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1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農林水産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3年11月1日(月)場所 農林水産委員會
議事日程

1. 道政主要懸案報告의件


2. 1993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



審査된案件o 委員長(金容守)人事
1. 道政主要懸案報告의件

      (14시50분 개의)

○위원장 김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委員長(金容守)人事 

○위원장 김용수  오늘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가을의 들녘에서 마냥 풍요로움에 젖어야 할 이 계절에 우리 농민들은 냉해로 인해 시름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회는 지난 8일, 9일, 12일, 3일간 냉해피해지역 현지확인을 실시한 바 실제 상황은 상당한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전번에 국감에서도 제기된 바 있는 냉해피해는 우리 도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관계관으로부터 충분한 보고와 조치사항을 보고 받은뒤 보상책등 사후대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지확인시 여러위원님들 모두 진지하고도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펴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본 위원회가 지난 10월29일 간담회를 열어 논의한 것을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계획된만큼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기능 외에 안건조사와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목적을 가짐과 아울러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코자함이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입안단계부터 심의를 기울여 충분한 자료와 정보수집을 통하여 '93년도 중요사업의 추진사항 '93년도 예산의 집행사항 '94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사항등을 중점 감사해줄 것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1. 道政主要懸案報告의件 

(14시54분)
○위원장 김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주요현안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도정주요현안보고중 냉해피해사항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농림수산위원님들 이 냉해문제에 대해서 현지조사도 하시고 끝까지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농작물 냉해피해 현황 및 지원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93농작물냉해피해현황및지원계획
  (참조)벼냉해피해현황및지원계획
○위원장 김용수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수  예. 이해길위원님
이해길 위원  이해길위원입니다. 지원계획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냉해피해농가 보상 현기준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이 크면 영농비 및 기계구입자금이나 투자가 많이 드는데, 면적이 많은 농가는 보상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농민들은 면적이 크거나 작거나, 일률적으로 같은 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ha미만의 농가에만 이재민 구호 무상양곡을 지원하고 1ha이상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이해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수  예. 정재학위원님.
정재학 위원  방금 농수산국장께서 보고시에 피해조사 방법에 있어 농가의 피해 신고에 의한 방법과, 조사위원이 피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필지조사를 하고 또 그것은 첫번째이고, 두번째는 현작황에서 필지별 작물별로 피해율을 조사하였다했는데, 어느 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두가지 다 병행을 했는지, 병행을 했습니까? 필지별로 피해율을 조사한 것은 도가 직접한 것입니까? 시군에 지시를 내린 것입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시군에 지시를 내린 겁니다.
정재학 위원  그러면 필지별로 피해 조사하라고 시군에 지시 내린게 언제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9월11일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 공문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공문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 공문 지금 바로 연락하셔가지고 사본 좀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강성국위원님 자료요구에 전부 그 자료가 나와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성국 위원  아, 전번 자료에 말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정재학 위원  도에서 시군으로 각 필지별 전 필지 조사하라고 공문이 나왔다 말이죠?
○농수산국장 김덕배  아니죠, 전 필지가 아니죠. 그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필지에 대해서.
정재학 위원  아니 지금 여기 피해조사 방법에 첫번째는 농가의 피해 신고 뿐만 아니라 조사위원이 피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필지조사, 그 다음 두번째는 현 작황에서 필지별 작물별로 피해율조사 이것은 전 필지에 의해서 필지별 작물별 조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게 아니고, 그건 이렇습니다. 원래는 농림수산부 지시는 농가가 신고하는 농가에 대해서 조사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 농가가 잊어 버리고 또 출타중이 돼서 신고를 안해가지고 나중에 농가 피해가 올까 싶어서 농가 신고뿐만 아니고 그 조사위원들이 보고 그 지원 기준이 되겠다 싶은건 다 조사를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빠진 것이 뭐냐 하니까 매년 수준이 되거나 또 10%미만 정도 이런 것은 아예 육안으로 보고 이것은 조사 대상이 안되겠다 싶은 것은 조사위원들이 안했을 겁니다.
○위원장 김용수  예, 정재학위원님 죄송합니다. 일괄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할 때 그 자료 요청도 같이……
정재학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보고서 내용이나 아까 국장께서 보고하실 때 그 기분은 두번째의 조사방법이 마치 전 필지별 작물별로 피해조사를 아주 성실하게 한 것처럼 보고를 했다는 얘깁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것은 이 말입니다. 작황에서……
○위원장 김용수  저, 답변은 이따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것은 이따가 다시한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필지별의 뜻이 농가의 피해신고에 의한 필지별 조사 플러스 조사위원이 피해가 있다고 인정한 필지조사를 필지별 조사라고 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에도 보면 보고서에 보면 방법에 농업재해피해조사보고요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요령 사본을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바로입니다.
  그 다음, 농가에 의하면 한우는 15두인가 젖소 10두 이상의 농가는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3천평 이상이든가 거기에는 또 피해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하는데 모든 농민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걸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에 지금 피해상황에 작물별 피해내용에 전작, 채소, 과수, 특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추가 포함이 돼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 지원 계획에 보면 또 농가별 피해내역에 1ha미만 혹은 뭐 30%미만 피해분석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대추 피해 농가의 피해면적이 여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지원 계획 속에 1ha미만 80%이상 피해농가 혹은 50%이상 피해농가에 대추 피해농가들이 그 피해가 조사 및 지원계획 속의 피해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 해 우리 도의 벼 생산 총량이 516만 섬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26.5%를 국가에서 수매를 해줬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 총생산량은 지금 현재 분석된 자료에 수확량이 얼마쯤 될것인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의 수확 요구량을 전년도 수준에 맞춰 달라 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한번 자세하게, 그리고 가격은 얼마나 인상 요구했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문과 관계없이 우리 농수산국의 자료제출 불성실에 대해서 한마디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농산과장이 앞에 나와 계시는데 오늘에서야 여기에 읍면별 조사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농산과장님! 읍면별 피해조사내역을 제출하라는 이야기를 언제 들었습니까?
      (○농산과장 최태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10월12일경입니다.)
  그리고 언제 그때 제출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언제쯤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언제 제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피해조사가 읍면별로 통계가 취합될게 언제쯤 될 것입니다. 또 언제쯤 자료를 내겠습니다 했는지 이야기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때 분명히 피해현장 피해조사 나가서 그날 바로 도로 전화를 하겠다고 그러고 어느 군청에 들어갔었습니다. 그 날짜 내가 기억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그 뒤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현지조사 하고 나서 여기 와서 하자고 그러고 조사를 내라고 그랬더니 '재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 취합하는 중에 있습니다. 10월19일날 취합이 전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리되는 대로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했는데 29일날 왔을 때 우리가 요구한 자료의 제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다시 요구하니까 이제 오늘 나옵니다.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혹시 위원들이 관심이 조금 식어버리면 다른 자료의 경우에는 한번 요청한 자료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번, 세번 해서 제출한 이런 형태는 다음부터 즉각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최태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수고했습니다.
  류경탁위원님!
류경탁 위원  예, 류경탁위원입니다.
