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6월 11일(화)장소 : 운영·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제2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1.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제2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10시 13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님께서 조금 시간이 그래서 제가 진행함을 양해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각 상임위별 전년도 결산승인, 추경예산심사, 각종 안건처리 등 매우 바쁜 일정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의정활동지원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264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0시 15분)
○위원장대리 김희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태암  존경하는 김희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면서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처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수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환  운영전문위원 전용환입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진규 위원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서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수  추재천 위원님.
추재천 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2012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아마 면밀하게 잘 집행했다고 이렇게 추측됩니다. 
  서류를 보니까 우리 직원들 여비가 교육위원회하고 지금 농수산위원회는 거의가 아마 예산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다른 사무처나 다른 위원회에서는 여비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위원 수대로 해서 산출하겠지만 전체 쓰이는 것을 좀 보고 앞으로 예산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남은 부분, 이게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별로 전용이 가능합니까, 여비는? 
○사무처장 이태암  예, 가능합니다.
추재천 위원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추재천 위원  그래서 여비가 지금 현재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는 좀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비도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출장도 많이 보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이태암  예.
추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27분)
○위원장대리 김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태암  존경하는 김희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의 예산효율화 추진에 맞추어 경상예산을 감액하여 자금운영의 효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수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환  운영전문위원 전용환입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수 부위원장, 박병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을 보니까 경상경비는 아마 거의가 감액된 걸로 되어 있고 인건비가 조금 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전행정부 지자체예산 효율화 추진계획 이게 처장님, 주요내용이 뭐였습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지금 최대 큰 틀은 요즘 경기가 좀 안 좋고 해서 세입 사정이 안 좋으니까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그 세입의 부족분을 좀 메우자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기정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좀 마땅치 않거나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좀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렇습니다.
추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의 인상된 인건비의 내용이 보수인상분 3.29% 반영해서 이렇게 늘었습니다. 아마 1억 2796만 원이 이렇게 늘었는데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이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인상폭은 그 이후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재천 위원  원래 예산편성지침에 내년도 보수인상이 얼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산지침에 내려올 것인데?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게 그때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추재천 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공무원은 3.29% 이렇게 인상을 했는데 우리 의회 월정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안 올랐지요?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기 때문에…
추재천 위원  이것 앞으로 처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이것도 일단은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안행부 측에서 그런 사안들을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재천 위원  아마 우리 의회 보수는 몇 년간 동결되어서 아마 작년에도 하지 않았고 올해도 인상 안 했는데 이걸 한꺼번에 하게 되면 또 한꺼번에 많이 올려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공무원 보수와 같이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공무원 보수가 3.29%라는 게 물가상승분만큼만 인상하는 것이거든요.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렇습니다.
추재천 위원  우리 의원들도 역시 그에 따라서 상응하게 뭐가 올라가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런 것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점을 좀 유의해서 처장님이 또 여러 요로에,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원활하게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이태암  예.
추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우리 추재천 위원님 좋은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장님 그 규정이 있지요?
○사무처장 이태암  예.
○위원장 박병훈  올해 우리가 전체 인상할 수 있는 것이 한 250만 원인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올해 동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나오실 수 있으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것은 확실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안들을 검토해본 결과,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하니까 굉장히 미미합니다.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미미한 그런 폭을 올리기보다는, 또 여러 가지 올린다면 여론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올리지 않는 걸로 내부적으로 그런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제가 위원장으로서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올해 250만 원인가 150만 원밖에 못 올립니다. 그런데 그걸 올리기 위해서 여론의 전체적인 문제 때문에 이번 경북도의회는 작년에 다 올려서 그런 현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에 보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정업무추진비 있지요?
○사무처장 이태암  예.
김종천 위원  추진비 있는데 보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농수산위원회 각 상임위별로 추진비가 예산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지요?
○사무처장 이태암  예.
김종천 위원  그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그건 여러 가지 위원님 수라든지 그다음 그동안에 활동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 1차적으로 배분을 하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김종천 위원  아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문화환경하고 다른 위원회하고 보면 한 2500~26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 말이지요, 예산자체가. 그건 이제까지 활동한 내용을 보고 한다면…
○사무처장 이태암  아, 문화환경위원회는 그게 독도관련…
김종천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독도관련문제 때문에 예산편성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도, 물론 예산편성이 많이 되었으니까 집행잔액도 지금 다른 위원회보다는 많이 남았어요.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우리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문화환경위원회는 독도홍보기념품 제작해서 1600만 원 지출되었지요?
