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1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3年11月4日(木)場所 內務委員會
議事日程

1. '93年度道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2. 邑面의里長報酬現實化建議案


3. '93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



審査된案件1. '93年度道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2. 邑面의里長報酬現實化建議案
3. '93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이창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 하셨습니까? 여러 위원님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다시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풍성한 수확과 결실의 계절을 맞이한 가운데 농촌의 들녘에서는 예년에 볼 수 없었던 냉해피해로 큰 시름에 잠겨있는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다같이 걱정하며 이들을 격려하고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하겠으며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하여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예방 행정을 강화함으로써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및 봉화군 출신 류인희위원외 31인이 제안한 읍면이장보수현실화건의안과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3年度道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10시22분)
○위원장 이창우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존경하는 이창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9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령 제84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유재산을 취득, 처분할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집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회 도유재산 취득 및 처분은 토지매입 1건 100평, 500만원, 건물신축 3건 4동 418평, 5억3,000만원, 토지매각 1건 83평, 4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재산은 소방관서 신설에 따라 점촌소방서 가은소방파출소 청사1동을 100평(2억원) 규모로 신축하고 상주군 이안면에 소방차고 부지 100평(500만원)을 매입하여 18평(2,475만원) 규모의 건물1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도 농산물의 홍보 및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농산물 서울 상설직판장시설을 단층건물 2동 300평(3억600만원)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처분재산은 안동군 도산서원에 위치한 도유지 83평(41억원)을 도산서원안내소 및 홍보전시관 신축부지로 활용하고자 안동군에 매각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창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9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9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검토보고
  (참조)도유재산현황
○위원장 이창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  예, 도산서원에 대한 것을 몇가지 알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 건설위원회에서 동료의원들이 도산서원의 현지를 답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현지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안내도 하고 같이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건설위원회 당시 위원장이시던 정재택위원도 여기에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도산서원의 진입로 문제하고 주차장문제가 상당히 시급하다 이런식으로 결론이 나서 아마 금번에도 이렇게 83평의 부지 도유지를 군으로 매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83평이외에도 도에서도 특별한 지원책을 강구를 해서 거기에 사실은 서원에 대한 안동군의 어떤 것 보다는 전체적인 우리 관광지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 진입로에 대한 확장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차제에 이러한 주차장 활용문제를 이렇게 제기를 했기때문에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할 어떤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근 위원  이태근위원입니다. 농수산물 서울 직판장 개설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좀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혹 이 문제가 여기서 결론을 내서 도의회에 있는 농림수산위원회에 가서 여기에 대한 규모라든지 추진하는 기타 방법 문제에 있어 가지고 변경될 소지나 또는 수정될 소지가 없는지 좀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직판장의 개설과 운영을 위해서 유관 기관단체가 상호 역할 분담하는 협약서 작성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협약서 내용이 대개 주된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설명이 되면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협약서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것을 개설을 해서 서울에서 우리가 얼마나 시설 투자를 해서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간 문제도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수익금을 우리 도 출신 재경대학생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조성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임창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구 위원  금년에 우리 도가 재산매입취득한 것이 몇 건이나 되며 또 도유지 매각 처분한 재산이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형태 위원  예, 저 권형태입니다. 서울 상설 직판장을 서초구 잠원동에 한다고 그랬는데 잠원동이 반포대교 위쪽으로 상당히 한적한 곳이고 바로 그 앞에 큰 도로에는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어 가지고 위치적으로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는데 꼭 여기에 설치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질의에 대하여 내무국장님 금방 답변되겠습니까?
○내무국장 노병용  예.