  우리가 전번에 냉해 피해조사 나가기 전에 간담회에서 이야기 된 이야기인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분명히 불성실하게 조사된 데에 대해서는 '관계 직원을 문책을 하겠다' 이렇게 다짐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청송군에 가서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에 청송 군수가 '전체 면적의 34%밖에 피해를 보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진짜 34% 밖에 피해를 안봤으면 우리가 참 고마운 일이다. 여기에 뭐 조사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하고는…… 했습니다마는 그럼 현지에 가서 조사를 우리가 한 결과에 그 군수와 관계기관 모든 사람들이 제일 잘된 데를 가보자 이래서 제일 잘된 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안내를 해가지고 가서 조사한 결과 군수도 역시 '50%이상 피해가 났다.' 이렇게 답변을 현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잘된데가 50%이상 피해를 봤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34%밖에 피해를 안봤느냐 하는 것이 불성실하게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또 우리 조사단이 갔다 온 이후에 어떤 신문사의 기자가 군 모계장한테 가가지고 피해를 물으니까 '30%밖에 피해가 안났다.' 이렇게 신문에 기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가 되고 또 이렇게 신문에도 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위원들이 가가지고 현지에 조사하고 자기네들이 시인한 것도 금방 30%밖에 안됐다 이렇게 하는데 관계기관 행정요원들이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느냐 하는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하실는지 분명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나가기 전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정위원이 말한 자료하고 저는 상이가 됩니다마는 저는 자료요청을 할 때에 뭘 내가 했느냐 하면 도에서 각 시군으로 조사하라는 공문을 어떻게 보냈느냐, 그 공문을 제출해 달라고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조사 나가기 전까지 아무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송군에 가서 자료를 어떻게 했느냐 물으니까 '아니 그것은 준비 안해 왔습니다. 딴 군에 가가지고 그걸 카피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 해 놓고 딴 군에 가서도 그 자료를 전혀 오늘날까지 자료 요구한 내 손에 안 들어왔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것을 그렇게 처신을 하는지 그렇게 해도 되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세째로, 여기에 지금 피해내역을 볼 것같으면 30%에서 50%, 50%에서 80, 80%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 전체의 피해 %가 얼마나 되는지, 19일날 그 자료가 정확하게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물론 자료가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에 도에서 집계한 자료가 몇 %가 제외가 됐는지 분명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예, 류경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현위원님!
정용현 위원  조금 전 국장님께서 우리 도내 냉해 피해 지원액이 276억6,538만1,000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1ha미만의 농지에 한해서 합산한 금액인지 그렇지 않으면 2ha이상의 농가도 포함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 우리 정재학위원님께서도 물었습니다마는 당초 각 시도에서 밭작물인 과수원이나 여러가지 그 농작물을 아마 포함해서 조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그 밭작물이나 과수는 냉해 피해가 아니라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예, 정용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경탁 위원  한가지 더 추가합시다.
  첫번째로 말씀드린 책임소재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선산군에 가니까 1모작하고 2모작하고 있는데 2모작 피해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서 현지를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가면서 몇 면의 '조사대장을 가져오너라' 이러니까 조사대장을 가져왔습니다. 1모작의 피해가 30%로 조사가 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현지에 가보니까 90%이상 피해예요. 그래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물으니까 그때는 조사할 적에 그렇게 될 줄 알고 했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을 하더라, 불과 그 조사한 것이 며칠 안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90%이상 현지에 가보니까 피해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30% 피해가 됐다고 보고를 했는지 이것 한번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예, 조영일위원님!
  한 분만 질의하시고 다음 답변 듣고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일 위원  여러가지 어려운데, 국장님 답하는데도 정말 여러가지 수고가 않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한가지 물어볼 것은 전번에 우리 국정감사를 받았죠? 농수산국에, 그때 그 건의사항은 어떤걸 했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피해 농가에 대한 여러가지 대여 양곡을 지급하는데 어떤 양곡을 지급하는지 통일 계통을 지급하는지 일반벼 계통을 지급하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시고, 한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농민은 흉년이 들어도 걱정이고 풍년이 들어도 걱정입니다. 풍년이 지면 매상 못 될까 싶어 걱정 또 흉년이 지면 여러가지 살림살이가 안되어 걱정 이렇게 여러가지 걱정뿐인게 바로 농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실정은 저보다도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에 보면 농업대책법에 대한 피해농가 기금 확대라 해가지고 경작규모에 관계없이 35%이상 피해농가를 보상해 준다하는 이런 건의사항이 꼭 관철이 되도록 위에 정부에 건의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할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 농수산국을 맡고 있는한 우리 농민에 대한 여러가지 걱정을 같이 좀 해 주시고 또 그에 따른 방안도 강구해서 특히 정부에 건의하는 것보다도 건의해서 꼭 관철이 되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강성국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김용수  예, 강성국위원님!
강성국 위원  예, 강성국위원입니다.
  다음 답변을 하시기 전에 시군별 총 답·전 경지면적과 30%미만의 그 피해면적도 같이 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수봉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김용수  다음 시간 또 질문하면 안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농수산국장 김덕배  지금 하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문을 더 받고 바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봉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봉 위원  국장님! 재해피해조사 지침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조사위원이 피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필지조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며칠전에 국정감사시에 국회의원이 질문하면 농수산부 차관보가 그날 말씀이, 전필지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우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수  예. 황규열위원님!
황규열 위원  피해농가에 대해서 자체추진으로 올해에 서리. 우박. 태풍 6차례 걸쳐 피해가 있어서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정부지원금 이외에 위로금 특별영농자금, 취로사업비등을 예산규모가 어느정도 되는지, 이것도 역시 앞에 농가별 당초지원 계획에 포함이 되었는 것인지, 별도 예산으로 지원을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수가  이상입니까?
황규열 위원  아닙니다. 276억6,538만1000원 이외에 영농자금도 포함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현재 도예비비가 어느정도 남아 있으며, 이 예비비중에 일부를, 피해가 아주 우심하고, 극심한 지역에 일부 투입을 시킬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또,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는데, 지금 질문한 사항도 말미에 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답변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해길위원님께서 지원계획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영농규모가 큰것은 제외가 되고, 작은것만 지원을 하고, 오히려 큰 것이 전업농가이고 한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좀 보상을 해 줄 수 없느냐, 그 다음에 1ha미만의 무상양곡을 지원하는데, 1ha이상의 지원방안을 말하라,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농작물재해대책법에 의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호차원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피해액을 조사를 못했지만 피해액에 비하면 약 10%정도 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원액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취지가 구호를 하기위해서 했기때문에 1ha미만을 영세농가로 인정해서 이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ha이상도 지원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재학위원님께서 조사방법에 대해서 필지별로.
○위원장 김용수  국장님! 잠깐만, 우리 이해길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해길 위원  추가로 한가지. 실제적으로 구호법에 1ha미만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죠.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이해길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1ha미만의 농가는 다른 부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1ha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것으로써 아이들 대학교까지 공부시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ha이상은 전업농이고, 그분들은 다른 부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ha이상 되는데에도 균등하게 보상이 되도록 구호가 되도록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이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건의하기를 지금 농촌에 재력수준을 판단하는데는 경지규모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다, 1ha미만이라도 도시에 생활하는 사람은 엄청난 수입이 있는 것이고, 하니까 앞으로 경지규모에 관계없이 전부 지원해 달라 하는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번에 고려 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같습니다.
