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0월 11일(금)장소 :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계획 보고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안


6.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계획 보고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3. 경상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안
5.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57분 개의)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각종 행사와 또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경상북도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에 대한 보고를 듣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경상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조례안·예산안 심사 등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의회가 매년 일정 기간을 정하여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정책과 시책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도정이 도민이 요구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보다 알차고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계획 보고 

(14시 59분)
○위원장 박진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사채 발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개발공사 사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공사가 공사채 발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덕분에 올해에도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만 이것을 극복하고 조그마한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 공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경영평가가 지난해보다는 우수 등급으로 조금 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항상 염려하고 걱정해 주시던 영천 청통 골프장 부지도 9월 13일자로 매각이 완료됐고, 또한 우리 상주 가장지구에 택지개발사업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공정이 한 90%밖에 안 되는데 실제 매각은 100% 다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덕분에 올해 실적도 무난히 흑자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사업도 지금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을 드리고, 이러한 성과들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속적인 이런 관심을 갖고 이끌어주신 덕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보고드리고자 하는 우리 공사채 발행계획은 지난 2년여 동안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검토해온 그런 신규사업을 위해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사는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에 매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따라서 이 신규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지금 자금 여력이 넉넉하지는 못합니다만 우리 공사로서는 지속적인 흑자경영을 위해서는 부득이 신규사업을 발굴하지 아니할 수 없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작은 규모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흑자경영에 그나마 큰 보탬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 경산시 협의회와 또 경산시와 임당역세권을 개발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며, 사업성과와 관련해서는 우리 외부전문기관에서 2회에 걸쳐서 타당성조사도 시행했고, 또 내부투자심의위원회도 개최했고, 이사회의 의결 등 모든 절차를 다 거쳐서 오늘 위원님들에게 검토를 하게 됐다는 이런 보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과 또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업 총괄책임자인 상임이사로 하여금 상세히 내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현  상임이사님, 상세설명 부탁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안녕하십니까? 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입니다.
  보고내용은 위원님들께 기이 책상 위에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임당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우리 고진희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경산 출신 김영식 위원입니다.
  사장님, 정말 또 이렇게 큰일을 하신다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고진희 상임이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예.
김영식 위원  그러면 그냥 34억 정도 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아, 수익이?
김영식 위원  예, 수입.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용지대… 평당 평균 얼마로 계산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110만 원 정도로 추정해서…
김영식 위원  전체 평균이?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 110만 원 선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겠네… 110만 원에 해가지고, 그리고 분양 수입 거기에 보면 단독주택용지는 얼마에 분양할 걸로 생각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지금 현재는 평당 253만 원 정도.
김영식 위원  253만 원, 공동주택은 아파트 짓는 거죠?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예.
김영식 위원  여기 얼마 정도?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공동주택용지는 337만 원.
김영식 위원  337만 원, 상업시설용지는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지금 5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시 이후에, 개발 후에는 이보다 훨씬 더 상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저희 지역구고, 또 제가 이걸 알아야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경산에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사실상 평당 110만 원 주고 땅을 전체 살 수 있겠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제가 사전에 한번 둘러봤습니다만 실시지역에서 주민들 요구 가격은 그 정도 이상 하는 데도 있고, 그건 호가기 때문에 실제…
김영식 위원  전체적으로 저수지 밑에 쪽으로는 사실상 가격이 좀 쌀 것이고, 앞 도로 쪽은 아마 한 1000만 원 정도 이상 줘야 될 거예요. 그렇게 봐야 안 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지금 현재 용도지역이 개발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호가로 봐야 하는 그 정도로…
김영식 위원  (웃음) 그렇지만 받을 사람은 많이 달라고 그러는데, 안 그래도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110만 원 정도 평균 같으면 사실상 너무 낮게 책정을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상가 쪽 앞에 상업시설용지는 아마 500만 원 이상 더 받을 겁니다. 내 생각에는 한 1000만 원 이상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용지대 계획을 110만 원 잡았다는 이건 영 안 맞습니다. 최소한 아무리 못 잡아도 한 300만 원 이상 잡아야 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가격은 일단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추후에 감정가격이 더 나오게 되면 더 지급하고 또 부족하면…
김영식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 자체를 제가 볼 때 평당 300만 원 이상을 봐야 되고… 그래 계획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주차장 용지 이건 경산시에서 매입을 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예, 1차 경산시하고 협의과정에서는 주차장 용지는 경산시에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주차장 면적이 총 얼마 됩니까? 아, 여기 있네, 6300…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예, 6300㎡입니다.
김영식 위원  한 2000평 되네. 지금 공기가 2년이네요, 그렇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예.
김영식 위원  그거 2년까지 걸릴 것 있습니까?
  사실은 밑에 우리 대임지구가 개발이 돼가지고 같이 개발되면 이 땅값도 금싸라기로 비싸게 분양이 가능할 건데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대임지구 개발 수주를 맞춰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계획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분양은 조금 늦춰도 되니까, 지금 지하철이 개통이 돼도 아직까지 학생들 외에는 크게 그쪽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앞으로 대임지구가 개발이 되면 경산시의 축이 그쪽으로 돌아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도에서 안 해도 민간이 해도 아마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 계획 자체를 좀 낮게 잡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열심히 추진해서 하여튼 빨리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민원 최소화에 노력하고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재 사장님, 오늘 경북개발공사의 여러 가지 비전을 위해서 공사채 발행과 관련된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거기 우리 지금 신도청 관련되는… 지난번 공사채 발행하고 아직 여유분이 남아 있죠?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김세호 위원  위원장님, 상임이사님한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답변하십시오.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예, 남아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얼마쯤 남아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총 4500억 원을 승인받아서 2700억 원을 사용하고 지금 현재 1800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 정도, 지금 조기에 발행을 안 해도 돌아가고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예, 그건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2015년까지…
김세호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 부분가지고 많이 우려도 했고 질타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또 발행금액과 관련돼서 시의적절하게 조절하고 계셔서 금융이자에 대한 부담이 안 줄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400억의 발행계획을 오늘 보고 올렸습니다,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예.
김세호 위원  이건 우리 개발공사가 나름대로 재무구조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금리 퍼센티지가?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금리는 3% 내외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3% 언더(under)도 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언더는… 3% 조금 높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재무구조가 노력하신 덕분에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최소화된다면 크게 무리가 안 없을까, 방금 김영식 위원님께서 분양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덧붙일 건 이제 좀 짓는 것에서 탈피해서 글로벌 등 여러 가지 방향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전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입니다.
  아까 우리 김영재 사장님께서 경영평가가 금년에 많이 상향 조정되었다고 하셨는데 몇 급이나 됐습니까? 얼마나 올라갔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지난해에는 경영평가 가, 나, 다로 볼 때 다 등급 보통을 했는데 올해는 나 등급으로, 우리가 전국 240개 공기업 중에 6등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아주 잘하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청통 골프장 때문에 사실은 질타도 많이 받으셨고 오랫동안 애를 잡수셨는데 이제 매각이 완료됐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계약돼서 지금 현재 194억으로, 미루다가 골프존하고 계약을 해서 20% 계약금을 받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게 한 5년 넘었죠?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3년.