○위원장 이창우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내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님께서 도산서원 진입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진입로에 대한 확장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그 진입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이것은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안동군에서 잔체적으로 세워서 우리 도에 건의가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도 안동에 과거에 근무를 해서 도산서원에 연간 약 한 20만명 정도의 관람객들이 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진입로가 비교적 깨끗하기는 깨끗한데 일시에 많은 관람객이 모일 때는 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근위원님께서 농수산물 직판장 규모와 방법이 수정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당초예산이 그래서 규모라든지 방법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수정될 이러한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역할분담협약서에 대해서 기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땅이 서울 시유지입니다. 이래서 현재 1년간씩 저희들이 임차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동안은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실무적으로 협조가 되고 합니다마는 다만 계약은 회계법상에 1년간으로 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5년간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그렇게 실무적으로는 이야기가 되어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에 대해서 장학생 학생들 장학기금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또는 유익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구위원님께서 도유지 매각 취득 처분에 대해서 총건수가 몇 건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지금 토지매입 총 5건에 51,000평이고 건물신·증축이 41건에 4,802평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도유재산취득승인이 그렇게 이미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76%를 이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형태위원님께서 직판장을 잠원동에 한적한데 하필 여기에다가 설치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서울 시내에 적당한 위치를 구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좀 힘듭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또 부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실 교통도 편리하고 주인의 이용이 편리한 적지를 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 한 8개월 가까이 물색을 하고 협조를 했다가 예산에 맞추고 또 가장 가격을 서울 시유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비로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득이 좀 갓진 데이지만 이 자리밖에 맞추어 놓을 수 없었다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권형태 위원  대개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제 집이 반포 아파트근처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대강 압니다마는……
○내무국장 노병용  저도 확실히는……
권형태 위원  뉴코아 부근 그 어디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잠원전철역에서 경원중·고등학교 옆입니다. 반포지구가 아파트에 27만세대가 사는데 경원중·고등학교 바로 옆입니다」 하는 이 있음)
○내무국장 노병용  상당히 이 자리도 서울시에서 잘 안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도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형태 위원  보충질의 좀 합시다.
○위원장 이창우  예, 임창구위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임창구 위원  재산취득건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도유지매각 처분 재산에 대한 것도 내가 다시 질의를 했는데……
○내무국장 노병용  예, 죄송합니다. 금년도 매각에 대해서는 이번에 도산서원 관계 이게 나오고 저희들은 원칙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가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 좀 억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가급적 도유재산을 확보는 많이 하더라도 매각은 안하는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매각하는 계획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매각할 때도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승인된 것에 한해서 매각처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권형태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형태 위원  서울 상설 직판장이 한 동에 300평입니까? 두 동 합해서 300평입니까?
○내무국장 노병용  합쳐가지고 300평입니다.
권형태 위원  그러면 한 동에 150평씩이라는 뜻이네요?
○내무국장 노병용  관리동을 이제 사무실겸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쭉 나가면서 매장을 하다 보니까 좀 깁니다.
권형태 위원  그러면 한 250평이면 경상북도가 상당히 큰데 전체 각 군이나 이런 데에서 매장을 좀 이용하다 보면 그게 어느 정도 수입입니까?
○내무국장 노병용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운영할 때 각 시·군으로부터 받아서 시·군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수산물별로 해서 매장을 만들 이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거기 토지의 규모에 맞추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중에 판매할 때는 선별을 해서 별도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맞추어야 되겠습니다.
권형태 위원  이제 각 시·군의, 영양같으면 고추, 의성같으면 마늘, 각각 특이한 그것이 있으니까 성주같으면 배, 오이 그렇듯이 그런게 있기때문에 각 시·군별로 이야기했는데 어느 정도 한다고 계약서같은 것은 완전히 아직 작성이 덜 되어 있네요?
○내무국장 노병용  예, 그것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점포에 한 삼, 사평 규모되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권형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권세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세목 위원  예, 서울에 농수산물 직판장 개설하는 목적에 보면 우리 도 농수산물의 홍보 및 안정적인 판로확보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매장 건립은 우리 도가 해주고 농산물 공급은 농협 도지회가 하는 걸로 또 판매와 직판장 운영은 재경도민회가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그야말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공히 같이 돕는 뜻에서 유통과정을 한단계라도 말이죠, 줄일수 있는 이런 방법 쉽게 말씀드리면 농산물을 홍보하고, 농산물을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가지고 이런 매장을 건립하는데 그러면 이 운영권을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농협 도지회에다가 말이죠, 운영권을 주면 마진도 한단계 줄일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재경도민회에다가 줌으로 인해가지고 유통과정에 한 단계의 마진이라도 더 주는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특별하게 재경도민회에다가 운영권을 주어야 될만한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 그 내용도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저희들 지금 경영권에 대해가지고는 아직까지 확정은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농협을 통해가지고 경영하는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서울에 재경 향우회를 통해가지고 경영하는 문제 두가지를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또 개인이 받아서 하겠다하는 분도 있고, 농협은 농협대로 거기에서 별도로 사람이 파견 되어가지고 경영하는 이런 문제점이 농협에서는 있습니다. 이미 서울에 향우회가 조직되어 있어서 관리하는 문제는 거기서 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가지 안을 놓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이 아직 안되어 있죠. 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 한종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세목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 도 생산농수산물이라고 해서 앞으로 그것이 보장될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판로가 계속해가지고 경쟁력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판로가 보장된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어디까지나 타도하고 가격면에 있어 가지고 경쟁이 된다고 보아야 안되겠습니까?