이해길 위원  예. 되었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정재학위원님께서 조사방법에 있어서 필지별 작황의 뜻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필지별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조사를 할려면 필지별로 조사를 해야 전필지가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육안으로 봐서 이것은 피해지원을 받을 대상이 안되겠다하는 필지는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빠져있고, 현재 작황이라는 뜻은 우리가 감소율을 낼 때에는 그 어떤 일정한 면적에 포기수, 이삭수, 평년에는 포기수가 얼마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냉해로 인해서 포기수가 얼마나 감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포기당 이삭수, 벼알수 이것을 전부 조사를 합니다 벼알수도 보통 80개내지 100개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 냉해로 인해서 50개밖에 안되었다하면 그러면 50%감소다,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번에 피해농가의 조사는 현재 상태에서 포기수야 얼마 되었든간에, 현재 상태에서, 작황에서 피해를 50%감소다, 포기수가 2개가 나도 두 개에 대해서 50%감소다. 이렇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일일이 그것을 낱알수를 셈하지 못하고, 현재 작황상태에서 대략 달관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황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조사요령의 사본제출에 대해서는 늦은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축수가 많은 것은 제외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소1마리, 1ha미만 하는 것을 항상 기준을 두기 때문에 소1마리를 경지 200평규모로 잡습니다. 그래서 15두가 되면 1ha가 된다. 15두가 넘어면 1ha농가에서는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15두, 말15두, 돼지는 100두입니다. 1ha규모를 100두로 봅니다. 그 다음에 닭은 6,000수로 보고 젖소는 10두로 봅니다. 이 이상이 되면 1ha이상이라고 간주를 해버립니다. 가축이 있다고 해서 제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재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수  예. 정재학위원님
정재학 위원  방금 국장님 설명의 기준에 대해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금년도 냉해피해가 얼마나 났느냐, 하는 것은 그 피해율을 알자는 것은 전년도 총생산량이 얼마였는데 금년도 수확량은 얼마다 그것을 얼마나 피해를 입었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국가적으로나 혹은 농민들의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재해대책법상에 피해조사요령은 피해농가에 대해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사람만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한다는 것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재학 위원  방금 말씀도 축산농가규모 소15마리, 젖소10마리 기타 다른 가축들 얼마는 1ha와 같은 면적으로 환산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대상에서 그 이상의 가진 사람은 빠져라는 얘기입니다.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1ha미만 50%이상만 피해보상을 구호를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농가가 보상을 받느냐, 안받느냐 끝에 가서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떠오르는데, 그 이전에 작황상태가 전년도 대비 얼마나 잘 되었느냐, 잘못 되었느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피해를 얼마나 많이 입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고, 그래서 보상이라든지 구호를 어떻게 실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작황상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나 구호를 받을 수 있는 그 총피해액 중에서 구호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농가는 이러 이러 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총피해조사 보고를 하라니까, 전체피해조사를 임의로 말이죠, 또다른 어떤 목적에 의해 가지고 줄여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몰라도 구호나 보상을 받아야 될 사람들만 조사를 했더라는 얘기입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아닙니다. 1ha이상이라도 일단 30%나 50%피해를 봤을 때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자, 그게 지금 이제 나온 것이 오늘 자료입니다. 오늘 자료에 시군별로 이렇게 해서 80%이상 이렇게 50%, 30%미만 나오고 했는데, 시군에 가서 시군 산업과장한테 물어보면 이 요령에 의해 가지고, 젖소10마리, 소15마리 이상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것은 지원에서 제외를 시켰지, 피해조사를 거기에 다, 일단……
정재학 위원  지금 시군 산업과장 한번 불러올려볼까요? 그러면……
○농수산국장 김덕배  우리가 조사하라 하는 것은 지원대상하고, 피해조사는 별도입니다.
정재학 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도백으로서 300만 도민의 복지와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지사나 혹은 산하 모든 기관의 공직자들은 당연히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시군이나 읍면에 내려와서 조사를 어떻게 했느냐 하고 물으면 아까도 지금 국장님 이야기가 피해농가의 신고에 따라서 조사를 했고, 전필지별 작황조사를 한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근거에서 조사를 했느냐고 물어보면 시군에다 조사를 물어보면 이 요령에 의해서 조사대상에 제외되는 것은 아예, 하지를 않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런데 피해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재학 위원  그래서 시군에다 어떻게해서 이렇게 피해율이 낮느냐고 물어보니까, 나가보면 현 들판은 아무리 잘된 들판도 30%정도씩 피해가 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어느 모군 모면이 20%이냐, 5%이냐 심지어 7%, 3%라고 써놓았 길래 왜! 이렇게 해놓았느냐 하니까,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농업재해대책법 사고처리요령에 의해 가지고 보고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젖소10마리이상 혹은 소15마리이상 3,000평이상 다 제외해버리고, 이런식으로 조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경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런데 이렇습니다. 원칙적으로 피해내용은 다 조사를 하되, 1ha이상되는 것은 지원액에서 빠졌습니다.
정재학 위원  자, 국장님 지금 읍면에 공무원들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만약에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30%이상 피해 신고하라하면 읍면 행정이 마비된다고 합니다. 난리가 난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논이 3,000평이상이 아니라도 가령 필지별로 여기에 1,000평, 여기에 1,000평 있으니까, 3,000평이 있으니까 가령, 한논이 망쳤을 때 30%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정재학 위원  그러면 그 30%나 50%이하일 때는 신고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농민들은…… 그런데 지금, 그래서 신고조차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신고를 해보았자, 영농자금 빌려 쓴것이 없고 혹은 내지는 학자금 지금 우리 아들, 40대 후반이면, 자식 공부를 다 시켰습니다.
  얘기해 보았자 보상구호 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괜히 나중에 수매량만 줄어드니까 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했기 때문에 30%건, 10%건, 어느 가령 한필지에서 50%이상 못 먹게되면 그것은 50%이상의 면적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논이 3,000평중에서 500평만 그렇게 된 것은 조사대상에 안들어 간다, 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면에서도 그렇게 그렇게 하니까, 이 요령에 이야기처럼 말이죠. 아예 신고조차도 안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 전필지별로 하라고 이야기한 것이냐 하니까 전필지별로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농가의 피해 신고에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객관적인 조사가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런데 우리가 대략 기준을 잡기를 30%이상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타난 것인데 30%이상 육안으로 봐서 30%이상 되겠다 싶으면 농가신고 이외에도 조사위원들이 다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20%다, 그 다음에 10%다 그 기준이 나와서 30%미만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예, 10%미만인 것은 달관적으로 보아서.