김영기 위원  3년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행정개선명령을 받은 지가 올해가 3년 말입니다. 올해 내로 다행히…
김영기 위원  그럼 그 사이에 이렇게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 손해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다행히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김영기 위원  손해를 안 봤으면 194억에 대한, 예를 들어가지고 3년 동안에 이자도…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그걸 다 감안해서도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상.
김영기 위원  아이고, 다행한 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청이전 신도시 사업에 매진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구조상에, 지금 부채가 얼마죠?
  위원장님, 상임이사님 답변…
○위원장 박진현  예, 상임이사님 답변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부채가 지금 얼마죠? 5328억으로 돼 있는데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예, 총 5328억입니다.
김영기 위원  자산이 8653억인데 부채비율이 160%죠?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재무구조상에 부채비율이 얼마까지 상환이 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안행부 기준상으로 금년 말까지가 400%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400%,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경북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여유가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예, 맞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청이전이 완료되고 난다면 이 부채 비율은 얼마나 낮아지겠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도청이전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4500 승인 받아가지고 2700억 썼고 지금 현재 아직 1800억은 미발행 상태에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지금 5382억은 대부분 도청이전에 대한 부채도 많이 있죠?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예, 그렇습니다, 한 50%.
김영기 위원  그럼 그거 하면 50% 같으면 부채비율이 많이 낮아지겠네요, 제대로 된다면?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예.
김영기 위원  제대로 되겠죠?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예.
김영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이번에 공사채를 400억 발행해가지고 이익은 얼마나 본다고 여기 돼 있었죠, 제대로 만약에 계획대로 된다면?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지금 총 400억 플러스 하고 저희들 자체자금 233억을 투자해가지고 이익은 35억 정도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적인 수익은 이보다도 훨씬 더 상회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많을 것이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예.
김영기 위원  사실은 좀 적게 잡아가지고 많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야, 잘했다”고 이런 칭찬받으려고 하시겠네요.(웃음)
      (웃음소리)
  그건 아니고요?(웃음)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대구시내 아파트의 공급하고 수요가 어떻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전체적인 것은 현재 미분양아파트가 급격하게 감소세에 있고, 제가 동구에 삽니다만 동구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 10%대는 올랐습니다.
김영기 위원  아, 올랐다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산과 대구는 한 경계지역인데 대구에서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은 침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럼 과연 경산은 그렇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산은 지금 현재 수요와 공급이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수요·공급상으로는, 그런 전문적인 건 사실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경산도 상대적으로 지금 미분양아파트가 상당히 전부 해소되고 있고…
김영기 위원  해소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어려운 시점이네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아니요, 급격하게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됨으로 해서 역세권에는 아파트 가격도 상당히 올랐고, 또 경산 서한의 경우에 실제 3 대 1로 신청률이 높았습니다.
김영기 위원  아, 그래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8653억의 자산이 있는 중에서 조금 더 많이 업(up) 될 수도 있겠네요, 제대로 계획만 성사가 된다면?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저희들 공사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업규모는 현 수준에서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확대할 수도 없는 그런 여건이고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래요, 하여튼 경산시에서 요청이 이루어졌고, 또한 대구도 마찬가지지만 경산도 수요,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고 했을 때 아마 성공만 된다면 자산도 증식되고 부채도 많이 감소가 안 되겠습니까?
  성공적으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부채 비율도 낮추고 자산 증식 시켜주시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감사합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신규사업을 통해서든 어떤 무엇을 통해서든지 간에 부채 비율을 낮추고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들을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참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을 갖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삼십몇억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공사채 발행 400억을 하겠다, 이건 좀 난센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김 위원님 지적대로 실제 600억 투자해서 30억 한다면 비율이 이자 한 5% 공사기간 내에 상당히 낮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또 경산에, 김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추정가격은 상가를 한 500만 원으로 추정을 했지만 우리 김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한 1000만 원 대로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발이 되면 그 이상 상당히 안 높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하수 위원  최저수익으로 봤을 때 한 30억 정도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예.
김하수 위원  그런데 만약에 땅값이 올라버리면, 지금 계획은 땅값이 110만 원인데 땅값이 200만, 300만 원 올라버리면 수익이 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그게 공시지가 가격이 있고, 또 근거리의 토지가격이 있고, 또 감정하고 들어가는 것은 내년도에 공사가 바로 들어가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가 변동을 가져올 만큼 기간 지체를 안 하고 공사를 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리고 하나, 이건 제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부채를 내지 말자는 게 아니고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은 도와드립니다. 그래야 되죠. 그래야 조그마한 돈 단돈 10원이라도 수익이 발생해야 되지, 그런데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지금 계획대로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자체 내에 설계변경이 발생돼가지고 돈이 또 더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수익 발생이 또 되어집니까?
○위원장 박진현  그 부분은 포괄적인 답변은, 사장님이 경영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이사님이 답변하십시오. 사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우리 김 위원님께서 참 이렇게 걱정하시는 문제이신데 다 돈을 400억을 빚을 내가지고 하면서 그것 뭐, 30억 이익 보려고 그게 맞느냐 이러는데 진짜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타당한 말씀인데, 공기업의 원래 생리가 사실 공기업은 6% 이상의 이익을 못 창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렇게 정리했는데, 실제 내용을 보시면 임당지구 그 자체가 위치가 굉장히 양호하고 좋습니다.
김하수 위원  예, 잠시만요. 6% 그 이상 되어 버리면, 수익이 발생되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김영재 예?
김하수 위원  6%밖에 못 내도록 되어 있으면 6% 이상 수익이 발생되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김영재 공공성을 중시하라는 그런 뜻이지, 그걸 확실히 더 못 내라, 그것은 공공성을 그만큼 중시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 공사채 발행한도액이 672억 원인데, 이 한도액을 결정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김영재 안행부에서 합니다.
김하수 위원  안행부에서?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김영재 예.
김하수 위원  아, 안행부에서 지금 이 건전성을 갖고 발행한도액을 672억 원 해도 된다, 안행부에서 결정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김영재 예.
김하수 위원  그러면 뭐… 그 부채비율이 아까 안행부에서 400%까지 본다는데 지금 160%이니까 400%에 비하면 건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 부채비율이 160%든 140%든 200%든 지금 개발공사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채비율이 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김영재 우리가 도시 전체를 즉, 경상북도 전체를 보면 그것은 충분히 감당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신도시가 1단계 사업이 2015년도에 끝이 나면 1단계에서는 상당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도시에 우리 직원들 아파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택지를 얼마 전에 분양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3필지 분양을 했는데 사실 그게 예정가격보다 다 20~30% 이상 다 가격을 써넣고 낙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감안하고 한다면 충분히 적자는 우리가 공사채 빌린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갚고도 그냥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제가 하나 묻겠는데, 부채비율이 160%이고 부채가 5328억 원이고 자산이 8600인데, 발행한도액이 672억 원을 해도 된다고 안행부에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나 기준이 뭐 있습니까? 672억 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부채비율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산규모가 얼마 안 되는데…
○경북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예.
○위원장 박진현  예, 우리 상임이사님 답변하십시오.
○경북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상임이사 고진희입니다.
