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3월 13일(수)장소 :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3. 중국 섬서성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3. 중국 섬서성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6시 17분 개의)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및 중국 섬서성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례안과 규약안에 대한 보다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1.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16시 18분)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구자근 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자근 의원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의원  존경하는 박진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해 오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현  구자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진현  예, 도기욱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3조 공개방법에 「도지사는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공개유무에 대한 것이 공익목적일 수도 있고 개인목적일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한번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구자근 의원님 대표발의로 한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저희들이 경북의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이라든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등 일부 유사 조례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조례나 규칙이 있는데요. 있지만, 좀더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좀 저희들 필요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례가 통과됐을 때 지금 도기욱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공개방법과 관련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재정 관련된 규정들을 이렇게 통상적으로 입법 예를 봤을 때는 「공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좀 이렇게 행정기관에 자율성을 주면서도, 또 이렇게 일단 조례가 만들어지면 또 의회에서 이렇게 나중에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해도 저희들이 꼭 하기는 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의무규정보다는 「공개할 수 있다」는 식으로 도기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통과를 시키신다면 제3조에 공개방법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이렇게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도기욱 위원  참고로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고」그랬는데, 사례집은 일단 발간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도기욱 위원  거기에다 경기도나 서울에서는 「공개할 수 있다」고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전에 실장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실장님,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예산낭비 사례가 우리 감사관실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알았든지 간에 예산낭비 사례가 적발이 되면 그 해당공무원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그거는 이제, 예산낭비 사례들은 예를 들면 관련법규 위반 정도라든가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경고, 여러 가지 단계별로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아니 글쎄, 그거는 징계 사례인데, 물론 징계는 당연한 것인데, 이게 공무원으로서 어쩔 수 없는 사례가 있을 것이고, 또 고의성이 있든 어떤 그런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4대강사업이 종료가 되었다고 하지만, 아까 본회의장에서 4대강사업 얘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안동 구간에 4대강사업 중에서 조달청이나 그 다음에 중앙부처로부터 예산이 과다설계가 되어서 지급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도에다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했다는 말이죠. 했는데, 지금 와서 그걸 환수를 하려고, 무려 200억이 넘는 돈을 환수를 하려고 지금 업체하고 그런다 말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김종천 위원  이런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해당공무원의 예산낭비 사례예요.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나중에 일단은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 해당공무원들이 지금 어떻게 법적조치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주 경미한 징계로 끝났다는 말이죠. 그리고 낙동강사업단은 해체가 되고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원청회사가 이백몇십억이라는 돈을 도에서 환수를 하라고 법적 추징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거기에 하도급 된 업체들은 지금 대금 지급을 못 받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억울한 피해자들이지요. 
  이런 사례들은 해당 담당공무원들이 경징계로 끝나고 다른 부처로 인사이동이 되어버리면 이걸로 끝이 나는가?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도산을 하거나 이백몇십억을 환수를 못하게 되면 고스란히 도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아주 간단하게 경징계로 끝이 났고, 지금 법적조치만 남았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 법적조치를 해서라도 이백몇십억의 자금을 회수를 하면 다행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 순순히 내놓을 업자도 없을뿐더러 이십몇억도 아니고 이백몇십억을 순순히 받은 돈을 내놓겠어요? 거기도 자기들 주장이 있는데, 그거는 법적인 논쟁을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담당공무원들이 이렇게 끝이 나버리면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그와 관련해서는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지휘라인만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 공무원 관련해서 징계 같은 경우에 공무원 관련된 복무규정에 따라서 하는데요. 사실 감사 관련해서 저희들 정부 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들은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에서 하는 감사가 가장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뭐 어떻게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통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4대강, 특히 우리 낙동강 관련해서 과다지급 관련되면 감사원에서 엄밀한 감사 하에, 이제 거기서도 또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관련해서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외부위원도 참여를 하시고 감사원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 가지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감사원에서는 경상북도 업체에다가 이백몇십억을 환수를 하라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환수와 더불어 징계요구까지 같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요구 정도에 대해서도 같이 내려왔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래서 이런 이백몇십억이라는 이 큰 예산을 만약에 그 업체가 모르기는 하지만 순순히 내놓지는 않을뿐더러 어떻게 안 내놓고 피할 수 있는, 차라리 예산을 고갈시키더라도 이 이백몇십억을 내 놓겠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경상북도의 부담이 될 것이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환수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들 사법제도상에 법적 해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관련법 절차에 따라서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예산낭비 사례라는 것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가지고 해당 담당공무원이 공사대금을 지급을 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위의 상급부서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음에도 그 지적받은 날로부터 계속 지급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그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 내지는 문제가 되는 거지요. 위에서 조치를 하라고 통보를 받은 날 이후로도 계속 지급을 했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한 징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주 경한 징계로 끝이 나고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런 예산낭비 사례나 이런 부분도 방금 실장님 말씀은 담당공무원이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공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우리 도민이나 우리 의회나 우리 구자근 의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개해야 된다」라고 못을 박고 싶은데, 구자근 의원님 뜻은 어떻습니까? 발의자 입장에서는.