정재학 위원  10%가 가령, 한필지에 10%미만이냐 아니면 한필지는 엉망진창인데, 자기농토가 3,000평, 5,000평 되다보니까, 한필지의 비율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냐, 어느쪽이냐……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것은 그 사람 농가에 전체 경지면적에 합산해서……
정재학 위원  자, 거기에서 국장님의 답변이 모순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필지조사에 당연히 한필지가 엉망진창이 되었으면 엉망진창이된 것은 자기논이 만평이든, 삼천평이든, 간에 내 논500평은 80%는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하는 그 피해면적 속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3필지가 있다면 1필지는 엉망진창이 되어도 한필지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 농가의 전체경지규모하고, 평균을 내어버리면 30%미만은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재학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경우는 보상의 대상에는 안들어 가더라도 국가적으로 혹은 우리 도단위에서 혹은 시군단위에서 피해면적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농수산국장 김덕배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지금 시군 공무원들은 그렇게 안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하면 전체면적에 % 비율해가지고 그것이 안들어 가면 조사도 안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한다니까요. 한번 물어 보시라니까요.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알아보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전 시군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런데 지원 농가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조사는 일단 다 되었습니다.
정재학 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시군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 농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이죠.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 했다시피 아까 우리 전수봉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필지 조사 지시가 내려 갔습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전필지가 아니고, 피해 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정재학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전위원님 질문에 답할 때 듣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추가 포함되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추 문제는 당초 조사가 안되어서 다시 경산군에 촉구를 했습니다. 대추를 왜! 포함을 안시켰느냐 하니까 경산군의 얘기가 당초에 대추꽃이 피고 결실까지는 일기가 좋았다. 그 이후에 문제는 냉해로 인한 피해가 아니다 하는 것을 극구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냉해라고 인정을 해놓았을 때 우리가 나중에 감사나 조사가 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답변 여지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도내 전체 대추는 거의 다 빠졌습니다.
정재학 위원  경산군에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경산군수도 그렇게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저가 경산군수한테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냉해가 아니다 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정재학 위원  대추꽃이 피는 계절이 언제이고, 꽃만 피면 냉해가 아닙니까? 한창 열매가 달려야하는데, 비가 왔고, 기온이 낮아가지고 열매가 다 떨어졌는데도, 냉해가 아닙니까? 꽃 필 때만 냉해가 아니면 냉해가 아니고, 열매가 성장하다가 냉해로 인해가지고 결실이 전부다 떨어진 것은 냉해가 아닙니까? 그리고 경산군수가 분명히 여기 전위원님하고, 저하고 있는 앞에서 군수가 냉해가 아니라고, 한적이 절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런데 사실, 밭작물이나, 사과나 열매를 맺는 이런 작물들은 이것이 냉해이냐, 병해이냐, 습해이냐, 여러가지 문제점이 요번에 대두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시군에서 올라온 것이 사과가 냉해로 인해서 개무다, 전체가 안달렸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피해보고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경북대학교 교수한테도 얘기를 해보았고, 얘기를 해보았는데, 그것은 냉해가 아니다. 무슨 냉해로 인해서 사과가 개무지역까지 나오느냐, 올해는 사과의 병해는……
정재학 위원  사과이야기 하지마시고, 냉해에 대해서 그렇게 자문받은 결과가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대추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대추는 어디까지나 시장·군수 판단에 의해서……
정재학 위원  그러면 대추가 냉해가 아니라고 본다면 유리 국장께서는 대추는 무슨 연유로 이렇게 올해 전년도의 총생산량의 30%도 안되는 봉화의 경우 15%도 안되는 생산량이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제가 냉해가 아니다 하는 판단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 냉해조사를 저는 사과의 경우를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판단이 상당히 모호하다 얘깁니다.
정재학 위원  아니 질문은 대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추의 냉해피해가 그럼 여기에 조사 대상도 빠지고 피해에도 빠지고 지원에도 다 빠졌다는 얘기죠?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그렇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럼 무슨 연유로 그렇게 빠졌느냐는 얘기입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그것은 그 군에……
정재학 위원  대추가 밭작물이…… 농산물이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농산물은 아니지만 피해조사는 하도록 돼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왜 빠졌습니까? 대추 이야기를 한번 두번 했습니까? 지금 상임위원회 속기록을 살펴보면 알지만 냉해에 대한 말이 나오고 나서부터 매회마다 대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사해서 보고하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같이 하겠다고.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런데 그걸 몇번 제가 경산 군수한테 촉구는 했습니다. 이게 피해에 빠졌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라 얘기를 했는데 기어코 안 올라왔습니다.
정재학 위원  저는 그 피해조사 내역을 보고 받은 자료가 있는데도 도에는 안올라왔다는 얘기입니까?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농수산국장 김덕배  아니, 조사보고 받은 게 아니고 당초에 그게 피해에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올라왔습니다. 왜냐 하니까, 그건 냉해가 아니라고 실무자들이 판단을 했는겁니다.
정재학 위원  이 말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지셔야 됩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아니 저는 그걸 냉해에 넣어라 넣지 말아라 하는 소리는 일체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냉해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냉해피해에 조사 보고 안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정재학 위원  좋습니다.
전수봉 위원  국장님, 대신해서 미안합니다만도 제가 봉화서 15%가 나왔더라고요. 봉화서 물으니까 봉화 군수의 대답이 해거리라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깜작 기절했어요. 해거리라 하면 봉화만 해거리 하나, 경산, 밀양, 강원,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 마찬가지로 경산군의 산업과장도 나한테 해거리라 하더라고, 혼났어요. 그래 군수를 만나가지고 이제 군수는 해거리라 안하고 뭐 뭐 비가 와 그랬다 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다가 '당신들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마, 전국적인 사항에다가 이게 무슨 놈의 전국적인 사항 갖다가 뭐 해거리니 어쩌니 저쩌니 하느냐'고 내가 야단친 적이 있어요. 공무원들도 한번 돌이켜봐요, 전국적인 사항인데 어째가지고 경산 30% 안갑니다. 봉화 12% 안돼요. 그래 엄청난 우리가 소동을 해 이것을 공무원들이 은폐한다고. 뭐 해거리니 냉해가 아니니 그래 하시지 마시고 위에서도 정확하게 보고 받고 정확하게 해주세요.
○농수산국장 김덕배  저희들이 포함시키지 마라니 이런 소리는 일체 한 적이 없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 부분 나중에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그리고 그 피해 면적이 다 포함되어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는데 전체 피해 면적은 다 포함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육안으로 봐서 30%이하가 되겠다 하는 것은 아예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30%이상이 되겠다 싶어서 조사하다 보면 20%도 나오고 10%도 나오고 이래서 30%미만 하는게 거기 나오는데 전체 피해면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확예상량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수확예상량 조사는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1월15일 통계사무소에서 예상수확량을 조사를 해서…… 이건 예상수확량이 아니고 실질수확량입니다. 저희들 예상수확량은 그때 9월15일날 발표에 의하면 20.4%가 저희 도의 감수량입니다. 그리고 11월15일날 발표하는 것은 실수확량입니다. 그건 실제 추수를 해서 조사하는 것이 돼서 그때 가봐야 확실한 저희들 도의 수확량이 나오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국장님, 지금 제출한 자료에 '벼피해 정도별 현황' 해가지고 우리 도내 읍면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 보고도 지금 9월15일 감수율 20.4%라는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게 변함 없습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글쎄, 그것은 뭐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고 그이외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수확량을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정재학 위원  국장님, 도민 전체의 정말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해야 하는 도지사 혹은 그 산하기관 공무원들께서 공식적으로 어떤 법에 의해 가지고 발표할 자료를 알고 있어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건 아닙니다. 하나, 적어도 우리 도가 얼마나 작년도에는 생산을 했는데 금년도는 최소한 얼마 생산할 것 같다 하는 그걸 조사를 못한다는 말입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못합니다.
