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0월 18일(금)장소 : 운영·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협의의 건


3.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수립의 건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6.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협의의 건
3.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수립의 건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5.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 9분 개의)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각종 안건처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6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협의의 건,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수립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되겠습니다.

1.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0분)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세헌 의원님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 의원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장세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5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수의원연구단체 시상제도를 도입하여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안 제2조의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의 기능에 우수의원연구단체의 선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 우수연구단체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훈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의욕 고취와 동기부여를 통한 활성화를 위하여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장세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환  도의회 운영전문위원 전용환입니다.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장세헌 의원님에게 하시고 이태암 사무처장님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영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박병훈  예.
강영석 위원  지금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가 심의의결을 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가지고 의회규칙으로 우리가 제정해서 운영해도 될 것이 쓸데없이 조례로 이렇게 제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가지고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거든요.
○위원장 박병훈  예.
강영석 위원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가 그러한 조례라고 보는데, 이 외에도 경상북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조례, 또 도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도의회 공인조례, 이런 것은 우리 의회규칙으로 그냥 하면 되거든요. 이걸 무슨 조례로 해서 제정을 하거나 했을 때 집행부에 보내가지고 지사가 이걸 공포하도록 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회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서 다시 숙제검사 맡는 것이나 마찬가지 모양이 되니까 이것을 본 위원이 이걸 발의를 해 가지고 개정안을 내기보다는 의회차원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회 제도를 고치는 그런 문제니까 이것을 일괄 조례는 폐지하고 새로운 똑같은 내용의 규칙 제정하는 건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혹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생각이 없으시다면 본 위원이 개인의원 차원에서라도 이 발의한 조례 폐지와 규칙제정 발의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강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문위원하고 우리 강영석 위원님하고 또 여기에 관심 많은 위원님들하고 사무처하고 협의해서 조만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2.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협의의 건 

(11시 18분)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우만  의사담당관 조우만입니다.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협의의 건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11월 6일~12월 17일까지 42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개회 및 안건처리, 도정질문, 2014년도 당초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여러 가지 안건처리를 위하여 5일간으로 하였고,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집행부가 제출하는 2014년도 당초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코자 23일간으로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4년도 당초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4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 결정하여 주시면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재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훈  예, 추재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추재천 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제2차 정례회 회기협의의 건을 보니까 상임위원회 활동이 23일입니다. 23일인데, 행정사무감사를 빼고 2014년도 예산안 안건심사 6일, 2회 추경 3일, 지금 이렇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이 그런데, 물론 내년도 우리 지방선거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시간이 아마 촉박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러다보면 예산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다 소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장님.
○사무처장 이태암  예.
추재천 위원  이게 원래 그전에는, 우리가 지금 9대 의회 때는 지금 현재 이렇게 15일 내지 17일 이렇게 종료가 되는데, 그 전에는 전부다 20일을 넘어갔어요. 20일 넘어가서 충분히 시간이 되었었는데, 이번 9대 들어와서 전부 시간을 너무 조급하게 짜서 예산심의가 저는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안건심사를 상임위원회에서 6일 하는데, 6일 가지고 도 본청에는 문제는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회기도 지금 5일간 늘렸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지난번에 우리가 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또 우리 도 교육청 수능관계 때문에 시간을 조금 늘리기는 했는데, 이게 6일간 하게 되면 수박겉핥기식으로 혹시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사무처장 이태암  지난번에 우리 추재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해서 올해는 지난 해 39일에 비해서 한 3일 늘렸습니다. 3일 늘렸는데, 또 일단 여기서 다시 논의를 해 주신다면 거기에 따라서는…
추재천 위원  아니 그런데, 논의보다도 예산을 의회사무처에서 당초에 이 안을 만들었을 때 우리 도청에 각 국별로 예산심의하는 것을 그걸 감안해서 해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냥 시간만 짰는지…
○사무처장 이태암  지난해보다는 하루를 더 늘린 셈입니다, 올해가. 예산심의하는 것을 지난해 5일 하던 것을 6일로 늘린 그런 실정입니다.
추재천 위원  글쎄요. 전체적으로 42일이니까 감안해서 하셨다고 보는데, 우리 교육위원회만 보더라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계획을 준비할 때 행사시간이 없다고 지역교육청 감사를 그걸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한 것을 제가 지금 다시 환원시켰습니다. 환원시켰는데, 정례회 시간을 충분히 좀 갖고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다른 여론이나 언론기관의 비판을 안 받는데, 겉핥기식으로 해서는 자꾸 비판을 받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여쭤봅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지금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한번 더 보시고 전체일정 중에서도 좀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며칠 했습니까?
