨는데 이 자치단체장이 도를 이야기하는 건지, 일선 시군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걸 아울러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성호  김도식위원님.
김도식 위원  김영만위원님하고 권오을위원님이 말씀한 중복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운영비를 재단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하는 이 제목하고, 또 수혜학생……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케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즉 말하면 어느정도 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독립채산제로 해서 그 학생들한테 받는 비용가지고 그 자체를 움직여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 매년 얼마씩 출연해서 그것으로 운영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한번 목돈을 들여가지고 운영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기금을 세워 놔놓고 거기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또 학생들에게 들어온 돈 가지고 독립적으로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매년 도에서 출연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비용이 증가되고 책임성도 없어지고 그런 문제가 안생기겠느냐, 즉 말하면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여러가지 밑의 지방공사도 그렇고 다 도에서 뒷바라지를 해줌으로 인해서 책임성이 없어지고 또 독립성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성호  예, 주기돈위원님.
주기돈 위원  주기돈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통과되었을 경우 여기에 보면 경상북도와 서울 지구에 설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대충 예정을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쯤 되는지 그걸 밝혀 주시고, 또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문제는 얼마 정도의 규모로 할는지 그것도 상세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성호  질의가 없으면 답변…… 예, 박병일위원님.
박병일 위원  제4조 제5항에는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도지사의 승인과 주무관청이 과연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무관청이 바로 도지사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뜻에서 이렇게 안을 만들게 된 건지 밝혀 주시고, 또 하나는 조례의 하위규범으로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조례와 규칙에 따라서 정관이 만들어지게 되겠는데 최소한 가장 상위규범이라고 볼 수 있는 조례에 이사장은 도지사가 한다든가, 부지사가 이사장으로 된다든가, 아니면 제3의 인물을 선정한다든가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학숙이라는 것이 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현조직이외의 제3의 인사를 재단이사장으로 다시 선임을 해 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지출하게 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이사장은 누구로 한다 하는 것은 최소한 가장 상위규범이기 때문에…… (청취불능)……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성호  또 그 이상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지금 할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더욱 구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담당과장인 법무담당관의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기서위원님께서 학숙설립과 관련해서 기 설치되어 있는 강원이라든가, 경기, 전남 광주 이러한 타 시도 사례를 직접 가서 운영이라든가 그 효과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직접 보고 조사를 해 본 그게 있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이것을 충분히 사전에 각 도에 가서 사례와 운영방식 문제를 저희들이 다 자료를 조사를 해가지고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니까 그 당시에 주로 이것이 출자를 하는데 기금을 조성 하는데도 대부분이 처음에 성금에 많이 의존하기로 했는데 실제보다는 성금이 부진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많은 출자를 결국 해가지고 했고 운영면에서도 운영비가 자체 부담을 많이 시킬 수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겪고 보조를 해주는 그러한 사례도 저희들이 봤습니다마는, 운영에 따른 여러가지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호응이 대단히 좋았고 그것이 지역 화합의 하나의 지역 단위의 제2세들의 어떤 구심점도 형성할 수 있고 향토애라든가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에 대한 성공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로 그동안에 조사해서 정리한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통과되어서 '94년도의 예산에 얼마나 반영하고 진척을 시킬 것인가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총 목표가 90억인데 그 중에 시군에서 각각 1억원씩 균일하게 부담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도비에서 일단 부담을 하고 지금 과거와는 달라서 기부금품이라든가 성금 이런 것을 맞다가 모집을 할 수 없도록 금지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출향인사라든가 이런 인사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요에 의한 광고를 한다든가 홍보를 해서 모집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단이 설립됐을 경우에 자발적인 성금기탁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강제적인 방법은 있을 수 없고 자발적인 성금이 기탁되면 이것은 법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릴 계획입니다마는 타도의 경우를 봐서 그때는 그러한 성금이 강원도 같은데는 모을 수 있는 그 당시에도 그렇게 기대했던 만큼 되지 않았고 경남 경우도 성금에 의존해서 할려고 하다가 그게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진척이 중단되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실정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문제는 역시 이 조례도 타도에서 지금 이미 조례가 설치되어 있는 도의 사례를 봐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마는 세세한 내용까지는 규칙은 집행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좀 이 조례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하부규칙이 제정될 때 기획위원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영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연관계를 임의 조항으로 할 경우에 시군이나 이런데 출연을 하지 않을 경우도 있지 않느냐는데 이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필요한 사업에는 출연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의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법률자체에서 이걸 성격상 강제조항으로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 재정형편이 안 될 경우에는 못하기때문에 비록 법률이라 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출연할 수 있는 문제에서 강제조항을 넣을 수 없기때문에 저희들 조례에서도 임의 조항으로 정했습니다마는 이건 지금 저희들이 시군에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이미 사실적으로 시장·군수들에게 또 시군에 의회도 있고 하지만 사실 지난 번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드린 후에 충분히 그 취지를 설명을 하고 이번 예산에서 부담을 좀 해주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내리고 지시를 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 되면 의무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이 예산안에서 강제규정으로는 그 취지상 강제조항화 할 수는 없다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따른 정관은 법인을 설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직 