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3월 14일(목)장소 : 운영·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6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2.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제26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2.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9분 개의)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 상임위별 안건처리와 현장확인 등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제262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및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제26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262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안효종  의사담당관 안효종입니다.
  제26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6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 5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14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개회 및 폐회, 상임위원회 위원 및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2일간으로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일간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등 안건처리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재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훈  예,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  사무처장님, 올해는 집행부에서 지금 추경관계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반기에는 추경하지 않겠네, 그죠?
○사무처장 이태암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추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62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3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희수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희수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게 될 안건인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인 도 본청의 ‘환경특별관리단’ 등 조직이 지난해 12월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등 일부 개편됨에 따라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을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주요골자는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중 ‘환경특별관리단’을 삭제하고,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중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을 삭제하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중 교명이 변경된 ‘경북도립대학’을 ‘경북도립대학교’로 조정하고, ‘대변인실’과 ‘감사관실’을 ‘대변인’과 ‘감사관’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개편되는 도 행정부에 대하여 도의회 소관 상임위를 명확히 지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만큼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  예.
○위원장 박병훈  예,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  예, 추재천 위원입니다.
  처장님께, 공무원에게 좀 묻는 게 맞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이태암  예.
추재천 위원  금번 조례가 지금 ‘대변인실’을 ‘대변인’으로, ‘감사관실’을 ‘감사관’으로 바꾼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획조정실을 그냥 뒀거든요? 기획조정실을 또 ‘조정관’으로 바꾸어야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대변인’ ‘감사관’ 이것은 공무원 직이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를 담당하는 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초의 ‘실’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만일 ‘대변인’으로 한다면 ‘기획조정실’도 ‘기획조정관’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나머지는 공무원의 단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대변인’도 그렇게 ‘대변인’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전부 다 단으로 한다 하면 ‘실’로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기획조정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이태암  저도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제상에 ‘대변인’ ‘감사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기획조정실은 산하에 여러 가지 기획관이라든지 과 조직이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재천 위원  과 조직도 지금 현재 기획조정관이 지금 명칭이?
○사무처장 이태암  기획조정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재천 위원  그럼 기획조정실장으로 해야죠? 그럼 실장으로 해야죠.
○사무처장 이태암  예.
○위원장 박병훈  실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재천 위원  아니, 여기 기획조정실로 되어 있네요?
○사무처장 이태암  기획조정실로 되어 있는데, 그 부서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직제상에도 보면 대변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굳이 대변인을 직제로 되어 있는 것을, 단일 직제거든요. 그렇고, 기획조정실은 그 밑에 산하에 여러 가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서… 그 외에는 차이를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추재천 위원  아니, 기획조정실에 파트별로 각 상임위원회가 갈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위원장 박병훈  이 부분은 추재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처장님도 이것을 개정조례안에 직접 참여하신 것도 아니니까,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이니까 지금 직제상으로 시행하는 부분을 개정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뜻을 잘 반영해서 집행부하고 한번 협의해보도록 사무처장님, 적극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집행부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추재천 위원  이게 오늘 통과되어서 본회의에 통과할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지금의 통과 문제는 집행부가 이미 그 직제를 바꾸었기 때문에…
추재천 위원  직제를 바꾸었다면 우리 도의회에서 위원회 조례에 담당부서를 이렇게 상임위원회별로 하겠다 이 말씀인데, 그 조례 명칭은 우리 도의회에서도 정확하게 해주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본회의에 통과시키려면 오늘이라도 그 전이라도 바르게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협의해가지고, 언제 또 통과시킵니까?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한 5분간 정회할까요? 정회하고 집행부하고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답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25분까지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훈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석 위원
  박병훈    김희수    구자근  
  김말분    김영식    김종천  
  김창숙    도기욱    배수향
  이태식    장영석    추재천
  
○출석 전문위원
전용환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태암
총무담당관이두환
의사담당관안효종
입법정책관김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