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2回 慶尙北道議會(定期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3年12月7日(火)場所 運營·特別委員會
議事日程

1. 1992年度慶尙北道一般會計歲出決算承認의件


가. 議會事務處所管


2. 1994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가. 議會事務處所管



審査된案件o 委員長(李東垈)人事
1. 1992年度慶尙北道一般會計歲出決算承認의件
가. 議會事務處所管
2. 1994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가. 議會事務處所管
o 報告事項

      (14시38분 개의)

○위원장 이동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82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o 委員長(李東垈)人事 

○위원장 이동대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기회동안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와 의정활동에 무척 노고가 많으십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결산 및 예산안을 심사하신 데 이어 여가시간도 없이 오늘 또 의회사무처소관 예·결산을 다루기 위하여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속상임위원회 활동과 본위원회의 업무를 겸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게 될 의회사무처의 내년도 본예산안은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직접 관련이 있는 만큼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셔야 할 뿐 아니라 지난번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하여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과 부족한 예산이 없는지에 대하여도 면밀히 관심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아울러 오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은 일괄심사하기 위하여 한 건의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2年度慶尙北道一般會計歲出決算承認의件 

가. 議會事務處所管 

(14시41분)
○위원장 이동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경상북도일반회계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는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박상홍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를 잘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의회사무처소관 '92회계년도세출예산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저희 의회사무처 예산집행내역은 세출예산 총 48억2,506만4,000원중 집행액은 45억5,605만2,000원이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2억6,901만2,000원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은 '92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여유있는 편성과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 주요 항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처 직원의 급여·수당 등 인건비는 7억1,1282만4,000원을 집행하고, 935만7,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복리원생비, 차량비, 공공요금, 관서당경비 등 관서운영비는 3억5,451만2,000원을 집행하고 6,862만5,000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청원경찰 운영 및 일용인부퇴직금으로 915만3,000원중 289만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625만9,000원이며,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는 퇴직자가 없어 준비금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상사업비는 의회업무추진과 각종 자료수집 등을 위한 여비 6,964만8,000원, 각종 의안, 의회보 및 회의록 발간에 따른 수용비 2억7,948만1,000원, 의회운영 정보수집 및 간담회비 2억4,757만2,000원, 회의실, 자료실 등의 각종 집기구입비 5,710만원, TV, 다기능사무기기, 사진기 등 정수물품취득비 2,552만9,000원 등 총 7억2,885만3,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6,899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의회건물증축 공사비로 13억818만1,000원이 집행되고 2,181만9,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따른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일비 4억2,075만원, 공적황동비 및 회의비 2억3,122만1,000원, 의원여비 및 기타경비 4억991만7,000원, 도청이전특위 회의비등으로 1,383만2,000원, 의정활동비 1억7,400만원등으로 총 14억4,878만8,000원이 집행되었으며 9,396만2,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2회계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예산집행과 운영시 각별히 유의하여 개선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의회사무처소관 '92회계년도 예산결산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대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찬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항, 2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1992년도 의회사무처소관에 대한 결산서를 검토해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하여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대  예, 이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 위원  이상천위원입니다.
  복리후생비가 6,862만5,000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아마 생긴 것 같은데 '92년도면 '91년 의회개원 이래 사실 의회사무처 영을 공무원들이 선호보다는 기피쪽이 많았지 않았나, 그래서 예산절감도 좋지만 이런 하급직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이라든가 이런 데 충분히 후생복지에 해줌으로써 직원들의 의회사무처 근무에 상당히 사기를 돈독하게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로 그 당시만 해도 속기사, 의회를 발족하고 나니까 청원경찰 등 또 일용 각 위원회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직원 등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기가 상당히 소침해 있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러헥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마는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그런 게 역력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이라는 명목하에 이렇게 6,800만원 남겼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우리 도로 봐서 재원을 절약한다는 측면은 좋지만 허다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수는 사기가 아니냐" 이런 식인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한번 상세히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대  이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대  이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근 위원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경상사업비 불용액이 6,899만원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 본위원이 의회개원 당초에 의회운영위원으로 잠시 있다가 그 뒤에 빠져 있다가 최근에 이제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의회에 지금 현재 부족한 것이 좀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당시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개진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실상 방송국에서 나와서, MBC나 KBS에서 나와서 사진을 찍어서 보도자료로 자기네들이 직접 가져가지 않으면 우리 자체가 제작을 해서 방송자료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상위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기록과 녹취만 되지 그림으로 중요한 부분이 기록보존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기록보존도 하고 또 홍보자료로 쓰고, 그러니까 의원들의 활동실적에 대해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에 대한 하나의 서브(serve) 차원에서 보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당시에 거론이 있었는데 이러한 경상사업비의 집행잔액을 불용 처리하면서 그 당시 추경시에 이런 것을 예상해서 방송용기자재 카메라라도 한 대 좀 사 뒀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이 그 당시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동대  이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강성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대  예, 강성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 위원  강성국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총 절감예산 및 집행잔액이 2억6,901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5,228만3,000원을 절감예산으로 잔액이월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228만3,000원의 이 절감예산이 어떤 계획에 있는 절감예산이었는지, 계획이 있었다면 이 절감예산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회건물 증축 사업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92년도에 당초의회건물증축공사비가 모자라서 그 당시에 이것이 굉장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마는 그 당시 총무담당관이 임의로 1억8,000만원이란 예산을 계상 더 해서 이 공사비를 충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 2,181만9,000원이 불용 처리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대  강성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대  이복수위원님.
이복수 위원  각종 의안과 의회보, 회의록 발간에 따른 수용비가 2억7,948만1,000원이 집행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각종 도의회의 모든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의회보는 몇 부나 제작이 되어 가지고 몇 회에 걸쳐서 어디어디에 배부가 되었는지 그 배부처와, 또한 각종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제작하는 회의록, 의회보를 어느 특정 인쇄소에 적절하게 하청을 주어서 제작을 했는지, 또 하청을 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대  이복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황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황석 위원  의정활동비에 보니까 9,396만2,000원이 지금 불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왜 또 이렇게 남았으며 지금 이 처리방향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동대  말씀 다 하셨습니까?
노황석 위원  예.
○위원장 이동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안 계시면, 사무처장! 즉석답변 되겠습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시간을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한 10분 하면 되겠습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예.
○위원장 이동대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에 속개토록 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대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상홍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천위원님께서 복리후생비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지적을 하시고 이 불용액이 과다한 것은 직원 사기앙양 등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6,800만원중에는 직원 결원으로 인한 불용액이 2,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공요금이나 관서당경비입니다.
  아까 적절하게 지적하여 주셨듯이 그 당시에 직원 결원이 많았었기 때문에 2,900만원 정도의 복리후생비가 불용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더욱더 신경을 쓰고 또 결원이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근위원님께서 경상사업비 6,899만원 불용된 것이 과다하다고 지적을 하시고 이러한 경상사업비로서 앞으로 의정활동홍보용 카메라 구입 등을 할 수 없는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몇번이나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경상사업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방금 말씀하여 주신 의정활동홍보용 카메라 등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홍보용카메라 등은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국위원님께서 절감예산이 당초에 계획된 것인가, 또 계획이 되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절감예산은 당초 예산편성지침에 목별로 5%∼10%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지침대로 절감을 하다 보니까 꼭 각항목별로 균일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각 목별로 약 5%∼10% 정도 절감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증축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증축사업비 부족분은 '92년도 당초에 7억8,400만원, 또 1회 추경에 2억5,000만원, 2회 추경에 2억8,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총 13억1,400만원이었습니다.
  2회 추경시에 부족분에 대한 2억8,0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2,600만원 정도 생겼습니다.
  다음은 이복수위원님께서 의회보, 회의록의 발간 회수, 발간 부수, 또 배부처와 인쇄소와의 계약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의회보와 회의록으로 구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보는 연간 1회, 약 4,000부 정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배부처는 의원님 1인당 10부씩 배부를 하고 또 도본청, 시군청, 각 시군의회, 읍면동사무소 등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 방법은 대구·경북인쇄공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보편집위원회에서 대개 이러한 사항들을 결정하셔서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록은 발간회수는 매 회의시마다 약 350부 정도, '92년도에는 350부 정도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회의록 발간 회수는 총 12회입니다.
  배부처는 여러 의원님들과 사무처, 도청, 도교육청, 각 언론기관, 역내 각 도서관 등이 되겠습니다.
  계약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구·경북인쇄공업협동조합과 연초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면당 얼마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수 위원  회의록 발간비용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기록계장 엄지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1억5,000만원입니다.)
