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4년 4월 3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6.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 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11.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4.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이상용 의원 사직의 건


16. 전찬걸 의원 사직의 건


17. 김하수 의원 사직의 건


18. 송필각 의원 사직의 건


19. 의장 선거의 건


20.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


21.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정영길․장세헌 의원)
1.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6.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 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11.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4.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이상용 의원 사직의 건
16. 전찬걸 의원 사직의 건
17. 김하수 의원 사직의 건
18. 송필각 의원 사직의 건
19. 의장 선거의 건
◦ 의장(이시하) 당선인사
20.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
21.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김희수)․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박기진) 당선인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김말분) 당선인사

(11시 9분 개의)

○의장 송필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선 정무부지사는 대한노인회 도연합회장 이․취임식 참석관계로, 김남일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시․도 관광국장 회의 참석으로, 황병수 공무원교육원장은 시․도 공무원교육원장 회의 참석으로, 권전탁 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도내 초등학교장 연수회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한창화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노인회 도연합회 회장 이․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의회에 출석을 안 했다 말입니까,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도의회가 노인회장 이․취임 보다도 못 합니까? 경고를 주십시오.)
  아마도 노인을 우대하는 그런 입장으로 생각을 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방청석에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창표 칠곡지사장 외 1인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도의회 방문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정영길․장세헌 의원) 

