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4년 2월 17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조례안


5.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광역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7.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이경임․황이주 의원)
1.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조례안
5.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광역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7.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27분 개의)

○의장 송필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인선 정무부지사와 권영길 대변인은 언론사 업무협의 관계로, 김승수 기획조정실장은 국정설명회 참석관계로, 도 보건환경연구원장과 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지난 연말 퇴임 후 공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방청석에 오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여성협의회 박용자 부회장 외 시․군 회장단 스물한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에 방문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경임․황이주 의원) 

(11시 29분)
○의장 송필각  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경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임 의원  문경 출신 비례대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경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김관용 지사님,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 해 소망하시는 것들 다 이루시고 늘 좋은 일만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오늘 경북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적 기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3년, 경력단절여성 통계를 보면 15세에서 54세까지 기혼여성은 971만 3000명에 이르고,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여성은 406만 3000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경력단절여성은 195만 5000명으로 기혼여성의 2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을 그만 둔 이유는 결혼, 육아, 임신, 출산, 자녀교육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 경력단절여성 현황을 보면 경기도 58만 2000명, 경남 12만 6000명에 이어 경북도는 8만 7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대학진학률은 74.3%로 남성의 68.6%보다 높은 반면 대졸이상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63.9%로 남성의 89.5%보다 25.6%나 낮은 수준으로 OECD 평균 79.3%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고학력 여성들의 재취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의 2012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석․박사 학위까지 갖고도 일하지 않는 기혼여성이 9만 559명으로 석․박사 학위를 가진 기혼여성 10명 중 3명꼴로 일하지 않고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 반면 석․박사 학위를 가진 미혼여성의 경우 일을 하지 않는 비율이 14.5%로 나타나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재취업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북 여성취업자의 학력별 구성비를 보면 중졸 이하 39.4%, 고졸 32.7%, 대졸 이상 27.9%로 나타나 고학력 여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지만 이는 학력이 높은 30대를 기점으로 경력단절여성 현상이 심화되고 학력이 낮은 고령층의 농업종사자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고졸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40대 이후 20대보다 높은 수준으로 회복하는 반면 대졸 이상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30세를 기점으로 고용률이 10% 이상 떨어진 후 회복하지 못하여 전형적인 L자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경북의 대졸 이상 여성취업률은 27.9%로 전국 평균 63.9%보다 매우 낮은 수준에 있으며,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가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이면서 낮은 임금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임금 비정규직은 공공부문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북도가 운영하는 경북새일본부 취업설계사의 경우 대부분 대졸 이상 고학력으로 8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도 낮은 임금과 비정규직의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취업설계사가 비정규직이다 보니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과 사후관리 등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잦은 이직으로 인한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관용 도지사님과 관련 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경력단절여성의 실태를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특히 고학력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의 일자리에서 유연근무제 도입, 육아휴직제도 개선, 탄력근무시간대 확대 등 여성들이 결혼이나 출산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인 정책을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시행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결혼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주부에게도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력단절여성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정책도 중요합니다. 결혼과 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된다면 사회적 비용의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과, 특히 고학력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시행을 거듭 촉구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이경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황이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의원  울진 출신 행복위 소속 황이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고맙고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폭설피해지역인 울진에 새누리당 당대표이신 황우여 대표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이 자리에 다른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주민들의 고통을 함께 하고자 동행해 주신 김관용 지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00m 미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멀리서 보면 참으로 아름다워 보이나 실제로 가까이 보면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명품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경북도교육청이 바로 100m 미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이 단상에 서기까지 적지 않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 일부만을 보고 전부인 것처럼 확대 해석을 하는 건 아닌지, 또 주변의 여러 분들의 만류도 있었습니다. 특히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선출직 입장에서 지역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현장을 비판하기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직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만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한번 봐 주십시오.
