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4년 6월 19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4.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경상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3.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에 따른 안동시와 예천군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4.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안


24.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기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1.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4.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경상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3.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에 따른 안동시와 예천군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4.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안
24.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기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시 5분 개의)

○의장 이시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우병윤 안전행정국장은 경상북도 새출발위원회 업무보고 참석 관계로, 박의식 보건복지국장은 의료관광 홍보 차 해외 출장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방청석에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 다행복사회네트워크 의정모니터단 김현수 대표 외 아홉 분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도의회에 방문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4.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 7분)
○의장 이시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말분 부위원장 나오셔서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김말분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시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시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제안한 것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시하  김말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5분)
○의장 이시하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부위원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시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해안권의 체계적인 업무추진과 행정기능 보강 등을 고려하여 동해안발전추진단을 동해안발전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조정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개혁 추진 업무는 신설되는 규제개혁추진단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에 맞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되는 규제개혁추진단, 토속어류산업화센터의 인력확충과 2015년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 SNS 운영, 안전성 검사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담인력 19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경상북도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게 됨에 따라 과세목적에 맞게 특별회계의 명칭을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로 변경하고 수입과 지출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정리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중복되는 용어와 지원 대상 사업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시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시하  도기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북도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경상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3.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에 따른 안동시와 예천군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시 20분)
○의장 이시하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에 따른 안동시와 예천군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태식 부위원장 나오셔서 6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구미 출신 이태식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1월부터 대통령령으로 제정·시행되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정무부지사의 근무상한연령을 폐지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청 임기제공무원은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일관성 있는 법령 적용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초노령연금법」의 폐지와 「기초연금법」의 제정에 따라 조례 제명과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는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제도의 원만한 시행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85년 2월 공포되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등을 규정하였으나, 금년 1월부터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대통령령으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81년 5월 공포되어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을 규정하여 왔으나, 2011년 5월 근거법령인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지방고용직공무원 제도가 사라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에 따른 안동시와 예천군 간의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지방자치법」제4조 제2항에 따라 행정구역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에 따른 안동시와 예천군의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하여 경상북도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경계변경 내용은 일부 필지가 안동시와 예천군에 놓이게 됨에 따라 이중등록 및 인·허가 시 주민불편 등이 예상되어 경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안동시와 예천군의 의견서와 양 의회의 찬성의견이 채택되어 제출되었으므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시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여섯 건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에 따른 안동시와 예천군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에 따른 안동시와 예천군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시하  이태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0항 및 제11항, 제12항, 제13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기획조정실장 김승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해서 동의합니다. 
○의장 이시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에 따른 안동시와 예천군 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9분)
○의장 이시하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배수향 부위원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천 출신 배수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시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부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 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례보다 위원회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문화재보호법」이 새로운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개정됨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 금연·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 동물치료소 지정, 정기조사에 관한 사항 등 상위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과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고, 어려운 용어는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조문을 일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시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안은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시하  배수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에 앞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일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남일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남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이시하  문화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3분)
○의장 이시하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홍진규 부위원장 나오셔서 네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위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홍진규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시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금번에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시하  홍진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17항 및 제18항, 제19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안 

24.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기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시 40분)
○의장 이시하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기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교육위원회 소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구자근 부위원장 나오셔서 6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구미 출신 구자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시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함은 적정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신설·보완·수정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 및 규칙의 제명 변경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함은 적정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은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 수용을 위하여 중학교의 위치 및 교명을 변경하고, 남녀공학 전환에 따라 교명을 변경함은 합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지방전문경력관으로 변경되었으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은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지방전문경력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에 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함은 적정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시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기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기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시하  구자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21항, 제22항 및 제23항, 제24항, 제25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기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70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제9대 도의회의 의정활동은 공식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지난 4년간 3백만 도민과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인 합리적인 견제와 정책 대안으로 도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의원님 모두 더욱 발전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을 이끌어주신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제9대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 의원수 46인
  이시하    박성만    한혜련
  강영석    고우현    곽광섭    
  구자근    권영만    김말분    
  김명호    김봉교    김세호
  김수용    김영기    김원석    
  김창숙    김희수    나기보    
  나현아    도기욱    박권현    
  박기진    박진현    박태환    
  배수향    배한철    변우정
  심정규    윤성규    윤창욱    
  이경임    이  달    이상효
  이영식    이왕식    이정호    
  이태식    장경식    장두욱    
  장영석    정상진    정영길    
  채옥주    최우섭    한창화    
  홍진규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주낙영
정무부지사이인선
기획조정실장김승수
창조경제산업실장송경창
일자리투자본부장이병환
문화관광체육국장김남일
농축산국장최웅
환경산림국장윤정길
건설도시방재국장이재춘
동해안발전추진단장이두환
도청이전추진본부장최대진
소방본부장강철수
정책기획관박성수
대변인권영길
감사관전상배
미래전략기획단장김호진
여성정책관이순옥
농업기술원장채장희
공무원교육원장황병수
보건환경연구원장김병찬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정일용
교육정책국장권전탁
행정지원국장문영규
기획조정관김태원
감사관박선용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태암
의사담당관조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