○의장 송필각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주군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정영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주군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정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상북도 도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담배는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비소, 청산가리 등 69종의 발암 및 발암의심 물질이 포함되어 암 발생 위험도가 4.9~6.5배 증가되고 기형아 출산, 불임, 피부노화, 탈모 등 국민건강에 많은 폐해를 주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흡연을 세계 제1의 공중보건문제로 지정하고, 담배규제기본협약을 2003년 5월 21일 제53차 보건총회에서 19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 2005년 5월 27일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3년 7월 협약에 서명하고 2005년 5월에 이 협약에 비준함으로써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라 법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8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흡연의 건강영향과 의료비 부담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130만 명의 국민을 1993년부터 2011년까지 19년간의 질병발생을 추적․관찰한 것으로서 연구결과,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남성의 경우 후두암은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 그리고, 여성의 경우 후두암 5.5배, 췌장암 3.6배, 결장암 2.9배 순으로 질병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흡연과 연관된 35개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2011년 기준 연간 1조 6914억 원이 추가 지출되었으며, 이는 연간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재정의 관리 책임자로서 국․내외 담배회사에게 흡연 관련 부담 진료비에 대해 우선 관련성이 입증된 폐암과 후두암에 대한 진료비 환수소송 제기를 공식화 했습니다.
  흡연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정작 연간 약 700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담배회사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1994년 46개 주정부가 집단소송을 하여 내부고발과 담배회사의 거짓주장, 그리고 니코틴 조작이 밝혀지면서 1998년에 260조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캐나다의 경우 담배손해 및 치료비 배상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주 예산으로 치료한 환자들의 진료비를 주정부가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과 아울러, 각 사안마다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 손해를 입증하지 않고도 역학적․통계적 방법으로도 소송가액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 의료급여대상자의 총 진료비가 4054억 원이나 지출되었고, 폐암과 후두암만으로 지출된 비용도 22억 원이 넘습니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재정을 축내고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흡연은 국민행복에 커다란 장해로서 담배를 제조․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긴 국․내외 담배회사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진료비 환수소송을 제기한데 대하여 적극 지지하면서 우리 경상북도민의 건강과 도 재정보호를 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질병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들에게 담배폐해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정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장세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 의원  포항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장세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합니다.
  교육과 인재의 육성은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양질의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좋은 환경의 교육시설을 갖추는 것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콩나물시루 교실’이란 말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거 한 교실에 50~60명이 넘는 학생들이 북적이며 수업을 받고 이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3년 현재 초등학교 학생 수를 23.2명까지 낮추었으나 OECD 평균인 15.4명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도내 과밀학급 현황을 살펴보면 도 교육청의 학급당 인원 편성 기준을 초과하는 학교수는 27개교에 692학급에 이르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며, 학급당 인원을 33명으로만 잡아도 도내에 무려 2만 3000여 명의 학생이 과밀학급의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저희 지역구인 포항 양덕초등학교의 경우 2010년 개교당시 학생 수는 23개 학급에 714명에 불과하였으나 4년 지난 오늘 현재 46개 학급에 1764명으로 2.5배 증가하였습니다. 
  도 교육청 기준인 학급당 30명을 적용할 때 59개 학급이 되어야 하지만 무려 13개 학급이 부족해 기준인원에서 10여명이 더해진 40여명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학생 수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교육의 질은 현저하게 떨어져 교사들은 기준인원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돌봐야 하며, 미술실, 음악실 등 특별활동실도 교실로 바뀌었습니다. 운동장이 복잡해 마음 놓고 운동도 할 수 없는 지경이며, 급식문제도 발생해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12시 20분에, 4학년부터 6학년은 13시 10분에 급식을 하는 등 성장기 아이들이 점심시간이 늦어져 성장에 차질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과밀학급 전체가 이런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생수 증가에 비례하여 학교시설 또한 하루빨리 신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시설은 신설하지 않은 채 교실 수만 늘리다보니 운동장, 급식소, 특별활동실 부족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 도내 과밀학급 학생들은 교육의 질적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의 몫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전문가들은 학생중심의 교수․학습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을 학급당 25명 이하라 보고 있으며, 각종 연구결과에서도 학급당 20명 이하일 때 학업성취도가 10%이상 향상되는 등 학교수와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할 때 본 의원은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신규학교 신축 등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더 이상 열악한 환경과 불평등한 조건에서 공부하지 않도록 이영우 교육감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장세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두 분 의원님 발언한 내용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11시 21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부위원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도기욱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번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상북도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와 경상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등 두 개의 조례를 폐지하고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그 내용을 담아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통합하여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도민 참여 활성화로 권익증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도기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1시 24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태식 부위원장 나오셔서 네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구미 출신 이태식 부위원장님입니다.
  이번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 제72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시․군의 압류재산,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금전의 처리방법을 공탁에서 시․군 금고 예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공탁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채권소멸시효인 10년이 경과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국고에 귀속되는 것을 개선하고, 시․군 금고 예탁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통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을 일반적인 유상승계 취득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주택의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1%, 2%, 3%를 적용하고 요트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면허세 세율인상을 조정하여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11층 이상 건축물 등의 경우 일반건축물에 대한 세액을 200%에서 300%로 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조세 형평성 침해 및 탈세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취득세 납부기준을 정비하는 등 개정된 지방세법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주택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감소된 세수는 지방소비세를 기준, 5%에서 11%로 인상하여 전액 보전하도록 정책적으로 보완됨에 따라 세수감소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말 도청이전에 따른 도청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조항을 신설 규정하고 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기한 연장 등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내용에 따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도세감면 총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이미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충남도의 경우도 도청이전에 따른 기관 종사자들에게 같은 감면기준으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조속한 도청신도시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써 감면을 위한 입법절차를 거쳐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조례의 목적,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규정하고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경상북도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 투자, 출자․출연기관으로 적용범위를 규정하여 기관별 구매계획 수립과 구매비율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상위법령의 취지와 긍정적 차별정책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사회통합을 위한 것으로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이태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식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보건복지국장 박의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송필각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시 32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배수향 부위원장 나오셔서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천 출신 배수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먼저 개정목적이 같은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장기 등 기증확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임산부와 장기 등 기증자가 경북도가 운영하는 도립공원이나 자연휴양림을 방문할 경우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을 면제하자는 것으로서 이는 지난해 4월과 9월에 개정되어 시행중인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의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사용료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두 건 모두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토수목 유전자원의 원활한 보존과 경상북도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총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목원의 목적과 기능, 수행사업, 수목원 개원․휴원일 및 관람 입장시간, 입장료와 주차료 면제, 그리고 방문객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도내 향토수목자원의 보존과 경상북도수목원의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도민들의 심신휴양과 자연체험교육장으로 널리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세 건의 조례안은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배수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및 8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결에 앞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길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윤정길  환경산림국장 윤정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송필각  환경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 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11.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6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농수산위원회 소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정영길 부위원장 나오셔셔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주 출신 농수산위원회 정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FTA 개방화 확대시대에 도내에서 생산되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고품질 약용작물 생산 및 유통, 기술개발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 4에 따라 도내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용복재단은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민간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명칭이 특정인에 한정되어 포괄적인 독도수호 의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현행 안용복재단을 독도재단으로 명칭변경 등을 요구하는 규정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장기 등 기증 확산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경상북도민물고기생태체험관을 방문하는 임산부나 장기 등 기증자의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를 감면하기 위한 규정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이상으로 보고드린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정영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및 제11항, 제1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결에 앞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장희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농업기술원장 채장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송필각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상북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4.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3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교육위원회 소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구자근 부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의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구미 출신 구자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번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경상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감직의 원활한 인수를 위하여 해당 시․도교육청에 교육감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가 신설되어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합당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상 대상 범위를 경상북도 교육관련 기관에서 교육발전에 공이 현저한 사람을 대상으로 유아․특수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및 교육행정 부분으로 구분 및 확대하여 교육상을 수여하고자 함은 전반적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하였으나 포상 대상 인원이 많은 부분에 인원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구자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원직 사직의 건에 대한 의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혜련 부의장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각 의장, 한혜련 부의장과 사회교대)