  1억5,000만원입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예,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황석위원님께서 의정활동비 불용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고 처리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2년도 의정활동비 불용분은 이미 불용처리가 되어 가지고 '93년도의 예산재원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 불용분이 좀 과다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성실하게 집행해서 불용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대  본 안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코자 하는데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소관에 대한 1992년도경상북도일반회계세출결산승인의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경상북도일반회계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가겨로디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가. 議會事務處所管 

(15시27분)
○위원장 이동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1994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상홍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를 잘 보살펴 주신 점에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소관 '94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만 44억199만2,000원으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38억8,411만1,000원보다 5억1,788만1,000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당초예산 40억1,773만8,000원보다 3억8,425만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운영 예산은 인건비가 12억1,144만3,000원으로 이는 일반직 44명, 기능직 24명을 비롯한 일용인부 16명 및 청원경찰 7명 합계 91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6,39만2,000원으로 일반운용비 5,202만2,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2,179만4,000원, 운영수당 120만원, 피복비 265만9,000원 급유비 300만, 관서당경비 1억2,984만원, 연료비 1,471만6,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916만7,000원, 차량비 1,464만4,000원, 재료비 34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을 위한 여비 3,270만8,000원, 직무수행 및 업무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1억1,240만원, 업무추진비 7,740만원, 사무처 직원 복리후생비 2억5,811만4,000원, 의장 표창 시상 및 사례수집 활동을 위한 보상금 1,602만원, 연금지급금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시설장비 운용을 위하여 시설비 2,260만원을 편성, 차고건립과 본회의장 영상장치를 증설코자 하며, 자산취득비 2,365만5,000원을 확보하여 다기능사무기, 캐비넷 등 집기 구입과 자료실 도서를 확충코자 합니다.
  한편 의사관리 예산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1억2,651만2,000원은 회의록 발간비 8,250만원, 회의준비 및 결과정리에 따른 각종 유인물 3,661만2,000원, 속기용 녹음테이프 구입 180만원 등 수용비 1억2,131만2,000원, 운영수당 120만원, 특근비 400만원이며, 그밖에 의사업무 추진여비 1,632만원, 의사업무 추진활동비 3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강사여비 보상금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 운영 예산은 상임위원회 의안검토 보고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 3,160만원, 급양 2,176만원이며, 그외 전문위원 활동비 2,400만원, 상임위 및 특위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800만원, 도청이전 입지 기준설정 용역비 2억원, 도청이전특위 보상금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도청이전자문위원회의 참석수당 250만원, 의회운영 공적활동비 6,000만원, 회기중 회의비 1억7,400만원, 의원 일비 4억3,500만원, 의원 의정활동비 2억2,620만원,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여비 및 기타경비 5억3,940만원, 의장단, 위원장 연석회의비 3,000만원, 외국의회 사례수집 활동비 1억5,600만원, 의정활동 자료수입비 2억900만원 등으로 총 18억3,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4년 한해동안 의정활동과 사무처 운영에 관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면 승인된 예산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뒷바라지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대  사마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항, 2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역시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떠실는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대  예.
이상천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금 전에 사무처장님께서 제안설명만 하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세항부분에 있어 가지고 의심나는 점도 많고 하니까 예산서를 사무처장께서 세항별로 상세히 설명을 하고 일괄질의하고 답변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어떠냐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동대  그렇게 할까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이상천 위원  그러니까 큰 것만, 의회사무처는 분량이 적은데 그래도 작년하고 좀 달라진 부분을 설명해 주면 질의도……
○위원장 이동대  그러면 사무처장!
  달라진 것, 바뀐 것, 축소되었다든지 늘어났다든지 없었던 것이 있다든지 빠졌다든지 하는 항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렵니까?
      (「그냥 질의합시다. 그게 낫지 싶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천 위원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이 다 충분히 숙지된다라면……
○위원장 이동대  그냥 질의하시도록 하지요?
이상천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대  강성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 중에서 대우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대우공무원수당 2,452만2,820원이 계상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특수활동비에 의회운영활동비 상위, 특위가 4,000만원, 도청이전특별위원회활동비 1,2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업무추진비에 상위·특위운영 2,900만원, 의회운영간담회 1,700만원 여기에 대해서도 세부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사항 중에서 도청이전입지기준설정용역비 2억원 이것이 우리 의회사무처예산서에 잡힌 이유와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의정활동이 업무추진비에 공적활동비 6,000만원 내역이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대  강성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이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대  이복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수 위원  92년도 결산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92년도 결산시 회의록발간비 1억5,000만원을 결산해서 회의록발간을 대구·경북인쇄공업협동조합에 의뢰해서 제작을 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94년도 예산에는 회의록발간비가 8,2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바 이것은 '92년도 수준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쇄물의 재질이 나쁜 것인지 아니면 '94년도에는 회의가 '92년도에 비해 가지고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많은 의문이 가고, '93년도에 집행예상되는 회의록발간비는 총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3년도 집행분에 있어 가지고 '92년도에는 약 2억원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93년도에는 불용액이 얼마나 예상되며 현재 의정활동비가 집행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대  이복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천 위원  본위원은 수당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년도대비 예산이 약 한 1억800만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전체적인 수당은 같은데 왜 전년도보다 이렇게 1억이상 예산편성에 삭감이 된 이유를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대  이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태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대  예, 이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근 위원  이태근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원경찰이 내무국 예산심의할 때 의회경비인력이 있다고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에 일곱명의 청원경찰이 있는데 민방위국에 소속되어 있는 청원경찰과의 관계, 또 우리 의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청원경찰과의 관계를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원뺏지제작을 20명을 한다고 그랬어요.
  6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뺏지제작을 2만원씩 들여 가지고 20명, 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의원뺏지 20개를 하는 이유가 뭔지, 적은 돈입니다마는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아까 결산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급한 일이라 생각되어서 한 두어가지 질의 끝에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의사당 입구에 들어서면 청원경찰이 데스크(desk)를 하나 놓고 입구에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본청을 가 보면 안내데스크(desk)가 있어 가지고 이게 가리개가 되어 있어서 근무하는 환경이 아주 좋고 보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을 열고 빨가벗고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내데스크(desk)를 진작 사석에서 여러번 챙겼는데 이번 예산에 이것이 반영 안된 것 같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반드시 의원들이 출입하는 정문에 드나드는 사람의 위상도 그렇고 또 근무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는 입구에 서 있는 것이 대단히 보기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데스크(desk)를 가려서 본청과 같이 그렇게 아주 위용있는 시설을 안하더라도 적어도 실속있는 시설은 해 줘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계상 안 되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산때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방송용TV카메라는 지금, 본위원 사견입니다마는 구입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여든일곱 사람의 의원님들이 2년 동안 상위에서 아주 열성있게 질문하고 검토를 하고 활동했던 많은 사안들이 지나갔는데 그냥 스냅(snap)사진 몇 장밖에 없고, 솔직한 이야기로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했는 사람들도 몇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좀 구입해서 의원님들한테 남은 임기동안에 있을 활동에 대해서 좀 기록보조해 주는 그런 것은 시급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것을 다음 추경까지 미루어 놓았다가 만약에 그때 또, 추경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예산때 이것을 예산에 어떻게 확보를 하더라도 우선 카메라를 확보해서 각 상위에 돌면서 주요한 장면들을 좀 담아서 기록보존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처장께서 이번에 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대  이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대 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도정질의를 하지 않은 의원수가 몇 분인지, 그리고 도정질의를 하신 의원들의 녹음테이프값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예를 들면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의원님들 개인이 도정질의했는 녹음테이프 대금을 의회사무처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길은 없었는지, 또 앞으로 남은 임기내에 도정질의를 했을 때 녹음했는 테이프값도 계속적으로 개인에게 부담되는 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사무처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지방의원들에게도 보좌관 제도를 둔다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 보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맡도록 하는 말도 오고가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초에라도 의원보좌관 제도가 국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자치단체장에게 예산을 책임지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이번 예산을 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불용된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상임위원회에 야간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가씨도 근무를 하고, 어떤 상임위원회에는 야간부에 다니는 여학생이 근무합니다.