정재학 위원  그게 성실한 복무자세입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아니 성실…… 저희들도 이번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걸……
정재학 위원  아니, 발표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시·군·읍·면에 가면 프로테이지까지 다 내 줍니다. 읍면에 가면, 농산과장! 전번에 같이 조사갈때 읍면에서 조사보고 할 때 피해율 조사 그대로 이야기 해 주는 것 들었죠?
      (○농산과장 최태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전번에 했는 자료를 보면 읍면 자료들이 감수율까지 면장들은 감수율까지 바로 내줘요, 그당시에도. 그걸 모른다고…… 알지만 대외발표용이 아니다 내지는 알지만 이 정도는 의회에서도 여러가지 정서문제도 있고 또 수매문제도 있고 하니까 참작해서 좀 협조를 해 달라, 대외비로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과 지금 법에 의해서 할 수 없다, 못 한다, 안한다 하는 것과 천지차이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김덕배  그런데 그걸…… 뭐 그런 읍면도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수확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그게 조사된게 아니고 그냥 짐작으로 추정해서 얘기한 것이지 이것이 우리 도의 전체 수확량이다 그걸 수합해가지고 한다하면 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정재학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그러면 아까도 자꾸 20.4%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도 이 피해율 내놨는 것 이것 보시고도 20.4%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예상 수확량이니까 실수확량은 그것하고 다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재학 위원  그리고 도에서 그 피해…… 현 사실피해의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되는게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피해조사와 상관없이 농수산부 통계사무소에서 발표하는 그것만 믿고 앉아 있는 게 올바른 근무자세입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런데 그 수확량 조사를 하라하는 우리가 지시를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그걸 조사를 아예 안합니다.
정재학 위원  답답하시네요, 정말. 행정적으로 시군에 조사를 우리가 나가 봤을 때 읍·면·동직원들은 필지별 야장까지 다 있어가지고 필지별로 조사를 다 해놨어요. 신고 접수를 받은 것도 있고 자기 조사한 것도 있고……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것은 우리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지 수확량 조사는 아닙니다.
정재학 위원  글쎄, 그렇게 해 가지고도 전체 필지별로 조사가 다 되고 있는데 피해의 정도를 도에서는 알고 있어야 돼…… 농수산부 통계사무소는 우리가 그건 그거고 도는 도대로 정확한 피해실태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피해실태는 우리가 농가별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피해실태는 지금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그 유인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러니까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피해조사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도가 전년도 총 516만섬을 생산했는데 금년도에는 피해가 얼마나 된다, 구석구석 얼마 정도가 된다, 그래서 총 어느 정도 예상될 것이다 이것 파악을 하는게 의무……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아닙니다. 못합니다.
정재학 위원  발표를 못하는 것하고 조사해야된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아니 발표가 아니고 조사 자체를 못합니다.
정재학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 다음 또 따지겠습니다.
  도지사…… 됐어요.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 수매가격 예상량은 저희들이 몇 %를 인상해 달라 하는 것은 지금 한 것이 없고 작년도 수준 이상으로 해달라 하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정재학 위원  전년도 수매가격 인상율이 몇 %였습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6%입니다.
정재학 위원  그러면 금년도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국회……
정재학 위원  그러면 농민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농민들은 10%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도의 공무원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수  정위원님, 음성을 좀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위원  어떻게 해서 피해조사를 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경상북도의 공무원들이 경상북도의 농지경지면적의 피해조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못한다 하는 그런 말을 태연하게…… 뭐 하십니까? 그러면.
○농수산국장 김덕배  저희들도 하고 싶지만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도 조사시에는 행정공무원을 참여 시켜달라는 요구도 했고……
정재학 위원  아니, 그 조사 농림수산부 조사는 그대로 맡겨 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우리는 지금 도내 산하 공무원들이 수만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사실 읍면에는 다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정확한 것을 의회에 사실상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회의를 해서라도 현실정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협조를 요구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하는게 바람직한 태도지 어째서 통계법 그 이상한 발표를 하라하는 그런걸 자꾸 근거로 해가지고 스스로의 의무와 권한을 포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도민인 농민들은 지금 16%, 17% 인상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의 농림수산부의 자문기관이 양곡유통관리위원회에서도 9∼11% 인상 요구를 지금 정부에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을 대표해야 할 도가 도민의 의견은 전혀 상관없이 정부의 입장을 그렇게 고려해가지고 말씀을 상부에 그렇게 건의를 해야됩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아닙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인상해 달라는 요구를……
정재학 위원  최대한 인상이 전년도 수준이라면 전년도는 대풍이었고 금년도는 지금 도내 전체의 평균이 4, 50% 이상이 감수가 예상이 되는 이런 마당에도 전년도 수준과 같게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아니,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해달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재학 위원  너무 어떤…… 몸을 사린 혹은 안일한 근무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 이 지역 신문 각종 신문들에 의해가지고 언론보도에 나오는 농민들의 여론이 충분히 수렴이 됐을 것인데 양곡유통위원회가 국가자문기관이 내놓는 건의 의견안 그것보다도 더 낮게 이렇게 요구를 하는지, 그러고서도 도민을 위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건지……
  이상입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류경탁위원님께서 불성실 조사가 있으면 문책한다고 했는데 청송군의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34%의 피해를 봤다고 돼 있고 현지 실정은 그렇지 않은데 실제 군수가 현지에 나가서도 50%이상 피해가 났다고 인정을 했는데 30%밖에 안났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또 시군에까지 보도가 된 사항인데 이것은 허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당시 청송 군수가 이 34% 하는 것이 무슨 뜻으로 얘기를 했는지 저는 현재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감수율로 34% 얘기했는 건지 전체 피해면적이 34%라 했는건지 그뜻을……
류경탁 위원  전체 피해량이 그러니까 평년작에 비해서 34% 피해를 봤다 이렇게 보고……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럼 감수율을 얘기……
류경탁 위원  그렇지 감수율을……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상을 해서 얘기한거죠?
류경탁 위원  그랬지.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래서 그당시에 청송 군수가 무엇을 보고 '34% 감수다'고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도 확실한 감수율이 나오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한 것인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류경탁 위원  아니 '전체의 34% 감수가 됐다' 이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군수 말을 믿으면 참 그래도 걱정이 없다. 조사를 우리가 현지에 안가봐도 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현지에는 제일 잘된 데 가보자 해가지고 그들이 제일 잘된 데를 안내를 했죠, 안내를 해가지고 현지 제일 잘된 데를 보니까 군수 자신도 50%이상 감수됐다고 현지에 와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며칠 후에 어떤 기자가 농산계장한테 가가지고 물으니까 우리 청송군에 30%밖에 감수가 안됐다고 이렇게 답을 해가지고 신문에 났습니다. 군수는 34% 감수됐다고 그랬고 농산계장은 30% 감수됐다고 그랬고 현지에 나가니까 제일 잘된 데가 50%이상 감수가 됐다니까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건.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것은 이 감수량은 군에서 어디까지나 예상량을 추정한 것밖에 없을겁니다.