김영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훈  예.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추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알기로 열흘간 하다가 4일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 밑에 2014년 당초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보면 11월 23일~11월 28일까지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6일이지요? 그런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정상적으로 회의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4일 가지고 10조 원이 넘는 예산을, 각 상임위별로 하지만, 4일간으로 다룬다는 것은 이건 시간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예결위에 넘겨야 되는데, 4일간 같으면, 또 마지막 날은 계수조정하면 하루 걸리지요? 한 3일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번 걱정을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이태암  위원장님, 이 문제는 42일 안에서 저희들이 적의 다시 한번 더 시간을, 세부내역 간에 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42일 내로?
○사무처장 이태암  예.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협의의 건은 회기를 2013년 11월 6일~12월 17일 42일간으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의결하면 되겠습니까?
추재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훈  예, 그러면?
추재천 위원  지금 현재 기간을 42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한 일이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한 5분간 정회해서 법이라도 한번 따져보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박병훈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우리 추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임위 활동은 작년에는 5일이었는데 올해 하루 늘려서 6일이 되어 있고요. 예결위 활동도 작년에 9일인데 올해 10일로 이렇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의가 정례회가 11월 6일로 하도록 이렇게 조례안에 규정이 딱 박혀 있어서 일정조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정하려고 하면 본회의 일정을 하루를 줄여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내년에 또 역할이 다 있기 때문에 혹시 어떻게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을 할지 몰라서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전체 회기일수를 다시 좀 조정하더라도 내년에는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계획대로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 간 내부적으로 검토 및 심사하실 안건이므로 안건상정에 앞서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강영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박병훈  예.
강영석 위원  이 안건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겸 해서 직원들 있는 데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훈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강영석 위원  예, 강영석 위원입니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 내용이 결국은 집행부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새로 신설되는 기구를 의회 소관 상임위를 어디로 정할 것이냐 그걸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처장님.
○사무처장 이태암  예.
강영석 위원  지금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이 안건으로서 성립될 수 있는 그런 안건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되십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예, 이거는 위원회에서 그걸 해서 하는 것이 더 원활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강영석 위원  그게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요. 괜히 본 위원이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일을 하면 의회가 절차적인 정당성이라든지 법에 의한 어떤 그런 정당성이 확보되는 일을 해야 되지, 의회가 집행부한테는 매일 행정편의주의 적으로 원칙도 근거도 없이 행정부 편한대로 집행부 편한대로 이렇게 한다고 매일 질타를 하면서 의회는 왜 그러면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절차에 맞지도 않은 이런 조례를 운영위원회에 오늘 상정을 하려고 합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강영석 위원  동해안발전추진단이라는 한시기구를 지금 행정기구 개편을 집행부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한시기구 동해안발전추진단하고 그 이전에 부서 조정하는 것이 소관 의회 상임위에서 어떻게 의결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출된 안건대로 의회에서 통과가 되는 것은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이 되어야지 그것이 기구로서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그렇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러면 소관 상임위를 정하는 것 같으면 행정기구개편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난 이후에 이걸 안건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예.
강영석 위원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해 가지고, 오늘 이거 누구 작품입니까, 이게?
  이런 것 검토도 안 해보고, 이거 조례안 누가 짰습니까? 입법정책관이 짰습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이거는 운영위원회에서 한 사항입니다.
강영석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물론 처리하는 것이지만 의회사무처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의회의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여러분들이 뒷받침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사 의원들이 그런 정책적인 판단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분들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문위원을 두고 의회에 전문기구를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오늘 처리하겠다고 하더라도 절차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검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 것이라도 올려가지고 처리하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의회를 이런 식으로 보좌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그거 알고 지금 오늘 처리하시려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 개인의 어떤 안건에 대한 가치판단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아기가 출생하지도 않았는데 면사무소에 지금 출생신고 하러 가는 격입니다. 그 출생신고 받아주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의회 내에서도 소통이 안 되고 의회의원들과 의회의 보좌기구 간에도 지금 소통이 안 되는 이런 문제인데,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기구가 동해안발전추진단이라는 그런 한시기구가 새로 신설이 되는 것 같으면 기존에 있던 해당 국에서 업무부서들을 그쪽으로 이관을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요.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농수산위원회에서도 수산분야가 동해안발전추진단으로 전부 인원이나 외부사업소까지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이관이 되는데, 이 부분을 농수산위원회 상임위 회의하는 데조차도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형제간에 늘 만나고 조카들도 늘 보고 하다가 어느 날 조카가 안 보여요. “동생, 조카가 안 보이는데 어디 갔는가?” 하니까, “누구 집에 양자 보냈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가족을 어디 양자를 보내는데 형제나 부모가 모르고 슬그머니 그렇게 양자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집행부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가지고 의회가 제동을 걸고 의회하고 제대로 소통되도록 해야지 맞는 것인데,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고사하고 의회 스스로가 지금 이렇게 일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모르고 이걸 안건으로 작성해가지고, 이 안건은 여러분들 손으로 작성하고 정리했을 것 아닙니까? 이걸 의회에 보냅니까? 
