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3월 14일(목)장소 :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16시 45분 개의)

○위원장 장두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번 임시회기는 이틀 동안 실시한 도정에 관한 질문에 이어 다음주에 있을 전문건설협회와의 정책간담회, 현지방문 등 연이은 상임위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일교차가 큰 때인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지난 3월 9일 포항 용흥동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많은 이재민과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하루속히 복구가 완료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16시 47분)
○위원장 장두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희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두욱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 봉사해 오시면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장두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 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게 된 것에 대하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상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인 보행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의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환경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이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주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시·군에서는 도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보행환경 개선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행환경개선 목표 및 시책방향, 보행환경의 현황, 보행환경 개선분야별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하고 보행환경 조성기준에는 보행자 길의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어린이 통학로 및 학교주변 통행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보행안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부분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보행환경 개선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시·군 및 비영리 민간단체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두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발의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두욱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일  전문위원 이재일입니다.
  김희수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경상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두욱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대표발의하신 김희수 의원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행부에서 답변할 사항이 있으시면 국장께서 답변하시고 담당과장답변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직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재석 위원님.
한재석 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발의자에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게 질의합니다.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담당하는 과가 어느 과입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지금 민생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 산하 민생경제교통과에서.
한재석 위원  그러면 답변이 안 되겠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 이 조례가 시행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번 알아보세요. 조례가 금년도 예산에 경상북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에 수반된 예산이 섰는가, 안 섰는가? 
  그 과에 빨리 전화해 보세요.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예,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두욱  그러면 한재석 위원 답변이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진규 위원  조례안 9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 전제가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경우 순수 도비지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담당부서의 의견이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 민간단체가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순수 도비를 지원하기에는 도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답을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도로철도과의 지금 판단은 어떻습니까? 이게 비용에 관해서 좀 상충되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이 의견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시·군에 주어서 시·군비를 좀 보태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라든지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서 도에서 직접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힘이 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힘이 드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방법이 되면 좋겠다는 어떤 견해가, 의견이 있습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그래서 이 의견이 도에서 집행부 의견으로 내서 그게 조례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승안되기 전에 의견조율에서…
홍진규 위원  그럼 이것은, 이 뜻은 시·군하고 도하고 매칭은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매칭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홍진규 위원  그렇죠,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지요?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예, 그렇습니다.
홍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두욱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한재석 위원님.
한재석 위원  예, 거기 보충질의입니다.
  도에서 민간단체에 자본적 보조를 할 수 있어요?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지금 시민단체 같은 데는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한재석 위원  이건 민간단체잖아요?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이것 같은 경우에는 무슨 도로에다가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은 시장·군수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좀 곤란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보행환경 개선하는 것은 주로 시설을 한다든지 어떤 시설물을 안전시설물을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인데 그것을 단체에다 줘서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한재석 위원  그런데 의견을 낼 때 제가 아는 예산편성지침이나 집행방침에 비영리단체는 도가 경상적 보조를 주고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영리단체가 이 교통시설을 한다면 그 영리단체에게 도가 자본적 지출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장·군수를 안 통하고.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그러니까 비영리단체는 지금 할 수는 있습니다.
한재석 위원  그러니까 영리단체가…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영리단체는 안 됩니다.
한재석 위원  본 조례에 따른 시설을 했을 때는 도가 바로 그 단체에게 자본적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협의를 해 봤어야 될 건데 그 조례가 조금… 부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이 조금 집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듭니다. 어때요, 의견이?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그래서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한재석 위원  그래 그 조례를 읽어봤어요? 조례 안에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성격상?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그런데 비영리단체에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한재석 위원  아니 영리단체가 했을 때?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그러니까 영리단체는 아예, 여기 영리단체가 없는 것은 영리단체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영리단체는 아예 안 되고 비영리단체인 경우에는 일부 지원을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영리단체는 전혀…
한재석 위원  제가 볼 때는 본 조례가 시행된다면 돈이 조금 있는 단체라야지 그런 시설을 도와줄 것 같은데 비영리단체가 돈도 없는데 그런 지원을 하기 어렵고, 영리단체들이 아마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시장·군수가 협조 요구를 한다든지 하면 할 수 있는데, 도가 바로 자본적 지출을 해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점인데…
  그것은 집행부가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과정에 조금 그런 문제가 안 있겠는가, 제가 알고 있는 보조금 관리규칙이나 규정으로 봐서는 도가 바로 집행하는 데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재석 위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집행부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두욱  예,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 관련 의견을 내놓은 데 보면 상단부에 시범사업으로 영천시에 20억을 국비 20억, 시에 20억입니까? 그러면 40억 되어야 되는데… 괄호해서 20억, 20억 뭡니까? 
  시범사업으로 해서 영천시에 20억 해놓고 괄호해서…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그게 미스프린트입니다. 죄송합니다. 국비 10억, 시비 10억입니다.
