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3년 3월 26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4. 중국 섬서성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5.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박진현·채옥주·이왕식·홍진규·김희수 의원)
1.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4. 중국 섬서성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5.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1시 8분 개의)

○의장 송필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진현·채옥주·이왕식·홍진규·김희수 의원) 

○의장 송필각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덕군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진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의원  영덕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박진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얼마 전의 일입니다. 경북의 대표적인 의료취약지역인 영덕에서 유일하게 야간응급실을 운영해 오던 영덕 아산병원이 5월부터 의료진 미확보 등으로 응급실을 폐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이를 철회해달라는 지역민들의 간곡한 뜻이 받아들여져 아산병원측은 아산 정주영 설립자의 사회복지 환원사업의 뜻에 따라 외래진료와 응급실은 지속적으로 운영키로 하여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것이 그대로 현실화 되었다면 인구 4만 1000여명의 영덕군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없어져 응급환자가 목숨을 담보로 50km이상 떨어진 포항까지 가야만 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사례와 같이 의료취약지역이 많은 경북에서 똑같은 위기상황이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현실에서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도내 응급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3년 현재 도내 23개 시·군 중 의성, 영양, 영덕 3곳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없습니다. 군위, 의성 등에는 공중보건의 마저 배치되어 있지 않아 심각한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기준 도내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법정기준 충족률은 52%로 전남(24%), 경남(40%), 충북(50%)에 이어 전국의 하위권에 속하며, 특히 시부를 제외한 군부의 경우 응급의료기관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시설, 인력, 장비를 갖추고 있는 곳은 전체 13곳 중에 청송, 고령, 성주, 울릉의 4곳에 지나지 않아 의료서비스의 심각한 지역편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숨통을 트여왔던 공중보건의 배치마저도 이제 어렵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제, 의과대학 여학생 증가 등에 따라 2010년에 716명이던 공중보건의가 2012년 현재는 553명으로 163명이 감소하였고 2010년부터 민간병원에 공중보건의 추가배치가 중단되어 도내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으며 운영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우선 공중보건의 배치에 있어 의료취약지 응급실에 공중보건의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공중보건의가 없을 경우 매년 도비 8억 원 정도를 확보하여 의사와 간호사 등 대체인력 운용을 해서라도 야간응급실 운영이 지속되도록 정책적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는 그 지역내에 있는 보건소나 민간의료기관 또는 군병원 등에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 응급의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 누구라도 응급의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응급의료체계 구축계획에 지금부터라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응급의료체계의 부실은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사망으로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응급의료체계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도민복지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송필각  박진현 의원,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항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채옥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주 의원  포항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채옥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6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2010년 인구 10만 명당 33.5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청소년 통계조사를 보면 청소년의 8.8%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며, 그 원인은 주로 학교폭력과 생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한 달간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 560만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 139만 명의 학생들이 실태조사에 참여했으며, 전체 응답자 중 12.3%인 17만 명이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경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 학교폭력으로 경산의 고교생이 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여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자살과 학교폭력 문제 등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 인성교육이야말로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그동안 인성교육을 교육기관에 떠넘기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가정은 수수방관만 했음을 반성해야 합니다. 
  요즘 모두들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부딪히고 도우면서 행복을 느끼는 우리 경상북도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부모들이 아이에게 가르치는 말의 순서는 똑같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다음으로 가르치는 말이 ‘고맙습니다’ 라고 합니다. 고맙다는 말은 ‘남이 베풀어준 호의나 도움 따위에 대하여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루에 5만 마디 정도의 말을 한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말은 10% 안팎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특히 ‘감사하다’라는 말은 남을 기쁘게 하고 부메랑으로 나에게 돌아와 나를 기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감정이면서 동시에 나를 행복하게 하는 말입니다. 
  저의 출신 지역의 이야기입니다만, 최근 포항시에서는 감사와 긍정의 사회문화 정착을 위해서 범시민적인 운동으로 ‘감사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청소년 폭력예방과 인성교육 수단으로 ‘감사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벌써 200여개가 넘는 여러 지자체와 기관단체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살아보세’라는 새마을운동에 이어 ‘감사운동’이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우리나라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읽었던 좋은 글귀 하나를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하고 싶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벽을 허무는 망치와 같아서 얼어버린 가슴을 갈라놓을 수도 있고 살얼음처럼 얇은 경계심도 풀어버릴 수 있다. 내가 먼저 감사의 인사를 건넨다면 세상은 늘 화창한 봄일 것이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나의 감사인사 한 마디가 퍼져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온다면 우리 사회의 큰 아픔인 자살과 청소년 문제도 해결 되리라 생각합니다. 