15. 이상용 의원 사직의 건 

16. 전찬걸 의원 사직의 건 

17. 김하수 의원 사직의 건 

18. 송필각 의원 사직의 건 

(11시 47분)
○의장직무대리 한혜련  의사일정 제15항 이상용 의원 사직의 건과 의사일정 제16항 전찬걸 의원 사직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김하수 의원 사직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송필각 의원 사직의 건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21일 이상용 의원과 전찬걸 의원이, 오늘 김하수 의원과 송필각 의원께서 6․4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 사직서를 제출하여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사직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7조에 회기 중에는 의회 의결로 사직을 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61조 2항에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결방법은 사직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의유무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이상용 의원 사직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이상용 의원 사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찬걸 의원 사직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전찬걸 의원 사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하수 의원 사직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김하수 의원 사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송필각 의원 사직의 건은 의결에 앞서 송필각 의원의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필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18항은 의원 사직의 건이 아니고 의회 의장 사직의 건이고, 회의규칙에도 의장의 사직의 건은 따로 사직이 되어 있는데…)
  의원을 사직… 대표를 사직을 하면 자동적으로 의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자동 그렇게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음에 이게 사직서가 제출되면 그 순간부터 직무대리가 와서 의사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의회사무처나 의사 담당자들께서 회의진행을 똑바로 보좌하세요.)
송필각 의원  신상발언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한혜련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낙영 부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 고향 칠곡 발전과 3백만 도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걸어온 12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경상북도의회 의장과 경상북도의원직을 사퇴하고 다가오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칠곡군수로 출마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천직으로 알고 열정을 다 했던 도의원직을 막상 내려놓는 자리에 서니 그동안 동고동락하며 기쁨을 나누고 힘든 일은 서로 돕고 격려해 주시던 동료의원님들의 따뜻한 정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제가 31세의 젊은 나이에 정계에 몸을 담아 지금까지 4선 도의원을 지내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부의장을 거쳐 도의회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현장을 발로 뛰면서 쌓아온 소중한 경험을 살려 호국의 본산으로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하고 사통팔달의 지리적 여건이 잘 갖춰져 그 어느 곳보다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고향 칠곡을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고장으로 만들어가는 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의정활동 추진과정에서 저로 인해 뜻하지 않은 상처를 받으셨거나 서운한 감정이 있으셨다면 제 본 마음은 아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나쁜 일은 모두 훌훌 털어버리시고 좋았던 일만 간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주낙영 행정부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의회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사퇴와 동시에 6․4 지방선거에서 칠곡군수로 군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희망하시는 뜻을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함께 했던 많은 날들이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으며 행복한 추억으로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십시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직무대리 한혜련  송필각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송필각 의원 사직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송필각 의원 사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송필각 의장님께서는 4대, 5대, 8대, 9대 등으로 4선 의원으로 제5대 교육사회위원장, 예결특위 위원장, 제9대 전반기 부의장, 후반기 의장을 역임하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6․4 지방선거에 큰 뜻을 품고 의원님들께 사직 인사를 올렸습니다.
  송필각 의장님의 앞날에 건승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다 같이 송필각 의장님께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힘찬 박수를 보내드립시다.
      (박수)
  점심식사와 선거준비를 위해 오후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선거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달아서 해요. 다 하고…」하는 의원 있음)
  다 하고 마치는 게 나을까요?
      (「의장님, 바로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다들 바쁘시니까 정회를 하지 말고 계속…
      (「정회는 한 5분 정회하면 되잖아요. 한 10분 정회하고 준비할 동안에 5분, 10분 정회하고…」하는 의원 있음)
  선거 준비 관계로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한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9. 의장 선거의 건 