저희들이 정관의 초안이라든가 이 작업은 아직 진척을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정관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기초가 되면 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비가 연간 얼마나 드느냐, 6억 정도인데 지금 자체, 설립하는 자체에 우리가 출연하는 것하고 또 일부 우리가 예상하는 성금이 들어 온다하더라도 지금 사실 부지문제는 가급적이면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이 좀 밀집해 있는 지역에 국공유지가 있다면 지금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사실 부지확보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원칙은 국공유지를 확보해서 한다하는 원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설립하고 나면 적어도 기금이 어느 정도 마련될 때까지는 몇 년간은 이 운영비문제는 자체 독립채산으로 부담하기가 상당히 타도의 사례로 봐서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도에도 입주자들한테 얼마씩 징수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또 많이 부담을 주면 학숙을 건립하는 의의가 없기 때문에 부족분은 결국 도비와 시군비에서 조금 부담을 하면 우리가 34개 시군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의 상당 부분은 보조를 법인에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타도에는 출향인사 성금은, 그 내역은 자료로 지금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전라남도하고 광주가 같이 호남지역 학숙을 건립했는데 거기가 성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타도에는 그렇게 성금 비중이 높지않은 걸로 저희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권오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의 정관 위임사항과 관련해서 임원수라든가 출연은 얼마가 되느냐, 출연에 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시군당 1억원씩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내년 예산에 계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역시 의회의 승인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그리고 임원숫자는 관례상 정관에서 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직접 임원 숫자를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정관을 정하고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적어도 각 시군 모든 인사를 망라해서 우리가 도민 공감속에 출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칭 경북학숙건립추진위원회를 법인 설립이전에 구성을 해서 그 위원들은 그래도 앞으로 다소라도 자발적으로 이 성금형식으로라도 좀 참여하실 수 있는 인사들, 그리고 우리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도의회를 비롯한 각급, 우리 도내에 있는 기관단체를 망라해서 한 100명 규모 정도로 지금 엄선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내에 법인 설립하기 전에 한번 추진위원회를 발족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명단을 확정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 명단이 어느정도 확정이 되면 기획위원회의 의견을 물어서 확정을 한번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출연하는 문제가 자치단체장 이걸 처음에 저희들이 기초를 할 때는 도지사는 출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지방재정법이나 동법시행령에 당해 자치단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거나 이럴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지사라고 못 박아 버리면 그러면 시장·군수가 시군에서 안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다고 이 학숙이 실지로 건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주체는 도인데 시군도 수혜를 입고 하기 때문에 시군도 법적으로는 주체가 아니지만 시장 군수가 출연할 수 있도록 이걸 도지사로 못박지 말고 자치단체장으로 하면 표현상 시군에서 자발적으로 출연하는데 오히려 좀 낫겠다 이래 가지고 도지사로 못을 박지를 않았습니다.
  다음 김도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영비출연의 임의성 문제입니다. 어떻게 조달하고 하는 문제는 이미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앞선 답변으로 갈음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돈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숙의 건립장소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아직 어디 할 것인가가 그런데 저희들 재산관리부서인 내무국에서 지금 우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경산군 일원 이쪽이 가장 학생수가 밀집이 되고하는 지역인데 우선 일단 거기로 상정을 하고 한번 가능한 국공유지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는가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학이 있는 곳이 여기 빼놓고는 안동대학이 있고 한데 많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부지 입지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결정을 못하고 가용한 국공유지에 대한 지금 물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수용규모는 300명 규모로 저희들 이거는 300명은 일정한 원칙이 있어 한 것이 아니고 재정이라든가 이런, 기금 그걸 해 가지고 우선 해보니까 그 규모로 하면 300명 정도를,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단은 300명 정도 규모로 하는 걸로 해서 우리 재정규모하고 고려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무관청문제는 이거는 법상 비영리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 가지고, 이 학숙문제는 학예 이 분야가 되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은 우리 도의 겅우는 교육청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인 등록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역시 이거는 법률상 주무관청이 부득이 교육청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출연하고 모든 지도감독하는 기관이 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 하더라도 도지사의 사전협의나 승인을 받은 후에 여러가지 임원의 등록, 변경, 법인에 관한 그런 것은 사전에 전단계를 좀 거치도록 그렇게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조례에 이사장을 누가 하느냐하는 문제를 정관보다 상위법령인 조례에 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문제는 아직 정관 마련을, 아직 착수를 전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사장의 문제는 이사의 선임문제 거기서 또 이사장의 선임문제를 지금 조례에서, 그건 정관자체가 이사의 선임과 구성에 대해서 정하는 것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정관에서 정하기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의 인사로 할 것이냐하는 것은 지금 아직 이거는 좀 더 논의가 되고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도지사나 기관의 장이 이사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재원에서 그걸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3의 인사가 이사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아직 깊이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성호  김영만위원님.
김영만 위원  예, 답변을 하시는데 이래 들어보면은 각 시군에서 1억씩 내겠다, 지사가 내라고 하면 안 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기 위한 일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면 지금 11월달인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을 한다면 아까도 이야기 중에 조례는 우리가 도의회에서 할 수 있지만 규칙과 정관은 저희들이…… 보고하겠다고 이야기 했지 그렇다고 우리가 또 거기 관여할 것은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 보면은?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그렇습니다.