류경탁 위원  물론 추정을 했겠죠, 추정을 했으면 이건 탁상공론에 의해서 추정을 했지 현지의 보고나 현지에 가보고 한 일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현지에 군수하고 같이 가서 보니까 제일 잘된 데가 50%이상 감수가 됐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탁상공론으로 앉아가지고 '34% 정도 감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조사하라는 공문 자료요구가 늦었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류경탁 위원  죄송하다고 이야기 해가지고는 안되지죠. 우리가 추궁을 현지에 가서도 했습니다. 현지에 가서 하니까.
      (○식물방역계장 윤석근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그날 회의 마치고 그날 오후에 국장님하고 여기 위원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위원회의 우리 담당자한테 갖다 자료를 보고서를 사본을 해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갖다 놓고 꼭 전해 달라고 그러고 갔습니다. 직접 제가 당일 전했습니다, 그 공문을.)
  그러면 담당자 누가 받았어요?
      (○식물방역계장 윤석근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날 제가 와가지고 국장님 계시는데 여기 위원장님하고 전부 죽 계시는데 왔다가 제가 자료를 꼭 전해 달라고……)
○위원장 김용수  예, 앉으세요. 됐어요.
류경탁 위원  그러면 그 현지에 가가지고 달라고 그러니까 '아! 이거 못했습니다. 다음에 딴 군에 가가지고 그 사본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답을 했습니다.
      (○식물방역계장 윤석근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마 과장이 그것은 제가 제출한 내용을 모르고서 그렇게 대답을……)
  당신한테 묻지 않았어요!
○위원장 김용수  류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자료가 오고가고 하는 가운데 약간의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양해가 되겠습니까?
류경탁 위원  아니, 그전에 자료를 갔다 놓았다는데, 전달이 안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관계 담당자도 현지에 왔습니다. 와서 그사람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또 과장한데도 거기에서 현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음 군에 가서는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으니까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답은 했는데, 다음 군에 가도 그 공문이 손에 안들어 왔어요. 왜! 안들어 오느냐 말입니다. 무슨 비밀이 있어가지고…… 내 말이 말같지 않아서 그럽니까!
○위원장 김용수  류위원님! 자료문제는 나중에 끝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류경탁 위원  끝나고, 확인하고 할 것이 없습니다. 다들어 났는데.
○위원장 김용수  국장님! 답변 계속하세요.
○농수산국장 김덕배  다음 역시 류경탁위원님께서 경상북도 전체 몇 %가 감소가, 피해가 났는지, 이렇게 물으셨는데, 현재 조사에 의하면 전체 식부면적에 지금 조사된 피해 면적이 47%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영일위원님께서 지원액은 1ha미만인지, 2ha인지,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지원액이 어떻게 계산되어 있느냐, 이것은 1ha미만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밭작물이나 과수는 냉해피해에 제외. 죄송합니다. 단지, 영농자금 이자감면은 경지규모에 관계없이 50%이상 피해가 있을 때는 그것은 계산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1ha미만입니다.
정용현 위원  2ha이상은 다 된다 말이죠.
○농수산국장 김덕배  경지규모에 관계없이 50% 이상 피해가 나면 영농자금이자 감면은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밭작물이나 과수는 냉해피해에 제외되는지에 대해서, 냉해피해에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다 들어가 있는데 단지,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추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류경탁위원님께서 2모작 피해가 얼마냐 하셨는데, 90%이상인데 선산읍장입니까? 선산읍장이 불성실하게 답변을 한 것같습니다.
류경탁 위원  예.
○농수산국장 김덕배  이것은 군수한테 이야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영일위원님께서 국감에서 건의사항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조영일 위원  예.
○농수산국장 김덕배  지금 대여 양곡지급은 일반양곡을 주고 무상양곡은 통일벼로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해서 일단 저희들의 건의안에 대해서는 관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성국위원님께서 시군별 답작면적은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전수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필지 관계이죠.
전수봉 위원  예.
○농수산국장 김덕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필지 조사는 안되었습니다.
전수봉 위원  그런데, 아까 내가 이야기 안합디까? 여기에 뭐 국장님의 지시는 이렇고, 그날 국정감사시에 농수산부의 차관보가 전필지 조사하라고 분명히 일어서서 대답한 것을……
○농수산국장 김덕배  피해가 30%미만이니까 전필지로 알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전수봉 위원  분명히 국회의원이 물으니까 전필지 조사하라고 지시를 분명히 했다고 답변을 하던대요.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런데 피해가 있다고 보는 면적은 전필지가 되지만 피해가……
전수봉 위원  국회의원이 묻는데 피해액을 이야기 안하고 전필지를 묻더라고요. 물으니까 일어서서 답변이 필지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분명히 그렇게 안들었습니까? 다들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농수산국장 김덕배  분명히 전필지는 아닙니다.
전수봉 위원  상위기관인데 차관보 같으면 책임없는 말은 하지 않을 것인데.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황규열위원님께서 예비비잔액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예산담당관한테 이야기 해보니까 예비비는 태풍 로빈때 전액이 지출이 되고 지금은 잔액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농자금은 31억이고, 지원기준은 특별영농자금이 31억8,000만원 위로금 185억원에서 8,400만원 나갔습니다. 금년도 취로 사업비가 있는데 그것은 보사국에 알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수  예. 강성국위원님.
강성국 위원  장시간 죄송합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지시한 문서 '93년10월11일자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보면 아래 사항에 보면 이번 조사가 저온으로 인한 냉해 피해조사의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우태풍피해와 기타농가에 농작물 관리 소홀로 발생한 병충해를 저온과 저온과 직접관계가 없는 피해를 냉해로 포함시킨 경우 금년에 발생된 재해로 인하여 이미 간접지원을 받은 농가 면적을 지원대상에 포함한 경우 그 다음에 전작물 채소, 과수등은 저온피해가 없거나 경미한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도 없이 과다하게 피해를 산정한 경우 이것은 결과적으로 재점검시에 이런 것을 조사를 하겠다 되어 있는데, 지금 3가지 항중에서 1항과 2항에 대한 견해차이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가 지원 계획을 세워서 상부에 지금 올린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276억 6,538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냉해피해농가의 지원계획에 전작물 과수·채소등을 전부 포함한 것인지.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성국 위원  만약에 전작물 과수·채소 등이 포함이 되었다하면 전작물 과수·채소등도 정확하게 조사가 되었다고 국장님이 보시는지, 답을 해주시고 냉해의 개념은 무엇으로 보는지, 지금 벼만 냉해라고 하는데, 벼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냉해다, 습해이다, 여러가지 태풍이다. 이렇게 개념을 여러가지로 하고있는데, 벼는 전체 다가 냉해라고 인정이 되고 전작이나, 과수나 채소는 냉해도 되고 습해도 되고 태풍피해도 되고 우박피해도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개념을 확실히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류경탁위원님이 청송군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청송군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지 답사를 갔을 때 현재에서 아주 불성실하게 답을 해주셨고, 또한 34%밖에 피해가 가지 않는다 하는 보고를 했으며 아울러서 그후에 며칠후 경북도내에 있는 모일간지에도 청송군은 34%밖에 피해가 안난다고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벼 피해 면적의 조사에 보면 청송군이 69.4%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 시점이 조사가 마지막 조사되는 단계인데, 이렇게 단순간에 30%내지 34%에서 69%로 껑충뛰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청송군수가 성실한 답변을 못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농수산국 사무감사시에 청송군수를 출석시켜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없으면 이 청송군의 문제를 국장님이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농자금의 이자 감면이 전체경지면적에 관계없이 50%이상이 피해를 보았을 때 이자감면을 한다고 했는데 이 영농자금 기준은 언제 방출된 영농자금 무슨 무슨 부분의 영농자금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지금 즉시 답변이 가능 하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위원장 김용수  그러면 하세요.
