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1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3年11月1日(月)場所 文敎社會委員會
議事日程

1. 慶尙北道體育高等學校水泳場使用料徵收條例案


2. 慶尙北道學校環境衛生淨化委員會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1993年度慶尙北道議會行政事務監査計劃案作成의件



審査된案件1. 慶尙北道體育高等學校水泳場使用料徵收條例案
2. 慶尙北道學校環境衛生淨化委員會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1993年度慶尙北道議會行政事務監査計劃案作成의件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송문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교육청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산 여러분께서도 교육행정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과 1993년도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한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0회 임시회 이후 오늘까지 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1992년도경상북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서가 10월27일 접수되었고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경북체육고등학교수영장사용료징수조례안 및 경상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10월22일, 199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서가 10월27일 각각 접수되었으며 운영위원회에 협의 의뢰한 우리 위원회소관 1993년도경상북도 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도 오늘 접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회의에서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과 1993년도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자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9월15일자 인사시 이동된 교육청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치욱  존경하옵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 시간에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중이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직접 나오셔서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부교육감인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청에 지난번 9월15일자 인사이동시에 자리를 옮긴 과장급 간부 세 분을 이 자리에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본청 간부급 인사이동에 따르는 세분의 과장을 소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문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1. 慶尙北道體育高等學校水泳場使用料徵收條例案 

(14시05분)
○위원장 송문현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한 안건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북체육고등학교수영장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중등교육국장 이태원입니다.
  경북체육고등학교수영장사용료징수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북체육고등학교수영장사용료징수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3. .
  제출자 : 경상북도교육감
  1. 제정이유
    o 수영인구의 저변확대와 사회체육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북체육고등학교 학생수영장 개방에 따른 운영 경비의 충당을 위한 최소한의 실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
    가. 운영시간 : 하절기(6월∼9월) 06:00∼18:00까지
                  동절기(10월∼익년 5월) 08:00∼18:00 까지
    나. 입장료 면제 : 도내 수영선수
    다. 입장료 : 별표 1
    라. 기타 : 준수사항등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한연  검토보고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1, 2, 3항은 생략하고 2페이지 4항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경북체육고등학교수영장사용료징수조례안검토보고
  (참조)경북체육고등학교수영장사용료징수조례안검토보고(참고자료)
○위원장 송문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문현  예.
이상천 위원  이상천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 지적한 바와 같이 도내에 수영선수라고 하는 그 수영선수는 도지사 내지 경상북도교육감, 체육회회장이 인정을 한 자인지 일반 학교에 각 체육, 뭐라 합니까? 축구라든가 야구라든가 이렇게 하는 선수, 선수등록에 한한, 경상북도선수등록에 한한 자를 수영선수라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고, 두번째, 용어정의에서 6세와 7세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마 6세면 6세로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어떠냐고 묻고 싶고, 다음에 수영장 입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코자 합니다. 대구시라든가 개인이 체육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는데 수영장 입장료를 조사해 본바가 있는 건지, 조사해서 입장료를 얼마 받는건지 그 부분에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이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종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운 위원  신종운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있는 [별표 1] 수영장 입장료를 보니까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영장 입장료 산정자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입장료를 결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경북체육고등학교가 수영장을 개방하기 전에 또 1년에 수영장을 관리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었는지 이걸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개방을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가 더 드니까 연간 입장인원을 대충 몇사람으로 계산해서 지금 입장료를 이렇게했다 하는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신종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담당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먼저 이상천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수영선수라 하는 그 개념이 명확치 않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선수라는 말은 각급 학교에 등록된 선수, 또 수영연맹에 등록된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를 의미합니다. 수영연맹에 등록된 선수, 이 선수를 말하고 이 선수들은 각급 학교에 다 명단이 있으니까 그 선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는 그, 뒤에 용어해석이 잘못됐습니다. 6세이하를 유아로 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입장료는 8페이지에 보시면, 조례 8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경상북도수영장입장료를 책정하기 전에, 우리 경북도에는 포항이 있습니다마는 포항중학교하고 대구시내 두류실내수영장 이런 등등 요금을 참고로 해서 이 정도로 하면 그래도 어느 지방보다도, 어느 수영장보다도 제일 수영인구를 확대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다하는 그런 방향에서 책정했는 것입니다.