  6월말 현재 우리 공사채 발행 한도액 672억 원은 계산방법을 잠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쪽에 보면 순자산 3325억이 있습니다. 3325억 원에서 우리가 도청으로부터 출자 받은 농업기술원 부지라든지 이런 행정재산, 무수익 재산이 출자 받은 게 1360억 원입니다. 여기에 3325억 원에서 1360억 원을 빼고 여기에 곱하기 안행부의 기준인 400%를, 4배를 곱해서 그 금액에서, 그렇게 되면 그 금액이 대충 8000억 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감하기를 이전에 우리가 현재 되어 있는 부채 5328억…
김하수 위원  정확성이 있으면 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자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경북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예,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김하수 위원  하여튼 투입을 하면 산출의 양이 높아져야 되는데, 산출량, 즉 수익이 많이 발생될 수 있도록 잘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경북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예, 알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재 사장님 이하 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데, 자료에 보니까 사업타당성 외부용역도 하셨고 재원조달방안 용역도 두 차례 하셨고 해서 하여튼 면밀한 검토가 있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제가 경산 지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위치를 자료상으로 보니까 상당히 땅이 요지 같아요. 그래서 아마 분양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게 경산시에 요청을 했을 때 경산시하고 우리 개발공사하고 협약 내지는 무엇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었습니까?
○경북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그것은 추진실적에 보면, 3쪽에 보면 경산시에서 저희들 경산시에서는 또 사업 재원이 부족하고 하니까 저희들 공사에서 참여해달라고 요청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이제 그 과정에 보면, 요청이 있었고 우리가 또 추진실적 란에 보면 2013년 1월 18일자로 보면 공사에서 경산시로 지정제안을 하도록 했는데 이게 국토계획법에 의한 절차상 법에 있는 절차에 의해서…
김종천 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의도는 경산시로부터 요청을 받고 개발공사에서 검토를 한 것 아닙니까?
○경북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예, 맞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경산시와 어떤 MOU 내지는 협약이나 이런 구체적인 절차는 없었습니까?
○경북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천 위원  아, 없었고…
○경북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법 절차에 의해서 추진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게 분양이 잘 안 되었을 때 경산시에서 어떻게 일부 책임을 져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없었습니까?
○경북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그것은 우리 공사가 전면 책임을…
김종천 위원  전적으로 다 책임을 지고?
○경북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위치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검토한 것이나 보니까. 그런데 단지 거기가 나대지입니까, 아니면 민가나 주택이 있습니까? 그 부지가.
○경북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나대지도 아니고 자연 상태 농지입니다.
김종천 위원  농지로 되어 있습니까?
○경북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예.
김종천 위원  물론 보상하자면 서로 지주들하고의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아까 우리 김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땅 보상이라는 게 우리 지역이나 어느 지역이나 보니까 계획대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주려는 사람은 공시지가나 감정가로 주려고 그러고 받는 사람은 실거래가 내지는 다른 것을 요구를 하고 당연한 이야기인데, 아까 평당 110만 원에 예상을 하시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놓았는데 아마 이 계획에는 제가 봐도 차질이 다소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렇죠?
○경북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111만 원은 평균 가격이고…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평균으로 잡아 놓은 게 아마 위치적으로 좀 차이는 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공사에서 잡아놓은 것보다는 보상과정에서 아마 이게 더 상승하지 않을까, 그것 하지 않으면 아마 이게 보상이 원만하게 사업진행이 잘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된다는 말이죠.
  따라서 보상가가, 지가가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분양가도 다 자동으로 올라가야 될 입장이고 그래 어떤 이윤 창출, 아까 34억 정도, 35억 정도 이윤 된다는데 보상가지고 그대로 한다 그러면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현장을 잘 아시는 우리 김영식 위원께서 말씀이 상가 지역이나 이쪽 도로변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보다는 훨씬 상회하는 금액에도 분양이 될 것이라고 해서 제가 안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 우리 공기업의 특성상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6% 이상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게 공기업의 특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김영기 위원님 말씀은 실제로 그보다 많은 과도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앞으로 2, 3년 뒤에 이 사업이 완성이 되었을 때 그 때의 땅 시세가 엄청난 거기가 경산시민들로부터 어떤 인기를 얻는다든지 해서 많이 몰려들어서 분양가가 자연적으로 올라갔을 때 투자비율에 대비해가지고 발생하는 이익이 굉장히 많았을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김영재 사회공헌사업으로 합니다.
김종천 위원  사회공헌사업으로요? 하여튼 그것은 반가운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개발공사가 도에서 하는 공기업인만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너무 마진을 추구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논리보다는 공기업의 성격에 맞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북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고 특히 신도청 부지라든지 포항 초곡지구사업 등등 여러 가지 사업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김영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종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투자비가 630억 정도가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중에 400억을 기채를 발행하겠다, 분양수입이 660억이다, 그러면 30억 정도의 이익이 있는데 30억 이익은 분양 까딱 잘못해 버리면 그냥 한 아파트에 다 가버리는데 이것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300억 수입 같으면 우리가 지금 도청 짓는 데도 그렇고 어디에도 그렇고 실제 빚이 참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공기업 개념에서 충분히 공익을 위해 추진을 해야 되지만 공익 속에 충분한 이익이 반영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사업을 빚을, 내 돈 가지고 한다면 은행 이자 대신에 이 정도면 되는데, 빚을 내어가지고 하면서 30억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 30억 이익은 수치상의 이익이고 결국은 이대로 분양이 안 되면 결국 이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아무리 공익도 중요하지만 기본 이익이 너무 적게 잡힌 사업이 아니냐? 그러면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10% 이상의 어떤, 10%도 일반 아파트 업체들도 분양이 100% 될 때를 가정해서 70% 정도 되면 그 아파트 분양시장을 성공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70%가 되었을 때 성공으로 본다면 나머지 30%는 거의 마진에 가까운 우리말로 그냥 할인 분양 해 줘도 관계없을 정도로, 원가분양해도 관계가 없을 정도의 마진이 거기에 포함된 게 70%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래 안 될 때는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분양이 안 될 때는 결국 원가분양을 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 마진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 400억 기채 발행한 은행 빚만 잠재적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이때 이 계획대로 딱 100억에 대한 금융비용 67억 6200만 원이 이 도래기간을 못 채웠을 때 이자가 발생한다면 결국은 이 사업은 적자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아무리 공기업이지만 적어도 기본 이익을 가지고 사업에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어떤 대안이 있는가요, 이 부분에?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김영재 실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30억 정도 남기려고 400억을 빚을 낼 수 있느냐 이 말씀은 누구도 공감 가는 그런 얘기입니다마는 실제 이렇게 해 보면 그보다 많은 수익이 따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하시고 위원님께서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나중 일을 두고… 입지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서로 그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많고, 또 전체 이 공기업이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공기업 전체 생리상에 6% 이상 이익을 내도록 표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 정도를 그냥 이렇게 봤을 때 한 30억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모습 걱정을 안 드리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마진을 공기업이 이익을 못 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공기업법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수치상에 이것이 이익이 안 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사업 같으면 분양이 100% 안 되면 이익이 안 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경산시가 보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개발공사의 잉여자금으로 한다면 분양이 덜 되더라도 이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커버가 되는데 기채를 400억, 이뿐만 아니고 도청이전 시대에 여러 군데 지금 빚을 많이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까지 그런 쪽으로 해서 부담이 된다면 우리 개발공사가 다음 사업을 하는데 공기업으로서 그것 다 떠나가지고 다음 사업하는 데 지장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양이 100% 된다는 어떤 그런 확고한, 아니면 가분양계획이라든지 수요가 충분히 있다는 게 파악이 되어서 이 사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 자리에서 30억이든 40억이든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만약에 분양이 안 되었을 때는 그때는 책임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30억 이익이 아닌 은행 이자를 그냥 물어주어야 되고 분양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 발생한다면 부동산 사업이라는 것은 100%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역세권에서 개발하더라도 성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소비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생기는데, 그리고 또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너무 빨리 어떤 사업이든 너무 빨리 하면 결국은 수요공급이 안 맞아서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너무 늦으면 또 사업에 어떤 코스트가 높아서 안 될 수가 있고 적절한 시기를 찾아서 그런 사업으로 해서 지역주민들과 또 지역경제에 이바지를 해야 되는데, 그 충분한 조사가 되었는지 또 정말 타당성 조사를 연구용역을 했지만 그 이외에 우리 집행부에서 개발공사 집행부에서 충분히 그걸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든지, 그래서 이게 적어도 내가 이 사업을 해가지고 이게 분양이 안 될 때는 어떤 책임을 지겠다, 큰 각오가 있어야 이 사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김영재 그래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사장님, 위치가 보니까 아주 임당역 근처에 또 옆에 공원도 있고 시청도 가까이에 있고, 분양 부분에는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김영재 저희들 판단에는 우리 용역기관이나 전부 다 판단했을 때 다 입지가 가장 양호한 지역이다, 분양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장세헌 위원  문제는 김희수 위원님이 이제 부동산 경기가 워낙 없고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장세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장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사장님,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의견이 공사채 400억을 발행했을 때 해가지고 그 분양 자체가 확실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분양이 덜 된다든가 이랬을 때의 문제점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시지가에 매입 110만 원이 너무 적게 잡혀져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부분이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우리가 매입을 많이 하게 되면 이익이 상대적으로 낮게, 문제가 생긴다 