○의장직무대리 한혜련  의사일정 제19항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선거는 송필각 의장께서 오늘 사직함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는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 없이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시고 공정하고 질서 있는 선거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우측 투표소에 배한철 의원, 변우정 의원, 좌측 투표소에 김희원 의원, 나현아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된 감표위원께서는 의석 앞에 설치된 감표위원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선거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우만  의사담당관 조우만입니다.
  의장 선거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선거합니다.
  당선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시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의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앞좌석 의원님부터 호명하여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벽쪽 통로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소에 부착된 의원 명단을 참고하여 투표용지에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한 후, 먼저 명패는 명패함에 넣어 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실 때에는 중앙통로를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수와 명패수가 다른 경우의 처리 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표결과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관례에 따라 투표수보다 많은 명패수는 기권으로 처리하고, 반대로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은 경우 회의규칙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단 개표하여 명패수보다 많은 투표수가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재투표를 하지 않고 유효투표로 하며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재투표를 합니다.
  다음은 유효․무효․기권표에 대한 판정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효표는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선출하실 의원 1명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되며, 무효표는 정해진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의원성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 2인 이상의 성명을 기재한 경우, 투표용지의 기명란 밖에 기재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기권표는 투표용지 기명란에 아무런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유효․무효․기권표의 최종 판단은 감표위원이 결정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혜련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 먼저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점검)
  투표함과 명패함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신지… 이상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담당관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우만  투표 순서를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2시 21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 의원 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혜련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시 묻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끝났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고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 27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수와 투표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명패수 및 투표수 점검)
  명패수와 투표수 확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패수가 45매, 투표수가 45매로써 명패수와 투표수가 일치합니다. 
  이어서 투표결과를 집계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의장선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56명, 출석의원 45명 중 이시하 의원 38표, 이상효 의원 1표, 김기홍 의원 1표, 윤성규 의원 1표, 서정숙 의원 1표, 기권 1표, 무표 2표입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문경 출신 이시하 의원님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시하 의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이시하 의장님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이시하) 당선인사 

(12시 34분)
○의장 이시하  존경하는 3백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제9대 후반기 남은 기간 의회 수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당선의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두 어깨에 무거운 느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째를 맞아 지역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때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경상도 개도 700주년과 신도청시대 개막, 제6회 전국지방동시선거, 어려운 서민경제난 극복 등 3백만 도민의 화합과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 웅도 경북의 백년대계를 건설해 놓아야 하는 매우 역사적인 한해입니다. 저는 비록 의장으로서 남은 기간은 짧지만 이러한 시대적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데 미력하나마 신명을 바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겸허한 자세로 마음을 열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도민과 소통하여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동료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도민을 대변하는 진정한 주인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지금까지 늘 그렇게 해 왔듯이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분위기 속에서 저와 의원님 여러분에게 주어진 9대 의회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동료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의원님 모두 당선이 되어서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혜련  이시하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 진행은 신임 의장님께서 주재를 하시겠습니다. 이시하 의장님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부의장, 이시하 의장과 사회교대)

