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8월 26일(월)장소 :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2. 경상북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경상북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2. 경상북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경상북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2분 개의)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례 없는 최악의 더위 속에서 오늘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조정실 소관 세 건,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두 건,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보다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안건 상정에 앞서 김남일 일자리투자본부장은 실크로드 프로젝트 관련 업무로 해외 출장 중이므로 부득이 참석할 수 없어 대리하여 장상길 일자리창출단장이 참석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난히 무더운 올 여름에도 도민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에 노력하고 계시는 장상길 일자리창출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재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11시 13분)
○위원장 박진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추재천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의원  추재천 의원입니다.
  경상북도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진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교육위원회 소속 추재천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해 오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경상북도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청년고용촉진법에 따라 경상북도 지역 고등학교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학벌보다 능력을 인정하는 열린 고용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지역 여건을 조성하는 등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실적 평가를 실시한 후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대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확대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진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경상북도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발의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현  추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경상북도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 위원님.
장세헌 위원  도가 출연한 투자기관, 또 지원받는 법인 단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창출단장 장상길  도 출연기관 중에 33개의 도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원이 20명 이상인 기관은 17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세헌 위원  그런데 왜 20인 이상으로 기준합니까?
○일자리창출단장 장상길  10% 이상이니까, 예를 들어서 10명 미만의 기관에 대해서는 사실상 10% 이상을 채용하도록 하는데 10명 이상 이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뽑히는 직원들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마 20명 이상의 기관들이 현재 이 조례가 유효한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장세헌 위원  목적이 뭡니까?
○일자리창출단장 장상길  고등학생들의 취업지원을, 취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장세헌 위원  그러면 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소화로 정해야지 20인 이상으로 하면 최대 폭으로…
○일자리창출단장 장상길  아니, 그 의미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명 미만인 곳에 채용인원의 10분의 1 지원한다고 하면 사실상 예를 들어서 5~6명인 기관에 지금 이 조례안에 10분의 1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세헌 위원  10인 이상 하면 한 명이 되고 20명 이상 하면 2명이잖아요. 그러면 10인 이상 줄여 주어야지요. 왜 하필이면 20명으로, 몇 개 기관이라고 했지요?
○일자리창출단장 장상길  33개 기관 중에 17개 기관입니다.
장세헌 위원  그러면 10명 이상 기관은?
○일자리창출단장 장상길  나머지는 대부분 33개 기관 거의 다 안용복재단이라든가, 종합자원센터, 생활체육회 세 개를 빼고는 30개 정도는 10명 이상의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세헌 위원  그러니까 대학을 가지 못하는 학생, 그리고 가정형편이 어렵고, 또 대학을 가지 못하니까 소득이 낮은데 이분들 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 조례개정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단위로 해 주어야 학생들의 취업이 넓어지지요? 33개 기관뿐인데 20인으로 기준합니까, 10인으로 기준해도 되지 않습니까? 10인을 해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박진현  그 부분을 우리 발의하신 추재천 의원님의 보충 설명을 듣겠습니다.
추재천 의원  추재천 의원입니다.
  제가 미리 자료를 받고 했습니다만, 단장님께서 조금 다른 자료를 말씀하시고 해서 상이합니다만, 출자·출연기관이 33개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받을 때는 35개 기관입니다. 조금 전에 장세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0명 미만의 기관은 세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20명 이상인데 지금 현재 왜 20명을 했느냐 하니까 현재 우리 조례안을 20명으로 하면 그것도 그 당해연도에 채용인원의 10%라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만일 20명 미만 기관에는 사실 채용 인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관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20명을 했습니다.
장세헌 위원  10명 이하가 3개인데 10명 이상은 몇 개입니까?
추재천 의원  10명 이상은 그러니까 32개입니다.
장세헌 위원  그러니까 20인 이상으로 기준을 두지 말고 10인 이상으로 기준을 두면 취업의 폭이 넓어지고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추재천 의원  그렇게 되는데 10명 이상이더라도 뽑는 인원이 당해연도에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10%라고 하면 1명에 10%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미하기 때문에 적어도 인원이 몇 명 올라가야만 그래도 몇 명을 뽑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20명 했습니다.