김영만 위원  그리고 지금 11월달인데 곧 시행하는데 근본적으로 마스터플랜(master plan), 가령 이제 아직까지 땅이 없다, 물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어떤 땅을 구한다고 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수용인력이 300명규모인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건물을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세우고 그리고 규칙과 정관은 어느 정도까지 나와 줘야 되는 겁니다. 그저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그냥 대강 대강해서 하실려고 하지 말고, 잘못 이렇게 이야기 하면 혹시 경북학숙설치를 반대하는 것 같은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한다하는 이 자체가 뒤에 보강이 없이 하는 것은 몇 년도에 어느 지사가 재임시에 '아, 내가 이런 일을 한번 공로적으로 했다' 이런 형식적인 것으로 젖어 들기 쉽다 이겁니다. 아울러 그렇게 자꾸 이야기 하시지 말고 사실 그대로 도에서 추진하고 싶은 그대로 또 규칙과 정관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없다고 해서는 말이 안되지요. 당장 지금 이걸 통과시켜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들어 가느냐 안 들어 가느냐 이게 문제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다른 준비가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예, 위원님. 저희들 순서상 이 조례를 우선 설치해야 사실은 우리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법인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가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의 기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들이 구체적인 기본 사업계획서 자체도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지금 정관관계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구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영만 위원  근원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게 여기 재단이사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 역시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퇴직 공무원의 은신처가 될 것이 아니냐?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만 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그렇지 않다 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타부서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듯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이 조례에서 참, 이사장이 누가 되어야 되는지 명시를 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아마 규칙과 정관이 그냥 보고하겠다, 보고하겠다 하는데 이런 것이 참고자료로서 만약에 줬다면 이해가 빠를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조례가 확정이 되면은 다음 단계로 법인 설립하고 정관·규칙 이거 바로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면 이사장의 선임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출연관계하고 이것만 되면 지금 계획으로는 하여튼 내년 1/4분기 중에 이것은 사실적으로 착수를 지금 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성호  박병일위원님.
박병일 위원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근본적으로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들이 나오는데 주무관청이 교육청이라면 이게 원칙은 본위원이 볼 때는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더 적합한 사업이다 이렇게, 지난번에 학숙건립에 관한 보고를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본위원이 한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각 지방교육청은 그 지역의 청소년의 교육을 전담하기 위해서 별도의 하나의 청으로 독립기관으로 설립이 되어 있는 거고 도는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 주민복리를 위해서 도가 있는데 도가 교육목적에 상당한 예산을 지불하면서도 교육청과 전혀 상의없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감을 지금 받았습니다. 교육청과 연대를 해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든다면 교육청이 50억 부담하고 도가 50억 부담해도 이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무관청이 교육청이니까 도지사한테 사전에 정관변경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라, 그러면 주무관청은 뭐하는 거냐, 승인 받아가지고 오면 도장 찍어 가지고 그대로 변경해 주는 역할 밖에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수동적인 행정 이런 것은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 교육청이 하더라도 도가 했으면 이 부분은 별도 하나의 독립운영기관으로 해서 도가 학숙을 관장을 해가지고 완전히 하든지 당연히 지금부터라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의 상당한 부분 어느 부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일부 부담을 하되 도가 일부 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마치 어떻게 해가지고 도가 다 해가지고 주무관청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는 거다 하면 건물만 지어주고 교육청에 다 넘기는 거냐, 그것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재단이사장 문제…… 이사장 하나만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이것을 운영할려고 그러면 관리요원이라든가, 경비원이라든가, 사감이라든가 상당한 인력이 필요할 겁니다. 일부 밑의 하부직원들 사감을 위시한 경비 등등 몇몇 직원은 별도로 채용이 되어 가지고 급료가 지급되어야 되겠지마는 간부급들은 도에서 지사, 부지사 또는 실국장이 얼마든지 겸임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미 조금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한 내용은 도자치단체의 장이나 또는 자치단체의 어떤 부분 책임자가 맡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깔려있지 않느냐 하는 감을 받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돈한푼 벌 수 없는 이런 시설을 준 단독으로 하는 걸로 추진했는 것도 지금 문제고, 그 다음에 이런 급료를 최소한 이것이 3, 40만원이나 4, 50만원 줘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별도 예산을 또 추가로 집행해야 될 것을 염두에 두고 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야 이런 정관이나 조례 규칙을 만들기 전에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는 전체적인 윤곽을 먼저 잡아가지고 조례를 상정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거기서 기본적으로 이 조례는 공식적으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장성호  예.
김종덕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할 게 아니고 위원님들의 질문을 일단 한번 받으시고 그 다음에 답변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합시다.
○위원장 장성호  그렇게 할까요? 지금은 추가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질문을 받고 난 뒤에 일괄해서 답변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을위원님.
