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6월 10일(화)장소 : 운영·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16시 49분 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6·4 지방선거 등 계속된 지역 의정활동으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께 위로와 격려·축하의 말씀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처리해야 될 주요안건을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네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시 50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말분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에 제안하게 될 안건인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6월 30일 자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교육의원제가 일몰됨에 따라 기존의 ‘교육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도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현행과 같이 존치하되,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를 제10대 도의회 의원정수에 기초한 적정 인원 수로 개정하고, 아울러 교육의원 일몰제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제10대 도의회 원구성에 대비하여 제반 근거 규정을 새로이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2조의 제2호 내지 제6호 중 기획경제위원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문화환경위원회, 농수산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각각 ‘12명 이내’에서 각각 ‘9명 이상 11명 이내’로 하고, 제7호 ‘교육위원회’ 정수는 ‘9명’에서 ‘9명 이상 11명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조례 제5조 중 교육위원의 임기와 관련된 제4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경상북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 ‘의정회’ 보조금 지원규정이 2011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의정회’ 운영비 지원 항목 폐지와 지원에 대한 심의 권고에 이어, 2013년 5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무효결정에 따라 현행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도록 한 ‘경상북도의정회’ 보조금 지원규정을 ‘경상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거쳐 지원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의 적법·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규칙안 역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의원 일몰제에 따라 일부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회 회의규칙 제2조의 내용 중 의회의원 및 교육의원들의 의회사무처에 대한 당선증서 제시 및 등록에 관한 사항에서 ‘교육의원’의 용어를 삭제하고 조문 일부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16시 57분)
○위원장 김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말분 위원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0년 11월 대통령령으로 제정·공포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근거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에 지속적인 조례제정을 권고해 옴에 따라 보다 건전한 의회풍토 조성과 청렴한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우리 도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의원의 부당이익 수수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건전한 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특히 제13조에서는 의원이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활동비를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되,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의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활동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의원이 대가를 받고 하는 외부강의, 회의 등에 대해서는 사전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서는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의 신고 및 금전거래 제한, 경조금품 수수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의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성희롱 행위 금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및 제20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는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강영석 위원님.
강영석 위원  본 위원이 이 행동강령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제정을 하고 하는 그런 경위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 계시는 여러 동료위원님들처럼 기본적인 이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필요해서 하더라도 지금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시기적으로, 절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제정을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요, 이 이야기가 최근 어제 오늘 있었던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 9대 의회의 임기 말에 선거를 마치고 와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체 의원들의 어떤 공론이라든지 이해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절차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이 안을 제안해가지고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 그것은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절차적인 것 이전에 의회의 정신이라든지 이 일이 지방의회의, 지방의원의 어떤 정말 자존심하고 관련되는 이런 사항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맞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9대 의회 운영위원 4년을 하면서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어도 의장단은 한 번도 전체 의원총회라든지 의원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한두 사람 생각, 그냥 다만 절차적으로 운영위원회 이런 논의를 거쳐가지고 절차가 필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안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라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가슴 아프지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조례를 만들어도 조례가 시행되는 것은 결국은 다음 도의회 임기 때부터 시작되는 거고 하니까, 그다음에 이게 또 그렇게 무슨 청렴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으면 금년에 청렴도 평가하기 전에 해도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굳이 시기적으로 쫓기고 전체 의원들의 합의나 이런 것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피난 가듯이 처리하고 가는 이런 모습으로 하기보다는 다음 도의회 임기로 넘겨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진규 위원님.
홍진규 위원  이 행동강령 조례안 중에 5조 2항에 보면 여기 있는 이 문구들이 조례안 자체가 다 구구절절이 맞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꼭 지켜야 할 이야기고.