이런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도청이전 하는 데 많은 기채를 내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하여튼 사장님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영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계획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당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위원장 박진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도기욱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내지 제4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 실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를 통하여 얻은 정보와 자료는 향후 의정활동과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집행에 잘못된 부분은 시정·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도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도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은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먼저 본청은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투자본부이며, 지방공기업은 경상북도개발공사, 출자·출연기관은 재단법인 대구경북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상북도신용보증재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감사반장에는 박진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부반장은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감사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필요 시 조별이나 반별 편성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감사 일정으로 감사 첫날인 11월 7일은 미래전략기획단, 일자리투자본부, 11월 8일은 대변인실, 창조경제산업실, 11월 14일은 기획조정실, 재단법인 대구경북연구원 소관 업무현황 보고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고, 11월 15일은 경북테크노파크, 경상북도개발공사, 11월 18일은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이 되겠으며, 11월 19일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되겠습니다.
  11월 20일에는 감사결과를 정리하면서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 등을 협의하는 등 총 1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감사방법은 본청은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은 각 기관을 방문하여 사무 전반에 걸쳐 보고를 받고 정책질의와 자료요구, 그리고 필요한 경우 문서 확인 등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과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위원님께서 요구한 것이 총 246건으로써 공동사항 15건, 대변인실 소관 12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10건, 기획조정실 소관 43건,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40건,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47건, 경상북도개발공사 소관 24건, 대구경북연구원 소관 9건, 경북테크노파크 소관 10건,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소관 9건,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소관 10건,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관 9건, 경북신용보증재단 소관 8건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으로 대변인실은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은 단장, 기획조정정실은 실장, 정책기획관, 각 담당관, 서울지사장, 창조경제산업실은 실장, 각 과장, 일자리투자본부는 본부장, 각 단장 및 과장,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사장 등이며,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이사장 등 대구경북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각 원장 등입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적인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진현  도기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제가…
○위원장 박진현  예,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천 위원  이게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많은 기관과 자료가 무려 246건 요구한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감사를 하려고 하면 해마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좀 분담을 하셔가지고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많은 기관하고 이 많은 자료를 혼자서 다 봐가지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이 좀 분담을 해서 각 부처별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으로 감사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께서 한번,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본인들이 관심 있는 기관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데를 좀 선택을 하셔가지고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게 감사의 효율을 좀 높이는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일단 먼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으신 행감 기관에 대해서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업무분장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도록 행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TP의 원장이 아마 산업자원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할 것이에요. 거기에서 지적된 내용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해가지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영식 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위원장 박진현  질의이십니까?
김영식 위원  예, 질의입니다.
  예, 일정을 15일 날 경북테크노파크, 경상북도개발공사, 18일 날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 이것 두 개는 구미이고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은 경산입니다. 경산에 여기 경북테크노파크 안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서 이 그린카부품진흥원은 사실 2년인가 3년밖에 안 되어서 예산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것 경북테크노파크 할 때 같이 올려가지고 15일 날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세 건을, 밑에 18일 날도 세 건인데,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8일 날은 유인물을 한 번 보세요. 보면…
김종천 위원  지역 별로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김영식 위원  그런데 그린카부품진흥원을 경산에서 하고 또 구미를 가려면 힘들거든요. 그린카부품사무실은 테크노파크 안에 있어요. 안에 있고 이게 사실 3년인가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2년인가 3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많이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경북테크노파크하고 그 안에 같이 하고, 15일 날 경북테크노파크 보고 그린카부품진흥원을 보고 경상북도개발공사를 보면 이게 경산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 18일 날 하면 경산에 진흥원 보고 또 구미에 두 건 하려면 바쁘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부르면 좋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도기욱 위원  제가 이것 참고로요, 이걸 이렇게 한 이유가 방금 김영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은 크게 질의사항이 없지만 경북테크노파크하고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상당히 비중 있는 분야라서 시간이 어떻게 지연될지도 사실 장담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뒷날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하고 신용보증재단이 같이 구미에 같은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길지 않고 그다음에 가벼운 경상북도그린카부품진흥원을 넣은 이유가 이렇게 분배한 이유가 그겁니다. 개발공사하고 사실 경북테크노파크가 사실 양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개 가지고 작년인가요, 하루 종일 할 정도로 양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하여튼 그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예.
○위원장 박진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황이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시 8분)
○위원장 박진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이주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23명의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한 경상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도내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3조는 경상북도 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해 적용하도록 그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도지사는 여성의 창업활동과 여성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제7조는 수립된 종합계획에 의거,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경상북도 여성기업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을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여성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안 제12조는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을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는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평가 시,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평가지표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추진 계획 단계에서부터 평가까지 반영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진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여성 창업 및 여성기업을 우대·지원함으로써 여성기업들이 지역경제 발전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는 바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경상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현  황이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경상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여성 경제활동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또 여성기업인이 전체 37% 정도를 차지하는 작금에 여성들이 기업을 하기 위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정말 유효적절한 시점에서 조례가 발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 설치를 하고 여성기업인들의 사기진작과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하는 시점에 보면 무늬만 여성기업이 상당수 있거든요, 이 중에. 그래서 실제 사업 활동은 남편이 하면서 대표만 여성 부인으로 해놓은 기업들이 이 37% 중에,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성기업들이 어렵게 일하는 부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퇴색되지 않도록 혹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잘 좀 다뤄서 해 주시고, 정말 우리 경상북도가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여성기업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지역경제에 큰 이바지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  황이주 의원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물론 황이주 의원의 이 조례안에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고 나면 조례안의 목적 수립, 목적 수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안 만들고 나면 그걸로 끝이 난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들을 황이주 의원 것뿐만 아니라 조례 목적 수행이 철저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종합 검토의견에 보면 여성기업 지원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에 대해서 시의적절하다 해놨습니다.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11조에 보면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가 나옵니다. 이게 또 다른 역차별을 유도한다고 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 시정’, 12조에 얼마만큼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분석이 있을 필요가 있다, 그를 통해서 정말로 실제적으로 어떠한 차별 때문에 여성기업인들이 일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포트(support) 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집행부에서 잘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황이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기욱 부위원장님. 