장세헌 위원  그러면 20인 이상 기준에 10명을 뽑으면 한 명이 해당되고 5명을 뽑으면 한 명도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추재천 의원  그렇지요.
장세헌 위원  기준을 상향해야 되겠는데 너무 숫자가 적네요.
추재천 의원  우선에 이것은 우리 집행부하고…
장세헌 위원  20인 이상 사업장에 10명 이상 뽑아야 한 명이 해당된다는 것인데 이 조례안을 봤을 때 그렇다면 한해에 20명 이상 기관에 10명 이상 신규 직원 채용이 되겠습니까?
추재천 의원  그것은 글쎄…
장세헌 위원  너무 이것은 어차피 확대를 할 바에 최소한의 단위를 적용을 해야 취업이 조금이라도 많이 안 되겠습니까?
추재천 의원  그것은 맞습니다만, 정원의 10%이기 때문에…
장세헌 위원  그러니까 정원에 10%, 그러면 20명이면 2명 이상 뽑으면 한 명은 고등학교학생 취업자로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래도 두 명에 한 명이네요. 그런 내용입니까? 지금 이 내용이…
추재천 의원  그렇게 뽑는 곳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자, 정의를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장세헌 위원  지금 추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20명 이상인 공기업에서 두 명 뽑는데 한 해에 두 명을 뽑는다고 하면 10명 이상 뽑지 않으면 2명, 3명, 4명까지 뽑아도 취업이 한 사람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 조례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대를 해야 될, 고교졸업자가 취업하는 숫자가 너무 적은데 이것 더 뽑아지겠습니까?
추재천 의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투자기관에 너무 이렇게 압박을 주어서는 되지 않는다, 그래도 어느 정도 숨통을 틀 수 있도록 해 주고 우리가 하는 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의원들이 입법발의를 한다고 해서 너무 조여 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서울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 금년 최초로 이렇게 하고 좀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을 했어요.
장세헌 위원  추 의원님, 취지 및 조례가 아주 좋은데 확대와 폭을 넓혀서 10인 이상해도 숫자가 적습니다.
추재천 의원  예, 맞습니다.
○일자리창출단장 장상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하 출자·출연기관들 중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기 힘든 것이 예를 들어서 연구원들 이런 곳은 거의 대부분 박사급들과 최하 석사급 이상 규정하는 곳에 사실 정원의 10% 해버리면 여기에 고졸자들 연구원에서 정원의 10%를 뽑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장세헌 위원  확대를 좀더 하지요?
김희수 위원  연구원들은 석·박사이지만 예를 들어서 대경연구원에는 전부 연구원들이 아니고 나머지 행정직원도 있고…
○일자리창출단장 장상길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김희수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예를 들어서 비연구원들이 있다고 해서 비연구원들 지금 우리나라 대졸자들, 학사출신들 사실 졸업을 해서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에 20명 정원 중에 박사급 연구원들이 거의 80%~90% 되어 버리고 행정요원들이 2~3명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 말씀대로 10% 그대로 적용을 해 버릴 경우에 학사졸업자들, 대학졸업자들이 사실상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역차별의 문제도 있고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지금 고졸자들 중에서 우리 지역의 취업률, 진학자들이 80%이고 나머지 20% 사람들이 비진학자들 중에서 취업을 하는데 이 80%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뽑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립니다.
장세헌 위원  일자리창출에 지금 추 의원님이 조례를 고교학생 이상 고등학생 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조례인데 목적은 취업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인데 20명 이상 공기업에 10분의 1 이상을 신규 채용을 한다고 하면 20인 이상 공기업에 9명을 채용한다고 하면 몇 명의 고등학생, 1명이 들어 갈 수 있습니까? 1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자리창출단장 장상길  그 정도에서는 10분의 1이라고 하니까 10분의 1은 가감해서 예를 들어서 기업을, 공기업을 새로 만든다 이럴 때 충분히 지금 여기에도 “고용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규정이 있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각 기업들에게, 공기업들에게 고등학생을 채용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지 이게 여기에 맞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 의원님도 아마 그런 의미로 일자리창출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뽑을 때 반드시 뽑도록 하라고, 뽑는데 노력해 달라고 공문도 발송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장세헌 위원  말을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말고 이 목적은 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해서 취업의 폭을 국가가 넓히려고 하는 조례인데, 그런데 지금 장 단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 규정으로 해 버리면 취업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인 이상 공기업에 채용인원에 10분의 1 같으면 10명을 모집해야 반이 나가고 반을 모집할 때 한 명이 들어가는데 반이 나갑니까? 안 나가지요?