○사무처장 이태암  예.
김종천 위원  그럼 우리 독도특위하고 지금… 독도특위가 있잖아요?
○사무처장 이태암  예,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독도특위에서 활동하면서 이것하고 이중으로 되는 건 없습니까, 중복되는 것?
○사무처장 이태암  이중으로 되지 않고 독도특위가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소관 위원회에 일단 예산을 얹어놓고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집행하는 것은 문화환경에서 하고 독도특위는 다른 활동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사무처장 이태암  예, 이제 집행을 할 수 없는 위원회는, 특별위원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국내여비도 다른 위원회보다 엄청나게 많이 남았어요. 그래 국내여비는 역시 이것도 독도관련입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독도에 가려고 하다가 기상여건이 악화되어서 가지 못하고 해서 반납된 부분이 한 1000여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1000여만 원까지는 안 되고 지금 국내여비부분에 남은 것이 지금 568만 5000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순전히 독도관련문제라 말이지요?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럼 홍보기념품제작 이런 것은 물론 문화환경위원회에서 하지만 독도특위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그럼 역할이?
○사무처장 이태암  특위가 맡은 일은 특별한 구분된 사안에 대해서 조사라든지 업무추진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상에 특위는 예산편성 이후에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자체에서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사안도…
김종천 위원  그럼 독도관련예산은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이외에는, 관련부처 이외에는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의도가 그겁니다.
  일본에서 독도관련에 대해서 무슨 사안이 터질 때마다 그때만 난리를 치고 그게 지나면 또 아주 일관성 없게 그냥 잠잠해지고 이러는데, 이래서는 독도가 소재한 우리 경상북도로서는 독도관련정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산자체도 적을 뿐만 아니라 뭘 일관되게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되지 어떤 사안이 터질 때마다 법석을 떨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본에서 좀 민감한 이야기만 하면 의회 전정에서 어깨띠 두르고 사진 한 장 찍으면 그걸로 끝이고 그렇게 대처해서 무슨 독도관련 대응책이 되겠습니까? 
  뭔가 좀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되지요. 지금 주는 예산도 다 못써가지고 이 정도로 남아있고 한데 독도특위는 독도특위대로 따로 하고 그다음에 관련 상임위에서는 상임위대로 따로 하고 그러면서도 효율성은 없이 그때그때의 사안에 따라서 한 번씩 움직이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사무처장 이태암  그것은 한 번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이 개발되어서 지속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 여기도 보니까 의정활동 이번에 감액한 걸 보니까 다른 상임위는 보통 170만 원, 158만 원 했는데 문화환경은 280만 원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140만 원 했어요. 다른 데는 사무관리비 30만 원, 50만 원 감액을 하는데 문화환경만 140만 원 했다고, 이것도 독도관련입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이것은 이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균일하게 퍼센티지를 적용해서 일단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기준에 따라서, 예산이 많으니까 감액의 폭이 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우리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좀 양해를 구할 것은 11시에 본회의가 있다는 부분을 아시고 가능하면…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처장님, 이거 우리 감액을 한 4억 18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만…
  그런데 지금 대충 보니까 감액한 부분 이건 사실상 12월 정리추경 때 해야 하는 걸 당겨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반년이나 남았는데 예산을 이렇게 감액해놓고 돈이 더 소요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구조조정 차원에서…
김영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아까 조금 전에 서두에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런 감액은 12월 정리추경 때 감액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 이때까지 해왔던 관행입니다만 올해는 특수하게 세입부분이…
김영식 위원  어떤 면이 특수합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세입부분이 지금 현재 많이, 쉽게 말해서 세금이 걷히지 않아서 예산편성을 해놓았는데 세입이 적기 때문에 구조 조정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조정된 걸로 이해…
김영식 위원  언제든지 예산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됩니다. 되는데 안 그래도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에 4800만 원 감액한 이런 부분은 작년에 아마 보니까 한 1억 이상이 남아서 처리하는 걸 봤는데 이 작은 단위 이런 예산은 감액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연말에 정리추경 때 해서 감액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놓고 아직까지 6개월 이상이 남은 시점에서 전부 정리추경에, 지금 다해서 다 해놓아 버리고 말이지 예산이 부족하면 어쩔 것이냐 이런 뜻입니다.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런 데 대해서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렇게 예산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위원  김천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배수향입니다.