  이 조례안은 우리 도민들로부터 우리가 자성하는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구에서 조금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5조 2항에 ‘심야시간’ 이라는 게 심야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심야시간입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그것을 정하기가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례에 명확하게 한 11시 정도로 정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홍진규 위원  그래서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도 이게 우리 광역의원들의 기본적인 양식·상식을 다 무시하는 문구라고 저는 보거든요. ‘심야’라는 것을 몰라서 이렇게 초등학생한테 하듯이 ‘11시’라고 규정하는 게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또 11조 1항에 보면 여기에 또 그래 나옵니다.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이렇게 하면,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만약에 재판을 하든 누구한테 물어보든 ‘통상적인 관례’라는 게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데, 그것을 친절하게도 초등학생 다루듯이 금액 얼마… 이게 과연 우리 의회의원들 수준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이건 말이 안 된다… 
  마찬가지로 17조 2항 여기에도 보면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래 놓으면 다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는데, 여기다가 또 초등학생들 다루듯이 금액을 ‘5만 원’ 이렇게 한다는 이것은 누가 봐도 불쾌하고 어느 의원들이 이런 문구를 보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좀 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일단 강영석 위원님께서 이 안을…
홍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번 회기에 상정할 것인지, 다음 회기로 연장해 달라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한번 하고 수정동의안을 받아들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수  예.
강영석 위원  존경하는 홍진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개념이 대단히 혼란스러운데, 이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무슨 안이 일반적으로 의안이 처리되자면 집행부가 제출을 하든 의원이 발의를 하든 의회에 접수가 되고 그다음에 정식으로 접수된 안에 대해 가지고 소관 상임위를 정해가지고 회부가 되고 상정이 되고 하면 그런 안이 있으니까 무슨 수정동의안이라든지 이런 게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그러면 우리가 무슨 성립된 안이 있는 겁니까?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수정동의안을 낸다 하는…
  지금 홍진규 위원님 말씀에 토를 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진행 하는 게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지금?
○위원장 김희수  그래서 제가 말씀 중에 그런데, 지금 강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강영석 위원님은 이 안을 다음 제10대 의회에서 다루자고 질의가 들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진규 위원  예.
○위원장 김희수  예, 홍진규 위원님.
홍진규 위원  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여기서 우리가 결정한다고 조례가 됩니까? 모든 안은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들이 가결을 해야 조례안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본회의장에 상정할 안건을 지금 여기서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런 안이 있는데 우리가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여기서 결정을 해서 상정을 했을 때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은 부당하다든지 다음 회기로 넘긴다든지 해서 결정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정안을 내고자 하는 것은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들이 ‘아, 그럴 만하다,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만하다’고 했을 때는 통과가 될 것이고, 아무리 문구 수정을 해도 ‘이것은 안 되겠다’ 하면 그것은 부결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최소한 몇 가지 자구 중요한 부분을 수정해서라도 이 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그런 뜻으로 제가 수정안을 내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홍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회기에 다루되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여부는 본회의에서 다루는 것인데 구태여 뒤로 미루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진규 위원님.
홍진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내려고 그럽니다.
도기욱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정리를 해 드릴게요.
  회의진행 하는 게, 질의를 하는 것은 이 문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내용을 질의하는 것이고, 토론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토론이고, 그다음 의결을 할 때 수정동의안을 내주시면 됩니다. 시기는 그렇고.
  그다음에 강영석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왜 이 시간에 하느냐에 대한 것은 질의 토론 시간에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 입을 맞춰줘야 되고, 말하자면 토론 시간에 강영석 위원님이 “이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다, 이 시간에 안 했으면 좋겠다, 다음 회기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만약에 다른 위원님들이 “그럼 이번 회기에 하자, 다음 회기에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결정해 주고, 만약 그게 결정이 되면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수정동의안을 내주면 되고, 만약에 결정이 되면.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내주면 그 수정동의안을 가지고 “의결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해서 의결하시면 됩니다. 
강영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수  예.