  이 여학생은 15시만 되면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늦게까지 예산심의나 상임위원회를 해도 거기에 보조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냉차 한잔도 상당히 어색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학생들이 의원들의 뒷바라지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뜻에서 그렇게 선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청원경찰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의원들에게 인사하는 방법을 어떻게 인사하라고 사무처에서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청원경찰은 자기 나름대로 그때그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은 지금 전부 다 남자뿐인데 도청과 같이 안내하는 분은 여자분을 둘 수 없는 건지, 쉽게 말하면 충분한 교양과 학문을 갖춘 아가씨라도 거기에 둘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지금 있는 청원경찰이 의원들의 안내와 그렇지 않으면 보호 차원이라고 할까 그 청원경찰들이 의원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뭔지 사무처의원을 위해서 하는 일과 의원을 위해서 하는 일을 구분해서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대  김기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강성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대  예, 강성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운영에 특수활동비 2,400만원이 서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 좀 해 주시면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대  예, 이복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수 위원  효율적인 시설장비 운용을 위하여 시설비 2,260만원을 편성해서 차고건립과 본회의장 영상장치를 증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차고는 우리 의원들 차도 상당히 여러 대가, 우리 현재 주차장도 그렇게 넉넉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때에는 와 가지고 심지어 차를 댈 데가 없어서 주차장라인(line)이 그어지지 않은 공간에 주차를 하기도 하는 그런 마당에 주차공간을 협소하게해 가면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차고를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대  이복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를 잠시 중단하고 지금까지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질의에 대한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상홍  사무처장입니다.
  아까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성국위원님께서 의회사무처 내의 대우 공무원 수를 물으셨습니다.
  의회사무처 내의 대우공무원 수는 5명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4급대우 1명, 5급대우 2명, 6급대우 2명입니다.
  그 다음, 상위와 특위에 4,000만원이 계상된 특수활동비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수활동비 4,000만원의 내역은 7개 상위와 예결특위에 500만원 해서 4,0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청이전특수활동비 1,200만원의 용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청이전특수활동비 1,200만원은 각종 간담회나 세미나나 공청회 등의 사례비부족분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청이전……
강성국 위원  보충질문 바로바로 하면 됩니까?
○위원장 이동대  그렇게 하지요.
강성국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상임위 4,000만원하고 도청이전특위활동비하고 그것을 다시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93년도에 보면 특수활동비 그래서 7개 상위하고 예결위하고 1,000만원씩 8,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때 업무추진비는 없었습니다.
  '94년도 예산을 보면 8개 상위에 500만원 그래서 4,000만원의 예산이 서고, 8개 상위에 업무추진비 362만5,000원 그래서 2,900만원이 섰는데 합치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6,900만원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체 액수로 따져서 도리어 작년도보다 지금 현재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처장님!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줄었지요?
      (○총무담당관 박세규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청이전특위활동비도 특수활동비가 '93년도에 600만원,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그래서 2,600만원이었는데 '94년도에는 1,200만원하고 862만5,000원하고 해서 2,062만5,000원, 그러면 여기에도 한 537만5,000원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작년도보다 과목은 더 늘리면서도 전체 예산은 삭감을 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이게 예산편성 당시에 당초 우리가, 금년도에 소위 말하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약 한 24%가 줄어들었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강성국 위원  처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청이전특위활동비에 특수활동비가 당초에 의회에서 요청한 것은 600만원인데 1,200만원, 이것은 늘리고 업무추진비는 줄였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국 위원  그것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도청이전특수활동비가 우리가 요구한 금액은……
강성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상위보다 도특위에 특수활동비를 더 줘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사무처장 박상홍  특수활동비를 더 지급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강성국 위원  지금 특수활동비가 우리 기존 상위는 500만원씩이고, 도특위는 1,200만원이다 이겁니다.
  그것은 맞지요?
○사무처장 박상홍  맞습니다.
강성국 위원  700만원이라도 특위를 700만원 더 줘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600만원을 올렸는데 1,200만원으로 올려주고,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처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본 사실도 없습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예산이 600만원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강성국 위원  제가 당초의 의회예산요구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사무처장 박상홍  예, 예산요구서에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강성국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부서에서 자기네 임의대로 올려주는 데는 올려주고 또 내려주고 하는 그것은 어떤 의도에서 그런 방법이 나올 수 있는가 이겁니다.
○사무처장 박상홍  저희들이 1,200만원 계상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가 있었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강성국 위원  없는데 어떻게 예산부서에서 딴 예산은 전부 삭감해 가지고 다 줄여놔놓고 이것은 올려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사무처장 박상홍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담당관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허락하시지요? 강위원님.
강성국 위원  예.
○총무담당관 박세규  당초에 저희들이 도청이전특위의 특수활동비로 600만원하고 그 뒤에 의회의정활동이라해서 보상금 2,000만원하고 2,600만원을 올렸습니다.
  나중에 뒤의 2,000만원은 완전히 삭감해 버리고, 앞에 600만원을 더 계상하고 뒤의 것은 완전히 뺐습니다.
  그래 되었습니다.
강성국 위원  그러면 의회활동비 2,000만원 올린 거기에서 600만원만 살리고 1,400만원 까고, 제가 봤을 때는 특수활동비를 당초에 올린 대로 하지 그냥 갖다 얹어주는 이유는, 이렇게 되면 일반 기존 상위하고 도청이전특위활동비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박세규  예, 차이가 납니다.
강성국 위원  총무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래 가지고 우리 상위가 도특위보다,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때 기존 우리 상위가 도특위보다 활동비가 적어진다 하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다 이겁니다.
  처장님,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600만원에서 1,200만원이 되고 한 그간이 사정을 정확히 체크(check)하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대  예, 말씀하세요.
강성국 위원  이 문제를 처장님도 어떻게 된 내막인지 모르고,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을 아시는 사항입니까?
○위원장 이동대  운영위원장은 예산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강성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김기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대  예, 김기대위원님.
김기대 위원  처장님, 그것은 도청이전특위 위원장에게 돈을 좀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얹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던지…… 그러면 될 것인데 그것을 이야기 못해 가지고 자꾸 그래 버리면 됩니까?
  다 알고 이야기하는데, 형편상 이래서 그래되었다고 하면 되지 담당공무원이 전혀 모른다고 해 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의장이 그러면 그런다든가 특위 위원장이 그러면 그런다든가 이래야 되지, 아무 말도 안하는 것을 스스로 올려줄 턱은 만무한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그 이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성국 위원  처장님, 이것은 생각이 지금 어떻습니까?
  상임위에는 500만원, 도특위에는 1,200만원, 그래도 이게 별로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되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이태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대  예, 이태근위원님.
이태근 위원  강성국위원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는데 제가 끼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사무처장님께서도 지금 모르고 계시는 문제라서 산출근거나 그 내역에 대한 것은 질문을 마치고 난 뒤에 우리가 정회시간이 있으면 그때 한번 더 알아보고 거론을 하는 것이 안 옳겠나 이래 싶습니다.
강성국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예산서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제 우리 김기대위원님 좋은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마는 처장님께서 사무처예산이 요구했던 예산에서 수정이 되어서 예산이 집행되어 와 있는데 어떤 변화가 된데 대해서 그 사유를 모르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김기대위원님 말씀대로 도특위 위원장님이 더 필요해 가지고 그랬다,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그래 되었다고 하면 상임위원장들도 같이 좀 이렇게 하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저의 질의도중에 이태근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시 우리가 소명을 한번 더 해서 결론을 짓도록 그렇게 합시다.
○사무처장 박상홍  예.
○위원장 이동대  강성국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계수조정 문제라든지 간담회가 있을 때 심도깊게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상홍  예, 세 번째로 도청이전입지기준설정용역비 2억원이 사무처예산에 계상된 것에 대한 사무처장의 견해라 할까 이런 것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본회의시에 상당히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본청예산에 계상되어야 되느냐 사무처예산에 계상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법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업무영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영역의 문제인데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또 의결기관을 보조하는 사무처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강성국 위원  처장님! 이게 도청이전특위 기획단 규칙입니까, 4조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조례입니다.
강성국 위원  조례이지요?
○사무처장 박상홍  예.
강성국 위원  그거 보신적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예.
강성국 위원  4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4조에……
강성국 위원  이 사항이 기획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봤을 때 그 문안으로 봐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상홍  4조에 연구조사 활동을 한다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강성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4조 문안을 봐서도 기획단에서 이 업무를 다룰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 사무처는 우리 의원들 활동에 대한 보좌기관으로 나는 그렇게 봅니다.
○사무처장 박상홍  그렇습니다.