○농수산국장 김덕배  농림수산부 공문에 의하면 이번 냉해조사의 목적이 있는데도 병충해 또는 저온과 관계있는 피해 이것을 포함시킬 경우와 금년도 발생된 간접지원을 받은 농가, 이 두가의 뜻은 고추의 경우에는 역병인데도 냉해이다. 이래가지고 피해를…… 예를 들면 과수의 경우에는 낙엽병이 올해 심했는데 이것이 저온이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사과같은 것은 많은 피해가 있어서 이것은 농림수산부에서 이렇게 이야기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기이 전번에 우박이나 서리피해로 지원을 받은 농가가 또 이번에 포함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안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강성국 위원  1항과 2항을 보면 말입니다. 이번 조사가 저온으로 인한 냉해피해의 조사에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우나 태풍피해 기타 농가에 농작물 관리 소홀과 병충해 저온과 관계가 없는 피해는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밑에 금년에 발생된 재해로 인하여 금번에 재해발생이 이 위에 들어가 있는 것 말고도 딴 지역에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재해인데, 그당시에 지원을 받은게 있고 못 받은게 있습니다.
강성국 위원  그러면 어느모로 봤을 때 2항으로 봤을 때 그당시에 지원을 받았는 것은 이번 조사대상에는 안되지만 지원 안받은 것도 조사대상에 할 수 있다는 사항도 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렇습니다.
강성국 위원  그런데 왜 안하는 것입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런데 이것은 냉해가 아니고, 태풍이나 이런 것은 제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성국 위원  위의 난에는 냉해사항이 없습니다. 위에는 냉해입은 것 1항에는 냉해이야기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이번에 조사는 냉해피해조사입니다.
강성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글세 냉해피해조사인데 여기에 항에 제1항에는 냉해외에 재해를 입은 것은 농작물관리 소홀이나 재해는 이번에 해당이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항에는 금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이미 간접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이것은 기이 조사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입니다.
강성국 위원  글쎄, 조사보고 때문에 제외를 하는데, 저가 봤을 때는 이 재해를 지원 해준 재해를 기이 간접지원 해준것은 위에 나열되어 있는 재해이지, 그외에 재해는 없었지 않았습니까?
  농작물이…… 위에 간접 지원해준 재해는 1항에 있는 여기에 나열되는 이 재해외에는 금년도에 재해가 없었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6차례 있었습니다.
강성국 위원  저의 이야기는 이것을 지금 현재 관계공무원님들이 해석하기에는 1항과 2항을 전체 묶어서 하면 전체적으로 냉해 이외에 다른 피해는 보상을 못해주고 1항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2항을 봤을 때는 기이 재해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포함하지 말라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1항과 2항은 견해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2항은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이번 냉해 말고, 전번에 재해에 대해서 농약대금이라든지, 이런 것 간접지원을 다 받았습니다.
강성국 위원  전번에, 전체가 다 받았다는 것입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거의 다 받았습니다.
강성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밑에 전작물 과수·채소가 저온피해가 없거나 경미한데도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이 과다하게 피해를 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기준을 조사하는 공무원들이 어디에다 두고 조사를 합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사실, 그게 모호합니다.
강성국 위원  모호하지요, 그러면 또 하나 묻겠는데 벼도 이야기 해보자 이겁니다. 벼는 무조건 지금 피해가 난 것은 전부 냉해로 다 들어가있죠. 벼가, 그러면 냉해라는 것이 품종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품종별로 차이가 있죠.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조금씩 있습니다.
강성국 위원  예. 있으면 그 냉해라 하는 것이 우리가 금년도 어느 작물이 출수기에 냉해 났다. 얘기했을 때 그 작물이 피해가 많은 것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 시점에 냉해라기보다는 습해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습해도 있을 것이고 다른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벼는 전부 냉해로 다 되어있고 전작물이나 과수나 채소는 왜 안해 주느냐 이것입니다. 저가 지금 사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과가 지금 현재 가을에 금년도에 그나마 남아 있는 사과도 썩음병하고 탄저병으로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농민들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 원인이 무엇이냐? 여름에 냉해했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사과가 많이 물렁해진 상태에서 가을에 들어와서 9월달 이후에 일조량이 계속되면서 태양열을 가했을 때 사과가 면역성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썩음병하고 탄저병이 많이 왔다.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벼는 무조건 피해가 난것은 전체 냉해로 다 집어 넣어주고 전작물이나 채소나 과수는 병충해다, 일반 관리소홀이다, 또 습해다. 이렇게 단정을 지워가지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정재학위원님 말씀대로 일선에서 조사하는 과정이 정말로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전작이나 과수나 전체적으로 조사가 다 잘 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이 다 잘 되었으면 농가에 이번에 구호대상자가 엄청나게 더 많이 늘어 납니다. 저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지면적이 1ha이상되는 1ha미만에도 답작이 피해가 많이 나도 전작 면적에 피해가 작으면…… 그랬을 때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전작이 우박이나 태풍피해가 왔을 때 조사할 때는 답작을 넣어가지고 피해면적을 다 맞추어가지고 이쪽에 줄여주고 또 이번에 답작조사할 때는 전작면적을 집어넣어가지고 답작면적을 줄여버리고 이것은 어느모로 봤을때는 구호차원이니까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구호차원이 아니라 빛좋은 개살구라 지금 농민들을 우롱하는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좀 무언가 관계공무원들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이번 조사보다는 더 많은 피해율이 올라가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항인데, 제가 그 문제 때문에도 개별적으로 국장님이나, 농산과장한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선시군에 얘기하면 위에 지시가 없어서 못한다. 또 위에서는 일선시군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 지금 이것이 일관성이 없는 일선시군에서 알아서 해라, 일선시군에서 알아서 할 사람 누구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리고 청송군수가 불충실하게 답변을 했는데 여기 내용을 밝혀 도에서 책임을 질수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피해면적하고 피해율하고 군수가 그자리에서 얘기한 34%하는것이 내용이 어느 것이 감소율인지, 피해율인지, 잘 분간이 안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피해율하고 감소율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농가지원을 하기 위해서 피해조사 했는 율하고, 감소율 거기서 이삭수, 알수 전부 다 세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기때문에……
강성국 위원  국장님! 감소율은 확실히 조사지시도 안내렸는데 시장·군수가 임의대로 조사해 가지고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것은 순전히 예측입니다. 추정하기 때문에.