  그러면 오늘 의회에서 이걸 위원들이 처리해가지고 통과하면 여러분들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적당히 그렇게 해 가지고 의원들 속여도 된다고 생각 안  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의회 의원들을 보좌를 합니까? 그건 정말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건은 지금 눈에 보여서 그런데, 지금까지 의회가 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원들을 보좌한 일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보좌를 받았고 정당하게 절차적으로 맞게 처리했다는 확신이 설 수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8대 의회 때도 여러분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집행부에서 의회에 되었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심의해야 함에도 여러분들 손으로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기획경제위원회에 배정해서, 그런 게 날치기 처리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오늘 어떻게 또 이렇게 일을 합니까?
  이거는 정말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이건 한 마디로 의원들을 우롱하는 일이며, 저는 의장단도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하는 일에 대해서 최종 책임은 의장단이 져야 되는데, 의장·부의장, 의장단은 뭐하는지, 이런 식으로 의회 운영을 하고요. 의회 내에서 의장단과 평의원들 간에 소통의 문제도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경상북도의회가 내년 의정비를 동결했다고 하는 것이 모 방송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의정비 동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으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모습, 비단 그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탄불 엑스포 할 때 의원들 참가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지방 공약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방이 큰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큰 피해를 입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제 의장단이 전체 의원들 모아서 의견을 한번 수렴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이게 의장·부의장이 의회를 대단히 지금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의장하고 부의장, 의장단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 이전에 여러분들도 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다. 의원들 앉혀놔 놓고 되지도 않은 이런 문서를 올려놔놓고 오늘 의원들보고 지금 의결하라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우리 강영석 위원님 질의내용은 적절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하는 의사담당관이나 사무처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또 그 이후에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위원장 박병훈  예, 우리 김희수 부위원장님.
김희수 위원  강영석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이 정책과 소관으로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이니까 이것을 의회사무처에서 운영위원회에 이렇게 회부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상임위원장과 또 부위원장이 자리를 같이 안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루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석 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기구 개편해서 동해안발전추진단을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동해안발전추진단을 의회의 어느 소관 상임위로 할 것이냐는 이 조례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행정기구개편 조례가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고 난 이후에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 시간적이라든지 이런 걸 알고,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의회사무처나 우리 전문위원, 입법정책관 마찬가지 제대로 안 짚어줬기 때문에 의회에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이 벌어졌다고 보고요. 설사 오늘 몰라가지고 이걸 처리했다고 치더라도 나중에 이 처리한 과정을 보면 경상북도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나 외부에서 봤을 때 신뢰하겠습니까? 지방자치, 지방의회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봉숭아학당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고요.
  이걸 처리하려면 방법은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얼마든지 절차적으로나 이렇게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처리하려면 다음 2차 정례회가 11월 6일에 개회가 되니까 이날 본회의 하기 전에 운영위원회 소집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고 개회식 하는 그날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처리하고 즉시 집행부에 이송하고, 집행부에서도 즉시 공포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공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절차에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의회가 똑바로 가는 것이지, 이것 잘못해놓으면 나중에 역사를 뒤져보면 정말로 우스운 모양새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을 바로 잡아달라고 여러분들 전문위원이 계시고 의회사무처 보좌기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결국은 의회를 우습게 만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우리 강영석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지당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절차상 과정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게 조정이 확실히 정리가 되어야 집행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추진단에 정리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러려고 하면 이런 근거가 좀 있었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영석 위원님 말씀도 맞고, 또 우리 김희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구조정 문제를 다루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이 부분까지 거론을 하셨다고 하니까 11월 6일에 정례회 개회 전에 운영위원회를 해서 또 이걸 선포하고 또 다시 정례회를 시작해서 이게 시간적 부분에서 다소 갈 수 있는 부분이 참 미약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우리 강영석 위원님과 사무처장님… 강영석 위원님 이걸… 그러면 강영석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은 이걸 절차상으로 바로 잡기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통과한 이후에, 폐회 때 본회의에 통과한 이후에 11월 6일 정례회 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그걸 통과시키고 본회의를 하자 이말 아닙니까? 