도기욱 위원  13조에 보면 ‘(공공기관 평가 반영) 도지사는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조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건 꼭 반영시켜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공기관 평가 반영에 대한 부분이 ‘반영하여야 한다, 반영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이 부분에 공공기관 평가 반영하는 지표에 이것이 반영되어도 위배가 되지 않는지, 아니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하는지, 우리 집행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자리투자본부장 김남일  현재 17개 시·도 중앙평가에서도 예를 든다면 여성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비율 이런 것들이 공공평가에 지금 반영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 출자·출연기관에 의무조항으로 할 거냐, 근거조항으로 할 거냐 이건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과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가할 때 평가위원회에서 의무조항 같으면 의무적으로 반영할 것이고, 근거조항 같으면 여러 가지 그냥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평가지표에 넣을 것이냐 그런 문제이고, 현재 중앙평가에서는 여성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의무비율, 이걸 평가에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상 이걸 의무조항으로 할 거냐, 근거조항으로 할 거냐, 이건 저희 집행부에서 논의할 게 아니고 이 조례 발의자하고…
○위원장 박진현  아니 그것이 아니고,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에 이 추진 상 평가지표에 한 가지 지표를 넣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여성기업의 시책추진사항을 넣는 것이 이게 넣어도 괜찮나 이거죠.
○일자리투자본부장 김남일  그건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에 따라서 현재 법률에서 근거조항을 2014년부터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범위 내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2014년부터 그걸 바꾼다고요?
○일자리투자본부장 김남일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물품용역 총 구매액의 5% 이상, 공사 총 구매액의 3% 이상을 여성기업제품으로 구매를 현재는 권고조항인데, 구매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돼 있는데, 현재 여기 13조는 단순히 우선구매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행을 시정하는 그 정책까지 포함해서 시책에 반영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기욱 위원  우리 발의자인 황이주 의원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발의하신 황이주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황이주 의원  황이주입니다.
  이 조례의 발의 취지나 여성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에 관한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는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여기 또 우리 기획경제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웃음) 계시니까 위원님들의 생각에 따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이 조례 발의 취지라든가 또 여성기업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밀어붙이는 게 안 맞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자,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단지 이런 건 있습니다. 이런 조례 부분에 대해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이런 부분들의 하나하나 부분들을 다 평가지표에 반영을 하게 되었을 때 원래 지표와 또 새로운 것이 자꾸 들어가게 되면 평가는 그런 방향들이 좀 변질될 수 있다, 이런 조례들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약간의 의견 충돌이 되지 않겠나, 그럼 앞으로 할 수 있다 하면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약간의 틈을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출자·출연기관 경영 평가할 때 어느 부분들이 계속 들어가게 됐을 때는 문제가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게 수치상으로 제가 보면 10조, 11조, 12조까지가 ‘노력하여야 한다’ 주로 이런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또 평가에 반영하기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위원장 박진현  자, 그러면 발의하신 황이주 의원님께서는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평가지표에 넣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 도기욱 부위원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이걸 정식으로 수정동의안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럼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김하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  개별기업인데 공공기관의 평가를 반영해야 할 당위가 있을까, 왜냐하면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인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출연한 것에 대한 조례 평가만 하면 되지 공공기관의 평가를 여성기업에다가 이걸 평가 반영해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도기욱 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10조, 11조, 12조에 관한 이런 사항을 공공기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을 한다,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문구를 잘 이해를 하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이렇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13조 공공기관 평가 반영에 대해서는 ‘도지사는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에 조례 10조부터 12조까지는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럼 10조부터 12조까지 있었던 이 부분들을 평가지표에 반영해가지고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평가할 때 이 항목을 넣어야 된다 이거죠, 결국은.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성기업에 관한 시책추진에 관한 걸 출자·출연기관 경영 평가할 때 이 항목 한 가지를 더 추가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때 경영 평가할 때 경우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데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의무적으로 넣어야 될 사항인데 이 의무적으로 넣어야 될 사항이 출자·출연기관 경영 평가하는 평가 기준에 적합하나, 안 하나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그걸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그런데 지금 김남일 본부장께서 이걸 답변하실 수가 없죠? 출자·출연 경영평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안 하잖아요? 이건 기획실에서 하죠?
○일자리투자본부장 김남일  기획실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진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남일 본부장 입장에서는 가능하지 않겠나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무부서는 기획실에서 이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 이 부분의 법적인 해석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리고 개별 여성기업인데 왜 이게 11조든 12조든 공공기관의 평가 방법 여기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김하수 위원  11조, 12조에 대한 공공기관을 평가를 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걸 넣을 수 있다, 없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위원장 박진현  그건 아닙니다. 황이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지금 여성기업에 관한 시책을 우리가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뭘 하자 했을 때 이 부분들이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이 이만큼 추진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추진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강제성을 우리가 부여하자,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제일 강제성이 있느냐, 그러면 이것을 여성기업에 대한 물품에 대한 구입을 할 때는 출자·출연기관들이 제일 많으니까 그 출자·출연기관들이 조례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경영평가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입을 많이 하라 이거죠. 우리 발의자가 “여성기업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줘라” 이렇게 하셨는데, 발의자께서 하신 부분들이 출자·출연기관에 이 항목을 넣었을 때 출자·출연 평가에 문제가 없느냐, 지금 기존에 한 것하고 이것하고 법적 충돌이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기욱 위원  여성기관에 10조에 보면 ‘지원사항’ 이런 게 있습니다.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을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런 내용들을 죽 전부다 공공기관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주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이런 것들도 다 일어나야만 공공기관 평가하는 데서 이런 실적도 다 반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 반영하여야 한다는 건 꼭 반영해야 된다는 뜻이죠.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한 5분 동안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기욱 부위원장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7쪽 13조항입니다. 원안내용은 ‘반영하여야 한다.’를 수정안은 ‘반영할 수 있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도기욱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기욱 위원의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도기욱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본부장님 도기욱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일자리투자본부장 김남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진현  일자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기욱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기욱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기욱 의원님 외 1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안 

(16시 42분)
○위원장 박진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기욱 의원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도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정영길 의원이 발의하고 김종천 의원 등 26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향토성과 역사성을 간직하여 대를 이어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향토뿌리기업과 향토산업사의 얼이 깃든 산업유산의 보존과 활용 등 육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민경제를 대변하는 향토뿌리기업과 산업유산의 가치를 인정하고 해당 전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향토뿌리기업 27개소, 산업유산 8개소가 선정되어 인증서 수여와 현판식을 갖고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안 제2조는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 는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위원회의 해촉 및 제척,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정절차, 지정의 해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도지사의 기본계획 수립과 시장·군수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안 제16조는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과 보조금 교부방법, 지원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대한 위탁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7조는 향토뿌리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표자 모임인 향토뿌리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진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관련부서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현  도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일 일자리투자본부장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일자리투자본부장 김남일  예,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진현  일자리투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세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50분)
○위원장 박진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세호 의원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김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영기 의원 등 18명이 찬성한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유치지원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국내외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방비지원사업에도 담보규정을 적용하여 투자기업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본 개정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지금까지 투자기업에 대한 국비지원 특례를 수도권 이전 기업에만 한하여 적용했던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에 따라 국내 복귀기업, 신·증설 투자기업에도 국비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우대 지원하도록 한 규정을 투자 건당 최고 100억 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관광사업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도의 수려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사업을 투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 설정, 가등기, 보험보증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신설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진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관련 부서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일 일자리투자본부장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일자리투자본부장 김남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진현  일자리투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세호 의원님과 일자리투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 23분)
○위원장 박진현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박진현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하시면서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  6항, 7항 다 같이 섞어서 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진현  예,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만 해 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예, 이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 생각에 재개정해야 될 사안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된 내용인데 현안으로 보이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기능직하고 별정직을 지금 일반직화 전환을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런데 이제 그래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걸 국가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 법을 통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뒀어요.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는 행정서기관이 네 명, 별정직 두 명, 그렇게 의회에 배치돼 있죠? 이 전문위원들을 별정직으로 두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싶어서… 다른 기능직이라든지 별정직은 전부다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키는데 의회 전문위원만 딱 빼놨거든, 별정직으로, 그 이유는?