윤성규 위원  그렇죠?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성규 위원  그걸 바로 잡아주시고, 시범사업은 내역이 어떤 겁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주로 면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보도를 신설한다든지 확장하고, 그리고 안전펜스를 설치를 하고 과속방지턱, 가로등, 횡단보도에 조명시설을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윤성규 위원  이건 일반예산을 가지고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그런데 이것은 일반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히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광특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광특, 특별회계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게 예산을 우리가 도나 또 국가예산도 마찬가지지만 관련부서가 이렇게 혼선이 오기 때문에 상당한 집행의 문제, 이해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업들이 이미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새로 이렇게 조례를 함으로써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아, 이걸 강력하게 해 주는가 보다, 그렇다면 우리 집 앞에도 해야 하고 우리 학교 앞에도 해야 하고, 물론 학교는 특별한 것이라서 잘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도로에도 이런 것을 많이 요구했을 때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시·군에 공모를 받아서 해마다 몇 개 지부씩 이렇게 전국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발의하신 그런 뜻은 정부주관으로, 주도로 이렇게 하는 사업도 있지만 이것은 민간인들이 조금 시민단체라든지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더 여기 관심을 가지고 민간차원에서도 많은… 이 분야에 협조를 해 달라,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자는 그런 의도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가.
윤성규 위원  그래 자원봉사나 혹은 비영리단체에서 사업에 재정 수반이 되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시·군 단체에서 도와 달라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이건?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예,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재정을 일부를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노동을 하면서 계도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인 경우에는.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여기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도로의 경우에 보도와 차도가 분리 안 된 부분이 대부분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시골에는 주로 그렇습니다. 면지역 같은 데…
윤성규 위원  주로가 아니고 거의 90% 이상이 아마 분리 안 된 상황에서 이걸 자원봉사자나 혹은 비영리단체에서 재정의 일부를 부담한다고 했을 때 과연 몇 %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럼 20%도 부담이고 30%도 부담이고 혹은 또 10%도 부담이라고 봤을 때 그 판단기준을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 생각하거든요.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예, 현재 그것까지는 깊이 있게 언급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 조례에서 만들어두고 앞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면지역 같은 데, 아니면 도시라도 이면도로 같은 데 학생들이나 통학하는 데 안전하게 좀 하도록 하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몇 %를 민간에서 부담을 하고 도에서 몇 %까지는 아직 이 조례안에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윤성규 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본 위원이 거주하는 면 용성과 자인도로가 지금 이렇게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도로는 과거에 한 7m, 또 좁은 데는 6m가지고 현재 그대로 포장을 한 도로입니다, 지방도이고 도에서 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도 지금 확·포장 관계를 근 10여 년 동안 요구를 해도 지금 시행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행자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요. 우리 대표발의하신 김희수 의원님의 뜻을 존중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이 조례가 의결이 되어서 제정이 된다면 시행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제도만 만들어놓고 시행이 안 된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오히려 많은 우리 도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예,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되게 되면 우리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도에서도 각별히 제대로 시행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두욱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아까 한재석 위원님 필요하신 부분…
○위원장 장두욱  한재석 위원 자료 왔습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예, 왔습니다.
  지금 교통과에서 확보된 예산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3000만 원, 그리고 어린이 교통안전퀴즈 하는 게 있습니다. 골든벨대회에 1000만 원 해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서 40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에.
○위원장 장두욱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재석 위원  아니 그것은 이 조례의 성격하고 다른 예산인데?
  제가 알기로는 남의 국 소관이라서 내가 말하기는 좀 그런데 조금 전에 윤성규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도 이게 조례가 통과된다면 시행규칙에다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몇%, 어떤 경우는 몇% 라는 걸 반드시 시행규칙에다 집행부가 넣어야 하고, 제가 이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시행규칙이.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시행규칙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재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했는데 9대 우리 도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사문화되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지금. 행정력 낭비입니다. 도의원이 도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행정력 낭비에요.
  아무 소용도 없는 조례 만들어서 말이야, 예산도 편성 안 되고 시행규칙도 안 만들고, 시행규칙을 안 만든다는 자체는 집행부가 그 조례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 시행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건설국에서도 시행규칙을 반드시 따라서 만들어서 그에 합당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두욱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재석 위원이 말씀하시듯이 여하튼 우리 김희수 의원이 그래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조례안인데 여하튼 좀 뭐랄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도 만들고 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민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제안된 것으로서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도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두욱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희수 의원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결한 경상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업무에 잘 적용하여 앞으로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출석 위원
  장두욱    홍진규    윤성규
  이시하    이영식    한재석
  
○위원 아닌 의원
김희수
○출석 전문위원
이재일
○출석 공무원
건설도시방재국
국장이재춘
도로철도과장양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