권오을 위원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본위원이 질문했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는 내용 하나 지적하고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주무관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제4항에 보면「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면한다.」현재정관이 준비 안되어 있다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임명권자가 누구인지 여기에 대해서 아까 본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길래 다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주무관청이 본위원이 처음에 질의를 했을때는 당연히 경상북도거나 아니면 별도의 어떤 경상북도내의 별도의 부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교육청이 주무관청이라고 한다면 현재 그 교육청이 관할하는 범위는 초·중·고등학교 장학사업이나 이런 사업만 관할하지 대학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관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교육청이 이게 만약 주무관청이 된다하면 출연은 도에서 하고 그 다음에 관리·감독은 교육청에서 하고 또 별도로 재단이사장이 있고, 업무 자체가 삼원화되는 그런 과정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게 만약 조례가 나오고 이면 출자규모가 90억 정도라면 실제로 임원 몇명 그 다음에 직원 몇명, 연간에 경상비가 얼마정도 들어간다는 이 정도는 지금 나와 줘야 여기서 이 조례심의가 될 수 있고, 내년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나름대로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실질적으로 1년 경상비가 어느정도 들어간다, 거기에 대한 내역을 추정한 게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성호  예, 윤기서위원님.
윤기서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가장 중요한 걸 하나 지적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시행규칙 제8조를 지적을 했습니다. 조례 제8조 시행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보면 따로 정한다 했기 때문에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이것은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보고사항이 아니고 조례 제8조 시행규칙 또 조례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의회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나오시든지 아까 김영만위원 이야기대로 시행규칙 제8조를 만들어 가지고 나오시든지 따로 정할려면 따로 정하되 지사에게 위임한다, 이것만 박아 가지고 나오면 실무진에서 시행규칙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생각 안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시행규칙을 따로 만들면 반드시 다시 상정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실무진에서 깊이있게 생각을 못했다 이걸 내가 지적합니다.
○위원장 장성호  김계하위원님.
김계하 위원  김계하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은 길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정관안이 나올 것이고, 또 준비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가 나올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법인이 설립되면 그 법인 설립된 후에 임원들에 의해서 진로가 나올 것이에요. 그러면 그 후에는 우리는 진로를 잡아주고 그 후에는 감독권한만 우리한테 부여되는 거에요. 이 순서만 잡아주면 우리 임무는 끝나지 않나 이래 봅니다. 지역적인 문제, 세부적인 문제 이런 것은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보완을 해 나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선 진로를 잡아주느냐, 안잡아주느냐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위원장 장성호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면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먼저 편의상 윤기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다음은 공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시행규칙은, 조례는 의회에서 정하고 모든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은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 이 말이 바로 조례에 대한 시행을 도지사한테 위임한다는 그 조항입니다.
윤기서 위원  그렇다면 지사를 반드시 이 문항에 다 넣어야 된다,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규칙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것입니다.
윤기서 위원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그것은 규칙이 자치단체규칙…… 단체장이 정하는 거고, 조례는 예를 들어서 법률은 국회에서 정하고나면 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장관이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례만 의회에서 정하고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은 자치단체장이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더욱 세부적인 사항의 사무적인 절차에 대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의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그래도 이 조례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시고 하니까 저희들이 규칙을 정할 때 초안이 되면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규칙안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서 위원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8조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시행규칙은 지사가 정한다는 근거를 혹시 실무진이 알고 있으면 좀 밝혀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예, 그것은 법상 규칙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고유권한입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모든 도의 규칙이다 그렇습니다.
  다음 박병일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사항이 주무관청에 대한 문제는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재단이라든가 비영리법인 설립할 때 주무관청은 업무와 관련되는 주무관청인데 이것은 엄격한 장학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이 꼭 굳이 관련을 지우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에 하나의 숙원사업 차원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의 숙원사업 차원에서 하면 도가 주무관청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내용상으로 보면 이것도 광범위한 장학사업이 아니냐 이래서 타도에서도 법률적용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은 다소 형식적이기는 하지마는 교육청을 타도에도 주무관청으로 하고 실질적인 우리가 출연하고 출연을 하게 되면 감독을 하고 운영권이 있으니까 그런 주무관청은 법률상 제약때문에 교육청으로 타도에도 다 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은 주무관청을 권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교육청으로 하면 교육청에서도 부담을 하는 문제 이런 것은 교육청의 예산이라는 게 전부 대부분 국비고 자체수입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기때문에 출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제약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은 대상이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생이냐 하는 문제보다 이것은 굳이 학교가 아니고 교육학예에 관한 대상보다도 업무의 성질을 감안해서 교육청을 주무관청으로 하고 거기에 출연이라든가 부담은 시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운영비라든가 저희들이 판단해 놨는 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예상으로…… 위원님들 서면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사구성 이사장 문제는 저희들은 큰…… 뭐 그런 뜻은 없었습니다. 