  지금 경상북도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 놓은 게 가이드라인 안에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 내가 그 공문을 한번 봤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전문위원들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가는 쪽으로, 그게 그대로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일단 별정직을 그대로 두는 걸로, 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하수 위원  다른 별정직하고 다른 기능직은 다 바뀌는데 왜 이것만 그대로 가나…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별정직 개편지침에서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정무직 공무원, 보좌 인력으로 그렇게 지금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별정직으로 그대로 가는 경우가 비서관, 비서, 그리고 정무직 공무원, 보좌인력 이런 것들은…
김하수 위원  정무직에 비서관 같은 건 가도 됩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죠. 주군이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따라서 사라져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지만, 지금 전문직…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야기 할 게 있어요?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하여튼 그건 말씀하신 의회 전문위원 이런 것들이 보니까, 저희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추정컨대 아마 국회 의원 보좌관하고 유사한 그런 형태로 보고 그대로 별정직으로 두는 걸로 그렇게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하수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전문위원들의 전문성 때문에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자, 기획경제위원회면 기획경제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는 전문성이 확보된 사람, 교육위원회는 교육과 관계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별정직으로 두려면 이렇게 다 같이 행정직 서기관들 다 본직으로 보내고 별정직 직원으로 다시 채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안 됩니까?
  아무나 다 와가지고 전문위원 할 수 있어요, 행정직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환을 하려면 이런 사람들도 다같이 행정직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행정직을 다 빼고 전문적 지식과 기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위원들을 다시 임용을 해야 돼요. 특별직으로 그대로 놔두려고 하면, 그래야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하여튼 그 문제는 지금 직종이 연말에 예정돼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한번 내부적으로 저희 집행부 내에서도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하수 위원  이것 한번 깊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하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우리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김승수 기획조정실장님, 개정조례안 보면,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10조에 6항, 현행 ‘농·수·축산대책’ 돼 있는 부분에서 개정안에 보면 ‘농·수·축산대책 총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정안 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10조. 이게 지금 동해안발전추진단으로 보면 수산행정과 관련된 시설, 어항 이런 시설까지 다 일괄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농·수·축산 대책’이면 다른 조항하고 마찬가지로 수산이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그건 전체적인, 일반적인 수산업무 총괄은 다 넘어갑니다만 이건 앞에 FTA 대책과 관련한 총괄은 농·수·축산과에 다 포함해서 농정국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김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해안발전추진단으로 지금 수산과 관련된 수산, 자원, 그다음에 수산과 관련된 어항시설, 전반적으로 넘어가고, FTA 관련되는 수산분야도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FTA 대책분야는 전체적으로 농·수·축 같이 다 한꺼번에 다 포함해서 대책을 총괄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판단 하에서 FTA대책만 관련해서는 그대로 지금 남겨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아니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지금 보면.
  실장님, 지금 조례안 해설한 내용에 보면 제6호에 ‘농·수·축산대책’을 ‘농·수·축산대책 총괄’로 해놨습니다. 그렇죠? 
  수산이 빠지면 다른 데와 같이, 다른 조항 1조 1호에 보면 ‘농어촌’은 ‘농촌’으로 하고, ‘농어업’은 ‘농업’으로 하고, 어업과 관련된, 수산과 관련된 건 다 지금 동해안발전추진단으로 계획이 다 이관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한번 자세히 보세요. 본 위원이 잘못 본 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부분에 대한 건 농어촌이나 농어업이나 정예농어업이나 이런 부분이 다 농촌과 농업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개정 이 안에 보면, 그럼 어업은 빠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6번 항에 보면 ‘농·수·축산대책’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번 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지금 현재 농축산국 FTA대책과의 이게 분장사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산물과 관련된 그런 FTA 개별 대책은 동해안발전추진단에서 하는데 거기 수산진흥과에서 개별적으로 대책을 수산 관련 대책은 FTA과에 보내면 거기에서 수산물뿐 아니고 농산물, 축산물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FTA대책을 총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걸 남겨뒀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추진발전단에 수산FTA와 관련된 조항, 내용은 없어야죠. 없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양쪽에 그러니까, 지금 농축산국이 새로 이렇게 신설 개정되면서 거기에 수산물이 다 빠져나가고 어업이 빠져나가면 동해안발전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하든지, 그쪽에서 업무 보는 사람 따로 있고 농축산국에서 다시 와서 수산물까지, 어업까지 같이 FTA를 관장한다 하는 게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지금 현 체제에서도 수산물과 관련된 그런 기본적인 건 수산진흥과가 따로 있었고, 이 FTA대책과가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FTA대책은 농산물이든 축산물이든 수산물이든 FTA대책과에서 다 총괄해왔기 때문에 FTA대책과의 업무는 그대로 남겨둔다는 그런 취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러면 실장님 동해안발전추진단의 사업 분장과 관련된 부분 여기 13번에 보면 WTO하고 FTA 관련 수산분야에 관한 사항이 업무분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FTA 관련되는 부분은 따로 빼서,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기존 농수축산국에 있던… 이젠 농축으로 안 바뀝니까?