  내 삶을 구성하는 모든 사람과 사건들에게, 바로 오늘 부모님께,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직장 동료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봤으면 합니다. 
  이러한 ‘감사운동’을 우리 경상북도가 중심이 되어서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를 촉구합니다.  
  영일만의 기적을 통해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우리 경상북도, 새마을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우리 경상북도가 이제는 새 마음 운동인 ‘감사운동’을 통해서 또 한번 우리 대한민국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관용 지사님,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송필각  채옥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왕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식 의원  의성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6·25 전쟁은 정전 60주년을 맞습니다만 현재의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인 전쟁의 상흔을 딛고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거듭 났습니다. 
  이는 지난날 역사의 고난 속에서 온 몸을 바쳐 전쟁터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은 참전유공자들의 희생정신이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1964년부터 8년 8개월 동안 연인원 32만 명의 월남전 참여는 세계 평화와 자유수호의 십자군으로서 외화 획득과 대한민국의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국가를 위해 피땀을 흘리시고 희생한 데 대하여 그 후손이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함은 지극히 마땅한 도리라고 할 것이며,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지원은 그들의 희생에 비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오늘이 천안함 피격 3주년 날이라서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인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 우리 경상북도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 기준으로 2만 4819분의 참전유공자에 도비 29억 원의 예산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월 1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2009년 처음 지급된 이후 그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유공자들에 대한 실질적 혜택이 크지 않은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도내 6·25 참전유공자는 대부분 평균 80세 이상의 고령자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느라 돈 벌 기회가 없었고, 돈이 없다보니 자녀의 교육을 잘 시킬 수 없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소외되고 지친 마음과 정신을 감당하지 못해 병원 신세를 지거나 세상을 떠나시는 참전유공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참전유공자들의 참전명예수당을 실질적으로 인상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이 대한민국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있겠습니까? 너가 있겠습니까? 이분들에게 100만 원을 준들, 1000만 원을 준들 이분들에게 어떻게 소홀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지해야 될 사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동 조례 제8조에는 현재 도내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으나,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한 유공자들에게 참전유공자 수당지급에 연령 제한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지 의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정상 여건이 허락한다면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사회적 예우를 높여 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희생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우하고 보답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대한민국의 발전이 선열들의 거룩한 나라사랑 정신이 초석이 되었음을 모르고 고귀한 위국헌신의 정신을 기려나가지 못한다면 앞으로 국난이 닥쳐와도 과연 누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평소 김관용 지사께서는 경상북도를 호국평화의 성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만 그에 걸맞게 6·25 참전유공자들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수준의 예우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것에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이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홍진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의원  군위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홍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고맙습니다.
  지난해 10월 제258회 임시회에서 동료 서정숙 의원님께서 ‘팔공산 국립공원화’에 대한 도정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당시 도지사께서는 “대구시와 공동으로 팔공산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구시와 공조해서 관계부처 협의 등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이후 의회 차원에서도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자연공원생태연구회를 구성하여 지난 1월에는 사례연구를 위해서 광주 무등산을 현지 답사하였고, 2월에는 ‘팔공산의 가치와 국립공원 승격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도민들은 물론, 학계·언론 등에서도 팔공산에 대한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를 깊이 인식한 끝에 지난 3월 6일에는 6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팔공산국립공원 범 시·도민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이 추진위원회의 대규모 결의대회, 시·도민 서명운동 전개 등 향후 계획을 미루어볼 때 지역사회의 여론과 움직임 역시 대단히 활발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사께서 답변하셨던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공감과 지지 속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관련 기관·단체와 소통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도는 팔공산 면적의 72%를 차지하고 관내 4개 시·군이 걸쳐 있어서 국립공원 승격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라 더욱 그러합니다. 