○내무국장 노병용  예. 그렇습니다.
권세목 위원  그렇다면 마진 한단계라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됨으로 해가지고 생산자인 농민도 보호하고 소비자인 도시 서민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실리적인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협하고, 향우회하고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단계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익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우  서경규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경규 위원  국장님! 우리 도만 하는 것입니까? 다른 도도 하는 것이죠. 그것을 묻고 싶고 우리 도가 지금 하고 있는게 다른 도와 비교해서 점검을 한번, 정보나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방금 이야기대로 유통마진이 확실히 한단계가 낮아야 나중에 경쟁력이 강해지는데 거기에는 저도 다시 한번 저도 묻고싶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농수산물직판장 하는 것이 상설되는 도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별로 시·군별로 해서 백화점이라든지, 어떤 개인 직판장을 통해가지고 점포하나를 얻어서 바로 거래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만 하더라도 청송군의 경우에 사과라든지, 이런 것을 롯데백화점에서 직판을 하기 위해서 군수가 출장가는 이런 예가 타시도에도 상당히 많이 부분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가 나서서 농촌의 판로 개척과 농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직접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도가 처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권세목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같이 유통단계를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더 없으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변경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2. 邑面의里長報酬現實化建議案 

○위원장 이창우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읍면의이장보수현실화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류인희위원님이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못나오셨기 때문에 이태근간사께서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읍면의이장보수현실화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이창우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읍면의 읍면의이장보수현실화건의안의 제안설명을 하도록 기회를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읍면업무를 보조하는 이장의 임무와 책임이 막중함에 따라 보수와 처우가 그에 맞게 책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대우가 적정치 못하여 행정업무보조를 위한 원활한 활동이 불가능하므로 그 책무에 상당한 반대 급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경상북도지사에게 건의합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봉화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하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이를 책무에 맞게 현실화 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경제기획원 지침에 의하면 예산편성 기준이 기본수당 월 8만원, 상여금 연 100%, 회의참석 수당 월 만원으로 되어있고 법적근거도 없이 리의 자율적인 결의로 세대당 7,000원에서 1만5,000원 정도의 모곡 또는 현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이동호수도 13호∼490호로 심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능동적인 이장활동을 위하여 법적인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장 보수가 낮아 이장업무를 거의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타율적으로 행정기관의 사정에 못이겨 마을 일을 떠맡고 있는 실정이므로 발전지향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맡은 임무와 책임의 비중에 맞추어 보수를 현실화시켜야겠으며, 따라서 그 법적인 근거 마련이 시급히 요청됩니다. 가능하다면 이장보수를 9급공무원 초임금인 월 22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자녀장학금지급제도의 확대, 잡부금 면제등을 통하여 사기를 앙양하고 50세대 미만 리는 통폐합하여 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며 모곡제도 또한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우  이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읍면의이장보수현실화건의안검토보고
  (참조)참고자료별첨
○위원장 이창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우  예. 이태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제가 오늘 제안설명을 원제안자이신 류인위원님이 갑작스런 사정으로 출석을 못하셨기 때문에 대신 낭독을 했습니다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국가적으로 재정 전체에 미치는 영항이라든지, 또는 주문사항이나 제안이유에 나오는 공무원봉급 22만원 수준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통계적으로 물어볼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문이 만약 있게 되면 이 자리에서 발의한 당사자이신 류인희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상세한 제안 내용에 대한 전달이 충분히 안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래서 질문과 토론 시간을 주셨습니다만 질문을 받아서 오늘 답변하기에는 오늘 난처하지 않느냐, 심의가 아주 대단히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의사진행을 달리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방금 이태근위원님께서 제안자이신 류인희위원이 오늘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 답변도 받을 수도 없고 또 여러가지 계수에 대한 의문점도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여기에 대한 심의를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이 안계십니까?