추재천 의원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같은 경우에 채용인원이 116명인데 적어도…
장세헌 위원  이것을 넣어 놓으니까 사람이 얼마 안 되지요.
추재천 의원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는 채용인원이 102명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조금 우리가 확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고등학교 졸업자들 취업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만, 하는 둥, 마는 둥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세헌 위원  추 의원님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려고 추의원님 새로 조례안을 개정하시고 하는데 해당이 너무 안 되니까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혜택이 가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혜택이 너무 안 가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안 그러면 퍼센티지를 올리든지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 기준을 갖다 놓으니까 취업의 폭이 정말 어렵습니다. 9명을 뽑아도 한 명이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이 기준에 적용을 하면 맞습니까?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추재천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변경이나 개정해 주시면 그렇게 따르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사실 이 조례안을 집행부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집행부의 고민을 이렇게 들어주는 의미에서 사실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우선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런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알겠습니다. 지금은 질의시간이니까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시간이 있으니까 토론은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김영기 위원  추재천 의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작년에 몇 명이라고요.
추재천 의원  작년에 채용인원 116명입니다.
김영기 위원  116명을 한 회사에서 고용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재천 의원  전체 다 35개 기관 중에…
김영기 위원  35개 기관에 116명이라고 하면 한 기관에 몇 명입니까?
추재천 의원  한 기관에…
김영기 위원  3명도 안 되지 않습니까?
추재천 의원  많은 곳은 7명도 되고, 12명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구가 추재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116명이면 10분의 1이면 16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제6조에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10분의 1입니다.
추재천 의원  맞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35개 기관에서 매년 10명, 20명 뽑을 인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0분의 1 채용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장세헌 위원님 말씀이 일맥상통한 말씀인데 사실 인원을 더 줄인다 하더라도 한 회사에서, 한 기관에서 1년에 많이 뽑는다고 하더라도 세 명 정도 뽑는데 인원이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구를 수정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진현  지금은 질의시간이니까 충분한 질의를 하시고 끝나고 나면 토론시간에 수정이나 뭐 하도록 합시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기 위원님하고 두 분 말씀하시는 게 뜻이 있고 공감대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규 채용인원의 10분의 1 이상입니다. 이상이라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사람을 뽑아도 고등학교 졸업 10%면 100%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10분의 1 이상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그 이하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토론하기 전에 서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길 일자리창출단장 경상북도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일자리창출단장 장상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진현  일자리창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경상북도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조레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성장동력 확보 추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학홍 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건상정에 앞서 실장께서는 7월 11일자 조직개편과 7월 23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창조경제산업실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지난 7월 11일 조직개편으로 저희들 일자리경제본부가 창조경제산업실로 조직변경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부소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학홍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이주 의원 외 5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2시 3분)
○위원장 박진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이주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울진군 출신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6명의 공동발의와 25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경상북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경북도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정의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이공계 여학생, 여성과학기술인,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9조는 여성과학기술인 지원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대한 위탁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는 과학기술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여성 및 여성과학기술인 육성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진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근 우리 사회는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우수한 과학기술인이 양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과학기술인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2013년 기준 여성과학기술인 관련 사업현황을 보면 대구·경북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여성IT인력 양성사업, 여성과학기술 여학생 멘토링사업, 여성과학단체 지원사업 등 10억 2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대구·경북여성과학기술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하여 경북도의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발의에 앞서 관련부서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제정조례안의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현  황이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경상북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홍 창조경제산업실장, 경상북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진현  창조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경상북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이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희수 의원 외 3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12시 10분)