구자근 의원  동의합니다.
      (웃음소리)
김종천 위원  제 말씀 공감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그런데 유사사례가 있더라고요. 서울시하고 경기도에서도 할 때도 좀 「공개할 수 있다」식으로 했습니다.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도기욱 위원  좀 전에 발의자께서 또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하여야 한다」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사전에 저희들하고 얘기를 좀 한 부분이 있는데, 확실히 좀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구자근 의원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모두에 이 조례안을 하게 된 게 사실은 예결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예산을 주는 부분에 다 못써서, 피치 못하게 100원을 주면 100원을 다 못 써서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남으면 남는 대로 불용액 지적당하고, 그 다음해에 예산이 그만큼 깎여서 또 배정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예산낭비 외에 예산절감 사례, 수범 사례를 다 모아오라고 그랬습니다. 한 5건 정도가 되는데, 그 수범 사례를 예를 들어서 각 지역교육청에 전파를 해서 이 예산절감 했는 이 수범 사례대로 좀 시행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도기욱 부위원장님, 이 「하여야 한다」나 「할 수 있다」나 큰 저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된다」 해서  안 하고, 「할 수 있다」해서 할 것을 안 하고 그렇지는 않지 싶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수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이 내용에서 벌써 제2조에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고」라는 것에서 이미 벌써 공개가 다 된다고 봅니다.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인데…
구자근 의원  지금도 경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보면 상시적으로 신고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용을 안 하는 입장이라서 그렇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도기욱 위원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할 수 있다」라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도기욱 위원  그래요. 그러면 발의자의 의견을 모아서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3조입니다. 수정동의안 발의 이유는 도지사는 안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한 조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내용은 「제3조 도지사는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를 수정안은 제1안 「제3조 도지사는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진 기획조정실장님,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진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동의안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16시 37분)
○위원장 박진현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박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의해 주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자근 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조례안 및 규약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국 섬서성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본부 소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중국 섬서성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위원장 박진현  의사일정 제3항 중국 섬서성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본부장 김남일  존경하는 박진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코리아 실크로드 프로젝트」추진과 해외지역 간 자매결연 체결 등 국제교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투자유치본부에서는 해외지역 간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업무를 통하여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도가 국제적으로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중국 섬서성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중국 섬서성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현  투자유치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중국 섬서성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  국장님, 자매결연 체결한 후와 하기 전의 차이가 많이 나야 되겠지요, 그렇죠?
○투자유치본부장 김남일  예.
김하수 위원  그러면 이 자매결연을 할 때 경제활동의 교환의 양들이 얼마만큼 증가되고 문화적 협력사업들의 내용들이 뭐 어떤 것들이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교환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만 가지고는 굳이 자매결연 체결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2005년 9월 달, 2006년, 2007년 이렇게 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매결연을 체결한다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 적어도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한다면 그 자매결연을 맺을만한 부가가치의 효과들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 김남일  예, 저희들이 사실은 2005년도 9월 8일 날 문화교류의향서를 체결한 이후에 사실은 교류활동을 문화엑스포 참여라든지 문화 쪽에만 좀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나중에 자매결연협정서 내용에도 들어가지만 삼성이 현재 7조를 거기 서안에 투자를 하고 있고…
김하수 위원  잠시만요, 그 삼성이 한다는 것은 경상북도가 주체가 되어서 삼성이 지금 거기에 재원을 투입시키는 건가요? 경상북도가 주체가 되어서?
○투자유치본부장 김남일  아닙니다.