이상천 위원  아, 예. 이거는 봤는데 혹시 사설수영장을, 입장료 같은 것을, 대구라든가 이런데 조사해 본 바가 있나 그렇게 제가 물은 겁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대구에는 주로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두류실내수영장 이걸 주로 참고로 했습니다.
이상천 위원  이건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사설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개인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좀 더 헐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개인보다는 더 헐하게 우리가 해야 안 되겠나 이런 뜻에서 이보다는 좀 더 유리하게 책정이 된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천 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구두류실내수영장, 포항, 부산시교육청 회관 수영장 외 사설, 서울같은데 이래 대도시에 보면 사설수영장이 상당히 많거든요. 개인이 건축을 해 가지고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거기는 비싸지요. 그거는 아주 많이 비쌉니다.
이상천 위원  많이 비쌉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여기보다 영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타와 비슷한 그러한 성격의, 주로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그런 기준을 토대로 해 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사설은 많이 비쌉니다.
이상천 위원  예.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다음으로 신종운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드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1년간에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드는 경비를 대충 책정을 했습니다. 책정을 하니까 전기요금이 한 3,300만원, 1년에. 그 다음에 유류사용료가 약 4,400만원, 그리고 소독약품을 구입하는 데가 약 1,350만원 들고 기타 운영비가 한 600만원해서 연간 한 9,600만원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를 1년에 어느정도 예측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이거는 우리들이 주목적이 이게 아니고 우리가 공휴일이라든가 기타 경북에 수영장이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없으니까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의 욕구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능한한 주민들에게 개방하자 이렇게 해서, 그러나 무료로는 안 되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했다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거는 예상인원을 얼마다, 이렇게는 책정하기가 힘든게 거기 있습니다. 1년간 해보면 대충 어느 정도 들어오겠느냐 이렇게 알지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가 예상액수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신종운 위원  예. 그런데, 그러면 국장님, 방금하신 말씀중에서 연간 전기료가 3,300만원, 유류대가 4,400만원, 소독약품대금이 6,350만원 기타 600만원 해 가지고 9,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말씀아닙니까? 지금 9,6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영장을 개방했을때 금액을 말씀하는 것이죠?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그렇죠. 예, 1년간, 유지비……
신종운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수영장 개방하기전에, 개방하기 전에도 연간 수영장 운영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저희들은 수영장이 없으니까……
      (「처음으로……」하는 이 있음)
  처음으로 만들었으니까……
신종운 위원  아, 이거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처음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신종운 위원  아, 처음으로……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처음입니다, 이게. 경북에서는 이게 처음 만드는 겁니다.
신종운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구두류실내수영장하고 포항실내수영장, 부산시교육청회관수영장 이 세 개 예를 들어 봤지 않습니까? 그 수영장 세 군데의 연간 운영비, 연간 인원 이런 것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그 자체 운영비는 저희들이 계산 안해 봤습니다. 다만 제대로 관계되는 것은 우리들이, 경북도에 있는, 우리 경산 안 있습니까? 경산에 체육고등학교 수영장의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수영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주민들의 소원을 들어 주기 위해서 입장료가 딴데 보다가 비싸다는 말을 안 듣기 위해서 대구시내 여러가지 수영장 또 우리 도내 포항에 있는 수영장 이걸 해 가지고 거기보다는 우리가 좀 헐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식에서 우리가 책정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을 저거하기 때문에 하지 일요일같은 때는 우리가 안 하니까, 일요일날 수영장을 그 아까운 시설을 주민들을 위해서 개장하고 그 분들의, 수영인구 저변확대도 하고 욕구등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지 원래 목적은 선수, 수영선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여가 그 외에 시간이 있는 것을 지방민에게 개방하자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신종운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들어 보니까 수영장 입장료 산정을 했는 것이 구체적인 안도 지금 보니까 없고 또 하나는 방금 예를 들어 놓은 세 군데 수영장의 관리 운영상태도 세세하게 파악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세 군데 수영장의 입장료를 갖다가 대충 기준해 가지고 그것하고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입장료는 저희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조금 더.