○위원장 박진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수 의원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김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박병훈 의원 등 4명이 발의하고 김하수 의원 등 18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지식재산의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기업기술경쟁력 제고로 지식재산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국 지식재산센터는 31개소이며, 우리 도는 3개소로 광역센터 1개소와 지역센터 2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지식재산 진흥의 종합적 시책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지식재산 진흥에 대한 정의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지식재산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진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전담부서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사업과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관계기관과의 협력강화를 위한 시책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전문인력양성, 유관기관과의 협력, 권리침해 분쟁 예방조치 등을 규정하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경상북도지식재산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식재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19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 비밀보호, 권한의 일부를 관련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진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경상북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관련부서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경상북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홍 창조경제산업실장, 경상북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진현  창조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경상북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수 의원님과 창조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종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진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천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영주 출신 김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영기 의원 등 28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상북도 내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해당 산업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의와 지원적용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우대시책 시행과 행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기능, 위원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간사, 회의수당 등 위원회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시·군 및 공기업 등에 권고 지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장애인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대한 위탁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진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직도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 경제적·사회적으로 매우 불리한 여건에 처한 상황으로 장애인에 대한 창업과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발의에 앞서 관련부서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제정조례안의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경상북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길 일자리창출단장 경상북도장애인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일자리창출단장 장상길  예,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박진현  일자리창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경상북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천 위원님과 일자리창출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 중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한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승수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44분)
○위원장 박진현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기획조정실장 김승수입니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전담부서를 다시 안전행정국에서 보건복지국으로 일원화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규정합니까?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을 분류하는데 외국인을, 어떤 것을 가지고 외국인이라고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일단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주민을 총칭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몰라서, 외국인 규정을 몰라서 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 여기에서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어디 직장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사람인지, 즉 통칭해서 전부 외국인이라고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다문화행복과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과장을 포함해서요?
○위원장 박진현  다문화행복과 직원 오셨습니까?
김종천 위원  오셨으면 직원이 답변하세요. 다문화행복과에 과장을 포함해서 현재 몇 명입니까?
○지방행정주사 도재균  현재 12명입니다.
김종천 위원  12명? 우리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도내 외국인 수가 몇 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5만 9000명 정도 됩니다.
김종천 위원  외국인이?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김종천 위원  그리고 다문화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다문화가족 전체 수는 안 되어 있고 다문화가족 자녀수만 통계가 3만 5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종천 위원  다문화가족이 3만 5000명, 과의 이름이 다문화행복과입니다. 주객이 전도되고 외국이 5만 9000명이고 다문화가족은 3만 5000명이라고 실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외국인이 다문화가족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5만 9000명 중에서 다문화가족, 그러니까 남편은 한국 사람이니까 결혼이민자 1만 1000명, 그 자녀가 1만 1000명 정도…
김종천 위원  방금 본 위원이 물을 때 외국인이, 방금 실장님이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이 어떤 부류이냐고 물었고, 외국인이 5만 9000명이라고 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다 포함되어서 5만 9000명이라는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결혼이민자는 외국인 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 중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김종천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외국인이 아니잖아요, 한국인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그런데 무슨 5만 9000명 안에 외국인이 다문화가족에 포함되었다고 합니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규정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묻는 의도가 명색이 우리 도가 다문화행복과를 신설해서 다문화행복과인데 다문화가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가 외국인의 업무를 여기에서 포함을 시켜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방금 물어보는 것이 외국인이, 어떤 사람을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는지요.
○위원장 박진현  해당 과에서 오신 공무원 중에 정리된 게 없습니까?
김종천 위원  다문화행복과에서 온 직원 말해 보세요. 우리 도내 다문화가정이라면 부인이, 여자가 다문화면 다문화가정 수나 외국인 수나 똑같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방행정주사 도재균  예.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도내에 몇 세대입니까?
○지방행정주사 도재균  제가 과에서 청소년 업무를 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다문화 관련해서 여기에 오신 직원이 없어요?