  사실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것을 우리 김종천 위원님께서 짚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위원회별로 상황이 좀 비슷한 상황에서 왜 문화환경만 사무관리비를 140만 원을 감액을 했느냐고 오히려 우리 살림에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금 독도관련, 우리가 문화환경위원회 예산이 많은 이유는 독도특위관련 예산이 넘어와 있어서 많은 건데 여기 그렇다 해서 사무관리비까지 이번에 이런 걸 다른 위원회하고 아주 표시 나게, 다른 데 30몇 만 원씩 이런데 140만 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고, 이걸 지금이라도 원상복구해서 사무관리비를 다른 위원회하고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감액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하자면 아까 우리 김영식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무 자잘한 금액까지 이번에 감액을 하셨습니다. 
  특히 정책연구위원회 보면 아직까지 기간도 많이 남았고 정책연구위원회의 워크숍이라든가 할 일도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상반기밖에 안 되었는데 워크숍 비용에서 1000만 원 예산이죠, 40%를 감했습니다. 400만 원 감해가지고 그것은 돈 400만 원이지만 퍼센티지로 40%를 감해놓았거든요.
  정책연구위원회 아직 할 일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예산을 뭐 하러 이걸 감합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감액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율대로…
배수향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이게 비율대로 하는 게, 비율대로 해도 안 맞지요. 일단 그걸 탄력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이지 사무관리비 같은 것을 비율대로 한다 해 가지고 여기 몇%, 몇%로 하면 독도관련 그건 빼고 이걸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이지.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래서 그렇게 감액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만약에 나중에 부족분하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배수향 위원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처음 감액할 때도 그걸 빼내버리고 비슷비슷하게 같이 갈 수 있도록 해놓았어야 하는 거죠.
○사무처장 이태암  아닙니다, 그게 기준이 요율로 정리하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산이 많으면 5%를 따져서 적은 데는 5%하고 많은 데 5%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 기준에 따라서, 정부기준에 따라서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수향 위원  내 이야기는요, 처음부터 독도특위 관련 그 예산을 빼버리면 비슷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독도관련 특위 예산 그것까지 같이 넣어서 그걸 요율로 빼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거니까 이건 당연히 융통성 있게 문화환경 쪽에는 독도특위 관련예산이 이만큼 있으니까 그것은 빼버리고, 문화환경에 관한 예산을 봐서 거기서 요율대로 감액을 해야 하는 것이지 특위 것까지 다 예산을 해서 같이 감액하면 당연히 문화환경 쪽에서 봤을 때는 불편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부족에 따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기준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안인데 어차피 줄여나가는 겁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안이고, 아까 정책연구 거기 감액이 400만 원 된 것은 저희들 편성할 때는 한 6개 정도 연구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배수향 위원  잠시만요, 처장님 이것은 연구단체하고 정책연구회 전체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데 밑에는 연구단체별로 500만 원 예산 이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2개가 삭감되었으니까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삭감된 것 이해를 하는데 정책연구회는 전체적으로 이것은 삭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을 삭감을 했다는 거지요.
○사무처장 이태암  이 워크숍이 정책연구위원회가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미. 2회에 걸쳐 했는데 향후 일정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 남아있는 것도 충분히 남아있고 그다음에…
배수향 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중에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15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외에 또 저희들이 정책연구회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 한 15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배수향 위원  그건 어디?
○사무처장 이태암  그것을 가지고 운용을 하면 전체적으로 운영에…
배수향 위원  그래 1000만 원 중에 지금 쓰고 150만 원 남았는데 150만 원 많다고 400만 원을 감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진짜 그냥 둬도 나중에 의원님들이 하반기에 각자 지역에서,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각자 지역에서 의원들이 세미나 할 수 있거나 그런 걸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걸 왜 삭감을 했느냐 그겁니다. 
○사무처장 이태암  그것은 충분하게 지금 현재 저희들 판단으로는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배수향 위원  여기 정책연구 위원장님하고 상의는 했습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부족한 그런…
배수향 위원  아니 처장님, 이것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대표님하고 상의는 했습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그런 절차를 거셔서…
배수향 위원  아니 확실하게 답변을, 장세헌 위원장님하고 상의하셨습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그것은 입법정책관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입법정책관 김동환  저희들이 상의는 안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배수향 위원  상의 안 하셨죠?