강성국 위원  그런데 용역이나 이런 것을 예산집행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이 굉장히 의문시되는데 이 예산을 의회사무처예산에 편성시켜라고 했을 때 처장님은 여기에 대한 아무 견해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당초 처음부터의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이게 당초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우리한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산이 5,000만원 얹혀질 적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행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우리한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5,000만원으로서는 부족하다고 해서 2억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한다면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고, 법적인 문제는 별 하자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게 업무영역의 문제인데 보다 논리적인 방법은 도청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한데 기이 저희들한테 계상이 되어 있고 저희들 스스로도 이만한 능력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강성국 위원  처장님,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 시간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사무처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사무처에서는 이걸 안 넣었었지요?
○사무처장 박상홍  그렇습니다.
강성국 위원  안 넣었었는데 뒤에 우리 모 전문위원이 예산은 있으니까 어디라도 넣어야 되겠다해서 넣은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당초에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특위에서 요구를 해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강성국 위원  특위에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을 2억 요구했는 것을 2억으로 했는데 예산이 어디에 들어갈 데가 없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어쨌든 어디에라도 집어넣어놓기는 넣어놓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특위전문위원이 사무처로 넣었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그렇습니다.
강성국 위원  그랬을 때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사무처예산을 전체 편성해 가지고 모든 것이 될 때 사무처장님이 관장을 하셔야 안 됩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했습니다.
강성국 위원  처음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안 들어갔는데……
○위원장 이동대  이 문제도 우리 강성국위원님, 조금 전에 사무처장의 답변이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지요? 일단 나왔으니까 이것도 아까 건하고 같이 토론하도록 하고……
강성국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박상홍  답변이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의장공적활동비 6,0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공적활동비 6,00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액으로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마는 월 500만원씩 연간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2,9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8개 상임위에 300만원씩 해서 2,400만원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500만원을 필요시에, 좀더 추가로 넉넉하게 확보해 놓은 겁니다.
  저희들의 예상된 기준은 2,400만원입니다.
이상천 위원  지금 처장님이 전문위원실 특수활동비 그것을 답변하시는 거지요?
○사무처장 박상홍  그것 아닙니다.
이상천 위원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박상홍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 각 전문위원에 대한 특수활동비 1인당 연간 300만원씩 해서 8개 상임위에 2,400만원……
강성국 위원  처장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보면 500만원씩 서 있지요?
○사무처장 박상홍  그렇습니다.
강성국 위원  금년도에 300만원으로 삭감을 시켰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예.
강성국 위원  삭감을 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상천 위원  강성국위원님 질의에 같이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예산요구는 전문위원실당 얼마씩 했습니까?
  전년도같이 500만원씩 요구했습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요구를……
이상천 위원  작년도에 예산절감되고 돈이 얼마였지요?
  전문위원실장 절감 이후에.
  그리고 지금 우리 양 담당관님하고 전문위원님들하고 지방비서기관이지요?
○총무담당관 박세규  예.
이상천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서를 한번 검토해 보신 우리 의회사무처 공무원 계십니까?
○총무담당관 박세규  저희가 예산 심사해 가지고 나올 때 특수활동비는 싹 다 뺐습니다.
  저기에서 일괄조정을 했기 때문에 가니까 그때까지 지사님 결재가 나지 않아서 저희들이 못 봤는데 뒤에 통보가 오기를 담당관하고 전문위원하고 전부 300만원씩으로, 300만원에 담당관은 특별판공비가 200만원, 전문위원은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전문위원하고 담당관하고.
이상천 위원  총무담당관님도 답변을 주시고 하는데 누구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는 분이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상북도 지방비서기관이면 그것도 갑을 이래 구분합니까? 직급을.
○총무담당관 박세규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천 위원  그렇지 않지요?
○총무담당관 박세규  예.
이상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에 본청 지방비서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라고 합니까?
○총무담당관 박세규  예.
이상천 위원  그 금액하고 외청의 금액하고 이 예산서를 한번 검토해 가지고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박세규  본청 지방비서기관을 공보담당관……
이상천 위원  그리고 농업정책담당관 있지요?
○총무담당관 박세규  예.
이상천 위원  거기는 지방비서기관이 분명하지요?
○총무담당관 박세규  예, 맞습니다.
이상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양 담당관하고 형평을 고려 안하고, 우리 소위 쉽게 이야기하면 음식 끝에 마음상한다고 특히 돈이 결부된 것인데, 또 외청인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이 지방비서기관입니까?
○총무담당관 박세규  예, 맞습니다.
이상천 위원  거기에 한번 업무추진비 봤습니까?
○총무담당관 박세규  거기하고 우리하고 같습니다.
이상천 위원  거기에 400만원, 그러면 현재 양 담당관님은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씩 있고 전문위원실에 100만원 있고, 그러면 300만원에서 100만원 보태면 400만원 똑같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이나 도의회는 외청이라서 본청 지방비서기관하고 차이를 내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예산을 요구하고 관장하는 처장님이나 담당관님은 "이게 형평에 안 맞잖아, 외청이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모르는데 같은 서기관한테 판공비성 예산을 이렇게 적게 줘도 되겠느냐"고 예산담당관실에 그런 이의를 한번 제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박세규  가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했더니 방침이……
이상천 위원  방침은 누구 방침입니까?
  같은 서기관인데도 누가 그런 방침을 정했다는 겁니까?
  지사님이 그렇게 정했답니까?
○총무담당관 박세규  예산부서에서 그걸 조정해 가지고 지사 결재를 받은……
이상천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심의권은 의회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본청 농업정책담당관이 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총무담당관님도 그 점은 아시지요?
○총무담당관 박세규  예.
이상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정확하게 본청하고 외청하고 같은 직급에서 지금 그 차액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총무담당관 박세규  정리 한번 해 가지고 차액을 빼 보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바로 말로 한번 해 보세요.
강성국 위원  제가 질의한 사항에 우리 이상천위원이 보충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보면 농업정책담당관이 있습니다.
  5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처의 총무담당관이나 의사담당관님, 전문위원님들은 4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지금 100만원 차이가 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차이가 나야 되는 이유를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강성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러이러한 사항 전부 다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단관이 의회 알기를 쉽게 말해서 우습게 안다고 하는 사항밖에 더 됩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사무처장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저희들 직원들을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협의를 해 주시면……
강성국 위원  예, 이 문제는 우리가 다시 축조심의할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천 위원  역시 이 건인데 한 가지 더 처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통상 예산편성하면서 외청하고 본청하고 이래 차이를 둡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외청이다 본청이다 하는 차이를.
이상천 위원  직급에 따라서는 그렇게 둘 수가 없지요?
○사무처장 박상홍  직급에 따라서 대개가 어느 기준을 정해 가지고 거의 같이 갑니다.
  그런데……
이상천 위원  중앙의 예산편성지침서에도 직급에 따라 가지고 직무수당이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공통직급에는 공히 똑같아야 되지요?
○사무처장 박상홍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무국장의 경우에 조금 많고 그 다음에 보사국장 또 이렇게, 그런 각 직급별 차이를 두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본청하고 외청하고의 차이라기 보다는 예산부서에서 업무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상천 위원  처장님이 못 챙기는 건지 인사권이 지금 현재 도지사한테 있으니까 의회사무처는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본인들한테 관계되는 일이라도 프라이버시(privacy)에 관한 거니까 가서 이야기를 못할 거고 이런데 처장님이 한번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내가 하나 좀 미움을 사더라도 사무처장 휘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본청이나 이런 데보다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신감은 없습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저는 항상 그런 자세와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돈하고 결부되는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이상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심의과정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무처장 박상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대  이위원님, 답변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똑같은 안은 간단간단하게 처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협조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박상홍  강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위원님 질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박상홍  다음, 이복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록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회의록 발간 비용이 1억5,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93년도에는 11회에 걸쳐가지고 1억6,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1억6,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재원 사정으로 인해서 우선 50%인 8,250만원만 당초예산에 확보한 후에 나머지는 추경시에 추가로 확보하도록 예산부서와 합의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의정활동비 불용예상액을 저희들이 지금 계수상으로 정확하게 예상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불용이라고 하기 보다는 지금 집행잔액이 약 한 1억7,000이 됩니다.
  1억7,000이 되는데 '93년도 의정활동비 총예산이 16억입니다.