김하수 위원  그러니까 삼성이 여기 섬서성에서 활동하는 것은 삼성의 개인적, 경제적 전략 때문에 하는 것이지…
○투자유치본부장 김남일  맞습니다.
김하수 위원  우리 경상북도가 영향을 미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투자유치본부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러면 지금 삼성을 예를 들어서는 안 되지요.
○투자유치본부장 김남일  삼성이 어떻게 보면 구미 쪽하고 많은 협업기업들이 되어 있고, 저도 서안에 갔다 왔습니다만 현재는 교민이 한 1000명이 되는데 앞으로 한 2만 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사실은 여기 있는 협업기업들이 삼성의 진출로 인해서 다양하게 그쪽으로 진출이 됩니다. 진출하면서 또 저희들하고 다양하게 경제적 교류, 앞으로 또 저희들 실크로드 관련해서, 경주시하고 서안은 지금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교류, 이런 것들을 좀더 활성화하고, 특히 또 인적교류 같은 경우에도 의원님을 비롯해서 대학이라든지 또 단체들 간에 어떤 교류활성화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이번에도 저희들이 자매결연만 체결하고 있지 않고 있고 이번에 서부 쪽에 제일 큰 서부경제박람회를 합니다. 저희들이 호스트(host), 메인(main) 주인이 되어서 참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박람회에도 저쪽에서 주도적으로 참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하수 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매결연 체결을 해놓은 각종 실·국들이 있던데, 거기에서 이 결과물들이 너무나 없더라는 겁니다. 그냥 우선에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지하게 생각을 해서 자매결연에 걸맞은 사업의 경제교환 활동, 문화교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연에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서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본부장 김남일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하여튼 자매결연이 실제적으로 경제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민들에게 효과가 있도록 다방면에 그러한 교류사업이라든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 중에 참고자료 이게 협정서 원안입니까? 양국 간에 할 수 있는 기본내용입니까, 아니면?
○투자유치본부장 김남일  지금 실무적으로 계속 그쪽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서로 협의가 완료가…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쪽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세호 위원  협정서가 서로 양국 간이기도 하고 또 양 지자체 간에 남는 근거이기 때문에 협정서 내용이 보통 이렇게 우호협력관계, 호혜평등관계 이거는 보통 나오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3번에 보면 “삼성전자 반도체 서안 진출 계기”,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협정서에 들어간 내용은 아니지요? 설명하기 위한 겁니까?
○투자유치본부장 김남일  아닙니다. 이게 저쪽의 관심은 삼성전자가 진출하고 하니까 경제통상교류를 굉장히 많이 희망을 하는 입장인데, 저쪽의 관심은 사실은 3번밖에 많이 없습니다.
김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는 여기가 경기도 아닙니까? 아마 섬서성하고 서안에서 경기도도 다녀가고 서로 투자한 기업이라든지 투자한 어떤 관련되는 데가 있는 지역으로 어쨌든 자꾸 몰리고 서로 간에 유대관계가 강화될 것인데, 꼭 이렇게 명칭을 써야 되는지 내가 좀 의문이 갑니다.
  어떻게 이거 한번 좀더 다른 문구를 조정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 이렇게 진출한 계기가 되면 충분히 서로 과시도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추가적인 투자도 하고, 또 우리도 나름대로 이쪽으로 올 수 있는 방안도 많이 홍보도 해야 되겠는데, 이게 삼성전자가 했으니까 우리 경상북도가 해서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아주 좋은 기업이 서로 필요에 의해서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좋아요. 이런 부분은 좋은데, 이 협정서 안에 이렇게 넣는다는 것은 조금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본부장 김남일  저쪽 섬서성에서 이번 삼성전자 진출을 계기로 우리 구미지역에 있는 여러 협업단지들이 좀더 투자를 해 주기를 많이 기대하고 있고, 저희들 투자가, 어떤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협업기업들이 진출하는 것 도와줘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세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참 속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기업이 투자 나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것 보다는 많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 인력수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광물, 기자재, 재료 등등이 원활하다고 판단하고 가는 것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으로 협정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로 상호 간에 경제교류, 투자, 또 여기 가까운 곳에서 서안에서 좀더 올라가면 아마 실크로드의 종점이다 보니까 고비사막으로 해서 만날 겁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도 좀더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문구도 좀 넣으시고, 하여튼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3번 “삼성전자 반도체 서안 진출” 이 문구에 대해서 더 설명하실 말씀이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쪽 섬서성에서는 이것이 중점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투자유치본부장 김남일  예, 그쪽에서는 3번 문구를 꼭 넣자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2번 문구 “실크로드 프로젝트”, 서로가 2번, 3번을 그렇게…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3번은 섬서성에서 요구하는 부분이고, 2번은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부분입니까?