  거기에 FTA 관련되는 부분은 농·수·축산 FTA에 관련된 총괄을 아예 명시를 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중이에요. 이쪽에 지금 FTA 관련돼 있고 방금 실장님 설명대로 하면 여기 또 총괄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해안발전추진단으로 간다면 아예 가서 하고, 또 여러 가지 FTA에 관련되는 어떤 분야만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중국과의 관련이나 더 추진이 돼야 되니까 FTA 부분은 어쨌든 존치해야 안 됩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농축, 여기 국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면 수산물과 관련된 FTA는 이쪽에서 고유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중복이 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기본적으로 동해안발전추진단에서는 수산물과 관련되는 FTA대책은 기본적인 대책은 거기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우리 도의 FTA대책 총괄은 농축산국의 FTA농식품유통과에서 한다, 그런 식으로 업무를 서로 분장해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아니 그러면 기존 농축 관련되는 FTA팀은 그대로… 새로 개정한다면 농축산국에 그대로 존치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FTA농식품유통과는 그대로 존치가 되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 13번 분장사무…
김세호 위원  아니, 지금 설명하시는 게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러면 총괄은 여기서 하고 그다음에 그 분야에 관련되는 FTA 모든 부분에 대한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서 한다는 부분이 안 맞다 말이에요. 업무적으로, 이게 누가 하고, 이 국에서 하고, 또 이 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FTA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을 좀 해 주세요. 
  아니면 아예 농축산국에서 그냥 수산물과 관련된 일부 FTA 부분만 이 부분에서 총괄을 한다, 농수산, 축산, 기타, 그러면 FTA는 지금 계속 존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장님,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그렇습니다.
김세호 위원  어쨌든 우리 당면과제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을 그대로… 그 위에 환경산림과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환경산림과인데 다시 환경산림과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는데, 지금 농·수·축산에서 수산이 빠지면 농축에 관련된 FTA만 담당한다, 아니면 동해안발전추진단에서는 수산물과 관련되는 모든 어업과 관련된 걸 전체적으로 관장을 한다, 분리를 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FTA 관련되는 농·수·축산 기타 여러 가지 산업분야에 대한 건 다 여기서 한다, 그걸 오히려 분명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저희가 오히려 업무를 좀 명확하게 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저희 나름대로는 넣었거든요. 세부적인 그런 수산 관련되는 FTA대책은 동해안발전추진단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딱 정의를 했고, 다만 FTA 총괄기능만 FTA농식품유통과에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양쪽의 업무를 명확하게 분장을 시키다 보니까 두 군데에다 업무를 지금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6번도 당초에 그냥 ‘농·수·축산대책’에서 ‘총괄’이라는 용어 자체를 넣은 것 자체가 개별적인 수산 관련 FTA대책은 여기 동해안발전추진단에서 하지만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까지 다 포괄하는 총괄적인 FTA대책은 FTA농식품유통과에서 한다…
김세호 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10조 6항에 있는 게 FTA만 관련되는 총괄입니까? 그건 아니죠, 전반적인 거죠? 
○정책기획관 편창범  FTA에 관련되는 건…
김세호 위원  아니 여기서 농·수·축산 전체 컨트롤타워를 하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아니요, FTA대책만 총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책기획관 편창범  그게 아닙니다. FTA대책과를 우리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각 과에서 FTA대책을 하지만 도가 종합적인 발표를 할 때는 FTA대책과에서는 수산, 축산, 과수 전부 묶어서 같은 라인에서 그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이게 당초 그 10조 6항이, 똑같습니다. 이쪽에 신설되는 13조 2항의 13번에 있는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 관련 농·수·축산 대책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수산진흥과가 동해안발전추진단으로 가니까 그쪽 동해안발전추진단의 수산진흥과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수산물에 대해서는 FTA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 조항을 13조의 2에 13항에 신설을 시킨 거고, 그렇다하더라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까지 다 총괄해가지고 FTA에 대책하는 그 업무는 그대로 지금 FTA농식품유통과가 있으니까 농축산국에 그 문항을 그대로 두면서 뒤에 총괄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세부적인 수산물 관련 FTA대책은 동해안발전추진단의 수산진흥과에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FTA대책은 그대로 여기서…
김세호 위원  아니 수산 관련되는 지금 행정이나 여러 분야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동해안발전추진단으로 갈 것 아니에요. 어업 관련돼서, 그럼 여기서 그 대책이 나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지금 FTA농식품유통과에는 전체적으로 FTA에 대해서 총괄하기 위해서 다양한 직들이 있는데 거기 지금 현재 수산직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본적인 수산 관련 FTA대책은 수산진흥과에서 하지만 총괄, 종합하는 기능은 FTA농식품유통과에 그대로 두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장을 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것 같으면 이 부분이 어떻게든지 명칭 상으로, 아니면 업무 관장과 관련돼서 농·수·축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헤드 기능을 여기서 해 주든지…
김하수 위원  자, 김세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합시다.
  지금 김세호 위원이 하는 내용을 김세호 위원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문제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가지고 시간이 너무 오래가면 안 되잖아요. 다시 기구를 개정을 해 보면 안 됩니까? 해서 다시 설명을 듣고 우리가 하는 게… 김세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오늘 여기서 결정돼야 될 사항이면 모르겠지만…
○위원장 박진현  실장님, 지금 우리 김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기 10조에 ‘농·수·축산대책’ 했는데 수산진흥과가 동해안발전추진단으로 가잖아요? 지금 가버리고 없는 상황에서 여기에 농축산국에서 수산 대책을 같이 한다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기존 실장께서는 수산과는 동해안발전추진단으로 가지만 FTA에 관련된 모든 과는 FTA농식품유통과에서 업무를 관장한다, 그리고 FTA농식품유통과 안에 수산과 직원도 한 명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즉, 그런 이야기죠?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총괄적 FTA 관련해서만 수산과의 수산 관련된 업무를 농축산국에 있는 FTA농식품유통과에서 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현재 조직 전체 다가 그래요. 이게 지금 동해안발전추진단이 한시기구가 되다 보니까, 원자력도 그렇습니다. 원자력도 기획은 동해안발전추진단에서 그냥하고 나머지 모든 에너지 업무 관련돼서는 에너지정책과에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관광마케팅도 하면서 관광마케팅 전체적인 큰 틀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경북관광개발공사에 세부적인 걸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FTA도 마찬가지고, 이번 조직 기구 개편하면서 보니까 명확한 분장사무를 주지 않고 또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고, 또 ‘큰 틀로 가기 위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는 걸 하실 때는 명확한 이 업무를…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FTA대책에 문제가… 이걸 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을 때 그럼 수산과에서, 아까 FTA농식품유통과에서 한번에 수산 전체를 하지는 못할 것 아니야, 그럼 수산과에서 이쪽으로 우리가 자료도 주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가 국이 다르다, 또 과도 다르다 이랬을 때 그 부분을 농축산과에서 수산 업무를 아무리 FTA지만 전체적으로 가져갈 수 있냐 이거죠. 
  그러면 국장님이, 농축산국장께서 농축산국에서 수산국까지를 다 관장할 수 없잖아, 왜? 국 밑에 과가 동해안발전추진단 쪽으로 가 있는데 아무리 FTA지만, FTA가 대책을 구상하고 대책회의를 하고 해도 한 국 안에, 한 과 안에 있어야 이게 일이 되는 거지 동떨어져 있는 과를 묶어가지고 한다 하는 건 지금 조직기구를 인위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부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하냐 이거죠. 