  16억중에서 5% 정도의 절감예산분을 한다면 약 한 8,000 정도가 절감분으로, 각 비목별로 절감을 하니까 남긴다고 보고 약 한 9,000만원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복수 위원  그러면 처장님께서 9,000만원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이 9,000만원에 대해서는 간사님하고 운영위원장님과 협의해 가지고 가급적 의원님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의원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복수 위원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박상홍  그 다음에 역시 이복수위원님께서 차고건립이 가뜩이나 불편한 주차장, 어려운 주차사정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고는 청경대기실 옆에 약 한 30평 정도 조립식으로 건립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차량 4대분에 대한 주차인데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가 3대입니다만 1대를 예비분으로 두고 그 4대분에 대해서 조립식으로 차고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 3대가 노상에서 자꾸 비를 맞고, 여러 가지 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수명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를 고려해 볼 적에 조금 구석진 데에 차고를 지어서 관리하는 것이 더 휴율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차고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태근 위원  말씀 중에 제가 좀 보충하겠습니다.
  차고를 지어서 비를 안 맞히면 우리가 법적내구년한을 좀더 늘릴 수 있습니까?
  차고에 안뒀을 때하고 차고에 뒀을 때하고.
○사무처장 박상홍  법적 내구년한을 늘리기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마는 어쨌든 차를 속도면이라든가 안그러면 유류절감 문제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태근 위원  차가 비 안 맞았다고 기름 좀 덜 들어갈 수 있는 모양이지요?
○사무처장 박상홍  노후화가 덜 되면 아무래도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복수 위원  제가 아는 상식에는 요즘 나오는 차들은 전부 도색이 잘 됩니다.
  도색이 잘 되어 가지고 눈을 맞히거나 비를 맞히거나 먼지가 앉거나 해도 성능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어느 가정에라도 차고 있습니까?
  전부 아파트 주차장이나 노상에서 주차를 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리고 안 그래도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무엇 때문에 굳이 차고를 단 30평이라도 건립을 해서 주차공간을 더 협소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주차공간 확보에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을 매회의때마다 사전에 충분히 확보를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미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복수 위원  처장님, 차고 짓는 것하고 도의회 위상하고는 무관한 거지요?
  차고 있다 없다해 가지고.
○사무처장 박상홍  차고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수 위원  상관이 없지요?
○사무처장 박상홍  예. 이것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천위원님께서 수당이 800만원 감액된……
김기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대  예.
김기대 위원  이상천위원님은 자리에 지금 안 계시니까 계시는 분부터 먼저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동대  그렇게 해 주시지요.
○사무처장 박상홍  이태근위원님께서 도의 청원경찰과 우리 의회 청원경찰과의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원경찰은 도지사가 발령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배치하고 보수라든가 이런 사항들, 인사관리는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수 기타는 의회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제가 좀 무식하고 예산서를 잘 못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민방위국 예산심의할 때 제가 보기에 19명이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중에 인건비가 2억9,000, 약 3억됩니다.
  그 중에서 의회에 몇 명을 배치했다라고, 지금 예산서를 보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여기에도 보니까 청경의 인건비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민방위국에서도 인건비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양쪽에서 따로따로 채용을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민반위국에서 배치하는 인력에 대한 것은 바깥 외곽경비만 하는 건지, 의회에서 별도로 또 하는 건지 좀 의문이 가서 아까 물었습니다.
○사무처장 박상홍  민방위국에서 청원경찰을 배치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 의회청사를 포함한 외곽경비에 대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태근 위원  거기에도 보니까 상당히 숫자가 많더라고요.
  일곱명인가 여섯명인가 해서 의회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의회하고 본청하고 관계를 좀 총괄적으로 인력진단을 한번 해 봐도 될 문제 아니냐 이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총무담당관 박세규  그것은 우리가 민방위국하고 계상된 내역을 대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민방위국 예산심의를 하면서 한번 걸렸던 부분이에요.
○사무처장 박상홍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뺏지 20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원뺏지 20개는 분실이라든가 기타 사유로 뺏지를 패용할 수 없는 분에 대해 가지고 예비로 제작해 놓는 것입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뺏지 잃어버린 사람한테 그냥 줍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당 입구에 청원경찰 안내데스크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입구가 좁아 가지고 장소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처장께서는 그 자리에 내가 한번 서 있다라고 이렇게 역지사지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상홍  안내데스크라고 하면 여러 가지 별도의 장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만 입구가 협소하기 때문에 별도의 데스크를 설치했을 적에 출입을 하는 분들에게 더 불편한 점이 없는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방송용TV카메라를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추정으로 소요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방송용TV카메라가 8,000만원이고, 편집기기 등 기타장비를 포함시킬 때는 약 한 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예산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 2억은 추경에서 확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음, 김기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정질의를 하지 않으신 의원이 몇 분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도정질의를 하지 않으신 의원은 20명입니다.
  그 다음에 녹음테이프 대금지급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녹음테이프는 사무처의 예산으로 발언이 끝남과 동시에 테이프를 제작해서 그냥 사무처예산으로 의원님들한테 다른 경비부담없이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좌관제 시행에 따른 경비를 예산에 계상했느냐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의회에만 소관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가지고 이번 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감액한 예산액이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감액된 예산액은 1억3,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야간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인해서 상위에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상임위에 배치된 야간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현재 건설위에 1명이 있습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불편하시면 교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거기에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어느 전문위원은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하고 또 거기에 심부름하는 학생까지 야간부학생을 채용해서 14시30분만 지나면 차 나를 사람이 없어 가지고 다른 상임위에 연락도 한번 해 보고, 거기에 일어나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의원들이 불만을 안 터뜨리고 그래 하는데 아마 처장님도 느끼실 겁니다.
  그것은 위상을 찾기 전에 모두 장거리에서 차를 손수 모는 사람도 있고 기사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 왔을 때 사무실에 오니 차 한잔 주는 사람이 있나 심부름을 제대로 시킬 수가 있나, 어떻게 해 가지고 과연 의원들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말이지 말로는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언행일치가 안 되고 있거든 지금, 물론 학생을 채용하는 것은 불우한 학생을 도와주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 가지고 채용했는 건지, 전문위원은 명예퇴직 신청해놔놓고는 그만 그렇게 지내고 학생은 자기 공부한다고 14시 넘어버리면 가 버리고 없고, 한번 생각해 가지고 그걸 참고로 해 주세요.
○사무처장 박상홍  죄송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제가 불편함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 인사에 대해서 별도의 교육을 시키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청원경찰에 대해서 별도의 인사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출입하는 분들에 대해서 구분하여 인사를 어떻게 하라든가 이런 지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예의를 다해서 인사를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경례라든가 이런 방법은 가급적 지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불경스러운 점이라드가 주의 개선을 요할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유의해서.
김기대 위원  거기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의원님들 중에는 기사가 있는 분도 있고 또 없는 분이 장거리를 운행하는 분도 있는데 주차장 문제를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본 건물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을 보면 노란 나일론끈으로 줄을 쳐 놓습니다.
  저쪽에서 와 가지고 이래 보면 VIP(very important person)넘버차는 아마 잘 외우고 있는 모양이에요, 차넘버(number)를 외우고 있는가 퍼뜩 와서 끌러주고 그렇지 않으면 한참 서 가지고 있고, 또 언제 상임위원회를 개최한다, 언제 특위를 개최한다 이런 것을 청원경찰한테 연락해 줍니까, 안해 줍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연락이 됩니다.
김기대 위원  다 됩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예.
김기대 위원  연락이 되어서 그날 상임위원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는 분명히 좀 비워져야 되고 줄이 거기에 안 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바퀴 세바퀴 돌고, 가서 줄 좀 풀어달라고 부탁하면 그때 와서 줄을 풀어주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마저 이야기를 할려고 하니 조금 나쁜 말로 뭐 그런 것을 느끼지 싶어서 이야기 안하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마 공무원세계는 안 그럴 겁니다.
  공무원세계는 위계질서가 확실히 서 가지고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의회는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원경찰마저 그것을 감지하고 있다는 뜻이 에요, 벌써 몸에.
  그리고 또 내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국회의사당 예를 들어서 미안스럽습니다마는 의전관계입니다.
  국회의사당 거기에 있는 청원경찰이나 그 사람들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키가 얼마며 신언서판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우리 도지사가 경북의회사무처에 청원경찰을 보낼 때에도 가급적이면 키가 좀 크다든가 용모가 좀 단정하다근가, 이런 것을 안 느끼지 싶어요.
  내가 이러면 어불성설이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서로가 갖출 예의입니다.
  지역주민이 사무처에나 도의회에 왔을 때 거기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태도가 쉬운 말로 좀 늘씬하다든가 예의가 바르다든가 이러면 정말 도의회는 잘 되어 가는 것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청원경찰을 보낼 때 이왕이면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틀림없이.
  어떻게 해서 안 보내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이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 나오는 과정이 주차 문제, 인사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의회의원을 사무처에서 신경을 안 쓰니까 그 분들도 따라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내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한 가지 빠졌습니다.