조례에 "이사장을 누구하고……"를 박아도 그렇게 어긋난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조례에 박을 수도 있는데 보통 정관의 기본이 이사회 선임과 이사장, 이사구성 이런 문제가 정관이 그 법인의 기본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관에 일단 여기서 정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견해가 위원님들하고 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절차와 추진위원회 구성문제를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조례를 좀 서둘러 정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우선 검토하고 하다가 이게 또 주기하고 잘 맞질 않아서 지난번 임시회에서 조례를 저희들이 좀 상정할까 했는데 여의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은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는 조례가 설치되고 나머지가 되는 것이 사실 공식적인 절차입니다마는 이 추진위원회도 벌써부터 이것은 추진위원회만큼은 미리 구성을 해서 조례를 어떻게 정하느냐도 좀 논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걸 전체 많은 수의 좀 망라를 해야 되겠다, 또 추진위원 선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군별로 그저 산술평균적으로 배정을 하느냐, 아니면 적어도 여기 추진위원회가 되면 이게 법인을 출범시키고 이 사업을 시키는…… 도민의 전부 공감대의 참여하는 그런 차원이 되기 때문에 전혀 기여하는 바도 없이 추진위원회만 넣어가지고 하면 그것도 공허한 그게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걸 저희들이 시군의 의견도 좀 듣고 이래 하다가 보니까 아직 추진위원회도 사실 발족을 못시키고 조례안을 통과시키게 된 점은 저희들이 순서가 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추진위원님들은 꼭 필수적으로 대표로 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일부만 하고 나머지 분들은 적어도 이 학숙건립에 기여할 수 있는 분을 실질적으로 엄선을 좀 하다가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명단도 어느정도 되면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리고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권오을 위원  아까 임명권자에 대해서는 두번이나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안나오네요. 이 정관에 위임한……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지금 아직 초안은 안했습니다마는, 우리 민법상의 절차로 보면 이사회에서 해가지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형식적으로는 교육청의……
권오을 위원  교육감이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예, 그렇게 되는 걸로 법상으로 타도에도 우리 이 조례안을 한번 만들기 위해서 타도의 조례를 전부 다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도에서 하는 어떤 사업이라기 보다도 학예, 예술 이 분야에 대한 하나의 광범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봐서 그렇게 하면 교육청의 협조라든가 이런 것도 효과도 좀 도모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장성호  예, 주기돈위원님.
주기돈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91년도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가장 오점을 남긴 하나의 사업이 있었다고 그러면 민방위학교관계 문제였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민방위학교가 왜 이런 오점을 남겨가면서 대단히 어려운 문제까지 갔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상기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하는 문제는 서울이나 경북지역의 학숙을 만든다 했는데 아까 경북 지역은 경산 지구의 대학가가 집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쪽에 할 가능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아까 서울쪽에는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서울쪽에는 예산 90억원을 들여야 한다고 그러는데 서울쪽에 한다고 그러면 서울쪽의 땅 한평에 1억5,000, 2억원가는 것 얼마든지 있습니다. 장소문제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도 없이 과연 90억원을 갖다가 경상북도와 서울의 양쪽에다가 학숙을 만들 수 있는 재원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단히 크게 의심스럽습니다. 이 90억원이라는 이 돈이 막대합니다마는, 또한 이 학숙소를 막상 만든다고 해봤을 때 아까 경산의 국유지나 도유지 혹은 군유지가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공유지가 있다고 그러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가 선산의 예를 들어본다고 그러면 일종의 가장 싼 땅이 있어가지고 군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민방위학교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막상 우리가 답사를 해본 결과 그것은 석벽이었었고, 그것을 오히려 평탄작업을 해가지고 집을 짓는 과정까지는 더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못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경산에도 땅을 완전히 확보하고 난 다음에 예산도 90억원이면 충분히 학숙소를 지을 수 있는 예산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런 것도 분명히 나와야 할 줄 압니다.
  이런 것이 나오기 이전에 90억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예산이고, 이 막연한 예산가지고 또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하나의 문제가 오지 않겠느나 하는 것이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분명한 답변을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300명의 수용을 한다고 그러면 경북 관할의 학생수는 얼마고 서울지구는 얼마고 하는 문제도 분명히 갈라서 얘기해 주시고, 서울 지구도 예정지구가 있으면 분명히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저희들이 처음에 이걸 서울을 해야 된다, 대구로 해야 된다, 실지로 서울로 대학을 보내고 하는 경우가 더욱 돈이 많이 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 보면 물론 서울이 우수한 대학도 많고 이래서 타도에는 서울에다가 이미 했습니다마는 경남도에는 경남 지역에다가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생각해 본 결과 지역 정서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도가 지방의 인재를 육성한다 하면 서울은 나름대로 또 갈 형편이 좀 나은 사람들이 가고 이런데 사실 둘다 어느 한쪽이 더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걸 참! 딱 부러지게 획을 긋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당장에는 못한다 하더라도 예산이라든가 재정이 확보가 안되면 못하는 거니까 하는 원칙에는 서울과 경북 지역을 하되 경북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자 하는…… 서울 지역이라는 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적인 우리가 이상적으로 언젠가는 여건이 되면 서울도 해야된다 하는 것이 '거기는 안한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먼 사업비젼상으로 볼때 목표는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서울은 언제할는지는……
주기돈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 목표상의 문제는 경상북도의 학숙소를 만든다는 이러한 목표가 있구만요.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경북지역에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일단은 대학이 많이 몰려있고 그것도 대구시 구역을 탈피한 경북지역이라야 그건 원칙적으로 된다, 그러고 보니까 경산지역에 대부분의 도출신 대학생들이 가는 학교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국공유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아직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결정도 안 되고 해서 지금 충분히 부지는 국공유지 중에서 가능하리라 보고 그 다음 건축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90억원이라는 예산을 잡고 규모, 수용인원을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식 위원  이 학숙조례안은 기본내용은 정관하고 시행규칙에 아마 중점을 두고 만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예, 운영하고 거기에 입주할 기준, 설정기준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김도식 위원  예, 많습니다. 많고…… 아까 어떤 위원이 이사장 임명권자가 누구냐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정관에 의해 가지고 이사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이사장을 선출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예.