강영석 위원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우리 다른 위원님 혹시 다른 의견 계십니까?
강영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굳이 이걸 본 위원 의견을 고집을 하겠다는, 이것을 의사진행을 방해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저도 운영위원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을 한 것이고, 이 부분이 어떤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 방법으로 의결을 했는데 그러면 집행부가 예산편성 하는 그 자체도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훈  강영석 위원님도 국회에 계셔봐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국회에도 이런 법률개정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예산확보를 위해서 예산부수법안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이런 절차를 이렇게 조금 하는 경우도 있다…
강영석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의견하고 저는 다른 게 예산부수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하고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런 방법 이것하고는 상황이 다른 것이고요.
  국회가 날치기를 많이 하지만,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날치기를 많이 하지만 처리과정이 날치기 처리를 정상적으로 안 하고 의견수렴을 충분히 안 하고 어느 정파의 생각대로 밀어붙여가지고 처리해서 날치기지 그게 안건의 구성요소가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안건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걸 지금 안건으로 만들어왔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기도 안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를 하러 왔는데 이걸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출생신고를 받아줍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위원장 박병훈  그래 이것은…
강영석 위원  굳이 이걸 위원회에서 처리하겠다면 제가 이걸 물리적으로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건 잘못되었다는 의견을 확실히 밝혀놓고 가는 것이 운영위원으로서의 제 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우리 강영석 위원님 말씀대로 아이가 언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고 이것은 동시에 그것을 맞춰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배수향 위원님.
배수향 위원  배수향 위원입니다.
  의회라는 것은 절차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조차 이런 합법적인 절차가 무시된다는 것은 앞으로도 다른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강영석 위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이게 본회의 통과되고 난 후에 절차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참에 하나 더 짚어야 할 것은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조직개편에 대해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런 시점에서 이걸 좀 더 큰 계획을 놓고 이걸 계획을 놓고 연초에 이런 걸 생각을 하든지 했어야 하지 이 말미에 하반기에 와서 이런 걸 내놓았다는 것 자체가 의회를 너무 이렇게 가볍게 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차에는 저는 강영석 위원님 의견대로 이번에 이것을 상정을 하지 말고 다음 본회의에서 행정조직개편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예, 우리 추재천 위원님.
추재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강영석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배수향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단 우선 예산보다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일의 연속성을 본다고 하면 이미 조직이, 행정조직이 바뀌면 그다음부터, 그 다음날부터 바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하는데 그 기간을 공백생태를 두지 않기 위해서 아마 18일 오늘 운영위원회 하는 목적도 이것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미 이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하기에 다른 법안들도 우리가 사실은 그 행정조직에, 그 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 이것도 한 뒤에 경과규정이든지 아니면 준용규정이든지 뒤에 경과규정을 넣어가지고 사실 다른 관련조례 이래서 뒤에 한꺼번에 예산조례도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통과시킬 수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다 통과시키고 운영위원회로 와야 하겠지요. 와야 하지만 그렇게 하는 조례들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아마 오늘 아까 강영석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영석 위원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건 안건 가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굳이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다면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까지 그것은 아닌데 저는 그래도 반대는 할 겁니다.
  이게 아닌 일에 대해서 저한테 찬성하라고 강요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대신에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제 의견에 다 동의를 안 하셔도 그것은 상관이 없는 일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 동해안발전추진단을 신설하기 위해서 행정기구개편 조례하고 이 경상북도 위원회 조례하고는 별개의 조례입니다. 그것하고는, 행정기구개편 조례가 의회의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가지고 집행부가 좀 절차적으로 소홀했더라도 그게 통과되는 것은 그것은 그것의 문제이고 그 이후에 발생할 일이거든요, 이건요. 그래서 저는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시죠?