서경규 위원  오늘 제안자이신 류인희위원이 안나왔기 때문에 결국 오늘 우리가 동료위원이 없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킨다, 안시킨다 이런 것도 되지를 않으니까, 유보 하는 걸로…… 제가 말씀을, 다음에 제안자가 나와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때 이것을 가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창우  방금 서경규위원님으로부터 제안자인 류인희위원 당사자가 안나왔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씀과 함께 유보하자는 그런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읍면의이장보수현실화건의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 

(11시15분)
○위원장 이창우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 대하여 이태근간사 나오셔서 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정활동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으로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항의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의 시기는 정기회 회기중 11월22일부터 11월26일까지 5일간으로 했습니다. 본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은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자연학습원이며 소방서는 10개 소방서중 포항, 경주, 구미, 안동의 4개 소방서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감사반은 전 내무위원이 되겠으며 소방서 감사는 편의상 2개반으로 편성해서 1반은,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창우, 우영길, 임창구, 김광헌, 권세목, 정재택, 서경규위원님께서 포항, 경주소방서를 맡고, 2반은 이태근, 김각현, 권오식, 권형태, 전동호, 박윤환, 채수목위원이 구미, 안동소방서를 감사토록 편성을 했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를 말씀을 드리면 11월22일은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내무국을 하고 23일은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내무국, 공무원교육원을 감사하고 24일은 포항, 경주, 구미, 안동소방서를 2개 반으로 나누어서 현지에 가서 감사를 하고 25일은 전체 위원님과 같이 도민교육원, 자연학습원에 가서 감사를 하며 26일 마지막에는 민방위국과 소방본부를 감사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의 감사 계획안은 소방서 감사가 마지막 26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소방서감사와 민방위국, 소방본부 감사일정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변경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하되 먼저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고 주요 감사사항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예산집행상황 그리고 내년도의 예산안의 심사와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계획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우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이태근간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계획서 작성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겸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택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택 위원  유인물 4페이지하고 5페이지하고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1반이 4페이지에는 포항, 경주소방서가 되어 있고 5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1반이 구미, 안동소방서가 되어 있는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유인물이 착오되었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구 위원  착오가 맞아요. 1, 2반이 바뀌었어.
○전문위원 김옥곤  1반이 구미, 안동,
      (「1반이 구미, 안동 맞지요?」하는 이 있음)
  예, 맞습니다.
      (「반대 아닙니까?」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창우  1반이 포항, 경주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옥곤  1반이 포항, 경주 맞습니다.
임창구 위원  1반이 포항, 경주인데 5페이지에 보면 1반, 2반이 표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김옥곤  예, 유인이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1반이 포항, 경주소방서, 2반이 구미, 안동소방서인데 5페이지에는 그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유인물 착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이 감사일정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게 조금 더 검토가 세심하게 되어야 안되겠나? 전문위원이나 보조요원이나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원이 현지인원으로 1반, 2반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버스를 한다하는 것으로 이렇게 적어놓았는데 이것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현실을 완전히 생각도 안하고 넣었는데 두사람 탈려고 버스탄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이런 것을 좀 고려해 봐 주셔야 되는데,
○위원장 이창우  예, 우리 전체가 다가면 모르겠는데 1반, 2반으로 나누면 숫자가 얼마 안되기때문에 아마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부적절하지싶은데 전문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김옥곤  일단 버스로 가정을 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당초에 도민교육원하고 자연학습원은 차를 가지고 가고 소방서는 각자 차로 가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래 생각했습니다.
우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이 감사계획서는 말입니다. 여기는 금액이 정식이 안 나와있습니다마는 비용까지 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그런데 그냥 생각으로 버스를 넣었다 이래서는 안되지요. 버스면 버스, 승용차면 승용차, 분명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이 계획서 본회의 승인 받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옥곤  예, 맞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런 이거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냥 넣어 놓았다 말이지요? 넣어 놓았다 하는 답변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전문위원 김옥곤  이것은 의견에 따라서 여기에서 의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24일 소방서 감사에 대한 것은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반, 2반으로 나뉘기때문에, 버스를 그때는 이용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서경규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소방서 감사에는 1반, 2반으로 나뉘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버스 이용하는 것은 여기에서 감사계획서 유인물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민교육원, 자연학습원에 가는 것은 버스가 필요하겠습니까?
○전문위원 김옥곤  거기는 버스로 가야 됩니다.
○위원장 이창우  마이크로 버스입니까?
○전문위원 김옥곤  예.
서경규 위원  거기는 전문위원도 타야 될 것이고, 속기사도 타야 될 것이고,
○위원장 이창우  25일날은 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사 계획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제가 참고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이 여기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감사자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전번에 제가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는데 참고를 해가지고 금명간에 오늘 해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비행기 소음 청취불능)……
서경규 위원  위원회가 끝나고 난 후에 나가서 전문위원실에서 우리가 전부 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옥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창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창구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자구 수정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창우  자구수정하자는 것은 버스이용하는 것을,
      (「1, 2반 바꾸어야지」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임창구위원께서 유인물이 잘못된 5페이지에 1반, 2반이 소방서 4군데가 서로 바뀐 것을 자구를 수정을 하고 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삭제해서 수정을 해서 가결하자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장시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김옥곤
○출석공무원
내무국
국장노병용
지방과장김상호
회계과장이재민
농수산국
유통특작과장한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