  청원경찰이 도의회의원을 위해서 하는 일은 주로 뭡니까? 청원경찰이.
○사무처장 박상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 문제는 저희들이 어느 분은 대고 어느 분은 안 대기 보다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줄을 쳐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사람들이 와서 차를 마음대로 대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가서 줄을 쳐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개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앞으로 특별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김기대 위원  줄을 치는 것은 좋은데 상임위원회가 개최되는 날은 줄을 안 쳐줘도 되고, 기이 그 자리에 사무처직원차나 경찰청차나 다 대어 버리니까 차를 댈 데가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돌 수도 있고, 또 좋은 VIP넘버는 퍼뜩 도의원차구나 느끼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또 어떻게 느끼는지 몰라도 거기에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잘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 정도까지 너무 세심한 것은 신경을 안 썼을 겁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이 하는 일 좀 말씀해 주세요.
○사무처장 박상홍  예, 알겠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자청원경찰을 배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자청원경찰이 도청에도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도본청 내에서도 여자청원경찰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자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것이 어떨 것이냐 하는 점들은 지금 제가 여기에서 즉답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기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박상홍  그래서 이것은 장단점을 한번 분석해 보고 난 뒤에 여자청원경찰도 동시에 같이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깃 김기대위원님께서, 아까하고 같습니다마는 방금 질의하신 청원경찰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지금 저희들 청원경찰이 하는 것은 방화, 방범, 방문객 안내, 기타 청사관리에 필요한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시거나 조금 또 심기가 불편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특별히 교육을 시키고 또 여러 가지로 주의를 주고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한 가지만, 예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마는 지금 곧 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상임위원회의 어느 전문위원이 그만뒀을 때 그 상임위원회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또 그 자리는 도본청에 근무하는 실력과 능력이 있는, 예를 들면 과장급이면 과장급, 또 전과 같이 정년 한 1년이나 6개월 남은 사람을 또 보낸다든가 하면 조금 어색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처장님이 미리 감지하시고 이번 인사에는 정말 사무처에 오시는 전문위원은 도에서 누가 봐도 저 정도 되면 충분하다는 소리를 듣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처장님이 잘 좀 생각해 주세요.
이태근 위원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 이동대  보충질의입니까?
김기대 위원  예, 김기대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문제는 좀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오늘 단단히 좀 벼르고 왔습니다.
  조금 전에 인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곁들여서 앞에 청경 문제가 나와서 주차장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당부 하나 드리고 다음 이야기 하겠습니다.
  며칠전에 제가 타고 다니는 그랜저를 집에 두고 집에서 업무용으로 타고 다니는 엘란트라를 자가운전해서 들어 왔습니다.
  그것도 흰차를 가지고 왔는데 눈에 잘 안 보이던 차가 들어오니까 아마 외부차가 여기에 또 진입하는구나 하는 태도로 입구에 서 있는 청경이 굉장히 과잉적인 방어자세를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뜻 생각에 관리를 잘 하는 구나 하면서도 만약에 주민들이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이랬을 때 아마 의회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고압적이고 여기는 잘 출입할 수가 없구나, 의회가 대단하구나, 의원들은 엄청난 대접을 받는 구나, 의회가 무슨 경찰서 다니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외부차가 들어와서 거절하고 내보낼 때도 좀 부드럽게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좀 당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무처장 박상홍  예.
강성국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저쪽에 들어오면 표식판에 사업용차량진입금지라고 써붙여져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예.
강성국 위원  저같은 경우는 승용차를 자주 못타고 택시를 많이 타고 들어오는데 택시기사가 여기에 와서 저 안에 들어가자고 하면 거기에 못들어간다고 하면서 안 들어옵니다.
○사무처장 박상홍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경찰청 보안과장하고 회기중에 영업용차량을 이용하시는 의원님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강성국 위원  아니, 여기에 와서 말입니다.
○사무처장 박상홍  저희들이 가서 협의를 해 가지고 회기중에는, 다 오셔 가지고 의사당내로까지 진입을 못하도록 순경들이 서 가지고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강성국 위원  지금 여기에 푯말을 붙여놓았다 말이에요.
○사무처장 박상홍  푯말이 붙어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은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푯말을 붙여놓았기 때문에 운전수들이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마는 회기 중에 한해서……
강성국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이태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가 무슨 하나의 군림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기사들마저도 "거기에 들억가면 큰일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앞의 주차장을 격리시키면 도리어 모순이 있지 싶습니다.
이태근 위원  열린 사회의 열린 의회상으로서는 대단히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상홍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다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기대위원님께서 의회전문위원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이야기듣기로 본청에서는 지금 전문위원을 내 보내기를, 아마도 이것은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위원이 이야기듣기로 승진대상 계장으로 하여금 보직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의 이야기가 있답니다, 지금. 사무처장은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랬을 때 과거와 같은 인사관행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 아니냐 대단히 걱정이 되고, 본위원 역시 내무국장한테 옆에서 그러한 충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내무국장선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내무국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겠고, 반드시 이것은 의회 전체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니까 처장께서 이번에 단단히 많은 정보를 좀 들으시고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사무처에 직원들이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명예퇴직을 할 시장·군수가 있어서 시장·군수가 자리를 옮기고 이러면 앞으로 사무관승진도 있을 것이고, 사무관 이동도 있을 것이고, 7급 인사도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의회사무처에는 기획단 시절부터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인사에 대해서 앞으로 처장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본청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방식이 어떤 사고를 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반드시, 예산을 다루고 있는 자리입니다마는 오늘 이 문제가 확실히 완결지어지지 않으면 이 예산을 지금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상 봐서 사무처장이 직원들과 같이 심사숙고해서 내어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통과를 해도 대단히 어렵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앞으로 다루고 집행할 직원들의 사기와 직원들의 지위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고 의원활동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직원인사에 대해서 처장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딱부러지는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제 속기록에서 부지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질의응답한 속기록을 본위원이 다 읽었습니다.
  읽은 결과 그 내용적인 문제는 반드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번 인사만큼은 어떤 영향이 있더라도 본청보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대우가 뒤처지지 않는, 앞서가는 그런 의회직원들이 되도록끔 어떻게 조치라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사무처장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사무처장 박상홍  저희들 직원을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평소의 제 생각도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같습니다.
  저도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관여할 부분이 상당히 적은 데에 저로서도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는 우리 사무처하고 관련된 직원의 인사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합의를 해 준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저도 도청에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에는 비교적 밝다고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직원들 인사가 제 수준에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다거나 안 그러면 그냥 그대로 수용을 해 버린다거나 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처장이 그러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제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이태근 위원  그러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어디까지입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제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의회사무처직원에 대한 인사는 의장님하고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하고 합의를 할 적에 사무처장이, 정식 합의기관은 아니지만 사무처장이 반드시 합의란에, 의장님란 밑에 사인(sign)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규정은 없지마는 의장님께 저의 사인이 없으면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인사가 제가 오고 있었습니다.
  과정을 추적해 보시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진통을 겪고 이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에게 절대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어떻게 해서든 좀더 나은 방향으로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다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무처에 소속된 직원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한다고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조화속에서 상향보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어느 사무처장이든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는 운영위원회에서 녹음기 듣듯이 다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구름잡는 이야기 자꾸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제안 한번 해 볼께요.
  며칠뒤에 예결특위가 열리는데 지사판공비 불끈 쥐고 이번에 약속 받아냅시다.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그렇게 해서 자신있습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 이동대  이위원님!
  우리는 여기 사무처 예산 다루는 과정에서 그것은 조금 월권이니까……
이태근 위원  그래서 사무처장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동대  사무처장 의지가 의장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위원장으로서는 충분히 책임있는 답변이 나왔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위원님.
이태근 위원  글쎄요, 책임있는 답변은 지금 여러 수십번 들은 이야기라서 이 자리에 앉아서 사무처장하고 이야기해도 사무처장의 한계는 있는 줄 압니다마는 사무처장이 지금 이 시점쯤 와 가지고는 지금 그렇게 공허한 약속의 말보다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하고 말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뭡니까?
김기대 위원  보충질문인데……
○위원장 이동대  인사에 관한 것입니까?
김기대 위원  아닙니다.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전국 광역의회에 전문위원으로 왔는 사람의 본청직급이 어떻게 되며, 전국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어디에 시장이나 군수로 승진해서 나갔는 전국 시도 사무처직원들의 자료를 좀 빼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처장님께서 기회가 있으면 사무처직원들이 본청에서 오고 싶어 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어 왔는지 그런 앙케트를 한번 돌려 가지고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것이 좋은 공부가 될 겁니다.