  그리고 원자력에 관련된 부분들도 기본계획이 세부적으로 세워져가지고 에너지정책과로 넘겨줬을 때 에너지정책과에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해야 되느냐, 자기들이 기안하고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장님이 보시기에 10조에 ‘농·수·축산대책’ 하는 이걸 또 ‘농·수·축산대책 총괄’ 하는 걸 수산을 지금 빼면 안되잖아요? 어떻습니까? 빼서 다른 데 갈 데가 있어요, FTA 쪽에? 그럼 농·축산대책 이래서는 수산이 빠져야 되잖아?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여기서 수산대책을 뺐을 경우에 결국은 이게…
○위원장 박진현  FTA에 수산이 빠지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위원장 박진현  그럼 문제가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여기에도 신설되는 개정안에 13조 2의 13항에 동해안발전추진단에서도 수산분야에 관한 FTA대책 사항은 관장하도록 규정을 새로 넣어놨거든요. 신설되는 규정, 그런데 다만 여기 총괄… 그러니까 10조 6항에 숫자를 빼버리면 지금 전체적으로 농·수·축산을 망라해서 대책을 총괄하는 그런 기능은 못하게 되는 거죠, 농축산국에서는.
김세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김세호 위원  먼저 박진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늘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에너지정책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게 원자력입니다. 그런데 환경 관련되는 국에서 하고 있는 게 재생에너지, 펠릿 등등 산림과하고 공유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에너지정책과면 원자력 플러스 재생에너지 플러스 기타 다양한 에너지가 요즘에는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총괄돼 주면 모든 업무와 역량이 좋아지고, 물론 중앙부처에서의 예산과 관련된 국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같이 존치돼 주면 장기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의 변화나 요구에 따라서 안 흔들려도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관련되는 게 어차피 이양되면 그쪽에서도 FTA대책과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기술 분야나 행정 분야가 이걸 계속 관장해 줘야 됩니다. 아니면 이 6번 항에 있는 걸 가지고 좀더 테크니컬하게 우리 경상북도 FTA총괄되는 농·수·축산, 산업, 통상, 전반적인 걸 어느 부분에서 맡아서 하든지, 그게 한시적이지만 2015년까지죠, 동해안발전추진단이?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김세호 위원  업무 효율로 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도기욱 위원  제가 잠깐만 정리를 잠깐 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기욱 위원  김세호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김세호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차원에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10조에 보면 6항에 아까 ‘농·수·축산대책’을 ‘농·수·축산 총괄 대책’으로 하면 되는데 ‘대책 총괄’ 이렇게 내놓으니까 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을 바꾸면 좀더 흡입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뭐 바꾸고 안 바꾸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냥 표현하기 나름이니까, 대책 총괄, 그다음에 뒷장에 넘어가면 13조 2에 동해안발전추진단에 13번에 보면 ‘세계무역기구(WTO) 및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수산분야에 관한 사항’,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산분야에 관한 사항이, 수산분야에 있는 분이 한 분 계신다고 그랬죠, 여기에? 동해안발전추진단에 들어가는 사람이.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아니요, FTA대책과에 수산직이 있다고 그러고 여기는…
○정책기획관 편창범  지금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도기욱 위원  아니 그러면 농수산대책과에 수산 관련이 한 분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 한 분 있는 분이 FTA에 관련된 수산분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 법적인 대책이라든가, 중앙부처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FTA 관련된 중앙부처의 대응이라든가 이런 걸 관장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동해안발전추진단에 있는 수산분야에 있는 분들은 현장에 대한 부분을 관장하고, 그다음에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한 건 FTA 대책을 세울 때 거기에서 보조역할을 해 주는 게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현장과 중앙에 관련된 게 한꺼번에 통하진 못하거든요. 법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사람이 있고, 현장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 사람도 있다 말입니다.
  그럼 그런 관련된 건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 다 연결되도록 돼 있어요, 업무가, 다 연관성이 한 개도 없이 독립적으로 딱딱 떨어져갖고 그 실·과 대책팀으로 나눠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은 표현하기 나름인데 법적인 대책을 하는 FTA대책에 대한 부분과 중앙부처에 대응하는 FTA대책에 대한 부분하고 현장에서의 어떤 FTA에 대한 대응 방안하고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부분으로 봐가지고 나눠진다고 본다면 이해 가능하다 이런 거죠. 
○정책기획관 편창범  제가 잠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잡을 때는 어떻게 했냐 하면, 우리가 도에 FTA대책과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FTA는 농업만 하는 게 아니니까 농정국에 FTA대책과가 있지만 농업만 하는 게 아니고 수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각 분야별로 다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산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총괄기능은 FTA대책과에 두자, 전부 묶어서 총괄해서 도 전체의 대책을 발표할 때는 FTA대책과에서 FTA대책을 발표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총괄 기능만 두는 거지 실제 FTA 대책업무는 각 과에서 다합니다. 수산은 수산과에서 해야 되고요. 축산은 축산대로, 과수는 과수대로 FTA대책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총괄 종합해서 발표할 때는 너희가 맡아라.” 그런 의미지 다른 특별한 의미는 이 안에 없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기획관님, 그럼 지금 여기에 10조 제6호에 ‘농·수·축산 대책’하고 ‘농·수·축산대책 총괄’ 하는 건 FTA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 대책이다, 세부 분야별로 가는 대책은 아니다?
○정책기획관 편창범  그것은 개별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진현  그래 전체 다 수산이고 농업이고 축산 쪽에 전체적인 FTA대책을 총괄로 하는데 여기에 수산도 포함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정책기획관 편창범  그렇죠. 그리고 도 전체를 FTA를 발표할 때는…
○위원장 박진현  농·축산 FTA를 못하니까 수산도 들어간다?
○정책기획관 편창범  전부다 집어넣어서…
○위원장 박진현  그래 글자 들어가는 그걸로만 보고, 그 정도까지만, 그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다 수산과는 수산과 대로 업무분장을 하니까.
○정책기획관 편창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FTA대책의 중복기능을 그냥 농축산국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주무 국 기능을, 양 국이 관련되니까 그중에 주무 국 기능을 한다 이렇게…
○위원장 박진현  컨트롤타워다 그리 보면 됩니까?
도기욱 위원  그런 차원이죠.
○위원장 박진현  김세호 위원님.
김세호 위원  해석은 우리 동료위원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도 그겁니다. 이게 이 자료 내용만 봐가지고는 좀 혼란성이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농수축산국에서 변경돼서 농축산국에서 전체적인 농·수·축산 FTA는 모두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계속하고, 이 조항의 13조 2의 13번 항에 있는 건 FTA 관련된 전반적인 현황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그냥 일반 업무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제가 이해가 좀 빨랐을 것 같습니다.
  이 6항에 관련된 자료를, 아까 설명해 주신 6항에 있는 이 내용을, 전체적인 문항이 나와 있는 내용을 하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편창범  예, 드리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조례안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상임위원회 연찬회를 우리 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합동으로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6분 산회)


○출석 위원
  박진현    도기욱    김말분
  김세호    김영기    김영식
  김종천    김하수    김희수
  
○위원아닌 의원
황이주
○출석 전문위원
김영수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김승수
정책기획관편창범
일자리투자본부
본부장김남일
투자유치단장이광희
기업노사지원과장이범용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김영재
상임이사고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