김도식 위원  이게 가장 중요한 걸로 보고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성호  질의나 토의를 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질의 토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경상북도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慶尙北道地方讓與金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 

(11시19분)
○위원장 장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존경하는 장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양여금특별회계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는 1991년9월7일 경상북도조례 제2096호로 공포되어 1992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 2년간 양여금 특별회계로 운영하여 도로정비에 1,039억원,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664억원, 수질오염방지사업에 523억원을 투자하는 등 총 2,226억원을 투자하여 도로정비포장과 농어촌생활기반향상, 낙후지역개발 및 환경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균형개발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본 양여금사업이 회계상 특별회계로 운영됨에 따라 사업비중 도비부담액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야 하는 행정절차상 번잡성과 정부양여금 자금교부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등 여러가지로 불합리한 점과 불편한 사항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부담액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행정절차상의 번잡성을 해소하고 도 일반재원으로도 양여금대상사업에 투자가능 하도록 하므로서 양여금자금 교부지연으로 인한 사업추진지연을 시정하기 위하여 양여금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또한 특별회계는 특정수입으로 특정목적에 지출하는 기업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경영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것이나 본 양여금제도는 정부가 징수하는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자치단체의 자주재원기반을 확충하고 자치단체간의 균형적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한 형태로서 재원은 특정재원이 아닌 일반재원이며 아울러 이러한 양여금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도 도로정비, 농어촌지역개발, 수질오염방지 등 주요 일반투자사업이므로 일반회계로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와 같은 취지로 전국 각 시도에서도 양여금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도에서도 경상북도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성호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장성호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실 위원은 하시기 바랍니다. 예 , 이배희위원님.
이배희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이거는 '91년도 9월에 우리가 의결을 해 줬는 것인데, 한 마디로 이거 해 보니까 시행착오났다 이 말이죠? 해 보니 번거롭다……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실익이 없었다……
이배희 위원  실익이 없었고, 시행착오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성호  에, 권오을위원님.
권오을 위원  처음에 이 조례 제정할 때 근거자체가 지방양여금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를 일단 제정을 했었고, 다음에 이 폐지안을 낼때는 어떤 모법의 변경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이 지방양여금특별회계 제도자체가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한 형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도 이게 일단 세출항목이라든가 다 정해져 내려오고 아울러 거기에서 우리 도비라든가 일선 시군비 부담비율까지 전부다 정해져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오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경상북도나 일선 시군에서는 오히려 그 부담비율을 부담하지 못해서 다음해에 양여금 자체가 끊기는, 결과적으로 어떤, 재정에 불이익을 보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제가 듣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의 재정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 자체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실익측면에서는 어느 것이 더 낫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다음에 2년동안 이 조례를 운영해 오면서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지방채 발행실적이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성호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답변이 지금 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이배희위원님 질의에는 답변 약해도 되겠습니까?
이배희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저희들이 이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당초에 특별회계로 설치했다는 것이 사실은 시행착오였다하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바꾸기 위한 모법의 변경은 없었습니다. 모법에서 특별회계로 정하도록 그렇게까지는 없는 것이고 사실 이 지방양여금 제도를 설치할때 이것을 지방재정에 대해서 일반교부세를 줄 수 있는 법적인 한계를 좀 더 늘릴 수가 없기때문에 국세의, 전화세의 100%, 주세의 60%, 토지초과이득세의 50%를 사실 지방재정을 자치제가 실시되면서 확충해 주기 위한 국세, 지방세 이양을 세목은 전반적으로 못 주더라도 하기 위해서 하면서 혹시 이것이 일반회계하고 같이 넣어놔 버리면 이걸 줘 가지고, 특히 이게 주민숙원사업들입니다 대부분. 도로라든가 환경문제, 이런 사업에 주는 의의를 중앙에서 특별회계로 설치를 해 놔야 조금 그 목적이외에 사용하는 것 이런 걸 좀 하고 중앙에서 지방재정을 확충해 줬다하는 생색도 좀 내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취지하에서 법률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라고 안 했지만 지방재정 조정차원에서 특별회계로 설치가 된 걸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것도 국비보조나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국비세목에서 주는데, 주면서 사업도 정해주고 그 사업에 얼마를 지방비를 부담을 하라고 정해 주니까 이게 굉장히 경직되게 됩니다. 물론 부담은 해야 되는데,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특정사업을 만약에 5억을 해 놓고 3억은 지방양여금으로 하고 2억은 시군비를 해라 이러고 나면 실제 사업을 해 놓으니까 5억 가지고는 그 사업을 마무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회계를 할 경우에는 더 꼼짝할 수가 없는데 그 시군 또는 도의 재정이 여력이 있으면 한 2억을 더 부담해 가지고라도 일반회계에서 그 사업을 마무리를 짓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이런 신축적인, 어차피 그 시군에 자치단체에 교부된 돈인데, 그런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또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또 받을 수도 없고 이런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은 지정해 놓았지만 이 사업자체가 특수한 사업이 아니라 일반적인,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에 지역개발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지방재정에 오히려 신축성을 줘 가지고 재정여력이 있으면 부담지시 하는 것 이외에 더 보태서라도 그 사업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도 시행을 해보고 굳이 특별회계로 존치할 필요가 없겠다, 지방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해서 이번에 이것을 일반회계로 편입을 해 내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 재정운영에, 조기에 좀 정확하게 앞을 내다보고 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장성호  예, 김계하위원님.