○지방행정주사 도재균  없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적어도 기획조정실에서 이 조례안을 올릴 때는 다문화에 관한 업무를 파악하고 와서 조례안을 올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어야지요. 다문화가족이 도내에 몇 세대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업무를 같이 통합을 시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위원장 박진현  실장님, 앞으로도 그렇고 여기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또 이렇게 바꾸고 할 때는 부서의 명칭, 이런 것을 할 때 해당부서에서 적어도 답변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을 앞으로 꼭 참여를 시키세요.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데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답변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전체를 다 파악을 하고 계시지 못하니까 답변을 할 수 있는 해당 관련부서의 직원들을 꼭 참여를 시켜주시도록 앞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세대수 통계는 없고 결혼이민자 수가 1만 18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봐서 결혼이민자가 한 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면 세대수가 1만 1000세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김종천 위원  방금 3만 5000명 다문화가족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그것은 자녀까지 포함해서 다문화가정이니까 남편하고 자녀까지 포함해서 다문화가정으로 봅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 여기에 다문화행복과에서 주 업무가 다문화가정이라고 외국에서 시집온 사람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전체를 관리하는 업무가 아닙니까?
  그런데 외국인을 여기에서 포함해서 같이 업무를 통합을 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우리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순수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을 형성하고 있는 외국인과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 분류의 인원이 몇 명이냐고 하니까 안 나오잖아요. 바꾸어 이야기를 하면 방금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라고 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이민자수가, 결혼이민자 수가 1만 1856명입니다.
김종천 위원  결국은 세대가 이 세대라는 말인데 그리고 5만 9000명 나머지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나머지는 순수 외국인이라고 보면 그 중에 중국인 화교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김종천 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과의 명칭이 다문화행복과인데 업무가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다문화행복과를 설립하는 목적은 우리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업무의 정책을 일원화시키고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다문화행복과, 없던 과를 새로 만들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다문화행복과 주 업 무는 1만 1856명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5만 9000명 중에서 나머지가 외국인인데 그러면 외국인 업무를 여기에다가 붙인다는 것은 과의 명칭부터 업무량에 대해서 주요업무가 전도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현재까지 사실은 외국인에 대한 업무 자체가 특별히 많은 업무량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천 위원  외국인에 대한 업무를,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업무가 어떤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이번에도 특히 업무가 넘어 가면서도 기본적으로…
김종천 위원  거기에 보니까 외국인등록 및 재외국민투표업무는 다르게 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을, 여기에 와서 주로 하는 업무가 뭐가 있어요? 이것 빼고 나면 일반 외국인들한테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실장님, 제가 묻는 의도는 다문화행복과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고유 업무를 보고 있다가 수가 훨씬 많은 외국인을 여기에다가 합쳐 놓으면 다문화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 주 업무인 다문화는 1만 1856세대밖에 안 되는데 5만 9000명 중에 4만 6000명이 외국인라고 하면 그 업무에 대해서 다문화행복과는 명칭 자체도 여기에 걸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사실 숫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외국인 전체 숫자에 비해서 다문화가정에 포함된 외국인 숫자가 적은 것이 맞습니다만, 실제 외국인들에 대한 도정이 그동안 해 왔던 업무들이 외국인 등록 업무하고 재외국민투표업무 이것이 가장 주 업무인데 이것은 그대로 안전행정국에 남겨두고…
김종천 위원  그러면 남겨두고 하면 별 업무가 없는데 굳이 다문화행복과에 합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외국인에 대한 지원 업무는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정에 외국인에 대한 지원 업무가 유사성이 있으니까 같이 통합되어서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김종천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오히려 제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주장한 것입니다. 다문화행복과를 설립한 이유가 각 실·국에서 너도 나도 다문화 사업을 한다고 심지어 교육청부터 다문화 사업 예산을 각 실·국마다 편성해서 예결위에 올라왔어요. 실제로 다문화 예산이 전체 총괄적으로 얼마인지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다문화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과를 하나 신설해야 된다고 해서 다문화행복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업무나 예산은 이 다문화행복과에서 총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담부서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다가 인원이 훨씬 많은 외국인 업무를 그것도 또 업무자체도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외국인 업무도 등록업무하고 재외국민투표업무를 빼고 나면 별로 할 것도 없는데 여기에다가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대로 하면 되지요? 