  광주 무등산은 10년 전부터 순수 민간단체에서 시작하여 국립공원 승격까지 실제 추진한 기간만 해도 무려 2년 6개월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무등산의 사례를 참고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우리 시·도민의 힘을 모은다면 광주보다는 훨씬 빠른 승격을 이룰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자연공원생태연구회 회원으로서 그간 우리 회원들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도 깊게 논의 했던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북도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자연생태, 환경, 지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구성하여 즉각 팔공산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실태조사는 국립공원 추진의 기초 자료이자 팔공산의 중·장기적 보전·관리를 위해서라도 전반적인 조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1994년 이후 20년이 흐른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팔공산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둘째, 도청 담당부서와 팔공산을 점유하고 있는 영천, 경산, 군위, 칠곡 등 4개 시·군의 담당공무원으로 조직된 국립공원승격지원 T/F 팀을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하여 국립공원 승격에 대한 시·군의 의견조율, 지역여론 수렴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난해 12월에 경북도와 대구시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는 팔공산 국립공원화의 시발점이라 생각되며 참으로 반갑고 잘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한발 더 나아가서 우리 도가 대구시와 함께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북·대구 경제협력 공동과제에 ‘팔공산 국립공원화 공동추진’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시민단체와 실무진의 노력만으로는 광주 무등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랜 세월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도민의 관심이 확인된 지금부터 지사께서는 대구·경북의 광역경제발전 차원에서 준비하셔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이 단순한 경제적 효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감대를 형성하고 목표를 향해 추진하는 과정을 도민과 함께 하면서 도민 단합과 자긍심 고취 등 경제적 이익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지역의 막대한 저력을 경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역의 팔공산이 국민의 팔공산이 될 수 있도록 지사께서는 아낌없는 열정과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팔공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홍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포항 출신 김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3월 9일 발생한 포항 도심지 산불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며, 그동안 피해복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주민과 자생단체,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재민 돕기에 크고 작은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시민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어 발생하는 도내 산불사고에 대한 도차원의 적극적인 예방시스템 마련과 더불어 신속한 초동대응체계 구축 및 이번 포항 산불사고 피해주민들의 적극적인 보상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9일 발생한 포항 산불은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또한 안타까운 재앙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상자 27명, 이재민 58세대 112명을 비롯하여, 주택 111채와 산림 피해면적이 82㏊에 달하는 등 대형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피해지역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생활터전을 잃어버린 채 고통과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주택단지가 밀집한 도심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서 무엇보다 신속한 초동대응 및 소방력을 집중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소화전과 급수체계, 소방차 현장접근을 어렵게 한 차량 정체와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긴급대피령, 시민들의 미숙한 위기대응의식 등이 결합된 총체적 재앙이었습니다. 
  또한 여러 지역에서 소방관들이 투입되다 보니 관할 지역이 아니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방화선 구축만 할 뿐 적극적으로 진화를 하지도 않았고 안내방송이나 비상연락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화재진압 위기대응 매뉴얼이 잘 지켜지지 않은 상황을 볼 때 본 의원은 너무나 유감스럽습니다.
  더욱이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던 화재발생지역 일부 시민들과 많은 자생단체 봉사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시민들은 방관자적인 모습으로 화재진압에 적극적이지 아니한 모습을 보이는 등 시민들의 공동위기대응훈련 부재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산불은 중학생의 불장난으로 시작된 인재인 관계로 특별재난지역 지정대상이 아니 되어서 피해주민들은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건물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이고, 거주하는 주민 역시 저소득층과 세입자, 노약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대부분인데 이들에 대한 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본 의원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이번 포항 산불사태를 진두지휘해야 할 컨트롤타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한 점을 볼 때 무엇보다 위기관리 매뉴얼과 지휘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둘째, 부족한 소방장비 및 시설의 확보와 효율적인 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화재발생 후 초기 20분간의 진압이 상당히 중요한 점을 감안할 때 소방헬기의 경우 헬기요청 후 40분 이상, 상황발생 1시간 정도 후라야 현장도착이 가능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헬기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야간산불 발생시에는 속수무책인 현실에서 야간산불 진화를 위한 출동이 가능한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며,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 및 사찰과 공공건물 등에서 소화전을 설치해서 신속한 화재진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고와 같이 임야와 가까이 밀집된 일반주택단지의 경우에는 호스릴 소화장치를 설치하고 각 읍·면·동별로 1톤 미만 소형산불소방차를 배치하여 화재발생 시 조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방시설과 장비의 효율적 배치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셋째, 위기상황에 대비한 전 도민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민방위훈련 참여와 위기대응시스템의 접목을 통한 효율적이고 내실적인 교육 등으로 숙달된 응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은 단순히 공무원들만 해야 한다는 안이한 사고에서 벗어나 도민들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이번 피해지역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이어서 보상대책 마련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개발시대에 양산된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부분 주택정비 보완사업 및 최소한의 세금징수 등 기본조치로 일정한 보완조건을 갖추도록 하여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터전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와 같은 사태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한 산불예방시스템과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김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0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희수 부위원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인 도 본청의 환경특별관리단 등 조직이 지난해 12월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등 일부 개편됨에 따라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을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골자는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중 ‘환경특별관리단’을 삭제하고,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중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을 삭제하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중 교명이 변경된 ‘경북도립대학’을 ‘경북도립대학교’로 조정하고 ‘대변인실’과 ‘감사관실’을 ‘대변인’과 ‘감사관’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개편되는 도 행정기구에 대하여 도의회 소관 상임위를 명확히 지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만큼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김희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4. 