  우리 사무처장님하고 의사담당관님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강영석 위원님이나 배수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여기에 행정조직개편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후에 이것을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도 지금 예산이나 그다음에 업무를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면 우리 원칙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지금 이걸 동시에 가서 좀 이렇게 준비를 똑같이 해서 감으로써 일을 하는데 편리하다면 편리한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원칙을 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니까 그러면 일을 하는 데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이태암  그 문제, 일정상에 관련된 문제는 제가 지금 깊이 검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를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럼 의사담당관이나…
○의사담당관 조우만  이게 조금 문제가 있긴 있는데요, 이게 딜레이 되어버리면 모든 행사, 감사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분장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산관계…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자가 좀 있지만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수향 위원  저기 명확하게 어떤 하자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봐서는 우리가 본회의 시작하고 나서 개회하고 그다음에 이틀이 도정질문이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우리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우리가 이해되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어려울 것 같다, 이것은 답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자, 배수향 위원님 이야기하셨고, 또 우리 김희수 위원님 이야기하실 것? 김창숙 위원님 이야기하실 것? 김영식 위원님 없지요?
  그러면 우리 이제 담당하고 있는 전문위원이 현재 검토를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위원이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환  운영전문위원 전용환입니다.
  이번에 이 조서를 제가 접근한 바로는 우리 집행부의 조직기획과에서 이것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발전추진단을 일단 저희들한테 해서 기획경제위원회로 소관을 지정해서 심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동해안발전추진단이 어떻게 보면 종합행정기관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가 신설됨에 따라서 독도정책과라든지 수산업진흥과, 원자력클러스터, 해양정책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을 소관 상임위를 정하는데도 지난번 본회의 직전에 의장단 회의를 거쳐서 농수산위원회로 정한다는 것은 이미 결정된 바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아직까지 조직도 확정되어서 조례도 확정되어서 발표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종합적으로 새로운 부서를 만드는데 그러다보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지금 벌써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집행부 예산편성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전문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 전용환  예.
강영석 위원  의회가 하는 일이 집행부하고 서로 손발을 맞추어서 도울 일은 도와주고 해야 하지만 집행부 편한 대로 하라고 하는 데가, 집행부가 잘못하는데 집행부 편한 대로 하라고 그렇게 추인해 주는 데가 의회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 것 같으면 왜 당초부터, 처음부터 이걸 신중하게 못했습니까?
  그리고 예산제출일자가 물론 있어요. 있는데, 예산제출일자까지 의회에 사정이 있으면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면 다시 또 임시회를 소집하든지 해서 처리해 주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행정부, 집행부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전문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전문위원으로 보좌하면서 전부 집행부 편의 봐주는 입장에서 지금 전문위원 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전용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조금 더 부연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인데요…
강영석 위원  속기를 하고 있는 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하시려면 정확하게 하세요.
○전문위원 전용환  예. 그래서…
강영석 위원  안건으로서 자격도 없는 것을 올려놓고 처리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요.
○전문위원 전용환  이것을 운영상 시간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도 아까 추재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괄개정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저도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다루어 봤습니다만 예산부수법안 해서 일괄적으로, 단계적으로 볼 때는 모법이 개정되고 그다음 법이 개정되고 이런 것이 원칙상 지극히 당연합니다만, 일괄로 정리되는…
강영석 위원  예산부수법안이라는 설명을 한번, 예산부수법안을 뭐를 예산부수법안이라고 합니까?
○전문위원 전용환  어떤 모법에서 법을 개정해서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을 부담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모법에 따라서 모자보건법도 있고 이런 법이 자동적으로 일괄 개정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보조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게 되면…
강영석 위원  잠깐만요, 그 설명을 잘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산부수법안 같은 것은 처리시기를 정해서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관련 법률은 여기에 맞추어서 개정한다고 할 수 있어요.
  제 이야기는 이게 안건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을 여기 올려놓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건으로서 자격이 있는데 어떤 처리시한이라든지 이런 게 쫓겨가지고 이걸 좀 양해를 구하고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자 그러면 그건 양해할 수 있어요. 
○전문위원 전용환  예, 그렇습니다.
강영석 위원  자격이 안 되는 안건을 올려놓고 이걸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됩니까? 문서로서의 자격을 못 갖추었는데 그 자격을 못 갖춘 문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허가를 해달라 하면 여러분들 집행부에서 일할 때 그거 허가해 줍니까?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게!
  이게 안건으로서, 신청문서로서의 자격을 못 갖추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그러면 여기에서 처리를 하라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설명을 그래 하시면 안 되지요.