신종운 위원  어떤 측면에서 유리한데요?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요금을 비교하시면 우리가 좀 싸지요.
신종운 위원  더 싸다는 이야기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신종운 위원  그러면 여기 제정이유에서 밝힌 것처럼 말이지요, 수영인구의 저변확대와 사회체육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개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다고 하면 영리목적이 아니고 최소한의 관리운영비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현재 이 입장료보다 절반으로 깎는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그래 되면 다른 수영장에 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싸게는 할 수 없지않습니까?
신종운 위원  아니, 다른 수영장 운영을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제정이유에서 수영인구의 저변확대와 사회체육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다른 데야 많이 받아 가지고 영리목적으로 하든지 남든 말든 그거는 관계없고 경상북도에서 만든 수영장은 도민들을 위해서 아주 최소한의 돈을 받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요금보다 절반으로 깎자, 낮추어서 받자고 하면 어떻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대구시내에 있는 두류수영장도 대구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대구시의 재정을 어느정도 충당하는 목적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포항이라든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싸게 해 버리면 딴 데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싸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너무 턱없이 싸게 해 버리면 딴 데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으로 해 주는 것이 운영상 좋지 싶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신종운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더 상세한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예산소요현황은 전문가한테, 제가 대충 전기요금 얼마다 이래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킬로당 얼마 나오고 아주 세밀하게 산출해 가지고서 이렇게 요금이 나왔는 겁니다, 전기료하고 유류하고. 예를 들면 보일러 2톤 짜리를 가동하면 유류가 얼마 든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단위적으로 죽 전부 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합계하니까 약 4,400만원 유류값이 들어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에 대한 경비는 전문가가 상세하게 산출했고 다만, 두류공원이나 딴 기관도 저희들이 봐서 전기료는 같을 것이고 유류대도 같을 것이고, 그 규모가 좀 크냐 작으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다 뿐이지 기본단위는 같다고 저희들이 그래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문현  예, 이상천위원님.
이상천 위원  조례 제6조 입장료의 면제에 있어 가지고 현재 1호에는 「도내 수영선수」라고 되어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한 바와, 또 본위원도 그 부분을 언급했습니다마는 6조는 이렇습니다. 「(입장료 면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1. 도내 수영선수」, 이 「도내 수영선수」를 "경상북도수영연맹에 등록된 수영선수로 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 별표 1의 용어의 정의 그것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아라 함은 7세미만인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이렇게 수정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6조1항의 「도내 수영선수」를.
이상천 위원  "경상북도수영연맹에 등록된 수영선수를 말한다" 이렇게……
○위원장 송문현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내 수영선수라고 하면 연맹에 등록된 선수입니까?
  수영 선수라고 하면.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연맹에 등록된 명부에 다 올라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신종운 위원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 되네요?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위원장 송문현  「도내 수영선수」가 역시 연맹에 등록된 선수를 말하면 용어 변경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상천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수영선수라고하면 연맹에 등록치 않고, 그러면 경산지역에 이번에 체육고등학교 경북실내수영장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경산시내 어느 각 국민학교다 중학교다 이렇게 해 가지고 수영부를 구성했을 때 전체 다 면제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위원장 송문현  그렇겠지요.
이상천 위원  그러니까 수영연맹에 일단 등록이 된 자라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렇게 용어를 한번 정의해 봤으면 싶은데요,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신종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나와서 다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제6조1항1호에 「도내 수영선수」라 함은 이것을 밝히지 않았지만 수영연맹에 등록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급 학교에 있는 선수가 다 수영연맹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천 위원  그런데 이제 경산지역에 실내수영장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A라는 국민학교 B라는 국민학교, A라는 중학교 A라는 고등학교 이런 학교에서 수영부를 구성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수영선수다라고 해 가지고, 그냥 여기는 막연하게 「도내 수영선수」 그랬거든요. 그러면 수영선수라고 해서 갔을 때는 입장료를 면제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는 경산시같은 데는 건강에도 좋고 수영붐이 상당히 일어날 겁니다. 수영인구의 저변확대가 될텐데 그러면 무한정 그냥 도내 수영선수로 등록안할 것 아닙니까? 어느정도 일정한, 수영에 대한 앞으로의 장래 소질이라든가 도를 대표할 만한 그런 선수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분명히 도내 수영연맹에 가입이라고 꼭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우리 학교 수영부입니다" 이랬을 때는 그것을 인정해 줘야될 그런 게 안 따르겠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연맹에 등록해야지요.