      (사진 자료를 보이면서…)
  이 사진의 현장은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어진 원자력마이스터고등학교입니다. 이 사진은 실습실 옥상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크랙이 가 있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다음 사진, 이곳은 생활관 채광창 부분입니다. 가로 세로 1m가 넘는 채광창 6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섯 군데 모두가 다 크랙이 갔고 심지어 이쪽 부분 목재 조립을 좀 조악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뚫리기도 했고요. 여기 보이는 어두운 선은 틈입니다, 구멍입니다. 메우지를 못 했습니다.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장, 여기는 샤워장입니다만 이쪽 부분 좀 확대해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리콘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이 부분은 실리콘 작업을 했습니다만 공극이 너무 커서 메워지지를 않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음 장, 이 부분도 볼트를 채워야 됩니다만 이런 부분은 아주 경미한 부분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돌려주십시오, 마지막 14번까지.
  예, 이 부분도 본관의 1층과 2층을 잇는 계단 천장부분입니다. 이번에 내린 눈으로 벌써 이렇게 빗물이 새고 있습니다. 앞장으로 한번 돌려봐 주십시오. 생활관 1층, 2층, 3층, 4층의 현관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누렇게 이미 변색이 되었습니다.
  맨 뒷장으로 돌려주십시오.
  여러 현장들이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축공사 당초 준공예정일은 2013년 12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준공일은 올 1월 23일입니다. 40여 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2월 5일까지 현장에는 공사가 계속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현장공정을 기록한 감리일지조차도 제출받지 않고 준공처리를 해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비상주지만 감리도 있었고 또 분야별 도교육청 감독관도 있었고, 해당 학교장과 행정실장, 교직원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지난해 여름, 무더위로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미 우리 도교육청은 공기연장을 12일이나 해 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기, 기계 같은 경우도 준공허가 전에 전기, 기계 준공이 허가가 나기 전에 이미 학생들을 입주시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지역경제를 역행하는 하도급 업체 선정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건축의 경우는 8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그 절반이 경북이 아닌 대구업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개관식 일정에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이스터고등학교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울진군수와 또 군에서도 많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참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개관식을 계기로 우리 학생들의 취업을 연계해야 되는데 원자력마이스터고등학교인 만큼 한수원과 한전KPS 경영진들이 참석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현장에는 그분들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초청장을 보낼 때 우리가 한 달 전이라도 미리 그분들의 일정을 감안해서 보냈더라면 또 그렇지 않다면 저희 같은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켜주었더라면, 또 그분들이 바빠서 도저히 참석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삼고초려 하는 입장에서 아이들 취업을 부탁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분들을 모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4년 전 이 자리에 서서 우리 도민들 앞에 선서했던 그 선언문 때문입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책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앞으로도 오직 주민들만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황이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두 분의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 44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희수 부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시는 2014년 3월 20일 14시와 2014년 3월 21일 11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김희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7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부위원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267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과세체계 개편 및 지역발전 정책추진 등을 위한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재정사업의 효율성․합리성 제고를 위한 재정사업 평가 및 새로운 국민운동으로 승화․발전시키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전담인력 보강 등 총 10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과 용어를 수정하고,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으로 중학생을 장학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변경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도기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조례안 

5.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광역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1시 50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광역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홍진규 부위원장 나오셔서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군위 출신 홍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금번 제267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두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기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 등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였으며, 사업협의회의 구성, 규모 및 위원 선정, 위원의 임기와 직무 및 회의,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청이전신도시 등 도내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경상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및 위원의 임기 등 불일치한 것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 구성을 각 분야 관계전문가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인력 pool을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개편하고,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축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건축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관리자, 공동의무자인 경우 제척․기피․회피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축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광역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의결을 받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안되었습니다. 
  건축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간적 범위는 23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건축물과 공간환경이라는 개체적 범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간적 범위는 단기적으로 2014년에서 2018년까지 5년간이며, 중․장기적으로는 10년 및 20년을 기점으로 2014년에서 2023년까지 10년간의 계획입니다.