20.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 

(12시 40분)
○의장 이시하  의사일정 제20항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선출할 상임위원장은 지난 2월 24일 박병훈 의회운영위원장과 3월 21일 전찬걸 문화환경위원장이 사직함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당해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거는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 없이 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을 양해하시고 공정하고 질서 있는 선거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장선거 시 지명된 의원께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석 앞에 설치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담관으로부터 선거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우만  의사담당관 조우만입니다.
      (한창화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담당관의 설명은 의장선거 때 충분히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이시하  한창화 의원님께서 의사담당관의 설명을 생략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임위원장 선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과 명패함 점검이 있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점검)
  투표함과 명패함 점검결과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함과 명패함 점검결과 이상 없습니다. 그럼 의사담당관 호명에 따라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우만  투표순서를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2시 48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시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투표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끝났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고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3시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수와 투표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 투표함을 열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명패수 및 투표수 점검)
  명패수, 투표수 확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패수가 41매, 투표수가 41매로써 명패수와 투표수가 일치합니다.
  이어서 투표결과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먼저 의회운영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56명, 출석의원 41명 중 김희수 의원 38표, 구자근 의원 1표, 무효 2표,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희수 의원이 의회운영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된 김희수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 문화환경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56명 중 출석의원 41명, 박기진 의원 36표, 박권현 의원 1표, 배수향 의원 1표, 심정규 의원 1표, 무효 2표입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박기진 의원이 문화환경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위원장으로 당선된 박기진 의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분의 감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원이 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회의를 개최하여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6분 회의중지)
(13시 23분 계속개의)

○의장 이시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1.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의장 이시하  의사일정 제21항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김말분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김말분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의회운영위원장과 문화환경위원장, 그리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김희수)․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박기진) 당선인사 

(13시 24분)
○의장 이시하  먼저 김희수 의회운영위원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희수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존경하는 이시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저는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도의회 운영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된 포항 출신 김희수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으나 저를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제9대 도의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임기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고 고견을 받들어 의회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고, 또한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협력과 견제 등 의회 본래의 기능에도 충실함으로써 도의회가 상생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상임위와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소통과 화합하는 모범적인 의회운영을 통해 제9대 도의회가 잘 마무리되도록 새롭게 출발하는 제10대 도의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시하  김희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진 문화환경위원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기진 문화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진 의원  존경하는 이시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성주 출신 박기진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문화환경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문화환경위원장으로서 의장단과 우리 상임위 위원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으로 제9대 의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모든 의원님들의 필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시하  박기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김말분) 당선인사 

(13시 27분)
○의장 이시하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김말분 부위원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말분 부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의원  존경하는 이시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말분 의원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본 의원에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겨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도의회 마지막 남은 임기까지 우리 도의회 운영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와 화합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모범적인 의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시하  김말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270회 임시회로서 2014년 6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9분 산회) 


○출석 의원수 51인
  송필각    박성만    한혜련
  강영석    고우현    곽광섭
  구자근    권영만    김기홍
  김말분    김명호    김봉교
  김세호    김수용    김영기  
  김영식    김원석    김창숙  
  김희수    김희원    나기보  
  나현아    도기욱    박권현  
  박기진    박진현    박태환  
  배수향    배한철    변우정  
  서정숙    심정규    윤성규  
  윤창욱    이경임    이  달  
  이상효    이시하    이영식  
  이왕식    이태식    장경식 
  장두욱    장세헌    정상진  
  정영길    채옥주    최우섭  
  한창화    홍광중    홍진규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주낙영
기획조정실장김승수
창조경제산업실장송경창
일자리투자본부장이병환
안전행정국장우병윤
농축산국장최웅
환경산림국장윤정길
보건복지국장박의식
건설도시방재국장이재춘
동해안발전추진단장이두환
도청이전추진본부장최대진
소방본부장강철수
정책기획관박성수
대변인권영길
감사관전상배
미래전략기획단장김호진
여성정책관이순옥
농업기술원장채장희
보건환경연구원장김병찬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정일용
행정지원국장문영규
기획조정관김태원
감사관박선용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태암
의사담당관조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