  예산부수법안이 뭐가 예산부수법안입니까? 이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예산이 필요해지는 그런 안건을 예산부수법안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예산부수법안이라는 것은 안건으로서의 자격요건을 다 갖추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안건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설명을 그렇게 돌려가지고 엉뚱한 설명을 하시냐는 거지요.
○위원장 박병훈  우리 입법담당관 아까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걱정되는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걸 좀 우리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다, 들어보셨을 때 아,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강영석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법안으로서 이게 조례안으로서, 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도 없는 안건인데 올라왔다고 하니 그러면 그 정도의 절실함이 있다면 절차상의 과정이 다소 있더라도 우리가 긴급히 집행부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끌려가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의사담당관 조우만  운영전문위원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  이게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 말씀처럼 이게 신속하게 위원회조례도 소관 상임위를 정해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서 그럼 백 번 양보해서 집행부 업무가 효율적으로 지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같으면 이번 임시회 끝나면 지금 전체 회기 운영일정 중에서 우리가 임시회든 정례회든 더 소집할 수 있는 여유기간이 얼마가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시회 끝나는 날 다시 임시회 소집해서 그렇게 처리하자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너무 많이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 문서자격이 안 되는 걸 놓고 오늘 통과시키라 하면 이거 우스운 모습이 됩니다, 백 번 양보를 하더라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추재천 위원  위원장님, 이게 서로 간에 소통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운영위원회하고 그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정회해서 좀 조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알겠습니다.
  집행부하고 다 모여서 우리가 대화를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또 원안대로, 우리 강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든 우리가 다시 한 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아직 상정을 안 한 상황이고,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안은 우리 행정조직개편안 뭡니까, 동해안발전추진단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상정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4항이 3항으로 옵니다. 
  다음은… 우리 집행부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집행부 퇴장)

3.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수립의 건 

(12시 25분)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수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희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희수 위원입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수립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를 감사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업무추진에 대한 평가와 방향,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다른 상임위원회 일정을 고려해 부득이 11월 20일 하루에 끝내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박병훈 의회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전체 위원 15명을 1개 반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정책질의와 자료요구, 그리고 필요한 경우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감사 진행은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위원장의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하고 주요 감사사항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예산집행현황,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필요로 하는 단위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회사무처 소관)
(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훈  우리 김희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수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수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12시 28분)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환  도의회 운영전문위원 전용환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협의되었을 선포합니다.

5.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2시 30분)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수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게 될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부권 신공항 건설추진은 수도권과 지방의 국가 균형발전 및 경쟁력 강화와 영·호남, 충청권 등 2000만 남부지역 주민의 숙원이며 생존권이 달려 있으므로 우리 도의회에서는 남부권 신공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전체 9명으로 구성하며,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의장 추천으로 합니다. 위원의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특별위원회 보좌 전문위원은 건설소방전문위원으로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김희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님.
추재천 위원  지난 전반기에도 아마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명칭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남부권신공항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때 특별위원회 명칭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이 안 나서서…
○위원장 박병훈  그때는 영남권신공항이었던 같습니다.
추재천 지금  현재 남부권을 영·호남을, 호남하고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위원장 박병훈  남부권 자체는 영·호남에다가 남부 전체인 가덕도든 어디든 어디 한 곳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덕도하고 이쪽 밀양하고 이렇게 나누어져서 유치하는 모습은 우리끼리 경쟁이 되는 것 같아서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부권으로 해서 그 중에서 우리가 밀양이 되든 가덕도가 되든, 우리가 원하는 곳은 밀양이지만,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남부권으로 명칭을 바꾼 것 같습니다. 
추재천 위원  여기에 지금 제안이유를 보면 ‘영·호남, 충청권 등 2000만 남부지역’ 이렇게 해 놓았는데 충청지역을 남부권이라 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난 번 전반기에 특별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게 영·호남, 영남과 호남을 합해서 다른 타시·도에도 이렇게 움직이려는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들어 봤으면 합니다. 다른 곳도 이렇게 남부권신공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호남 쪽에서는 무엇이라 합니까?
○위원장 박병훈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이쪽에서 하고, 호남도 이쪽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출석 위원
  박병훈    김희수    강영석
  김말분    김영식    김창숙
  배수향    추재천
  
○출석 전문위원
전용환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태암
총무담당관이두환
의사담당관조우만
기획경제위원회전문위원김영수
문화환경위원회전문위원김지섭
농수산위원회전문위원심상박
건설소방위원회전문위원이재일
교육위원회전문위원김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