오히려 여기에다가 갖다 놓으면 주객이 전도되어 다문화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원 12명을 가지고 도내 다문화 업무하기에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인원수는 훨씬 많잖아요. 5만 9000명 중에서 1만 1000명 빼고 4만 8000명이 외국인인데 이 외국인 업무를 다문화행복과에 갖다 놓으면 다문화 업무보다는 오히려 외국인 업무에 묻혀 다문화 업무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우리나라도 거주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옛날에 사실 토지거래허가 신고 이런 것들이 외국인의 주 업무였는데 그런 것들도 거의 없어졌고 그런 상태에서 일단 그동안 외국인에 대한 우리 도차원의 지원업무가 사실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 쪽에 외국인 지원과 같이 결부해서 그 동안 외국인에 대해서 소홀했던 부분 같이 포함해서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적은 인력을 가지고도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김종천 위원  실장님,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다문화 외국인 하고 지금 우리 도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다문화 외국인, 다문화가족들하고 우리 도내 거주하고 있는 일반 외국인들하고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데 같은 부류로 봐서는 안 됩니다. 다문화가족은 우리 외국인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국적을 취득해서 우리 한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다문화가족들이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인데 이 업무에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떤 이유로든 들어와서 잘 살고 있는 외국인들하고 업무를 같이 중복을 시켜 놓으면 이것이 잘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맞습니다. 다문화 쪽의 지원하는 업무 내용하고 현재도 사실 그런데 일반 다문화가정 외에 다른 외국인에게 지원하는 업무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다문화행복과로 올리면서 직원 증원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지금 현재로는 증원이 없습니다.
김종천 위원  증원 계획이 없지요? 그렇다면 도내에 있는 1만 2000가구 되는 다문화 업무를 보는 다문화행복과에다가 인원수가 훨씬 몇 배 많은 외국인 업무까지 넣어 놓으면 직원 증원 없이 말이지,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다문화 업무가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 증원을 해주든지.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직원 증원 문제는 업무량을 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안전행정국에 있을 때 외국인 문제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거주 외국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하니까 다문화가정 외에 외국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외국인을 소홀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있는 대로 하면 안전행정국에서 하면 되지 왜 이것을 다문화 업무에다가 같이 합쳐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업무 범위가 굉장히 복잡한 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문화행복과 업무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업무의 유사성이 외국인 지원업무하고 유사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측면에서 그쪽으로 합친 것이고 타 시·도의 사례도 보면 통합한 곳도 있고 대부분은 여성정책관실이나 복지 쪽으로 업무를 통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천 위원  다른 시·도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지금 10개 시·도가 통합을 해서 하고 있는데…
김종천 위원  다른 시·도에 우리 같이 다문화행복과 다문화 업무를 전담을 하는 과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그래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여성가족정책실에 과 명칭 자체도 외국인다문화담당관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통합을 하고 있고…
김종천 위원  그렇다면 우리 다문화행복과도 외국인다문화행복과라든지 다문화과라든지 과 명칭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거. 다문화행복과라고 해놓고 다문화하고 관계없는 외국인 거주지를 그것도 인원이 다문화보다 세 배, 네 배 많은 그런 인원의 업무를 여기 붙여놓고 과는 다문화행복과라 하면 안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하여튼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는 오히려 그냥 그대로 다문화가족과라고 명칭은 그런 상태에서 외국인 업무까지 같이 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까지는 사실은 외국인 지원업무 자체가 크게 업무량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 조정 없이 업무만 이렇게 통합을 했었는데 외국인 업무에 대한 업무량을 봐서 필요하면 증원까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일로 인해서 다문화가족 가정 지원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 대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기능직 일반직으로 전환한 게 올해 31명이다,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편창범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몇 명… 이걸 내가 질의드리는 것은 6급이 1명이고, 7급이 19명이고, 8급이 10명이고, 9급이 1명인데 이것 6급, 7급, 8급 이 기준을, 급을 주는 기준은 어떤 겁니까?
○정책기획관 편창범  전체 경력에 맞추어서 자기들이 직급에 해당되는 시험에 응시를 해서 합격한 사람은 6급에 응시해서 합격한 사람은 6급으로 전환시키고…
김영식 위원  그럼 이거 6급, 7급, 8급, 9급 시험 다 다릅니까?
○정책기획관 편창범  다 다릅니다. 시험과목이 다르고 점수가 다릅니다.