  또한 건축도시관련 발전 방안을 위한 3개 목표와 그 실현을 위한 12개 추진전략, 35개 정책과제, 단기간 내에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을 엄선한 6개 핵심전략사업 및 13개 실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상북도의 정체성을 최대한 반영할 것과, 둘째,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할 것과, 셋째,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할 것 등 세 가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두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기타 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제시한 의견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광역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광역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홍진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광역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58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태식 부위원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구미 출신 이태식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6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시설에 대한 정의, 명칭, 기능, 위치를 규정하고 2008년 이후 동결되어온 청소년시설 사용료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고, 청소년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대한 의상사자와 그 가족, 장기 등 기증자, 임산부까지 확대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별표 제2의 제목 등 개정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4년 2월 13일 개정․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년 6월 4일에 시행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선출할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의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정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안 제2조의 시․군의회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별표를 개정한 것으로 시․군의회의원 총 정수를 지역구 247명, 비례 37명으로 총 284명으로 획정하였습니다. 
  다만, 안동시․영주시․경산시 선거구가 각각 다른 복수안1, 복수안2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복수안1로 확정하고 복수안1에 대한 일부 시․군의 선거구를 수정하였습니다. 
  포항시 선거구의 경우 “자”, “차” 선거구는 행정구역을 고려하여 의원정수를 조정하고, 구미시 선거구의 경우 “바” 선거구 의원정수 4인으로 하고, 구미시 “사” 선거구와 “아” 선거구로 의원정수를 각각 2인으로 하고 선거구역을 조정하였으며, 안동시․경산시 선거구는 복수안1로 하고, 영주시의 경우 복수안2를 채택하고 영주시 “라”, “마”, “바” 선거구로 조정하고, 의원정수 2인으로 하여 선거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복수안1을 채택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이태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창숙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김창숙 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질의 토론은 끝났고요. 의사진행발언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창숙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김창숙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숙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창숙 의원 나오셔서 5분의 제한시간 내에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숙 의원  먼저 본 의원은 반대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이건 표결이 진행된 것 아닙니까?)
○의장 송필각  아니, 이의 유무를 물으니까 이의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의사진행발언으로… 표결은 아직 안 됐습니다.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이 상황에서 지금 의사진행발언 허용이 가능합니까?)
김창숙 의원  허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표결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송필각  예.
김창숙 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김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상북도의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13일에 복수안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문의해 본 결과 복수안이 올라온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선거구 획정위원을 12명으로 구성하는 것도 이런 데에 근거를 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8명이 참석했다면 4차까지 회의를 열어서 홀수로 위원들이 참석하여가지고 단수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에서 획정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의결 절차를 명시하였음에도 획정위원회의 합의가 되지 않고 복수안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획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까지 회의를 열어서 반드시 단수안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합의되지 않은 획정위원회 안을 조례안으로 상정할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우리 획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단수를 확정지어서 상임위에 보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조례안 별표가 복수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하는 조례안이 어떻게 하나의 조례안에 두 가지 의견을 제출하는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이 조례안으로 성립되는지, 또 조례안의 성안 요건에 부합되는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집행부는 그렇다 치고 의안을 접수하는 의사담당관실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였는지, 하였다면 근거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획정위원회와 상임위에서는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하지만 오늘의 결과를 보면 각 정당의 의견은 전혀 수렴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기초자치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어떻게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가르고, 또 상임위에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갈라야 되는지, 의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근거로 복수안을 조례안으로 접수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복수안으로 제출한 이번 조례안은 행정절차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우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긴급하다고 하더라도 25일까지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최소한의 입법예고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도 하지 않은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조례안 처리를 반대합니다.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규칙으로 정했기 때문에 선거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불성실한 조례안을 의결하기보다는 처리하지 않는 것이 도민의 대표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필각  김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김창숙 의원 의석에서 - 답변 들어야 되지요.)
      (「의사진행발언인데…」하는 위원 있음)
  예, 참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병훈 의원께서 신상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박병훈 의원 나오셔서 10분의 제한시간 내에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획정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있는지…)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박성만 의원 의석에서 - 결론을 짓고 그다음 회의를 넘어가야지요.)
  아, 미안합니다. 지금…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이의유무를 물었다는 것은 우리가 표결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의유무를 물은 건 표결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진행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허용하는 것은 진행상에 적절한 겁니까?)