중국 섬서성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1시 44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4항 중국 섬서성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부위원장 나오셔서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및 중국 섬서성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경상북도의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도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부여와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에 공개대상 사례의 의무적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일부 수정가결하였으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2012년 7월 1일부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설됨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중 조합에 참여하는 조합원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조합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수를 19인에서 20인으로 증원하는 일부개정규약안으로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중국 섬서성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중국 섬서성과 2005년 9월 8일, 문화교류의향서를 체결한 후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한 상호신뢰와 성숙된 우호 분위기에서 경상북도와 중국 섬서성 간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도의 역점시책인 ‘코리아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향후 국제교류사업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 등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심사보고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중국 섬서성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중국 섬서성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도기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기획조정실장 윤종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송필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국 섬서성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48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태식 부위원장 나오셔서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구미 출신 이태식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기한과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한 규정을 정비하고, 개정된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근거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검토와 입법예고를 통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의 개정된 요율을 반영하여 근해어업허가 수수료를 현행 1600원에서 2500원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수료 표준금액 4500원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관련규정에 부합하고 어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와 인체조직의 기증과 이식을 장려하고, 기증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총 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의 목적과 장기 등의 기증 장려 계획 수립,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업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에서 명시할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을 유지 발전시켜 온 경상북도 새마을운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총 1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마을사업과 예산지원, 새마을운동 조직, 지도자 양성, 해외보급, 보험가입 등을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2조의 조 제목 ‘예우’를 ‘포상 등’으로 수정하여 본문의 내용에 보다 부합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네 건의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이태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수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황병수  보건복지국장 황병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송필각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재홍  행정지원국장 김재홍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송필각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6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배수향 부위원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의원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천 출신 배수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찬걸 의원 외 동료의원 3명이 발의하고 13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강화와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해설활동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과 직무보수교육, 그리고 활동비 지원과 직무수행에 따른 편의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경상북도가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경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6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일만항을 통해 화물을 처리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영일만항의 물동량 확보를 조기에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 해상화물운송사업자에게 연간 3억을 한도로 최초 항로 개설일로부터 3년간 지원토록 되어 있는 항로연장지원금의 지원기간을 영일만항의 손익분기점을 고려하여 영일만항의 연간 적컨테이너 처리 화물량이 20만TEU에 최초로 도달한 연도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영일만항이 빠른 시일 내에 화물 유치량을 늘려 환동해권 국제물류 거점항만으로 발돋움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배수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창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송경창  문화관광체육국장 송경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송필각  문화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원 환경해양산림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산림국장 최종원  환경해양산림국장 최종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송필각  환경해양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12시 3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홍진규 부위원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군위 출신 홍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61회 임시회에 김희수 의원 외 3명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27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인 보행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의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주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관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군에서는 도의 시책에 따라 지역여건에 맞는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등이 포함된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조성기준에는 보행자 길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어린이 통학로 및 학교주변 통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시·군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홍진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2시 5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교육위원회 소관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구자근 부위원장 나오셔서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의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구미 출신 구자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원자율정화위원회 구성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운영의 실효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적절한 조례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적정하게 조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학 및 체육분야의 위원을 추가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안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통·폐합 지원기금의 장기적 지원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설치된 기금으로 통·폐합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향상 등의 용도로 운영하고자 16개 시·도 교육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한 조례의 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의 용도 중 일부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다수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구자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 제14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262회 임시회로서 2013년 5월 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9분 산회)


○출석 의원 수 57인
  송필각    박성만    한혜련
  고우현    곽광섭    구자근 
  권영만    김기홍    김말분 
  김명호    김봉교    김세호 
  김수용    김영기    김영식 
  김원석    김창숙    김하수 
  김희수    김희원    나기보 
  도기욱    박권현    박기진 
  박병훈    박진현    박태환 
  배수향    변우정    서정숙 
  심정규    윤성규    윤창욱 
  이경임    이  달    이상용 
  이시하    이왕식    이용진 
  이상효    이정호    이태식 
  장경식    장두욱    장세헌 
  장영석    전찬걸    정상진 
  정영길    채옥주    최학철 
  추재천    한재석    한창화 
  홍광중    홍진규    황이주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이주석
정무부지사이인선
기획조정실장윤종진
문화관광체육국장송경창
농수산국장최웅
환경해양산림국장최종원
보건복지국장황병수
건설도시방재국장이재춘
도청이전추진본부장박대희
행정지원국장김재홍
소방본부장박두석
대변인이상욱
감사관전상배
미래전략기획단장박성수
정책기획관편창범
여성정책관이순옥
농업기술원장채장희
공무원교육원장정강수
보건환경연구원장김광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교육정책국장김순기
행정지원국장문영규
기획조정담당관김태원
감사관박선용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태암
의사담당관안효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