○투자유치본부장 김남일  그렇지요. 왜냐하면 실크로드에 사실은 주도권, 기점, 이런 것들이 다 중국 섬서성에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크로드 용어 자체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이번에 저희들 실크로드 우호 기념비를 제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실크로드 용어를 못 쓰게 하는데 저희들이 끝까지 관철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실크로드를 서안 중심에서 경주까지 동단 기점을 확장하는 그런 사업에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전번에 모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대표기업인데, 대표기업 진출 그 자체가 제2의 신라방이 거기에 만들어진다, 옛날 우리 신라인들이 갔던 신라소, 신라방이 이 삼성전자 진출로 해서 거기 제2의 신라방이 만들어지는, 그리고 교민들이 지금 한 1000명에서 1만 명이상으로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화주권, 문화영토 확장, 이거하고 연계해서 경제영토 확장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섬서성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우리 장세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 위원  삼성전자가 70억 달러를 투자를 하는데, 투자는 어떤 내용입니까?
○투자유치본부장 김남일  7조를 투자를 하는데, 주로 반도체하고 저가 휴대폰,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정부도 주로 이 동쪽으로, 산동성하고 이쪽으로 많이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부의 주요거점으로 중국도 섬서성 서안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여러 지역을 고민하다가 그쪽으로 선택한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이쪽 지역에 앞으로 서부개발의 가장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세헌 위원  협정서 3번이 삼성전자가 그쪽에 인력도 창출하고 아마 그 지역에 많은 공헌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아마 이 문구를 넣으면서 삼성전자가 거기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 같네요. 안 그렇습니까? 공장만 지었습니까? 도로라든가…
○투자유치본부장 김남일  아닙니다. 삼성이, 기업들이 자기네들이 7조를 기업 짓는 것을 하고, 그거는 중국 정부에서 다해 줍니다. 7조를 투자하는 만큼 도로, 인프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업유치 하면 하듯이 중국 정부가 다해 주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런 문구를 상징적으로 넣는 것이지 이걸 넣어가지고 섬서성이나 이런 데 큰 도움은 없지만 상징적으로, 아마 자기네들도 자매결연하면 중앙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이걸 넣어가지고 ‘아, 삼성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매결연을 한다’, 중국도 중앙 정부 승인 없이는 자매결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장세헌 위원  중국은 장사하는 사람이 되어 가지고, 국가보다는 기업을 더 우대하는데,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걸 유도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정부로 봐서는 손해 볼 것은 없지요.
○투자유치본부장 김남일  예, 저희들로 봐서는 전번에 언론에 나왔듯이 중국 서안이 옛날 우리 신라시대에 많은 유학자가 가서 했듯이, 어떻게 보면 제2의 신라소, 우리나라, 우리 신라인, 경상북도 영토가 확대 된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세헌 위원  왜냐하면 중국이 교류가 오랫동안 동맹국으로 형제의 우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접근을 가까이 해 줘야만 남북관계도 우호적으로 되고, 우리 남한 정부의 앞으로 가야 될 길도 중국하고 연계성이 있어야 남북 간 교류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투자유치본부장 김남일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도 이 섬서성하고 이렇게 경상북도가 자매결연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중국은 자매결연 지역이 하남성하고 2개가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자매결연이 4개 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세로 볼 때 충분히 하남성하고 현재 섬서성을 하나 더 해도 충분히 우리 도세로 볼 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장세헌 위원  중국 하남성은 ’95년도에 되어 있죠?
○투자유치본부장 김남일  예.
장세헌 위원  그런데 언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간 적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김남일  하남성하고 교류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갔다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위원장 박진현  장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중국 섬서성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중국 섬서성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동의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20일 ~ 22일까지 3일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현지확인 일정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
  박진현    도기욱    김말분
  김봉교    김세호    김영기    
  김영식    김종천    김하수    
  
○위원 아닌 의원
구자근
○출석 전문위원
김영수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윤종진
예산담당관김상동
투자유치본부
본부장김남일
투자유치단장이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