강영석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을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발언요청을 할 때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강영석 위원님께서는 이번 회기에 다루지 말자는 질의가 나왔고, 그다음 홍진규…
홍진규 위원  저는 지금 왜냐 하면 도기욱 위원님 말씀에 조금 다른 이의를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강영석 위원님께서 이번 회기에 다루지 말자고 했는데 그것은 전체가 맞지 않는 건지, 몇 구의 자구를 수정하면 가능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토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봐도 이 부분만 수정이 좀 돼준다면 저는 본회의에 상정을 해도 가능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현재 제출된 이 기본 안에서 몇 가지 자구를 수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토론에 부쳐서 결정하자는 뜻이지 다음 회기로 옮기는데 수정안을 낼 게 뭐 있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그래서 홍진규 위원님께서는 지금 처리하자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느냐고 물었고, 그 답변이죠, 그죠?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됐으니까 토론을 다시 거치면서 이 부분들을 한번 더 심도 있게 다루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  이것을 다룰 것인가 말 것인가 이번에, 그것부터 결정하면 끝납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것을…
도기욱 위원  강영석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이번에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만약에 안 하게 되면 토론·질의할 게 뭐 있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서 이번 회기를 넘기자는 안이 나왔고, 수정만 좀 하더라도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결정이 안 되면 표결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하지 않고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안과 수정하더라도 이번 회기에 통과하자는 안, 두 가지의 안을 두고 토론을 좀… 
홍진규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수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하자, 하지 말자 결정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내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여기서 수정안을 내지 않으면 만약에 본 위원도 이번 회기에 다루지 말 것을 주장합니다. 이 몇 가지의 자구만 수정이 된다면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수정동의안을 받아보시고 다루자, 다루지 말자라고 하셔야지 다루지 말자라고 결정 내면 수정동의안을 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예.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한번 더 거쳐야 되는 것은 본회의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회의장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조례를 이걸 결정짓는 게 아니잖아요? 상정을 하기 위해서 이 안을 만드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구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수정도 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체 본회의장에서 결정할 때야 그런 절차가 맞지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자구를 조정하고 해서 상정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수정안을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 그 정도의 수정이 된다면 가능하겠다’라든지, 안 그러면 ‘그래도 불가능하겠다’라든지 이렇게 판단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내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수  예, 알겠습니다.
  방금 홍진규 위원님께서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진행이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수정동의안 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안을 만드는 과정이라면 사무처의 사무처장하고 직원들이 앉아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희수  잠깐…
  여러 가지 말씀도 있고 이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또 의견조율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지금 17시 16분이니까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진규 위원님.
홍진규 위원  홍진규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행동강령 조례안 제5조 제2항 중에서 괄호부분 ‘23시 이후’ 부분을 삭제하고, 또 제11조 제1항 제2호 중에서 괄호 ‘4만 원 한도’ 부분을 삭제하고, 세 번째로 제17조 제2항 중에서 괄호부분 ‘5만 원’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방금 홍진규 위원님께서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홍진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홍진규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진규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홍진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홍진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동강령 조례안은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영석 위원님께서 상당히 깊이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집행부 사무처 직원들께서는 향후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운영위원뿐만 아니고 전 의원들이 논의가 되는 부분이면 전 의원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절차적, 또 어떤 규범적인 것을 하고 난 뒤에, 동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시점에서 조례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다 해야 될 일이고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지만, 이번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 윤리위원회를 연 지도 벌써 근 8, 9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하다못해 자숙에 대한 결의대회라도 한번 거치고, 또 그걸 가지고 공론을 시켜서 전 의원이 공감을 하는 시점에서 진행이 됐더라면 오늘 같은 일이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을 하면서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지켜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통과시켰으면 하는 제 마음이 앞서다보니까 의사진행이 조금 번거롭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제9대 도의회에서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운영위원회는 도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도정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활동에 임해 오신 운영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슴 깊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같이 뜻을 맞추고 의회발전과 지역주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출석 위원
  김희수    김말분    강영석
  구자근    김창숙    도기욱  
  이태식    장영석    정영길  
  
○출석 전문위원
김일수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태암
총무담당관김중권
의사담당관조우만