  그것은 참고로 내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대  사무처장, 아직 답변 있습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김기대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예.
○위원장 이동대  다 마쳤습니까?
  이상천위원 답변 안 듣고 됩니까?
      (「답변하십시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상홍  이상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천위원님께서 수당 800만원 감액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산 세세항이 과목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감액이 되었다기 보다 타과목으로도 계상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감액이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대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하는 이 있음)
이복수 위원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동대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처소관에 대한 '9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이복수 간사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수 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이복수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소관 중에 차고건립비 1,2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의사담당관 및 전문위원 10명에 대한 특수활동비 1인당 200만원씩 2,000만원 증액하고 다음, 의정활동비에서 보상금 6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삭감 대 증액분 증액 2,600만원으로 정리를 합니다.
○위원장 이동대  방금 이복수위원님께서 정리한 것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기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대  예.
김기대 위원  물론 이해가 잘 안 가서 묻습니다마는 아까 특위 관계는 그것이 정리가 된 것입니까?
이복수 위원  그것은 뒤에 부기로서 정리를 했습니다.
김기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예산의 증액에 대한 동료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상홍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동대  예,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증액에 대한 사무처장의 증액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報告事項 

(17시57분)
○위원장 이동대  오늘 본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담당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박세규  총무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은 송년회, 표창 계획, 신년교례회의세 안건이 되겠습니다.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따라서 집행하겠습니다.
  먼저 송년회 개최의 건입니다.
  일시는 '93년12월24일 금요일날 본회의 폐회후 15시에 개최하도록 하고 장소는 의회 제1회의실에서, 참석인원은 154명입니다.
  의원 87명, 도간부 21명, 교육청 5명과 교위의 의장, 부의장 두분 해서 일곱, 경찰청 과장 이상 열한분, 사무처 직원 11, 기자는 중앙지까지 18명으로 잡아서 내용은 오더볼 차림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데 소요 경비는 호텔에서 시킬 경우 1인당 2만2,000원 정도 계상되고 일반업소에서는 1만5,000원 정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호텔에서 맡아 가지고 죽 해 왔습니다.
  이것은 협의해 주시는 대로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그 다음은 표창 계획입니다.
  의회포상규정이 지난 9월20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각 담당관실하고 전문위원실하고 해서 3명 정도를 표창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공무원포상규정을 준용해서 공무원 경력 5년 이상인 자, 그 다음에 의회사무처 근무가 1년 이상인 공무원, 심사는 사무처장이 추천해서 공적심사위원회가, 위원장은 운영위원장 외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명은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심사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부상은 손목시계 정도로 하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시상은 12월24일날 의장실에서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년교례회는 '94년1월초에 개최를 하는데 장소는 경주, 포항 등지 호텔로 잡아놓았습니다마는 이것도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참석인원은 154명인데 위의 송년회 참석자와 동일합니다.
  내용은 뷔페(buffet)식으로 해서 소요경비 1인당 한 2만5,000원 정도로 잡고 초청장은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93년 교례회는 1월8일날 부부동반을 해서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뷔페(buffet)식으로 했습니다.
  이 세 안건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면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대  수고하셨습니다.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을 위원  호텔에서 음식하는 것하고 일반업소에서 음식하는 것하고 격이라든가 내용의 차이가 납니까?
○총무담당관 박세규  일반업소에서는 가격은 좀 쌉니다마는 호텔보다 조금 빈약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했는데 저희 도내업체를 이용하고 호텔로 했습니다마는……
권오을 위원  24일날 송년회 하는 것 말입니다.
○총무담당관 박세규  24일날 송년회는 본회의 마치고 난 뒤에……
권오을 위원  장소는 여기에서 하는데 차리는 것을 호텔측에서 차리는 것하고……
○총무담당관 박세규  호텔에서 차로 운반해 가지고 전부 다 가져옵니다.
권오을 위원  그게 차이가 나느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총무담당관 박세규  차이는 호텔음식이 조금 났습니다.
김기대 위원  방금 호텔에서 하면 2만얼마이고 일반에서 하면 1만얼마라면서요?
○총무담당관 박세규  뷔페(buffet) 시내 전문업소에서 하면 1만5,000원 정도로 되고 호텔에서 하면 2만2,000원이니까 조금 가격차이는 나는데 격식이고 모두 호텔이 좀 품위가 좋습니다.
권오을 위원  장소는 여기에서 한다는 거지요?
○총무담당관 박세규  그렇지요, 송년회 장소는 여기에서 하는 걸로.
권오을 위원  예산 사정은 됩니까?
○총무담당관 박세규  예산 사정은 충분하게 됩니다.
김기대 위원  한 1만원 차이납니까, 한 5,000원 차이납니까?
○총무담당관 박세규  7,000원 차이납니다.
김기대 위원  7,000원 차이납니까?
○총무담당관 박세규  예.
김기대 위원  참석인원은 몇 명이라 했습니까?
○총무담당관 박세규  154명입니다.
○사무처장 박상홍  호텔하고 일반음식점하고 서브(serve)하는 내용의 차이가 많습니다.
  음식의 질도 물론 차이가 좀 있지마는 호텔에서 하면 아무래도 안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수 인원이 식사를 하므로 여러 가지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안전 문제도 고려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호텔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근 위원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지요.
○위원장 이동대  어떻게 하시기로……
권오을 위원  호텔측에서 송년회는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이동대  좋습니까?
이태근 위원  저는 생각을 그래 합니다.
  호텔에서 해도 좋고 또 일반음식점에서 해도 좋은데, 호텔이 가급적이면 좋기는 하겠는데 사무처에서 음식을 한번 보고 좋은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위원장 이동대  그 관계는 사무처에 일임하지요?
      (「예」하는 이 있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안, 표창 계획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대  김기대위원님.
김기대 위원  시상을 의장실에서 한다 이러는데 시상을 의장실에서 하면 누가 참석하는지, 그 좋은 시상을 의장실 조그마한 데 거기 앉아 가지고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몇이 참석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그것을 공개석상에서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박세규  안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도 하기가 좀 곤란하고……
김기대 위원  본회의장에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의장이 주는 상인데 그렇게 값어치가 없어 가지고는, 의장실에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주느냐 이 말입니다, 몇이 모여 가지고, 그렇게 그게 쑥스러우면 차라리 그 제도를 없야버리든가, 떳떳이 조례에 의해서 시상하는 것을 본회의장에서 하면 좀 쑥스럽다고 하는데 뭐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태근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것을 사무처에서 안을 잡았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부하직원들이나 윗분들이 기안을 할 때에 감히 본회의장에서 하기는 만들어오기가 좀 송구스러운 그런 마음이 안 있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의견을 묻기에 앞서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계실 때 여기에서 결정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위원장 이동대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이니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사무처 담당관한테 왜 이렇게 했느냐고 추궁을 해 버리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대 위원  그래서 어디에서 시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는 것하고 의장실에서 하기로 했다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이것은 어디에서 시상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묻는 것하고……
○총무담당관 박세규  본회의장을 감히 저희들이 이용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해서 이래해 놓았습니다.
○사무처장 박상홍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사무처 종무식때 하는 것이 가장 맞는 순서입니다마는 종무식때는 의장님께 그것 때문에 참석하시라고 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종무식에서 사무처장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의장님이 계실 적에 그때, 의장님이 계실 때 많은 의원님들이 계시고 할 것이니까 그때 좀 모여서 박수도 한번 쳐 주고 격려도 한번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시상하는 방법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반 직원이 의사당에서 의장님으로부터 표창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서상 안 맞는 것이고, 또 의원님들이 전용으로 쓰는 의사당에서,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인데 도정을 논의하는 의사당에서 표창장을 전수하는 것은 사리에 좀 부합되지 않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짜낸 안이 이 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일임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표창받는 직원들의 사기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택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사무처장, 조금 전에 계획안에 대해서 장중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유럽연수를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의사당에서 뭐까지 하느냐 하면 결혼식까지 합니다.
  물론 개방된 선진국의 예를 들 수는 없습니다마는 너무 그런 것을 찾는 게 아니냐, 이게 또 실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사당에다 직원을 불러놓으면 오히려 눈물겹도록 고마워할 것 아닌가요?