  아, 이의유무를 물었을 때 이의 있다고 손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강영석 의원 - 그러면 찬반에 대해서 표결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왜 의사진행발언을 해가지고, 이 과정에 대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의사수렴이 제대로 안 된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진행상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김창숙 의원님 발언하신…
      (박성만 의원 의석에서 - 일단 획정안은 상임위원회 안을 그대로 정해주고 김창숙 의원이 늦게 들어와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민주당, 당 또는 개인 의원의 소신의 발언으로 강조하고 마무리하고 회의를 종료를 하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의장님이 거기서 표명을 하십시오.)
  예, 정리하겠습니다. 
  김창숙 의원께서 이의발언을 하셨고,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박병훈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병훈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제한시간 내에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서 좀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8년간의 도의원 직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기가 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경주시장에 출마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의 혼신을 다했던 의사당을 떠나는 자리에 서고 보니 만감이 교차함을 느낍니다. 초선의원부터 재선의원으로서 도의회 운영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았던 지금까지 지난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저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인연이었고 더 없이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지난 시간동안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열정적이고도 성숙한 의정활동은 언제나 저에게 훌륭한 귀감이 되어 왔으며, 저 자신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엄청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서로를 돕고 격려해주시던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정에 대해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세상에 나면 제 각각의 모습으로 맡겨진 본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게도 그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의 고향인 경주와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미력이지만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오랫동안 고민하고 공부했던 것들을 쏟아 부으려 합니다. 
  물론 아직 여러모로 모자랍니다. 그러나 향토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도전하려 합니다. 저의 모자란 점은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행정의 달인이신 공무원 선배님들께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저의 의정활동에는 분명 잘못되고 미숙한 일이 많이 있었을 것이며, 뜻하지 않게 저로 인해 상처를 받으셨거나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저의 불찰로 말미암아 생긴 일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단언컨대 저 개인의 사심과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달려가 보기로 하였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의정활동을 뜻 깊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길을 나설 수 있도록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옛말에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쉬운 이별을 하지만 우리는 곧 다시 만나 우리 경북의 발전을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댈 것임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같이 우리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사람들이므로 평생 그렇게 살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거나 가슴에 품은 굳은 마음은 대동소이하기에 늘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경북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쳤던 지난날들이 영원히 가장 행복한 추억으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제게 베풀어주신 따뜻한 정을 결코 잊지 않고 저의 가슴깊이 간직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박병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박병훈 의회운영위원장은 제9대 경북도의회 제1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제9대 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의정활동 쇄신의 기틀 마련과 합리적 의회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제2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과 시․도지사협의회 제2회 위민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큰 뜻을 품고 의원님들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박병훈 운영위원장께 건승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268회 임시회로서 2014년 3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 의원 58인
  송필각    박성만    한혜련 
  강영석    고우현    곽광섭 
  구자근    권영만    김기홍 
  김말분    김명호    김봉교 
  김수용    김영기    김영식 
  김원석    김종천    김창숙 
  김하수    김희수    김희원 
  나기보    나현아    도기욱 
  박권현    박기진    박병훈 
  박진현    박태환    배수향 
  배한철    변우정    서정숙 
  심정규    윤성규    윤창욱 
  이경임    이  달    이상용 
  이상효    이시하    이영식 
  이왕식    이정호    이태식 
  장경식    장두욱    장영석 
  장세헌    정상진    정영길 
  채옥주    최우섭    최학철 
  추재천    한창화    홍진규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주낙영
창조경제산업실장송경창
일자리투자본부장이병환
안전행정국장우병윤
문화관광체육국장김남일
농축산국장최웅
환경산림국장윤정길
보건복지국장박의식
건설도시방재국장이재춘
동해안발전추진단장이두환
도청이전추진본부장최대진
소방본부장강철수
정책기획관편창범
감사관전상배
미래전략기획단장박성수
여성정책관이순옥
농업기술원장채장희
공무원교육원장황병수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교육정책구장권전탁
행정지원국장문영규
기획조정관김태원
감사관박선용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태암
의사담당관조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