○사무처장 이태암  입법정책관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수향 위원  상의 안 한, 이걸 이렇게 1000만 원 예산에서 40%를 감하고 할 때는 적어도 대표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셔야 하는 것이지, 다른 예산하고 이건 다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의회에 지금 상반기도 안 지나고 남은 시간이 6개월도 더 넘게 남아 있는데 이렇게 이걸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되지요,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됐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른 입법정책관이 답변하실 때는 처장님, 또 위원님 양해를 구해서 하는 걸로 합시다.
  우리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기욱 위원  시간이 다된 관계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기욱입니다.
  여기 보면 선진의정구현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방화를 선도하는 선진의정구현 해서 해놓았는데 보면 계속 감액입니다. 결산도 감액, 이번 추경할 때도 감액,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선진의정구현이라는 게 좀 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운영경비 같은 것은 봉급 오르니까 자동적으로 2억 3800이라는 금액을 증액을 했는데 결산에도 감액이고 추경에도 감액이고, 그럼 뭐냐? 의회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잘 못한다는 결론밖에 안 납니다, 이걸로 보면. 
  그리고 집행부에는 보면 올릴 것 다 올리고 그다음에 감액한 것은 예산 어떻게 해서 절감했다는 표현을 다 써서 예산절감효과로 몇 천, 몇 억을 절감해서 이렇게 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돈이 남게 되거나 이걸 쓰기 위한 게 아니고 의정활동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쓸 수 있는 기법을 좀 가르쳐주시든가 아니면 감액할 때 이걸 뭐 어떤 효과로 절감을 했다든가 이런 걸로 좀 표현하시든지 매년 감액만 계속 되니까 이걸로 봐서는 예산 쓰지도 않는 것 의정활동 제대로 했다고 판단이 됩니까? 외부에서 봐도 이것은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전 종목에서 다 그냥 감액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의원님들한테, 아니면 위원장님들한테 좀 가르쳐주시든지 해 가지고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사무처의 기능이라고 저는 봅니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좀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이태암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우리 도기욱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없어서 못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사무처에서 우리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나 우리 배수향 위원님이나 김종천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공통점을 잘 새겨들으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 경상경비 절감을 5%를 우리가 오더를 받더라도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데 5%씩 삭감할 것이 아니라 탄력성 있게 필요한 것에서는 오히려 증액이 되더라도 필요 없는 것에서는 삭감을 해내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5% 가까이 하면 되는 그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편의주의적으로 갔다는 그런 위원님들의 질의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써주시고,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 활동을 하는 데는 적극 지원하고 또 부족하면 우리 사무처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이야기되는 것이지만 국내여비 문제는 늘 삭감하고 아직 예산집행이 많이 남았고 작년에도 많이 남도록 했는데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이라도 적극적으로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의회보를 지금 발간을 해서 이제 두 번째 나왔는데 거기에도 의회보 발간에 위원장이 알기로는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0만 원 삭감되었거든요.
  이것 삭감해도 의회보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만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장이 없습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예, 의회소식지는 그대로입니다. 의회소식지.
○위원장 박병훈  이번에 의회소식지 신문으로 발간하는?
○사무처장 이태암  예, 감액이…
○위원장 박병훈  전혀 관계없지요?
○사무처장 이태암  예, 감액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여하튼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제도를 바꾸고 의원님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신문인데 이것이 리·통장까지 다 가실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지역구의 의원님들의 역할이 도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좀 구축해 달라,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 예산이 충분한지는 모르겠는데 이후에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하는 이야기는 안 되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밝혀둡니다.
○사무처장 이태암  예.
○위원장 박병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10시 58분)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64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안효종  의사담당관 안효종입니다.
  제264회 임시회 회기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64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1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개회와 폐회,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 등 여러 가지 안건처리를 위하여 2일간으로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집행부가 제출하는 안건 처리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고자 13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 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264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석 위원
  박병훈    김희수    구자근
  김말분    김영식    김종천
  김창숙    도기욱    배수향
  이태식    추재천    홍진규
  
○출석 전문위원
전용환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태암
총무담당관이두환
의사담당관안효종
입법정책관김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