권오을 위원  지방채발행 실적은……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아, 죄송합니다. 도로정비사업하고 하수종말처리사업에 2년간 도와 시군에서 총 지방채로 발행해서 부담을 했던 것이 784억원입니다.
권오을 위원  그것도 일반회계로 넘어갑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지방채를 하더라도 전부 일반회계로, 특별회계 그 자체가 없어집니다. 실익이 없습니다. 이거는 해도 어차피 자치단체 수입에서 변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상환을 해야 되는 것이고, 채무부담도……
김계하 위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말이죠, 지금 기초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 이러면 교부금, 양여금 이런 걸 요청하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했거든요. 우선 기초에서 만약에 5억이라면 2억 확보했다, 그러면 3억은 쉽게 나올 것이다…… 이런 감정쪽에서 모든 것을 집행하고 요구를 해 왔다고요, 이런 것이 어떤 소신을 줄 수 있을까요? 이러면 한 밸런스 안에 들어 간다는 것인데,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오지 않겠어요?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얼마만 요청하면 일이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지금……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양여금은 산정을 할 때에 양여금 대상사업이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같으면 하수 그게…… 얼마냐, 또는 지방도 농어촌도로가 얼마냐, 그 중에서 포장 안 되고 정비해야 될 것이 얼마냐, 이런 양여금을 내무부에서 산정해 주기 위한 기초자료를 전부 저희들이 올립니다. 올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느 시군별로 도는 도대로 이렇게 정하면서 거기에 지방비는 얼마를 부담을 해라,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특별회계로 관리하다가 보면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중앙에서 내려온 양여금도 특별회계로 잡고 거기서 지방비로 부담하는 액수도 특별회계로 딱 잡아 놔 버리기 때문에 그 이상을 나중에 우리가 돈을 그 사업에, 그 단위 사업에 어느 군에, 어느 도로포장하는 데 좀 더 부담했으면 싶은데 그걸 일일이 지방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굳이 한다면 전출을 하는 이러한, 또 의회의 예산편성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직화 되고 또 그걸 부담을 못할 때는 양여금을 그대로 또 집행을 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편성을 할 때 아예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부담을 더 많이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직성이……
김계하 위원  오늘날까지 관례가 만약에 5억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초에서 2억을 확보했다, 그러면 확보한데는 양여금이라든지 교부세를 준다, 이런 것이 관례가 아니었느냐 이거죠.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부담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지는 않습니다.
김계하 위원  그러면 이게 즉 말하자면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것 아니예요?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그러면 자체에서, 자체 가지고 있는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어차피 예산의 범위내에서 밖에 부담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부담하는데……
김계하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부세 집행관계는 어떻게 되요? 맨 한 밸런스 안에 들어 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일반 보통교부세는 만약에 도에 600억이면 600억 그냥 내무부에서 그냥 줘 버리면 우리 세금 거둔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냥 들어와 버립니다. 그걸 가지고 인건비에 하든 어디에 하든 그건 전혀 제약을 받지 않고 교부세도 특별교부세는……
김계하 위원  지정되어 내려 오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예. 딱 지정되어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거는 제약을 받습니다.
김계하 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이 특별교부세도 국세나 마찬가지다 이랬죠?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특별교부세는 그것도 국세에서 13.27%…… 그건 아예 경제기획원에서 떼 가지고 내무부에다 주면 내무부가 그건 지방자치단체에 부족재원 보존분으로 아예 줘 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디 쓰라고 통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대로 예산편성 하는데 우리 도에서 세수나 세외수입이나 보통교부세나 그 구분이 없습니다. 그건 한 덩어리로 해서 필요한 대로 저희들이 부담하는데도 하고 우리 자체 사업하는데 가용재원으로도 쓰고 다만 특별교부세와 양여금은 지정된 사업에만 써야 된다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성호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경상북도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성호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1993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의件 

○위원장 장성호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는 11월20일부터 개회되는 제82회 정기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간은 정기회가 11월20일에 개회해 가지고 11월22일부터 11월26일까지 5일간으로 되겠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상임위 소관 실국인 공보관실과 기획관리실, 그리고 지방의료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도감사는 전체 위원회에서 이 자리에서 실시하고, 지방의료원 감사는 현지에서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3개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감사계획서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포항의료원은 제1반으로 장성호위원장님, 김종덕위원님, 이배희위원님, 박정호위원님, 주기돈위원님, 김천의료원은 제2반 강구휘위원님, 김광정위원님, 김도식위원님, 박병일위원님, 박팔용위원님, 안동의료원은 제3반으로 권오을위원님, 김계하위원님, 김영만위원님, 윤기서위원님, 김정훈위원님 이렇게 편성을 우선 안으로 만들었습니다. 각 반의 감사보조를 위해서 직원 1명과 속기사 1명이 배치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반장을 지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11월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은 지방의료원을 감사하고,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은 여기 전체 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의 감사시에 참고가 되시도록 발췌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요구는 각 위원님께서 작성 제출한 것을 저희들이 수합을 해가지고 일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11월10일까지 각 위원님들이 필요하신 자료 목록을 적어서 보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보충은 필요한 자료가 이러한 것이 필요하겠다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보충해 가지고 요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필요하신 자료는 별도로 11월10일까지 위원회에 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주로 감사 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 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시책질의, 문서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특히 필요시에는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감사위원장 또는 반장의 감사선언과 인사, 감사 대상기관의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 다음에 감사, 위원장 또는 반장님의 감사종료 인사 및 감사종료 선언 이런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외에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계획서는 끝에 실음)

박팔용 위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권태주  예.