강성국 위원  시장·군수가 얼마나 추정을 잘 하길래 세워놓고 추수도 하지 않고 그렇게 정확하게 34%가 감소율이 나온다고 그렇게 단정을 지어서 우리 의회위원님들이 현지 답사를 했는데 그렇게 단언을 내려서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것은 잘못된 것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성국 위원  이것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떻게 국장님이 출석을 한 번 시켜가지고 국장님과 같이 답변을 할……
○농수산국장 김덕배  제가 여기서 출석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기도 어렵고,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농자금문제는 이것은 단기자금으로 지출된 겁니다 연리 5% 단기자금입니다.
강성국 위원  이게 왜 제가 묻느냐면 말입니다. 금년도에 1차로 영농자금을 아마 상환 연기를 받은 농가도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강성국 위원  또 작년도에 연기를 받은 농가가 있습니다. 작년도 연기를 받은 농가는 올해 상환이거든요. 그럼, 그것도 금년도에 포함을 시키는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안들어갑니다, 그건.
강성국 위원  금년도에 지원된 것만 한다 이 얘깁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강성국 위원  금년도에 그럼 하반기에 목적성 영농자금 지원된 것 그건 어떻게 됩니까? 겨울 영농자금 하고 나가는 게 또 있죠?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것은 해당이 안 될겁니다.
강성국 위원  그러면 현재 재해발생 조사 시점에 있는 금년도에 방출된 영농자금?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그렇습니다.
강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답변 되겠습니까? 강위원님!
강성국 위원  예.
○위원장 김용수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수봉 위원  국장님 답변이 뭔가 안맞습니다. 말이지, 재해조사를 할 수 없는 권한이다, 모든 재해는 통계소가 한다, 그리고 중앙의 차관보는 전 필지 조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분명히 서서 답변 하셨고 또 현재 재해 조사를 도 자체에서 합니까? 중앙지시에서 받아서 합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중앙지시에 의해서.
전수봉 위원  중앙지시…… 지시된 서면…… 요구합니다. 몇번 들어 왔어요? 지시, 한번 왔어요? 그날 국회에…… 당장 알지 뭐, 국회의원이 있고…… 내가 다 당장 확인을 해 볼께요.
○위원장 김용수  지금 우리 저…… 전위원님 답변 필요합니까?
전수봉 위원  그리고 아까도 답변이 군수가 보고 안하니깐 나는 책임 없는 것 같이 대답하고 있어요. 책임 없습니까? 국장! 군수가 보고 안하면 국장님 책임 없어요?
○농수산국장 김덕배  우리가 조사를 해서 보고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전수봉 위원  해라 해가지고 그러면 보고 없으면 국장님 책임 없다는 말이죠? 그것 묻습니다. 대답만 하세요. 군수가 보고 안하면 책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농수산국장 김덕배  궁극적으로는 책임이 있습니다.
전수봉 위원  궁극적이 아니지 책임이 있지 왜 없어 국장이. 우리는 있다고 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예, 그리고 앞으로 자료요청시에는 적기에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국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들 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재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수  예, 정재학위원님!
정재학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지금 현재 대추 피해농가의 피해조사내역과 지원계획이 전혀 안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최종적으로 한번 입장 확인을 해 주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지금 현재까지 올라오지 않은 것은 앞으로 그 지원 대상은 안됩니다. 이게 위에까지 다 보고가 돼서 거의 확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지원액이……
정재학 위원  군에서 냉해피해 조사보고가 안왔기 때문에 상급 농림수산부로도 냉해 피해조사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지원 대책이 없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정재학 위원  알았습니다.
강성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수  예 강성국위원님!
강성국 위원  국장님, 한가지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벼 피해가 말입니다.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 고생스럽게 조사를 해서 지금 피해율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국장님도 많은 이야기를 들으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탈곡을 했는 경우가 엄청난 차이가 나서 피해율이 지금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다 어떤 근거도 안나오고 다시 조사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좀 농림수산부나 상부기관으로 지사님을 통해서 보고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피해를 다 조사했는 것 보다가 실질적으로 탈곡을 했을 때 제가 현지에서 한 군데를 해보니까 피해율이 60%…… 40% 피해가 돼서 60%다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탈곡을 했을 때는 30%가 안나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추청벼, 금년도에 보급해 줬는 보급 추청벼는 제일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도 목도열병에 좀 약하다 하는 일품벼는 좀 낫고 특히 열 피해가 많은 것이 추청벼 지금 아끼바리죠 이제. 이런데, 행정부에서 조사한 것이 60%인데 실질적으로 탈곡했을 때 30%밖에 안나온다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것을 농림수산부나 좀 많은 보고를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더 강구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노황석 위원  국장님, 이건 냉해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데 먼저 도청에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해보니까 도에서 제출했는 자료하고 제가 상주시·군에서 받아 보니까 자료가 완전히 판이하게 틀려요. 그래서 오늘 전화를 했더니 여기에 계장이 가져 와서 보이는데 보니까 상주군에서 잘못됐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느 현지에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완전히 다 틀려요. 여기에서는 보니까 뭐 군수 직인을 다 받아 놨대요. 놨는데, 그러한 군청 담당 직원들의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되겠나 이것을……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것은 사업내용이 뭡니까?
노황석 위원  사업내용? 소의 방역약품공급조사관계. 그런데 그 약품 수령이 완전히 틀려요. 100개 줬으면 80개 엉망으로 돼어 있는데 제가 군에 받았는 것을 제출해 주려고 그랬어요. 오늘 안가져 왔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군에서 계장들이 답변을 우리한테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고 오늘도 내가 시청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너희들은 무엇을 받았느냐? 한가지밖에 안받아 놓고 여기에서 도에서 전화를 하니까 그건 뭐 노의원이 전화해서 난 잘모르고 한가지만 얘기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쇼거든요, 지금 내가 볼 때, 그래서 이러한 시군의 직원들의 태도가 도대체 어떻게 된건지 아마 축산부분은 농수산국에서 바로 관장하죠?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노황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이 다음에 그 공문을 직접 가져와서 여기 복사해 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철저한 조처는 있어야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뭐 이 자료를 받아보면 엉망이예요. 전부, 무성의하게 준다 이말입니다. 도의원 알기를 우습게 아니까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시정을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농수산국장 김덕배  상주시죠?
노황석 위원  상주군, 군·시가 다 그래요. 군에서는 자료를 직접 받았고 시에는 말로 전화 했는데 분명히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 밖에 안 받았습니다.' 이래서 그걸 내가 체크를 해 메모를 했는데 여기 계장 아까 저한테 와서는 '그것은 한가지만 물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분명히 내가 전화로 물었거든요. 그래서 상주 가축위생북부시험지소 하고 전부 내 다 물어봤는데 자료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거짓말 할 필요도 없는거고 그래서 군의 자료받았는 것을 내가 도에 제출해 주겠다.
○위원장 김용수  답변 지금 바로 합니까?
노황석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냉해피해조사등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어민을 위해서 더욱 열과 성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서면답변서(강성국위원질의에대한답변)
  서면답변서(전수봉위원질의에대한답변)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주근호
○출석공무원
농수산국장김덕배
농산과장최태환
식물방역계장윤석근
농산계장박정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