이상천 위원  그래서 "수영연맹에 등록된 수영선수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야……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이상천 위원  그 다음에 별표 1의 용어의 정의에 있어 가지고 「유아라 함은 7세미만인 자」를 "6세미만인 자로 한다" 이것도 수정……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어린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유아라고 하는 내용을 한살 높여 놓았는데……
      ( 관계공무원석에서 - 「7세미만이라는 말이 용어 정의의 첫째에 있었고요. 그 다음 둘째는 7세이상이 있는데 이상과 미만의 한계가 뭐냐 하면 7세미만이면 7세는 아닙니다.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7세이상은 7세가 들어갑니다. 용어의 정의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자가 없는……」하는 이 있음)
이상천 위원  그러면 8조에 한번 보세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8조의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미만의 어린이라고 하면 6세가 아니고 5세입니다. 이것은 유아가 아니고 애기축에 들어갑니다」하는 이 있음)
  그럴 것 같으면 6세는 보호자가 없어도 입장이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6세미만인 자니까 6세는 보호자가 없어도 입장이 된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6세미만이 아니고 7세미만이라고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6세미만의 어린이니까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미만은, 6세미만이면 다섯살이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여섯살은 보호자가 없어도 입장이 가능하다는 그런 용어해석이 나오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부모님이 데리고 와서 수영을 해 달라……」하는 이 있음)
  그것은 좋은데, 여기 뒤에 보면 용어의 정의를 할 때는 7세라고 해 놓고 조례 8조3항에 보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미만의 어린이」, 6세미만은 5세라는 이야기거든요. 6세는 보호자가 없어도 입장이 가능하냐고 내가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만6세라고 하면 국민학교 1학년 아닙니까, 1학년. 만6세 하면 국민학교 1학년이고 여기에 5세미만 하면 학교 안 다니는 어린이, 보호자가 꼭 필요하다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6세면 학교 다니는 재학생이다, 1학년이다 이렇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적령아동입니다」하는 이 있음)
  학령이고, 5세미만은 아직까지 학교 안 다니는, 정말로 보호자가 필요하다, 더욱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천 위원  6세가 유아라 하면, 7세미만자면 6세도 유아라는 이야기인데, 유아라고 합니까? 학생이라고 그러지요. 안 그렇습니까? 용어 정의에 보면 또. 그렇게 또 해석하면 이게 또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러니까 경상북도에는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치원 애를 부르기를 유치원학생이니까 유아쪽에 또 이렇게」하는 이 있음)
  지금 그러니까 「유아라 함은 7세미만인 자를 말한다」 그러면, 7세미만이면 6세 아닙니까.
  6세가 국민학교 안 디닙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만으로 하면 국민학교 학생이 되지요」하는 이 있음)
  그렇지요. 그러니까 6세는 우리가 보통 정의하기를 학생이라고 그럽니다. 국민학교 1학년이라도 학생이고 6학년도 학생인데, 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아라는 용어가 또 안 맞지요 그러면. 그래서 「유아라 함은 7세미만인 자를 말한다」가 아니고 "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야 정의가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기본을 딱 밝혀 주세요.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6세미만 하면 5세까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7세미만인 자를 말하니까 6세이하는 다 유아지요, 그래 되면.
이상천 위원  그러니까 6세는 지금 학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학생.