박팔용 위원  전번에 제가 안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본인 의사 물어보고 배정했습니까?
○전문위원 권태주  주로 연고지 중심으로 했습니다.
박팔용 위원  자기 지역구는 될 수 있는대로 피하는 게 안 낫습니까?
      (웃는 이 있음)
○전문위원 권태주  장단점이 있어 가지고 작년의 예를 보니까 "연고지로 가야지 그쪽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감사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팔용 위원  대체로 우리 경험에 의하면 말입니다. 자기 연고지 가면 될 수 있는대로 질의를 잘못합니다. 앉아서. 면에 받혀갖고. 제같은 경우는 특히 또 제 집사람이 그 의료원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가서 멍청히 앉아 있다가 그냥 오기도 뭐 하니까. 안동이나 포항으로…… 방금 옆에 계시는 우리 윤기서위원님께 말씀드렸더니 양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꿔 주셨으면……
윤기서 위원  그래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장성호  윤기서위원님은 안동인데요.
박팔용 위원  안동이든지 포항이든지 저는 상관없는데 ……
○위원장 장성호  그러연 안동의 윤기서위원님하고 박팔용위원님하고 바꾸십시오.
○전문위원 권태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서 위원  좋아요, 바꿔드리지요.
      (웃는 이 많음)
○위원장 장성호  그러면 현재 여러 위원님들 편성반에 1반, 2반, 3반 여기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이대로 정하고. 그 다음에 반장이 여기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장은 지금 1반, 2반, 3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반에는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2반은 지금 다섯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반장이 어느 분이 했으면 좋으시겠는지 추천을 한번 해 주시고……
김계하 위원  제일 위의 명단으로 그렇게 해요.
○전문위원 권태주  강구휘위원님은 특별히 반장을 좀 빼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영만 위원  김도식위원으로 하시면 안됩니까?
○위원장 장성호  예, 그렇게 하지요. 김도식위원을 반장으로 하겠습니다, 2반에. 그리고 3반에는 권오을……
      (「김계하위원……」하는 이 있음)
김계하 위원  하나 물어보자고요, 우리의 감사대상은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보는데 하필이면 의료원만 이렇게 해놨는 이유가 뭐예요?
○전문위원 권태주  해당되는 데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해당 소관이 의료원밖에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가지고 해야 할 게……
김계하 위원  이유가 뭐냐 이거야, 왜 이것은 의료원이라고 그러면 문교사회, 보건 뭐……
○위원장 장성호  예산과 모든 것이 우리가 전에 조례안을 바꿔가지고 기획관리실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권태주  지방의료원 지도 감독권한이 보사환경국에서 기획관리실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된 겁니다.
○위원장 장성호  여기 3반에는……
      (「김계하위원」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장성호  김계하위원 됐습니까?
      (「위원장님, 간사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습니까?)하는 이 있음)
  예, 간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반장은 간사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계획에 따른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배희 위원  전문위원! 전에 도특별교부세라든지 도에서 내줬는 돈이 있잖아요. 시군에. 전반적인 그것은 안되고 한 군이나 일 시군 정도를 불러서 감사를 해보자 하는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장성호  그것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군의 시장, 군수 또는 관계관 이렇게 도지사께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여기서 추궁을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뜻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모법에서 그것은 도저히 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우리 경상북도 도의원을 추진위원으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러한 점은 의문이 있다, 이래서 그 의문된 사항을 차후에 불러서 다시 물어보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법에 따라서 질서를 지키는 게 아니겠나 싶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 설치위원회를 한번 구성할까 이렇게 안을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주요 감사사항을 보면 전문위원이 죽 나열해 놨는 게 있습니다. 각자 감사를 해야 할 그런 자료를 제출할 것 있으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앞으로 일주일내에 감사 제출하는 자료를 전문위원에게 내어 주시고, 오늘 동료위원님 중에서 자료를 가져오신 분이 계시면 우리 전문위원에게 자료제출요구서를 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은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권태주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박병연
기획담당관손원호
예산담당관조동호
법무담당관오정석
통계담당관오장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