○사무처장 박상홍  제 생각에는 권위라든가 또 예의라든가 이런 것을 찾을 때는 찾고 갖출 때는 갖추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의사당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거기에서 표창을 받고 또 여러 의원님들한테 격려도 받고 하는 것이 표창을 받는 사람한테는, 또 우리 사무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여든일곱분 의원님들의 정서에 과연 부합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창을 받는 분들이, 나중에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 세부적으로 정하겠습니다.
  장소 문제만은 의장실에서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처장님, 참고로 내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처 직원의 이름도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러면 의장실에서 준다고 했을 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참석하는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부리고 많은 의원들을 보좌해 가지고 떳떳하게 상을 받는데 의장실에 몇이 앉아 가지고 주기보다, 안 그러면 송년식날 기관장들 여기에 오기전에 말이지, 꼭 본회의장이 좀 거시기하면 송년식날 한 30분 일찍 오라고 해 가지고, 의원들도 일찍 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해 가지고 떳떳하게 주고 떳떳하게 받지 이걸 말이지 지금 정서가 어떻다고 해 가지고 아직까지 이것을, 어떻게 보면 겸손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의장상 그것은 별 것 아니라서 의장실 올라가서 주더라, 누가 타는 지도 모른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도 얼굴은 알아야 되거든요.
  근무하는 사람 중에 어느 분이 상을 탔는지 얼굴도 모르고 말이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원장 이동대  사무처장님, 이것은 어때요.
  우리가 의원 송년회도 하고 신년교례회도 하니까 그 자리를 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사무처장 박상홍  그런데 그것은 행사 내용이 송년회고 또 신년회고 이런데 직원들 표창한다하는 것하고 좀……
권오을 위원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지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많이 모인 곳에서 박수받고 싶은 것이 당연하고, 그래야지 상의 권위도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저의 생각은 아까 본회의장에서의 시상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사무처장님 말씀하고 제가 동감을 표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렇지만 의회의원들하고 사무처직원들하고 외부의 인사들, 누구든지 많이 모인 장소에서 상을 받고 박수를 받는 게 오히려 상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 영광스러운 게 아니냐, 저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의장상 받으면 근평에 무슨 반영되는 게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박세규  아직 없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것도 없는데 그렇게 줘서 되겠어요?
김기대 위원  처장님! 도지사가 상을 줄 때에는 지사실에 오라고 해 가지고 민간인이나 공무원에게 그런 것을 준 예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박상홍  많습니다.
  도지사상은 지사실에서 감사패도 그냥 전달하고 또 직원들에게 표창전수하거나 표창장을 줄 적에 거기에서 많이 합니다.
  우리는 통상의 방법을 예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태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가점 관계는 지금 가점이나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장님 표창에 대해서 가점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가점제도 자체가, 제가 정확한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94년인가 '95년도부터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굳이 지금 가점관계는 고집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상받는 사람한테는 우리 사무처에서라도, 사무처장이 추천하는 것이라도 좀 우선적으로 해 주고 그런 것이 있어야 상받으면 좋은데 의장실에 불러 가지고……
김기대 위원  참고를 좀 해 주세요.
○사무처장 박상홍  예.
○위원장 이동대  그래도 됩니까?
  넘어가도 됩니까?
  사무처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권오을 위원  우리 의견은 전달되었으니까……
이태근 위원  도저히 못 이기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복수 위원  의회내에 공적심사위원회가 발족되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박세규  공적심사위원회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포상규정 10조에 「공적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공적심사위원장은 의장운영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 한다」이래 되어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각"이라고 하면 운영위원회 간사도 포함됩니까?
○총무담당관 박세규  운영위원회 간사도 포함됩니다.
○위원장 이동애  예, 다음.
○총무담당관 박세규  신년교례회는 1월초로 해놓아서 날짜를 결정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권오을 위원  아까 8일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총무담당관 박세규  금년에는 8일날 했습니다.
  명년에는 1월달 달력을 보니까 금요일이 7일날로 되어 있습니다.
  1월7일이 금요일인데 금년에도 1월8일 금요일날 했습니다.
김기대 위원  신녀교례회는 도의회의원분하고 그외에 또 기타분이 부부동반하고 다른 분은 없지요?
○총무담당관 박세규  작년에는 부부동반을 했는데 지금은 부부동반 그 문제도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왜냐하면 장소선정도 협조하면 협소한 대로 경북에 고루고루 합시다.
  한다고 하면 늘 경주 경주, 예산도 경주에 제일 많이 가지고 가고 행사하는 비용도 경주에 다 가져가 저리고 다른 데는 그렇게 장소가 없습니까?
○총무담당관 박세규  예시를 둘어놓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사무처장 박상홍  구미나 포항이나 경주나 교통 편리한 데로 해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저하고 협의를 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박세규  날짜부터 우선……
○위원장 이동대  부부동반 할 것이냐 하는 것하고 날짜하고 장소하고 세 가지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사실 이것 송년회 하고 신년회 하고, 이것 말고 매일신문에서 신년교례회 또 있습니다.
  이런 행사가 자꾸 중첩이 되는데 가능하면 다소 간략하게 하는 쪽이 좋겠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에서 한번 사고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원래는 24일날 송년회 하는 것을 조금 크게 할 계획이었었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권오을 위원  부부동반 문제부터 결론지어야 되겠네요.
  1년에 몇 번이지요? 부부동반.
○위원장 이동대  한번.
권오을 위원  한번밖에 없습니까?
○총무담당관 박세규  부부동반은 한번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신년교례회때 하게 되면 한번 밖에 없지요.
권오을 위원  부부동반은 저의 생각으로는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부부동반, 또 그 다음에 일자는 ……
권오을 위원  일자는 7일, 아까 지정해 주네요.
○위원장 이동대  1월7일요?
권오을 위원  금요일날.
이태근 위원  제 생각으로는 부부동반이 결정되면 날짜는 의회에서도 혹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것은 운영위원장님하고 사무처에서 좀 일임을 하는 것이 탄력적으로 좋겠다 이래 싶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날짜는?
이태근 위원  예.
○위원장 이동대  예, 알겠습니다.
이복수 위원  만약에 부부동반을 했을 경우에 참석도 생각해야 되지요.
  우리 의원들 단독으로 행사를 치르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 60%미만이라고 보는데 만일 부부동반했을 때 거기에 부부동반해서 오는 의원님들이 몇 분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행사는 치루어놓고 참여율이 저조했다 할 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상당히 모양이 안 좋지 싶습니다.
  그래서 부부동반 문제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담당관 박세규  작년에 의원님이 66명이고 내빈까지 해 가지고 78명이 부부동반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복수 위원  부부동반해서 온 의원님이 몇 명입니까?
○총무담당관 박세규  66명입니다.
○위원장 이동대  이위원님, 부부동반 참 좋아합니다 부인들이요.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는 우리 한번 안 만나도록 해 줍니까 하는 이런 요청도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장소 관계……
김기대 위원  부부동반하는 것으로 되면 시간은 보통 몇 시쯤 하지요? 시간이.
○총무담당관 박세규  점심시간인 12시에 합니다.
김기대 위원  12시에 합니까?
○총무담당관 박세규  예.
이태근 위원  장소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조금전에도 입만 떼면 경주 경주 하셨는데 이번에는 제 생각으로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포항에서 나오셨으니까 위원장님이 계시는 포항지역에 한번 가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구미나 안동은 도청소재지로서 각광을 받으니까 그때부터는 많이 다닐 작정을 하고, 도청이 안동이나 구미로 가버리고 나면 포항은 영 멀어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포항쪽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웃음소리)
○위원장 이동대  신년교례회하고 도청하고 맞바꾼다 말입니까!
  참 크게 바꾸어버리시는데.
      (웃음소림)
김기대 위원  나도 포항이 좋지 싶은데, 늘 가는 자리보다 생소한 데도 한번 가서 견문도 넓히고.
○위원장 이동대  그러면 그렇게 결정해 주시는 것 같은데 결정을 해 주시지요.
  그러면 다 되었지요?
○총무담당관 박세규  예. 포항에서 하면 호텔까지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태근 위원  호텔은 사무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위원장 이동대  인원이 한 260명, 얼마 됩니까?
○총무담당관 박세규  154명인데 부부동반하면 300명이 됩니다.
○위원장 이동대  그러면 포항에는 시그너스호텔 밖에 할 데가 없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 문제는 일임을 합시다.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논의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럽시다」하는 이 있음)
김기대 위원  운영위원장님하고 사무처장께 위임해 가지고 장소 선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질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보고사항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김이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박상홍
총무담당관박세규
의사담당관이병우
문교사회위원회전문위원조한연
산업위원회전문위원김동진
특별위원회전문위원최영조
기록계장엄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