신종운 위원  그런데 국장님! 비단 오늘 수영장이 징수조례안에 한하는 문제가 아니고 교육행정을 펴 나가는데 있어서 용어 하나 쓰는데 있어서도 말이지요, 왜 똑같은 내용인 것을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상 이하라는 것은 해당숫자가 포함이 되는 것이고 미만이라는 것은 안되는 것을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왜 이상 이하라고 쓸려고 하면 이상 이하로 다 쓰지, 거기에다가 미만도 넣고 이상도 넣고 이하도 넣고 이래 가지고 혼동하도록 만드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좀 피해 주셔야 되지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송문현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천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북체육고등학교수영장사용료징수조례안은 제6조 입장료 면제의 1호 「도내 수영선수」를 "경상북도수영연맹에 등록된 수영선수로 한다"고 하고, 별표 1에 있는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유아라 함은 7세미만인 자」를 "6세미만인 자로 한다"고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慶尙北道學校環境衛生淨化委員會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4시37분)
○위원장 송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초등교육국장 임병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경상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1월30일 대통령령 제13831호로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개편으로 종전의 "중등교육국 사회교육체육과, 학교보건과"가 "초등교육국 학교보건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본건은 관직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부위원장 "중등교육국장"을 "초등교육국장"으로, 위원은 "본청 과장급 공무원과 관련기관 공무원"을 "본청 학교보건과장, 재무과장 및 경상북도소속 위생과장·도시계획과장·경상북도지방경찰청 방범과장"으로 각각 변경함, 안 제2조2항이 되겠습니다.
  "산하교육청"을 "하급교육청"으로 변경함, 안 제2조3항. "산하교육청위원회"를 "하급교육청위원회"로 변경함, 안 제4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간사와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를 "도위원회의 간사는 학교보건과 학교보건계장으로, 서기는 학교보건계의 당해 사무담당자로 하고 하급교육청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당해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안 제7조2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끝으로 존경하옵는 여러 위원님께서 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학교주변 교육환경의 정화로 면학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문현  초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문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이상천 위원  이상천위원입니다. 지금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부위원장을 현재 중등국장님이 부위원장이시다가 초등교육국장님으로 바뀌면 뭐가 달라서 부위원장을 이렇게 바꾸시는지 그게 제일 궁금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초등교육국장 임병기입니다.
  이제 방금 존경하는 이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관직제 제18조제1항에 초등교육국에 초등장학과, 초등교직과 및 학교보건과를 둔다는 규정에 근거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중등교육국으로 되어 있던 것이 초등교육국으로 본 업무가 내려왔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천 위원  그러면 국장님 학교보건과가 전에는 중등교육국 소관이었습니까?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예, 그렇습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이었습니다.
이상천 위원  중등교육국 소관이다가 초등교육국으로 왔으니까 이제 초등국장님이 하신다……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천 위원  그러면 학교보건과가 중등국에서 초등국으로 와야 될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그것은 정부에서 직제가 개정이 되어서 그래가지고 저희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송문현  예, 이상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  본 조례안은 주로 개정요건이 명칭변경에 불과하므로 원안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문현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문현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1993年度慶尙北道議會行政事務監査計劃案作成의件 

○위원장 송문현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29일 간담회 형식으로 의견을 집약하여 오늘 오전에 운영위원회에 협의된 감사계획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상천 간사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천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 위원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제자리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문교사회위원회소관 '93년도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가면서 변경된 부분과 주요 내용만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3년11월22일부터 '93년11월26일까지 5일동안 감사를 하게 일정이 짜졌습니다.
  감사 일정에는 '93년11월22일, 감사 장소는 1, 2반을 구분해서 1반은 달성, 칠곡, 2반은 영천, 경주시 현지확인 감사를 하는데 감사는 복지 환경 등 문교사회위원회 해당 분야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고자 계획을 잡았고, 23일은 1반은 구미, 의성, 2반은 포항, 영일, 동 감사업무는 환경과 복지분야입니다. 감사 3일째인 11월24일은 1반이 유인물에는 상주시로 되어 있는 것을 청도군으로 변경하고 2반은 영덕군으로 하고자 변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청도 운문댐 수질에 관한 언론이라든가 상당히 도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감사 4일째인 11월25일 10시부터 당위원회에서 보사환경국을 상대로 해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기로 일정을 짰고요, 감사 마지막날은 10시부터 가정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을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게끔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상 나머지는 주요 감사사항이라든가 이것은 유인물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계획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송문현  예, 이상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1993년도경상북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심사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조한연
○출석공무원
부교육감박치욱
초등교육국장임병기
중등교육국장이태원
관리국장이우병
공보담당관구자환
기획감사담당관류정호
재무과장최우섭
행정관리담당관배재권
사회교육체육과장추복만
학교보건과장정유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