김영식 위원  당초에 자기가 9급 시험을 치려면 9급 시험을 치고 6급 시험을 치려면 6급을 치고 이렇습니까?
○정책기획관 편창범  총 경력을 기준으로 해서 본인이 6급에 희망을 하면 시험 쳐서 합격하면 6급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급 시험을 치려면 기능직에 몇 년 근무해야 합니까?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편창범  그건 총 경력이 얼마다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시험과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이 되면 전환시키는…
김영식 위원  그러면 가령 기능직 하다가 내가 6급을 치고 싶다, 7급을 치고 싶다. 자유자재로 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편창범  그건 자기마음대로 합니다.
김영식 위원  그건 또 안 맞네요.
  그러면 5급으로 시험 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편창범  5급은 없습니다. 기능직 5급이 있는 경우를 전환할 때는 6급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을 6급에 시험을 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기능직 지금 이 시험 칠 수 있는 것이 기능직 얼마이상 해야 합니까?
○정책기획관 편창범  기능직 총 얼마 이상이 아니라 기능직은 전부 다 이번에 직군을 바꾸어서 다 넘어가기 때문에 전부 다 바뀝니다.
김영식 위원  그럼 1년 해도 시험 쳐서 갈 수 있고?
○정책기획관 편창범  1년 해도 바뀝니다. 시험 칠 권한을 줍니다.
김영식 위원  그럼 1년 하던 사람이 6급에 시험 바로 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편창범  사무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김영식 위원  1년짜리도?
○정책기획관 편창범  예, 1년짜리도 가능합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1년도부터 2012년, 2013년까지 많은 사람들이 전환을 했는데 다 그렇게 같은 기준에서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편창범  그렇지요. 그 같은 기준에서 본인이 시험을 쳐서 해당 직급에 합격을 하면 직급으로 전환을 시켜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없는 분들은 9급이 쉽기 때문에 9급으로 넘어가고 8급으로 넘어가면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아, 이게 어떤 시험 칠 수 있는 기준이 몇 년 정해진 게 아니고 자기가 1년을 해도 6급에 시험을 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정책기획관 편창범  예, 관계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정책관님, 말씀을 바로 맞게…
○정책기획관 편창범  2011년 9월 25일 현재에 기능직으로 있는 사람은 전환 다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 기능직을 한 사람도 6급 시험을, 여기 6급에 시험을 치려면 어떤 기준, 몇 년을 근무했거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편창범  아,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이 제도가 시행되던 해가 2011년 9월 25일 이전에 기능직으로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전환을 하는데 기간에 관계없이 본인이 응시해서 합격을 하면 6급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요?
○정책기획관 편창범  예.
김영식 위원  나는 지금…
  그러면 여기 6급이나 7급이나 이렇게 확정이 되어서 그러면 전부 시·군으로 가야 됩니까? 본청에 근무… 
○정책기획관 편창범  통상적으로 원래 도에 발령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시·군 실정을 모른다 해서 1년간 시·군과 교환근무를 지금 하는 걸로 기준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아, 그럼 교환근무 셈이면 1년 갔다가 다시…
○정책기획관 편창범  1년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김영식 위원  돌아옵니까?
○정책기획관 편창범  예.
김영식 위원  그럼 여기 도청에 기능직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겠네. 시·군에는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편창범  시·군도 똑같습니다. 시·군에서 전환시키는 분들은 도에서 내려간 만큼 시·군에서 도에 와서 근무를 하고 다시 내려가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김영식 위원  시험은 시·군하고 도하고 시험 같이 칩니까?
○정책기획관 편창범  같이 칩니다.
김영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13분)
○위원장 박진현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성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박진현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 봉사하시면서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기획조정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9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일정으로 예천군과 강원도 일원에 현지확인을 하게 되었으니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 위원
  박진현    도기욱    김말분
  김봉교    김세호    김영기
  김영식    김종천    김희수
  
○위원 아닌 의원
추재천    황이주
○출석 전문위원
김영수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김승수
정책기획관편창범
예산담당관김상동
창조경제산업실
실 장김학홍
민생경제교통과장이묵
창조과학기술과장김호섭
신성장산업과장한상균
일자리투자본부
일자리창출단장장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